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29일(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6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제26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O 4분자유발언(류종호의원)
- 2. 휴회의건
(10시15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사무국장 직무대리 박영원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원주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6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대암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대암 의회운영위원장 박대암의원입니다.
지난 ’97년10월20일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7년10월29일부터 11월4일까지 7일간으로 협의 결정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 결정을 하시고 각종 의안 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11월4일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2 규정에 의하여 각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휴회 기간중 심사하신 원주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6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박대암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7년10월29일부터 11월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류종호의원)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류종호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류종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역 이전에 관한 4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철도산업의 발달은 그 나라의 경제적 수준을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TGV, ICE, U-RAIL, J-RAIL, 대륙간 횡단 철도 등 수많은 철도는 경제적 발전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교적 철도망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경부고속 철도와 청량리-원주간 복선전철,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을 추진하여 자원의 배분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따라 원주시의회는 원주역과 함께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 노선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건의문을 관계 부처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무기관인 철도청은 북부노선이 도심과 10Km 이상 떨어져 이용에 불편하고 역세권 형성이 어려우며 원주공항의 고도제한과 군사보호구역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선로가 8.5Km 연장된다는 점을 문제삼아 기존 역사와 노선을 그대로 고수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망 확충으로 새로운 역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면 이용자의 편의는 물론 역세권이 자연적으로 형성될 것이며, 고도제한이나 군사보호구역 문제는 설계 당시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선로 연장 문제는 이미 건의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심을 복선화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적게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철도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노선이 비교우위에 있는지 정확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통하여 철저한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00년대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중부 내륙지방의 50만 거점도시로 발전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년도에 철도 노선이 확정되고 기존 설계의 일부가 실시된다면 앞으로 원주역의 이전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며 이로 인해 도시는 양분된채 기형적인 모습으로 고착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정책은 시민들의 희망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과거와 같이 지역의 실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철도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모두에게 원주의 현실과 미래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전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서명운동, 공청회, 대토론회 등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원주역 이전에 관한 당위성을 전시민과 각사회단체에 자세히 알려 참여에 의한 범시민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종호의원께서 발언하신 사항은 원주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건
(10시23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7년10월30일부터 11월3일간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강부
이인섭이평우김택민신현범
원창묵류종호고화영박대암
도씨동안정신신관영김영호
김명규유종우한강우전세웅
박한희
○출석공무원
부 시 장장순일
기 획 실 장홍기영
총 무 국 장심재춘
복지환경국장엄증관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직대)김범수
보 건 소 장정원택
농촌지도소장황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