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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1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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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실(기획담당관실·공보담당관실)


일시 1997년12월2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 위원장 전세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 거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시기적으로 보아 대통령선거가 목전에 있고 연말이 돼서 각자 나름대로 분주한 시기일 뿐더러 국내외적으로 국가 경제의 위기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감사대비에 추호의 소홀함이 없이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각부서의 행정집행상 민원발생의 소지와 처리사항, 둘째로 예산의 낭비 등 효율적 예산집행과 타당성 여부, 셋째로 사업비 편성과 집행의 합리적 실행여부, 넷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경비 절감의 적극적인 노력여부, 다섯째로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고 완료되었는지의 여부 기타 행정지도 감독의 추진 여부 등에 주안을 두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질의에 따른 답변은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방법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인 본인이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정은 이미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하고 진행 순서는 먼저 감사에 앞서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소장이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감사대상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위원 여러분께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서 질문하여 주시고 관련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방법도 병행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일정과 순서에 따라서 기획실소관 실과장을 제외한 실국소장과 관련된 공무원은 명일부터 실시되는 감사 준비와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획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2일

기획실장 홍기영

○ 위원장 전세웅 기획실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기획실장 홍기영입니다.

먼저 기획실 간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업무보고)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기획담당관 박종석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무감사 자료는 애향카드발급 현황, 도시이미지 사업 추진현황,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조치결과, 주요사업 시행 업무평가 담당부서 및 인력현황, ’97주요사업 변경사업 현황, ’96-’97부서별 사업실적 및 미흡 사업내역, 예산에 계상된 각종 시설 미발주 사업현황, ’97소송 및 법률상담 현황, ’96시군별 국도비 보조내역, ’96-’97임의보조금 신청내역 및 지급내역, 원주시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해외연수 시비 지원현황, ’96불용액 현황 ’96세계잉여금 현황, ’96이월사업비 현황, 각종 기금 운용현황 등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애향카드 발급현황은 36페이지부터 각종기금 운용현황까지 238페이지까지 기획담당관실 소관 자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종호위원님…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애향카드 발급현황은 회원수가 4,015건으로 입회실적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예.

류종호위원 그렇다면 애향카드 발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원을 사용했는데 총 사용한 인건비가 얼마이고 우리 애향카드를 발급을 함으로써 적립된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애향카드 발급으로 인해서 추가됐던 소요경비는 홍보물 제작 두 가지 270만원, 그리고 질문하신 일용인부 채용 2명을 해서 523만원이 지출됐고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말 현재 58만4,000원이 기금화됐고 ’97년8월말 현재 168만9,000이 기금화됐습니다.

전망하건데 10월말은 약 2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바로 이런게 상당히 비능률적이고 비효과적인 면을 나타냅니다.

소요경비에 홍보물을 270만원 들였고 일용인부 인건비를 523만원 들였어요, 그러면 총 793만원인데 ’96년, ’97년8월10월까지 해도 이 금액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대차대조가 맞지 않은 일을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이 효과를 얼마큼 높일 수가 있겠는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사용을 하고 카드회원수를 넓혀 확충을 했으면 적어도 일용인부를 사용하는 금액은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홍보에 소요된 금액을 뽑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Input - output이 똑같아야 어느 정도 대차대조가 맞을텐데요 카드회원수는 현재 직원들 1,400여명의 카드회원수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제 기억으로는 이 두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었을 때 약 3,000매 정도가 실적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일용인부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3,000매 정도의 효과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산심의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계신 담당관님은 아니지만 이것을 하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그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지 않습니까, 3,000매를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까지 동원을 하고 홍보물까지 하고 일반회사에게 어쩌면 DC를 해주는 폼을 갖추라고 했었는데 전혀 이 효과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여태까지 인건비하고 소요된 경비에 대한 것은…

○ 기획담당관 박종석 단기 대비를 했을 경우에는 현재 투자와 기금조성이 대차대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된 카드는 단기 사용카드가 아니고 매년 거래를 해주는 카드라고 보기 때문에 1단계 793만원 투입한 효과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것으로 봅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58만4,000원과 168만원에 대한 것은 BC카드를 우리나라 현재 실정을 잘 모르고 이런 인건비를 들인 겁니다.

애향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카드가 적어도 한두 개 정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향카드를 사용을 하는 것과 기존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애향카드를 뽑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이렇다고 하는데 답변이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애향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사용금액을 타카드보다 애향카드를 발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그런 실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장기적으로 애향카드를 정말 사용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4,000명이 아니라 1만명이라도 우리가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애향카드를 발급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본위원 역시 애향카드를 사용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보다 앞으로의 대안은 애향카드를 발급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연구하고 홍보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해외연수 시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해외연수 시비 지원에 따른 도비라든가 시비 자부담도 있겠습니다만, 해외연수를 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선진지 관광위로가 아닌 시책 주민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선진지에 가서 배워올 수 있는 시책에 보탬이 될 과정에서 해외연수의 시비지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책사업에 있어서는 기업체의 성장과정에 적극적인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해외연수를 갔다옴으로 연수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거기에 따른 성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이라든가 환경시책 이런 평가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어떤 소기의 목적과 원주시 지역에 맞는 비교 분석에 따른 어떤 해외연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해외연수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노조간부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이 과정과 183페이지 선진외국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견학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녀온 예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에서 어떤 시책의 반영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노조간부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인솔에 있어서 성과분석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파트가 나누어져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을 부서별로 분석을 해서 자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소관별로 거기에서 분석에 따른 시책과 연계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자료는 부서별로 정리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담당관 박종석 예.

○ 위원장 전세웅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30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 현황을 보면 40여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공직자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에 보게 되면 부시장님을 인사위원장님으로 해서 국장님이 세 분, 변호사 두 분, 내부 인사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 원주시청에 여성공직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지만 여성에 대한 직급 상향이라든가 인사에 대한 것을 할려면 이런 인사위원회에 여성 국장님이 계셔야 된다고 보는데 복지여성과장님이라도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인사위원회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각종위원회중에서 예산을 보게 되면 1억1,645만4,000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잔액 불용된 것이 약 4,600만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번도 시행을 안 한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세요. 예를 들자면 물론 사업이 완료가 돼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도 18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한번도 안 했고 청소년지방위원회도 70여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한번도 시행을 안 했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도 18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놓고 한번도 안 했고 행정정보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에 예산을 많이 세워놨는데 안 했어요. 민자유치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4회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실시하셨는데 사무감사 자료에 보게 되면 ’97년도 예산집행 내역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90만원만 지출을 해야 되는데 10만원을 초과지출한 것이 자료상에 나와 있어요. 이것까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으로서 선정이나 지정할 대책이 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인사위원회는 총무과가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로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여성이 위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해놓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규정은 이렇습니다. 법에서 몇 회를 하도록 주문하는 위원회가 있고 사안 발생시마다 운영하도록 하는 위원회가 있고 각각 위원회별로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안 발생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는 사안발생이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예산 심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년도에 효율적인 배정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 기획담당관실에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하나하나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개정 분석이나 심사분석을 정확히 하셨다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들어요, 지금 전체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있는 것도 이런 것중에 하나예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실무 담당관님께서는 각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경우에 위원회 예산 같은 것도 불필요하다면 횟수를 줄인다든가 해서 과감히 예산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별로 예산 요구만 하면 전부 예산을 세워놓는 거예요,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료에는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돈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98년에 예산이 다시 올라왔어요, 시청사추진위원회도 사실상 보게되면 시청사추진위원회가 다시 몇회씩 회의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은 안 된다, 당연히 예산을 삭감해서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하고 시청사추진위원회도 예산이 ’98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12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올라오게 됐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부서, 심사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실 입장에서는 사안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운용하다가 사안이 발생되지 않고 연말까지 지켜보면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3회 추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러면 시청사는 그렇게 보고 청소년지방위원회, 시세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98년도에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98년도에도 각종 위원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 다시금 '99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계상을 할 계획입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전망을 충분히 타진해 보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원주시의 예산은 담당관님이 총괄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정확하게 심사분석을 하셔서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때는 더 과감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회 같은 것을 보게 되면 40여개 위원회 중에서 40여개 위원회는 조례상에 있는 것이고 그 외에 필요적절한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만 해놨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거기에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주관하시는 담당관님께서는 유념을 하셔서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면밀하게 심사분석을 하세요, 그래서 효율적인 재정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답변하신 인사위원회에 여성에 대한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 국장님은 안 계셔도 여성복지과장이라도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소속이 돼서 원주시청에 있는 여성공직자에 대한 지위향상에 적극 노력해 주신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죠?

○ 기획담당관 박종석 인사위원회의 조례에서 정한 내용…

유종우위원 조례를 수정을 하더라도, 원주시청의 여성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것은 담당관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 공직자가 몇 분인지 파악을 못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 분들이 인사상에 불이익이 많아요, 그래서 여성 과장님이라도 인사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직급조정이라든가 승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려면 인사위원회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여성복지과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시죠?

○ 기획담당관 박종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위원회는 총무국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말씀하세요.

유종우위원 총무과장님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총무과장님 출석하게 해주세요.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해외연수 지원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183페이지 산인꿈의 항구박람회 참석 1인에 대해서 지원해준 부분하고, 캐나다 애드몬트와의 교류추진 지원금, 제3차 의원 해외연수 1,170만원 이중에서 공무원 1인 의원 3인 여기 지원금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범위원 위원장님, 도씨동 위원님이 주문하셨는데 한가지만 더 첨부했으면 좋겠어요, 182페이지에 지하수 개발 수맥조사가 있는데 조사 차 해외에 간게 있어요, 누가 갔으며 어떤 목적으로 갔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종우위원이 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42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님을 출석시켜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왜 한번도 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매년 물가 심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나 도로부터 많은 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 사항을 하나하나 끝맺지 않고 반복해서 질의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 이면 위원장님께서 사안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도씨동위원님 질의부터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질의하신 캐나다 애드몬트시와의 교류추진과 제3차 의원 해외연수 신현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 수맥조사 해외연수 3건 이것은 사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총무과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심의를 거쳐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이 부분이 상세히 답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씨동위원 위원장님,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에요. 해외연수 시비 지원현황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사업명하고 지원액하고 인원이 됐으면 총괄적으로 그 내용을 아시고 자료를 내놔야지 모르고 관계부서에 넘긴다면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산이 지원이 됐다는 것을 지원해 준 기획담당관이 아셔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심사를 끝낸 자료의 해외여비 지출품의를 협의를 해주게 됩니다.

도씨동위원 심사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할지라도 예산의 심사에 맞춰서 지급을 해 줄 때는 명분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으니까 예산이 지원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 내용도 모르고 그 쪽에서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요청을 했으니까 해줬다 이것은 좀 예산부서에서 파악이 됐어야 될 것이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것만이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3건에 대한 관계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감 자료를 내놨을 때는 충분하게 연구를 해오셔야 됩니다. 여기와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겠다는 준비를 완전히 해와야지 그냥 와서 모르겠다 담당부서에 물어봐라 얘기가 안 됩니다.

아주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수감 태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왜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행정의 모순성을 지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했을 때 각급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시행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 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수혜를 받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아무 가치가 없고 필요없는 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요구가 들어왔을 때 원주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재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답변은 충실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아무리 예산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라고 하더라도 자료를 내놓을 때는 그래도 뭔가 알고 도장을 찍어서 내보내지 않겠어요, 아는데 까지는 답변을 하시고 모르는 사항이 생기면 실무부서의 책임자를 불러다 답변을 하는 자세가 이루어져야지 처음부터 모르겠다고 하면 누구를 상대로 감사를 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감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전세웅 도씨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질의하신 캐나다 애드몬트와의 교류 추진과 제3차 의원 해외연수 건은 해외연수를 주관하는 부서에 각각 서류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 서류까지는 취합을 못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 앞에 항구박람회 참석하고 지하수 개발 수맥조사 실무자 해외연수비 이것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해주시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괄적인 예산의 지원 부서는 역시 기획담당관실이 아닙니까, 그러한 부서에서 들어가신 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만큼은 답변할 수 있는 자세로 발언대에 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 국내 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해외연수 시비지원 현황을 보고 나니까 적지 않은 예산지원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서면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니 바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건 한건 완결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연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해외연수 시비지원 현황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퇴직 예정자 해외연수 부분에 금액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됐으며 계속적으로 시행된 사항인지, 꼭 해외여행을 보내야만 되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 공무원 해외연수는 총무과에서 관장해서 퇴직을 한 후에 사회에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제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중앙부처의 방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타자치단체에서는 확실하게…

박대암위원 조금 전에 제도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우리 시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제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지침이라든지…

○ 기획담당관 박종석 조금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부분도 주관부서가 총무과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아직 습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박대암위원 퇴직 예정자에 대한 지침이나 방침 조금전에 분명히 제도적으로 지침 때문에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방침이나 지침이나 지시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기획담당관님 거기 가신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너무 연구를 안 해서 오셨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를 어떻게 받습니까?

만약에 기획담당관님이 안 되신다면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감사를 받으세요.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범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기획담당관께서 전부다 서류가 관계부서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기업지원과장 출석하게 해주세요.

총무과장님 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 총무과장 장만복 총무과장 장만복입니다.

유종우위원 유종우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일곱 분의 인사위원이 있죠?

○ 총무과장 장만복 예.

유종우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원주시청에 여성공직자는 몇 명이나 되며 그 중에서 6급 이상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죠?

○ 총무과장 장만복 유종우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 여성직원에 대한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약 20%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35%를 점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지금 전체 20% 정도 여성 공직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좋습니다.

전체 공직자의 20%에 해당되는 여성공직자가 있다면 인사위원회에 현재 일곱 분 중에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의 국장님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인사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무과장님이 보내주신 거죠?

○ 총무과장 장만복 예.

유종우위원 이것, 지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사위원회에 보게 되면 위원장에 부시장님, 부위원장에는 전공직자, 위원으로 변호사가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김희성 씨는 변호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장만복 20년 이상 전직 공직자의 자격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유종우위원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20년 이상 공직에 계셨던 두 분이 인사위원에 있어요, 그 외는 국장님들이 계신데 전체 공무원에 20%에 해당되는 여성분들이 계신다면 여성공직자의 지위향상이나 직급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지여성과장님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된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예,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유종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수정이나 개정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네요?

○ 총무과장 장만복 지방공무원법상 5인 내지 7인 이하로 명수는 제한이 되어 있고요, 자격요건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초등고등학교의 교장직에 있는 자, 다음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상위법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사위원회에 대한 것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예.

유종우위원 그렇다면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에 해당되는 여성공직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이럴 경우에 우리 시의 여성국장님이 계신다면 당연히 그 분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인사위원으로 위촉이나 임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지방공무원법 외에 여성공직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현행 지방공무원법상에서는 5인 이상 7인 미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인원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공직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에 위촉하는 문제는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임한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는 20년 이상 자격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 과거에 부군수님 하시던 유필상 씨하고 시에서 국장님을 하시던 김희성 국장님이 들어가 계십니다만, 두 분중에 현행 법상으로는 인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분 중에 한 분을 앞으로 20년 이상 공직자라고 했으니까 꼭 원주시에서만 근무했던 공직자가 아닌 타공직에서 근무했던 여성 공직자가 있다고 하면 위원회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유종우위원 그렇게 해서 20년 이상 공직에 계신 여성분 중에서 위원을 교체를 해서 여성분을 가급적이면 위원회에 선임이나 위촉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연구를 해보시죠?

○ 총무과장 장만복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제살리기 자율실천 결의대회 때 시장님의 훈시 내용중에 분명히 약 700여명 공직자들이 모인 장소에 다수의 여직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바로 12월1일자로 지난해 직무대리로 있던 7급 계장 보직은 계장직무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12월1일자로 정식으로 두 분을 승진시킴과 동시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별정직 6급으로 되어 있던 한 분은 직권 면직을 시키면서 12월1일자로 정식 승진 발령을 냈습니다.

그와 뜻을 같이 해서 여성공직자들한테 앞으로는 우리 원주시청내에도 여성공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도 남자 직원들과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승진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절대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부분들을 공식석상에서 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이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지휘부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유종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 다만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의회 차원에서 거론됐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총무과장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대암위원 각종위원회 현황도 질의드릴께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하고 총무과장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해외연수 시비 지원 현황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7년도 상하반기 퇴직예정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실시를 했다 또 두번째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는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상부 방침이나 지침 그런 것이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 총무과장 장만복 제가 이 자리에 온지 2개월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지침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다만 정년퇴직 내지는 명예퇴직자에 대한 해외연수 제도는 명예퇴직자에 대하여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후배 공직자들의 길을 터준다는 의미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만 정년퇴임 경우에는 20년 이상 공직에 봉사를 해왔던 점을 고려해서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자와 정년퇴직자가 몇 명인지와 지침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고 해외연수 목적이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란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공로 차원이라든지 그런 것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왜 해외를 나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경제 사정이 어렵고 외환보유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물론 그 동안에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공로차원에서 해외에 보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 공직자부터 해외연수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97년도에도 1억여원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도 그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예산 심의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총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내려가시고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른 부분 질의하세요.

예,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위원회에 자료에 나와 있는 40여개 위원회중에서 전체 인원이 725명인데 여자 인원은 불과 25명밖에 안 돼요. 725명중에서 여성 인원이 25명 이렇게 적게 된 이유가 있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당해 위원회 관련 조례나 법에서 당연직으로 정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여성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회별로 심증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유종우위원 여성위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 복지여성과장님을 출석요구를 합니다.

도씨동위원 위원장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효율에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관계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국별로 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숙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정회를 통해서 조정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유종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여성과장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유종우위원 제가 일단은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양해를 구하라는 것은 안 되고 감사장에서 위원이 출석요구를 했으면…

○ 위원장 전세웅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나오도록 해 주세요.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세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7페이지 도시이미지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CIP는 제가 여기 나온대로 ’96년도 15회 임시회 때 본위원이 제기를 해서 납품완료가 되어 있는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록색에 한 부분에 지정되어 있는 색이 DIC 175 밑에 있는 청색이 DIC 184입니다. 그런데 DIC 184 의 청색은 문제가 없으나 175 이게 자료가 없으면 못 보실텐데 이것을 보시면 요 부분이 DIC 175라고 규정되어 있는 색도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DIC 184에 있는 색인데 우리 의장실에 있는 것도 이 색이 아닙니다. 본회의장에 가보시면 색이 진초록색입니다.

그리고 시장실에 가보면 이 색보다 더 옅은 색입니다. 그런데 이색이 가지고 있는 질감이 짙은 청색보다는 좋지 않은 감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97년5월27일에 납품이 완료되었지만 다시 한번 디자인편람 표준규정집에 청색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초록색 부분을 색을 변경을 했으면 하는 것이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개발연구소에 다시 한번 의뢰를 해 보시고 또 한 가지 우리 마스코트 꿩돌이가 있는데 그러한 캐리커춰(Caricature)가 도시의 이미지 전달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주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요. 왜냐 하면 프랑스 월드컵도 간단한 캐리커춰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꿩돌이 색이 복잡합니다. 얼굴 모양이 색도면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물론 만든 사람도 전문가이지만 보편 타당성하지 못한 전문성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스코트 꿩돌이는 다시 말해서 얻어맞은 올빼미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조그맣게 A4용지로 봤을 때는 디자인이 잘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도로교통 표지판이라든가 차량관리사업소 안내판에 그려져 있는 것을 멀리서 보면 이게 도대체 꿩인지 올빼미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디자인 연구소와 다시 한번 효율적인 면에서 다시 한번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 기획담당관 박종석 현재 CIP도표에 나와 있는 색은 우리나라에 도료가 없어 일본의 도료를 색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를 심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색의 변화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이 도료가 없습니다. 색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심을 해야 됩니다. 비슷한 색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자동차 색에 이런 색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자동차에 칠할 수 있는 색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일본의 색도 편람집에 의한 색도 스티커를 받아와야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이미지 추진 사업현황에 면밀히 분석을 못한 실무자들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도료가 없는 것을 알면서 왜 했는지 이 위원회 통과했다고 해서 그냥 사용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알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알겠다고 그러실게 아니라 답변을 해주셔야 될게 아닙니까?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 기획담당관 박종석 지금 답변을 드렸듯이 색의 문제라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변화하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검토를 할게 아니라 이 색상은 차에 그리지 못하는데 물론 도색은 할 수가 있습니다. 도색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도색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번씩 이것을 해 보려고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바꾸면 바꾸겠다 책임을 지면 지겠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지금 말씀드렸 듯이 색의 변화를 가져올 필요성을 국내 자체에 도료가 없어서 똑같은 색을 만들어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색 변화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한국디자인 개발 연구소에서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되겠다 계약이 끝나고 돈이 지출이 돼서 다시 얘기를 뭐라고 못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한 보완 A/S기간도 있고 하자보수 기간도 있듯이 두가지 문제는 꼭 책임을 지시고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든지 도료가 사용 가능할 것 인쇄소에서 인쇄할 때 똑같이 되게 하여 주실 것 꿩돌이 마스코트도 좋지만 다른 심플한 캐리커춰를 만들어 낼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이미지 사업추진 현황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각종위원회 설치 현황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우위원님…

각종 위원회중에서 40페이지 열번째 시사편찬위원회가 있는데 시사편찬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은 708만8,000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타자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유종우위원 시사편찬위원회를 본위원도 몇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모순이 몇 군데가 들어나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분명히 타자가 잘못된 것이죠?

○ 기획담당관 박종석 예.

유종우위원 각종 서류를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신현범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42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도 한번도 시행을 안 하셨어요, 물론 사안 발생이 없어서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와 44페이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어도 한번도 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불가능하시다면 담당과장님의 출석요구를 합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물가대책실무협의회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물가대책위원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8, 39번 공유토지분할특례법위원회와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개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선 담당관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곤란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유종우위원 담당과장님의 출석요구를 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지적과장님하고 기업지원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유종우위원 끝으로 이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또 하나 드리겠는데 각종위원회가 40여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담당관님께서 보셨을 때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각종위원회를 통폐합 조정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보시기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앞으로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원회는 그 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정비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외의 다른 위원회의 통폐합 또는 폐지 부분들은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종우위원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라든가 개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은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다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 ’98년도 예산심의 때 예산에 대한 문제는 삭감을 한다든가 조정했을 때도 담당관님께서는 별 이의가 없으시겠죠?

○ 기획담당관 박종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상위법이나 조례에서 연 몇회 개최해야 한다라고 의무적으로 주어진 기간이 있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를 예상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연도중에 어느 때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은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사안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은 확보해 놓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예산 확보는 그렇게 하시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까 답변하신대로 각종위원회를 상위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또는 과잉예산이 섰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의회에서 했을 때는 인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예, 그 위원회를 주관해서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유종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기획실장님이 중심이 돼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겁니다.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각종위원회가 40여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각부서로부터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제가 알기에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자료입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관계부서로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각종위원회 설치 현황을 확인을 하신게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확인하셨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예.

박대암위원 제가 아는 것만해도 철도노선검토심의위원회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조례로 정해진 부분만 저희들이 위원회 조례로 냈습니다.

박대암위원 조례로 정해진 부분만 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은 몇 개나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각 단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료를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철도노선검토위원회는 조례로 정해지지 않고 임시적으로 설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저희 시 조례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당장 말씀하시기는 곤란하니까 조례로 명시되지 않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재 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예산 집행된게 있고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 집행된 것은 위원회 수당으로 나간 것이 예산 집행된 것이죠?

○ 기획담당관 박종석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41페이지 같은 경우 안전대책위원회, 부랑인입퇴소심의위원회라든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최를 했는데 예산 집행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박대암위원 아니에요, 안전대책위원회와 부랑인입퇴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 말고도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안전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경찰서장이라든지 교육장, 통신원주전화국장, 도로공사원주지사장 이런 분들 수당이 안 나갔습니까?

다음에 부랑인입퇴소도 마찬가지에요. 성불원장, 보건소 의사 이런 분들한테 안 나갔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애원 원장 같은 경우 오영호방사선 원장 같은 경우 이게 어떻게 예산집행이 안 되었어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예산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라면서요?

조례상으로 수당주게 안 되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수당이 의무조항이 아니고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가 있다란 범위로 각급 규정에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수당의 예산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요구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 기획담당관 박종석 예산요구가 없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담당과장한테…

위원장님,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에 대해서는 감사를 종결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그러면 지금 기업지원과장 나오셨는데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여기 각종위원회 설치는 시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과 서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에 대해서 시에서 조정을 하도록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지역물가 안정은 물론 공공요금을 책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97년도가 어떤 해인지 모르지만 물가대책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고 싶고 특히 금년은 경쟁력 10% 올리기를 시작한 해이기도 하고 또 금년 물가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을 출석을 시켜서 묻느냐 하면 금년도 12월이 지나가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데 이 물가가 대단히 중요한 고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공공요금을 다루지 않으므로 해서 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버스요금 기타 공공요금을 다루어 주지 않아서 한꺼번에 올리는 바람에 시민들은 굉장히 가계에 주름이 갔고 비난의 화살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왜 지역물가 안전 협의라든가 공공요금 협의를 금년에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고 또 정부나 상위기관으로부터 물가대책에 대해서 협의하라는 공문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기업지원과장 김범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물가대책위원회는 관내에 기관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위주로 해서 물가에 큰 부담이 있을 때는 열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초 이후로 한번도 못열었습니다. 다만,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두번 열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한번도 못 열었는데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다루기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었다면 금년들어서 버스요금 인상될 때 그때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미처 못 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은 제가 알기는 금년들어서 인상된 것은 한번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이외의 물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만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물가대책 소비자 물가가 3.8% 개인의 서비스 요금이 4.0%올랐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 절대적인 것을 느끼지 못해서 저희들이 개최를 못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변명 삼아 말씀드린 다면 거기에 따른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열어서 그 당시에 물가에 대한 심의를 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범위원 제가 묻는 것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중요성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공공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인상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가 해서 버스요금이나 공공요금 올리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금년에 공공요금 올린 부분은 몇 가지나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것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을 모르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압니까?

금년도에 공공요금이 몇 퍼센트 올랐는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아요, 공공요금 인상할 때는 분명히 물가대책위원회를 가동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주셔야지 시에서 마음대로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가를 인상하지 않고 몇년후에 인상하기 때문에 200%, 300%가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많이 지탄을 받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이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도 안 연다는 것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앞으로 연말을 앞두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그게 아니고 질의의 요지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야만 물가가 오르는데 거치지도 않고 오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답변을 명료하게 해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

○ 위원장 전세웅 답변이 안 돼요?

신현범위원 물가대책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공요금을 인상했다면 위원회 기능과 시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물가를 인상했느냐 이겁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고화영위원 기업지원과에 발령받은 기간이 짧아서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거 아니에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금년 1월에 왔습니다.

고화영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고요.

○ 위원장 전세웅 어쨌든 잘못된 것이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물가대책심의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고…

신현범위원 위원장님! 물가대책위원회 정관을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배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그것 좀 갖다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 위원장 전세웅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엄연히 있는데 열지 않고 마음대로 공공요금을 올렸는가를…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또 변명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신위원님 됐습니까?

신현범위원 물가란 것은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공복으로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잘 활용을 해야 물가가 안정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버려 두고 1년 내내 안 연다면 물가는 누가 선도하고 누가 잡겠습니까, 금년에도 과장님께서 12월중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겠다고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내년도 IMF금융을 지원받았을 때 공공요금이란 것을 인상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도 안 해 주시고 지금까지 안 한 것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금년도 아직까지 개최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 공공요금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12월중에 개최하겠다는 것을 어제 질문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월중으로 열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차제에 더 말씀드린다면 이 물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임금 인상은 불허로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물가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 위원회 활용을 적극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도 안할려면 뭣하러 만들어 놓고 공공요금은 누가 자제하는 겁니까, 회사에서 버스요금 올려도 되는 겁니까 수도요금 시에서 막올려도 되는 겁니까?

또 시청료 막 올려도 됩니까, 앞으로 이 위원회를 잘 활용하셔서 원주시민을 위해서 좋은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지방고용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일곱번 개최했다고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박대암위원 수당은 1인당 얼마씩 받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수당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다른 위원회는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 나가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수당이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것은 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올해 두번 개최했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박대암위원 그런데 예산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집행이 됐습니다.

박대암위원 여기는 안 됐잖아요.

42페이지 물가대책실무위원회 ’97개최 실적 2번, ’97년도 예산집행에 없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착오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착오가 한두 개라야지요. ’97년도의 개최실적은 나와 있는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이 7개나 되요. 자료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2회 개최된 예산 어디서 난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수당 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예산서에는 있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

작성이 미스가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박대암위원 그렇게는 안 되죠, 정확하게 다 밝혀져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집행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단 1원이라도 틀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

박대암위원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수당 받은 싸인 받아놓은 것 있으시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박대암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 예산이 어떤 것으로 나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회의를 두번했습니다만 지난 2월4일 개최한 날에는 수당이 네 분에 대해서 20만원 집행이 됐고요. 다음에 9월6일 개최한 실무위원회에서도 역시 네분에 대해서 20만원 집행됐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왜 예산집행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님,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기업지원과장님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는 적어도 이것은 원주시의회에 내는 감사자료입니다. 충분히 검사하셔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가시고 기획실장님 나오세요.

○ 위원장 전세웅 예, 말씀하세요.

도씨동위원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2회에 거쳐서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지난 2월4일 회의내용은 연초기 때문에 금년도 물가여건이라든지 시의 방향 , ’96년도 연중 물가안정 추진대책 설을 앞두고 물가안정에 대한 물가대책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 있고 9월6일 회의는 그 당시 최근의 물가동향과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 대책과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우리가 강원도내에서 물가 안정에 있어서 하반기는 원주시가 도내에서는 가장 비싼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있어서 물가관리 실적평가를 보게 되면 분야별 평가를 보면 읍면동별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비싼 업소 이용 안 하기 또는 좋은 업소 이용하기 등 물가안정을 조성토록 되어 있으나 구성은 하고 운영은 소홀히하고 있다라고 결과에 있는데 왜 소홀히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장 실시에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인하된 업소관리 소홀로 다시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다시 인상된 사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97년 상반기 물가관리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기관 및 유공 공무원 포상을 한 결과가 있었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했으며 유공공무원을 포상을 했는지 도내에서 원주시가 가장 비싼 물가를 원주시민들이 사서 이용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잘했다라고 해서 포상했다면 하반기에도 타시보다는 물가 안정이 이루어지고 싼 물가를 시민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도내에서 가장 비싼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상반기에 이렇게 기관별로 포상을 했어요. 최우수, 우수, 장려 4개 기관에 포상을 했고 개인 표창을 4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답변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을 인하했던 업소가 인상을 했을 때 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물가를 한번 단속을 나갔다가 그 업소가 인하했다 다시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 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인지됐을 때 특별하게 행정적인 벌칙은 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거는 현재 물가는 자율화에 근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업소가 관련된 부서와 기관과의 협조체제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물가가 올라가 있다는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만, 지난 11월말 현재 도에서 내려온 평가에 의하면 저희 시가 제일 높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상반기에 실적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의한 점검을 해봤는데 항목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항목에는 현지에 물가 단속을 나가서 물가를 잘 지키고 있는 업소가 많으냐 적으냐에 중점을 두고 물가 인하를 위한 행정 추진력을 같이 겸해서 거기서 나온 점수에 의해서 기관을 포상을 하고 그 업무를 충실히한 담당자에 대해서 포상을 한 바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우수기관이라든가 또는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 내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포상을 할 때 포상기준 회의 서류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도씨동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일부 지역에서 인하가 안 돼서 업소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하는데 이 물가 안정에 따른 대책방안 가격 자율화에 따라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타시와 비교했을 때 물가안정을 기할 수 있는 대책방안 지금까지 부녀회원이라든가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했는데 시 관계자들이 상반기에는 앞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면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계시면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물가는 저희들이 계도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물가를 잘 지키는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라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정지에도 1, 2차 명단을 공개해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잘 지키는 업소를 공개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모범업소를 많이 이용하라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과장님께서는 도내에서 원주시가 물가가 비싸지 않은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원주시민들이나 메스컴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타시도하고 시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소비 품목에 있어서 가격관리라든가 물가 안정에 신중을 기해서 가격관리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좀더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 상반기 포상 평가기준 회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그러면 기업지원과장님 내려 가시고 지적과장님 나오세요.

유종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지적과장 성기철입니다.

각종 위원회중에서 원주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 지적과장 성기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것이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한시적인 법을 운영하는 사안이면서 ’95년도에 개시 결정에 의한 회의를 한번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할개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끝으로 지적확정에 대한 개시 결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원주시에는 공유토지 분할을 가져야 될 지역이 5건에 133필이 있는데 ’95년도에 1건 한 것은 원동 산 20번지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적공사로 하여금 분할을 완료해서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서 곧 분할개시결정위원회의 회의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97년도에 한번도 안한게 자료에 나와있는데…

○ 지적과장 성기철 안 했습니다.

그것은 한시법으로 있는 동안에 세번의 회의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 결정은 하고 분할 결정에 대한 것을 곧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는 사고 판 분쟁에 대해 저희한테 고발된게 없었기 때문에 회의 연게 없었습니다.

유종우위원 여기는 수당은 안 나가는 겁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수당이 나가는데 이것을 하고 여태까지 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실적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었습니다.

유종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그러면 지적과장님 내려가세요, 기획실장님 나오세요.

박대암위원 조금 전에 수당문제 때문에 자료가 부실해서 기획담당관님이 잘 모르시니까, 이 자료를 어떻게 취합하신 것인지 예산집행 사항도 맞지를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 기획실장 홍기영 기획실장 홍기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자료를 내라는 요구가 오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해당 과에 의회에서 이런 자료요구가 왔으니까 위원회 조직상황이라든가 예산상황 집행상황 협조요구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각부서에서 온 것을 취합한 겁니다.

계수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각부서를 대표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는 보다 정확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계수만 잘못됐다면 상관이 없는데 완전히 누락이 되어 버렸거든요, 다음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각과에서 올린 것을 취합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종위원회 설치현황중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기획실 소관이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한번 개최를 했는데 수당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 내역에는 안 나와 있어요.

○ 기획실장 홍기영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상당히 오래전에 작성이 됐고 취합된 다음에 회의 개최된 것은 사실상 안 들어간게 있습니다. 오늘 현재 자료가 아니고…

박대암위원 그렇다면 몇월 며칠 현재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 자료를 참고를 하지요, 그냥 내놓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게 설득력이 없는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아까 기업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월4일과 9월6일 개최한게 누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료의 신용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제출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좀더 정확을 기하도록 각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각종위원회 설치현황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곱 가지 위원회에 대한 지급이 안 된 위원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왜 예산 집행이 안 되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관계 부서에 확인해서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례상에 설치된 위원회외에 조례로 설치 안 된 위원회도 있으면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이것도 나중에 각부서에 서면으로 내서 다 자료를 취합해야 되니까, 시일이 걸릴 겁니다.

박대암위원 감사기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종결하지 마시고 나중에 답변 듣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전세웅 기획실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가 불충분한 것은 시인하시죠?

○ 기획실장 홍기영 예.

○ 위원장 전세웅 앞으로는 적어도 취합을 해서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는 수감 태도도 그렇고 자료도 그렇습니다. 이래서는 앞으로 감사 못 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사실 감사자료라고 하는 것은 제출하시는 분들도 물론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검토하시는 위원도 밤을 세워 검토하시는 분도 계시고 영원히 소장될 감사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오자나 탈자를 완전히 검토하셔서 완벽한 서류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완벽한 서류를 갖출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전세웅 기획실장님 자료를 점심시간에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세요.

○ 기획실장 홍기영 신현범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이것 재검토할려면 사실상 점심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세요.

유종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지여성과장님께 각종 위원회에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조례상에 되어 있는 위원회 40여개 중에서 여성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숫자가 불과 25명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복지여성과장님이 한번쯤은 각종위원회에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 확인을 해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저희는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97년도에 12% ’98년도에 18% 이렇게 해서 2005년도에 30%까지 여성위원을 할려고 했는데 신규로 위원회 구성되는 것은 여성들이 12%로 책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된 데 대해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유종우위원 연도별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각종위원회에 25명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을 확인을 해 보셨냐고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아직은 못 해봤습니다.

유종우위원 시인을 하시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유종우위원 그 중에서 가장 여성위원이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많아야 할 때는 없고 없어야 할 때 많은 데가 있어요. 자료 상에 보면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는 여성분들이 다섯 분이나 있어요. 여성분들이 어떻게 해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에 들어가게 됐는지 내용을 알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상수도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환경파수꾼이라고 있는데 파수꾼에…

유종우위원 다시 질의를 드릴께요. 여성분들이 파수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수도하고 환경파수꾼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생활용수니까 밀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러면 여성분들이 환경 파수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파수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여성 단체별로 자연보호 활동이라든가 단체별 홍보관계…

유종우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에는 상수도수질감시위원이라고 환경 자연보호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틀려요 엄연히 이 조례는 상수도수질감시위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조례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저희 과 것만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복지여성과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데 것이 아닙니다.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은 상수도수질 전반에 대한 복지여성과장님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대처 방안을 심도 있게 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활동인데 그런데 무슨 환경보호 얘기를 하시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상수도관리사업소 것이지 저희 것이 아니에요.

유종우위원 물론 이 소관은 거기 것인데 왜 복지여성과장님한테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전체 인원중에서 25명이 여성분이라고요, 이런 것도 복지여성과장 입장에서는 여성분들이 어느 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보시고 남자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여자들이 들어갑니까, 아까 총무과장님 불러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어디 어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복지여성과장님은 확인을 하시고 여성분들의 앞장을 서야 되는데 엉뚱한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상하수도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절충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복지여성과장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농어촌발전심의회라고 있죠, 거기도 여성분들이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라든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든가 원주시세조례위원회라든가이런 것은 당연히 여성 대표자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되어요.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어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98년도에는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98년도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왜 ’98년도 얘기를 합니까 이러한 데도 지금 답변하신 대로 ’98년도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여성과장님은 최대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요청하셔서 많은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위원회가 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 당초 예산에는 여성복지기금에 대한 예산요구가 있어요. 그렇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여성발전기금요?

유종우위원 그것은 예산심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만, 여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각종 위원회에 참여율도 저조한데 과연 여성발전기금이 그게 온당한지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봐서 앞으로 그런 것도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질의를 드렸어요.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점차적으로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노력을 하세요, 현재까지는 지금 복지여성과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미비하신 것을 인정을 하시는지…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인정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복지여성과장님은 내려가시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세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 청소년지방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중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94페이지 제24회 임시회시 박도식위원님이 질문하신게 있는데 시유림 660만평 개발계획과 추진상황해서 불가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잘 아십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양해를 해주신다면 산림개발과에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되도록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 위원장 전세웅 예, 기획담당관님 아침에 자료요구한 것 빨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위원장님,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전세웅 예.

이인섭위원 도시 이미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디자인개발연구소가 어디 있죠?

○ 기획담당관 박종석 원주에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 기획담당관 박종석 사업체가 언제 생긴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경험이나 경륜이 있는 회사입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아마 당시에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계약이 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개발연구소가 생긴 지가 1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이나 경륜이 이런 면에서 많이 부족한 데라고 보는데 앞으로 원주시가 존재하는 한 원주시의 얼굴로 갖고 있어야 될 이미지 사업을 충분한 검토없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개발연구소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소장님을 비롯한 능력있는 직원들이야 많이 있겠지만 현재 시중의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기에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디자인 편람 규정집에 대해서 원주에 특히 마스코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강원도내 다른 자치단체 원주보다 규모가 작은 인근의 자치단체에 비해서 보다도 형편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들어보셨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아직 못들었습니다.

이인섭위원 꿩에 대해서도 마스코트만 해도 꿩에 대한 유래나 제대로 생각지도 않고 마스코트를 했다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듣습니다. 특히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은 아주 혹평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시에서 이것을 개발해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application system)이라고 해서 종류별로 명암이나 팩스 용지 업무용 봉투 초청장이나 문서보관 파일 등 30개 종류를 시에서 만들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받은 것이 작년 12월입니다.

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바뀐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시장님 초청장도 지금 똑같이 나가고 과거와 하나도 바뀐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용역을 줘서 이런 결과까지 납품을 받고 나서 그렇게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체 추진이 안 된 것이 아니고 홍보용 업무용 책자라든가 서류 등에 심볼 마스코트들을 넣어서 그리고 명찰이나 배지를 제작해서 활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에 대해서는 직원 명함이나…

이인섭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물론 몇 개 분야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해왔었던 업무용 봉투나 초청장 같은게 시장님 명의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원주시내 들어오는 입구에 수많은 플래카드가 거쳐 있습니다. 그 플래카드도 여기 나오는 규정집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독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C.I.P사업을 한다면서 용역을 줘서 만들어놓고 그것을 활용을 하지 않을 거라면 예산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쓰고 있는 예산을 그대로 전용해서 쓰는 것인데 똑같은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앞으로 그런 부분에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나오는 본위원이 갖고 있는 초청장만해도 과장님, 이런 초청장 보신적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못 봤습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시에서 시장님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낸 초청장만해도 수십 건이 넘을 겁니다. 하나도 따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원주시에 있는 각종 팩스용지나 시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현재 봉투는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도시 이미지사업을 구축한다면 용역을 준 결과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 시에서 같이 호흡을 맞춰 나갔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앞으로는 지나간 것은 나중에 일괄해서 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95페이지 주요사업 업무평가 담당부서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주요사업 업무평가를 하는데 6급 1명하고 9급 1명, 두 분이 평가를 하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두 분이 자료에 의하면 103건에 3,657억 정도되는 것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현재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는 관계부서로부터 자료를 받고 자료중에 미진한 부분이 들어나면 현지까지 나가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종우위원 평가 방법은 어떠한 평가를 하시는지…

○ 기획담당관 박종석 현재 분기별로 4회에 거쳐서 심사분석을 하게 됩니다.

일정 수준 금액 이상으로 심사분석을 하고 심사분석에서 나타난 부진한 부분은 문서화해서 각부서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촉구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전분기에 분석해서 내려보낸 사항은 다음 분기에서 그 부분은 다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추진 보고회를 별도로 갖습니다.

유종우위원 ’98년도 예산에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150-160억 정도가 이월금으로 넘어온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경영실적 평가 주요업무 평가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평가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이 요구가 돼서 배정이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103건에 대한 3,600억 정도를 두 분이 평가를 하는 자료만 만드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가를 해서 사업부진에 대한 것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했다든가 무슨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하나의 이 부분이 경영평가계장님외 한 분이 이 자료만 취합을 해서 각실과소에 보고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횟수로는 분기별로 4회를 했는데 하신 결과에 대한 것이 자료에도 나와 있으면 이렇게 평가해서 후속조치를 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료에 보면 전망 준공 이월 계속 이러한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98페이지 추진상황 총괄부분에 보시면 사업건수가 많기 때문에 자료화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 평가하기로 부진 사업 40건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업들만 별도로 골라서 각실국소 소장님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지휘부가 사업 하나 하나를 한 자리에서 점검하는 보고회를 수시로 가져 왔습니다.

유종우위원 보고회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현재 104건중에서 14건은 정상완료를 하셨고 추진중인게 49건이고 사업부진이 40건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40건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체의 사업중에서 40건중에는 물론 그 중에는 보상지연이 있을테고 공기부족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상지연일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두번 세번 가야 될 것인데 안 가서 보상이 지연됐다든가 무슨 문제가 설계변경은 왜 됐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나와 있어야 되는데 건수만 나와 있으니 이것만 보고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영평가계의 인원 증원을 제가 봐서는 많은 데를 국장님이나 과장이 하는 것을 일개 계장이 평가해서 시장님한테나 집행부에 보고하면 보고회로 끝날 뿐이지 공무원들이 책임성 있는 업무추진이 못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97년8월1일자로 이 계가 업무를 관장을 해와서 앞으로 이 계의 인력 증원문제라든가 또 업무를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지금 이 관계는 본위원이 볼 때는 시장님 산하 정책담당관님실이 있는 거와 똑같이 경영평가계는 시장님 직속산하에 둬서 직급도 상향한다든가 해서 어떤 기술적인면도 경영평가계장님이 직렬이 6급이 신데 행정인지 기술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98년도 같은 해에도 2,500억 정도되는 예산중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려면 적어도 사무관급 이상 직급을 높여서 대대적으로 해야지 신설된 것입니다만, 부서별로 과장님들이 업무추진하는데 보고만 받아서 어떻게 변화가 오겠습니까, 사업도 보면 어떤 것은 될 수 있는 건데도 이월이 된 사업도 있고 40건중에서 살펴보면 의원님들이 해당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중에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이것도 보충자료로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좀더 내실있게 자료를 요구를 할 때는 ’98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경영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한 자료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만 보여준 것이 아쉬운 감이 듭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담당관님이 시장산하에 경영평가계라도 좋습니다. 하여튼 시장산하에 둬서 각실과소에 경영평가계에서 요구나 현장 감사 조사를 나갔을 때 빨리 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제대로 됐으면 아울러 재정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잘 되어야지만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지적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분야는 재원의 불용이라든가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보다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또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묻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질을 높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섭위원…

유종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전시나 홍보위주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효과성이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라고 유종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발전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영평가계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사업을 했던 결과에 대한 평가만을 분석하고 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예측력과 또한 자본에 대한 마련 재정에 대한 분석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것은 각실국에서 과거에부터 해왔던 방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 우리 경영평가계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자본 대출이나 예를 들어서 치악예비군훈련장이나 종축장부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채를 발생해서 사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도 전혀 없이 사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시에서 부동산경기를 부추긴다 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도 시에서도 전향적으로 투자심사계 같은 경우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서 각종사업에 대한 수익성이나 아니면 자본대책들 ’97년도 정기회에서 류종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었던 지방채 상환계획이라든지 재정자립도 분야라든지 예산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도 경영평가와 투자 심사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 그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대책이 없이 각실국과에서 올라오고 시에서는 종합된 예산을 갖고 배분하다 보니까 제대로 효과를 얻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책도 마찬가지고 해서 투자심사계와 경영평가계가 합치면 어떤 명실상부한 계로서 존립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집행부를 걱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영평가계의 설립업무의 내용은 평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주요사업의 투자심사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인원수를 확충한다고 했지만, 확충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의 재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현재 공직계통에 계시면서 어떤 경영수익이라든지 공익성만을 너무 생각했을 뿐이지 수익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대기업이나 전문 컨설팅회사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자문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경영평가계나 투자심사계 같은 것은 지방화시대에 지방재정을 건실화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아니라 멀리 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 지금부터라도 시의 우수공무원들을 선정해서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원주시가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요사업 시행업무 평가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체육담당관님 자리에 나오세요.

안정신위원님, 각종위원회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신위원 자료에 보면 청소년지방위원회가 주로하는 일이 뭐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청소년지방위원회라고 해서 위원장님은 시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은 교육장 경찰서장이래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청소년을 선도하는 업무입니다.

1년에 한번씩 연말연시로 해서 계도활동을 하고 불우한 청소년을 위문도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자료에는 한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산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연말연시를 통해서 불우이웃 청소년에게 선도와 격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상 한번 집행할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하고 연말에 쓸려고 합니다.

안정신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97년도 개최실적이 한번도 없어요, 연말연시라고 했으니까 연시면 금년 연초에 있어야 되는데…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것은 ’96년도에 하고 이것은 올말하고 연초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신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실 청소년 문제가 ’97년 뿐이 아니라 오래부터 관심사인데 이게 10년 20년전부터 각사회단체 다른 기관에서도 하는데 여기는 위원회 조직을 해놓고 위원장들이 기관장들인데 상당히 대단한 분들이라서 회의를 안 했는지 그러면 선도도 안한 것이 아니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라든가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청소년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특성에 따라서는 지방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는데 원주에 대한 청소년문제 유형이 다른 지역하고 다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회의는 한번도 안 했어요. 자료에 보면 너무 시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이나 구성하고 연말에 위문이나 하고 그쳐라하는 식으로 명목이나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은 자주해도 좋은 것 같아요. 각종위원회현황을 보고 실적을 보니까 대개 기관장들이 속해 있는 위원회는 별로 회의를 안 하더라고요. 실적이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실무자로서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효과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위원회도 보면 기관장들이 속해 있는 것은 별로 안 했습니다. 고대 물가대책위원회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두번을 열었는데 물가대책위원회는 보니까 기관장들이 있더라고요. 한번도 안 열었어요. 차라리 이것보다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안위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원주시의 청소년을 선도를 하기 위해서는 분기에 한번이라도 해서 그때 그때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것을 분기에 한번이라도 의원님들한테 좋은 의견을 받아서라도 앞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4·4분기로 나눠서라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 뒤에 수습차원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고 이런 것은 어떤 위원회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셨으면 사회문제가 다소나마 덜어질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문화체육담당관 내려가시고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111-112페이지 주요사업중 변경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111페이지 이월사업 변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계천 복개공사가 이월이 됐죠?

○ 기획담당관 박종석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유종우위원 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계속 법원에서 판결날 때까지 그냥 있어야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가 지역개발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이 계류중이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법적인 문제는 기획담당관실의 법무계 소관이 아닙니까, 소송에 관한 것은 법무계 소관이죠?

○ 기획담당관 박종석 그렇습니다.

보상이 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종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167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법원 계류중이라서 여기는 이미 시에서 승소를 했는데 다시 심명택 씨가 상고를 한 상황인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 기획담당관 박종석 심명택 씨가 원고가 돼서 저희 시가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유종우위원 이러한 것이 이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결나기 전까지는 계속 불용액으로 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 기획담당관 박종석 위치를 변경해서 할 것으로…

○ 위원장 전세웅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7부서별 사업실적 및 미흡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환경정책과에 요구를 안 했거든요, 환경정책과장을 사전에 출석요구를 해서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57페이지 예산에 계상된 각종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기획실 소관도 있고 지역개발과 도시개발과 소관이 있는데…

○ 위원장 전세웅 일단은 기획실에서 취합을 했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신위원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입니다.

안정신위원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이것이 의회 승인받은 지가 얼마나 됐죠? 자료에는 113페이지에도 있고 140페이지에도 있는데 이것 보니까 다르기는 다르네요. ’96년도 것이 있고 ’97년도 것이 있고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받은 지가 얼마나 됐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사업계획을 도시계획 문화시설로 지구변경된 게 ’94년3월입니다.

의회청취한 것은 ’94년6월입니다.

그 외에 기본설계를 거쳐서 ’96년6월에 입찰공고를 하다가 중지가 됐습니다. 중지돼서 박물관 부지가 협소하다는 문제 때문에 사뭇 다른 데를 고르다가 결론적으로 현위치에 건립을 하는 것으로 됐을 때가 ’97년8월에 확정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입찰이 완료가 됐습니다.

안정신위원 현재 실적은 전체 몇 %나 됩니까, 시작은 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착공계를 받았습니다.

안정신위원 금년에 착공을 못하겠네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착공은 됩니다. 서류하고 부지작업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앞으로 춥지만 않는다면 토목공사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신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요청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 동안에 부지가 협소해서 후보지를 물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면 사회단체에서 거기에 반대한다 그래서 시에서 소신껏 일을 못하고 지연시킨 것이 아닌가해서…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96년6월에 입찰공고를 했을 때 그때 중지하지 않았다면 건물이 많이 건축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넓은 부지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한 부지를 못찾아서 현위치로 결정된 것이 ’97년 8월입니다. 그때부터는 착수를 해서 현재 입찰공고가 한달씩 걸리는데 법적절차를 끝내다 보니까 12월25일 입찰이 완료가 됐습니다.

안정신위원 한옥을 같이 짓는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전통한옥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런데 그것은 계획을 미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전통한옥에 대해서 일부 단체에서 그것을 최규하 대통령의 기념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분을 우리가 추앙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 단체들은 역사의 검증도 아직 안 끝났다는 이유를 달고 그래서 그것을 짓는 것이 모순이 돼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박물관이 그 분의 기념관이 아니고 그 분이 소장을 하고 있는 물건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어차피 지으면 전통한옥을 그 자리에 지어서 그 분이 소장한 것을 여기다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전통한옥이라고 짓고 있습니다.

몇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주저할 수도 없습니다. 또 원주시민의 전체의견이라고 해서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전의 계획대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보류한 것이 아니고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안정신위원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입찰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짓다 보니까 현재 박물관은 현대식 건물이고 그것은 전통한옥입니다. 한 업자에게 입찰을 보았지만 평탄작업은 토목공사만 의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발주는 같이 하되 우리가 박물관을 종결을 지어놓고 밑에 한옥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이 그것을 보류한 것으로 해서 박물관을 짓는다 해서 보도가 됐는데 보도자료는 어디서 나갔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보도자료 나간 것은 아니고 그날 입찰하는 장소에 기자들이 왔던 모양입니다.

설명을 할 때 그 분들이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전체 저희들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서 우선 먼저 짓는 것이 박물관을 완료하고 다음에 나무는 그것은 자재를 준비해서 충분히 말려야 되고 해서 다음 예산으로 짓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있는데 반대측이 예를 들어말하면 그것을 보류했다 하는 보도에 의해서 혹시 오인하거나 착각을 하지 않겠느냐 나중에 더 반대에 대한 것이 심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걱정이 돼서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니까 그것은 집행기관에서는 성의껏 완료를 해줘야 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상호관계인데 그것을 잘못 보도가 됐는지 시에서 하나의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닌가 오해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인가 대표자들 세 분이 시장님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의 의지를 완전하게 확실하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의사표명을 해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사가 원주시민 전체의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자리에서도 시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주시민 대다수가 짓는 것을 찬성을 하는 것도 거기서 강조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의회에서 결정해준 사항을 집행부에서 집행하지 않을 때는 시장님이 직무유기라는 것까지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정신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조사는 안해봤고 불과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신위원 의회의 승인받아 놓은 지가 몇년 지났지 않습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원주시에는 문화시설이 부족해서 전통적인 역사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실도 없고 등등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부지가 적고 규모도 적지만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되니까 빨리 건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같이 한다는 것이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안정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서서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결정된 사항을 시장님이 집행을 안 했을 때 직무유기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해 준 사항을 그 자리에 지을려고 했을 때 또 의원님들께서 그 자리가 협소하니까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96년도에 입찰을 유보를 시켜놓고…

도씨동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전 의회에서 사실 의결을 봤던 사항입니다. 민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자리가 협소하고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선정을 해라 해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임시회에 공유재산 취득관계가 다시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양면성 있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의결을 봤을 때 택지조성을 했을 때 분양을 하지 않고 박물관건립을 선정했을 때 부족하다 면적이 협소하다 하면 그 주변택지를 더 확보해서 다시 말해서 박물관 건립을 하고 전통생가 보존 가옥을 짓는다라고 하면 별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을 봐 준 상태에서 그대로 추진돼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문제점을 보완했었다면 별문제점이 없었는데 다른 장소로 물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공영개발사업소 측에서는 이것을 택지조성 부분에서 매각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택지는 매각 들어가고 확보할려니 확보할 주변 용지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물관 면적 부분하고 거기다 다시 전통생가 가옥을 짓는다라고 하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시장님의 견해라든가 집행부 실무선에서 원주시의 먼훗날을 생각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더 소신 있는 행정을 집행부에서 해줬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점이 하나 하나 풀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뜻하고 시장님의 견해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집행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의회에서 이것을 봐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왜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그 이전에 바로 집행이 되었어야 될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른 데 물색할려다 안 되니까 다시말해서 모 사단법인체 토지와 교환조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산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다 의회에 떠 넘길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그런 절차상에 지내오다 결론적으로 그 옆에도 공영개발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은 제가 거기에 관여해서 준공검사 끝내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문화지구로 지정을 했을 때는 공영개발사업한 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 떠났다 다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씨동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하는데요. 현 직무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러한 절차와 과정이 있었던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래서 와서 그 다음에 옆에 부지를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병학 씨라고 그 분이 완강해서 절충이 되지를 않습니다…

도씨동위원 과장님, 저나 과장님이나 지나간 얘기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집행의 시간만 남았는데 앞으로는 그 모든 시민전체를 위해서 하는 시행정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책임과 소신을 갖고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해명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씨동위원 언론기관과 인터뷰할 때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인터뷰한 것은 의회에서 시의회의 의견이 그 때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그 분들이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의 임의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원주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씨동위원 그 이전에 공유재산 취득관계 또는 교환관계 그 내용을 알고 답변하셨습니까?

부지 면적이 좁아서 시장님께서 그 부지는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검토해 봐라 해서 모 사단법인체하고 원주시 공유재산 교환관계 진척된 내용을 알고 있어요. 임시회의 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깊이는 모릅니다.

도씨동위원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부결된 것은 저희가 관리계획 올릴 때 부결된 것이 아닙니까?

도씨동위원 그러니까 바로 일관성 있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3대 의회에서 의결봐 줬다고 하면 바로 박물관 건립이 추진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게 왜 시간을 끌고 아직까지도 업자 선정까지도 못하고 그렇게 갑니까, 근본적인 것은 부지면적 적은 것, 그것 해결 못하지 않았습니까, 문제점을 시장님도 제기를 하셨다면 시장님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과장님께서나 아니면 집행부 근무자들도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누구나 시인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님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부서별 사업실적 및 미흡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원주시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함에 있어서 그 간에 집행부와 주민, 의회, 학계를 총망라해서 어려운 상태에서 총금액 142억8,9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렇다면 기획담당관께서는 소각장설치에 있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가 계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설계비용으로 1억 계상되었습니다.

도씨동위원 위원장님, 환경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환경정책과장님…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환경정책과장 안병헌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살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집행부 이하 실무자도 어려움이 많았었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 복지시설 문제 또 학계의 반발 용역비 관계 의회는 의회대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게 된 것만큼 집행부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억 가지고 광역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발주가 11월10일이면 관내 상지대하고 연대하고 공동으로 발주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12월11일 용역이 납품완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전에 7월26일 1차 타당성 조사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하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다이옥신 문제가 환경부로부터 문제가 대두되는 바람에 주민 마찰이 심해져서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로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 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주민 공청회도 갖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시일이 걸릴겁니다. 당초 예산에 1억 계상했는데 용역비가 1억 가지고는 모자릅니다. 그래서 산정을 해놓고 주민이나 아니면 인근 주변에 다이옥신에 대한 완전한 대책이 세워진 후에 발주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도씨동위원 앞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세웠는데 사용기간이 10년이에요, 이것을 작년부터 사용한다고 했을 때 올해 벌써 넘어가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넘어갑니다. 소각장 설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잠정적인 얘기지만 1차적으로 연대의 용역을 맡고 있는 교수들이 독일에 가서 거기에 대한 완벽한 모든 기술관계를 갔다와서 다시 한번 주민하고 다시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학술용역 계약이 세워진게 2억5,000이 있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학술용역 계약은 8,600만원에 작년 12월에 계약한 겁니다.

도씨동위원 8,600만원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선진외국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견학을 다녀왔어요. 거기에 3,700만원 예산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외연수비하고 용역비 들어가는 것만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관계자하고 33명이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견학을 다녀왔는데 다이옥신 절감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독일을 다녀오셨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독일은 안 갔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외국중에서 다이옥신 절감할 수 있는 나라에서 일본이나 기타 이번에 견학을 다녀왔을 때 설치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국내에서 소각장설치를 해서 다이옥신이 최소의 다이옥신이 배출된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면 답변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에서 갔다온게 일본과 동남아 쪽으로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다이옥신에 대한 완전한 규제 기준치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목동 소각로가 저희 나라 전체 소각로중에서 0.5나노그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여타는 그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독일을 지명하셨는지 모르지만 33명이 선진 견학을 갔을 때는 그런 나라를 가야 되지 않겠어요. 선심성 관광보내준 것밖에 더되겠어요. 아울러 구곡지구 토지개발공사에서 공동주택으로 해서 그 쪽에서 소각장 설치비용 받은 것 있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당초 계약할 당시에는 저희가 소각로 설치하게 되면 그때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아니 미리 받은게 있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없습니다.

계약만 되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현재 구곡지구에 공동주택 입주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는 어디로 다 갑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때 당시에 지금은 대단위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관광위락 시설을 하는 데는 자체적으로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조항은 없지만 저희 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아서 저희가 75억이란 돈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소각로만 설치하다 보면 소각로 설치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돈을 늦게 받게 되기 때문에 전임 국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현 국장님계실 때도 그렇고 토개공에 갔다왔는데 소각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도 하게 되니까 그것을 변경해서 잠정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50억 받는 것으로 하고 단관 구곡지구 사업이 완료되는 6개월 이내에 나머지 25억은 완납하는 조건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독일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간인들이 간다고 하더라도 육안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연기 안나는 자체는 똑같지만 전문가입장에서 가본다는 얘기는 실지 기술 0.5나노그램으로 지금 이게 독일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환경기준을 제일 강하게 하는 나라가 독일이기 때문에 0.1나노그램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낮게 책정한 나라고 거기서 기술이 여러 가지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자체를 어떤 시설을 하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보기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도씨동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0년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기간에 우리가 매립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곡지구 토개공에서 거기다 70만평 택지조성을 했을 때 거기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공동주택이 서면서 단독주택도 아울러 설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원주 25만이 갔다 버리는 쓰레기에 더불어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갔다 붓다 보면 10년이 아니라 10년 전에 찰 소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소각장 설치비용을 토개공에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때 75억이란 소각장 설치비용을 받아야 될 상태란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소각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안 만들었을 때 어디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서 매립만 계속할 겁니까 다음에 그런 대안이 있다면 소각장 설치할 필요가 없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온대로 내년 1월중에 주민 공청회를 열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해서 주민 반발이 금년 8월에 다이옥신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 바람에 주민 문제 때문에 많이 대두돼서 저희가 완벽한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내년 1월 중에 주민 공청회를 열려고 합니다.

도씨동위원 내년 공청회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어떤 절차에서 설치를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공청회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물론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장소 선정부터 되어야 합니다.

내년 공청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장소 선정을 위한 공청회입니다. 장소 선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타주민들이 반대를 안 한다고 보고요. 장소 선정이 이루어지는 공청회를 연 다음에는 예산 확보된 기본 설계가 들어가면 됩니다.

도씨동위원 바로 우리가 학술 용역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학계에 용역을 줬는데 그게 12월9일 들어오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도씨동위원 내년도에 공청회를 갖는다고 하셨는데 공청회를 하면서 앞서서 선진지 견학까지 다녀왔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입지 타당성 지역이 어디인지 누구도 예측을 못하겠지만 그것이 위치가 선정이 된다고 했을 때 주민 공청회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사업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루어진다면 내년도부터 바로 설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장소 선정만 되는데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주민들만 반대만 없다면 내년부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다음에 다이옥신 절감에 있어서는 시관계에서 독일의 소각시설 거기하고는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하겠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사실 경비 문제가 건설단가 문제입니다.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보조해 주는 것은 톤당 1억5,000정도 계산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원주에서 공청회도 몇번 열고 세미나도 참석한 대학교수들 전문가들 말로는 톤당 2억 정도 주면 0.1나노그램 이하로 하는 시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실질적인 기술을 검토하기 위해서 갔다오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자신이 있냐고 했더니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씨동위원 앞서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토개공에서 75억 받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그간에 많은 관심과 이 사항은 조속히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이게 차질없이 소각장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세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기획실 소관은 기획실에 속하는 종합적인 자료만 해 주시고 다른 과에 속한 사항은 그때 해주시기를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157페이지 예산에 계상된 각종시설 미발주 사업현황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62페이지부터 172페이지 ’97소송 및 법률상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162페이지 소송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총 31건 접수해서 승소가 6건 패소가 1건 취하가 3건 계류중이 21건 있습니다. 계류중을 보면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는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변호한 사항은 없어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민사소송에 변론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렇다면 패소가 돼서 고등법원 대법원에 갔을 때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선임에 따른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여기에 고문변호사는 대응할 수가 없는지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시를 상대해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법무계장님이 소송에 대한 건으로 법원이나 검찰에 출입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전문적인 사항을 요하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종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법무계장님 같은 경우에 법원이나 경찰에 있는 분들하고 친분이 있으면 시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오고 이상한 얘기 같지만 법원이나 검찰측에 각별한 유대가 부족할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변호사 선임관계를 질의드린게 아니고 답변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그런 부분은 사법연수원 출신 군 법무관으로 현재 7명을 법률상담관으로 위촉을 해서 매주 월요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분들하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연결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법무계에서 법률에 대한 문제 소송에 대한 건으로 법원에 출입을 할 때 법무계의 예산상에 지원이 충분하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으신지…

○ 기획담당관 박종석 없습니다.

유종우위원 제가 묻는 것은 바로 그런 사항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떤 시에서 주민세라든가 취득세 등등의 지방세에 대한 것이 체납이 돼서 법원에 계류가 되었는데 이것을 판결을 해줄 때 법원의 담당출입 공무원이 검찰이나 법원에 있는 분들하고 유기적인 유대를 갖게 되면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것이 전례로 알고 있어요. 이런 관계에서 충분한 예산 뒷받침이 부족하다면 차제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어차피 법원이나 검찰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우리가 공매를 한다든가 하는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시기가 늦어지면 시로 봐서는 세수의 결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러한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렸어요. 별 이상이 없다니까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앞으로 그 부분은 예산지침 정부방침이 공무원 관계내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소송자료에 총괄이 31건인데 현재까지인가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작년도부터 계류중인 사건이 금년도 이월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안정신위원 여기서 승소가 되고 패소되고 끝난 것이 21건이 남아있는데 이 중에서 시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민사소송 건수 두 건이 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패소 1건은 어떤게 패소된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패소 일부승소 14%란 것이 뭡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청구금액을 2,818만6,000원을 청구했는데 소송비용만 본인이 청구하는 것으로 금액을 적게 결정해서…

안정신위원 원고의 소송비용을 그쪽에서…

○ 기획담당관 박종석 조기에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안정신위원 그리고 7번 약국업무에 관한 것인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가격을 싸게 팔았다고 해서 그런데 약은 싸게 팔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그 관계로 해서 행정처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이것은 공장도 가격보다 싸게 팔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그 규정에 의해서 관계부서에서 행정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9번에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인데 유사휘발유를 취급하다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제소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취하를 했는데 내용을 아시겠어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행정심판에서 황옥자 씨가 이겼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소이익이 없어서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황옥자 씨가 행정심판에서 이겼다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장완순위원 원주시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예.

장완순위원 어느 분을 정하셨죠?

○ 기획담당관 박종석 김문삼 변호사로 12월1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장완순위원 고문변호사를 위촉했을 때는 그 분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시의 전반적인 법률상담 자문을 해줍니다.

장완순위원 원주시의 소송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는 그 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죠?

○ 기획담당관 박종석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집행부의 행정행위와 관련해서 자문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했을 때 연간 대우를 얼마정도 해줍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월 15만원입니다.

장완순위원 16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있죠, 너머에 똑같은 심명택 씨가 동일한 사건으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했어요. 청구액이 약 7,800만원 정도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단계천 하천내로 편입되어 있는 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완순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양반은 매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합니다.

여기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패소를 해요, 패소해서 1년에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현재 우선 이분의 보상을 조기에 실시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보상단가가 적다는 이유로 응해 주지 않고 있고 저희 시로서는 현실적으로 이용 상환이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감정평가를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제기자는 인근 주거지역의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요구하고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응해 주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완순위원 용도가 하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협의 때 하천에 의한 감정가가 나오는 것이고 본인으로서는 하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보상가를 주위에 있는 대지의 값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직강공사를 시가 추진함으로 해서 하천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직강공사 전의 토지지목으로 감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장완순위원 이 지역은 '97년도 당초예산에 단계천 복개공사에 사업으로 확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를 바꿨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 기획담당관 박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협의를 누가 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장완순위원 지역개발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지만, 이 장본인을 만났더니 도대체 협의가 안 들어온다 이겁니다. 시에서 답변이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해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지 소유자는 도대체 협의를 들어오지 않는다 협의를 해서 매년 행사같은 소 제기를 한다는 것도 마음적인 면에서 부끄럽다 그러나 일단 협의가 들어온다면 적절한 가격에 응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협의를 안 하고 매년 원주시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느냐 이런 면에서 견해를 밝혀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관계과에 촉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완순위원 단계천 복개공사는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꼭, 그 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예.

○ 위원장 전세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163페이지 1번에 상애원 김현식 씨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가 8,744만3,230원이 부과처분됐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죠?

○ 기획담당관 박종석 예.

도씨동위원 승소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제기됐기 때문에 판례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고등법원에서 승소됐다면 그 내용이 회시된게 있을테고 적은 액수가 아닌데 사실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시 세입에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행구동 산 135번지 2만2,816평방미터를 취득해서 이중 748.18평방미터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만5,367.82평방미터는 비업무용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 7,286만9,370원과 등록세 1,214만4,890원, 교육세 242만 8,970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업무용으로 취득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 납부를 했나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7,744만3,230원이 추징하는 내용이 됩니다.

도씨동위원 업무용하고 비업무용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비업무나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것만 중과세하는 것으로…

도씨동위원 업무용으로 취득된 부분에 있어서는 과세 기준에 맞춰 부과를 해서 징수한 거죠?

○ 기획담당관 박종석 예.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 상고제기가 됐는데 여기에서 패소될 우려는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승소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패소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도씨동위원 언제쯤 판결이 날까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96년7월9일 대법원에 제소가 돼서 판결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봐서 금명간에는 판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씨동위원 시에서 취득세를 부과한데 이의 제기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비업무용이 아니고 본인은 업무용으로 사용했는데 부과가 많이 됐다는 차원에서 소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시에서 업무용과 비업무용의 구분을 어떻게 하셨죠?

○ 기획담당관 박종석 세액 적용에 관한 사항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관계부서와 확실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예.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96시군별 도비보조 내역 17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171페이지 담당관님은 가신지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96시군별 국도비 보조내역을 보면 도내 7개 시중 국비 지원실적이 7개 시중 5번, 도비가 4번, 18개 시중은 국비가 9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국도비 보조내역이 달라서 사회복지 부분에 많이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표를 보면 상당히 중간도 못가고 하위에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여기에 대해 각실과에 촉구해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오도록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예, 당연히 저희가 의존재원이라고 명칭을 붙입니다만,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 172페이지 임의보조금 신청내역 및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임의 보조금을 주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임의보조는 현행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용도를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지금 원주시에서 임의 단체에게 행사비라든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체 비율로 봐서 보도 안 해주는 임의단체하고 보조해 주는 단체하고 대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원해 주는 단체대 임의보조 단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종기위원 보조를 받는 단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보조를 전혀 한푼도 안 받고 행사를 하는 단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 기획담당관 박종석 사회 전반에 각 사회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한게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혹시 이런 행사를 치르고 임의보조를 주는데 자부담 내역같은 것도 파악된게 없습니까?

대개 내가 얼마 정도 행사비가 들어가는데 내 돈으로 얼마 정도하고 얼마는 시장님이 보조를 해 주십시오. 이래서 대개 사업 계획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부담 정도를 파악되신게 있는지?

○ 기획담당관 박종석 자부담 파악은 사업을 주관하는 소관 부서가 전부 챙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기획실에서 만일 이런 임의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대개 어느 정도 선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행사를 하는데 50%해다오, 그런 비율이 있는데 대개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하는지…

○ 기획담당관 박종석 비율을 결정을 해놓고 운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50:50, 70:30 이런 사업의 방향을 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임의보조금이 나가면 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예.

김종기위원 행사보조금 서류를 다하면 힘드니까 혹시 기획실에서 준게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정산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예.

○ 위원장 전세웅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172페이지에 보면 원주향교 잔디식재 보조해서 '96년도에 372만원을 보조를 해주셨는데 이 향교단체가 제가 알기에는 재산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림예식장도 관리를 해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단체까지 보조를 해줘야 되는 당위성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양해해 주신다면 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의 답변을 들으시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종기위원 여기 보면 신청금액을 신청하면 지급 금액도 '96년도에는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없이 신청금액을 어떤 데는 100% 다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가급적이면 임의보조는 저희들이 적게 지원하는 쪽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합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임의보조를 본다면 행사라든지 대개 여가선용 의례적인 행사에 많이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 황둔 지역에 유리온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사실 2,000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임의보조를 해줄 수 있는 아량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국가가 정한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들은 국도비 시비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임의보조를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가급적 예산을 절감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절감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만일 유리온실 거기에서 임의보조 거기는 생산성 있는 건데 만일 요구가 들어오면 임의보조해줄 용의가 있는지 당초예산에 있는데 5,000만원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50%도 안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 기획담당관 박종석 지원요청이 온다라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원 여부의 결정은 이 자리에서…

김종기위원 할 수 없겠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타당성은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너무 낭비성 행사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임의보조를 해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도단위 대회가 있다든지 또는 전국단위 대회가 있어서 그런 행사에 지원을 해주고 우리 자체에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임의보조 같은 것은 지양을 하는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임의보조는 신중하고 힘이 있는 사람한테 보조가 되고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보조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96년도에 1억8,452만3,000원이 나갔고 ’97년도에는 1억3,642만3,000원이 나갔습니다.

아직 1개월이 남아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96년보다 ’97년에 자금이 덜 집행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예산절감 차원도 있습니다만, ’96년도에 임의보조를 신청한 단체가 ’97년도에 여건에 의해서 신청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장학성위원 또 한 가지 본답 목도열 방제 농약제 지원해서 '96년도에 581만6,000원 ’97년도에 벼멸구 긴급방제 지원해서 판부농협으로 1,131만원이 임의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이 문제는 거기서 농약을 구입해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재를 지원하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종석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딴 예산에 계상을 해놓지 않고 임의보조에서 이게 나가게 된 이유가 무었입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계상했는데 병충해 발생지역이 예산에 편성된 금액 이상으로 확충돼서 그 부분을 임의보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긴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돈은 없고 하니까 임의보조 남으니까 이런 문제가 됐는데 이런 문제는 농약제 지원 문제는 많이 그쪽에 계상해서 이런 임의보조에서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원주시도 자율방범대가 27개소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래면 자율방범대 보조해서 200만원 귀래면 기미독립만세 기념비 보조 250만원 또 맨앞에 부론면 복지회관 주방시설 개선을 위해서 보조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명륜동 가로수 나무식재 보조로 명륜동 청년회 해서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시장한테 가서 돈 달라면 준다 이런 것이 되는데 담당관이야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자금요청을 하니까 임의보조 예산에서 이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지난…

장학성위원 또 교통질서 켐페인보조 재향경우회 원주시지회 임홍식해서 200만원 나간게 있습니다. 교통질서 켐페인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애매한 생각이 들고 아까 김종기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가로변 나무식재, 무장공비 남파시민 궐기대회, 국제걷기대회, 교통질서 켐페인보조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받으셨으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175페이지 임의보조금 신청내역이 있는데 이 금액은 예산의 어떤 과목에서 지출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예산편성 지침에서 임의보조 과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임의보조 과목이 있어요 나는 예산서에 그런 얘기 처음듣는데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종전에는 풀보조란 용어를 썼습니다.

장완순위원 예산심의를 할 때 임의보조가 있는 것이 기억이 나지 않고…

○ 기획담당관 박종석 풀보조에서 임의보조로 바뀌었습니다.

장완순위원 175페이지 원주시 여성시책 개발위원회 운영비 보조해서 지급처가 여성개발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사단법인 21세기정책연구소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주관부서를 확인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완순위원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확인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솔직히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의 책임자를 출석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예, 신현범위원님…

풀보조가 임의보조금 내역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담당관 박종석 예.

신현범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고 있는 것이 이 임의보조금이 총 지출내역을 보면 3억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원주시민 지방세 부담액이 1인 얼마입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16만9,000원입니다.

신현범위원 16만원을 원주시민 한사람이 지방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3억2,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의보조금으로 인해서 시정을 펴시는데 보탬이 되겠지만 내용이 부당하게 지급이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생각했을 때 임의보조금 신청지급 내역이 아주 타당하고 원주시정을 위해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신현범위원 지침보다는 지금 봤을 때 예를 들어 무슨 공연, 교통켐페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급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지급을 했느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앞으로는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다 지적할려면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 앞에 16만원이란 지방세를 받아서 3억2,000이란 돈을 쓴다는 것은 대단히 큰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으로서 무분별하게 기분적으로 지출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한다면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서에서도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갈 생각을 위원님들이 갖고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보조금 지출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4페이지 하단에서 두번째 가로변 나무식재 보조 1,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아세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사업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가로변에 나무식재는 산림과의 업무소관인데 이런 돈이 나가고 안 나가고 보다 업무소관이 뚜렷하게 있는데 민간 조직인데 명륜2동청년회인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장완순위원 안정신위원님 그 얘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장완순위원 이게 ’96년도 예산에도 명륜2동청년회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라 해서 1,0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담당과장을 한번…

○ 위원장 전세웅 기획담당관님 이 문제 답변이 안 나옵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96년 한해에 끝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이라도 집행의 효과가 현재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소멸된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집행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96년도 것이라고 못할 것은 없습니다.

정식으로 현장에 갔다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현장 검증을 감사일부를 하고 일부는 감사를 계속하시죠?

도씨동위원 제가 정회요청을 했으니까 중지를 먼저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세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나오셔서 가로변 나무식재 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가로변 나무식재 1,000만원 지원된 것은 우리 시 명륜2동 서원대로-도영쇼핑-치악초등학교 구간에 명륜2동청년회 주관으로 또 도영쇼핑과 단구1차아파트 구간 이 두개의 구간에 산벗나무 6년생 150본을 식재해서 현재 두세 그루가 고사되고 나머지는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그러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180페이지 원주시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호위원님…

원주시 채무현황과 상환계획은 시정질문에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이미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큰 것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산동 주차장 시설 부지매입이 기채를 50억을 했습니다. 원금 20억은 갚고 이자는 19억이나 갚았습니다.

그래서 약 40억을 갚았는데 왜 이런 정책 결정이 한번 잘못되면 영원히 잘못되는가 이게 개발기여금 협약관련은 원일프라자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5회에 거쳐서 더 받을 예정인데 5회에 걸친다면 주차장 부지를 15억씩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받아들인 돈이 2억5,800만원 밖에 안 되요. 그러면 75억을 갚기 위해서 계속 해마다 10억씩 투자를 해야 됩니다. 결론은 일반회계에서 이런 커다란 부담을 지게 되는게 기채 현황입니다. 기채를 해서 어떤 근거없이 사용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정책을 누가 수립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아서 감사의 내용이 되지를 않지만 향후 이것이 ’99년1월15일이 끝났을 때 75억을 다 못갚고 계속 기채에 대한 50억 부담을 다 끝났을 때는 누군가가 정책을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채무의 계획과 현황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사실 정책개발담당관실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향후 ’98년1월15일 매분기마다 4월15일 이렇게 해서 ’99년1월15까지 원일프라자에 대한 개발기여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챙기셔서 앞으로 기채를 갚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그러면 이 가로수식재 이 문제는 끝을 안 내고 넘어가는 겁니까?

○ 위원장 전세웅 기획담당관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정신위원 어떤 설명을 들어요?

○ 위원장 전세웅 가로수가 있다고요.

안정신위원 현장을 가봐야죠?

○ 위원장 전세웅 현장을 가보는 것이 아니라 이평우의원이 추진하시는 건데 오셔서 분명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 분이 뭐 산림과 소관이십니까, 뭡니까?

○ 위원장 전세웅 그것은 일단 넘어갔으니까 종결을 짓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어떻게 넘어갑니까, 넘어갈 수가 없죠.

○ 위원장 전세웅 담당관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알아서 해주셨어요.

안정신위원 그러면 우리 산림과는 뭐하는 뎁니까?

이왕 나온 것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위원장도 그렇게 나온다면 합시다. 산림과는 뭐하는 데에요, 이것을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한다고 치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예산을 못세웠던 것 같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했다면 산림과장 와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지적할 것은 지적했으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한 사항이 나와야지 그러면 엄격히 얘기하면 산림과 업무를 기피한 것이 아니겠어요. 산림과가 없다면 이 사업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소관이 없다면 몰라요, 뚜렷한 소관이 있는데 아니면 직재 개편하기 전에는 공원녹지과인가 어디서 가로수 같은 것은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소관부서가 주관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종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명륜2동청년회가 주관을 해서 도시가로변에 녹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안정신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풀보조에서 나가느냐 이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런 사업이라면 산림과에서 민간이전해서 사업을 했어야지 그러면 예산 서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할 사업인데 왜 예산을 안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 기획담당관 박종석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업검토를 하고 예산에 가급적이면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이거 분명히 감사지적 사항으로 해서 올려도 되겠어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안정신위원 내가 끝까지 알아볼테니까 위원장도 그래요, 일방적으로 또, 이평우위원이 그런 사업이라면 왜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일방적으로 위원장님은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으로 해서 넘어갈려고 해요?

○ 위원장 전세웅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위원님 내 말씀 들어보세요.

안정신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 위원장 전세웅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안정신위원 예, 말씀하세요.

○ 위원장 전세웅 이거 감사 혼자하는 것 아닙니다.

안정신위원 예, 말씀하세요.

○ 위원장 전세웅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 위원장 전세웅 잠깐 계세요. 들어 오시기 전에 설명이 다 끝났어요.

예, 도씨동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씨동위원 우리는 집행부를 앞에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사안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지 말고 신중을 기해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따라서 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게 되면 평가를 나름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끝난 다음에 평가 기준에 맞춰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십분 받아들이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정신위원 도씨동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좋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를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정회를 하고 나서 얘기할 때도 없으면 일단 그렇게 지적을 해놨다 종합적으로 사무감사보고서를 쓸 때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보자 이렇게 됐는데, 집행기관에도 얘기하고 싶은 사안이 생겼습니다 지금 내가 그 자리를 피했는데 이평우위원이 우리 여기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여기와서 의원들한테 얘기합니까, 집행기관에서 얘기한 겁니까 사무 감사하는 자리가 여기서 하는 질의 답변에 관해서 여기 외의 사람이 우리가 얘기한 것을 알고 와서 입장 거북하게 만들어 놔요, 누가 한 거예요,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의원들 싸움시키고 하면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 누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누가 가서 얘기를 했으니까 의원이 오신 것이 아닙니까, 감사가 끝나고 그리고 실지대로 얘기해도 좋아요 나도 그렇게 모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입장이 거북해서 이렇게 하고 작년 ’96년도 것인데 우리가 편의상 목을 썼다 그 내용을 쓴 것이지 실지는 그렇게 내가 답변을 듣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요, 기록에 올라갔으니까 이것 다 기록하세요. 그런데 전혀 속일려고만 해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내무위원회 계시던 분들은 아니까 좋다 이거에요. 여기 산업건설에 있던 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 거죠, 그때 제가 있었으면 또 저도 알았으니까 얘기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때 솔직하게 얘기가 됐으면 지금도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인정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일이었고 제가 확실히 몰랐었기 때문에 아까 정회중에는 솔직히 몰라서 답변을 못드렸었습니다. 지금 정회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안정신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업무적으로 잘못된 사항이죠, 그렇죠? 인정 안 하시면 다시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관계 부처에서 해야 할 사항 아니에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예, 예산에 정식으로 편성해서 정상적인 기술지도와 등등을 거쳐서 녹화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정신위원 바람직한게 아니라 원칙이 아니에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앞으로는…

안정신위원 나무심는 것도 살고 못살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밀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조금 입장이 거북하다고 또 입장을 저거하기 위해서 같은 의원끼리 불러다 놓고 하면 의원이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안정신위원 완결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 위원장 전세웅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예산 과목이 각과에서 올라온 것만 해주세요. 풀보조비에서 막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그러면 원주시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182페이지 해외연수 시비지원 현황 이것 오전중에 도씨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요구하신 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완순위원 위원장님,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는 총무국 산하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연수는 도씨동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이상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도씨동위원 예,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전세웅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불용액 현황은 회계과에서 하고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나오세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공보담당관 노형주입니다.

’97의회 행정감사 공보담당관실 자료는 242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다섯 가지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홍보용 신문보급처 및 예산지원 실태와 원주시 난시청지역 현황, ’97원주시 시정 홍보물 발간현황, 원주시 유선방송사 인허가 현황, 보도자료 보도의 이행 및 시행여부 이렇게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류종호위원님…

보급현황에서 이대로 다 나가고 있습니까? 12월2일 현재…

○ 공보담당관 노형주 ’97년10월30일 현재로 현황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선거 관계로 해서 리통, 반장까지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위원, 개발위원 ,바르게 살기,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 농민후계자, 의용소방대장 등은 모든 신문을 중지시켰습니다.

류종호위원 시, 도의원도 제외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제외시켰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군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 그렇습니다.

류종호위원 각과에서는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원주신문은 보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과는 과에서 지출합니다.

류종호위원 현황은 갖고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현황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 과에서 원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면 과별로 신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

○ 위원장 전세웅 예, 신현범위원님…

담당관님께서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중지시키셨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의용소방대는 부녀지도자나 새마을지도자와 틀려서 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소방업무를 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모든 지급이 국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분들이고 선거에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원주시에 의용소방대장이 5명이 아니고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5개만 나갔다는 겁니다.

신현범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얼마든지 보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일반 홍보위원이나 개발위원들하고 틀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다섯 분만이 아니라 전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

○ 위원장 전세웅 예, 유종우위원님…

지금 반장님들한테 신문이 나가고 있죠?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

유종우위원 여기 서울신문하고 강원일보 도민일보를 구분해서 중앙지가 474, 이 구분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했습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사실상 반장님들이 나는 어떤 신문을 보겠다 어떤 것을 다오 해서 파악해서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인위적으로 정해서 지금 강원일보 도민일보 반 이렇게 중앙지를 서울신문을 정해서 인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종우위원 도민일보를 원하는데 강원일보가 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불평이라든가…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꿔드립니다.

유종우위원 반장님들이 2,900여부 정도의 신문을 받으면서 내가 원하는 신문을 봤으면 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신문을 받아본 후에 시에서 신문보급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것을 받아보신 것이 있으세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분들이 옛날부터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은 안 하는 것으로…

유종우위원 전례에 의해서 집행했을 뿐이지 사실상 이 분들이 받아봄으로 해서 귀감이 될 수 있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또 파악해 본 일도 없고 역시 여타 홍보위원이나 개발위원, 농민후계자, 의용소방대에 이르기까지 전부 신문받아 보시는 분들이 반장과 똑같은 사례죠?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막대하게 3억7,100만원 정도가 소요 지출이 되고 있는데 큰 기대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신문배부하는 목적은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 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모든 행정을 홍보하는데는 시에서 말로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보고 듣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종우위원 시 행정의 홍보효과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결론은 그 말씀입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국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유종우위원 시에서 알아야 될 사항을 신문으로 매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급한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렇다면 예산 심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3공부터 5공까지 관치 행정을 할 때는 가능하지만 이제는 전부다 시민이나 국민들이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어요. 시에서 신문보급을 해서 고마워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인지를 담당관님께서 이런 것은 파악을 하셔서 꼭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왔다면 필요한데 현재로는 전례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탈피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말로 지방자치 시대예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 적인 입장으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유종우위원 예를 들어 내무부나 문화공보부에서 규칙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이런 단체에 신문보급을 해줘야 된다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리통, 반장까지는 그런게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유종우위원 전국적인 것을 제가 모르는게 아니고 시에 국한된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국적인 현상을 모르는게 아니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내규내에서 스스로 살아야 할 길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겁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지금까지 내려오던 관행을 제가 신문을 중단한다든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종우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업무에 관여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데 본위원이 신문에 대한 것을 조사한 것을 보면 반장님이나 리통장님 기타 관변 단체에 있는 분들이 각종 신문이 여러 부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 중에는 우편배달되는 신문을 띠지 자체를 펼쳐내지도 않고 그냥 쌓이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 들어봤습니다.

유종우위원 이제 그렇다면 신문에 대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알권리를 제공해 주는 의무하고 관행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알권리를 시에서 해줬는데 알권리를 신문이 시에서 보급해 주는 것을 띠지 자체를 펴지도 않고 안 보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야죠, 이 돈이 3,700만원이란 돈도 결국은 원주시민의 세금 속에서 지출이 되는 건데 제가 질문드린데로 띠지를 뜯지도 않고 하는 것을 누누히 보시면서도 관행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도 인정을 하시죠?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 인정합니다.

유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이 문제까지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심의 때 예산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이장 반장님의 예우나 대우차원에서 또한 도정 시정 국정에 대한 한페이지라도 보라고 신문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지 그렇습니다. 오뉴월 햇볕도 쬐이다 안 쬐이면 섭섭하다고 사실 계속 신문이 배달이 됐었는데 끊으면 섭섭합니다. 그 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는 반장도 서로 돌림반장 내지는 빈반장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보급을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반장님이 경질이 되면 공보실 또는 신문사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바꾼 반장댁으로 들어가도록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면 남의 집에 들어가요, 이런 것을 대우 차원에서 해주는 만치 어렵겠습니다만 다달이라도 그런 읍면동에 채찍질을 해서 반장이 경질이 될 때 수시 보고를 받아서 철저히 들어가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공보실 소관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원주시 난시청 지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원주권에 지역방송이 미수신 지역으로 6개 면이 있고 추진 상황에 3개 면 지역이 추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대책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KBS원주 방송국과 긴밀한 협의로 원주권 지역 방송 미수신지역에 대해 해소대책을 협조를 강구코자 한다고 대책안을 세워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미수신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현황에 있는 것과 같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KBS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요즘은 KBS에서 손을 안 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산서에 올려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귀래면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에서 먼저 이것을 할려고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KBS가 그렇다고 관여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나중에 수신료 관계도 있고 KBS자체 난시청 지역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KBS도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추진상황에 귀래면에 전역에 대해서 872가구에 대해서 2억이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하면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올해 사업이 착공이 어렵게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설계가 완전히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지난번 임시회 추경 때 계상이 되어 올라왔었죠?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렇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때 당시에는 과목 변경을 한 겁니다. KBS에서 추진을 해서 그쪽에 자금전도를 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 자체로 했기 때문에 과목변경만 한 것입니다.

도씨동위원 왜 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고 하니 과거에 김성옥 국장님이 계실 때는 원주시에서 지금 귀래면외에도 많은 지역이 난시청 지역이 있습니다만, 귀래면 지역은 충주와 인접하다 보니까 원주시로 되어 있으면서 충주권의 지방방송을 보고 듣게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어서 KBS원주방송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때 김성옥 국장님께서 시에서 300만원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 예산 가지고 KBS에서 예산지원하고 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300만원만 추경에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라는 제안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그런 과정에서 김성옥 국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때는 아무 얘기도 없었고 지금에 와서 원주시에서 2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KBS이 얘기가 나온게 작년도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KBS에서 당연히 중앙 KBS팀에 예산요구를 해서 그 쪽에서 해주면서 사업계획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우리가 부담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300만원 지원요청했던 금액에서 2억이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아는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제가 와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KBS에서 계속 이것을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다가 갑자기 못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저히 형편상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없다고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협조를 몇번 구했었고 그 공문에 의해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2억이란 예산을 세웠을 때도 그 쪽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을 전도해 준다고 해도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공문도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왜 KBS에서 해야 되는고 하니 시청료를 받아서 난시청지역에는 당연히 거기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시에서 난시청 지역에 사업비를 우리가 부담해서 해요. 이것은 KBS와 긴밀히 접촉을 해서 KBS에서 예산확보를 하면서 우리가 보조금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비로 어떻게 해결할려고 합니까, 앞으로 관리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KBS하고 좀 긴밀히 절충을 해서 타시도에 이러한 부분과 이게 정책적으로 또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한 차원에서도 좀 개선이 돼서 중앙차원에서 KBS방송국에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해야지 왜 시에서 합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안을 갖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제가 와서 KBS방송부장님을 뵌 적이 있는데 그 문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것은 전 잘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거기서는 할 수가 없다고 못을 박더라구요. 그러면 못한다는 것을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못한다는 사유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결국은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난시청 지역에 시청료를 받고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시청료를 내지 않죠.

도씨동위원 지금은 전기세하고 같이 받고 있죠?

○ 공보담당관 노형주 난시청 지역은 안 받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KBS에 어떤 시청료를 우리 시민이 물기 위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시설투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국회의원님들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청해서 충분히 KBS와 다시 한번 추진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이게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가 들어가서 14일 납품이 됩니다.

도씨동위원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 되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때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때 그런 사유를 충분히 보고를 드렸는데요.

도씨동위원 유보된게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유보가 아닙니다.

도씨동위원 앞으로 거기에 설치했을 때 설치비 관리비용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결국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귀래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도씨동위원 시청료는 KBS가 받게 해주기 위해서 시비를 투자한 겁니까?

이렇게 되면 KBS지방 뉴스를 보게 될게 아닙니까, 그러면 난시청이 해소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귀래면에는 시청료를 내야 될게 아니겠어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청료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협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먼저 부론면 법천, 판부면 이런 데는 KBS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청료를 내고 있지만 일절 KBS에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만 하기 때문에 시청료를 안 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도씨동위원 협의가 된 겁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해서 해야죠. 아직까지 시청료내라 마라 하는 얘기가 없으니까요.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과거에 김성옥 국장님 있을 때 300만원이면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 2억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왜 발생이 돼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구두로 얘기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2억도 모자르다는 겁니다. 굉장히 선명한 화상을 볼려면 이것이 3억이상 가져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것도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도씨동위원 타시도 자체에서 이것을 투자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도 투자를 해서 한 겁니다.

도씨동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계획서 2억에 대한 집행계획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장완순위원 도씨동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시청료 징수 방법에 대해서 통합공과금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방송국에서는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우선 난시청 지역을 해소해 주겠다는 것을 그때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통합공과금 제도가 없어지고 한전과 통합해서 시청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은 알고 계신지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렇다면 시하고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전하고는 통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약속한 사항보다도 제일 먼저 통합공과금 제도를 시행할 때 난시청 지역을 해소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강력하게 촉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KBS가 못한다고 공문이 왔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절충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답변 도중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시비를 들여서 난시청 지역을 해소했을 때 시청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기술자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시비를 투자해서 하게 되면 시청료를 달라는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저담당관 개인적인 생각으로 투쟁을 해서라도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주민들이 시청료를 낼 이유가 없죠, 주민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내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완순위원 그것은 KBS에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한다 이 얘기죠?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

장완순위원 그러면 시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시에도 그 지역에 대해서 난시청 지역 해소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시에서는 다시 얘기했을 때 시청료를 시가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시에선 받지 않는 것으로…

장완순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형평에 어긋납니다. 시청료를 어느 지역은 더구나 시비를 투자해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해 준 지역인데 그 지역 주민에게는 시청료를 안 받는다고 하면 형평에 어긋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KBS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적으로 KBS에서 돈을 전혀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명분이 생기는 거고요. 부론면 법천리하고 판부면 금대리는 KBS에서 1,300만원, 1,7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장완순위원 귀래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귀래 지역은 앞으로 일절 저희들이 시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KBS에 시청료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완순위원 담당관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더이상 얘기 안 하고 시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안 받는다고 했을 때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2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관리까지도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장완순위원 견해를 밝혀달라고 하잖아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시청료는 저희들은 시에서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완순위원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시비를 들이지 않고 보는 사람도 시청료를 내고 있고 시비를 들여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난시청 지역을 해소를 해줬다고 할 것 같으면 KBS에서도 안 낸다 원주시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나 이거에요.

○ 위원장 전세웅 예,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장완순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적으로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시청료법을 전혀 모르고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시청료라는 것은 시청했다고 해서 시청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일단 TV가 하나 제작이 돼서 보급돼면 그 대수에 대해서 시청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시비를 들였든 KBS에서 했든 시청료는 다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서 답변해 주셔야지 한국방송공사법을 보세요, 시청료에 대한 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 자동차세를 거기에 부과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유로 TV를 갖다 놓으면 보지 않아도 시청료를 내게 되어 있는 것이지 시에서 몇 억을 투자했다 해서 시청료를 안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확실한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난시청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난시청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면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KBS에서도 그 안테나로 잡히지 않는 난시청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현범위원 시청료는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난시청 지역에 어떤 안테나를 설치해서 시청이 됐다 누가 만들었든 간에 시청료를 내야되는 겁니다.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 받는다 받는다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완순위원 담당관님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협의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50페이지 원주시 시정홍보물 발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종호위원님…

지금 공보담당관님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했던 CD롬 제작 시정업무 계획 3,450만원과 민선시정 2주년의 성과 이 책자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공보담당관실로 왔는데 시정홍보라고 하니까 원주시 전체의 시정홍보물을 각과에 협조전을 내서 어느 과에서 뭐를 홍보했느냐를 받아서 여기서 집계를 해서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 내용 책자에 대한 내용은 제가 문외한입니다.

류종호위원 위원장님, 기획담당관님이 끝나서 내려가셨는데 이것을 마감을 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질의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이 CD롬의 제작에 관해서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는 시정업무 계획 CD롬 제작이 없습니다. 갑자기 비디오 테이프로 돌렸습니다.

이런 의미로 봐서는 CD롬 제작이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이것은 추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춘천 것과 비교를 하면 동화상의 질이 영 떨어지고 이 책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뒤에 것까지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전세웅 예, 말씀하세요.

류종호위원 251페이지에 중계유선 방송의 허가 채널 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했습니까, 오히려 문막이 12개이고 귀래 유선은 3개인데 허가 채널 수가 7개인데 상당히 이쪽 저쪽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이 채널 수는 저희가 하지 않고 강원체신청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체신청 관할과 허가하는 방법 체신청과 문의를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장완순위원 류종호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을 시청을 했을 때 가입비가 있습니다. 이전했을 때 또 이전 시설비가 있습니다. 내가 쓰고 있다가 명의가 바뀌었을 때 시설은 일체 건드리지 않고 했는데 단 명의가 바뀌었을 때 이것은 이전시설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완순위원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TV를 그냥 그대로 놓고 단 수혜자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전시설비라 해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겁니다.

본위원은 이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 수혜자만 바뀌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이것은 시민의 민원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됐나 여쭤보고 싶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시에서 명확하게 짚어줘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공동주물에 있어서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했는데 그 안의 임대인이 분명히 자기는 잭을 사용해서 유선방송을 시청 안 했는데 유선방송 측에서는 일단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료를 내라고 해서 굉장히 유선방송측과 시민과의 불협화음이 생겼고 시민이 시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공동주택의 전세에 있다 자기가 시청을 하지 않아도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방마다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부과되는 사항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 민원 서류를 접하고 저희들이 직접 유선방송과 협의를 가졌고 본인하고 3자 대면을 해서 보는 것으로 하고 시청료를 내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을 할 때는 선을 이미 넣기 때문에 어차피 강제성이 있는 것같습니다. 봐야 되니까 나는 원하지 않는데 왜 선을 넣느냐 이런 얘기인데 건물을 지을 때 이미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해서 3자 대면을 해서 이해를 시켰고 시청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도자료 이행 및 시행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려가시고 의사일정에 의해서 문화체육담당관실과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피감사기관참석자

기 획 실 장홍기영

총 무 국 장심재춘

복지환경국장엄증관

보 건 소 장정원택

기 획 담 당 관박종석

공 보 담 당 관노형주

문화체육담당관김인배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최춘길

시립도서관장김영렬

기업지원과장김범수

복지여성과장최명자

총 무 과 장장만복

지 적 과 장성기철

환경정책과장안병헌

문화체육담당관김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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