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종합민원과), 복지환경국(사회복지과, 복지여성과, 환경정책과)
일시 1997년12월5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세웅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집단민원처리 현황과 관련해서 박대암위원께서 어제 교통행정과장을 출석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집단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교통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저희가 어제 자료를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게 총 67건중에서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서 원주시내 양사로서의 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20인 이상의 집단민원 처리된 중에서 청문과 사실확인을 통하여 동신 및 태창운수의 과징금 과태료 부과된 건수가 9건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양사의 관허 업체로서 이해 관계가 굉장히 깊은 관계에서 집단민원이 발생이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신과 태창이 과거에 통합이 되기 전에는 이게 그러한 현상이 났었습니다.
’60년대에 태창과 동신이 분리되었을 때 그런 현상이 있어서 기사간에 싸움까지 나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엄청 불편한 사항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다 태창운수가 동신에 흡수통합이 되면서 이 문제점이 해소됐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전에 이게 분리 독립이 됐습니다. 분리 독립이 되기 전에는 이 집단민원이 발생된 민원처리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과장님들도 기억을 하시겠죠 그런데 분리 독립이 되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허 업체로서 이해 관계가 되다 보니까 민원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과징금하고 과태료 부과만 집행부에서 부과를 한 그외에 집단 민원 처리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했으며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9건에 대해서 얼마씩 양사에 부과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도씨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동신, 태창간 고발 사태건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월부터 11월말까지 동신운수에서 태창운수를 고발한게 87회에 거쳐서 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태창운수가 동신운수를 12번 고발을 했습니다. 양사 간에 99회에 거쳐서 고발사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만큼 동신운수와 태창운수가 극렬하게 대립된 상태에서 양사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상당한 교통 편익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고발사건이 들어왔으면 그때 즉시 이 사건을 확실히 인지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97년도 1년 동안 99회에 거쳐서 들어오는 사건을 1건도 제대로 처리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처리 내용은 동신운수에는 과징금 3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해서 합계 600만원을 부과했고 태창운수에는 과징금 24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 540만원을 부과해서 처리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양사간의 격앙된 감정을 억제시켜 가면서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양사 대표와 전무, 상무를 대동시켜서 회의를 해서 현재는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단 가현동과 반곡동에는 차가 결행을 많이 해서 반곡동은 관광버스를 정기노선 버스에 투입시켜 통학생이나 주민들 통근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오랫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현동에 결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체킹을 해서 요즘은 결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사가 원만히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전번과 같은 사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도씨동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가운데에서도 동신과 태창 양사의 집단민원 처리과정에서 봤을 때는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도 양사의 금액도 거의 동일하게 했는데 결국은 민원접수된 사안에 따라서만 그때 그때 과징금 부과만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시인하는 부분이 집단민원이 발생됐을 때 바로 바로 대처해서 행정력이 미쳤다고 하면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작년도 까지만해도 이런 것을 바로 바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집단민원 양사의 이해 관계에서 회사와 회사간에 집단민원의 어떤 시민의 불편 사항을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방안이 그간에 협의된 것이 어떠한 협의점을 찾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우선 양사간에 대립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현재 감정 대립된 것은 태창운수의 시설물을 동신운수 근무자들한테 활용을 못하도록 하는데 첫째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양사간에 같은 노선을 뛰면서 협약에 의해서 다이얼을 짜야 되는데 동신은 동신대로 태창은 태창대로 자기네 다이얼에 맞춰서 운행하라 그래서 그것은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행정지시한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저희가 직권으로 다이얼을 짜서 내려보내 주겠다 했습니다. 후에 양사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질책을 물어서 계속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그후에는 아직까지 양사간의 대립현상이라든가 결행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절히 운영되리라고 믿고 또한 가지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시설물을 동신이 태창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장양리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정류장 원주시 소유의 땅인데 태창운수 단독 명의로 임대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계약이 체결이 된 땅에 화장실 식당 휴게소 그 시설물이 태창소유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태창에서 감정이 대립되게 되면 동신운수 기사들은 우리 소유건물이니까 이 건물을 활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운전기사들이 운행하고 가서 휴식 시간에 휴게소에 가서 쉴 수가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을 이용 못하고…
○ 도씨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신과 태창이 양사가 동일 법인체로 되어 있을 때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뭔가 하면 개운동에 있는 것은 동신에서 관리 운영을 해왔고 또 장양리에 있는 것은 태창에서 했거든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임의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통합이 되어 있을 때 그때 협약 내용이 그대로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은 어느 양사를 이해 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로가 법인체로서 분리도 되지만 실질적인 주주는 그 사람네들이라고요. 법인체도 분리 독립이 되어 버리니까 그외에 이해 관계에서 내몫 네몫이 야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 문제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원만히 해결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지급 답변하신대로 이런 부분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가운데서 양사를 대표 내지 실무자를 불러서 합의를 봐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지만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서 배차 시간에 대해서 양사가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시에서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배차시간을 조정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점이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서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 군지역의 운행버스 대수하고 시지역의 대수 다시 말해서 동신운수의 운행대수하고 태창운수의 대수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양사의 협의하에서 운행시간을 짰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는 동신운수가 시외각을 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높았어요. 시내버스보다도 이게 통합이 돼서 요금이 균일화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 통합되기 전에는 동신이 낫었는데 통합이 되고 나니까 태창이 난 수익성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배차시간이 문제가 되고 대수하고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해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기사와 기사간에 싸움이 되고 시민들이 굉장히 자동차 운행에 11번 12번부터 벽지노선이라고 할까요, 차량에 결행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협의조정을 해서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집단민원이 동일 건으로 이렇게 발생된 것을 과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원만히 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행정력이 미처줘야 된다 이겁니다.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동차 운송사업법을 이용해서 강제 공권력을 발휘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명심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여기 나온 자동차 운송사업법을 보게 되면 사업개선 명령에 따라서 사업 계획의 변경이라든가 그외에 법조문이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실테고 지금까지 전임 과장께서 이게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양사의 이해 관계에서 책상에 앉아서 이거 과징금 부과나 하고 집단민원 처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지도 현장지도를 확실히 나가서 이런 부분이 두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확실한 관리를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되겠고 만일에 이런 것이 또 다시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는 종합민원과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장님 혼자 스스로 못하신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런 것을 그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유사한 건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사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행정력을 발휘해서 집단민원을 막을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 명심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대암위원 어제도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과장님을 직접 출석시킨 것은 조금전에 도씨동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씨동위원님께서는 양사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셨는데 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 12번 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11, 12번 버스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은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겠죠, 11, 12번 버스가 9월8일 버스노선을 변경을 해서 구곡지구 쪽으로 인가를 해줬고 11월3일 또 다시 62번 노선을 인가를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11, 12번 버스노선을 가지고 있는 양사가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수익성 노선을 인가해 줌으로써 시에서 오히려 사업주한테 끌려다니고 있는 인상을 주는 실정이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구곡지구에 노선을 증설시켜 준 것은 근본적으로는 양사의 대립된 감정을 눌러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구곡지구의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62번 노선에다 태창운수에서 좌석버스 두 대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투입을 시켰는데 인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신운수와 감정대립이 되었던 것이고 11, 12번 노선을 차량 대수를 줄여서 구곡지구에 노선을 인가해 준게 아니고 문막서 들어오는 차하고 행운간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구곡지구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을 연장을 시켜준 사안입니다. 그래서 양사를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6월, 7월에 3회에 거쳐서 개선명령를 내렸다고 했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
○ 박대암위원 그런데도 미이행을 함으로써 600만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과태료하고 과징금만 부과해서 해결될 사항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아까도 도씨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것은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잘못됐습니다.
○ 박대암위원 최소한도 감사나 아니면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끌려가는 인상을 시민들한테 보여줬다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구체적인 대책은 말씀을 안 하시고 앞으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민들이나 학생들 통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하는데 물론 시민과 학생을 담보로 해서 계속적으로 파행운행을 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행정력의 공백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시민들한테 더 많은 피해를 입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태창하고 동신 양사가 아주 극한적으로 대립되어 있을 당시에는 저희가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운수업체를 공모하는 것까지 대안을 지휘부에 제시했습니다. 지휘부에서도 이게 협의가 안 되면 공모해서 운수업체를 별도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결심도 받아놓고 우리 시 재정이 웬만하면 공영버스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결심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 재정형편상 공영버스 운영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운수회사를 공모해서 다시 하나 투입시키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항을 양사에 언지를 줬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최선의 행정조치를 하겠노라고 그후부터는 원만히 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하여튼 시민들을 담보로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업체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업체를 공모하더라도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는 강력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제일 인구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구곡지구에 공동주택 내지는 단독주택이 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수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답변하셨습니다만 노선 신설이 자꾸 늘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시내버스의 증차 계획은 갖고 계신지…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양사에서 증차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는 거라면 증차 요구하는 것을 해 주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증차를 할 경우에 양사를 공히 똑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에 비례해서 해줘야만 싸움이 없습니다.
○ 도씨동위원 아직까지 양사에서 증차요구는 없었습니까, 아니면 원주시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노선신설의 문제라든가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으로 봐서 이 증차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대안제시를 해본 일이 있으셨는지…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신, 태창 양사간의 극한적인 대립관계를 해결하느라고 저희 스스로가 거기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행정과 업무가 양사의 싸움관계 해결하느라고 전부 행정력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씨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 스스로 점검을 해서 증차요인이 생기면 증차해야 할 것이고 또 노선을 개발해서 양사에 저희가 주문할 사항이 있으면 노선개발을 해서 양사에 운행하도록 주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과장님께서 시원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원주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경제도 어려운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식전환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복지환경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제17조의 4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5일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 위원장 전세웅 복지환경국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은 간부소개와 감사실시 대상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복지환경국에는 세 분의 과장님과 두 분의 사업소장에 대해서 인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위원장 전세웅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감사실시 대상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복지환경국소관 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업무보고)
○ 위원장 전세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사회복지과장 한기준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97년도 유흥업소 불법영업 행정처분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유흥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적발을 연중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업소의 단속은 저희가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 또 저희 시 자체 단속으로 하는 경우와 경찰서와 세무서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1년에 대략 몇 건이나 단속활동을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대략 20회에서 30회 정도하게 됩니다.
○ 박대암위원 20회 정도 적발한 내용이 488페이지에 나와 있는게 전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외에도 있습니다만 여기 나온 것은 유흥업소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내용입니다.
○ 박대암위원 이외에도 있다고요?
위반 내용이 이것 말고도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48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유흥업소분이고 기타 업소에 대한 단속실적도 있습니다만 자료제출은 유흥업소만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유흥업소하고 구분이 있죠, 단란주점인가요, 그리고 대중음식점 이런 것을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크게 나눠서 식품접객업소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흔히 우리가 대중시설을 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과 다방이라든지 카페 같은 휴게음식점 그리고 주로 주점업을 하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 박대암위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 대한 것이 주로 불법영업 행위에 대상지가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유흥업소 불법영업 행위가 나와 있는게 14건인데 약 20회 정도의 단속을 벌여서 14건 정도의 위반 내용을 적발했다 그러면 납득이 빨리 안 가는데요. 한번 나갈 때마다 한번 정도의 적발을 했다는 얘기인데 원주 관내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반도 안 했을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20회 정도의 단속 내용에 비해서는 위반 내용에 대한 적발 내용이 빈약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제출이 유흥업소 처분 내용만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공중위생 업소와 식품위생 업소 단속을 하면서 총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을 대강 말씀을 드리면 식품위생업소의 118건이 행정처분이 되어 있고 공중위생 업소가 114건이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가 약 30건 처분이 되어 있는데 그외에도 현지에서 시정지시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단속건수는 여기 나오는 14건 뿐입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지난번에 모 주점에서 음란 전단을 대량으로 살포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물론 법적으로는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셨지만 단속의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대상처를 중점적으로 위생검사를 한다든지 사회복지과의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제재 조치를 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지난번 신문방송에 보도됐던 아리아 유흥주점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단속을 했습니다.
한 결과 신문에 선전물을 배포했던 부분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이후로는 배포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간지에 강원일보에 업소에서 사과문도 게제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나가서 업소 단속한 결과는 내부적으로는 위법한 내용은 나오지를 않았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업주가 바뀌면서 뒤 승계하는 기간 동안에 새로 영업을 승계받은 사람이 아마 영업을 잘해보고자 배포됐던 것으로 알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본인이 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받았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런 쪽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감정은 없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또 육성해야 될 책임이 시 당국자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의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쪽의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지도 단속을 한다든지 계속적인 위생검열을 강화해서 그런 업소가 다시는 원주 쪽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런 쪽에 강화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488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는 현황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범위원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와 연계되고 민방위과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 현재 가정시설로 되어 있는 지하업소중에서 비상구가 없는 업소가 있었어요. 비상구가 없어서 화재시나 어떤 사고 발생시에 대피시설이 마련되지 않아서 위험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새로운 업소에서 발생됐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지하의 예를 들어서 정전이나 화재가 났을 때 비상구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과와 소방서에서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지금까지는 문제가 된다고 신고가 들어왔거나 저희 단속에서 적발된 건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동절기를 맞아서 화재 위험도 있고 해서 소방서와 연말을 기해서 12월에 합동단속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두상으로는 소방서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래서 그것이 12월중으로 꼭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한는데 몇개 없소 제가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점검이 되고 다시 타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철거를 하든가 해서 비상구 문제는 완벽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397페이지 미수납금 현황 및 징수대책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맞습니다.
○ 박대암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으로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미수납현황이 과년도가 2,400만원 정도 금년도가 5,900만원 정도이거든요. 과년도에 67건으로 해서 2,400여만원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80년대부터 생활안정자금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만 매번 감사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흥업면 대안리 대송마을에 한우사업 때문에 사업을 하다 실패를 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마을 소득금고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에서 2,900만원이 융자돼서 그 부분이 이자와 함께 늘어나 있고 현년도 미수납분은 상환기일은 도래됐지만 아직 못받아들이는 부분이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과년도 미수만 완납을 받는다면 여기서 표시한 현년도 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조금전에 흥업면 대안리 문제로 ’97년3월에 출장갔다 오셨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3월도 갔다오고 몇차례 갔다 왔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각서를 받아볼까 해서 각서안을 만들어서 몇번 나갔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각서는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체납금 징수를 위해서 출장을 나가게 되면 자꾸 회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연체한 것을 물론 대송마을 뿐만이 아니고 주로 연체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대송마을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대송마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밖에도 약 40건에 이릅니다만 그 중에는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고 타지로 전출한 경우도 6건이나 있고 그 외 상환 능력이 없다든지 그래서 기피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문제는 대출과정에서 그 당시에 융자금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보조금으로 달라 이렇게 시에서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리하게 융자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정리가 안 되고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농협이나 축협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액은 ’87년도에 결손처분이 됐죠, 당사자들이 그 당시에 군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면 융자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결손처리가 됐을텐데 왜 이것을 결손처리를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래서 저희도 실무자 입장에서 결손처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 자금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자를 탕감해 주고 원금만 받아들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당시 이장으로 있었고 한우 사업을 하던 정이장님을 몇번 찾아가서 만나뵙는데 이자를 탕감해 주면 원금은 당장은 못 갚더라도 기간을 주면 갚아 보겠노라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서면으로 채권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손을 처분을 해야 된다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원금만이라도 받아내자 하는 쪽에 저희가 촉구를 하는 중입니다.
○ 박대암위원 확실한 방침은 어떤 방침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물론 개인적으로 담당과장이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문제는 조례 규정한대로 사실을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서 조치할까 이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자분은 탕감하고 원금만 갚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당사자들이 원금도 갚지 못한다 능력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물론 저소득 주민들 대송마을 17건이 저소득 주민명의로 융자가 됐습니다만 실제 자금은 17명의 저소득 주민이 사용한 자금이 아니고 대송마을 전체가 한우사업을 하다 한우값 폭락으로 인해서 사업의 실패를 보게 되니까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여기 저기서 돈을 취해서 문제 해결을 하느라고 동네 사람들의 땅이나 부동산을 팔지 않고 빚을 갚는 길을 찾느라고 이 자금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송마을 한우사업을 대표했던 정이장님이 사실상은 채무자이기 때문에 정이장님은 원금 정도는 받아낼 수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박대암위원 본래는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의 용도가 어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사실상은 이것하고는 틀립니다만 당시 저소득 주민 명의로 받아갔기 때문에 서류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마을 대표자가 저소득 명의로 융자를 받아서 한우사업에 했던 것 뿐입니다.
○ 박대암위원 어쨌든간에 이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하시겠다는 방침을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원금만 받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박대암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언제쯤 부의할 예정이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지금 며칠까지 할 수 있다는 확답은 하기 어렵습니다만 늦어도 1개월 안에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모범음식점 현황 및 선정기준 509페이지부터 517페이지 사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모범업소가 지금 원주시내에 몇개 업소가 되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현재는 84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만 추가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앞으로 추가로 지정할 업소는 몇 개 업소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저희가 원주시 음식업으로부터 118개소의 모범음식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몇 개소가 더 가능하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118개소를 조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씨동위원 모범업소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모범업소로 지정되었을 때 주는 혜택을 수도료 30% 감면제도가 있고 다음에 위생지도 점검을 생략해 주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수도료 30% 감면하게 되면 지금 84개 업소 감면하면 얼마의 액수가 나오게 되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보지 않아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것 별도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이런 보조금 관계도 중앙정부에서도 삭감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경제혜택을 경제가 좋고 활성화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업도 잘되고 시민들에 대한 모범업소 지정을 함으로 해서 시민건강에도 증진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감면혜택을 줌으로 해서 그만큼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감면해 준 것만큼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0%를 감면해 줬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시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은 잘하는데 상을 주고 못하는데 벌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렇다고 그런 것도 안 해준다면 모범업소라고 어떤 혜택을 안 준다고 하면 지정하는 의미도 없다고 봐져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너그러운 마음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상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모범지정 업소로 명패만 붙여놔도 자긍심이 그만큼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거기에 따른 행정지도에 있어서 위생검사 같은 것도 면제해 주고 그만한 이면에 보탬이 된다면 보탬이 되는 것이지요, 경제도 어려운 상태에서 시에서 자꾸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만큼 보조금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결과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야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그쪽으로 연구를 하면 했지 그것을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에게 피해가 가니까 그 제도를 없앤다든지 하는 것은 재고할 문제가 아닌가 싶고 모범업소에 대한 수도료 감면혜택은 전국적으로 그런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만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도씨동위원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보조금 지원같은 것은 많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한번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정업소 숫자만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앞으로 중앙에서부터 보조금에 대한 절감차원에서 어떤 부분에서 보조를 안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 문제는 도위원님께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도나 중앙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가 있을 때는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말씀올리고 다른 좋은 방안이 없는가를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모범업소를 숫자만 자꾸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음식점에 드나들면서 모범음식점에 갔을 때 뭔가가 식당의 정리라든가 음식의 맛이나 가격면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피부에 와닿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모범업체 선정은 어디서 주관해서 어떤 근거로 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것은 보건복지부가 지침으로 내놓고 있는 식품접객 영업업소의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값을 싸게 받는다든지 깨끗하게만 한다고 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하지 않고 선정기준을 보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건물의 구조나 환경면에서 또 주방에도 예를 들면 주방은 공개해야 된다든지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야 된다든지 냉동 냉장고 설치 청소관 구조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구조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다든지 주방면에서는 그렇고요. 객실 및 객석에는 고객이 이용해서 불편하지 않는 구조나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는 등등 화장실은 어떻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 도씨동위원 바로 과장님께서 기준에 맞춰서 모범업소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식당에 드나들면서 봤을 때 모범업소로서 우리가 봐서 눈으로 보고 음식맛을 느꼈을 때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못느낍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앞으로 선정하는데 참고해서 선정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모범업소라면 서빙(S-
erving)관계부터 뭔가가 피부에 와닿아야 되거든요. 또 그 업소에서 우리가 타업소보다도 같은 업종에 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긍심과 비교가 됐을 때 손님들한테 피부에 와닿아야 되는데 어느 집이 모범업소인지 몰라요. 명패를 붙인 집도 있고 눈에 띄는 집도 있고 안 띄는 집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만의 하나 서빙(Serving)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모범업소가 어떻게 지정이 돼서 모범업소가 됐어 이렇게 라도 시민이 지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모범업소에 지정을 하면 명패를 드나드는 시민들이 보고 그 집을 이용을 할 때도 뭔가가 피부에 와닿게 느끼면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이 주어진 것만큼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이미 지정이 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업소가 시민들한테 서비스면에서나 환경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다른 업소와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충실히 하고 업소에 별도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공문을 보내서 일반업소와는 뭔가 다른 것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지금까지 84개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모범업소로서 지정된 업소중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음식이 불량하고 이물질이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서빙, 가격의 문제 이런 문제점이 야기돼서 모범업소에서 일반업소로 격하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있는데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도씨동위원 몇 개 업소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당초에 110개소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주가 바뀐 경우도 있고 또 폐업한 경우도 있고 현재 84개소로 줄어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렇게 해서 된 거라면 행정지도력이라는게 문제가 있는게 아니겠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일반업소하고 모범업소가 차이점이 뭔가가 들어날 수 있게 해주고 방금 전에 답변해 주셨듯이 모범업소로의 자긍심 내지는 같은 업종에 영업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특별교육을 시켜서 그만큼 보조 지원하는 것만큼 영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펼쳐서 보조 지원하는 것만큼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안정신위원님…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가 많았습니다. 고급오락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식품접객업소중에는 유흥주점업이 특별소비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특별소비세는 유흥주점이 해당됩니다. 원주시 관내 138개 업소가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게 다 중과 대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안정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449페이지 자료에 보면 고급오락장 룸싸롱중 중과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62개소만 부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 세정과에서 낸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세정과에서 냈다고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것은 유흥소비세는 세무서 소관 세 거든요?
○ 안정신위원 그러면 세정과에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어차피 자료가 나와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138개소 그것과 현저히 차이가 나니까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허가가 나온다든가 유흥음식점 허가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명의가 이전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서로 세정과하고는 협조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협조가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관내에 138개소의 유흥주점이 있습니다만 그 유흥주점에 대해서 유흥세인 특별소비세를 받게 되는데 그 유흥소비세가 세무서 소관 국세이고 다만 인허할 때는 반드시 세정과에 통보를 해주고 각종 수수료가 완납이 됐을 때 허가증을 교부해 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는 다 되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자료는 재산세하고 종토세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세요, 예를 들면 바닥 면적으로 한다든가…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제가 여기 이것을 보면 룸싸롱도 75개인데 현재 부과 자료에 보면 62개 정도밖에 안 돼서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우선 단란주점이나 이런 것은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안정신위원 이런 것은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원발굴에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인데…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자료는 저희가 항상 담당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이거 확인을 하셔서 부과해서 누락된게 있으면 좀 서로 세원발굴에 협조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알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이거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거 지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세정과에 정확한 것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알아보셔서 결과를 연락주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지만 만약에 사유가 있다면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원주에 모범업소중에서 원주하면 특색 있는 음식점을 권장 육성할만한 음식점에 대해서 구상을 해 보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구상은 해봤습니다만 힘드는 것 같습니다. 원주에서 시책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3일간씩 팀을 구성해서 할 때도 논란이 되고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치악산을 상징하는 꿩을 잘 요리해서 파는 방법이라든지 원주가 이렇다 하게 타지역에 알릴 수 있는 훌륭한 음식은 못 가지고 있지 않느냐 기껏해야 추어탕 정도인데 옛날 같으면 태장동 쪽에 통닭 그런 부분이 이름이 나있는 것 뿐인데 그것도 춘천막국수 같이 그럴 정도는 못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꿩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문제라든지 다른 쪽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업주하고 협의해 보니까 쉽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돼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사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추어탕, 통닭, 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실이 그렇거든요 외부 손님들이 오셨을 때 그 손님을 조용하고 특색 있는 음식점을 찾을래야 음식점이 없어요, 원주는 예를 들어서 의회 차원에서 기관에서 특정 음식점을 지정해서 가서 음식을 먹으면 잘해 줍니다. 개인이 찾아가서 그것을 요청하면 똑같은 가격인데 가서 음식상을 받아보면 야식집 상만도 못해요. 그게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다 장사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장사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히려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으라 하는 업소인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그렇게 형편없는 음식이 나오거든요. 원주의 이미지가 한 상에 뭉개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우리야 늘 다니니까 끼되면 한끼 먹어서 넘길 수는 있지만 외부 손님이 왔을 때 평범한 시민들이 그래도 예우 차원에서 대접을 하고자 했을 때 갈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특색 있는 음식점이라면 추어탕이면 추어탕에 관련된 그런 메뉴라든가 꿩이면 꿩요리, 아니면 통닭이면 통닭 그 중에서도 가장 원주시민들이 평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중에서 대중적으로 외부 손님들이 누가와서 모셔가도 부끄러움 없이 참 원주의 특징 있는 음식을 먹고 왔다라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을 권장 육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마땅하지 않다 모범업소 지정이나 해주고 관장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식의 전환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구상이 있다면 그 구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구상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공무원들과 상의는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상에 대해서 밝히라면 밝힐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앞으로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여성단체라든지 요식업지부라든지 그 지역의 음식과 관련된…
○ 도씨동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른 단체를 얘기하기 전에 주무부서가 과장님이 주무부서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다른 데 얘기를 왜 꺼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쪽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개발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고 모범음식점에서도 그런 음식이 좋은 음식이 개발이 된다면 그것도 권장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릴려고 꺼냈던 겁니다.
○ 도씨동위원 앞으로 검토해 보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그러면 모범음식점 현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그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과장님 장애인이 기관이나 각종 공장 등 시설에 의무 고용비율이 몇 %인지 아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
○ 이인섭위원 현재 원주시의 공직사 수가 몇이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400명 정도.
○ 이인섭위원 장애인이 몇 분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13명입니다.
○ 이인섭위원 올해 몇 분이 고용됐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맞습니다.
○ 이인섭위원 원주시내 일반기업체나 공장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아직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그 법이 필요없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것은 아닙니다.
○ 이인섭위원 원주시조차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 비율을 점차 넓히겠다는 것이 1999년까지 2%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올해도 충원이 없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올해도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저에게 제출했던 자료였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한번이라도 요청해 본 일이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서면으로 요청한 적은 없었고 실무적으로 협의는 있었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런데 왜 하나의 가시적 효과도 없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금년에 2명이 고용됐답니다. 전혀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의무고용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할 뿐이지 금년에 2명이 고용이 됐습니다.
○ 이인섭위원 적어도 우리 시가 앞장을 섰을 때 일반 사업장이나 기업체들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어기면서 남한테 지키라고 했을 때 남들이 그것을 지키겠습니까,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난국에서 취직하기도 힘들 때 일반 성인들도 힘들 때 장애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좀더 많은 신경과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적어도 관공서만이라도 반드시 의무고용 비율을 지킬 수 있도록 원주시를 비롯한 교육청이나 경찰서 등 각급 기관에 먼저 협조를 요청하시고 정식으로 공문도 발송하셔서 시에서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비춰줬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또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520페이지 법정구호 대상자 외 긴급구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범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이지만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고 특히 원주에도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고 타법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이 있으므로 해서 시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의 관문에서부터 원주시의 요소요소에 무허가 식품제조나 무허가 접객업소가 산재함으로써 대단히 많은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불이익은 시민건강 건강을 침해하는 식품을 판매함으로써 즉시 또는 몇 년을 두고 시민건강을 침해할 수 있고 두번째는 원주시 세수 증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민위생상도 건강을 침해하고 또 한 가지는 원주시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는데 무허가 업소가 일조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식품위생법에 의하지 않은 무허가 업소를 일소해야 된다는 시의 정책은 맨날 나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강력하게 무허가 업소를 정리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무허가 업소라든지 시민의 신고가 있었던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맡은 이후로…
○ 신현범위원 무허가 업소가 한 건도 없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시민으로 신고를 받은 사항은 한 건도 없었고…
○ 신현범위원 신고가 아니고 예를 하나 들자면 우산동서부터 무허가 업소가 굉장히 많죠 꼭, 신고를 받아서가 아니라 원주시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원주시에 무허가 업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제가 세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업소가 제가 알기로는 수백개라고 생각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업소를 없애든가 줄여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공식적으로 들어난 풍물시장의 양쪽 쌍다리 풍물시장과 우산동 풍물시장 양쪽에 풍물시장에 있는 업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앞으로 무허가 업소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얘기하라고 하니까 대답이 안 나오네요.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의지를 가지고 무허가 업소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지금 풍물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외에도 무허가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뜨네기 식품판매 업소가 있음으로 해서 더 시민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계획을 세우셔서 강력히 정리하는데 소신이 없으면 이게 안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조하면 무허가 업소가 시민에게 주는 피해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무허가 업소를 정리하는데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신현범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에 있는 업소들은 우선 지금 음식점 허가는 허가입니까, 등록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허가입니다.
○ 안정신위원 현재 풍물시장에 있는 음식점은 허가내기가 상당히 힙듭니까? 허가를 내도록 권장을 해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사실상 시설이 허가낼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은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부터도 집단화시킨 것이고요. 앞으로 그 문제는 풍물시장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아니 검토는 몇 년 전부터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풍물시장은 시에서 전기시설이 노후되면 전기시설을 가스시설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매년 원주시 예산으로 몇 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안정신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원까지 해 주는데 업소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사항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은 좀 의문이 가요. 시는 시대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해 주는데 본인들은 전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시의 행정력이 너무 미약하고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80년도 후반 당시에 풍물시장이 생기게 된 것은 원주시가 시끄러웠던 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한 대책으로 풍물시장에 집단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우선 노점상 정리를 하기에 급급했었는데 식품위생법 따져 가지고 그 시설 기준에 맞게 허가부터 내주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정리하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1년 2년 10년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현재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현재에 와서 그것을 시설에 맞게 조치를 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아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 측과 협의도 해보고 그래서 검토한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리고 거기 뿐만 아니라 원주시내 일원에 무허가 없소가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 상당할 겁니다. 그런 것도 관계 과장님이나 관계과에서는 무허가 업소의 현황도 몇군데가 된다든가 하는 자료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저도 업소 대표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전에는 자료가 나왔어요. 심지어 동별로 무허가 업소가 몇군데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하면 위생행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느껴지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하여튼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무허가 업소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예, 업소는 구성되어 있는 조합이 있을 것입니다. 조합의 협조도 받고 해서 무허가 업소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허가난 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시민은 다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허가를 내서 하고 또 허가를 내면 위생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아요. 또 허가내면 세무서에 신고해서 세금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허가를 내면 허가낸 업소가 불이익을 당하는 기현상이 생깁니다. 허가를 안 내면 식품위생법 저촉받을 일도 없고 간섭받을 필요도 없고 세금낼 필요도 없고 이러니 행정 당국이 허가를 내주는 입장이니까 무허가 업소를 일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예,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기웅위원님 말씀하세요.
○ 장기웅위원 원주시 관내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등의 업소가 총 몇 개 업소나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공중 및 식품위생 업소가 총 6,910개소 있습니다만 그중에 공중위생업소가 1,189개소, 식품위생업소가 5,721개인데 그중에 제조가공업이라든지 운반 판매업까지 다 합해서 5,721개이구요. 일반음식점이 3,846개, 단란주점이 111개소, 유흥음식점이 138개소, 휴게음식점이 433개소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러면 합해서 총 1만 여개 업소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한 7,000개 업소됩니다.
○ 장기웅위원 7,000개 업소가 되고 또 시 위생계에서 해야 될 업무가 시중에 유통되는 각종 식품에 보관 상태나 적절하게 제조가 되었는지 하는 문제도 같이 점검을 해 주고 단속을 해 줘야 할 업무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모범업소 같은 경우도 사실 원주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 일반 공업규격품에 의한 KS상표하고 거의 같다라고 봐 줘야 할 정도로 원주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했다고 하면 타 어느 지역에 못지 않은 청결상태나 또는 식품에 맛깔이나 전반적인 매장의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청결하게 관리가 되고 또 타지역에 돋보이는 그런 업소로서 위치를 갖도록 지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는 직원이 현재 몇 명이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13명입니다.
○ 장기웅위원 13명이면 한 사람이 보통 600개 업소를 관리해야 되는데 타 시같은 경우는 위생과가 별도로 있는 시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춘천시가 위생과가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우리는 두 개 계가 총괄 관리하게 되니까 인력이 상당히 모자르는 것으로 압니다. 식품이나 시민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신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무허가 업소의 단속서부터 그것을 제도권내로 끌어들이는 업무서부터 상당히 업무가 방대할 것으로 봐 집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가 별도로 위생과가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96년도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춘천시 같은 경우는 위생과가 보건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 위생업무로 그렇게 묶여져 있고 원주시 같은 경우는 위생과가 있었습니다만 위생과를 사회복지과에 통폐합시키는 그런 개편이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과의 명칭은 사회복지입니다만 사회복지하면 포괄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는 있다고 보아 집니다만 주종을 이루는 업무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나 의료보호, 생계구호, 시설수용자들 구호, 장애인 구호 등등의 복지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2개 계는 복지업무를 다루고 있고 위생분야 2개 계는 순수한 식품위생과 공중위생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한 과내에 이질적인 업무를 다룸으로 인해서 조금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보건소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해서 내무부와 보건복지부와 검토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위생업무는 보건과 보건업무와 관련시켜서 1개 과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원주시의 업소가 적지 않기 때문에 업소 관리하는데도 위생업무가 발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과내에 있다 보니까 이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위생업무는 분리되어야 되고 별도의 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하고 제의견도 동감인데요 전반적인 식품위생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품의 성분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기검사든가 종업원의 보건증 건강진단 문제 등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업무가 같은 계통의 보건소에 소속이 되어 관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되어야 충분한 인원과 체계적인 업무 속에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장님이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남은 열세 분의 인원으로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숙제로 되어 있는 무허가 업소라든가 아니면 모범업소의 관리 또는 각종 식품제조업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무허가 업소 처리 방안을 강구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 사회복지과장님 혼자만의 힘 가지고는 무허가 업소 처리 방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서도 말씀을 지적한 중에서 무허가 업소 풍물시장 음식점이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혼자 이것을 풀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건축물 자체가 가설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면 답변하셨듯이 적은 면적에 업소를 과거에 야식집을 집단화시키다 보니까 그 건물을 지어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행정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거에요. 스스로가 자성의 길을 선택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수수방관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께서도 그러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내지는 행정지도가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먼저 지적하고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장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관리 부서가 지역개발과인데 거기와도 연대성을 가지고 앞으로 긴 안목으로 대처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벌써 ’91년도부터 문제점으로 야기돼서 현재까지 해결을 못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자료가 나와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화장실 처리도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음식찌꺼기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허가 업소로서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 방안 모색을 할 수 있는 강구책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사회복지과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서 관계부서와 협조가 있어야 되겠고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문제도 각과와 협조하다 보면 필요하면 민원조정위원회도 협의할 수 있다고 봐 집니다.
○ 도씨동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끌어안고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답변 검토해 보겠다 하면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 행정사무감사 해 본들 실효성 감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것으로 봐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해 보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해 보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우선 현황파악부터 대책에 이르기까지 관계부서와 협조를 다 해야지 또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문제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과장님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답변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복지환경국장입니다.
○ 도씨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 처리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국장님의 견해를 앞으로 과장님이 업무의 어려움에 있어서 어떤 업무의 뒷받침 내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하시겠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풍물시장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당초에 풍물시장 설치할 때 그 당시는 행정이 우선 노점상만 옮기는데 급급했지 뒷 부분의 문제를 전혀 고려 안 했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문제가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정위원회 행정지도 문제, 위생문제 등 몇 가지 지적하신 분야는 소관 부서인 건설도시국하고 곧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대안이 무엇인지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 듯이 과장님 혼자는 도저히 어렵거든요. 유관기관하고 관계부서 지역개발과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그 부분에서 협조가 잘 안 되었을 때는 시장님이 주재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 건의해서 대책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종우위원님…
○ 유종우위원 단란주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을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하셨죠, 실적을 아시는대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주로 술집에서 미성년자에게 술파는 경우가 많겠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또 접객부를 고용해서는 안 되는데 접객부를 고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시간외 근무 영업이 있을 수 있고요…
○ 유종우위원 됐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의 세금업무는 과장님하고는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적발에 예를 드신대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접대부 고용한다든가 시간외 영업을 한다든가 크게 세가지 중에서 두번째 말씀하신 접대부 고용에 대해서는 단속만 하시고 그외 조치 결과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처리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단란주점…
○ 유종우위원 지방세법에는 단란주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했을 경우는 중과세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주무과에서 단란주점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을 했는데 이런 건수가 됐다고 보면 당연히 이것은 세원발굴을 위해서 세정과에 통보를 해 줘야지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실적은 없습니다.
(전세웅 위원장, 박대암위원과 사회교대)
○ 유종우위원 또 세정과에서 과장님께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통보해 달라고 연락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없습니다.
○ 유종우위원 없죠,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 국장님께 촉구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대암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제가 잠시 위원장직을 대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유종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복지환경국장입니다.
○ 유종우위원 단란주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세원발굴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각종 유흥음식점 같은 경우는 중과세가 포함이 되지만 단란주점일 경우는 중과세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행위 적발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접대부 고용을 할 때는 중과세 대상이 되는 업소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실과소별로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어서 우리 세정과에 물어보면 세원발굴을 말로만 하지 세원발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세원발굴을 해야 할 것인데 실과소별로 업무협조가 안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단란주점은 서빙을 하는 종사원은 둘 수 있지만 접대를 할 수 있는 접대부는 둘 수 없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과 부분 문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었습니다.
○ 유종우위원 단란주점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접대부를 고용해서는 안 돼요.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접대부 고용도 단속대상에 적발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한 거라면 당연히 우리가 위생검열을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건수가 있는데 이것은 세원발굴 차원에서 중과세 대상이 되니까 세정과에 통보를 해준다든가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 적발할 뿐이지 기타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나가보자 하는 것이 있었다면 세정과에서는 이것은 중과세 대상이 되는구나 당연히 중과세를 했어야 돼요. 이런 업무협조가 안 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분명히 세원발굴 차원에서도 세금을 부과해서 납세자에게 불리합니다만 시로 봐서는 법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당연히 법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를 제대로 충실히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참모회의나 총무국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긴밀한 업무협조가 돼서 중과세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즉시 협조를 드리겠고 세정과와 협조해서 의원님 말씀 관련 법규를 솔직히 말씀드려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부과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즉시 세정과 계통하고 협조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대암 복지환경국장 자리에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521페이지 공립어린이집 저소득 자녀 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복지여성과장 최명자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대암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공립어린이집 정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공립어린이집 정원은 3세 이상은 1.98평방미터하고 2세는 2.63, 2세 미만은 3.64평방미터에서 건축면적과 곱해서 인원이 나옵니다.
○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원주시 관내에 공립어린이집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인데요. 어린이 정원에 비해서 보모라고 하나요, 그 분들이 정원이 달라지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아동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세 미만의 어린이는 5명에 1명이고 3세 이상은 7명에 1명이고 3세 이상은 20명에 1명 그래서 어린이 수에 의해서 보모 숫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보모들의 급료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공무원 기준법에 의해서 봉급하고 수당하고 상여금이 직책수당 정보수당 체력단련비 의료보험비 퇴직금 직급보조비가 있고 보육수당이 있고 장기근속수당이 있고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본인들한테 보육비를 받고 있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받고 있습니다. 3세 이상은 10만9,000원, 2세는 17만5,000원, 2세 이하는 11만3,000원이 됩니다.
○ 장기웅위원 일반 보육시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유치원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는데 내무부장관이 고시한 표준단가에 의해서 시의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한 금액대로 받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저소득층 자녀들은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저소득층 자녀 및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면제가 되고 기타 저소득은 반액을 내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저소득층 자녀가 많을수록 어린이집 운영이 수입금이 적게 된다는데…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현재 어린이집 시설이 문제점이 있는 데가 있나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공립이 8개, 법인이 18개, 사립이 10개, 직장 1개 해서 37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전에 노후된 곳이 있어서 어린이 놀이터가 노후된게 많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운송은 어떻게 합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농촌지역에는 저희가 보조비를 드리고 시내에는 자율적으로 마이크로버스로 운행을 합니다.
○ 장기웅위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버스를 전부 조사해서 바꾸도록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색이 완료가 됐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아직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공립은 시에서 직영하는 어린이집이니까 타시설에 앞서서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대암 공립어린이집 저소득 자녀 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신위원님…
현재 원주시 전체의 저소득 자녀의 수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원주시 전체의 아동이 2,537명인데 저소득층은 1,049명이 됩니다. 다음에 법정 아동은 93명이 되고요, 전액 지원이 93명이고요, 반액지원이 1,049명이 됩니다.
○ 안정신위원 반액지원 전액지원은 어느 액수의 기준을 두고서 한 것이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내무부에서 고시한 법정 표준가격이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서 반액 지원해 주고 아니면 전액을 지원해 주고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 안정신위원 그러면 현재 1,049명이 저소득 자녀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 안정신위원 현재 수용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수용 인원이 1,049명입니다.
○ 안정신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수용이 안 되어 있거나 되어 있거나 전체 저소득 자녀수는 조사된 게 없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없는데요.
○ 안정신위원 그런게 문제가 된다고 보겠어요. 이 시설이 앞으로 확충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린이집이 숫자가 늘어날 수가 있는지 이런 가능성은 없어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저희가 총 어린이집 37개 어린이집 정원이 3,217명인데 현원은 2,637명이거든요. 580여명이 정원에 미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공립어린이집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공립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공립은 저소득 자녀들을 위해서 설립된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현재 전체 인원이 파악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저소득 자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또 자료가 없으니까, 앞으로의 발전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저희가 매년 1월이 되면 읍면동사무소 복지전문요원이 있는데 해당 아동들에게 통지를 냅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면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통지를 받아서 원하면 오는 것이고 본인이 싫으면 못오는 것이고 어린이집에서도 독려를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개별 통지를 해서 전부 응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된 어린이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전체 조사된 대상이군요. 그러면 앞으로 크게 어린이 복지에 관해서는 근심할게 없겠네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지금 놀이방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조기 교육에 대해서는 어머니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정신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 조사하지 마시고 수용이 안 되어 있는 인원도 조사를 해보세요. 왜냐 햐면 제가 말씀드리면 각동에 사회복지요원들한테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을 조사해 올려라 이렇게 하면 수용될 수 있는 인원만 올리는 것이지 수용이 되지 않은 인원은 여기서 누락되는 것 같은데…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이런 것을 조사를 하셔서 말로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구호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을 위하는 복지시설이 제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보면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대개 구호가 많아요. 어린이를 보호하자 뭐 어린이날이나 이런 때 실질적인 측면에서 조사를 정확히 해서 예를 들어 말하면 2,000명 되면 시설을 배로 확충할 수 있게 국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결과는 원주시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대암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아침 7시 30분부터 19시까지인데 부모의 근로시간과 보육시간과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없는 데는 09시부터 19시까지 16시까지 해서 19시까지는 수당을 드립니다.
○ 장기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16시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그래서 19시까지 할 때는 수당을 따로 드리고 있어요.
○ 장기웅위원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17시쯤 어린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향도 있는데요. 수당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머니들이나 이 저소득층들이 직장을 찾아서 일자리에 나갔는데 부모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어린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19시까지만 제대로 보육을 해준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텐데 여하튼 19시까지 어린이를 맡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통상 일반 직장에서는 6시경이면 일이 끝나기 때문에 일이 끝난 이후에 어린이들이 어머니나 부모들을 만나서 가정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어린이집 시설장 회의가 매월 있습니다. 거기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대암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립유아원을 재작년 신축을 하는 부분에서 하자 보수가 생긴게 있었거든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지정 어린이 집에 있었습니다.
○ 도씨동위원 거기도 있었고 우산공단 어린이집도 있었고 태장1동의 공단내 어린이집도 있었어요. 그 하자 보수가 완벽하게 끝났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끝났습니다.
○ 도씨동위원 공립어린이집이나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점검을 나가서 안전시설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저희는 어린이집 시설을 연 2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수시로 또는 정기점검을 나갔을 때 안전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어린이집이 있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시정조치한 건이 있었습니다.
○ 도씨동위원 뒤에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 도씨동위원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과장님께서 나가서 시정조치한 겁니까, 아니면 점검을 나가봐서 이뤄진 겁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하반기 때는 소방시설하고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때 도출된 문제들을 시정조치하고 공문으로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 도씨동위원 아울러 안정신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공립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교육비를 한달에 얼마씩 부담을 하고 있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3세 이상이 10만9,000원인데요. 10만원을 넘지 않고 있더라고요. 농촌지역은 8만원, 시지역은 9만원 내지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사실 저소득 아동 현황에 있어서 공립에 8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공립에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교육비가 1인당 보호자들로부터 8만원 내지 9만원 10만원을 교육비를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그러니까 법정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을 면제해 주고 기타 저소득은 반액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도씨동위원 그러면 면제 대상이 어떤 겁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면제 대상은 전액면제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법정 영세민이 되겠고 저소득은 소득액의 2인 가족으로 해서 90만원까지 3인 가족으로 해서 100만원까지 4인 가족으로 해서 120만원까지 소득으로 하고 농어촌 지역은 의료보험 수가 자료로 농지 원부로 해서 수확량으로 해서…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8개 어린이집 중에서 전액 보조를 받는 어린이 숫자하고 또 반액 보조지원해 주는 어린이 숫자 이것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안위원님이 지적하신 가운데 사실 이게 거의가 어린이를 가지고 계신 보호자 분 직업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 분들이 위탁 교육을 맡기거든요. 그렇지도 못하면서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라서 교육을 의뢰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저소득의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관내에 어린이집에서 관내 어린이에게 개별통지를 하고 또 읍면동의 전문요원들이 주민등록에 의해서 개별통지를 해드립니다. 반액지원 같은 것은 청구를 하라고 통보를 보내 드리거든요.
○ 도씨동위원 제 얘기는 어린이 중에서 보호자들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어도 이게 어린이집에 맡기면 교육비를 반액을 내는 것인지 전액을 받는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보호자 측에서는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어디다 보내면 10만원을 교육비로 내야 된다든가 거기에 옷이라든가 유니폼이라든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만 알고 시의 혜택이 있는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못보내는 가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지 않겠어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저희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지를 담당직원들이 전부하거든요. 연령별로 있는데 반액지원 대상자는 통보를 해서 그 분이 와서 신청서를 써내면 담당자와 상담을 하게 되면 반액지원 대상자구나 이렇게 알고 있죠.
○ 도씨동위원 주민등록상에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라고 하면 어디 보내든 안 보내든 다 보냅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실지조사를 합니다.
○ 도씨동위원 읍면동에 사회복지요원들이 한다 이거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 도씨동위원 그랬을 때 어린이집의 아동을 맡기지 못하는 그런 세대수가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가정도 있고 학원을 선호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돈이 없어서 못보내는 분들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저희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요.
○ 도씨동위원 파악을 해보셨어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파악은 확실히 못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의 답변을 받아들이면서 8개 공립어린이집에 학생수와 전액 보조해 주는 어린이하고 반액 지원해 주는 어린이 숫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다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런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대암 예, 이인섭위원님…
공립어린이집 저소득 자녀 등록현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어린이집 실제 운영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가능합니다.
○ 이인섭위원 시설장들의 이동은 없었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없었습니다. 국립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공립은 한번도 안 했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 이인섭위원 보육교사들도 이동한 적이 한번도 없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없습니다.
○ 이인섭위원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의 이동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또한 교육내용이 상당히 메너리즘에 빠져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린이 보호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 이인섭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비 도비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마당에 이제는 이동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인정합니다.
○ 이인섭위원 현재 분위기가 좋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시설장과 보육교사들 사이에 아주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한번 보육교사들이나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저희가 들을 정도인데 담당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모르신다면 좀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두 번째 어린이들 식사 문제입니다. 지금 식단이 정해져서 나오지 않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있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간식비가 보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식단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어린이집 식사도 시설장님이 정말 어떤 보육 아동에 대한 애뜻한 사랑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데와 그렇지 않는 데 하고는 식사 질이나 양에서부터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도 시설장이나 교사들의 이동을 통해서 또한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의 재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고쳐질 수 있는 부분들이 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울러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현재 내년에 명륜1동, 명륜2동, 중평동, 학성2동의 어린이집 네군 데가 내년에 신설되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 이인섭위원 네군 데 신설될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니면 시장님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시설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요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과거와 같이 시설장 임명에 대해서 시중에 루머가 나돌지 않도록 공개경쟁 채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종사자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고 자격 기준을 엄격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지금까지 그런 기준이 거의 인정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투명하게 모든 사람이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 볼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저희는 내년 ’98년1월중에 하려고 하는데 공개채용을 해서 시설장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해서 어린이 조기 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정 안 된다면 우리 시의 인사위원회도 있고 아니면 여러 위원회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임명해 주십시오. 시중에 그런 인사로 인해서 말이 나왔을 때는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들이 상당히 누가 되고 의회에 까지 누가 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대암 다음은 각종 여성단체 구성현황 및 예산지원액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는 자료가 신청된게 한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신위원님…
여기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원주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이 밑에 있는 단체를 대표하는 것입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대표단체입니다. 통털어서 여합이라고 해서 단체가 21개가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산하단체가 되겠네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 안정신위원 여기는 무슨 직원이라든가 상주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 안정신위원 여기 예산을 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여성대회를 했는데 7월2일 실시했습니다. 1,500이 들었는데 500은 여성단체에서 주고 시에서는 1,000만원만 보조했습니다.
○ 안정신위원 여기 보니까 단체가 나름대로 나가서 얘기할 때는 사회봉사 한다고 그러실 것이라고 하는데 맞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봉사단체입니다.
○ 안정신위원 나가서 얘기할 때 그렇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아니죠, 여성지위 향상도 있고 봉사도 있고…
○ 안정신위원 대부분 봉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위향상도 본인보다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렇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 안정신위원 그런데 행사비를 1,500만원 했다고 하는데 제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물론 인력봉사도 봉사로 승인하죠. 대회비의 75% 정도를 받아서 대회를 한다면 내가 볼 때 그 의미가 축소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저는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을 올해 올렸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10억을 만들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여성이 할 수 있는 여성대회나 기타 모자세대를 지원한다든가 각종 일들을 그것으로 하고자 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올렸습니다.
○ 안정신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올해 처음 올렸습니다.
○ 안정신위원 재원은 어디서 확충합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재원은 시에서 해야죠.
○ 안정신위원 시에서 보조해 주세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 안정신위원 그게 그거네요. 결과는 그런데 그렇게라도 재원을 확보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해주면 발전되기는 발전되겠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방법이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대회를 한다고 치면 조금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래도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략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넉넉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0% 정도는 우리 스스로가 한번하겠는데 50%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거반 전액을 지원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축소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비단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자료보면 이런게 엄청 많습니다. 동네 체육대회 한다고 손벌리고 무슨 단체가 체육대회한다고 손벌리는 것 여기 자료에 엄청납니다. 이거 다 없어져야 되요.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그리고 이것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지금 노인들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명륜사회복지관과 원주사회복지관서 두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혜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원주사회 복지관은 70명 되고 명륜사회복지관은 140명 정도됩니다.
한끼에 1,000원입니다.
○ 안정신위원 원주에 경로우대하는 노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1만7,580명입니다.
○ 안정신위원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한 1% 정도됩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이게 국고보조가 50% 오니까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인원이 적게 되어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제도는 더 많이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현실로 그런 것을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노인 분들 가족들이 대개 맞벌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은 자녀들이 해준다든가 그래서 먹고 나오는데 점심은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많이 늘리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내년에는 한군데를 더 늘려서 세군데서 9,000만원을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 안정신위원 예산심의에서 나오겠죠, 이런 제도는 구체적인 자료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서 숫자를 많이 늘리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정의 연료 문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노인정의 연료가 많이 부족한데 1리터당 458원입니다. 그런데 법정 연료가 일반인에게는 105일이 되고 또 환자들에게는 185일이 되거든요, 노인이니까 185일로 한다면 66만7,000원 정도되고 그런데 저희가 경제살리기에서 우리나라는 기름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이니까 노인 분들도 하루 8시간씩 땔 것을 한 3시간 4시간 대에서 적용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노인들도 절약하셔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항상 사회문제에요. 그리고 지금 유류대금이 인상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지금 한 드럼에 9만1,600원이 되고 있어요. 그 전에는 7만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9만1,600원으로 올라갔어요.
○ 안정신위원 그 차액도 문제가 되고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고 물론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대략 노인정에 겨울철 연료 때문에 사실상 지역에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이지만 어떻게 보면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연구 좀 하셔서 지원을 확대해 보시든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이것은 국도비에 상계해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상계해서 내려와요.
○ 안정신위원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쉬운 것 해결할려면 뭐하러 하고 있습니까, 좀 잘하셔서 요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왕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화장장에 뭐 시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
○ 안정신위원 국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화장장에 간이 소각시설이 있었습니다. 자꾸 연기가 나고 해서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어서 소각시설을 거기서 나오는 장례용품을 버리는 것을 그냥 막치웠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전할 때까지만이라도 소각 시설을 만들어서 피해를 줄이겠다고 해서 소각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도 저한테 지역에서 제보라고 할까요 있었는데 지역에서 거기 아무 것도 손 못대도록 합니다. 왜냐 하면 자꾸 보완공사를 하면 이게 떠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어서 물론 국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괴롭습니다. 가능하면 시설할 때는 저하고나 동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소각시설은 있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대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경로당에 연료가 ㎉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게 되면 7에서 30까지 천차만별하게 차이가 있는데 어느 노인정은 7㎉가 공급이 되고 어느 지역은 12, 13, 14, 15가 있고 30도 몇 개 있는 것을 봤는데 공히 똑같이 연료 공급을 하는 겁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아닙니다.
저희는 33만6,000원을 1·4분기하고 4·4분기에 분할해서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것은 왜 거기에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본인들이 사 쓰신 걸 겁니다.
○ 도씨동위원 똑같이 대금으로 지급을 해 줍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211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9개는 중앙난방식이라서 안 드리고 나머지는 33만6,000원을 균등하게 2회로 나눠서 1·4분기, 4·4분기로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대암 각종 여성단체하고 뒷편에 나와있는 새마을 부녀회하고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복지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입니다만 점심식사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계속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세웅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환경정책과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526페이지 대명원 폐수처리장 현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대명원 폐수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명원의 축산 폐수처리장 시설규모가 하루에 260㎥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박대암위원 하루에 시설규모에 비해서 처리하고 있는 시설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유입수로 처리되는 양이 220톤 정도 들어옵니다.
○ 박대암위원 젖은 쓰레기 침출수까지 포함된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젖은 쓰레기는 하루에 0.5톤이 유입됩니다.
○ 박대암위원 하루에 시설규모로 볼 때는 현재 처리가 힘들다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 용량으로 봤을 때는 가능합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긴데 차집이 안 되는 구간이 세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을 하기 때문에 350으로 증설한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준공시점이 언제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내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다음에 관로를 단계천까지 끌어서 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관로를 단계천까지 이설시킬려고 했었는데 그게 국토관리청 도로가 확정이 안 되고 부채도로 개설 문제가 대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관로 매설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로 매설하는 뒤로 처리의 원활을 위해서 거기 일반 덮개를 씌워져 있는 것을 FRP로 해서 보온시설 그것으로 설계 변경중에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관로 매설은 취소가 됐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취소됐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산도 반납이 됐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당초 처리장에 비닐로 덮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보온이 안 되어서 겨울이면 물처리가 안 됩니다. 보온시설하는 설계변경비로 대체시켰습니다.
○ 박대암위원 젖은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대명원 축산폐수 처리장 말고 다른 데 처리할 때는 마땅치가 않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다른 데는 하수종말처리장밖에는 갈 데가 없는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는 것은 시간상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전부 대명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관로 매설에 대해서는 사업자체가 취소가 된 것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위원장 전세웅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젖은 쓰레기 문제는 일전에 현장을 방문할 때도 문제가 됐던 겁니다. 대명원 축산 폐수처리장의 시설 용량이 규모가 적다 보니까 양은 0.5톤 밖에 안 되지만 결국 이 음식물이나 아니면 각종 여기서 나오는 염기 때문인지 활성 오니가 결국 죽어서 제대로 정화 능력을 발휘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젖은 쓰레기 침출수를 검사를 해 봤습니다.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3만1,000ppm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유입되는 축산 폐수 BOD는 3,800 그래서 현재 들어가는 BOD 양은 적지만 80ppm정도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90톤 증설하는 것에 따라서 현재 상태로도 처리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90톤 증설하는게 고도처리 시설을 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완공이 되면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장기웅위원 그것 아니라도 음식물 쓰레기나 젖은 쓰레기를 따로 탱크로리나 이것에 취합을 해서 대량 정화시설을 갖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로 운송을 해서 그렇게 처리해야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대명원 축산폐수 처리시설에는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적은 양이지만 이 양이 결국 들어감으로써 제대로 정화 기능을 발휘 못해서 결국 방류수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제대로 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방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는 생각해 볼 수 없겠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은 탱크로리차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생활환경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거기다 일정한대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축산폐수처리장 준설을 12억을 들여서 시설합니다. 관로 매설을 2,675미터를 한다고 하는데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게 아까 말씀한대로 거기서부터 단계천까지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관계 부채도로 새로 개설하는 관계 때문에 일단 취소시켰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러면 대명원 축산농가 말고 폐수처리장까지 오는 관로 묻는 것 있죠, 이것은 몇 ㎜나 되는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250㎜ 관이 위에서부터 4개가 되겠습니다. 4개가 755m 그리고 그것은 차집하는 관은 300㎜가 400m가 되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얘기 듣기는 지선이나 원선이나 똑같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도 당초에 255㎜관에 300m를 연결하면 300㎜가 적지 않느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300㎜가 물이 계속 들어올 때는 거의 1만톤까지 들어오는 용량입니다.
여기는 350톤이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 장학성위원 거기에 있는 축산 농가들이 어떠한 택지를 조성해서 계획성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저기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지선 말고 또 끌어 들어오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생활오수 다 들어오는 것으로 합니다.
○ 장학성위원 축산폐수를 유발하는 사용처가 여기 있는데 원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발생지부터 거기까지 끌어넣는 것 말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게 작년도 공사끝난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현재 차집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연결하는 겁니다.
○ 장학성위원 그러면 각처에 있는 것을 차집을 어디로 집중시켜서 원선을 끌어들이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장학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선에서 지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방류되는 것이 엉뚱한 데로 흘러나갈 때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다 한다 이거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고 52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 보급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것은 일정한 1.8ℓ짜리 용기에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시킬 수 있는 발효제를 넣어서 발효시킨 다음에 처리하는 용기입니다.
○ 도씨동위원 발효 용기중에서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이 되겠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도씨동위원 지금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 보급된 지역이 몇 개나 되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금년도에 보급된 것은 금년 1월에 도비로 해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추진협의회 도지회에서 일괄 구입해서 원주에 보급된게 300개 다음에 중간수집 용기 3개 해서 303개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303개를 보급시켰을 때 운영실태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확인을 해봤는데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실용성 없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도씨동위원 처음에 우산동 동보렉스에 이것을 시도해 봤거든요. 해보니까 분리수거도 분리수거지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퇴비화시키기 위해서 해 보니까 제대로 이행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 듯이 냄새도 많이 나고 처리의 문제점도 있고 그런 문제점으로 하여금 개선안을 갖고 계신게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사실 이 자체는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는 금년도에 음식물 찌꺼기 민자유치를 위해서 단계동에 설치하느라고 농지전용중에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거기서 생산할 수 있게 되면 중간 수집과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래서 앞으로 중간 수집 관계는 음식물 찌꺼기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부담시켜서 수거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단지를 목표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을 중간 수집 장소로 해서 옮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도씨동위원 사실 그것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 어느 장소에 모아 놓게 되면 공동주택중에서도 그 용기 수집하는 용기가 가까운 데서는 냄새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그로 인해서 공동주택 단지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서울 광진구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중간수집을 통해서 일반 축산농가하고 계약을 한답니다. 그래서 세대당 1만원씩 자부담을 하고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이래서 톤당 7만원 정도 먹힌 답니다. 그래서 가져가는데 현재 당초에 거기 4만5,000세대라고 하는데 당초 신청을 받으니까 5,000세대밖에 안 되었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3만 세대가 늘어서 3만5,000세대가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는 아직 시행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뚜껑을 덮고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매일 수거하는 상태라서 큰 냄새는 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시킨다라고 했을 때 예산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나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희 예산에는 없습니다.
○ 도씨동위원 내년 계획이 지금까지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지 내년 보급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음식물 쓰레기 관계로 해서 용기나 아니면 각종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민자유치로 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봐 가면서 처리할려고 하고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 음식물 퇴비화라든가 사료 시설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공증을 받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뭔가 확실한 확신이 서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성공한 예가 있으면 그런 것을 나중에 도입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5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실태…
예, 김종기위원님…
음식쓰레기 발생처리 실태보면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만 안 맞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양해를 얻고 싶었는데 거기 틀렸습니다.
’96년도 위에 153이라고 한게 116인데 그게 밑에 있는 숫자와 안 맞았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김종기위원 그것 만이 아니고 1일 1㎏ 발생하면 24만8,683명인데 인구가 그러면 248톤이 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 관계는…
○ 김종기위원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에 퇴비화 합쳐보면 51이 나와요. 이 밑에 숫자도 안 맞고 그렇죠, 하여튼 조금 틀리니까 이해를 하고 하여튼 숫자가 안 맞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생활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나요. 상단하고 하단하고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 이래놓고 전부 썼는데 같은 얘기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내용상은 같은 얘기입니다.
○ 김종기위원 이 밑에 보면 음식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지도 감독해서 간담회, 교육, 서명운동이 있는데 이 서명운동을 해서 이게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시고 감독을 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따졌을 때 쓰레기가…
○ 김종기위원 서명운동 이건 서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각종 간담회 교육 이럴 때 환경보존캠패인을 한다든가 이럴 때 서명하는 겁니다.
○ 김종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숫자가 틀렸다니까 얘기가 안 되는데 우리가 종량제봉투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아주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8월말 현재 157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역행을 한다는 얘기와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점점 늘어나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8월말 현재 157톤 혹은 167톤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 이 자체가 일반 다른 것까지 포함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자료 뽑을 때 제가 사전에 양해를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약간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10월말을 8월말로 했습니다.
○ 김종기위원 ’96년도에 170 몇 톤이 됐다면 지금 8월말 현재 157톤이란 말이에요. 4개월이 남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해 보면 사실 생활쓰레기가 김치를 한다고 하면 더욱 많이 늘어날텐데 이게 더 늘어나야 될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역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작년도와 기준해서 쓰레기가 줄어 있는 추세입니다. 1일 평균 11월의 예를 들으면 하루에 55톤 정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를 뽑을 때 약간의 미스가 있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종기위원 하여튼 줄기는 주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김종기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사실 줄고 있다면 쓰레기 청소요원들부터 다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청소도 그 전보다 덜하는 것 같아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청소 인력에도 나오지만 차량도 12대를 작년보다 감소시켰고 인력도 12명을 감소시켰습니다.
○ 김종기위원 자연감소가 아니고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차량은 인위 감소시켰고 인력은 감소되면 충원을 하나도 안 해서 작년에는 12명 매년 10명씩은 감소를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홍보물 전단, 서명운동 전개, 가서 감독을 한다 버리는 것을 감독을 할 수는 있지만 줄이는 것에 대한 감독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김종기위원 그렇다면 여기 앞장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동보렉스에 303개 보급을 수집용기를 줬다고 하는데 거기보다는 우리가 다량으로 음식쓰레기를 내는 데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중다중 집합소 식당 같은데 그러면 동보렉스에서 얼마나 많이 인구가 사는지 몰라도 거기보다는 우리가 식당에 지원을 해주고 보급을 해주고 해서 거기서 의무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퇴비화로 한다든지 사료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줄을 것 같습니다. 한 집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 그것으로 느끼기는 힘들 겁니다. 다음에 홍보 같은 것도 홍보전단이 있으면 제가 봤으면 좋겠고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내주시고 어떻게 줄였다는 방법 사례 같은 것 이래서 이것은 개인이 의식적으로 줄여야지 줄어드는 것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안 줄어들 겁니다. 의식개혁이 더 중요할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음식물 줄이기에 그러한 방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금년 9월중에 예술회관에서 주부들 200명을 상대로 사례 발표회도 갖은 바 있습니다. 대단위 발생 사업장 같은 데는 529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내년 1월1일부터 의무화 사업장에 원주시의 식당부터 해서 194개소가 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6,150만원이 선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도 하고 40여개 업소가 한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보조금 신청서류를 받은 것은 15개 업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식당업체 내년1월1일부터 194개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시비를 30% 100만원선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6,150만원 세운게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과장님, 김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수가 틀린 것을 시인하셨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위원장 전세웅 적어도 감사장에서 계수가 틀린 것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정확하게 정정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홍보전단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위원장 전세웅 다른 분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529페이지 음식물 탈수 용기 및 콤포스트 읍면동별 보고현황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음식물쓰레기 탈수 용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논의도 하셨고 토론도 하셨는데 그간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음식물쓰레기 탈수용기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음식물 쓰레기 탈수용기 보급 추진 경위는 금년 9월1일부터 매립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젖은 쓰레기 반입을 중지한다는 통보가 있어서 사실 반입을 저지시켜서 1주일 반입이 중지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하는 시설이 뭐냐 해서 일반 가정에서 쓰는 간단한 일명 당초에는 돌돌이란 명칭을 썼습니다. 돌돌이를 시비 부담으로 해서 20% 부담을 해주고 자부담 10%선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당초에는 6만3,000개 이상 올렸습니다. 개당 2,200원씩해서 예산이 일부 감해져서 4만5,454개를 보급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닌 물의도 있었습니다만 당초 이 사업을 할 당시에는 탈수용기가 돌돌이라고 하는 것하고 다른 것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구입할려는 상태였었습니다. 다음에 방송보도가 전국으로 나가다 보니까 다른 일명 말하는 보급된게 지맥스라는 회사하고 연계돼서 물의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하는사람들 관리부장이라는 조왕건 씨가 시에 와서 민원도 내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탄원서도 냈고 이 과정에서 일하는사람들 회사 측에서는 저희 직원이 다른 업체를 끌어들여서 했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저희한테 항의도 하고 탄원도 내고 시의원님들 찾아서 탄원서도 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주 토요일에 일하는사람들 관리부장 조왕건 씨라는 사람이 저희한테 와서 자기 직원 기획실장이 지금 말하는 지맥스와 양다리 거쳐서 양쪽에서 커미션을 먹고 그리고 자기네 공금 600만원을 가지고 행방불명이 됐답니다.
이래서 일하는사람들 회사 측에서는 기획실장 이갑우라는 사람을 공금횡령으로 고발조치되어 있고 본의 아니게 저희 시 공무원들이 개입이 됐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하는사람들 관리부장이란 사람이 와서 저희한테 사과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물량 보급은 일하는사람들의 돌돌이가 8,735개 다음에 문제가 됐던 지맥스회사에서 3만6,575개 다른 회사 제품인 씽크미라는 것이 144개로 해서 전량이 보급됐습니다.
○ 박대암위원 개괄적인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당초에 돌돌이란 제품을 결정하기까지 사실은 방에 있는 서류가 시장님까지 싸인이 난 서류가 일반 공급업체에까지 전달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일반 사업체에서 공급 일정과 날짜까지 명기를 한 상태에서 제작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박대암위원 어떻게 서류가 나갔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물의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담당직원으로서는 보급을 빨리해서 물기를 빠른 시일내에 제거하고 쓰레기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성급하게 그런 서류를 복사한 모양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에 있는 저로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 박대암위원 다음에 제작을 일하는사람들 회사에서 지난번에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조왕건이란 사람이 와서 2만7,000개를 원주시 마크를 부착을 해서 현재 재고를 싸놓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탄원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2만7,000개를 확보하고 제작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토요일 저희 사무실에 와서 얘기가 1만2,000개 정도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제작한 자체도 스티커를 제작한 것이지 자체를 제작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맥스에서 보급한 나머지 물량만이라도 보급하게 해달라 이래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700개가 보급이 됐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쪽 사람들과 얘기가 됐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쪽에서도 큰 이의를 제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박대암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이 되었는데 얘기가 잘 되었다니 됐고요. 단지 일하는사람들의 물건이 3, 4일간에 갑자기 용기가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변경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하는사람들의 기획실장 이갑우라는 사람이 거기서 정식 봉급을 받지 않고 판매에 대한 판매 수당을 받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것을 하게 되면 커미션을 더 먹을 수 있으니까 양쪽 회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래서 양쪽 회사에 지맥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하는사람들 회사의 공금 600만원도 가지고 행불됐다고 얘기합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도 돌돌이란 제품에 대한 하자라든지 구체적인 하자에 대한 증거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지맥스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지 않느냐란 시각이 일반적이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부장 조왕건이라는 사람이 와서 공무원이 개입이 돼서 저쪽 물건을 끌어들이는 의혹을 살 일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네 직원 자체가 그런 의혹을 사면서 마진을 먹기 위해서 자기네 회사 직원이 그랬다는 것을 오셔서 얘기를 하면서 저희 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 박대암위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관리부장 조왕건이가요.
○ 박대암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하는사람들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 문제는 전혀 저희 공무원이 개입돼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 박대암위원 이 문제를 어떤 업체를 고발하고 그런 측면보다는 음식물 쓰레기 보급을 통한 과정에서 행정부에서 일처리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는 각동에 자율권을 줘서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보급 과정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혼선이 왔죠, 그 점에 대해선 시인을 하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박대암위원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책임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을 안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확보한 정책 대안을 가지고 일관되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물의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532페이지 청소장비 보유현황 및 사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여기 노면 청소차가 있는데 여기 별도로 운전기사가 한 사람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것만 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 청소할 때는 이것으로 하고 아닐 때는 다른 차를 몹니다.
○ 김종기위원 만일 혼자 그 차를 몬다면 55회면 6일에 한번 1주일에 한번 정도 운행했다는 얘기가 나오 거든요. 이것은 아무나 사용할 수가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받고 온 사람이 한 사람있는데 그 사람만 사용을 합니다.
○ 김종기위원 여기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주유량 이런 것을 적어놨는데 이 차가 3.2시간에 32ℓ씩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청소장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534페이지 환경관련 보조금 지급현황 및 세미나, 토론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 유종우위원 536페이지 환경관련 세미나 토론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원주 쓰레기 소각장이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를 하셨는데 토론회 결과를 설명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원주지부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여기 자체는 환경운동연합, 연대 환경학과, 상지대 환경학과 교수, 소각장 반대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원주시에서는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참석해서 거기서 민간단체에서는 거의 소각장은 시기상조다 현재는 소각장을 설치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방향으로 나왔고 최종적인 결론은 그래도 소각장은 해야된다 하지만 거기서 나온 얘기는 규모를 축소해서 하더라도 해라 또 다이옥신 문제를 완전히 최소한으로 오염 절감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나왔을 때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 유종우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유종우위원 앞으로 원주시에서 해야 되겠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유종우위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한 현재 입지는 선정이 됐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 유종우위원 앞으로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주민 공청회 같은 것을 합당한 위치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그것이 만약에 어렵다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어려운 것보다도 그 자체를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 유종우위원 소각장 설치를 하는데는 크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원주시에서는 소각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근본적인 목적은 감량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 유종우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순수하게 감량 줄이기만 하기 위해서 소각로 설치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다이옥신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냥 매립을 한다고 하면 소각을 시킨다고 하면 평균 20% 일반 소각장 설치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2·30%된다고 하지만 저희가 각종 책자나 환경부 지침에 보면 15% 정도 내지 20%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감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매립장 자체가 감량을 안 시킨다고 하면 계속 매립장만 만들어야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감량을 시켜야지 된다고 봅니다.
○ 유종우위원 토론회에서 쓰레기 소각장 과연 필요한가란 주제로 토론해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소각로 설치 목적은 순수하게 감량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감량에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토양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아울러서 쓰레기 매립을 하는 장소가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음에 감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순수하게 감량만 조정하기 위해서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한다면 국민건강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아까 다이옥신이란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문제까지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감량만 가지고 시에서 막대하게 쓰레기 소각로 설치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감량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논리정연하게 그 분들이 인정을 하겠어요.
우선 지적을 해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내 아파트나 소형소각로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유종우위원 몇 개나 됩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49개소입니다.
○ 유종우위원 면단위에도 신림과 몇 군 데 나가 있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유종우위원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전체 저희한테 등록된 겁니다. 소각로 신고된게 49개소입니다.
○ 유종우위원 49개 중에서 최저용량대 최고용량은 1일 얼마나 됩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100㎏ 미만입니다.
○ 유종우위원 전부다 동일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유종우위원 49개가 원활하게 소각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이 중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안 하고 있는 것하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고장이 났다거나 개인적으로 설치해서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그게 몇 군데가 있습니까? 사용 안 하는 것은 고장이 나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쓰레기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데 인력이 들어가고 불편하고 고장이 나고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사용상 불편하고 고장이 나서 사용 안 하는 것이다. 사용 안 하는 것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소각로 수리라든가 필요없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것은 개인들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 유종우위원 이게 전부 개인이 설치한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시에서 설치한 것은 다섯 군데입니다. 원주시에 전체가 되어 있는게 49개이고 시에서 한 것은 다섯 군데입니다.
○ 유종우위원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제가 질의 드리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렇게 많은 소각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 원주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각로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고 또 시책을 펴나가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소각로 설치 관계 때문에 여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팀이라든가 시의원님들도 같이 이 지역을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유종우위원 소각로 설치 위치에 있는 민원인들 하고 동행을 했었는데 그때 갔다 오신 결과는 그때 과장님 같이 갔다 오셨나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는 안 갔습니다.
○ 유종우위원 결과는 받아보셨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유종우위원 그 결과를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갔다오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복명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서면으로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그것을 가지고 계시면 저만 주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보세요. 그것을 보고 거기에는 원주시의 소각로 설치를 해야 된다 또는 하게 되면 어떤 기종으로 해야 된다 등등이 다 나와 있겠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각장의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 간 것이지 어떤 기종이라든가 그것은 전문적인 기술 설계라든가 용역이 들어가야 나오는 사항이고 그 때 간 것은 소각로에 대한 필요성 인식성 그런 것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 유종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로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소각로에 대한 필요성을 외국에 가야지만 우리가 알아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주변지역에 피해를 입히나 안 입히나…
○ 유종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소각로가 설치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소각로 설치 목적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소각로 설치는 왜 해야 하느냐 과장님 말씀이라면 감량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본위원이 아는 목적은 토양, 수질, 감량 복합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외국에 안 나가 봐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소각로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다이옥신이니 유해물질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그런데 이미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외국을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적어도 소각로 시설을 목적으로 해서 외국에 나가서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그런 것보다는 현재 소각로 시설이 우리 서울 목동 같은 데 소각로 설치해 놓은 것이 과연 이것이 인체에 유해물질이 얼마큼 해가 오는지 독일이나 일본 외국에는 어떤 소각로 설치를 해서 도입을 해야 되겠다든가 어떤 큰 궁극적인 목적이 있게 나가야지 그것만 보러 나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래서 어떻게 시비를 마구 달러를 내보낼 수가 있겠어요. 일단 그것을 배부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그 후에 대한 질의를 다시 드리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외국에 갔다온 자료를 배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자료요청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더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예산에 소각로 설치에 대한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이번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야 ’98년도 예산심의 때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각로에 대한 필요성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그 이듬해 연도에 예산하고도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536페이지 불법 쓰레기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불법 쓰레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법 쓰레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1,677건의 단속을 했고 계도를 1,020건을 했습니다. 아울러 적발을 677건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7,700만원이란 금액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제 10월말 현재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7,180만원을 부과를 해서 5,335만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845만원이 현재 미납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과장님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어느 것이든지 다 똑같겠습니다만 이것도 주민들이 일반 세금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부과하게 되면 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압류처분을 한다든가 해서 계속 징수는 하고 있는데 이게 더구나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송사건해서 법적 절차를 밟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안 내는 사람들은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또 그 외에 재산조회후 압류해서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러면 다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월말 현재 1,845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체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등등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부과해서 많이 안 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것은 거의 10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 장학성위원 10만원 20만원 때문에 차량압류가 이해가 갑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제일 많은게 30만원인데 대다수가 90% 정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입니다.
○ 장학성위원 불법단속을 해서 무단 투기를 한 사람에 대한 주소나 근거는 명확히 잡아서 부과한 것이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근거는 명확합니다.
○ 장학성위원 여기에 위반을 하고 10만원, 20만원 체납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다음에 또한 가지 과년도 수입중 페기물수집 봉투 판매대가 판매대 미수가 1억2,426만9,000원에서 현재 얼마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1억2,408만6,000원인가 이렇게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아세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종량제 봉투 세외수입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장학성위원 세외수입 실적을 보면 과년도 수입중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폐기물수집 봉투판매 1억2,426만4,113원이 이월이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수납액이 지난 9월에 3만2,320원 도합 오늘까지 8만2,312원을 수납을 하고 나머지 1억2,413만1,793원이 미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세정과에서 나온 세외수입 월보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세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것은 확실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종량제 봉투판매 수수료는 현금을 받기 때문에 다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런데 세정과 감사 시에도 이것이 각사업부서에서 이렇게 과년도 미수를 방치해 놓고 세외수입 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폐기물수집 봉투판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1억4,200이 왜 미수가 되었는지 이것을 과장님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폐기물 관리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이월된게 2,475만2,770원이 이월이 돼서 수납이 80만원이었습니다. 이래서 2,395만2,770원이 아직도 미수가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이게 ’96년도 또는 ’95년도 분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겨우 받은 것이 3.2%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1억2,400이 미납이 되어 있고 또한 과년도 수입 폐기물 위반에도 이와 같이 2,300여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다는 것은 행위자의 관리를 잘못 했든지 또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도 관심밖의 일이라든지 징수의 의지가 없든지 양단간에 어디 있었을 겁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희가 폐기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수질, 소음, 진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투기 과태료라든가 제가 취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자체는 저희가 징수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압류처분하는 것 독촉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현장도 계속 방문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소지 변동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징수하는데 어려운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현재 당해연도 발생량 미납액이 1,800만원 과년도 수입중 두 가지를 따져서 총 2억6,000여만원이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미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금월에 더받겠습니다만 이 해가 넘어가면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아마 세외수입 수납과정에서 담당국장님이 해당국장님들에게 말씀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착안을 해보시고 폐기물 수집봉투판매대 1억2,400만원 이게 뭔 내용인지 상세히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537페이지 최근 수년간 발생된 환경사범의 현황에 대해서 53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최근 3년간 발생된 환경사범의 현황중에서 대기 배출업소하고 수질 배출 업소를 보게 되면 위반 내역이 매년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관계자들이 근무를 충실히 해줌으로 해서 이러한 배출업소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기 배출 업소 위반 내역중에서 고발처리가 됐는데 ’97년도에 1건, 작년도에 무허가로 해서 1건 있는데 이것은 근무자가 현지 확인해서 고발시켜서 처리된 것인지 민원인에 의해서 고발처리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고발조치된 사항들은 무허가 배출 시설들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 도씨동위원 그것이 민원인에 의해서 고발처리된 겁니까, 관계자가 현지 확인을 해서…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것은 저희 직원이 현지 확인을 해서 한 사항들입니다.
○ 도씨동위원 이 자료를 보게 되면 ’96년도에 대기 배출 업소를 보게 되면 18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게 되면 ’96년에 1건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정확한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 관계는 기업체만 대기배출 업소만 짚어넣고 뒤에 보시면 소음진동이라든가 각종 비산먼지 관계는 빠진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이번에 작성했습니다.
○ 도씨동위원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소음은 소음대로 대기는 대기대로 되어 있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번에 비산먼지를 별도로 세분화시키느라고 뽑아서 그렇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러면 ’96년도 무허가에 대한 고발조치를 했는데 어떻게 고발조치가 됐는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부적정해서 2회에 거쳐서 위반했기 때문에 고발하고 사용정지한 겁니다.
○ 도씨동위원 비산먼지인데 무슨 허가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비산먼지도 신고를 합니다. 먼지 발생되는 사유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러면 비산먼지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가운데 ’96년도에 자료를 받은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타 건은 7개밖에 안 되는데 누락이 된게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대기 있고 비산먼지는 ’96년도 뒤에 보시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539페이지 ’96년도 12건 총 1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대양산업에서는 무엇을 생산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고무장갑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것은 플라스틱 제품제조 시설로서 안경을 제조하는 시설입니다.
○ 도씨동위원 그 밑에 대능산업 원주공장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것은 플라스틱 제품제조 시설로서 섀시전용 제조회사입니다.
○ 도씨동위원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주민들이 생활에 엄청 불편을 가져오리라고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 민원에 접수돼서 고발처리된거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모모리하고 대능산업 공장은 태장농공단지 안에 있는 것이고 대양산업은 신림면 송계리에 위치한 공장입니다.
○ 도씨동위원 이게 민원인에 의해서 신고처리된게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 도씨동위원 어떻게 처리된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시에서 정기 연 2회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 시에 적발된 사항들입니다.
○ 도씨동위원 대기 배출을 점검할 때 뭘 가지고 점검을 하나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일정한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방지 시설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억제 시설 그 관계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런데 대기오염 배출 측정기 이런 기기를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측정하는 것은 배출에 대한 것을 측정하는 것이고 시설 자체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됩니다.
○ 도씨동위원 시설면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처분한 내역이겠구만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도씨동위원 그 이후에 이 문제점으로 하여금 민원의 소지가 발생된게 없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여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세웅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40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장려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 도씨동위원 위원장님, 그것에 앞서서 아까 질의했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 위원장 전세웅 예.
○ 도씨동위원 ’95년도에 모모리 행정구역은 태장2동에 원명자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사용금지로 고발처리가 되었거든요. 위반 내역을 보게 되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96년도에는 모모리에서 대기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95년도에는 사용금지 및 고발처리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금년도에는 사용을 하면서 운영일지에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경고 및 과태료가 나갔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전년도 같은 것은 무허가 시설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사항입니다. 고발을 하고 다음에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허가받고 하다가 ’96년도에는 거기에 따라서 시설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각종 방지시설 운영일지라든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일지 작성이라든가 이행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운영일지 기록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행정 과정에 공장을 운영하면 운영일지를 쓰게 되어 있는데 왜 안 썼을까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런 업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도하고 허가낼 당시에도 공문상에도 어떻게 하라 현장에 가서 처음에 간 데는 작성 요령도 모르면 가르켜주고 쓰라고 하면 그 양반들이 계속 이행해 주면 되는데 사실 운영을 하고 하다보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 없는 것으로 기록을 해놨다가 운영일지에 그랬다가 대기 배출로 민원이 발생돼서 현지 확인 나갔을 때 일지가 안 되었을 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운행일지를 안 쓴 것은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도씨동위원 농공단지에 되어 있는거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 도씨동위원 농공단지에는 공해업소는 못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특정폐기물 그러니까 중금속 나오는 것 그런 업종이 못들어가지 일반 폐기물 관계 일반 업종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은 안 되도 일정규모 이하는 됩니다.
○ 도씨동위원 플라스틱 같은 것을 생산하는데 거기 대기배출 됐을 때는 냄새가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보는데 일반쓰레기하고 특수쓰레기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울텐데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농공단지 규정이 있습니다. 입주할 수 있는 규정 거기에 맞춰서 법의 이상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가 조치한 사항들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장려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실적이 나와 있는데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이 나와 있거든요. 일반 폐지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폐지는 재활용품으로 수거돼서 자원재생공사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재활용품이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 지역이 공동주택이거든요. 분리수거해서 판매한 것으로 나름대로 부녀회 기금조성을 하는데 이용하고 있는데 일반 공동주택을 보면 폐지가 분리수거가 잘되어 있는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관리가 안 되어서 비를 그대로 맞고 있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도 그런데 요즘에도 보면 방치돼서 비를 다 맞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현행은 재활용품은 화요일 목요일 두번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대행을 주고 있는 관계로 앞으로는 재활용 수거일을 늘려서 저희 미화원들이 자주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이틀을 통해서 재활용품 수거를 해간다라고 하는데 방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리수거가 공동아파트 단지에서 해놔도 수거를 안 해감으로 해서 미관상도 안 좋거든요 또 어린이들이 주택 부근에서 노는데도 불안을 느끼고 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해놓으면 뭘 하느냐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폐지같은 것을 일정지역에 관리사무소 측이라든지 부녀회에서 모아 놨다고 했을 때는 바로바로 1주일에 이틀간을 통해서라도 원주시내 공동주택 단지를 순회를 해서라도 빨리 수거를 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는데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하면서 분리수거해 놓으면 수거 안 해 가니까 이런 것을 해놓으면 뭘 하느냐 이런 예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행정조치를 해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연락이 온다든가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많이 모아 놨으니까 가져가 달라면 저희들이 항상 차량을 지원해 줍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태를 파악해서 장기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전화를 해도 안 가져가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관계자가 그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화요일 목요일만이라도 관계자 분이 출장명령을 받아서 원주시 관내 공동 아파트 단지를 순회를 해서 어느 지역에 공동 아파트 단지에서는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는 방치가 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바로 보고 개선할 수 있고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폐지를 수집해 놨을 때 눈, 비를 맞지 않도록 시에서 장려금 지급 과정에 예산이 뒷받침된다라면 그런 범위내서라도 그것을 천막을 쳐서라도 그것을 씌워놔서 여름철에 부패되거나 그렇게 돼서 주변환경이 어지럽혀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과거에 시에서 직영을 하는 쓰레기차가 순회할 때는 폐지를 가져오게 되면 자동차 운행하면서 휴지를 줬어요. 그것으로 생활에 이용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더라고요. 따라서 폐지 가격이 굉장히 싸요. 노인 분들이 폐지를 수집해서 고물상에 팔게 되면 담배값이라도 용돈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봐도 가격이 없으니까 자기 품도 안 나와요. 그래 힘들게 가져가 봐야 담배값도 안 나오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가 활성화가 되면서 재활용에 주민들 의식이 보상 차원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장려금의 지급 현황을 뽑아놓듯이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희가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장려금 지급으로 계상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병 잡병이라고 하죠, 그런 자체가 상당히 수거가 안 돼서 고지까지 장려금을 확대지급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이 되면 확대해 나갈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공병도 앞으로는 여기서 폐비닐 농약 빈병만했던 것을 거기서 공병까지 포함시킨다 이것이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맥주병이나 이런 것은 돈을 주니까 관계없고 박카스병이나 일반 잡병이 많습니다.
그런 것부터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아울러서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하다면 폐지까지도 수거해서 화요일 목요일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는 금액을 떠나서 휴지 한통이라도 바꿨을 때 그런 부분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지금 폐비닐 농약 빈병 이것을 장려금 지급현황으로 하고 있는데 농약 빈병은 어디서 수집을 할 경우에 장려금 지급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급을 하나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농약 빈병은 각농가나 새마을단체나 부녀단체 각 단체에서 수집을 해서 자원재생공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계좌로 저희들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수집을 해놓으면 시에 통보를 해 줍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자원재생공사에 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 도씨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종우위원님…
장려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폐비닐 농약 빈병이 작년도에 1,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0월분까지 1,276만3,000원이 지급 예정이죠, 아직도 미지급액이 523만7,000원이 미지급액으로 남아 있는데 12월말에 이것이 장려금이 나갈 수가 있는지…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 11월하고 12월15일까지 농약 빈병 폐비닐 일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종우위원 현재로 봐서는 이게 남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내년도 예산에 6,000만원 정도 예산 요구를 하셨다고 해서 이게 ’97년도 1,800만원 예산이 520여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수거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96년도에 의원님들이 면단위 순회를 할 때 장려금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예산에 적극적으로 주도록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장려금이 액수가 적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돈이 현재까지 10월말 기준으로 52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농약빈병이나 폐비닐이 농한기가 끝나는 11월이나 12월까지 수거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자체 판단할 때는 남지 않으리라보 봅니다. 왜냐 하면 농사철이 끝나는 12월에 집중수거를 많이 하게 됩니다.
○ 유종우위원 엄증관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각종 폐비닐이나 농약을 면단위 어느 지역에 나가서 수거하시는 것을 보도된 것을 봤는데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도 홍보가 미흡하다든가 당연히 장려금을 세워놨는데도 면단위에 장려금이 있는지 없는지 일부에 국한되기 때문에 아직도 돈이 남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자연환경보존 특히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을 수거하는데 환경정책과 환경국 산하만 할 것이 아니고 농약하고 폐비닐 관계는 농림국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같이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현재로 봐서 520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적다고 했는데 이 돈이 틀림없이 12월말 지나면 이 돈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요구를 증액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작년도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전품목에 대해서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작년에 안 그랬어요. 작년에도 면단위에 나가보니까 폐비닐을 말씀을 드리면 걷어놔도 재생공사에서 수지 단가가 맞지 않으면 안 가져가요. 그리고 이런 것은 주로 어디서 하느냐 하면 부녀회에서 기금조성을 위해서 공동으로 수집을 하는데 과거에는 장려금이 있으면서 장려금 때문에 했었는데 장려금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수거할 보람을 못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안 한다 그래서 장려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래서 작년도 답변한 내용을 봤는데 1억1,2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품목이 이것 뿐만이 아니라 확대품목하는 것으로 해서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덜됐다고 하시는데 홍보는 면 단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고 면에서 신청하고 얘기해 주고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하고도 중앙부서에서도 폐농기계 뿐만아니라 폐비닐 농약빈병에 대해서 농업정책과도 올해는 공문이 시달되었고 그래서 협조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수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씨동위원님 질의중에 재활용품을 수거해놔도 수거가 제때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지원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원을 어떤 법으로 지원해 주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일자가 현재 1주일에 두번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횟수를 4회 정도로 늘리고 다음에 각읍면동이라든가 연락해서 읍면동에서도 아파트 같은데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연락만 주시면 저희들이 항시 현재도 연락을 하면 바로 바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 유종우위원 과장님이 재활용품수거를 위한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 아파트단지에 보면 도씨동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비가 안 오면 괜찮은데 수거창고가 있는 데는 괜찮아요. 비가 왔을 경우에는 이것을 싸놔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재생공사에서 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맞아서 각종 악취도 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시에서 지원하시겠다는 것은 재생공사에서 차량지원이 안 될 경우 시의 차량도 지원하실 계획으로 답변하셨는지 아니면 요전에 말씀하신대로 재생공사와 협의를 해서 빨리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연락되는대로 자원재생공사는 여러 시군을 관장하고 있고 그래서 연락되는대로 항시 저희 차를 항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그러면 각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모아놨는데 부녀회에서 연락을 취합니다. 재생공사에서 대답을 해놓고 안 오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 시에 연락을 하게 되면 시에서 조치해 주시겠다 그말이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유종우위원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류종호위원님 현장갔다오신 것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확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장비 상태를 일산동에 가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산동에는 1시간에 20㎏씩 스치로폴 감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다산테크인데 ’96년도에 구입을 했고 968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대량으로 발생되는 스치로폴을 감용기로 활용해 처리함으로써 쓰레기 양의 획기적인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감용기를 매주 화요일 1주일에 한번씩 운영을 하고 각 통에서 1주일간 수집을 한 후 운영을 하고 있고 ’96년부터 ’97년까지 56회에 거쳐서 23톤을 감용을 했습니다.
감용기를 운영하는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감용을 함으로써 환경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근 동에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동에는 원주시에 일산동만 되어 있습니다. 인근 동에 홍보도 하고 아파트 등지에서 나오는 스치로폴 같은 대량의 폐기물을 일산동에 와서 폐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이로 인한 실적을 표창을 함으로써 상당히 동사무소나 환경정책을 펴나가는 분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캔압축기는 일산동 우보삼성아파트에 500㎏짜리 신한항공에서 제작한 649만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이것은 각 아파트별로 관리자인 경비실에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재활용이 가능함으로 이 또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아파트별로 서로 경쟁을 시키거나 아니면 지원금을 줘서라도 철저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각읍면의 실적을 보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을 읍면에서는 좀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현지 확인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환경정책과에 대한 총체적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김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발생량 실태조사에 대한 계수 틀린 것 아직 안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으면 그 조정 부분을 내일 아침까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종우위원님…
○ 유종우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선진국에 갔다온 결과보고서 복명서 아직 안 되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양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복사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그것도 내일 아침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내일 아침까지 갖다주시면 지금 결론을 못내리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전세웅 예, 말씀하세요.
○ 장완순위원 자료가 시간이 걸리니까 복지환경국은 월요일날 감사할 수 있는 일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답변은 국장으로 답변을 듣도록 유종우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유종우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유종우위원 예, 양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복지환경국은 월요일 10시까지 자료를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심재춘
복지환경국장엄증관
사회복지과장한기준
복지여성과장최명자
환경정책과장안병헌
여 성 회 관 장이순녀
생활환경사업소장홍두성
교통행정과장원승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