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원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18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제27회원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심사된 안건
- 1. 제27회원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11월25일부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가 개최가 됩니다. 정기회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정기회 회기결정을 하시겠습니다.
1. 제27회원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박대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원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연간 총회의 일수는 80일 간으로 이중 45일은 임시회로 운영이 되었고 금번 제27회 정기회는 35일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27회 정기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기결정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위원 여러분께 나눠 드린 사무국에서 작성한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셔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저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의견을 나눠서 잡았는데 이것이 결정된 안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라며 11월25일 개회해서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25일 첫째날은 1차 본회의를 열어서 개회식을 하고 회기결정 및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제1차 예결특위 운영을 해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에 1차 본회의가 끝나겠습니다. 다음날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휴회의 건을 상정해서 휴회를 한 다음에 27일 28일 상임위원회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때는 의안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고 여기에는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틀이 지난 토요일 3차 본회의를 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습니다.
30일은 일요일으로 하루 쉬고 12월1일 월요일에 4차 본회의를 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듣고 시정질문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12월2일 화요일부터 12월19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를 해서 12월2일부터 8일인 월요일까지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2월9일부터 12월19일까지 상임위원회 운영을 9일간 하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과 결산안 심사를 하시고 12월9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안 심사를 하시고 12월15일부터 19일까지는 예결특위를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운영은 4일간인데 특위 위원이 아닌 분들은 상임위 활동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12월21일 토요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서 ’96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고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예산안을 통과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월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휴회 동안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의안이 있으면 심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고 각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날 12월29일 월요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채택을 하고 각종 의안을 의결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27회 정기회를 마감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짰습니다.
여기에서 유념해야 될 사항들은 20일까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하셔야 되고 ’98년도 예산을 승인을 해야 됩니다. 20일 전까지는 예산결산을 한다든지 예결특위가 모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 지금 의안이 많이 넘어왔나요?
○위원장 박대암 조례안이 8건이고 3건이 확정이고 나머지 5건은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올라올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원용선위원 그렇다면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이 14일인데 11월27일부터 28일까지 의안심사도 있도 위원회 활동이 있는데 보니까 확실한 것이 3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 12월15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위원회 활동이 있고 다음에 12월21일부터 28일까지 물론 의안심사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간이 많으니까 작년도에 읍면동 순회하면서 지역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기간이 14일이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대암 어제 운영위원회 위원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읍면동 순회를 할 경우에 내년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겠느냐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끼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는데 아무래도 선거법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신관영위원 선거법에는 관계가 없으리라고 봐요, 왜냐 하면 의정활동은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단 시기적으로 읍면동에 나가서 뭘 점검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98년도 사업계획이 윤곽이 드러나 있고 예산도 다루는 과정인데 나가서 주민들한테 들어봐야 건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대암 물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읍면동 순회를 나가게 되면 각 읍면동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실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관영위원 지금 연말이 돼서 더군다나 의정활동 기간에 한쪽에서는 예산을 다루고 있고 한쪽에서는 현장확인을 해봤자 큰 실효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대암 21일 이후에는 예산이 확정이 된 상태고 다음에 저희가 혹시 그 쪽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의견이 있더라도 행정사무감사도 끝난 상태라서 효과가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태위원 신관영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예산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나가면 거의 건의사항 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답변 못해 주면 오히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경묵위원 읍면동 순회 의견도 좋으신데, 만약에 우리가 일정조정을 해본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2일부터 8일인데 행정사무감사를 뒤로 미룰 수가 있다면 상임위 활동을 앞으로 당겨서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들고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점검을 해서 자료를 충실히 찾을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암 원경묵 간사님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6일 동안에 12월2일부터 8일 동안에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뒤로 미룬다는 말씀이신가요?
○원경묵위원 7일간 행정사무감사지만 의원님들이 전부 바쁘시기 때문에 자료는 받아놓고도 실질적으로 챙길 시간이 없거든요, 그 순서를 바꾸면 상임위 활동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현장 답사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암 기간은 언제쯤이면 좋겠어요?
○원경묵위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을 하셔서 충분하게 활용을 해보자는 것이죠.
○위원장 박대암 좋으신 생각인데, 날짜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신관영위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가 12월2일부터인데 12월2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상임위원회 활동이 끝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예결위원회하고의 중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예결위가 15일부터 19일까지고 상임위원회 활동이 15일부터 19일까지 이거든요.
○위원장 박대암 어차피 20일전에 예산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9일부터 12월19일까지 기간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피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사이에 넣을 수있겠느냐가 문제입니다.
○원경묵위원 하루 이틀간이라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관영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건위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를 내부 감사로만 끝내지 않고 현장확인을 겸해서 하기로 내적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을 활용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6일간이란 기간이 상당히 짧죠.
○위원장 박대암 행정사무감사는 7일간으로 못이 밖혀 있기 때문에 변경은 할 수가 없고...
○원경묵위원 하루 이틀이라도 위원회 기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면 효과가 있어요, 감사 다 끝내놓고 현장을 가서
우리가 지적해 봐야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집행부에서도 크게 피부로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대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했기 때문에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정회 기간 동안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고 총괄적인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서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의 유인물로 나눠드린 일정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대암 방금 원경묵위원으로 부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회기를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원경묵위원께서 발의한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97년11월25일부터 ’97년12월25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97년11월25일부터 ’97
년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박대암원경묵신관영이희태
최원하원용선김종기유종우
박도식
○출석전문위원
박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