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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7.09.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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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9월25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원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원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21분 개의)

○ 위원장 박대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경묵의원외 5인이 발의한 원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

1. 원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2분)

○ 위원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발의하신 원경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7월25일 원주시 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제2호의 개정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 총수가 19명에서 20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사무직원의 정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원주시의회 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를 19명에서 20명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대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원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부경위는 생략드리고 둘째,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제2호의 개정으로 원주시의회 사무국의 정원 총수가 19명에서 20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로는 원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를 19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제2호의 개정으로 원주시의회 사무국의 정원이 증원되어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사무국의 직원 수를 19명에서 2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상 위배됨이 없어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경묵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태위원님...

1명 증원되는 직원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원경묵의원 기능직 요원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25분)

○ 위원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사무국장 직무대리 박영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원 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부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제안이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집행 예정액을 판단 잉여예산을 삭감하고 의회운영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셋째, 주요골자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억4,013만1,000원에서 2,537만원을 감액한 12억1,47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의회 차량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PC 구입비 1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2억4,013만1,000원에서 2,537만원이 감액된 12억1,476만1,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으며 인건비중에서 잉여예산 3,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새로운 수요에 따라 필요한 예산 86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2,53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가소요에 따른 사업비로는 의전용차량 교체로 인한 추가 소요로 부족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속기사용 컴퓨터 구입비로 100만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에 377만원 등 경상적 경비 186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부당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대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추경 내용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의원 활동비라고 할까요, 이번 선진지 시찰도 가고 이런 측면에서 기존 예산에는 부족한 점이 없습니까?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공통경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족 예산은 없습니다.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부족된 것은 없습니다.

신관영위원 왜서 말씀드리냐 하면 이번에도 상당히 의원님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외에도 연말까지 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있을 것으로 앎니다. 그래서 혹시나 의원님들이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예산에 제약을 받는다든가 하는 일이 있으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연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을까봐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예, 판단을 해 봤습니다만 지장이 없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박대암원경묵전세웅신관영

이희태최원하원용선김종기

유종우박도식

○출석전문위원

박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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