제27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7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 1.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6분 개의)
○ 위원장대리 유종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소관 1998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대리 유종우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지역경제국장 김덕수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종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지방세의 자동차세가 30% 증가가 되어서 과다하게 잡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월간 240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과연 국내의 상황을 봤을 때 30% 증액할 정도로 1998년도에도 자동차가 이대로 증가하겠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답변올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연평균해서 계속적으로 느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월간 500여대씩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총 예산중에 8%를 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세입을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다지 연말 결산에 가도 큰 차질은 없으리라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IMF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저도 신문을 통해서도 보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IMF 영향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팔리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차질이 오게 되면 연도중 추경 때 다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감안을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연도중 조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다면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우연치 않게 상당한 차질이 예상될 적에는 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종우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국장님, 박한희위원인데요, 국장님이 이 시책에 대해 자세히 알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소기업 육성 업무추진이라고 하고 또 육성추진이라고 했어요. 이 글자가 조금 다른게 뭐예요. 그래서 1,000만원, 1,000만원으로 하나는 특수활동비 하나는 일반업무추진비로 있는데 이것을 한군데로 묶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양쪽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제가 얘기듣기에는 이게 시장님의 일반업무추진비로 세워진 것을 각업무별로 나누었기 때문에 아마 지역경제국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업무추진이나 중소기업 육성추진이나 내용은 같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런데 비목이 일반업무추진하고 특수활동비기 때문에 그 비목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과거부터 있었는데 특수활동비는 처음 세운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눈감고 아웅하는게 아니에요.
국장님 얘기대로 같은 내용이라면 한군데로 묶어놓으면 되는 거지, 의원들을 실험대에 놓고 쪼개 가지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란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아예 한군데로 묶어 버리는 것이 어떠냐 이거예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참고적으로 지금 박한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실에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이거 한군데로 묶어야 되요, 글자 하나만 틀리단 말이에요.
○ 위원장대리 유종우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상반기에 있어서는 원주시가 그런대로 물가안정에 많이 집행부에서 노력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후반기는 강원도내로 보면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원주시라고 하는 것이 보도에 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후반기에 몇번 회의를 했지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제가 지금 아는 사항으로는 돌아오는 12월24일에 물가대책위원회가 개최되도록 예정이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가 12월5일날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내용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12월24일 예정으로 있고 또 물가대책실무위원회 12월5일에 개최되었다면 이 위원회의 활동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가 하니 후반기에는 물가 대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 예산은 세워놨지만 전혀 관심밖의 활동을 하지 않았나 이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400만원 이것을 왜 계상해 놓느냐 이것이에요.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에 대비한 회의가 됨으로 해서 사전에 타시도보다 물가 상승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고 또 수당이 지급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조례에 따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지금 도씨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상에 충분히 반영을 시켜 나가면서 내년도에는 명실상부한 물가대책에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물가가 제일 높은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더 추진을 강화해 가지고 물가안정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회의를 4회에 하는 것으로 또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4회에 거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승인해 줄 때도 이와 유사한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해를 보내면서 이런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만약에 금년도처럼 그렇게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 예산 삭감해야지요. 앞서서 국장님께서 금년도에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든가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을 물가상승률을 줄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종우 예, 박도식위원님…
자치단체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4억씩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지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1단계로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300억 모금 조성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까지는 300억이 조성이 되었고 2차적으로 이 자금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600억으로 확대 조성하는 계획을 도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5개년 계획으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30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도 출연이 100억이고 나머지 200억은 시군 출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부담할 사항이 8억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 반인 4억만 우선 계상했는데 이중에서도 지금 2억이 깎여 있기 때문에 금년내에 6억6,700만원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군에 부담된 내역은 시군의 공장 수와 근로자 수를 감안을 해서 시군별로 분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종우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민간인 자본보조금에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이라 그래서 국도비가 다 있는데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귀래에 석회석 광산이 있는데 여기에 폐석이 유실되는 것이 있고 비산먼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집진기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로마이트에 석회석 광산이 있는데 여기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군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에 예산요구를 했더니 국비가 배정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 박한희위원 광산이 처음 허가를 냈을 때 나중에 산림을 원상복구해 주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가는게 아니에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것은 허가 때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말씀이고 여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공해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주민들의 진정과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허가 조건을 어긴데 대해서 행정처분된 근거가 있어요, 만약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가고 사람이 죽고 없다면 국도시 시비를 투자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개인이 사업을 해서 돈을 잔뜩 벌어먹고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준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박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앞으로 두 개의 광산에 대해서 좀더 내용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만약에 지금 박위원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크게 위반이 될 적에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참고를 해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광산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예산상 형평에 안 맞아요.
국장님 적절하게 조사해서 이것을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종우 예, 도씨동위원님…
○ 유종우위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여비보상으로 8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8명에 대해서 52회로 잡았는데 여비를 2만원씩 잡았는데 어디로 가는데 여비를 잡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조사항목으로는 54개 품목에 대해서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 4회씩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회에 2만원씩 1인당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자금이 832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 도씨동위원 지금 국장님 소관에 모니터요원이 8명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8명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도에서 직접 지정하는 3명의 모니터 요원이 주부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1명입니다.
○ 도씨동위원 그러면 그 11명은 지금 도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3명에 대해서는 도 전도에 의해 지출을 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내무행정에 모니터요원에 따른 표창패 제작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수첩과 산업시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무행정에 관련된 모니터요원하고 지금 국장님 소관의 모니터요원하고는 다른 겁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다름니다.
물가조사에 대한 것만 저희들 소관입니다.
○ 도씨동위원 이 사람들의 여비는 무엇을 근거로 2만원씩 줍니까, 전화 한통 받아 가지고 이렇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실제 다니면서 54개 품목을 일일이 점포를 확인해서 물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 가격에 따른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든가 실무위원회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물가조사 모니토요원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었다면 그것이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832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계상을 해 놓고 그것이 잘되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금년도의 여비보상해 준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지역 물가안정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지출근거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위원장님,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유종우 지역경제국장님은 그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종우 다음은 김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택민위원 고용촉진 훈련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이것이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직업훈련원 겁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직업훈련원하고 기타 여러 직업훈련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택민위원 어디 어디 나가지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원주지역 전문학교, 제일중장비학원, 한일컴퓨터학원, 원주간호조무사학원, 남승화전산학원 이런 데 나가고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이렇게 훈련비가 나갔는데 거기서 자격증을 몇 명 취득했는지 아십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제가 이것을 봤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전년도에 자격증 딴 사람이 수강생에 10%도 안 되요. 이것은 교육이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수강생이 교육을 잘 안 받았든가 이 두가지입니다.
8,900만원이 나갔는데 자격증 딴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되요. 그러면 이거 교육시키는 겁니까, 안 시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국도시비가 다 들아가 있는데 낭비입니다. 6개월 1년간 교육받는데 자격증 못 따려면 뭐하러 교육시킵니까, 이점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시던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것은 누가 알면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수강생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교육받고 난 다음에 자격증을 얼마나 획득했느냐 이런 것는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만약에 저희들 지도 감독에 문제가 있으면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이고 또 교육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교육기관의 철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하고 이런 사항으로서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김택민위원 이것은 학교교육인데 학생들도 수강을 안 하고 또 중간에 취업해서 나간다고 그러는데 중간에 취업해서 나가는데 시비 보조는 계속 나가는 것 같고 또 학생들이 훈련 안 하니까 학원에서는 안 가르키니까 좋고 서로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자격증 따는 사람이 없어요. 60명중에 1명, 100명중에 서너 명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교육이 됩니까, 이건 전혀 교육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종우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 김택민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격증 문제가 김택민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부터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전산 같은 것은 15명 강습중에서 1명만이 자격증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중장비 같은 경우는 40명을 6개월 강의를 했는데 15명 정도밖에 자격증을 취득 못했습니다. 전산 같은 것은 자격증을 취득을 못해도 기본 지식을 배워서 취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중장비 운전 같은 것은 자격증 못 따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취업도 할 수 없고 또 활용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 예산 낭비 아니냐, 운전 같은 것은 일반학원에서 한 달만 하면 되는데 6개월 교육을 하면서도 못 딴다는 것은 학생들이 열의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앞으로 지원생 선발을 할 때 충분하게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셨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4억중 2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매스컴 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지상보도에 의하면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된 부분도 있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아까 8억중에 4억을 계상을 했다가 2억이 삭감되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 출연금 운영에도 상당한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출연금을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쓰려고 신청을 해도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문제는 신용보증을 확보를 못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본인이 받고 싶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실정인데 지난해는 원주시에서 중소기업 자금을 신청한 사람들이 대충 얼마정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몇 %나 융자를 해 주었는지 그 통계가 나온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감안을 해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은 원주시에 금년도에 배정된 금액이 100억원 정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100억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약 55억이 융자가 되었고 나머지 43억 정도가 지금 내려와서 12월20일까지 융자를 요청하는 업체에 선정을 도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3억이 더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합 100억 정도는 관내에서 융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융자 신청액은 그렇게 100%로 될지 몰라도 실제 융자액수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업체당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8억 이상인 데는 3억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와 있구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신청액에 몇 %나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제가 보고받은 사항은 신청해 가지고 융자요건에만 합당하면 다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우리 원주 지역의 중소기업은 그 융자조건을 채울 수가 없어요. 담보 능력이 부족하고 또 신용보증회사에서도 지금 거의 액수가 차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해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아도 실제 받는 금액은 몇 %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할 겁니다. 다시 한번 통계를 뽑아 보시구요.
그래서 문제인데 지금 자금이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8억을 출연하도록 도하고 협약이 되어 있겠지만 지금 자금이 많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 자금대출에 기본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해서 올해안에 8억을 출연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융자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융자 신청을 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것은 제가 좀더 내용 파악을 해 가지고 융자 조건을 완화시켜야 될 부분의 필요성이 있고 그러면 도에다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렀습니다. 지금 원주가 도내에서는 중소기업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억이라는 거금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원주시에서 제일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다 이래서 저는 원주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출연은 계속되어야 할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에 상응해서 원주가 많이 받으면 타시군은 적게 받는게 아니냐 이렇게 되겠지만 배정액 자체가 비율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원주가 많이 받는 경우가 되겠지만 출연금중에 도비 200억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한테 혜택은 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심의 때도 물론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출연기금이 상당수 남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은 긴축 편성해서 한 절반 정도 삭감을 하고 추경 때 확보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의가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제 판단에는 이번에 적어도 8억3,600만원 전액은 확보를 못한다 그래도 그 반인 4억 정도는 확보를 해주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공사 진척이 몇 %나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지금 프로테이지로는 확실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기초 부분에서 금년도 6월에 부도난 이후에 다시 새 업체가 들어와서 두 번에 거쳐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동절기가 되어서 어제 공사중지 명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과장 얘기로는 16% 정도 공사진척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 장기웅위원 총 소요예산이 얼마지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전체 사업비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84억으로 나와 있고…
이 내용은 제가 상당히 공백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지금 공사를 발주하면서 선급금은 얼마나 지급이 되었어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유종우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기업지원과장 김범수입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에는 84억이었습니다만 그 뒤에 12억이 추가되어서 전분 96억이 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공사를 발주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얼마나 되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확실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만 당초에 착공할 때 30%의 선급금을 지불해 가지고 그 뒤에 기성금이 나간 금액을 합하면, 현재 16%의 공정을 보입니다만 16% 이상 금액이 나가 있어서 현재의 진척에 비해서 4억5,000만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파악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이것이 6월에 부도가 났는데 이 부도난 회사가 작업을 중지하고 지금은 어느 회사가 맡고 있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지금은 당초 보증회사인 삼중회사가 공사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삼중은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재력이 있는 회사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재무구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보증회사로서 당초에는 자격이 적합하기 때문에 보증회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이 회사가 언제부터 맡기 시작한 것이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8월23일 계약을 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공사금액으로는 상당히 큰 공사인데 지금 여러 건설회사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사진척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해야 되겠지만 부도회사하고의 차후 공사이행 문제 등등의 여건을 참작을 해서 진행 정도를 봐 가면서 공사비가 지급되도록 해야 되겠고 이왕 어려운 공사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가 공사를 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그 회사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공사를 이행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임으로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감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는데 이 회사가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현재 작업하는 양상으로 봐서는 공사 재계약 이후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부실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또 감리단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감리단에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종우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 지역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창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창묵위원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보다 순수 공사비만 12억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의 설계변경을 해서 적정한 규모로 짓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당초대로 최고의 종합복지회관 그런 것도 좋지만 시에 맞는 그런 규모로 다시 한번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당초 보다 12억 정도가 추가가 되고 언제 준공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와 있는데 규모나 층수 이런 것을 꼭 필요한 소요시설만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그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점에 대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여비 보상에 대해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1997년에 비해 가지고 배 이상 횟수가 늘었어요, 그 늘은 동기는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제가 아는 것은 전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 유종우위원 내년은 52회인데 1997년도에는 26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서 한번 보세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산계에서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속히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지금 확인한 바로는 당초예산에 26회로 되어 있고 추경에 더 확보된 것으로…
○ 유종우위원 추경에 확보가 되었지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 유종우위원 모니터 요원이 활동하는 것이 전화하고 물가조사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8명이 조별로 해서 나갑니까,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지역별로 8명의 주부요원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구역을 담당해 가지고 그 구역내에서 실제 답사를 해 가면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해보니까 실효성은 많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지금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본 바로는 실효성이 있고 또 그렇게 조사가 안 되면 세밀하게 조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 관리 유지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유지비해서 화장실 시설물 그밑에 장비관리해 놓으셨는데 장비관리는 뭐며 이 화장실은 어디다 하는 것이며 그 뒤에 계속 그게 나오는데 학술용역으로 4,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 도시공원 조성 중장기 계획 용역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질의를 드리고 그밑에 보게 되면 단구3공원, 학성공원, 우산2공원, 봉산공원 등등해서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곁들여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중장기계획에 따라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시 관내의 공원은 총 9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미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4,000만원을 들여서 미조성된 공원에 대한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지금 중장기 계획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단구3공원 실시설계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들어갈…
○ 유종우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도시공원 관리유지비해 가지고 700만원이 쭉 되어 있는데 그 뒷면에는 지금 질의드린대로 도시공원 조성 중장기계획 용역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밑에는 단구공원을 비롯해 가지고 봉산공원까지 각종 시설비를 여기 예산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과연 학술용역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언제부터 시행을 할 것인데 지금 용역비를 세우는 것인지, 지금 현재 있는 공원도 잘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과 계획과 대책은 어떤 것이지 답변을 해 주세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제가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내용을 모르고 공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은 들어가시고 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관광개발과장 고순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도시공원 조성 중장기계획 용역비 4,000만원은 저희 시에 공원으로 결정된 곳이 총 9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원조성이 안 된 지역은 5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원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용역비를 산출해 낸 것이구요. 그 밑에 단구3공원 실시설계비…
○ 유종우위원 그러면 안 된 데 53개소에 대해 용역을 하는 겁니까?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예.
○ 유종우위원 용역을 해 가지고 시행은 언제부터 할 거예요?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연차적으로 순차를 정해 가지고 시행토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그러니까 90개소에 대한 공원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요?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그것은 결정만 되어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결정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53개소에 대한 성과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우시는 거지요?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예.
○ 유종우위원 그렇다면 이미 90개소에 대한 공원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단말이야, 여기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뒷전으로 놔두고 다시금 53개소에 대한 계획 용역을 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용역을 납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사장이 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되는데, 용역을 해서 성과품을 받아 가지고 바로 시행을 못하잖습니까, 계획만 수립할 뿐이지…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공원은 어떤 어떤 시설로서 어떤 공원으로 가는게 좋겠다 그런 것을 결정…
○ 유종우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용역을 보게 되면 각종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성과품을 받아서 시행을 못하는 용역 성과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도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90개 공원도 지정만 되어 있지 개발에 대한 뚜렷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용역비에 대한 낭비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데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원주시에서는 공원 결정만해 놓고 앞으로 개발할 방향을 제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조성이 안 된 53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 유종우위원 글쎄, 중장기 계획만 수립하면 뭐하느냐고 시행을 해야지 지금 얘기하신대로 90개소 공원도 개인 사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보상을 못하고 있지요?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예.
○ 유종우위원 그런 단계에 있는데 53개소 공원을 용역만 해서 성과품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만 수립할 뿐이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하나도 못한다 말이야, 문제는 그것보다는 우선 급선무로 처리할 사항은 90개 정도되는 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개인 사유지에 대한 것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보상처리를 해 가지고 피해를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데 계획만 해 가지고 캐비넷 속에 넣어놓게 되면 용역비만 지출하는 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의 이 용역비는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순차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연차적인 개발…
○ 유종우위원 글쎄, 그것을 본위원이 모르는게 아니고 지금 90개 지정된 공원에 대해서 개발 계획이 이건 어떻게 어떻게 개발을 하고 시에서 매입하는 토지보상을 어떻게 한다는 예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수립을 해놔야 하는데 그것은 놔두고 다시금 53개소에 대한 용역을 받았을 경우에 이것은 물론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용역을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용역을 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하나를 하기까지 계획 설계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시행이 따라야 되는데 그것은 놔두고 용역만 해 가지고 시행을 못할 것이라면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장완순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종우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적이 얘기를 할까요,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래요.
유종우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타당성도 있지만 공원으로 지정을 했을 때 사유재산에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원으로 지정을 했을 때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공원시설 기본계획만은 세워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기본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주가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할 때도 기본시설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본시설에 대한 용역을 끝내 가지고 여기에 뭐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고 해 주었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금이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거기다가 충분하 투자를 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원주시 관내에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90개소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개발해서 운영되고 있는 공원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저희 스스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회사에 용역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공원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저희는 납품을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공원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저희는 용역비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지금 유종우위원님과 장완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어요. 과장님께서 90개소 공원지역으로 묶여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90개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90개소를 다 해 가지고 어떻게 용역의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지금 학성공원 얼마나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만큼 집행기관의 의지가 담겼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민자유치에 따른 공원조성 지금 90개소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도시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민자유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장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본시설을 갖추어짐으로 해서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90개소 공원시설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순위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과연 순위를 어느 것을 1순위로 잡아 가지고 공원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학술용역비 예산이 계상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없이 막연히 90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술용역비를 4,000만원 계상했느냐 지금 답변이 애매모호하다 이것이지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민자유치를 하겠다든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투자개발하겠다든가 그런 과정에서 학술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야지 그런 답변이 안 나오고 어떻게 학술용역비 4,000만원 계상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저희가 그런 안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지역에 공원은 지정이 되어 있지만 조성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조성계획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 도씨동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집행하는데 그렇다면 원주시 현실에 맞는 계획은 집행기관에서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순위 결정을 해서 공원조성을 함에 있어서 어느 것이 제1순위 2순위 3순위인데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학술용역을 한다면 그것은 이해를 한다 이것이지요.
전혀 바탕도 안 되고 집행기관의 의지가 공원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것중 어느 것이 먼저 개발이 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언제 해 줄 것인지도 집행기관에서 모르고 어떻게 학술용역을 맡겨서 시행정이 끌려 가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 소유자들도 순위가 정해져야 기다림의 시간도 참는 것이지 그런 과정이 아니라면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택민 장완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공원으로 묶어놨을 것 같으면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데 원주시가 기본계획만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늘 의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용역비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4,000만원 가지고 어떤 공원에 대해서 조성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원주시 90개 전체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의 공원으로 기본계획 수립하시겠다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이것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조성이 안 된 53개 공원에 대해서 어떤 공원은 체육 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교양 시설, 문화 시설 같은 것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53개 공원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 즉 기본적인 개발 방향을 받기 위해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장완순위원 정리를 한다면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되지 않은 53개의 공원에 대해서 조성기본계획을 세우겠다는 용역비입니까?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창묵위원 공원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면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까 장완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1개소에 학성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기본 계획할 때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공원계획을 한군데 수립하는데,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미수립되어 있는 53개소의 공원에 성격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원은 어떤 성격으로 가느냐 이 정도 용역밖에 안 됩니다.
53개소를 4,000만원 가지고 용역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장님께서 우리 시에 분포되어 있는 공원중에서 가장 시민들이 쉽게 찾아 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어디냐 우선순위를 정하셔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순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공원 성격을 부여하고 이러는 것은 시가 나중에 발전해 나가고 그러면 나중에 그 성결이 안 맞는 경우가 나나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는 사업 같고 지금 이 용역비를 안 들이시고도 시에서 순수하게 어떤 것을 개발할 때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장 많이 주어지는 공원인가는 시에서 판단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이것은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공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 기본적인 틀의 자료를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느 공원에 뭐뭐를 할 것이냐는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이 용역비는 공원별로 기본적인 틀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도씨동위원 그것을 지금 원창묵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원주시가 지역에 따라서 지정된 공원이 있는데 지금 그러한 것을 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도시변경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용역을 주었을 때 틀이 일치가 안 될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용역이 아니겠는가 그 얘기거든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요지를 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린이 공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체육공원으로 할 것이냐 그런 세부적인 기본 틀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장완순위원 아까 답변한대로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용역비지요?
○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예.
○ 장완순위원 그렇게 명확히 답변하셔야 더 이상 재론이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택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실 에어콘 설치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25평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꼭 에어콘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또 차량등록사업소가 언제까지 거기에 존치하게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민원실은 에어콘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들의 편의제공면에서 필요성이 있구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언제까지 존치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 시청사 건립계획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 유종우위원 이 에어콘이 사실상 필요합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필요합니다.
○ 유종우위원 민원인을 위해서 에어콘이 필요하긴 한데 시청이 완공이 되어서 이사가게 되면 이것도 그리 가게 됩니까, 에어콘을 자산취득을 한다고 봤을 때 신청사가 되면 거기에는 냉난방 시설이 되는데 이런 것을 구입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거예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청사가 기본적으로 방향이 설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만약에 시청사가 새로 건립이 된다면 차량등록사업소도 본청내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때문에 만약에 시청사가 새로 건립된다 해도 당년에 완공되는 것도 아니고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민원인 편의면에서 적어도 민원실만은 에어콘이 있어야 될게 아니냐…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997년도에 비해서 3억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되었는가 하면 부지분양 부담금 이자 수입은 9,300만원 정도가 1997년도 비해 감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관계 과장이 답변해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기업지원과장 김범수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그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세외수입이 1997년에 비해 3억3,000만원 정도 1998년도에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지분양 분담금 이자수입은 무려 1997년도에 비해서 9,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를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문막하고 태장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담금이 태장단지내에 있는 부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분담금이라는 것은 당초 부지 분양을 해 가지고 부지대금이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입금이 되면 그것을 보통예금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CD로 예금을 합니다. 그러면 이율이 높은 이율로 들어오기 때문에 분담금 받아들인데 대한 이자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액으로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니고 분담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이자가 증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앞서 질의드린 증액된 부분 3억3,000만원은 세외 수입을 많이 잡은 건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이것은 금년도 추세를 보고 또 내년도 들어올 분담금 금액을 감액해서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차액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연도별로 수치가 있겠지요. 이건 그 기준에 의해 한 겁니까, 아니면…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 들어올 금액을 산정해서 이자수입을 잡기 때문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각부서별로 수입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지 세입에 결함이 안 생기는데 세입은 여기 보게 되면 3억3,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놨어요.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도 12개 업체에 무려 9,300만원 정도 감액조정이 되었는데도 세입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드렸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말씀은 잘하셨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현금도 또 앞으로 분담금 들어올 것을 산정했기 때문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유종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곁들어서 질의를 드리면 문막농공단지 같은 경우 폐수처리자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1997년에 비해서 금액이 하향조정이 된 것인데 그렇지요?
1,700만원 곱하기 12월해서 2억400만원인데 이것은 약 1,800원 정도 1997년에 비해 증액이 되었지요.
폐수처리장 운영비가…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금년도에 비해서는 제가 계수를…
2억400만원 정도…
○ 유종우위원 이러한 것도 봐서, 이것은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감액이 되었어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전년에 비해 1,800만원 정도 감액조정이 되었다고 그 자료를 한번 보세요.
해가 갈수록 물가상승이나 모든 것을 비교해 가지고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감액조정이 되었어요.
이것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증액이 되었는데 감액조정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보게 되면 어떠한 부분은 세출이 상당히 늘어난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세입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숫자를 안 맞추어 보셨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태장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운영비로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관리사무소 운영비는 각입주한 업체들이 월별로 분담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타농공단지도 똑같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런데 어떻게 태장농공단지만 운영비 보조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운영비는 입주업체들이 관리비를 거출해 가지고 관리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막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태장농공단지는 입주업체한테 관리비를 걷는 것에 비해서 지출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물론 완납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현재 태장농공단지는 업체의 운영 상태가 그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업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관리비가 전액 못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협의회에서 연간 운영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태장농공단지 관리비가 지출에 비해서 차액이 나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은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운영비를 조금씩 더 거출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지 한두 해 보조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연례 행사식으로 보조를 해 준다고 했을 때는 시 예산지출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지거든요. 어느 농공단지나 다똑같은 입장인데 결국 공단의 경쟁력은 입주 업체의 입주 여건도 중요하겠지만 각종 경비의 분담금에 대한 것도 상당히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형평이 맞지 않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공단지라고 하면 시가 조성해서 육성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태장농공단지를 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정상 가동이 되어서 관리비 입금과 지출의 수지균형이 맞을 때는 저희들이 중단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농공단지의 입주 업체들이 관리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그때가서는 중단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유종우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기타 포상금으로 물가안정관리 시상해서 읍면동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하는데 이것은 새로 1998년도에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이것은 금년에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물가안정관리 읍면동 시상은 어떻게 선정을 어떤 범위내에서 포상을 하는지…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선정 방식은 물가관리에 따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읍면동에 나가서 실적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수한 점과 우수치 못한 점을 체크를 해서…
○ 유종우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240만원이 그냥 수정이 올라왔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당초예산에 요구를 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이지 때문에…
○ 유종우위원 꼭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고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실지적으로 물가관리를 위해서 읍면동별로 50만원, 30만원, 20만원 포상을 한다고 봐서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는지 또 기대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라왔는지 하는 것이 의문스러운지 실질적으로 과장님, 솔직하게 큰 기대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제가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가관계가 아까도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현지에 모니터 요원도 하고 그때 그때 현지 점검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의 통제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러한 시상을 함으로써 사회에 파급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읍면동 직원들로 하여금…
그렇다면 물가안정 모범시민 표창계획도 있지요?
본예산에 50만원 올라온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물가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가 1997년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근자에 2회를 실시했어요. 그러나 자료에 보게 되면 한번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2회로 알고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조차 잘 시행을 안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동별로 물가안정관리 시상도 하고 또 물가안정 모범시민표창패도 제작을 해서 주고 이 표창패는 10명 정도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저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예산을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물가관리위원회에서 얼마나 안정대책을 해 주냐가 중요할텐데 그 위원회는 안 하고 이런 거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앞으로는 물가관계…
됐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이게 얼마나 타당성이 있나를 질의드렸었어요.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업지원과장은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 유종우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자산취득으로 교통지도단속용 차량구입을 승용하고 승합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연 차가 이렇게 두 대씩 필요한지…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지금 현재 교통지도단속용으로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단속은 상당히 기동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순찰도 돌아야 되고 실제 단속을 할 때는 기동력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차량을 더 보유를 해 가지고 교통지도단속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 유종우위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기사는 별도로 고용을 안 합니까, 있는 기사 가지고 합니까, 차량 대수가 늘어나는데…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기존에 차량요원이 본청내에도 차량 숫자는 줄고 기사가 있기 때문에 새로 고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지금 차량은 승용차이지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승용차 1대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승용차가 1대 있으니까 승합차 1대만 구입하면 안 됩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관계과로부터 얘기들은 것은 꼭 2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서로 고통을 나누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물론 교통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차량을 1대만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교통관계 부서에서는 상당히 이게 현안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시하고 비교했을 때도 교통지도단속용 차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대 다 구입이 될 수 있도록…
○ 유종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승용차가 하나 있으니까 승합차 하나를 구입해 가지고 그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면 되고 순찰도 아울러서 2대가 병행해서 하면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되도록 2대가 다 구입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유종우위원 그밑에 본예산에 오토바이 125cc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다가 수정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보면 이 오토바이가 더 필요할는지 몰라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제가 한번 같이 나가본 적이 있는데요.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효용이 있겠지만 차량으로 했을 때는 마이크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할 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아시다시피 건설도시국은 여러 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촌지도소에 대해 먼저 심사를 할까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으시면 농촌지도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농촌지도소장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 유종우위원 농촌지도소 차량 구입을 6인승이 하나 올라왔지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 유종우위원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차가 또 하나 있지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국비붙은게 하나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국비 지원받아서 사는 차량이 하나 있고 이 6인승은 봉고지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앞에 있는 것은 짚차고 뒤에 있는게 봉고차…
○ 유종우위원 이건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짚차가 1991년도 것이고 봉고차는 1989년도 구입한 것입니다.
○ 유종우위원 1년 정도 더 타시면 안 되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봉고차는 거의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고차 2대중에서 1대는 세워둔 것이고 짚차고 1991년도에 산 것인데 7년 됐습니다. 보링을 해야 되는 데 보링을 하면 150만원 내지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 유종우위원 국외여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이것은 농촌지도사는 어느 분인지…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저희 직원 해외연수비인데요, 국비가 65만6,000원 내시가 내려와 있는데 중앙예산이 수정예산이 되면 국비가 삭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때 조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유종우위원 그러면 국비가 결정된 후에 이건 자동적으로 예측을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1998년도 당초예산안에 각종 해외 연수라든가 교육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을 삭감 조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농촌지도사가 일본에 나가는 것은 좋은데 여기 하나 있기에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해외연수가 전체 시비로 선 것은 삭감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직원은 기술이 빠지면 별로 활용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에서 한 사람씩 보내고 있었는데 국비가 책정되어서 세운 겁니다. 그러나 제 예측으로는 정부 수정예산에서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유종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건설도시국장 오기호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종우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98시책추진경비 편성이 되었는데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과와 상하수도하고 2,000만원 세워졌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 이평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건설도시국에 3개 과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지역개발과라든가 다른 과에도 이런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일반회계에 금년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문서상으로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구두로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으나 그런 예산은 편성하기 어렵다는 구두협의에 따라서 문서상으로 낸 적은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1998년도 예산에 문서상으로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1997년도에는 요구했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전에도 서로 실무협의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예산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과들은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종우 예, 장완순위원님…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자치단체 수익성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3, 4년 동안 일체의 공영개발사업을 추진치 못하다가 그래도 1998년도에 뭔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에 반영한 것은 퍽 다행한 일이라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재원 확충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보다는 그 자치단체가 활발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영개발사업 예산이 증대되는 데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3, 4년 동안은 일체 없다가 내년에 그러한 사업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 장완순위원 그러면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드시 복식기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것은 매년도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결산을 할 때는 그런 복식부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본위원이 묻는 말에 간략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공특회계는 복식부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 장완순위원 그러면 복식부기를 하는 목적과 복식부기를 하는 절차를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복식부기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직원이 못하고 외부 회계사로 하여금 용역을 주어서 복식부기라든가 예산결산을 저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거는 복식부기의 목적과 복식부기를 회계처리하는 절차를 물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을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공영개발의 복식부기 목적은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란 목적을 가지고 세입 세출을 별도로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입증하고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가 있는 줄 압니다.
○ 장완순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봤을 때 복식부기에 대해 확실하게 잘 모르고 답변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틀림없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 장완순위원 이 복식부기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전표를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표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어떠한 원인이 발생하면 반드시 전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표를 쓰고 나면 전표를 집계해서 하루 동안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일계표를 작성합니다. 일계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일계표에 의해서 총계장원장에 올리고 총계장원장에 올린 이후에는 그 내용을 보조장에다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도대체 우리 원주시에서는 해야 할 법적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예산서를 보니까 도대체가 앞뒤가 맞지 않고 어떻게 두드려 맞추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총계장원장을 제가 요청도 하고 대차대조표를 요청을 해서 별도의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이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식부기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에 대한 부채는 얼마이며 또 우리의 자산은 얼마며 예치금은 얼마며 그 계정과목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 계정과목이 그대로 명시가 되어 가지고 그 계정과목이 내용적으로 쭉 전표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인데 도대체 이게 안 되어 있어요. 가장 간단하고 불과 몇시간 공부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을 이러한 식으로 제출해 가지고 우리 보고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하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17페이지 보시면 사업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얼마 나와 있어요, 43억인가요?
뭘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전체 예산이 4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이…
○ 장완순위원 이것은 수익성입니다.
사업이 아니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 사업하는게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사업은 단계지구와 백간지구 삼광 단계지구 4개 지구를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미 사업은 완료가 되고 매각하는 사업수익만 가지고 예산을 세웠고 그외의 택지개발 지구안에서 혹시 하자가 발생했다든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업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특별회계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장완순위원 사업이 없다고 하면 제가 이 예산서에 의해서 질의를 더 하겠어요.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없다고 하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투자가 6,500이 투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내년도에 20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전원주택을 만들겠다고 해서 사업 예산까지 올라왔는데 국장님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사업을 안 한다는 말씀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일반적인 시내의 택지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기 때문에 택지개발 사업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사업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전원택지라 해서 월송지구에 무주택자가 택지를 싸게 공급하는 그 목적하고 이건 조금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택지조성 사업만이 공영개발사업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 장완순위원 공영개발사업소의 조례를 보세요. 수익성 사업은 뭐든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까지도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고 아까 답변에는 일체의 사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이것을 지적을 해서 비유를 해 드린 거예요.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답변을 달리 드렸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제예금, 제예금은 보통예탁도 있고 자립예탁도 있고 CD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장완순위원 제예금, 모든 예금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현재 198억 됩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대차대조표에 그러한 것이 나와야지요. 이게 돈이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이 서류를 보시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현찰이 얼마 있는지 도대체 나타나지 않아 또 그 다음에 1996년도에 이익적립금을 시켰습니다. 단기결산을 해 가지고 이익이 났을 때는 법적으로 적립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적립금 말씀입니까, 몇 년도 기준을 말씀하신 겁니까?
○ 장완순위원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결산을 한 이후에 이익금이 나와 반드시 법적으로 적립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1994년부터 3억씩 해서 현재 9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게 아니에요. 예산 심의할 때도 적립금은 얼마나 되어 있으며 또 예치금은 얼마나 되고 또 자산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공특에 대한 자산도 얼마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게 아닙니까, 도대체 자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산의 합계가 얼마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장완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체에 대해 사업 현황과 기본 내용이 없이 그냥 당해연도 세입 세출 내용만 있다는 그런 지적이신데 그것은 이 예산서 자체가 1998년도 당초예산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는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산 때 그 사항이 나올텐데 그것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반드시 복식부기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장님, 관리자가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국장으로서 답변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별정직을 써 가지고라도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재산 상태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담당 직원도 알고 관리자도 알게 되고 또 우리 의원들도 알아 가지고 챙겨야 될게 아닙니까, 지금 네가지 사업을 했는데 지금 자산 상태를 몰라요, 주인들이 자산상태를 몰라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를 팔고 얼마 정도 팔 것이 있는지, 여기 장기 이익금 나오는데 이 이익금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될려면 반드시 복식부기를 할 수 있는 별정직을 하나 써 가지고 라도 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내년부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 문제는 매연도에 익년도 예산편성 자료에 그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면 그것을 꼭 포함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자료와 서류는 첨부시키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별정직 공무원이라도 채용해서 회계 문제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특별회계 예산 관리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법대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알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이 있고 특수활동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업을 추진하려면 절대 필요한 예산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 1998년도 사업을 어느 정도 어떻게 계획하시기에 2,000만원의 활동비를 넣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영개발 사업으로서 첫째는 봉화산 택지개발 사업이 민자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앞으로 사업시행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월송리 전원택지개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을 보상과 관련된 업무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비가 수반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 장완순위원 국장님 답변이 자꾸 핵심을 잃고 있습니다.
봉화산 택지개발 사업은 공특과 관계가 없습니다.
공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특의 사업이 뭐냐 하면 제2공단 사업 마무리하고 월송리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는데 이렇게 사업추진비하고 활동비가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어디까지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2,000만원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어디까지 하려고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월송리 것의 공사는 1999년도에 착공이 되고 내년도에는 공사착수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와 보상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 장완순위원 행정적 절차인 지구지정부터 시작해서 승인받는 것 거기까지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구 지정하고 실시설계하고 보상을 하고 그런 일련의 절차가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 장완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크게 돈이 들어갈게 있어요.
됐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유종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분 산회)
○출석위원
김택민유종우장완순신현범
박한희박도식장기웅도씨동
이평우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박영원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김덕수
건설도시국장오기호
농촌지도소장황순각
기업지원과장김범수
관광개발과장고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