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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1차 본회의(1997.09.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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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9월25일(목)


의사일정(제1차)
1. 제2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원주역외곽이전을위한건의안


부의된안건
1. 제2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원주역외곽이전을위한건의안


(10시9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사무국장직무대리 박영원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7년9월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원주시장으로부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원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류종호의원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원주역 외곽 이전을 위한 건의문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모두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대암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대암 의회운영위원장 박대암의원입니다.

’97년9월9일 제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25회 원주시의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7년9월25일부터 10월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결정과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류종호의원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원주역 외곽이전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9월26일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제3차 본회의인 9월 27일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 운영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4차 본회의인 10월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박대암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도씨동의원 말씀하세요.

도씨동의원 의사일정안에 동의하면서 2차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전체 간담회를 열어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강부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씨동의원으로부터 간담회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박대암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2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는 ’97년9월25일부터 10월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3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기획실장 심재춘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변동분 또 종축장 부지 매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세입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집행예정액 삭감으로 불용액 전액을 삭감해서 사업비로 편성하고 ’98년도 사업추진대상사업에 대하여 ’98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설계비를 금회에 계상했으며 또한 실시중인 사업중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도 사업비 마무리를 위한 예산 계상에 주력을 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개요만 가지고 주요사업만 간략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제1회 규모보다 187억8,900만원이 증가된 2,703억9,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45억 1,300만원으로 148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48억 8,200만원으로 38억9,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지방세 43억9,300만원 세외수입 38억1,600만원 특별교부세가 13억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5억8,400만원이 감소하고 지방채 70억원이 증가해서 총 148억9,500만원이 금번 추경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불용 예산액 22억4,900만원을 삭감해서 사업예산은 국비 보조사업 소각로설치 사업 등이 삭감되어 23억9,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6억9,700만원이 증가하고 도비보조사업도 13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161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 등은 2억2,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계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은 22개 사업에 국비가 45억1,000만원이 삭감되고 도비는 21억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부서별 계상내역은 환경정책과에 쓰레기 설치공사 15억300만원이 삭감되고 복지여성과에 귀래어린이집 신축 공사가 도비 보조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소망어린이집 증개축 공사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농업정책과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33개 사업으로 도비가 7억 7,700만원이 증가하고 시비 부담금 5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에는 국토 대청결 운동 사업비 1억원을 차량구입외 3건에 계상하고 문막 농촌오수처리 시설공사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불우계층 수용보호시설 대안사 신축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업정책과에는 수리시설 수혜복구 1억4,2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2억4,600만원과 지역개발과에 금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원 문화체육담당관실 시립박물관 감리비 부족분 4억원 영천사 신축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10페이지 총무과에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 5,000만원, 회계과에 45인승 버스교체 1억원, 봉산1동사무소 이전 토지 임차료 및 임시 사무실 건축비 9,500만원, 우산동사무소 부지매입비 12억 5,000만원, 단구동사무소 잔여 부지매입비 2억200만원을 계상하고 종축장부지매입비 70억원은 강원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정책과입니다.

음식물 탈수 용기 보급사업에 1억 3,80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주변지역 개발지원 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농업정책과에는 가나안 농군학교 체육관 보수 및 복민동 연수원시설 3억원을 계상하고 관광개발과에는 학성공원 부지 매입비 부족분 3억8,0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개발과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2억2,800만원 도로편입 미보상편입 보상 3억원 ’98년도 농어촌 도로 편입보상 부족분 3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회추경에 실시설계비를 무실로 확포장 사업외 6개 사업에 4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주교와 개봉교간 도로확포장 사업 부족분 1억3,700만원 금대교 가설공사 1억원 KBS와 구 서린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 마무리 13억원과 봉학로 확장사업비 공사 부족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는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원과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로 문막 강원은행옆 도로개설 사업외 7개 사업에 10억4,100만원을 계상하고 상하수도관리과에 횡성댐 수몰지역 이주민 지원 부담금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과에는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 9억1,000만원과 생활환경개선 사업 5억4,400만원을 계상하고 보건소에 환자진료 약품비 2억1,000만원과 보건소 개보수에 따른 민원실 및 진료실 집기 구입비 1억원과 시설비 부족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38억9,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규모는 748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금 이자와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11억 500만원을 예비비 등에 편성했으며 의료보호기금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의료진료비 3억3,800만원을 계상했으며 도시교통사업은 신호기 신설 1억3,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에는 문막택지매각수입 22억2,000만원을 ’98년도 지방채상환재원 활용을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인 공영개발사업은 세입예산 변동은 없으며 전원택지조성 사업은 사업승인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예산 51억 2,600만원을 삭감하고 제2공단 조성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토록 업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토지매입비 22억9,4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각실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운영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45분)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하여 선임하게 되어 있어 동 규정에 의하여 열한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희태의원, 장학성의원, 안정신의원, 원용선의원, 박도식의원, 장기웅의원, 김명규의원, 류종호의원, 원경묵의원,원창묵의원, 이인섭의원 이상 열한 분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열한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 열한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가 끝난 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47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원경묵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원경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원주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실태를 파악한 후 의회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농림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외 5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경묵의원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역외곽이전을위한건의안

(10시50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역외곽이전을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발의하신 류종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호의원 원주역외곽이전을위한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도심지역에 위치한 원주역이 도시를 양분하여 도시 발전을 가로 막고 있으며 철로 인접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주역과 관련하여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가 도심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어 원주역과 군부대 이전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원주-청량리간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추진과 원주-강릉간 철도 신설사업이 원주역을 현 위치에 두고 추진되고 있어 원주역이 그대로 고착될 경우 앞으로 원주역 이전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확신됨으로 원주역을 시 외곽으로 이전토록 건의하여 관철시킴으로써 도심권 개발을 통한 바람직한 도시 모델을 정립하여 원주시 발전을 가속화하고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원주시 건설종합개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원주역을 시외곽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와 관련한 군부대 역시 시외곽 지역으로 이전토록 건의하는데 있습니다.

원주역외곽이전을위한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귀하

국가발전과 국리민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대통령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원주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의 신설과 청량리-원주간 복선전철화 등 국가 대동맥을 건설함으로써 우리 원주시는 미래의 통일도시, 교통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주-강릉간 복선전철과 청량리-원주간 복선화의 기초가 되는 노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기존의 노선과 현재의 역사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주역사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철도노선이 도심을 관통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철도 노선 10km 정도가 시내를 가로 질러 도심을 양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를 기준으로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망도 5개소에 불과하며 그나마 4개소는 노폭이 좁고 높이가 낮아 소방차량의 통과마저 어려운 실정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폭 40m로 10km에 이르는 도심 통과 철도 노선을 복선화하는 데는 실제의 철도 건설비용보다 토지보상비 등 기타 부대되는 비용이 외곽 이전보다 훨씬 더 소요될 것입니다.

셋째, 원주역 주변에 군부대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발전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넷째, 복선화된 철도가 도심을 관통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고 소음,진동 등으로 10개 동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의 주민들이 심한 고충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기존의 역사와 현재의 철도 노선을 이용하여 원주-강릉간 노선을 확정할 경우 원주의 도심은 3등분 될 수밖에 없으며 고가도로 지하도로 철교확장 등 동서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노선 결정이 비교우위에 있는지 건설교통부와 국방부, 원주시간의 협의를 통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창조적인 방법보다는 손쉽게 안주하려는 기존 노선을 택하게 됨으로써 국가 예산의 비효율적인 투자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지역분화만 심화시키는 결정은 분명히 피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주시건설종합 개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의 신설계획을 전제로 원주역을 원주인터체인지, 원주비행장, 국도우회도로와의 연계성을 둔 시외곽 북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으며, 원주 역사가 들어설 새 이전지에는 역세권 개발로 부도심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있는 개발과 시민의 편익증진 그리고 도심권 개발을 통한 바람직한 도시모델 정립을 위해 원주역을 시외곽으로 이전해 줄 것을 25만 원주시민과 함께 건의드리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9월25일

원주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종호의원께서 제안하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박도식이강부이인섭

이평우신현범원창묵류종호

고화영박대암도씨동안정신

신관영김영호김명규유종우

한강우전세웅박한희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장순일

기 획 실 장심재춘

총무국장(직대)엄증관

복지환경국장홍기영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직대)김범수

건설도시국장오기호

보 건 소 장정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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