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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0.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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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30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안


(10시7분 개의)

○ 위원장 신관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원주시 수질환경사업소 검사 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8분)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8분)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교통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본조례안 개정안 보고에 앞서 제가 사과 말씀을 좀 드리고 본안건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교통행정과로 근무명령을 받았는데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말씀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불비해서 인사말씀 올리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의 개정이유는 ’95년12월29일 개정된 주차장 설치법에 따라서 원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준농림지역에 대하여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경자동차에 대하여도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서 장기적으로 도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기량이 800cc 미만인 경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안입니다.

둘째,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안입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뒤에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9월1일부터 9월23일까지 건설교통부 안에 따르면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주차장설치법 관리 조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은 건설교통부안에 따라서 뒤에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안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중 본인이 탑승한 차량을 본인이 탑승한 차량과 경자동차로 한다라고 한 그 경자동차가 삽입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준농림지역에 대하여도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안된 안건으로 주차수요의 급증으로 도심지 주차공간 부족현상이 날로 심각해 가는 현시점에서 준농림지역에서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에 한해서 배기량 800cc미만인 경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유류소비의 경감 등 에너지절약 차원과 도심차량 소통의 원활을 유도하고 차량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료되나 중대형차 대체 차원에서 경자동차를 대체하여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으나 1가구 2차량 소유의 선호에 따라 과소비의 우려와 차량보유량 증가추세로 오히려 도심 교통혼잡을 유발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본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과장님, 준농림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여기 법령으로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5의 기준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데 이게 면적이 얼마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준농림지역에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관계법에는 지금 제한 규정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경묵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례안을 본의회에 상정한게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정을 하셨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네.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것이 ’95년12월29일에 주차장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를 할 때도 경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할인을 해 준다고 정부에서도 홍보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매스컴에서도 원주시를 포함한 몇 개 시군에서 법이 개정됐는데도 그 법의 개정에 의해서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났던 것을 기억하시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왜 2년전에 벌써 법이 개정됐는데 우리가 신속하게 법의 개정에 대처해서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못하고 2년후인 이제 와서야 그것도 매스컴에서 원주시의 뒤늦은 행정을 질타를 받은 다음에서야 개정안을 마련을 하셨는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늦게 우리가 개정법을 따르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원경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95년12월29일날 주차장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하달되는 법개정안에 따라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시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즉시 의결을 받아서 시행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 불비에 따라서 지연돼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입힌 대상자들에게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95년12월29일날 주차장법이 개정이 됐다고 했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본안에 대해서 다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 말씀올리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정을 하고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리고 MBC에서 방영된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게 MBC에 지적을 받아서 시작된 건 아니고 저희가 그 안을 만들어서 전부 의회에다 올리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외부로 나와서 거기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손을 쓴 것처럼 돼 있는데 이건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그 동안에 경자동차를 이용하던 시민들도 정부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혜택을 못받고 또 주차장도 준농림지역에 그 사실은 주차장을 허가를 낼려해도 참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부지확보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을 진작에 좀 시행했더라면 많은 시민들이 정말 혜택을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거를 계기삼아서 정부에서 우리 법이 개정된다든가 하면 신속하게 우리 원주시에서도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고맙습니다.

앞으로 법규 연찬이라든가 업무를 상세히 챙겨 가지고 지금과 같은 업무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희위원 과장님한테 방금 농림지역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면적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준농림지역이 농지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관하에 있는 법이라도 시민들이 이 법령에 의해서는 제한이 없다고 허가를 신청을 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농지법에서는 300평 이상을 못넣는다고 못이 박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통행정과에서는 된다 그러고 농지법은 안 되고 이러니까 민원인이 관계 관청을 욕을 하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 시장밑에 있는 저거도 농지법하고 이게 있는데 이거를 관계부서하고 완화하는 거를 한번 협조를 해 보고 이 안을 내놓으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관리법에는 준농림지역에다 주차장 시설을 하는 대상면적은 제한돼 있지 않지만 절차상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내인가를 일단 내주고 그 내인가에 따라서 관계 개별법에 따라서 허가사항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농지법에 따라서 300평 이내라고 하면 그 기본법은 따라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여기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물을 때는 아무 이상없다 몇 평도 관계없다 이러는데 농지법에 그러면 이 조례를 농지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 줘야지만 결과적으로 조례대로 모든게 결정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차라는 건 교통행정과에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형질변경을 하고 이런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 농정과에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와서는 우리 법령에는 아무 이상 없어서 300평도 할 수 있다 1000평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들이대니까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조례에 단 농지법에 한해서 준한다 이거를 여기다 조례를 넣으면 조례할 적에 농지법을 적용한다는 거를 넣어주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다는 얘기야, 왜 이런게 지금 당장 누가 주차장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에 얘기하니까 준농림지역에 농지법에 우리는 몇 평도 관계없다 그래가지고 구입을 해 가지고 농정과에 가니까 300평 이상 안 된다 이러니까 이 사람네들은 공중에 뜬단 말이에요 이거는 행정을 다루는 우리 부서만이 알 수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일단 자동차하는 사람은 운수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한테 문의하지 농지법에 적용을 안 하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사항을 교통행정과에서 무책임하게 준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평수는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민원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내인가 과정에서 그건 농지법에 따라서 개별법을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한선을 두어야 됩니다 하는 얘기는 기술적으로 저희가 안내하기 때문에 민원처리상의 문제는 야기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한희위원 왜냐 하면요, 본위원이 묻는 거는요, 어차피 택시사업이든지 화물이든 대중교통 사업이라는게 하향길에 들어서 있다고요. 지금 하향길에...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이 변두리로 시내에 넓은 땅을 대지를 사가지고 하려니까 경제성이 맞지 않으니까 농림지역 같은 거를 사가지고 변두리로 나가서 그거를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려 그러는데 이거를 지금 정부안이나 이런 거를 이러기 때문에 이런 준농림지역을 해 주는 안으로 해서 입법화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런 주차장에 대한 거는 어떤 제한을 너무 강하게 농지법에 제한을 두면 이 조례를 개정한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이거지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5분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과거의 흐름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내인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서류가 들어와 가지고 결재받아서 내인가 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인가를 내주는 과정이 거기에 관계과하고의 협의도 거쳐야 하겠고 모든 것이 협조가 된 다음에 내안가를 내주는게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내인가가 먼저 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내인가 내줄 때 서류접수해 가지고 그냥 관계과에서만 결재해서 내주는게 아니고 협조과하고 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그 개별법에 따라서 하는 거는 후차 얘기입니다.

먼저 내인가를 내주고...

○ 위원장 신관영 아니죠.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아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조금 생각을 못해서 그랬었는데 참고사항 하단에 보면 교통부의 따로 붙임 안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아니 지금 방향이 지금 우리 박한희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향과 답변 방향이 조금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시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박한희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박한희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서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관계법 연찬이 미흡해 가지고 답변을 잘못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농지개별법에 대한 저촉을 받게 됨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호위원 원경묵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법이 ’95년12월에 개정이 됐는데 현 과장님은 부임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임과장한테 그 지연사유를 질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지금 김춘호위원님 말씀은 ’95년도에 시행이 되도록 돼 있던 것을 여태까지 그러니까 2년입니다.

2년여 동안 지연시킨 사유가 뭔지 이것을 그때 당시 과장이던 박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테니까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춘호위원 사과보다도 지연사유를 들어보는...

○ 위원장 신관영 지연사유를...

네, 김택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민위원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매치의 내용인데 우리가 300평 농지전용 기준에 보면 만약에 우리가 농지전용을 받을 경우가 300평 제한에 묶여 있고 도로를 낼 경우에도 도로면적도 300평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원인들이 그런 규정을 모르고 농지만 300평을 내겠다라고 시작을 했을 때 도로가 300평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도로가 내다 보면 300평이 넘어가면 도로도 안 되고 농지전용도 안 되고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민원인들한테 명시를 해 줘야지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도로를 개설할 생각을 하고서 집을 짓겠다 이런 계획을 해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낭패를 보는 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도 마찬가지로 시행과정에서 내인가 과정에서 협의사항중에 중간에 나온다 이때는 벌써 이 사람이 땅을 매입을 하고 나서 들어가다가 중간에 진행하다가 중간에 이 사실을 알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사전에 우리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명시를 해 줘야지 차라리 땅을 사지 않고 피해를 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김택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실무를 접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호위원 전임 과장도 이 시간에 불러다...

○ 위원장 신관영 전임 박과장님은 이거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지연사유를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지금 과장님 들어가시고 전임 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오늘 이 주차장법 개정을 제안을 해 왔는데 이것이 ’95년12월29일날 법이 개정됐는데 이제 껏 2년여 동안 그냥 있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그때 당시 박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니까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기획담당관 박종석입니다.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집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95년 말경에 주차장법이 변경이 됐었는데 그 주차장법 변경에 의해서 하부령 규칙 심지어는 거기에 관련된 위임된 조례 이런 부분들이 건교부로 부터 명쾌한 교통정리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다만 이제 ’96년초로 기억이 됩니다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보다는 건교부의 업무개선 지침이 ’96년도에 지침으로 하달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법적으로 제도권내에서 받아 들여지는 그런 기간들이 어느 자치단체든 즉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그 자치단체의 특성대로 시일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우리 시의 경우의 입장에서는 타자치단체의 의견을 수집을 하거나 이미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료수집하는 기간들이 상당히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내용이 그렇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과장님, 요즘에 대선주자들 나오는 텔레비전 토론회 보니까 이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이인제 씨가 얘기하는 거를 들었어요. 이 준농림지역이 지금 엄청 10월1일자로 규제가 됐습니다. 지금...

그 규제된 이유를 여러 가지 물으니까 이인제 씨 본인이 입법으로 상정해 가지고 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준농림지역에 대한 거를 여관이나 이런 거를 분산돼서 내줄 적에 지방자치제가 돼서 지방의회 조례로 만들어서 모든 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조례개정을 하라 그러니까 각지방의회에서 조례개정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입법으로 이런 거를 여관이고 이런 거를 못내주게 묶었다 이런 답변을 들은게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이 ’95년도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것이 조례에 그 때 몇 평이나 이런 조례개정을 그때 해 놨으면 이렇게 입법을 해 가지고 준농림지역을 이렇게 강하게 묶지 않았었다 이거예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준농림지역내의 주차장 관련 조례와 건축법에서 정한 주차장 관련 조례는 서로 일치가 돼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을 의뢰한 이 내용은 건축법하고 연관이 돼 있어 가지고 당시나 지금이나 조례 개정전입니다만 준농림지역이 도시지역내하고 형평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준농림지역이 부설주차장 건축법과 관련한 부설주차장에 대한 명쾌한 규정이 없어서 그러한 지역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준농림지역내의 건축행위가 좀 산만해 왔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축법과 연결시켜서 준농림지역에도 보다 더 강력하게 기준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주차장법도 조례도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취지를 잡았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지금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과장님은 지금 뺄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95년도12월29일에 따라 원주시청에 주차 이게 내려왔는데 왜 이거를 그 때 당시 당초에 이게 내려왔을 때 조례 개정을 안 했느냐는 책임을 묻는 건데 무슨 구구한 답변이 있어요.

이 공문은 어서 내려온 거예요, 이 기준은 지금 건교부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재량권에 이 준농림지역에 바로 아까 내가 얘기한 이인제 전지사가 얘기하는 그 얘기 내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공문을 내려서 그 형평에 맞게끔 조례 개정을 하라 그랬는데 안 했기 때문에 저번 임시회에서 입법으로 묶어버렸다 이거야 청원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관이고 이런 거는 다 안 나요. 지금은...

또 창고도 준농림에서 190평 이상은 안 난다고 그때는 500평이고 400평이고 1000평이고 다 냈다 이거야 부담금만 내면 그런데 그거를 제한해 버렸다고 입법으로 이거 조례가 아니라 아주 입법으로 묶어버렸다고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조례로 각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편리한대로 묶으라 그랬더니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입법으로 너무 우후죽순하게 들어서기 때문에 입법으로 묶었다 기자가 묻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이 우리는 그걸 모르는데 오늘 조례 개정하는데 와 가지고 ’95년12월29일자 내려온 서류가 있었는데 왜 그때 당시 의회에다 이런 거를 안 올렸나 이거예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당시에는 그 법에서 그런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부여했는데 지금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개정요구한 것은 농림지역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주차장에 관한 부분만 별표 기준으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법과 여기서 내놓는 것은 주차장하고는 좀 관계가 멀다고 보겠습니다.

건축을 할 때 주차장의 면적규제...

박한희위원 건축법에도 준농림지역을 여관을 1000평이고 2000평이고 허가해 주게 돼 있었어요. 건축법에 그래서들 작년도에 우리 원주관내에 10월달에 11개가 나갔다고 준농림지역이 11개 그러면 그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평수에 의해서 주차대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런게 왔으면 이런 거를 올렸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법에서 하위법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은...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구태여 이거를 조례 개정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안일무사주의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그건 아닙니다.

박한희위원 아니면 왜 안 올렸어요.

그러면 새로 온 과장은 조례로 올리고 먼저 온 과장은 왜 안 올렸어요 지금 새로 온 과장이 근거를 ’95년12월29일자 이 공문에 근거해서 조례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임과장은 안 했냐 이 얘기지 우리는...

○ 기획담당관 박종석 그게 아니고요 제가 회피같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제가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인사위원회에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김춘호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한게 ’95년도에 개정된데 대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했다는 얘기가 되지 할 수 있는 거를 안 한게 미비지...

○ 기획담당관 박종석 안 한게 아니고요. 다만 이 조례를 법에 의해서 새로이 조례를 만드는 자치단체가 그 동안에...

김춘호위원 아니 새로 온 과장님 말씀이죠 그럼 이게 저 그런게 다 건축법 이런게 전부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한 거예요, 여기에 준해서 한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준해서 했어요, 여기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건축법이니 뭐니 이런 걸 해결해 가지고 한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원승묵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연결돼 있습니다.

김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결돼 있으니까 뭔 법에 의해서 못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됐으니까 한다고 하지 여기는 그냥 ’95년도 개정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한다 이렇게만...

○ 기획담당관 박종석 ’95년말에 법령에서 준농림지역내에서의 건축행위제한 또는 부설주차장 관련 면적기준에 대한 것을 따로이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 위임을 할 수 있다는 그 법만 명시돼 왔었는데...

박한희위원 맞죠, 이인제 전지사 기자회견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 기획담당관 박종석 맞습니다.

그랬는데 건교부에서 따로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지침을 차후에 마련해서 내려보냈습니다. ’96년 해를 넘겨서...

내려보냈는데 이 부분이 건축과 관련돼 가지고 각급단체에서 여론들이 비등하니까 건교부가 지침을 내려보냈어도 그건 하나의 지침이지 조례의 준칙은 아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특성 때문에 전국의 자치단체가 이 부분을 신속히 법제화해 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과장님, 이거 상설주차장은 조례 개정을 안 해도 건축법에 의해서 상설 주차대수가 들어서니까 구태여 이걸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번 새로 온 과장은 보니까 이런게 왔으니까 조례개정을 우리도 그냥 해 놓자 이거 안 해놔도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대수는 다 되게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건 넘어가고 복잡한 원주교통에 일을 보다 보니까 이걸 챙기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인하고, 시인할 건 시인하고 넘어가야지 아니 우리가 뭐 여기서 답변 잘못해서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우 뭘 하우 과장님하고 여태까지 머리 맞대고 그래도 몇 년 살았는데 그거 고발하지는 않을테니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가요 알았어요?

○ 기획담당관 박종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지금 박과장님이 시인을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여기 오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2년 동안 기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해가 좀 안 돼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침이 온다하더라도 즉각 즉각 조치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김춘호위원 후임 과장님이 아까 아무 것도 모르고 사과를 했어요. 미비해서 죄송하다고 이게 지금 신임 과장은 사과할 필요가 없지...

○ 위원장 신관영 교통행정과장 다시 앞으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안

(11시4분)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입니다.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먹는 물 등 각종 수질검사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검사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있어 수질환경사업소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질검사에 관련 검사 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수질검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징수한 검사수수료는 검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함과 더불어 시의 경상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질검사 시료채취는 인허가 및 정기검사용과 업무의 참고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정기검사용은 관계공무원과 민원인이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 검사의뢰하여야 한다.

안 제2조 시료 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나. 수질검사 의뢰시에는 검사신청서와 검사시험 등에 필요한 검사 소요량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뢰한 자가 접수증을 교부 신청시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교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안 제3조 검사시험 의뢰시 제출하여야 될 사항입니다.

다. 검사시험의 수수료와 성적서 등본 교부수수료의 산정은 별표2의 검사시험 등 수수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며 수수료는 시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안 제4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되겠습니다.

라.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주어진 기간내에 의뢰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되며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주소 성명 등의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하며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뢰자가 원할 시 직접 교부할 수 있다.

안 제6조 시험성적서 교부가 되겠습니다.

마. 수질검사 결과 사항은 처음 의뢰한 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다.

안 제11조 시험결과의 광고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검사종류는 먹는 물 검사외 세 가지며 총 51개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먹는 물 관리법, 수도법, 지하수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 개별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15조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4항을 근거법으로 먹는 물 등 각종 수질검사시 종전에는 강원도 보건환경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왔으나 시간과 경비 등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수질환경사업소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와 관련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수질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징수한 검사수수료는 검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함은 물론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 시료채취 등 범위와 절차에서 수질검사 시료채취는 인허가 및 정기검사용 업무참고용으로만 사용하게 돼 있으며 안 제4조 수수료 징수방법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4의 4항의 규정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와 관련 시험 수수료의 단가를 준용하여 시수입증지로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수질환경사업소를 수질검사기관으로 검사받아 수질검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보건위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본조례 제정으로 인근 타시군에서도 이용함으로써 경상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민위원님...

김택민위원 검사방법이 몇 가지나 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세 가지입니다.

김택민위원 세 가지인데 검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를테면 거기에 뭐 수은 등 검사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총 51 종목입니다.

김택민위원 춘천에서 종래에 사용하던 거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합니까, 한번 검사할 때 검사료가 얼마나 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검사료는 그 뒤에 있습니다만 먹는 물 검사수수료는 45개 항목으로서 17만7,4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먹는 샘물 검사 수수료는 47개항에 21만3,000원 그 다음에 먹는 샘물 수수료는 총 51개 항목으로 22만3,600원이 되겠습니다.

김택민위원 1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능력이라 그래야 될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대략 추정해 가지고 1일 10건에서 20건 정도 들어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하위원 검사기구는 다 구입이 됐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다 들어 왔습니다.

심만섭위원 검사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거는 당초예산으로 5억5,300만원하고 1회 추경 때 3억8,000만원 해서 9억9,300가지고 다들어 왔는데 기타 기구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심만섭위원 소요인원은 몇입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소요인원은 환경연구사 3명, 환경직 1명, 화공직 1명, 임상병리사 1명으로 6명입니다.

그런데 시험계에 기타 인원 5명해서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경묵위원 우선 먼저 우리가 수질환경검사소를 우리 원주시에 설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우리 원주시민들이 굉장히 식품접객업소하면서 수질검사를 받는데 그 동안 엄청난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춘천까지 가서 검사를 해 와야 됐고 또 비용도 교통료라든가 식사대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 비용까지 겹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번에 우리 원주시에서 이것이 추진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수료 징수 조례안이 상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먹는 물과 먹는 샘물의 차이 점은 무엇인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먹는 물은 정수인데요, 정수 그거는 광역지방상수도 이런 데 것을 먹는 물이라고 합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광역지방상수도 특히 우리 원주시에서 보급하는 샘물 같은 것은 검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검사해서 보급이 되는 거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런데 샘물 같은 것도 먹는 물 공동시설로 해 가지고 간이시설 약수시설 샘터 이런 것도 구분을...

원경묵위원 그건 인정이 가는데 먹는 물하고 먹는 샘물이 또 구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먹는 샘물은 지하수하고 용천수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렇구요, 먹는 물은...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먹는 물은 상수도 순수한 상수도 표류수나 호수...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 말인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러니까 이건 저희들이 먹는 하천수 같은 거도...

원경묵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전부 기준치에 적합하게 수질정화를 시켜서 각업소나 가정으로 보급하는 거 아닌 가요. 상수도면 그런데 그걸 왜서 검사를 또 해야 되는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지금 상수도로 해 가지고 약품타고 이랬습니다만 정수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원수 정수는 한 달에 한 번씩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1일 검사 6개 항목하고 주 검사 6개 항목은 저희들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일 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저희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지금 먹는 물도 우리가 여기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식품업소에서 검사를 받는 건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본인들이 직접...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러면 상수도를 우리 시에서 팔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정화시켜서 수요자들한테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을 사서 사용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네가 식품업소를 한다고 해서 다시 가서 수질검사를 받으면서 비용을 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상수도 가지고 하는 영업은 수질검사를 안 받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준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도 따로 돼 있고 그럼 어디다가 적용을 시키려고 이거를 규정을 지었냐 이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지하수 용천수 먹는 물 이런게 주로 9개 읍면 단위에서 많이 먹고 있거든요. 상수도가 아니고 그런 데는 그걸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간이상수도 약수터 샘터 우물 이런 거는 전부 한 달에 한 번 받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먹는 물 검사수수료가...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먹는 물 우리 광역상수도로 들어오는 것은 매월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지금 시에서 직접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일반업체에서 검사를 안 받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여기에 먹는 물 검사수수료가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과연 이거를 어디다 적용할 거냐 이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건 시청에서 원수 정수...

원경묵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하는 건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예.

원경묵위원 그럼 대상 기관이 우리 시밖에 없네요, 그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렇죠, 우리 시에서는 시청 밖에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다른 시군의 상수도를 우리가 검사해 주고 받는다 처음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빨리 이해가 가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춘천에 가서 우리가 그 동안 받아왔는데 춘천 지역하고 우리 원주지역하고 검사수수료가 같은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식품접객업소 같은 데서 사용하는 물을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 1년에 한 번씩인가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거는 지금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원경묵위원 그건 어느 법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이라는 것이...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게 아마 위생법에 나와 있을 겁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주 강제 조항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기간을 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허용치가 있는지, 조례로 제정해서...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위생과에서 허가가 안 나가 거든요. 아예... 그 물이 불합격되면 그날로부터 영업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돼야 영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사실은 이것이 조그만 영세업체에서는 굉장한 부담을 느끼더라구요. 면 단위로 조그만 식당 같은 경우에 물은 없는데 떠 가지고 가는 경우에도 전혀 안 나오는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맡긴 맡아야 되는데 다른 물도 떠가지고 가서 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고 한데 그런 것이 굉장히 부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자치단체별로 조례로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에 한 2년에 한번이라든가 해 주면 시민들이 굉장히 경비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건 위생법인가 거기에 규정에 돼 있어 가지고 조례로 못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식위원 원경묵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호텔이나 장여관들이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예.

박도식위원 지하수도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야 되죠, 그것이 기간이 큰 업소들은 자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주민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되는데 지금 원경묵위원께서 얘기하신 면 단위의 작은 업소하고 큰 업소하고 구분이 돼 있질 않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1년에 1회는 검사를 하도록...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영업을 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면 지금 춘천에 전 업소들이 올라가서 하고 있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안 가고 그냥 보내는 방법도 있죠.

박도식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이 대형점이 수질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관에서 조사하고 있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위생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검사가 들어가게 되면 지역이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지금 영동 지구는 지금 동해시에서 준비한다 그러거든요. 지정 신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걸 봐서는 앞으로 이쪽 영서로 해서 횡성, 평창, 영월, 정선, 태백 이쪽으로 하고 여주도 지금 이천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도에서 아마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박도식위원 타도도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충주 같은 데도 올 수도 있네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런데 지금 제천에 돼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도 돼 있고요.

○ 위원장 신관영 김택민위원님...

김택민위원 지금 여기 인원이 11명에다 예산이 9억5,000만원이라고 그러셨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9억3,300은 기기 구입비입니다.

김택민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이거를 한다는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홍보는 조례가 공포되면 각종 매스컴을 전부다 해 가지고 KBS, MBC, 도민일보, 강원일보 거기다 내려 하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거기다 내서 되겠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거기다 내고 원주지구는 영월, 정선까지는 원주 방송이 나가고 영동 지구는 강릉이나 아니면 삼척에다 보내 줘야 돼죠.

김택민위원 홍보비가 따로 뭐 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지금 현재 홍보비는 없어도 아마 다른 신문대가 있다든지 그걸로 하든지 해야 되겠죠.

김택민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거를 계속 춘천에 의뢰해서 했는데 이거를 빠른 시간내에 원주시로 돌릴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홍보에 중점을 둬 가지고 세수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부과해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여기 처리기간이 20일로 돼 있는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며칠 걸려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도보건환경연구원도 지금 일자는 20일로 동일합니다.

동일한 사항인데 일이 빨라지면 14일 뭐 15일 이 정도되면 나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내가 알기에는 춘천에 가던 것이 원주로 온다는 편리한 것만 얘기해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고 그 처리기간이 단축이 돼야 됩니다.

처리기간이 단축이 돼야 되겠고 두번째로 수수료가 도보건환경연구소하고 어떻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국립환경연구원이나 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타시도나 똑같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이것이 지침에 의한 수수료인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환경부 승인 받을 때 하기 위해서 단가를 매겼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도에서 받은 겁니까, 자체에서 받은 겁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저희들이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받았죠.

○ 위원장 신관영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물론 세수목적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한 점이 나와야 됩니다.

처리기간 수수료 또 교통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나와야 인정을 받는데 지금 김택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시험기기 구입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한 자금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세외수입의 효과를 보겠느냐 예상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시험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내용입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런 점을 소장님께서는 유념을 하시고 지금 김택민위원께서도 홍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지고는 홍보가 안 됩니다.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 해당되는 시군에 참고식으로 보내는게 아니고 뭐 요식업 조합이라든가 관계 단체에도 전부 보내 가지고 이게 홍보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방송하고 공문에 의한 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세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일을 해야지만 타시군에서 원주로 오지 춘천하고의 어떤 차등이 없고 조건이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원주로 오라고 유도하는 설득력이 없죠, 그러한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경묵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처리기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제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때도 20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원주시에서 우리가 검사소를 개설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 춘천으로 가려고 하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이틀 정도 득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처리기간을 단축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지금 영업소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마지막에 수도 개설해서 이 수질검사가 나와야만 영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늦어져서 그 막대한 예산투입해서 식당같은 거를 개설해 놓고도 굉장히 지연하고 있는 것을 몇 번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한 5일 정도 더 단축을 시켜서 춘천에 가면 20일 걸릴 것이 우리 원주에서 하면 15일이면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고요. 또 타자치단체의 업소들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뭔가 좀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그래서 이 20일을 똑같이 할게 아니라 특색 있게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 5일 정도 단축을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따 의견조정할 때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누셔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원경묵위원 지금 처리기간을 20일로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20일이 너무 길고 우리 시에서 새롭게 수질검사소를 개설한만치 좀 획기적으로 대민서비스차원에서 한 15일 정도로 처리기간을 단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을 단축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집행기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지금 원경묵위원으로부터 시험검사기간에 대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우선 이 수정동의안을 재청을 받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원만한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원경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경묵위원 처리기간을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5일 정도 단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졌었는데 검토 결과 환경부에서 20일로 획일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고 다만 우리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우리 시민들의 대민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기준은 20일로 돼 있지만 되도록 이면 15일 이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른 의견들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원안대로 본징수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지금 원경묵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신관영박도식김춘호심만섭

최원하박한희한강우원용선

김명규김택민이평우김영호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출석공무원

기 획 담 당 관박종석

교통행정과장원승묵

수질환경사업소장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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