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국(생활민원과, 지적과, 수질환경사업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일시 1997년12월8일(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관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월6일 불법농지전용 등 관련 강원레저개발주식회사 민태화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진술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오늘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과 환경정책과장님 선서해 주시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담당관, 환경정책과)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체육담당관, 환경정책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8일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 위원장 신관영 서명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어느 과부터…
○ 이평우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입니다.
○ 이평우위원 의원님들은 어제 저희가 토요일날 복사해서 나눠드린 첫번째 사진과 첨부돼 있는 도면과 이후에 나눠 드린 현황측량성과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적기사 1급 이의운 씨가 작성한 측량일자 1996년3월28일 강원레저개발의 준공검사 현황성과도와 금요일날 1997년12월5일날 우리 지적과에서 작성한 현황성과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준공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의운 씨가 만들었던 현황성과도와 지금 말씀드린 날짜에 만들었던 현황성과도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제보로는 아주 여기 여실하게 증명이 돼 있는데 경계선이 일직선화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점을 꺾어 가면서까지 성과도를 만들어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확인이 되셨나요,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모르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이 성과도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들 서류에 첨부돼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기존 서류에 첨부돼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 이평우위원 그 성과도와 이것이 준공검사에 첨부된 서류 틀림없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 이평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5일날 작성된 성과도를 보여 주세요.
분명히 답 133번지의 꼭지점이 이 성과도로 보면 경계선에 들어가 있지 않고 경계선의 접점 지역인데 거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갔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데 참 재미난게 이 부분을 보면 의도적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즉 135 전과 134 임 사이에 경계선이 우리 성과도에는 일직선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일부러 꺾어 놨습니다.
준공검사 서류에는 그렇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 이평우위원 이건 상당히 경계선이 똑 같은 직선화돼 있는데 끝점이 서로 경계선에 안 들어왔다는 부분은 측량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의도적인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지금 현재로 도면으로 봐서는 그때 사항이 예를 들어 가지고 측량을 했을 때는 그 경계선까지 공사를 안 하고 측량한 후에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완전히 등록할 때와 현재와는 상이합니다.
○ 이평우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해 주실 것이 파크밸리골프장 안에 소속돼 있는 그 경계선이 일직선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속일 필요가 없는데 일직선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는 꺾어 가지고 남의 부동산이 그 쪽안으로 삽입되지 않은 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맞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 이평우위원 꺾인 거는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보여지죠, 대체적으로 지적도가 이렇게 꺾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럼 좋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에 보면 35조의 조건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제35조 등록취소 등 1항 시·도지사는 등록필 시설업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호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2호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한 때, 2항 시·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 또는 영업을 폐쇄명령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호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1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때, 3호 제21조 제1항 후단 또는 제2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호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운영한 때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을 지키지 아니한 때, 6조 제25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따르지 아니한 때,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8호 제33조 괄호열고 제2호의 규정은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 한하여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세부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이평우위원님 잠깐만요.
질문과 답변에서 요점만 질문을 해 주시고 확인을 해 주고 그렇게 지금까지 법령을 낭독까지 그러한 시간은 좀 우리가 절약하는 방안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지금과 같은 도면이 상이하다고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허가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평우위원 지금과 같은 법령을 읽으셨는데 그 법령에 의하면 지금과 같은 도면에 상이해서 의도적이었는데 허가취소의 요건에 맞는 조항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허가를 그 때에 사항이 요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지사…
○ 이평우위원 할 수가 있으시죠, 지금과 같은 이 단면만 보시더라도…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아니 허위사실이라고 인정이 될 때…
○ 이평우위원 그 인정은 누가합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지사가 하게 돼 있죠.
○ 이평우위원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문화체육담당관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들은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도에다 진달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준공서류를 가지고 준공을 받아 가지고 이게 문제점이 없었다면 굳이 먼저번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주부동산을 권혁기라는 이름으로 바꿔 가지고 공모를 해서 굳이 삼양이 편입해서 쓸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건 허위사실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항은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어제 토요일날 처음 제가 이 장소에 서게 돼서 지나가는 말로 들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이 있었을 때 조금있다가 다시 농산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지만 ’94년도에 농산과에서 임야하고 고발조치가 있었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133번지 답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왜 후속조치가 없었느냐 양성화를 시키든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의 당연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에서 후속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어려웠다고 얘기합니다.
주무부서는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실이거든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런데 그 내용은 그때 상황으로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를 지금현재는 제가 업무를 취급하지만 그 때는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서류상에는 지금 저희가 고발조치한 사항을 통보 시정에 대한 받은 서류가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저희들은 이상한게 이렇게 많은 민원이 끓고 잘못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원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되어서 법원으로부터 무주부동산을 한 개인한테 넘기는 부분이 특조법 위반이라해서 그 기존의 사장까지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부에서는 전혀 이거 행정후속조치가 수반돼 있지 않거든요.
일부러 묵인해 준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는 내용을 지난 토요일에 알았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문화체육담당관실이 포괄 부서이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들은 진달하는 부서입니다.
○ 이평우위원 전체적으로 전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관계 법령에 의해서 도지사한테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구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진달입니다. 저희들은…
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판단해 조사를 하든지 지사가 행정처분 같은 것은 지사가 합니다.
○ 이평우위원 진달은 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이 내용에 보면 성과도가 좀 다른데 지금 이게 원래 지역하고 꼭지점에서 나타난 이 두 가지 성과도가 점선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무슨 선이죠, 현황 골프장 8홀 표시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평우위원님께서 아는 지적선 같지는 않은데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선은 그어놓은 거를 제가 못봤습니다.
○ 원창묵위원 이건 지적선이 아니고 현황측량하는 가운데서 8홀이 당초에는 포함을 안 시켰다가 나중에 133 답을 갖다가 삼양 측에서 당초에 허가 날 때는 이렇게 났겠죠. 이렇게 허가가 나 가지고 이 성과도를 이 가지고 준공처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133답을 갖다가 훼손해 가지고 불법훼손해서 골프장부지로 썼다는 그런 거 같습니다.
지적선 같지는 않고 내용 모르시겠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들한테 등록신고를 했을 때 사업을 다 끝나고 했을 때는 현지적도에 지금 현재 성과도와 그렇지 않고 저희들 신고했던 대로 가지고 그대로 신고 등록을 시켰는데 그 후에 사업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이 선은 여기 나타난 거는 준공 당시에 8홀이 이렇게 생겼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96년이니까 지금 한 2년이 조금 넘게 흘렀을 때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당초에 준공날 당시에는 이 부분이 삭제가 됐다가 삼양 측에서 이 부분을 불법적으로 사업부지로 8번 홀에 편입시켰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적선이 아니고 이 선이 당초에 필지를 나타내는 선은 아니고 현황선 같은데 이 부분이 8번 홀에 불법으로 지금 삼양 측에서 전용해서 쓰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 원창묵위원 아까처럼 지적선이 선을 갖다가 이렇게 위법을 해서 지적공사의 성과도 같은데 지적공사에서 이 부분을 선을 변경시킨 것이 아니고 삼양에서 불법전용했다 이겁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 사항은 그 당시하고 지금 현재는 사항을 알 수 있지만 그 전의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감 말씀드린게 원창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같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원창묵위원 지적공사에서 이 선을 위조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당초 준공 날 당시에는 이것처럼 돼 있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 부분을 불법전용해서 현재 쓰고 있다는 그러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시청에서 지적과 직원이 나가서 감독 입회하에 한 거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삼양 측이 133을 불법전용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이평우위원 조금만 더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그 밑에 보면 연못 표시가 돼 있는 거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연못 표시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서류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서류는 이평우위원님한테 다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복사한 것 조그마한 것 뿐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연못도 삼양에서 쓰고 있는 연못이거든요, 이 부분도 무주부동산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문화체육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체육담당관실 말고…
환경정책과에 없습니까?
○ 원창묵위원 위원장님 문화체육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 원창묵위원 비탈면에 대한 지금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산림관리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도면이 없다고 합니다.
절개해 가지고 지금 암벽이 그대로 노출이 돼 가지고 굉장히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 도면 단면도 들어온 것이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 서류를 찾아봐야 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도면이 어느 정도되죠, 분량이…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평우위원님 갖고 계시는 거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저기는 없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서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것 뿐입니다.
○ 원창묵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지를 조성하거나 이러면 경사진 조성 같은 거 저희에게 다 들어옵니다.
산림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도면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부서에도 그거에 관련된 도면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먹구구로 공사했다는 건데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개략적으로 공사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종횡단면도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비탈면은 어떻게 미관을 해치지 않게 조성을 해서 완공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가 전부다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도면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부서에도 없는 거 같아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세부적인게 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런데 공사계획 평면도라해서 한 장짜리 이런 거 한두 장 있고 부분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필요에 따라서 옹벽이 트는 부분이 있을테고 아니면 비탈면을 조성해서 사방블럭을 설치하든지 기타 여러 가지 위해방지 계획서라는 것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면 한장 달랑 있고 어느 부서에도 제가 질의하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도면은 한 군데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주먹구구로 공사하고 감독을 어떻게 했겠느냐 이겁니다.
도면도 없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삼양 측에 가서 굉장히 미관을 해쳐서 도면에 당초 설계가 어떻게 돼 있길래 한번 관련 근거 도면이 있어야 원래 도면대로 공사를 빨리 복원하시라고 얘기를 할텐데 아무런 어느 부서도 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가서 막연하게 어떻게 원상복구시킬 것이냐 이겁니다. 그렇죠, 이치적으로…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도면이 없으면 어렵죠.
○ 원창묵위원 아무것도 없이 가서 어떻게 설계가 돼 있고 어떻게 위해방지 계획서가 설치돼 있는지 어떻게 그대로 원상복구시키느냐는 겁니다.
주먹구구로 가 가지고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처리하십시오.
이런 거를 그렇게 하는 행정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에 수반되는 도면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무슨 근거로 행정지도를 하시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사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느 부서도 안 가지고 있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 지금 답변준비보다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원창묵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언제 내용입니까, 허가 당시 내용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허가 당시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허가 당시에 담당관님이 어느 분이었었죠?
○ 원창묵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요, 문화체육담당관실로 그리로 인허가 당시에 접수가 된다 치더라도…
○ 위원장 신관영 조금 있다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평우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그 당시 준공상태에서의 허가받을 당시의 현황과 지금의 현황이 다른 거는 담당관님도 인정을 하셨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그 도면가지고 인정이 됩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 도면을 저희 지적과에서 만든거니까 정확한 도면이라고 인정하시죠, 이번에 만든 도면 말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 이평우위원 그러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로 확인하셔서 그거에 대한 결과 조치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런데 그 조치까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도면자료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도에다 저희 입장에서는 진달하는 겁니다. 저희가 진달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진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연못물의 살수현황은 환경정책과 담당인 줄 알았더니만 실질적으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인가에 보면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실 거라고 얘기하네요.
맞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농약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이 살수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려면 체육담당관님이 답변하는게 맞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없죠, 도의 권한인데…
저희한테 권한이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권한이 저희한테 없었으니까…
○ 이평우위원 없었습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민원들어온 부분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 이평우위원 살수현황이 토요일날 레저개발의 민사장님의 답변과 현실이 틀린데 그 부분을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확인해 볼 권한도 없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 분들이 제출한 서류하고…
○ 이평우위원 답변한 내용과 지금의 살수현황과 틀리다고 주민이 주장하는게 맞다고요.
이 부분도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들은 하기가 어렵죠.
○ 이평우위원 확인해 볼 수 없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가 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 체육업무는 그렇다면 개별법이 없는 겁니다.
개별법을 다루고 있는 그 부서에서 모든 거를 지도감독을 해야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남의 개별법을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손을 댑니까, 그렇다면 그 개별법을 그것도 법을 위임을 해 주면 여기다 다 수록을 해 주어야 맞죠, 그렇다면…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지금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살수현황이 개별법이기 때문에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환경정책과에서는 문화체육시설 설치승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문화체육 담당관실 소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히…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 나와 계시죠.
질의를 한번 해 보시죠.
○ 이평우위원 그러면 확인하기 위해서…
○ 위원장 신관영 체육담당관은 잠깐 들어가시고 환경정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감사중지 시간에 그 법률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문화체육담당관실이 관할할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평우위원 설명해 주시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 골프장을 조성하게 되면 분명히 잔디가 많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농약을 살포하게 말하자면 농작물 재배할 때 농약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농약을 주고 또 거기에 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은 어느 거든지 간에 저류조 말하자면 조정조라든가 저류조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골프장에서는 거기 용수를 재활용하는 거로 이렇게 보통 설계가 되고 또 그렇게 사업승인이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평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물자체 조정돼 있는 물자체를 살수해서 거기다가 뿌리는 시설 자체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사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해 가지고 저희는 거기에 해당되는게 오수처리장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체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이 돼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자체도 지금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 2회 상하반기로 두번해서 이거를 도 체육청소년과로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여기에 대한 부적당한 처리가 나오면 거기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담당관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이런 자체 관계는 시에서 할 부서가 없고 도 체육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사업승인 내준 부서 허가 관리부서…
그러면 좀 원주시 입장에서는 대표이사가 한 내용과 주민의 발언한 내용이 다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우리 원주시 행정부에서는 권한이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모든 거를 사무위임된 것도 있고 또 아무리 우리가 민원서류를 진달한다 하더라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현황파악을 해서 이러 이러한 부당한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행정처분기관인 도에 저희가 항시 진달할 수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살수처리 문제에 대한 조금전에 말씀하신 살수처리문제에 대한 현황을 확실히 아는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살수처리 문제 부서…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부서자체는 사실 사업승인을 내준 거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내준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면 문환체육담당관실 맞습니까, 살수처리시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렇죠, 그건 당연히 사업승인낸 부서에서 해야죠.
사업승인 낼 당시에 거기에 모든 기반적인 서류가 있을텐데요.
그 서류를 보고 확인을 해야지 그게 개별법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보존법이라든가 수질환경보존법이라든가 저희한테 허가를 받은 사항이 되면 저희한테 시설기준에 대한 허가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총괄적인 그 사업승인 받을 때 거기에 각종 서류가 다 들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걸 확인해야지 이게 확인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확인이…
○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살수처리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부서는 분명히 문화체육담당관실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니, 문화체육담당관실이 아니라 사업승인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그런데 내주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 이평우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을 다시 한번…
○ 위원장 신관영 환경정책과장 들어가시고 문화체육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 이평우위원 지금 환경정책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틀림없이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아니, 조금전에 말씀한 거 저희가 듣는 거는 농약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농약관계 같은 거는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살수시설 파이프라든가 이렇게 된 거 그거는 그 어떤 법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지 또 아니면 그것이 문화체육부의 타법에는 그런게 관련이 없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타법에 개별법에 농약이 내려오면 밑으로 농경지에 피해를 줄 우려성이 있으니까 다시 거기서 펌핑해서 다시 살수를 하는 거로 그렇게 이용을 하라는 뜻으로 그 시설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걸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이렇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못물의 살수를 강원레저개발의 사장님은 분명히 밑에 시설이 있어서 살수를 하고 있는 시설이 있고 살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 내용은 시설자체가 돼 있지 않다 조건은 재활용을 조건을 해서 그 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는데 시설자체를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시설자체가 펌핑이 돼서 저위의 10번 홀 위의 1,500톤의 물탱크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자체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흔히 얘기하는 잔디에 물주는 잔디에서 나오는 스프링쿨러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 만큼은…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제가 그건 현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설만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것도 강원도지사한테 진달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문화체육담당관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환경정책과 질의도 없습니까?
그럼 그것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질의가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 질의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사회복지과장 한기준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8일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 위원장 신관영 서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평우위원 과장님 과에서 흔히 얘기하는 음식점 허가를 내주시는 과죠, 흔히 얘기하는 위생계가 그 중에 포함돼 있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강원레저개발에 음식점허가가 두 개가 나가 있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나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물론 규모나 이런 것을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휴게음식점이 나가 있는 티하우스의 수질이 적정치 못했다 재검을 받으면 다시 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작년에 그런 적이 있었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이평우위원 올해도 그런 적이 있었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올해는 없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올초에 없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올초에는 저희가 다루지 않고 검찰청에서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얼마전에 우리 지역 방송에서 수질문제를 가지고 방송이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걸 보시고 나서도 확인하거나 일단의 조치를 취하신 적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저희가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삼양골프장의 티하우스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작년 5월29일자로 휴게음식점 허가가 나갈 적에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은 업소의 음용수나 업소에서 사용하는 물을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허가전에 4월29일자 수질검사한 결과 아연이 초과돼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15일자로 2차 검사를 한 결과 아연 기준치가 1㏄당 1㎎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1차 검사했을 때는 1.34㎎이 나와서 불합격이 됐고 2차에는 0.24㎎이 나와서 합격이 돼서 허가가 5월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달에 작년도 12월말에 채취를 했고 결과통보는 금년 1월달에 왔습니다만 검찰청에서 3차라고 볼 수 있는 세번째 수질검사를 한 결과 아연이 0.082㎎이 나와서 합격수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주시의회에서 불합격이 됐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가 원선에 대해서 12월1일자 담당계장과 실무직원을 출장을 시켜서 일단 원선을 폐쇄를 했고 정수기를 사용해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꼭지를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하수를 바로 먹을 수 있는 원선 수도꼭지와 정수기를 통과하는 꼭지를 두 개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 정수기는 물론 그 작년 5월초에 합격이 돼서 허가가 나갔습니다만 삼양파크밸리에서 자체적으로 정수기는 손님들한테 더좋은 물을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자체적으로 설치한 정수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원선을 폐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수질이 나쁜 물은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연의 기준치가 초과되었는데 정수기물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이평우위원 그럼 정수기에 들어가는 물은 어디 물을 갖다 넣고 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을 정수기를 통과해서 나오도록 설치한 겁니다.
○ 이평우위원 정수기라는게 어떤 건지 가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제품은 어느사 제품인지는…
○ 이평우위원 조그만 거 이 정도 규격되는 웅진코웨이죠, 그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그러한 일반 세균은 몰라도 카드뮴, 납, 크롬, 아연 등 해서 이러한 것들은 인체에 상당히 해로운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중금속 처리법으로는 침전법과 이온교환법과 흡착방법밖에는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웅진코웨이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럼 그 물을 계속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난 5월15일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격통지를 받았었기 때문에 원수자체가 불합격된 물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 의회에서 다시 한번 금년 지난 11월달에 의뢰해서 12월초에 결과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을 해 볼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한 자료를 못믿겠다는 얘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건 아닙니다.
○ 이평우위원 두 군데서 했는데 저희가…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일단 작년도에 합격이 돼서 허가가 나갔고 중간에 불합격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만 확인을 해 주시죠.
생활환경사업소에서도 지하수를 쓰고 있죠, 생활환경사업소 지하수를 뽑아 올리니까 음용수에 적합한가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관공서인데도 불소가 기준치 이상이 나와서 불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협조해서 기존의 최종 방류구인 수도꼭지 이전에 정수기를 설치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불소가 안 나옵니다.
이건 허가조건이 되지만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을 일반정수기에 넣었다 먹는 거는 허가조건이 됩니까, 그게 휴게음식점 허가조건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정수기를 사용해서도 쓸 수는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어떤 물을 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수도꼭지에서 나왔든 수도꼭지 이전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나왔든 정수기를 설치해서 합격된 물은 합격된 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폐쇄조치하기 이전에 제가 민태화 사장한테 직접 물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아가씨 답변으로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떠다가 정수기에서 넣어서 손님들한테 드시는 물을 그 물을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릇은 어디다 씻냐고 하니까 수도꼭지 물을 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환경청에 전화로 확인해 본바 이러한 아연 같은 것은 그릇을 씻음으로서 잔유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물은 음용수로 적당하지 않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도 허가조건이 되신다는 얘기시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됩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아연이 그릇에 묻어 있는 것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수기를 통과해서 나온 물이 합격선에 들어갔다 하면 휴게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은 정수기를 통과하는 물 합격된 물을 사용해야지 그릇을 씻는다 그래서 불합격된 물을 사용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중으로 쓰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릇씻는 거는 아연이 검출되는 물을 사용하고 먹는 물은 아연이 불검출되는 물을 쓴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연이 검출된 물로 그릇을 씻은 그 그릇에 물을 떠주는 것이 과연 합격의 요건이 되느냐 이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안 됩니다.
○ 이평우위원 틀림없이 안 되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고 저기 다른 과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농업정책과를 좀…
○ 위원장 신관영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 이평우위원 그 동안에 상당히 이것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많았는데 일단 농지가 삼양의 부지안에 들어간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래서 ’94년도엔가 사실 두 건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고발조치한 적이 있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꽤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보면 한 5년 가까이 ’94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그럼 그 이후에 그렇게 농지를 남의 농지를 삼양의 농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 이평우위원 그렇게 패소를 했는데도 후속조치는 왜 없으셨죠, 원상복구라든가 양성화라든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양성화나 후속조치는 사업계획이 그 당초가 체육시설 부지로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부지에서 양성화 요구가 있을 때 개별법에 대해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아니, 그런데 답 133번지가 분명하게 체육시설부지로 확정이 돼 있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 필지는 당초에 빠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자체도 그 필지의 준공도면이 빠져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농업정책과에는 고발은 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래서 고발한 겁니다.
○ 이평우위원 고발을 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 보니까 농지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지로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건 나중에 전에 쓰고자 하는 소유자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할 겁니다.
○ 이평우위원 전의 소유자라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안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안무용 씨가 살아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1921년도에 대장등본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부분에 산 3번지 초입입니다.
거기에도 연못의 일원으로 들어간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지금 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원소유자하고 협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거기의 그 소유자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개인이 뭐 뜻을 밝혀야지만 우리 개별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 이평우위원 원소유자를 찾으셔서 본인의 의사를 들은 다음에 저희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런데 그게 21년도에 등기가 나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 대장으로 봐 가지고는 찾을 길이 없다고 봅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러면 못찾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러면 사유재산으로 그냥 남아 있는 거죠.
○ 이평우위원 사유재산이 아니라 그 분이 없기 때문에 무주부동산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무주부동산이라는 거는 현재 대장상에는 무주부동산이 아니고 현실이 무주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상에는 아직 무주부동산이 아니에요.
○ 이평우위원 현실은 그렇고 대장상에는 소유주가 있죠, 그러니까 소유주가 나타날 때까지는 농업정책과에서는 가만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개인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 이평우위원 농지를 개인재산이든 국유재산이든 농지를 불법전용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러니까 고발한 거죠.
○ 이평우위원 고발한 거로 끝난 거라 이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그렇죠.
○ 위원장 신관영 농업정책과 질의 끝내셨습니까?
○ 위원장 신관영 그럼 과장님 들어가시고 어느 과…
○ 위원장 신관영 산림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 이평우위원 주차부지 면적의 법면이 민태화 사장님도 90도 가까이 돼 있는 거를 인정하신 걸 옆에서 들으셨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 이평우위원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하니까 약 1억 한 2·3,000만원 나오는데 보증금 한 5,300여만원 되는데 해결할 의사가 있냐 그러니까 답변이 순차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 이평우위원 그럼 산림관리과에서 부담은 없어지시는 거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 이평우위원 임차료 문제는 지금 민태화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부분을 갖고 고민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당연히 우리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공시지가는 그 지목이 임야든 농지든간에 대규모 사업이 시행되는 기간부터 배를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올라갔습니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건교부에서 나온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참고로 하시라는 뜻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 11월29일날 산림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리고 사용허가서에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100분의 10으로까지 해놓고 나서 계산을 하기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0.05 100분의 5로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원주시장이 원할 때는 사용의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심지어는 여기에 보면 입간판까지 세우라는 조건까지 있습니다.
현재 입간판 세워져 있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지금은 남의 영업장소기 때문에 없었고 그 당시에 입간판은 훼손할 때는 여기는 시유지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해 놨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설명을 드릴께요.
여기보면 유상사용허가서 사용기간 연장 ’96년도 분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달려져 있어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건 저희가 간판을 안 붙였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래서 간판 문제도 말입니다.
우리가 안 붙인 건지 그 쪽이 훼손을 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붙인 겁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저희가 지도를 못한 거 인정합니다.
○ 이평우위원 그 부분해서…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시정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어디까지가 대부분의 부분들이 삼양내에 시유지 있는 데가 있는데 어디인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릅니다.
원주시장의 땅인 것은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외 과 또 있습니까,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예, 지역개발과장님…
○ 위원장 신관영 건설도시국…
○ 위원장 신관영 그럼 과장님 들어가시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이것 좀 정정…
제가 아까 21년이라고 했는데 1942년10월1일자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건설도시국 지역개발과장을 소환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때문에 왔었는데…
저기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유수인용 허가를 그쪽에서 하시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 이평우위원 어제 강원레저개발의 사장님 얘기는 주민들 민원은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나갔었는데 그쪽 주장은 농업용수가 아니라 흥양천에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썼다 그건 잘못된 내용이라고 답변을 했고 정정을 해도 좋습니다.
유수를 그렇게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이평우위원 그 당시의 담당계장님이 나갔다 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그 부분 인정하신 부분이 있어요. 남의 임야에 주름관을 넣고 유수를 쓴 건 사실 아닙니까, 본인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 이평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그쪽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못쓰게 하기 위해서 그 주름관 전체를 철거하고 그 주름관 밑으로 폭포를 덮은데 비밀관이 있다고 지금도 주민이 주장을 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결과조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비밀관에 대해서는 12월1일날 이장들하고 합동 저거를 했는데 발견을 못한 거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본인 말씀은 재수변에 선이 이렇게 가 있고 그 동안 썼었다고 했지만 연결된 관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재수변에 연결된 관이 없습니다.
그럼 그 밑으로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그 부분을 어디서 잠깐만 물줄기만 대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렇죠.
○ 이평우위원 그리고 경사도 급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이번 기회에 삼양도 이미지 쇄신을 하고 아예 농민들한테 그러한 불신감을 없애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김춘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춘호위원 과장님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파크밸리 민사장님인가 그 분은 그 주민들도 자연수를 불법으로 사용한다 그랬는데 그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서 부면장도 하고 면장도 하고 했는데 부면장 당시에 한두용 면장 있을 때 그 시멘트를 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모두 도수로 설치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그 물이 아니면 이 아래 42번 국도 밑으로 원증거리 장양2리 그쪽으로 농업용수가 없으니까 옛날부터 흥양리 사람들하고 서로 물 때문에 싸움을 하면서도 흥양리 사람들이 물이 많으니까 일부는 흥양천으로 내려가고 그 물을 흥양리하고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농업용수로 옛날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무단 사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주민들하고 합의를 봤더라도 일단은 유수인용을 하면 저희들한테 유수인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게 적법한 절차이고요.
○ 김춘호위원 그러니까 관습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농민들한테 절차를 알려 가지고 지금이라도 안 됐으면 행정을 주민들 모르는 거 알려서 하는게 행정 아니에요, 지금 이라도 농업용수 그거 아니면 이 아래 농사 못지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줘서 허가 받도록 해 주시고 저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평우위원님 질의가 종결이 됐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생활민원과장 김수동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과속방지턱 현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호위원 과속방지턱을 생활민원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기준이 있나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높이가 10㎝이고 폭이 3.7m입니다.
○ 김영호위원 4차선에서는 못하게 돼 있나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건 임의대로 저희가 설치하는게 아니라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고 읍면동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관할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교통흐름이라든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해도 좋다 이래 가지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 또 불가처리가 되면 못합니다.
○ 김영호위원 그러면 봉산1동 현충로 철다리 있습니다.
주민들이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해달라 그런데 조치사항으로 내려온 거 보면 4차선이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단구동 단구초등학교 같은 데도 4차선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방지턱이 돼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어떤 행정을 하는데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임의대로 설치를 못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하면 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 그러면 봉산1동은 4차선이라서 안 되고 단구동 거기도 4차선인데 거기는 되고 어떻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설치기준이 어떤게 있느냐 하면 학교 앞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앞, 근린공원, 마을을 통과하는 지점에 과속되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 봉산1동 같은 경우 거기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왜냐 하면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후 또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 김영호위원 협의를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원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창묵위원 과속방지턱 한 개 설치하는데 소요비용이 얼마죠?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100만원 정도…
○ 원창묵위원 여기 24개소 2,400만원 정도되는 거죠, 개당 100만원 정도…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예.
○ 원창묵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60만원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추가로 들어왔네요, 작년도 과속방지턱하는 거로 해서 개소당 65만원인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정도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무슨 과속방지턱 설치하는데 60만원씩 드냐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의 기준에 FM대로 하게 되면 그 정도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제반규정에 준수해서 육십 몇 만원씩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은 설계품셈에 의해서 기준 높이가 0.1m이고 폭이 3.7m로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개당 100만원 정도 잡은 겁니다.
○ 원창묵위원 당초예산을 초과했을 수도 있겠네요, 생활민원과니까 급히 해달라고 하면 해 주는 수도 있으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이거를 설치기준에 아주 적합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횡단보도위에 야광 이렇게 붙이고 그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번만 보면 이게 다 묻혀버리고 없어요.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낭비할 바에야 그런 거 설치하지 말고 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야광 이렇게 해 놓은 거 전부 묻혀버렸습니다.
아스콘 특성상 제가 봤을 때는 안 묻힐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건 도색하기 전에 붙입니다.
그리고 도색한 데는 그거를 제거합니다.
○ 원창묵위원 그런데 개당 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폭이 3.7m에 높이 10㎝ 해 가지고 …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아스콘으로 덧씌우는 시설자체도 있지만 앞으로 경고판을 세우거든요. 전자장치로 그게 아마 조금 돈이 작년 금년 해보니까…
○ 원창묵위원 실용적으로 될 수 있게끔 잘좀 해 주십시오.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알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해놓고 실질적으로 조금 지나면 굉장히 얕아지고 바퀴가 많이 지나가는 부분은 다른 데보다 쏙 들어가고 야광형광판이 도색하고 나면 원래 제거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원래 설치하고 나면 평소에 그런 시설이 없던 지역에 다니던 사람들이 사고 나기 때문에 아스콘을 공사를 하고 바로 페인트를 하면 페인트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주일 정도 지나야 페인트가 제대로 먹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야광표시를 붙이죠, 페인트를 칠하면 제거합니다.
○ 원창묵위원 문제는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것을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지턱 관계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승인하지 않은 방지턱이 많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전체 18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한게 있습니다.
○ 김춘호위원 불합리나 적절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게 아니라 다니다 보면 방지턱이 제대로 안 된게 많습니다.
국도나 지방도나 이런 데 보다도 부락진입로가 되게 많아요.
그런 데를 찾으셔서 시에서 예산이 들어도 색깔을 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밤에 이렇게 다니다가 무턱대고 가다가 처음 가는데 방지턱이 있는 거를 모르고 가다가 상당히 차에 충격이 많고 같이 탄 사람들도 상당히 놀라고 하는 일이 있고 또 근간에도 예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청 앞에서 방지턱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간 허가가 났든 신고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전부 조사해서 색깔 농도를 짙게 해서 표시해 줬으면 해서 제가 이걸 신청한 겁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이평우위원님…
개인적으로 과장님 하여간 바쁘신 것 같은데도 이렇게 성과도를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먼저번에 임차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정확히 오늘 확인은 해 주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수암리 산 34는 분명히 원주시유지인 것만은 틀림없죠?
○ 지적과장 성기철 예.
○ 이평우위원 강원레저개발이 개발하면서 ’95년부터 3만1,000원씩 분명히 공시지가가 올라갔죠?
○ 지적과장 성기철 예.
○ 이평우위원 ’96년도에는 3만2,000원, ’97년도에는 3만5,000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돼 있죠?
○ 지적과장 성기철 그것은 834원이라고 하는 착오가 있어 가지고…
○ 이평우위원 34번지 일원이 아니라 지금 질문드린 거는 34번지를 제외한 강원레저에서 개발한 모든 지가는 그렇게 돼 있는게 사실 아닙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예, 맞습니다.
○ 이평우위원 조사를 해 보니까 강원레저가 임차해 쓰고 있는 것도 분명히 골프장 부지인 것만큼은 틀림없죠, 34번지가…
○ 지적과장 성기철 예.
○ 지적과장 성기철 예.
○ 이평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의구점을 가졌던 부분이 ’91년도에 1,000원이었거든요. 그 다음 ’95년도에 834원으로 떨어졌고 ’97년도에 3만5,000원으로 올린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해들이 있었고 의문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개인적인 답변을 받을 때 면의 여직원이 잘못해서 그 토지가 강원레저개발에 포함이 되지 않은 토지로 알았다고 어느 분이 답변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면에서는 3만1,000원씩 분명히 올라왔는데 지적과에서 잘못된 거로 나와 있죠?
○ 지적과장 성기철 예.
○ 이평우위원 이 부분은 틀림없죠?
○ 지적과장 성기철 예, 틀림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래서 부시장 결재까지 득했죠, 부시장님이 그 부분을 일일이 확인해 보실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가 사실 잘못 행정착오를 일으킨 부분은 틀림이 없죠?
○ 지적과장 성기철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관리과하고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임대문제를 가지고 자꾸 다른 말씀을 산림관리과에서 하시는데 우리가 3만1,000원씩 ’95년도에 삼양이 흔히하는 말로 개업을 하기 이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1,000원씩 올렸죠, 공시지가가…
○ 지적과장 성기철 예.
○ 이평우위원 그 올린 이유가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택지개발사업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및 기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에는 지목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 지적과장 성기철 특성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산림관리과에서도 틀림없이 그렇게 공시지가를 적용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관 과하고 서로 협조가 안 된 부분은 틀림없죠?
○ 지적과장 성기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로 인해서 산림관리과에서 그 일이 그렇게 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지적과장으로서 별도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을 질타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현황측량도를 지금 현재가 문제가 됐던 답133번지 말고 그 인근 일대의 토지주와 홀도 같은 분이 개인적으로 이 성과도를 작성한 분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하신 말씀은 분명히 연못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근의 강원레저개발 부분에 혹은 어디에 어떤 책임을 묻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원주시가 이제는 이번을 기회로 해서 어느 땅이 어떻게 편입돼 있는지의 성과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말고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분명히 본인도 갔다 온뒤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근 일대에 대해서 성과도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금년말까지는 좀 어떻겠습니까?
○ 이평우위원 강원레저개발도 지역의 주민들과 공동의 이득을 취하려고 들어온 기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도 이득을 봐야 되고 기업도 이득을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명확하게 서로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는 민원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변일대를 강원레저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지 외 일대를 전부 현황측량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12월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예.
○ 위원장 신관영 김명규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명규위원 국유지나 사유지나 소방도로나 일반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분할측량을 해서 지역을 분할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이나 불이익이 초래되는 부분들을 해소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 사항은 사업이 시행되거나 이러한 때에 담당과에서 도시계에 분할측량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주관과에서 아는 거지 저희 지적과에서는 지적공부만 가지고 있다 뿐이지 그러한 사항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런데 기존 도로들이 소방도로로 편입이 돼 있고 소방도로가 났는데 그리고 분할이 된 부분에 대한 임대료도 주고 있어요.
○ 지적과장 성기철 그것도 역시 국유지는 회계과나…
○ 김명규위원 임대료를 물고 있는데 분할된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은 분할이 안 돼있다는 말이에요.
도로나 개인이 임대를 하고 있거나 개인 땅이 도로로 편입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도로가 났으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해당 과에서 요청을 해야지만…
○ 지적과장 성기철 그렇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미 분할측량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벌써 분할된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분할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총 100㎡에 대해서 220㎡의 임대료를 무는데 그 220㎡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게 궁금해서 해당 과에 물어보니까 해당 과에서는 측량을 한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적도는 분할이 안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은 시민편의 차원에서 발부를 해서 분할측량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 지적과장 성기철 주관과에서 측량의뢰가 있으면 측량해서 지적공부를 분할해 놓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 문제는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미 도로가 개설이 돼 있는데도 분할이 안 돼 가지고 개인한테 손해가 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우리가 미보상 토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면 보상과 관련하는 지역개발과에서 지적과에 의뢰해야 됩니다.
지적과장 말이 맞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의뢰받은 토지에 대해서 분할하게 되는데 그 의뢰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과에서는 보상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부다 업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게 해야 되고 하는게 원칙입니다.
○ 김명규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하셨으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신관영 계속하세요.
○ 김명규위원 국장님 그러면 미보상 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측량을 섣불리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 김명규위원 측량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미보상 토지를 이렇게 미온적인 1년에 10억 13억씩 예산을 배정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는 우리 미보상토지에 대한 채권을 발행을 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해서 완전히 10년 안에는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해서라도 미보상토지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방안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가 그런 공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미보상토지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파악해 보면 기하학 숫자입니다.
1조 이상되는…
○ 김명규위원 아니, 우리 원주시는 450억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것보다 조금 넘습니다.
그런 문제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1년에 10억, 15억 가지고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 김명규위원 10억, 15억 가지고는 솔직히 토지 평균 인상률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발생되는 어떤 고소고발건으로 가지 않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걸 좀더 긍정적으로 보상차원에서 검토하신다면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알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말씀인데 사실상 참 확고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실국장님께서 미보상토지에 대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시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창묵위원 아까 파크밸리에 대해서 현황측량 부탁하셨습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항공측량한 것 있죠?
○ 지적과장 성기철 그것을 도시개발과에 관한 것인데…
○ 원창묵위원 국장님 알고 계세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알고 있습니다.
측량은 지금 아직 도면하고 안 됐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면화가 가능합니다만 지금 현재 삼양파크밸리에서 현재 개발한 거하고 당시의 항공측량한 거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이평우위원님께서 현재 상태의 지적측량을 현황 측량해서 도면하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런데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차이가 얼마나 될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상태로 지적측량을 하고 필요하다면 항공측량을 덮어씌우면 그 차이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래서 제가 뭐 혹시나 만약에 삼양 파크밸리를 전부 현황측량하면 우리 시에서 수수료 같은 거 나갑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희의 시정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한 것이니까 지적공사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가서 측량을 같이 해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걱정돼 가지고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 같으면 사실 항공측량한 거 하고 별차이는 없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임야 절개해 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면적하고 현황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부서에서 비탈면 조성하는 거에 대한 도면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면적이나 필요한 비탈면이 얼마 정도되는지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 있습니까?
지적과 질의입니다.
없으시면 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감사를 전부 마치고 오후는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관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임차료집행 현황에 대해서 내놓으셨는데 설명을 한번 해 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 발생량이 1만2,552톤에 대한 지출금액이 1억4,39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수침사물하고 탈수슬러지 케익하고 두 가지 종류인데요, 하수침사물 발생량은 1,921톤 지출금액은 2,201만1,000원, 탈수슬러지 케익은 발생량이 1,063만1,000톤에 1억2,19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금량 계획관계 서류는 ’97년 일반폐기물 처리 현황은 별첨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5월31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사업장폐기물 부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으로써 당초 톤당 11만3,000원으로 계약되었던 것이 부과세 6월부터 부과하는 걸로 해서 1만2,430톤이 되겠습니다. 톤당 1만2,43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 양에 대한 것을 4월부터 7월까지 뒷면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가장 발생량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월평균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치를 평균치를 해 보니까 월 1만8,5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게 5개월로 되다 보니까 1만8,500원에서 5개월을 곱하니까 9,250만원이 소요되고 7월까지 지출금액이 1억1,192만7,000원이다가 5개월분 추가된게 잔여금액이 9,250만원 그리고 1,200만원은 부과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억1,500만원이 추정되어 ’97년 임차료 총예산이 2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됐냐 하면 저희들이 슬러지 나오는게 4월부터 7월까지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8월 추경요구할 때 예산이 당초 1억, 1회 추경때 8,000만원해서 1억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8월23일자 예산요구할 때 3억5,000만원을 더 추가로 예산요구를 했던게 아마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뒷장에 첨부되어 있는 것과 같이 사실상 8, 9, 10월로 보니까 당초 4월서부터 7월까지 나오던 양보다 양이 줄었습니다. 소화조가 네 지가 되어 있는데요, 한 지 양이 1,360톤 정도가 됩니다. 두 지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15일 정도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입하수량이 들어가는 침사지 내에 인양기가 고장이 나 가지고 거기서 10여일 이상 공사하다 보니까 슬러지 문제가 줄어든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2회추경 요구한 3,500만원은 결과적으로 쓰지 못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 예산관계 때문에 아마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라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런데 그 슬러지를 비료로 생산해 가지고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됐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건 요 슬러지 관계가 아니구요, 분뇨 그건 1일 1.5톤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과수농가나 필요로 하는 농가에 지금 현재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말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거 말고는 비료 쓰는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쓰겠다고 했는데 검사를 해 보니까 성분이 비료로 들어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농촌지도소에서 검사결과를 통보해 가지고 안 쓰게 돼 있잖아요 ?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건 아마 처음에 그런 사항이 돼 있었는데요
○ 위원장 신관영 그러니까 그때에 안소장님인가 보고할 때에 그쪽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으니까, 이게 전량 매립장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산이 다시 계상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 사항을 아시느냐 이겁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건 작년도에 그런 내용이 나오구요. 금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그 부분이 그런 내용이죠, 분뇨 슬러지가 막상 거름이 될 줄 알고 분석을 해 보니까 수은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나와서 중금속이 많이 나와서 농작물에 줬을 경우에 그 농산물을 먹는 사람한테 해가 있을 지 몰라서 비료화하기는 어렵다 단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된 내용이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런데 그게 작년에 그런 내용이 나온거구요 분뇨나오는 슬러지는 지금 현재 농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거기서도 수은이 검출된다면서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건 나왔는데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 특히 과수같은 데 나가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저희가 들은 얘기로는 정화조에서 퍼가는 분뇨 가지고는 그런게 안 나올텐데 일반 현대화된 재래정화조에 사람들이 쓰다 버린 건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얘기를 들은 거 같거든요. 지금 분뇨 슬러지는 전혀 중금속이 안 나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지금 현재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얘기로 거름 퇴비로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지금 현재 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수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게 바로 작황이 되는 채소나 1년생짜리 같은 거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다년생짜리로 보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수은이 검출된 적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농가에서 퇴비가 필요해서 가져갔을 때는요, 그 분들한테 주의사항을 꼭 숙지시켜주세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행정소송을 당한다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건설국 전반에 걸친 추가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박덕기 과장님한테…
○ 위원장 신관영 예, 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지난번 현장을 갔을 때 문막 섬강대교 건설현장에 대해서 현장에 김택민위원님하고 나갔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쓰고 있는 면적이 지난번 보고사항보다는 더 쓰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87평이라는 면적이 늘어났구요. 그 다음에 다리밑에를 징수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리밑에는 징수를 할 수가 없다 다리놓는 도로선이 그어져 있는거 있지않습니까 , 여기보면요 다리밑을 다 쓰고 있어요 이거는 징수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나가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 132만원 정도를 부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허가를 해 줬습니다. 해준 후에 이 사람들이 추가로 자료 설치한 게 위원님 말씀하신 487평이 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부과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교량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관리청에서 사전 저희들하고 구역고시를 할 때 도로구역고시를 할 때 포함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이 안 됩니다.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이 부분은 회사가 점용하기 보다도 교량밑에는 사전에 저희들하고 관리청하고 구역고시할 때 편입지로 해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487평에 대한 추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분야라든가 종합적인 면에서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한테 좋습니다.
○ 이평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항상 작년서부터 그런 문제가 공동주택에 관리사보 관리사무소장으로 얼마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사적으로 관계부처에서 건교부에 문제 때문에 춘천과 다른 지역에서 고발조치를 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도 고발조치를 한다 해서 서류를 만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 서류 보셨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봤습니다.
○ 이평우위원 보시고 행정처벌을 하시는 걸로 결재하셨나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주택관리사무실에는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대상 공동주택이 59개소인데 지금 9월말까지는 50%밖에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상당량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사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어려운 점이 공동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열아홉 분 정도 되는데 전체수요가 모자라는 실태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자체 운영하는 공동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관리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10월말까지 기한을 줬습니다마는 안 된 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한 결과 저희 행정처분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우리 시가 다른 데 눈치볼 것 없이 법적인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강원도 자체에 우리 시와 비슷한 춘천이나 강릉 같은 시와 비교를 해 보니까 춘천의 경우에는 자체관리하는데는 제외하고 업체가 관리하는데에 대해서는 일단 고발조치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인력문제가 상당히 어렵다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2월말까지 최종적으로 기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어떻든지 간에 확보를 못하면 그 다음에 가서 내년 1월1일로 해서 행정처분을 하려고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더 높은 상급부서에서 하달되니까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근처에 새로 입주되는 공동주택이 몇 군데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주소를 여기에 두고서 공동주택에 관리사보나 관리사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공급에 비해서 수요는 모자라는 건 인정하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격자 자체가 없는걸 쓰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못쓰는 걸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처벌을 하겠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로 도출되지 않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한 숫자가 우리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관리사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외지에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라도 확보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참 어려운 입장이 임의 관리사를 어떻게든지 확보한 공동주택에서는 왜 다른데는 안 한 것을 봐주느냐 이러한 어떤 상대적인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확보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인원자체가 모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12월말까지 사실상 3차 연기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연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형평에 신뢰성문제도 있고 이미 어려운 입장에서 기확보한 공동주택에 대한 형평 문제도 있고 해서 12월말까지를 최고 기간을 줘서 내년 1월1일 부터는 불가피 행정처분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행정처분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59개소가 대상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내년 1월1일자 기준하면 몇 개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신규로 주택관리사를 두고 운영해야 될 신규는 5개소 되는데 지금 5개소는 법상 유예조치가 있습니다. 1년간은 사업주체가 의무관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주택관리사를 확보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관리사보가 들어가 있는 아파트는 몇 군데가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서른한군데가 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서른한 군데면 28개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스물여덟 사람을 또 관리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따로 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런데 이런게 있습니다.
합병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건 주택조합간에 공동주택간에 서로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59개소가 꼭 59명이 있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는 한사람이 두 개소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게 서로 공동주택관리하는 자치회에서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각각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상당히 어디까지나 법은 법인데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이미 도에도 그렇고 중앙에도 이런 어려운 점을 건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중앙에서도 실지 법이 개정이 돼서 주택관리사를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일선 시군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는 인정이 되지만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중앙에서 검토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법이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28개소가 관리사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 두 군데씩 관리를 한다고 해도 14명이 있게 되는데 14명 정도가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나마 14명도 그렇다면 1월1일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설명할 때 단체장한테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인 걸로 설득력이 하여간 시행을 하시더라도 한번더 심사숙고하셔서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고 행정부도 너무 무리없이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알고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 지금 관리사하고 관리사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관리소장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관리소 안에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얘기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관리소장 문제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관리소장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자격 무자격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격이 있건 없건 그 사람들의 연봉이 똑같아요. 여기에서 유자격자가 자기네들 협의회에서는 말을 못하고 배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자격증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게 200호 하고 이상 이하가 다르다면서요 300호 이상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
○ 위원장 신관영 그 이하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 이하는 자격이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이게 법에 모순이에요. 관리상태는 300호나 400호나 똑같습니다. 관리해야 될 그 사람들의 임무는 300호라는 거기다가 한계점을 둔 것이 법취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 시 현실을 봤을 적에는 300호 이하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신경도 써야 되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저도 여기에 개인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평우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기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진행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원주시장이 고발조치를 해야만 하는 사항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의무이행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뒤따라야 됩니다.
○ 원창묵위원 사실적으로 보면 아까 이평우위원님이 조목조목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지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다 채용해도 안 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책없이 고발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시험을 봐 가지고 자격증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없어 가지고 업무추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나이 많은 소장들은 어떠한 10년 이상 경력의 소지자들도 많고 실무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앞서는 부분도 많고 또 자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아파트단지내에서 자주 자치하고 동고동락 해왔던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없다는 관계로 해서 이게 우리 인간적인 사회에서는 아무 대책없이 그냥 이 사람을 갖다가 떠나달라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고발하는게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좀 충분하게 유예기간을 주셔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좀 관리소장들을 전부 소집을 하셔 가지고 가까운 권역별로 아까 관리사가 한 단지만 하는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저희들도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고발이 행정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고발에 앞서서 사전 계도라든가 적극적인 행정을 개입해서 고발 이전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국장님 말씀이 12월31일 까지만 유예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12월31일이라고 해야 며칠 남았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저희들이 12월31일까지면 당해에 거쳐서 유예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자격자를 멀리서 데려오거나 어떤 방법인지간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우리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격자를 확보했는데 지금까지 나쁜 말로 구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계속 연장을 하거나 하면 또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1월에 가서는 가급적이면 그 사이에 많은 계도를 해서 이렇게 고발을 당하거나 강력한 행정집행의 대상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신중히 받아들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국장님께서 관계법령개정 예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개정예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시군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완화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기대입니까, 아니면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원창묵위원 지금 관계법령을 검토중이라면 이 문제가 국회에서 통과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유보가 되었으면 좋겠구요. 좌우지간 여러 가지 문제를 비추어 봤을 때 다른 것처럼 인원이 다 확보돼 있는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고발하는 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기회를 주시고 아까 주택관리사를 단지로 묶어서 고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관리사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없는지 파악을 하셔서 제자신이라도 소개해 줄 용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관리소장들이 자기네 자리를 영위하기 위해서 구하지를 않습니다. 아파트의 행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실지 관리사들이 없어서 정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실지 그 안을 헤쳐보면 그게 아닙니다. 관리소장자리 하나 차지할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관리사를 없다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실지로 체험을 했고 또 그러한 내용도 본인에게 직접 들어봤고 이력서를 가지고 가도 안 받아주고 아파트는 관리소장위에 협의회장이 있습니다. 자치회장이 그 자치회장하고 협의회장하고 둘이 얘기만 되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파트관리소장 협의회에 일어나는 내적인 내용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판단을 잘 하시면 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도식위원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공사중지된 주택관리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에 아파트공사가 부도나 자금난으로 해서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가 꽤 여러 군데가 있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예, 그것도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온게 여러 가지로 있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답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 같은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 아파트를 짓다가 내버려둔 데는 청소년들의 안 좋은 자리로 둔갑이 되고 있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를 봉쇄한다든지 청소년들이 거기를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구요. 또 민원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조금 미흡한 것도 있겠지만 좀더 관에서 철저한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공사중지에 있는 또 사전분양을 임대분양이나 분양을 해 놓고 시공이 안 됨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반환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임대분양을 할 때는 주택사업을 공제조합 쪽에 임대보증금을 받아놓습니다. 주택사업공제조합 측하고 연계를 해서 보증금을 반환을 한다든지 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원치 않는 사람은 두고요 또 살지 않고 다른 데를 원한다 하는 사람들은 임대보증금을 다 반환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주택행정과에 질의가 또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건설도시국 질의가 있으십니까?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관련이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생활환경사업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시공회사가 부도가 날지도 모르겠다 안 날 거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건설도시국장님이…
○ 위원장 신관영 그걸 입수를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다뤘답니다. 환경사업소기 때문에 겸해서 다룬 걸로 아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관계공무원 전원 자리에서 일어서서 대표인 지도소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농촌지도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8일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 위원장 신관영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감사실시 대상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농촌지도소장 황순각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업무보고)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사회지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농기계순회수리 현황을 제출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세요.
○ 원경묵위원 지난해 감사 때 지적했던 대로 이 내용을 보니까 현대식으로 차량확보를 마치셨죠?
○ 사회지도과장 이봉섭 예.
○ 원경묵위원 그래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해 보시니까요. 차량 한 대를 현대식으로 바꾸는 걸로 작년에 감사때도 요구를 했었고 그대로 보안을 하신 걸로 자료가 돼 있는데 이렇게 현대식으로 갖춰놓으니까 능률이 많이 향상이 되죠?
○ 사회지도과장 이봉섭 지난 11월까지 순회수리가 끝이나고 수리중에는 시설을 못해서 수리가 끝난 다음에 부품함 전체하고 발전기라든지 컴프레서 등 기계를 사게 돼 있는데 기계만 지금 수주가 돼 있습니다.
발전기 부품함이 기존 차는 앵글합판으로 했는데 금년에 하는 것은 특수강판으로 칸이 120개입니다.
지금 주문을 해서 아직 완전히 설치는 안 된 상태입니다. 이번 겨울동안에 설치를 해 가지고 다음에 영농수리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96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던 예산이 아닌가요, 몇회 추경에 냈었죠?
○ 사회지도과장 이봉섭 1회추경에…
○ 원경묵위원 그럼 기간이 오래 되었네요?
○ 사회지도과장 이봉섭 차가 연간 11월 하순까지 순회수리를 나가니까 이걸 설치를 하려면 최소한도 2주 정도는 쉬어야 되는데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수리가 끝나면 12월초에…
○ 원경묵위원 내년부터 제대로 활용이 되겠네요, 가능하면 제때 갖춰서 올 해부터라도 활용이 되었으면 좋았을걸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수리원이 5명이 있죠, 2개반해서 여기 기능직이 몇 명인가요 지난해 1명이라고 하셨죠?
○ 사회지도과장 이봉섭 기능직이 두 사람…
○ 원경묵위원 한 개반에 1명씩 기능직으로 돼 있나요?
○ 사회지도과장 이봉섭 예.
○ 원경묵위원 지금 둘다 정규 기능직 요원인가요?
○ 사회지도과장 이봉섭 예.
○ 원경묵위원 여기 기능직이 안 돼 있고 일용직으로 하다 보니까 먼저 같은 경우에 기술 좀 배울만 하면 떠나버리고 그런 현상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확실하게 기능직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기술향상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반을 가지고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하고 개발과인데 겸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기술보급과에 질의없으십니까?
그럼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십시오.
기술개발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가 없으시면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나가주십시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집행부에 의뢰할 사항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 끝나기 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호위원님…
소초면 수암리 교통행정과 업무인 폐차장내인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과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는 감사자료 불충분으로 사과한 사실이 있고 또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는 지역주민 여기 우리 의회에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56명이 질의 내용에 알지 못하는 게 나와 있었는데 산돼지 양돈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는 지역주민의 진정서 내용중 양돈장의 축사진입로는 점용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차장 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 이용은 ’97년12월5일 현재 허가한 바 없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폐차장작업은 3개월째 지역개발과장의 답변을 빌린다면 무단불법도로 점용이용으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사업부서나 단속부서에서는 단속하여 입법조치하여야 하나 방관하고 있는 듯한 실정입니다. 본폐차업 등록시 내인가 조건으로 제9항을 보면 본건 제반시설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법정시설기준에 미달할 때는 등록(내인가)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법규위반은 도로법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등록신청시 조사보고서하고 실무자하고 다른데 실무자가 내용을 보면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현재 도로개설중인 곳으로서 도로시설계획에 맞춰 진출입시설을 설치야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개발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12월5일까지 도로점용허가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하건대 불법사용으로 돼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교통행정과에 폐차내인가에 대한 사무감사 사항은 집행기관인 감사부서에서 재조사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회기내에 회시받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지금 김춘호위원님 말씀은 지난번 교통행정과 감사시 폐차장 내인가에 따라서 진입로에 사용허가가 지금 안 돼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안 돼 있는 걸 지금 사용하니까 불법이다 이것을 집행부 감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받도록 해 줬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부서로 이걸 이관을 하자는 말씀인데요, 위원님들 말씀 있으시면 한번…
○ 이평우위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감사중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끼리 협의할 건 협의하고 논의할 건 논의하고 했으면…
○ 위원장 신관영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2일부터 7일간에 거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후에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기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관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2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저희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강평을 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2일부터 7일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로 일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7일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었거나 위원들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이번 감사가 우리 임기중 마지막 행정감사여서 위원장으로서는 나름대로 구상도 해 보고 보다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해 보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다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법정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감사진행상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기동성 있게 현장조사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진술을 듣고 집행기관의 실무자에게 책임감을 줌으로써 좀더 심도 있고 효과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당초에 착안한 85건에 대한 감사 요청자료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 애쓰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로 그 동안 느낀 말씀을 드리면 짧은 기간내에 85건에 달하는 감사 자료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내용에서 감사도중 보완서류요구에 대해 추가서류를 제출한 것은 그 내용자체가 불충분하거나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이 감사에 대한 내용과 질의 자체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로 감사가 진행된다고 전제할 때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하여 매끄럽게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오로지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수감준비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의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을 주기 위해서 정기회전인 임시회의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미흡하게 제출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에 대한 수감태도입니다.
감사진행상 위원의 질의의 답변으로 국장중 임시답변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 일관하였다는 점입니다.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못하고 답변에 있어서 조리 있고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질의위원으로서는 상당한 불쾌감을 내심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진행 과정에서 몇몇 과장께서 담당직무에 근무한 경험이 적으신 경우에 답변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있었으며 특히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신중한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업무파악 미숙 등으로 소홀하게 답변을 번복하는 사례가 있어 감사에 혼동을 초래한 경우도 있어 이는 일선행정을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이 시민에게 베풀어야 할 행정에 업무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의회위상을 깨뜨린 거 같은 불편한 심기를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일부 공무원으로 인해 절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매도시키는 일이 없도록 깊이 반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기술적인 특정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시민이 활용하거나 다수의 주민에게 이익과 편의를 주는 사항은 특정인이나 단체에 독점화시켜서는 안 되겠으며 이러한 사안의 발생시는 충분한 법령의 검토와 주민의 의견 내지는 이해관계 당사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형편에 맞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빠른시일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소관 분야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평소 취득한 사항이나 행정경험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수감에 앞서 자기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찬과 답변자료의 준비로 책임 있고 분명한 답변의 세가지를 갖춰 답변한 공무원이 적어 특히 아쉽습니다. 또한 행정집행과정에서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 주민입장에서 보다 소신 있고 대승적인 자세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는 당위원회 소관 실국장과 과소장 모두 한자리에 계십니다. 이상 도출된 사안에 대하여 공무원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자기성찰을 하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다수 공무원이 자기 제분야에서 시민의 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보았도 유능한 공무원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많이 느꼈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임하는 감사위원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동안 자료수집을 위해 자리를 떠나는 것은 이해를 하나 너무 많은 자리 이석으로 본연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감사분위기가 너무 산만해서 심히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점은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도 생각을 깊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제까지 몸소 경험하시고 터득하신 감사내용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안심사에 크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시민의 아픈 소리와 어두운 지역이 우리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편안한 생활 복리증진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강평으로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었지만 우리위원 모두는 앞으로도 도약하는 일등 원주시 건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예년의 감사에 비해 한차원 높게 성숙되고 진지하게 진행되었다는 일부 언론보도나 집행기관 공무원의 견해가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신 언론관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칠까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2차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신관영박도식김춘호심만섭
최원하원용선한강우박한희
김명규김택민이평우김영호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오기호
농촌지도소장황순각
문화체육담당관김인배
사회복지과장한기준
환경정책과장안병헌
농업정책과장김동윤
산림관리과장최창석
지역개발과장박덕기
주택행정과장정인정
생활민원과장김수동
지 적 과 장성기철
수질환경사업소장민경욱
사회지도과장이봉섭
기술보급과장김범섭
기술개발과장석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