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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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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국(지역개발과, 도시개발과, 주택행정과, 상하수도관리과)


일시 1997년12월5일(금)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5일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 위원장 신관영 서명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감사실시대상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건설도시국장 오기호입니다.

건설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업무보고)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소관국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제출자료가 건설도시국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부속서류 내지는 보완자료가 아주 불성실하게 제출이 돼 있어서 상당한 감사시간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거쳐서 감사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지루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제출을 해야될 서류가 미비하면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중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보완자료를 요구하면 그만큼 시간이 지연되고 감사가 지연됩니다.

어제까지 그런 사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각과장님들께서는 미리 점검을 하셔서 더 보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자료가 있으시면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들어 가시고 지역개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9페이지 보시면 미보상토지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미불용지가 무려 470억 정도되는 거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게 감사 때 지적을 연년이 했습니다.

이게 어떤 시정질문에서도 했고 금년도도 예산서를 보니까 10억이 계상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470억의 10억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토지지가에 올라가는 이율에 대한 거도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또 이거로 인한 행정소송 건수가 금년에도 한 30건 이상 재판계류중인 것으로 알아요.

그렇다면 재판에서 우리 변호사가면 번번이 지지만 변호사 선임을 하고 선임비를 내고 이러려면 이거를 아예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년 상당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산사정상의 1년에 10억 15억 이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현재는 고발조치 당해서 법을 알아서 소송제기를 한 사람만 미리 미리 주는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예산범위내에서 줄 때는 보상주는 조건에서 부당이득금 포기하는 조건에서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물론 이거를 과장님도 예산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줬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거지 돈만 있으면 다 해 줄 마음은 있는 거는 사실 본위원도 인정해요, 그런데 이걸 항구적으로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좋은 대책이…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몇 백억의 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흡족하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채하는 거하고 이거 나중에 미보상 올라가는 이율하고 어떤게 비중이 커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검토해 가지고요, 이 게 왜냐 하면 매년 과년도 10년전에 우리가 보상을 사실상 10만원 하던 거를 지금은 내가 알기는 100만원 이상 보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시에서 장기채권을 발행하든가 뭐 이래 가지고 또 우리 원주시민이 저거해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미보상 도로에 겸해서 지금 우리 변두리 동 만약에 반곡동이나 행구동이나 이런 데 주 도로가 있습니다.

버스노선으로 채택된 거는 주도로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런 도로는 도로를 보상한 데도 있고 보상 안 한 데도 있는데 그게 도로명칭이 농촌도로로 그냥 나니까 시도 승격을 왜 안 시켜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시도는 지금 사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시구역외에는 도로법이나 농어촌 도로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데 시도에는 사실상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도시개발과 소관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소관이라기 보다 보상관계는 저희 소관입니다만 시도로 지정하는게 지금 도시…

박한희위원 왜 그걸 묻냐 하면 군도나 시도로 편입이 되면 거기에 수해가 났다든가 아니면 파산이 됐을 때 예산을 쓸 수가 있지만 그런 시도나 군도나 이런 거는 표시 안 됐을 때는 그게 그냥 농촌도로로 활용했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승격을 빨리 시켜서 사실은 국도 같은 데는 수로원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시도도 그렇게 되면 보수예산이 매년 들어갈 수 있지만 지방도 같은 거는 보수예산이 들어가지 않찮아요, 새마을길이다 이런 거는 보수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된 도로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수정비 안 하는게 아니고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새마을도로라는 거는 조그만 소형차나 경운기나 이런 거로 다니는게 새마을 도로이고 전용 버스노선이 다니는 거는 대형차가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차가 다닐 수 있는 거는 시도로 승격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물어본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 거 좀 해 보시고 보상도 연구해 보세요.

○ 위원장 신관영 다 하셨습니까?

박한희위원 이왕 하나만 더…

동부우회도로 개설현황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상으로 ’92년도에 이 도로를 계획을 해서 설치를 해서 제가 알기는 ’94년도부터인가 보상을 하는 줄 알아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맞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그때 그 도로를 할 때 ’98년도에 완공한다고 한 겁니다.

이게 이 도로를 구간이나마도 완공한다 이래서 보상을 ’94년도 해놓고 본위원도 그 지역사람들이 보상단가가 싸다 그래도 독려해 가지고 이 도로를 빨리 닦아야 된다고 그래서 독려를 했다고 독려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상탄지는 지금 아마 ’97년 도 3년 됐습니다.

이 양반들이 3년 동안 결과적으로 지금의 보상을 받으면 돈을 더 받는 건데 공사가 빨리 된다 그러는 바람에 의원님이 그래서 미리 받은게 우리 손해되는데 이 손해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본위원 더러 탐문을 하더라 이 얘기에요.

이거는 당초 ’98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해 놓고 금년도도 보니까 예산이 얼마 올라왔나 하면 15억이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주민을 속이고 금년도 장기계획에서 봐도 몇 년도까지 완공한다는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주민들 보상해 주고 도로를 안 닦으면 나중에 주민들의 원성과 지가보상의 차액에 대한 거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사실상으로 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해 놨으니까 보상을 문앞에 조금 했으니까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작년에도 15억에서 2억 깎이고 13억하고 올해는 또 15억이 올라왔단 얘기에요, 그럼 총 예산이 사백 몇 십억이 든다는 거를 1년에 15억씩 하면 30년은 가야지 이 도로를 닦지 30년 그럼 물가상승에 의하면 100년은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이렇게 주민들을 속여 가지고야 어떻게 행정부를 신뢰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사실 당초에 ’94년도 추진할 때는 5년차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거로 계획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계획을 세울 때 판단을 잘못했겠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되면서 양여금이 계획을 했던 거보다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게 아니라 당초 ’98년도에 도로를 완공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92년도에 그래 가지고 ’94년도부터 보상을 해 가지고 보상 이게 지금 3년째인데 본위원이 알기는 보상해 준 것이 현재 한 30억 해 줬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금년도까지 총 83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완료한 구간이 전체 9.6㎞중에 2.5㎞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부 작은 도로 같으면 저희들이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저희들 설계한게 토량 이동이 36사 있는 쪽에서부터 공사절약을 위해서 토량 이동이 일부 구간에서 절토를 해서 일부 구간 성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돼 있다 보니까 그걸 좀더 보상추진이 된 상태에서 공사가 발주가 돼야지 지금 현재 부분 부분적으로 발주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설계한 구간까지는 보상처리를 하고 사업발주를 계획을 하다 보니까 공사자체는 좀 늦어졌습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여기 관설동서 통신공사 앞에서부터 장양리까지인데 지금 거기는 노선도 지금 설정 못했잖아요, 통신공사 앞에서부터 종축장 있는 데까지…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도시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그게 군부대하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안은 일부 협의를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 체결하는 그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절충을 하는 상태에서 내 얘기는 ’94년도 당초에 통신공사 앞에서부터 보상을 해 나오려다 거기로 설계를 해 놓은게 군부대하고 협조를 안 하고 설계를 우리 맘대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안 된다 이러는 바람에 이쪽에 종축장있는 데서부터 하고 그건 다시 설계를 한다는게 바로 ’94년도부터 협조한다는게 지금이 ’97년도니까 만 3년이 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협조기간도 3년을 간다면 너무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협조한다는게 3년이에요. 3년, 시장 임기가 올해 3년이에요. 3년 동안 그것도 하나 협의를 못하는 판국이라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변명 같습니다만 저가 먼저 있을 때 추진을 하다 다시 와 보니까 군부대의 또 지휘관이 바뀌다 보니까 거의 협의됐던 과정이 다시 백지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 3월까지는 이 구간에 대해서 협의를 종결을 짓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이 도로 언제쯤 가서 개설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 문제는 지금 저도 솔직한 얘기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약하기 보다는 장담할 수 없는게 모든게 예산문제가 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와 지금 양여금이 배정이 돼 내려오는게 상당한 타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한희위원 총괄하는 국장님이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의 계획이 더 완벽하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해 보시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건설도시국장 오기호입니다.

박한희위원 국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의 견해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책임이 더 중대하신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본위원이 국장님을 요청한 겁니다.

이 도로는 지금 들으셨지만 이 도로가 당초에 계획은 ’92년도에 도시계획해 가지고 ’98년도에 완공한다고 해서 계획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이거에 대한 추진현황서부터 처음부터 관여를 하고 여태까지 의회와서도 관여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배정도 15억뿐이 안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비보탠게 아니라 양여금 내려온 거예요.

시비는 없고 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 내려온 거로 하는데 당초에 이 계획을 시비보태서 단계택지 돈 나온 거하고 종축장 땅을 사서 그 부지를 매각해서 그 돈 남은 거로 이 도로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단계택지를 공영개발해서 돈 남은게 내가 알기로 60억 정도 공영개발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지금 도로 시설도로 닦는데 투자할 수 있는데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 전원주택 그런 부지를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 당초에 계획해 놓은 이 사실도 하나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을 벌이려하는 거는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15억씩하면 사백 몇 십억씩하면 물가상승에 의하면 100년을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얘기해 놓으면 그때는 얘기들을 국장님 그거 좀 이 업무를 처음에 자기가 자리를 옮길 때는 업무를 인수인계받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인수인계받습니다.

박한희위원 인수인계 받으니까 동일 국장님이라고 저는 인정을 해요, 어떤 견해 차이 약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한다는 거는 안 할 의지도 아니고 할 의지도 아니고 엉거주춤하는 얘기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국장님 생각은 안 그래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추진한 실적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물론 돈도 지금 부족하지만 우선 이 아까 박덕기 과장이 보고드린 말씀대로 그 노선중에 군부대가 있는 관계로 협의가 다소 늦어졌거니와 지금 우려하시는 500억 가까운 도로사업이 매년 10억에서 15억 이렇게 작은 예산이 확보된다면 상당 오랜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도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체 구간이 9.6km에 약 500억 소요되는 사업을 사실상 저희 시비로만 안 되고 또한 양여금으로 충당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재원방안으로 택지개발사업에서 나오는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대책을 마련했으나 사실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이 동부우회도로를 하루속히 닦아야 된다는 거는 변함없는 방침이고 또 그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3월까지는 군부대와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협의문제를 저희들이 완료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공사를 착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뒷받침되는 예산문제가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시에서 이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신데 확고하게 우리 동부우회도로는 하루속히 개설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 이거를 말이에요, 그 쪽 도로를 어떤 민자유치를 해서 도로 들어가는 서울서 터널에 돈 넣고 가는 식으로 유료로 할 수 있는 민자유치 그런 거로 될 수 없어요. 교통체제로 봤을 때 그리로 도로 닦으면 많은 차가 그리로 갈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이 도로구간이 9.6㎞의 짧은 도로임과 동시에 이 도로중간에 시점과 종점 사이에 진출입이 전혀 안 되면 몰라도 진출입이 어느 정도 허용이 돼야 되고 또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투자된 사업비와 민자가 유치돼서 어떤 사업수지 분석을 볼 때 조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물론 도로개설에 대해서 다니는 건 좋지만 주민들이 통행료를 부담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물론 국장님도 어려움…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장기계획에도 언제까지 완전히 이걸 한다는게 없어요.

그러니 이 도로를 지금 보상을 올해도 타가라…

’94년도에 보상 타간 사람들은 지금 사람하고 보상차이가 거의 반 이상이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우성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양여금이든 뭐든 이 지역의 어떤 우리가 공영개발 지금 당초는 이게 단계택지 공영개발에서 500억이 남는 거를 200억을 그리로 돌려서 당초 전임 관선시장 때 그래 가지고 그 종축장 거를 해서 택지를 밀어서 거기서 남는 돈으로 완벽하게 이걸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이 갈리고 또 관계공무원이 갈리니까 이게 지금 안 할 작정도 아니고 보상 조금 1.5㎞를 보상했으니까 9㎞에 1.5㎞ 했으니까 이걸 안 할 작정도 아니고 해마다 올해도 작년에도 15억 올렸다 2억깎여 가지고 양여금으로 보상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시비는 여기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 이거를 시에서 할 의지가 있는게 아니라 계속 양여금이나 받아서 보상해 가지고 하는 것 뿐이 없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양여금이 15억이 오면 시비를 30억 정도 포함해서 45억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건 양여금만 믿고 있다는 얘기에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양여금 사업은 내무부에서 양여금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시의 시도 보조 규정에 의해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재정이 허락한다면 50%가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100 %도 더 보태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사업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규정된 50%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50% 작년에도 안 된 거로 아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게 다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이 모자라서 당해년도에 50% 부담을 못하면 내무부에서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다음년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양여금이라는 거는 원주의 어느 도로 어느 도로 이래 가지고 총괄 얼마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서 쪼개는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박한희위원 지목이 돼서 내려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내무부에서 시의 시도 시의 국도 이렇게 구분해서 노선별로 사업비가 완전히 배정돼 내려옵니다.

박한희위원 좌우간 지금 이 도로에 대해서 국장님 좀 신경을 쓰시고 이거에 대한 장기대책 계획을 내년 3월달에 합의가 된다니까 완전히 세워서 조기에 착공이라도 해서 불도저가 올라서야지만 양여금이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상단계에서 양여금이 적게 내려와도 착공시기에 불도저가 올라서면 사업비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실지로 보상부터 사업착공으로 보기 때문에 꼭 시공이 돼서 더 많이 오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들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도로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럼 국장님에게 질의는 끝났습니까?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문막 섬강대교 건설현장에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대기업인 삼호건설에 임대를 해 준 것 같은데 허가 내줄 때 하천법 25조에 의하면 거기 허가를 낼 때 징수할 수 있도록 동법 33조에 의하면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징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사실 먼저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둔치관리가 체육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천부지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했고 체육시설로 인해서 문막읍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이 허가 당시에 우리하고 협의가 있었더라면 저희들이 챙겼는데 사실 그게없이 읍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이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지난 12월4일까지 해서 ’95년도부터 사용한 거를 132만9,24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 12월31일까지 허가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소관업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내 동에서도 집을 하나 짓거나 이럴 때 인도를 점용하면 점용허가 낼 때 비용을 부담하거든요, 그것을 안 내면 고발조치까지 당하고 하는 이런 현실인데 이 대기업이 들어와서 큰 공사를 하는데 뭔가 차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자재라든가 그 다음에 건설사무소로 쓰는 것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1,500㎡로 돼 있는데 그 운동장을 다 쓰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처음에 이거 계약할 때 관계 법령을 보지 않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로 우리 문막읍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문막읍장님을 참고인으로 부탁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 관리를 문막읍에서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거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문막읍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실 이 시설관리하고 재산관리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아니, 관리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죠, 여기 점용료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이거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점용료는 저희들이 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런데 점용료 때문에 지금 질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도식위원 그런데 처음에 계약할 때 왜 그걸 들여다 보지 않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약을 할 때 그런 수금을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을 보고 이것이 문제 있을 것이다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132만9,240원이라는 부과가 안 됐다고 해서 무단 사용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정산금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계약할 때는 이런 법령을 모르고 추진해 오신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 위원장 신관영 알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기다리시고 지금 박도식위원으로부터 지역개발과 소관업무 행정감사중 문막 섬강교 둔치 건설현장 사용허가권과 관련해서 문막읍장의 증인 출두를 요구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김춘호위원 내용을 보니까 문막읍에서 점용승인지로 돼 있네요.

○ 위원장 신관영 동의하십니까?

김춘호위원 국장하고 과장님은 안 돼잖아요?

○ 위원장 신관영 그러니까 문막읍장이 오면 되죠.

김춘호위원 아니라고 여기서 심의하는데 뭐 부를 수 있나…

책임이 여기가 있다는데…

○ 위원장 신관영 지금 김춘호위원님 말씀은 관할권이 지역개발과에 있으니까 지역개발과장에게 계속 확인하는게 어떻느냐는 말씀인데…

박도식위원 그럼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셨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박도식위원 당시에 이런 서류가 올라올 때 이거를 확인을 했나요, 담당계장님이 지금 모르시잖아요, 나중에 인사이동이 되셨죠?

○ 위원장 신관영 그때 당시에…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제가 알기로는 그 둔치 하천부지는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점용허가라든가 모든 관리를 했는데 현재 문제된 지역은 공원으로서 문막읍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 동안에…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그런데 이게 해당 업체에서 이 부지에다가 자재 적치를 위한 하천부지를 점용을 하려 하니까 우선 문막읍장이 하천부지에 설치한 공원시설 위에다 이러한 적치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문막읍장에게 먼저 의뢰한 겁니다.

그러면 문막읍장은 당시에 자기가 관리하는 공원시설에 대한 그것만 사용허가 사용 해당 사항 의견을 내면 하천점용허가 자체는 우리 시가 지역개발과에서 소관업무를 해야 되는데 문막읍장이 공원부지 점용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하천부지 점용까지도 내적으로 허가가 되니까 지역개발과에서는 내용을 모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럼 문막읍장이 월권행위를 했다는 얘기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월권보다도 업무를 좀 미숙해서 그렇게 된 거로…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문막읍장 불러야 되겠네요.

과장님 맞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맞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렇다면 과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없으니까 문막읍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문막읍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소환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인이 출석한 뒤에 계속 질의하시는 거로 하고 다른 분야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인은 이 지역개발과 소관업무가 끝나기 전에 출두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른 분야 질의를 해 주시죠.

원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창묵위원 미보상 토지현황에 우리 시에서 물론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닌 줄은 압니다.

하지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지역의 한 피해자라고 표현하면 적합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자기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 있고 그런 상태이면서 사실 우리 시에다 도로까지 포장을 해서 시재산으로 안 돼 있고 개인재산에다 도로포장까지 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또 원주시에다 상당히 세금을 낼 부분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재산이 경매까지 넘어간 상황에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세금은 내라 그러고 보상은 안 해주고 그런 아주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사람들 만큼은 먼저 보상이 이루어져서 우리 시에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원창묵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한게 누구인지…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주무 계장님하고 말씀을 나눠 가지고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아파트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된 내용에서 보면 나번 ’96년10월23일자로 원주시 도시계획에 편입된 군부대 토지는 도로사업 시행뒤에 보상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현충로 확포장 공사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일반인들한테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그 부지를 원주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로서 개설해 줘야지만 나머지 필지가 건축행위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로부터 불하받은 시민들이 건축행위를 하려고 해도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비용 및 공사비가 어느 정도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거기까지는 보상비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주거가 형성돼 있는 지역에도 도로를 개설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건물도 안 들어 섰는데 저희들 지금 형편으로는 선도로를 해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과장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태장동 지금 국방부로부터 우리 시민한테 매각한 거에 따른 토지비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까지해서 한 65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따나 이거는 사람도 살고 있지 않은 데다 6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느냐 이겁니다. 저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그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국방부에서 우리가 현충로에 들어가는 도로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해 달라고 협의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사업시행할 때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다 했지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국방부로부터 불하받아서 아무런 행위할 수 없는 거는 아시죠, 지금…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건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지역이…

원창묵위원 아니, 과장님 보십시오.

여기보면 ’96년7월23자로 군부대토지는 도로사업 시행시 보상하겠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런 일들이 예상되고 이러면 이런 협의를 하지 말으셨어야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아니, 거기에 공문이 우리한테 왔는데 그거까지 매수요청, 협의공문이 왔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회신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충로는 저거를 하지만 거기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군부대에서 매각한 부지내의 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보상 협의하겠다고 회신을 해 준 겁니다.

원창묵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규모나 이런 거로 판단해 봤을 때 10년이전에는 여기에 우리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60억 가까이 투입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어렵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럼 이건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땅을 사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아무런 행위할 수 없는 땅을 주거지역이라고 다 국방부로부터 불하받았는데 그렇다면 협의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방부에서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까지 일반인한테 같이 매각을 하면 우리 시민들은 오히려 지금 아무런 행위할 수 없는 거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 매각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로 결정된 국공유지는 매각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분할을 해서 공공시설로 결정이 안 된 부분만 매각을 한 겁니다.

원창묵위원 만약에 지금 과장님 하시는게 맞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협의 왔을 때 그 당시부터 이런 언급을 하지 말으셨어야 됩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차후 시행보상하겠다는 이런 말을 아예 넣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 재정형편상 2010년 이후에나 보상가능할 것입니다’ 하고 회신을 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개설을 못 해준다 그러지 시민들은 땅은 국방부에서 불하받아 가지고 건축행위하려고 땅을 사놨는데 허가는 안 나지 어떡할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건 그렇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사정이 다르겠지만 지금 국방부에서 땅을 샀든 개인이 가지고 있었든 지금 우리 시의 소방도로나 간선도로 계획이 엄청나게 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걸 저희들이 물론 협의를 제가 볼 때는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 얘기도 참고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국방부에서 땅을 샀다고 해서 거기에 또 도로를 먼저 내줘야 된다는 또 우리가 개인 소유권을 놓고 볼 때는 형평의 원칙에도 또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원창묵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못 해석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이 도로를 개설해 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시계획시설 내에서도 지금 도로가 미개설돼서 겪는 우리 시민 고통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부터 개설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란 말이죠. 아니 저도 거기다 산 꼭대기에 도시계획도로 길을 내면 제가 동의하겠습니까, 의원으로서…

제가 요구한 것은 길내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또 발생될까 봐 지금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국방부에서 분할해 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매각하고 떠나고 우리 시는 쫓아다니면서 길 내주고 보상해 주고 이래서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길내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어떻게 협의를 했으면 우리 시에서 쫓아다니면서 6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박아야 될 입장아닙니까, 거기 우리 국방부로부터 불하받은 사람들은 당장 행위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다 대고 왜 안 되냐고 집단민원 들어올 것 아닙니까,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돌았습니까, 거기다 길내라고 그러게 지금…

국방부에서 협의할 때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방부에서 땅 팔아먹고 그냥 가버리고 우리는 쫓아다니면서 보상이나 해주고 앉아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 사항은 이 사람들이 부지를 매각하기 전에 우리한테 협의한 사실이 아니고 자기네가 분할을 다 해놓고 공공시설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 후에 개인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이걸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그걸 분할해서 매각을 한 거는 아니고 매각하기 전에 기분할을 다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우리가 현충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인접이 돼 있으니까 그걸 포함해서 우리 보고 매수에 대해서 협의가 온 거지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잘못해서 분할하고 한 그 사실은 아닙니다.

원창묵위원 그럼 매각이 먼저입니까, 협의가 먼저입니까, 국방부에서…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국방부에서 도시계획법 정확히 몇 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법상에 보면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선에서 분할을 다 해놓고 개인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매각한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한테 협의한게 먼저입니까, 지금 ’97년7월23일전에 국방부에서 매각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 매각 시점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원창묵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거는 저희들이 현충로 보상협의 하기 전에 벌써 기 도시계획선을 분할을 국방부에서 다 해놨었습니다.

원창묵위원 아니, 분할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 시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 주니까 국방부에서 매각을 한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행위가 먼저입니까, 감사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런 일이 다시 발생돼서는 안 되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민은 땅 사놓고 행위를 못하는데 여기에서 협의가 7월23일자로 군부대 측에 도로사업 시행시 보상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시민들이 와서 집단행동하고 그러면 안 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쉽게 얘기해서 아까 도시계획선 분할하기 전에 국방부에서 우리 시민한테 매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만 해 준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관리청에서 국방부에 대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냐 이겁니다.

만일 우리 시민이 집단민원화됐다 그러면 국방부하고 어떻게 협의하시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매각시점을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매각시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창묵위원 대책까지 마련해서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저기 원위원님 보충서류가 필요하십니까?

원창묵위원 보충서류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협의 날짜가 우리 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국방부에서 매각했는지 그 부분은 답변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러시면 과장님 말이죠, 그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배석하신 과장,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료가 충실치 못하면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감사하는 데도 상당히 지장을 가져오니까 과장님이 제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빨리 빨리 만들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원창묵위원 날짜 확인됐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97년10월2일부터 매각을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협의가 먼저네요, 협의가…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협의가 먼저입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앞에서 열거한 거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국방부에서 결국은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시민한테 매각한 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원창묵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국방부로부터 불하받은 우리 시민들이 아무런 행위허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시로 오든 국방부로 가든 이 문제를 가지고 집단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아주 다분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집단 민원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들어올 경우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그랬습니다만 이 매각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있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저희 이 공문발송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회시해 준 내용은 처음에 저희들이 현충로에 편입이 된 토지에 대해서 협의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회신을 해 주면서 ‘우리 시의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에 편입된 군용지 매입보상에 우선하여 실시할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포괄적인 답변을 한 거지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러한 답변 자료를 공문에 회신을 해 준게 아닙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잘못 된게 없다는 과장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국방부도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이 땅을 시민한테 매각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허가도 나지 않은 땅을 매각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할 것은 지금 우리 시민은 무슨 행위를 하려고 이 땅을 매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어떻게든지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민이 무슨 행위하려고 사놓고 아무 것도 못하고 우리 정부는 국방부도 정부니까 정부에서 만약에 행위가 불가능한 땅을 매각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도 없는 거고 행위할 수 없는 주거용지를 매각을 했다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은 전부 투기로 산 것이 되는 거고 결국은 국방부에서는 투기를 조장한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감사 끝나기 전에 국방부 관계자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지금 국방부에 편입된 도시계획도로 부지가 많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많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거기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데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해 놓은게 있습니까, 사업의 우선순위…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방부 소관 토지의 사업하고 있는 지역이 5개 현장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아니,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국방부 용지…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거기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걸 말이죠, 도시과 소관도 있고 개발과 소관도 있겠지만 현재 도시계획이 돼 있는 주로 도로죠, 도로가 국방부 용지가 얼마나 편입이 돼 있으며 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다시 말하면 시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의 사업이 좀 시급하다하는 우선 순위를 책정해 놓은게 있는지 그것이 없으면 그거를 하나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국방부 시설에 대해서 현재 부대가 존치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 얘기십니까?

○ 위원장 신관영 아닙니다.

현재 부대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부대가 포함이 돼 있다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대가 존치하고 있는 국방부 소유토지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도 포함을 시키는지…

○ 위원장 신관영 포함을 시켜야죠.

포함을 시켜야지만 지금 부대가 있건 없건 원주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의 시급성의 순위가 거의 객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나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 위원장 신관영 그거를 한번 해라 그러니까 부대가 있건 없건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원주시에서 개발계획에 의한 우선순위가 거기에 뒤따르게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민위원님…

김택민위원 11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서원대로 중복사업 구간이 하나 있는데 과장님 잘 아시죠, 이 내용이 저희는 그냥 아는 대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서로 이해하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해준 공사를 다시 또 하니까 이게 뭐 대단히 자기들이 피해를 입고 한마디로 세금이 낭비가 된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건데 이런 문제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들한테 연락을 주셔서…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그 갭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래서 이거 홍보만 해 주면 별문제가 없는 건데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호등 관계에 대해서는 117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신호등 때문에 사무감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차후로 경찰서하고 길이 완전히 준공도 안 했는데 하고 그거는 질의 안 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준설공사중에 있고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으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현재 공사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 중간에 한 필지가 보상이 종결 못지었습니다.

김춘호위원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현재 작업중에 있는 도로변에 지금 산림관리과에서 산림훼손허가만 해 줘서 산돼지 사육장을 현재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장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준설중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안 받은 거 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다 해줬습니다.

이쪽 산돼지 사육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허가가 나갔습니다.

토지소유가 저희한테 등기이전된 토지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는 해 줬습니다.

김춘호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산림관리과에 대해서 폐차장, 양돈장하고 이렇게 모두 받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해줘도 좋은데 나중에 길이 완전히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해 줘도 늦지 않은데 왜 그렇게 빨리 길도 준공 안 됐는데 점용허가나 폐차장 같은 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주민들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준설중에 자꾸하니까 자꾸 그런게 들어오거든요. 물론 민원이니까 해 줘야 되지만 어제도 지역경제국에 물으니까 민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아직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좀 있다가 해라 얼마든지 사전에 얘기할 수 있는거죠, 그래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해 준다 그러면 저게 없는데 공사준공은 안 됐지만 민원해소 차원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를 그게 어떤 공사에 그 행위자체가 공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 주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런…

김춘호위원 폐차장 관계는 도로점용허가 안 냈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폐차장 관계는 아직 저희들한테 안 들어 왔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지금 김춘호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제 도로점용허가 내용인데 폐차장 관계 내용을 과장님 아십니까, 현장 조사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도 그 현장에 갖다 왔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어떻게 합의를 해 줬나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진입로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를 하여야 하며 현재 도로개설중인 곳으로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이렇게 복명을 했는데 과장님이 몰라요. 복명을 누가했는데 그 직원이 있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 사항은 복합민원이니까 실무 종합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현장을 보고 우리의 의견을 낸 사항이지 저기서 아직까지 저희들 한테 도로점용이나 사도개설에 대한 접수는 안 들어왔습니다.

실무종합에서 우리의 의견을…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지금 그 절차를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제 우리가 감사에서 그거할 때 보니까 서류에 보니까 그러면 실무자도 그 협의가 끝난 다음에 계장 과장님께 보고 안 합니까,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결해서 의견을 개진해 줍니까, 허가 검토 내용을…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건 실무협의 나가서 현지를 보고 도로법상에 저희들 의견을 낸 거고 일단은 저기서 도로를 어디로 내고 폭은 얼마로 하고 위치를 어디 결정하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하고 아직 협의가 안 들어온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실무자가 의견만 제시한 거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러니까 이 지역이 폐차장으로 가능하냐 종합 복합민원으로 검토가 들어왔을 때 각과별로 가능한지 의견을 내는 거지…

김춘호위원 과장님고 관계없어요.

○ 위원장 신관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창묵위원 복구비를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원창묵위원 공사비 추정할 수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공사비는 저희들이 설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공사비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원창묵위원 복구비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투입되는 금액은 아닐 거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원창묵위원 원상복구하는데 드는비용이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원창묵위원 그런데 한 6억7,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원주시내에…

과장님께서도 선진지 견학으로 분당이나 그때 다녀 오셨습니다만 이게 사실 복구비를 공사비중에서 일부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추정해 보면 몇 십억 나올 것 같은데 결국 우리 시에서 시청사가 이전되는 택지를 조성할 때 공동구를 삽입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건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강력하게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지금 복구비가 6억7,000 얼마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 공사비로 따진다면 이것보다 몇 배 될 겁니다.

원상복구하는 비용만 이 정도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를 훼손하고 거기다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러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공동구만 있었으면 그냥 바로 인입해서 썼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화산택지를 조성하게 되고 그러면 그 공동구 설치가 과장님께서도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택지를 조성하는 업체가 한 40% 부담할테고 한전이나 통신공사 이 쪽에서 각각 30%씩 부담해서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부담없이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자유치로 들어오는 업체에서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면 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민자유치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업체에서는 전기는 한전에서 통신은 SK나 뭐 데이콤 측에서 비용을 충당받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택지조성하는 사업에서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재원이 들어갈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거기에도 저희들도 이제 하수도하고 상수도에 대한 부담은 들어가야 되겠죠.

원창묵위원 물론 그러한 공사비만 들어갈 겁니다.

공동구 설치하는데 따라서는 아마 택지조성도하고 그럴 때는 조성해서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으니까 공동구로 도시계획 시설 아닙니까, 한번 우리 시에서 진짜 택지조성하고 그럴 때는 공동구 같은 것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네, 김택민위원님…

121페이지 풍물시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풍물시장 가보셨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김택민위원 거기 지금 운영을 과장님이 다 관리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저희 소관입니다.

김택민위원 여기 지금 들어있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옮겨달라 그래서 단계택지로 간다 그랬었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건 지금 거기서 능력이 안 돼서 무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거기 화장실 말이에요, 화장실 관리를 누가 책임자가 되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그 화장실은 풍물시장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이 관리 문제가 좀 미흡해서 우산동도 그렇고 쌍다리 풍물시장은 좀 낫더라고요.

우산동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1주일에 하절기에는 두번 동절기에는 한번에 일지가 비치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독도 해야 되고 청소는 물론 매일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로 돼 있어요.

특히 여기 시장이고 음식점이 많고 이런데 공중변소가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우산동은 안 받고 쌍다리는 5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받는 다니까 좀 깨끗하더라고요, 좀 낫고 관리인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돈받기 위해서라도 하겠지만 이 우산동 같은 경우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거기 정말 원주시민이 거의 다 요새는 좀 덜한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거 관리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리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거 다시 한번 챙겨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래서 이 시장통에 위생하고 또 뭐 우리 보건소에 부탁해서 소독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니까 자체내에서 관리 좀 부탁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 한번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경묵위원 120페이지 육상골재 채취현황 자료요청하신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거는 아닌데 감사질의…

○ 위원장 신관영 하십시오.

원경묵위원 여기보면 상당한 평수가 육상골재 채취허가가 나 있습니다.

12만8,660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이 내용이 지난 감사 때에도 아마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잘 내용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어떻습니까, 논이 많은가요 밭지역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주로 논이 많습니다.

원경묵위원 문막지역은 어떻습니까, 경지정리 한 지역이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원경묵위원 지난해에도 전부 경지정리한 지역을 채취허가가 나서 채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복구가 지연이 돼서 물의를 일으킨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게 우리 시에서는 같은 시에서 부서별로 굉장히 상반된 모순점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육상골재는 어떤 지역에 허가를 내 주게끔 돼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역은 어떤 어디를 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는 뚜렷하게 구분된 거는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예, 그럼 기간은…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기간은 지금 농작물 관계하고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겨울 한철 농한기 기간에 생산을 해 가지고는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시에 수급이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전체 한 소요량이 1년에 120만㎥ 가까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이듬해 모내기 전에 준공하는 거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정부서하고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된 그런게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우리가 골재채취 법령 시행지침이라고 있을 겁니다.

지난해 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농번기중은 피하고 농한기에 내주게끔 돼 있습니다.

골재채취는 그리고 예외 조항에 가면 단 예외조항이 뭐냐 하면 농번기중에 할 수 있는 거는 그 지역이 농지개량이 꼭 필요한 지역 농지로서 활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서 꼭 농지개량이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농번기중에도 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시행지침이 돼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 문막지역 이런 데는 돈 많이 들여서 경지정리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우리가 곡물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지역인데 농번기중에 정말 벼수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간중에 허거를 내줌으로 인해서 막대한 곡물 수확에 차질이 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위원님 지적이 맞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만 해도 육상골재를 약 90만㎥이라야 저희들 시 전체 소요량을 충당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지역을 해 줬는데 사실 그렇게 안 해 주면 저희 지역에 골재수급을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알면서 불가피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급과 수요가 맞아가야 되니까 거기서 허가를 안 내줌으로 인해서 골재가 부족하면 골재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건축비까지도 상승이 되게 되고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골재채취를 농한기중에 겨울에 해야 된다고 못박은 거는 겨울 동안에 농사를 안 하는 기간에 채취를 해서 그걸 쌓아 놨다가 여름내내 공급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의 골재채취업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죠, 왜 그걸 겨울 동안에 채취하면 그거를 갖다가 쌓아놔야 되니까 적재장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골재채취업자가 수입이 절감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불편한 점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름내내 현장에서 그냥 파다가 바로 현장으로 공급하면 자기네는 수입이 높아지는 그 차이입니다.

겨울에 파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허가를 내 주면서 적사장을 확보하게 하고 겨울에 파서 쌓놨다가 여름에 공급하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지난해부터 쌀이 부족해서 추경농지 재개발해서 우리가 쌀수확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거 아시죠, 그 내용을 보면 과장님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96년도에 지난해에는 우리가 89.8ha를 휴경농지를 개발을 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시에서 순수 시비로 휴경농지를 개발하는 농가나 농민단체 지원한 돈이 얼마냐 하면 7,000만원 이상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경지작업비 모판대 여러 가지해서 경운비하고 영농자재비를 지원한게 7,000만원 이상 지원을 했고 보조를 한 거죠.

금년도에는 21.3ha를 휴경농지로 재배하는 거를 위해서 쌀생산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얼마를 주었냐하면 1,660만원을 보조해 줬어요, 시에서…

그러면 우리 똑같은 시에서 어느 부서는 쌀한 톨이라도 더 생산하려고 시비를 보조까지 해 줘가면서 쌀생산을 독려를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그거의 몇 십배 이상가는 부지를 면적을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면서 쌀생산을 저하를 시키는 이런 결과가 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게 소운반을 해서 다시 운반을 하고 하면 농경지 경작에 대해서는 저게 되겠습니다만 사실 업자들이 손해보는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부지임대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다시 소운반을 해 가지고 하는 비용도 골재판매가격에 포함을 시키지 그런다고 해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바로 상차해서 나가는 그 단가로는 안 받습니다.

결국은 상반된 그게 돼서 그런데…

원경묵위원 일반 골재가격하고 육상 골재가격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네가 수입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대폭 인상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저희들이 일반골재는 하천골재는 저기하고 육상골재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또 지금 석산골재가 육상골재보다 또 쌉니다.

지금 제가 육상골재 업자를 두둔하는게 아니고 지금 골재가 시에서 하는 골재가 육상골재 있고 석산골재가 있습니다.

지금 육상골재도 석산골재하고 단가 차이에서 떨어집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단가가 그냥 거기서 바로 실어주는 경우하고 이제 그걸 소운반하고 그런 장소 임대라도 했을 경우는 결국은 단가자체가 소비자한테 그게 되는게 아니냐 그리고 한 80만㎥이다 보니까 겨울 이거 한 4, 5개월해서 전체적인 저희 지역에 그러자면 엄청난 지역을 또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 857마지기 정도됩니다.

골재허가 내준게…

그러면 우리가 한 4,570가마의 정도의 벼 수확에 차질이 왔어요. 그러면 금액으로 쳐도 지금 얼마냐 하면 6억3,980만원 정도예요.

골재채취장으로 인한 손해액이…

그러면 한 부서에서는 쓸 수도 없는 땅을 개발해 가지고 하라고 보조금 주고 너무 모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지난해 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한 농한기중에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던 사항인데 내용을 보면 조금도 서슴없이 전부 아예 3월, 4월, 5월중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을 쯤에 허가를 해서 겨울에 채취를 하고 하다가 기간이 정 안 돼서 연장을 했다든가 이런 모습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고 보면 의회 감사장에서 지적했던 부분에서는 조금도 행정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옳으신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이나 토지주하고의 관계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평당에 이 사람들이 토지소유자한테 임대료를 만원씩 줍니다.

만원씩 주면 그걸 우리 농사짓는 거로 환산하면 이 농민은 앉아서 3년치 수확량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농사가 끝나고 농한기 때 이게 계약이 돼서 접수가 되고 저희들도 골재고시를 12월중에 하면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제도상의 그게 있지만 주민들하고 관계에서 농사가 끝나고 한 10월이면 끝나고 그 다음에 서로 절충을 해서 들어오는게 보통 1월 그러면 거기서 2월, 3월 그런 현상이…

원경묵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평당 1만원씩 받을 수 있는 거는 농한기 때 해도 1만원씩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안에 골재가 필요해서 허가를 내는 거니까 농한기든 농번기든 따지는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허가관청에서는 우리가 쌀 수확량 우리 시내에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시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엄연히 법령 시행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번기중에는 내줄 수 없게끔 단 예외적으로 내 수 있는 거는 도저히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없어서 개량을 할 필요가 있는 객토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땅에 한해서만 농번기중에 할 수 있게끔 분명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법령을 어겨가면서 까지도 그런 골재채취 기간을 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것은 물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죠.

겨울에 하면 적재를 했다가 하니까 골재단가가 올라간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의회에서까지 지적이 됐으면 조금이라도 거기에 시행을 할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에 허가도 또 들어올텐데 물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원은…

해야 되는데 똑같이 그 효과는 겨울에 개발하든 여름에 하든 묻혀 있는 거는 우리가 개발해서 쓰는 건데 그것을 농림국에서는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어 가면서까지 못쓰는 땅을 활용하게 개발하라고 독려를 하고 또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그냥 그 좋은 땅을 여름내내 묵혀가면서 몇 십배 이상 허가를 내줘서 이건 일반 시민들이 내용을 알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가서도 이렇게 서슴없이 허가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실사를 해 가지고 정말 여름에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 한해서 내주면서 가능한 한 농한기중에 허가를 내주실 건지 그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골재채취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육상골재는 지금 저희들이 문막하고 지정 일부가 있습니다.

거의 문막에서 약 80, 90%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지역 여건이 골재는 대하천을 낀 평야에서 대개 생산이 육상골재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야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은 육상골재 지역이 거의 100%가 경지정리 지역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골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있고 이걸 일시에 지금에 와서 농한기로 돌린다면 지금 이거 상당한 골재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물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못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와서 지금와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지금 골재업자들은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해 주고 각기업에서 골재가 없으면 충주가서 사오든 여주가서 사오든 우리가 알바는 아니다고 하겠습니다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고 그렇게 되면 이거를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지 일시에 100%를 다 지금 그런 내용의 100%는 안 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이걸 개선해 나가야지 일시에 100%를 그런 식으로 하면 골재수급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골재채취 사업자들이 골재 적재장을 확보해 놓은 업자들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확보를 해도 지금 사실 공지가 그래서 제가 점진적으로 모든 거를 해 나가야 한다는게 결국은 농경지에는 그 몇 십만입방의 골재를 쌓을 장소가 없습니다.

어떤 산림이나 훼손하고 하기 전에는 그러한 공지의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에 가서 농지를 잠식을 안 하고는 또 쌓을 장소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장마철에 하천에다 둘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또 여건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령에서도 정해 놨듯이 그것은 그런 대비를 해 가지고 지금 편의적이거든요 업자들 편의가 현장에서 바로 파서 여름에도 그냥 그러고 겨울에도 채취해서 바로 그냥 공사현장으로 공급을 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정지도를 한다면 적재장 확보해야죠, 그래서 갖다 쌓아놓고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편의위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엄연히 농가들한테는 평당 1만원씩 간다고 하지만 그건 농한기로 한정을 해 줘도 그 수입은 농가들한테는 가는 겁니다.

골재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한옆에서는 이렇게 막대하게 휴경농지 없애려고 돈 들이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우리가 법령에도 정해져 있는 거니까 행정지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단년에 100% 하기는…

원경묵위원 100%가 아니라 지난해에도 지적했는데 10%도 이게 적용이 안 됐으니까 올해 또 다시 이거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점을…

보면 허가시기가 서슴없이 전부 3월, 4월, 5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사장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을 조금도 감안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고려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게 저희들이 행정 이거하고 좀 맞아야 되는게 저희들이 골재수급에 대한 승인을 여기에 대한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11월달에 올려가지고 12월 내지 1월에 확정이 되는데 그게 확정이 돼야만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99년도 쓸거를 ’98년도에 허가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98년도 10월이나 11월달에 허가를 해 줘야만 그게 다시 ’99년도 5월 모내기 전에는 끝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우리가 행정 골재수급계획으로 올려서 승인받는 사항하고 이게 좀 틀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12월, 1월에 확정이 되고 여기에 의해서 골재업자는 측량설계를 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3월, 4월에 신청이 되게 됩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승인신청은 말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으니까 말이지 그것을 기간을 바꾸려면 그 전에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주계획을 전년도 11월달에 올려서 12월달에 승인을 받게 되니까 그게 아무 때고 올려서 승인을 받는게 아니고…

원경묵위원 승인해 주는 그 자체도 잘못됐죠.

분명히 농한기에 하게 정해놓고 그 때가서 승인해 준다면 그 자체도 잘못 된 거 아니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 자체가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되는게 저희들이 육상골재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는게 아니고 육상이나 채석이나 그 다음에 하천골재나 전부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육상골재가 전체 비중이 한 80%를 차지하다 보니 우리한테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타시군 같은 경우는…

원경묵위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말이에요. 육상골재는 좀 아껴둘 필요도 있습니다.

하천에서 채취하는 골재야 장마가 지거나 이러면 또 와서 쌓일 수 있지만 육상골재는 10년후에 우리가 파먹어도 되고 20년후에 파서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농가 입장에서도 그건 자기네 자원 재산이라고요. 땅 속에 묻어두고 위에서 농사지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그거까지 어겨가면서 다 지금 1년 2년후에 다 파먹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가 허가를 좀 제한을 해 가면서 올해 못해 주면 내년에 해도 내년에 가면 지금 1만원 받든 거 농가입장에서는 1만2,000원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원을 아끼는 차원에서도 이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 위원장 신관영 더 있습니까, 끝나셨습니까, 잠깐만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박도식위원께서 관계공무원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증인이 현장에 왔길래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막읍장 이상팔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문막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5일

문막읍장 이상팔

○ 위원장 신관영 서명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문막읍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장님 바쁘신데 나오시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대기업인 삼호건설과 문막 섬강교 공사장인 공원 하천점용 허가해 준 일이 있죠?

○ 문막읍장 이상팔 예.

박도식위원 거기 공원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죠?

○ 문막읍장 이상팔 1만6,705평입니다.

5만5,223㎡입니다.

박도식위원 그럼 1만6,700여평되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은 5,300㎡면 1,685평 정도 되겠죠?

○ 문막읍장 이상팔 예.

박도식위원 거기에 지금 공원으로 돼 있습니까, 전체…

○ 문막읍장 이상팔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둔치의 전체가 면적이 이렇게 크죠?

○ 문막읍장 이상팔 네.

박도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계약 당시에 그 하천사용 법조가 있는데 25조에 의하면 계약을 전용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법 33조에 보면 계약 당시 수입을 잡도록 돼 있는데 수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문막읍장 이상팔 섬강 둔치는 과거의 원주군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4년8월29일자로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관리를 문막읍장에게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국도 4차선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서 둔치에 자재를 쌓고 그 다음에 교량에 비아를 세우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거기서 점용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하고 서로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문막읍의 둔치가 이관이 됐으니까 읍에서 처리하라 이래 가지고 저희가 공원점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가 사용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당초에 하천에 저희가 체육공원을 만들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에다 저희 시설을 했지만 하천은 본래 국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하천점용료를 받아야 하냐 안 받아야 하는 거를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걸 못받았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럼 빌려주실 때는 법령을 확인을 안 하셨나요?

○ 문막읍장 이상팔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청소라든가 혹은 어느 기관들이 공원을 사용하겠다고 사용신청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미처 공사가 들어와서 점용하는 거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아야 하는 거는 일체 생각지 못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문막에도 아마 여러 군데 집을 짓거나 하면 도로 인도를 사용할 때는 비용을 받죠?

○ 문막읍장 이상팔 예, 받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그러한 전체적인 개인의 소유관계 이런 것은 잘 받아들이시면서 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도 있고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 문막읍장 이상팔 특혜성이 아니고 이건 개인 집짓는 도로점용허가 이런 거는 그 도로가 시유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받는데 이건 하천에 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 하천의 개념에 있어서 저희가 일시관리 좀 하면서 받는다는 거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132만9,240원 지금 수령했습니까?

○ 문막읍장 이상팔 그건 시에서 부과돼서 완납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행정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지적이 돼서 수금을 한다든가 이래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느끼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문막읍장 이상팔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

읍장님 어떤 공공 우리 하천을 사용할 때도 하천을 농민들이 사용해서 곡식을 심어도 하천사용료를 내고 있는 거를 몰라요?

○ 문막읍장 이상팔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마찬가지죠, 일시적으로 점용을 해도 어떤 국가소유를 우리 원주시가 대행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니까 관리체제비를 받게 되어 있는 거를 그건 공무원으로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텐데요?

○ 문막읍장 이상팔 그런데 거기다 시에서 하천에다 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시에서 점용한 거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죠, 시에서 이 공공기관에서 국가 것도 지방관청에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안 내요.

그러나 민간인이 했을 때는 내게 돼 있다고요.

국가소유 땅을 우리 원주시가 관청에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안 낸다는 얘기에요, 단 법인이나 다른 데서 할 때는 내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 허가해 줄 적에 사실상으로 관계공무원들한테 관재법에 대해서 물어서 사용료를 징수했어야 돼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읍장님이 그거에 대한 거는 허가해 주는 규정만 알았지 사용료를 받는 규정은 안 보셨네, 안 본 거 맞죠?

○ 문막읍장 이상팔 예, 그런데 시행업체가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잘 생각을 못한 거 같습니다.

박한희위원 큰 삼호건설 같은 데서 읍장님한테 파티를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료는 파티한 거로 끝내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 문막읍장 이상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 제반 법령은 좀 물론 읍장님이 다 하실 거는 아니지만 관계공무원들한테 지시하셔서 법령에 따라서 모든 거를 허가절차를 해 줬으니까 사용료 징수든 뭐든지 남의 것을 빌렸을 때는 돈을 준다는 거는 아주 정칙입니다.

알았습니다.

박도식위원 읍장님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5,300㎡면 한 1,680평 정도되는데 그 사용면적은 계약 당시의 사용면적입니까, 지금 쓰고 있는 면적입니까?

○ 문막읍장 이상팔 지금 쓰고 있는 면적입니다.

박도식위원 쓰고 있는 면적을 확인하셨나요?

○ 문막읍장 이상팔 측량해서 말뚝을 박았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럼 계약 당시의 사용면적이 아닙니까, 이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5,300㎡가…

○ 문막읍장 이상팔 계약 당시에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아서 한 겁니다.

박도식위원 그 이상은 그럼 벗어나지를 못합니까?

○ 문막읍장 이상팔 그 이상은 현재까지는 사용을 안 합니다.

박도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5,30

0㎡가 아니라 1만㎡가 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마 우리 읍장님도 안 나가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세수를 끌어들일 때는 더 거기에 수준에 맞춰서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사용면적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후에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지금 박도식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장은 저희가 사전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나가서 우리가 먼저 답사한 형태로 있는지 변형이 돼 있는지 하는 거를 볼려고 지금 박도식위원님이 하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저희가 사전답사했을 때는 경계표시도 없었고 우리 박도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면적을 다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도식위원님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성과도 좀 보겠습니다.

이건 성과도가 아니고 측량을 위원장님이 측량을 했다는 거는 측량을 하면 측량사무소에서 이렇게 측량한 성과도가 있고 이거는 자체에서 도면을 그린 거지 성과도가 아니지 성과도하고 도면하고는 달라요 성과도는 측량을 해서 경계측량한 성과도가 있습니다.

이건 자체에서 도면을 그린 거고 그러니까 그 성과도를 봐야지만 경계측량한게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서 대략 콤파스로 그렸지 측량은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대 답변이 측량을 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측량을 하면 성과도를 가져와라 이 얘기지…

○ 위원장 신관영 박위원님 좀 저거해 주시고 또 읍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읍장님은 오후 현장확인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개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춘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이런게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질의입니다.

산돼지 사육장은 도로점용허가를 했고 그 다음에 폐차장 관계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3개월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림관리과는 계속 나갔는데 이때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라고 폐차장업주한테 종용도 안 하고 현재 무단으로 사용한게 되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공사중에 장비가 들락거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김춘호위원 거기 산이 높은데 산을 반을 모두 흙을 파내 가지고 현재 계속 흙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원창식 씨가 낸 길을 3m 도로로 좁아 가지고 그리로 못 다니고 현재 밭을 불법으로 다니는 거를 아는데 지금 도로는 준공검사가 안 나서 그냥 다녀도 되는 줄 알았더니 도로점용허가를 해 줘야 다니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무단으로 다니는게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됐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춘호위원 지금 여기서 나온게 맞지 도로점용허가 받아야 되고 하는데 현재까지 도로점용허가가 하나도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금 폐차장 산림훼손허가가 내인가가 나 있어요, 내인가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지만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도로점용허가가 안 들어왔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내인가 자체가 나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뭐 좀 말씀…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교통행정과에서 폐차장 시설허가할 때에 종합민원 담당자들이 관련자들이 모여서 산림훼손 허가, 도로점용 관계,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내인가 나갈 때에 내인가 나갔다는 자체는 일단 폐차장부지에 대한 시설허가를 전제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폐차장 부지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해야 되니까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하면 도로를 점용하게 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내인가 나갈 때에 사업을 할 때는 이러 이러한 사항을 행정절차를 밟으라 하는 내용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선 산림법에 의한 훼손허가 이것만 받았고 지금 도로를 쓰는 문제는 도로점용허가나 아니면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이후에 해야 됩니다만 제가 현지를 그때 당시에 산림훼손 허가 때 나가봤습니다만 일부도로를 한 3m 정도 개설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안 냈는지 아니면 당초에 자기네가 사도 개설허가를 받으므로써 이 기존도로를 준공하면서 사도개설을 하면서 아직 절차를 안 밟았는지 이 사항은 즉시 직원을 보내 확인시켜서 혹시 법적 절차를 안 밟았으면 밟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춘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내인가 날 때는 하여간 지역개발과도 사후에 조치로 진출입도로 점용허가를 내라 이런 식으로 담당자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작업을 안 하니까 앞으로 작업을 할 시에는 그런 걸 모두 받으라 한 거 아니에요, 내 인가가…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거 모두 받고서 시작했지 그런거 안 받고 했으니까 불법이지 그렇게 말씀해야지 자꾸 빙빙돌리면 어떻게 해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게 그겁니다. 다만 그런데…

김춘호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내인가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협조를 했는데 사업 시작과 동시에 그걸 모두 갖춰 가지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 지금 김춘호위원님이 답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어제 여기 다 했어요. 원안도 확인하고 담당공무원이 의견제시한 내용도 다 있는데 의견제시한 것이 우리 제출서류에는 빠졌다고 빠져서 어제 교통행정과장이 공개사과도 하고 이러한 감사현황이 있었으니까 어느 담당부서인지 몰라도 담당계장을 점심시간을 주었습니다.

현장을 보내셔 가지고 오후 시간에 들어오셔서 현황을 도로점용 현황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건 없습니다.

도로점용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관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도로점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육상골재를 운반할려면 도로를 통해서 운반을 하게 되죠, 그 도로가 점용허가가 났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거기는 점용허가를 해 준게 없구요, 그건 지금 현재 육상골재하는 도로들이 농로나 기 도로 개설된 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내줬습니다.

기존농로가 개설이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농로에 대해서 사용관계는 골재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농조소관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농조하고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최원하위원 왜 제가 이걸 알아볼려고 하느냐 하면 도로 곁에 지방도나 군도 곁에 대지가 있어 가지고 공장을 하기 위해서 도로에서 공장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되면 도로점용허가를 맡아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골재도 개인사업이니까 도로점용허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알아볼려고 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개인사업이지만 기도로가 나 있는데 대해서는 안 받고 있습니다.

최원하위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개인이 공장을 하고 있는데 공장도 하우스만 하나 지어놨더라구 도로에서 가끔씩 들락날락하는데도 도로점용허가를 맡아야 한다고 해서 42만원인가 물더라구요, 골재채취하는데도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그것도 역시 점용허가를 맡아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맡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전부 고시하는게 경지정리 지역에 말입니다.

기존농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최원하위원 그거와는 다르죠, 일단은 도로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도로점용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도로와 붙어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러니까 기존 농로에 말입니다. 농로는 벌써 점령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농로는 기점용되어 있는 상태를 그 소관 부서하고 소관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중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최원하위원 그렇다면요, 객토사업하는 거 있죠, 그 객토를 운반하거든요. 딴 기관은 모르겠지만 차량이 수십대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그냥 해도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객토사업은 안 받고 있습니다.

최원하위원 일시적으로 1개월이나 2개월이면 모르지만 1년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런 경우에는 객토까지는 저거를 안 하겠습니다만 산림훼손허가가 나가면 거기 목적에 따라서 도로점용허가나 도로개설허가가 같이 들어옵니다. 복합민원으로…

최원하위원 만일 그런 데를 점용허가를 안 받는다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개인이 공장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가끔씩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점용허가를 꼭 맡아야 한다 해서 1년에 한 40만원인가 부과가 되더라구요. 그걸 봐서는 골재채취나 객토나 도로를 통해서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그것도 엄연히 도로점용허가를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은 기존 도로에 다니는 건 점용허가 대상이 안 됩니다.

농로나 어떤 마을길이든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점용대상이 안 됩니다.

최원하위원 그렇다면 현재 개인이 도로 곁에 공장부지가 있어 가지고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부과가 되었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받습니다.

최원하위원 그런데 왜 골재채취는 안 받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골재하는게 전부 경지정리 지역에서 기존 농로에 기 나 있는 도로를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원하위원 아니, 우선 지방도는 통과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도 도로 바로 곁에 있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연 42만원을 내거든요. 그런데 객토나 골재채취나 도로 이용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아닙니다.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원하위원 이것도 기존 도로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렇죠, 기존도로에서는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원하위원 지금 받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러나 지금 현재 지방도든 군도든 거기서 개인의 어떤 목적으로 해서 길을 내는 거에 대해서 받는 거지 그 사람이 붙어서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데 우리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에 개인집이 있으면 인도를 낮추지 않습니까, 내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나 점용허가 받고 사용허가받고 다 해 줍니다.

개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했을 때는 받는 거고 우리가 농로나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마을길이라든가 하는 것은 공로로 생각을 해 줘야 하는 겁니다. 한두 사람의 어떤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게 아니고 그건 그 지역의 주민이나 전체가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용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원하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방도 599호선하고 영동고속도로 회유구간이 있는 거 아시죠, 작년에 시비를 들여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되었거든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원하위원 왜서 하다가 안 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림에서 비행정청 사업시행 허가를 해 줬습니다. 부지는 저희들이 매수를 했었고 풍림에서 앞으로 거기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풍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풍림에서 이걸 부담을 해서 앞으로 당신네들 진입로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이걸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하겠다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그 지역에 산림훼손 허가를 낼 데가 없습니다.

산림훼손허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게 될 때까지 공사중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아마 해소되어야만 작업이 시작될 거 같습니다.

최원하위원 산림을 훼손해서 승인을 받은 데가 있어요. 있는데, 이 업자가 피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먼저번에 지방도가 산이 하나 들어갈 때 그걸 산주한테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업자를 만나야지만 공사를 할텐데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 사항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도를 굴곡구를 확장하기 위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설계까지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구역변경 고시가 되어야만 훼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 조치할 사업이지만 사업대행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완료를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원래 계획은 올해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을 하면서 사전에 도로구역 고시를 해서 이만한 산림은 도로로 써야 되겠다는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이 거기서 풍림하고 얘기가 돼서 받아 쓰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행정상의 절차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원하위원 사업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연락하면 하시라도 내려옵니다.

최원하위원 그런데 그 산…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 산을 지금 산림관리과에서 산림훼손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구역 변경고시를 하면 노선이 돌아가는 것을 직선화하지 않습니까, 하면 도로구역 고시를 하면 산림훼손이 대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안 된 여건으로는 산림훼손은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최원하위원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도에서 저거만 되면 저희들이 정 그게 안 되면 회사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원거리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고 아마 해토가 돼야 내년 3, 4월이 되어야만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김택민위원님…

114페이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지하매설물 복구 예치금 현황인데요. 예치금은 다 들어와 있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건 보증이행 증권으로…

김택민위원 그런데 말이죠. 도시가스, SK텔레콤, 데이콤, 한국통신, 한국공항공단 원주지사 이 사람들이 지하에 매설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설물에 대한 지도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건 지금 매설을 도면을 받아 가지고 허가를 해 줍니다.

김택민위원 그러니까 매설물이 도시가스가 전체적으로 원주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지도가 파악되어 있느냐구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사실 그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택민위원 만약에 공사하다가 한국통신은 수시로 공사를 하던데 데이콤도 그렇고 SK텔레콤도 그렇고 공사를 하는데 도시가스선이 다 들어와 있는데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사고가 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여기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기 이전에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합니다. 하면 거기 위원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부장급이나 이사급이 저희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내줄 때 여기에 이러 이러한 시설들이 매설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말이죠, 시에서는 매설물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지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작성을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김택민위원 이게 가장 시급한 거 같은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 도시가스를 건드려서 폭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도시에서 폭발이 되면 시에서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도시가스가 물론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작업을 특히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확인을 전부 받아 가지고 작업을 하게끔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이 지도를 말이죠,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사람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김택민위원 이 사람이 하다가 발령나고 그러면 또 끊기지 않습니까, 하여튼 건설도시국에서는 전반적인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도가 파악이 되어서 공사가 들어오면 일단 어디를 공사를 하는지 무슨 지점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도시가스 나가서 확인해 봤지만 도시가스가 가지고 있는 매설물 지도하고 실지로 묻혀 있는 거 하고 많이 달라요. 그거 발견해 가지고 우리가 시정을 시킨 적이 있는데 이거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구 한 사람을 고정적으로 전체적인 지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점점 더 복잡해 지고 건축물이 자꾸 늘어나는데 나중에 감당하시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 건데 아까 지역개발과에서 감사하면서 태장동 군부대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에서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큰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를 우리 시민들이 아무런 행위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국방부도 정부인데 국방부에서 매각한 주거용지에 아무런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지역개발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는지 또 지금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국방부에서 원주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실은 분할받은 사람들은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면 자기들이 정 그거 때문에 허가가 안 난다고 하면 그 부분만이라도 자기네 돈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지경까지 왔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복안이나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우선 태장동 매각지구 개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내 도시계획 도로는 6m 폭 도로에서부터 30m도로까지 연장 1,144m가 됩니다. 그 중에 도시계획도로 용지 편입용지는 1,959㎡가 되겠습니다. 기 저희가 매입한 거는 현충로 확장으로 해서 3,267㎡를 금년도에 9억9,000만원에 매입을 국방부로부터 했습니다. 잔여용지가 1만6,323㎡가 남아 있습니다. 잔여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면 보상비가 개략 40억 공사비가 56억여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미확보로 건축행위가 불가한데 대해서는 군부대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기 분할이 된 거니까 시에서 매수한 거 외에는 개인한테는 매각이 불가능하다 1군사령부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할 때에는 개인한테 매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문제는 도로에서부터 높은 특히 산위에까지 하면 지반고가 30m 차이가 납니다. 2, 30m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토지 형질변경 허가라든가 이런 건 지금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도로고라든가 택지고가 개별적으로 형질변경을 허가를 해 줬을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더 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지역 일대에 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고 여기에 맞춰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는게 타당할 것이다 하는 결정을 받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설 때까지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일시적으로 제한되도록 공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고 그 도로용지가 개인한테 매수가 안 된다는 것은 일군 사령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창묵위원 1군사령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쪽이 국방부가 우리 시에 기부채납할 소지는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그런 얘기를 1군사령부 관재과하고 해 봤습니다.

관재과에서는 원주시를 위해서 군부대를 외곽이전을 했는데 시에서 그것도 매입을 안 해 주면 자기들은 막대한 손실이 있다 이건 시에서 매입을 꼭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관재과에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문제는 원주시를 위해서 외곽으로 이전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원주시에서 국방부가 이전하기 위해서 56억을 지금 주거로서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산꼭대기에 길부터 내준다는 것도 모양새가 우습습니다.

군부대 이전 대가로 56억을 원주시에서 당장 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국방부에서 일을 계속 벌여 나간다고 하면 우리 시에선 국방부 매각하고 나가는 동안 시비를 계속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한 일을 도대체 어떻게 이래 가지고 겁나서 국방부보고 외곽으로 이전하라는 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건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사실 이렇게 이전을 한다 치더라도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부터 하지 말고 분양부터하고 나서 그 도로를 기부채납해서 시에서 어떻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든지 해야지 국방부 부대 하나 뜰 때마다 원주시에서 56억씩 대줍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들어와서 길 내달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안 내줄 수 있겠어요, 아까 국방부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한 것처럼 외곽이전하는데 시에서 그것도 안 사주냐 참 답답합니다. 이러한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진지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도 고통이고 우리 시도 고통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고물 검인을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예,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요즘 시중에 나붙어 있는 광고물에 검인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면에는 검인이 없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검인을 각인을 해서 읍면동에서 신고처리하는 것도 검인이 찍혀 나가게 그렇게 읍면동에 배부를 한 바 있구요. 지금 현재 검인이 안 찍혀 나갔다고 하는 것은 불법광고물로 봐야 맞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럼 그거 조치해야 되잖아요. 시청 앞에 붙어 있는데 바로…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지속적으로…

○ 위원장 신관영 지속이 아니죠,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형매장을 전세 내 가지고 와서 세일품목들을 매매하고 있죠?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거기에 대한 불법광고물이 지금 무질서하게 나돌고 있거든요. 시청 앞에도 버젓이 붙어 있는데 출퇴근하면서 못보셨나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영 5층이라든가 저쪽 삼한빌딩에 대형할인 매장을 하면서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상당량을 수거해서 저희 사무실에 쌓아놓고 있고 그 사람들로부터 해 가지고 각서를 29일까지 자진철거하겠다는 각서는 받았는데 각서받은 연후에 또 했기 때문에 지금 고발 결재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행정적인 조치도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대형매장 때문에 영세상인들이 다 줄어져 가고 있는데 대형매장 개설하는걸 제지할 수 없다고 봤을 때에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분야는 시에서 조치를 해 줘야지만이 시민보호 차원에서 상인보호 차원에서 조치가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시청문 앞에 떡하니 붙어 있는 것도 이 앞골목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대단히 많이 붙어 있어요. 검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지금 대형할인 매장에 관한 건 금주중에 고발조치가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고발조치를 하더라도 수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수거는 지금 상당량을 눈에 띄는 대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는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발등에 있는 것도 못하면서 상당량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직원 누구 한분 나가서 식당골목에 가서 띠어와봐요, 당장 거기 붙어 있을 테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도시개발과 사무실 앞에 리어커로 하나는 수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하나를 뜯어놨든 두 차를 뜯어놨든 눈앞에 있는 것도 처리를 못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걸로 인한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차 저한테 민원제기하겠다고 대형매장 허가관계가 들어올게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의 전반적인 걸 질의를 하십시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단계동 농산물센터하시는거 아시죠. 그 지금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건폐율 때문에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단계동 농수산물 건립부지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지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변경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알아본 바에 의하면 3월말까지 설계가 완료가 돼서 착공이 안 되면 국비를 지금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림국에서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3월말까지 도시계획이 변경이 주거지역으로 안 될 거 같으면 자연녹지지역에 맞게끔 건폐율을 20%로 착공을 한다는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용역도 결국은 두 가지로 납품받아야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이 공사비나 이런 쪽에서 상승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되도록 빨리 한다고 했는데 한 2월말까지는 변경을 하셔 가지고 거기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착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가 가능하시겠죠?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본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문제는 지사 결정사항입니다.

앞으로 입안공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의결을 거친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할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2월말까지 힘들겠네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최대한 3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사승인까지 거치고 의견청취하고 그럴려면 일정이라는 것이 2월말까지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하시든 서두르셔 가지고 2월말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128쪽에 보면 택지분양금 미수납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택지분양금 약정일자 경과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현재는 총 27필지에 15억8,400만원이 있습니다.

최원하위원 경과된 건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경과된게 없습니다

최원하위원 약정 경과시에는 직권해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계획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96년말까지는 전체 56필지에 32억2,200만원이 체납이 돼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32필지에 19억9,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이후에 8필지는 해약처리후에 5억7,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래서 현재 작년 이월금액이 23%인 16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도 저희가 약정일자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년 11월30일까지 대금납부 약정을 한게 3필지에 2,000만원, 금년말까지는 82%인 8필지에 4억200만원내년 4월31일까지는 1필지에 1,500만원, 내년 5월30일까지는 1필지에 550만원, 내년말까지는 5,000만원이 수납될 계획으로 약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원하위원 약정기일을 새로 정한 뒤로는 기일이 경과된 거는 없군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기일이 경과된 건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이건 감사자료에는 없는 건데 질의할게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주택공사에서 별도로 원주시에 택지조성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과장님 그런 의견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주택공사에서 저쪽 남원주 인터체인지 있는 쪽에 먼저 지구지정받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창묵위원 받은 거 이외에 추가로…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저희한테 협의가 안 왔지만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좀 하나 드릴려고 언급을 하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택지가 상당히 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단구동에 있는 횡성댐이주자 택지도 미분양이 상당히 많고 이것이 결국은 택지가 공급이 과잉된 결과인데 지금 주택공사에서 무실지구에 해 놓은 것도 우리 서민을 위해서 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분양예정 평형이나 이런 거로 보면 32평 이런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매임하고 공사하기 쉬운 것만 주택공사에서 자꾸 손을 대가는 그런 입장인데 정부투자기관이거든요, 주택공사 같은데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이런 데서는 원주시에서 땅을 갖다가 장사를 하고 그러는 건 막아주시고 과장님께서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도 하셨지만 대명원이라든가 노후불량주택 개선 그런 쪽으로 해 달라고 강원지사나 이런 데를 방문하셔 가지고 좀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시민한테 강원지사가 원주에 있어서 원주시에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지사가 우리 원주에 있으면 진짜 우리 시민한테 보탬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 좀 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위원님 얘기하신 것과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 택지개발 얘기는 앞으로 저희한테 협의가 온다거나 할 때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거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우리 시에서 협조가 불가능한 쪽으로 자꾸 검토의견을 보내시고 오히려 아까 언급한 부분과 같이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을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공사같은 데서 정부투자기관에서 땅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당부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후불량주택이나 우리 시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선위원님…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민박형 주택개량을 몇 동을 했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총 5년차 계획으로 해서 46동이었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금년도는 32동이 되겠습니다.

도에 32동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도에 떨어진 물량이 총 200동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신청비율에 의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 시는 8동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원용선위원 8동에 대해서 자금은 다 지원이 된 겁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재 총 8동중에서 6동은 지원이 되었고 2동은 아직까지 처리중에 있습니다. 신청이 되어 가지고 회계부서에 넘어간 상태에서 자금지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수일내로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용선위원 과장님, 이 지원금을 개량전에 지원을 해 줍니까, 개량후에 지원을 해 줍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이것은 모든 사업이 끝나고 완료가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용선위원 그럼 사업이 끝난 건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직접 확인은 하지 않구요. 다만 읍면동 직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준공여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건축주 명의로 신청을 하면 사진 같은게 다 첨부가 돼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선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 여기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민박형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가 보니까 민박형으로 용도가 돼 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면단위 담당자한테 확실하게 당부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주니까 완전히 민박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빈집 철거현황이 있는데 그걸 빈집을 철거하는데 보조금은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보조금은 동당 30만원씩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여기 현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빈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빈집 내력으로 보면 두 노인네들이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아들이 데려가든지 딸이 데려가든지 이러면 농촌이 폐허가 되는데 지금 아들이나 딸들이 나중에 내려와서 집을 짓고 살겠다는 취지로 나두는 집이 많거든요. 여기 현황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빈집이 많습니다. 이게 옛날 같이 지붕개량을 안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건 2, 3년 안에 넘어가지만 현재 스레트나 이런 건 아직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옆구리가 다 망가져서 다 쓰러진 집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본인은 철거를 안 할려고 그러고 외지에 나가 있어도 나중에 철거를 해서 전기 이런 거 놓으려면 3, 40만원 들어가니까 그냥 전기세만물고 있는 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도 시에서 강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초에 자체조사를 하니까 168동이 나왔습니다. 연차계획을 세워서 올해 59동을 활용 내지는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액 철거비보상은 안 되고 그래도 일부 철거비를 보상을 해 줌으로 인해서 철거가 용이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시비에 계상을 했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집권철거도 해 볼려고 했고 또 자진철거를 종용도 해 봤고 그랬지만 대부분 소유주들이 외지에 있기 때문에 추적도 해 봤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추적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되면 집권으로 지목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전이 답으로 바뀌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 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비용이 30만원이 적다는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회계년도부터 상향조정하는 걸로 해서 충분한 보상은 안 되겠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재조정하도록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132페이지요. 지금 원주시에서 건축설계사무실 개설한 자가 3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종사해서 속사정을 많이 아는 편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금년도에 건축설계사무소 개설했다가 폐업신청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업체들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면서 몇몇 안 되는 직원들의 급여까지 걱정하는 사무실이 반 이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나 기타 기계 이런 쪽의 용역비마저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쨌거나 우리 지역에서 건축설계사무소 개설한 자가 설계물량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지 못하고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작은 규모까지 많이 잠식을 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사실상 감리 같은 경우는 공백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에 설계 기술직이나 감리의 기술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지역 건축사무소 개설자의 고통이 있는 만큼 주택행정과에서도 충분한 보완이나 대책을 갖고 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대책을 갖고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원위원님께서 외지에서 건축한 설계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즉 작년에는 총 허가건수가 779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111건으로 약 14% 정도를 외지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11건중에서 1,500㎡ 이하 설계 건수는 84건입니다. 또한 ’97년도 올 해에는 12월3일 현재 총 허가건수가 635건이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76건이 외지에서 설계를 했고 프로테이지를 보면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6건중에서 1,500㎡이하 건축설계는 38건이 되겠습니다. 기 자료 제출한 내용과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외지에서 설계한 것이 약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11.9%로 약 2.1%가 줄었습니다. 또한 1,500㎡이하는 84건에서 38건으로 46건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3.7%정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지설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건축사법에 의한 영업범위나 지역에 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설계 자체를 제한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시공감리단 우리도 및 우리 시 관내는 감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4층 이하나 1,000㎡이하 근린생활 시설과 주택 200평에 한해서 감리전문회사가 감리를 함으로서 부실공사 방지와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외지에서 건축설계해서 시공감리하는 경우에는 원거리에서 자체감리를 함으로 해서 제때제때 감리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실감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설계검토에서부터 착공 사용검사까지 우리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등 우리 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관내업체를 보호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창묵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굉장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우리지역 설계사무소 개설자들의 고충을 충분히 아셔 가지고 외지에서 설계해 들어오는 일을 많이 억제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공사중지된 주택관리현황인데 귀래에 나가다 보면 백옥식당 앞에 한보에서 하다가 중지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도를 내서 중지가 되어서 계속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도로 인해서 중지가 된 건 우리 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나중에 다른 업체를 다시 보강을 시켜 가지고 마무리지어서 주민들이 주택을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파트말고도 7건이 더 있습니다. 총 7개소가 우리 관내에 사업주체의 자금난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주체의 부도발생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중단된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파트는 지난 연초 2월1일자로 한보 계열회사입니다. 그래서 한보가 부도가 나므로 인해서 연쇄부도가 났던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보증자인 주택사업 공제조합에서 제3자 시공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계속해서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아산에 있는 주식회가 수산특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인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가 되면 사업이 재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만섭위원 그 업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게 많은데 그런 걸 우리 시에서 대책강구를 해야 될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부도나 사업주체의 자금난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아파트 공사중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주택사업공제조합 또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을 계속해서 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불미한 사태가 없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147페이지요. 사전결정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결정을 하게 된 취지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결정의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전에 입지심의라든지 건축심의 정관심의 또는 미관심의 등 각종 심의절차를 조례나 규칙 방침 등으로 각기 운영함으로 인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서류의 중복제출로 사업승인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의 숭인신청전에 당해 지역에 주택건설 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지를 사전결정해서 판단하도록 법제화 된 제도입니다.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시에 이에 따라야 하며 형질변경 등 다른 법률에 대한 인허가 사항도 의제처리가 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4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100세대 이상 또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반드시 사전결정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결정시에는 그 사업승인과 관련된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도로법, 하천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수도법 등이 주검토사항이 됩니다. 종합적인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후에 사전결정 내용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중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훈령 제183호 ’97년8월20일자로 사전결정제도가 개정이 되어서 반드시 사전결정후 사업승인을 하도록 규정된 주택건설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가 삭제되어 앞으로는 사전결정제도가 의무사항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창묵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전결정에 관해서 자료요청한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하고는 우리 시에서 사전결정이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끔 진행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사전결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결정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규모나 형질변경 제반법규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쉽게 얘기해서 그 아파트나 이런 것이 들어가도 크게 상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러한 판단 정도로 하는 것이지 민원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미주알 고주알 전용면적 몇 ㎡ 틀린 것까지 언급을 해 가면서 사전결정 들어온 걸 보완을 두차례 세차례 나가는 것이 이것은 결국은 우리 시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갖다가 사업승인을 두번 받게끔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 오지 않나 봅니다. 그걸 개선할 방법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결정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사전결정제도를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바로 사업승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건축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건축심의를 1년에 어느 정도나 합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매달 한번씩 개최하는 걸로 됐는데 올해는 한 일곱번 정도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일곱번이면 금년에 한번 더한다고 해도 한 여덟번으로 보면 한달 반에 한번 꼴로 건축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건축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심의날짜가 통보가 되면 그 이후로 접수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거의 안 받고 있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건축심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심의라는 것이 민원인의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한달에 두번 하는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부득이 심의를 해서 미관이나 이런 거에 쾌적한 환경이나 도시건설을 위해서 필요해서 하지만 그러한 제도 때문에 우리 시민이 고충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한달에 두번씩 개최는 못할망정 마지막 건축심의나 그날 가져오는 것 까지도 주택행정과에서는 다 접수를 받아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 접수날짜가 정해진 것 이후로 가져온 것은 처리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한달 반 하다가 그 처리기간 통보나는 것까지 하면 거의 두달 정도를 건축행위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주택행정과가 있는 거고 그렇지 무슨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내지는 위에 기한을 못한 그러한 관계로 심의를 누락시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심의를 받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한번 놓치면 두달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허가 불과 2, 3일 앞당길려고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그러는데 두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우리 시민이 우리 시를 어떻게 민원자치에 맞는 주택과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번 건축심의가 들어오면 마지막 뭐 2시에 개회를 한다고 하면 1시까지 가져온 것이라도 다 받으셔 가지고 그 민원인들이 일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전에 결심을 받은 이후에 접수를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는 받지만 심의에 상정할 수 없는 사유가 저희들이 결심을 받기 전에 1주일 내지는 열흘전에 심의위원님들한테 관계서류를 다 보내드려가지고 사전검토 시간을 드립니다.

그런데 심의 날짜나 하루전에 가져오시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고 가능한 한 저희들이 매달 개최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재를 받기 전에 저희 외지에 있는 건축사분들한테는 통보를 못드리지만 저희 관내에 건축업을 하고 계시는 건축사분들한테는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제출토록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들이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과장님 그 사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거 같으면 한달에 두번을 하십시오.

그리고 건축심의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있습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건축심의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무게나 잡고 늦게 가져왔으니까 이건 빼시오 그런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그런 심의위원이 있으면 자격을 박탈하셔야죠, 좀 원만하게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한두 달 정도를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각동에 구거가 산재돼 있죠?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예.

○ 위원장 신관영 그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구거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거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임의로 그 부근에 지형을 변경시키고 말이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현장에 나가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주택행정과하고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났더라도 나중에 위원님들이 돌아오셔서 요구가 있으면 답변을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여기는 없는데요. 상수도 실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공사를 해 가지고 상수도 공사는 완료를 했는데요, 원래 귀래같은 지역은 간이상수도나 자가상수도로 귀래면 소재지하고 몇 개의 리가 상수도를 설치해서 먹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선을 못묻고 원선만 묻어 놨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했더니 작년까지는 한 50농가가 들어왔는데 금년도에 75농가가 들어와서 재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농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4·50만원 예상을 했는데 와서 설계를 해 보니까 거리가 멀고 또 길을 자르게 되고 이러니까 150만원 들어가는 집도 있고 100만원이 넘게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그거라도 먹겠지만 현재 자가수도라도 해서 먹으니까 이걸 못먹겠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이걸 그래도 비슷비슷하게 해서 한 사람은 한 40만원 하니까 한 집은 좀 비싸더라도 100만원 이하 한 7·80만원 하면 어지간히 먹겠는데 100만원이 넘고 그러니까 농촌에 살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물을 못먹겠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 본인 생각에는 이걸 시비나 적게 들어가는 집에 거를 그 집에다가 첨부를 해 가지고 어지간히 맞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원칙적으로는 안 되겠죠, 거리가 짧은 집은 적게 들어가고 거리가 먼 집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돈낼 형편이 못되고 하니까 못먹겠다고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다같이 신청해서 먹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진행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집이 신청을 지금 했습니다.

한 것중에 7개가 공공기관이고 81집이 개인집인데 개인집에 제일 많이 나온 분이 윤모씨인데 그 집이 거리가 39m인데 16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집이 거리가 39m를 전체를 포장을 깨고 보도브럭을 깨고 들어가니까 그게 복구비하고 깨는 값하고 따지니까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따져 보면 36만원부터 100만원까지 90만원까지 나온 집이 한 70집 정도가 넘구요. 100만원부터 윤모씨까지 해서 여덟 집인가 아홉 집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원체 먼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거리가 멀어서 안 되는 건 시비라도 들여서 가까이 갖다 드릴려고 지금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체 먼 집은 내년에 예산반영이 되면 가깝게 놓고 싸게 들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심만섭위원 잘 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예.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신관영박도식김춘호심만섭

최원하원용선한강우박한희

김명규김택민이평우김영호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오기호

지역개발과장박덕기

도시개발과장정종환

주택행정과장정인정

상하수도관리과장엄준호

생활민원과장김수동

지 적 과 장성기철

상수도사업소장김주순

수질환경사업소장민경욱

문 막 읍 장이상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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