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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3차 본회의(1997.09.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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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9월27일(토)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시정질문(계속)
2. 휴회의건


(10시 개의)

○ 의장 이강부 지금으로부터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사무국장 직무대리 박영원입니다.

오늘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9월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창묵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으며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시정질문(계속)

(10시1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김기열 시장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제3회 강원도 옥외광고인 체육대회가 강원도 대회로 상지대에서 개최하는데 지사님이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축사를 하고 와서 답변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신 후 실국소장님께서는 원주시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순일 부시장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총무국장, 지역경제국장 등 시 지휘부의 주요 참모진들이 공석중인 상황에서 의정활동과 시행정 추진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본인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가 심기일전해서 가일층 지역발전과 시정수행에 매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25회 원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창묵의원님, 박대암의원님, 이인섭의원님, 류종호의원님 등 네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을 드리고 보다 실무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원창묵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시에 쾌적하고 성공적인 택지조성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시설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도시설계 반영 여부에 앞서 그 동안 추진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봉화산 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9일 제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후보지가 결정된 이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신청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신청에 이어서 금년 5월13일 민간자본 투자자 공모 결과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 동안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토지이용계획 등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되어서 그 동안 수차 협의를 거쳐 현재 보완 작업중에 있고 그 결과는 곧 제출될 것입니다.

앞으로 수정 보완된 기본계획이 제출이 되면 이를 검토해서 사업자 선정 여부를 결정을 하고 이어서 관련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도시설계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봉화산 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원주시와 원주시의회 청사는 물론 일부 주요기관 등이 자리하는 새로운 행정타운 조성과 특화된 주거전용지역, 그리고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공동주택지와 상업용지 등을 배치하는 새로운 택지개발 지구로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타지역의 택지개발 사업보다는 더욱 좋은 평가를 받고자 시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설계는 도시계획법 제18조와 건축법 제60조에 근거한 것으로 건축물의 디자인과 가로 경관정비 등 건축과 외부공간의 연계화 측면에서 공공성 있는 외부공간의 형태를 계획 설계함으로써 도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건축적 규제중심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시계획법 제20조의 3 규정에 근거한 상세계획은 특정지구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상세적이고 개별적인 개발지침을 제시해서 개발행위를 종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신시가지 개발에 있어 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균형개발과 개발규제상 보다 포괄적으로 개발과 규제가 가능한 상세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설계를 시행한 곳은 서울시의 간선도로변과 일산 분당 신도시가 있고 상세계획은 모든 택지개발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개발지구에 대한 실시설계시 도시설계제도와 상세계획제도를 비교검토를 해서 보다 효율적인 택지개발 방안을 강구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무질서한 건축의 난립과 개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결정될 택지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 나가도록 해서 규모 있고 조화로운 도시가 형성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창묵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원주지표 만들기 운용 지원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설정된 사회발전 지표에 대상은 주택보급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등 개발 위주의 발전 전략에 초점이 모아졌던 탓으로 양적인 부분에만 치중한 결과 외형적인 발전의 모습은 비교우위에 와 있습니다만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질에 대한 지표설정이 없었던 것에 기인하여 인간의 본성이 파괴되고 이웃간의 정이 사라진 각박한 모습의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1인당 GNP가 1만불을 넘는 시점에서 실생활의 안전, 교육, 문화, 건강 등 시민의 피부에 닿는 삶의 실질적인 혜택과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시대상황에 걸맞는 행복한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지표설정이 새롭게 마련되어 져야 된다는데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원주지표 설정을 위한 가치적인 조직이 탄생이 된다면 행재정적인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대암의원님과 이인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통신 도시 육성 방안과 PC통신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를 21세기 정보통신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자체 연구기획단을 구성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성과 추진방안에 대하여는 상지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지난 8월에 납품이 되어서 원주의 정보통신도시 육성방안에 대한 각종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대안에 행정의 전산화로 시정보센터 건립, 인터넷 웝써버 구축, GIS구축, 공공서비스의 정보화, 신청사 LAN망 조기구축 등이며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유치,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 유치 추진, 테크노파크 연계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학과 개설 유도, 벤처기업 육성 등으로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대한 예산과 인력,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추진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를 시에서는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우선 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PC통신을 이용한 시정서비스는 한국통신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치악마을 선화당에 시장에게 바란다는 등 63개 메뉴에 시정게시판 92건, 민원안내 244건, 원주시 소개 41건 등이 등록되어 있고 수시로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설된 원주텔에도 같은 내용을 수록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에 지역종합 정보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토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1단계 사업으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기반조성을 완료를 하여 타정보센터와 연계를 해서 시정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청사가 새로 건립될 때 근거리 통신망이 설치가 되면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운영과 모든 행정 업무에 테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시민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조직 구성과 전산투자 재원확보, 무인 민원시스템 개발 설치 운영 및 시민 컴퓨터 교육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급속한 전산화로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고민해 주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인력보충은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속하게 인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중에서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있는 유능한 직원을 발굴해서 전산개발 업무에 적극 참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전산장비 현대화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무인 민원 발급기 개발 설치는 막대한 예산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함으로 전문기관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공직자는 물론 시민 모두가 컴퓨터를 다루고 다루지 못하는 가정은 사회생활, 기업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후진을 면하기 어렵다는 시대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한 사무전산화로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새로 건축하는 시청사 건물은 인텔리젠트형 빌딩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시민의 전산화 교육을 위한 교육장과 시설확보를 위해서 한국통신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님께서 치악예술관 사용 감면조례 개정 용의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예총 원주지부는 ’95년2월15일 원주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조례 제정 당시에 미등록 단체였기 때문에 사용료 감면 조항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기회시에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예총 원주지부 산하단체와 동등하게 민예총 원주지부 산하단체도 감면혜택이 부여되도록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시 각종위원회 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을 시정신문이나 언론 매체를 통한 공개 모집과 1인 1위원회 참여를 원칙으로 순수 시민으로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원주시에서 구성 운용중인 위원회는 총 4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에 26개 위원회는 상위 법령에서 의무적인 설치 규정을 한 위원회이며 나머지 17개 위원회는 자체 조례와 규칙 등에서 구성이 된 위원회입니다.

법령과 조례 등에서 규정된 선임 방법에 의하여 위촉과 해촉을 지금 현재 해오고 있고 현행 법령으로 이를 바꾸기는 매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전문성을 일반시민에게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이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위원회는 시행이 어렵겠으나 위원회의 성격상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소지한 민간인의 참여가 요청되는 분야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문호를 개방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현재 우리 원주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독점하고 있는데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이 시장이나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기존 상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관장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화 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시정홍보위원회, 상수도수질 감시위원회 등의 경우에는 이인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위원장직을 호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위원회의 인적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원과 공직자를 중심으로 원주시 위원을 선임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만을 위해서 단순한 위원 선임을 위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는 것은 조직 운영에 능률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위원회 정비 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기능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선 질문에서 일부 위원회의 경우 1년에 한번 모일까 말까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기존 법령에 위원회를 구성토록 해놨습니다만 해당 안건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명위원회의 경우 지명을 바꿔야만 할 사유가 있어야만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법령상 각위원회 설치는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운영실적이 전무한 사례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에서는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 협의회적 성격의 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는 통합 또는 폐지토록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섭의원님께서 치악예술문화제 운영 형태의 개선과 군도제 행사 부활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도제는 1971년에 제1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군사도시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키고 지역발전의 저해와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증대해서 ’72년부터는 치악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1996년부터는 치악문화제와 예술제를 통합을 해서 그 명칭을 치악문화예술제로 바꾸어 명실공히 우리 고장의 문화와 예술이 한데 어우러지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문화제 행사는 그 경비의 대부분을 모금을 통해 조달해 왔습니다만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거 모금이 전면 규제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전액 시비로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을 발굴하고 가꾸고 이어나가는데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계 및 사계의 전문가들로 종합 평가반을 구성을 해서 전 행사를 평가를 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1998년도에 치악문화예술제 행사에 반영을 해서 다시는 문제점과 미흡한 점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도제와 성격이 유사한 군악대 퍼레이드 등은 군이 참여하는 행사는 치악문화예술제 기간이라든가 시민의 날 등에 행사의 일환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의 여론 또는 치악문화예술제 위원회 등과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한 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류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생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집단민원이나 개별적인 민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전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민선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지에서 관계공무원과의 대화나 협의 보다는 시청을 방문해서 문제를 집단으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관계부서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성을 검토해서 인허가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시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편의와 공익성을 감안해서 처리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을 포함해서 모든 민원은 개별법에 따라 허가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례가 발생했거나 이해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로 하여금 해결해 주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소민원 상담관제, 시정모니터제, 명예감독관제, 시민제안제도, 체험 1일 명예공무원제를 운영하는 한편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순회 직소민원제, 읍면동 순회 실국장회의 개최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도내 어느 시군에도 없는 생활민원과를 저희 시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발생 요인을 해결하고자 기존 시책을 보완 발전시키고 사전에 집단민원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발생된 민원은 관련 간부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창묵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직대)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총무국장님께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3·4분기 명예퇴임에 따른 특별휴가중으로 원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제가 답변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류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문서 보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난 ’96년 문서발생량은 총 10만3,704건이고 그중 보존문서가 8만7,963건, 단순 문서가 1만5,741건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문서의 관리는 사무관리 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의하여 문서 편철이 끝난 처리과에서 3년간 보관후 문서과로 이관하되 보존기간 3년 이하의 문서는 처리과에서 절차를 걸쳐 폐기하고 있으며 보존기간 30년 이하 문서는 처리과에서 3년 경과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구보존 문서는 처리과에서 3년 문서과에서 10년 보관한후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전산화된 자료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보존문서의 방대한 업무량을 감안하여 단계별 또는 시범 부서를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해 봄으로써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광디스크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류종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복지환경국장 홍기영입니다.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가공하여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처리할 수 있는 전문처리장 설치 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사업장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음식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중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감량 의무와 준수 사항 및 지도점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 폐기물 감량 사업장은 242개 업소로서 그 내용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는 73개소이며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는 163개소입니다. 또한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에 의한 대규모 점포는 5개소이며 그외에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관광 숙박시설은 원주관광호텔 1개소입니다.

시행시기별로 대상업소는 1997년7월19일부터 현행 의무대상 업소는 원주관광호텔외에 3개소가 있고 10월1일부터는 삼양식품외에 12개소가 있으며 전면 실시되는 1998년1월1일부터는 원주의료원외에 224개소로서 단계적으로 확대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해당되는 감량의무 사업장은 앞으로 음식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시키거나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 사료화하거나 소멸화 처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또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 업자중 퇴비화 사료화 전문 중간 처리업자 농축산가중에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말 현재 원주시의 1일 음식폐기물 발생량은 51톤입니다.

현재 고속발효기 등 감량화 처리기를 설치하여 재활용하고 있는 감량의무사업장은 우림가든외 5개 업소가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밖에 221개 업소는 대부분 가축사육 농가에 사료로 공급하거나 일반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무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감량화 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위탁 재활용처리 등을 권고하여 음식폐기물을 처리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감량의무사업장으로부터 음식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접수받아 음식폐기물 배출자 관리에 적정을 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장 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허위신고여부, 신고사항 실천 여부 등 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감량화 처리하는 등의 이행실태 확인을 위해 연 1회 이상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의무 불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고발조치 등 행정 제재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에서 음식폐기물을 이용한 사료화 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음식폐기물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혼합 수거 운반하여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으며 매립하는 과정에서 부패로 인한 악취 및 침출수 발생으로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음식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음식폐기물 사료화 처리시설을 설치코자 추진중에 있으나 악취발생 등 혐오시설로 인한 지역주민 반발과 집단 민원 발생소지가 있는 관계로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동 및 판부면 서곡리 820번지에 부지를 확보하여 1일 처리 능력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급식 사료화 처리시설을 설치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초까지 시험 가동을 걸쳐서 내년중으로 시전역의 음식폐기물을 분리 수거하여 사료화하는 등 재활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줄이기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들이 관심이나 행정기관의 시책만으로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는 실정임으로 전시민이 이에 동참하여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 배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량제봉투 사용하기,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경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기업지원과장 김범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인사책임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창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중앙시장 재건축에 있어서 재건축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방식으로 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재건축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재건축 동의서 징구실적은 대상자 302명중에서 234명으로서 78%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얼마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건축사업이 재건축 방법으로 추진할 때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한 비동의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염려하에서 강력한 수단이 되어 있는 재개발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토지 건물 수용 등 강제수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으로서는 강력한 방법은 없고 다만 종전에는 법규상으로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했습니다만 이 경우는 동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가지고 현재는 60%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외에도 결의한 이후에 계속 소유자가 불응할 경우에는 해결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청구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소를 제기해 가지고 소송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도 이 규정은 사업비의 융자라든지 기타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 제도상으로 재건축 규정상에 동의 요건도 완화되어 있고 미동의자에 대한 대응 방안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시장은 현행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중앙시장 재건축은 그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저희 시에서는 행정지원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웅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치악산 국립공원 내에 삭도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원내 삭도설치 계획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현재는 삭도설치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삭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에 반영되어야 함으로 앞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민자방식으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세웅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신세계백화점 대형 할인매장의 녹지점용허가 특혜여부 및 주변 도로의 교통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난 2월15일자로 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 권국주로부터 무실동 1061-1과 1062-3번지내에 100평에 대해서 진입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녹지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본건은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와 도시공원법상 녹지점용허가 대상이며 현지조사후에 2월25일자로 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일철강 녹지점용허가 신청건은 자동차공업사 및 철재야적장 설치를 위해서 ’96년1월26일 방문처리 상담시 허가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이 신청을 하지 않고 이면도로를 개설해서 ’96년6월10일자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현재 녹지점용허가와 관련해서는 특혜를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변교통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세계백화점 대형할인 매장 진출입 녹지점용허가시 각각 8M 노폭으로 허가하였음으로 차량출입에는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장 주변도로는 편도 1차선 경사진 도로로서 공사장 출입시 우회전 차량은 교통사고의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나 죄회전시에는 사고 위험이 있음으로 본구간은 기본적으로 좌회전 금지지역으로서 U턴 및 저속운행토록 지도를 하도록 하였으며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실동 마을내 도로는 노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차량교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형차량 운행시는 교행이 불가함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대형차량만이라도 우회 또는 통행제한 등의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종호의원님의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대형유통회사 유입과 이에 대한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경영안정자금 기금에 대한 자체운영 문제, 해외 수출증대 문제 등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요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대형 유통점으로서는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첫째 무실동의 원주E마트와 개운동에 원주한화마트가 건축중에 있으며 단구동 구곡택지내에 그랜드마트원주점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유통점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기존 재래시장이나 유통업체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대형매장 유입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특별한 가시적인 대책은 없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운영 자금으로 18개 업체에 대해 3,0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규모 유통업체에 대해서 공동창고 건립자금 지원이든지 공동구매자금 지원 등 소규모 업체의 조직화를 통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는 현재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남부시장, 태장시장 등 4개의 일반시장과 도영쇼핑센터를 포함한 모두 5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서 현재 중앙시장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그외에 남부시장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기금의 자체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강원도가 도비와 시군 출연금으로 3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를 정기예탁하여 그 증식 이자를 재원으로 해서 대출금리의 3%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기금 조성기간중 32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 이후에 매년 도 전체 지원금중에서 20%를 상회하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배정받아 가지고 중소업체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자금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별도로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원주시 중소업체를 위해서는 이에 대해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증대와 경제활성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작년 11월에 문막에 소재한 냉온수기 제조업체인 산야 외 6개 업체에 대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파견을 한 바 있습니다.

7개 업체가 다녀온 실적으로서는 바이어 상담 건수가 102건에 상담액은 1,200만불이며 약 270만불의 계약을 보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이 저조하고 단 2개 업체에서 65만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5개 업체가 현재 제품 샘플을 송부하고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출계약은 실적이 미흡합니다만 지난번에 해외파견을 한 결과로 보아 저희 관내의 중소기업 제품도 얼마든지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금년에는 중남미 쪽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나갈 계획인데 현재 업체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류종호의원님의 교통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중앙로 교통문제와 버소노선 조정문제가 되겠습니다.

현 중앙로는 명파에서부터 문화극장 앞까지 일방통행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중앙시장과 자유시장이 위치하고 도로 양측에 밀집된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필연적인 교통수요 증대와 불법 주정차의 만연으로 도로 기능이 마비되고 시장상인들은 물론 이용객들까지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주정차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중 마침 중앙로 홀짝제 노상주차장 운영방안이 혁신적인 시책으로 제시되어서 이를 검토한 바 지역주민들의 동의만 있으면 시행해 볼만한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를 구체화하여 지난 6월16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홀짝제 운영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3일 혁신시책 합동연구보고회에서 추진과제로 채택이 되었고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서 원주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한 바 있으며 4월17일 제2청사 회의실에서 시민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홀수일을 택해서 좌측 차선에 예비 시험주차를 시도하여 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난 5월2일 의회 간담회시 시행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중앙로 교통운영 방식은 차량의 주차와 진행, 상가 및 지역의 특성상 최선의 불가피한 조치가 되겠으며 동 중앙로 1.2Km 구간을 홀짝 주차방법을 사용해서 그 동안 좌측 111면, 우측 134면으로 구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동구간 1일 주간대 통과 교통량이 지난해 말 조사에 의하면 4,014대이며 현재는 약 5,000여 대로 예측되어 그 가중의 현상은 날로 더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중앙시장 재건축과 신호연동화를 봐 가면서 우측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보행자 전용도로 지정 및 양측 모두 주차하는 방안 그리고 상품하역만 호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의 주정차 질서 및 교통소통 문제는 단속만으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왔고 그렇다고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현재와 같은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당분간 현재의 방법대로 운영코자 하오니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조정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대책은 1994년도에 수립된 원주시 도시교통 정비기본 계획별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버스 노선 조정에 관하여는 현재 2개 회사에서 총 156대의 버스로 62개 노선 1일 1,219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노선은 타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까지 연계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군 통합전보다 19대가 증가되었고 노선도 13개 노선이 1일 운행횟수 215회가 더 늘어난 것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이 도시교통량의 급증과 더불어 단계지구와 구곡지구, 삼광지구, 단관지구, 태장지구, 행구와 봉산지구 등의 아파트 및 택지개발이 형성되면서 부도심권의 개발이 촉진되고 따라서 도시교통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노선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선 단기적인 조치로 지난 9월8일자 도심순환 8개 노선을 연장변경은 인가해 줌으로써 현재 불편없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심 남북축을 위주로 노선이 형성되어 있고 동서축은 도로 여건상 노선 분포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각지구의 승객 수요를 고려해서 버스 노선 및 운행횟수 조정과 증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건설도시국장 오기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웅의원님께서 금대로 원주농고 입구에서 구 시경계까지의 확포장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대로 확포장 사업은 단구 삼거리에서 구 시경계까지 총 4,1km에 193억8,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1992년부터 1997년까지 85억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7km에 대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물량 2.4km를 확포장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108억8,800만원이 필요합니다.

시재정 형편상 일시에 소요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으로 1998년도에는 도로 병목현상 구간인 단구삼거리에서 단구초등학교 앞까지 500M를 현 25M 노폭에서 35M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원주농고 입구에서 구 시경계까지 나머지 구간 1.9km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병목현상 구간 500M를 먼저 확포장 완료한 후 본구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계천 복개공사의 추진 계획과 하천편입용지 보상 대책 그리고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따른 대응 방안과 주민불편 사항 해소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계천 복개공사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총 공사구간이 2.5km에 12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1990년도부터 1996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42억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15M 구간에 대해서 복개공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14억4,7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단계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우산동 경계 부근까지 300M 구간에 대하여 복개공사를 시행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업구간내에 편입되는 부지소유자가 보상금 산정에 이의가 있어 1996년5월23일자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2심 소송 계류중에 있음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사업은 소송 종료후 토지 소유주와 보상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만 소송과 별도로 소유주와 계속 협의를 진행중입니다만 협의가 안 될 경우는 올해의 사업 추진은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미 편성해 놓은 14억4,700만원의 금년도 예산은 사업이 시급한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사업 구간은 1998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소송 진행 기간 동안에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업 위치 변경의 불가피성에 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 확보와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원하고 있는 방향의 소송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우의원님께서 무실동 3통을 통과하는 도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본도로는 총연장 1.7km로서 현노폭이 평균 4M로 과거 마을안길 형태로 개설된 도로로서 현재 대형차량 통행시 차량교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1차선 확포장 공사에는 약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96년도에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체 구간중 가장 불편한 남원주 폐차장 전후구간 250M에 대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던 중에 편입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량만 시공한 상태입니다. 본도로는 비법정도로로서 확포장 공사시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장치가 없어 도로 확포장 공사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대형차량 운행은 4통 2반 남원주 IC에서 흥업면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우회하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반 유도시설을 설치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장기적 대책으로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시설로 결정하고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역사 이전 문제에 대한 시의 입장과 현역사 개발시 도로망 개설을 위한 예산반영 노력 등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장기 발전과 원주역사 이전에 관련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역사 이전 문제는 질문하신 의원님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주역사 이전과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신설을 전제로 한 북부노선을 계획하여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건설종합개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철도가 도심을 통과하는 관계로 도시의 양분화와 시가지 교통장애 소음공해 등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역사 이전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으로 역사를 이전하고 새로운 역세권을 형성하여 부도심의 핵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도시개발 장기 구상입니다. 다만 철도청의 계획과 우리 시의 계획이 서로 상충되어 철도청이 기존의 역사를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판대에서 만종까지 기존노선 일부만 선형을 변경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우리 시에 협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와 교수, 상공인, 관련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철도이설 검토 추진위를 만들어 우리 시가 바라는 최적 대안을 마련하고 철도청 등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원주역사 이전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역사개발시 고가도로의 개설 철도확장 등 예산확보 노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역사를 개발한다는 것은 북부 노선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불가피하게 현역사를 이전하지 않고 개발하게 된다면 기존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나 박스개량은 물론 향후 철도 확장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도록 관계 중앙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당초 질문하신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보충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의회에서는 인사 방법에 대해서는 관여할 바가 아닌 것으로 본의원도 압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처음에 합격해서 발령을 받아도 조건부 6개월이 떨어져야 정직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단체장 시대에 와서 원주시 전체가 원주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말이 팽배되고 시장을 욕을 안 하면 의원들은 뭐하냐 이런 얘기를 빈번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 지금 4급 공무원 국장이라는 분 3명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과장이 하나 있고 이 고급 인력들이 월급을 타 먹고 우리 시장님이 감독을 불충분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징계에 회부되고 이런데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하고 또 이 사람들 때문에 행정공백이 생겨서 행정 공백이 생기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또한 여성 과장이라는 사람들이 저번에 가정복지과장하고 여성회관장을 하던 이 두 사람 고급 인력을 총무과에다 대기해 놓고 놀리는 것은 차라리 그 사람을 자격이 없으면 해임을 시키든가 아니면 하다 못해 경로당 같은데 가서 노인네들 복지를 위해 일을 하든가 아니면 시내 쓰레기를 줍더라도 왜 고급 인력을 놀리면서 시험을 보이고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들러리 세워서 과장 되는 것으로 알지만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왜 이 고급 인력들을 월급을 주어가면서 앉혀 놨는지 그거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국장들에 대하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얘기해 주시고 또한 감사에 지적이 된 사람을 우리 의회 국장으로 보낸다는 것은 단체장님이 의회를 약화시킬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장의 문제도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창묵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건설 방식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재건축으로 추진할 시에는 공사 착공을 위해서 결국 100%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어떤 방식이 되었든 성공의 열쇠는 극소수의 반대에 대한 대응 능력이 최대의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재건축에서 마련된 장치가 실질적 실효를 보기 어려운 형식적 대처 방식인 반면 재개발 방식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 재건축 방식을 원주시에서 고집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건설 방식에 대하여 재건축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확신하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시고 만약 재건축으로 추진하여 최종적 100%의 동의를 얻지 못할 시에는 공사착공이 불가능하여 실질적인 재건축의 성공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할 지에 대한 정확한 실효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원주지표 만들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원주지표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시고 동감을 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답변에서 당초 질문 내용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지표 만들기의 목적과 의의를 생각할 때 당연히 이 작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진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존재이유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먼저 이 운동의 일부분을 생각한 점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시장께서의 답변은 이 운동을 위한 가시적인 조직이 탄생된다면 그런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셨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행정적인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어떤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기 때문에 당초 질문했던 내년 당초예산에 이를 위한 예산편성을 할 용의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표 만드는 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진행되겠지만 광범위하고 긴 시간을 요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표 조사를 위해 많은 경비가 수반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더 원주적인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시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보통신 도시에 관련된 PC통신 서비스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를 정보통신 도시로 만들겠다는 시의 목표 설정이나 의지는 말로나 행정목표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기획과 이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의 기본은 정보제공과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나 시책 혹은 최근의 행정계획들은 시민들에게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원주시의 정보화를 앞당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PC통신 서비스에 대한 각과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할 용의에 대한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기본 업무외에 잠시만 시간을 내면 충분히 PC를 이용한 시정 서비스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천 복개공사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단계천 복개공사의 해당 토지주와 계속 협의하셨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올해 한차례밖에 협의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한번도 보상 문제로 협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시민 입장이라면 복개공사에서 처럼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해당 토지주와 보다더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주민 편의를 위해서 보상전에 복개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도록 시에서 보증하는 방법을 강구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전에 답변에서 당초 편성되었던 14억9,000여 만원의 예산을 다른 지역으로 돌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러한 예산을 해당 시의원이나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 있는지의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를 위한 예산편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악문화예술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에 대한 욕구와 시민들의 갈증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저희가 전 시민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제는 10월에 열리는 치악문화예술제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치악문화예술제는 올해 여러 가지 많은 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나 또 시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여러 가지면에서 부족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떤 전문적인 요원들이 배치되지 아니하고 또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악문화예술제 뿐만 아니라 원주시에서 각종 행사나 축제를 위한 상설기구를 발족해서 전담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이를 위해 전문성 있는 요원을 보충을 해서 이를 전담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인섭의원님 나오십시오.

오늘 부시장님이 답변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이상하게 원주시에 공직자 분들과 많은 시민들은 정보통신하면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흘러가는 방향을 보게 되면 실지와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원주시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 정보통신 도시로 가기 위해서 상지대학교에 용역을 주고 그 용역결과서를 납품을 받아서 그 방향을 제시한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원주시에서 주는 이 용역 뿐만 아니라 원주시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들을 보면 그 용역이 용역서로서 끝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제대로 그 용역이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답변서에도 보면 원주시 정보센터로부터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 또 GIS구축을 한다 공공서비스의 정보화를 한다 이러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우리 원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로 다 나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빨리 축적을 하느냐 거기에 승부는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원주시가 도약하는 1등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원주시에서 1억씩 들여 가지고 원주시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각종 용역사업이 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 예산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주시의 현재 도시공원들이 많습니다. 근린시설들에 대해 용역을 다 주었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납품서를 다 받아 놓고 있지만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케비넷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볼 때 원주시내 모든 도시공원을 용역을 주게 되면 항상 똑같이 나오는 것이 골프장과 스포츠센터입니다. 도시공원을 용역을 주어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인공원이면 노인공원, 청소년공원이면 청소년공원 그런 특성이 있어야 되지만 현재는 과거부터 해왔던 관행에 의해서 그대로 용역을 주다 보니까 하나의 변화도 없습니다. 앞으로 원주시 나머지 용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상지대학교에 이런 용역을 주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시 정보센터는 언제까지 예산을 어떻게 조달을 해서 어떻게 확립을 하겠다 또한 인터넷 웹서버 구축하는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러한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초등학생들도 용돈을 받으면 그 용돈에 대해서 구체적 사용계획을 마련해서 돈을 쓰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몇 천만원씩 1년에 수십개의 용역을 주면서 용역결과만 납품을 받았지 그 용역결과에 대한 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주시가 현재까지 준 이러한 용역들에 대한 그 계획, 또한 정보통신 도시로 가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하여 좀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또한 어떤 식으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언제까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정보통신 도시를 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조금전 박대암의원님이 질문하셨던 PC통신의 서비스도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안 되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앞서 자료가 없는데 어떤 서비스를 줍니까, 현재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원주텔에 1월30일부터 이제까지 약 640명밖에 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평균 2인에서 3인밖에 이용하지 못하고 또한 들어왔던 사람도 다시는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전혀 정보가 없고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주시의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원주시에서 이번 기회에 시청에 관심있는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산프로그램 개발팀을 운영해 보겠다라는 계획이 있다니 상당히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바로 모든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이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반을 계장을 단장으로 한 일용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서너명으로 데이터 구축반을 구성하고 또한 전산개발팀과 데이터베이스 구축반을 합쳐서 원주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여론을 또한 원주시 행정을 펼칠 때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여론조사반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 과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론조사는 전산과 통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바로 당일에 모든 자료를 받을 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늘 이 정보에 대한 우리 시 공직자분들의 정보화 마인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원주시 위원회 문제입니다.

현재 원주시에서 부시장님이 답변을 했을 때 시민을 상대로 물론 여기 계신 공직자나 우리 시의원들도 원주시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좀더 다양하게 좀더 많은 계층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자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위원회를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아무 시민을 대상으로 뽑자는 것은 아닙니다.

원주시정에 관심이 있고 원주시정에 참여하고 싶은 또한 가급적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27개가 만들어지고 조례에 따라 17개가 만들어졌다고 부시장님이 답변하셨죠, 어느 상위법령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상위법령이 있습니까, 위원회에 각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놨고 조례에서 그걸 바꿨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위원회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해보지 않고 자신없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일등 원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한두 개라도 시행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세번째 군도제 복원 문제인데 본의원이 지적한 것은 군도제를 복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71년도에 군도제를 시행하였지만 ’72년도에 군사도시의 이미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무산되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에 대한 이미지 군이 정치에 개입하였기 때문에 군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바뀐 것이지 우리가 군인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또한 어느 정도 우리 원주의 발전에 군이 약간 이바지 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살게 되었다고 이제 군을 등돌릴 수 없습니다.

군인도 원주시민입니다.

원주에 있는 동안은 원주시민입니다. 왜 그들이 우리 축제에 같이 참여 안 할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우리 치악문화제 기간중이 아니면 국제걷기대회나 국군의 날이나 아니면 원주시민의 날이라도 군인들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축제의 한마당을 펼친다면 현재 우리나라 국군은 국군의 위용을 자랑할 수 있는 국군의 날 행사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시장님이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만나서라도 협의를 한다면 원주시민 뿐만 아니라 훨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원주를 찾아와서 국군의 위용을 국군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악문화제만해도 그렇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민간인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그 내용들을 바라볼 때 상당히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치악문화제 기간중에 있는 동악제 같은 경우는 그 유래를 볼 때 과연 이게 원주시에서 해야 될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군도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군도 우리 원주시민입니다.

군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한마당 되는 바로 우리 정부에서도 민과 관과 군이 하나되는 운동을 하자면서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어떻게 안 된다라고 추후에 검토해 보겠다 하는 그런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군도제에 대해서 물론 치악문화제위원회와 원주시 각계각층에 의견을 종합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방화시대 지역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나 우리 시의원을 포함한 원주시민들의 어떤 사고의 발상에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올바로 설 수가 없고 우리의 경쟁력과 생산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이 기회에 사고를 바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열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박한희의원님께서 국장급 3명과 과장 1명의 공석으로 행정공백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박한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장급 3명이 공석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급의 문화체육관리소장도 징계를 받고서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대로 공석중인 국장급 3명중에 한 분은 9월30일자로 명예퇴임을 신청하고 특별휴가중에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국장급 2명과 과장 1명이 골프여행 등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공직사회에 많은 누를 끼친 점이 지적이 되어서 도인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결정을 받고 지난 9월13일부터 정직 3개월과 정직 2개월, 과장입니다. 정직 2개월에 처해져서 현재 정직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다소 초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석중인 국장과 과장에 대해서는 법정 직무대리가 충실히 직무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공백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업무수행에는 별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장은 이들에 대한 총괄 복무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일이 시장산하에서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시민들과 시의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감사에 지적된 간부를 의회사무국장으로 한 것은 집행기관이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전에 지역경제국장으로 있던 이병훈 서기관을 시의회사무국장으로 전보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마는 이의 인사일정은 ’97년7월7일자로서 당시는 이들이 골프 회동을 한 것이 언론에 추적을 받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한 것이지 당시에 그가 감사에 적발되어서 징계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였기 때문에 의회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교류인사를 단행한 것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로 고급인력을 낭비하고 예산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소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별정5급 상당 읍면동장 14명을 포함해서 총 73명의 별정직공무원 정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읍면동장인 5급 상당 14명은 내년 6월30일자로 원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자동퇴직되며 이들의 후임직은 경력직 5급인 지방사무관을 보임하게 됩니다.

또한 읍면동장과 동일 직급인 5급상당 별정직인 복지환경국 복지여성과장과 여성회관장 정원은 지방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으로 보임하게 되어 있어 그 동안 여성공무원인 5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임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8년6월30일 읍면동장 정원 현재 14명 있는 읍면동장 별정직 정원이 5급상당 별정직에서 경력직인 지방사무관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현재의 복지여성과장과 여성회관장은 다른 직위로의 전보가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정인의 경우는 자신의 정년 즉 만 61세까지 동일직위에서 18년간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95년7월 민선시장 출범 이후 여성공무원의 5급 이상 관리직으로의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강원도와 협의하여 별도 임기의 규정이 없는 복지여성과장과 여성회관장은 임기가 없습니다.

복지여성과장과 여성회관장의 여성관리직 공무원을 경력직 즉 행정직사무관으로 전직시켜 여성관리직 공무원이 시본청 과장이나 읍면동장으로 순환보직시키는 등 여성공무원의 5급이상 관리직 진출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95년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복지여성과장 및 여성회관장에게 행정5급으로의 전직시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전복지여성과장 이옥재는 그 동안 3회의 전직시험이 있었으나 응시를 포기하였으며 전여성회관장 김정희는 불합격 2회 응시포기 1회로 전직시험에 합격되지 못함으로써 시는 지난 ’97년1월6일자 관리직 공무원의 인사에서 이의 여성공무원 2명을 총무과 근무로 발령하고 그 후임에 6급 경력직 여성공무원을 직무대리로 보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5급 상당 별정직 여성공무원들에 대하여는 내무부 시행 차기 전직시험 시기까지 응시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조치로 보임 복지여성과장과 여성회관장은 6급의 경력직 여성공무원이 직무대리로 근무중이고 축차적으로 하위직에 결원을 유지하고 있음으로 별도 인건비가 추가 지출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여성직공무원 32명에게 장기간에 전직시험 응시기간을 부여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오랫동안 별정직 신분의 관리직 공직자로 시정수행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하고 보다 많은 여성공직자가 5급 이상의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별정직 여성공무원의 경력직 전환계획에 의하여 지난해 10월 별정6급 여성공무원 1명이 도의 전직시험에 합격해서 현재 행정6급으로 전환보직을 부여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외에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 5명에 대하여는 ’97년10월2일 강원도 시행 전직시험에 응시하도록 시험요구중에 있으며 시험 결과에 따라 합격자는 계속 경력직 공무원으로 전직임용 그들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해 줄 계획입니다.

다소 보충설명을 더 드리면 내년 6월말로 읍면동장들이 전부 임기가 끝나서 퇴임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직 공무원들을 전직을 해도 보임할 부서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내년 6월말 이전에 시장의 의지를 가지고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5급 이상의 관리직으로 진출을 시켜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재작년부터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으로써 오히려 다른 시에서 이 제도가 강원도가 원주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채택을 함으로서 다른 지역에 많은 별정직 여성공무원들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전환돼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예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한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어도 1년 금년말까지는 변칙적이긴 합니다마는 여기에 내무부시험이 있을 때까지 시험기간을 주고 만약에 차후에 또다시 불합격한다든가 시험응시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적절한 정리조치를 단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한희의원님의 인사관련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일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순일 부시장입니다.

박대암의원님과 이인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유사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암의원님께서 삶의 질에 대한 보충질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원주지표 만들기 운동을 시가 주관해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지표만들기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고 만드는 것이 좋고 교육, 문화 등의 부분은 이미 일부 시민단체에서 준비중이라는 말씀이 있었음으로 향후 시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단체들을 포함을 해서 학계, 노동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등 다양한 계층들로 구성한 원주지표 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직인 지원은 물론 재정적인 지원을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98년도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대암의원님께서 PC통신을 통한 시정정보 서비스 입력 담당직원 지정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PC통신으로 시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BBS는 한국통신 강원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치악마을 선화당과 금년에 개설된 원주텔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BBS는 시정에게 바란다 등 63개의 메뉴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답변드린 바와같이 내무부 방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종합정보센터를 설립 운영토록 계획되어 있는 바 앞으로 모든 시의 행정자료를 지역종합 정보센터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각실과에 담당자를 지정 운영토록 하고 한국통신에 선화당 원주텔과 연계해서 지역정보를 공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악문화예술제를 개최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으로 상설기구설치와 전문인력을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치악문화예술제는 치악문화예술제 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계획하고 집행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현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설기구설치와 전문위원회 확보는 치악문화예술제위원회와 협조를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인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예술문화행사시 군과 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 추진과 문화재 행사시 보증없이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행사가 내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보증을 받아 행사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예를 들면 시민의 날, 국제걷기대회, 치악문화예술제 행사시 군의 참여가 가능한 부분은 관련 단체, 군과 협의를 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군과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97년도 치악문화예술제와 관련을 해서 위원회에서는 금년부터 학계 및 사계의 전문인사 일곱명 내외로 종합평가반을 편성을 해서 행사시에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년도 치악문화예술제에 반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악문화예술제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문화예술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인섭의원님께서 군에 문화제 행사 참여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군은 그 동안 우리 경제발전에 초석이 되는데 국가안보에 절대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군의 도민화 일원으로 시의 각실국과 각부대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군과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군이 국민의 군대로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기 위한 교량적인 역할을 시가 가일층 강화해 나갈 것임을 이 기회에 밝혀드립니다.

또한 이인섭의원님께서는 정보통신도시 육성방안 용역결과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그리고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입력, 전산망을 통한 시민의 여론조사 방안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지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의 용역결과가 지난 8월에 완료되어서 원주에 정보통신 육성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드린대로 기본적인 육성방안을 설정한 것이고 세부적인 추진방안이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행가능한 사업부터 선정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98년도에는 정보통신도시 육성에 기반이 되는 인터넷 웹써버 구축, 시민에게 시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민 마인드확산 정책을 위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시정정보를 중심으로 각실과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입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담당자도 지정하고 데이터베이스 팀 구성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시민 여론조사 통신망구축은 프로그램개발을 하여 시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금과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고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거나 수립이 될 때에는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인섭의원님께서 각종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관계조례 개정용의 및 각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시범운영한 후에 전면시행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와 관련된 상위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단체장 내지는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자체 조례나 규칙 등에서 임의적으로 위원장이나 위원을 선임토록 돼 있는 분야는 앞으로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방향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기업지원과장 김범수입니다.

원창묵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중앙시장의 재건축방법에 있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100%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00% 동의가 없기 때문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행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토지법에 따르면 재건축 동의요건이 60%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미의무자에 대한 조치를 볼 것 같으면 첫번에 매도청구 요구를 하고 여기에도 불가하면 2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사업조치나 소유권을 받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의원님이 시장 재개발을 위한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와 같이 현행규정상 동의요건이 완화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대응수단이 확보돼 있으니만치 이 방법으로도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행으로 승인코자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원창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건설도시국장 오기호입니다.

박대암의원님께서 단계천 복개공사와 관련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으로 보상협의할 것을 촉구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계천 복구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년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계속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와 사업계획단계부터 보상협의를 해 왔으나 토지소유자는 인근 도시가격으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현상태에 있는 하천으로는 보상협의에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재 하천이고 또 편입 당시 지목이 전답으로서 대지가로 보상협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서로 합의되지 못한 상태 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관계로 현재 협의는 사실상 중도에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송 계류중이지만 앞으로 소유주와 계속 보상협의를 통해서 법원의 판결 이전에라도 토지소유자를 설득하여 가능하면 조속히 보상업무를 마무리하여 파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본사업의 우선 공사 시행후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선공사후 법원판결 결과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소유주가 이의없이 보상협의에 응하겠다고 동의하면 저희들은 선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지역주민과 의회에 사전 협의없이 타지역 위치변경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치변경계획에 대해서 주민에게 협의한 바는 없으나 토지소유자와 선공사에 대해 협의하고 협의결과 불가피하게 위치변경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 위치변경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본공사 예산은 단계천 복구공사에 필요한 사업임으로 타지역이 아닌 동일 사업장내에서의 상하류간 지구선정에 관한 변경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승인이나 협의 등 이러한 절차상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으나 지역주민과 의회 등 관계부서와 사전설명회나 협의 등의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사업을 변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사업이 유보될시에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사업은 ’90년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98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있습니다만 예산확보 문제는 시재정형편이나 또한 의회의 승인절차가 있는 관계로 확고한 예산확보 문제를 제가 답변드리지 못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께서도 예산확보문제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이인섭의원님...

토요일 오후 오래간만에 연휴에 이렇게 시정질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제질문에 대한 어떤 보충질문이 아니라 시정질문 전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보통 1차 답변과 2차 답변의 내용이 사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의 답변을 보면 2차 질문보다는 1차 질문에서는 상당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가령 예를 들면 검토하겠다든지 연구해 보겠다든지 재원조달 문제를 말씀하다가도 2차에 들어가면 그 태도가 많이 변하는 것을 아마 저희 동료의원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떠한 마음을 갖고 질문을 하느냐 어떠한 질문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일부 방송에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가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가 우리 시 공보담당관실에서 준건지 아니면 그 기자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가만히 앉아서도 우리 의회 의원들의 능력을 다 알고 있는건지 시정질문의 의원 숫자가 7명밖에 안 된다느니 질문이 상당히 형식적이고 통과의례적이라느니 의회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식의 보도를 마음놓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이러한 여론을 기자실에 넘겨줬는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언론기자들 하고의 회합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무척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1년에 많아야 서너 번입니다.

본회의도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시정질문에 시장님이 없습니다. 또 어떠한 사회단체회의에 가셨겠죠, 시정질문만이라도 시장님이 자리를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지금 원주시에서는 어떤 일부 사회단체나 기관들이 자기들의 단체나 조직에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님을 초청하고 시장님은 거기에 발목이 잡혔는지 아니면 많이 참관함으로서 시정에 도움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시장님이 없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사회단체 행사는 각국장님들이나 실장님도 충분히 가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굳이 편애에 의해서 또한 원주시 공직자나 우리 의원들이 여론 조사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여론이 형성된 것을 바탕으로 시정을 펼치는 우리는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시의 본래 존립 기능입니다.

우리가 왜 현재까지 그런 일부 사회단체나 이런 일로 시장님이 자리를 비우고 이렇겠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생각이 모자라겠지만 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정말 소신껏 마음껏 행정을 펼쳐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일부 사회단체들도 시장님이 진정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셔서 시장님이 정말 원주시를 위해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언론에 대한 대책이 이제는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경남 남해시인가요, 거기서 남해군수가 당선되자 마자 기자실을 폐쇄했었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언제까지 언론에 끌려다녀서 원주시책이 갈팡질팡합니까, 원주시는 원주시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원주시에 대한 명확한 행정지표가 없고 행정목표에 대한 세부지침 또한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동부우회도로나 동부순환도로가 어떤 연유에서인지 많은 소문에 의하면 노선이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 갑자기 도시계획 구역으로 묶인다든지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공감하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고 또한 지방시대에 언론은 바로 그러한 점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장님이나 시장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를 바라며 어떤 답변을 바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추후 차차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그런 방향이지만 아무리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내용이 없고 알맹이가 없다 하더라도 언론사에서 그런 식으로 이 자리에 오지도 않고 무슨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언론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이 필요한 그러한 시기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횓보충질문할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14시25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의안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원28일부터 10월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월28일부터 10월5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각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각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0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강부

이인섭이평우신현범원창묵

류종호고화영박대암도씨동

안정신신관영김영호김명규

유종우한강우전세웅박한희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장순일

기 획 실 장심재춘

총무국장(직대)엄증관

복지환경국장홍기영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직대)김범수

건설도시국장오기호

보 건 소 장정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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