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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7.10.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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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31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업무현황보고


심사된 안건
1. 업무현황보고
O 원주시청사이전추진현황
O 원일프라자신축추진현황
O '98강원도민체전원주개최에따른추진계획및생활체육운영현황
O 중앙시장재건축추진현황


(10시 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청사이전 추진현황 등 4건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O 원주시청사이전추진현황

○ 위원장 전세웅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원주시청사이전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원주시청사이전추진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주시청사이전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조금 전에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보고 내용중에서 청사부지 1만8,000평 때문에 대우 측과 절충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요건이 미충족될 때 사업자를 재공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난번에도 공모를 했을 때 사업자가 1개 업체 밖에 안 왔는데 과연 그런 것에 대한 현실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대우가 1만2,000평만 당초에 제공하겠다고 해서 시의 입장은 6,000평을 유상 확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6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시의 재정부담이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시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1만8,000평 전 면적을 시에서 무상제공 여부를 하였던 바 대우 측에서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의견표명이 있었습니다만, 시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현재 1만8,000평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0월말까지 수정된 계획서가 제출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대우의 내부 사정에 의해서 다음주쯤 변경된 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시와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대우에서는 1만8,000평을 시의 요구대로 제시하는 조건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재공모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예상은 희망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는 입장은 대우 측이 시에서 요구한 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많다 보시는 겁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박대암위원 협의가 잘돼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청사부지가 마련이 됐는데 무리하게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서 주변지가 상승 등 결과적으로 60억 정도의 부담은 시민한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추측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지가 상승요인은 시청사 부지가 그곳으로 입지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60억에 대한 것이 시민부담으로 봐야 되는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생각은 그것은 일반적인 원주시민의 부담은 아니고 부지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 부담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는 시민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원주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수용자 부담이고 시민부담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시청사 부지 들어가는 지구가 도로 등 공영부지하고 시설녹지 등이 구곡택지라든지 단관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 비교된게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구곡택지나 단관택지와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민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전액을 들여서 하는 택지개발 사업이라면 비수익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것을 도외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사업자의 수익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곡택지나 단관택지와 같은 수준의 비수익적 공간이 확보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일전에 모방송국에서 보도된 것이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현재 14만3,000평보다 더 확대를 해서 백간부락까지 확대하겠다는 보도가 나간 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계획된게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게 있다면 회사 쪽에서 계획됐던게 언론에 제시가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주쯤 수정된 계획안을 가지고 대우가 협의를 요청할 때 그때는 확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신현범위원님...

맨처음부터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는 자신을 가지고 택지개발 사업을 해서 시청을 옮기고자 하는 의욕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자유치 사업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된 내용도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시청사 부지 1만8,000평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처음에 사업계획서도 되어 있었고 민자투자도 공모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그렇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런데 중간에 보도에 의하면 1만2,000평만 주게 되었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맨처음에 대우에서 민자투자자로 등록이 됐고 시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내용에서 1만8,000평을 확답을 받아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6,000평이 줄어든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세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1만2,000평에서 계약된 사실은 없고 대우에서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본 결과 그쪽 의견은 1만2,000평을 기본적으로 무상제공하고 후에 사업을 시행해서 이익금이 있으면 추가로 더 무상제공을 할 수있겠다 이렇게 얘기됐었습니다만...

신현범위원 의회에서 알기론 처음에 민자유치 계획수립에도 분명히 1만8,000평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별안간 1만2,000평이 된 거란 말이에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1만2,000평으로 대우가 제시를 하고 추가 이익이 있으면 시가 소유하는 추가 면적을 무상공여하겠다고 했는데 ...

신현범위원 대우에서 협의 내용이 먼저 있었습니까, 의회에서 보고된게 먼저 있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의회보고가 먼저입니다.

신현범위원 맨처음에 민자유치할 때 당시에 여러 의견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 사업을 해서 시청사 부지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1만 8,000평이 확보되는 것은 우리로서는 대단한 이익이 있으니까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원주시의회에 보고를 드렸을 때는 기본적인 시청사 면적을 1만2,000평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만2,000평의 시청사 부지가 좁다는 판단과 시청사 설계공모 결과 1만8,000평으로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사실 더 면적을 많이 잡아서 1만8,000평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현범위원 5월21일 사업설명회 때 6개 업체가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1만8,000평 얘기를 하셨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그때는 1만2,000평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런데 왜 1만8,000평이 됐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어차피 시청사 부지를 시민 부담 없이 확보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신현범위원 맨 처음 설명회 때 1만2,000평 이상이니까 이런 업체서는 가급적이면 작은 평수를 택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조금전에도 박대암위원이 지적했듯이 1만8,000평이 안 되고 1만2,000평 이외에는 안 되겠다고 했을 때 다른 업체가 과연 택지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것인지 비공식적이지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측을 하기에는 1만8,000평을 조건으로 해서 추가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희망 업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사실 그때 당시에 택지개발 사업을 민자유치로 하고자 할 때 시에서는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1만2,000평 이하 가지고 서로간에 줄다리기를 한다면 앞으로 사업이 잘 되겠냐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보고하신대로 1만8,000평이 안 되면 대우를 다른 업체로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 위원장 전세웅 예, 류종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실질적인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대우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 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97년5월2일 민자유치 심의위원회할 때는 민자유치로 추진을 하자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당시에 대우 뒤에도 추진상황이 나와 있지만 등록마감을 해서 ’97년8월10일 이었기 때문에 민자유치 심의위원회에서도 내부 수익률을 자기가 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면 대우에서는 수익률을 이자율보다 상당히 높게 합니다.

보통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데 10%정도 하는데 대우에서는 14%로 해서 우리가 1만8,000평을 못주겠다 60억이 안 남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만2,000평과 1만 8,000평의 사이에는 100억에서 20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를 줘도 괜찮을 것인지 아닌지는 대우에서 자기네들 수익률을 얼마큼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래야 얼마를 받든지 얘기가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수익금이 남을 때 시에서 수익금을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익금이 얼마 남을 것인지 우리 시에서도 수익금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택지개발 사업은 공영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업체에게 내부 수익이 18% 이상 이익을 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을 계산하는 것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위원장님, 대외비는 아닙니다. 대우에서 사업계획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봉화산 택지개발 사업에서 얼마나 남을 것인지 예상을 하고 거져온 원가계산표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요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가지 답변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보면 우리가 과연 1만2,000평을 얻을 수 있는지 1만8,000평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더이상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무리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정책개발담당관님 자료제출할 수 있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시된 제안서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수익률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제시된게 없었고요, 수익금 관리 문제는 지금은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우가 수정계획서를 제시를 하면 기술검토와 설계상의 모든 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사업계획서에는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은 소요사업비 산정이라 해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이것만 계상이 돼서 전체가 89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내부수익률 이런 것은 계상된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잘 계산을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직접비용과 간접비용만 계산해서 896억만 들어왔다는데 이 안에 어느 정도의 수익금이 생기는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 못하면 나중에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됩니다. 시에서 무상으로 시청사부지를 얻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게 없다면 제안서라도 보여주시고 수익금 관리를 잘 하셔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으시면 수익금관리를 하셔서 시에 반환할 조건이 얼마인지 나중에도 의원님들한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앞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민자유치 업체 선정에 대우가 1만2,000평을 고수할 경우 다른 업체가 1만8,000평을 우리 시하고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도씨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적승인 고시에 있어서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부의 결정이 10월15일에 있었거든요, 1만8,000평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1만8,000평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도씨동위원 1만8,000평에 대한 것을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승인을 해준 거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도씨동위원 다만, 대우하고 시집행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무상제공을 1만 2,000평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란 건가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고수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시하고 의견 절충을 걸쳐서 시의 요구가 사실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그래서 1만8,000평을 수용하는 쪽으로 대우에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문제점은 없겠네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이인섭위원님...

시청사 지구를 1만2,000평에서 1만8,000평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늘리게 된 이유가 당초보다 부지가 협소하고 설계공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렇다면 애초에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할 때부터 여기에 대한 기술 검토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계산을 해서 빼내지 않았었나 1만2,000평이란 숫자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번째는 박대암위원이 질의한 답변중에 우리 시민에게는 부담이 안 돌아간다고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6,000평을 무상으로 공여를 받게 되면 60억을 대우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얼마전에 원주시청사 문제같고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왔듯이 시청사 개발로 주식회사 대우는 개발이익금으로 순이익금으로 100억 실제 이익금은 200억이 넘는다라고 언론보도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 보신 적이 있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이인섭위원 그것을 인정해서 언론사의 계산이 맞았기 때문에 시에서 무리하게 너희들 이렇게 이익이 나오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이익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지 좀더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시민에게 부담을 안 준다면 대우에게 손해를 준다는 것인데요, 애초에 그 계획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번째 희망 업체가 있을 거란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신문에 언론 내용 가지고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예측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다른 업체와 이야기가 됐었는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당초 1만2,000평에서 1만8,000평으로 늘어나게 된 동기가 뭐냐란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당초 계획보다 부지가 협소했었고 설계공모가 1만8,000평에 맞혀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원주시에서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에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겁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당초 시에서 시청사 부지를 계획을 하기에는 최소 1만2,000평에서 많게는 1만8,000평 그런 범위내에서 ...... 시청사 부지 자체를 1만2,000평으로 축소해서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1만8,000평 정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1만8,000평이란 것을 전체를 무상공여받는 것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판단을 해서 최소 면적인 1만8,000평 이상을 무상으로 공여하는 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고 1만2,000평으로 한게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했다기 보다는 1만2,000평에서 1만8,000평 정도는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신축적인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을 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1만2,000평만 무상공여를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1만8,000평으로 확대해서 무상공여 조건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우가 100억 내지 200억이 흑자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은 기사를 읽어 봤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현재 추정중에 있습니다만, 제시된 조건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남을 것이다 안 남을 것이다 하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희망업체 예측 근거는 사실 현재 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언론에 대우하고 갈등 관계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니까 몇개 회사에서 저희한테 논의가 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저희는 희망업체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제 질의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제 질의의 내용은 애초에 1만2,000평에서 1만8,000평으로 무상 공여를 받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초에 판단이 우리가 1만2,000평으로 해서 판단 기준이 애초부터 모호했다는 것이죠, 원주시가 앞으로 2000년에 원주시의 중심이 될 시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그 계획부터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서둘러서 대우란 한 업체에게 그 일을 넘겨줬다는 것이죠, 민자유치 공모업체가 대우밖에 없다란 이유 하나로 상당히 서둘러서 넘겨줬었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했었고 그 기술적인 검토에 의해서 이익이 나온다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6,000평이란 어떻게 시청사 부지가 1만8,000평에 6,000평이라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도 계획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또한 대우에서 원주시에서 그것을 승인한다는 이야기는 원주시에서 1만2,000평을 1만8,000평으로 요청했을 때 60억의 이익을 대우에서 포기하면서 까지 승인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대우에서 반대로 60억의 손해가 일어나겠죠, 그렇다면 당초 대우에서의 수익 계산은 그 이상이 있었지만, 그것을 줄 수 있다란 얘기는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란 이야기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좀 소홀했다 서툴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당초부터 면밀하게 해서 1만2,000평이 아닌 1만8,000평에 근접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우가 60억을 손해를 보는데 거기에 대한 기업으로서의 문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수익계산이 대우가 잘못했든지 시가 잘못했든지 그런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가 지금 수정작업을 하는 것은 1만8,000평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서 추가분 60억에 대한 공사비 절감을 위한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가 많이 남기 때문에 원주시에 6,000평을 추가로 더 공여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기술적인 설계변경이라던가 아니면 공사비 절감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비를 절약하는 쪽으로 대우가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기술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설계비 절감할 때도 공사비를 절감시켜서 60억을 세이브를 시키겠다고 대우에서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전체 공사비의 60억 보상비를 뺀 나머지 조성공사비가 약 380억 정도인데 380억에서 60억 정도면 상당히 많은 비율입니다. 아무리 기술적이나 설계에서 공사비를 절감한다고 해도 그 정도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고 준비가 소홀할 수 밖에 없고요, 또한 과장님 말씀중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시에서 애초에 1만2,000평에서 1만 8,000평으로 무상공여를 한다고 했을 때 대우에서 여기에 대한 면밀한 기술 검토를 해보겠다 손익계산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다른 희망 업체는 이것을 많이 문의하고 있고 할 업체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하는 것이겠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대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는 올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 업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글쎄, 개발 방식에 따라서 회사가 계획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미찐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수익성이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경영적인 요인에 의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을 여기서 수익성이 남기 때문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것은 단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대우는 일반 공기업은 아니고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에서 이익이 남지 않는 것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도 물론 애초에 너무 서둘렀고 준비가 안 되었다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아마 이익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만의 하나 대우가 이번에 이 공사를 포기한다면 우리 시의 불이익은 없습니까?

대우에게 많은 것을 계약을 맺어서 현재 진행중에 우리가 당초계획 1만 2,000평에서 1만8,000평으로 늘려서 그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요구였었거든요, 대우에서 1만2,000평을 제공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고서 민자유치 공모에 응모했었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이인섭위원 우리 시에서 계약했었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계약한 적은 없습니다.

제안된 계약서를 놓고 시와 대우가 서로 의견조정만 해봤을 뿐이지 어떤 계약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당장 대우하고 그만둬도 대우하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없겠네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대우는 지금까지 측량하고 설계하고 이런 경비야 자부담으로 손해를 보겠습니다만, 그 외에 시나 대우나 이 문제로 인해서 손해볼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섭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 원주시도 그 동안 접촉하고 대우하고 여러 가지 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시간적으로 좀 지연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시가 1만8,000평이라고 하는 부담을 시가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소 늦더라도 만약에 대우하고 결렬이 된다고 하면 재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인섭위원 당초보다 조금 늦어질 수가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4년으로 잡고 있는데...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도시계획 자체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린다고 생각을 하실 때는 늦어진다고는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도 핵심 부분만 해 주시고 너무 지루하니까요, 답변도 핵심 부분만 아주 간략하게 해주세요.

다음 장학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벽두부터 서로간의 협의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담당관님 상당히 고생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가 욕구 충족을 하도록 해 주시고 또한 대우에서 불응할 때는 타업체가 있을 것이다란 가정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개 어느 회사에서 손댄 것 타업체에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의 추진 과정하고의 별개를 여쭤보겠습니다.

편입토지 사유지 문제에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반응은 대강 어떻게 될 것이며 또한 여기에서 불응하는 자가 나올 때는 어떻게 처리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는 아직까지 깊이 있게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정히 안 된다고 하면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동시에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조기에 부지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봉화산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용지가 빠지는 감보 비율을 대략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통상적인 택지에서는 약 40%가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전체 13만 7,000평중에서 8만6,000평이 분양 대상이고 그 외가 공공용지로 빠져 나갑니다.

장기웅위원 그렇게 산출을 한다라고 하면 시청사 부지 1만8,000평을 빼고도 평당 조성원가가 현재 제시한 단가만 계산을 해도 약 138만여원 가까이 산출이 되는데 그러면 충분히 분양에 대한 경쟁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어렵게 민자유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데요, 시청사부지는 우리 자손대대 물려줘야 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들여서 최대한 1만8,000평 정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이건 중요한 얘기라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물론 수익이 남고 안 남는 이런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약을 하시면서 더 잘 감시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달라고 건의를 드리면서 여기 국도 42호선이 변경이 됐죠, 기종점이 어디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양해하신다면 지역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역개발과장 박덕기입니다.

류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종점은 현재 시청에서 넘어가는 봉학로가 있습니다.

서원대로 사거리에서 곧장 나가는 20미터 도로부터 직선으로 바로 기존 관리청에서 계획한 42호와 직선으로 연결됩니다.

류종호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 우리가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이 서 있는 국도 42호선의 기종점은 백간부락 소류지 있는 데서 끝납니다.

환경영향평가로 봤을 때는 기종점이 거기에요. 소류지에서 코오롱 아파트 쪽으로 가든지 봉학로로 가든지 둘중의 하나인데 몇번씩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줬거든요. 처음에는 국토관리청에서는 우리가 제독중대를 지나서 백간리 중간까지만, 국토관리청의 얘기다 나머지는 시의 시도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떤 중간에서 노선이 전체가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단계동 4거리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했는지 국토관리청의 내부일을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제서부터인지 코오롱아파트 쪽에 있다가 봉학로와 붙었는데 그것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불활실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답변올리겠습니다.

처음 봉화산 택지가 계획이 되면서 현재 국도 42호가 코오롱아파트에서 연결이 될 때 상당히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교통상의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한게 먼저 답변드린 그 노선을 계획을 잡아서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했는데 당초 계획에서 빠진게 420미터가 빠지고 새로 노선 변경한 것이 30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리청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리청에서 이 계획을 변경을 시킬려고 하면 우리 봉화산 택지 관계가 확정이 지어져야 되는데 현재 행정사무로 공문화로 못하고 있는 사항이지 예정지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공문화로 명문화 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청사 때문에 국도 42호선이 중요한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택지개발 지구가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노선에 관한 관심을 가지시고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정책개발담당관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청사 부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O 원일프라자신축추진현황

○ 위원장 전세웅 그리고 정책개발담당관은 계속해서 원일프라자 신축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원일프라자신축추진현황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범위원님...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에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사실 원일프라자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지하공간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소음도 발생이 되고 진동이 발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회사 쪽에서 법정 허용치 이내에서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느라고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순간적으로 법정 허용치를 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주변에서 이용할만한 수준에서는 참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사건건 시공회사 측과 마찰이 있다 보니까 자칫 시가 감독을 안 해서 그렇게 되는양 비춰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곤혹스러운 현상입니다만, 시의 입장은 나름대로 시공회사로 하여금 철저히 소음공해나 진동공해에 대처하도록 독려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시가 부지 전체에 대해서 대우 측에 유상임대를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게 애로가 있는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중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원일프라자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분양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전체 339개 점포중에서 76개가 분양이 돼서 분양률 22.4%입니다.

박대암위원 당초 기대보다 못미치는 분양실적이네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당초 기대보다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원일프라자가 만약에 100% 분양이 되었을 때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전체 분양금액은 산정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우가 계획서로 저희한테 제시한 분양 총 회수금액은 58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전체 분양을 했을 때 586억을 계산했다 이거죠, 대략 건축비는 어느 정도 입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563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연면적이 대략 9,268평이라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그중에 건축비가 563억이면 대단히 큰 건축비인데 평당 얼마입니까, 500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500만원 이상 듭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순수 건축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비용이라든가 용역비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아무리 그래도 9,268평 건축하는데 563억이 든다는 것은 계산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이런 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원일프라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유료 임대를 위해서 너무 장사하는 쪽에 사업자 수익성에만 신경을 쓰고 분양이라든지 이런 쪽은 시민들의 편의성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원망의 소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물론 대우하고 계약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개발 기여금을 수납받는 것으로 시가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고 20년 후에는 저희가 다시 상환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원성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면밀하게 시에서도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서 당초에 계획을 잡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소음에 대한 소가 제기가 되고 가처분 신청도 들어가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을 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개발 수납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수납을 하고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기여금 수납은 사용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분양이 되든 안 되든 8회 이후에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사용 개시 이전에는 전액을 다 수납해야 됩니다.

박대암위원 8회까지는 분양수익금의 20%를 개발기여금을 받는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박대암위원 시가 개발기여금을 받는 것도 결과적으로 분양하고도 상관이 있네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박대암위원 분양이 이런 식으로 저조하고 잘 안 될 때는 대책이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대우 측에서는 현재 기초공사 타일 공사만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얼른 기대감이 조금 감소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현상이지만 현재 경제 상황과 맡물려 있는게 아닌가 그렇게도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본격적으로 공사가 지상건물이 올라가면 그 과정에서 분양률이 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예, 장학성위원님...

거기에 보면 소를 제기해서 영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해서 공사를 속행을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우 측으로부터 이의를 다시 제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나오지를 않았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러면 제소자가 원정형외과 큰집식당이라고 했는데 자기네들도 거기 영업관계로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장 부지와 두 업주와의 경계는 알고 계세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시유지 부지 경계가 원정형외과 앞 계단까지 가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현재 두 집에서 쓰는 도로는 시유지를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장학성위원 임대조건입니까, 그냥쓰고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대우와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시에서 주차면수 3면에 대한 월정 주차료로 월 30여만원씩 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주차장 용도가 폐지되면서 대우와 협약이 체결되면서는 사실상 그 땅에 대한 임대료 문제는 대우하고 관계로 넘어갔는데 사실 어찌보면 시유지를 현재는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 집도 그렇지 남의 땅을 그냥 쓰고 있으면서 자기네 영업방해된다고 제소하고 대우에서는 민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아울러 거기에 따라서 시유지 점용에 대한 시설물을 별도로 한 것이 없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시설물을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장학성위원 분명히 경계는 측량을 해봤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장학성위원 그러면 분명히 얘기가 달라질텐데...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대우가 거기에 있는 전체면적을 임대를 받았기 때문에 대우가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원정형외과 앞에를 굳이 전체를 확보할려고 했었는데 병원 운영이란 측면에서 지장이 오기 때문에...

장학성위원 제 얘기가 그거에요. 자기가 전체 임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로문제 상관 않고 집을 짓고 영업을 하면 실지 니가 나한테 그렇게 했을 때는 나는 내땅을 임대받는 면적에 건물짓겠다고 담을 높이친다던가 하면 영업이 어려워지는게 아니에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장학성위원 대우에서는 그런 편의는 봐준 것이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그래서 감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태를 대우 측에서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하나의 공익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차량이라도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우 측에 설득을 해서 현재는 자동차라도 드나들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져서 대우 쪽에서 강력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시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방도는 없습니다.

장학성위원 그 문제가 확대돼서 현재 여기에 따른 저희 시로 봐서도 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납 문제가 현재 2억5,700밖에 안 들어와서 아주 저조합니다만, 8회에 개발기여금을 전액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두 업주간에 분쟁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책개발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98강원도민체전원주개최에따른추진계획및생활체육운영현황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98강원도민체전원주개최에따른추진계획및생활체육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기획실장 홍기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8강원도민체전원주개최에따른추진계획및생활체육운영현황서

(부록에 실음)


○ 기획실장 홍기영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실내 수영장을 만들겠다고 100억이 소요된다고 내놨습니다. 수영장 또는 운동장 보수 또 한가지에 총 67억이 확보된 예산은 제하고 167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국도비를 지원 요망하는데 이것은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실내 수영장을 한다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국도비 지원이 안 되었을 때 예산을 어떻게 투자해서 실내수영장을 만들 것인지 이런 문제를 국장님이 생각을 해보셨는지...

○ 기획실장 홍기영 도민체전을 계기로 시민들의 숙원인 수영장을 만들어 내년도 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 기회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착공이라도 해볼려고 합니다.

여기 소요 사업비 나온 것은 우리가 이중에 국비 50억 도비를 65억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을 봐서 경기장 보수라든가 확정을 지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경기장을 짓겠다는 것은 계획한 숫자고 실지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그 중에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또, 후 순위는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 시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시비를 지원을 하죠?

○ 기획실장 홍기영 생활체육대회 9종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대암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전반에 걸쳐서요.

○ 기획실장 홍기영 생활체육대회에 다 250만원이고요, 축구만 인원이 많다고 해서 300만원입니다.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사실은 예산 범위내에서 되도록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250만원 인원 많은 데는 300만원이 됐고 거의가 250만원이 됐고 도단위 생활체육대회는 도에서 생활체육진흥 사업지원은 도비 지원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비율에 따라서 그 금액을 따라 한 겁니다.

어린이 체육교실이라든가 장수노인은 도비하고 같이 50%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대암위원 생활체육 진흥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도 도비 지원에 따라서 50% 지원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예, 생활체육진흥 사업지원입니다.

박대암위원 춘천이나 강릉하고 비교해서 도비받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통계나온 게 있어요?

당장 없으면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장완순위원 기획실장님, 이것은 하나의 질의는 아닙니다만, 관에서 솔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수부지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고수부지란 말은 일본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둔치입니다. 앞으로는 원주천 둔치로 바꿔어 주시면 어떻겠나 말씀드립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예, 둔치 또는 로아노크광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중앙시장재건축추진현황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중앙시장재건축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기업지원과장 김범수입니다.

중앙시장재건축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중앙시장재건축추진현황서

(부록에 실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완순위원님...

중앙시장은 중부지방에서 물류센터 역할을 해왔고 중앙시장을 건축한지도 만 27년이 넘었습니다.

시설이나 모든 것이 노화됐고 화재가 빈번하다 보니까 원주시민의 불안요소가 되는 동시에 재건축이 숙원사업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 원주시장인 김기열 시장께서도 시장 입후보 당시에 재건축에 대한 공약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재건축에 대해서 동의서를 84% 정도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거기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중앙시장 전체 면적이 2,538평이라고 했는데 원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중에 점포의 면적과 공유적은 얼마로 분류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물론 개수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점포의 면적과 공유면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장완순위원 전체는 얼마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시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499평입니다.

장완순위원 공유면적만해도 400평이 넘는데...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공유면적외에 대지 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완순위원 대지 면적이 약 499평이면 그러면 900평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넘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공유면적까지 포함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장완순위원 그러면 번영회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구성요건하고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번영회와 추진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영회는 소유개념을 떠나서 실제 상업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된 것이 번영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유자가 그 중에서 불과 30% 정도가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 대부분은 입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번영회의 존재가치는 입점자 상행위하는 사람들에 대한 운영 후생문제 소득향상 이런 것들을 보고있는 것이 번영회가 되겠고 추진위원회는 이번에 재개발 사업하면서 구성된 단체로써 중앙시장 재건축을 위한 그 업무만을 위한 위원회가 되어 있고 거기에 근거하는 것은 소유자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앞으로는 재건축조합을 구성할 때도 실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해서 조합이 구성돼서 앞으로 재건축을 담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장완순위원 간단히 정리를 한다면 번영회의 구성요건은 중앙시장에 입점해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번영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또 역할은 시장의 발전과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번영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장완순위원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소유자 다시 얘기했을 때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재건축 추진위원회이고 역할은 재건축 추진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러면 재건축추진은 얘기할 것도 없이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담당을 해야 되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다만 부언해 드릴 것은 번영회란 법인이 있는데 번영회도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양자가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완순위원 다음에 질의를 하겠어요. 우리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는데 추진하는 과정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준비위원회가 재건축 추진위원회까지 연결이 됐는데 그러면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느 누구라든가 어떠한 단체라든가 협조를 받고 했습니까, 아니면 시단독으로 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것은 시 단독이다 번영회와 협의했다 단체와 협의했다란 것보다 그 당시는 처음 발의될 때라 시에서 먼저 발의해서 됐습니다만, 저희 시와 번영회와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늘 말씀을 하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전신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완순위원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건인데요, 막연하게 시장이 가서 개인 상대해서 추진위원회 구성하자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는 엄연히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사단법인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협조를 받았느냐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협의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장완순위원 그러면 절대적으로 번영회가 협조해서 준비위원회를 육성을 하게 됐는데 준비위원회 구성할 때 가.나.다.라 4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다.라 4개 동에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균형적인 면에서 위원회를 추천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지명을 한 겁니까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구성 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 기억에는 그 당시 번영회 이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말하자면 추진위원들을 선정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번영회 이사분들하고...

장완순위원 번영회에서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써 재건축을 하자고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 이사들이 적극 참여해서 추진위원들을 그 양반들이 추천을 해서 상정을 했든 어떻게 했든간에 자료를 내놓은 것이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이사회 공식결정 과정이라고는 하기 어렵고요.

장완순위원 번영회장이 참여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 당시 번영회장은 지금 아니지만 전임자로 ...

장완순위원 아니, 전임자가 됐든 현재 회장이 됐든 간에 하나의 법인으로서 자연인은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 당시 시에 계시면서 뭐를 맡고 계셨나하면 중앙시장 재건축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지휘를 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틀림없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요. 가장 중요한 얘기에요, 왜 내가 이것을 짚고 넘어갈려고 하느냐 하면 시중에 상당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짚어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영회 회장하고 협의를 하고 번영회 회장도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던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사회의 결정 이런 것은 그런 과정은 아니고 시에서 이것이 주도가 돼서 번영회와 행정적인 협의를 해 가면서 준비위원회를 추진한 겁니다.

장완순위원 그러니까 번영회가 적극 참여를 해서 협조를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번영회 자체에서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과장님은 모르시는 일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고 회장을 중심으로 한 이사들이 적극 참여해서 협조가 됐다는 것을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이사회가 한 것이 아니고 이사들이 참여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장완순위원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정리를 한다면 번영회 사업으로서 재건축추진을 자기네가 확정을 하고 적극 주도하면서 참여를 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구만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확정 됐다는 것은 저는 지금...

장완순위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때는 지방 유지분들하고 자문을 많이 받고 추진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장완순위원 동의가 없으면 번영회장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집짓는데 생각을 해봐요, 건물을 다시 헐어서 짓는데 번영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번영회가 한번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이상 얘기를 안 하고 다음에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6조 2항에 의하면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입니다. 60%에 동의하거나 건축물 소유자 총수에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3에 동의가 있으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자가 75.4%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태까지 애쓰시고 동의서 받느라고 얼마나 인력을 거기다 집중시켰습니까, 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 몇 사람이 집중적으로 해서 이런 좋은 동의자 수를 받아냈는데 동의자를 받아놓고 왜 이렇게 조합을 설립을 안 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조합설립을 해야죠.

장완순위원 앞으로 적극 참여해 주세요, 원주시민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항간에는 시에서 발을 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로 남아서는 안 되니까 적극 참여하셔서...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시에서 발을 뺀다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장완순위원 적극성이 옛날보다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주시에서 3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2,600평 가까운 대지중예요, 그러면 3분의 2 이상만 동의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원주시가 대지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태까지 하던 것이 과감하게 시민들이 정말로 시민의 공약사항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느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겠어요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안전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토지건물주 또는 재건축조합의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담당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아니고 특별조치법에 보면 지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 공사비에 대한 기준 또는 운영을 위한 기준 이것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명문화 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청 자금을 이용하는 것이지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에다 요청을 내서 청장의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장완순위원 내가 여러 가지 법률 조항을 읽어 봤는데 그러나 가장 우선이 뭐냐 하면 특별조치법이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에 제6조 제2항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원할 수가 있다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고책임자인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 예산은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뭔가 시장님의 의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장완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은 점포 소유권자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점포와 토지소유자를 말합니다.

박대암위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것은 재건축에 대한 전제가 조합이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구성대상이 토지 및 건물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진력과 의욕과 능력을 겸비한 세입자는 전혀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현재까지 해온 모든 일련의 작업들이 소유자 개념으로 해오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대개 한다 안 한다 아직까지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소유자 개념으로 해왔습니다.

박대암위원 확실한 규정이 있느냐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재건축조합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규정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특별조치법 제2조 제6항입니다.

시장은 재건축조합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장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시장 재건축사업 시행 구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토지 등이 잖아요, 꼭 소유권자가 들어갈 사항은 없네요.

장완순위원 과장님, 제4항을 읽으면 "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4항이 그렇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6항입니다.

박대암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시에서 주도를 했는데 번영회하고 협의는 했지만, 번영회 이사회에 공식 결정 사항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이것은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작년도에 준비위원회할 때 당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96년도 6월에 작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일단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봤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이번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이번에 구성하는 것은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하는 과정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금년도 4월부터 작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박대암위원 아니, 그 작업을 누가하셨냐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시에서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시에서 주도를 했는데 저희가 중앙시장 번영회 정관을 보면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번영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것은 제가... 승인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박대암위원 번영회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박대암위원 번영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추진위원회 구성한게 그래서 물론 누가 주도를 하던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합법적으로 구성됐다고 하면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물론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소유권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의 장사하고 있는 세입자들도 중요하거든요, 재건축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소유권자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번영회 승인사항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번영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될 사항이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과장님이 내용을 잘모르시고 답변을 잘못하시면 큰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중앙시장 번영회 정관에 그런 사실이 있나 확인하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고 답변하면 안 되니까 중앙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번영회의 정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디 있는가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고요, 이게 저희 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물론 건축도 중요하지만 건축기간 동안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과연 시에서 어떤 조치를 받아서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시에서 복안이 있는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어떤 제의가 들어온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몇년간 공사가 되는 것으로 봐서 현재 상행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행위를 하도록 임시장을 해야 되겠고, 그것은 현재 재건축 결의가 돼서 조합이 구성돼서 일련의 과정이 시행되면서 조합 또는 위원회에서 또는 시와 같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 동안에 저희 행정실무자로서는 후보지를 물색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군데는 알아봤습니다만, 아직은 후보지를 정하지 못했고 물론 그런 과정도 앞으로 조합이나 위원회에서 확정지을 사항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대안이 나와 있지 않고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하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대암위원 개략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간의 추진위원회 결성하고 번영회 관계 추진위원회 관계가 시장님하고 며칠전에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세목 세목 말씀해 주실 수는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임시 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대암위원 임시 시장말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는데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아시잖아요, 번영회, 추진위원회 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과정들을 소상하게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추진위원회와 번영회와의 발의 과정은 제가 입수를 못했고 그 이후에 입수를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몇 월에 하셨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저희가 6월에 관계 서류를 받아서 그 뒤에 구성이 완료되었는데 지난 9월19일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추진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그 이후에 자체적인 회의를 1, 2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월19일 추진위원회가 위원장까지 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임시 시장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추진위원회에서 건의를 했든 번영회에서 건의했든 고수부지 얘기가 나왔었죠?

그 얘기를 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저는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지난 10월2일 번영회장이 시에 와서 임시 시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브리핑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주천에 짓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인 채널은 아닙니다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내용을 잘 모르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내용은 제가 접수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건설업무다 보니까 거기서 이 업무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앞으로 시장 재개발 조례가 돼서 정식으로 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이것이 거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대암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겠지만, 혹시 임시 시장 부분에 있어서 꼭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추진할 이유는 없죠, 다른 좋은 안이 있다면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것은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서류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기업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정회기간중에 원주 중앙시장 번영회 정관을 살펴본 결과 번영회 정관 제5장 회의에서 제20조 이사회 의결 사항중에 마항에 이사회 의결 사항을 보면, 1.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항을 살펴보면 본회 사업 계획안(시장 재건축 및 재개발 계획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게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 번영회 정관에 5항 말씀하신 것은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적인 차원에서 확인해서 업무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확인을 정회 기간에 하셨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거기에 해석상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거기 의결사항이 있으면 승인 사항으로 됩니다만, 해석은 앞으로 업무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법원에 확인하든지 하셔서 다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박대암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한 이유는 물론 중앙시장 재건축 추진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급한 문제고 앞으로 대형 유통센터라든지 업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주 중앙시장 상권이 살아야지 원주시가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도 간접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있어서는 물론 소유권자도 중요하지만 들어가 있는 세입자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번영회든 재건축 추진위원회든 되도록이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같이 협의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것이 민간들이 앞장 서서 능력과 의욕 추진력을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해야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시에서 관여를 하면 오히려 위축되고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되 민이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장완순위원님...

장완순위원 과장님, 그간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시장 관계로 신문에 몇번 났습니까, 4번입니다. 재건축 난항이다, 어느 것은 재건축 논란 끝이다, 시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신문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본 원주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미 시에서 정리를 한 것으로 보고 어차피 중앙시장 재건축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시민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있고 번영회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번영회나 추진위원회가 중앙시장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단체니만큼 시에서 조정 역할을 해서 잡음이 없이 화합적 차원에서 일이 될 수 있도록 적급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종우위원님...

과장님께서는 ’96년도부터 참여를 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유종우위원 재건축 추진위원이 구성이 됐다고 그랬는데 구성이 됐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유종우위원 과장님이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 같이 동석을 하셨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유종우위원 추진위원은 추인이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성을 해도 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현재로써는 승인, 추인...

유종우위원 절차 없이...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현재 추진위원들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특별한 점검은 못했습니다.

유종우위원 현재까지 진척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게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구성된 지가 9월19일인데 그 뒤로 제가 알기로는 2차 정도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은 못했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리고 동의를 233명 75.4%가 동의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동의를 안 한 26명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를 할 겁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시행을 할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것은 시에서 그 동안에 작업한 것은 중앙시장이 재개발되어야 되겠다는 명분에서 해왔고 이제까지 동의나 기구에 대한 구성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각종 절차에 의한 인허가든지 또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참여를 할 계획이고 그 외에 업무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종우위원 지금 답변하신대로 처음부터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데 참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96년도부터 추진위원 구성하는데 하고 동의를 받는데까지 참여를 하셨어요, 그랬었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유종우위원 후에 어떤 잡음이 소용돌이 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해 보셨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아직...

유종우위원 현재 제가 알고 있기에는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유명무실 상태로 양분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장완순위원님이 네번 신문에 난 것을 카피를 해서 나오셨는데 현상태에서 중앙시장 재건축을 위해서는 추진위원 자체가 현재 소멸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단도 장완순 위원장님은 가지고 계신데 현상태의 추진위원을 하시고자 하는 분 중에는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그런 복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위원장이 되면 원주천에 한 60억 정도 복개를 해서 이것을 입주자 들이 거기 나가서 상행위를 하고 3, 4년 후에 재건축이 완료되면 다시 시에 넘긴다든가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시장 재개발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한 것은 아직...

유종우위원 또한 가지 동의자 233명을 75.4%를 표시하셨는데 중앙시장 370개 점포중에는 소유자가 1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1, 2층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2층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종토세 부과를 할 때 2층에 있는 분들도 종토세 부과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

유종우위원 잘 모르시죠, 지금 여기 동의자 75.4%에 대한 것은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지 나가셔서 동의를 받는 것은 실적위주의 동의를 받은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2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분들은 현재까지 종합토지세를 부과받은 적이 없어요. 2층에 종토세를 부과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당연히 종합토지세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다 그런 문제인데 어떻게 75.4%까지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중앙시장 재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 동의자의 실적위주로 했기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시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만을 했어야 되는데 동의를 받는 문제하고 추진위원 구성하는데까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추진위원회하고 번영회하고는 별개 관계로 해야 되는데 번영회 있는 사람들이 추진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나와 있고 또 추진위원중에는 성향을 분석을 해보지 않고 대개 370여개 점포중에서 309명중에는 점포만 있을 뿐이지 실지 거주하는 것은 타지에 있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런 분들도 추진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추진위원 40명중에는 거의 대다수가 외지인들이라고요, 외지인들하고 어떻게 추진위원 구성해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에서는 현지 나가셔서 추진위원부터 동의자에 이르기까지를 입회를 하시다 보니까 시에서 전반적으로 주도한게 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처음부터 시에서 발의를 해왔으니까 일을 같이 해왔는데 다만...

유종우위원 앞으로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면 재건축조합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유종우위원 현재는 추진위원일 뿐이지 법적 구속력을 가질려면 재건축조합이 결성이 돼서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야지 실효성을 갖게 된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고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기에는 형식적으로 명단에만 되어 있지 아무런 실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실효에 대해서는 제가 ...

유종우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 동안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중앙시장에 관계 있는 특히 건물이나 소유자 임대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중앙시장 재건축은 상당히 혼미 상태에 빠져 있다 심지어 추진위원장도 서로 니가 하느니 내가 하느니 밀고 당기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2, 3일전인가 다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 모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여명 정도가 거기서도 이것이 전례가 돼서 중앙시장 재건축은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오늘 과장님께서는 중앙시장 재건축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보면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이미 과장님이 참여를 하셨으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하고 전반적으로 재건축을 위해서는 중앙시장 점포주나 번영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야지 여기 깊숙히 빠져서 특히 이것이 시장님 공약 사항이 아닙니까, 특히 장완순위원님은 시의원 나오실 때 당초에 추진위원을 구성을 하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하신지 모르지만 현상태에서는 엄청나게 소용돌이가 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시장 재건축은 시가 의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해왔고 동의서 받는다든가 일련의 과정을 같이 해왔고 이미 현재에 와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마당에 앞으로는 시에서는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차원에서 자금 또는 인허가 문제 내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중앙시장 상권회복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왔고 이제는 현재까지 단계로 봐서 추진위원회라든가 그 분들이 조합구성이라든가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과장님이 고생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신 응분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달갑지 않은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는 공무원의 신뢰가 저하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현재 중앙시장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분 관계 때문에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추진위원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1, 2층을 가지고 있는 점포를 말합니다. 소유자중에서 1, 2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지분 50%나 60% 또는 2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나 30% 또 점포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10% 내지 20% 정도의 가, 나, 다, 라 각동 대표도 참여를 해서 추진위원을 재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소리도 들은 적이 있어요. 시에서 그 동안 참여하시면서 중앙시장 재건축을 위해서 시에서 공헌을 했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소리 이전에 오히려 질타의 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동의받는 것이라든가 추진위원 구성에는 시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얘기한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현재까지 나타난 동의수라든가 기구 구성까지 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면의 후유증이라든가 이것은 나가서 사과했습니다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이 매끈하게 하면 좋았을텐데 이면의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업무적인 미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차원에서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비단 이 뿐만이 아니고 시의 공직자가 참여를 할 때는 귀감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하실 것이 아니고 시정하실 것은 시정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뭔가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데 정말로 중앙시장 재건축은 과장님 고생하신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가 보시면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데 여기 박대암위원님도 거기 점포주중에 한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그 지역에 나가서 보면 시를 엄청나게 질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추진위원장을 맡게 되면 나한테 이익이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때문에 맡을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중앙시장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중앙시장 재건축하는데 모형이나 이런 것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청사진 나온게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과거에 설명회는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한번 했습니다.

유종우위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중앙시장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에서 지원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나오니까 다시금 관여를 하셨던 사항이니까 이 문제가 잘못되면 시장님한테 엄청난 누가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감지하셔서 다시 나가서 재점검을 해 보세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부족한 것은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도 없이 장시간 동안 아주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업장 현장 확인이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홍기영

지역경제국장(직대)김범수

정책개발담당관김주홍

지역개발과장박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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