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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6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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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정책개발담당관실, 복지환경국(여성회관), 강평


일시 1997년12월8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개발담당관실과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담당관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책개발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8일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 위원장 전세웅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입니다.

19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직제와 소관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업무보고)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6페이지를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프라자를 신축하고 있는데 11월5일 민원서류를 냈습니다. 그 뒤에 답변서를 보면 시행 일자가 11월4일 답변이 왔는데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전에 민원이 많이 접수됐던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여기는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여기 11월5일은 처리기한입니다. 처리기한 내인 11월4일에 답변을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회시내용을 보면 노상주차장 폐지 견인지역 고시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신축건물 추진 및 인근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3항에 대해서 처리한게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원일프라자 주변에 있는 이면도로의 교통의 혼잡이 많지 않겠느냐 현재대로 놔두고서 그 건물을 지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해소대책과 또 그러한 해소대책을 계획을 수립한다면 어떠한 기관에 맡겨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사업주체인 대우건설이 했습니다만 대우에서 전문 교통평가 용역기관인 주식회사 ENC란 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태로 놔두고 교통개선을 한다는게 아니고 건물이 완공될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지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 금지구역을 지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개선안이 제시되어서 개선안이 강원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집을 다 지은 다음에는 그런게 물론 되겠지만 현재 공사중이고 여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면 상훈수퍼 백화점하고 주차장 거기 좌우에 주차를 양쪽으로 해놓고 그 위에 주차장에도 양쪽으로 주차선을 그어서 차량이 통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하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개발담당관님은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공사를 시행하는 기간 동안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공사장이라든지 다소간에 인근의 주민들이 수용을 해줘야 할 불편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통문제 때문에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이전에 접수했던 민원입니다만 그 이후에는 교통소통 문제 때문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어떤 민원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만약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편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좋습니다만 대우에서 공사하시는 모든 일꾼들이 그 옆에 전부 주차를 해놓은 모양입니다. 그 민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가셔서 감독을 해 주시고 또 그 위에 차선을 긋는데 양쪽으로 그어놔서 차를 세워놔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나가셔서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시책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124건중에서 40건이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장기 중기 단기로 구분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4건중에서 40건이 추진계획중인데 추진계획중인 40건에 대해서 우선 장기를 두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42번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효율적 감량 방안하고 단기에 해당이 되고 중기는 여성교육 프로그램 전문화 다양화 여성회관 소관 다음에 장기에는 치악산 복숭아, 배 명품화하는 것 이것을 단기 중기 장기로 추진계획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게 된 것은 어떤 배경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 감량방안과…

유종우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찾아보지 마시고 장기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줄 겁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용역은 단·중·장기다 이렇게 구별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각사업 주무부서에서 단기다 중기다 장기다 결정을 했습니다만 정책담당관실에서도 그에 대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라고 하는 것은 단기는 우선 1년 이내에 눈에 보이는 실적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실적을 단기라고 했고 그보다는 시일이 2, 3년 정도 걸려서 추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업은 중기로 분류를 했고 다음에 봉숭아, 배 명품화 사업은 이것은 묘목재배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어떤 시책을 개발해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장기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유종우위원 추진사업중에서 18건 정도는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것 중에서도 분명히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이게 추진중인 계획으로 들어가 있어요. 중장기 속에도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서 충분히 보면 각실과소에서 할 수 있는 건데도 중기나 장기에 포함시켰고 추진중이란 말이야, 어떻게 추진을 할려고 하셨는지 또한 질의를 마주 다할께요. 제외된 사업이 28건이나 되는데 시책개발 내용중에서 124건중에는 제외라고 표시된 사업이 무려 28건이나 돼요.

사실상 이게 검토해서 제외된 사업이라고 보게 되면 아예 자료에서 빼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실적위주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외시킨 28건에 대한 것은 어떻게 결정하셔서 제외를 시켰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시책개발결과 도출된 각시책들은 참여하신 분들의 의사를 저희가 존중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그 시책이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검증은 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 입장에선 완전히 계획서상에서 조차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한 제한 사항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효용가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들 이것도 비록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소관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적인 노력을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비예산 사업도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추진중인 18건 시예산 사업에서 목록을 보면 중기나 장기에 해당이 안 되고 단기내에도 할 수 있는 건데 중장기에 포함하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이 생각이 들고 지금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가끔 용역의뢰하는 것도 많이 있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단기나 중기 장기계획 중에서 용역의뢰한게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용역의뢰를 할 때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의뢰해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시책개발 차원에서 실과소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용역을 줬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여기에 있는 전체 시책에 대해서 전부를 용역사업이 있을 경우 전체를 다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준다든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정기적으로 취합을 해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집계를 내서 관리를 하는 업무를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중에는 여기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독자적인 연구 과제를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독자적인 용역을 시키는 예도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독자적으로 했을 때 추진은 성과품을 받아서 검출한 후에 각실과소에 다시 그때 내려주게 됩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정책개발담당관실의 기능이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시책을 만들어서 가시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섰을 경우 해당 부서에 시책을 넘겨서 그 시책을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체제로 정책개발담당관실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러면 용역을 납품을 받은 후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같이 겸해서 채우도록 해 주십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용역과업 성과품을 납품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같이 판단을 해서 그것을 실행을 할 것인지 물론 실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거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그 후에 세부적인 사업비 확보라든가 세부적인 사업추진 일정을 잡는 문제 이런 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복지여성과에 대한 용역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복지여성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기에 담당관님께 질의하니까 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주는게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 원주시 여성정책 욕구실태 용역준게 있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복지여성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원일보에 게재됐어요. 복지여성과장도 모르는 사항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준게 성과품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시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원주전문대에서 한 것으로 해서 보도가 됐다고, 이것 어떻게 보면 그 실과장님도 잘 모르는 내용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을 받은 그 전문기관에서는 자기네 한 양 보도를 해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사무감사에서도 각종 보도자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용역을 준 것까지 좋은데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는데 이미 이런 것이 보도가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이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여성정책욕구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을 저희가 원주전문대에 발주를 했습니다. 여성정책이라고 하는게 복지여성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 복지여성과와 저희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여성과가 물론 여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전체 부서가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관련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그 시책을 개발해서 용역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용역수행을 하는 원주전문대 용역기관에서도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문위원으로서 복지여성과장 여성회관장 등이 꼭 참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복지여성과가 이 업무에서 소외가 된 것은 아니란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이게 이해를 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책을 개발하시는 차원에서 적어도 크든 적든 간에 각실과소하고의 업무협조 연락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 시책개발의 65번 같은 경우 여성교육 프로그램 전문화도 어차피 용역줄 것 같은데 용역사업이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아닙니다.

유종우위원 용역비가 아니면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9,100만원 정도 예산을 해 놓으셨는데…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각종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 대해서 19개 과목에 대해서 약 900명 정도의 기술 교육이라든가 취미 교양 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고 다음에 금년도에도 7개 과목 취미 교양교육해서 1년에 900명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하여튼 각종 시책개발에 가능하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추진 업무겠습니다만 이런 용역이나 시책개발에 각실과소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신현범위원님…

원일프라자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일프라자 신축사업에 있어서 현재 진척 사항중에서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이란 민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주식회사 대우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그 후에 합의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만일 ’99년4월까지 준공이 되지 않았을 경우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시의 손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일프라자 소제기에 대해서는 11월14일 1차 중지를 한 결과 거기에서는 쌍방의 요구조건이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중재가 결렬되었고 2차 중재가 11월29일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는 시점이 결과를 알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자료에는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중재 결과는 쌍방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중재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쪽의 두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만 큰집에서 요구하는 영업 보상에 관한 문제 만큼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중재가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법원으로부터 중재결정서가 정식으로 아직 당사자한테 통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아직 입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 참석했던 당사자로부터 저희가 확인한 중재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당초의 소음 문제 때문에 소가 제기 되었던 만큼 방음벽은 당초에 6m로 되어 있던 것을 12m 이것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당초에는 알루미늄으로 된 영구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현재와 같이 12m 방음벽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고 그리고 야간 및 공휴일에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소음이 가장 많은 천공작업에 대해서는 야간 및 공휴일 작업을 하지 않겠지만 그 외에 굴토공사나 소음이 덜한 공사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소음 기준치가 초과된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즉시 시청이나 환경청에 소음측정을 받도록 했고 또한 건물안전 진단을 실시를 해서 피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즉시 보상을 하도록 했고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대우 측에 전액 부담을 하려 했었는데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반 발생으로 인해서 발파가 필요할 경우에는 하루 4회 이내로 발파를 하고 발파시간을 통보를 해줘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했고 다음에 원정형외과 바로 앞에 설치가 되기로 되어 있던 환기구의 위치도 변경해서 원정형외과나 큰집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였고 원정형외과가 요구하기를 완공후에 지하주차장중에서 9면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수용을 못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큰집에서 제기했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문제는 아마도 그 자리에서는 별다른 결정이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민원인이 요구한대로 그 내용을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원의 결정서를 입수하게 되면 바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별도 보고서가 오기 전에 현재 공사는 계속 추진중이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신현범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사하는데는 난관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이 공사기간을 28개월로 잡았지 않습니까, 28개월에 준공이 되어야지 시로 여러 가지 시세가 세입에 잡혀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시 대책하고 28개월 이내에 준공을 못했을 때의 손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저희는 현재까지는 공사가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대우가 분양받은 사람들과의 약속도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꼭 지키리라고 믿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완공이 안 된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검토가 안 되겠습니다만 지체상금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런 규약은 이행보증금 예치 등 그런 것을 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안전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이행보증금의 안전장치가 얼마나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는 이 공사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서 시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차질없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책개발 사업에서 ’96년도에 예산 반영 사업이 26건 101억1,300만원이 예산 반영이 됐고 ’97년 시책 개발은 예산 반영이 33건에서 32억9,624만6,000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97년은 건수가 많았지만 예산은 적은 건가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96년도가 예산액이 워낙 많았던 것은 도시공원 개발에 따른 민자사업비 33억, 전원주택지 건설사업에 32억 이렇게 대단위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예산잔액이 많았고 ’97년도에는 대단위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리고 시책개발 내용은 각실과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담당관님이 여기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장학성위원 각실과소에서 받은 것이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장학성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6항이 되겠습니다. 시·군 출신 공무원 화합방안해서 3,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 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장학성위원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시·군 통합에 따라서 시·군 출신 공무원간의 어떤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시책으로 굳이 나타내야 할 성질의 시책은 아닙니다만 말하자면 리통장 공무원직원 체육대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학성위원 됐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44번에 추곡수매용 공대 재활용에 300만원을 추진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추곡수매용 공대면 이것의 재활용 방안이라는 것은 뻔하잖아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양곡수매를 하면 처음에는 새 포대로 하게 됩니다. 이게 가공 공장에 가서 가공 후에 이것을 폐기처분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회수해서 농가에 공급을 한다면 마대 구입에 따른 예산이 절감될게 아닌가…

장학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54항이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집 문패 부착작업 추진중 예산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유공자면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유공자는 현재 우리 시에는 342명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독립유공자 당사자는 아닙니다만 유가족해서 23명 국가유공자가 319명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역에 대한 정화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문패 달아주기는 몇가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98예산에 국가유공자 집 문패 부착용 예산이 올라온 줄 알아서 다시 물어보는 것이고 다음에 55번 공무원들 공무로써 자기 자가용으로 출장을 갈 때 유류 지원을 해 주나요, 안 해 주나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비란 명목으로 각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일괄 여비쪼로 나가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준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 업무용 차량지원 예산, 동사무소 업무용 차량은 어디서 어디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어떤 경우냐면 읍면에는 픽업 차량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픽업 차량이 업무용 차량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급박하게 물품을 날라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차료를 세워주면 동사무소에서 융통성 있게 자동차를 임차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이었는데 이것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시청에서 업무용 차량을 보유한게 있고 읍면에 있는 것도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할 수 있게…

장학성위원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은 업무용 차량 지원 이러면 솔직히 물품 이동이라든가 긴급성이 있어서 했다고 하겠습니다만 시청에서 이만한 차를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적한 몇가지 사항을 사실 이게 시책사업에 대한 ’97반영 사업이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다 추진하는 것이 아니에요. 추곡수매용 봉대 나오면 재활용하기 위해서 수해복구용으로도 보내는 것이고 등등 계속추진하던 것인데 특수한 시책개발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것은 각실과에서 시책개발 사업으로 취합을 할 때 이 많은 건을 내놓고 생각해 보면 엄청 큰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담당관님은 이런 것을 잘 분리를 하세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시책개발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시책개발 중에서 추진중인 사업이 23건이 되거든요. 대략 29.8% 정도가 추진중이라고 ’96년도에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기확보된 예산이 대략 86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확보된 예산은 어떻게 ’97년도에 사용했는지 ’97년도에 계속해서 완료된 사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86억7,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된 것 중에는 계속해서 집행이 되어야 할 부분까지 전체가 포함이 된 사업비입니다.

박대암위원 ’97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민자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됐겠습니다만 여기에는 ’96년 뿐만이 아니라 ’97년도 포함분까지 전부 제시가 된 겁니다.

박대암위원 ’96년도 시책개발 내역 및 예산확보 내역은 언제 날짜로 자료가 제출된 거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금년 3·4분기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3·4분기까지는 예산확보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박대암위원 ’97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96년 예산에 확보된 것이 있고 ’97년에 확보된게 있고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거기서 완료된게 하나도 없습니까, 96년도 추진중에 있는 사업비는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18건이 완료된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박대암위원 ’97년도 시책개발말고 ’96년도에 추진중인 사업중에서 이월이 됐을 것이 아니에요. ’97년도로 이월이 돼서 계속 추진됐던 것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 완료된게 있느냐 이 얘기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계속 추진중이면 그 기간 동안에 완료된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계속 내년에도 추진중으로 나갈 겁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그래서 ’96년도 뿐만이 아니라 ’97년도 분까지도 금년 4·4분기가 다 됐습니다만 4·4분기에 종합적으로 전체에 대한 완료 제외 다시 한번 재분류를 해서 사업건수도 아까 장학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적인 그런 업무는 제외시키고 실제로 추진해야 할 사항만 파악을 해서 다시 재분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4분기 실적을 파악을 할 때 ’96년도 분을 포함한 ’97년도까지의 완료 사업을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4·4분기 언제쯤 그것을 시행하실 겁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곧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박대암위원 그게 본래 계획이 있었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매 분기별로 시책을 분석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아까 장학성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시책개발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의욕적이고 시책개발을 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보면 완료 프로테지가 23% 정도 완료되고 ’9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중인게 보통 30% 내외 검토 제외된 게 40%에서 46%까지 제외되거나 검토 추진되는데 결과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나 검토대상이나 제외된 사업들이 75% 내외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책개발에 대한 효율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생각되기 때문에 ’97년도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을 총괄을 해서 물론 완료됐던 사업들은 완료가 된 것이겠지만 추진중이거나 검토되어야 될 사업중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추진할 것은 확실하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제외시켜서 새롭게 시책개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시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에서 시책이 ’96년도에 77건, ’97년도에 124건이 있고 또한 시장님 공약사항이 100여건 타시장후보 공약사항이 200건 또한 타시군 견학해서 시책방향 사업 등이 30건, 일등 원주 가꾸기 100대 시책 경쟁력 10% 높이기 시민제안 등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 1,000여건이 훨씬 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이인섭위원 현재 이 모든 것을 정책개발담당관실의 미래기획계에서 담당을 하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인 취합 관리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시책개발과 시장님 공약사항 이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타후보 공약사항도 같이 하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그 3건만해도 500건이 넘습니다. 미래기획계에 직원이 몇 명이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4명입니다.

이인섭위원 4명이서 500개가 넘는 시책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업무가 제대로 분장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시책을 자료취합만 한다고 해도…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현재까지는 무리없이 해왔습니다.

이인섭위원 무리없다는 것은 제목만 있으니까 무리가 없는 것이겠죠, 다음에 실행할 욕심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아까 류종호위원님의 질의 사항에서도 여성시책만해도 담당 주관 부서나 주관과에서는 모르고 정책개발담당관 한군데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용역만 주면 모든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의 미래기획계에서 각종 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시책에 대해서 각실국과에 업무분장으로 나누어 줍니다. 여기 가지고 온 것도 교통행정과부터 각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실국과에 그 일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검토를 부탁해도 각실국과에서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면 때문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어떤 일이 떨어졌을 때 자기에게 그만한 일이 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런 많은 시책을 한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많지 않다란 사실이죠,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중장기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당장 조그만 것부터라도 넣을 수 있다든지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백화점식으로 아무리 많은 시책이 많으면 뭐 합니까,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1,000여건이 넘는 시책을 개발했는데 ’98년도 내년에도 하실 예정이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1,000건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개발이라든가 공약사업 타후보 공약사업 일등 원주 가꾸기 100대 시책 경쟁력 10% 높이기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단순 건수에 대한 단순한 산술합계가 1,000건 정도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중복이 될 것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1,000건 이렇게는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개발에 대한 합동 연구를 1년여에 거쳐서 했습니다만 해 보니까 결국은 너무 이상적인 시책개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시책들이 건수만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사실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2년여에 거쳐서 합동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한 아이디어의 고갈 현상도 나타나고 내년에는 합동 연구사업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인섭위원 과장님이 약 500건 된다고 하셨는데 그 500건도 비슷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실국과별로 많은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전면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문제면 여성문제 아니면 예산문제면 예산문제 재정문제면 재정문제 등 부분별로 나누어서 사안별로 다시 재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것을 담당하는 계조차도 잘 이해를 못한다고요. 워낙 많으니까 여기 있는 201건만 해도 과장님이 시책명만 알뿐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평상시에 하고 있는 일도 여기에 넣어서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좀더 시민들에게 솔직해 줬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기업유치 전문직을 한 분을 뽑으셨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이인섭위원 어떤 식으로 선출했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유능한 인재로 추천을 받아서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이인섭위원 추천을 어디서 받아서 했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

이인섭위원 예산을 요청했을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산요구 사항에 대해선 제가 그 부서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 당시의 말씀은 기업유치 전문직은 중앙에서 많은 경영을 했었던 경영자로서 아니면 이 사업은 고위직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 퇴직한 분을 한 분 스카웃해 와서 원주시의 실이익을 주겠다라고 그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한 개인에 대한 문제지만 물론 학교 강의도 나가시지만 기업활동을 거의 한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채용과정에서 이력 관계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물론 젊으신 분이니까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시겠지만 새해에도 예산이 또 올라왔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이인섭위원 지난 6개월간 어떠한 효과가 있었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현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더욱이 경제상황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서울에 있는 서울 코리믹스라고 하는 공장을 문막 농공단지에 쉬고 있는 공장에 유치를 하고 있고 거의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물류창고도 현재 사제리 지역에 유치할려고 지주와의 교섭을 알선중에 있고 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사업에 따른 기업유치 목표가 60개 업체가 됩니다만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고 정부통신도시로 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업체도 원주 소프트 지원센터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유치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개의 업종교류회가 있습니다만 업종교류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어려운 기업에 가서는 경영지도도 해 주고 하는 활동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사실 시중에 많은 데서 우리 기업유치 전문직이나 아니면 시장님 정책보좌관 아니면 민원담당관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원주시의 공직자가 많은데 더채용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시민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수는 너무 많다라고 판단이 설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그래도 특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인원은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보강이 되는게 오히려 시정을 위해서 나은게 아니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또한 선출 방법에 있어서도 중앙을 통해서 공개 모집 방법에 의해서 한번 정도는 해 봤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도 떳떳하고 자기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택된 분이니까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추천을 받고 들어왔다면 추천한 사람 입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때문에 이 분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앞으로 그러한 인원을 보충할 때는 공개적으로 하는 방안을 인사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앞으로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모집할 용의가 있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아직까지는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특수 인원에 대해서 필요를 느낀다면 저로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씨동위원 원일프라자 신축에 따른 민원에 관계된 신현범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원주시가 원일로를 일방통행로로 용역비를 줘서 구상하고 있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시행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제가 의원님께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도씨동위원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일방통행이 계획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언제 시기가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도씨동위원 원일프라자 신축이 완료가 됐을 때 거기에서 교통문제 또는 소방도로 이용의 문제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민원 접수된 가운데에서 원일프라자가 준공이 됐을 때 시청 담밑으로 해서 원정형외과로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6m 소방도로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도씨동위원 또 그 과정에서 집단 민원이 접수가 처리된 결과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당초에 다섯 분이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이전에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회시로 현재까지는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도씨동위원 지금이야 별다른 문제점이 없겠지만 앞으로 저게 준공처리가 된 이후에는 엄청난 문제점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교통영향 평가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아닙니다.

도씨동위원 대상건물 회사에서 하는 것이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평가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어디서 의뢰를 하는 겁니까, 원일프라자 측에서 하는 겁니까, 원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원일프라자 측에서 합니다.

도씨동위원 원일프라자라를 짓는 회사가 대우란 말이에요. 대우는 자기네가 건물을 우리 시에서 민자유치를 한 공로를 인정을 합니다만 대우에서는 자기네가 그 건물을 지어서 지하주차장 내지는 상가 분양을 했을 때 자기네들 이윤 추구를 위해서 영향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다만 그 가운데서 지방의 교통영향 평가기관이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거든요. 지방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거쳤습니다.

도씨동위원 심의를 거쳤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근 주택가에서 소방도로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해서 민원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원일프라자를 신축하고 준공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도 소방도로 혼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원일로를 일방통행을 안 했을 때 원주역에서 남부시장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라든가 원주역 쪽에서 원일프라자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 원일프라자에 주차 내지는 원일프라자를 이용한 시민들이 나오는 차량 여기 많은 혼잡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 다시 말해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중에서 주택과 소방도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법적 근거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32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그 지역에 대한 교통 문제는 사실 어느 도시 개발과정에서 큰 건물이 들어서면 교통유발은 어느 건물이 들어서든 간에 다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통영향 평가란 것은 그러한 유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허용치 범위내에서 교통유발을 하는 쪽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면 되는 것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 평가에 대해서 소방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는 양방향 통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차선을 그어놔서 차량통행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주차선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주차금지 구역 지정 이래서 거기에 대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영향평가가 개선대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어느 부분에서 답변하신 것이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소방도로 그 부분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그게 바로 교통영향평가서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대우 측에서 교통영향평가한 그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내용의 답변 아니에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1월30일 교통평가 지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도씨동위원 많은 문제를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차 지점에 대한 안전지대 설치 문제라든가 들어가고 나가는데 따른 요금 정산서 위치변경 문제라든지 원일프라자 앞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관한 문제 기타 등등해서 문제를 제기한게 10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보완을 해서 4월에 재심의를 거쳐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도씨동위원 그 재심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답변하신 차량의 원일프라자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문제점, 버스정류장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보완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질의드린 가운데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32조에 대해서 답변 안 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동법 시행령 제9조를 보게 되면 기초조사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리프라자 민자유치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주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중심지라고 하면 시청 밑에 사거리거든요. 거기에 대형 쇼핑건물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현재도 유료주차장으로 쓸 때도 차량의 진출입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그 뒤에 소방도로 차를 이용하는 데도 많은 혼선을 가져오거든요. 그런 가운데 큰 건물을 유치했다고 했을 때 기초조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한다면 교통시설 이용 현황 및 변화 추이를 충분히 예상을 못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또 교통혼잡 지역의 현황 원인 및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이 타 지역이 아닌 원주의 가장 중심부에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한계를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기초조사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나머지 그저 민자유치에만 급급해서 원일프라자를 유치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면서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132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13조가 아닙니까?

도씨동위원 여기는 132조로 나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13조로 나와 있는데요.

도씨동위원 2페이지 자료에 132조로 나와 있는데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씨동위원 13조는 역시 아까 답변하신대로 원일프라자를 짓는데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 회사에서 의뢰한다 그 말씀이시겠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도씨동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료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문제점에서 원일프라자가 유치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점을 예상을 합니다만 원일프라자를 이용하는 이용자나 차량을 주차시키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 과정이라든가 앞으로 원일로를 통과하는 차량 원주역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만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시가 떠안고 있는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민자유치를 하게 되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용자 편익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청앞 사거리에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만 개선대책에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방통행이 됐을 경우 원일프라자에서 나가는 차량은 좌회전을 못하도록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이용자 편익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교통문제라든가 또 자치단체 경영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도씨동위원 한가지 더 질의코자 하는데 원일프라자 건물이 들어섰을 면하고 일산동 공영주차장 일부를 쓰고 도로폭을 설계상으로 봤을 때 몇미터로 계획을 하고 있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사이의 도로 말씀입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8m입니다.

도씨동위원 이 도로폭이 좁지 않을까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교통영향평가로는 도시계획상 8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부지 쪽으로 노폭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개구리 주차식으로라도 화물을 내린다든지 했을 경우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8m에서 이면 도로를 더 넓혀서 공영주차장 쪽으로 더 넓혀서 …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공영주차장 쪽이 아니고 현장사무실 쪽입니다.

도씨동위원 원일로 쪽으로 넓히겠다는 겁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원일로 쪽이 아니고 축협 쪽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더 넓힌다는 것이 아닙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실제 이용 폭은 더 넓히는 겁니다.

도씨동위원 바로 지적을 했듯이 차량소통의 예상되는 문제점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감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원일프라자를 이용하는 이용자나 또 차량을 주차하는 시민들이나 차량 운행이나 정체나 이런데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류종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시책을 펴나감에 있어서 평가를 과연 해봤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정책의 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 및 개선 이러한 것을 각시책마다 해 보신 일이 있는지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시책별로 분석 평가를 하고 시정전반을 다루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기존의 시정에 대한 평가 분석 작업을 떠나서 현재 한국능률협회에 시정 경영 평가라고 하는 용역사업을 줘서 우리 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과 장기적인 원주시의 비전을 도출해 내기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부서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전체를 놓고 평가 분석하는 작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정책개발담당관실의 행정혁신계에서 그런 업무분장 내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책개발은 개발만하고 분석은 기획실에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은가,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 보기가 부끄러운게 ’97년도 시책개발 내용에 보면 사무실 음수대 설치 명찰패용 직원생일 축하해 주기, 부모공경 챙겨주기 사실 이런 것은 시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서에서 부모공경 챙겨주기, 직원생일 축하해 주기 그것은 부서별로 할 일이지 원주시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전체를 다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사회간접자본을 어떻게 확충해서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겠는가 거대한 시책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시장공약 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늘 공약이 빌공자로 공약이 되어 버리는 사항이 많은데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19페이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공약이라고 할게 없습니다.

당연히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건설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당연히 해야될 일입니다. 다음에 다들 좋은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계획을 시장이 공약을 한 사항을 어떻게 추진하여서 우리 시민에게 여떠한 영향을 줬는가 이런 것을 정책개발실에서는 분석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제일 안 된 추진 실적을 95-4 열린시정 구현과 95-5 경영시정인데요. 29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이것이 공약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95년도 초대 민선시장으로서의 시정참여 확대에 대한 공약은 정말 미약합니다. 그렇다면 정책개발실에서 이것을 좀더 보충하고 보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선화당 개설하고 PC통신 운영계획하고 이런 것은 자체 직원들에 의한 교육이지 적극적인 시정참여 확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공약사업중에서 제일 못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진정한 민선시대고 자치시대라고 하면 시정참여를 확대해야 됩니다.

온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해야 하는데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은 '96년12월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물론 서버구축을 이번에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 공약중에서 가장 안 되어 있는 공약을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6-3은 각종 공사의 심야시간대 운영이 시정참여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여기다 분리를 해서 추진중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로등 보안등 교체 및 보수가 심야로 했습니까, 여기서 대답을 받자는 것이 아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받았던 내용은 시책을 여러 가지로 펴나가지 말고 정말 중요한 시책을 펴나갔으면 하는 것 하나하고 시민이 시정에 어떻게 참여를 하는가 이것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시정을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고 싶은 말입니다.

답변은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도 계속 얘기중이니까 같이 얘기하셔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당초에 시청사 부지로는 대우 측과 협의하기를 1만5,000평으로 한다고 했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1만2,000평도 얘기가 나왔었죠?

박대암위원 다음에 지금 1만8,000평을 요구하셨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박대암위원 대우와 계약이 완전히 됐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자체 내부적으로는 최종 결정이 되어서 금명간에 시에 와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대우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싶다 하는 것을…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박대암위원 당초에 시청사 부지를 1만2,000평으로 잡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6,000평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당초에는 1만2,000평 정도의 시청사 부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공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청사를 설계 공모를 하다 보니까 1만2,000평 갖고는 안 되겠고 현지의 여건상 1만8,000평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1만2,000평에서 1만8,000평으로 늘려서 무상공여를 시가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박대암위원 최소한도 1만2,000평으로 공모를 했을 때 그것의 판단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냥 개괄적인 생각으로 1만2,000평 정도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아니죠, 공모까지 한 상태에서 개괄적으로 공모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애당초부터 1만8,000평에 대한 확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1만8,000평으로 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시청사 설계에 대한 어떤 안이 없는 상태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박대암위원 1만2,000평이란 것은 설계전에 1만2,000평이고 설계가 나온 후에 1만8,000평이 된 겁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박대암위원 그러면 1만2,000평에 맞게 설계 공모로 응모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그러니까 애당초 1만2,000평으로 판단을 했던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 1만2,000평 판단이 잘못됐다 이 말씀이시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어떤 책임을…

박대암위원 한두평도 아니고 6,000평이나 되는 부지를 잘못 판단했다는 것은 대단히 업무적으로 볼 때 많은 실책이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시청사 문제가 시의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1만2,000평으로 판단했다 1만8,000평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택지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고 시민들한테 부담이 늘어난다는 제 판단인데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그러나 정책이라는게 한번 판단이 잘못된데 대한 책임도 통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책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초기 단계이고 해서 초기에는 1만2,000평 정도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시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1만8,000평 부지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그렇게 변경이 된 것이니 만큼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기간이 아니라면야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감사라는 것은 그 동안의 실책이라든지 시 정책에 대한 것들을 시민의 입장으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1만2,000평에서 1만8,000평으로 늘어난 6,000평에 대해서는 큰 실수를 한 것이 거든요. 이게 공고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관께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결과적으로 이것이 6,000평 늘어난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하십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만2,000평이든 1만8,000평이든 그것에 대해서 시가 무상으로 공여를 받는다는 것은 무상 공여분 만큼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만한 조세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만한 혜택을 준다고 보고요. 다만 분양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도 시민한테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담이 되겠지만 다수보다는 토지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한테 부담시키는 것이니 만큼 수요자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재정부담을 덜 받는 것과 그것과는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금액상으로는 도로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대암위원 민간 기업은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최소한도 자기들의 이익이 나지 않으면 사업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물론 정책개발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기들이 그만큼 6,000평에 대한 손해를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6,000평이 늘어났기 때문에 무상제공이 아마 다른 방법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상계를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가를 올린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간에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많은 차이가 생기고 앞으로 지금까지 완전한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청사 개발하는데 건축을 개발하는데도 많은 차질이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질이 예상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현재 택지개발 예정지구 고시가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의 차질은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우에서 시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에서 계획을 확정짓고 저희한테 입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 검토를 거쳐서 과연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한다고 하면 요즘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로서는 시청사 이전 신축에 대한 일정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전반적으로 IMF시대가 되고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이라든지 시청사 건립도 어떤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차질을 빚을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현재 뚜렷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디까지나 민관 공동 협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 만큼 시는 시대로 재정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되겠고 기업은 기업대로 적정 이윤을 보장을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걸림돌이 된다는게 과연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금융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우에서 당초에 제시했던 금융비용이 연리 12.5%로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과연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 검토를 해서 수지가 맞았다고 했을 경우 IMF가 요구하는 것처럼 금리 18 내지 20%를 유지시켰을 경우 거기에 대한 2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아마 협약 과정에서 대우하고 별도의 협약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박대암위원 대우 측에서는 담당관께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내에 대우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 같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협약을 해야 할지 그것은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정책개발담당관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부지를 당초에 1만2,000평으로 했다가 1만8,000평으로 함으로 인해서 시청이나 시의회나 대우에서 엄청나게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 동안에 많이 지연이 되고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이 책임은 아까 박대암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누군가는 져야 됩니다.

원주시의회 차원에서 엄중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해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들어가시고 여성회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녀 여성회관장 이순녀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종기위원님…

551페이지 교육하는 과목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어느 과목이죠?

○ 여성회관장 이순녀 조리반입니다.

김종기위원 또 하나는요?

○ 여성회관장 이순녀 컴퓨터 과목입니다.

김종기위원 취미 교양과목은 대개 어느 것입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녀 서예, 사군자, 서양화, 바이얼린, 한지공예, 영어, 중국어회화, 노래교실, 에어로빅, 단전호흡, 스텝 이런 과목을 취미교양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여기 일곱 과목중에서 이렇게 많습니까? 사군자나 서예는 한군데로 편성되는 것이죠?

○ 여성회관장 이순녀 서예반과 사군자반을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기술과 취미 교양 두가지로 봤을 때 인기도가 어디가 더 좋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녀 인기도는 기술교양 과목에 부업과 연계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기술 과목에 대한 인기도가 높습니다.

김종기위원 앞으로 기술과 취미교양 과목중 어떤 부분에 더 역점을 둬서 운영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여성회관장 이순녀 그래서 요즈음은 자격증 시대이기 때문에 기술 교육과목에는 자격증을 확보할 수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취미교양 과목보다는 기술교육에 중점을 둬서 수강생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김종기위원 우리나라가 외체가 1,300억불 정도되는데 혹시 인구 1인당 얼마 정도의 빚인지 아십니까, 대충 계산해 보셨어요?

○ 여성회관장 이순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기위원 약 400만원 정도예요, 다섯 식구가 있다면 2,000만원 빚을 진 겁니다. 금방 낳은 애기도 400만원 빚을 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취미 과목을 민간에 많이 할애해 주고 대신 기술과목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에는 IMF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가 되니까 거기에 중점을 둘 생각은 없으십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녀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술 취업에 중점을 둬서 에어로빅 이런 것은 취미로 와서 살빼기 여성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이런 것은 개인이 학원 같은 것을 운영하게 만들고 우리 시에서 시비로 나가는데 이렇게 취미로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입한다면 정서적으로 맞지 않을 것같으니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입장이니까 화분에 고추도 심어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금년도 예산도 그런 방향에서 집행해 주시고 여성회관도 그런 방향에서 운영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녀 ’98년도에 취업교육 과목으로서 취업반을 신설해서 양식조리사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과목을 신설해서 오늘부터 18일까지 수강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류종호위원님…

553페이지에 세출 예산중에 2억8,6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95년도부터 계속 지적을 해 온 사항인데요. 경상적 경비가 어디에서 많이 소요가 됩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녀 거의가 강사 수당에서 지출되고 있는 겁니다.

류종호위원 강사 수당을 충당하기 위해서 수강료로 충당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여성회관장 이순녀 수강료가 1인당 월 1만원입니다.

류종호위원 물론 이런 공용기관에서 흑자를 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겠지만 아까도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의 대차대조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사 수당을 주는데 수강료 수입으로 대체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보충을 한다 약 8,000만원 정도가 그렇고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 여성회관장 이순녀 정원 9명에 현원은 8명입니다.

류종호위원 현원 8명에 지출이 1억2,200정도 되겠네요?

○ 여성회관장 이순녀 예.

류종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말씀을 드렸듯이 과감하게 다른 여성회관이나 기타 다른 여성들을 위한 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다른 곳에는 흑자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원이 취업반이든 취미반이든 인기 강사일 경우에는 상당히 수강생들이 몰려서 주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상 경비와 인건비를 줄여서 많은 혜택을 다른 수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방안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죠?

○ 여성회관장 이순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약간 중복이 되겠는데 저희가 과거에는 조리사반을 1개 과정만 운영을 했었는데 ’98년도부터는 한식조리사 양식조리사반을 1개 반을 2개 과목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반을 단기 과정으로 신설했으며 또 5개월짜리 장기 과정으로써 생활요리반을 1, 2반으로 구분을 해서 교육생을 더 증원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주셔야죠.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안 하시면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 그런 내용이 필요하죠, 막연하게 그렇다고 얘기하면 누구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 여성회관장 이순녀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업과…

류종호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인데 앞으로 ’98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해서 어떻게 이런 것을 맞춰보겠다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녀 현재 조리사 반이 한식조리사 양식조리사 2개 과정으로 있는 것을 단기 과정에서 70명으로 확보를 하고 중기 과정에서 생활요리반에서 70명중에서 조리반이 ’98년도에 70명 정도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상에 수강료를 더 받아서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절감되겠다는 것은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류종호위원 내년도 예산안 안 올렸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녀 올렸습니다.

류종호위원 올렸으면 대차대조를 생각해야지 올리신 분이 이것을 모르시면 나중에… 나는 계속 여성회관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자를 내면서도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공회계의 특성이기는 하지만 더 많은 인원들을 수강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사 비용은 충당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차대조를 잘 맞춰 보시고 과감하게 민영화할 경우에는 김종기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기 과목은 과감하게 민영화할 방안이 없느냐 했는데 대답을 안 하셨는데 그러한 방안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녀 연구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현범위원님…

관장님께서 종사자가 9인이라고 하셨죠?

○ 여성회관장 이순녀 현원이 8명이고 정원이 9명입니다.

신현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을 제하고 국민들이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교육을 위해서 임무가 있는데 사회교육의 시설의 설치 또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양성, 교육자료의 개발, 경비의 보조 기타 방법으로 해서 국민에게 평생교육을 통해서 사회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11조에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여성회관장 이순녀 알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원주 여성회관도 사회교육법에 의해서 시행령을 위주로 해서 여성회관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녀 저희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여성회관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여성회관 설치 운영…

신현범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설치 운영 지침이 사회교육법 시행령에 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만든 것이지 어떤 지방다치단체에서 임의로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교육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교육은 시설 종사자 직원이 5명 이상이 되든가 또는 한번에 50인 이상 교육이나 이용을 한다든가 연간 100인 이상되는 시설은 전부 사회교육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녀 그것에 대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강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여성회관은 여성의 평생교육을 위한 봉사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시설로서 종목별로 운영 강사의 자질이 중요함으로 사회교육법에 의한 자격 기준에 맞는 강사를 선임하기 바랍니다 했을 때 향후 추진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처리 불가가 됐어요. 왜 처리 불가가 됐는지 알고 싶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법에 명시된대로 모르는 것을 가르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 강사의 자질 그 강사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좌우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육법에도 뭐라고 명기가 되어 있느냐 하면 제6조에 보면 아래와 같은 사람을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 금치산자,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여러 가지 형을 받고 형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형을 받지 않도록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재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불가해서 요구 사항에 보내주셨는데 감사자료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여성회관장 이순녀 신현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 여성회관과 같은 여성 사회교육 기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타교육기관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됨과 아울러서 다양하면서도 질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여성들의 고차원적인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겠고 교양이나 문화,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 따른 그런 여성들의 교육 수효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은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질높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적합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녀 그래서 신현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격 기준에 맞는 전문강사 선임은 가장 이상적인 필수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인 모든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 관계라든지 또는 모든 인격과 모든 자격증을 갖춘 완전에 가까운 강사를 확보한다는 것은 지역적인 여건 지방재정적인 여건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모든 여건이 허락하게 되면 신현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강사를 선임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사회교육법 시행령 9조에 보면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이 1급이 있고 2급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으로 봐서는 최소한도 1명은 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법을 통털어 봐도 1명 이상은 둘 수 있는데 2급 요원 같은 사람은 고등학교 이상 자도 될 수 있고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사회교육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단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사회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시간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사회교육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했거나 그 분들이 사회교육 기관에서 몇 시간 이수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장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어렵다 처리 불가는 제가 봤을 때 납득이 안 가고 또 원주시에 얼마나 여성회관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요원이 없는지는 제가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로서 사회교육학에 학점 20점 이상 취득한 사람은 다 됩니다. 그런 사람을 공모하면 되는 것이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강사를 채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감사시에 지적을 합니다.

둘째로 감사라는 것은 선생님으로서 교육하는데 있어서 교육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교육 내용중에서 미술이나 또는 취미나 여러 가지도 있고 기술자격증도 있겠습니다만 그 교육 과정에서 정신교육이 1시간 이상 꼭 들어가겠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회관은 앞으로 사회전문 교육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 사람 이상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격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인격을 갖춘 강사를 선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여성교육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성회관은 시비를 많이 투자했고 국비 도비 다 투자해서 좋은 건물도 만들고 좋은 시설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흡하지만 여성회관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강사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생각을 하셔서 적법하게 운영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교육이 되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예, 유종우위원님…

금년도 3, 4월에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시죠?

○ 여성회관장 이순녀 예,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처리가 됐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녀 저희가 운영 방안을 결재를 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처리가 되셨나고요?

○ 여성회관장 이순녀 처리가 완결이 안 되었습니다.

유종우위원 왜 안 되었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녀 저희가 원래 보육실 운영계획은 현재 공무원중에서 보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확보해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원주시청 산하에 보육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이 한 사람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을 당초의 채용과정에서 보육사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기능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현재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와서 보육교사를 하겠다는 본인의사가 없습니다.

유종우위원 보육교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구만요?

○ 여성회관장 이순녀 예.

유종우위원 전체 투자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녀 집기 구입한게 1,100만원입니다.

유종우위원 그러면 시설만 해놓고 아직 활용을 못하면 어떻게 보면 시비를 낭비만하는 투자 대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여성회관장 이순녀 그래서 저희가 ’98년도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해 수요를 설문조사해 보니 수강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보육교사 기능직중에서 여성회관에 와서 종사하겠다는 본인 의사를 들어보고 해서 계기가 주어지고 원하면 보육실을 운영하도록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시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4월에 감사에 지적을 해서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 보육교사를 채용을 못해서 현재까지 있는데 앞으로 연구검토한다면 금년이 다가는데 우선 여기에 각종 피아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집기를 구입을 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아직 안 하셨다는 것은 감사실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확인이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안 한 것 자체도 이것을 잘못된 것이고 우선 이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당연히 관장님은 여기에 대한 것을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지 감사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시행이 제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곁들여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세입 세출 전체 예산을 보게 되면 4억1,000만원 정도 되죠. 그 중에서 자료상에 보면 2억8,6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나머지 1억2,400만원 정도가 현재 남아 있어요. 내년 연도폐쇄가 2월말까지니까 이 기간 동안에 뭘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여성회관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이것하고 두번째 전체 강사 수당이 예산상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녀 예산 절감 나머지 잔액은 강사수당으로 12월분에 지출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유종우위원 강사 수당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 여성회관장 이순녀 9,100만원입니다.

유종우위원 현재 남아있는 강사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될 돈은 얼마입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녀 저희가 자료를 낼 때는 10월말 현재였는데 앞으로 12월말에 2,400만원 정도 지출이 될 것입니다.

유종우위원 전체 강사수당이 9,100만원인데 자료에 보게 되면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2,100만원 정도의 강사 수당이 아직 지급하여야 할 돈이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해 봤어요. 이런 모든 문제를 보면 여성회관을 운영을 잘하셔서 이렇게 많게 됐는지 아니면 강사를 필요할 때마다 모시지 않아서 그런지 우선 그런 것이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드리고 전체적으로 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교육하고 취미 교양교육하고 두가지로 구분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녀 예.

유종우위원 기술교육중에서 아직 3기는 수료를 안 했기 때문에 3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1기 2기해서 570명 정도가 교육을 이수를 했는데 이중에서 자격증 취득을 한 사람이 있다면 몇 명이나 되고 또 취업을 했다면 몇 명 정도나 취업을 했는지 다음에 취미 교양 교육생은 과연 기층별로 어떤 분들이 취미 교육을 희망해서 이것도 1기 2기해서 760명 정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답변해 주세요.

○ 여성회관장 이순녀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용반에서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15명이 계십니다. 이 분들 중에 미용실에 취직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자기가 미장원을 개업할 계획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취미 교양 교육생이 어떤 분들인가 이것은 저희가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육이나 마찬가지로 원주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부류라고 별도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모든 여성들이 다 취미 교양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술교육은 취업과 자격증을 연계를 해서 하고 취미 교양은 자기 일의 소양이라든지 그런 말 그대로 취미 교양 교육입니다.

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강사수당 2,400만원, 인건비 4,600만원 포함해서 7,000만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동안 지출한 예산이 인건비 4,600만원, 강사수당 2,4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유종우위원 기술교육하고 취미교육에는 원아나 아동을 데리고 오는 분들이 없어요?

○ 여성회관장 이순녀 현재는 아이들 때문에 못오겠다는 분들이 보통 1기에 두서너명 정도 그렇게 있고 실제적으로 데리고 오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유종우위원 여성회관 자체에 유아들이 따로 놀 수 있는 놀이방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녀 보육실에 있죠.

유종우위원 관리는 안 하고 저들끼리 놀죠?

○ 여성회관장 이순녀 보육교사를 둬야지 아동을 수용합니다.

유종우위원 한두 명이라도…

○ 여성회관장 이순녀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예산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여성회관의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데는 좋습니다만 예산은 곧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아직도 이게 자칫하면 금년도에 쓸 예산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불용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육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육시설 영유아 때문에 이런 것을 기피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도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해서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주는데 보육교사를 채용 못해서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러한 것도 잘 점검을 하셔서 시민들이 고마워할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갈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녀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2일부터 7일간에 거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후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세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에 앞서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 소관 선진국 견학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복지환경국장 엄증관입니다. 쓰레시 소각시설 견학에 따른 유종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의한 외국의 소각시설 견학결과 시설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민 등만이 아니고 참여한 모든 분이 공감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런 견학 결과를 참고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종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제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7년도 원주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97년12월2일부터 ’97년12월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 간의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 동안에 있었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평에 앞서 본 내무위원회 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각분야의 자료를 취합하고 연구하여 감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장시간에 거쳐 성실하게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이행 여부와 각종 정책을 집행기관이 잘 집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의사를 시정과 시책에 반영시키며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이 옳게 가고 있는지 또한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지 등을 지역사회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자료에 한하여 요구토록 제안함과 동시에 전년도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승인을 정기회에서 처리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자료제출의 시간적 여유가 없음으로 인하여 자료의 부실은 물론 감사실시 전에 충분히 연구검토하지 못하고 감사에 임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금년도의 경우 제26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 승인을 득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건수도 ’96년도에 비하여 98건이나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철저한 검토확인 없이 제출함으로써 감사진행중 감사를 중지하거나 감사도중 자료를 정정하는 등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숫자의 정확한 표기를 생명으로 삼아야 할 담당부서에서도 오기가 여러 건 발견되어 감사위원들로 하여금 혼동과 착각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감사일정의 지장을 주게 되었던 사실이 있었던 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표시한 처리불가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관계 법령을 심도있게 연찬했을 경우 처리가 가능하였음에도 관계 공무원의 잦은 순환 보직 문제와 업무의 미숙지로 인한 사항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사명감 결여와 특정 업무 분야의 전문성이 숙지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안으로써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제1인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해박한 지식과 업무연찬으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연찬 미숙으로 정확한 답변을 못하거나 번복하여 답변함으로써 감사장의 분위기를 흐트려 놓거나 감사를 지연시키는 사례도 있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기획부서와 세정 회계부서의 경우 감사요구자료를 취합만하여 답변함으로써 해당 실과가 아닌 감사 내용의 질의에 답변을 못함으로써 감사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음으로 앞으로는 총괄적인 현황만 갖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의 자료에 편철토록 하여 해당 실과소에서 수감토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내무 행정분야에 대한 감사시 타위원회에 연계된 실과 담당공무원의 요구는 감사의 명확성과 책임 한계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는 필요하나 해당 공무원의 출장이나 수감 등으로 필요한 시간에 출석되지 않아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으로 감사일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사전검토하여 반영되도록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한 사례는 차기의 행정사무감사시 반복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심을 갖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이나 여기에 배석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내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적인 현실과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획이나 세정분야 감사시 일반회계에서의 미납액 72억원의 채권확보 문제와 특별회에서의 미수액 52억원에 대한 징수대책과 여타 부분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특별 감사토록 주문도 하였습니다. 이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건실한 지방재정 운영과 투자 재원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장님을 정점으로 하여 전공무원들이 힘과 지혜를 합하여 이 어려운 재정 현실을 무난히 타개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것은 우리 내무위원들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노후 장비의 개선과 교체를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킴은 물론 관계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처벌 위주의 감사보다는 실적 발굴위주의 감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 차원과 ’98년도 당초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한차원 높은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처리 요구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으며 이 자리에 모이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송부된 내용에 의거 성의 있는 답변과 아울러 시정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그 동안 제출된 자료에 의해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내무위원회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감사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언론기관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97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오후 1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피감사기관참석자

기 획 실 장홍기영

총 무 국 장심재춘

복지환경국장엄증관

보 건 소 장정원택

정책개발담당관김주홍

여 성 회 관 장이순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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