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30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7.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7.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7년도 임시회로는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마지막 임시회이니 만큼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업무보고 4건, 현장확인 4개소 등 매우 바쁜 일정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5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입니다.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원주시사 편찬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과 함께 실무 위원회에 종사하는 보조원의 명칭을 연구원으로 변경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명감을 부여하여 시사 편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원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중 보조원의 명칭을 연구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원주시사 편찬사업 종사자의 명칭을 개칭코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내용은 원주시사 편찬 조례중 제5조 1항 및 제2항, 제20조 제2항 및 제6항의 보조원을 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원주시사 편찬 사업을 위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함과 보조원의 명칭을 연구원으로 변경함은 종사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의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보조원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 업무 처리를 수행하는 자로서 인건비의 기준 단가 등도 차이가 있음으로 당해자의 학력 경험 기준이나 기능 보유수준 등을 기준으로 명칭이 부여되어야 함으로 보수 기준에 따른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순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명칭변경은 별의미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호위원님...
보조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연구원을 둘려고 합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현재 보조원 2명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김성찬하고 임영근입니다.
○ 류종호위원 보조원으로 했는데 연구원으로 변경하는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명칭을 보조원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부르기도 그렇고 해서 연구원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말씀이 많아서 저희가 공무원법을 보니까 유사한 명칭이 그들을 6급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유사한 명칭이 있어서 변경을 하는 겁니다.
○ 류종호위원 처음에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조원을 두느냐 안 두느냐로 했는데...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보조원은 두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현재로 봐서는 보조원 두 사람만 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상임위원은 지금 현재 임용은 필요치 않다고 해서 현재 상임위원은 고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류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예, 유종우원님...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드실 때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어요, 연구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당초에는 다른데 보니까 상임위원 제도를 둬서 상임위원 보조원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상임위원 한 사람에 보조원 두 사람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개념을 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원으로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제정을 해놓고 보니까 위원들이 보조원이라 부르기가, 그러니까 보수나 대우는 똑같이 하되 이름만 개명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연구원으로 개명을 하는 겁니다.
○ 유종우위원 단순히 사기진작과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보조원을 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구원하고 보조원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연구원하고 보조원하고는 어떤 업무를 용역 계약할 때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 현재 용역 계약이 아니고 일용직과 같은 것으로 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나 이런 차이는 없습니다.
○ 유종우위원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시사편찬이 완료될 때까지는 조례가 존속이 되는데 그 동안에 보조원을 연구원으로 직제를 개편했을 경우에 연구원에 상응하는 처우개선 연구수당을 지급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예산적인 문제가 수반 안 된다는 것도...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유종우위원 보통 연구원하게 되면 연구 보조원까지를 두게 되어 있는데 시사편찬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만, 그래도 보조원은 보조원이고 상임위원하고 보조원하고의 직급을 연구원이란 직책을 부여하게 되면 그 사람이 거기에 상응할만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래서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공무원법에 보면 편찬 연구사의 직군 직렬이 나오는데 편사에 보면 연구관과 연구사로 되어 있는데 편찬 연구관 연구사가 6급, 7급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시사편찬위원회는 몇 회나 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6회 했습니다.
○ 유종우위원 그 동안에 그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 유종우위원 6회 정도해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내실 있는 시사편찬을 위해서는 6회 정도 해서 보조원의 직책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앞으로 시사편찬이 염려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조례상에 발견되고 있는 것은 단지 이 사람들이 보조원이라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왕이면 보조원 보조원 부르는 것보다 연구원으로 부르기 좋게 개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개정을 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처우에 대해서는 일체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유종우위원 연구원이라고 하면 전문 분야에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을 칭하고 보조원은 연구원이 연구하는데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보조원인데 당초 조례를 만들 때도 상임위원외 보조원 2인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6회 진행하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구원으로 명칭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상임위원이 연구원에게 일시키는 것하고 보조원한테 업무보조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만약의 경우에 보조원이 사람이 보조하는 것하고 보조원이 연구원으로 변경된 다음에 업무를 보조받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분들은 조례에 의해서 6급 10호봉에 해당되는 보수를 주겠다고 각급 수당도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이 분들의 명칭을 당초에도 보조원으로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상임위원을 뒀을 때는 보조원으로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현재 상임위원을 두지 않아도 시사편찬위원회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다는게 위원님들의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타기관에 가서 업무협조를 받고 할 때 명함을 내놓더라도 보조원보다는 연구원이란 명함을 내놨을 때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수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름을 부르기도 좋고 업무수행에도 좋기 때문에 차라리 이름을 개명을 해주는게 좋겠다 해서 공무원 규정을 찾아 보니까 여기에 상당하는 연구사란 명칭이 있어서 연구사는 공무원의 명칭이기 때문에 연구원으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보조원으로 채용하신 분이 계시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 박대암위원 학력 수준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 분들이 일하는 것은 편찬위원회에서 업무하는 것은 모든 기록을 남기고 거기에 따른 집필요원들한테 원고 수집하고 집필요원이 필요로하는 자료가 있으면 행정기관에서 찾아서 지원해 주고 아니면 도서관이나 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할 것이 있으면 나가서 수집하고 원고 독촉을 해서 받아들이고 등등이 있습니다.
학력은 한 사람은 대학을 졸업했고 다른 사람은 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공직자가 아니라 일반인이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 박대암위원 일반인은 월간 유통물가란 책자에 학술 연구 용역계약시에 예정 가격이 있습니다. 연구원이라고 하면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보조원은 타자나 계산, 원고정리, 기록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보조원의 역할밖에는 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원이라 하면 유종우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구 용역계약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변경을 해서 연구보조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연구보조원이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라리 연구원보다는 연구보조원 정도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제 생각에는 연구보조원이나 보조원이나 명칭에는 그 사람의 계약상에는 그 사람들이 원가계산을 해 주기 위한 것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원이라 하면 그 분들이 6급 10호봉의 대우를 받는 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가 계산할 때 용역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다는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다른 대학교나 연구기관 같은데 가서도 시와 관련이 되는 자료가 있다면 발췌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구보조원의 업무도 하겠지만, 기능상으로 봤을 때는 연구원이라고 했을 때 시사편찬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정부 물가유통에 대한 학술연구 용역계약에 대한 명칭이 나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에 준해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연구원에 대한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저희가 볼 때는 연구보조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 등 지도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연구사 연구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공무원하고 혼선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으로 했고 특정직 및 별정직 경력에 상당하는 직급표가 있습니다. 거기봐도 연구사 지도사가 나왔기 때문에 공무원의 6급에 해당되는 직급이 연구원이라고 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원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앞서 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사편찬위원회가 한시 기구기 때문에 연구원이라고 한다고 해서 일을 더 잘하고 보조원이라고 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태여 이 사람들 권위를 의식해서 한시적인 기구를 가지고 요구에 끌려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시사편찬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보조원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임용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조원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보조원이라고 하니까 부르기도 그러니까 명칭을 ...
○ 도씨동위원 좋은 얘기신데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시사편찬 위원들이 그런 하나의 단어 자체에도 신경을 쓰는데 사실상 의회에서는 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자기의 소기의 목적 얼마큼 원주시 시사편찬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느냐 여기에 비중을 둬야지 보조원 명칭을 바꿔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사편찬에 관련된 권위의 문제라면 몰라도 자기의 신분의 문제를 갖고 개칭할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집행부의 너무 예속된 부분이 있거든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단지 그 분들이 이왕이면 똑같은 대우와 보수에 똑같을 일을 할 바에는 호칭을 부르기 좋은 것은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수정을 한 것이지 권위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신현범위원...
○ 신현범위원 시사편찬위원회에 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조례를 통과시켰을 당시에 상임위원하고 보조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상임위원은 둘 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시사편찬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을 유보하고 보조원 두 분만 모셔서 추진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소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보조원으로는 업무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래도 연구원에 상응하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해서 두 분 보조원으로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에는 학력도 높으시고 사학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분들을 보조원의 업무보다는 보조원과 연구원의 임무를 함께 부여하는 연구원으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보조원보다는 연구원이 그 분들로 하여금 시사편찬하는데 자부심과 일하는데 좋지 않을까 해서 조례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사편찬 위원 전원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보조원을 연구원으로 개정안을 내놨는데 보조원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보수라든가 수당 재정적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고 6급 10호봉에 해당이 된다면 연구원으로 개칭을 하면 이 사람들이 책임감도 더 느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학원을 수료했다고 했는데 연령이 얼마나 되나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40대가 됩니다.
○ 장학성위원 그렇다면 대학원도 나오고 40대, 그러면 연구원으로 바꿔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연구원과 보조원의 명칭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런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 안정신위원 만약에 연구원이 계약상으로는 되어 있다고 해도 조례상으로 연구원으로 변경했을 때 그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연구원에 해당되는 예우를 해 줘야 될게 아니냐 하는 건의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렇게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 안정신위원 불과 6회 했는데 이런 변경 요구가 왔는데 나중에 그 문제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연구원의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연구비도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또 요구를 할 것이 아니겠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것은 조례 개정안 내용도 있지만, 보조원의 명칭을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10조 제1항 제6항에 보면 그 사람들의 하나 변동사항 없이 보조원을 연구원이라고만 했고 조금전에 박대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보조원과 연구원의 개념은 하나의 일반회사 연구기관에 대한 개념이지 공무원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계약을 할려면 일반회사나 공공단체 학술연구단체에서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에 계약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은 공무원하고 관련된 연구직 지도직에 대한 규정에 6급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연구사입니다.
연구사는 공무원과 혼선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으로 이름을 한 겁니다.
○ 안정신위원 차라리 상임위원을 둬서 보조원 2인을 두면 효율적으로 시사편찬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분들 말씀은 두 사람만 가지고도 업무를 원활히 수행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꼭, 필요로 할 때 상임위원을 임용을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 절감도 하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상임위원은 유보시키는 것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 안정신위원 제가 볼 때는 조례 제정 당시에 너무 연구를 안 했다고 봐져요. 그리고 차후에 용역계약에 관한 변경이 분명히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사편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정신위원 활동하는데 불편이 있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보조원이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 안정신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에 보면 명칭에 따라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다는 내용이 있는데...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을 염두에 뒀을 때 이 분하고의 계약이 아닙니다.
임용을 6급 10호봉으로 했기 때문에 계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은 그대로 명칭을 나둡니까, 아니면 책임연구원이나 이런 것으로 요구를 합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 분들은 아직까지 상임위원으로 ...
○ 안정신위원 만약에 요구를 했을 때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둬도 상임위원이라고 했는 때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6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총무과장 장만복입니다.
총무과에서 상정한 세가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반상회 명칭을 마을사랑회로 변경하고 운영방법을 리·통·반 단위로 자율화함으로써 마을사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통·반장이 위촉을 임명으로 개정하고 반상회 명칭을 마을사랑회로 개정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정기 마을사랑회는 매월 25일부터 익월 5일까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개최 여부나 일정, 장소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을사랑회 개최는 반단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 개최단위를 확대하는 연합 반상회 내지는 광역 반상회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함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반상회 명칭의 변경과 운영방법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개정코자 제안되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면 통·반장의 위촉을 임명으로 개정하고 반상회 명칭을 마을사랑회로 개칭하도록 되겠습니다.
정기 마을사랑회는 매월 25일부터 익월 5일까지로 하고 개최여부에 일정, 장소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개정하며 개최 단위는 반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 단위는 확대토록 제안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볼 때 현행의 회의 운영을 획일적으로 개최하여 현실에 맞지 않아 통·반별로 현실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 제고에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음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
○ 김종기위원 조례안을 고치는데 있어서 위촉과 임명이 있는데 위촉을 국어사전에 보면 부탁하여 맡긴다는 뜻이 있고 임명은 직무를 맡긴다고 하여 대개 공무원을 임명을 한다 라고 하고 상시 출근하지 않는 사람을 부탁하기 위해서 맡기는 그런 뜻이 있는데 왜 임명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촉이란 단어를 씀으로써 행정의 반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김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장을 위촉하던 것을 임명으로 바뀐 이유는 통·반 설치 조례는 읍면동장이 통·반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반설치 조례상에는 위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명으로 하는 이유는 우선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대로 위촉은 일을 부탁해서 맡기고 임명은 임무수행을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한쪽의 규칙상에는 임명으로 되어 있고 조례상에는 위촉으로 되어 있고 해서 같은 통·반설치 조례 내지는 통·반 운영규칙하고 두개의 조례와 규칙상에 임명과 위촉이 달리 되어 있던 부분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면도 있고 또한 위촉보다는 임명으로 함으로써 통·반장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사명감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촉방법은 종전과 같이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위촉을 임명으로 바꿈으로써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위촉이란 억양보다는 임명이란 확실한 임무를 부여해서 이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행정 최일선의 책임자로서의 사명감을 북돋아 주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는 뜻에서 위촉을 임명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위촉이나 임명이나 어감으로 봐서는 부탁해서 맡기는 사실 보수가 제일 작지 않습니까 통·반장이 사실 그러한 어귀가 더 좋은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조례는 위촉으로 되고 규칙은 임명으로 되어 있다 이게 안 맞아서 한다고 한다면 규칙을 고치는게 원안이지 조례를 왜 어휘 한자라도 바꾸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먼저 답변 내용중에 정정을 해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위촉으로 되어 있고 규칙상에는 임명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장 정수 조례가 있고 통·반 설치조례가 있는데 이장정수조례는 위촉으로 되어 있고 통·반설치 조례상에는 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두가지 조례인데 상반된 위촉이나 임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함입니다.
○ 김종기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통·반에서 주민 총회를 열어서 통·반장을 동장한테 위촉요구를 했을 때 임명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임명은 동장이 자기가 원하지 않은 사람을 직권으로 해서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촉과 임명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리·통·반장님이 하시는 일이 사실상 상당히 많다고 보니까 본연의 업무도 뺏기고 하시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해당 읍·면·동장님들이 맡겨도 안 맡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이 자의적으로 자기편에 있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임명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우선 통·반 이런 데서 부적격자를 일방적으로 읍·면·동장이 위촉이나 임명을 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 상황이기 때문에 이장 정수조례에 있는 임명으로 해서 읍·면·동장이 임명장을 준다고 하면 사기가 높게 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예, 이인섭위원님...
물론 아 다르고 어 다르지만 위촉과 임명은 민선시대에 분명히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촉이라는 것은 맡긴다는 것으로써 자유를 뜻하는 것이고 임명이라는 것은 어떤 관직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물론 사기진작이나 통·반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참여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했던 반상회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시의 노력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실 여기서 안의 내용을 보면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첫번째 우리가 개최 여부나 일정을 자율적으로 25일부터 익월5일까지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동 조례 제9조를 보게되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지만 제9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적평가란게 있습니다.
실적평가를 보면 과거 군사정권 시대 문화에 있었던 반간에 경쟁심을 유발시켜 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반상회 운영 실적평가제를 실시하여 우수반을 선정 포상코자 한다는 내용과 이번에 고치는 개최 여부, 일정, 장소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반상회 운영을 볼 때 원주시에서는 벌써 마을사랑회로 명칭을 변경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왔는지 본위원이 자료를 시에서 주민 참여제도를 요구했을 때도 올초에도 마을사랑회로 명칭이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이제서 올라온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한 앞뒤의 이유들이 서로 맞지 않는 이유들을 또한 제안이유에서 볼 때 리·통·반 단위로 자율화 함으로써 마을사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현재 많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시에 있는 분들도 원주시의 과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은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자기가 몇 통 몇 반인지 모릅니다.
사실 아파트는 많은 데는 5개 통, 4개 통도 있고 적은 데는 1개 정도 인데요. 아파트 단위별로 시행이 되었을 때 아파트 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치회를 마을사랑회로 대치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원주시에서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직소민원제를 운영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각 공직자들이 찾아감으로써 아파트 주민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 단위도 반 단위의 계 모임이 아니라 규모를 넓혀서 시민들이 공직자들이 반드시 같이 참여해서 공직자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주민 회합제 같은 마을사랑회로 발전이 되어야지 마을 사람끼리 하게 되면 아파트 같은 데는 15층이면 2개 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옛날에는 자연부락 단위로 있을 때는 통이나 반이 효과를 발휘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생활편의 지역에 따라서 전혀 내용들이 동떨어진 지역이 있거든요, 면지역이나 외곽 농촌 동 같은 데하고 시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 자율성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두서없이 몇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이인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개최여부, 일정 등의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구조상에는 왜 평가제를 해서 포상을 하는 제도를 한다면 강제성을 띨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앞서 이인섭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중에서도 그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자기 통·반조차도 모른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 지역에서는 통·반에 사시는 분들이 마을사랑회를 친목회 조직을 해서 조그만 돈을 거둬서 계 형식으로 해서 잘되는 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통·반도 모르는 반을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잘되는 반은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저희가 통별로 상 사업계획을 실시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이웃을 알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반상회를 매월 25일 해라 하는 관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시기 개최여부를 자율적으로 맡기되 잘하는 반은 사지진작을 해 줌으로써 안되는 통·반에 대해서는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평가제를 만들어 놨지 강제적으로 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마을사랑회로 이미 변경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 개정하느냐는 부분은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통·반 운영규칙상에는 저희가 ’97년5월부터 변경하면서 규칙은 개정을 했습니다만, 조례는 고치지를 못해서 늦었다는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치고자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과거의 반상회가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율에 맡겨서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개정의 취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지역에서 자치제로 통로간의 주민들이 회합하는 것을 반상회나 마을사랑회 연장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그 분들은 이것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이웃 간에 벽이 있고 이웃간에 대화가 없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스스로 조직한 것이죠, 마을사랑회나 반상회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것을 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 자치회에서 매달 한번 자치회를 여는 것 자체가 거기에 바로 공무원들이 참가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회합제 같은 경우도 이제는 생각할 때입니다.
단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잘 되는 것은 잘 되지만, 대개 아파트는 원주시에서 만들라고 해서 그 사람들 만든 것 아닙니다.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리·통·반단위 자율화를 아파트까지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란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인섭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한 부분은 맞는 얘기입니다만, 첫번에 아파트 단위의 모임체는 분명히 제가 알 때 반상회란 그런 모임을 통해서 계조직이 발전돼서 지금은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자치회 부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전체 아파트를 통한 자치회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마을사랑회라든가 자치회시에 공무원들을 적극 참여시켜서 시정홍보는 물론 아파트 자체내에 건의 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적극 수렴하는 기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8조 2항요, 정기 마을사랑회는 매월 25일부터 익월 5일까지 개최여부, 일정, 장소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개최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열흘간 기간을 둔 것을 없애버렸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매월 25일은 반상회날이다 기본적인 개념이 비록 하지는 않더라도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규정은 해놓고 언제 개최할 것이냐 아니면 개최하지 않을 것이냐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기준을 설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이인섭위원 없어도 상관은 없죠. 8조 1항에 보면 정기 마을사랑회 수시 마을사랑회다 굳이 여기 맞출 필요는 없겠죠?
○ 총무과장 장만복 홍보 측면에서 나가는 시정신문이 매월 25일부터 1일 사이에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일자를 설정을 해주고 신문도 배부해서 그 기간중에 개최한다고 하면 기간중에 신문도 보고 토론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정한 겁니다.
○ 이인섭위원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마을사랑회 반상회를 폐지하지 못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시의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해 줌으로써 노인들이나 부녀자들 위주의 회합밖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웃간의 다정한 이야기라든지 공무원들이 가서 시정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명령이나 지시 일변도로 반상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안 되었는데 이번에도 거기에 맞춘 것이 아닙니까, 시정신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누어줄 수 있을까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그러시다면 앞으로 통·반별로 자율적으로 구애됨이 없이 개최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출퇴근하면서 시정홍보를 해달라든가 아니면 건의사항을 받아달라든가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이 날짜에 구애됨이 없이 하겠습니다. 다만, 관에서 자율적인 면을 이인섭위원님이 강조를 하시는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날짜를 설정을 안 하고 유도를 안 해준다면 지금까지 존속해 있던 마을사랑회까지도 거의 덩달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없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나마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해야지 임의대로 해놓고 공무원들 와서 건의사항을 들으라 하는 쪽으로 자율에 맡긴다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전세웅 잠깐만요, 이제는 그 문제는 그만하면 알아듣겠고요 장완순위원님 말씀하세요.
○ 장완순위원 종결을 짓고 질의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현실적으로 아파트에서는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굳이 날자에 얽매이고 용어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 해서 왔는데 혹시 리·통·반조례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없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중에 리·통에 대해서는 위촉이란 말을 썼고 통·반에 대해서는 임명이라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 총무과장 장만복 통·반 설치 조례상에는 임명으로 되어 있고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는 위촉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위촉을 임명으로 고치자고 내놓은 거예요.
○ 총무과장 장만복 통·반 설치 조례상에는 위촉으로 되어 있고 죄송합니다.
○ 장완순위원 임명이나 위촉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아쉬워서 이 발언을 합니다. 임명이란 것은 어떤 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형태가 생각이 납니다. 다시 얘기 했을 때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신분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위의 상사가 명을 내렸을 때 움직이는 것이 임명이라고 생각하고 위촉은 자율적인 성격에서 상대를 존중하면서 그 분에 대해서 협조하는 자세가 위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민시대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벌써 원년을 지나 성숙되어 나가는 과정에 임명이란 것보다는 오히려 위촉이란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옳지 임명이란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답변을 듣기 전에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통·반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반장들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임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업무 파악이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잘 안 되고 계시겠지만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임명부에는 통장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지 그 사람이 있느냐 벌써 그 사람이 이사간지가 옛날이야 아무도 없어요 명부 상에는 엄연히 그 사람이 반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찾아보면 그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또 관리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반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촉을 하든 임명을 하든간에 반장을 할려고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순회적인 반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분들을 위촉을 해도 서로 안 할려고 하는 판국에 어떻게 동장의 령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임명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르죠.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장완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장 임명부상에 오래전부터 이사가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존치해 있다는 부분은 해당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조속히 정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위촉과 임명에 대해서 임명은 관주도의 일방적인 냄새를 풍기고 또한 민선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직책에 부여되기 때문에 위촉으로 하는 것이 문민정부 시대에 맞는 용어가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다만 이장 정수 조례상에는 임명으로 되어 있고 통·반설치 조례상에는 위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양 조례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이인섭위원님이나 장완순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대로 다음번에 이장 정수조례를 위촉으로 안을 해도...
○ 위원장 전세웅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완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오히려 임명을 위촉으로 해야 할 판인데 그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통지역의 구분에 있어서 인구 증가에 따른 통반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행정구역이 혼선을 가져온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기존의 통과 그 이후의 신설통의 지역 구분이 주민이나 외지 사람이 주민들한테 물었을 때 위치선정을 알려주거나 주민들이 기억하는데 혼란을 가져오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있는 행정 통반의 현실에 맞게 통의 구역 조정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통·반 구역이 불합리하게 조정이 돼서 생활에 불편을 드린다면 해당 읍면동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종우위원님...
○ 유종우위원 주요골자 나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9조는 실적평가를 하는게 있는데 원주시내의 전체 반은 몇개 반이 됩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3,106개 반입니다.
○ 유종우위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반이 예를 들어 단계동이 최고 많고 무실동은 적은데 그 동안에 사랑회를 실적평가한 결과는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지금까지는 한 것이 없습니다.
○ 유종우위원 조례상에는 하도록 되어 있고 제10조에는 반상회 건의사항을 수렴을 해서 처리하고 물론 반상회 회보에 게제가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제9조가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우수반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개발금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만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읍면동에 사랑회별로 담당공무원이 배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이분들이 반상회나 사랑회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과연 우수반은 실적평가를 해서 모범이 될 수 있고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우수하게 마을사랑회를 운영하고 있는 반단위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상금주는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리·통·반 단위별로는 9조에 나와 있는대로 실적평가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상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상함으로써 마을사랑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5분)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총무과장 장만복입니다.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총점위주의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 학교의 성적표를 지양하고 전과목 총점에 의한 석차는 기록하지 않도록 학생부관리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7년도부터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리·통장 자녀 장학생의 자격 기준인 학과 성적의 범위를 폐지하고 장학생의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이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생활기록부 관리 지침이 개정이 돼서 학과별 성적을 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자로 개정을 하고자 함이고, 두번째는 장학금 지급의 정지 조항중 앞서 의안이 통과된 게 있습니다만 통장이 과거에는 해촉이란 표현을 썼습니다만, 임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해촉을 해임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생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장학생 자격기준은 현행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100분의 50내에서 해당하는 자를 해당 학교장의 추천으로 개정하고 장학금의 지급의 정지 조항중 리·통장의 해촉을 해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별 성적 균형의 형평성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인성 바탕이 위주가 되지 않고 학력수준의 위주로 평가되는 모순 등을 감안할 때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자격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 종합생활기록부 관리지침 개정에 근거하여 개정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학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초·중·고등학교중에서 고등학교의 경우에 취업 학교와 인문계 특수학교 구분에 있어서 장학금 지급에 대한 계획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국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전체적인 수업료 내지는 육성회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국공립 경우에 실업계 계통은 8만7,500원의 수업료를 지급하게 되겠고 비실업계인 경우는 14만4,6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인 경우는 실업계는 12만1,800원 비실업계는 15만6,4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수업료와 함께 육성회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성회비는 공통적으로 4만900원이 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장학금 지급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 총무과장 장만복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 도씨동위원 앞으로 실업계하고 인문계하고 선발에 있어서 교장선생님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는 공히 똑같이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할 방안입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현재 리·통장 자녀 장학급 지급대상의 범위를 리·통장 정수 정원의 15%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3명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행 학과점수에 의해서 추천을 받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현재까지 상반기에는 51명 하반기에는 49명의 해당 자를 줬습니다. 학과 점수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정원의 50% 정도인 경우는 93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교장 추천만 있으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도씨동위원 그러시다면 리·통장 자녀중에서 15%에 해당되는 53명을 지급을 했는데 실업계나 인문계 구별없이 지급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원주시내 전체 실업계 학생수, 인문계 학생수 비율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학생수가 적은 숫자가 되는데 그만치 혜택의 비율이 실업계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 총무과장 장만복 인원수 면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학생수가 많은 인문계 쪽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을 떠나는 농업인구가 많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장학생 선발 숫자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그런 혜택이 부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유종우위원님...
○ 유종우위원 개정안 제2조 1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품행이 방정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3조에 보게 되면 추천이 있어요, 읍·면·동장은 매 학년마다 장학생을 선정을 해서 시장님에게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자라 그랬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 총무과장 장만복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한 자녀에 대해서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추천하는...
○ 유종우위원 그러니까 3조에는 읍·면·동장이 장학생을 매 학년마다 시장님한테 추천을 하면 시장님은 다시금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개정안 제2조 1항에는 학교장 추천을 이미 받은 상태인데 다시 제3조에는 다시 시장님이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해서 기준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중복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학교장한테 너무 재량권이 부여되는 감도 있고 후자는 3조는 이미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교육장한테 다시 의견을 참조받을 사항이 되는 것인지 이중으로 되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장만복 그 부분은 우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읍면동장은 제2조 규정에 의한 자로서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은 이 조항이 개정이 되면 현행 상반기 51명 하반기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이 되면 대상 범위가 93명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해당 읍·면·동장이 만약에 정원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판단을 해서 리·통장님들 중에서 좀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다든가 이런 분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중으로 추천제도를 ...
○ 유종우위원 정원 조정에 관한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예.
○ 유종우위원 인원이 많이 올라오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학교장 추천을 받다 보니까 성적별로 하는 경우는 과거는 대상자가 93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학과별로 성적을 짜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50명 범위내에서 밖에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을 하게 되면 보다 많은 인원이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이 평소에 해당 리·통장님의 활동사항을 봐서 보다 활동적인 분의 자녀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는...
○ 유종우위원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조 1항의 개정안에 보면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자 그런데 다시 4조에는 교육장의 의견을 다시 시장이 듣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요...
개정이 될려면 학교장한테 장학생에 대한 추천의 재량을 부여한다면 구태여 교육장한테 다시금 의견을 참조해 들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 총무과장 장만복 ...... 유종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학과별 성적에 의해서 했던 것을 왜 이중으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는 절차를 다시 현행 조례상에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 심사기준은 학교장 추천과 리·통장의 경력 리통장의 재산정도의 항목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교육장 부분은 저희가 학교장 추천을 받는데 또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제4조 추천에 대해서 개정이 동시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 지금은 고려를 하시는 거고 조례상에 제4조 추천에는 개정안의 2조 1항에 학교장의 추천이 있다면 분명히 이것도 조례를 개정할려면 제4조 추천에도 교육장이 의견을 참작한다는 것은 삭제를 한다는 것이 올라와야지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관계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말씀하세요.
○ 장완순위원 의회가 심도 있는 조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출석 안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심재춘 총무국장 심재춘입니다.
현재 장만복 총무과장이 인사위원회가 10시에 개최되는데 후속 자료 문제로 조금 늦게 도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국장님께서 여기와서 양해를 얻었어야죠, 아무 얘기도 없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상임위원회는 마땅히 시장이 출석해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는 서면으로 반드시 위원장에게 대신 출석시킨다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되는데 됐습니까?
○ 위원장 전세웅 안 되었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의사일정을 위원장 권한으로 변경을 시켜서 참석한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다른 안건을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했으니까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불참한 이유를 여기에 제시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의회가 자꾸 이렇게 끌려가면 앞으로 의회가 어떻게 권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전세웅 그것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국장님이 사과를 하셨으니까...
○ 장완순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사과가 아니라 설명을 했지 언제 사과를 했어요...
○ 위원장 전세웅 국장님, 총무과장 불참에 대해서 이유를 대시고 사과를 하시는 겁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것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 것이 아니고 공무수행상 조금 늦게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할까요?
○ 장완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는 취지와 답변한 내용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에서 의결하는 마당인데 얼렁뚱땅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전세웅 총무과장님 오셨는데 늦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2시에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총무과장 장만복입니다.
오늘 11시부터 인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국장님이 대신 참석을 하셨는데 인사위원회가 1시 가까이 끝났습니다. 그 분들하고 식사를 빨리 마치고 온다고 한 것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예.
○ 위원장 전세웅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읍·면·동사무소의 신축이전 등으로 인한 읍·면·동사무소의 현위치의 소재지를 실제 지번으로 조정하고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문막읍·부론면·원인동·무실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현위치의 실제 지번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뒷 폐이지 신구조문대조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문막읍사무소의 경우 문막읍 건등리 651번지를 건등리 1718번지로 조정하는 이유는 문막읍사무소 지역 일대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지번 변경에 따라서 구 651번지를 1718번지로 변경이 되고 부론면사무소의 경우 1149번지의 4, 5는 행정착오로 인해서 원래 지번인 1449-4번지로 조정하고자 하고 다음 원인동사무소는 구 건물 대지 지번이 58-7 이었는데 ’96년도에 원인동사무소가 구도서관 자리로 이전함에 따른 전 지번인 253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무실동사무소 역시 334번지에 3호였는데 실질적인 지번을 확인한 결과 334번지에 4호가 정확하기 때문에 지번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코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문막읍·부론면·원인동·무실동사무소의 현위치의 소재지가 지번이 맞지 않아 실제 지번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위치와 맞게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음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범위원님...
○ 신현범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에 의한 행정을 해야 되는지, 행정에 의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사무소를 필요에 의해서 옮길 경우에 이러한 안건으로 봐선 중요하다면 중요하겠습니다만, 옮기는 사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 하나 옮길 때마다 의회를 소집해서 다시 조례안을 바꾼다는 것은 번거로움도 있고 물론 의원님들 입장으로 봐서는 읍·면·동사무소 자체가 이전이 상당한 기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지금에 와서 바꾸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서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앞으로 소재지에 관해서는 행정동을 통합한다든가 구분할 때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고 민원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막읍·부론면·원인동사무소는 이전된 지가 몇 년이 지난 곳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말씀드린대로 시간이 많이 경과한 읍·면·동사무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전국적으로 행정기구 축소나 개편을 보면 주소지 문제나 명칭 때문에 대단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즉시 즉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종합민원과장 박정용입니다.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 관리법 제27조에 의해서 임시운행허가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반납증명과 임시운행허가증 분실의 증명이 가중됨에 따라서 그 근거를 마련하여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번 공중위생법, 다번 의료법, 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 단위법에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위임되었기 때문에 본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반납증명과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발급 사실증명의 수수료는 1,000원을 받도록 규정을 하는 것을 신설하였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 제조의 허가 신고 변경허가 변경신고 면허 양수 등의 신고 등 44개 항에 대하여 동과 읍면 지역을 구분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는 2만원, 괄호안의 1만원은 읍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는 2만원으로 의료기관 약국 폐업 사실 증명서는 500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라번에 치과 기공소 인정신고는 2만원,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 신고는 1만원, 안경업소 개설 신고는 2만원, 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는 1만원으로 하는 규정안을 신설해서 제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공중위생 시행규칙, 의료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코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주택 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증명외 55건이 신설되었고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 증명외 13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법률에 명시되어 징수하는 사항과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률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며 상위 법률상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수수료 징수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등 각 법률에 근거하여 제안되어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나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요율)에 의한 별표1의 개정요율 제8호에 의하면 자동차에 관한 증명란을 신설하여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반납증명과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발급 사실증명을 발급할 시 수수료를 1통에 각각 1.000원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내지 30조 규정에 의한 업무는 당초 건설교통부장관이 관장하던 것을 자동차 관리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써 자동차와 관련된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6조(수수료액) 제1항에 민원내용과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별표 30에서 정하고 있는 근본 취지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전체 대상사무중 국가가 직접 처리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 사이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토록 하고 또한 재위임한 업무중에서도 자치단체간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조치인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반납증명과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발급 사실증명은 자동차 관리법과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와 관련된 상기 민원은 그 사무가 주로 행정기관의 행정상 필요성 때문에 행하여지는 업무로 판단되며, 자동차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위임 및 처리근거 없이 단순히 지방자치법 제128조(수수료) 및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정함은 수수료 징수의 기본 원칙인 응익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원주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적용) 및 총무처 고시 제1997-9호('97년2월28일)의 내용4(증명민원 서류감축)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위 민원사항을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로 발급하여야 할 경우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제74조 규정에 의거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 등의 승인을 득하여야 할 사안인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 자동차 관련 업무는 자동차관리법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재발급 절차나 확인서 등을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이나 행정전산망 자료 또는 기관간의 조회에 의하여 처리토록 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며 또한 여타 경계지역의 경우 발행상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97년8월 이후부터는 전면 발행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완순위원...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운행의 기간 발급하는 관청은 어떠한 곳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사무의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교통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제가 존경하는 시의원님들한테 평상시에 결례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무슨 사과 내용인지... 답변부터 하세요.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장완순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운행증 발급은 출고지 사무소가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할 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고 사무소라고 하면 현대자동차 원주...
○ 장완순위원 제가 세가지를 물었는데 제일 먼저 물어봤던 임시운행증을 발급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어떠한 경우에 운행허가증을 발급하느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출고지 사무소에서 차량출고가 돼서 인수자가 신규 등록을 한 기간까지입니다.
○ 장완순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 내용이 거리가 먼데 임시운행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발급하느냐 말이죠.
○ 류종호위원 여기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오랫동안 일하신 분에게 답변을 들었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발령받은지 얼마 안 돼서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파악도 못하고 연구도 못하셨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연찬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 장완순위원 그렇다고 답변을 사무관 이하는 여기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면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지역경제국장님이 지급 공석중에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왜 공석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직무대리 발령은 났습니다만,...
○ 장완순위원 직무대리 발령이 났으면 당연히 오늘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 위원장 전세웅 국장님, 과장님이 새로 발령을 받았으니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장님이 뒤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임시허가증이 발급되는 경우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거나 원매매가 됐을 때 사업소에서 관할청에 와서 허가를 받아가는 것이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
○ 장완순위원 그 기간은 며칠간 운행할 수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10일입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원주시는 임시운행증을 발급할 수 있는 관청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예, 맞습니다.
○ 장완순위원 임시운행허가 발급증명이 반납증명입니다.
반납증명이 발생하는 경우하고 임시운행 허가증 재발급이 필요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말씀하세요.
○ 장학성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이래서 어떻게 답변을 듣겠습니까.
○ 장완순위원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조례안을 낼 때는 담당과장은 충분한 자료를 연구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사이동이 금방 있었다 하더라도 조례안을 내면서 앞에 나와서 답변하지 못할 정도라면 얘기가 안 됩니다.
이 가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나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공중위생법 시행규칙개정이 ’96년8월20일 개정이 됐고 의료법 시행규칙이 ’94년 9월24일에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라고 했는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수수료를 징수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부칙에 보면 조례가 성립되지 않을 시는 종전 개별법에서 규정한 대로 수수료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징구해 왔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것은 의료법 시행규칙이고 공중위생법 시행규칙도 마찬가지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개별법에서 그렇게 조례로 만들기 전에는 종전에 개별법에서 징수하는대로 징수하도록 해왔기 때문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종전 규정이란 것은 원칙이 있었나요?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개별법에서 얼마받아라 하고 시행규칙에 정해 놓은 규정을 적용해서 받았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동안에 기간이 오래 경과가 됐는데 조례가 늦게 개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그 문제는 종합민원과장으로서는 주무부서에서 조례안을 개정안을 신청을 하게 되면 종합해서 절차를 밟게 되는 입장에 있어서 정책적인 문제는 보건소장님께서 와 계시니까 보건소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원택 보건소장 정원택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내용이 ’94년9월27일부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바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법령 미숙지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그대로 추진을 해왔던 것은 저희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 박대암위원 대략 3년여 동안을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이신데요.
○ 보건소장 정원택 예.
○ 박대암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민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 조례를 요구한다든지 법적근거를 요구할 때는 그 동안에는 어떤 대안이 없었겠네요?
○ 보건소장 정원택 요즘에 와서 법령을 다시 정비하고 찾아보다 당시는 ’94년9월 경인데 시·군 통합 과정 등등이 이루어지고 경과조치가 ’95년1월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통합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자리 바꿈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사항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것을 찾지 못했다가 조례로 상정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때까지는 그러한 민원 사항은 종전 그대로 했기 때문에 민원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정원택 예.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중위생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벌률 시행규칙 세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소장님에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가 얼마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허가 신고증 재교부해서 컴퓨터게임 영업장 허가해서 1건에 2만5,000원 면지역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 개별법에 의해서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얼마를 받았는데 개정을 했기 때문에 얼마가 인상이 됐는지 아니면 인하가 됐는지 알려고 하는데요.
○ 보건소장 정원택 의료법과 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종전에도 금액은 동일합니다.
○ 장학성위원 지금 개정하는 것하고 금액이 같다는 것이죠?
○ 보건소장 정원택 시군이 다 동일하게...
○ 장학성위원 시군에 보면 원주 춘천 강릉 속초나왔는데 춘천하고 속초는 미개정이고 다 같아요 그것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같다는 것이죠?
○ 보건소장 정원택 예.
○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이 전부 ’96년 ’94년7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와서 조례를 늦게 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태만이거나 업무미숙으로 밖에는 보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종합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박과장님 나오세요.
○ 유종우위원 박대암위원께서 질의한 것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의료법시행령이 ’94년9월27일에 개정이 되었고 공중위생법은 ’96년8월20일 개정이 됐는데 그 동안에 그냥 시행을 했는데 보건소장님이 시인을 했습니다만, 차액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똑같습니다.
○ 유종우위원 만약에 일찌감치 조례가 올라와서 개정이 됐다면 가정된 차액은 얼마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개별법에서 규정한 수수료 금액과 개정안 금액과는 같으니까 차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94년9월27일 개정이 됐는데 현재까지 개별법에 의해서 계속 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징수 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는데 현재까지 모르고 그냥 있었어요,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어요.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조례가 없었을 때는 개별법에 의해서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수수료를 징수했으니까...
○ 유종우위원 보건소장님이 시군 통합을 해서 직원들이 인수 인계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시의회에서는 조례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러 건의 조례도 재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 발견을 못했어요, 아까 답변에 의하면 그때 발견을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다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통상 예로 수수료를 받아냈지만 그 때 시행을 했다면 지금까지의 가상된 차액은 얼마가 되겠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똑같습니다.
○ 유종우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설에 보게 되면 여관업 신고가 3만원이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영업허가도 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동지역일 경우에는 3만원이고 읍면지역은 2만5,000원, 밑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여관업신고는 3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것도 읍면지역이 2만5,000원이면 밑에 것도 2만5,000원으로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똑같이 농촌하고 동하고 구분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여관신고는 시지역은 해당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 유종우위원 다시 삭제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삭제한 것도 상당히 여러 개가 되는데 삭제한 근거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14개가 삭제가 됐는데 의료기관약국사실 증명은 중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은 상위법에 적용해서 삭제를 해도 될 사항이라서 삭제를 했고 전기요금 감액증명은 수입인지가 50원짜리가 없어서 소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묘지개장신고와 묘지매장신고는 매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공중 및 식품접객업신고 공중위생업소 신고증 재교부 이것은 중복이 되어 있어서 삭제를 했고 이미용사 신고필증재교부 숙박사업허가증 재교부는 지침에 수수료를 징구하지 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하고 석유판매업신고, 채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도시계획 사업허가도 지침에 수수료를 징구하지 말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 유종우위원 시에는 수입증지가 얼마짜리까지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1만원짜리가 최고액입니다.
○ 유종우위원 2만원하는 것은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인증기를 앞으로 구입하게 되면 수입증지를 대체해서 안 붙이고도 할 수 있는 기계가 구입이 되면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예, 류종호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확인원은 수수료를 받죠?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예.
○ 류종호위원 다음에 도시계획이용원도 받는데 상위법에 대한 삭제된 것도 조례에 의하면 앞에 항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위법이 어떻게 돼서 삭제가 됐는지...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같은 것은 토지이용 관리법에 규칙으로 민원사무명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조례로 하지 않아도 법에 의해서 징수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된 겁니다.
○ 류종호위원 앞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가 됐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을 안 해도 결론이 나오잖아요.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은 내용이 뭐죠?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토지용도지구를 증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은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타지역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 외의 지역에서 허가행위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꼭 붙어요. 도시계획확인원 같은 것처럼 이것을 안 떼어 주는 겁니까 떼어주는데 수수료를 안 받는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떼어 주는데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로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겁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 증명중 제8호 자동차등에 관한 증명란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방금 김종기위원으로부터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종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16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7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총무국장 심재춘입니다.
회계과장은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1주간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 동법 제84조 및 원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와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취득과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 농업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해서 현지도소 청사를 이전하고 아울러서 부족한 과학 영농시설과 실험, 실습실을 확충하기 위해서 흥업면 흥업리 1,572-5번지외 11필지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건물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의 시외곽 이전을 위한 현치악예비군훈련장을 매입해서 주민의 고질 민원을 해소하고 장래의 시유재산을 증식하며 산재한 재산을 한군데에 모아서 통합하기 위해서 예비군훈련장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행구동 1610번지외 7필지에 7만6,818평방미터가 되겠으며 건물은 동번지위에 지상건물 11동이 있어서 1,215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좁고 협소한 동청사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직장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중앙평원동 사무소를 현위치인 중앙동 118-3외 1필지에 지하1층 지상2층 800평방미터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산동사무소는 우산동 102-
3번지외 1필지에 이전을 해서 지하1층 지상1층 연건평 800평방미터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제2공단내에 축산물종합 처리장을 건축하게 되는데 거기에 잔여 부지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시유재산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냈습니다. 내용은 가현동 377-5번지외 11필지에 사유재산 5만 1,717평방미터를 매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입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래 수요를 대비해서 확보하였던 연초제조창 앞에 시유지를 공공용 공용부지로써 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초제조창 앞 소초면 장양리 746번지외에 8필지 7만7,373평방미터를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원으로 처분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시유건물이 점유된 중앙시장 부지를 건물점유자에게 처분해서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 여기에 따른 소규모 재산을 전부 처분을 해서 집단화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60-55번지외 14필지 611.5평방미터를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재한 소규모 시유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산동 219-18 YMCA부지 991.7평방미터 위에 지상건물 526.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성동 207-4번지외 1필지 옛날 연금매점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상건물을 포함해서 대지가 280.6평방미터 지상건물이 199.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동 125-12외 1필지 현재 우산동청사 부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675.8평방미터와 건물이 30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산동 125-28번지 현재 우산동파출소 부지와 지상건물을 처분하는게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28.7평방미터 지상건물은 96.3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동 450-5외 6필지 옛날 위생처리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4,998평방미터를 처분을 해서 시유재산을 집단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첨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내에 필지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98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공시설건축 및 시설부지 취득과 사유건물이 점유된 부지처분 등을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지역농업 개발센터(농촌지도소)건립 및 과학 영농시설 시험, 실습지 확충과 군부대 외곽이전을 위한 치악훈련장 매입 및 동청사 건물신축, 제2공단내 축산물 처리장 잔여부지를 매입하고 연초제조창 앞 시유지를 공공용부지로 처분 및 사유건물이 점유된 중앙시장 부지를 건물 점유자에게 처분하며 산재한 소규모 시유재산을 집단화 하기 위한 처분 등 취득이 84건에 토지 70필지, 건물 14동이며 처분이 41건에 토지 37필지, 건물 4동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을 검토할 때 지역농업개발센터 건립은 농촌지도소 현사무소 부지 협소로 실습, 실험시설의 설치가 불가함으로 실습, 시험지와 사무소가 이완되어 농민 기술지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조속 취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악예비군훈련장 부지매입은 인근 주민고질 민원해소 뿐만 아니라 재산형성 차원에서도 취득됨이 바람직할 것이며 처분하는 부분은 취득 재원확보에 필수적인 사안으로 처분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일산동 219-18번지 부지 및 건물의 처분은 YMCA 등 사회단체들이 활용하고 있으므로 다소의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음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취득에 있어서 지역농업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하여 현지도소 청사 이전 및 부족한 과학 영농시설 시험 실습지 확충 이 위치가 어느 지역에 실습지 확충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매각에 있어서 41건중 토지 37필지하고 건물 4동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은 어떤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도씨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연구개발센터를 건립을 해서 지도소 청사를 이전할 계획은 흥업면 현재 청사에서 귀래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농경지 부지가 있는데 그 지역이 되겠고 이미 부지는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앙시장 부지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한테 수의계약으로 처분을 할 계획이고 다음에 일산동에 YMCA부지라든가 연금매점 이런 것은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공매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앞서 지난번에도 임시회 때 이 문제를 다룬 부분인데 토지분에 있어 구위생처리장 외 필지 6개가 있는 이것은 어떻게 매각을 할 계획인가요?
○ 총무국장 심재춘 이것도 구위생처리장 부지도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류종호위원님...
취득할 금액이 약 27억 정도 됩니다. 처분할 것이 39억 정도되는데 나머지 58억은 일반회계나 어디서 충당하실 예정인지 취득하고 처분할려고 하면 58억은 작지 않은 돈인데요, 어디서 충당할 예정이십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류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득금액은 약 9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처분 금액은 약 39억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미 먼저번에 처분계획을 받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충당이 되겠고 또 여기에는 취득처분 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시가액 2억5,000만원 미만에 대한 소규모 잡종재산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상계하면 어지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류종호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시가 2억5,000미만의 건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억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전번에 받아놨던 금액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58억을 대차대조를 못맞출 것 같은데요, 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 총무국장 심재춘 그것이 지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연초제조창 앞에 시유지 공공용지 처분인데 이것이 3억900만원으로 나왔는데 처분은 3억 900만원이고 팔아서 사는게 축산물 처리장 잔여부지가 15억4,100만원인데 이것이 공시지가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축산물처리장 잔여 부지는 약 15억 정도 나왔습니다만, 연초제조창 앞 부지는 3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가 차이가 났으니까 실지 감정을 한다면 아마 3억900만원 보다는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류종호위원 아무리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3억짜리를 팔아서 15억짜리를 산다는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 물론 이것이 일반회계와 공특간의 자본이전이겠지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이게 회계간의 처리는 류종호위원께서도 아시겠지만, 축산물처리장 매입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으로 매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금액을 저희가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제조창 앞 부지를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매도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로 봐서는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간에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류종호위원 회계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가수가 되어 버리거든요 예산에 있어서도 가수가... 내년에 이거 전부 예산에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금이 흘러가는 것이 실제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공특과 일반회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허수로 잡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추경에 가서는 허수로 잡혀서 일반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로 잡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게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제조창 앞에 있는 것을 왜 공특으로 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왜 공특으로 가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산물잔여 부지를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하는데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한다면 그만한 예산이 충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 류종호위원 그것은 아까 들었고요, 왜 공공용지로 처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사용할려고 하십니까? 공특에서도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어차피 공특에서 매입이 된 다음에 계획이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공특에서 매입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이 우리 시 외곽지역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될 지역이고 또 택지조성으로서 적합한 지역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특에서 매입이 된다면 택지조성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류종호위원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특으로 보낼 3억의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넘긴다고 하면 이 돈으로 축산물처리장 잔여 부지를 15억짜리를 산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에 39억에 3억을 뺀 36억을 가지고 치악예비군훈련장을 40억짜리를 사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악예비군훈련장을 사기 위해서 이런 시에 산재한 공유재산을 우선순위로 봐서 얼마든지 다른데 투자할 재원이 필요한 데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40억 정도되는 것을 이 치악예비군훈련장 취득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재정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일단은 원주시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지도 않고 이것이 치악예비군훈련장이 반곡동으로 간다 흥업 쪽으로 간다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에서도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재정계획에도 서 있지 않은 것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유재산을 팔아서 그것도 모자릅니다. 58억 정도가 모자르는데 보태서 이것을 산다는게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류종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악예비군훈련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의 건영아파트 주민들이 치악예비군훈련장을 이전을 해달라는 민원을 계속해서 내고 있고 군부대 측에서도 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할려고 하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도 산재하고 있는 조그마한 시유지를 저희로서도 집단화해서 관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차에 국방부 측에서 저희 시에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산재한 소규모 시유지 재산을 집단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차에 판다는 의사표시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넣어서 집단화 사업추진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다목적으로 생각을 해서 매입을 할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저희가 제시한 겁니다.
○ 류종호위원 첫번째 민원 때문이라고 하면 우리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사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장기 계획에 대한 말씀을 전혀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 땅하고 도로 바꾸는 것이 좋죠, 지금 집단화한다고 하시는 것은 다른 시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산재해 있는 것을 팔아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나 산다 국방부도 이전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이전하는데 바꾸어주는 계획이 필요하지 시가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얼핏보기에 97억과 매입과 처분이 58억 정도 차이지는데 우리가 기채 70억으로 종축장 부지를 사는 마당입니다.
이런 계획이 어딘지 모르게 허술하지 않은가...
○ 총무국장 심재춘 알겠습니다.
치악예비군훈련장에 대한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국유재산 매각협의된 요청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방부내에 세부적으로 36사단 보병사단장 명의로 매각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36사단하고 할 얘기지 국방부 전체에 대한 재산을 가지고 교환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환은 현재로는 36사단에서 요청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매각하는 것으로 협의요청이 왔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 류종호위원 그러면 부대가 전부다 매각협의 요청이 오면 다 취득을 할 계획이십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저희가 매각을 할려고 하는 협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소규모 재산을 집단화 할려고 했고 또 시민들의 민원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볼려고 재원을 염출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 류종호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원주시의 재정이 아주 열악한데 어쨌든 민원 때문이기는 하지만, 협의 요청이 왔다고 하더라도 1군사령부의 예하부대입니다. 그래서 1군사령부에 최종적으로 그 쪽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추어 봐서 이런 막대한 재원을 투입을 하기에는 아무리 매각협의 요청이 있었기는 하지만 예전에 이 치악예비군훈련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준 예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치악예비군훈련장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님...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취득 물건에 대해서 건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짓는 예산입니까, 취득하는 예산입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어디를 말씀을 하시죠?
○ 총무국장 심재춘 예, 흥업에 농업연구 개발센터는 새로 짓는게 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런데 취득으로 해놔서 ...
○ 총무국장 심재춘 새로 짓는 것도 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우산동하고 평원동사무소를 같은 규모로 짓는 겁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현재는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써는 같은 규모로 봐서 일단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자료로 낸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완순위원님...
몇가지만 여쭤보겠어요, 류종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나와 있는데 가용재원이 많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
○ 장완순위원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은 것보다 가현동에 있는 대지하고 건물을 사는데 약 40억 정도가 들어가요, 계획서에 이게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가지고 취득을 하는 겁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5페이지에 40억이 나온 것은 전 페이지의 행구동에 대한 계가 되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현동 땅 약 15억4,000만원을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원으로 매입을 하시겠다 이런 거죠?
○ 총무국장 심재춘 일반회계에서 사주는게 되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일반회계에서 하는게 아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원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그렇습니다.
○ 장완순위원 얘기를 잘 해주셔야 되요,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주는 겁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축산물처리장 잔여부지는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서...
○ 장완순위원 어디 그런 것이 나와있어요?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자원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돈으로 사서 특별회계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서 처리하는 겁니다.
○ 장완순위원 일반회계에서 사서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거죠...
내가 묻는 것이 뭐냐 하면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10페이지에 매각이 또 나옵니다. 이것이 축산물처리장 잔여부지 취득은 이것도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땅을 사서 준다는 겁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제조창 앞의 부지는 일반회계에 소속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이것을 공영개발 특별회계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돈이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돈을 가지고 축산물처리장을 사주고 나중에 연초제조창 앞의 부지를 팔아서 메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땅을 처분을 해서 ...
○ 총무국장 심재춘 공영 특별회계로 처분을 해서...
○ 장완순위원 아니, 그 소유가 일반회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일반회계로 되어 있으니까 특별회계에서 돈을 주고 사는 거죠.
○ 장완순위원 그러면, 처분하는게 아니잖아요,
○ 총무국장 심재춘 처분은 아닙니다만, 회계간의 처리기 때문에 취득처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 장완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의 자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돌리는 거죠?
○ 총무국장 심재춘 그렇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성격이 엄연히 차이가 있는데 공영개발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공기업법에 의한 특별회계에 의해서 수익성 사업을 하는 것이 공영개발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의 돈을 가지고 특별회계에 지원도 아니고 차용을 해줘야 됩니다. 차용을 해줘야 되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회계간의 차용은 회기내에 전출입은 종결을 지으면 되겠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떠한 내용으로 나타나 있는가 하면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출자하는 같은 성격으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받아들이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심재춘 외관상 보시기에는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연초제조창앞의 시유지를 팔게 되면 어디 까지나 공특은 택지개발을 해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는데 수익사업을 하는 여건 조성도 될 겸 이래서 공특으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말씀을 잘하셨어요.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에 우리가 돈을 꿔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발사업을 해서 수익금이 나왔을 때는 마땅히 이자까지 가산을 해서 일반회계에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그런 계획전에 어차피 축산물처리장도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고 매입할려면 재원이 염출이 안 되기 때문에 공특에다 땅을 팔아서 그 재원을 일반회계로 충당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완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차입을 해주고 꿔주고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을 이렇게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은 당해 연도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에서 이 땅을 돈을 주고 사는 거죠?
○ 총무국장 심재춘 사는 겁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내요. 일반회계의 자산을 공영개발에 있는 자원으로서 매입을 하는 것이죠?
○ 총무국장 심재춘 맞습니다.
○ 장완순위원 가현동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 장완순위원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 가지고 있는 자본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사오는 거죠?
○ 총무국장 심재춘 예.
○ 장완순위원 그러면 돈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서로 바꾸는 겁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돈이 일반회계에 있습니까?
바꾸고난 나머지 돈을 우리가 줘야 되거든요.
○ 총무국장 심재춘 이것은 공시지가로 해놨는데 감정을 해 봐야지만 알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시장의 산하에 있는 자산이라고 해도 회계간의 차이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기업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건을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현재까지 중앙시장내에 원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점포수는 몇 개나 됩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점포수는 55개 점포가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25회 임시회 때 관리계획 표본승인안을 우리가 해준게 있습니다.
표본이 됐습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현재는 신청서만 받고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이번에 15필지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산정하지 않은 미계획에 들어가 있는 점포수는 몇 개가 됩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
○ 장완순위원 제가 질의를 할께요, 왜 그 사람들 것은 계획서에 산정을 하지 않았는지...
○ 총무국장 심재춘 15필지안에 33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원주시가 가지고 있던 것은 관리계획에 다 올린 것이죠?
○ 총무국장 심재춘 그렇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구매 의사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22건은 받았는데 나머지는 확실하게 동의를 못받고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이런 탁상적인 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세입을 늘린다 이겁니다. 원매자는 승인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가 판매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놓으면 거품 예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세울 때 좀더 계획적이고 세밀하게 원매자하고 협의를 해서 올려야지 잘못하면 나중에 세입만 늘어났지 아무런 가치없는 돈으로 되고 만다는 거품 예산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알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또 한가지 중앙로가 고도 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됐습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 장완순위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앙동의 출신이라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중앙동사무소의 위치는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위에는 고층건물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청이 그래도 거기다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했을 때 물론 형평에 어긋나서 그런 지 몰라도 미관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 토지의 이용 효율성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주위 건물과 비슷하게 해서 복합건물을 지어서 1, 2층은 동사무소로 쓰고 윗층은 공공시설로 쓸 생각은 없는지 아니면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점포만 나온다면 임대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미관, 토지 효율 이런 것을 생각해서 보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저희가 당초에 중·평동사무소는 민자유치를 해서 민자에 의한 청사를 지을려고 계획도 했는데 장완순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협의 요청자가 없고 그래서 일단은 건물이 노후되어 있고 협소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했고 이것이 2년간 유효가 되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청사를 신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관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다소 변경이 될 수가 있고 민간인이 투자 희망자가 나온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중·평동사무소의 신축해야 될 의지는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을 내놓고 여기에 맞춰서 재원 염출이라든가 연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지역의 주민들과 세가지를 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계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래층을 점포를 하고 2층 3층은 동사무소로 쓰고 3, 4, 5층은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서 20년간 사용하고 시에 채납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홍보 부족이었든 수익성사업이 안 됐든간에 그것이 결론을 못내리고 자체 예산으로서 동사무소를 져야 된다고 관리계획이 올라왔으니까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금도 미관상 토지 이용 효율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축산물처리장 잔여부지 취득에 대한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잔여부지가 5만1,717평방미터라고 하면 총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축산과에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사업을 결국 축산물처리장인데 시가 주축이 돼서 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총 투자금액이 얼마나 예상됩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정정을 하겠습니다. 시가 주최가 아니고 주식회사 하이미트외에 3개 업체가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시에서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매각을 하는 겁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축산물 부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주식회사 하이미트외 3개 업체에 대해서 부지를 매각을 하고 나머지 잔여부지를 전부 매입을 해서 도로라든가 시설녹지라든가 만들어놓고 그래도 남는 부지는 저희가 시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에 대한 승인을 받겠다는 겁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이미 부지는 매입을...
○ 장기웅위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서 각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공장부지를 닦아서 처리장 부지를 닦고 나머지 공공용지 도로나 공원녹지를 뺀 나머지를 그 업체들한테 분양을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그게 아닙니다.
잔여 부지를 사서 도로라든가 시설녹지를 만들고 나머지는 시유재산으로 가지고 있겠다는 겁니다.
○ 장기웅위원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여건 조성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로나 기반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이 부지를 시에서 매입한다 이것이죠?
○ 총무국장 심재춘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시 재산으로 가지고 있겠다는 겁니다.
○ 장기웅위원 다음에 매각재산인데 조금전에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장양리 부지 2만5,000평 정도 여기를 우선 공영개발계획에 의해서 3억을 인출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용을 할 계획이죠?
○ 총무국장 심재춘 공시지가로 산출해서 3억인데요, 실지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여기 나온대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 장기웅위원 이게 장양리 지역에 택지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앞으로 여기 말씀드린대로 확정이 되면 계획을 세우지 현재로써는 취득처분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는 계획을 못세웁니다.
○ 장기웅위원 현재 원주시내에 택지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인근지역이 켐프롱이나 1군사령부 등 군사시설이 있어서 택지개발 허가 자체가 용의 할는지 분양 문제가 사업성이 있을런지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이만한 앞으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을 경우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운영상에 문제는 없겠는지 앞으로 꼭, 시에서 투자를 해서 어떤 개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사업을 오히려 자금이 활용 가치가 없는 지역에 자금을 전용해서 씀으로써 자금 운용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심재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아직 택지개발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취득과 처분이 완전히 된 다음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한 검증을 걸쳐서 택지개발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렇다면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많은 금액을 인출을 했을 경우에 공특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겠어요?
○ 총무국장 심재춘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장기웅위원 차입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에 대한 금리 부담도 있을 것이고 미분양된 부지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려운 여건에 상당히 운영이 원만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자금을 3억이 더 이상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금액을 인출을 했을 때 공특에 경영상에 문제가 없겠느냐 이겁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제가 직접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 취득처분 계획으로는 이렇게 넣어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굳이 매각을 공특에 해줌으로써 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거죠?
시내 많은 지역에는 자투리 땅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의 편익이나 시가지 조성이나 주민들의 전반적인 여건 시의 발전 등등의 영향을 생각해서 자투리 땅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매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 총무국장 심재춘 현재의 계획에 자투리 땅을 저희 나름대로 전부 찾아서 처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여하튼 공특 문제의 자금 부담을 주는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셔서 꼭, 써야 할 돈을 써야 할 시기에 못쓰게 되면 문제점이 돌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신현범위원님...
중앙시장 부지 매각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사실 중앙시장 부지 건물 점유자에 대한 처분은 회기 때마다 가끔 올라오는 건데 사실 이번에도 17억5,000만원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앙시장 부지를 매각하겠다 라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서 계속 매각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5건중에서 22필지는 협의가 됐고 나머지 33건은 현재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진전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래서 중앙시장 매각문제는 재건축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매입하지 않는 이유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현재의 수입이 좋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원매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이분들이 원매를 안 했을 때 시의 조치라든가 매각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조금전에도 장완순위원님께서 거품 예산이란 것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계속 재산관리 계획을 올릴 것이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매입에 응하지 않았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이것은 아직은 협의되는 사항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 중앙시장 재건축 문제도 있고 점유한 사람한테 사도록 충분히 설득을 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왜 이것을 강조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몇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습니다만, 매각이 안 되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시의 의지가 없으면 매각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매각에 응해야지 그냥 공유재산 계획에 넣어서 세입만 잡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알겠습니다.
관계부서로 하여금 충분히 설득을 해서 매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이것이 중앙시장 재건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 강력한 매각 의사가 없으면 매각이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니까 관계관 께서는 특히 이 점에 유의하셔서 의회에서 통과가 된대로 매각이 되도록 추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시간이 흘러서 간단히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소초면 장양리 부지 이것은 3억 얼마 문제는 공시지가 가격이라고 해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팔아먹는 것은 더 올라갈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각위원님들께서 재정에 어떤 압박을 가져올까 여러 가지 걱정 속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득하는 문제 이 문제는 제일 큰 것이 치악예비군련장 40억3,4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와 협의가 돼서 국방부에서 가격을 내놓은 것인지 여기도 다시 감정을 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인지 내겨갈 것인지를 협의를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됐고 다만, 국유재산 매각협의 요청만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겠되면 상호간의 감정에 의해서 매각과 매수를 하도록 구두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매각요청은 서면으로 받은게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협의 관계는 이루어졌지만 가격 문제는 감정해서 하기 때문에 올라갈 것인지 예상 불허란 말씀이시죠?
○ 총무국장 심재춘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이 더 올라간다면 여기나온 취득가격이 상당히 상회할 줄 믿습니다.
재정적인 상당한 압박이 우려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팔아먹는 것은 싸게 팔아먹고 사는 것은 비싸다면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여기에 따른 어떤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영개발 문제는 차후 연구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이득이 오지 않을 때는 어려워 집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일산동에 209-18 부지하고 건물이 인쇄물에는 YWCA라고 나와 있는데 ...
○ 총무국장 심재춘 YMCA가 YWCA로 오기가 됐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전에는 YMCA가 있었지만, 청소년수련관으로 들어가고 지금은 사회복지협의회인가요, 사회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취할 예상이신가요?
○ 총무국장 심재춘 부지와 건물을 사회단체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확정이 되면 그 분들은 다른 데로 이전 조치시키고 매각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이전 조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안을 세워주고 이전 조치를 할 것인지 대안도 없이 나둘 것인지...
○ 총무국장 심재춘 YMCA 건물은 현재 사회복지하고 성폭력상담실에서 현재 그냥 쓰고 있는데 매각하는게 확정만 되면 그 분들은 다른 곳으로 요청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앞서서도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원주시에 국내적으로 처음 법인체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원주시민에 대해 활동에 지장이 없는 대안을 세워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총무국장 심재춘 저희가 대안을 먼저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먼저 대안 세우기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된 다음에 대안을 세울려고 하는 것이지 의회에 먼저 얘기할려고 아직 대안을 안 세웠습니다.
○ 도씨동위원 사전에 협의과정은 거쳤습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구두로는 매각하겠다는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 단체에서 사겠다는 뜻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만,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이인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취득에 지역농업 연구개발 센터에 현지도소 청사를 이전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건립 시기가 몇년 걸리죠?
○ 총무국장 심재춘 앞으로 2년 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내년 정도면 지도소 청사 매각도 올라오겠네요?
○ 총무국장 심재춘 건물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매각계획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축산물처리장의 장기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축산물처리장이 4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국장님 답변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답변들이 있어서 그런데 원주시에서 기반을 조성을 해주고 나서 나머지를 땅을 되파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을 나머지를 우리가 사주는 겁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하이미트외에 3개 업체가 부지 3만7,400평방미터를 자기네들이 사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치에 따른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시유재산으로 활용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축산물처리장이 4개 업체가 3만7,000평을 샀다는데 저희는 5만1,000평을 사거든요. 맞죠, 저희가 사는 평이 더 많죠, 총 9만평에 우리가 60% 땅을 매입하는 겁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맞습니다.
○ 이인섭위원 이땅을 매입해서 도시의 각종 기반시설들 도로부터 가스, 전화선을 우리가 다 깔아줄 거죠?
○ 총무국장 심재춘 도로는 저희가 내줘야 되겠죠, 시설녹지까지는 저희가 해주고...
○ 이인섭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축산물처리장이 여기에 들어옴으로써 우리에게 이익될 수 있는 지방세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확실한 것은 산출을 안 했습니다만, 연간 15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산출된 근거는 어디에 있죠, 15억 정도 된다고?
지금까지 본위원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봤을 때 원주시의 세입 계산이 거의 맞은게 없었습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저희가 연간 15억에 대한 산출은 도축세가 소가 2만8,100원, 돼지 1,700원 도축세를 받는데 소가 1일 100두를 도살하는 것으로 보고 돼지가 1일 1,200두로 하는 것으로 해서 약 15억 정도로 세수를 받는 것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 이인섭위원 현재 원주시에서 도축세를 받는 것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죠?
이것만 순수 들어와서 하는 거죠?
○ 총무국장 심재춘 그렇죠,
○ 이인섭위원 그렇게 되면 축산물처리장에 들어옴으로써 각종 냄새나 오염이 생길텐데요, 지역주민에 대한 설득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글쎄, 취득 처분만 말씀을 하시는 중인데 환경까지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자료가 부족합니다.
○ 이인섭위원 원주시에서 중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투자하러 들러오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땅을 사서 모든 기반시설을 갖춰주면서까지 또한 도로나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지금보다 투입돼는 돈보다 더 많은 돈 15억의 잔여 부지 매입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종 도로 시설까지 합치면 배 이상의 돈이 들어갈텐데 원주시에서 소방도로가 없어서 집이 불타는 것을 뻔히 쳐다보고 있는 지역이 원주에 산적해 있고 또한 이것보다 급한 사업들이 원주시에 엄청나게 널려져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업체에게까지 물론 궁극적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급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축산물처리장이 급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도비의 보조를 받아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필수요건으로 해야 될 처지에 있고 이 지역에 유치를 하다 보니까 기본 시설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래서 잔여부지를 사서 기본 시설을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시유지로 활용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면...
○ 이인섭위원 저희가 투자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현재는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유종우위원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취득 84건과 처분 41건중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치악예비군훈련장은 41건이 처분이 안 되도 취득할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저희가 처분이 4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당 소규모를 2억5,000만원 미만짜리는 ...
○ 유종우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을 분석을 해서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치악예비군훈련장이 약 40억 정도의 시의 재원이 없는데 이것을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서류상에는 41건을 매각을 한 매입대금을 가지고 매입하는 계획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몇몇 동료위원님들이 구태여 매각을 해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치악예비군훈련장을 사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정말 그렇다면 매각이 안 된다고 보더라도 40억씩 들여서 치악훈련장을 매입할 의지는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지...
○ 총무국장 심재춘 매입할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확실합니다.
○ 유종우위원 그렇다면 아까 답변중에서 오히려 치악예비군훈련장은 민원해소 뿐만이 아니고 동부권개발이라든가 재산증식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에서 얘기를 답변을 해 주셨으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셨을텐데 그렇지 않고 41필지 정도되는 것을 매각을 해서 하는 이유는 치악예비군훈련장하고 흥업의 농업개발센터를 부지매입을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이 매각처분이 안 된다고 보더라도 치악예비군훈련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분명히 매입할 의지가 확실하다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확실합니다.
군부대에서도 요청이 왔었고 매입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재산을 처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류종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말씀하세요.
○ 류종호위원 이번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취득건수 84건으로 91억7,000만원이고 처분건수 41건으로 38억9,000만원으로 52억8,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막대한 재원조달 방법이 모호하고 둘째로는 3억 여원의 연초제조창 앞 부지를 공용 및 공공용지로 처분하여 15억4,000만원의 축산물처리장 잔여부지를 취득하여 기존 업체에게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나 역시 차액 보존이 불확실하고 향후 타업체 유치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며, 셋째로는 산재한 시유재산을 처분하여 집단화하고자 하나 중장기 재정계획에도 없고 투자우선 순위에도 없으며 그 이용방법도 불투명한채 치악예비군훈련장을 취득하여 원주시 재정에 압박을 주는 무계획적인 재정운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좀더 건전한 원주시 재정을 위하여 이번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대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류종호위원으로부터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재청이 없어 안건 성립이 안 되어 본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것은 비록 내무위원회에서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만, 이것은 원주시민에게 꼭, 알릴 의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원주시민에게 의견을 개진할려고 합니다.
그때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전후를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알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참으로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심재춘
보 건 소 장정원택
문화체육담당관김인배
총 무 과 장장만복
종합민원과장박정용
교통행정과장원승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