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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2차 본회의(1997.11.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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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4일(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안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4.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안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7분 개의)

○의장 이강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사무국장 직무대리 박영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각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97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지난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신 원주시사 편찬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18분)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세웅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전세웅 내무위원회 위원장 전세웅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원주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1996년도의 결산과 기타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내무행정 분야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과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번 기회에 상정된 안건심사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결과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는 물론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시 통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기회 기간중 7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96년도 행정 사무감사 이후 처리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의원을 감사위원장으로 하며 감사위원은 내무위원회 위원 열네 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위원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오니 저희 위원회 제출 계획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관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관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관영의원입니다.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내무위원회 감사계획과 동일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농림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28개 읍면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반 편성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열네 분과 감사보조원 약간명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정기회 기간중 7일간으로 하며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4.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9분)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전세웅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전세웅 내무위원회 위원장 전세웅의원입니다.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7년10월2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10월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사 편찬업무 추진을 위하여 실무에 종사하는 보조원의 명칭을 연구원으로 변경하여 사기진작과 사명감을 부여하며 원주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중 보조원의 명칭을 연구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상임위원을 두지 않고 보조원의 명칭만 연구원으로 개칭할 경우 시사편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할 우려와 보수의 추가부담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문화체육담당관이 원주시사 편찬에 차질이 없으며 보조원의 명칭변경으로 인한 추가재정부담이 없다는 답변이 있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반상회 명칭을 마을사랑회로 변경하고 운영 방법을 리통반단위로 자율화하여 마을사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반장의 위촉을 임명으로 하며 정기 마을사랑회는 매월 25일부터 익월 5일까지 개최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반상회의 명칭을 마을사랑회로 변경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함은 민선자치시대에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통반장의 위촉을 임명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관련 조례와 규칙을 일치시키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학교생활기록부제가 ’97년도부터 도입됨에 따라 리통장 자녀 장학생 자격기준인 학과성적의 범위를 폐지하여 장학생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학생의 자격중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하며 장학금 지급의 정지 조항중 심사결과 총점 위주의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학교생활 기록부제의 도입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나 개정조례안 제2조의 학교장 추천과 제4조에 시장이 교육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은 모순이 있었으나 실업계와 인문계의 장학금 지급에 있어 학생수, 농촌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 형평이 이루어 지도록 지급하고 관련 규정에 대해선 시행후 문제점을 발췌하여 앞으로 개정하겠다는 담당과장의 답변이 있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읍면동사무소의 신축과 이전 등으로 현위치의 실제지번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막읍·부론면·원인동·무실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현위치의 실제지번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현위치에 맞도록 함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적합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 허가와 관련된 증명발급과 공중위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으로써 자동차 임시운행증 반납증명과 발급 사실증명의 신설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 제조업의 허가 신고 등 44개 항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과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치과기공소의 인정신고 등에 대하여 수수료 요율을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건복지부 소관인 공중위생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는 관계 법령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임시운행과 관련된 증명의 신설은 위 법령에 의한 위임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명을 신설 발급할 경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발생의 문제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본위원회 김종기 간사가 원주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에 의한 별표 1의 개정요율 제8호의 자동차 등에 관한 증명란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에서 의안과 관련된 법령의 연찬은 물론 의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여러 차례 정회하는 과정을 거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결한 사항임으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부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임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3분)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종기의원입니다.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7년10월2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10월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 농업연구 개발센터를 건립하여 지도소 청사이전과 시험 실습지를 확충하며 치악예비군훈련장을 매입하여 주민의 고질민원을 해소하고 장래 시유재산을 증식하고 협소한 동청사건물을 신축하여 주민의 불편과 직장분위기를 쇄신하며 연초제조창 앞 시유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지 부지로 처분하고 중앙시장 부지를 건물 점유자에게 처분하여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산재한 시유재산을 집단화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취득 84건중 지역 농업연구센터 건립건은 현지도소 청사 이전과 부족한 과학 영농시설 및 시험 실습실 확충 차원에서 농촌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중앙평원동사무소 신축과 우산동사무소 신축건은 주민불편과 직장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필요하나 중앙평원동사무소의 경우 도심지에 위치한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동청사를 복합 시설 건물로 신축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축산물처리장 잔여부지 매입건은 기반시설 완료후 잔여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세수증대 차원에서 처리장의 위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처분 41건중 연초제조창 앞 시유지를 공용 및 공공용지로 처분하는 건에 대하여는 관내에 미분양 토지가 많은 곳에서 공특에서 장양리 택지 개발사업을 한다는 공특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관리계획안이 승인되면 시행전 지역여건과 사업성 등 복합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담당국장의 답변이 있어 긍정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현중앙시장 부지를 건물 점유자에게 처분하는 건은 중앙시장의 시유지 매각은 재건축과 연계된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총 55건중 22건은 이미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3건은 협의중에 있어 매각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어 매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구위생처리장외 8건의 처분건은 산재한 시유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한 것이나 현치악예비군훈련장 취득건과 연계된 사항으로써 취득과 처분에서 발생되는 차액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기처분 승인된 재산매각과 시가 2억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잡종재산 등을 매각할 경우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98공유재산관리계획중 취득 84건과 처분 41건에서 52억8,000만원의 차액발생에 대한 재원 조달방법의 모호와 3억여원의 연초제조창 앞 부지 및 공용 및 공공용지 부지를 처분하여 15억4,000만원의 축산물 처리장 잔여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나 차액 보전의 확실성과 타업체의 반발우려가 있으며 산재한 소규모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집단화하고자 하나 중기재정 계획과 투자 우선순위에도 없으며 그 이용방법도 불투명 상태에 있어 치악예비군훈련장을 취득할 경우 원주시 재정압박과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무계획한 재정운영이 될 것을 우려하여 본위원회 류종호위원의 부결 동의가 있었으나 재청이 없어 안건으로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치악예비군훈련장의 취득의 경우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 지역의 균형개발과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 차원에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계획이 원안의결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재정 여건 변동 등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중요성과 원주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관계 법령의 연찬은 물론 취득 처분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정회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의원이 계십니까?

예, 박한희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취득의 대상인 현치악예비군훈련장 매입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취득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로서는, 첫째 관리계획안의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군부대의 시외곽이전을 위하여 치악예비군훈련장을 매입하여 주민의 고질 민원해소와 장래의 시유재산 증식을 위하여 취득한다고 계획하였으나 현치악예비군훈련장의 대체후보지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주시에서 치악예비군훈련장 매입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이전하여야 할 장소는 원주시 관내에 한정하여 이전하여야 함으로 그곳에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게 되어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둘째 원주시에서 현치악예비군훈련장의 취득목적을 공공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공익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시유재산의 증식을 위하여 매입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면키 어려운 처사로 현치악예비군훈련장 취득건은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됨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한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우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우의원 행구동 출신 유종우의원입니다.

50만 인구 수용, 1등 원주시 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헌신하시는 이강부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본회의장에서 찬성토론자로 서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제40조에 의거 원주시장은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안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중 10월30일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분석하여 원안의결한 사항입니다.

동료 내무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시므로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12명의 내무 위원은 상황 판단미숙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증없이 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만 이러한 사안이 발생된다면 상임위 활동과 의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집행부로부터 위원회 활동이 실추됨에 통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반대토론을 하신 의원님께서는 치악예비군훈련장 매입에 대하여 반대 의사의 표명을 하셨는데 치악예비군훈련장은 당부대의 관리계획을 반영코자 ’97년10월10일 원주시에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협조공문을 발송 시장께서는 원주시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의회에 제안함은 제도적 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은 적법 타당하며 또한 치악예비군훈련장 매입과 동시 원주시에 예비군훈련장 후보지 선정 의뢰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당부대에 있어선 시에서 매입 의사가 없다면 당부대 계획에 의하여 처리할 생각이며 훈련장 후보지 관계자는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당부대에서는 원주시에 알린 바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치악예비군훈련장 매각 면적과 이에 대한 가액을 간단히 살펴 보면 총면적 7만8,033평방미터 즉 2만3,604평에 40억3,450만원이며 공시지가의 평방미터당 가격을 환산하면 5만2,000원이 되겠으며 평당 17만1,000원 정도입니다.

이 지역의 현재 예상가액을 보면 대략 평당 5·60만원 정도인데 왜 반대해야 하며 예하 군부대를 외곽지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재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원주시민 모두는 혐오시설을 외곽지로 이전 도시 균형발전을 가속화하고 또 50만 인구수용 1등 원주시 건설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동부권 개발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열화와 같으나 사실상 동부권 개발의 청사진 하나 없던 차 이제 개발의 첫삽을 대려 하는데 이게 웬말입니까, 늘 개발의 걸림돌이 돼 오던 군용지를 우리 시에서는 매입요청을 해야 할 형편인데 오히려 당부대에서 매각의 뜻을 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기중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도 차후 예산편성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때 집행부로 하여금 일문일답 면밀히 심의하여 처리하면 되는데 집행부의 계획에 대하여 높이 평가는 못할 망정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치악예비군훈련장을 매입시 지역의 민원해소는 물론 동부권 주변 개발의 박차를 가하는데 전초가 될 것이며 구입 조건도 공시지가에 의한 매입임에 따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주시의회 의원입니다.

시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마저 반대하고 부결한다면 시장님을 비롯하여 1,400여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어떻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겠습니까, 다가오는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전반에 대한 계획 추진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대하여 시정촉구하여 견제를 하는데 이번 ’98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경우 계획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며 실책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원주역사를 비롯하여 군지사 등의 시설을 외곽지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하는 현시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상이 과연 지역을 개발하고 시 발전을 위한 것인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안은 제2대 원주시의회에서 부결 처리된다면 먼훗날 불미스러운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며 어찌 1등 원주시 건설을 지향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찰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찬성발언 도중 불미스러운 어휘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있습니다.)

○의장 이강부 예.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좀물어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해 온 것은 본회의장에서 질의 토론과 의결할 적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나가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전에 어떤 각본에 의해서 토론하는 것 처럼 의장님은 우리 의회를 끌고나가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전에 반대토론하시겠다는 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우리 의회규칙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 그럼 이거 사전에 각본에 의해서 한거 아닙니까?)

아니 각본이 아닙니다. 어제...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내무위원회에서 통과한 거를 의결할 적에 해야지 의결할때 반대 심문이 나가야죠, 왜 반대토론으로 나와서 하라니까 의원들끼리 싸우는거 아닙니까, 이게...)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거기서 말씀하세요.

간단한 거죠?

(김택민의원 의석에서 - 이게 지금 찬반을 떠나 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군부대라는 위치가 6.25 사변을 전후로 해서 주둔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토의가 되고 통과가 됐는지는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원소유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땅의...

만약에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했을 경우에 원소유자가 매스컴에서도 종종 이런 문제가 파생이되는데 원소유자들이 시에서 매입했을 때 찬성을 하는지 중간에 이런 문제가 만약에 생겨가지고 자기가 소유권을 양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럴 경우에 시에서 문제가 없이 땅을 매입할 수가 있는지 한번 법적인 문제를 토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점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건 충분히 토론을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 찬성토론 더 말씀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류종호의원님 나오십시오.

정말 여기가 원주시의회인지 집행기관의 한 부처인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98원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이 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84건의 취득건수는 96억7,500만원입니다.

또 매각의 경우 38억9,300만원입니다. 57억8,200만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걸 일반회계에서 보충을 하겠다는 겁니다.

두번째로는 3억900만원의 연초제조창앞 시유지입니다.

이건 과거 원주군에서 시재산 증식으로 사놓은 땅입니다. 이거를 공용 및 공공용지로 처분하겠다고 합니다.

그 3억원으로 어떻게 15억4,100만원의 축산물처리장 잔여부지를 매입하겠습니까, 또 세번째로는 축산물처리장의 잔여부지를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입해서 도로나 진입로를 개설한다면 추후 어떤 유망업체가 들어오면 똑같은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에도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네번째로는 산재한 시유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치악훈련장을 매입한다는 건입니다.

이건 우리가 중기재정 운영계획에도 없습니다. 투자 우선순위에도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70억씩 기채를 하는데 이런 원주시 재정운영에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운영 방안에 압박을 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섯번째로는 예비군훈련장는 이미 다섯 차례나 협의를 거쳤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시유지를 깔고 앉아있는 군용지는 약80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럼 어떤 계획이 있어서 서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도 그것을 공공용지나 연초제조창 앞처럼 무엇을 사용하려는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대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계획없이 시유지에다 증식을 한다고 하면 40억의 투자 우선순위가 그걸 사야 꼭 시유재산의 증식이 되겠습니까, 평당 17만원이라고 어느 의원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100만원에 팔아먹으면 그게 부동산투기지 이게 어디 시에서 공공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입니까?

여섯번째로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조에 있습니다. 목적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해야 한다고 공유재산관리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2조에는 관리책임은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정압박을 주는 그런 계획안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의결기관인 시의회에 제출을 한다는 것은 시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이런 무계획성이 어디 있습니까, 제39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빌미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 못해주면 마치 내년에 사업을 못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95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법천사지 사업부지를 매입하기로 돼 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변경을 하면서 다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때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지 어떻게 그 동의안을 가지고 1차 2차 변경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96년도도 마찬가지에요.

’95년도에 3차 변경에는 경동교회건물부지 매각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매각이 안 돼서 이렇게 계획안으로만 잡혀 있습니다.

이런 점이 시사하는 것은 바로 예산의 거품예산입니다.

매입은 많이 잡고 매각을 적게 잡고 그 차액을 그게 거품예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9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 공유재산 작년에 ’96년도 12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을 우리가 냈습니다.

그때 이게 잡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우리 원주시의 경제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때에 공유재산 계획을 올리면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든가 또 내년도 하반기에 이러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으면 내년에 해도 충분히 이거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짜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원주시 기채가 540억 정도됩니다.

지금 종축장부지 사느라고 70억해서 한 600억 정도되는데 치악예비군훈련장 40억이죠, 그 차액 60억이면 매각해서 팔면 100억이에요. 그러면 600억에서 70억을 기채를 안 하고 갚을 생각을 먼저 해야죠.

보통 일반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서 이자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아무리 투자우선순위가 있고 아무리 이게 장사가 되는 장사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 조그만 일에도 실물경제를 알고 가계부를 한번 써봤으면 이런 계획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가 일본에 패했다고해서 영원히 패한 것입니까, 일본 축구가 우리한테 이겼다고 해서 프랑스로 직행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 공유재산이 어떠한 빌미로 해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산넘어 산입니다.

정말 통과된다 하더라고 원주시는 집행기관은 다시 한번 이러한 계획을 상세하게 세워서 이번 정기회 때 각각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공유재산은 원주시의 땅이 아닙니다. 원주시민의 땅입니다. 이 원주시민의 땅을 함부로 팔아갖고 다른 재산을 증식을 한다 그러면 원주시민이 가만 있겠습니까, 이러한 공유재산계획은 전면적으로 반대합니다.

앞으로 각각의 안건을 올려서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지금 본의원의 반대토론 과정에 감정이 격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찬성 이유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은 집행기관에서 대오각성해서 다시 올리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좀 표현에 어눌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주시민의 재산을 계획하고 관리하시는 집행기관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예, 유종우의원님...

지금 반대토론을 하신 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지금 시에 집행부에 편중된 얘기가 아니겠느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 자신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낸 거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단지 계획안을 올려서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이게 지금 치악예비군훈련장 같은 경우에도 비단 예비군훈련장 뿐만이 아니고 원주시내에 있는 각급 군부대나 혐오시설을 외곽지로 이전을 해 가지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가장 우리는 앞장을 서야 될 이런 시점에서 이것을 지금 부동산 투기니 하는 얘기를 하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혐오시설이나 군부대를 즉각 외지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되는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획기적으로 계획세운 거에 대해서 찬사는 보내지 못할 망정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이 돼서 예산이 올라온다고 봤을 때 그때 우리는 얼마든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금 거론해야 될 사항이고 예산 심의를 할 그런 과정인데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 만큼은 찬사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지적을 할는지는 모르지만 계획 자체를 부결한다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찬성발언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완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강부 예, 말씀하세요.

(장완순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한 거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할 시에는 내무위원장이 보고한 사람이 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토론에 들어가고있어요. 토론에...

뭐에 대한 토론입니까, 지금 반대에 대한 의안이 성립됐을 때 찬반토론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이것이 없이 어떻게 뭘 가지고 반대토론하는 것입니까, 의안 도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원만한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할 것을 동의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찬반토론을 하였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투개표 사항을 확인하실 감표위원 약간을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의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인섭의원 원창묵의원 이상 두 분이 나오셔서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용지 찬성란에 ○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투표용지 반대란에 ○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장동욱 호명드리겠습니다.

(12시20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2시28분 투표종료)

○의장 이강부 투표를 마쳤으므로 계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매중 유효투표수 27매로 찬성이 22표 반대가 5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안

(12시31분)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박도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도식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1997년10월2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10월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사항으로서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안은 본위원회 위원들의 결집된 의견을 수렴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4항에서는 배기량이 800cc미만인 경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항은 준농림지역에서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먹는 물 등 각종 수질검사시 종전에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왔으나 시간과 경비등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수질환경사업소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와 관련검사 시험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수질검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징수한 검사수수료는 검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함은 물론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인근 타시군에도 이용함으로써 경상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저희 소속 위원들께서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신 있고 정확한 답변을 얻어낸 바 있으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오니 당위원회에서 제출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2시37분)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박도식의원 이인섭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도식의원과 이인섭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0월31일 구성된 원주역 외곽이전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박한희의원 간사에는 류종호의원 위원으로는 장학성의원 장기웅의원 유종우의원 김종기의원 장완순의원 원창묵의원 박대암의원 박도식의원 김영호의원 김명규의원 이상 열두 분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열두 분의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본사안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끝까지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강부

이인섭이평우김택민신현범

원창묵류종호고화영박대암

도씨동안정신신관영김영호

김명규유종우한강우전세웅

박한희

○출석공무원

부 시 장장순일

기 획 실 장홍기영

총 무 국 장심재춘

복지환경국장엄증관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직대)김범수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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