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림국(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산림관리과)
일시 1997년12월2일(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신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97년도 집행부의 행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미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준비와 참고 자료를 가지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부서의 시정 집행상 민원발생의 소지와 처리사항에 대한 문제 또한 예산의 낭비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부당성을 저희가 짚어보고 사업비 편성과 집행의 합리적인 여부를 철저히 위원님들께서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감안을 경비절감에서부터 우리가 실시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공감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준비하신 감사내용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잘한 점은 칭찬을 해 주시고 못한 점은 우리가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감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목적에 부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든가 집행한 사실에 대해서도 시민을 대표한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짚어서 시민들에게 사업의 집행성 또한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공개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위원님들이 이번 감사기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행정감사와 또한 행정감사가 끝나면 예산심의에 또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지루하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시더라도 가급적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우리가 철저하게 업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듯이 사무감사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보다는 사무감사와 현장확인을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사무감사중에 행여나 현장을 꼭 봐야 되겠다고 하는 의문점이 발견이 되면 즉각 현장확인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서 위원님들의 연일 피곤하심을 이해하겠습니다만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로서 집행부의 업무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철저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우리가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의해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허위증언이나 거짓말을 했을 때는 즉각 고발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위원님들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진행방법에 대해서 위원장인 본인이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정은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국장과 소장이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감사대상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뒤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과·소 직제순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고 관련 과·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에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방법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문제는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장확인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농림국 소관 실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농림국 소관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농림국 업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림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시서 대표선서자인 농림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농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림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2일
농림국장 한철우
○ 위원장 신관영 서명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농림국장 한철우입니다.
저희 농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업무보고)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보시면 순서와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강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강우위원 농업경영인 향후관리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7년도에 보면 농업경영인이 475명이 돼 있는데 경영인 실태조사를 하여 지도와 복귀가 불가능한 자는 취소를 하겠다고 향후계획을 세우셨는데 475명중에 타업종으로 바꾼 경영인과 부실한 경영인은 몇 사람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전체 28명이 대상자가 돼 있습니다.
○ 한강우위원 농업경영인명부에 보면 ’94년도에 무실동 1통 3반에 한범연씨가 ’94년도에 농업경영인으로 책정이 됐다가 부실경영인으로 돼서 자금 지급을 하지 않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까지도 경영인명부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당초 이게 ’94년도에 시가 돼 있을 때 그때 책정이 된 후계자입니다.
그때서부터 계속 이 사람들이 농촌지도소하고 저희 행정이 계속 종용을 하면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대상지 물색을 저희 시유지와 군유지에 대해서 현지를 측정을 해 달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서 저희 관내에 시유지 대상지를 선정해 봤으나 그 대상지가 적정치 않아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다시 이 감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후계자에 대해서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차일피일하고서 미뤄오다가 3년 동안 연기가 된 후계자입니다.
○ 한강우위원 한 가지를 더 질의한다면 28명이 경영인으로 부실경영으로 취소가 됐는데 이 28명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이 몇 %나 됐는지 알려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28명이 지금 금년도에 정리후계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수액은 일체조사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면 이것이 조사가 될 거로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 한강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경묵위원 금년도에 정리대상자가 28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경영인으로 선정이 됐다가 자격이 안 돼서 그 자격을 박탈한 숫자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한강우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자금회수 실적이 정확히 나와 있는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작년까지 전체가 정리한 대상자가 3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환수나 융자금에 대한 환수는 다 끝이 났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럼 그 환수된 자금을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후계자를 선정해서 줄 수가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국고로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시에서 후계자들이 신청을 하면 몇 %정도를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연중 신청을 지도소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까지 1년에 몇 명씩 선정을 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작년까지 42명이 됐는데 여기 자리에 나온대로 2명이 ’98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만하면 언제든지 다 받아주게 현재는 돼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웬만하면 신청만 하면 지금 다 수용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 원경묵위원 해마다 늘어가는 실정인가요, 줄어가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자금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줄어드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신청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나이가 지금 몇 살까지 돼 있죠, 좀 늘어났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현재 38세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김택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5명중에서 여기 32명이 그만뒀다 그랬는데 나머지 인원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실제적으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그런데 저희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만 걸어놓고 농사는 짓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확인을…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28명을 저희가 정리를 할 대상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 김택민위원 명단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자료 좀 주실 수 있는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28명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택민위원 그 다음에 이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 대출을 받아 가지고 상환능력이 이를테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상환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몇 %정도 정상적으로 냈을 때 대출이 나갈 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게 몇 %정도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현재 연체가 돼 있는 후계자는 없습니다.
농협에서 통보를 받은게…
○ 김택민위원 개인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전부다 금액이 다르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다릅니다.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호위원 농업경영인들에게 농촌구조자금 국비중에 농협으로 보조금을 주어서…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융자입니다.
○ 김영호위원 융자를 주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번에 IMF구제금융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IMF하고는 후계자에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 김영호위원 왜냐 하면 농촌구조 자금이 감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융자금이 전액회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융자가 감소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후계자 경영인에 대한 거는 융자가 그 사람들한테 과거에 ’80년대 지금 ’90년초반기에 융자해 주었던 것이 상환이 되면 다음 후계자에게 융자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자 육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 김영호위원 후계자 육성하는데 농촌구조자금이 감소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 위원장 신관영 최원하위원님 질의하세요.
○ 최원하위원 후계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후계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후계자를 인수할 사람이 있으면 후계자가 인수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탈락한 것으로 종결짓습니다.
○ 최원하위원 그런데 단강리 최병권 씨는 3년전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있고 이래 보면 타면은 잘 모르겠지만 부론면만 보더라도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최병권이라는 사람은 3년전에 죽었다고 그런데 명단에 올려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러니까 이게 정리대상자입니다.
○ 최원하위원 현재 낙농한다는 사람이 무슨 잡화장사하고 아니면 음식장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이걸로 봐 가지고는 3분의 1 정도하고는 실지 이거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망자가 상환능력도 없고 이랬을 경우 명단이 3년째 올라 있으면 이 사람들 금액도 회수 못했을 거 아닙니까, 융자해 준 금액을…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하여튼 현지조사를 다시 개별로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종결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농업정책과에서 답변하는 내용에 상충이 되는데 그렇게 상충된 내용 가지고 하지 말고 지금 28명이 제외대상이라고 했죠, 그 명단을 작성을 해서 그 명단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만 감사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명단을 지금 가서 복사를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래야 감사가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산발적인 질의에 답변만 하셔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한희위원 우선 감사자료가 위원님들한테 내놓는게 불성실합니다.
왜냐 하면 과년도에 이런 명단을 명단만 갖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으로 감사라는 거는 명단을 제출하고 감사자료에 뭐뭐가 과년도에도 이 문제를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명단만 내고 해 봐라, 작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지금 최원하위원님이 얘기한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3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작년에도 이 명단이 올라오고 그런데도 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감사자료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리고 우선 감사받는 태도가 감사를 자료로 줬을 때 진짜 감사 수감하는 태도가 틀렸어요.
자료를 정확하게 주고 감사자료를 주고 어떤 지적을 받아야지 이런 명단이나 떡 해놓고 죽은 놈도 여기 명단에 올라가고 이래 놓고서는 작년에 감사지적을 했는데 1년 동안 뭘한 겁니까, 이거는 동료위원인 최원하위원이 그 동네에 살길래 죽은 거를 알지 타동네의 경우도 이런게 있습니다.
이건 수감자세도 그렇고 감사자료가 불충분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료의 불충분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박한희위원님 뿐만 아니라 전위원들이 똑같은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선 28명에 대한 자료를 빨리 복사해서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들은 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용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저하고 공감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관리계획에 보게 되면 상당히 내용은 좋습니다.
목적을 보게 되면 자립 영농정착을 촉진시키고 뭐 했는데 내용을 봤을 때는 참 좋고 선정기준도 보게 되면 점수 400점 이상 해 가지고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뭐하는데 읍면에도 이 농촌발전심의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 원용선위원 그럼 읍면에서 이게 선정을 해서 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읍면에서 들어오면 심의회를 거쳐서 들어오면 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종결을 짓습니다.
○ 원용선위원 그 다음에 향후관리에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는 거로 돼 있는데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향후관리에 보게 되면 농업경영인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한다 관리한다했는데 실지로 하고 있습니까, 카드를…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 원용선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안 가지고 있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 위원장 신관영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농정과장님, 농업경영의 경영인을 국가에서 장려하는 목적을 아세요, 과장님 왜 이거를 시행했는지…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후계자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왜 이거를 실시하게 됐어요, 이 자금이 막대한 전국적으로 하면 몇 조나 되는지 왜 이런 돈을 농촌에다 풀고 사후관리를 하라고 했는지 그 의도를 아시냐고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분명히 농촌을 살리자는 입장에서 농촌후계자를 육성하는 겁니다.
농촌발전을 위해서 농업을 종사할 사람들이 점차 도시로 은퇴해 가니까 우리 농촌이 빈약해 지는 입장에서 후계자를 양성해서 앞으로 농촌을 계속 끌고 나가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보면 한우 양돈 이게 다 옛날서부터 전개해 오던 농업방식입니다.
사실상으로 농민들에게 기술적인 거를 보급시키며 또 지금 농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도회지로 떠나니까 정착시키면서 그 농촌을 살리기 위한 운동이라고 봐요, 그런데 요즘에 이게 본위원이 알기는 이율이 연 6%로 거치상환인 줄 압니다. 맞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5%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 박한희위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가 이 농민후계자라는 건 그 동네에서 농민의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싼 이자를 내 가지고 좋은 차나 몰고 다니고 동네에서 본보기가 농촌의 일하는 본보기가 되지않고 경제의 왕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실태보셨어요, 심지어 농민후계자가 그랜저도 타고 다니고 있어요. 암만 자율경제라하지만 농촌의 본보기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일부 후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대다수가 농민후계자라는 말만 걸고 그 동네 가보면 농민후계자가 옛날에는 어렵고 농사를 짓는 어려운 사람들이 대농을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농사꾼이 농사짓는다 그럴 때 영농후계자에 추천이 됐다고요.
요즘에는 그게 바꿔져 가지고 부농을 하는 사람을 영농후계자 그 아들을 시키는 예가 돼 있는 거로 알아요, 그런데 이 영농후계자들이 대개 그 자금 받아서 다른 데 유용하고 시내 나가서 사업이나 하고 좋은 차나 타고 다니고 그래 가지고 그 영농후계자들 옆에서 빚 보증한 사람들은 지금 그 채무 무느라고 허덕이고 영농후계자 도망가고 이런 실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 과장님도 들었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이런 명단을 내보내는게 아니라 그런 실태조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한테 내줘야지 이 명단만 쭉 내놓고 너희가 볼려면 봐라 말라면 마라 어떤 놈이 누가 뭘 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각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농촌동에도 있고 도시동 의원도 있으니까 그런데서 그런 발상이 나오니까 그런 문제점 있는 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 줘야죠, 우리가 꼭 꼬집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과장님 안 그래요, 이거 보증을 서 가지고 가산탕진을 하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협에서 돈을 주니까 자금에 대한 거는 우리 시하고 아무 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똥을 싸든 말든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차를 사든 말든 관리를 안 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돈은 은행에서 주지만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게 돼 있다고요.
맞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채무변제 문제는 나중에 농협에서 채권을 확보해 가지고 받지만 채무확보하기 전의 관리는 우리가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요, 앞으로 잘 관리해 줘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 원용선위원 위원장님 28명의 후계자 명단이 오기전까지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귀래면 현황을 보면 이게 6명이 이사를 갔던지 그렇지 않으면 업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3명은 아주 이사를 가서 현재 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나 어머니는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있어서는 실지로 농사를 안 짓지만 이제 후계자 행사나 이런 거는 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 아마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상환문제 같은 것도 그게 좀 실지로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 사람들은 상환을 시켜 가지고 다른 후계자 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환을 안 하고 이러니까 후계자 명단에 그대로 놔두고 또 업을 바꾼 사람이 3명이거든요. 농사를 안 하고 다른 걸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들 엄격히 따지면 상환을 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상환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안 내놓고 이러니까 그냥 우물 우물 놔두는 모양인데 이런 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엄격히 조사를 해서 농사를 하게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후계자할 사람도 많은데 구태여 부실한 후계자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국가적인 손을 보며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농림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타협을 엄격히 해 가지고 다시 새로운 조사를 해서 새로운 농업경영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위원장 신관영 다 질의하셨습니까?
지금 여기 저희가 질의하는 방향이 조금 산만해 지기가 쉬우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농업경영인들이 우리가 농업경영인 선정취지가 지역의 젊은 후계자들을 육성을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지금 자본기반이 없는 젊은 농민들에게 우리 정부에서 자금을 대줘서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게끔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도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자금액수도 틀려요 한 10년전에 700만원선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요즘에 한 3,000만원까지 융자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나 하면 어떤 시기에 받았고 또 그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경영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떤 경영인들은 완전히 파산선고가 됐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농지를 사놨다든가 이런 후계자들은 나름대로 탄탄한 기반을 잡은 후계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소 한 마리 몇 백만원 갈 때 그거 사 가지고 소 몇 마리 사놔서 한 1, 2년 가다가 폭락하는 바람에 완전 빚더미에만 올라 앉은 이런 경영인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회수문제도 얘기했는데 사실상 과장님이 회수를 하려고 보셔도 딱한 실정일 겁니다.
농업경영인으로 있다가 농업을 포기하고 나간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하다가 양축을 한다든가 해서 폭삭 망해 가지고 할 수 없어서 나가서 노가다 현장에서 품이라도 팔아 먹어야 되겠다고 전업을 한 사람들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거의 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막상 지금 당장 회수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회수를 하되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자금을 회수해서 국고에 반환시키는 것도 좋지만 지역의 젊은 후계자들을 살리고 봐야 됩니다.
지금 5% 자금도 못갚는 사람들이 그걸 갚기 위해서는 사채를 끌어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부작용도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요, 한 가지 농업후계자 육성차원으로 보면 지금 지정면 후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립적으로 사료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또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자체 경비도 조달하고 유통사업 경험도 많이 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사료판매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농산물 판매센터를 운영하는 후계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다른 데는 그런게 없고 판매시설로서 공동판매시설을 같이 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일부 후계자들이 3명이면 3명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가 그룹별로 하는 데가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운영실적은 어떤가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운영실적은 건실하게 자기네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니까 확실히 지역에서 잘되는 데도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거를 잘 좀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는게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이니까 어려운 실정이지만 서로 농사정보도 주고 받고 화합도 하고 이런 모습을 관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을 많이 하는 지역 후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유도를 해 가지고 공간이 없으면 조립식 같은 것 공간을 마련해 줘서라도 자기네가 사료 판매까지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오면 그걸 우리가 한번 훑어는 보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 회수를 하되 적절하게 잘 농업인들의 사정을 좀 보셔 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회수를 하는 바람에 사채를 끌어다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방법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 위원장 신관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과장님 여기 사후관리 자료에 여기는 아예 기재도 안 돼 있는데 보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 해서 가지고 왔는데 판부면 금대리 520번지 또 농지전용해 준 사실 있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언제 해 줬어요, 전용허가 언제 해 줬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97년1월13일날 허가처리가 됐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때 허가할 때는 규제나 절차상의 아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해 준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조건을 부해 가지고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 박한희위원 무슨 조건으로 했나요, 조건을…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허가조건이 여덟 가지 조건을 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첫째, 허가조건이 농지조성비를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42조의 276만5,000원을 관리자인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에게 고지서에 의해서 농지조성비로 납기내에 납부를 해야지만 효력이 있다는 조건, 둘째는 사업시행은 허가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받은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할 때는 변경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고, 셋째는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 준공일로부터 8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농지의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감면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지는 감면 비율에 따라서 농지조성비 등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농지법 60조에 의거 처벌된다 하는 조건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그 중에 어느 조건 지금 그거를 취소했죠, 그럼 어느 조건이 안 맞아서 취소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3번이 맞지 않아서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는 거기다 목적하고 거기다 새시공장인가 뭔가 짓는다고 했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사무실 및 알미늄 섀시공장으로 났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건 ’97년1월13일날 났으면 아직까지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1년 이내에 하든가 2년 이내에…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2년 이내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아직까지 그 기간이 있는데 왜 취소를 시켰나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본인이 자진 허가취하를 한 겁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대체 농지조성비 받았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 박한희위원 받았는데 그 사람이 농지대체비까지 돈을 내고 했는데 왜 취소를 할까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자기가 그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취하를 한 겁니다. 허가자체를…
○ 박한희위원 이거 과장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취소한 거 아니에요, 이 쪽에서 공문을 이렇게 여기 보면 판부면에서 해서 몇번의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몇 차례에 의해서 공문해 가지고 지금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한 사실에서 당신 축대 이런 거 붕괴위험이 있다 이런 구실을 자꾸만 달고 공문을 하니까 본인이 취소하라는 독려에 의해서 취소한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하여튼 저희 서류에 들어온 거는 본인이 자기가 자진취하를 하겠다고 서류를 저희한테 냈으니까 그 속의 마음은 민원인의 마음은 알 수 없죠.
○ 박한희위원 아니,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농지대체 전용비 그건 국고로 귀속되는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국고로 들어갑니다.
○ 박한희위원 본인이 못받는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아니 환불해 갑니다.
사업을 안 했으면 환불해 갑니다.
○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이렇게 공문해서 몇 차례 판부면 직원이 나가서 그거에 대한 불법으로 해서 방송에도 터지고 석축을 잘못해서 허가규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독려해서 취소한 거 아니냐 그럼 취소한 거에 대해서 허가 내줄 때는 언제고 취소독려한 거는 왜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취소하라고 독려는 안 했습니다.
○ 박한희위원 판부면장 나왔죠, 판부면장 나오라 그래요.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 판부면장을 증인으로 정식으로 세워서 질의를 하실 계획이죠?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정식으로 선서를 받고 증인대에 세우죠.
○ 박한희위원 예, 선서를 받으세요.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박한희위원께서 판부면 면장을 보충질의를 하기 위한 증인으로 요구했어요.
지금 면장님 나오셨죠, 저기 면장님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고 과장님 잠깐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 판부면장 안창호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농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판부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2일
판부면장 안창호
○ 위원장 신관영 서명해서 주시죠.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한희위원 면장님, 지금 뒤에 좌석에서 면장님도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이 본인이 허가낼 때는 저게 없다가 본인이 임의로 허가를 취소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의 지금 여기에 판부면에서 면장님으로 공문띄운 건 한 다섯 차례에 의해서 이 사람을 민원이 발생됐으니까 임윤호라는 사람이 민원이 발생되게 하니까 이것이 보도에 나오고 또 언론에 터지니까 면장이 가서 권고해서 석축을 낮춰라 민원을 해결해 달라라는 이런 얘기를 권했죠?
○ 판부면장 안창호 예, 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바로 과장님은 본인 스스로가 허가냈다 스스로 취소했다 그러는데 이런 권장하고 몇 차례에 거쳐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니까 권고해 가지고 원형을 좀 낮춰라 이런 식으로 권장하니까 본인이 뒤에다가 이렇게 4월까지 석축을 낮추고 완료하겠다고 본인이 왔어요. 이것을 볼 때는 관에서 본인 허가낼 조건 때와 달리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이 양반이 자진해서 취소한 거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면장님 의견은 어때요?
○ 판부면장 안창호 농지전용 관계는 시장이 시에서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관련된 서류만 해 가지고 진달을 했을 뿐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면장님은 그 면의 장으로서 그 면의 농지를 관리하는 농지위원장이죠?
○ 판부면장 안창호 네.
○ 박한희위원 농지위원장이고 또 농지에 대한 거를 전용할 때는 그 면의 농지위원들을 소집해서 모든 일건서류는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에다 갔다가 이첩해서 허가는 시장명의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하지만 모든 일건서류는 면에서 밟아 가지고 오는 거로 아는데 본위원은…
○ 판부면장 안창호 예.
○ 박한희위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 농지허가를 하기 위해서 막대히 가서 상의하고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위원들이 위원회까지 거쳐서 절차상에 의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시에다가 서류를 올려보내서 허가를 득한 것 아닙니까?
○ 판부면장 안창호 예.
○ 박한희위원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지금 취소를 농지전용 부담금까지 돈까지 내고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원형대로 복구한다고 취소를 한 이유를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더니 본인이 사업을 안 한다고 취소했다 그러는데 면장님 의견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판부면장 안창호 제가 당해 민원서류를 신청한 민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반 얘기를 들어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에서 수차례에 거쳐서 이렇게 하고 이거 전용해 가지고 당초 허가와 달리 전용을 했기에 이거를 촉구하고 민원이 그렇지 않으면 발생 안 했으면 되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가 보니까 석축이 너무 높고 이러니까 석축을 내려라 이러는 가운데 에이 더러워서 나는 이거 취소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 판부면장 안창호 그것까지는 자세한 거를 모르겠습니다.
면장님 들어가세요.
○ 위원장 신관영 질의를 면장님께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지금 면장님 얘기가 이렇게 면장님 이 공문 못보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봤습니다.
○ 박한희위원 이렇게 두 차례에 거쳐서 몇 번씩 민원이 발생되니까 임윤호라는 사람이 민원을 발생시키고 언론에 보도되고 신문에 나고 이러니까 체면에 저거해서 원형복구하면 되겠다 이러니까 이 양반이 또 우리 동료 의원으로서 저거를 하고 이러니까 권고해서 우리가 직권으로 당신을 멸실시키면 우리가 고발조치를 해야 되니까 본인이 그 규정에 의해서 안 하는 거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합법적인 합의를 본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지 않고야 왜 그러면 면에서 지금 면장님 얘기가 면에서 왜 가서 자꾸 이렇게 다섯번씩이나 가서 권장 사항을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행위 자체가 정상이 아니니까 실제 현지 관리감독을 읍면에서 해야 되니까 가서 촉구를 한 거고 민원서류는 자기가 내 가지고 저희한테 와 가지고 분명히 난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문서로만 자진철거하겠다 이렇게 해서 철거 서류가 들어왔으니까 그 처리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 가지고 난 이렇게 귀찮아서 안 하겠다…
○ 박한희위원 자진철거하겠다는 서류있어요, 카피해서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취하서가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취하서… 자진취하 독려했다…
독려했다 이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독려는 안 했죠, 취하시켰죠.
○ 박한희위원 그럼 방송국 같은 데 신문에서 미쳤다고 이걸 언론에 때리고 그래요.
그러면 방송국을 상대해서 우리는 절차상의 아무 이상없는데 민원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고발조치도 해 줄 용의없어요, 왜 본인이 이렇게 묻냐 하면 동료의원인데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서 행정부가 잘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됐다면 행정부가 책임져야 되고 그렇지 않소, 그러면 이게 괜히 보도되고 괜히 석축이 저거했다고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
여기에 말이에요. 취소에 신청한 연월일도 안 나왔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접수가 8월28일날 접수됐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신청인이 여기다 연도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취소한다는 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몇년 몇월 며칠 이렇게 서류를 받고도 취소됐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엄연히 여기 소유권자는 이 소유권자는 신현범이지만 박희숙이라는 사람이 저거를 해 가지고 전용을 했는데 여기 신현범이가 어떻게 취소를 했어요, 전용한 사람 따로인데 과장님 호적은 사망시에도 내 사망시는 내가 해야 되고 이런데 전용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이 취소를 했느냐 이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전용허가를 낼 때 신현범 씨 신청자가 돼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신청자가 소유권자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신청자는 박희숙이지 왜 신현범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저희가 허가를 내 줄 적에 ’97년1월13일날 허가 내 줄 적에 원주시 일산동 223번지에 사는 신현범으로 돼 있습니다.
허가내 준 서류가…
○ 박한희위원 그런데 이건…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취소도 신현범 씨가 낸 것입니다.
○ 박한희위원 취소를 여기다 연월일도 안 적어 가지고 이거 복사해 가지고 위원장님 하나 갖다드려 위원님들 줘 보라고 이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8월23일날 접수가 돼서 그날…
○ 박한희위원 관에서 접수한 날짜만 가지고 이게 여기에 본인이 신청할 때는 여기 몇년, 몇월, 며칠…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
과장님, 지금 박한희위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접수일자를 안 썼다고 그러니까 접수인이 있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접수대장이 있을 거 아니야…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대장에 일치만 되면 접수관계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 박한희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 도장을 저거해서 권고사정해서 본인에게 해서 도장을…
기분 나쁘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해’ 하고 도장만 찍고 날짜도 적지도 않고 이러고 갔단 말이야, 이것도 타자찍은 거란 얘기에요. 타자…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 조금만 쉬십시오.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며칠날 됐다고 그러셨죠, 취소를…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8월28일날 됐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서 판부면장님한테는 5월25일날 내년도까지 봐달라고 공문이 갈 수 있습니까, 본인이 8월20 며칠날 냈으면 9월25날 판부면장님한테 내년 4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이 내용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아니, 이건 민원서류에 대한 취소고요. 현장에 대한 복구를 내년까지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 서류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취소하고 그러면 취소됐으니까 현장에 대한 복구라는 것은 어떤 복구를 얘기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러니까 거기에 축대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거를 내년 4월까지 본인이 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원상복구 요구를 하신 적은 없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원상복구가 아니고 단을 줄이는 겁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게 원상복구를 내년 4월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석축을 쌓은 것에 대한 높이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높이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위험성이 없는 것 만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새시공장으로 허가가 났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 이평우위원 그러면 석축을 줄임으로 해서 지금 현재 농작물을 안 심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석축쌓고 그 위에는 기존적으로는 작업을 할 때는 완전히 공장형태로 평탄작업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럼 다음번에 이 건에 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석축을 줄이고 파종을 해야죠.
○ 이평우위원 파종을 하게끔 권장할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권장해야죠.
○ 이평우위원 그럼 따로 원상복구 명령은 안 내리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러니까 원상복구라는게 그러면 밑에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요, 단만 줄이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 이평우위원 농작물만 심으면 단만 줄이고 민원문제만 해결되면…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러면 도로 농경지로 쓰니까요.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 지금 석축위에 아무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나무가 심어져 있던데 그건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관상수가 한 30주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내년 4월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관상수를 이전한 후에 하겠다고 제출한 거 아닙니까, 관상수를 4월까지 이전하고 단을 낮추겠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런데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관상수는 있어요.
○ 이평우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지 불법사용 실적을 보면 자체단속이 7건 강원도 단속으로 2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건중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7건을 했고 고발조치된게 2건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얼마전에 소초면 수암리에 있는 삼양파크밸리에 대해서 농지 불법전용으로 고발을 하신 적이 있었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일부 도로로 편입됐거나 법면으로 들어가 있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이평우위원님 지금 이 건을 저거하다가 일단 제가 저거하니까 종결을 한 다음에 넘어가셔야지 이렇게 그걸 하니까…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박한희위원님 잠깐만 쉬시는 동안에 종결은 안 됐지만 이평우위원님이 지금 그 질의를 하시는 중에 계속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파크밸리건은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종결된 다음에 계속해 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도 우리 박한희위원님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 박한희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더 이상 과장님이 본인이 자진해서 취소하고 행정부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 견해로 볼 때는 본인이 왜 취소를 했겠습니까, 왜냐면 본인은 사업하려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현장에 가보셨어요, 석축을 그렇게 쌓아 가지고 했는데 왜 본인이 뭣 때문에 취소를 하느냐 이거예요. 행정부에서 이러 이러한 바로 과장님 고대 이평우위원님 물을 때도 축대가 이렇게 높으니까 축대를 내려라 뭔 얘기가 있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취소를 한 거지 본인이 자진해서 취소했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짚고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행정부에도 가서 이 양반들한테 석축을 내려라 이런 권고를 하니까 그럼 난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취소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 줘야지 되는 거지 행정부는 아무런 권고사정도 없는데 본인이 와서 한댔다 안 한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어디 관청이 놀림감입니까, 전용비까지 내고 전용한다고 해놓고 또 언제는 안 한다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이 민원이 여기 민원인이 나왔잖아요 임윤호하고 박희숙이 민원인이 나와서 현지에 가 보니까 이렇게 석축이 올라오고 이래서 이거를 한 단계 내려라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썽 많으면 나는 공인으로서 내 말썽 많은 거는 안 하겠다 미안하다 내가 취소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고 원상복구하면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취소한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오로지 그걸 관에서는 아무 이상 없고 허가내 주고 아무 이상없는데 본인이 취소해 갔는데 우리는 관계없다 이런 얘기로 한다면 어떻게 민원자만 나쁘다고 할 수가 있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석축 신청해서 전용허가 했을 때 준공처리라는 거 하죠, 전용하는 도면이 들어오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전용하겠다는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 가지고 전용 다 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하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전답에 대해서는 건축은 건축알미늄에 알미늄새시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건축이 들어오면 건축부서에서 처리가 되면 그걸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왜 본위원은 이렇게 묻냐 하면요, 허가관청에서는 민원인이 사실허가가 된 후 사실 허가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을 했으면 이런 불편사안이 안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미리 가서 석축을 쌓을 때 이건 너무 높은데 허가대로 안 되니까 감시를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위원님 질책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위성으로 받아 들입니다만 저희가 업무가 사실 과다합니다 그렇게 다 쫓아다닐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현지마다 다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허가처리는 우리가 시군에서 하면서 읍면에다 사무위임을 해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위성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 박한희위원 앞으로는 허가를 내 주면 허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민원인이 그대로 이행하나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감시체제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해 주질 말아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 위원장 신관영 지금 박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과장님 잘 이해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평우위원님 계속해 질의하십시오.
○ 이평우위원 3,625㎡에 대해서 전과 답과 과수원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셨는데 고발조치의…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파크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 이평우위원 고발조치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은 해결되겠지만 9건을 보면 주로 원상복구명령이 나갔거든요.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야지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것도 당연히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글쎄 저희가 9건에 대해서 적발건수가 된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포크레인으로 현지 여건을 약간 건드려 놓은 상태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푸집만 갖다 놨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이 됐을 경우에 원상복구조치를 하고 두 건의 고발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불변한 사항입니다.
다시 여기에 말씀을 드리면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할 때는 원상회복토록 함이 원칙이나 원상회복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이로써 생기는 득실 문제를 비교하여야 할 것인 바 당해 불법전용농지가 동법상의 전용허가 심사기준 등 제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토지 불법전용농지를 동법 21조 3항에 의해 고발을 행하고 형사조치가 종료된 후에 동법 시행령 5조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 신청절차를 거쳐 농지전용허가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검토를 해 봐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이평우위원 검토나 마나 상대방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상대자가 없을 때는 얘기가 되지만 피해자가 생겼는데 어떻게 검토가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 이평우위원 이 건도 상대자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자한테 같은 주민한테 피해를 본 주민이 없었을 때는 얘기가 되지만 피해를 본 주민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취소가 된 것 아닙니까, 이 건도 그렇게 본다면 당연하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지금 그 회사가 어쨌든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이니까요. 주민들하고…
○ 이평우위원 협의는 뭔 협의를 합니까, 법정에 재판까지 갔는데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재판까지 간게 협의가 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협의 민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 후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이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불법농지전용이 나오면 법적인 문제까지 가서 민사건이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 행정부에서 해결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아니죠, 사건에 따라서 그 건건에 따라 다르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적용은 안 되죠,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저희가 규정에 맞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보면 2,641㎡입니다.
여기는 보통 3,625㎡예요, 여기 민원인 수도 명수가 더 많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도 주민들 민원내용 알고 계셨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런데 이게 당초 사도개설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사도처리한데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단위법을 처리하는데는 현지측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정적인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없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삼양골프장내에 소초면 수암리 133번지 일원이 작년에 원주의 모기관으로부터 문제가 생겨 가지고 농지불법 전용허가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 이평우위원 거기 일부 흔히 얘기하는 소유가 없는 땅을 갖다가 해서 골프장내의 부지로 쓰고 있는 건 알고 있죠, 소초면 수암리 133번지 일원입니다.
특조법으로 명의변경을 권혁기 앞으로 했는데 문제가 생겨 가지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집어넣은 그 부분은 원주시에서 몰랐습니까, 검찰에서 고발을 했는데…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조법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 이평우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측량을 해 가지고 삼양골프장내의 불법농지 전용사실이 있으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사안에 따라서 처리를…
○ 이평우위원 사안이 어떤 사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건건에 따라서 여건이 다르니까요. 똑같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고발도하고 원상복구도시키고 이러니까요.
○ 이평우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고발도 안 한 건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130번지 일원요?
○ 이평우위원 133번지 일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평수가 불법으로 전용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죠.
삼양골프장의 8번 홀에 가면 연못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허가받을 당시의 설계도와는 틀리게 우리 농지가 들어가 있는게 있습니다.
저수지까지 들어간 거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측량을 해 가지고 불법전용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은 안 내리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일단 이런게 있으면 고발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발을 하고…
○ 이평우위원 사실 확인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현지…
○ 이평우위원 사실 확인해서 언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한 3일 정도 주시면 저희가 측량을 의뢰를 해야 되니까요, 이 지역을…
○ 이평우위원 측량의뢰해서 그 일대에 땅 들어간 농지부분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말씀하신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시겠다는 얘기는 책임지시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겠습니다.
○ 김택민위원 측량을 하신다 그랬어요, 측량을 신청하면 15일 정도 걸리는데…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저희가 하여튼 지적공사에다 측량을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건 저희가 직접하는게 아니고 지적공사가 측량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며칠이라고 업무적으로 딱 저희 업무가 아닌데 결정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 이평우위원 총괄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산림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증인 채택을 요구합니다.
삼양파크밸리의 대표자인 민태화 사장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지금 이평우위원의 증인채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시죠, 증인 출두는 저희가 3일전까지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감사기간중에는 가 능하겠죠, 방금 이평우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감사중에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삼양파크밸리 민태화사장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본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증인채택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우위원님…
○ 한강우위원 농지전용에 대해서 하나 묻고자 합니다.
자체 7건, 도의 2건해서 9건만 불법전용으로 적발됐는데 지금 거기보면 농업정책과 직원과 읍면동 농지담당자가 전용 이행했는가를 수시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농지법에 담당자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유권해석을…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 한강우위원 읍면동 담당자들을 농지법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축산을 위해서 일시전용을 받았는데 거기에 관리사라는게 있습니다.
가축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가 있는데 이 관리사가 어디까지 범위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축사의 관리사가…
○ 한강우위원 어떤 외딴 곳에 일시전용을 받았는데 그 가축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잠자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사에 대한 유권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능하냐 이거죠, 관리사를 어떤 사람은 컨테이너를 갖다놔도 된다고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컨테이너는 안 된다 원두막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게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완전히 조립식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관리사로 된다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축산을 몇 두를 하는 농가입니까?
○ 한강우위원 몇 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우선 일시전용을 받았죠, 가축을 먹이겠다고 일시전용을 받았는데 가축이 들어오기 전에 그 관리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카드신고제라는게 있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 한강우위원 불법 전용카드신고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한번했습니다.
불법으로 집을 짓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했더니 담당직원 얘기가 이건 관리사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면은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관리사가 되는 건지…
예를 들면 흥업에서는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놓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컨테이너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 동에서는 아주 완전한 집을 지었어요, 관리사라면서 다만 등기만 안 났을 뿐이지 완전한 집을 지었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 담당공무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 박한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관리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컨테이너나 무슨 조립식이라도 그게 뭐 관리사는 됩니다.
○ 박한희위원 된다 이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농업용입니다. 농업용이기 때문에…
○ 박한희위원 그런데 왜 안 된다는 데가 있다는 건 뭐예요?
○ 위원장 신관영 아니, 저기 한강우위원님 그렇게 질의를 막연하게 하시지말고 딱 찝어서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방향을 알려주시고 답을 받도록 하세요.
○ 한강우위원 아니, 그런데 농지법에 관리사가 어디까지 범위냐 하는 거를 물은 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관리사의 한계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농지법에 한계가 없습니다. 딱 잘라 가지고…
관계없습니다. 관리사는…
○ 위원장 신관영 아니 집을 완전히 지어도 관계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관리사면 관계없다는 거죠.
주거시설이 아니고 관리사면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관리사의 개념이 어떻게 돼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관리사면 관계없습니다.
지금 토지에다 관리사 얼마든지 짓지 않습니까…
○ 위원장 신관영 이해가 가십니까?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그 면적에 어떤 법이든지 그 농지법 차량 같은 것도 주차장 면적이 아무 그런데 농지법에는 300평 이하 이렇게 한정돼 있다고 그런데 한강우의원님 의도가 묻는게 농지 일시전용을 해서 관리축사를 만약에 100평을 지었으면 100평의 관리사는 몇 평까지 허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냐 이 얘기…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런 건 없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그걸 악이용해서 관리사라는데 집을 잘 지어 가지고 살면 그건 관리사 목적이 아니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축산을 해야죠.
축산을 안 하면…
○ 박한희위원 그게 바로 양평 같은데 그런 식으로 악이용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은 거는 관리사라는 개념이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현지를 봐 가지고 이건 주거용이 아니다하면 관리사로 인정이 되는 거고 이건 주거용이다 이렇게 되면 인정이 안 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주거 전용시설은 안 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주거 전용시설이라는 개념과 관리사의 개념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관리사는 어떻게 했어야 되며 주거시설은 우리가 사는 집이나…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건 딱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된게 없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없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이 얘기죠.
그 얘기 같은데…
비슷하게 지어놓으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딱 그렇게 규제하는 법은 거의 농민을 괴롭히는 법은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의 목적이…
○ 위원장 신관영 그러니까 판단하는 공무원에 맡겨두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농업을 위해서 그렇게 규정이 딱 없습니다. 부러지게…
○ 위원장 신관영 규정에는 없으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여기처럼 건폐율이 얼마 떨어지고 이런게 관리사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신관영 한강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 한강우위원 왜냐 하면 민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집은 어떻게 저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무실동 직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나가봐라 했더니 관리사다 이거야…
엄연히 우리가 봐서는 관리사라고 볼 수가 없는데 물론 관리사겠죠 거기 축사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건 일반 주택과 똑같이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신관영 그러시면…
○ 한강우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미 동에서 관리사라고 그 분에게 얘기했어요.
관리사기 때문에 됩니다 하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서로 감정만 대립이 되니까 다만 근거만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를 물어보겠는데 원주시에서 9건만 적발이 됐는데 카드로 신고한 사람의 건이 한 건도 없습니까, 불법전용을 카드라든가 신고한 사람이 한 건도 없느냐 이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불법 한 사람은 그 동에 관리카드를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 한강우위원 그런데 시민이 이 신고제를 알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시민이 과연 신고를 한번하면 신고에 대한 약간의 보상금도 준다는 제도를 알고 있느냐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시민에게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하는 거를 얼 만큼 알렸느냐 이겁니다.
일간지라든가 우리 시정신문에도 이런 제도를 알렸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번도 이런 제도를 농정과에서만 정해놨지 시민들은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건 저희 농정과가 정한게 아니고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건데 어떻든 저희가 앞으로 PR하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계속 한위원님 뜻대로 종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그 일시전용하는데 관리사를 잘 지으라 그래요.
그러는 바람에 집도 잘 짓고 살지 아니 가축먹이는 사람은 수세식 변소에 변도 못보게 돼 있나요, 좋게 지으라 그래요.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를 계속하시죠,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휴경논 재배 및 대리경작현황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96년보다 ’97년도가 약간 저조한 것 같습니다.
휴경논 현황을 보면 귀래 같은 데도 한 150마지기 이상 묵는 땅이 많이 있는데 이게 뒷받침이 잘 안 돼 가지고 많이 묵고 있거든요.
농촌이 노령화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전부 나가고 이래 가지고 산골 같은 데 또 농로 확장이 안 되고 이런 데가 많이 묵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이나 이런 데가 별로 묵는 논이 없거든요. 휴경논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도 알고 계시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농로를 확장하고 땅을 합다랭이 그러니까 산골같은 데는 다랭이 수가 많아 가지고 인력이 가래질하고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시에서 보상조로 해서 포크레인 같은 거를 하루 쓰는데 뭐 25만원이면 반을 시에서 부담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생기면 그 휴경논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농협에 조금 보상을 줘 가지고 경운기 정도의 값만 이렇게 물어주니까 어떤 사람이 그거 받고서 버드나무가 우거지고 한 3년만 묵으면 그런게 다 우거져서 도저히 부칠 수가 없는데 누가 가서 합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를 농정과에서 해결해 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앞으로 예산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농로확장 또는 합다랭이 하는 문제 이런 거는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제출을 해 주면 잘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금년도 예산이 전부 제출돼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이게 왜냐 하면 우리가 현재 검토를 해 보면 포크레인 하루 올라가 가지고 농로 닦고 기반조성 합다랭이 치고 이러면 참 얼찐 얘기해서 거기서 생산량의 몇 배가 들어가는 비용이 나옵니다.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의 경운기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생산화 사업으로 해서 농림수산부가 현재 가면 종자대 정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에서 이런게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하여튼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알았습니다.
김춘호위원님…
○ 김춘호위원 소초 지역의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사업이 몇 년도에 끝이 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2004년까지가 1차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여기에 대한 거 말고 전체적인 거 말씀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이거는…
○ 김춘호위원 장양-수암간 건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내년도에 종결이 됩니다.
○ 김춘호위원 홍천국도관리사업소하고 서로 유대가 안 돼 있나요, 그런데 요즘 안 나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요즘 거기 국도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암리에서 오는 제조창 앞에 그 사람네가 그 길이 닿는 지역에 현재 인도블럭을 깔고 이래 가지고 아주 콱막히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쯤하면 아마 그게 중간 정도되는데 만약 그게 연결이 된다면 그 사람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 구간만 제외시키면 우선 뭐 원주시 돈은 아니지만 전체 국가적으로 볼 때 그 돈도 절약이 되고 하는데 협의를 현지를 한번 가 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돌아봤는데 아직 관통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두 사람인가 동의서를 안 해 했다 그러더군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개통이 안 된 지역은 현장사무실 있는 부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암-장양간 나오는 건설과 계통에서 하는 그 지역에 금년 12월이기 때문에 12월에 종결이 되면 현장을…
○ 김춘호위원 그런 부분은 종결되면 이 쪽에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다 돼 있습니다.
○ 김춘호위원 그 다음에 전체 사업비가 현재 30억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한게 있습니다. 농림국에서…
거기에 보면 전체액이 달라요. 증액된 원인이…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보상가액의 차이가 있고…
○ 김춘호위원 당초 계획한 보상액하고 오르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보상가액의 차이가 있어서 달라졌습니다.
○ 김춘호위원 현재 부족액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10억1,700만원이며 ’98년도에 종결이 됩니다.
○ 김춘호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것 4억9,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합해서 13억이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 김춘호위원 이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김춘호위원 이것이 궁금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하고 작년 봄에 보고한 거하고 이번에 보고한 거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혹시 제가 볼 때는 13억이 부족인데 작년도 보고한 거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업비가 부족하게 이번에 예산에 계상됐을까봐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질의했는데 문제점이 없으니까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한희위원 과장님 이 농산물도매시장 이거를 건립을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우리 청과물시장이 여기 있잖아요, 단계동 이게 그리로 이전하나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이전하는 겁니다.
○ 박한희위원 이전해서 설립해서 개인한테 회사별로 불하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불하하는게 아닙니다.
공영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시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 박한희위원 그 사람네는 임대를 내고 들어와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 사람네는 임대로 결정이 됩니다.
○ 박한희위원 연 임대로 해 가지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중도매인 점포를 그래서 저희가 80개를 넣게 돼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묻냐 하면 지금 청과물시장의 청과조합도 있어요.
그게 자기 사옥이란 말이에요.
또 원예조합도 자기 건물이고 자기 저거 그 사람네들이 과연 자기 건물을 놔두고 거기로 임대를 들어오겠냐 신청이 들어오냐 이 얘기지…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시장법에 대해서 공영도매시장이 되면 이걸 폐쇄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폐쇄하고 저쪽에 개설하게 돼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장사라는게 감가상각에 의해서 이득이 돼야 가는 거지 무조건 행정부에서 가라 그런다고 가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죠.
사후대책이 어떻게 운영이 될 거냐 앞으로 그 사람네들 현재 자기네들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건물이나 그런 것이 다 원예조합 같은 건물을 탄탄하게 슬라브로 지어 가지고 거기서 금융까지 보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네가 필요하다는 목적까지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는 거냐 그 사람네가 오면서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점포를 해 가지고 이리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건지 내가 그게 의심이 난다 이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실시설계 과정에서 어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2개 법인하고 지금 실시설계하는 용역업체하고 거기다 최대한 설계상의 자기네가 원하는 조건을 부하도록 협의회까지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우리 고대 과장님 얘기로 점포를 80개를 낸다 이런 얘기하고 다른 견해가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네 용도에 맞게끔 건물을 지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는데 이걸 폐지하고서 그리로 가라 그런다면 과연 그 사람들 용도에 맞게끔 의중을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사가도록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 행정부의 공법대로 설계해서 그 사람들 이사해 가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위원장 신관영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농산물도매시장 이거 만약에 완성이 되면 이게 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계실 거 아닙니까 거기서 관리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관리…
○ 김택민위원 이거 다른 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출장갔다 왔는데 인구 50만이 되지 않으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가 없다고 우리가 결론지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안 되는 걸로 했었는데 이게 추진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다 하고 있는 데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어떤 대안이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2년전에 보고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국비를 지금 현재 63억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63억의 이자가 한 10억 정도 이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너희가 2년씩 국고를 가지고 받아먹고 이자만 늘여먹고 앉아서 착공 안 하는게 뭐냐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지만 되는 입장이고 반납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반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론이 거의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지금 여기다 추진을 하는 겁니다.
○ 김택민위원 아마 산업건설위원들이 작년에 충주도 갔다 오시고 청주도 갔다왔지만 충주 같은 데가 우리 시하고 규모가 비슷해서 이게 1년에 적자폭이 몇 억씩 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자 손실 때문에 인구 50만이 되려면 우리가 10년 15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적자가 누적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하여튼 그렇게 당분간 분석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자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이게 운영을 어떻게 운영할른지 몰라도 원주시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될텐데 이거를 경영의 혁신이라든가 무슨 합리화를 시켜서 적자가 난다는 거를 알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 김택민위원 이점 참고하셔 가지고 이왕 짓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언제…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고 실시설계 내년 2월까지 납품이 돼 있습니다.
’98년도 2월에 납품이 되면 입찰을 줘 가지고 내년 12월까지 마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부대는 12월달에 이사를 가는 거로 육군본부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입찰을 줘 가지고 사업이 짧으면 연기를 해서 ’99년까지라도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과장님 육군본부하고 합의했어야지 1군사령부하고 합의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육군본부하고 협의했습니다.
○ 박한희위원 과장님이 육군본부 올라 갔다 왔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공문으로 질의가 됐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육군본부하니까 그렇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1군사령관이 여기 도장 찍은게 아니고 육군본부에서 도장을…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선위원님…
○ 원용선위원 쌀 전업농 농기계 공급내역이 되겠는데 금년도 계획공급량은 100% 공급이 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공급은 다 되고 보조금 정산만 남아 있습니다.
○ 원용선위원 트랙터를 19대 공급한 거로 나와 있는데 가격이 분분하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가격이…
○ 원용선위원 큰 차이가 나요, 이것이 가격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마력과 부속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 원용선위원 그래도 문막의 양영호하고 호저의 신승연하고는 1,000만원 차이가 나 트랙터 한 대에…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마력도 적고 부속기도 부착력이 적으니까 부속기가 거의 500만원씩 갑니다.
○ 원용선위원 회사마다 가격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회사별로도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회사별로 마력에 대한 동일 마력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고 대신 부품에 대해서 부속기를 예를 들어 트랙터의 보통 6종 5종 트레일러 앞에 흙 뜨는 것 이런 정도의 한 다섯 종류 이상 가지고 있는데 그걸 선택하는 과정에서 안 하는 사람하고 다 선택하는 사람하고의 가격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되셨습니까, 또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한희위원 내년부터는 이것 보조하는게 없죠, 농기계…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내년서부터 금년까지는 보조 50%, 융자가 40%, 자부담이 10%, 이렇게 돼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보조 20%, 융자가 70%, 자부담이 10%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값 공급 얘기입니까, 반값 공급은 내년서부터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쌀 전업농에 대해서만 이렇게 달라집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금년으로 만료가 됐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 박한희위원 그래서 그게 정책이 없어지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 위원장 신관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사업이 있는데 지금 완료가 됐나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포장센터가 지금 원주 단위조합에서 하는데 공정이 90% 됐습니다.
○ 박도식위원 장소는 어디쯤 되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행구동입니다.
○ 박도식위원 사업비가 전액이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사업비가 이게 60%가 보조고 20%가 융자고 20% 자부담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농산물 포장재만 하는 것이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포장재를 생산하는 겁니다.
○ 박도식위원 다른 것도 포장재 만들고 그러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거기서 다른 것도 포장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원창묵위원 질의하십시오.
○ 원창묵위원 용역업체가 결정됐죠, 농산물 도매시장…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 원창묵위원 어느 업체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한석이 됐습니다.
○ 원창묵위원 33페이지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 변경이 안 돼 있습니다.
올해가 재정비 계획인데 이게 사실 언제될 지도 모르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지금 기본계획은 변경이 돼서 용도지역만 받으면 되고 도매시장 지정고시는 받았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재정비가 돼가지고 확정되려면 소요기간이 과장님께서는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내년 3월 상반기중에 된다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다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만약에 상반기에 확정이 안 될 경우에는 6월까지 될 경우에는 건폐율에 맞게 1,400평만 우선 착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건폐율이 20%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용역업체에서 1,400평을 우선 설계하고 공사하다가 또 나중에 별도로 그러니까 언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용역납품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시설면적을 일단은 안을 하나 납품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도시계획이 변경이 늦어질 거에 대비해서 1,400평만 우선 설계해야 되는 두 가지 성과품을 납품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 추가용역비 발생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대안을 갖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용역설계는 전체 다 받아 가지고 시공발주만 부분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 원창묵위원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변경이 되지 않으면 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허가가 날 수 없는데 어떻게 전체설계를 해 가지고 일부만 먼저 착공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계약만 분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1차 2차 총가입찰을 해 가지고…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요, 지금 만약에 후반기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된다 그러면 지금 총액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착공하고 이렇게 하실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도시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일괄적으로 발주해서 해야만이 바람직한 거지 늦게 되면 20%만 먼저하고 이런 것은 좀 지금 공사발주하거나 이런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일단 전체 용역자체는 다 하고 저희가 그래야지만 손익적으로 봐서 용역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서 도시개발과와 지금 협의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불과 여기 있는 대책에 보면 한 4개월 차이입니다.
4개월 차이 때문에 먼저 착공하고 나중에 하고 분리발주하고 이런 어려운 절차를 겪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아까 말씀드린대로 63억을 지금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 원창묵위원 2월까지 하면 반납 안 하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국고정산이 지방비 2월28일까지 정산이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든지 발주를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땅값이 30억이고 이거 입찰을 우선 국비에서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3월까지 아니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이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렇게 농산부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3월까지 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럼 도시개발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비할 때 우선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하다고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도시개발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1월중이라도 끝내셔 가지고 2월에 설계를 확정지어서 바로 공사가 착공이 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에서 예산낭비가 없이 2월까지 해서 부분 착공한다는 것은 나중에 공사의 질적인 면이나 공사시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과하고 가능한 빨리 서둘러서 그 전에 1월중이라도 도시계획 재정비가 우선적으로 이것만이라도 바꾸어서 바로 전체가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 위원장 신관영 또 다른 위원님…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오전에 전부 마쳐야 되겠기에 종합적으로 질의하세요.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세요.
○ 원경묵위원 시설채소 생산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합원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5명으로 돼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전체 사업비가 33억5,500만원 그러면 보조를 빼고 융자하고 자부담이 한 17억원 되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50% 원래…
○ 원경묵위원 상당한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물론 국비지원 사업도 좋은 사업이지만 앞으로 시설을 해 놓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지도를 더욱더 열심하셔야 이 사람들 소득을 증대시켜 줄 수 있고 원래 사업취지 목적대로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지난해에 강릉에도 가면 이런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화훼단지로 했는데 거기를 현장에도 직접 가봤는데 굉장히 실패작이더라구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 조합원들이 굉장히 한탄을 하고 있는 이런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카네이션을 재배했는데 그것을 수확기에 접어들어서도 생산을 해서 판매를 못하고 베어 버리는 이런 현장을 보고 그 자리에서 1,000원 주니까 한 묶음씩 주는 거를 가지고 오면서 정말 우리 원주시에서 할 때는 보통 이거 심각한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저번에 방문했을 때는 토마토하고 방울토마토하고 두 가지를 재배하고 있었어요, 보고 오면서 느낀 점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작목을 재배해서 과연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있겠느냐 또 방울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린 거를 전부 따야 되니까 또 판매처가 거기에 제대로 수요가 맞춰지지도 않고 앞으로 이 계획을 작목변경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또 시설변경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작목선정에 대해서는 영농법인 자위대 우선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일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육묘시설을 바꿔 가지고 운영에 좀 묘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중부권의 육묘공급장으로 일부를 바꿔서 조치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는 육묘장으로 개선을 시켜주겠다는 것인데요, 육묘장이 지금 다른 데서 운영하는 데는 어떤가요, 수입면에 있어서…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육묘장이 지금 경기도 하고 지금 횡성하고 따져보면 이익금이 지금으로 봐서는 한 70%가 거의 이익금입니다.
그래서 육묘장이 앞으로 운영코스트 면으로 맞지 않느냐 그래서 육묘장을 일부를 바꾸려고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다른 작목으로 고소득으로 거기에 권장해 줄 수 있는게 없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건 그 사람들의 기술적인 노하우가 쌓여져 있는 거를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시장 상황하고 거의 정비례가 돼야지만 소득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장조사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나 현재 기술축적된 부분하고 같이 병합을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 원경묵위원 거기에 난재배 같은 거는 어떤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런 거는 아직 그 사람들이 기술이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기술이 없으니까 시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교육을…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건 우리 기술진들이 지도소에서 좋은 기술을 보급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지도소에서도 난 숙성재배 같은 시설을 갖춘다고 하니까 거기하고 좀 접목을 시켜서 거기에서 바로 그런 좋은 고소득의 작목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 우리 원주에서 도민체전을 주최합니다.
도민체전을 주최하는 해에는 많은 양의 꽃이 필요하거든요. 국화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용 꽃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거기에서 재배해 가지고 계약재배 같은 거 권장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건 저희가 여기서 단적으로 어떻게 결말을 내릴 수 없습니다.
자기네 자체 사업을 하는 거를 저희 관에서 이거를 하라 말아라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원경묵위원 자체사업이지만 시에서 국비를 많이 투자해 가지고 지금 지도사업이니까 좀 될 수 있는 방법을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꽃 같은 거 우리 시에서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다른 데 특별하게 생산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가서 사와야 되겠냐 이거죠, 우리한테 이런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니까 그 공간을 보셔 가지고 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재배를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유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시간이 많이 지연이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체농지 조성비 전용부담금 부과징수현황 자료요구하신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전부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관영 성원이 되었음으로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전부 마쳤고 오후에는 축산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축산정책과장 심상호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네, 김춘호위원님…
축산물 종합처리장이 세수하고 관계가 되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추진내역은 나와 있는데 면적이 당초하고 한 1만2,400㎡가 증가가 됐는데 그 원인이 뭔지…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그건 지금 그렇게 계획은 했지만 실지 측량을 해 보면 확실하게 나와서 측량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측량이 완전히 돼야지 완전한 평수가 나옵니다.
○ 김춘호위원 현재는 그럼 부지도 확정이 안 됐나…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부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 김춘호위원 계획이 몇 평 정도 되는지 안 나왔어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계획으로는…
○ 김춘호위원 여기 3만7,400㎡인데 봄에 현황보고 할 때는 얼마인고 하니 2만5,000㎡인데 무려 1만㎡나 증가가 됐어요. 시설 같은 건 더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당초에 ’97년도 봄에 현황보고할때는 2만5,000㎡인데 지금 여기 현황에는 3만7,400㎡으로 한 1만2,000㎡가 증가가 됐어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그건 도시개발에 의해서 그 만큼 평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늘려서 나중에 크고 작은 건 측량을 해 봐야지 정확한 평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도시개발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겁니다.
○ 김춘호위원 이게 완전한 소요면적이 아니죠?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지금 지적공사에다 의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 김춘호위원 언제까지 확정이 돼 가지고 건축공사 시기가 언제쯤 돼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 김춘호위원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대효과를 보니까 도축세 징수로 우리 시 세수증대가 약 15억으로 됐었는데 업무보고할 때는 8억인데 이게 배로 증가된 이유는 뭐예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그러니까 도축세가 두당 2만8,100원으로 보고 돼지를 1,700원으로 봐서 소를 100두에 300일을 봐서 8억5,000만원을 보고 돼지는 1,200두에 300일을 해서 6억5,000만원을 봐서 15억으로 본 겁니다.
○ 김춘호위원 그럼 업무보고할 때는 그 계획이 안 나왔어요, 그때하고 다른 원인이 뭐예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지금 기대효과는 정확한게 아니라 기대효과기 때문에 그건 가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 김춘호위원 빨리 착공이 되도록…
○ 위원장 신관영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게 건설도시국에서 지금 진행되는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3월달에 가능하겠어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도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도에서 승인을 하는게 아니라 시장님이 승인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3월달에는 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될 수 있다는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 테크노파크가 들어간다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얘기가 되는 모양인데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얘기가 되는 테크노파크 부지가 거기에 또 몇 만평이 소요가 되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저쪽 축산물 종합처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도 지금 확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이건 지도사항으로 해서 시장님하고 완전히 확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테크노파크 부지를 거기다 하겠다고 간판을 갖다 세워놓은 건 어디서 갖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얘기는 그거죠 거기가 7만7,000평 아닙니까, 전용공단으로 지정받은게…
당초에 여기 체크한게 우리 처리장 옆에 거기 그 자리죠, 종말처리장 옆에 그 자리죠?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옆이 아닙니다.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위로 옮겼어요, 어느 쪽으로 옮겼어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그러니까 고속도로 옆쪽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고속도로 옆으로 옮겼다고 하면 우성통상이 갈려고 했던 그 자리 거기죠, 그런데 그걸 제가 알기는 내년 3월에 거기 기공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다른거하고 균형이 맞지 않거든요, 그런건 건설도시국하고 확실하게 협의가 된 다음에 대외적으로 발표를 해야지 지금 감사장에서 빨리 착공하랜다고 3월달에 착공합니다 이러면 곤란해요, 3월달이래야 석달 남았는데…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먼저번에 부시장님실에서 관계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거기가 도시계획 재정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이죠?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도에 숭인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 위원장 신관영 아니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승인이 났는데 재정비하는 계획에 거기 일부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이쪽 도로는 재정비계획 때 변경이 됩니다.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해당이 없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걸 확실하게 해서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추진현황보면 토목설계하고 설비설계가 완료됐다고 돼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어디죠?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설계를 오스트리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오스트리아에서 설계를 하고 그러십니까?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지금 하는 업체가 오스트리아에서 설계를 했고 국제적인 설계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주체에서 용역은 다 발주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입찰이나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축하는데 얼마나 시설이 외국설계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사업입니까, 이것이…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기계를 오스트리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 원창묵위원 그럼 기계설비만 오스트리아에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토목, 건축 모두 다 했다는 겁니까?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기계설비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 원창묵위원 여기에 필요한 자료 좀 있습니까, 오스트리아 리미카에서 설계한 자료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자료는 아직까지…
○ 원창묵위원 다른 데에서도 외국에서 설계를 했는지 조사된게 있습니까?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조사된 거나 현지 출장을 갖다온 결과에 의하면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원창묵위원 국내에서 이런 생산설비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외국 기술을 신봉을 해서 이렇게 외국업체에다 하는 건지 전혀 파악된게 없겠네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기계가 오스트리아 거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축산물 처리장 하는데 얼마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지는 모르지마는 이러한 기계설비를 외국에서 해온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기계설비나 이런 것은 시공할 때 시공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하기만 하면 이건 크게 별도에 용역을 갖다가 용역발주를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사실 이러한 설비가 아무리 자동화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존에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면 그러한 기존에 축산물 종합처리장 운영을 하고 있는 데서 기술을 이전 받아서 하면 될텐데 좀 아쉽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달러 낭비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시행되고 완벽하게 설계가 안 됐으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축산정책과에서 전북이나 경상도 종합처리장을 가보셨나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가봤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거기 기계가 어디거예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거기도 오스트리아 것도 있고 또 다른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 것도 있는데 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오스트리아 거를 가져다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오스트리아에서…
○ 위원장 신관영 지금 여기 하겠다는 사람이 충주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지금 충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충주 가 보셨죠?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가 봤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거기 규모가 작은데…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규모가 작은데 거기서도 하루에 보통 물량이 소의 경우 5·60두되고 돼지도 5·600두되고 전국에서 시설이 제일 잘 돼 있는…
○ 위원장 신관영 그 시설이 오스트리아 사람이 설계를 한 겁니까, 오스트리아 기계입니까?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설계도 거기에서 가지고 와서 하고 있고 하는 것도 오스트리아 사람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42페이지에 저수지 유료낚시터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허가된게 말이죠, 건당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9건에 500만원의 세수가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면 1건에 얼마가 되는 건가요, 허가를 신청할 때…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수면에 따라서…
○ 박도식위원 수면에 따라서 세수를 증대시키나요, 그럼 여기 보면 식당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운영을 안 하는데도 있고 한데요, 지금 여기에는 1만5,000원짜리도 있고 2만원 짜리도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가격이 큰데는 1만5,000원을 받고 작은 데는 2만원을 받고 낚시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겠다 하는 요금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건 우리 관에서 관여를 안 하나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 박도식위원 그럼 더 받는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되나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2만원을 더 받는 데가 없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낚시터에 보면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는 걸로 표시돼 있네요. 그러면 이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돼 가지고 일반음식점 허가를 득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위생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식당은 지금 위생을 적정하게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다 점검하고 다 운영을 하는 겁니다.
○ 원창묵위원 여기서 문제되는게 뭐냐 하면요. 여기에 식당이 미운영으로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거기서 전부다 낚시터에서 고기를 낚으면 그 자리에서 회를 떠주고 그걸 가지고 소주도 한잔하고 그러는 형태에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랬을 때에 위생이나 우리 시민들이 기분으로 그 자리에서 회를 뜨고 그러는데 과연 위생적으로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그나마 여기 식당을 운영한다고 해서 표시돼 있는데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득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이런데에서 불결한 상태에서 그냥 회를 먹는다든가 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현장에서 조사한 바가 없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김춘호위원님…
○ 김춘호위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인데요. 이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현황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여러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다음에 15일부터 17일까지 현지 확인 때 한 집만 확인을 하도록 그래서 산림 관계하고 한꺼번에 하게 평장리 이기성 씨 소가 60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톱밥우사입니다. 톱밥우사는 아직 제가 못봤거든요, 현지도 확인하고 어떻게 주민이 잘하고 있나 이게 보조금액이 550만원 융자까지 전체 합해서 1,100만원…
○ 위원장 신관영 예, 심만섭위원님…
소값 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타격 해소방안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500㎏을 기준으로 해서 240만원 해서 소를 사들인 실정입니다. 이게…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240만원은 한우냉동하고 수매하는 가격입니다.
○ 심만섭위원 글쎄요, 원주시에서도 어떻게 소를 사서…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원주시에서도 200두 가량 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횡성, 양양, 삼척 세 군데에서만…
○ 심만섭위원 이게 숫소만…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숫소만 합니다.
○ 심만섭위원 암소나 다른 나이 많고 그런 건…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 심만섭위원 그리고 축협에서 추석 전에 하루 두 마리씩 소를 잡아 가지고 축협 앞에서 매매했었죠?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했습니다.
○ 심만섭위원 그런데 왜 그걸 계속 추진을 안 합니까?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축협에서 조합원들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팔아달라는 걸 다 팔아줬기 때문에 축협에서는 또 시장에서 사다가 하기 때문에 전수 축협에 회원들거를 다 했기 때문에…
○ 심만섭위원 글쎄, 그 예를 들어보면 그 업자들은 반발심이 많고 행사자나 참가자가 아주 호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그렇습니다.
○ 심만섭위원 그리고 타격을 받는 사람은 생산자하고 소비자 뿐입니다.
중간업자만 크게 살찌우고 있다고 봅니다. 소값이 떨어지면 고기값이 떨어져야 할텐데 고기값은 여전하고 부위별로 좋은 건 더 오르고요 이래서 타격받는 사람은 생산자하고 소비자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 강구하는게 있습니까?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판매장을 증설시켜 가지고 단계동에 두 군데, 문막 한 군데, 봉산2동 한 군데, 해서 네 개소를 만들어 가지고 고급육을 파는 데를 증설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그런데 그것도 여기 소비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어디서 소고기를 얼마받고 어디서는 얼마받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먹는 데서만 사먹을 줄 알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이걸 로비를 해 가지고 방송을 하든지 해서 어디는 중저가격으로 파니까 거기가서 사가라 해서 손님이 그리로 많이 몰려서 팔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못돼 있고 지금 촌에서 자기네들 부락에서 소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이게 규제가 있어서 못잡아먹고 도축장에 가서 하니 이게 하룻밤 거기서 묵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촌사람들 의심이 20근을 떼어 먹는지 10근을 떼어 먹는지 의심이 나서 그것도 못하는 처지에 있으니까는 그것도 그날로 나가는 이런 제도가 돼야지 그래서 손해 보는 건 소먹이는 사람들만 손해 보는데 이런건 시에 과장님이 어렵고 의심나는 것을 해소가 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는 데에서 잡아서 달아서 내주든지 이렇게 안 하고 생소만 들여가서 그 다음날 나오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골로 한다는 건 우리가 축협이라든가 단위조합이라든가 우리 4개소는 앞으로 PR을 해서 많이 사먹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도축장에서는 하루를 지내는 건 가축위생법에 의해서 하루를 지내서 냉장을 시켜서 5℃가 된 다음에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 심만섭위원 그러니까 법이 잘못됐어요. 왜 그날 잡아서 그날 끌여먹고 그러는 건데…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하루를 지내야 등급이 나옵니다.
○ 심만섭위원 냉장을 시켜서 그 다음날 내보낸다는 법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날 잡아서 그날 보내야 촌사람들 의심이 안 가지 냉동했다가 그걸 20근을 떼어먹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의심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없도록 이걸 그날 잡아서 그 사람 보는 데서 근을 달아놨다가 그 이튿날 달아서 주면 의심을 안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 말이죠, 지금 심만섭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심만섭위원님만의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저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거기에 나쁘게 얘기하면 부정행위가 있다는 얘기도 누가 제보를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 이것은 축산정책과에서 물론 하루를 묵혀서 내보내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는 하지만 운영의 묘는 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소비자와 생산자 그 중간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중간도매상이 아닙니까, 역시 도축장도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빠를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의구심이 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을 축산정책과에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법이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하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으니까 반드시 그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법을 개정하는 것을 원주시에서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전체적인 문제고 원주시에서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심만섭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도 답변이고 운영방안을 한번 구상을 하십시오.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도축실적이 감사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어느 위원님이 요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의심나는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에서 유통되는 소, 돼지가 도축이 지금 100% 원주지역 도축장에서 도축이 되고 있는 실정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도축이 되고 있는 실정인가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도축은 거의 딴 데서 하는게 70%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천서 잡은 것이 170두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 원경묵위원 외지에서 잡은게 소죠?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그런데 지금은 원주시 도축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다른 업체에서는 외지에서 도축해 오는 사례가 없나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닭은 어떤가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닭은 제가 알기로는 제천서 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 양이 많죠?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 원경묵위원 군납하는 건 전부 여기서 하고 있어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지금 돼지는 여기서 작업하고 닭은 제천서 작업해 오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양이 얼마나 되는지 나오는 게 있나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그건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걸 반드시 파악을 해 보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흥업 사제리 가보면 페리카나라고 통닭 제조하는 공장이 있죠, 거기서 닭을 어떻게…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닭을 의정부에서 갖고 온 답니다.
○ 원경묵위원 도축을 해 가지고 오죠, 그래서 여기서 제조만 하는 건가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 원경묵위원 그것도 양이 굉장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건 행정적으로 여기에서 도축을 하게 할 수는 없나요, 의정부에서 해도 경기도 이런 데서 다 하거든요. 서울 주변에서 의정부라고 의정부나 서울 시내에서 닭을 사육하는게 아니라 경기도 이런 원주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하는 걸 수거해 가지고 오는데 도축도 우리가 생산공장이 있으면 생산공장 지역에서 도축을 해야 바로 지방세하고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닭을 한 마리 도축하는데 비용이 얼마인가요, 세비가 얼마가 들어오나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닭은 도축세가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도축비만 있고…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그 업자 수수료만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도축세가 없어요, 전혀…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과징금은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 업체에서도 낼 거 아니에요. 세금을 안 내요, 도축양에 비해서 세금을 안 내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전혀 없어요, 개인사업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 원경묵위원 그러면 일반 사업자들은 우리가 양이 드러나지 않아도 원주 축협 같은 데서 하는 건 바로 통계를 뽑아보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석 때 한 달간인가요 거기서 한 달 특판한 것만도 우리 원주 시비가 손실이 난게 416만5,000원이 손실이 났어요. 원주에서 도축을 했으면 원주에서 도축비 받는 거 이런 것은 둘째치고라도 순수 세입이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손실이 416만5,000원이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축협이라는 것은 준공공기관이고 또 그 사업자체는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통마진을 직접 소비자에게 넘겨주고 또 우리 양축가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업자체는 잘했는데 그걸 왜 구태여 외지에서 도축을 해옴으로 해서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지역 세입에 손실을 시키냐 이거죠, 그리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도 왜 비난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축협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까?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그래서 우리가 기회있을 때마다 여기서 작업을 해라 그런데 축협에서 그때 당시는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속하게 하지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거기서 해옵니다.
그래서 협의도 국장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일기간에만 하고 다 우리 시에서 잡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 원경묵위원 군납하는 것도 외지에서 해 오는 것도 있다면서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지금은 없습니다. 닭의 경우는 있지만 돼지의 경우는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닭의 경우는 여기에서 원주 도계장에서 소화를 못하나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여기 도계장의 상태가 위생시설이 잘 돼 있지 않다고 해서 딴 데서…
○ 원경묵위원 잘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거기 시설한 지도 몇 년 되지도 않고 그걸 유치할 때 굉장히 우리군에서 담당공무원도 어려움을 겪고 주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해 놓은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시설이며 모든 시설이 현대화돼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을 소화를 못시키는 정도가 되면 안 되죠,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부터라도 바로잡아 나가자 이거죠. 그리고 다시는 축협이나 이런데에서도 외지에서 도축을 해 오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원경묵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하고 원주하고 가격 차이가 있죠?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가격 차이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수수료가 제천이 좀 싼 걸로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도축을 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면 거기는 굉장히 빠르다 하는 얘기를 축협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에 어떤 수익관계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천서 도축을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늘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지도를 하셔야 될걸로 봅니다.
요즘에도 이런 사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그쪽에서 잡을 때 반대편에서는 신고를 하는 분들은 허가도 없이 잡아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가 빈번하게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저쪽에 가면 제천에 등록도 안 되고 그냥 잡아오기 때문에 위생상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항상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감시 감독을 해서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러지 못하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앞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축산정책과에 전반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선위원님…
살구나무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성현황을 보게 되면 ’96년도에 1,420본해서 시청에 식재한 것이 1,000본이고 동사무소에 식재한 것이 420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500본으로 해서 1,920본으로 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에 1,000본, ’97년도에 1,500본 이런데 우선 본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97년도에 1,500본이 아니고 500본인데요. 당초에 계획을 예산을 세울 적에 1,000본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위원님께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할 거 같으면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묘목대가 약 70% 상당이 인상이 돼 가지고 내부결재에 의해 가지고 본수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원용선위원 그러면 ’96년도에 본당 가격이 얼마였나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지금 드린 거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 원용선위원 ’96년도에는 2만원이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에는 2만5,000원 금년도에는 3만5,000원으로 돼 있죠, 작년도하고 금년도 예산서하고 봤을 적에 본위원이 지적한 금액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실제 조달청가격하고 협회가격하고 저희가 제시해 드린 겁니다. ’96년도에 조달청가격은 6㎝가 1만4,800원이 됐었고 협회가격은 1만6,543원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97년도에는 조달청 가격이 1만8,300원이고 협회가격이 2만9,600원이 됐었습니다.
○ 원용선위원 금년도 예산서 649페이지 찾아봐 주세요. 거기를 보게 되면 ’97년도 당초예산서를 보게 되면 본당 2만5,000원에서 1만5,000본이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실지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영 틀리다 이겁니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아니 그래가지고…
○ 원용선위원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런데 여기 금년도 2만5,000원씩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얼마가 올라갔느냐 할 거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협회 가격은 2만9,600원으로다 79%가 올라갔구요 ’96년도보다 조달청가격이 24%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500본으로 조정을 해서 식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원용선위원 그래서 본수가 줄었다 이 말씀이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살구나무식재 계획을 몇 년 계획으로 당초 세웠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3년 계획…
○ 원용선위원 그러면 금년이 끝이죠, 원래가 식재계획에는 행구동 도로변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셨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 원용선위원 지금 도로변에 보게 되니까 계획을 살구나무 조성으로 해서 했는데 그 사이사이에는 은행나무가 있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있습니다.
○ 원용선위원 그 다음에 건영아파트 부근에는 인도에도 은행나무가 있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있습니다.
○ 원용선위원 이런 것을 계획을 맞춰 가지고 은행나무는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고 살구나무 조성을 한다면 살구나무만 심어야지만 당초계획하고 맞지 않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원용선위원 그래서 현재 은행나무 있는 것은 어떤 이식계획이 있으십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이식을 금년도에도 사실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치가 않아 가지고 못했는데요, 그 애로를 말씀드릴거 같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래 가지고는 저희가 사업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그것이 약 6·7년 전에 심은 가로수를 가운데다 두고 나중에 인도브럭을 까는 바람에 그러한 인도 가운데에 나무가 식재된 꼴이 됐습니다. 이것은 나무를 이식을 할 거 같으면 인도를 걷어내고 그걸 파 가지고는 옮기게 되면 상당한 인건비 내지는 이식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원용선위원 인건비는 본당 가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포함돼 있습니다.
○ 원용선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는 살구나무 마을을 조성을 한다면 예산이 들더라도 살구나무만 행구동 도로변에 식재를 하시고 그 은행나무는 이식을 하셔 가지고 황골 그러니까 소초면하고 행구동하고 경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수암리 36사 후문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도로도 다시 하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원용선위원 그래서 거기에다 은행나무를 이식을 해서 거기는 은행나무로 가로수가 조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검토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 원용선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식재를 했을 때 가로수를 식재를 하면 꼭 받침목을 하는데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가로목을 설치한 적이 없으니까 살구나무 식재한 것이 쓰러져 있고 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받침목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목격을 못했습니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릴려고 준공검사할 적에의 사진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지금도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다 받침목을 했는데 중간에 훼손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현지에 나가 가지고 착근이 안 되어 가지고 지장이 있는 것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용선위원 과장님, 이태민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모릅니다.
○ 원용선위원 자유시장에 있는 분 모르세요, 다행입니다.
’97년도 사업비 자체도 감사요구서에 나온 거하고 차이가 있네요. 당초 3,75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업비로는 3,415만원으로 돼 있네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면서 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 원용선위원 금년도에는 희망농가에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없습니다.
○ 원용선위원 그러면 명년도부터 희망농가에 공급하실 계획인가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살구나무마을 조성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보기가 좋게 됐어야 되는데 올라가 보면 또랑 건너에 있고 길건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줄도 잘 안 맞고 아무래도 처음 식재할 때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마을 이라는 어떤 기본에 원칙으로 해서 보기좋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눈에 딱 보기좋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현장을 그저께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이게 마을 조성인지 아니면 예산이 섰으니까 써야 되는 건지 하는 의심이 날 정도로 문제가 돼 있다 하는 것을 느끼다 보니까 우리 원위원님이 제가 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여기 담당계장님들이 계시니까 과장님이 난처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보수현황인데요 끝에서 보면 반곡동이 있는데 위치를 알 수 있나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알 수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걸 알려주시겠어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지금 내역을 드릴까요?
○ 박도식위원 예, 지금 설명으로 될 수 있나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이건 유만부락에 소나무가 2본 참나무가 1본…
○ 박도식위원 지금 유만부락이라면 거기 아닌가요, 38사단 위에 거기가 맞습니까, 거기 올라가다 보면 성황당에 있는 거 그거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제가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게 아마 단구동에 올라가면 한국통신 건물 건너편에 개울 건너편에 작은 성황당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오래된 거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나무에 매년 도토리가 많이 달렸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시들시들해서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 안에다가 불을 자꾸 질러가지고 나무가 크니까 그 속이 비더라구요. 아마 성황당에 와서 기도드리는 사람들이 그러는지 그렇게 돼 있고 소나무도 이게 가지가 몸을 추스리지를 못해요. 그것도 한번 관찰을 하셔서 치료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사실 나무는 크면서도 고목인데 관리가 소홀한 것도 같고 또 그밑에 보면 말이죠, 수로를 만들어 놨는데 뿌리가 전부 겉으로 나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보호할 거라면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지역에 고목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거라면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치료를 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을 거 같아요. 참고로 과장님께…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수술을 해야 할 거 같으면 수술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구나무 관계를 정조식으로 심지 않고 막 심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제가 말씀을 드릴 거 같으면 경솔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산림공무원 소위 산림기술자라고 하는 저희 눈으로 봤을 적에는 그러한 곳에 조경할 적에 그냥 열을 맞춰서 심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을 한줌 주워서 확 짚어던졌을 적에 두 개도 모이고 세 개도 모이고 하는 식으로 열이 맞지 않도록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 처럼 심는 것이 저희가 학문적으로 말하는 조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원용선위원 살구나무마을 조성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 사업비가 3,500만원이고 관리비가 1,000만원이죠, 이것을 제 생각에는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다시 거기 식재돼 있고 지금 도로변에 식재 안 한 나무도 있죠, 가식한 나무도 있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없는데요.
○ 원용선위원 그러면 시청에만 1,000본으로 돼 있는데 시청에만 심은게 1,000본입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건 ’96년도 1,000본 말씀입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건 ’96년도에 시에서 지령으로다 거기다 심었고…
○ 원용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적에는 단풍나무를 거리로 조정을 해서라도 현재 있는 것을 조정해서 식재를 해서 완전히 행구동은 살구나무로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황골서부터 36사단 후문 거기까지는 현재 되어 있는 은행나무를 이식을 하면 짜임새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4,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4,500만원은 그것이 500본에 대한 식대비 내지는 관리비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지금 거기 현재 있는 은행나무를 옮길라고 할 거 같으면 그건 저희가 별도 설계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아마 1,000만원 이상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은행나무는 옮기고 행구동은 명실상부한 살구나무마을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 원용선위원 아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행구동 건영아파트 있는데 인도브럭에 있는 은행나무를 어떻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허락될 거 같으면 황골 쪽으로다가 도로가 새로 날거 같으면 그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평우위원 6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삼양에 절개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원상복구라고 얘기하나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원상복구가 아니고 적지복구입니다.
○ 이평우위원 적지복구한 것이 준공처리가 되었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것이 저희 산림부서에서는 ’96년도에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얼마전에 현장에 나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갔다오고 절개면에 대한 경사는 필요없이 준공을 산림관리과에서 했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저희가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도면은 경사도가 얼마입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 사람들이 시공을 했을 적에 대개 암석지는 70도 내지 90도까지 바위를 깨 가지고 경사를 세우더라구요. 그런데 반면에 암석지가 아닌 토양만 있는 곳은 45도도 되고 50도 60도 각으로 세워가지고 단을 끊어 가지고 복구를 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 이평우위원 암석이라든가 토질에 따라서 몇 도의 경사도를 둔다는 근거가 없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근거는 없고 다만 저희가 적지복구라는 것이 산사태와 토사유출의 우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암석지 같은 데는 꼭 60도로 해라 70도로 해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경사도가 완만할수록 안전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옳으신 말씀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90도 각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지보존이라고 하더라도 복구가 됩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암석지는 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경사도가 완만하면 복구가 될 거 아닙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경사도가 완만해도 암석지는…
○ 이평우위원 오히려 90도로 깎아내니까 풍화작용에 의해서 돌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지금 현재 암반지를 50도 60도 70도로 경사를 낮춰 가지고 그것이 녹생토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개 동향으로 향했을 적에 녹생토공법으로다가 합니다. 반면에 남향이나 서향이 됐을 적에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평우위원 준공검사 신축공사에 말입니다. 제가 잘 못알아 듣겠는데 합동으로 일괄 준공검사할 때는 하고 조건을 붙였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보전임지 전용허가지 및 산림훼손지에 대하여 합동으로 일괄 준공검사 이건 제가 썼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할 거 같으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을 보전임지가 임지로 난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전임지는 공유임지와 생산임지로 또 나누고 준보전임지는 타용도로 토지라든지 공장부지라든지 근린시설이라든지 농가주택이라든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다가 떼어주려고 하는 것이 준보전임지입니다. 그 삼양골프장 구역은 준보전임지도 있고 보전임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보전임지에 대해 가지고는 폐간허가를 해야 되고 보전임지에 대해서는 전용허가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산림행정계에서 처리를 하고 준보전임지…
○ 이평우위원 지금 현재 복구면적을 보면 말입니다. 39만3,462㎡가 되나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보전임지가 39만3,462㎡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보전임지는 복구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 이평우위원 그러면 62쪽에 보면 말입니다. 부분적 미복구비는 암 절취시 90도의 경사각으로 사면이 처리되어 복구가 불가능하여 복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건 암 절취된게 있지 않습니까, 암반을 깨낸데는 복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 이평우위원 만약에 낙석이라도 떨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런데 암을 절취한 부분은 그러한 특히 정암 같은 지역은 몇 십년 몇 백년 해 가지고는 풍화작용에 의해 가지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 이평우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거기를 가 보니까 낙석보호막이 밑에만 되어 있더라구요. 복구한 근거가 전혀 안 보여요.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 봐도 되겠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런데 저희가 요번에 나가서 조사를 한 것이 앞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산 절개법면 산림복구내역 및 미복구된 지역을 제외한 보증보험으로 처리 안 하고 준공검사한 이유 그 밑에 절개면 복구내역이 그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뒷장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구를 다 했는데 하자발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 봤더니 얼마가 나왔느냐 했더니 1억3,350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복구를 시킬 계획입니다.
○ 이평우위원 파크밸리 개발에 대해서 산림복구 예치금으로 내지 않고 하자보수 비용으로 보증금으로…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건 당초 허가났을 적에는 산림복구 예치금을 저희한테 예치를 합니다. 예치를 하고 자기네들이 자력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력복구가 끝나 가지고 준공검사를 할 거 같으면 복구비는 무효가 되면서 하자가 나중에 발생했을 때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복구비를 받아놓습니다.
○ 이평우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지금 받아놓은 것이 5,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300만원 가지고 1억3,000만원어치에 공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여금 하라고 종용을 하는데도 안 해서 5,300만원어치 만이라도 하려고 저희가 요번에 보증보험을 청구를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과장님이 판단에 하자보수를 하는데 1억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 이평우위원 그리고 받아놓은 것은 5,300만원이고요, 그럼 나머지 차액에 대한 8,000만원은 어디서 원주시에서 손해를 봐야 합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저쪽하고 자력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저희가 알기에는 보증보험을 충분히 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렇지 않습니다. 5,300만원 하자보증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직원이 수차례 나가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복구비에 초과되는 부분을 자력복구를 하라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 이평우위원 작년에도 원창묵위원이 산업건설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복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원창묵위원이 이행여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어느 누가 토목건설에 대한 전문가는 말입니다.
삼양에 절개지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산업건설에는 들어와 있지만 그런 데 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별 복구 총괄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저희가 했으니까 저희가 책임을 져야죠.
○ 이평우위원 그 당시 준공할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하자가 난 부분이 있을 뿐이지 그 당시에 준공검사 할 적에는 직원이 한 사람이 나간 것이 아니고 두세 사람씩 나가서 검토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직원을 믿습니다.
○ 이평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직원하고 견해 차이가 났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삼양이 언제 준공검사를 받았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96년도에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 이평우위원 ’96년도 5월말인가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대부계약서 같은 거 타지역을 보면 말입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곱미터당 3만3,000원 정도가 지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2,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공시지가가 그 당시에 없어서 산정하기 어려워서 2,000원씩 감정평가를 내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91년도부터 공시지가가 내려서 그런데 저희 보니까 수암리 산 334번지 일대가 ’91년도에는 1,000원, ’96년도에는 깎여서 삼양이 시작할 단계입니다. 834원 그 다음 올해 연도부터 3만5,000원으로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96년7월1일자로 났다는 얘기입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97년7월1일자로…
○ 이평우위원 그러면 ’97년7월1일자부터 대부계약이 다시 산정이 됩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건 ’97년도분은 지난 2월달에 고시를 해 가지고 3월에 받았기 때문에요, ’97년도 분은 못받고 내년도부터는 그 가격에 의해가지고 기초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받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98년1월부터…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 이평우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삼양이 5월에 개장이 되었는데 ’97년도 1년 반정도 약 개월수로 18개월 동안 정상적인 공시지가에 의해서 못받았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못받았죠.
어떤게 정상적이라고 왜냐 할 거 같으면 산림관리과장 기분나는 대로 받을 수는 없고 여기 규정에 의해서 받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도 사실상 공시지가로 할 거 같으면 저희가 작년도에 공시지가가 834원입니다.
그럴 거 같으면 저희가 연간 따지면 434만3,800원밖에 못받는데 저희가 당초에 ’91년도 감정가격에 의한 가격으로 받기 때문에 이거보다 362만2,720원밖에 못받는데 그래도 400만원 이상을 저희 나름대로는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당초에 대부료 산정한 대로 받았습니다.
○ 이평우위원 내년도 산림관리과 입장에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더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본위원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사실 1년6개월 동안 제대로 못받았다 이겁니다.
어떤 곳이든지 지가라는 것은 준공된 날짜를 지킴으로 해서 지가가 산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공시지가는 산림관리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지적과에서 하는데요.
○ 이평우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게 아니라 산림관리과에서 이러한 역할을 맡는데 지적에 관한 공시지가는 산림관리과에서 하는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이 문제는 더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과장님의 출두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어떠한 문제를 …
○ 이평우위원 공시지가가 이렇게 1년6개월 이상 저희들이 늦추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당 2,000원씩하고 3만5,000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임대료 차이가 그리고 1년6개월 동안 늦추어진 이유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 위원장 신관영 사전에 자료를 징구를 못하시고 여기서 듣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 위원장 신관영 좋습니다.
이평우위원님의 건의로서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과장 출두를 요구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장 출두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시죠.
예, 김춘호위원님…
○ 김춘호위원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1차, 2차 시정질문에서 혐오시설에 대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 자리에서 공해시설로 정정을 합니다. 동료위원님과 농림국장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내용은 1차, 2차 질문에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폐차장 산림훼손허가 현황에 대해서는 줄이겠습니다.
몇 가지만 산림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이 건을 왜 하는가 하니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의 시의원이면 그 내용이 좋든 나쁘든간에 좀 알려줘 가지고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지 않게 협조를 바랍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어느날 목소리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밤중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당신 시의원이냐 그런 것도 모르느냐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보니까 사실 나무를 막 베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나중에 알아보니까 5월부터 추진한 것을 그게 이루어지도록 지역 시의원인데 말 한마디 없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알아 보니까 현재 여기 나와 있어요. 담당직원들하고 협의할 때는 도로법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현재 도로개설중인 것으로서 도로시설계획에 맞춰 진출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서 알아봤더니 현재 그게 신설도로입니다. 아직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개설을 할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점 알아 두시고 그 다음에 또 두번째는 제가 어제 아침에 그리로 해 왔는데 비가 오고 하니까 사업장에서 덤프가 실어나르는 흙이 신설도로라 아직 준공검사도 안 맡은 도로를 진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작업중이면 작업중이라고 해 가지고 교통안전판이라도 있어야 되고 뭔가 이쪽이 작업장이라는 주의표시라도 해야 되는데 일절 아무 것도 없이 무방비상태고 남이 볼 때는 그렇게 관리가 소홀할 수가 없어요. 그점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허가조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개발 공채 5만5,000원, 면허세 1만8,000원, 훼손복구비가 8,200만원 또 대체조림비가 1,200만원, 전용부담금이 4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금액으로 볼 때는 대체조림비나 훼손복구비는 만약에 부도가 나거나 했을 때 이 금액 가지고 복구 못하죠, 더 이상 얘기 듣지 않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납입을 하고 허가증을 받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 영수증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명심하고 앞으로 그런 허가문제가 돌출됐을 때에는 분명하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위원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역개발과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경영하는게 아니라 지역개발과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에 뭐라했느냐 하면 그런 도로의 규정 규격 등 사업계획의 검토가 곤란하나 추후 개설허가 신청시 농지법 및 산림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사도법 및 농업도로법상 문제점은 없는 지역이다 하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사실 처리 했는데 의원님께 사전에 알려드리지 못해서 누를 끼친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춘호위원 예,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조림사업하고 육림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은 서류로 볼 수 없고 해 가지고 현황은 있는데 제가 한 군데 정도 현지확인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덩굴제거, 풀베기, 장기수조림 그 다음에 조림관계가 있는데 여기가 소초면 평장리 산 155번지입니다. 면적이 3㏊ 장기수 느티나무 9,000본입니다. 이건 덩굴제거나 풀베기는 전부 같은 번지이니까 이것을 축산 관계에서 말씀드린 축산 톱밥우사 그걸 아까 12월19일로 협의를 했는데 12월19일날 같이 확인하는 걸로…
○ 위원장 신관영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해 달라고 나온 요구사항 다 하면 글쎄 내년까지 회기를 연장해서 하면 모를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과 일정에는 지금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수는 하겠습니다.
접수는 하지만 저희 감사기간중이라든가 끝난 다음에 다시 선별해서 꼭 가야 되겠다고 하는 데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지만 부득이 해서 시간과 모든 것이 여의치 않으면 혹시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현장확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춘호위원 접수는 해 주세요
○ 위원장 신관영 접수는 하겠습니다.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난번 고령토 광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설명올리겠습니다. 귀래면 귀래2리 고령토 광산 건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허가일자는 ’90년9월1일부터 광산허가가 나가지고 산림훼손허가가 났습니다. 그 면적은 2만5,891㎡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광산개발로 허가가 나 가지고 광종은 고령토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성건설에 황성록이라는 분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고령토 생산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나오는 돌을 깨 가지고 그걸 건설골재로 공급을 하고자 여기에서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저희 시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이러한 광산이나 토석채취 허가지에서 골재생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등록을 필하고 시장, 군수의 골재생산허가를 또 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성건설에 황성록이라는 분은 강원도지사로부터 골재생산 등록은 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토석채취 허가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 토속채취허가지 밑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영향권내에 있는 분들이 14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총 가구수는 70세대중에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은 14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도 먹고 살려고 여기와서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반대를 해서야 되겠느냐 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 14세대중 13세대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고령토 광산에서 4·500m 떨어진 주민들 한 66세대 정도가 반대를 하는 형편입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저희가 못하고 반려를 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반대를 하게 되면 못하게 되나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 박도식위원 그리고 거기 허가를 낼 때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없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건 없는데 주민이 반대했을 때는 안 된다 이거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런데요 너무 집단민원이 생기니까 저희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생각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얘기가 이것은 원주시에서 불허를 해 주면 우리도 이것이 생존권이 걸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린 행정심판을 받겠다 그래서 그것은 법조반대를 하십시오 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것이 법쪽으로 가가지고 우리 시가 다칠 가능성도 있지않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 황사장님한테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기한을 줘서 다시 협의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줄 수 없나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저는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올 거 같으면 하시라도…
○ 박도식위원 그렇게만 되면 허가는 내 주도록…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이평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양파크밸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형질변경이나 허가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관련 도면이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공사하다가 암이 나오면 70도 내지 90도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직각으로 팔 수가 없죠, 일반 토사 같은 건 자연붕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30도 이내에 경사로 하고 이렇게 공사하는 현장은 대한민국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장자료나 토질에 성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맞게끔 설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암이 나오게 되면 어떠한 미관상 해치지 않게끔 처리를 해 가면서 거기에 경사각도가 70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관련된 도면이나 이런 것이 다 주어져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다가 경사가 붕괴만 안 되면 암이 나오거나 그러면 70도나 90도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부분 이래가지고 지금 경사가 70도 내지 90도 되고 원상복구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관련된 도면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알겠습니다.
실측도하고 사업계획서만…
○ 원창묵위원 거기에 보면 관련된 도면들이 있습니다. 경사지는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건 저희한테 없구요, 그건 어디로 갈 거 같으냐 하면…
○ 원창묵위원 제가 감사할 때도 도면을 보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면도나 이 정도밖에 없더라구요. 과연 이만한 공사를 하면서 공사계획 평면도 하나 가지고 대충 공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관리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하셨는데 준공처리를 하실 때 아무런 도면도 없이 공사계획 평면도 하나 가지고 준공을 했다는 것도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실측도는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훼손해서 물론 최종적으로 지적공사에 의한 최종 평가도나 이런 것은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적공사에서 측량하고 그러는 것은 산림훼손 허가받은 면적에 증감 없이 했나 안 했나를 보는 것이지 이렇게 비탈면에 대한 처리계획이나 이런 것을 주먹구구 식으로 한다는 그런 거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은 공동주택 단지를 설계를 하더라도 그 경사지면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옹벽높이를 2미터로 해서 경사면을 30도로 하고 비탈면에 대해서는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브럭을 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산림훼손 허가신청할 당시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관련 도면도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공사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런 것을 착안하셔 가지고 도면이 첨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왜냐 하면 이평우위원께서도 지금 참고인 진술을 하기 때문에 출석요구까지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도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거기 훼손허가를 어떤 분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올 적에 쓸데없는 저희가 못 붙이게 되어 있는 도면도 그려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떼어서 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평면도하고 그렇게만 받게만 되어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파크밸리 사업승인 해 줄 때는 개략적으로만 한 거 가지고 주먹구구 식으로 공사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관련 도면도 1부 밖에 안 하시고 어떻게 감독을 하셔 가지고 준공을 내느냐 이거죠. 공사계획 평면도 하나 가지고 실측도 하나 가지고 어떻게 감독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비탈면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 가지고 무슨 낙석이나 기타 안전성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이 설계도면에 다 들어와 줘야 되는 겁니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설계상에는 그런 내용은 있는지 몰라도 도면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 원창묵위원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간단 명료하게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창묵위원 56페이지에 복구중으로 나와 있는 소초 의관리에 대우자동차가 있습니다. 7,479㎡인데 이것이 지금 준공이 난 겁니까, 안 난 겁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정비공장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 원창묵위원 준공이 안 났는데 필지별 복구중 이건 무슨 내용으로 기재하신 거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준공검사가 안 났기 때문에 복구중으로…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다 된 거 같은데 저쪽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준공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복구중으로 나간 겁니다.
○ 원창묵위원 이것이 상수원보호구역 쪽이 아닙니까, 삼양파크밸리에서 사실은 파크밸리 현장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나 이런 것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저촉되기 때문에 전부다 단지 밖으로 오수 같은 것이 배출 못 되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전부 재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자동차 이게 용도가 뭐죠, 정비공장이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이것은 정비공장이고 하치장도 그 옆에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허가가 나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개별적으로 이건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한 건 아닌데 의구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은 다 검토돼서 들어와 있는 겁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내인가된 사항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허가처리한 건데요. 관련 과하고 전부 협의해 가지고 허가처리한 겁니다.
○ 원창묵위원 일체 관련서류를 제출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원위원님 더 질의가 있으시면 지금 보니까 관련자료 제출이 미흡한 거 같은데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별도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원창묵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신관영 산림관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죠.
지금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먼저 선서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농림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적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고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2일
지적과장 성기철
○ 위원장 신관영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의미는 알고 나오셨겠죠?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초면 수암리에 강원레저 골프장이 ’91년도에 공시지가가 1.000원이었습니다. ’96년에는 834원으로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1만5,000여평 정도 원주시에 재산에 대한 임대료가 타지역 골프장과 임대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1월1일자는 34번지가 3만5,000원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그것은 금년도 1월1일자로서 3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97년도 1월1일자 정확합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예, 이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린다 하면…
○ 지적과장 성기철 예,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지적과장님 이평우위원님에게 뭐 말씀이 있어요?
○ 지적과장 성기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 이평우위원 ’97년1월1일부터 공시지가가 3만5,000원이 됐죠?
○ 지적과장 성기철 예.
○ 위원장 신관영 그럼 지적과장님 들어가시고 산림과장님 나와 보시죠, 지금 지적과에서는 ’97년1월1일부로 3만5,000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산림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잘못 돼 있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지금 지적과장님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요, 7월1일자 고시를 하면서 신청을 1월1일자로 소급 고시를 한 겁니다. 고시하기전에 저희는 2월달에 산정을 해 가지고 3월달에…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지적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순서가 잘못됐지 산정한 시기와 고시한 시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 지적과장 성기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 위원장 신관영 그건 보충설명이 아니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이 됐어야죠, 그래야지 이쪽에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또는 산림관리과 측이나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빨리 도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97년1월1일자 기준이지만 산정한 고시는 7월1일날 하면서 소급적용을 했다 그러면 산림관리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 이평우위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하는 식으로 원활하게 하는 방법으로…
됐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아니 이평우위원님이 됐다는 자체는 이평우위원님이 필요한 질의가 된 거고 여기에 위원님들이 공개적으로 질의를 한 거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적과장님이 ’97년1월1일자는 틀림없는데 소급적용된 내용을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었다 이 얘기입니다. 산림관리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이해는 가는데 저희는 어떤게 이해가 안 가냐 할거 같으면 저희가 확인했을 적에 7월1일자로다가 고시해 가지고 그때서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지 소급적용한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처음 아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신관영 2월에 부과하셨다고 했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 위원장 신관영 부과하실 적에 지적과하고 협의는 하셨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건 저희가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장 신관영 협의사항이 아닙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공시지가 해 가지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협의를 했죠, 협의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협의했는데 그때는 지적과에서 어떻게 답변이 나왔습니까, 소급적용을 한다든가…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고시한다는 자체계획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 2월달이니까요.
○ 위원장 신관영 지적과장님 맞습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예.
○ 위원장 신관영 그걸 확실하게 해 두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분야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지금 알았죠, 소급했다는 걸 산림과장님은 2월에 부과했다고 하는데 지금 알았으니까 금년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재부과 추가를 해야죠 먼저 거는 고시전이니까…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원용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용선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장기수조림 현지확인 요구도 있었고 그런데 장기수조림 감사자료가 너무 성의도 없고 자료도 미흡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보게 되면 수종별 조림실적 해 가지고 면적 본수해 가지고 수종 이렇게 해서 낙엽송, 잣나무, 느티나무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래도 감사자료면 산지 위치라든가 수종과 산주가 64인이 있는데 64인까지 기록을 해서 그야말로 한눈에 딱 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니까 상당히 성의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죄송합니다.
조림 필지별 조사를 해 올리겠습니다.
○ 원용선위원 앞으로 세심하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신관영 원위원님이 말씀하신거 추가자료를 요구하시는 건지 지적사항으로 끝나는 건지…
○ 원용선위원 예,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농업정책과 감사도중에 농업정책과와 관련돼 있는 삼양 강원레저개발의 불법농지전용 관계 때문에 저희가 참고인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산림관리과의 감사 과정에서 임야에 임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약 일곱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질의할 내용은 T하우스의 전용관계, 불법농지 전용관계, 농업용수 무단사용관계, 골프장내 산림훼손에 대한 산림복구관계, 원주시와 임야의 임차관계 또 허가를 득하기 위한 무주부동산 사용과 측량관계 등으로 강원레저개발 주식회사의 대표 민태화씨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지금 이평우위원께서 농업정책과 감사중에 출석을 요구했던 강원레저 주식회사 민태화 대표이사의 질의내용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 감사중에 했던 내용과 지금 이평우위원께서 말씀하신 일곱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중에 파크밸리에 대한 대표이사 민태화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창묵위원 자료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치악산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지금 국가적인 방침이나 이런 것이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임야가 우리 국토에 차지하는 것이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경사지나 임야를 먼저 더 개발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치악산 자락을 계속 다녀본 적은 없는데 언뜻 보기에는 어디가 훼손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 문제에서 많은 갈등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우리 지역에서 무슨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하게 산림훼손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산림훼손허가를 득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산림허가를 득해서 건축행위를 하고 나서 조화 있게끔 원상복구를 해 주고 그럼으로서 도시미관이나 자연경관을 그렇게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보는데 오히려 산림을 갖다가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이 자연을 엄청나게 파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면서 치악산뿐 아니라 어떠한 임야가 됐더라도 개발을 해 나가는데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느끼시는 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개발을 안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최소화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정책을 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하실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도 치악산 자락에 대한 산림훼손 관계는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소초면 흥양리, 행구동, 반곡동 또 판부면 금대리, 신림면 성남 모두 해 가지고 ’97년도에는 치악산 자락에는 한 건의 산림훼손허가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행구동에 5건의 0.6㏊를 허가를 했는데 4건은 도로변이나 마을하고 붙은 평탄지와 같은 이러한 산림훼손허가를 주택을 짓도록 해 줬고 한 건은 관음사 계곡위에 행정심판에 져 가지고는 한 건의 산림훼손허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부터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원주시 관내에 앞에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원주시가 뻗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농지보다는 산림 쪽으로 점점 허가신청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먼저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산림훼손을 할 적에 여태까지 부담하던 전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농지를 못하게 하고 산쪽으로 개발을 해라 농림수산부에서 그런 시책을 쓰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도 개발과 보존을 잘 조화 있게 해 가지고 개발을 할 적에는 최소한의 면적을 개발토록 하고 또 가능한 한 보존하는 방향으로다 원주시의 산림을 가꿔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 가지고 답변을 올바르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아마 질의를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농림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국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신관영박도식김춘호심만섭
최원하원용선한강우박한희
김명규김택민이평우김영호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피감사기관참석자
농 림 국 장한철우
농업정책과장김동윤
축산정책과장심상호
산림관리과장최창석
지 적 과 장성기철
판 부 면 장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