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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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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9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1.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22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8년도 당초예산안을 의결하고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혹시 빠진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98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택민 예, 유종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998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입법 및 선거관리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일반운영비중 도서구입 250만원, 체육대회 초청 및 안내서 28만원, 체육대회 홍보 프랑카드 30만원, 에드벌룬설치 50만원, 피켓제작 55만원, 축구공구입 7만원, 바톤구입 4만원, 모자구입 150만원, 체육대회 소모품 80만원, 의원해외연수비 900만원,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 940만원, 의회비중 국내여비 870만원, 국외여비 4,5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중 시책홍보책자발간 2,000만원, 인터넷 20회선 사용료 198만원, 자산취득비중 PC구입 2,000만원, 치악골 메시지 청취센터 운영장비구입 5,290만원, 출연금중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원,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건립 출연금 3억원, 여비중 공무원해외연수 5,500만원, 지방행정 유공자반 해외연수 2,600만원,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중 임의단체 보조금 1억원, 공보 및 국제교류 일반운영비중 정기간행물 구독 국제문제 등 8개에 대해서 712만4,000원, 신문게재홍보 2,750만원, 주민홍보용 신문 4개 신문 1억7,761만4,000원, 자매결연도시 연하장제작 45만원, 자문관 활동 운영비 송금료 10만원, 자산취득비중 EMG카메라 및 집기 8,000만원, 해외이전중 자문관활동 운영비 500만원, 교육 및 문화 체육청소년관리 민간이전중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3,000만원, 시장기대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450만원, 문화체육 일반보상금중 시립예술단 피복비 6,240만원, 민간이전중 정월대보름 거줄달리기 행사보조 6,000만원, 시설비중 충렬사복원 조사설계비 2,442만원, 충렬사복원 실시설계비 3,927만원,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여비중 직급 MT 및 극기훈련 3,000만원, 포상금중 공로해외연수비 1억원, 일반운영비중 시정모니터요원 표창패 50만원, 시정모니터요원 수첩제작 300만원, 시정모니터요원 산업시찰 750만원, 시정모니터요원 교육 200만원, 재무행정 일반운영비중 담배소비세 홍보물제작 500만원, 차량이미지 통합도색비 7,549만8,000원, 자산취득비중 노후차량교체 5대분 7,200만원, 실업팀 운영 차량구입 1,600만원, 에어콘 구입 1억1,339만원, 시설비중 시유재산 건물철거 1억원,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 시설비중 현충탑 정비 기본설계비 573만6,000원, 현충탑 정비 실시설계비 1,754만5,000원, 현충탑 정비 시설비 1억8,200만원, 현충탑정비 시설부대비 347만1,000원, 가정복지 적립금중 여성발전 기금 1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연구개발비중 대기오염전광판 운영 프로그램구입 1,000만원,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 프로그램 산출 용역 100만원, 일반보상금중 쓰레기 없는 시범아파트시상 270만원, 민간자본이전중 쓰레기 없는 시범아파트 음식물 처리기 설치지원 3,000만원, 시설비중 소각로설치 실시설계비 1억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환경조성 4,600만원, 보건 일반행정비중 의료보험 보험환자 진료비 1억원,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해외여비 3,0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산림자원개발 민간자본이전중 옻칠 공예품 제작 및 판매장설치 보조 1억원, 시설비중 살구나무 마을조성 3,500만원, 지역경제개발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해외여비 1,560만원, 출연금중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2억원, 관광개발 일반운영비중 제3회 한여름밤 치악산 복숭아 찰옥수수 대축제 1,410만원, 제3회 한여름밤 대축제 출향인사 우편료 105만3,000원, 제3회 한여름밤 대축제 종사원 급식 200만원,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 2,905만원, 시설비중 본부석 및 향토음식점 특산품 판매장 전기가설 5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자산취득비중 불법광고물 정비 장비구입 5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중 일반폐기물운영 임차료 1억원, 농수산개발 농촌진흥 일반운영비중 치악산 복숭아 찰옥수수 대축제 재료비 390만원, 교육 및 문화 문화예술 시설비중 충렬사복원 1억원,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중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산림 자원개발 민간이전중 꿩사육 방사 500만원, 지역경제개발 관광개발 연구개발비중 도시공원조성 중장기계획 용역 4,000만원, 교육 및 문화 문화예술 민간이전중 치악산 복숭아 찰옥수수 대축제 1,000만원, 체육청소년관리 민간이전중 민간경상보조 2,658만1,000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32억4,202만2,000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중 2륜차 보험료 30만원, 2륜차 유지비 105만원, 공영사업비용 영업비용 인건비중 초과근무수당 287만4,000원,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여비중 국외여비 300만원, 인건비중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1,957만7,000원, 자본적 지출 가동설비 자산취득비중 사무실 냉방기 구입 1,000만원중 500만원을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자산취득비중 교통지도단속용 차량구입 2,000만원 등 특별회계 세출예산 5,180만1,000원 등 총 32억9,382만3,000원을 삭감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일반보상금에 대학생 실습공무원제운영비 762만3,000원,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국내여비 공로연수공무원 국내연수 1,000만원,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민간시설 보상금 공로연수공무원 가족국내연수 1,000만원, 사회보장 가정복지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난방비 1억1,000만원,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시설비 수리시설 개보수 3억원, 국토자원보존 건설관리 토지매입비 미보상 토지보상 3억원, 국토개발보조 건설관리 시설비 시가지 정비사업 5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학술용역비 태장1동 군부대 매각지구내 계획고 측량 2,000만원, 농수산개발 농촌진흥 민간자본적 보조 청정농업육성 1,700만원, 예비비 19억6,739만9,000원 등 총 32억4,202만2,000원과 특별회계 예비비 5,180만1,000원을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방금 유종우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음으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7시2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기획실장 홍기영입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원 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도시교통사업에 대해 질의코자 하는데 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택민 실무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장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전국 버스업계가 유가 인상에 따른 요금 등의 문제점으로 해서 앞으로 연합회가 운행을 중단할 방침을 내린 것으로 중앙지에 게재가 되었거든요. 원주시도 불가피할 경우에 교통대란이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원주시의 대책과 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교통대란에 대한 문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도씨동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렸나 하면 예산서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보존금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존금은 이미 타시군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양쪽 회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면 주겠다는 전제조건하에 이제까지 끌어왔는데 이번에 IMF사태와 관련해서 유가 인상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만 보존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전국 버스조합의 관계가 원주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만약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을 지급을 안 해 주었을 때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미 타시군에서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이미 손실보존금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주시는 이때까지 안 해 왔었는데 이번에 IMF사태와 관련해서 유가인상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존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존이 필요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안 해 주었을 때의 문제점은 원주시에는 동신과 태창 두 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노선의 문제점이라든가 배차의 문제점이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되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었을 때는 이러한 집단민원이 절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구요. 또 도내 18개 시군중에서 13개 시군이 손실보존금을 지급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약 8억8,400만원 제가 자료를 챙긴 것을 보았을 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8억8,400만원이 언제부터 지금까지 손실보존금을 지급하였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저, 기획실장님…

○ 위원장 김택민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들어가십시오.

○ 기획실장 홍기영 기획실장 홍기영입니다.

박한희위원 양궁장 부지매입 잔액집행 계획비 보고서가 왔는데 이게 왜 추경에 계상이 안 되었어요?

○ 기획실장 홍기영 추가로 그것을 냈는데요, 지금 현재 문막의 양궁장 그 위에 그러니까 도비를 7,000만원 받은게 있는데 그것을 지출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수정분에다 심의해서 승인해 주십사하고 낸 겁니다.

박한희위원 이번 추경에 들어왔어요?

○ 기획실장 홍기영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은 이것을 살려고 그랬는데 금년도 도비 지원받은 것중에 7,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게 되면 도비 7,000만원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순수하게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부족되는 시비 2,000만원을 보태 가지고 살려고 그럽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3회 추경에 올라와야 될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이런 자료나 줘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이걸 깎아서 수정해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당초에 예산에 올라오면 이런 얘기가 없지 않나 그런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의원들이 결의를 안 해 줘서 못사는 것처럼 분위기가 보이는데 이 3회추경 예산서에도 이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져왔길래 이게 어느 근거냐 그러니까 원주시장이 이것을 산다고 공문을 해 보냈는데 예산도 세워놓지 않고 공문을 그 사람들한테 발송할 수가 있어요.

미리 의회에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매입을 해야지 여기는 동의받은 것으로 해놨는데 동의받았으면 예산에 게재를 해놔야 될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이 공문으로 민간인하고 약속 사항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서에 올라와야 될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25회 원주시의회에서 관리계획안을 매입하는 것으로 동의가 끝났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놔야 될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 뭘로 살거예요.

○ 기획실장 홍기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잘못된 건데요. 당초 계획은 1998년도에 매입을 하려고 그런 건데 도비 잔액이 7,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박한희위원 1998년도 당초예산서에도 이것이 없어요. 매입한다는 것이…

당초예산서에도 없고 3회 추경에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시장은 산다고 공문 띄우고 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의원들이 예산 안 세워줘서 그 사람들한테는 못산다 왜 의원만 욕을 먹여요. 여기 보니까 25회 임시회에서 이 관리계획안을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했으면 도비 7,000만원이 남았으면 잔액을 여기다 포함해서 사야 될게 아니에요.

○ 기획실장 홍기영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수정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 기획실장 홍기영 이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완전히 잘못된거 아니에요. 25회 임시회에서 승인이 되었고 도비 7,000만원 잔액 남고 그 다음에 시장이 사겠다고 공문을 띄웠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게 아니냐 이것이지요.

○ 위원장 김택민 박위원님, 답변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잠시 정회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택민 예, 유종우위원님…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예비비 9,621만6,000원을 삭감하여 교육 및 문화 체육진흥관리 토지매입비중 양궁장 잔여부지 매입 부족분 9,621만6,000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기획실장 홍기영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된 예결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들과 그 동안에 정말 바쁘신 와중에서도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하고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극한 정성과 노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김택민유종우장완순신현범

박한희박도식장기웅도씨동

이평우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박영원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홍기영

지역경제국장김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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