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6일(월)
- 의사일정(제4차)
- 1. 원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3.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 6.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7.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8.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9.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 10.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1.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원주·문막도시계획일부변경및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
-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안건
- 1. 원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3.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 6.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7.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8.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9.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 10.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1.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원주·문막도시계획일부변경및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
-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5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지금으로부터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직대)박영원 사무국장 직무대리 박영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모두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원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6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대암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대암 의회운영위원장 박대암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7년9월10일 원경묵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9월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 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제2호의 개정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의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수를 19명에서 20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9월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임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명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원주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0월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국별로 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10월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의 종합적인 질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변동 종축장 부지매입 지역개발기금을 세입으로 조정하고 인건비 등 집행 예정액을 판단하여 불용액을 삭감하여 추가사업비로 편성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비의 부족액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606억600만원에서 190억1,400만원이 증액된 2,796억2,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51억2,000만원이 증가된 2,047억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400만원이 증액된 748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가 43억6,300만원 세외수입 38억1,600만원 특별교부세가 1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3억9,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채는 70억원이 증가하여 총 151억입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한 부분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일반행정분야 ’98시책보고용 비디오제작 용역비 1,000만원,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원, 교육 및 문화분야 운동장 차량계 난방시설공사 1,000만원, 백운체육관 기계실 보수 1,500만원, 시립합창단 단원모집공고료 1,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 음식물 탈수용기 보급지원 3,860만원은 용기의 견고성에 문제가 있어 좀더 튼튼한 용기를 확보하여 과거 음식물 퇴비화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과 같이 실패를 하지 않도록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3,86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으로 이와 같이 삭감된 예산으로 주민숙원 사업과 산업생산 부문 및 주민복지를 위한 교육 및 문화분야 치악문화예술제 행사보조에 5,000만원, 보건 및 생활민원 개선분야 보건소 옹벽설치 공사에 2,000만원과 국토자원 보전개발분야 농어촌도로 확포장 실시 설계비에 1,000만원,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1억1,160만원 등 총 1억8,36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억원은 예비비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는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함에 있어서 세출예산 각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아무쪼록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의 축조심사를 거쳐 세밀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임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6.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6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여섯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전세웅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전세웅 내무위원회 위원장 전세웅의원입니다.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7년9월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9월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수가 많아 최소한의 위원으로 줄임으로써 회의 운영에 원활을 도모하고 심의와 의결 등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중 각실국의 주무과장으로 하던 것을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담당관, 총무과장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당연직 위원중 실국의 주무과장 8명에서 정책개발담당관 등 4인으로 조정할 경우 안건의 심의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심사결과 위원회 운영의 원활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직속기관 및 실·과·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과가 설치된 직속기관장인 소장에게 보직을 받지 아니한 7급 이하의 과간 전보권과 과장에게는 7급 이하의 과내 전보권을 주며 실·과·사업소장에게는 7급 이하 소내 전보권과 읍면동장에게는 계장이하 소내 전보권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7급 이하의 소내 전보권 등을 신설하여 보조기관과 소속 행정기관 등에 위임 처리토록 함으로써 실·과·소장의 인사권한 부여와 행정의 능률 향상은 물론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토록 하는 것이 인사정책상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차량민원의 폭증과 제1청사 민원실의 협소와 주차시설 부족에 의한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업소의 위치를 종합경기장내 사무실로 하며 사업소의 업무를 규정하고 사업소 설치와 함께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차량등록사업소의 위치를 원주시 명륜동 342번지인 종합경기장내에 설치토록 하는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적합하나, 민원인의 편의도모 차원과 신청사 신축과 연계하여 사업소 위치를 재검토 하겠다는 담당과장의 답변이 있어 종합경기장내의 차량등록사업소 설치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본청의 차량계를 차량등록사업소로 설치함에 따라 정원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청의 정원을 578명에서 570명으로 8명을 감하고 사업소의 정원을 148명에서 156명으로 8명을 증원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차량등록사업소 설치로 인한 부수적인 조치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읍면동사무소와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영함에 따라 민원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신조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써 소초면 장양 현장 민원실의 운영에 따라 소초면장인 장양 현장민원실 전용공인을 신조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아파트단지 조성 등에 의한 읍면동사무소와의 원거리로 인하여, 현장 민원실의 운영은 필요한 사항임으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재 장학기금의 운용관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지정된 것을 복지환경국장으로 상향조정하여 기금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금운용관인 사회복지과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기금운용관의 관직 지정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기금의 책임운용 체계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건의 제정 조례안과 5건의 개정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의안 심사와 관련 수차에 걸쳐 정회를 하여 협의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 사항임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임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10.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28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이상 두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전세웅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전세웅 내무위원회 위원장 전세웅의원입니다.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7년9월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9월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5회 원주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 일원으로 참전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 바 크며, 6.26전쟁중 적으로부터 숨겨준 바 있는 고 원덕기 씨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귀국후에도 미국정부에 수년간 청원하여, 자유의 메달을 그 유가족에게 수여토록 한 공로가 있는 참전용사에게 원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써, 미합중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역 중령 에버리트 지 앤드류스에게 원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47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은혜를 잊지 않고 자유의 메달을 수여키 위하여 수년간 노력하였음은 물론, 원주시민의 친절과 미덕을 미국시민에 홍보한 애버리트 지 앤드류스 씨에게 자유의 메달을 전달키 위하여 원주시를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원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은 원주시민과의 일체감 조성과 한미간의 우호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써 양궁장 설치 편입부지중 잔여 임야를 매입하며 반곡동 구 도종축장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영, 공공용 부지를 확보하고, 우산동 청사부지 매입과 중앙시장 부지와 구 원인동 청사부지 등을 매각 교환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매각 대상 토지인 중앙시장 부지와 구 원인동 사무소 부지 12필지와 교환대상중 문화원 신축부지 외 4건의 취득건과 처분대상인 호저파출소 부지외 4건에 대하여는 행정 목적상 필요한 조치로 심사하였으나, 취득대상 토지중 반곡동 소재 강원도 종축장 원주분장 부지 및 건물매입건은 ’94년12월10일 제86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낙후되어 있는 동부권 개발과 공영개발 방식에 이한 공공용지의 확보와 아울러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부지매입에 필요한 171억원의 기채승인과 매입가격을 평당 15만원 이하로 하며 매입대금을 3년 분할 상환 납부하는 조건을 부하여 동의한 바 있으며, 그 이후 본의회에서도 현재의 원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원주시 소유의 강원감영 부지와 강원도 소유의 종축장 부지를 감정가에 의한 상호 교환, 취득하는 방안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강원도에서 지가가 높고 활용도가 높은 2만평을 제외하여 매각한다는 방침과 매입시 지가의 감정을 지번별 감정 또는 일괄 감정하는 방안 등 구종축장 부지 매입건과 관련하여, 박대암의원의 계류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어 표결결과 계류안이 부결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과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에서 과거에 의결된 사항을 재확인 검토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임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5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도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도식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1997년9월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9월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사항으로써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 위원들의 결집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원창묵의원의 수정동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5조 제4항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15m 도로에서는 6m 이상으로 15m 이하에서는 4m 이상으로 하며 안 제69조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에서는 현행 시행안대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저희 소속위원들께서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신있고 정확한 답변을 얻어낸 바 있으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임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문막도시계획일부변경및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
(11시18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2항 원주·문막도시계획일부변경및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도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도식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원주·문막도시계획일부변경및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1997년9월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9월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사항으로써 의사일정 제12항 원주문막도시계획일부변경및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은 당위원회 위원들의 결집된 의견을 본의원이 별첨 의견한 것 같이 발의한 내용을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도시계획 변경계획의 공용의 청사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촉진하고 점차 증가하는 인구에 대비함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계동 49번지 일원의 11만3,500평방미터 신설은 매우 시의적절한 계획이며, 둘째 농산물 도매시장은 농산물의 원활한 거래와 가격 안정 등 농산물의 중계기능으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용의 청사로 계획되었던 단계동 590-3번지 2만4,300평방미터를 폐지하고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셋째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일단의 공업용지 사업 구역 121만1,298평방미터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 사업에 계획되어 있는 공원 완충녹지 전기공업설비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폐지함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직접개발 등 이용에 원활을 기할 것이며, 넷째 문막 도시계획 변경계획은 미분양 공동주택지 1필지 8,938.4평방미터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문화체육시설 용지로 변경하여 주민 건전여가 활용 공간으로 제공하여 국민생활 체육진흥에 기여하는 바 크며 끝으로 흥업도시계획 재정비는 기본 형성되어 있는 집단 취락지를 현실화시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대안리 해삼대 등 3개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보며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원주지역 농민의 현장교육과 실질적 실습을 통하여 영농 신기술 개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저희 소속위원들께서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신있고 정확한 답변을 얻어낸 바 있으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임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문막도시계획일부변경및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23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김종기의원, 장완순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기의원과 장완순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장완순박도식이강부이인섭
이평우김택민신현범원창묵
류종호고화영박대암도씨동
안정신신관영김영호김명규
유종우한강우전세웅박한희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심재춘
총무국장(직대)엄증관
복지환경국장홍기영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직대)김범수
건설도시국장오기호
보 건 소 장정원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