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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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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참고인 진술


일시 1997년12월6일(토)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2월2일날 농림국 소관 감사중에서 불법농지 전용 등과 관련해서 강원레저개발주식회사 민태화 대표이사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는 참고인으로 민태화 대표이사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민태화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해서 참고인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민태화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불법농지전용 등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 진술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6일

강원레저개발(주) 대표이사 민태화

○ 위원장 신관영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거짓 없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원주시 행정부의 공무원도 아니신데 원주지역의 레저사업의 선두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강원레저개발 사장님을 이런 자리에 모시게 돼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저는 어떤 기업이든지 기업이 지역에 들어오면 우리 주민과 자치단체의 행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공동 이득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든간에 기업은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 지역 주민과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기업과 원주시 행정부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귀감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비쳐진다고 믿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내드린 자료에 나와 있겠지만 첫번째 우리들이 흔히 하는 그늘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티하우스의 음용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보면 강원레저 개발이 전년도에 틀림없이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추어서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사 때보면 저희 자료에 의하면 가끔씩 아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음용수 기준에 안 맞았다가 다시 재검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합격점이 나오는 것을 강원도 보건환경원에서 보내 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시죠?

○ 참고인 민태화 지금 1항의 티하우스 음용수 음용 문제에 대해서 이평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수 원수인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제가 작년도 ’96년7월15일부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가동중에 있었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도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하우스에다 정수기를 설치하고 그 정수기로 하여금 여과된 물을 우리가 음용을 했을 때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환경보건연구원에 다시 의뢰를 해서 분석결과 하등의 이의가 없는 거로 이렇게 합격을 해서 검사필증이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티하우스에서 물을 뜨실 때 정기 수질검사를 받으실 때 어디에서 물을 뜨셔서 수질검사를 받으셨습니까?

○ 참고인 민태화 그 당시에 어디에서 물을 떠서 검사를 의뢰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없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수질검사를 나간 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나가서 티하우스의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았습니다.

거기 남직원 같이 온 사람의 얘기는 정수기의 물을 떠주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정수기의 물이 아니라 수도꼭지의 물을 떠라 해서 수도꼭지의 물을 뜬 결과 제천의 상수도사업소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불합격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무려 한 군데서는 일반세균이 100이라고 기준을 가정한다면 1,400이나 나왔고 아연도 훨씬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물을 뜨신 거는 정수기 물을 뜨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직원한테 확인해 본 결과 물을 어떻게 사용하냐고 물으니까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다가 정수기에 넣어서 정수기에서 정수를 거쳐서 손님들한테 드리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이죠?

○ 참고인 민태화 우리가 정수기라 함은 정수기의 기준치에 적합한 물건을 파는 상인으로부터 구매를 해서 우리가 그 원수에서 나오는 데에다 연결한 정수기지 정수기에다 물을 붓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거기에서 음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쪽의 클럽하우스의 물을 우리가 루이보스티라고 하는 우리 당사의 생산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100도 이상 끓여가지고 그 옆에다 통을 놔서 그 물을 음용하는 거지 거기에 냉수를 갖다가 또는 그냥 원수를 음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여직원의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까?

○ 참고인 민태화 아니 여직원이…

이평우위원 그릇은 어디에서 씻느냐 그러니까 ‘수도꼭지로 씻고 손님들이 드시는 물은 웅진코웨이라는 정수기에 넣어서 휠터에 의해서 거른 다음에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지금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 참고인 민태화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원수를 저거해서 우리가 그릇을 닦고 그 그릇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폐쇄를 하고 그 부분을 폐쇄한 사진도 다 제출하고 가지고 있어요.

이평우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 형태로 운영하셨던 건 사실 아닙니까?

○ 참고인 민태화 아니, 그런 형태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7월15일 이후에 내가 왔을 때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평우위원 현재 민사장님 생각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행정부가 수질검사를 할 때 정수기의 물을 수질검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종 방류구인 수도꼭지의 물을 수질검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민태화 글쎄, 그건 우리 관서에 법규상에 어떻게 규정돼 있는 지는 모르지만 그런 논리라고 하게 되면 상수원의 원수인 서울의 팔당의 원수를 그럼 분석을 해서 서울의 원수를 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을 수돗물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그러면…

이평우위원 아니, 지금 민사장님이 나한테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 참고인 민태화 논리가 그런 식이라면…

이평우위원 저희가 떠온 것이 티하우스의 수도꼭지에서 떠온 물인 거는 확실하시죠?

○ 참고인 민태화 아니, 내가 떠갔는지 안 떠갔는지 나는 실제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죠.

이평우위원 그러면 티하우스에서 떠온 물이 수도꼭지에서 떠온 물인데 그 물이 불합격이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죠?

○ 참고인 민태화 아니죠, 그 물을 갖다가 그 물로서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에 규정치에 미달돼서 불합격이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평우위원 허가증을 받은 이후에는 그 물이 사용하는 중간에도 음용수의 기준에 부적합해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참고인 민태화 음용수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하는 건 우리 행정관서에서 판정하는 거지 우리 자체에서 판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 거기서 음용하고 있는 물은 우리가 클럽하우스에서 루이보스티라는 그 물을 끓여다 드시게 한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평우위원 티하우스에서 수도꼭지의 물을 가지고 그릇을 씻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릇도 클럽하우스에서 떠다 씻습니까?

○ 참고인 민태화 아니, 우리 관계공무원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혹시라도 잘못된 분석치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면 물을 쓰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봉하고서 물을 갖다놓고서 쓰고 있어요.

이평우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수도꼭지의 물로 그릇을 씻는 건 사실 아닙니까, 저희가 그릇 씻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 참고인 민태화 예.

○ 참고인 민태화 아니죠.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저거돼서 이거를 폐쇄해 버렸고 그 다음에 폐쇄한 물자체를 우리가 떠다가 씻는다 이런 얘기죠.

이평우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수도꼭지는 폐쇄됐단 얘기입니까, 티하우스에…

○ 참고인 민태화 그렇죠.

○ 참고인 민태화 제가 보여 드릴께요.

이평우위원 그 문제는…

○ 참고인 민태화 이게 음용수로서 우리가 쓰는 루이보스티이고 그 다음에 사진을 가져온게 있어요.

저희가 민사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 이거를 질문드린 거지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만 묻고 있습니다.

○ 참고인 민태화 제가 오기 전에는 그런 사실이 있다 없다를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말씀을 못드리고…

이평우위원 얼마전까지 만해도 수도꼭지 물을 가지고 그릇을 씻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 참고인 민태화 아니, 얼마전까지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그 부분은 폐쇄가 돼 가지고 제가 온 후로는 더 시정이 돼 가지고…

이평우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수도꼭지 자체가 전혀 사용하지 않도록 폐쇄했단 얘기입니까?

○ 참고인 민태화 그렇죠.

이평우위원 저희가 받은 회신과 저희가 받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아연에 대한 부분과 일반세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그쪽에서 담당자들이 세미나를 가는 바람에 정확한 답변은 아직 못나왔으나 전화문의 내용으로는 중금속에 해당되는 아연이 검출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중금속이라는 것은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거로 기준치가 넘었을 때는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 또는 정수기의 정수방법 및 기능에 따라 검토돼야 하나 이 아연에 대한 정수방법에 대해서는 침전법, 이온교환법, 흡착법 등이 있다 일반 정수기에는 이런 것도 잘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질문은 알고 계시는 대로 8번홀 일원에 불법농지 전용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직원들이 가서 8번홀 일대를 지적 측량으로 성과도를 만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삼양파크밸리는 어제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정상적인 대중골프장으로 허가를 받으셨죠?

○ 참고인 민태화 네.

이평우위원 허가를 받을 때 원본이 지금 도착이 안 됐는데 원본하고 비교해 보면 나오겠지만 8번홀 일대 삼양레저개발의 사유재산이 아닌 타인명의의 농지가 편입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참고인 민태화 일괄 답변을 해야 됩니까 뭐…

이평우위원 133번지라는 답이 불법으로 편입이 된 일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 참고인 민태화 그건 모르죠.

○ 참고인 민태화 예.

이평우원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사장님한테 여쭈어 봅니다.

8번홀 밑으로 연못과 마지막 오수처리장이 있죠, 침전장이 있죠?

○ 참고인 민태화 예.

이평우위원 그 땅은 누구 소유의 땅입니까?

○ 참고인 민태화 제가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권혁기가 ’93년9월27일날 여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서류를 찾아보니까 법원에서 구속처리가 돼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96년도 8월 종전 대표이사인 홍재범 대표이사 그 다음에 권혁주 관리부장이 사법처리된 사실까지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정증서불실기재 및 동행사 그 다음에 사유재산에 대한 등기특례법 이런 등등은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권혁기라는 분을 아십니까?

○ 참고인 민태화 모르죠.

이평우위원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거를 들어보면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의 후속조치가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등기부등본을 보면 권혁기라는 사람이 무주부동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한 것 아닙니까?

○ 참고인 민태화 그건 모르죠. 여기 내용을…

이평우위원 민사장님 이전에 사장님이 그러한 문제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일신상의 불이익을 당한 것 아닙니까?

○ 참고인 민태화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뜻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권혁기 소유가 그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보고를 받기로서는 땅이라는 우리 토지의 공개념에 어떤 일정한 선을 끊어서 이게 네 땅이고 요건 내땅이라는 거는 전문가의 판단 아니고는 제가 알길이 없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 그쪽 주위에 땅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권혁기의 땅이 들어간 것이 지금 사실로 나왔는데 권혁기 씨하고 대부계약 임대차 계약은 돼 있습니까, 남의 땅을 무단으로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참고인 민태화 권혁기 씨하고 대부계약이 돼 가지고 뭐 임대계약이 됐다든가 전세계약이 된 사실은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권혁기 씨 땅을 무단으로 쓰고 있는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 참고인 민태화 권혁기의 땅을 지금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보니까 일부는 또 우리가 소유권이 넘어와 있어요.

이평우위원 133번지는 권혁기 땅으로 돼 있죠?

○ 참고인 민태화 예, 권혁기로 돼 있어요.

이평우위원 그게 8번홀 일원에 법면하고 홀안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지적도를 보면 성과도를 보면 그럼 어떻게 해서 권혁기하고 임대차 계약도 없이 이런 땅을 사용할 수가 있죠?

○ 참고인 민태화 글쎄,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 밑의 연못 두 개가 조금전에 얘기한 침전물장이 있지 않습니까?

○ 참고인 민태화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건 누구 명의의 땅입니까?

○ 참고인 민태화 그것도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이평우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권혁기의 땅으로 돼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 참고인 민태화 아니, 권혁기의 땅이 그렇게 연못이 들어가고 이렇게 클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등기부등본은 그렇게 평수가 많은 것으로 돼 있지 않고 수암리 133번지 답으로 해서 1,015㎡ 약 300평 정도에 해당합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암리 3번지 임야로 돼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1,015㎡ 답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지에 251㎡가 있습니다.

○ 참고인 민태화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176에 932㎡는 뭡니까?

○ 참고인 민태화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이평우위원 일단은 어제 성과도에 의하면 분명히 권혁기의 이름으로 된 땅이 삼양 강원개발에 홀안에 편입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나와 있는데 인정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 참고인 민태화 그건 모르죠. 제가 측량결과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홀안에 남의 땅이 들어와 있다 누구 땅이 들어와 있다 누구의 불분명한…

이평우위원 현재까지 오래 되시지는 않으셨지만 대표직을 맡으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 참고인 민태화 모르죠.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위의 한 사백 몇 필지에 대한 약 50만평에 대한 거를 다 외어야 된다는 건데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전에 저희 의회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우리 소초면 수암리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운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제가 민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 지역의 의원이신 김춘호위원님도 계셨습니다.

오셔서 민원을 올렸습니다.

민원을 올려서 저희들이 불법 농업용수 무단사용이라는 내용의 민원이 올라와서 나가본 적이 있고 또 민태화 사장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명으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이전에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하신 적이 있다고 분명히 확인을 해 주셨죠,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 참고인 민태화 농업용수라 하면 농업에 필요한 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치악산 계곡에서 흥양천으로 오는 물을 가서 현지확인해서 보셨지만 이쪽의 농업을 하기 위해서 그 물을 뺀 거는 아니에요.

이평우위원 저희가 가서 관을 확인해 보니까 임야주한테 확인을 받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흐르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남의 사유재산에 관을 설치한 적은 있죠?

○ 참고인 민태화 관을 설치 하지 않고 우리가 피브이씨 파이프라고 하는 그걸…

이평우위원 남의 사유재산에 허락을 받지 않고 관을…

○ 참고인 민태화 그것을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두번인가를 저거 했는데 주민들이 와서 전부 끊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죠.

이평우위원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 최초에는 사용을 했다고 인정을 하셨죠.

○ 참고인 민태화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그 밑에 폭포 밑에 비밀관이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이 아니죠?

○ 참고인 민태화 그건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재수변을 저희들이 파봤을 때 그때 사장님 설명으로는 그 옛날에 사용했던 관이 있다 언덕 밑으로 폭포위에서 그래서 돌출된 부분도 저희들이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피브이씨관…

그래서 이게 재수변과 같이 연결돼 있다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죠, 설명을 그렇게 하셨죠?

○ 참고인 민태화 이게 위에서 치악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연결한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 밑에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합쳐져서 맨홀 같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합쳐 가지고 이거를 연못으로 받아서 우리가 연못의 물을 스프링쿨러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두번 사용했더니 이 분들이 와서 끊은 겁니다.

그게 이외에 무슨 비밀관이 무슨 비밀관 있습니까?

이평우위원 그래서 재수변하고 관이 연결돼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파게 됐죠, 옮기라고 파본 결과로서는 재수변하고 연결된 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참고인 민태화 없습니다. 그런게…

이평우위원 그럼 어쨌든 그 관은 어디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참고인 민태화 어디…

이평우위원 그 위의 폭포에서 내려가는…

○ 참고인 민태화 지금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대로 쭉 온 관하고 여기 지금 얘기에서 밑에서 다른 관하고 합쳐서 맨홀에 집어넣어서 맨홀에서 이게 내려오게 되면 연못으로 갈 수 있는 폐수처리관이 있는데 거기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별도로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그쪽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 참고인 민태화 예, 와서 사진 찍고 다 봤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위에 농업용수로부터 내려오는 폭포위에 비밀관을 해체해서 완전히 막아 놓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참고인 민태화 아니죠. 그 관이 여기 겉에 나와 있다니까요.

자꾸 그 관을 이상하게 판 거로 생각하는데 그 관이 여기 와 있다니까요.

박한희위원 이 도면이 뭡니까?

이평우위원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그런데 왜냐 하면 이평우위원 지금 이 도면을 질의하다가 지금 물로 가니까 어떤 매듭이 없다는 얘기에요. 내 애기는…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박한희위원 이 도면을 주었으면…

○ 위원장 신관영 박위원님…

박한희위원 이 도면에 대한 이 도면이 뭔지를 얘기해야지 농지를 남의 땅을 쓰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불법전용한 거를 뭔 얘기를 매듭을 지어야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내 애기는…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다고…

○ 위원장 신관영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이평우위원님도 일리가 있는데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1시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우선 저희 감사일정 조정에 관한 건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건설도시국의 3개 과를 감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참고인 진술 관계로 도저히 오늘 일정에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감사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건설도시국 감사와 또 오늘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해야 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월요일날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3개 과 감사를 월요일날로 순연시키고 오늘 출석했던 관계과 과장님들의 출석도 월요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변경이 의결된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민태화 사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평우위원 동료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촉박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전부다 책자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돌리지 못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농업용수 무단사용에 관해서는 민태화 사장님께서 솔직하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골프장의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관계를 산림관리과에서 지적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및 산림불법 훼손자로 해서 ’94년2월21일날 고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삼양에서…

원주시가 나간 자료니까 정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암리 답 133번지와 지금 문제가 돼 있는 수암리 3번지입니다. 그래서 산림관리과로와 농업정책과로부터 고발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참고인 민태화 그 내용은 모르죠.

이평우위원 그러면 현재 골프장에 절개면이 있지 않습니까?

○ 참고인 민태화 예.

이평우위원 주차장으로부터 인코스로 들어가는 절개면에 대해서 그 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어떻게 준공검사를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90도 각도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가까이 꼭 90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직사각형 형태로 많이 돼 있죠,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사장님, 암벽면이…

○ 참고인 민태화 현재 상태는 경사도가 심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래서 얼마전에 산림관리과로 부터 산림훼손에 대한 부분으로 협조한 사항이 있으시죠?

○ 참고인 민태화 네, 산림과로부터 수차 시정지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행하고자 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도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의 자금 문제 또는 구조조정 문제 이런 문제 등이 겹쳐서 바로 내년도 그 시행하는 거를 양해를 해 줬으면 해서 요청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래서 하자보증금 약 5,000여 만원 이상을 산림관리과가 확보를 했다는 답변을 우리가 받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산림복구에 하자가 약 1억3,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산림관리과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 것이 산림관리과하고 협조돼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 참고인 민태화 그 내용은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5,000만원을 확보 이상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8,000여 만원 정도가 모자라는 부분은 하자보수를 비용을 강원레저개발에서 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참고인 민태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항을 제가 전반적인 관계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평우위원 아니 그 부분만…

○ 참고인 민태화 그렇게 해서 부분적인 세부라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증보험 5,000만원에 대해서 이거를 하는데 1억2,000만원에 대한 복구공사를 이행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 참고인 민태화 저희는 저희 골프장의 경사면이고 그 다음에 그 고속도로나 기타 등등 보게 되면 저희도 흉하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또 허가조건에 여러 가지 원상복구를 해야만 또 저희가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는 지금 전반적인 거를 고속도로에서 보는 부분에서 보기 실은 부분은 전부 식재 내지는 작업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달 내년도 6월달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추진중에 저희가 계획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어제 그제와 같은 이런 날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도 지금 부도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상참작을 해 주신다면 이 계획서대로 해 가지고 우리 원주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내년도는 다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평우위원 다음에 원주시 소유의 임야의 임차관계는 알고 계시죠?

○ 참고인 민태화 그 관계도 그 목록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평우위원 저희 4만3,438㎡의 임야를 저희 원주시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쓰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 참고인 민태화 예.

이평우위원 제가 알기에는 1번홀과 2번홀 사이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참고인 민태화 지금 제가 확인한 거로서는 산 34번지 및 762의 2번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762의 2라고 돼 있는 부분은 그건 들어오는 입구의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34번지라고 하는 거는 일부는 홀이고 일부는 산림보전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러지만 우리 원주시의 대부계약 금액이 다른 인근 여주군에 비해서 거기도 국유지가 있는 거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다른 여주군에 비해서 임대계약 금액이 싸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 참고인 민태화 지금 이평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여주에 바로 한일레저개발이라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등법원의 판결받은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산림법 ’92년도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62조 1항 2항 3항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 항에서 개발되기 전 공시지가의 100분의 10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판결난 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해결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기 이건 참 상당히 외람된 질문인데 공시지가의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은게 절대 공시지가나 대부료를 낮게 책정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결탁하신 일은 없으시죠?

○ 참고인 민태화 그런 사실은 이 판결에도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판례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허가를 득하기 위한 무주부동산 사용과 측량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133번지에 농지불법전용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본인이 보지 않아서 모르시겠다고 그러는데 저희 측량결과를 인정하십니까, 원주시에서 내놓은 자료를 인정하십니까?

○ 참고인 민태화 측량관계야 관에서 허가된 부분이니까 당연히 인정을 해야죠.

어제 날짜로 측량한 결과에 의하면 133번지가 분명히 8번홀에 법면까지 포함해서 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그러한 관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양 측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을 때는 133번지가 전혀 8번홀에 진입이 되지 않는 성과도를 제출해서 허가를 준공검사를 득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자료로서 현황측량도 준공당시의 서류에 분명히 133번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어제 자료에 보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의 사장님은 아니지만 일전에 홍사장님이 이러한 문제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인근주민인 권혁기를 시켜서 무주부동산을 특별법으로 권혁기 앞으로 해놓고 삼양에서 인수할 계획으로 있다가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거로 나왔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 참고인 민태화 제가 온 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 홍사장이나 홍재범 상무나 그 다음에 권혁주 부장이 공정증서불실기재 및 동행사 이런 죄목으로 처벌받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걸 다시 쉽게 얘기한다면 무주부동산을 다른 사유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공모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 참고인 민태화 글쎄, 그 깊은 내용은 제가 알길이 없죠.

이평우위원 연명문서에 살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관계법령에 의하면 홀에 있는 연못의 물은 며칠간 받아두게 돼 있습니까?

○ 참고인 민태화 우리가 아까 침전과정을 2주 정도를 침전하는 거로 알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질의하셨던 농업용수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 부분이 연못의 물이 부족할 당시에 이쪽의 계곡의 물은 흥양천으로 그냥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흐르는 물을 그냥 내버리기는 아깝고 우리가 일부 받아서 쓰게 되면 우리가 지금 스프링쿨러를 작동시키게 되면 연못물이 부족할 때는 전기로 모터를 가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인 손실도 막대하고 그래서 물을 받을라 그랬더니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안 받고 있는 거고 지금 보통 침전기간은 15일 정도인데 15일 더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원래 재활용을 위해서 또는 인근 농지나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흘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살수하게 돼 있죠?

○ 참고인 민태화 지금 저희가 살수를 해서 저거하는데 이쪽의 물을 전혀 취수가 잘 안 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살수하게 돼 있죠?

○ 참고인 민태화 예.

이평우위원 그런데 살수시설은 있습니까?

○ 참고인 민태화 살수시설 스프링쿨러 아닙니까?

이평우위원 밑에서 연못물이 빠져 갖고 스프링쿨러로 살수를 한다는 겁니까?

○ 참고인 민태화 그게 관로를 통해서 저쪽의 우리 저 아까 말씀하신 저 아래 비폰드라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게 되면 거기에 모터가 몇 마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쪽 1,500탱크로 그걸 올립니다.

이평우위원 아 그러면 계속 저쪽에서 흥양천말고 다른 데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은 계속 연못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 참고인 민태화 지금 홀내에서 들어오는 거는 일부 개울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지만 부족할 때는 그 물이 그리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들어와서 연못에 있는 물은 살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참고인 민태화 그렇죠.

이평우위원 그럼 겨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잔디가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 많이 필요하시고…

○ 참고인 민태화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요즘 살수하고 계십니까?

○ 참고인 민태화 요새는 안 하죠.

이평우위원 그럼 그 물은 요새 안 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요새 안 하시는 물은 14일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참고인 민태화 요사이는 지금 증발하기 때문에 자꾸 물이 줄어가죠.

이평우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겨울에 무슨 증발이 있겠습니까, 또 들어오는 유입량이 상당하죠?

○ 참고인 민태화 지금 14일 2주에 침전과정을 갖는데 침전되고 2주가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까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무슨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여 있는 상태인데…

이평우위원 주민들은 이걸 살수시설이 돼 있지 않고 주민들의 의혹을 말씀드리자면 살수시설은 돼 있지 않고 살수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물이 어디로 갈 것이냐 들어오는 유입의 물은 있고 말씀하신 자연적 증발은 양으로 봐도 모자라고 우리 모르게 흘려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참고인 민태화 그렇지 않습니다.

흘려버린다고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걸 나도 알고 있는데 나도 하물며 물을 먹는데 거기다 흘려버립니까, 그거를…

그러면 위원장님 거의 개관적인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로 빠르게 전반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십시오.

이평우위원 티하우스 음용수 문제는 우리 관계 과장의 얘기에 의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폐쇄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삼양자체에서 폐쇄한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가서 폐쇄했습니까?

○ 참고인 민태화 아니, 우리가 시설이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티하우스의 물을 갖다 놓고 음용수를 끓여다 먹고 저거하다 보니까 관계공무원이 와서 시정을 하라니까 우리가 어차피 또 그걸 시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폐쇄를 해 버렸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공문서나 이런 걸로 관계공무원의 폐쇄명령을 받으셨습니까?

○ 참고인 민태화 아니, 공무원들이 수차와서 구두지시도 하고 전화도 오고해서 저희가 폐쇄를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최근에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참고인 민태화 아니, 그 동안에 와서 폐쇄한 이후에는 없죠.

이평우위원 폐쇄를 그러니까 순수하게 강원레저개발의 순수한 의지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 참고인 민태화 아니, 공무원들이 와서 폐쇄조치를 하라고 해서 폐쇄를 했는데 우리가 그 자체가 음용수로 안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아까 말씀하신 허드레물로 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부분도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폐쇄를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폐쇄조치를 다 끝내 버린 겁니다.

이평우위원 8번홀 일원의 불법농지전용관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내용을 모르시겠다 그러면 다시 회사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저희들 지적조사하기에는 분명히 법면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농지점용이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사장님이 보셔도 관계법에 삼양 측에서 잘못한 거죠?

○ 참고인 민태화 제가 알기로서는 거기에서 정확한 인수인계가 있고 땅이라는 한계를 명시해서 이게 네 땅이나 내 땅이다는 없고 바운더리(bou-

nary) 자체를 갖다가 철조망으로 막아놓고 이 안에는 우리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고 있고 첫째 두번째 홀 나름대로 전부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그린데 있고 얼마만큼 그림이 이렇게 쭉 돼 있는 거를 합쳐서 18개가 있다는 거만 알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측량과 허가를 내 가지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맞다 안 맞다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 당시의 측량도 했을 거고 여러 번 했을 거고 이번에도 측량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그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이평우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측량도나 성과도를 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한다면 마땅히 수긍을 하시겠죠?

○ 참고인 민태화 그 측량관계가 사실이라면 그런 지금 논리와 맞겠죠, 그러나 그 당시 측량한 거는 허위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평우위원 글쎄, 질문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그게 허위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부분이지 허위다 아니다는 이 자리에서 저도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만약에 사실대로 어제 한 측량도가 정확하다면 그 이전의 부분은 삼양에서 강원레저개발에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 참고인 민태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참고인으로서 기업주로서 온 거지 제가 그거를 허가를 취소를 한다 못한다 하는 건 관에서 하실 일이죠.

농업용수 무단사용 관계는 일전에 그랬었던 적이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민태화 제가 봤을 때는 농업용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고 단…

이평우위원 흥양천의 물을…

○ 참고인 민태화 실지 가서 보셨지만 100m 이상의 부분에서 하천으로 그냥 방류하는 물을 써 가지고 그 부분이 농사를 짓는 사람의 농수로에서 우리가 물을 뽑아서 농사지어 가지고 농사를 못짓고 자기네들이 흉작을 당했다 그때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고 해서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닌 상태를 가지고 농업용수라 그러면 농업용수란 정의는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평우위원 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모시게 돼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모신 자리에 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이 저희들 지역주민이나 저희 강원레저개발이 지역에 모두다 공동의 이득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 참고인 민태화 제가 잠깐 인사말씀드려도 됩니까?

○ 위원장 신관영 네, 간단하게…

○ 참고인 민태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회사대표로서 물의를 일으키게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떠한 허점도 없이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여러 의원님들께 이런 불충의 이런 사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럼 이평우위원님 질의는 끝나시고 그럼 김택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민위원 저기 이 자리에서 민대표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양골프장이 퍼브릭으로 돼 있습니까, 회원제로 돼 있습니까?

○ 참고인 민태화 지금 현재는 퍼브릭으로 돼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지역사회에 유일하게 소초면에 원주시 관내에 있는 골프장으로서 주민들을 만약에 원주시민들이 이거를 사용했을 때 지금 그린피(green fee)가 어느 정도입니까?

○ 참고인 민태화 원주시민에 한해서는 저희가 8만5,000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카트료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런데 원주시민에 한해서는 좀 혜택을 주는게 있습니까?

○ 참고인 민태화 원주시민에 한해서 8만5,000원 일반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는 12만7,000원입니다.

○ 참고인 민태화 아니, 평일이 아니고 일요일 토요일, 평일에는 10만5,000원입니다.

김택민위원 서울에서 외지에서 온 사람한테는 10만5,000원 원주시민들한테는요?

○ 참고인 민태화 그러니까 8만5,000원 2만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혜택을 주었죠?

○ 참고인 민태화 11월1일부터요.

○ 참고인 민태화 그렇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럼 그 전에는 사뭇 똑같이…

○ 참고인 민태화 그 전에는 저희가 일부 원로분들 그 다음에 65세 이상 그 다음에 체육특기자 이분들은 전부 저희가 50%로 할인을 해 드렸습니다.

인상되는 가격전이기 때문에 약 4만7,000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김택민위원 11월1일부터는 일반시민한테도 2만원씩의 DC를 해 주고 계십니까?

○ 참고인 민태화 그렇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런데 그린피가 말이죠, 이건 뭐 시민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고 궁금한 사항이고 저는 코트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퍼브릭으로 했을 때하고 회원제로 했을 때하고 그린피가 가격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참고인 민태화 원래 우리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회원제라 하면 우리가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우리 투자비용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중골프장이라는 퍼브릭으로 하다 보니 우리가 투자금을 회수를 전혀 못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암반지역으로 인해서 약 2년반 내지 3년 이내의 골프장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암반이 많아서 약 4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보통 일반 골프장 18홀에서 약 400억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골프장에 대해서는 약 700억 정도 거기에다 가중된 부분이 토목공사를 하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대한 투자비용을 회수치 못하고 우리가 대중골프장으로 함으로 해서 원주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취지는…

그런데 현재는 그것이 우리 원주시민들이 보는 것은 조금 원주 지역권에 대해서 가격이 좀 비싸지 않나 저희도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정상 여러 가지 700억이라는 돈을 저거하다 보니까 은행에 이자만도 한달에 10억 이상 나갑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풀가동해서 피크타임에 했을 때 한달에 6억이라는 매출이 올라가기가 바쁩니다.

거기에서 1인당 만약에 8만5,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공과금이나 그 다음에 특별소비세 농특세를 다 합치면 한 1만8,000원에서 2만원 정도가 공제됩니다.

그게 나머지 순수수익으로 봤을 때 금년도도 1년간 운영했을 때 약 60억정도가 적자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전액 투자비용을 은행금리로 환산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택민위원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퍼브릭 코스로 했을 경우하고 회원제 코스로 했을 경우에 세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시민을 위해서 유일하게 소초면에 골프장이 있는데 이제껏 11월1일이면 정말 지난달입니다.

한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전까지 정말 시민을 위해서 골프장이 대중성이 있는 이런 운동이라면 가격을 저렴화해서 누구나 사용하기 편한 이런 상태로 끌고 갔으면 싶었는데 이것이 저희가 묻고 싶었던 거고 정말 경영방침에 대해서 왈가왈부 가타부타 말씀드릴 거는 없지만 이거를 진작 좀 이런 식으로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서 했으면 그 쪽도 시민도 서로 다 양자 모두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취지로 흘러 갔으면 했는데 불과 11월1일 지난달에 이런 조치가 내려왔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삼양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적자가 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를 바라는데 가격이 회원제 골프장이나 퍼브릭골프장이나 가격이 대동소이 하고 또 지역사회에 어떤 아무 인센티브도 없고 이렇게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과연 삼양이 시민을 위해서 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뭐 있느냐 또 우리 시민이 삼양의 골프장을 정말 키워주고 지역사회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정말 제대로 존속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서로 다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매치를 만들어서 이것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겉도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기업이 흘러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점 대표님께서 한번 고려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시민들이 아끼고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경영의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까요 경영마인드를 제고하셔 가지고 좀더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심으로 해서 원주시도 세수도 올릴 수 있고 또 시민도 기업도 살릴 수 있고 이렇게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1일날 이런 조치가 내려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참고인 민태화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2만원의 DC를 했다고 하는 거는 약 두달간의 인상된 공백기간을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그 전에는 우리 원주시의 원로분님들, 각급 회원 친목회 그 다음에 특기자, 실내연습장 사장님들 이런 분들은 무료 내지는 50%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경영의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이대로 끌고 가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금년도를 넘기지 못하고 부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자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컨설팅회사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의견을 반영하면서 이런 조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주시민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드려서 이 문제는 저희가 늦으나마 11월1일부로 2만원씩을 내렸습니다만 이것이 퍼브릭이다 회원제다해서 금액이 싸다 비싸다 하는 정의는 조금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퍼브릭이라고 해서 이 시설자체가 회원제만 못한 거는 아닙니다.

단 저희가 그 투자비용을 회수를 안 하고 운영해서 원주분들이 퍼브릭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우리가 투자회수를 안하다 보니까 부담이 커지게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도 시행착오를 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고 앞으로 원주시에서 여러모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의견으로 받아서 반영을 해서 원주시 여러 분들이 다 참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때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부담도 절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이평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 위원장 신관영 원제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지금…

원래 김택민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원 참고인 진술내용하고는 다르니까 그 정도로만 끝내 주시죠.

그러면 참고인 진술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민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8일 오전 10시에 건설도시국 3개 과·소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신관영박도식김춘호심만섭

최원하원용선한강우박한희

김명규김택민이평우김영호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오기호

생활민원과장김수동

지 적 과 장성기철

수질환경사업소장민경욱

○참고인

강원레저개발(주) 대표이사민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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