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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5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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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보건사업과), 감사담당관실, 기획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일시 1997년12월6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세웅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보건소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원택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6일

보건소장 정원택

○ 위원장 전세웅 보건소장님은 서명날인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원택 보건소장 정원택입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업무보고)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정책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치과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88년도에 장비를 구입한 것이 있는데 물론 최근에 장비구입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래된 장비를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보건사업과장 이건구입니다.

유종우위원께서 보건소 치과 장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치과 유니트는 총 8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배치된 보건지소에서 6대를 활용하고 나머지 2대는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보건지소와 신림지소에 각각 1대씩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치과 유니트의 구입은 ’88년2월10일 조달청을 통해서 대당 700만원의 가격으로 5대를 구입하였으며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증원배치 계획에 따라서 ’90년1월1일자 대당 627만원으로 2대를 추가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17일 가장 최신형으로 1,790만원으로 구입해서 신림 보건지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치과 장비의 상태는 소초, 지정, 부론, 귀래지소에도 사용중인 기종 모델 이름이 시그날입니다. ’88년 구입한 것으로써 사용기간이 오래돼서 노후됨은 물론이고 4, 5년전에 생산이 중단되어서 부속품 확보가 곤란하여 수선 사용이 어려우며 치과 유니트의 내구연한이 10년까지 임으로 폐기처분이 곤란하여서 수선을 하여도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수리후 성능의 유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사실입니다.

또한 신림과 호저지소에 보관중인 2대도 같은 실정인 바 ’98년도에는 국가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가급적 수선해서 환자 치료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고 7대 모두 교체시에는 1억2,600만원이란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99년도부터 최신형을 중심으로 점차 교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치과의사 인력배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 11개 치과대학에서 6년의 과정을 거치고 1만 3,000명 정도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으나 의사 국가고시에 우선 합격하여야 되고 그 중에도 전공의 과정을 밟는 자를 제외하고 국방부 소요인력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지소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 여학생이 다수 졸업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가 전 보건소에 배치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6명중 3년 차는 3명이고 2년 차는 1명, 1년 차는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 5월에 3명이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면 8개 보건지소중에 5개 보건지소가 결원이 되는 실정으로 ’98년도에도 8개 지소에 전원 배치가 곤란할 것이 예상됨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우위원 원주시 보건소에서는 원주시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죠?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예,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수립을 언제해서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작년에 지역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의료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거쳐서 확정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러니까 원주시보건 의료계획을 1년에 한번씩 세웁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아닙니다.

4년에 한번씩 세웁니다.

유종우위원 시기는 언제가 도래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4년에 한번씩 수립을 하는데 또 사항이 있으면 1년에 한번씩 보완계획을 수립을 한답니다. 그런데 치과 장비는 ’88년도에 구입을 한 것인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내년 ’98년2월에 10년이 도래되는데 10년이 도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고…

유종우위원 제가 질의하는데 답만 하시면 돼요. 치과 장비가 내구연한이 10년이란 말씀은 금방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에만 국한되다 보면 치과 장비를 질의드리는 것은 농촌 사람들의 구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치과 장비가 노후된 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단 말이야, 내구연한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보완을 할려면 원주시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구연한된 것도 이런 문제를 보건 의료 계획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단체장이 도에 보고를 해서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4년에 한번씩 보건의료 계획을 세워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내구연한이란 것 때문에 아직까지 원주시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의결을 거친 사항이 제가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주시보건 의료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상정한 일이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있었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때 장비 내구연한에 대한 문제라든가 공중보건의가 부족한 상태도 계획상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치과 장비 교체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유종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구강 건강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수립한 게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별도로 치료 이외에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유종우위원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구강 건강을 위해서 구강건강 사업계획을 6개 항에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예.

유종우위원 그러면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은 시행령 자체를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이행을 안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치과 장비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건데 시행령 자체는 구강건강을 위해서 6개 항이란게 시행령 자체에 있는데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오래된 노후 장비도 내구연한이란 그런 것 때문에 현재까지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더더욱이 자료에 의하면 2대 정도는 보관을 시켜놨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1대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이래도 농촌의 구강건강에 책임을 지고 계신 담당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셨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현실정으로 봐서는 보건소의 구강위생을 담당할 그런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단지 구강 쪽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공중보건 치과의사하고 치과 위생사 6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강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소홀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종우위원 공중보건의가 원주시 보건지소까지 포함을 해서 배치를 받는다면 몇 명정도 있어야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8명 있어야 됩니다.

유종우위원 현재 몇 명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6명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2명이 부족하죠?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지소에는 그렇고 보건소까지 포함된다면 9명이 있어야 됩니다.

유종우위원 공중보건의는 치과장비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예, 치과대학을 나오신 분들입니다.

유종우위원 그러면 자료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귀래보건소에 있는 치과 유니트 비고란에 필리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귀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필리핀에 있는 노스웨스턴 유니버스티를 졸업하고 면허를 따서 귀국후 면허를 갱신한 공중보건의입니다.

유종우위원 그게 몇 년도입니까, 치과 유니트 장비구입이 ’88년2월10일이고 배치는 귀래 보건지소에 해놨는데 필리핀하고 이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필리핀은 인력에 대한 얘기고 ’88년도에는 공중보건의사를 5명을 처음에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치과 유니트 5개를 사왔죠, 그 당시에는 그냥 있고 ’90년도에 추가로 2명을 또 배정을 받다보니까 2개를 또 사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3년씩 근무를 하고 돌아가니까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공중보건의 출신 대학을 표시해 놓은 것이죠?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예.

유종우위원 저도 그렇게 봤는데 여기로 봐서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저희들이 작성할 때 일관성 있게 작성 못해서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께서 이것 외에는 질의하지 말라고 한번 얘기를 하셔서 좀 그렇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어도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말씀하세요.

유종우위원 ’97년도 예산안하고 ’98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별 차이점이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중에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독감예방 접종 약품구입이 근래의 얘기를 들으면 독감약이 백신이 부족해서 맞아야 할 분들이 약품이 부족해서 못맞는다고 하는 얘기를 빈번히 제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혹시나 있으신지…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들었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런 소리를 들으셨는데 ’97년도에 독감예방 접종약 구입한 것하고 그러니까 인원이 되겠죠, ’97년도 인원과 ’98년도 인원이 똑같아요. 사업과장님 그런 소리를 들으셨다면 이것은 독감예방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충원해서 1만5,000명이면 2만명 정도 예상해서 예산요구를 더 해야지만 원칙이라고 보는데 비단 이것 하나를 예를 들은 겁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보게 되면 보건소는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하시는 중요한 업무를 보시는데 이런 것 하나를 봐서 과연 보건소에서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느냐는 의구심도 갖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계획의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세운 것은 별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약품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유종우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질의드린 것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이란 것이 있습니다. 4년에 한번씩 하시고 어떤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계획수립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바로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4년에 한번씩 계획을 수립해도 변동이 생길 때는 바로 당해연도에 의료보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을 사항이면 시의회에 상정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이고 집행을 하는 과정이지 이런 것이 4년에 한번씩 수립을 해 놓으신 후에 시기가 도래 안 되었다고 그냥 놔두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거에요. 이런 것은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사안이 발생하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리고 원주시 보건소에는 각종위원회가 있죠?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예.

유종우위원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와 조례 외에 있는 위원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보건소에는 조례상에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조례상에 2개가 있습니까, 답변 정말 잘하셔야 돼요. 자료요청한 데는 조례가 하나밖에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죄송합니다.

위원회가 1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그 외의 위원회를 몇회를 개최했으며 개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현재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유종우위원 개최 실적이 없는데 그 위원회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그러면 위원회 수당은 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금년에 없었고 내년에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위원회도 보건행정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개최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보건소에 위원회가 뭐하는데 필요한지를 감지하셔서 ’98년도에는 위원회가 최소한도 수회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98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1건의 예산이 요구된 것이 있어요. 그것도 위원회가 10명인가 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상당히 예산요구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97년도 이 전에 위원회가 있음에도 위원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수당이 나가야 돼요. 다른 위원회는 수당이 나갔는데 시민건강을 지키는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수당을 안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수당이 없어서 위원회 개최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중복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치과장비가 보건소에 배치된 것이 8개가 있다고 했죠?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예.

장학성위원 그러면 여기 표에 나오는 것을 보면 보건소 문막읍 거기는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없습니다.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문막읍 보건소가 대중을 이룰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는 오지로 내보내셨는지요?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공중보건 치과의사 전원이 확보가 됐을 때는…

장학성위원 모자라서 그랬다 이거죠?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예, 모자라서 농촌동부터…

장학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장비 구입시기가 제일 오래된 것이 ’88년도 최근이 ’97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과 장비가 한세트의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과장님 아세요?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88년도에 구입할 때…

장학성위원 현재 가격요.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금년 2월17일 구입한게 여러 가지 자동화된 것인데 1,790만원 주고 샀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러시다면 이게 ’88년도 구입한 장비를 보면 현재식보다 못할 것이고 또한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10여년 쓴 기계가 돼요. 지금 보면 ’90년도에 2대 구입하고 8개 중에 나머지를 ’88년도에 구입을 했다 이겁니다.

현재 오는 전문인력의 확보도 어렵지만 오는 분들이 옛날 기계 쓰기를 안 좋아할 것이고 이 기계를 새로 살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그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8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7대를 다 간다고 하면 1억2,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는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수선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일시에 다량으로 하실 생각은 마시고 연차적으로 교환해 주세요. ’88년도 오래된 기계 쓰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 금년도 수납실적을 보면 다른 부처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관공업수입이 있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알기에는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관공업수입이 미수납액이 10월말 현재 2,400만원이 있어요. 수수료 수입중에 관공업 수입이 총 10월말까지가 8억5,100만원중 금월에 1억1,400만원이 조정이 돼서 1억6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8억2,669만7,000원이 수납이 됐는데 미납액이 2,485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건소 소관이 대중을 이룰 줄 아는데 이게 어떠한 등등에 의해서 수납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저희 수입 중에 예방접종을 해서 받은 것은 즉시 세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문제가 되어 있는 2,400은 환자진료 수입인데 지소에서 진료하는 분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분이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했을 때 제때 자금 수령이 되지 않아서…

장학성위원 알았습니다. 의료보험 조합에서 수가를 청구해서 빠르게는 두달 늦게는 3, 4개월 늦게 수납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제 12월입니다. 연도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각종 세외수입이 상당히 미수가 있기 때문에 관공업수입 같은 것은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수납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신경을 쓰셔서 연도폐쇄기 이전에 수납이 되도록 미수이월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문인력에 보면 귀래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한 분 계시는데 국내의 면허를 가진 자하고 국외의 면허를 가진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차이점은 없는데…

도씨동위원 외국에서 면허를 딴 것을 국내에서도 인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인정합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다른 한가지 보건소에 관련된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위생업소 관리중에서 룸싸롱 위생업소의 위생관리나 종사원 건강관리를 보건소에서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 규칙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업소위생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전반적인 위생관리는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하고 저희들은 건강진단 관계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유흥업소 룸싸롱에 종사하는 업소하고 종사원에 대한 인원 체크를 하신 업무수행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업소별로 또 인원을 조사를 하고 건강진단 받은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네요, 유흥업소 룸싸롱이 원주시내 몇 개 업소로 되어있죠?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정확한 숫자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도씨동위원 종사하는 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340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유흥업소 룸싸롱이 원주시내 75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210명이고요 10인 이상의 종사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소가 75개 업소중에서 19개 업소 거든요. 그런데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종사원의 건강관리를 함에 있어서 성병 보균자나 종사하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건강 이상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강체크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보균자 내지는 건강 이상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건강진단 항목에 일반 소화계 질환하고 피부병으로 전염병이 강한 것 중심으로 하고 성병에 관한 것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이나 이런 데 감염이 된 환자는 취업금지 명령을 내리고 성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금지 명령을 내려서 취업을 우선 금지시키고 완치될 때까지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사실 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대개가 여성이거든요. 유흥업소라고 하는 것은 직업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업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성년자도 경우에 따라서 고용이 될 수도 있겠고 건강상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체력에 아니면 개인적인 능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데 종사해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종사하다 나가는 그런 종사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종사원들의 건강관리를 한다는게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이게 사실 그러한 데서부터 이 사회의 보균자가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방금전에 말씀하신 결핵환자 그 외에 다른 질병의 보균자가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시민들에게 전염의 계기의 중간 매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아까는 결핵환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성병환자인 경우에도 우선 건강진단해서 낙검이 되면 취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취업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감시를 수시로 업소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또 나가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즉흥적인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종사원의 인원부터 업소가 몇 개 업소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조사하셔서 이러한 건강상에 이상이 있는 보균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빠른 시일내에 체크를 해서 그런데 그 사람의 건강관리도 또 원주시민의 건강관리도 이상이 없고 또 그것이 발견됐다고 했을 때는 치료에 문제점이 없이 우리 시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시민건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예.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마시술소 허가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원주에 안마시술소 허가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두 개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허가 조건이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대암위원 대략 모르세요?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우선 시설하고 자격기준하고 맞으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자격기준에는 어떤 자격이 포함이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우선 안마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맹인이 있다면 맹인 1인당 종업원 4명 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4명의 종업원은 어떤 뜻이죠?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맹인을 안내하는 취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4명의 종업원은 여자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여자 남자 구분없이 4명입니다.

박대암위원 만약에 허가난 상태에서 보건소에서 검열 허가조건에 맞는지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검열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여태까지 원주지역에는 안마시술소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술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최근에 언제 나가셨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11월에 나갔습니다.

박대암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안마시술소하면 본래의 뜻하고는 다르게 서울도 안마시술소가 신체에 이상이 있어서 안마를 받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서 다른 행위를 하는 곳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신문보도나 TV로 봐서는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이런 업소를 허가하는데 있어서 정말 되도록 그런 업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또 어차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유해업소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많은 허가조건이 물론 법에 따라서 허가조건이 나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보다 많은 검열을 한다든지 보다 많은 제약 기준을 둬서 강력하게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검열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더군다나 설치된 장소가 단계택지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죠?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예.

박대암위원 이게 상업지역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죠?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예.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는 단계택지 같은 경우도 상업지역내 이기는 하지만 근처에는 주거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시청도 이전이 되고 아파트도 밀집된 지역이고 불과 몇백 미터 거리에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만약에 안마 이외에 다른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할 수가 있죠?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고발을 하게됩니다.

박대암위원 이것은 나중에라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예.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종위원님…

유종우위원 보건소에서 노인분들 양로원이나 이런 요양시설에 입소시킨 사실이 있으신지…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없습니다.

유종우위원 보건소에 의뢰하신 분들도 없었고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그런 동기가 없었고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종우위원 보건소의 관장업무중에는 노인 보건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있나 해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보건의료계획에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위원 임명이나 위촉한 사실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그런 것은 없고 모니터 요원이라고 해서 보건연구원을 수집하기 위해서 임명해 놓은 분들은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약사 감시위원을 위촉이나 임명한 사실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약사 감시위원도 없습니다. 모니터 요원은 자격이 약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양호교사도 있는데 약사 감시위원이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유종우위원 지역보건 의료계획에는 약사에 관한 사항중에는 약사 감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이나 임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약사 감시원은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2명입니다.

의약계장님하고 담당자 2명입니다.

유종우위원 의약계장님이 6급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예.

유종우위원 약무직은 몇 명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약무직은 약사는 하나 있는데 약사 감시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환자 투약하는데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그게 약무직이고 약무직은 별도로 약사밖에 없습니다.

유종우위원 약사는 몇 명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1명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약사 감시 같은 경우에 한 분이서 원주시내 약국이 얼마나 많은데 되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그래서 우선 자율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해서 1년에 두번씩 정기감시가 있으면 한번은 자율지도원들이 약사회면 약사회 이런 데서 자율요원들이 정기 감시를 하고 상반기나 하반기에 한번은 약사감시원하고 자율지도원하고 같이 또 하고 부족되는 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나 각종 시행규칙을 다시 한번 보시고 과연 원주시 보건소에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상에 위원회라든가 위촉을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대로 시행을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제가 자료를 다 봤어요. 제가 보건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중에 나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보고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압니다. 전보다 상당히 보건소의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향상된 것은 저 자신이 인정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몇몇 분들은 보건소의 질타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각종 시행령이나 규칙 등등을 전부봤어요. 그 내용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약사감시원도 임명을 해야 되고 예방위원도 위촉이나 임명을 해야 되고 노인도 요양시설에 입소를 해 줄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상에 다시 말씀드려서 보건소 관장업무중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구강에 대한 치과 장비를 제가 여기 질의드린 것 중에도 가장 첫째가 구강건강 그것도 6개 항이라고 하는 조항 속에 어떻게 구강치료를 하겠다는 것이 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게 없으면 모르지만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시행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안마시술소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마시술소에 대한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간단한 침술도 할 수 있고…

장완순위원 안마시술소가 침술도 해요?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어떻게 안마시술소에서 침술을 해요?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이 잘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소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도록 해 주세요.

○ 위원장 전세웅 예, 소장님 나와 주세요.

장완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건구 예.

장완순위원 잘 모르시면 위원장님 과장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답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소장님이 나와주세요.

○ 보건소장 정원택 안마시술소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인 시설 기준과 모든 사항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안마시술소는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만 안마시술소에서는 주로 안마시술소가 맹인이 자격을 이수해서 신체가 부자유스럽거나 이런 분들에게 편안하고 건강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관내에서 하는 것은 거의가 맹인들이 안마시술소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침술이 1, 2, 3, 4호 호수로 나와 있습니다. 10호 이하의 수지침이라고 해서 조그만 침은 전문적으로 봤을 때 인체에 피해가 없는 기준으로 해서 놓을 수가 있고 그 외에 우리가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안마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마를 해 주는데 모든 맹인이 전체 부위를 만져가면서 혈도를 만지면서 몸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부수적으로 보조원이 자연적으로 따라주고 인도를 같이 해 주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쉽게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시민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피로했을 때 피로회복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보건소장 정원택 그렇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렇다면 원주시에서는 안마시술소를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원택 두 군데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원택 하나는 원인동에 하나 있고 하나는 단계동에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러면 그 외에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무허가라고 볼 수가 있죠?

○ 보건소장 정원택 그렇습니다.

장완순위원 무허가로 영업행위를 하는 데는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 보건소장 정원택 한 곳이 일산동에 있는데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3회에 거쳐서 고발을 했고 여기에 대한 벌금도 물린 적도 있고 현재 고발중에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피로회복을 할 수 있는 안마시술소가 그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는 행정지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법적인 면에서 행정지도 및 감시는 몇 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원택 법적기준은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2회했을 때 무허가 업소를 발견하고 행정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조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원택 그렇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허가를 받은 곳도 그렇거니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곳도 퇴폐풍토가 유발되는 동시에 윤락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까 어느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원택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 보건소장 정원택 이 사항에 대해선 답변드리기가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풍문에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감시원이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는 확인을 할 수 없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까지 확인을 했고 어디까지 묵인한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가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에 있어서 확인한 결과 적발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무허가 일 때는 무허가로서 법적인 제재를 하기 위해서 고발처리했고 고발처리후에 폐쇄처리까지 해서 못을 박아 본 적도 있습니다만 그 능력 한계의 이상의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고발상태로만 있는 겁니다.

장완순위원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합니다.

소장님께서도 그러한 정보를 접했다고 답변을 하셨고 본위원도 그러한 사실을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번 정보를 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의 행정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얼굴이 뜨거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갔다 온 사람도 있고 해서 뜨거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소장님께서는 허가 업소와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반드시 구별을 해서 행정력이 적용될 수 있는 원주시가 되도록 특별히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허가업소에서는 목적외의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는 그러한 얘기가 원주시에서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원택 별도 관리를 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으로서 또 의회 차원에서 보건소에 주의를 주겠습니다.

적어도 보건행정과장이라면 전문인입니다. 보건소 사무에 관하여 여기 있는 의원 만큼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건사무를 다루겠어요, 상당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권병달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6일

감사담당관 권병달

○ 위원장 전세웅 감사담당관은 서명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실시 대상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권병달 감사담당관 권병달입니다.

먼저 저희 감사담당관실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업무보고)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97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에서 정직 감봉 중징계는 정직으로 처리가 됐고 경징계 감봉처리가 됐는데 중징계나 경징계는 자체 감사로서 징계처리한 사건이 2건밖에 안 됩니까?

○ 감사담당관 권병달 ’97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자체 감사로서는 정직 1월과 감봉 2월만 됐습니다.

○ 감사담당관 권병달 예.

도씨동위원 ’97년2월 자체 감사에서 이루어진 것하고 정직에서 음주운전 1건해서 2건이네요?

○ 감사담당관 권병달 예.

도씨동위원 음주운전은 자체에서 적발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 감사담당관 권병달 음주운전은 혈중알콜 농도 0.10% 이상일 때 경찰에 적발돼서 원주시에 통보된 겁니다. 0.10% 이상일 때는 경징계를 하고 0.10% 이하일 때는 훈계 처분을 하도록 내부지침을 ’95년도에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경징계 자체 감사에서 입건으로 해서 감봉 처리가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권병달 잘 아시겠습니다만 ’96년도부터 ’97년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에 도시이용계획 확인 발급으로 인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지적과 직원들이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을 잘못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사회적으로 보도가 되고 국토관리청과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사안으로써 담당자는 지적과 이창래 계장하고 당시의 지방토목서기로 있던 유영민 두 사람이 이런 과오를 범하였기 때문에 자체조사를 해서 처벌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지금 감사실에 직원이 담당관님 외에 몇 분이 계시죠?

○ 감사담당관 권병달 9명입니다.

도씨동위원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거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보고서에 나옵니다만 자체 감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에 물론 처벌이 약한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자체 감사를 해서 훈계를 받고 또 경고받고 주의받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 보다도 저희 원주시의 자체감사는 많이 하는 것으로 강원도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글쎄 도에서는 그렇게 분석해서 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경징계든 중징계든 자체 감사를 해서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위주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도 감사를 하더라도 의식 전환이 된다든가 아니면 자기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근무에 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본 부서에서 근무를 안 하고 다른 데로 개인적인 일을 한다든다 또 업무가 제대로 원칙에 맞춰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시민들에 대한 불이익이라든가 행정상의 절차가 잘못돼서 불편한 민원처리가 된다든가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시정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온게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중징계나 경징계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답변하실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권병달 지적하신 것 저도 동의를 하고 앞으로 시민편익과 행정에 부정적인 처리가 되지 않도록 더욱 지도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사실 우리 본청은 읍면동에 대한 감독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읍면동의 근무자들 중에서 충실하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는 그런 능력 있는 공무원들도 있거든요. 반면에 아주 민의의 선봉에 서서 자기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근무자세를 흐트려 놓는 그런 직원도 읍면동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저한테 들리고 있어요. 시민들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책임자 되시는 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문제점이 사회 일각에 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권병달 물론 시민들한테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신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오면 즉시 즉시 그것을 확인을 하고 해서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부서별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상은 못 줄지언정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주어야 되고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한두 사람으로 하여금 사무실 분위기를 흐트려 놓는다든가 아니면 일하는데 사기저하를 시키는 능률에 저하를 시키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기능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권병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제출 서류에 대한 것은 묻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를 하려면 중요한 것이 정보를 많이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정보를 대개 어떤 방향으로 얻으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받았는데요, 여기는 위원들이 민원이라든지 자기가 생각한 것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여기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 정보를 얻으실려면 한번 내무위나 산건위에서 감사직원이 하나 와서 얘기를 들으면 많은 정보를 얻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권병달 미처 그것을 착안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 민원실에서 민원접수를 해서 처리한 사항은 저희들이 전부 그것을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중요한 사항은 부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꼭 그 직원이 나빠서 그러는 것보다 직무태만이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감사담당관 권병달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세정과 자료중에 세외수입이 약 51억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미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대개 세금은 반대급부 없이 내지만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반대급부가 있게 내는 사용료 이런 것이 총칭이 되는데 이런게 51억씩 발생하였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정과 자료를 보면 심지어 관광개발과 같은 데서는 입장료 같은 것이 미수가 되어 있어요. 문체소 같은 데는 종합경기장 건물사용료, 분뇨처리 사용료, 타시군 분뇨처리 사용료 이런게 왜 미수가 되어 있는지 총괄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감사과에서는 그 사람의 비리를 찾는다는 것보다도 왜 이런 미수가 생기는지 한번쯤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감사담당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51억이 이렇게 생겼으며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가지 않는 요금이 미수가 발생이 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감사담당관 권병달 원주시 금년도 세외수입이 35억3,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권병달 그 중에서 며칠전에 32억인가 수납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 부시장님이 각국장님들한테 누차 지시를 하고 과장들 회의 때도 직접 담당 과장들이 거의다 각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각 과장님들한테 강력하게 지시를 하시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분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다음주부터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점검을 하셔서 미수가 없도록 해 주시고 이게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감사 사이드에서 점검을 해 주심으로써 공무원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나 또 공무원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일 사정기관에서 이런 사항이 조사가 된다면 공무원 신분상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공무원을 꼭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받은 것을 반드시 감사과에서는 내용을 분석을 해 주시고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겠다 하는 것은 정보를 얻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감사담당관 권병달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아마 감사담당관님께서 오시기 전의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에 나온 표를 보면 자체감사 지적 건수 194건중 재정상 조치가 57건으로서 2,377만1,000원을 조치했다고 표에 나와있고 아울러 도감사는 지적 건수 3분의 1에 해당하는 66건에 재정상 조치가 3건으로서 1억2,645만4,000원을 조치했다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지적 건수가 적으면서도 재정상 조치는 3건으로서 시 자체 감사보다도 몇배 재정상 조치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체 감사에서는 봐줘서 이런 것을 눈감아 주지 않았나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 그 이유를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권병달 자체 감사라고 해서 봐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윗분들도 자체감사를 도감사나 내무부 감사보다 더 강화시켜라 그러니까 강원도 감사나 내무부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보다 더 깊이 있는 감사를 함으로써 공무원들한테 많이 고취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시를 하십니다.

강원도 감사에서 3건에 1억2,600만원이 재정상 조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자체감사 때 봉학교 가설공사의 설계가 잘못되어 지적을 받았는데 현재 8,300만원이 과다 설계가 됐다고 강원도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완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체 감사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강원도나 내무부 감사보다는 작다고 저도 시인을 합니다.

장학성위원 알았습니다. 두번째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새마을소득증대사업 중복융자 대상자 선정 부적정액 23건중 거기에 보면 감액 1건 8,356만4,000원 추징 1건에 3,889만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새마을 소득금고 중복융자 대상선정 부적정외 23건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 추징이 대강 무엇인지 아세요?

○ 감사담당관 권병달 건수는 제가 세밀하게는 몰라서 바로 즉시 알아서…

장학성위원 본위원이 묻는 의도는 여러 건이라서 합했다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사업 소득금고 중복융자 이래서 회수라든가 이렇게 나갈텐데 감액분에 의해서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과장님이 찾아서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33페이지 농지소유 발급증명 소홀외 158건 있죠? 여기에 보면 회수 추징 기타로 해서 1,000만원을 조치한 바 있다고 표를 내놨습니다.

농지증명 발급이 158건이라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농지증명 발급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신분상 조치를 하는데 이게 주가 아니잖아요, 재정상 조치를 한 것은…

○ 감사담당관 권병달 이 사항도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수 미수에 대해서 김종기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은 전 세정과장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과년도 미수입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9억8,900만원이 아직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원주군 당시부터 계속 미수로 내려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감사중에 세정과 감사중에 19억이 수납이 됐다고 어제 그저께 얘기가 됐습니다. 19억이 입금이 됐다고 담당과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이 막대한 자금이 오늘까지 미수로 있는 이유를 해당과장에게 촉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19억이 수납이 엊그제 됐는지 또한 이것이 어떻게 방치가 돼서 막대한 자금이 아직 미납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수납이 됐다면 아마 그 돈을 그날 받았는지 계속 담당자 주무과에서 가지고 있었는지 또한 이 막대한 자금을 정기예금 내지 일반예금에 따지면 이자 발생액이 상당한 액이 생깁니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과장님은 소상히 감사를 해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권병달 알겠습니다.

장학성위원 과장님이 세무과에 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이만한 미수가 있어 고심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종호위원님…

감사실의 월별 계획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권병달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최종결심자까지 결심을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97년도 감사 계획을 월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권병달 시간을 내주시면 조금 이따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류종호위원 그러면 10월과 11월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 감사담당관 권병달 예.

류종호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권병달 10월엔 본청 사업소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자체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은 공직기강 분야에서 12월의 대선 관계로 해서 11월은 공직기강 점검을 중점으로 해서 자체 감찰활동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10월26일인가 한달간 공직기강 점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조사를 한 바로는 그 결과가 지금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 자료에는 11월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때 공직기강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권병달 공직기강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기초적인 근무사항 점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 숙직 당직 확인이라든가 토요일 전일근무 시행부서에서 과연 전일근무를 계획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과 일과 시간에 거리를 배회하는 공무원이라든가 중식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공직기강이라고 하면 근무지 이탈이라든가 거리를 배회하거나 전일근무제를 지키지 않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너무 상투적인 감사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왜냐 하면 감사기능을 가진 것을 감사담당관실을 의회에서 또 감사한다는 것이 약간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기강을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누가 바빠서 나갔는지 아니면 거리를 공무수행으로 배회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너 왜 거리를 다니느냐 이럴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점심시간에 업무를 보느라고 상당히 늦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투적인 감사방법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왜냐 햐면 기획실이야말로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부서에서 기획을 하면 감사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원주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예전에 하던 감사방식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월별 감사계획을 ’97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고 회계감사도 병행을 하십니까? 정기감사 때…

○ 감사담당관 권병달 예, 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런데 회계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결과만 보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전혀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결론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어쨌든간에 기술감사도 실시를 합니까?

○ 감사담당관 권병달 예, 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우리가 토목직 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획기적인 감사 방법을 제시를 하면 공사가 처음부터 발주될 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것을 기술적으로 처음부터 설계했을 때부터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통제가 이루어져야 나중에 감사를 하기 쉬운데 다 해놓은 다음에 보링기계로 뚫어서 1㎝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은 너무 상투적입니다. 굉장한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감사를 하는 감사실 직원이라면 그것을 가서 사진을 찍고 거기서 보고서를 쓰는 것만이라도 대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감사 분위기도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가서 전부다 업무를 수행한 다음 그것을 기술에 대한 감사를 다른 만약에 다리를 놓는다고 했을 때 아까도 강원도 감사에 봉학교의 설계 부분이 더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알 수 는 없겠습니다만 근접해 갈 수 있도록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감사실에서 사진과 보고서도 자체에서 써서 민원인들에게 일을 하는 업체나 우리 또 실무부서에게 감사를 해서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하지 말고 업무를 패턴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도 내려오면 계속회계 감사를 합니다. 도에서 오고 감사원에서도 오고 어떤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회계감사는 1년 12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알 고 있는데 용역비 지출이라든가 세외수입 문제, 지방세 문제 이런 것도 또한 매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감사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월별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자료로써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감사기능에 대한 대책이나 제한을 할 수 있는 감사기능을 갖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너무 틀에 박혀 있는 감사방법에 의한 감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 동사무소에 가서 누구 있나 없나 둘러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사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권병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32페이지 방금전에 장학성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57건중에서 2,377만1,000원이 징수처리가 됐고 강원도에 3건중 1억2,645만8,000원이 징수처리된 겁니까?

○ 감사담당관 권병달 아직 추징 내지는 회수 그렇게 되는데 추징분은 기간분이 도래되지 않은 것은 수납은 안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도씨동위원 방금전에도 재정확충을 위한 시세 세수증대에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강원도의 도세를 감사실에서 징수처리해 주는 해결사로 자료를 보고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담당관 권병달 강원도에서 지적한 것은 1억2,600만원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분야가 아니고 사업과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런 것을 느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수증대에 보다 많은 관심과 공직기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권병달 세외수입 관계는 다음주부터 세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나래블루버드와 관련된 사항들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래블루버드에 관련해서 지출이 없다고 나왔는데요. 물론 치악체육관에서의 지출은 없겠지만 문화체육담당관 쪽에서는 지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저희 사업소에서는 나래블루버드를 위해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사업소 자체는 없는데 지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겨울철만 되면 나래블루버드에 관련해서 계속 농구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거의 체육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어떤 엘리트 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이나 이런 쪽의 선수들이 거의 체육관을 사용을 제한 당하고 있거든요. 물론 나래가 원주를 홍보하고 원주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당초 치악체육관의 건립목적이 우리 지역의 엘리트 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너무 나래로 인해 체육관 사용을 제한할 경우 이러한 엘리트나 생활 쪽의 위축이 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점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박대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선 저도 역시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소가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금년도 2월부터 4월까지 상반기에 나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래로 하여금 원주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저희 사업소가 지장을 줬거나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농구경기중에 일정이 잡혀 있는 날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했을 때는 나래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를 얘기를 드렸고 이해를 시켜서 별로 불편한 점이 없었고 그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일부 학교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나래 경기가 없었는데 체육관 시설의 손상 때문에 체육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 그래서 기획실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이라든지 관련 고위 공직자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있던 것을 100%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했을 때 어떤 나래로 하여금 다른 단체라든가 학교에서 체육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했을 때 그 분들하고 크게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제가 들었고 또 그 기간내에 보면 나래가 1주일마다 한번씩 경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본 게임중에 연습하는…

박대암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나래의 경기가 있는 시간이라든지 일정에 사용 못한 것이 아니라 나래의 경기가 없는 여름철에도 일부 학교에서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는 체육관 사용을 해야 하는데 체육관을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나래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 일부가 손상될까 우려해서 사용을 못하게 제한한 적이 있어요.

그 사항을 모르세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평원중학교가 핸드볼 연습을 소년체전 나가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핸드볼이 다른 경기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니까 핸드볼은 송진을 많이 활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핸드볼은 바닥에 그것이 묻어서 나중에 농구경기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체육관에 나래블루버드 농구팀에 관련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시설한 내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그 분들이 저희 시에 온풍기 10개를 설치했다 저희 시로 기부체납이 됐고 이동식 스텐드가 양쪽에 전체 64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농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만 샌딩이나 이런 것을 그 분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 것들이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이동식 스텐드나 바닥 이런 것 포함해서 약 3억 정도 그리고 온풍기가 10개에 약 3,000만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앞으로도 치악체육관 사용에 대해서는 계속 나래 때문에 다른 연습경기나 행사를 제한할 것입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그것은 우선 주가 나래 농구경기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고 최대한 다른 어떤 경기를 하게 된다면 협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물론 나래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기라든지 우리 의원들도 대부분 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정말 원주가 생긴이래 정말 그렇게 많은 홍보효과를 가져온 농구단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체육관사용 이런 부분도 저희 시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초중고 학생이라든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치악체육관은 역시 시민들을 위한 체육관이기 때문에 특정 팀에 대한 전용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앞으로 박대암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 사업소는 명심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곁들여서 저희가 금년도에 2월부터 나래가 경기해 줌으로 인해서 8,500만원이란 세수를 가져왔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전국체전인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도민체전입니다.

박대암위원 도민체전을 원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치악체육관을 빈번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그때는 비수기이니까 그런 것들도 물론 핸드볼 같은 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 송진가루 문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선수들이 연습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요. 평원초등학교나 단계초등학교는 핸드볼이 전국을 제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체육관 사용을 못한다면 물론 나래블루버드의 농구도 중요하지만 어린 학생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닥을 다른 것으로 조치하고 연습을 시킨다든지 이런게 있어야만 시민들이 치악체육관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이지 나래를 위해 전용화를 시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여기 표에는 없습니다. 먼저 차량사업소가 개설돼서 들어갔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예.

장학성위원 그래서 보일러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4,000만원인가 추경에 계상돼서 시설한 것으로알고 있어요.

그게 다 끝났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예, 다 끝났습니다.

장학성위원 자금은 부족이 안 되었는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부족되지 않았습니다.

장학성위원 지금 활용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는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현재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인섭위원님…

아까 박대암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래블루버드가 원주 치악체육관을 사용해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나래는 전용구장이나 운동연습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예.

이인섭위원 연습할 시에 체육관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지금 연습할 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왜 안 받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그 분들이 연습하는게 아침 일찍 연습하는 경우가 많고 또 낮에도 연습하는 것이…

이인섭위원 그런데 받아야 되죠?

조례상으로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예, 그렇습니다. 단체로 왔을 때는 받고 개인이 왔을 때는 안 받습니다.

이인섭위원 그게 무슨 얘기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그러니까 나래 농구 임원이 전체와서 연습게임을 하러 왔을 때는 저희가 대관료를 받고 있고 한두 사람…

이인섭위원 과장님이 제 질의에 대한 핵심을 피해 가실려고 하시는데 나래농구단이 원주치악체육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가끔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현재 국내 삼성이나 현대같은 데는 자체 전용구장을 갖고 있습니다. 나래는 연습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치악체육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지훈련 갈 시간이나 다른 지역 원정시합을 갈 때는 빼고 나머지 훈련장은 원주치악체육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우리는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나래가 거기서 연습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십니다. 원주시민에게는 한 시간을 쓰더라도 사용료를 받고 있으면서 나래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아까 박대암위원의 질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나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게 되면 중복 질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빼고 하는 겁니다. 사용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용료 부분은 아무리 시에서 나래가 원주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줬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시장님이 아무리 나래에 온갖 공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으로서는 과장님이 하실 역할을 다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나래 연습을 여기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전혀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 시간에 전혀 체육관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요즘 같은 시기에 체육관을 빌릴려고 해도 나래가 게임이 없는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게 현재 우리 실정입니다.

사용료 문제는 나래블루버드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합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예.

이인섭위원 아울러 간단한 것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업소입니까, 아니면 관리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경기장내에 차량번호판제작소가 있죠? 차량등록계…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예.

이인섭위원 현재 차량등록계가 이전됐다라고 시내 곳곳에 현판을 붙여놨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예.

이인섭위원 뭐라고 붙여놨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차량등록사업소…

이인섭위원 장소를 어디에 적어놨죠, 이전 장소를 바로 종합운동장내라고 지금도 그렇게 붙여놨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종합운동장내로 이동했다고 시에서 다 붙여놨습니다. 원주시민들은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한 것을 다 알고 있고 지금 거기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민들이 자동차와 관련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가는데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시의 차량등록사업소는 종합운동장이라고 해놨는데 정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길은 사실 정문밖에 없었습니다. 저쪽 뒷부분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런데 현재 정문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분별한 주차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아는데 맞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예.

이인섭위원 그리고 현재 사람들이 주차장 있는 치악예술관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불법운행을 하면서 상당히 위험이 노출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좌회전이 우산동이나 태장동에서 올라올 때는요, 끊이지 않는 곳에서 할 수밖에 없고 또한 나갈 때도 좌회전을 할 때는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비보호 표시가 되어 있어서 좀 위험합니다.

이인섭위원 거기가 6차선 도로입니다. 6차선 도로에 비보호로 상당히 위험하게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정문만 간단히 열어놓으면 시민들에게도 누구나 종합운동장으로 이전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는 치악예술관 입구로 되어 있어요. 시민들은 다 종합운동장 쪽으로 갔다가 헛걸음쳐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갈 때도 한마디씩 불평을 하고 있고요. 과연 그게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무분별한 주차를 막기 위해서 단속과 관리를 위한 행정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종합운동장 정문을 개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이인섭위원님 말씀하신 것 사업소 나름대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문은 폐쇄하고 밑에 좁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은 개방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현재 정문을 폐쇄한 것은 우리가 동절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여름철이나 가을철에는 어린 유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많이 뛰어다니고 그 정문을 열어놨을 경우에 많은 차들이 제멋대로 출입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혼잡도 오고 아이들에게 위험성도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과장님 거기 차가 과연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교육청 쪽에서 들어오는 문만 막아 놓으면 그 쪽으로 통행하는 차가 아예 없습니다. 일부러 체육관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는 일이 있고 정문을 들어가자 마자 바로 우측으로 주차장이 연결됩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정문 개방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어린아이들의 위험성이 노출된다란 것하고 무분별한 주차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길만 막게 되면 통과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올 차들도 없고 주차를 거기서 해놓고 업무나 일을 보러 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 동네는 어디나 가도 주차장이 있고 시 주차장이 있고, 업무볼 장소나 상업용지나 여러 가지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각하실 정도로 아니면 직원들이 생각하실 정도로 그런 위험성이나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출입하지 않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현재로 차량등록사업소 때문에 정문 개방하셔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검토하겠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8일 오전 10시에 정책개발담당관실 여성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피감사기관참석자

기 획 실 장홍기영

보 건 소 장정원택

보건사업과장이건구

의 무 과 장김영순

감 사 담 당 관권병달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최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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