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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2.10.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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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16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2)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2)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1건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13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2) 부록

(10시06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명균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반영하여 원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상하수도, 도로, 전기, 통신, 가스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 공간정보 공동활동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현업부서의 장은 각종 도시기반시설과 개발사업에 따른 공간정보자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자료를 총괄부서인 도시과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현업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과장에게 제공받은 전산파일을 활용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가 완료된 성과물을 제출받아 도시과를 경유하여 준공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17조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제공하고 자료를 제공받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20조에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간정보 전산자료의 관리와 복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와 주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기반시설 및 개발사업이라는데, 개발사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각 사업부서에서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지중화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조인식 위원 비오톱 관련돼서 공간자료 그런 것은 관련이 없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예, 그것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것은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비오톱 관련돼서는 발주부서에서 아직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고시가 된 이후에 저희가 반영을 시키려고……

조인식 위원 향후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되죠?

○ 도시과장 고명균 발주부서에서 정식자료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계획 관련 자료와 같이 포함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포함돼서 구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그게 관련되는 것은 사실이죠?

○ 도시과장 고명균 현재 비오톱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비오톱 관련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개발행위 하는 것은 맞잖아요. 제한하는 것은. 면적분에 비례해서 제한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상정한 부분은 도로시설물, 쉽게 얘기하면 GIS나 KR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인식 위원 비오톱 관련돼서 면적으로 제한하는 거 아닌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 부분은 현재 저희 조례에……

조인식 위원 공간자료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것도 나중에 공간자료로 활용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향후 만약 위원님 말씀……

조인식 위원 제가 먼저 알아보니까 시청 자료담당자는 그것을 구축해야 된다고 하던데. DB 구축해야 된다고 하던데.

○ 도시과장 고명균 그 부분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이 돼야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에 포함을 시키냐, 아니냐 그 부분이거든요.

조인식 위원 조례에 포함되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현재 조례상에는 비오톱 관련돼서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조인식 위원 고시가 돼서 조례로 제정될 경우에는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는 게 맞지 않나요? 포함이 안 됩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포함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향후 위원님 말씀대로……

조인식 위원 개발사업 등에 따른 공간자료라고 하니까 개발행위에 비오톱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지하시설물하고 공간자동화시스템, 도시기준점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은 겁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고시가 돼서 한다 하더라도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다 이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조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공간정보 돼 있는 게 보안관리 규정이 돼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전병선 위원 원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

전병선 위원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원주시에 지금 현재 돼 있는 게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이라고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거든요.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규정이 되는 게 원칙 같은데, 지금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이 벌써 돼 있어요. 원주시 조례에. 그런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이 이제 됐거든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됐는데 최근에 강원도 조례가 제정돼서 각 시군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안에 맞춰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 제정 시행이 안 돼서 규정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법제화가 돼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여태껏 안 됐다가 법제화되는 바람에……

○ 도시과장 고명균 네, 법제화되면서 시행……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안이나 그런 게 원체 취약했기 때문에 보안 규정만……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규정만 저희가 운영……

전병선 위원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원주시에서는 도로기반시설, 상하수도 구축 여기도 이게 다 적용된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같은 것은 공동구축사업으로 해서 일방통행이나 밑에 지하도 같은 것은 벌써 다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이번에 다 포함시켜서 CD로 만든다 이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죠. 각종 개발시설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과에 반드시 CD가 제출돼서 구축이 된 후에 준공이 되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에 소요되는 예산 같은 것은 별도로……

○ 도시과장 고명균 그것은 사업 발주부서에서 해서 저희 도시과에 제출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사업 발주부서에서 그것을 한다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전병선 위원 우리 예산이……

○ 도시과장 고명균 그러니까 예산이 발주부서에 포함돼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병선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만들어놓는 게 아니고 사업 발주하는 데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시 전체에서 공간정보에 관한 것을 전부 만들어서 가스나 도로, 전기, 통신 그런 모든 시설이 다 돼 있는 문서가 아니라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각 발주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준공 이전에 저희들한테 데이터를 제출해 줘야지 저희가 구축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준공 전에 도시과에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전병선 위원 자료를 시에 제출한다 이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것은 어떻게 돼요? 현재까지 완료된 데는.

○ 도시과장 고명균 완료된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 구축을 하고, 또 공사가 새로 발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전병선 위원 여태껏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서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래서 이런 것을 조례에 담아두는 거죠.

전병선 위원 여태껏 해왔는데 조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 돼 있고 앞으로 하는 것도 전부 되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하는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어차피 조례가 없어도 했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법제화가 돼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법제화시켜 놓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없어도 되는 건데 이것을 완전히 법제화시킨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강원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시기가. 법률 시행령은 2010년 12월 31일 시행이 됐는데, 강원도는 최근에 만들어졌다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8월인가 9월…….

김학수 위원 올 8월이나 9월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조례안을 보면 제2조(정의)에 도시기준점이라는 게 있죠? 지금 원주시 도시기준점 개수가 얼마나 되죠?

○ 도시과장 고명균 일부 기준점 같은 경우는 금년도 31점을 발주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금년도는 그렇고 현재 총…….

○ 도시과장 고명균 4급 기준점이 928개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4급? 그럼 다른 급수는요?

○ 도시과장 고명균 2급, 3급은 아직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도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점을?

○ 도시과장 고명균 금년도 1급을 31점 발주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발주하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국비도 좀 들어가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금년도 전액 시비 3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은 국비를 같이 따서 하면 안 되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수치지형도 같은 경우는 국도비 50% 매칭인데, 지금 기준점은 같이 해서 발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측량기준점 1개를 만드는 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금년도 예로 봤을 때 한 800만 원 정도…….

김학수 위원 1개 측량기준점 만드는 데?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800만 원 정도?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6조(도시기준점 관리) 보면 “도시기준점을 매년 확인·관리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매년 확인·관리하는 부서는 도시과에서 하겠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기존에 지하에 설치돼 있는 각종 시설물들은 현재 정확히 다 입력이 돼 있는 건가요? 100으로 봤을 때 한 몇 퍼센트 정도 돼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현재 각 부서에서 발주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받은 부분은 전부 구축이 돼 있고요. 그런데 2007년인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그것은 DB 현행화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2007년 이후부터 하고 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2007년 이전에도 사실 조사된 자료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상수도나 하수도나.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나 봉화산2택지나 무실택지 이런 부분도 정확히 준공을 봐줘야 되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준공 전에 저희들한테 전부 자료를 제출해야지 준공이 가능하도록……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전부 확인을 하시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원주시의 BTL사업도 정확히 다 들어가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12조(관리책임자)1항에 보면 “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장이 국장이에요, 과장이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이것은 도시과장입니다.

김학수 위원 도시과장?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15조1항에 보시면 끝부분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판단기준이 어떻게 돼요?

○ 도시과장 고명균 보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를 지급 금지시키고 있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

○ 도시과장 고명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보를 해주지 말라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개인신상이라든가 개인정보 같은 경우, 또 국가기밀사항이라든가 제공되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을……

김학수 위원 그런 판단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하는 거죠? 규정에 의해서?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판단은 많이 하셨나요? 사례가 있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저희가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 각 유관기관에서 신청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개인들한테는 안 해주고요.

김학수 위원 앞으로는 하게 돼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개인들한테 해주면 저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15조6항에 보시면 “자료를 폐기하거나 반납하고 공간정보자료 삭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료를 폐기하거나 했을 때 폐기 확인여부를 어떻게 하실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뒤에 보시면 별지7호 서식에 공간정보자료 삭제확인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유무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확인서만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 폐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을 따로 못 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의 직급·성명이 다 돼 있으니까 만약에 자료삭제가 안 됐는데도 삭제된 것으로 저희들한테 서류가 오면 문서 자체가 허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폐기했을 때 폐기확인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아까 원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간정보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나요? 설치 안 돼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원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보면 설치하게끔 돼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설치하게끔 돼 있고, 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전혀 모르시겠네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규정에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 지적과장, 정보통신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자체를 설치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향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출된 안건도 여태까지 없었을 것이고, 향후 안건도 제출받아야 되고, 그리고 회의록도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원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도 철저하게 우리 시에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필요한 조례를 적절한 시기에 만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15조를 보면 공간정보자료에 대한 제공, 또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제공은 CD로 복제를 하거나 또는 출력을 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폐기에 대한 부분은 삭제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서식 7호에 있는데, 이게 CD로 제공됐을 때 다른 컴퓨터에 다운받을 수도 있는 형태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강릉시가 저희보다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 조례 자체가 거의 준칙(안)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합니다. 조례내용 자체가.

곽희운 위원 다른 지자체 자료 첨부한 것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보는데, 자료 유출하고 폐기하는 단계까지의 관리가 좀 허술하지 않나,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7호 서식에 보면 삭제를 제공받은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곽희운 위원 반출정보를 도로 다 받는 건가요? CD로 반출이 됐든 아니면 출력돼서 문서로 발급이 됐든 간에 다시 다 반환을 받는 건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게 받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료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CD와 자료 삭제확인서하고 같이 첨부해서 받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이 부분이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자료를 다시 환수해서 폐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치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CD로 제공이 됐든 출력이 됐든, 출력돼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CD는 라벨이 붙여서 나가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것도 열 수만 있고 복제가 안 되게 가능할 겁니다. CD 자체를. 그렇게 발행이 돼서 모든 제공됐던 자료들은 다시 부서에 반납이 돼서 폐기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조례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10시40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3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순으로 국·본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으신 후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선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정책 또는 단위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총 예산규모는 1,243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은 255∼257쪽으로 기정예산 293억 8,100만 원에서 4억 9,600만 원이 감액된 288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55쪽에 판대2교 재가설 공사 및 판부202호 확포장 보상비 등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에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역균형개발사업은 행구동 1통 교량가설공사 준공으로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6∼257쪽은 하천환경개선 예산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용 국비 가내시에 따라 국비 6억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교부세 및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시비 16억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하천환경개선사업에 총 9억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258∼260쪽으로 기정예산 261억 1,300만 원에서 43억 4,4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304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주천 산책로 교량 밑 보안등 설치 및 생활민원사업에 3,000만 원, 시도정비 및 도로유지관리 등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에 42억 7,200만 원, 재무활동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4,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261∼263쪽으로 기정예산 101억 5,4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10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소규모시설 개량사업 등 도시기반 조성사업에 2억 3,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 공간정보사업의 계약 및 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제외한 2억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사업에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264쪽으로 기정예산 15억 6,700만 원에서 2,2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15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 3단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265쪽으로 기정예산 9억 4,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감액 계상된 9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관주택 지원사업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266쪽으로 기정예산 300억 7,400만 원에서 17억 원이 증액 계상된 31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사업에 1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시스템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은 267쪽으로 기정예산 85억 3,200만 원에서 14억 1,3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99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막119안전센터 신축 등 상시 대응체제 구축사업에 14억 500만 원, 안전문화활동 육성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268쪽으로 기정예산 2억 5,900만 원에서 민간위탁금 200만 원이 추가 계상된 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67∼375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억 4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10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 400만 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10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77∼385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600만 원에서 9,3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00만 원에서 예비비로 9,3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87∼396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9억 9,400만 원에서 11억 5,5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6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억 9,400만 원에서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에 11억 5,100만 원, 공영주차장 위탁계약금 환급금 등 재무활동사업에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1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종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명세서(안) 편제순에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부 소관사항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부 소관사항,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340쪽 수도과 일반회계 마을상수도 관리예산으로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에 4,400만 원,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사후관리에 3,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마을상수도 관리용 차량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민원해소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354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4억 2,400만 원과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5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7∼41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특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2억 200만 원이 증가한 총 79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의 세출부분으로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10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봉산, 단구 하수관거 정비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하고, 원주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비 6억 원을 계상하는 등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16억 3,200만 원, 410쪽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에 1,800만 원, 신림면 선덕골 외 1개소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억 8,800만 원이 증가한 총 28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1쪽 자금예산입니다. 과년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따른 미수금 수익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5쪽 상수도사업 수익으로 폐계량기 매각 및 위약금 수입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자본수입 부분으로 상수도계량기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2,200만 원을 계상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4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부분에서 23∼27쪽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정수비에는 23쪽 정수장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증액하고, 급배수비는 24쪽 긴급수선재료비에 1,000만 원, 노후급수관 교체 등 수선교체에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25쪽 인건비 3,5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에 청사보안등 LED조명 교체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직수당부담금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26쪽 기간제보수 1,500만 원을 증액하고 27쪽 상수도계량기 민간위탁검침 대행사업비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3쪽까지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31쪽 상수도계량기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 2,200만 원, 각 사업장 불용시설물 철거 및 환경정비 3,000만 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1억 원, 귀래정수장 지하수 관정 개발공사에 600만 원을 증액하고, 31쪽 봉화산 배수지 법면 보호공사 1,000만 원, 정수장 제1계열 여과지동 창호교체 2,000만 원, 32쪽 상수도 계측설비 보수 2,000만 원, 33쪽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반환금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 2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은 343∼344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62억 400만 원이 증가한 24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43쪽입니다.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45억 원을 증액하고,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 임대보증금 2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U-웰니스 스마트폰 시스템 구축예산 2,500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안 345쪽입니다. 구 시외버스터미널 건물 철거공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자금 총 규모는 172억 1,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봉화산2지구 택지분양금 선수금 2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본부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 부서의 심사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 하시죠.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부서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255∼25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판부 202호 도로 증액하셨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조인식 위원 그러면 전의 것은 다 집행이 된 건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집행이……

조인식 위원 모자라서 하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이거 하고도 한 3억 원 정도 보상비가 더 필요합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빨리 다 돼야지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조인식 위원 우리 지역구라서 챙기는 게 아니라(웃음)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라서 빨리 보상을 해서 도로개설을 빨리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 매입비를 해야 되는데 턱도 없잖아요. 2억 원이 더 부족한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축사가 하나 걸린 게 있는데 우선 건물보상부터 먼저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1억 원을 해서 거기 일부 보상 주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도에 보상비 마저 하고 공사비를 세워서 공사를 발주해 나가려고 합니다.

조인식 위원 내년도에는 발주할 수 있겠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56페이지 하천이요. 거기 지금 16억 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생태하천 예산이 49억 원이었는데 턴키나 그런 식으로 49억 원을 해서 생태하천에 112억 원이 들어가는 데 포함됐는데, 16억 원이 남은 것은 특화사업비로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남은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체 112억 원에서 매년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2010년도에 10억 원 받았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도비를 6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16억 5,000만 원 덜 부담해도 국비에 대한 부담비율이 충족되기 때문에 저희가 남는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16억 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원래 하천정화사업으로 쓰기로 16억 원을 받았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것은 시비부담분이니까요. 국비가 아니고 시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특별교부세하고 도비가 확보되면서 시비가 준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된 것은 원주시 전체 예산에서 아마 분산돼서 반영이 됐을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가능해요? 원래 우리가 도에서 받은 명목은 치악산 경관사업으로 받은 거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도비 5억 원하고……

전병선 위원 5억 원하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6억 5,000만 원. 그런데 생태하천 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지방비로 부담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비는 도비하고 시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하천에 쓰는 것은 아니다. 다른 데 써도 관계없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시비부담분만큼 빠져나가는 거예요. 관계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생태하천에 112억 원이 돼 있는데 그것은 턴키로 돼서 하천에 다 하기로 돼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돼서 지금 특화사업인 치악산 경관사업으로 해서 6억 5,000만 원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당연히 남지. 남는데 남은 것을 가지고 하천에 쓰지 않고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것은…….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데 어차피 국비 6 대 4 비율인데요. 국비가 67억 5,900만 원이고 지방비가 45억 60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특별교부세하고 도비가 확보되면서 45억 600만 원을 덜 부담해도, 그러니까 16억 원을 덜 부담해도 국비에 대한 매칭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정리해서 다른 데로 쓰는 것으로 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건설과 예산이 오히려 준 거죠? 4억 9,000만 원이.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기존의 293억 원에서.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300억 원도 안 되는 예산에서 또 5억 원 가까이 준 거네요.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안타깝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집행해야 될 사업들이 사실 거의… 예산이 최고 많았을 때는 건설과에서 1,200억 원까지 집행했었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자꾸 준 것에 대해서… 사실 도로부분도 여기 있지만, 토지매입비나 그런 부분들은 너무 오랜 기간 기다리시니까 사실 좀 안타깝고요. 256쪽에 보시면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이것은 문막대교 위쪽하고 아래쪽 유지관리 예산이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부론에서 올라오면서 문막대교 상·하류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사전사용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국비가 내려오면서 사업 아이템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유지관리 측면에. 그래서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배수문이 있습니다. 배수문 8개소를 보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를 쭉 만들어 놨는데요. 그 도로변의 제초작업하고 잡목 제거하는 거, 그다음에 제방도로 800m를 포장하는 부분, 그다음에 간이화장실 4개소 시설을 정비하는 거, 그다음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보수, 그다음에 국가하천 표지판 교체 등 해서 아이템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 예산으로 그 사업은 충분한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우리가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받을 때가 또 있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아마 연말쯤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4대강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부론면 흥호리의 생태하천 1개소, 그다음에 간현의 서원주역사 앞의 간현생태공원 1개소, 그다음에 대덕리 쪽에 보면 생태공원을 또 하나 만드는 게 있습니다. 배수지 건너편에. 그래서 그 3개소가 저희한테 이관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 전부 해서 직원 분들이 여유가 충분히 있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그쪽 섬강 전체를 유지 관리하는 데는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1개 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직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도로과장 김문철입니다.

도로과 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258∼260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59쪽이요. 중간에 흥업 원주대-한라대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있죠? 전체 다 계상하셨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자감교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감교 가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감교에 들어가는 접속도로에 편입되는 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토지매입비가 이거 갖고 다 되냐고요. 더 안 세워도.

○ 도로과장 김문철 접속도로에 해당되는 것만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신수연 아, 그 접속도로만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 위원장 신수연 전체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더 있어야 되죠?

○ 도로과장 김문철 전체 완공은 농협 앞에서부터 한라대 입구까지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자감교 빼놓고 그 구간도 다시 매입비를……

○ 도로과장 김문철 향후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 위원장 신수연 향후 사업으로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 위원장 신수연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중에 시도정비사업 진행이 중기지방계획하고 잘 맞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거의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하게는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봉산 화실∼태장 국도42호선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 예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밑에 태봉교∼흥양리 도로확포장 같은 경우도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투입 예정이 없었고, 맞습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연도별 투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투입계획이. 그런데 그 계획하고 맞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계획대로 하면 이 사업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봉산 화실에서 국도42호선 도로개설에 들어가는 추경예산안은 건물철거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번재하고 소초면 흥양리 쪽에 공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철거요구가 들어와서……

곽희운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요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정돼 있는 연도별 예산투입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것하고 똑같이 맞지는 않죠. 여기에 계상되는 예산액이 오히려 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적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있는데요. 올해 또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1년마다 조정을 하니까 새로 나온 계획서하고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전에 먼저 투입하기로 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존재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맞느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봉산 화실∼국도42호선 간 도로, 또 태봉교∼흥양리 간 확포장도로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었는데, 봉산 화실 간은 확인을 해보니까 금년도 계획에 없었는데 이번에 3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가가 15동 방치돼 있습니다. 이것을 헐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것이고요. 태봉교에서 흥양리 36사단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거의 일치가 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곽희운 위원 동부순환도로∼벽산블루밍 간도 마찬가지이고, 가현동∼가현우체국 간도 마찬가지이고, 6개 사업인데요. 6개 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안 맞아요. 이게 딱 맞을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로는 올해 투입계획이 없었던 예산인데 선 것들이 많고, 또 개봉교∼치악교 간 같은 경우는 예정돼 있던 투입금액하고 좀 틀리고, 추가로 더 투입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기지방계획을 세우고 또 연초에 저희한테 주요업무 보고하신 거 있으시죠? 업무보고한 것하고도 틀리고. 그럼 저희는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사항이… 업무보고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보고할 때는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 사업이 지금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예산안은 보고한 내용하고 틀리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민원발생 문제라든가 시급성이 요구되는 문제가 사업 중간에 발생되면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유동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6개 사업 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업무보고한 내용,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골격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로드맵이 완전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1,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올해 수립된 계획인데 올해 수립된 계획이 마감도 안 된 10월에 다 변동됐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봉교∼치악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가 45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액이 30억 원이고 이번에 15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그럼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 도로과장 김문철 올해 개봉교∼치악교 간은 보상을 마무리 짓고 착공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 도로과장 김문철 내년에 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곽희운 위원 내년에 편성을 해야 되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도로과장 김문철 전에도 한번 비슷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치악교에 출퇴근 시간에 몰리는 차량들을 보면 상당히 정체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악교 쪽에 몰리는 차량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은 치악교와 인접해 있는 도로를 확장해 줌으로써 쌍다리 쪽이나 개봉교 쪽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치악교는 어느 동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시죠?

○ 도로과장 김문철 특정한 주민들이 사용한다기보다는 전 시민들이 거의 많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출퇴근이라고 하셔서…….

○ 도로과장 김문철 물론 출근시간도 그렇고, 퇴근시간대를 보게 되면 안쪽에 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릴 수 있는 음식점들이 많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낮에도 도로가 많이 정체되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낮에도 많이 밀리는 편입니다. 다른 교량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 지형적으로 봉산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일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그렇죠. 아무래도 아이파크 쪽이라든가 또 벽산블루밍, 그리고 그 안쪽으로 동신아파트라든가 효성아파트 이쪽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죠. 건영 이런 쪽.

곽희운 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2010년부터 봉산, 행구, 반곡관설동의 인구증가를 봤는데 그다지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뒤에 배후도시가 만들어져서 주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정체가 된다. 제가 볼 때는 원주시내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안 되는 도로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도로과에서 굉장히 단시간 내에 예산투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당위성을 전에도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줘야지만 저희도 심의할 때 “아, 이 예산은 충분히 필요한 예산이구나.”라고 인정을 해드릴 텐데 이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싶거든요.

○ 도로과장 김문철 교량이라는 특수한 구조물 때문에 사실은 정체가 되면서 차량이 올라타게 되면 하중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장시간에 걸친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하중을 주는 차량들이 빨리 이동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구조물에 피로가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 막히는 곳도 사실은 도로운전자들을 위해서는 빨리 소통을 시켜줘야 되겠지만 특히 교량은 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거기는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희가 도로설계까지 하고 예산투입을 못 한 경우도 있으시죠?

○ 도로과장 김문철 거의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거의 없다고 하면 이게…….(웃음) 거의 없습니까? 국장님, 거의 없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해 놓고도 못 한 게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건설도시국 전체를 따져볼 때는 설계해 놓고도 시행을 못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예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전에 곽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장양리에서 행구동까지는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곡관설동이나 행구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치악교 부분의 교통은 주간에도 신호를 절대 한 번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된 이유가 거기 상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장양리에서 행구동까지 와서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국토관리청하고 현장도 많이 가서 확인하고 있는데, 사고도 많이 나고요. 건영아파트에도 금년도에 사망사고가 몇 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행구동부터 관설동까지 빨리 개통돼야 되는데 이게 내년 돼야 준공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담당과장도 설명드렸지만, 개봉교하고 쌍다리까지 이미 6차선이 다 돼 있는데 개봉교부터 치악교까지 제방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도로만 연결시켜 주면 경찰서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충로까지 모든 도로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우산동이나 단계동 이쪽으로 이용하는 차량들의 소통이 좀 원활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 질의요지는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고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도로만이 아니고 출퇴근 시간에 정체되는 구간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문막 도루코 삼거리 같은 경우도 출퇴근 시간에 신호를 세 번 이상 받아야지 그 구간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드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안 맞고, 또 설계해 놓은 것도 투입을 못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시간에 예산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설명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반곡관설동 같은 경우는 월운정교가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통량 분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구간에 대해서 작년부터 예산을 40억 원 이상, 없는 예산에 40억 원 이상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볼 때는 설계 다 해놓고 계속 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 빨리 마무리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월운정교하고 치악교 교통 자체는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틀립니다. 월운정교는 연결되는 데가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 있지만 반곡중학교에서부터 월운정교까지 그쪽 도로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는 초등학교 앞에서 2차선 도로를 이용해서 벽산블루밍을 통해서 가야 되거든요. 월운정교를 이용하려면. 사실 월운정교가 교량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파크가 입주되면서 엄청난 교통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교차로 부분만 확장해서 임시방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내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 하실 텐데, 그때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으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예산하고 맞고, 또 미리 설계 완료돼 있는 부분들은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1년 내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안 맞고 선순위가 안 맞는다는 것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이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도로과 예산이 43억 원 증액된 게 맞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261억 원 맞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예.

김학수 위원 여기 1차 추경에 보면 틀리죠? 2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지금 건설과에서 줄었던 예산이 도로과로 온 것 같은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산액은 똑같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건설과에서 준 예산이 도로과로 다 온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 전체예산을 운영하면서 편성한 거거든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과로 봤을 때는 43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비교증감에는. 그럼 기정액이 1차 예산액하고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차 예산서 보면.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세우실 때… 제가 먼저 본예산 할 때도 숫자가 안 맞아서 그랬는데, 수고스럽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도로과가 분리되면서 착오가 있으시겠지만, 아마 미처 발견을 못 하셔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속기록에 남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속기록에 남게.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 위원장 신수연 건설과에서 온 목하고 도로과로 다시 이관돼서 기정액이 틀린 금액을 답변 주세요.

○ 도로과장 김문철 기정액에서 2억 원 착오가 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던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2억 원이 넘어오면서 기정액에서 도로과 총 예산이 차이가 났던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착오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주의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리고 특히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치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치하고 그다음에 목 정하실 때하고 다시 결정됐을 때 꼭 살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사실은 예산서상에 기정액하고 예산액 비교증감이 숫자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더라도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든가 그런 것도 없이… 1차 추경예산액하고 그 예산액이 이번 2차 추경의 기정액인데 거기에서 2억 144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과 예산이 증액된 게 여기에는 43억 원으로 돼 있지만 45억 원이에요. 그렇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로과 예산서 중에서 258쪽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가로·보안등 설치관리 해서 원주천 산책로 교량 및 보안등 설치공사 있죠? 9개소에 50만 원 하는 등을 20등 설치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설치가 안 돼 있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원주천 산책로를 보면 교량 아래가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일직선 구간에 교량이 없는 구간은 투광등이 있어서 어느 정도 빛을 비춰주는데, 교량 밑에는 교량의 그림자가 있어서 어두워서 교량 밑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려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교량 밑에 전혀 등이 없었냐고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없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혀 없었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20등만 설치하면 9개소의 문제점이 해소된다 이거죠?

○ 도로과장 김문철 10개소입니다.

김학수 위원 여기는 9개소로 돼 있네요? 아, 외 해서 10개소.

그리고 259쪽 제설작업용 양수장 설치 1억 원이요. 설명 좀 해주세요.

○ 도로과장 김문철 이것은 저희들이 겨울 동절기 때 제설작업을 위해서 염화물을 생산하는데요. 염화칼슘을 녹인 물을 생산하는데, 지금 지하수를 파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물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주천에 집수정을 설치해서 원주천 물을 겨울철에 끌어올려서, 지하로 흐르는 물이라든가 건천수라든가 하여튼 다 끌어 모아서 현재 쓰고 있는 지하수와 같이 겸용해서 물을 보충하려는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지하수를 쓰고 있는 건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현재 지하수……

김학수 위원 그런데 수량이 부족해서 원주천에 관정을 넣어서 수량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고 하는 예산이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260쪽에 친환경교반기 1억 3,200만 원, 친환경교반기는 어떤 거죠?

○ 도로과장 김문철 이것은……

김학수 위원 가격이 이렇게 비싼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친환경제설제라고 해서 기존의 염화칼슘은 수목에 많은 영향을, 나무나 조경수에 염화칼슘이 묻으면 다 말라죽게 돼 있는데 친환경제설제는 그런 염려가 없는 제설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일로하고 평원로 이쪽에 많은 조경수목이 식재돼 있고 현재 가로정비가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이 구간에 친환경제설제를 뿌려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식재해 놓은 조경수목을 잘 살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반기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교반기 가격은 다를 바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다를 게 없고. 그런데 이게 1억 3,200만 원이나 들어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렇게 들어가죠.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교반기인지 사업계획서 좀…….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60쪽 추가질의 드릴게요.

지금 거기에 있는 게 금대로 올라가다가 좌측에 있는 거죠? 제설장비가.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제설창고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제가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장비가 그냥 노천에… 제반기 하나에 교반기가 몇 개나 있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지금 현재 2대가 있는데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럼 거기 전체… 가보니까 굉장히 비싼 장비들이더라고요. 전체 장비에 얼마나 예산이 투입된 건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전체……

○ 위원장 신수연 우리가 중고구입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제설장비라든가 모든 장비가 거기 돼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주차가 돼 있죠?

○ 도로과장 김문철 거기에 보면 모래살포기가 있고요.

○ 위원장 신수연 얼마 정도의, 전체의……

○ 도로과장 김문철 총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 위원장 신수연 대충 말씀해 주세요.

○ 도로과장 김문철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신수연 10억 원 정도를… 차량도 가림막이 있으면 오래 보존을 하잖아요. 그런데 1억 원 이상 되는 장비들을 구입해서, 물론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가림막에 대한 예산은… 물론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좀 불요불급한 쪽으로 예산편성이 안 될까요?

○ 도로과장 김문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여름 한철에 가림막을 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워낙 장비가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대로 효과적인 관리를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반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염화칼슘도 문제이지만 눈 오고 비 오고 그러면 불순물이라든가 그런 게 장비 안에 다 투입되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말하자면 노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회성 가림막이 아니고 사용할 때나 사용하지 않을 때나… 위에 지붕을 씌우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장비를 구입했는데 혹시 어느 정도면 지붕을 씌울 수 있나 예산을 한번 계획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악을 한다면 지붕도 씌우고 벽체도 세우고 해서 그 안에서 모든 작업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바람도 안 맞을 수 있고 눈비도 안 맞을 수 있고 참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덤프트럭이 현장에 진입해서 여기에 있는 모래살포기도 싣고 가야 되고, 또 제설기도 붙여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덤프차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큰 작업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어렵고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기본차량이 제설기도 달아야 되고 여러 개 달아야 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에 지붕만 씌우고 기둥만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얼마든지 작업공간이… 물론 바로 내리지는 않지만 사선이나 바람이 불 때는 그것은 맞지만 그래도 위에 천장만이라도 씌워놓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눈비 맞는데 큰 역할은 없겠지만 그래도 기계수명이 1년 정도 더 연장되지 않을까. 그것도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 기계를 우리가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면… 물론 지붕을 씌워서 유지하는 데 투입되는 금액보다 그게 더 적을지 많을지는 아직까지 저는 안 해봤는데, 위에 지붕이라도 씌워서 비싼 장비를 유지하시는 데 예산진행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혹시 이거 끝나시고 설계도를, 가설계라도 한번 해보셔서…….

○ 도로과장 김문철 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01억 5,400만 원에서 980만 원이 증액된 101만 6,400만 원이며, 261∼263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375쪽,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는 38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261쪽 원동성당 도로개설 부분이 먼저 철거예산이 섰던 그 부분인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먼저 5,000만 원 섰었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철거가 다……

○ 도시과장 고명균 철거가 9월 28일 다 완료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완료됐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도로폭이 기존에 5m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기존에 8m인데 거기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남산주택 재개발했던 구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m 도로였었는데 8m로 확장이 됐는데, 현재 그것을 8m로 다 하다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5m 폭만 우선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폭을 5m만 하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밑에 관설동 원주자동차학원 앞 도로개설공사 있죠. 토지매입비가 4억 5,000만 원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예산 갖고?

○ 도시과장 고명균 11필지는 보상이 완료됐는데 잔여지가 2필지 남았습니다. 그래서 2필지 매입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 예산이면 토지매입비는 다 끝나는 건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262쪽에 공간정보 예산이 많이 감액됐죠?

○ 도시과장 고명균 공간정보 예산은 전부 입찰잔액입니다.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입찰잔액이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잔액이 총 얼마예요? 2억 4,000만 원인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2억 4,900만 원이면 본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계획을 세운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시에서 발주한 것도 있지만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 입찰을 보다 보니까 감이 많이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사실 사전에 많이 알아보고 예산을 조금 덜 세웠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 위에 보면 무실동 삼육학교 후문 진입로 확장공사는 본예산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이것은 학교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받은 건데요.

김학수 위원 학교 건의사항?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삼육학원에서 정문에 지금 교통혼잡이 있어서 삼육학교 후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후문으로 들어가면 방향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평창한우촌 앞쪽으로…….

김학수 위원 옛 도로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그 도로 이용률이 많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삼육초등학교, 삼육중학교, 삼육고등학교가 한 정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비좁고 또 교통분산을 하기 위해서 건의가 된 사항인데, 삼육학교 후문 쪽으로 도로개설 380m가 되면 그쪽에도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할 계획으로 삼육학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학교 건의사항에 무실동 삼육학교 후문 진입로 확장공사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김학수 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 도시과장 고명균 한 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학수 위원 6억 원 정도. 거기 건너가는 조그만 하천이 있죠? 도로 옆으로.

○ 도시과장 고명균 구거부지가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구거가 있고 구거 옆으로 하천이 있던데, 하천 있지 않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도로 따라서 그냥 구거가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삼육학교 뒤쪽으로요.

김학수 위원 아니죠. 삼육학교 정문을 바라보면서 좌측으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이것은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 조그만 구거가 있어요. 그런데 높이가 상당히 차이 나는데, 거기 아마 교량도 가설해야 되지 않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 계획돼 있는 부분은 구거 쪽으로 확장을 할 계획이거든요.

김학수 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아마 교량도 규모가 조금 돼야 될 겁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26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이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용역비 새로 세운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감액된 겁니다.

김학수 위원 아, 감액된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발주는 했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금년 3월 15일 발주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용역 납품일은 언제로 했죠?

○ 도시과장 고명균 내년 3월 9일까지입니다.

김학수 위원 내년 3월 9일?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편성을 해보면 이번이 2차 추경예산이잖아요? 보면 마지막 3차, 4차 추경예산 같이 편성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최초에 편성된 예산이, 아까 김학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정보공간에 2억 9,000만 원 돼 있었고 여기 많아요. 지금 보면 편성 안 됐던 원동성당하고 무실초교가 새로 다 들어갔네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런 것은 미리 계획돼 있던 거예요? 원래 계획에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예산이 불용되다 보니까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동성당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철거비 5,000만 원이 포함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무실초등학교 후문 쪽 진입도로 개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이라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원동성당도 최초에 기정액은 제로였다가 지금 2억 3,000만 원 들어가고, 무실초교도 3,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편성할 때… 그러면 지금 원주여중인가 그쪽에서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문화원 샛길로 올라가는……

○ 도시과장 고명균 원동아파트 뒤쪽…….

전병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민원이 좀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 계획은 없어요? 원동에서 올라오는 길 아파트단지 쪽으로 나무 깎아서 민원 제기하고 와서 난리 친 적 한번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나무를 제거해서 그 사람이 나무값 물어내라고……. 환경청 뒤로 올라가는 게 원주여중인가? 그쪽에서 저쪽 아파트로 넘어가는 길. 거기로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 문화원 쪽으로 나오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것은 저희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시과가 같이 연결된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12m 미만 도로까지만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요. 12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도로가 도로과로 넘어간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당초 6m, 8m, 10m 도로를 저희가 관리하고요. 12m 이상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민원인이 와서 한번 난리 친 거 보니까 거기에 도시계획이 돼 있어서 어차피… 거기 과수원인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 위에 녹지로 돼 있는 데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 문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는 20m 도시계획도로가 기 돼 있는데 일단 원여고하고 동성아파트 사이까지는 이미 확장이 돼 있습니다. 확장돼 있고 나머지 공원구역에 들어 있는 것은 안전도시과에서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보상 일부 주면 해결되는데, 배수지 넘어가는 데부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문화원까지의 도로는 원동남산지구하고 나래지구에서 반반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남산지구하고 나래지구가 지금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해결이 되면 사업비는 시에서 또 확보를 해야죠.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것은 도시과가 아니고 도로과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네, 도로과입니다.

전병선 위원 도로과에서……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20m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그때 민원 들어온 것은 해결이 된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 민원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언제 들어왔는지.

전병선 위원 해결이 안 되고, 나무값은 해결해 준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262쪽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있죠? 기정액에 원래 예산이 없었는데, 비법정도로 위치가 어디죠?

○ 도시과장 고명균 비법정도로라는 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도로가 아닌 도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김학수 위원 어디 유지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과거 새마을도로 같은 부분들인데, 저희가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긴급민원이 들어왔을 때 보수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그중에 어느 위치에 있는 비법정도로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도로보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봐야 돼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단계동 대우 이안아파트 먼저 민원 들어와서… 사실 도시계획선이 가 있어서 정화조 차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먼저 책정됐던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보상관계는 다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보상됐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추가로 얼마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지 산 밑에 있는 도로까지 연결되죠?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김학수 위원 1억 2,000만 원?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1억 2,000만 원이면 다 되나요? 공사가 완료되나요? 보상비까지인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1억 2,000만 원이면 공사비까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내년에?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올 예산 갖고는 토지보상만 하는 건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내년에 그 예산이 꼭 서서… 거기는 정말 있던 도로가 경매로 진행돼서 막혔기 때문에 거기만큼은 꼭 해줘야 됩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하나,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 듣고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 우리가 도로과가 안 생겼을 때는 몰라도 도로과가 생겼기 때문에 12m 도로 기준 이런 것보다 농촌도로, 도시도로 이런 것을 해서 아마 그런 계획은 혹시……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업무분장을 협의했습니다. 앞으로는 12m 이하 도로도 도로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 위원장 신수연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질의할 때 그냥 이것만 보고, 물론 여기 써 있겠지만 12m 도로 이하인지 이상인지 모르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내년부터는 전체를 다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문화의 거리 3단계는 지난번에 2단계 하고 맨 처음에 1단계 했던 그쪽 지역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1단계 끝나는 지점에서 구 시청 내려가는 천사로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이거 갖고 2단계, 3단계가 서로 싸우고 그랬던 거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공구상회 있는 그쪽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공구상회가 아니고 자유시장 아파트에서 나오는……

전병선 위원 자유시장 아파트 나오는 데부터 문화극장 있는 데 그 도로까지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관광호텔부터 지하상가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천사로인데 거기까지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 거기까지. 지금 이것은 설계비만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대략 어느 정도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주도로하고 옆의 간선도로, 자유아파트 앞의 도로까지 합치면 한 21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 들어갈 때… 지금 다른 지역하고 문화의 거리 그쪽하고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게, 거기는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간판이나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잖아요. 다른 지역 같은 데, 무슨 상가 같은 데는 그런 계획이 없죠? 문화의 거리 B도로만 완전히 시에서 지원해서 해준 거 아닌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은 명륜파출소에서부터 문화극장까지 총 1.3km 구간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들 반대도 있었고,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 잡은 천사로가 4차선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끝마친 KBS도로가 4차선이고. 그래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이번 계획 잡은 데까지만 끝나면 문화의 거리라는 명칭을 가지고는 거의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문화의 거리로 해서 지금 주차장 같은 게 전부 돼 있잖아요. 홀짝제로 해서 문화의 거리나 B도로가 전부 다 주차장 시설이 돼 있었어요. 옛날부터.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시설이 1단계 다 없어지고 2단계까지 없어지고 3단계까지 없어지면 그쪽 주차시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차시설을 다른 데 대치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시에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문화의 거리를 전부 다 해주고 있거든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 사업비도 들어갔지만 치악회관 뒤쪽에 일부 주차장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중앙로 가구점 골목 옆쪽에. 그래서 한 148면을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문화의 거리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주차시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3단계도 지원해 주면 어느 선까지 지원해 줘요? 간판 같은 것도 지난번에 자부담 10%, 나머지 90% 전부 우리가 해줬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간판은 내년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올해 한 것처럼 10% 자부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부담 10%?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개소당 최대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화묵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6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91쪽, 세출예산은 395∼39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스템 위치가 어디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이번에 2억 원 추가로 요구한 것은 원주초등학교하고 명륜초등학교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학수 위원 원주초교하고 명륜초교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김학수 위원 먼저 평원초 근처에 했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단구, 동화, 만대, 평원은 당초에…….

김학수 위원 평원초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평원초 옆 축협하고 그 사이 부분은 사실 지금 확장공사 중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김학수 위원 어차피 적색으로 도색해 놓은 거……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먼저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도로과에 확인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사전도색한 게 중첩되지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중첩이 안 돼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김학수 위원 그럼 먼저 시설해 놓은 게 훼손되거나 그런 일이 없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스템도 평원초교는 인근에 하는 게 아니고 봉화산우체국 있는 횡단보도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원주초교하고 명륜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스템, 기존에 다른 학교도 돼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금년도에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시범실시한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돼서 발주된 것은 단구초등학교, 동화, 만대, 평원초등학교 4개 초등학교가 설계를 완료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가 발주됐습니다.

이병규 위원 시설된 데는 하나도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아직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게 어린이 차단막 자동시스템……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그렇습니다. 횡단보도에 안전보행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8억 7,000만 원이 다 그쪽으로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몇 개 학교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6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특별회계 보세요. 396페이지인가? 거기 주정차 관리 시스템에 보면 교통행정 통합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과태료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우리가 이게 없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현재 교통행정 통합정보 시스템은 저희가 스카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2013년도부터 시스템 자체가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서버용 하드디스크 구입도 거기에 따른 하드디스크 구입이 되겠고, 그다음에 과태료 전자예금 압류 및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은 현재 저희가 구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는 전산개발비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기 전산개발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을 변경해서 전산개발비 과목을 삭감해서 프로그램 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프로그램 하나에 2,400만 원씩이나… 컴퓨터 같은 거 사용해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 하나가 2,400만 원이에요? 번호판 영치하는 거 하나가?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도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상용화된 프로그램 같은 것은 가격이 좀 저렴한데, 전자압류 프로그램 같은 것은 상용화가 크게 안 됐기 때문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비용이 고가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확인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395쪽이요. 회전교차로 4억 원 새로 선 거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김학수 위원 거기 위치는 어디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시청로 끝에 가면 단관코아루 입구에 청솔아파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주에 저희가 분석을 해보려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의결시켜 주시면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주민들이 거기에 신호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교통관련 전문기관인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신호기 설치보다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도로폭이나 조건은 충분히 되고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충분합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 있죠? 4,700만 원이 더 섰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김학수 위원 기본형(바람막이 및 의자설치) 위치는 어디에 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민원이 들어온 데가 판부면 금대리 요양병원 앞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막에서도 민원이 들어온 게 있고 해서 하반기에 주민들 건의 들어온 데 몇 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단계동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안 된 곳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는 계획을 언제 잡나요? 현진아파트 쪽하고. 제가 먼저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런데 현진아파트 쪽에 가봤는데……

김학수 위원 문막 나가는 방향…….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쪽을 가봤는데, 거기가 문막방향으로 나가는 데인데 이용객이… 저희 기준이 시내로 들어오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는 분들이 많을 때는 저희가 유개형 승강장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하차지점이나 이런 데는 무개형 승강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현진아파트 쪽에서 문막으로 가는 탑승자가 그렇게 많지……

김학수 위원 안 그렇습니다. 단계동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 문막공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보면 항상 7, 8명씩 서 계세요. 건너편도 그렇고.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단계동 봉화산 주공 거기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거기도 양쪽 다 없습니다. 버스노선 그쪽으로 새로 돌리기로 해서 돌고 있잖아요. 거기도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고, 동 단위에 버스정류장 시설이 없는 데는 먼저도 하시겠다고 해놓고 계획이 없으시면 안 되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추경에 위원님들 의결시켜 주시면 다시 한 번 지적하신 부분을 신설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더라도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셔서 거기 두 군데만큼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6쪽이요. 맨 밑에 공영주차장 환급금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 위원장 신수연 몇 면이나 환급하셨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카톨릭센터 옆이 일방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를 양방으로 9월 14일 경찰서 심의에서 의결돼서 10월 16일부터 해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면이 해제할 구간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거기만 10면이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10면이요.

○ 위원장 신수연 양방향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죠? 일방에서 양방으로.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양방향으로 한 데가 시공관 앞을 양방으로 텄고,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서 다비치안경원, 그다음에 카톨릭센터 옆 세 군데를 양방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럼 센터 쪽에만 주차장이 있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그 밑으로.

○ 위원장 신수연 그럼 10면의 환급금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 위원장 신수연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안전도시과장 김종래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문막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이 있는데요. 이것은 계획이 언제 생긴 건데 갑작스럽게 올라온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2011년부터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당초예산에 도비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최근에 가내시되고 배정이 됐습니다. 도비가.

전병선 위원 그럼 최초에는 도비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생기는 바람에… 7억 원인가 시비가 들어가는데 안전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시 확보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안전기금은 지금 현재 몇 퍼센트…….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안전기금은 별도로 조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궁경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건설과 것을 전부 주관하시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 정하는 것은 어느 분이, 국장님이 하십니까, 시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우선순위는 각 실·과별로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순위를 정해서 요구하죠. 기획예산과에 요구할 때.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편성된 예산 같은 것은 국장님 한번 보셨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네, 봤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문제점 같은 거 발견된 것은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몇 건 안 되다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조목조목 항목별로 몇 년도 예산이 얼마 얼마 다 편성되잖아요.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은 이해한다고요. 그러나 거기하고 동떨어지게 별도의 예산하고 연관될 때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어차피 우리 시 재정상태가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지만 꼭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맞춰서 하기가 좀 어려운 사실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병선 위원 제가 몇 년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해 봤는데 너무 안 맞아요. 그래도 비슷하게 넘어가면 그러려니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몇 년도에 필요한 예산 쭉 정리하고, 2009년도에 하고, 2010년도에 하고, 2011년도 해서 쭉 5개년 계획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다 그거예요. 그런 거 이해를 좀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주민수혜도나 민원 이런 게 있어서 민원이나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배정하다 보니까 일부 안 맞는 것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문제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거 정하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규정이나 원칙이 있으면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원칙과 규정 없이 시장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거 하나 툭 집어넣고, 또 이런 거 하다가도 ‘이거 아니야.’ 하고 다른 거 툭 집어넣고 그러다 보면 원칙을 벗어나거든요. 원칙을 벗어나면 잡음이 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규정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세웁니까. 5개년 중기계획은 벌써 5개년 앞을 내다보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럴 때 참고하셔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서 잡음이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신수연

부위원장이재용

위 원황보경전병선김학수조인식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상호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원은주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건 설 과 장윤주섭

도 로 과 장김문철

도 시 과 장고명균

도시디자인과장유기천

건 축 과 장조원학

교 통 행 정 과 장신화묵

안 전 도 시 과 장김종래

차량등록사업소장남궁경애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백종수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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