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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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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국(기업지원과)


일시 1997년12월3일(수)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십시오.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3일

지역경제국장 직무대리 김범수

○ 위원장 신관영 서명해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간부소개와 감사실시 대상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업무보고)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직제순에 따라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계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원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론면의 아셀무역에서 부론에 공장이 등록된게 하나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최원하위원 이 공장의 업종이 면, 마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다시 한번 말씀을…

최원하위원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데 뭐하는 공장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현재는 마직조물 공장으로 돼 있습니다.

최원하위원 지금은 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공장에서…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저희들이 직조물 공장 허가가 나가고 등록이 된 다음에 현지는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허가한 업종을 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최원하위원 금년도 4월7일날 공장등록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공장의 업종이 면, 마직 직조물 공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준공등록이 되기 전에 금년도 2월달에 이미 공장안에는 볼링기구를 수리하기 위해서 수십 차가 와 쌓여 있었어요. 등록이 되기 전에…

그래 가지고 제가 금년 6월달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했더니 그걸 전부 치우도록 하겠다 아니면 업종을 변경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지금까지도 등록상에는 면, 마직물 직조물 공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볼링 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볼링기구 헌 거를 수리해 가지고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걸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업종을 변경하든가 아니면 저거해라 여기 등록상에 보게 되면 등록조건 불이행시에는 공장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또 임대를 했다 그러더라도 공장 전체를 임대했을 때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제가 먼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두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 임대는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태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등록된 업종이 전혀 아니고 다른 업종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법에 의해 조치를 하도록 강력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하위원 아니, 그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시정질문할 적에 그때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리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고 이게 등록후에 금년도 4월10일 이후에 그게 됐다면 모르겠지만 등록하기 전에 이미 볼링기구를 업을 하기 위해서 자재를 한 30, 40대 갖다 쌓놨어요. 다른 일반 건물을 지어 가지고 등록을 하려면 내인가라든가 등록 저거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여기는 수십 차 갖다 쌓는데도 왜 해 줍니까, 그래서 먼저 잘못됐다 이걸 시정해 가지고 업종을 변경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6월에 시정질문한 걸 지금까지 안하고 조사해서 또 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고요.

이 사실이 방송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KBS에서 와서 조사해 가지고…

그래도 그냥 있고 지금 와서 하면 시정질문 아무리 해도 지금도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도 이 다음에 또 가서 그때 몰랐다든가 해서 미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된 거는 시정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가 상습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3년 내지 5년에 한번씩 장마가져요.

집이 완전히 파묻힌 답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건물을 저희가 지을 수 없다 그랬더니 그때 3m를 더 높여서 건물을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얘기했더니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 줘서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다음에 건설국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건물은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공장등록을 안 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시정질문했던 거거든요. 그래놓고 나중에 등록을 해 줬습니다.

이미 시정질문에 얘기한데 보면 기록이 다 됐어요. 안 해 주겠다는 약속도 했는데 지금 현재 등록이 돼 있거든요.

이미 4월1일 등록되기 전에 거기 수십 차가 쌓여 있어요.

마당이고 뭐고 창고마다…

그래서 지적했는데도 지금까지 그냥 있어요.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하면 정식대로 했는데 뭐냐 그래서 장마가 지는데 앞으로 그냥 둘 것이냐 그걸 치우려면 먼저 답변에 장마가 졌을 때 그 물건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했는데 장마가 지면 두세 시간내 침수가 돼 버린다고…

그때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아무 조치도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장마지는 거 아느냐니까 안 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했냐 그랬더니 보험을 들어 놨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헌기구만 갖다 놓고서 보험을 노리는 거예요, 목적이 보험을 노리는 거드라고요.

그래서 빨리 업종변경을 해 주든가 면 및 마직조물 공장으로 해놓고 아무리 시정질문하고 해도 지금까지 뒀을 바에는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 그래도 그냥 둘 거 아닙니까, 이거…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의회 질문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거기에 볼링자재가 와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로 사료됩니다.

그 뒤에 그 업체에다 볼링자재를 다 치우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보기도 제가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만 자재를 치웠는지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 못드립니다만 그렇게 지시를 했었고 현재까지 안 치워져 있다면 저희들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현황들이 법규에 어긋난다면 조치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하위원 지금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부론면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공장을 설립할 적에 거기에 심지어 밥값까지도 안 줬어요. 근방에 무슨 기계류 같은 거 무슨 물품 같은 거 이런 대금 하나도 안 줬어요.

먼저도 등록해 줄 때 그 물건 값을 받거든 등록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것도 아무 것도 없이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록을 주택과에서 허가해 줘서 건물이 됐지만 지역경제국에서 공장등록을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못하니까 천상 돈을 갚고서 등록을 해 가지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등록을 해 줬습니다.

못받았어요, 등록하고서 가버렸어요. 부도내고서…

그러니까 주민들은 하나도 못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거 도저히 못받겠느냐 등록을 안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해놓고 왜 등록을 해 줬느냐 이러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또 여러 가지로 봐서도 그 사람들 보험을 들어놨다고 하지만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보험은 국가의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지금 추가로 말씀하신 업체가 안고 있는 부채가 있으면 저희들이 내사해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도식위원님…

근로복지회관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거기 지금 철근콘크리트가 나와 가지고 녹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거 제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걸 지난 10월29일부터 재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공사할 때 파이프 철근에 나와 있는 녹을 제거하는 작업을 완전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련 부서에 검증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에 의하면 공사에는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 나와 있는 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여기에도 12월5일까지 아마 타설을 다 하실 거로 계획이 돼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옛날에 공사하다가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아마 수령을 못한 사람이 있는가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 접한 기억이 있으시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김세웅 씨하고 심순목 씨 그 두 사람의 얼마되지도 않는데 보증회사나 이런 데서 지금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당초 신명회사가 부도가 나서 삼중회사가 보증회사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하도급 회사는 화성주택이라는 데가 했는데 그 업체가 체불노임이 1억4,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임이 1억4,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4,000만원이 자재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화성주택에서 지난 10월달에 법원에 노임을 받기 위한 소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가 그거에 대한 판단이 내려오면 시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노임성인 것부터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아마 여러 분 계시는가 봐요.

그런데 그런 분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협조를 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추가로 제가 묻겠습니다.

부도난 회사의 기성금 나간 것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나간 거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당초에 몇 퍼센트 나갔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집행금액이 7억7,200만원 집행됐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당초에 선급금 나간 금액인데요, 비율로 봐서는 35%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에 비해서 말씀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만약에 부도가 나면 그 기성금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게 돼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부도가 나면 현재도 기성액보다 지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성금액은 6억200만원입니다만 지금 총 나간 금액은 10억5,000 얼마가 나가 있기 때문에 4억5,000만원만 과불되고 있습니다.

이 과불된 데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다 청구를 해서 받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부도가 난지가 언제인데 지금 기성금을 이제 청구해서 받도록 하겠다는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답변 같은데 기성금 지출한 데가 회계과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회계과장 오라 그래요.

기성금이 4억이 얼마 과지출 됐다 그러는데 공사진척도는 몇 %인데 그게 얘기가 됩니까, 공사진척도는 몇 %인데 기성부분을 그렇게 감을 하는 건지 원창묵위원님 그거 비율이 있죠?

원창묵위원 대부분 공사가 계약이 이루어지면 지금 건설업체가 어려워 가지고 착수금조로 일부가 먼저 집행이 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지금 집행된 금액이 7억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만큼 일을 하고 부도를 내는게 아니고 시작하자 마자 부도를 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기성금 지출한 것이 회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원창묵위원 아마 그걸 계약할 당시에 지급보증회사 이행증권이 첨부되어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금액 청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짚으셨느데 그러면 빨리 청구해 가지고 시통장에 넣어 놓더라도 미리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문제는 회계과장 온 다음에 자료하고 같이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평우위원 여기와 연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닌 생활환경사업소에 재시공을 하고 있죠, 생활환경사업소 재시공하는 비용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서 저희 관할 상임위원회 건은 아닌 거 같지만 제가 받은 정보로는 오늘 아침부로 오늘 날짜로 한라건설이 부도가 납니다.

그러면 원주시의 생활환경사업소의 모든 문제가 일시에 스톱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라건설이 부도가 났을 때 대한 대책에 관계부서의 대책을 좀 들어봤으면 하거든요. 상당히 큰 문제로 생각이 되거든요.

○ 위원장 신관영 이게 어느 국 소관인가?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환경…

○ 위원장 신관영 복지환경국 소관인가요, 그러면 담당국장님을 오라고 그래서…

이평우위원 담당국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건지 손실이 얼마나 가는지 여러 가지 부분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그거를 이평우위원님이 메모를 해 놓으시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와서 별도로 우리가 질의하는 거로 그렇게 하시죠?

박한희위원 아니, 그런데 한라건설이 지금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이평우위원 오늘 납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런 정보를 입수한 거죠?

박한희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물론 예측해서 감사상 예측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부도가 나지 않은 기업을 우리가 예측해서 저거를 한다는 거는 만약에 그 회사에서 공신력이 부도 안 났는데 너희들이 떠드는 바람에 부도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우리가 앞질러 저거를 하면 괜히 욕먹습니다.

조금전에 했던 말씀은 정정드리고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우리 원주시에서 공사하는 대기업들이 부도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큰 금액이 걸려 있는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혹시 예측해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대처를 갖고 있는가 이 문제를 대책을 듣기 위해서 복지환경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렇게 하면 환경국장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우리가 대형발주공사를 몇 군데가 있으니까 그건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평우위원님 말씀하신 한라는 이게 복지환경국이지만 다른 대형공사가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도 적은 공사가 아니거든요. 근로복지회관도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평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한번 듣자고 하면 기획실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신관영 기획실에서 전부 총괄하겠죠?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다른 거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박도식위원님…

귀래 산 134번지 고령토 생산에 대한 현황을 묻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건설자재 골재채취허가 신청중인 것으로 알고 계시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기업지원과에서는 허가 관계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채석 허가업무는 저희가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관리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희위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취업이 굉장히 부진한데 이 교육을 받고도 이 교육의 효율적인 저거를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밖에 취업이 안 됐고 또 우리 시비의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취업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얘기좀 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배관공 이런 사람들 하나도 안 됐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면을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취업까지 될 수 있게끔 훈련을 하면 알선을 해 줄 수 있는 용의 얘기 좀 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저희가 금년도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사항은 우선 저희들이 132명을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직종이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25명만 취업하고 아직은 취업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거기서는 아직도 훈련중인 사람이 많이 있고 수료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료자 중에서 취업이 안 되고 있던 사항은 물론 저희들로 봐서는 국도 시비를 들여서 교육시키는 마당에 전체가 취업이 됐어야 옳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자격증을 완전히 못딴 분도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좀 지연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자격증 딴 사람들은 저희들이 다 명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취업처가 그렇게 완전수용이 못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국도비를 들여서 훈련을 하는 만큼 계속 취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이 고용촉진으로 훈련을 하는 대상자 범위는 누구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대상은 주로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모자보호 대상자,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저소득층, 부부 장애인, 갱생보호, 전역 예비역 장병 이런 분들을 조사해서 그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농업인은 농촌예산을 활용하고 농업인이 아닌 분은 일반예산을 활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율은 국비가 약 80%, 도비가 9% 시비가 3% 이렇게 그건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내가 묻는 거는 지금 장애자들을 몇 명이나 훈련시켰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금년도에 장애인 훈련자는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왜 장애자 훈련 저거라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훈련대상으로는 장애인이 포함돼 있는데 물론 이건…

박한희위원 우리 원주시 공무원이 1,600여명 되는데 장애자는 하나도 고용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자 훈련을 시켰다면 원주시 같은 데라도 넣었으면 될 거 아니냐 본위원의 생각에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이 관계부서에 쓰게 돼 있는데 그리고 또한 왜 이런 중장비학원 41명, 남승화 여기도 8명 이런 식으로 인원이 나왔는데 거택보호자의 자녀들은 나이가 그렇게 어린 사람들이 없을텐데 거택보호자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거택보호자도 대상은 돼 있는데 생활보호자가 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거택보호자는 그 사람들은 거택보호라는 거는 나이가 몇 살 정도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연령층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노약자들이 거택보호자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노약자가 거택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받을 만한 자손이 없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생활보호대상자라면 1종 2종이 있습니다.

1종이 거택보호자고 2종이 자활보호자인데 자활보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교육시킨 사람들 명단좀 가져와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40명 10명 이렇게 하지 말고 명단 제출할 수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 주소, 성명 정확하게 해 주세요. 연락처까지…

학원의 1인당 보조금액도 얼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몇 명 해 가지고 그런 자료없이 자료를 첨부해야지 이렇게만 몇 명 했다고 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상세한 자료를 누구 누구를 합계 몇 명을 어느 학원 합계 몇 명을 어느 학원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 몇 명 10명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보내는게 어디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 말이죠, 비록 이 고용촉진 훈련사업 내용 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경제국 소관 자료를 보면 상당히 부실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행중이라도 보충해서 자료를 낼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보충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박한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것은 감사 끝나기 전까지 내용을 발췌해서 복사를 해서 전부 가지고 오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즉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감사에 나와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재건축 문제는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이평우위원 최초에 재건축을 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시작한 데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했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구성이 됐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구성됐습니다.

이평우위원 시장 번영회하고 시장위원회는 시장번영회 나름대로 재건축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번영회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재건축 추진을 함에 있어서 저희 관련 부서는 기업지원과지만 신문에도 난 적이 있었는데 현재 중앙시장 소방도로가 있잖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이평우위원 소방도로에 좌판대를 설치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게 소방도로입니다.

이평우위원 소방도로인데 점용허가 내 줬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점용허가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 못드리겠고 다만 점용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사용료 분들이 79명이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79명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원주시가 돈을 받고 있으면서 일종의 그 분들을 노점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세입자로 봐야 됩니까, 원주시가 받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도로사용에 대한…

이평우위원 도로사용이든 어떻든 간에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점용허가 목적은 뭐였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상행위를 위한 거로…

이평우위원 상행위면 그게 세입자지 어떻게 노점상입니까, 노점상이라는 개념은 돈을 안 내고 해야지 노점상 아닙니까, 이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대책은 앞으로 거기에 대한 그런 시장을 건축했을 때의 그런 계획은 제가 기억나기는 정관상에 분양순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하는 대상이…

이평우위원 정관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정관이 추진위원회에 있고 우리…

추진위원회에 지난번의 총회에서 통과된 정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게 중앙시장 총 평수안에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몇 %입니까, 35%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렇게…

이평우위원 35%는 원주시가 총 100%에서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주시장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분이 35%인데 개인의 재산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관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확정하고 만드는데 우리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 20년 가까이 지역개발과에서 생선골목에 49건, 중앙통로에 27건, 보금당 뒷골목에 33건 해서 총 109건을 점용허가를 내 줘서 매년 510만원 정도의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 분들은 노점상이 아닙니다.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원주시가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실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대책은 재건축했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건 그 사람들도 그 상가를 지은 다음에 분양과정에서 우선권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돼 있습니까, 건축할 때 유도할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일반분양보다는 우선해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원주시의 세입자아닙니까, 이 분들은 개인의 집 어느 건축주의 세입자는 건축주와 협의하면 됩니다.

그럼 원주시가 이 79명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막연하게 나와 있는 정관만 따질게 아니라 이 분들도 권리금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주고 들어갔어요, 이 점용료 때문에…

권리금을 물어주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세입자들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평우위원 그래서 만든 대안이 뭡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아직은 재건축이 구체화되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우선 대책은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어떠한 그런 장소제공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장소제공을 위해서 분양을 우선한다는 그런 기본원칙이 서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흔히 우리 원주시에서 얘기하는 노점상 79명은 거의다 중앙시장 번영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번영회는 번영회 나름대로 중앙시장 재건축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온 안이 우리 봉산1동과 평원동을 연결하는 다리위에서부터 복개공사를 하겠다는 안을 번영회에서 낸 거 아닙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낸게 아니라…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양쪽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면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언젠가는 창구를 일원화해서 사업이 추진이 돼야…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이평우위원님 지금 보니까 이평우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실치가 못하고 준비가 안 된 거 같은데 이평우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답변 자료를 충분히 준비시켜서 이평우위원님이 다시 한번 질의하시는게 어떤가요?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 지금 이평우위원님 질문요지를 아시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빨리 준비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박한희위원 이거에 대해 한 가지만…

○ 위원장 신관영 말씀하세요.

박한희위원 우리 일반 노상의 소방도로나 노상에 놓고 장사하는 거는 말리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렇죠.

박한희위원 그런데 이 중앙시장의 노점상 그건 소방도로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중간통로는 소방도로로…

박한희위원 행정에서 잘못한 것을 지적한다면 우리 시에서 노상점용한 거를 돈을 510만원이든 1년에 세입을 10원을 받든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줬어요. 시에서…

그걸 돈을 안 받았으면 지금 협의할 때 굉장히 좋은데 돈을 받았으니까 난 정당하게 사용료내고 여기서 장사한다 그러니까 권리금이 5,000만원 6,000만원 그 좌판하나가 권리금이 간다는 얘기에요.

이건 내 땅이 아니어서 우리가 국가 땅이라도 내가 임대료를 내고 할 때는 내 소유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시에서 졸속행정을 하고 이걸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79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구성이 돼서 오히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기존에 점포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다 더 열을 올린다 이거예요.

바로 이 지분은 시의 지분이다 이거야 시의 지분을 세를 받고 권한을 이행해 줬다고 이런 것이 바로 사후에 대책을 저거하지 않고 졸속행정한 거다 이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런 사용료를 징수한 이상 재건축 관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고…

박한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과장님네 집을 내가 임대를 내고 사용할 때는 그때는 내 권한 아니냐 이 얘기에요, 시 땅이라도 소방도로라도 내가 임대를 내고 장사하는 거는 시에서 인정하고 돈을 받았을 때는 그 사람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 지금 내용이 이평우위원 질의하신 보충내용으로 되는데 이 문제는 있다가 이평우위원님 다시 질의하실 적에 다시 보충해서 하시는 거로 하고 다음으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민위원 83페이지 여기 지금 위탁인원이 나와 있는데 132명인데 이게 이 사람들한테 6개월간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김택민위원 월별로 지원이 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김택민위원 자격취득에 보면 6개월 시키고 1년 시킨 것도 있는데 자격취득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자격증을 꼭 딴다라고 하지만 제목이 직업훈련인데 6개월간 훈련시켜서 자격증을 못딴다 이렇게 되면 교육내용이 부실했다거나 아니면 원생이 제대로 교육을 안 받았다거나 두 가지 원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돈만 시에서 대주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갈 거냐 아니면 너희가 자격증을 못땄을 경우에는 본인도 책임이 있고 학원도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떤 채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채근할 수 있는 장치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택민위원 교육이 이런 식으로 이뤄진다면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132명의 위탁훈련이 6개월에서 1년을 시켰는데 자격증이 16명 정도라면 10%를 조금 상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10명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고용촉진 훈련을 직업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이 안 됐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수료가 안 된 사람들은 제외하고…

김택민위원 수료를 안 한 사람들은 제외하지만 수료한 사람치고 여기 6개월간 ’97년4월부터 ’97년9월까지 6개월간 훈련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정보처리 같은 거요.

이거 48명 49명이 훈련을 받아서 1명이 됐다는 것은 이건 교육 내용을 어떻게 한 건지…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취업이 된 중에도 자격취득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취업이 물론 중간에 나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는 취업이 목적입니까, 자격취득이 목적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취업이 목적입니다.

김택민위원 자격취득 취업은 수시로 갈라질 수가 있지만 자격증을 따버리면 그 사람은 일생을 밥을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직업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중간에 취업해서 나간다고 해서 그럼 지원이 끊어지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취업은 수료를 하고 취업된 숫자일 수도 있고 중간에 나간 사람들은 아니고 수료를 이미 수료가 끝났으니까 끝나고 취업이 된…

김택민위원 끝났는데도 자격취득이 없다 이거죠, 그게 문제…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제가 아까 확인해 봤습니다.

자격취득이 미흡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 정보처리 관계도 시험과정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훈련과정에 수시로 체크를 나갑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잘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를 확인 나가고 또 국비가 오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확인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측과 교육에 대한 업무적인 독려는 하고 있는데 다만 수료가 된 다음에 시험과정에서 좀 자격취득률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택민위원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50%가 자격취득이 안 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시 당국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원인하고 분석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야 책임 있게 가르쳐 주지 여기 이런 식으로 학원에서 돈만 받고 제대로 안 가리켰다는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 위원장 신관영 김택민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있다 박한희위원님이 자료 제출하라고 한 개인별 명단있지 않습니까, 그게 와야지만 김택민위원도 자세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있다 자료받고 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하시죠.

김택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질의하세요.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방금 박위원님하고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고용촉진훈련소 지난해에도 저희가 전산학원 현장을 감사 도중에 나가봤던 사항입니다.

나가봤는데 거기에 서류적으로는 완벽하게 해 놔서 지적 거리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열심히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있다 자료가 오면 뭐 정보처리는 전산학원은 틀림없이 서류를 잘 꾸며 놨을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확인할 부분은 이 중장비 운전학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41명이 교육을 위탁을 받았는데 6개월간 이 15명 밖에 자격을 취득을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전산 같은 것은 까다롭다고 하지만 이건 운전학원입니다.

중장비라고는 할지언정 일반인들이 보통 2개월 교육받으면 다 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거하고 틀린게 전산정보처리는 어디 취업을 하면 배운 부분을 자격증이 없이도 지식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운전학원 면허는 면허 없으면 어디가 취업을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면허증을 못따면 전혀 교육의 효과를 못보는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부분이 되니까 중장비 운전학원을 현장감사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것도 그러시면 결론적으로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 자료온 다음에 다시 해서 현장확인을 하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신관영 예.

이평우위원 여러 가지로 자료가 많이 요구가 됐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근로복지회관 기성금 때문에 회계과장님 출두를 요구했습니다.

회계과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계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3일

회계과장 정재구

○ 위원장 신관영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기업지원과장께서 근로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기성금 지급과 동시에 환급을 못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이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더라면 이러한 사정이 없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증회사에서 보증책임하에 재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급금으로 나갔던 금액이 7억7,220만원이 ’96년8월9일자로 저희 시에서는 지급이 됐습니다.

그 후에 1차 기성금이 ’96년12월31일자로 2억8,117만4,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뒤에 부도로 인해 가지고 전에 지급한 거 선급금을 받았던 회사에서는 선급금에 기성금 타설하고 잔액에 대한 금액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 금액을 의당히 먼저 지급한 회사로부터 회수를 하여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수를 하려고 저희 행정절차의 과정을 밟다 보니까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에서 산재보험료 체납금을 정리하고자 해 가지고 채권압류를 했는데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외에 6개 단체와 회사에서 총 금액으로는 38억3,344만5,549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압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기성금을 지급을 하려고 해 보니까 2차 기성금은 1억4,935만8,000원이 계산상으로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그 하도급 업체인 화성주택에서 또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 지역에서 어떤 체불노임이라든가 아니면 자재대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로 인해서 요청하는 부분이 저희 시에서 직접 지불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러 저러한 사항들을 전부 정리를 해 볼려고 건교부에도 저희가 질의를 했고 다방면으로 저희가 알아보는 과정에 지금 압류가 돼 있는 사항이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라야 이런 것이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회신을 받았고 자료로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차 기성금도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고 또 선금 지급한 잔액 거기도 저희가 회수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압류돼 있는 38억 여원과 그 다음에 2차 기성금 1억4,900만원에 대해 가지고 화성주택에서 압류한 거 이런 것이 다 정리되고 나면 선금 지급의 잔액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 서울중앙지점으로부터 약정이자를 전부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가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방치한 것이 아니고 그 계산한 잔액을 회수를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중간에 다른 여타 여건에 관계되는 사항이 미정리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회수는 못하고 있고 이것이 정리가 되면 약정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공제조합 서울중앙지점으로부터 다 회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지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근로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십시오.

원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창묵위원 선급금이 7억7,200만원 정도가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중단 부도가 나서 공사중단됐을 때 기성금액 정도가 한 어느 정도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사진행된 부분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 회계과장 정재구 저희가 1차 기성분금을 2억8,117만4,000원 지급을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 다음에 2차는 1억4,000원이요?

○ 회계과장 정재구 2차분은 1억4,935만8,000원이 계산돼 나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한 4억3,000만원 정도 공사를 했다는 거네요, 차액이 7억7,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을 빼버리면 한 3억4,000만원 정도는 우리 시에서 다시 환수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 회계과장 정재구 예.

원창묵위원 이것이 4억3,000만원 차액을 다른 화성주택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4억3,000만원에서 나가는 금액은 아니죠?

○ 회계과장 정재구 아니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원창묵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먼저 이런 거를 다 압류조치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걸 저희 시에서 환수를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것은 당초에 계약한 시공회사가 쭉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공기가 상당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약된 금액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발생되겠네요, 당초에 공사비가 한 50억이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50억 정도로 계약을 한 겁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총 공사금액은 43억이죠, 이번에 계약한 거는 20억3,500…

원창묵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계약을 한 겁니까, 계속…

○ 회계과장 정재구 분리돼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렇게 되면 걱정되는 것이 지금 환차 때문에 지금 한 40에서 50%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입에 의존하는 건축자재가 상당히 많아요. 공사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자재값이 내년도 가면 평균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계약을 하시면 또 연차적으로 계약을 하게끔 돼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가격 연동제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 증액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어떻게든지 보증회사가 들어와서 하든 어떻게 됐든간에 빨리 공사를 당기는 것만이 그나마 실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이 공사는 작년도 ’96년도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입찰은 43억이지만 계약은 20억3,500만원이 됐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에 따른 어떤 공사자재대의 증액 이런 것은 어쨌거나 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또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통적으로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면서 회사에서는 빨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할 수 있는 업무 범주내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김택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민위원 아까 기성으로 해서 지급된 얘기에 대해서 지금 청구를 해서 받으신다 그랬죠?

○ 회계과장 정재구 선급금은 저희가 7억7,200을 줬고 기성분에 대해서는 2억8,100을 줬거든요. 그럼 잔액이 있죠, 잔액을 저희가 정산을 해 가지고 계속 이 회사가 어떤 특이한 사항이 없이 추진을 한다면 계속 기성금을 지급을 하면서 타설을 해 가겠는데 중간에 중단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도로 회수를 해야 되죠.

김택민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이건 아까 내용에서 말씀드린 대로 38억여원의 그리고 2차 기성분까지 압류가 돼 있고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은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받는 곳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저희가 받게 됩니다.

김택민위원 신청을 하셨다 그러셨죠?

○ 회계과장 정재구 이건 저희가 해놓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언제쯤 될지 그건 사법 관계가 먼저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기약을 할 수 없습니다.

김택민위원 공사를 물론 많이 하시겠지만 공사를 할 때 매번 이런 일이 가끔씩 일어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이런 부도가 나가지고 이런 건은 그전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근래에는 별로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업체가 대부분이 허덕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명년도에도 공사를 많이 하실 거로 아는데 이거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역개발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계약하실 때 계약당사자가 채근을 해서 챙겨야지 다 거기 부도가 나고 부실기업이 되어 버리는데 지금 아파트도 아시다시피 300억 400억짜리도 그냥 하루아침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성으로 돈을 주고 나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복잡해 지는데 이걸 좀 여러 가지 재무구조라든가 아니면 무슨 기업종이라든가 이걸 세심히 봐야지 해놓고서 이렇게 복잡하게 끌고나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기업지원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정도는 기업지원과에서도 사본을 한다든가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있었어야지만 됩니다.

왜냐 하면 감독과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내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회계과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해명이 됐는데 앞으로 지금 경기불황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쳤는데 관계과나 관계공무원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과장님 이해를 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에 대해 종합적인 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이평우위원님 하시죠.

이평우위원 과장님 아까 중앙시장 문제 잠깐 했는데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가지고 왔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중앙시장 문제 자료가 됐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원주시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상행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재건축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건축 정관 제30조에 의거해서 분양을 할 경우에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이 없는 1년 이상 세입자와 통로에서 상행위를 하던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일반분양시 우선하여 분양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여기 보면 조합원이 분양받을 건축의 동, 층, 호수의 결정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남들이 속된 말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우선권은 현재 소유자한테 먼저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소유자들이 동, 층, 호수의 결정은 소유자들이 조합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나름대로는 조합원이 차지할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우선권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남는 부분을 세입자라든가 말씀하신 통로에서 상행위를 하던 자 본인이 갖는 다는 얘기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이평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분양을 안 하겠다고 했을 경우는 자격이 상실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본인이 희망치 않을 경우에는 분양을 본인이 원치 않기 때문에 분양은 되지 않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이 분들이 본인이 희망을 할 경우에 서울의 딱지 모양으로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 때문에 분양을 원해도 경제적 비용 때문에 못 들어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남한테 이전시키는 것은 인정해 주실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선 바 없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올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평우위원 그 밑에 31조에 보면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양도 시설을 증명할 확정날짜가 있는 증명서로 해야 된다고 나왔으니까 일련의 관계된 부분과 같이 양도 양수할 때는 근거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위원님 한 가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는 정관이 이미 통과됐고 여기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저희 정관에 의한 거 외에는 시행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거로 생각이 돼서 여기에 언급된 거 이외에는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게 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말해서 평수라든가 층수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아직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원주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약 35%의 토지소유자들 원주시가 아닌 원주시를 대표하는 분 과장님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나중에 여기 나와있는대로 동, 층, 호수의 결정에 35%의 혜택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원주시를 대표해서 그렇죠, 배당권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랬을 때 마찬가지 정관의 내용 모든 부분이 우리 35%의 지분을 가진 원주시가 불리하지 않도록 참여하셨습니까, 우리 권리 아닙니까, 그건…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현재도 중앙시장내의 대지를 지금도 팔고 있는 회계과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평수에 대해서는 매도가 되면 증감이 있을 거로 보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이 땅은 원주시장의 땅이 아닙니까, 원주시장의 땅을 과장님이 대리로 관리를 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 땅이라면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행동을 하시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행정적 차원이 아니라 재산권을 보전한다는 입장에서는 행동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소유권자로서는 저희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 정관 만들 때도 같이 들어가 만드셨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이 정관내용이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원주시한테는 전혀 손해가 없다고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뭐 손해가 없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소유를 한 사람으로서 정관 만드는데 같이 참여를 같이 했는데요, 면적에 따른 권리주장 같은 거보다는 소유자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검토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다른 위원님…

김택민위원님…

지금 35%의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35% 정도되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 중에서 가장 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제일 많습니다.

김택민위원 권리 행사를 과장님이 하신다 그랬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권리 행사를 제가 한다기 보다는…

김택민위원 위임을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원주시 재산을 기업지원과의 과장님이 모든 것을 맡아 가지고 원주시를 대행해서 일하시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재건축에 관계된 것이 업무를 맡고 있는 거는 오히려 지주에 대한 행사에는 대지는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고 도로는 도로관리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약간 다르고 다만 저희는 중앙시장이라는 테두리 내에서의 업무 때문에 하는 거고 제가 대행한다는 의미는 좀 그렇습니다.

엄밀히 보면 회계과에서 대지관리하고 또 소방도로나 그러한 옆의 부지는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러면 회의를 할 때 누가 참석을 하십니까, 회계과장님이 참석하십니까, 과장님이 참석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중앙시장 관계할 때는 제가 합니다.

김택민위원 이게 일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35%의 지분이면 땅값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지금 책임이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 위원장 신관영 세분화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위원장 신관영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지금 이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는 거로 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동안에 우리 준비 좀하고 또 다른 해당 과장님들도 불러다 질의를 하고 해서 뭔가 결론을 맺도록 그러면 두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서 이 문제는 오후에 계속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종결을 짓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참고로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원주시의 토지라면 대지와 도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와 도로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 관계부서와 별도 협의하는 거로 지금…

○ 위원장 신관영 오후에 종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중앙시장 문제는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기업지원과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민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과장님이 재건축회의에 참석하셨죠, 회의내용 다 기록해 놓은 것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그 기록한 거를 복사해서 한 부…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 위원장 신관영 그것도 그러면 오후에 복사해서…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회의록이 다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때 그때 회의한 요점 정리된 것은 내려온게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요점 정리보다 추진위원회에서 회의하면 거기서 누가 회의록을 작성 안 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작성한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 회의록을 복사하시면 되죠.

그걸 가지고 오셔야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다른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워님…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명단을 받아봤는데요. 서류상은 아주 완벽한데 사실 확인해도 이렇게 이 사람네들이 교육을 받고 완벽한지…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 명단에 의해서 다 훈련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박한희위원 자동차 같은 건 자격증이 없으면 취업이 안 돼요. 41명이 받아 가지고 1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이걸 ’87년4월부터 세 달에 거쳐서 교육을 했는데 학원하고 협조해 가지고 자격증을 받을 때까지 이 사람네를 책임지고 교육을 시키고 돈을 안 내더라도 이렇게 한번 동의해볼 용의가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걸로요. 저희들이 훈련을 시키는 것은 6개월간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훈련비를 줄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업체한테 협조를 해 가지고 더 훈련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협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지금 일반인들이 자동차학원을 다니면요, 한달 돈을 내고 사흘만에 면허를 따도 졸업이더라구 면허를 따면 본위원이 알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학원에다 우리가 세 달치를 줄테니까 한 달을 교육을 시키든 석 달을 교육을 시키든 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해다구,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협조를 해 봐라 이거예요. 자격증을 따든지 못따든지 석달치를 대주지 말고 석 달 기준을 했는데 넉 달을 다녀도 면허증을 따도록만 해달라 이거예요, 이해가 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중장비학원하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꼭 자격증이 필요한 거는 자동차학원, 중장비학원, 간호보조원 이 간호보조원 자격증은 하나도 못땃단 말이에요. 이런 건 학교만 다닐게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되거든요. 자격증이 있는 자가 취업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그런 전문성에 대한 자격증이 필요해서 들어가는데는 컴퓨터 같은 건 자격증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협의해서 어차피 학원에서도 학원생 봐 주는 셈치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무료로 해 달라 이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고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우리 중앙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오전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근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사료돼요. 그 관리업무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도로나 시재산에 임대료를 받는 건 회계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 문제는 조금 각도를 달리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는 재산관리 부서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재산에 대한 관리부서는 별도 관리하는 것은 부득이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산관리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박한희위원 물론 총괄적인 건 시장산하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가 우리가 이 땅을 가지고 분배를 해 주면 그 사람이 관리자예요, 만약에 본위원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도 자식들한테 분배해 주면 나중에 자식이 행동권을 한다구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근본적인 51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매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권한이 이행됐단 말이에요. 저사람들한테, 그러니까 70명이라는 노점상들이 510만원을 내니까 그사람들도 정당한 임대료를 냈으니까 우리도 지분을 다오 이러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마땅히 그 사람들도 지분을 달라고 하는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또한 그 안에 건물 지은 곳도 시 땅이 소유돼 가지고 건물만 자기네 걸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네랑 동등한 자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체적으로 우리가 재건축하는데에 우리가 가서 35%의 지분을 가지고 권리주장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꼭 당신네들이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우리가 행정지원은 해 주겠다 안일무사주의로 있는 거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한희위원 앞으로 중앙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3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원주시가 주도가 되어 가지고 설득해서 할 용의는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이 재건축사업은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처음부터 주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 주민들한테 이유를 설명한다든가 건축위원회 구성까지 앞에서 해 왔는데 지난 9월에 추진위원회 주최인 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면 현재까지 온 추진시점에서 저희 시는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말하자면 조합원의 하나입니다. 조합원의 하나로서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또 한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많은 지분이 있다는 것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모든 사업추진을 위원회 중심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들은 시입장에서 또는 지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과년도에 과장님 원주시 중앙시장 재건축할 적에 원주시가 재건축하는데도 그때도 땅은 원주시거고 건물은 개인들 소유였었어요. 그런 걸 시에서 입찰을 줘 가지고 건축해 가지고 건축비를 내는 사람에 한해서 1층을 준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군인극장 같은 것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대우나 이런 회사에다 줘 가지고 분양해 가지고 20년후에 우리가 상환받는 식으로 간단하다 이거예요. 단 이건 원주시 땅을 개인한테 다 팔아놨으니까 그나마도 35% 지분이 있으니까 시가 참여하는 거지 그 지분도 없다면 엄청나게 어렵단 얘기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나머지 35%를 지금 개인들한테 연차적으로 불하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 알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아직도 안 팔린 땅이 일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거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지금 관계부서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매각을 하지 말고 진짜 원주 중앙시장을 재건축하려면 우리 그거 팔지 말고 35%의 지분을 가지고 재건축에 참여해야지 다 팔아놓고 니네가 질려면 짓고 말려면 말아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러한 의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땅 다 팔아놓고 당신네들이 우리가 하거나 말거나 왜 와서 간섭하느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찮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지금 현재 그 땅이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간 아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좌우간 말이에요, 원주에 상권의 중심지인 중앙시장을 재건축할 수 있게끔 노력해 가지고 시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 힘써 주길 바라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깜짝놀란 것은, 소방도로 문제를 잠깐 먼저 언급하구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이 하도 오래 돼 가지고 노후화돼서 작동이나 설치기준 현행 기준에 많이 미달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지금 소방도로를 시에서 연간 500 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데 대해서 솔직히 너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중앙시장에 화재라든가 재앙이 발생이 되면 원주시에서 개인 상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재산에 대한 손실을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면할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후화된 시설의 건물에 만약 화재가 발생되면 그로 인해서 소방도로에 대해 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좌판이 다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소방차 진입이나 이런 쪽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금 동절기 개별적인 난방 같은 것이 아무런 대책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앙시장이기도 합니다. 만약 화재가 났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재산상 손실을 우리 시에서 갚아줘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소방도로에 좌판에 대해 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화재시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좌판은 당초에 설치할 때 금방 좌판을 치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인가 겨울에 소방서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화재를 가상해서 소방차 진입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화재가 났을 시에 금방 올 수 있는 훈련을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중간에는 화재시에 갈 수 있도록 구조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훈련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500만원씩 안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임대료 500만원씩 받고 소방차 진입에 장애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소방차 오면 밀 수 있으니까 처리해 가지고 한다는 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을 재건축하느니 재개발하느니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기술적인 그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다 번영위원회다 해서 머리가 둘이라서 각자 길이 갈라지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는지 걱정됩니다. 아까 박한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이것을 중앙시장이라는 것은 성격상 생계수단입니다. 진짜 봉산동 재개발추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두 군데가 아니였었고 재개발 쪽 하나가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추진했는데도 8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봉산동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오직 주택문제로서 시공이나 조합에서 대주는 이주민하고 정착할 수 있게끔 마련해 준 한 2,000만원을 보조를 해 줬음에도 8년이 걸렸는데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보태고 자녀를 교육시키며 살아가는 필수적인 생계수단이 중앙시장입니다. 이것이 과연 쌍두마차로서의 추진위원회가 두 개고 지분문제에서부터 좌판에 이르기 까지 이러한 문제를 과연 재건축이라고 그냥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걱정해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강제성을 띠어서 시에서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성사시켜야 가능하다고 봤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불행하게도 답변이 그런 쪽은 아니였어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지난번 질문때도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시에서는 재건축방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 현재로 와서 과거 9월달에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앞으로 추진위가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해 나가겠는데 이 모든 어떤 결정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시에서는 주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거기에 따를 수 있는거고 다만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이후로 각종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과의 차이점을 세밀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진위원회에서 총회의를 하고 간부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특성을 다 다뤘는데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떤 결정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개발에 대한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추진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창묵위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시장 문제를 오히려 우리 시민이 진짜 무슨 뜬구름에서 헤매다가 나중에 이것이 결국 안 되었을 때에 겪는 심적 고통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로 하는 대우에서 하고 있는 원일프라자도 지금 분양이 아주 저조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번영회 측에서 의뢰가 있어서 파악분석을 해 보니까 연면적이 한 3만평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 군인극장 부지에서 하고 있는 것이 1만평이 채 얼마나 분양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극히 저조한데 과연 우리 시 인구나 대외적으로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 대형유통 업체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서 중앙시장에서 과연 3만평이라는 것을 소화를 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을 것인지 더군다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그 참여할 업체가 있을 것인지 만약에 사업비나 이런 것을 최소한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시에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연구 분석하지 않으면 실패로 돌아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기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시민이 마음의 고통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좌절됨으로써 겪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지는 성공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과장님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기 때문에 중앙시장 화재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될 걸로 보구요. 그 다음에 난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를 들으셨는데 소방차가 들어갈 때 확실하게 그게 굳어져 있는지 소방소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철저한 감독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원경묵위원님께서 어디 현장을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경묵위원님 어떻게…

원경묵위원 자료 검토로 참고를 했구요. 아까 그 부분은 박한희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택민위원님…

김택민위원 아까 자료요구한게 있는데 왔습니까? 중앙시장…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이평우위원님 갖다 드렸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리고 회계과장하고 합의해 가지고 누가 책임자로 나설 건지 마무리가 안 되었잖아요? 부서가 여러 개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김택민위원 나가는 건 나가는데 모든 걸 전반적인 위임 사항을 받아 가지고 나가야지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점을 명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회계과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공유재산이니까, 지금 이건 재건축 문제는 과장님이 또 관여되어 있고 그러니까 두 분이 책임이 공유가 되어 버리니까 이건 책임소재가 확실치 않다 이거죠, 한 분이 대표로 나가야 됩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점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은 재산관리가 두 파트입니다. 대지는 회계과, 도로는 지역개발과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시장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시장 재건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 중앙시장 재건축이라는 큰 테두리를 갖고 있는데 도로라든가 재산에 대해 아까 박한희위원님 말씀따나 앞으로 관리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지금 양계 분야가 지금 여기에서 관여할만한 분야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말씀따나 철저한 관리를 하기 위한 저희 시에서의 태도를 말씀드리겠고 양계가 아직은 관여하게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민위원 저는 다른게 아니구요 우리가 35%의 지분이 있는데 그 지분에 대한 이게 어느 개인 거라면 거기 정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유재산이라고 해서 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이 대신 하고 있는데 개인 일처럼 철저하게 봐 주셔서 시민이 차지하고 있는 몫 시가 가지고 있는 몫 그걸 명확하게 누구든지 객관성 있게 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을 우리가 염려하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여기도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원주시 소유의 토지, 대지, 도로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 관계부서와 별도 협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건 사업시행 과정에서 명시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교통행정과와 관광개발과에 대한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신관영박도식김춘호심만섭

최원하원용선한강우박한희

김명규김택민이평우김영호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피감사기관참석자

지역경제국장(직대)김범수

교통행정과장원승묵

관광개발과장고순필

회 계 과 장정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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