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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3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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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일시 1997년12월4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97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에 도세와 시세의 숫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도세가 40억3,600만원 시세가 32억1,800만원에 총 합계가 72억5,524만8,000원으로 되어 있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유종우위원 이것을 보면 3만원의 차이가 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도세가 40억3,600만원 시세가 32억1,800만원 계 72억5,500만원…

유종우위원 5,524만8,000원인데 이게 524만8,000원이 아니고 521만 8,000원이라고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게 차이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72억5,524만8,000만원은 10월30일 현재 도에 월보한 숫자입니다.

유종우위원 감사자료상에 금액이 차이가 지게 되면 징수율도 차이가 져야 돼요, 이런 특히 재정에 대한 문제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기획실에서부터 감사를 하면서 감사자료가 불충분한 것이 계속 나왔었어요. 이런 것을 우선 지적해 드리고 다음에 385페이지 과장님께서는 징수반 편성을 세정과에서 2개 반으로 편성하셨고 읍면동별로 64개 반을 편성하셔서 징수독려를 하셨어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세정과에서는 반장님으로 활동을 하셨고 읍면동별로는 징수독려에 대해서 현지를 나가보신 적은 있으신지…

○ 세정과장 김기식 물론입니다.

20개 읍면동을 수시로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과장님께서 직접나가서 징수독려를 확인을 해보셨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현장에 나가 보시니까 어때요, 읍면동에…

○ 세정과장 김기식 부락별로 또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독려를 하고 징수하고 30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독려해서 출장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유종우위원 읍면동별로 보면 징수담당 세무담당이 거의 여직원이나 세무직이 아닌 일반직이 업무를 보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인정을 하십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행정직들이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세무에 대한 것은 세무직이 전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읍면동별로는 세무직이 배치가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읍면동에 세무직으로 원래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세무직렬이 정수가 굉장히 모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직을 보충해서 읍면동에 세무직으로 하여금 담당토록 발령되는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모자르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들이 세무업무를 보는 읍면동이 많이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세정과내에는 세무직이 정원 대 현인원하고는 다 맞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 과에도 모자릅니다.

유종우위원 원칙으로 봐서는 세무직은 충원이 다 되어야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현재는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세무직중에서 남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세무직렬로 봐서 60 대 40정도입니다.

유종우위원 징수계는 여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 세정과장 김기식 3명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남자 직원은요?

○ 세정과장 김기식 남자 직원이 7명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징수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현장 징수독려차 현장 출장을 나가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문제는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10명중에서 3명의 여직원이 있는데 납세완납필증을 발행하는 직원도 여직원으로 했고 일반 징수계획 이런 사항도 여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산관리도 여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인원 가지고 징수독려하고 법원에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징수를 하는데 압류 전담반하고 독려반하고 두 개로 분류하시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유종우위원 압류 전담반은 실적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386페이지에 부동산 압류가 263건에 10억1,700만원 공매를 실제한 사항이 23건에 16억1,000만원 공매예고는 92건에 3억800만원과 해제는 210건에 7억7,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중기 이런 것도 압류를 1,062건 금액으로는 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여기서 압류해제된 것은 부동산의 경우라든지 219건을 해제했는데 압류했다 해제한 것은 징수를 한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체납금이 징수 안 되면 해제 안 하게 됩니다.

유종우위원 그 밑에 급여 기타 압류 4건 중에서 압류한 것 4건에는 2,542만4,000원 해제를 해서 징수한 것이 5,788만5,000원인데 이게 금액 차이가 왜 생기는 거죠?

자료에는 압류를 4건해서 2,500만원인데 해제를 해서 징수한 것이 4건이 5,700만원이라고 압류한 것하고 징수한 것하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이 사항은 4건 2,500만원을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4건을 5,700만원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막공단의 유진포쓰레트라고 이장근이가 주민 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이 이천 몇백만원이 체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종우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면 여기에 맞는 증빙서류나 모든 것이 첨부되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압류와 징수의 건수는 같은데 금액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실무담당 직원들은 알 수가 있지만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요.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주시다 보니까 불필요한 질의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버금가는 내용만 설명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런 가 보다 하고 알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에 그치지 않나, 다시 앞장을 넘어가면 징수독려반 편성도 물론 고생은 많이 하셔서 많은 징수를 하신 것 실적에 나와 있으니까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징수독려반이나 압류전담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형식에 그치는 이런 것도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형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원주시 재정은 세정과장님이 세금을 많이 징수해야지 우리 산림을 할 수가 있는데 앞에 나오는 약 75억 이상되는 것도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독려를 하시면서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그러면 오늘은 경제살리기 범 시민실천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세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386페이지 체납액 징수 활동 사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오전에 유종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 381페이지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에 대해서 도세와 시세가 나와 있거든요. 도세에 대한 체납액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도세중에서 미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72억5,524만 8,000원이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은 도세 시세 합한 겁니다.

도씨동위원 도세 40억3,600만원 이것에 대한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중에서 과년도가 27억2,000만원 현년도가 12억7,600만원 그래서 도세는 40억3,600만원이다 이렇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나와서 징수한 겁니까, 우리가 시에서 징수해서 올려보낸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도세가 저희가 징수해서 도로 자금이 올라가는데 직접적으로 도에서 나와서 징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세를 징수해서 도에 송금한 겁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시세에 있어서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토지종합세 이게 주민세 같은 것은 3억6,200만원 재산세가 1억3,200만원, 종합토지세가 3억1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미납액이 많이 나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여기에는 재산세 목에 도시계획세 주민세까지 383페이지 그 내역이 나옵니다. 왜 사유가 있는지 재산세는 현재 납기내 83% 정도 들어옵니다. 재산세 납기는 6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발행하면 그 다음달에 거의 89%선 이렇게 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월 차가 달이 지나가고 징수를 계속하고 그러면 거의 현재는 95%선이 징수가 되어 있는데 현재 목표 대 징수는 재산세 같은 경우도 95%선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5%가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5%는 사실상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고 또 막말로 부도가 나서 못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료로 봤을 때 거의가 95% 이상은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지방세 징수 실적은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세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이것은 100% 징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권을 대상으로 등기를 낼 때라든가 그 과정에서 토지분이든 건물이든 충분히 그런 징수물이 있으므로 해서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거기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해를 합니다. 왜 세금을 100% 못받느냐 이런 경우 우리가 과세한 것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도산됐던거나 그것을 공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돌아오는게 없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바로 체납사유 384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하나의 예가 되겠는데 고액 체납자 가운데 세륭주택이나 공성주택 선아건설 자료를 담당계장께서 보내주셔서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세륭주택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게 되면 2억7,700만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도씨동위원 우리가 공매처분까지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1,600만원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1,600만원 기징수를 했던 사항입니다.

도씨동위원 예, 그 나머지 어려운 상태다 이것이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도씨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 세정과장 김기식 도위원님 말씀은 세륭주택은 원주시장이 ’94년12월에 부동산을 압류해서 당시에 부동산에 세륭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상가하고 지하상가 그것밖에 물권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당시에 ’96년도에 1,662만원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회사 행방을 모릅니다. 도산이 돼서 어디에 있는지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여기 나온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런 것이 현재로는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세무추적을 해야 되지 않을 까요?

○ 세정과장 김기식 하는데 없으니까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씨동위원 국내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 결손처리하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결손은 지금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씨동위원 5년후에는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세금에 대한 납부자하고 미납자에 대한 징수 형평이 맞지 않거든요. 만약에 원주시에서 이러한 고질적으로 법망을 피해서 세륭주택 같이 이사진들이 우리 시세에 불이익을 주게 행동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산이 됐다고 했을 땐 어디가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이 사람 아닌 다른 사람이 원주시에 와서 또 이러한 방법으로 원주시 재정에 자기네 기업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소재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징수 형평을 맞춰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시장님의 적극성을 보여서 끝까지 세무추적을 해서 세무서와 연대해서 세무행정에 징수형평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런데 이게 회사가 부도나서 파산이 되면 회사 대표 이사회에 추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자연인이기 때문에 회사로 되어 있어야지 징수가 가능하지 개인 대표자를 우리가 찾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놔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면 세륭주택이 원주에 와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 사실 관계부서와 재무구조에 관계되는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세정과장 김기식 ’93년도 ’94년도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물권이 어디 있는 거냐 하면 태장동에 아파트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가 보니까 세금이 많이 체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적해서 그래도 ’94년도에 있는 것만이라도 회사 물권을 있는 것만이라도 압류해서 공매해서 1,600만원 받은 사항입니다.

도씨동위원 바로 그거예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셔서 그만큼 체납액을 징수한 것만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94년부터 고액 체납자로서 끌고 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결손처리하기 위해서 방안이 없다 법인체가 되었는데 어떻게 받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해줘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법인체라는 것이 사람을 놓고 법인체가 구성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5년을 무한정 기다려서 결손처리를 하기 보다는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는 개인 자연인한테는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자연인한테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씨동위원 우리가 세륭주택 하나를 봐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원론적으로 봤을 때 사업승인을 내줬을 때 우리가 재무구조가 안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지방세를 받아들여야 될 마당에 그것까지도 못받아 들이는 과정에서 사업승인을 해주고 2억6,000이 되는 고액을 우리가 그냥 앉아서 손해 볼 수 없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전례를 깨기 위해서라도 그런 재무구조가 빈약한 그런 어떤 건설회사가 우리 지역에 와서 건설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 세정과와 주택과와 연대성을 가져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현재까지는 관련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하거나 저희들이 관련과에 협조한 사실들은 현재까지는 없는데 건축허가 같은 사항도 건축과에서 허가 사항으로 나가고 저희들은 건축물이 준공됨과 동시에 신고를 받고 신고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는 세무조사를 해서 차액에 대해 과표를 잡고 추징을 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사업이 ’94년부터 체납액이 자료로 나왔잖아요. ’94년말에 이게 부동산 압류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부터 ’94년까지 그것 외에 한 건 그러기까지의 과정 공매처분이 ’96년에 이루어졌을 때 그 전에 다른 물권을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재무구조는 전혀 없었나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 서류를 봤을 때는 ’94년12월에 압류했을 당시는 재산세 1,700만원하고 종합토지세 600만원 이 정도밖에 체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월29일 부동산을 압류해서 충당을 한 거죠, 그러다 나중에 ’95년1월에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한 사항입니다. 그때는 아마 재산이 하나도 없었던게 추징이 된 겁니다.

회사 대상으로는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회사는 거덜이 나고 그렇게 해서 못받는 상태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결손처리 기간만 기다리고…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데 제가 2과장 했을 때 이 관계를 참견했었는데 서울 무슨 세무서와 관련이 돼서 세무서 법인결산한 것 주주가 누구냐를 전부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개인한테 이것을 추궁할려고 보니까 개인한테는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할 수가 있겠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저의 생각으로는 세액이 많다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바로 납기가 지나면 바로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게 바로 대처를 해서 세륭주택 같은 이런 회사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시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간에 세륭주택이 체납액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그간에 출장복명서 내용을 저희한테 바로 자료를 내주시고…

○ 세정과장 김기식 제가 2과장할 때이기 때문에…

도씨동위원 이것이 재작년도부터 누적이 되어 왔던 겁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 징수에 따른 출장복명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도씨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만의 하나 앞으로 5년 기간이 있으니까 세무추적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셔셔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어디가서 어떤 법인체를 만들어서 또 사업을 할는지 모릅니다. 추적을 하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끝까지 세무추적을 해서 징수형평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지방세 연간목표가 406억6,2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돼서 현재까지 징수액이 과년도 미수 징수액을 제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미수액을 보면 14억449만4,000원과 과년도 미수금을 합쳐서 이제 미수가 쭉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년도 미수 18억1,400만원과 계 32억1,869만6,000원이 지방세 미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액이 32억9,000만원 정도가 10월말 현재 표기 때문에 이게 목표달성이 11월 12월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목을 보면 주기적으로 들어오는게 담배판매세 12억 내지 13억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20억 정도가 갭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 징수목표 이상 올라간 실적을 거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퀄이 될 예산입니다만 세목별로 따져 보면 32억9,000만원 정도가 결함위기로 있는 듯한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세 결함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엔 징수 결정 대 이것은 12월에 정기적으로 나갈 자동차세 그게 약 70억 정도가 부과가 다시 됩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11월 12월에 들어오는 것이 20억 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걱정하시는 세수결함은 절대로 나지 않고 초과달성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학성위원 다시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목별중에 주민세부터 사업소세까지 연간 목표 대 조정액 징수액이 맞춰 나갑니다. 먼저 추경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다 세목을 세입으로 책정해서 세출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던 것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동차세 목표가 95억4,600만원으로 연간 목표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현재 조정액이 62억3,800만원으로써 현재 33억이 아직 목표 대 조정과 결함이 납니다. 과장님 이제 12월 자동차세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그러는데 확실한 대답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여기 목표 대 조정액 차액이 33억이 나는데 이것은 12월 자동차세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다음에 현년도 미수 과년도 미수 22억1,800만원이 미수로 나오고 매년 과년도 미수가 누적이 됩니다. 아까 도위원님이 체납에 대해서 염려도 하셨습니다만 매년 경기 불황이나 어떤 사업의 실패라든가 여타의 관계에 의해서 체납액이 날로 늘어나는 실정인데 상당히 세원 확충에 실무과장으로서 어려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현년도 과년도 미수가 누적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장학성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체납액에서 문제점을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각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속하고 계시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세무조사계에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전담 조사요원이 3명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연간 각 기업체들 세무조사를 하려면 상당히 숫자가 많을텐데…

○ 세정과장 김기식 많습니다.

장학성위원 그 직원들로 커버가 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관내에 1,300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1,300 기업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지정해서 1년에 200여 기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러시다면 문제점과 애로점을 내놓았는데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실지 예산 뒷받침이라든가 여기 내놓은 사항말고 애로점 이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적해서 이 사람들이 부산에 가 있는지 서울에 가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 등등 따져서 그것을 조사를 하러 나간다면 여비 뒷받침이라든가 또한 재산을 압류하게 되면 법원이라든가 등기소라든가 이리뛰고 저리뛰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애로점은 없으신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우선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직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나 기타 여러 체납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관외 관내 여비를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 406억이란 돈을 찾아서 과징을 해서 징수해서 체납이 생기는 그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발로 뛰는 집행부 공무원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항간에서는 세무비리 등등 해서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세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고충이 많습니다. 또한 세출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죠, 쓰는 사람들은 잘 쓰고 버는 사람들은 이런 애로 사항을 겪으면서 좋은 소리 못듣고 공평치 못합니다. 이런 등등을 생각할 때 과장님은 부시장님 시장님에게도 말씀드려서 직원들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비 뒷받침 내지는 등등 여러 가지를 해결하도록 과장님 국장님은 뒷받침을 철저히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385페이지 징수독려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세정과 자체에는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공매 압류 전담반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각 실과별로 거기는 미수액에 대한 징수 독려반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각 실과소에는 세외수입 분야는 실과소 동장들이 조정하고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우리 세정과에서는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납부독려 및 징수실적에 납부독려 연인원의 2만9,000명이 납부독려를 했어요. 독려반 편성을 보면 4개 조로 해서 했는데 이 인원 가지고 연간 2만6,000명을 정말 이렇게 이런 숫자가 나올는지…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은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만들 때 읍면동 계장직원들과 직원들을 365일 계산해서 연 몇 명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유종우위원 이것을 보면 죄송합니다만 자료에 숫자를 맞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징수독려를 하시는데 문제점을 보게 되면 385페이지 인원부족으로 인한 현지방문 인력확보가 첫 번째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문제점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그 밑에는 격무란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인력부족이 이러는데서 나오는 것이겠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여기 인원부족이란 것은 사실상 문막읍 같은 데는 3명 재무계장까지 5명 정도까지 보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면 같은 데는 계장까지 2명 또 일용직하나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일용직은 여기에 해당시키면 안 돼죠.

○ 세정과장 김기식 면에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면에도 그렇지 징수독려를 하는데…

○ 세정과장 김기식 관내 동 같은 데는 세외수입 담당자하고 지방세 담당자…

유종우위원 됐습니다. 제가 읍면동의 상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세정과에 대한 것을 질의 드리는건데 아까 그래서 징수계를 예를 들었어요. 징수계가 총 몇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10여명 내외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독려반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편성에는 여자 직원들이 조별로 1명씩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과연 이것도 여직원들이 과연 징수독려에 참여했겠나 하는 것이 의문이 가고 또 인력부족되는 것도 차라리 과장님께서 세정과의 총 직원중에서 여자가 몇 %를 차지하는데 이 여직원보다는 남자직원으로 대체해서 징수독려에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직원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하는 답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인력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것이고 여기 인력부족이로 인한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을 때 분명히 그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나온 것하고 그리고 격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여기서 격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무부서를 기피한다 이런 것입니다.

유종우위원 이런 문제점 때문에 미수납이 많게 됐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인사부서에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제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1과 2과로 근무했을 때 2과는 징수 전담업무를 했고 1과는 부과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통합해서 세정과로 하다 보니까 그 때 당시 2과의 직원들이 과장을 포함해서 18명이었습니다. 다음에 1과가 27명인가가 있었고 그래서 통합하다 보니까 정원이 32명으로 줄었습니다. 1, 2과 합해서 32명입니다.

그때 통합할 때도 저희들이 인원관계 때문에 그때 당시 관계 인사부서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건의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정원에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서는 저희들이 4개가 있는데 창구에 쭉 앉아있고 하면 사람이 모자릅니다.

유종우위원 모자르는 것을 지난번에는 1, 2과로 해서 과가 있었음에도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부족합니다.

유종우위원 그로 인해서 지금 수납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런 것은 인사부서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우리 인원이 부족해서 징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인력보강을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요청도 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이런 문제점만 나올 것이 아니고 물론 징수실적으로 봐서는 아직도 거의 한달 정도 도래가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되리라고 믿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지적만 할 것이 아니고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세정과장님이 요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유종우위원 다시 389페이지에 질의드리게씃습니다.

양도소득할 주민세 부과자료에 지연통보란게 나와 있어요. 그 밑에는 납세의무자의 자동차 구입후 지방세 고질체납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는데 우선 양도소득할 주민세 부과자료 지연통보 담세능력 상실 후 과세란 말이에요. 이것은 지난번에 이게 세무서에서 자료가 늦게 와서 그런 것이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지난번 제가 결산검사할 때 이것을 지적했었어요. 물론 세무서에서는 국세를 부과할 것은 다하고 나머지 이 사람들이 2, 3년후에 자진 시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과는 해놓지만 실지 징수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과장님 입장에서는 세무서와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러한 관계가 있어서 세무서에 직접 가서 자진 신고 유도하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세무서에서도 이 신고를 하고 시청에 가서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해 주십시오 하는 도장을 찍어서 납세안내장에 찍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런 협조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체납이 계속발생이 됩니다. 과장님 혼자만 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장님 경우에 치악회라든가 이수회 각종 원주시 기관단체장님들이 모이는데요 이럴 때 시장님도 양도소득할 부과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세무서장님과 협조해서 세무서에서 부과하고 빨리빨리 시에 통보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해당하는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협조 체제를 시장님께 건의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 세정과장 김기식 시장님께는 직접적으로 건의한 사항은 없고 직접 세무서에 담당자들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유종우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도 과장님 혼자하시기에는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 세정과장 김기식 사실상 그런…

유종우위원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양도소득세 주민세 과세에 대한 미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회사가 도산을 했다든가 타명의로 모든 재산을 이전을 시켜놓으면 우리는 받을 근거가 없단 말이야, 최소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근거라도 우리는 부과해 놓는데 세무서 받아갈 것은 다 받아가고 우리는 받을게 없어요. 이랬을 경우에 세무서에서 빨리빨리 신고만 해주면 이런 사례는 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과장님 혼자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해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 사항을 저희들이 물론 담당자들도 그렇습니다만 원주시장이 공문을 발송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그 밑에 납세의무자의 자동차 구입후 지방세 고질체납 이것은 고질체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것은 젊은 층에서 자동차를 구입을 해놓으면 그 때부터는 세금하고 무관심하게 이렇게 젊은층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자동차를 일단 구입을 해놓은 다음에 각종 취득세라든가 자동차세 면허세 나가면 무관심하니까 세금이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납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동차 구입을 해서 그때부터 너무 지방세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유종우위원 젊은층은 대략 몇 %가 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15%선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종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데요. 납세의무자의 젊은층을 얘기하셨는데 15%라면 이것은 거의 85%는 젊은층이 아니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고질 체납 이런 것은 젊은층이라고 하더라도 다 100만원 넘고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이다…

유종우위원 내가 그 다음에 질의드릴 사항은 지금 젊은층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젊은층 때문에 방법이 묘연하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전부다 전산망이 되어 있어요. 자동차 등록과 매매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거기에 부수적인 행정적인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유종우위원 그러면 이 고질체납자 이런 문제가 명단이 다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정과에서는 가지고 있잖아요.

지방세든 국세든 각종 세금에 대한 체납자는 독려를 계속해서 명단을 확보하고 계신다고요. 가지고 계시는 것을 자동차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행정과에 협조를 한다든가 민원을 담당하는 종합민원실에 이 명단을 통보를 해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구입 당시의 문제는 거기서 바로 하면 자료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구상을 해보셨는지…

○ 세정과장 김기식 등록업소에 명단을 준다고요?

유종우위원 청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창구죠, 그런 데다 자동차에 대한 고질체납자가 젊은층 15% 빼고는 그래도 뭔가 돈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돈을 받기 위해서는 각 창구의 전산망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갔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를 해주는 거죠.

○ 세정과장 김기식 위원님 말씀에 행정제재를 한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이 체납이 됐다고 민원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 압류한 것이 1,400여개 차량을 등록 압류를 했고 넘버 영치를 한 것도 여기에는 242건으로…

유종우위원 넘버 영치한 것은 좋은데…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자동차가 체납이 되면 바로 저희들도 체납한 것과 같이 바로 자동차 등록 업무를 합니다. 세금은 못받더라도 채권확보는 해놓고는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여기에는 고질적이에요. 아주 고질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구입을 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임시번호판을 가지고 그냥 양도하는 경우도 많고 또 타인의 명의로 구입을 해서 아무튼 본인도 모르게 구입해서 전매하는 행위도 있는데 이런 등등을 세정과에서 신경을 쓴다면 행정적인 조치를 어떤 강압적으로 못하겠지만 같은 청내의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해는 갑니다만 세금이 밀렸다고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유종우위원 제재를 행정적으로 연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못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 친구가 무슨 관허 사업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관허 사업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도 요구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은 하는데…

유종우위원 글쎄, 여기에 나오는 지방세 고질체납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세에 한해서 고질체납자란 것은 이미 자료에 내놓으셨으니까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주소별로 고질체납자의 명단을 통보해 주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세정과로 연락을 해달라든가 해서 고질체납자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종우위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비리 다발로 인해서 세무공무원의 사기저하가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세무공무원의 사기저하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셨단 말이에요.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여기에 세무비리 다발로 사기저하가 된다는 이런 내용은 지금 타도시는 이런 비리 발생이 돼서 보도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원주시는 거기하고 진짜 무관한 사항들인데 자꾸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 그러니까 이번에 아시다시피 등록세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왔다 갔습니다만 원주시 아무 이상없고 잘하고 있다 칭찬받고 일일결산 매일받고 잘 되어 있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만 타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공무원들은 세무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터지니까 참 사기가 저하된다 이래서 나열했습니다.

유종우위원 과장님께서 세정과의 세무직 공무원들의 세무비리 등등 사실상 본의 아니게 오해 아닌 오해를 받으면서 사기저하가 돼서 세정과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가 이미 과장님은 터득을 하셨다면 세무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를 햐셔야 될테고 만약 그런 방법이 없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와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세워서 활동하는데 이상없게 해야 되겠습니다. 징수계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세워서 물론 기피는 하지만 이런 문제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십시오 좀 이런 방법으로 질의드렸는데 다른 방법을 얘기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 세정과장 김기식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 기타…

유종우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 여기까지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체납 징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이것은 자료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이야기이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원주시 주변에 골프장 개설에 있어서는 많은 민원과 많은 자연훼손 여러 가지를 감수하면서 골프장을 허가를 해줬고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한가지 큰 이유에서 그렇다고 보는데 원주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무마하면서 골프장을 인가해 줬고 골프장이 오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작년도에도 이 말씀이 나왔지만 삼양골프장이 회원제가 아닌 정규 골프장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세수에 있어서 70억 이상 원주시에서 차등을 빚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맞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래서 현재 과장님께서 처리할 수 없다 우리가 통보를 시의회에 해줬는데 그때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삼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정규 대중골프장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현 골프장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왜 처리 불가하다고 말씀하셨고 현재 정규회원은 없는지 신고된 취득세 징수 실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골프장 인허가 관계는 강원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부 부서인 세정과에 알아보니까 당초부터 회원제냐 대중이냐 하는 허가 사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대중에서 회원제로 변경을 할 수가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회원제를 할 수가 없다 대중으로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과세 하는 방법밖에 없다…

신현범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게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규회원이 있다는 확실하지 못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고 조세 발굴을 위해서는 한번 조사도 해 봄직하지 않은가 운영실태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소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허가 부서에서 조사해서 처리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세무부서에서 조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회원제를 운영을 했다 하더라도 허가 사항이 안 맞기 때문에 중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현범위원 골프회원권에 대해서 취득세나 기타 세를 징수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한솔 같은 경우는…

○ 세정과장 김기식 삼양은 없습니다. 일반과세만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분명히 대중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대중골프 회원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회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 관계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관여할 소관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 감독부서에서 해 줘야지 저희들은 세무 관계만 하는데…

신현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이 이것을 관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원주시 세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과 협조를 해서 공문을 보내든 전화를 해서 조사를 의뢰해서 확실하게 정규회원이 없는지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자꾸만 제가 변명같은 변명을 하게 되는데요.

신현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정과장으로서 이 문제가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해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허가해 준다면 도에 질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의혹이 간다고 하더라도 회원제를 운영하는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대중골프장으로 허가를 내놓고 계속 회원부킹해도 여기서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 관계는 만일에 허가 부서에서 단속하고 감독하고 제재를 해 줘야지 세정부서에서는 회원제로 운영하…

신현범위원 그러니까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느냐 이거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관계부서에 협조하셔서 과연 이것이 대중골프장으로서만 운영이 되는지 회원제로 되는지 회원제가 됐다면 그만한 취득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97징수결정 대 수납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390페이지 ’97세외수입 및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세외수입 미수액이 약 51억 정도 되는데요. 세금은 징수에 비해서 세외수입은 대부분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사용료라든가 자기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내는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51억씩 미수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관광개발과의 입장료는 누구든지 입장할 때 다 입장료를 내고 갈테고 말이죠, 경기장 건물사용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타시군 분뇨처리 사용료, 폐기물 반입수수료, 팩스민원 수수료가 8만9,500원이 미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물론 각실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해가 안 가요.

○ 세정과장 김기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세 시세를 합해서 51억9,300만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2억7,000만원 시세가 49억2,200만원 이중에서 과년도가 42억600만원입니다. 오늘 날짜로 지역개발과 공유지 재산 매각대가 19억5,000만원이 오늘 날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재 전체로 시세로만은 22억5,4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세외수입 총괄 부서입니다. 조정과 징수는 과별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왜 못받느냐 이러한 사항들은 여기서 자세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각실과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입장료 있죠, 만일에 미수가 생긴다면 어떤 경우에 미수가 생길지 분석해 보셨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

김종기위원 세정과장으로서 왜 이런 데 입장료가 미수가 되느냐 종합경기장 건물사용료 어떤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건물사용료를 안 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래서 저희들이 11월21일 읍면동 재무계장, 동의 사무장, 실과소 세외수입 주무계장 이래서 21일 소회의실에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회의를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국장님을 위시해서 전체적으로 협의회를 실시한 바 있었는데 그때 촉구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받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과장님, 지금 김종기위원님 말씀의 핵심은 관광개발과 입장료가 어떻게 돼서 미수가 됐느냐 이겁니다. 회의한게 아니라…

○ 세정과장 김기식 받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 말씀을 했고 그 관계는 관광과에 물어봐야지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세정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수가 생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미수가 안 생길게 생긴게 있기 때문에 세정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보라는 뜻이고요 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한번도 감사받는 일이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어느 감사 얘기십니까?

김종기위원 세외 수입이 51억 정도 미수가 되어 있는데 혹시 감사 사이드에서 특별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본 일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에선 안 받습니다. 관계 과에서 받습니다.

김종기위원 관계 과에서 받았는데 이렇게 있다는 거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김종기위원 만일 이런 미수액이 있다면 지방세에 의해서 압류를 할 수가 있죠?

○ 세정과장 김기식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압류를 안 하시고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글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총괄이지 우리가 지방세가 칠십 몇억인데 여기까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관계 과에서 실과소장님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 부서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제가 결론으로 얘기를 하겠는데요. 사실 총괄 부서라고 나는 모르겠다 이래 놓으면 자꾸 미수가 생기는 겁니다. 또 압류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세정과 공무원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압류를 해서라도 특별감사를 요구를 해서라도 또는 다른 방향으로 촉구를 해서라도 51억씩 950억을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51억씩 미수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데 특별감사라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촉구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 감사할 때 질의하겠는데 이렇게 받을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받을 미수액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김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 미수가 51억9,300여 만원이 됐고 그중에 과년도 미수가 42억600만원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시유재산 임대료가 5,265만9,000원, 도로사용료가 3,660만3,000원, 종합경기장 건물사용료가 1,188만6,000원, 타시군 분뇨처리사용료가 5,316만9,000원, 관공업수입 보건소 소관에 2,481만5,000원입니다. 다음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7,936만5,000원이 생활환경사업소입니다.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대 수입이 6,122만8,000원이 회계과 소관입니다. 아울러 대표적인 큰 미납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394페이지에 과년도 미수에 42억600만원중 시장 사용료가 430만3,000원이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폐기물 봉투판매대가 1억2,113만1,000원이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9억 8,932만5,000원이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과년도 미수가 42억600만원중 과장님이 19억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8,000만원이 미수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총괄하는 부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그렇습니다. 회계과외 10개 사업소에서 사용료를 임대해 주고 사용료를 못받고 국유재산을 팔고 돈을 못받는 해당 부서가 있는데 사실 세무과장이 상당히 이것은 어렵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손이 세정과장이 미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실국장님들 회의할 때 이 과년도 미수 내지는 각부서에 대한 미수를 적어서 다시 말씀드려 시장 참모회의에서 말씀하세요. 연말까지 세입이 안 될 때 종용을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 전부 일은 타실과에서 벌여놓고 세정과장 혼자 짐을 지을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세요. 특히 그중에 과년도 미수 공유재산 매각대 29억8,900만원을 오늘 날짜에 19억을 받았다면 이게 ’96년도 분도 아닐 거예요. 과과년도가 될는지 모릅니다. 이 채권 확보는 어떻게 해놨는지 상당히 이것도 의문입니다. 이런 사항은 대표적인 문제로 회계과에 대한 시유재산 임대료 5,269만원, 국유재산 매각대 6,822만8,000원 보건소에 대한 관공업수입 2,482만5,000원 과년도 세입중 농업정책과에 있는 시장사용료 폐기물 봉투판매대에 대한 1억2,100만원 환경정책과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개발과 20억8,900만원에 대한 것을 담당 국장님에 대한 채권보증을 어떻게 해놨는지 어떻게 해서 미수가 생겼는지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총무국장님, 지금 장학성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세금받는 것 미납액을 과장님한테 맡기지 말고 국장님이 일선에 나서서 각국장님들한테 독려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모회의에서 얘기를 해서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서를 받도록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 계십니까?

장학성위원 되풀이 됩니다만 이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한 지역개발과 거의 30억입니다. 이게 1일 받은 것과 12월31일 받은 것은 이자 차액만 하더라도 이렇게 사용료 안 받아도 됩니다. 이 막대한 자금을 2, 3년씩 방치한 것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해당 실과에 국장님이 해당 국장님에게 채찍질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전세웅 이것과 관계된 미수납 현황 및 징수 대책 연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장에서 다 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02페이지 과세와 관련된 이의신청 건수 및 인정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예, 유종우위원님…

과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세와 관련해서 이의가 발생하는 동기와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일단 세무조사를 해서 고지 발부를 하면 60일 이내 180일 이내 이의신청 심사 청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주시장이 과세한 것을 불복한다 현재 여기 4건이 금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복을 했기 때문에 내무부나 도지사가 기각처리한 사항입니다.

유종우위원 세무조사 후에 부과를 하죠, 180일 이내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의신청을 한거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 세무 담당 부서에서는 부과를 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여기는 몇 가지 제가 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의신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착오가 있었다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또는 과세 누락분이 생겼다든가 또는 기타의 전산에 나오는 오류 표기가 있다든가 등등의 문제 때문에 이게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거죠?

○ 세정과장 김기식 여기 4건은 법인 회사가 토지를 취득하고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중과세한 사항들입니다. 당신들이 고유목적에 써야 하는데 왜 고유 목적에 안 쓰고 방치하고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조사를 해서 중과세를 했습니다.

유종우위원 글쎄, 이 자료상에 보면 ’97년도에 최종 늦게는 10월25일 기각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시에서는 적법하게 처리한 거죠, 그러나 민원인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지금 불복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으로 봐서 시에서 중과세 대상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봐서 제가 민원인이라고 봤을 때는 시에서 잘못 부과한 거란 말이야,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것이 세법 착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 세정과장 김기식 세법 착오가 있을 수 없죠, 저희들은 정당하게 과세를 했다라고…

유종우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민원인이야 난 아무 것도 모른다고 내미는 판인데 법이 뭐하는데 필요하겠습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모르는 것을 전제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알면서 민원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세법상에서 전혀 착오가 없고 과세 누락되는 것도 없고 적법 타당하게 부과를 했습니다 하고 민원인을 잘 설득을 해서 우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첫번째는 공신력 실추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도가 없어진다고요. 이런 미수 건수가 생기면서 자체 감사로 부과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든가 지적을 했다든가 잘했다든가 이런 감사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없습니다.

유종우위원 전부다 기각된 사항이기 때문에 잘 부과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들고 한가지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법적 착오를 일으키지 않고 세원 발굴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더더욱이 분발하시고 세정과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기저하가 많이 된다고요.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한번 지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여기에서 기각이 되면 민원인은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 거기에 또 판명이 나면 그때 원주시장이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취소해 주고 하면 됩니다. 기각 처리하는데 민원인이 승복을 하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유종우위원 별 문제가 없는 거죠?

○ 세정과장 김기식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403페이지 5년간 지방세 감면 현황 이것이 403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 수가 많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399페이지 택지분양금 미수납 현황 및 체납 징수대책해서 택지개발 특별회계 미수납 현황이 7명이 징수대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팔아 먹은 겁니다. 최진옥 씨 같은 분은 분양 금액이 3,322만7,000원에서 300만원 조금만 냈고 2,900만원 미수가 됐고 어떤 분은 적게 나왔습니다. 이 등등을 볼 때 이게 우리가 땅 팔아먹는데 계약 문제기 때문에 이게 중도금 내고 계약해지라든가 조치를 할 수가 없는지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이것도 지역개발과에 이 사항을 빨리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해서 다시 팔든지 강구하시도록 촉구하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촉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안 계십니까?

403페이지부터 감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가고 449페이지 고급 오락장 중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급오락장 룸싸롱 등 중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이인섭위원님…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용료 받는 것에 대해서요.

공중전화 박스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원주시 재산을 임대해서 쓴다든지 전주탑이라든지 시유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관계 부서에서 사용료로 부과합니다.

이인섭위원 사용료가 어느 품목에 있죠?

○ 세정과장 김기식 도로사용료가 아마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이인섭위원 도로 사용료가 해당 부서가 읍면동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읍면동이고 전주 이런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인섭위원 치악문화제 행사중에 시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

○ 위원장 전세웅 그 문제는 정회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각종 이벤트 행사에 개인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 말입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은 행사부서 로아노크 광장 같은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운동장 같은 것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고급오락장 룸싸롱 중과세 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62개 중과세 대상이 있는데 지금 원주에는 단란주점이란 업소가 있습니다.

숫자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 세정과장 김기식 단란주점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한 120여개의 단란 주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란주점중에서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업소가 있는 것을 나가 보셨는지…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은 지침 상에 단란주점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지금 단란주점은 중과세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 중에는 혹여나 상호는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내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밀폐된 면적으로 영업을 할 경우는 중과세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란주점은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상호는 단란주점이라고 해놓고 중과세 대상 룸싸롱이나 이런 영업행위를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런 곳이 있다면 당연히 중과세 대상업소로 중과세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실태 파악을 해보셨는지…

○ 세정과장 김기식 실태 파악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은 그 업태 위반하는 것은 저희 세정과에서 할 수가 없죠, 그전에 단속을 고발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종우위원 단란주점이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위생계 소관인 것으로…

유종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는 위법이 있나 없나를 검열했을 경우에 세정과하고 위생계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없습니다.

유종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서 봤는데 사실은 이것은 상호는 단란주점이지만 영업행위 자체는 중과세 대상이더라 하는 것도 연락받은 사실이 없고…

○ 세정과장 김기식 없습니다.

유종우위원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물론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세원발굴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위생검열을 나갔을 경우에 무단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세원을 발굴해서 중과세 처분을 내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그러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것이 있다고 통보를 해서 조사를 해야지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한번 협조를 해서 처리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유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은 옳다고 받아들입니다만 사실상 업종이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업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중과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시에서 그렇게 해서 소가 들어와서 과세청에서 패소한 일이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게 바로 안양 지금 예를 들으셨는데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세정과에서 중과세 처분을 했는데 업소에서 소송을 했어요. 대법원 판례가 당연히 중과세 대상이 된다 판례가 내려와서 세금을 물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내도 단란주점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120여 업소가 있는데 이중에는 사실상 업태 위반을 하고 있는 업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실상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분들 자체가 이것은 당연히 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실과소 별로 업무 협조가 돼서 적발해서 중과세 할 것은 중과세 해야 돼요.

○ 세정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항은 당초부터 업태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해야지 이게 시정이 되지…

유종우위원 아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글쎄, 당초에 업태 위반한 것부터 형사고발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부터 시정이 되어야지 밑에서 하지 우리 세정과에서 먼저한다 이것을 제대로 한다면 허가부서에서 강력하게 형사고발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런게 없어 집니다.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도 위생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그러면 세정과에 대한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인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회계과장 정재구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452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452페이지 ’96년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중에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그게 성과품이 들어왔나요?

○ 회계과장 정재구 이게 금년도 12월9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도씨동위원 그 기간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 회계과장 정재구 예.

도씨동위원 들어오면 연락을 좀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정재구 예.

○ 위원장 전세웅 452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입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계약금액과 금액 성과품과의 가격은 어떤 것이 맞는 것이죠,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계약금액과 계약 성과품요, 그것은 같습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온 자료를 보면 원주시 개성화사업 용역비가 3,369만4,110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성과품은 1,719만4,110원으로 됐어요. 그 차액은 어디서 발생한 거죠?

○ 회계과장 정재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인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 자료하고 저희 자료하고 차이가 지는 사항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 자료만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하고 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대비해서 차후에 답변을 드리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싶습니다.

이인섭위원 회계과가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예.

이인섭위원 아울러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용역에 대해서 내용은 잘 모르시죠?

○ 회계과장 정재구 저희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계약만 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지금 이인섭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작년 수의계약 번호부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96년 C.I.P용역도 기술용역으로 계약을 한 금액이 1,369만114원으로 똑같은 데에 했습니다. 예정 가격은 3,820만2,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 성과품으로 1,719만4,110원 세 가지가 다 틀리는데 아마 이 장부는 같을 겁니다. 이게 원본일 겁니다. 그 문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뒤에 것도 ’97년도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학성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제한을 시켰습니다. 4,67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 성과품은 2,335만원으로 아주 정확하게 반입니다. 이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웠다는게 10% 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했고 그렇다면 계약은 그렇게 했으면 성과품이 반 값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이 사항도 앞서 이인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릴 때 함께 해 드렸으면 하는데요.

류종호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에…

기술용역 학술용역은 몇 건입니까, 9건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137건입니다. 이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97년도 수의계약 대장을 137건을 9건으로 줄여서 보내 주니까 참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도 자료가 나오는구나 기타라고 해서 넣어도 되겠는데 이것을 작게 쓰면 3장 내지 5장 정도는 줄일 수가 있었는데 147건을 한 줄로 써서 40칸씩 하면 3장이면 끝날텐데 이것을 이렇게 성의없이 보내셨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그것은 하나의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 발취자료에는 연구개발비 괄호하고 용역비 집행사항을 뽑도록 되어 있어서 수의 계약은 시설공사 물품구매 이런 것 다 포함되기 때문에 137건이 되고 연구개발비 용역비 건수가 따로 뽑다 보니까 줄어든 겁니다.

감사자료 뽑는데 내용을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한가지 이런 것도 법제화되어 있고 계약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원가를 계산한 다음에 용역을 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보고용 CD롬 제작 원가 계산 용역 그래서 180만원 계약했고 한 열흘 있다가 3,450만원으로 계약을 합니다. 다음에 영원산성 지표조사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 한국산업경제 개발원에 줬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용역 이래서 2,839만원 특히 부서별 경영실적평가 용역 원가계산해서 한양경제연구소에 줬다가 부서별 경영 실적평가 용역 그래서 7,356만원을 수의계약으로 한국능률협회에 줬습니다. 이런 건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 원가 계산용역을 한 다음에 다시 용역을 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회계과장 정재구 예, 그런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먼저 주는 것은 원가 계산하고 제가 편리를 나중에 액수가 높은 금액으로 용역을 주는데 다음번에 액수가 높은 것으로 시행을 하도록 어떤 설계를 한다든가 그것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원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영원산성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영원산성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려면 조사하도록 계획 세우는 자체가 원가가 얼마가 되겠느냐 그것을 해줘야지 저희 행정요원들은 나름대로 업무에 능숙하고 잘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산출해 내지 못합니다.

류종호위원 그런데 그게 이상한게 예산을 미리 세웁니다. 부서별 경영실적평가 용역계산해서 9,000만원 올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8,000만원만 세우면 8,000만원에 정확하게 맞추죠, 용역 원가계산도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산은 원가계산도 안 나오는데 예산서에 먼저 올라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그것은 사업부서나 이런 데서 예산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내막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류종호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시는게 원가계산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미리 예산서에서는 원가계산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정확히 그 금액이 따로 섭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원가계산을 해봤다는 얘기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정재구 글쎄, 본인이 했다든가 자문을 받았다든가 어떤 공사를 해도 대략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이것도 어디에 자문을 받았다든가 해서 소요액을 대략적이나마 잡아서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류종호위원 그게 공교롭게도 딱맞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짜리에 얼마로 예산은 4월에 추경을 하셨나요, 8월8일 원가계산을 해서 8,000만원에 거의 10% 정도 7,556만원이 들게 계산이 올라온다는게 우연치고는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또 여성의 정책욕구 실태조사 원가계산 용역해서 다른 데 줬습니다. 예상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는 원주전문대학에 준 겁니다. 이렇다면 뭐하러 원가계산 용역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계약을 하는데 원가의 규모에 예산을 세우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특히 학술관계 분야는 원가계산을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러한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 것은 어떻게 1년전에 원가계산까지 다해서 예산서 당초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게 추경 때 올라가서 맞는다는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동감이 갑니다만 저로서는 그 내용을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류종호위원 나중에 위원장님께 용역비에 대한 것은 다시 본위원에게 좀 심도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마감을 짓지 않고 각각 성과품 및 효과까지 알 수 있도록 용역에 대한 성과품을 대조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전체 90%가 되는데 일단 수의계약을 하려면 원주에 있는 업체에 주지 다른 데 줍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위험 교량 재가설 공사 실시 설계용역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금대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런 것 들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특히 수의계약을 했으면서 다른 데 주는 이유가 뭐죠? 그 금액이 자그만치 지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약 2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용역관계는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을 지역내에서 관내 업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2,000만원 이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류종호위원 2,000만원 이상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원주에서 된 것도 있고 1,168만원짜리가 춘천시에 간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입찰을 했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금액상으로는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는 지역내에 없을 때에는 타지역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원주시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국측량 같은 경우는 원주시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서울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원주업체에 주지 다른 데에 줘서 특히 이 제한을 한 것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의심스럽다고 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한된 계약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97년도만 해도 제한된 것이 23건이나 되는데요. 제한을 안 시켜도 원주시에서 할 수 있는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 들은 할 수가 있는데 왜 제한을 시켰는지 이 자료를 회계과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이 서른 몇 건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업종 회사 업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제한으로 봐 주십시오. 강원도 지역제한 그렇고 전반적인 기본을 지역제한으로 보시고 그 중에는 내부적으로 혹간에는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업종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계약은 거기 대장상에 제한으로 되어 있지만 강원도 지역을 제한해 놓고 사실상에 일반경쟁입니다.

류종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제한과 지명된 것을 주세요. 판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용역을 두번씩 주는 용역이 생겼는데 ’96년10월21일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용역을 595만6,500원을 명륜동에 있는 모 컴퓨터랜드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들어와서 인터넷 서버구축 및 홈페이지 개발을 1,276만9,000원으로 서울에 있는 업체에 줬습니다.

이 같은 용역을 같이 지불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자료 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는 과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 성과품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자료요청을 회계과 끝나기 전에 요청을 원하고 가능하면 성과품들을 대조하기 위해서 본위원에게 강력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류종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이 입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이나 똑같이 해당됩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예, 용역은 같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우리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 보면 부서별 경영평가 및 발전 전략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심의할 때 어느 회사에 하겠다고 까지 이야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 회계과장 정재구 그것은 사업추진 하는 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위해서 어떠한 얘기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거기까지는…

이인섭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기술하고 학술용역 이번에 올려놓은 자료에 대해서도 수의계약한 데하고 아니면 입찰본 데하고 구분하실 수가 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다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올린 것중에 입찰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서 문제점이 있고 학술용역 같은 경우 기술용역에서 각급 학교에 주는 용역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용역들은 학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자기 논문에 대해서 같은 교수나 아니면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용역 납품으로써 성과를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적어도 논문으로 발표를 한다든지 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그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가 완전히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그런 사실도 일단 주관 사업과에서 와서 계약만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이인섭위원 폐기물 소각시설설치 입지 타당성 조사 거기에 대해서 성과품이 나오게 되면 시에 납품하기 전에 적어도 환경 관련단체나 교수들 전문가들을 놓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학회에 얘기를 해서 이것을 논문으로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학문으로서 그 작품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러한 절차들이 전혀 무시되고 학교도 각 학교에 선심성에 의해서 하나씩 주고 있는 형태가 많거든요.

○ 회계과장 정재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발표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업 주관과에서 해 줘야지 저희는 그 절차를 밟을 수는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적어도 그것을 맡았던 교수님 같은 경우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맡았다면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자체적인 세미나를 연다든지 학술용역으로서 내야 됩니다. 어떤 교수든 간에요.

어느 대학교든 간에 자기 연구실적에 관해서는 교수가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회를 통해서 그랬을 때 검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절차도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좀더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손을 봐줬으면 합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류종호위원님…

개발비용 원가계산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게 150만원씩 올해는 13건으로써 1,950만원을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예산을 180만원씩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왜 180만원씩 전부 일률적으로 돼서 150만원씩 계약이 됐는지 작년만하더라도 200만원짜리가 있고 계약이 개발비용 원가계산할 때 원가가 크면 이게 늘어나고 작으면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를 사무감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개발비용이 35만원인데 원가계산 확인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드린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사항이 ’96년도에도 있었고 ’97년도에도 있었고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몇가지 사항이 예산은 180일인데 계약은 150으로 됐더라 이러한 사항은 사업주관 과에서 작년에 했던 것을 금년에 또 했다 몇가지 사항이 예산이 똑같으면서 계약금액은 어떻다는 것이 사업주관 과에서 나와야지 저희는 그것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뽑겠습니다만.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것을 어떻냐고 말씀드린 얘기는 아닙니다. 자료를 좀 충실히 제출해 주시고요. 어차피 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각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성과품이 있으면 성과품을 좀 거둬 오십시오. 아니면 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어 놓지 않습니까,성과품이 많을 경우 T.S.M사업 같은 경우 성과품이 1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죠, 사진만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사진이라도 복사하셔서 한 건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려도 과연 이 용역을 줘서 얼마큼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도 우리가 이것을 피드-백 해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용역을 해서 끝나면 그냥 끝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용역을 준 것을 과연 원주시가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그것을 다른 데 과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질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계약을 했으면 계약품을 제대로 받았는지 납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그런데 어떤 거를 납품을 해도 그 과에서 받으면 저희 부서에서는 입회는 하지만 직접 받는 것은 그 부서에서 받거든요.

류종호위원 그러면 돈은 왜 줍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고…

○ 회계과장 정재구 입회를 하니까, 납품된 것을 확인을 하고 다음에 수령자가 확인을 해 주고 하니까 저희는 자금 지출을 하죠.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목록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어느 용역을 줬는데 가지고 왔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도 도장을 찍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회계과장님은 류종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직원들을 보내서 해 오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메모한 사항을 확인해서 즉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그러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유종우위원님…

먼저 두 위원님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방향이 틀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용역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용역을 발주하기까지 과정 제가 세 가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용역 과업의 설정을 용역이 과별로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된다 안 해야된다는 것을 담당 회계과장이 결정을 할 수가 있는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답을 해 주시면 거기에 부수적인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용역의 정의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분야가 워낙 여러 분야로 용역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으로서 할 수는 없고 특수한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할 때 용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갑니다.

두번째 이러한 용역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어느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계통적으로 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심을 받으면 이것은 용역을 한다 안 한다라는 것이 결정이 나게 됩니다. 다음에 용역을 발주 의뢰를 하면 저희는 그때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유종우위원 첫번째 질의드린 용역에 대한 정의는 역시 우리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용역 발주를 하게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정재구 예.

유종우위원 기술적인 문제 용역을 실과소별로 가지고 올 때 여기 용역 내용에 대해서 그 분야의 교수나 전문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검토한 용역을 가지고 오신다고 봅니까, 아니면 각실과소에서 이것은 우리 기술로서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사안에서 제가 후자에 얘기하는 것으로 가져오는지 보통 용역이라고 하면 정의를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기술적인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는 분들한테 의뢰하는 것이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용역을 실과소별로 임의대로 이것은 용역을 줘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용역비도 대충 주먹구구식의 용역비가 많이 산출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한 사례는 있다고 보십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글쎄, 사사롭게는 그렇게 느낌을 가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수행 과정에서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유종우위원 제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가상을 해서 질의드렸는데 454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의 정책욕구 실태조사 용역이란 것이 1,650만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이 여성정책 욕구 실태조사는 어떤 내용인지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 회계과장 정재구 모르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이미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계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계약을 하는 전담 주무과장님은 회계과장님이죠, 각과에서 이런 용역이 올라왔을 때 계약을 전담하는 과장님으로서 계약을 했을 뿐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본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내용에 대해서는 원가만…

유종우위원 원가에 대한 것만 검사하시죠?

○ 회계과장 정재구 예.

유종우위원 회계관리를 하시는 주무과장님은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용역이란 기술을 요하는 것이 용역입니다. 두번째 해주신 계통적인 절차를 밟는 것도 하나의 발주하기 까지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정은 과연 이러한 용역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정당하게 이 자문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여성복지과에서 이런 용역은 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 수 있으면 용역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그런데 각 실과소별로 용역 납품만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수가 빈번한 것 같아요. 아까 류종호위원이 먼저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원주시의 전반적인 그 동안의 용역 상황은 용역 성과품을 받아서 시행조차도 해보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용역을 전담하시는 주무과장님께서 그냥 계약만 하실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심층분석을 해서 이것은 용역계약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정재구 예,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구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분야별로 특성별로 기구가 다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정책욕구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그 부서에는 그 국, 과대로의 고유의 특성의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자 최종적으로 어느 선에서 어떤 전결 과정을 거쳤든지간에 어느 부서에서 결정이 나면 최종 지휘자의 결정으로 봐야 됩니다. 결정이 나서 계약해서 시행해 달라고 온 것을 이것이 내용상으로 봐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라고 타부서의 고유업무까지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계약을 하는 절차에 계약 과정에서 늦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건은 용역입니다만 용역하고자 하는 회사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제 업무 범위내인데 이 사업체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결정은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안 됩니다.

유종우위원 저는 용역을 현재까지의 관행에 의한 용역 방법은 탈피를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적어도 용역을 담당하는 용역뿐만이 아니고 원주시의 재산을 관리하시는 담당과장님은 이것도 하나의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용역 납품을 각실과소에서 가지고 오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남의 소관 업무를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져오면 그냥 해 주신다고 그러나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 용역 주무과장님이니까 적어도 시의 공무원이라도 여성에 대한 문제면 여성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용역을 줘야 된다고 하는 범위를 벗어날려고 하니까 용역을 주는 거야 내실있는 용역이 될려면 공직자도 참여를 하고 전문인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계획성이 있어야지 제대로 알찬 용역이 되는 것이지 내용 자체는 제가 하나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성정책 욕구실태 여성이 어떤 정책욕구를 조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해서 용역납품을 받았다고 했을 때 여성복지과에서 이것을 시행을 할는지 이런 판단을 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용역 계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 올라오면 계약과장님으로서 계약만 해 주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납품을 받는지 입회정도 한다면 이 용역을 받아서 전부 사장시키는 거라고 지금 이러한 사례가 바로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이 지방자치시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 위에 세가지만 더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주시 농산물 포장개발 용역도 이게 ’97년8월9일 용역계약을 하셨어요. 이게 용역기간이 11월17일이라고요. 용역 성과품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예, 받았습니다.

유종우위원 받으셨다면 납품이라고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 회계과장 정재구 이것은 10월말로 자료를 뽑은 겁니다.

유종우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가 되죠, 저희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10월말 이후에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 회계과장 정재구 감사자료는 10월말로 뽑았습니다.

유종우위원 의회 감자자료 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위원장님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하여튼 좋습니다. 감사자료를 언제 요청했든간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감사자료 요청을 1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더 이상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용역도 기받아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면 이것이 나오겠습니다만 용역 발주를 여성정책 같은 경우도 내년 1월3일 받는다면 적어도 이런 것은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앞으로 이것을 시행할려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98년도 예산안은 이미 올라와 있어요. 이게 추경에 예산을 달아서 집행을 할려면 그 동안에 용역은 받아서 죄송합니다만 케비넷 속에 사장이 되어 있어야 될 상태입니다. 용역 발주와 예산과는 불가분한 관계이기 때문에 용역발주가 성과품을 받으면 시행을 할 수 있는 예산도 동시에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정재구 회계과 소관으로 용역과 계약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원주시 전부서가 유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특히 이런 학술적인 용역관계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부득이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능력과 자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것만 꼭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부서가 같이 참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납품기관 관계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통상적인 행정업무의 순기로 봐서는 내년도 신년도 1월3일까지 납품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추경 때까지는 이것은 이제 말씀대로 어느 케비넷 속에서 사장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관 과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지금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민선시대가 뭡니까, 말로만 민선시대지 30년 동안 공직생활하셨다고 시장님도 늘 말씀하시는데 민선시대면 민선시대로 바뀌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직도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무슨 대책을 강구해 보는 시책개발 100개면 뭘 합니까, 이런 것을 줄여야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민선시대입니까 매년 지적하던 일인데 내년에는 시책개발을 해서 원가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가 민선이고 뭐가 관선인지 도대체 이게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다음 내년에는 바꿔보자는 유종우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 회계과장 정재구 저희도 감사 결과를 어차피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감사결과 보고드리는 과정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사항을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류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기능마다 업무의 특성이 다르고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을 회계과장이 이것을 줄이겠다 어느 것은 용역을 안 하고 공무원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회계과장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결과 보고에 반드시 자세하게 넣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지금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옆에 총무국장님도 듣고 계시고 밑에 계원들도 듣고 계십니다. 이런 결과는 시장님도 나중에 보고가 돼서 알테니까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업무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매년 또 이렇게 될 것이냐 올해만큼은 이것을 줄이자 하는 유종우위원님의 말씀에 국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과장님은 시장님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도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셔서 또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민선시대에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것을 보고를 하셔서 아까처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약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개발비용 원가확인 용역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원주에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계약을 실시설계를 하는데 시 자체에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핵심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예, 신현범위원님…

지금 류종호위원님하고 유종우위원님께서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주문도 있었는데 마침 이 자리에는 집행기관의 총무국장님께서 계시니까, 총무국장님이 이 용역에 대해서 앞으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 위원장 전세웅 지금까지 두 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들었을 테니까요 현재 느낀 바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총무국장입니다. 신현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조금전에 회계과장이 각부서와 다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한번 협의해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 시설공사 수의계약 내역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우리 시설공사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하죠?

○ 회계과장 정재구 공사는 5,0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460페이지 대명원 축산폐수 시설보안 처리 전기공사 예정가격이 5,283만5,000원이고 계약금액이 5,019만3,000원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462페이지 개운동 복개천 덧씌우기 공사 이것도 예정가격이 그렇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463페이지 원주공고-국형사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예정가격이 5,418만원이고 계약금액은 5,145만2,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예정가격이 5,000만원이 넘게 된 것은 이 속에서는 부과세 10%하고 관급자재를 공제해야 합니다. 공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그 금액이 안 나오죠, 그런데 계약을 할 때는 이게 포함되니까 5,000만원이 넘는 겁니다.

이인섭위원 계약금액에는 부과세와 관급자재가 포함돼서 그렇다는 것이죠?

○ 회계과장 정재구 예.

이인섭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부과세나 관급자재를 포함해서도 5,0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과세 포함된 금액이죠?

○ 회계과장 정재구 포함된 겁니다.

이인섭위원 거기에 대한 법조항을 주시겠습니까? 부과세와 관급자재가 포함된다는 제가 갖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볼 때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저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은 그 법에 추정가격 산정에 관한 회계통첩에 의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정가격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인섭위원 그것 한 부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예.

이인섭위원 여기 5,000만원에 거의 맞춘 것인데요. 원주공고-국형사간 도로 아스콘이나 개운동 복개천 덧씌우기 같은 것은 바로 얼마전에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동절기 공사에 이어진 것이 거든요. 이게 당초예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운동 복개천이나 원주공고-국형사 같은 경우는 이의를 다는 업자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그러한 내용은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이인섭위원 부가세와 관급자재가 포함돼서 5,000만원이다 이거죠?

○ 회계과장 정재구 예.

이인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시설공사 수의계약을 건별로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을 맞춰보니까, 대략 94%에서 98%까지 낙찰률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대략적으로 퍼센티지가 일정하게 95% 내외에서 결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해도 90% 직상가로 낙찰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지역내에서 그리고 전문업체를 육성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일반 경쟁입찰 90%이상의 직상가에 낙찰을 시키는 것을 준용을 해서 지역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내역을 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비슷한 비율로 계산이 됩니다.

박대암위원 예정가격 같은 것은 해당 업체에…

○ 회계과장 정재구 예정가격 같은 것은 일반경쟁도 그렇고 다 공개를 합니다.

박대암위원 90% 직상이란 90%와 제일 가까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예.

박대암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의문이 가는게 대부분 보면 94%로 내려가는 것이 없어요. 다 94%에서 96%로 결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일반인이 보더라도 너무나 일률적으로 퍼센티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정재구 대개 이 지역에 사업하시는 불들이고 그 전부터 계속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하니까 통상적으로 전에부터 하던 그런 기준을 적용을 한 겁니다.

박대암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번호 6번을 보면 황둔 꽃밭 소제방 호안보강 공사가 있는데 다른 경우는 90%가 넘고 그렇게 계약이 됐는데 이것만 65%에 계약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이것은 다른 사안하고 눈에 확띄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관계서류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수의계약 조건에 이것도 일반 경쟁입찰하고 그거에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견적을 기본으로 합니다.

박대암위원 일반 예정가격을 참조하겠죠?

○ 회계과장 정재구 예.

박대암위원 이것만 유독 65%예요.

○ 회계과장 정재구 이것은 제가 관계서류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아까 제 질의의 자료를 봤는데요. 추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회계 통첩에서는 부가세가 포함된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볼 때는 추정가격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외하면 추정가격은 지금 여기 관급자재가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었는데…

○ 회계과장 정재구 계약을 하는데는 포함이 됐고…

이인섭위원 그러면 예정가격이라하면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을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액으로 한다라고 예정가격은 법령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정가격을 매기기 위해서 예정가격이 5,300만원, 5,000만원 또 5,200만원씩 예정가격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액으로 정했던 서류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예.

이인섭위원 지금 바로 갖다 주십시오. 92번 129번 142번 148번…

○ 회계과장 정재구 예, 서류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기웅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웅위원 수의계약은 대략 예정가격이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죠?

○ 회계과장 정재구 수의계약은 공사부분은 5,000만원까지 입니다.

장기웅위원 여기보면 5,000만원 넘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 부분이 있거든요. 6번 같은 경우나 6,169만원인데 수의계약이 됐고요. 또 62번 같은 경우 또는 92번 같은 경우 129번 같은 경우 142번 148번 같은 경우가 5,000만원 이상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는지…

○ 위원장 전세웅 그것은 아까 질의가 있어서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거의가 원주시 관내에도 업체가 있는데 외지에 수의계약이 됐는데 개중에는 3번은 춘천에 있는 건설업자고 62번은 태백에 있는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공사 내용으로 봐서는 별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옹벽공사나 정비공사 같은 것은 간단한 공사인데 어떻게 외지 업자한테 사업을 발주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예, 장기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가 우리 관내에 전문업체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거돈사지 금당지 정비공사 춘천에 대양으로 줬고 다음에 62번 이것은 태백의 업자에게 줬습니다. 그 사유는 거돈사지 같은 경우는 문화재 관련된 공사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춘천업자 대양에게 주게 됐고 다음에 태백시의 업체에 주게 된 것은 이 자리에 일산파출소를 옮겨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를 짓는 업체가 이 업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업체라서 그래서 거기다 연결을 시키느라고 관외 업체에 줬습니다.

장기웅위원 파출소도 시에서 발주를 했나요?

○ 회계과장 정재구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만은 저희가 해줘야 합니다.

장기웅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가 외부 업체도 주소지를 원주로 옮겨 놓고서 공사를 하는 업자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 그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시설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고 46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회계과장님도 이 얘기를 아시겠죠?

○ 회계과장 정재구 464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이죠?

○ 회계과장 정재구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이게 추진 상황을 보면 당초에 협의문서 접수가 ’97년2월11일 돼서 추진사항이 이루어져서 ’97년11월3일 보상협의가 됐다 해서 보상협의 지연사유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 회계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세요. 국책사업에 따라서 고속도로를 낸다든가 또한 지방국도 확포장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 땅이 들어가서 시유지가 들어가서 이만한 보상금을 수령하라고 통보할 때 이러한 사항으로써 용도 폐지 내지는 그게 안 되면 돈을 안 타오는 건가요?

○ 회계과장 정재구 돈을 안 타올 수는 없고 업무가 지연이 됐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렇다면 2월에 우리 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만치 보상을 가져가라고 통보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여기다 하기 위해서 장시간이 걸리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장시간이 걸리느냐 이겁니다. 날짜로 따지면 자그만치 2월부터 11월까지면 여섯 달이면 300일입니다. 이게 공문이 어디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오래 협의가 되느냐 이겁니다. 2억8,700만원이면 이자만도 상당해요.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땅값을 더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나오면 빨리해서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더 넣을려고 속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재구 장학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날짜가 300일 지연이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도로공사로부터 보상협의를 하자는 공문을 2월11일 접수를 해서 그 동안에 저희가 지적도를 발급을 받고 이래서 2월27일자로 회계과에서는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검토해 보니까 회계과에서 보상협의를 하자는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무부서는 산림개발과 지역개발과 농업정책과 3개 부서가 돼서 여기에 해당 사항을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산림관리과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같이 추진 사항에 11필지는 용도폐지를 하고 보상협의를 해서 4,400여 만원을 세입조치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는 보니까 호저면 주산리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두 개 필지가 여기 도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담수량이 줄어들고 하니까 영농에 지장이 있고 해서 도로공사측에 관정을 박아 주든가 감량되는 담수량에 대한 협의를 하느라고 늦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과에는 47필지 2만8,381제곱미터를 역시 용도변경하고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 하천 제방 고속도로나 국도에 편입돼서 기존도로의 선형이 변형될 때는 거기에 대체되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는 시일이 걸렸다고는 하면서 또 그 내용을 보니까 47필지중에 3필지가 단위를 원단위을 써야 되는 것을 10단위로 하면서 당초에 1만7,330제곱미터이던 것이 1,733으로 수량도 줄고 금액도 변했습니다. 10분의 1로 주는 것이죠, 이런 추진하는 과정에 내적으로 변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을 처리하느라고 지금까지 늦었습니다. 연말까지는 모두가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 보상이 세입조치가 됐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아직 안 되었습니다. 산림과만 4,337만5,000원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안 되고, 지금 법률사무소에서 등기 이전 절차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 시켜야지만 저쪽에서는…

장학성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이게 본위원 생각에는 실지 공유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세입조치하면 끝인데 해당 과에서 관심 밖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두니까 시일이 300일씩 1년을 끌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은 특히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세요.

○ 회계과장 정재구 예.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465페이지 이것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만 회계과장님 총무국장님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 나와 있는 편입재산 토지 지상물 해서 부론면 법천리 1553번지 이준표 소송금액 1,028만6,0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를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알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이것은 시에서 보상금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이렇게 해서 보상협의를 해서 샀다고 표를 내놨는데 이 금액이 확실한 금액이겠습니다만 시설부지 매입사유 이래서 그 밑에 생활하수 및 오수가 섬강으로 방류되어 수질오염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코자 농촌오수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처음 땅은 사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에 가서 딴 데 또 샀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학성위원 하여튼 분명히 알아보세요. 회계과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당초에 이 시설부지가 여기가 적당하다 하는 면장 의견에 의해서 샀습니다. 다음에 이 섬강에 방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된다 해서 딴 개인 토지로 또 샀습니다. 이게 작년 2회 추경인가 2,000만원인가 예산 요구가 된 사실이 있어요. 이때 분명히 담당 과장 국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시설을 하나 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도 안 하고 여기는 안 된다 해서 땅을 또 샀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사기 위해서 땅을 두 군데 샀어요. 그러면 먼저 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아서 세입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실무 과, 계장이라든지 면장이 변상을 해야 돼요. 따지고 보면 이래서 따로 샀어요. 이 땅을 지금 방치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임대를 주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에요. 회계과장님이 한 업무는 아닙니다. 먼저 토지 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얘기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사놨다가 여기 안 된다고 하면 또 사놓고 이렇게 되면 막대한 시비만 투자하면서 이게 어려운 얘기라고요.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그것을 확실히 해당 과하고 얘기를 해서 먼저 당초에 산 토지 그 후에 산 토지는 시설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명확히 밝혀 보세요.

○ 회계과장 정재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이인섭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하고 예정가격하고 어떤 것이 금액이 큽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은 설계금액이고 예정가격은 입찰을 위한 확정금액입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어떤게 금액이 크죠?

○ 회계과장 정재구 추정가격이 더 높습니다.

이인섭위원 추정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포함됩니다.

이인섭위원 추정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정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고 예정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그것은 제가 법률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추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부가세를 포함할 때는 10% 이상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데 아까 장기웅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예정가격이 추정가격보다 훨씬 적은 예정가격이 지금 5,000만원 넘는 것이 꽤 여러 건이 됩니다. 아까 처음부터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것은 수의계약건이 아니라 경쟁입찰건인데 수의계약을 했다고 인정하시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이것은 이유가 안 나옵니다. 예정가격보다 어떻게 추정가격이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예정가격에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관급자재는 빠진 금액이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고 정반대가 법령에 나와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사실 잘못한 겁니다. 법을 법에 있는 것을 따르지 못한 겁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예, 이제 말씀대로 잘못된 사항은 앞으로 모두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과장님이 시인하시는 것으로 알고 466페이지 공유지 대부료 및 대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니까 이것은 넘어가고 원주시 발주공사 지역구매 현황은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지역구매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관급납품 업체가 아니더라도 지역구매에 참여할 수 있는지요?

○ 회계과장 정재구 관급납품 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가 지역구매에 참여할 수가 있느냐… 예,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만일 지역구매에 참여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특별한 절차는 없고 다만 그것을 확인을 하는 것은 이 지역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만일 설계를 할 때 이 과업지시를 할 수 있어요. 지역구매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 회계과장 정재구 그것은 과업지시보다도 저희가 ’96년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 규정을 안 지켰을 때 제재하는 방법이 있어요?

○ 회계과장 정재구 제재하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신림에 오주파이프라고 있거든요. 이 양반이 LPG흉관을 생산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설계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공문 지시가 되어 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못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공장이 관내에 있으니까 세금을 내는데도 안 돼요. 이게 설계에 안 들어가니까 구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강력하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 회계과장 정재구 설계에 어느 회사 제품을 써라 하고 지적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종기위원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아스콘 이렇게 있는데 시멘트 흄관을 대처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그 대신 산악지역에 흄관을 묻을 때는 가격은 어떻게 경쟁력이 되는지 몰라도 그게 깨지지도 않고 사용이 편리해요. 강도가 철근 흄관하고 같은 강도인데도 이게 설계에 안 들어가서 못쓰는 거라고요. 회계과에서 그러한 사항을 강조해서 설계에 대개 보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왜 지역구매를 안 해서 쓰느냐 하면 설계에 안 들어갔으니까 마음대로 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 회계과장 정재구 그런데 관급자재를 저희가 공급받는 것은 저희는 회계부서에서는 조달청으로 요구를 합니다. 조달청에서는 어느 업체에서 어느 공사에 얼마만큼 갖다 납품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납품을 하고 납품이 된 다음에 확인이 되면 저희는 조달청에 대금을 납부를 하는데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를 어디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하면 그 업체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는데요.

김종기위원 관급납품 업체가 아닌데 지금 과장님이 아니라 그래도 지역구매는 참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정재구 그것은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저희가 그 지역에서 물품구매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은 당초 계약할 당시에 저희가 특수 조항을 명시를 하고 나중에 준공이 되면 우리 세무서에서 확인이 되는 세금계산서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내에서 구매를 했구나 하는 것을 그 세금계산서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업체는 그 물품을 사주는 쪽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해야지 행정쪽으로 어느 업체 것을 써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역구매에 대해서 뜻이 없는거 아니에요. 관급업체니까 조달청에서 물론 관급업체는 조달청에서 하니까 사실 조달청에서 가져오는 것은 지역구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구매 지역에 만드는 공장이 있으니까 이런 지역 물품을 사용을 하거라 강제 규정을 둬서 설계서부터 이렇게 해야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구매라는게 그저 아스콘이나 레미콘 멀리에서 가져오면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이것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그런데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금년도에도 관급자재가 61억5,600여만원 어치를 조달을 했는데 그중에 관급 지역내에서 구입된 관급자재가 57억7,800만원이고 이게 94%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6%에 해당되는 3억7,700여 만원 상당은 가로등의 전주라든가 강풍관, 타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도 안 되고 우리 지역 업체에서 팔지도 않는 것 이런 것이 관외에서 납품이 되었고 그외에도 관급자재 외에 것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세금계산서를 확인을 해보면 거의 100%에 가까운 우리 지역 자재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관급납품 업체로 지정이 되면 조달청에 물건을 갖다 놨다가 싣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철망이나 뭐 하면 오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납품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콘이나 레미콘이나 철근이나 이런게 여기 지역구매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하다 못해 못이나 흄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개 무게가 있어서 되지만 경쟁을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지역구매라는게 들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게 되는 거예요. 지금 관급납품 업체가 아니더라도 지역구매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게 뭐 들어가는게 있습니까, 지역에서 또 파는 것도 잘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발주공사 지역구매 94%가 여기서 들어갔다 실적을 내놓는 것보다도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오고 있으니까 설계할 때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앞으로 반영되도록 관계 사업부서에 추진을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조금전에 김종기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미흡해서 보충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제가 질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지역물자를 구입해서 공사 71건에 18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사급자재를 말씀한 거예요?

○ 회계과장 정재구 예, 사급자재인데 저희 관내에서 구입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게 전체 사급자재에 몇 %나 됩니까?

아마 산출해 놓은게 없으시죠?

○ 회계과장 정재구 예, 몇%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조금전에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급자재를 94%를 지역에서 구입했다고 문서상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업체들이나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은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지역물자 의무 구매제라고 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물품구매 조건과 공사계약 조건을 뒤에 첨부해서 일단 계약하게 되어 있죠?

○ 회계과장 정재구 예.

박대암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계약부서에서 강력하게 실질적으로 시행을 못한다는 거죠. 물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때문에 강력하게 권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당사자의 공무원들의 마인드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지역업체들을 소개할 수가 있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규정에 의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미비했던 점 앞으로 박차를 가해서 전량 이 지역에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어떤 형식적인 답변말고 어떤 복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라도 어떤 복안을 만들어서 보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먼저도 시정질문 때 답변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공정 거래에 관련되는 사항 이런 등등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하위 법률 규정을 가지고 강하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행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할 당시에는 특수 조항을 첨부시켜서 그것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이 됐으면 이행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으로 이행을 시키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물품구내 특수조건이라든지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첨부해서 계약할 때 계약자간에 서로 계약만 하고 말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다른 것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수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직접 계약 당사자가 설명을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생각을 얘기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 회계과장 정재구 예.

박대암위원 다음 공사 구매에 대한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과 쪽에 어차피 알아봐야 되겠죠, 물품구매에 대한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담당을 안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문제는 관급보다는 사급이에요. 사급자재라든지 공사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공사계약 조건을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한번만 보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최소한도 내부적인 목표를 갖는 겁니다. 올해는 최소한도 사급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한테 이 정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 들을 계획을 세워서 다음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이 사항이 저희 시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지역에서도 저희 규정을 많이 발췌해 가고 그러는데 시의 시책사업이니만큼 특수한 효과가 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내년에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97년도 세외수입중 미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 회계과장 정재구 저희 세외수입은 주로 재산매각대와 임대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어차피 감사자료로도 466페이지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대부료와 대부현황에 대한 미수현황은 6,852만9,810원의 미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유종우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 세정과에서 취합한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미수금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회계과장 정재구 유종우위원님께서 세정과의 감사 과정에서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미수액하고 세정과에는 재산매각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임대료 역시 계약금액을 가지고 뽑아놓은 것이고 계약금액에는 연부 상황내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약에 의해서 뽑아 놓았기 때문에 세정과에 나온 자료는 액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재산매각대든 제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대부료든 여기에 대한 미수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세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대부가 93건이 체납이 돼서 6,8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가 50건이고 ’97년가 43건이나 됩니다. 4,300만원이 되는데요, 이중에 고액을 보면 13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5건은 연말까지 들어올 것으로 추진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4건은 연말까지 납부를 안 할 경우라면 재산 압류를 부득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2차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4건은 전부 재산 조회까지 해 보니까 행불이 1명 사망이 1명 다음에 1명은 완전히 부도가 났고 1명은 지금 1,100만원짜리이기는 합니다만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셋방에 거주하는 사항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면 나머지 80여명이 1,210만8,590여원이 되는데 이것은 소액으로서 꾸준히 독려해서 ’97년도 회계연도 폐쇄전에 수납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5건은 2,260여만원이 됩니다.

연말까지 징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수에 대해서는 매각대든 임대료든 최대한 연말까지 완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지금 행불이나 사망 재산이 없는 것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결손처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94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아직까지는 연도상으로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종우위원 연도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행불이나 사망된 분은 재산이 없는데 이것 있으면 미수금만 있게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원주시에 전체적으로 미수액이 자꾸 늘어난다고요, 이런 것을 확실하게 사망이라든가 행불로 도저히 받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적용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빨리 빨리 결손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래서 공무원들이 괜히 받지도 못하는 액수 늘려놓고 업무 추진에 무능한 입장만 주느니 보다 없앨 것은 없애는게 좋겠는데 관련 법규에 없앨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것은 자료를 보면 실과소별로 징수액대 미수액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세정과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일 미수액이 많은 과가 지적과이고 두번째가 회계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재산을 관리하시는데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특히 시 재정을 위해서는 회계과와 세정과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순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보기가 안스럽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미수금을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반을 독려한다든가 4건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산압류 같은 것도 4건인데 판단하셔서 조속히 시행하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회계과장님 아까 류종호, 박대암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다 됐습니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그렇게 하세요.

도씨동위원 원주시 발주공사 지역구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서 관급자재 조달을 받아서 우리가 지역에 많은 기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동감을 하면서 이 시멘트 가공제품 차도브럭이나 경계석 이런 것을 관급자재로 받았을 때 그 받은 제품을 우리가 시공을 했을 때 불량제품이라든가 또는 강도측정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납품을 받으면서 사업 주관 과에서 강도검사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저희가 제품을 관급자재 신청을 했을 때 동절기에 납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성석이 제대로 안 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는 공사발주 내지는 납품을 받을 때 그러한 성석의 문제점이 있는 계절에 공사발주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관계부서인 회계과에서 그런 것을 예상하고 공사발주해서 납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점은 만약에 시에서 발주했을 때 지역개발과라든가 아니면 읍면동의 사업이 시작될 때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예상이 되는 부분에서는 사업주관인 회계과에서 업체선정 내지는 관급자재를 봤을 때는 그런 기간을 피해 줬으면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예, 그 사항은 해당 사업과에 이야기를 하겠고 나중에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다든가 하면 하자 관리는 정기적으로 2회 회계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자검사를 해서 결과를 찾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제품상의 하자가 생겼을 때 그 기간 문제점의 제품을 다시 납품받을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 되죠?

○ 회계과장 정재구 공정과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도씨동위원 차도브럭이나 경계석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주공정에 따라서 시멘트 제품이라고 해서 시멘트 제품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물에 따라서…

도씨동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면 경계석이나 차도브럭을 납품받았을 때 납품된 물품이 겨울을 났는데 주저 앉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절기에 납품된 제품은요. 그랬을 때 다시 변상조치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물품에 대해서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문제점이 발생된 적은 없었어요? 실무과에서만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사업 주관과에서 검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을 하면 별도의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하자 발생 부분을 업체에 통보를 하면 자기네가 인정을 하고 착공계를 내서 언제까지 보수를 해라 지시를 하면 저쪽에서 그대로 인정이 되면 그 기간내에 보수를 하면 됩니다.

도씨동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다고?.

○ 회계과장 정재구 물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회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자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세웅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종합민원과장 박정용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47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행정정보공개 총 이용 실적이 105건이나 됐는데 대부분 이게 통계자료입니다. 80%가 그렇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그렇습니다.

류종호위원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정보 공개조례 목록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공개대상 자료가 조례 5조에 보면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정정보라든지 또는 출생, 사상, 종교, 경력, 신체적 특성 등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기본권과 사생활이 침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라든지 또는 개인, 법인단체 등이 거래상에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에 관한 것으로써 공개할 경우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든지 또는 집행과정에 관련되는 각종 행정정보라든지 기타 국가사무 1호 내지 4호 이외의 사항으로써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시정업무 추진상 해를 느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외에 행정정보는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목록을 작성을 해서 매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공개대상 목록을 총 246건으로 정해서 연초에 공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면 올해 공개를 했습니까?

류종호위원 매년 한번씩 공개를 하나요, 260가지를요?

김종기위원 그렇습니다. 매년 1월1일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저는 이 공개를 안 한줄 알고 있었는데 공개하신다니 다행이군요. 그리고 정보공개의 목록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공개를 해도 가능한 것 전부 통계연보에 나온 겁니다. 이것은 통계연보만 하나 비치해 두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든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에 행정정보 공개목록을 매년 공개를 해서 어떤 것은 공개하고 안 하고를 과별로 비치를 해서 알기쉽게 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김종기위원님…

477페이지에 보면 찾아가지 않은 민원서류 발급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관이 1, 2주 폐기 건수가 있는데 수입증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잡수입으로 잡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서류만 태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왜냐 하면 미징수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9만750원이라고 이거는 미징수분이 아니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징수를 해야될 분인데 신청을 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잡수입으로 미수가 되지 않는 사항이죠?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왜냐 하면 앞에 세외수입 거기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477페이지 민원서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민원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건수와 페이지 찾아가지 않은 예산금액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찾아가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민원인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증명을 요구했다가 필요성이 없어져서 안 찾아가는 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전화로 신청을 받든지 또는 신부름하는 사람이 와서 구두로 신청을 하면 접수를 해서 민원서류를 떼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수입증지를 첨부해야만 발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돈낼 사람이 안 오고 방치하게 되면폐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개선책을 말씀드린다면 전화신청한 분의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를 메모를 해서 알아놨다 안 찾아가면 연락을 해서 떼어놨으니까 빨리 찾아가라 촉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종우위원 478페이지에 보면 폐기된 민원서류의 건수와 금액 보관중인 민원서류의 건수와 금액이 있는데 전화번호를 알아서 안 찾아간 것은 촉구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민원증명에 대한 발부원가 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처음 들어보는데요.

유종우위원 이것도 하나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알아 보십시오.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전화나 팩스 민원을 받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가 필요로 해서 신청했다 민원이 필요가 없어서 안 찾아가는 것도 있고 또는 본인이 아닌 심부름을 시켜서 안 찾아가는 민원도 있어요. 이런 건수가 나와 있는대로 1,224건에 49만750원 정도가 되는데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민원실의 사무용품도 많이 폐기가 되는 양면성으로 손해를 보고 있어요. 행정을 제공할려고 했는데 안 찾아가니까 첫째 행정에 이런 공백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안이 있다면 각종 통합공과금 제도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게 법률을 한번 찾아보세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원증명에 대한 발급원가 보상이 25%까지 적용하는 법률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보시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상향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알아보셔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호적 등초본 같은 경우에 60원인가 그렇죠?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400원입니다.

유종우위원 가장 싼 것이 뭡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행정정보 공개하는 것이 100원짜리가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최저가 100원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예.

유종우위원 최저를 가지고 봤을 때 원인자 부담을 적용한다면 그 전에는 25%, 100원이면 적어도 120원 정도의 부과가 있는 거죠. 맨날 부과만 하면 미수금이 생기니까 전화요금이나 또는 본인의 은행계좌 같은 것을 사전에 전화받을 때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찾아가든 안 찾아가든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은행구좌까지 알아서 이 민원을 찾아가지 아니 했을 때는 100원이면 130원 정도를 부과통지를 하겠습니다 하는 원인자 부담 행위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예.

유종우위원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알아보셔서 있다면 이렇게라도 해서 첫째 행정력도 줄여야 되고 서비스만 해서는 안 돼요. 지금도 여기보면 49만750원이란 돈은 어떻게 보면 100원짜리에서부터 많게는 2,000원짜리의 수입증지가 붙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로 봐서는 행정서비스 해도 좋지만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찾아가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미수금이나 폐기처분되는 민원서류를 없애도록 꼭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집단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20인 이상의 집단민원이 발생이 돼서 사건처리한게 전체가 6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가운데 9건이 원주시내 양사의 교통행정 문제로 하여금 집단민원 처리가 됐는데 우리가 정기회를 맞이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시내버스 양사로 하여금 집단민원이 발생된 9건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거기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종합민원과장은 민원통제관입니다. 민원통제관의 임무는 민원서류를 접수받아서 주무부서에 처리부서에 공급을 해주고 처리하는 절차의 기간이라든지 부당한 구비서류를 요청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통제를 해서 못하도록 하는 임무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창운수 동신운수 양사간의 9건의 빈번한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시에 의지하면서 민원서류로 내서 해결해 달라는 민원서류 접수를 했습니다만 민원행정규제 및 민원서류 처리 기본법에 보면 3회 이상 똑같은 민원이 반복해서 들어오면 그것은 처리를 안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사안이 3회 이상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는 제도를 활용해서 앞으로 똑같은 사항이라고 하면 그렇게 행정력을 낭비 안 하는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씨동위원 사실 양사를 본다면 관허 업체 아닙니까, 관허 업체이면서도 양사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깊은 회사들이 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민들의 발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게 양사인데 서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보니까 시민들만 불편하거든요. 이것이 금년도에 9건이 집단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작년도에 몇 건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작년도에는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씨동위원 보게 되면 9건중에 사실확인을 통하여 동신과 태창운수의 과징금 과태료 처분하는게 9건인데 사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민원접수를 했을 때 그 통제관으로서 주무부서에 집단민원 접수를 한 내용을 그 쪽에 보내서 거기서 처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1월부터 10월까지의 자료인데 이게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허 업체로서 공무원들이 잘못 관허해서 이 문제점을 풀어나가다 보면 이게 동신운수에 문제점이 있어서 집단민원이 됐다고 하면 태창운수를 불러서 하면 이게 어느 회사를 편애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민원처리 담당부서에서도 두번 다시 이런 것이 접수가 돼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는 주무부서도 문제점이지만 종합민원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풀어나갈려면 행정력의 강력한 법의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양사 입장만 고려해서 벌과금 부과하고 그것으로 끝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사항이 반복해서 올라왔을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통제관으로서 독단으로 그 사항을 처리할 수는 없고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의 의견을 따라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씨동위원 그러시다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소집한 전례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민원조정위원회는 수시로 합니다.

도씨동위원 수시로 하신다면 교통행정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소집한 일이 있었어요?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그것은 없었습니다.

도씨동위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는 요건이 한 네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휘관이 그러니까 시장님이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의견을 청취할만한 민원사항이 있을 때 그때 주무부서에서 민원통제관에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면 그 의견을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사안에 따른 문제점을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겠다는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실무적인 입장 다시 말해서 집단민원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처리 내용이 비슷한 9건이 집단민원이 접수가 되었다는 것은 민원통제관으로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얘기를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행정적인 조치가 강력하게 반영이 돼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앞으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장에게 얘기를 해서 도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대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쪽으로 종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게 해서 집단민원이 같은 내용으로 해서 두번 세번 아홉번까지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청문과 사실확인을 통하여 동신 및 태창운수의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을 주무부서에 자료요청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도씨동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조금전에 도씨동위원님께서 태장운수 위법 영업행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의 조치결과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박대암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사실 이 문제는 민원담당관이 원주시민이 전체 민원을 불편사항을 호소한거나 마찬가지 거든요. 담당관님은 총괄만했지 사실 내용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교통행정과장을 다시 이 자리에 불러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수차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받아들였는지 교통행정과장을 출석시켜서…

박대암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제가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면 교통행정과장을 출석시켜서…

○ 위원장 전세웅 우선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고요.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제가 대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기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답변한 서류를 카피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시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전세웅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박대암위원 과장님, 서류는 나중에 볼테니까 위원장님께 정식 제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을 출석을 요구하니까 산업건설쪽에 일정과 상충이 안 된다면 다음 기회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문제를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내일 아침 10시에 여기 오도록 해 주세요.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장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려가 주시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487페이지입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이 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매년 민방위 대회하는 것이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예.

장학성위원 ’98년도 예산 요구액도 거기에 따른 시상금 또는 시설 증액요구를 내신 줄 알고 있는데 매년 필요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필요합니다.

장학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게 어떠한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지 민방위 요원들이 관심을 갖고 훈련에 임한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쉽게 얘기하면 염불은 안 하고 잿밥에만 관심 있다고 시상금만 탈려고 몇 사람만 불러서 연습만 하는 이런 경향이 엿보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필요한지 알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바꿔보는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민방위날 행사 때 각종 대회를 하는데 이것을 민방위대원을 모아놓고 하면 별로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회로 교육을 시키면 자기네들의 승부욕에 의해서 한층 더 열심히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때문에 시상금도 경비에 들어가는 만큼 맞춰서 할려고 금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요구하신 것을 보니까 방독면 구입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주시청내 민방위장비 보관 창고는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예, 조그만 창고가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민방위 장비가 현재 거기 다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예.

유종우위원 창고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평수로 5, 6평 정도입니다.

유종우위원 내년도에 방독면 구입이 300개 정도 되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예.

유종우위원 시청에다 방독면을 보관하실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별로 분배해서 나눠줄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읍면동별로 분배해서 나눠 줄 계획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유종우위원 시에서 보관하는 것은 아니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예.

유종우위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민방위장비 보관 창고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사실상 청내는 민방위 장비를 보관할 만한 장소가 그렇게 적정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독면을 300개씩 구입요구를 해서 읍면동에는 방독면이 없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없습니다.

유종우위원 읍면동별로 몇 개씩 보급할 계획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300개 가지고 통, 리 민방위대가 567군데가 있는데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배분을 못하고 300개 가지고 교육용으로 부분적으로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유종우위원 읍면동 리, 통까지는 배분을 한다고 봤을 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300개 가지고는 안 되죠.

유종우위원 그러나 약 560개 정도 구입했을 경우에 나눠줬을 때 관리가 잘 될까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철저한 지도를 해야죠.

유종우위원 이번에 ’98년도 민방위 방독면 구입에 대한 것을 50% 정도만 구입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300개를 다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통, 리 민방위대에 하나씩 못 돌아가거든요.

유종우위원 교육용이니까 통장이나 리장이 민방위 대장이지 않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통장이 민방위대장이죠.

유종우위원 교육은 읍면동별로 몇 개씩만 구비를 해 놓으면 교육의 효과는 올 것 같은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저 욕심으로는 다 구입을 하고 싶습니다.

유종우위원 이것도 구입을 할 경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읍면동별로 나눠줬을 때 이것은 구입 그때 당시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큰 효과가 별로 나는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민방위장비라는 것이 유사시에는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지만 어떠한 전쟁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때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그러나 교육용으로 최소한도 각통반에 하나씩은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300개 구입하는 예산을 다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반공호가 원주시에 몇 개나 되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전부 폐쇄하고 두 개만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태장2동 보라매장 옆에 있는 것 하나하고 우산동에 하나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20개 되는 것을 왜 폐쇄했나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반공호를 당초에 구축할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폐쇄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도씨동위원 우리가 장비를 산다고 했을 때 비상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비하는 상태인데요. 있는 것을 보완해서 더 잘 갖춰놓아야 될 입장에서 있는 것을 두 개만 남겨놓고 다 폐쇄를 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반공호 구축한 지가 오래되니까 위험성도 있고 또 지금은 전투가 당초 반공호 구축할 때와 다른 전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불필요하다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그렇게 지시가 돼서 그래서 폐쇄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두 개는 왜 보유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그것도 폐쇄해야죠,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 관리를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관리하고 있는데 동에 위탁해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래도 실무적인 것은 과장님이 하셔야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총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중앙정부로부터 필요치 않다라고 한 부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우산동에 있는 반공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원주시에서 60년대에 분뇨처리장으로 만든 것을 개조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게 적절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것 까지 없앤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필요한 것만큼 비상시에는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 보신 것이 없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반공호를 폐쇄하는 대신 건축법을 강화해서 개인건물의 지하실을 많이 확보하도록 조치해 나가니까 방향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도씨동위원 그것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촉구해 온 것이 아니겠어요. 일반주택을 지으면서 반공호를 갖춰서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확인해 본 일이 없고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건축법에 몇평 건물이거나 복합건물에는 지하실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시에서 그런 부분에서 확인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건축법에 따라서 지하실을 확보해야 되는 건물은 틀림없이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되지 않으니까요.

도씨동위원 두 개 있는 데가 보라매장 옆에 있는 것하고 우산동에 있는 것하고 두 개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예.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비상급수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비상급수 설치 계획이 얼마나 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금년도에 세 개를 비상급수 시설을 하는 중이고 내년도에는 현재 한 개소가 예산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설치 조건이나 결정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비상급수 시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하는 정부지원 비상급수가 있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자체로 하는 자체시설이 있고 또 민간인이 호텔이나 이런 데 우물을 파서 하는 데가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국비에 몇 개를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준 계획에 따라서 증설이 되고 또 개인이 파는 우물도 저희들이 봐서 비상급수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우물을 원할 때는 비상급수 시설로 인정을 합니다.

박대암위원 수질관리를 개방 시설은 분기 1회하고 미개방 시설은 반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실시를 하고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예.

박대암위원 검사결과 원주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원주에 제가 16개 비상급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 단계동 근린 공원에 있는 급수시설 하나만 불합격이 돼서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심재춘

세 정 과 장김기식

회 계 과 장정재구

종합민원과장박정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심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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