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9월29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 5.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7.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8.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 9.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심사된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 5.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7.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8.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 9.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개의)
○ 위원장 전세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기적으로 추수철이 되었고 결혼식 등 상당히 바쁜 계절입니다. 바쁘신줄 알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자리를 꼭 지켜주시고 또 한가지 특별히 내무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또한 호출기 같은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기자분들한테 지적이 됐던 사항이니까 의원님들 정말 건설적이고 생산적이며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3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장만복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제안한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수가 많아 이를 매 간부회의시에 참석하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줄이므로써 회의 운영에 원활을 도모하고 심의 자문 의결 등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인 실국소장님 열 분과 실국 주무과장 여덟 분으로 해서 총 18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당연직 위원중에 실국의 주무과장을 전원으로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회의의 효율을 도모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국의 주무과장을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담당관, 총무과장 등 4명으로 한정함으로써 현행 18명의 인원을 14명으로 축소 조정 운영해서 회의의 원활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의 수를 축소 조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중 각실국의 주무과장을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담당관, 총무과장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본개정 조례안을 검토해 볼 때 당연직위원중 실국의 주무과장에서 정책개발담당관외 3명으로 축소 조정할 경우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등에 대한 자문, 심의, 연구 등을 하기 위한 폭넓은 의견 수렴에 문제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줄임으로써 중견 간부의 회의에 참석으로 인한 담당 업무의 시간적, 낭비를 줄이고 회의 운영의 효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6분)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직속기관 및 실과소 사업소장에게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전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골자는 별표1에 직속기관 및 실과 사업소장에게 공통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직속기관장이 과간 전보권 및 실과 사업소장에게 보직을 받지 아니한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손해 전보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별표2에 읍면동장의 계장 이하 소내 전보권을 신설하고 현행 별표1과 별표3을 별표2와 별표4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조례안 다음 장을 넘기시면 이 규정은 과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서 위임이 됐었습니다만, 이 인사규칙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사무위임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하부 기관에 위임하는 안으로 직속기관 및 실과 사업소장에게 공통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직속기관장의 과간 전보권 및 실 과 사업소장에게 7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소내 전보권을 부여하고 읍면동장의 계장 이하 소내 전보권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직속기관 및 실과 사업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과장님에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조 2항에 보면 의회사무국의 위임사항에 신규임용 전보 승진 내용을 의회사무국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규 임용이라던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직이 아니고요,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직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에서 특별채용시험을 보이는게 아니고 현재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시험을 봅니다. 다만, 채용시험을 받지 아니하는 6급 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분야임을 이해하시고 이 조례는 개정되는게 아니고 당초 별표3에서 별표4로 별표가 변경이 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제안이유를 보게 되면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재정비하기 위한 전문을 개정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7급 이하 공무원들 중에서 읍면동 또는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게 되면 자기 직무를 충실히 잘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읍면동 내지 본청에서 자기 사무에 관련된 부분을 사명감 내지는 직무에 충실치 못하고 충실한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시키는 그런 근무자들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 제안 이유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과사업소장에게 위임함에 있어서 평점관리라던가 인사 관리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평정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7급 이하의 평정의 경우는 소속 실과소장이 기본적으로 평정자가 되고 실국장이 확인자가 돼서 평정을 하게 됩니다.
도씨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공무원중에 업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근거리에 계시는 분이 가장 잘 알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평정의 경우 소관 과장과 소관 국장님이 평정을 하시게 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10시11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차량민원의 폭증과 제1청사 민원실 협소는 물론 주차시설의 태부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차량 민원의 증가추세에 대비하여 주민 편의 행정을 위한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골자는 사업소의 위치를 종합경기장내 사무실로 했고 사업소의 업무를 규정했으며 사업소의 소장 내지 필요한 공무원을 두고 직급과 정원은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규칙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소 설치와 함께 원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무를 삭제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종합 경기장내에 있는 차량 등록 업무는 교통행정과 차량계가 나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차량등록 업무 수행의 능률제고를 위하여 차량 등록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사업소의 위치와 업무,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 및 직급, 사업소장의 직무 등에 대한 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의 폭증으로 제1청사 민원실의 협소는 물론 주차 시설의 부족과 번호판 제작이 별개 장소로 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동차 등록 전담부서를 별도로 신설함은 차량 등록 업무 수행의 능률제고는 물론 번호판 제작소가 같은 장소에 있으므로 민원인 편의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제안 되었으므로 적법하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호위원님...
자동차 등록에 관한 것만 사업소 설치를 하고 있죠?
○ 총무과장 엄증관 예.
○ 류종호위원 그렇다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중에 자동차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매매 정비 건설기계 이런 관리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차량계로졶귀속을 시키고 따로 등록사무소를 설치하는 조례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아닙니다.
차량계는 따라서 폐지가 되고 등록 사업소가 설치가 되면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관련 업무는 현행 교통행정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류종호위원 차량계가 없어지면서 제3조에 업무에 관한 것 이외에는 교통행정과에 계속 존치를 하고 기존에 있는 차량계는 없어진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장완순위원님...
○ 장완순위원 민원인을 위한 별도의 등록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착상이 잘됐다고 생각하고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종합경기장내에 등록 사무소를 설치한다는데 대해서 약간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종합경기장내에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체육시설 관련 사무실입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체육관련 시설이 있는데 행정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사업소를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한시적으로 할려는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한시적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선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사무실 자체도 시민이 가장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우선은 종합경기장 내로 일단은 설치를 하고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시청사 신축까지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 문제는 한시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사무실을 설치하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얼마정도 요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은 소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양해 하여 주신다면 소요된 예산은 교통행정과에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이번에 2차 추경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1억이 가까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에 용도의 목적외에 다른 단체가 입주를 했을 때는 시에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 사무실을 비워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알고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비워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에서는 편의상 그쪽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시민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종합경기장은 시 소유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체육시설에 대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분야는 저희 시가 직접 목적으로 쓰지 아니하고 다른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종합운동장의 기본 목적과는 조금 대치가 되지만 시소유 건물이고 시민 다수인의 편의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 때 층층마다 용도가 있죠? 용도외에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행정조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소관 부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되는 분야는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솔선해야 되는데 체육시설로써 목적으로 해놓고 행정재산으로 한다면 그 자체를 행정자산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시설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행정재산의 목적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이 관리하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체육시설내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직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현재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1청사의 주차 문제 시민 편의 문제 등을 감안해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용할려고 하는 사무실은 과거에 체육회가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아닙니다.
실내 체육관 옆에 체육회 사무실이 있고요, 종합운동장내에서 출입문 쪽으로 우측으로 돌아가면 1층에 별도로 빈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 장완순위원 비어 있나요? 지금... 과거 명륜2동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던...
○ 총무과장 엄증관 그것은 체육시설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닙니다.
출입하시면서 우측으로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축구협회가 사용하던 사무실입니까?
과거에 해병전후회입니까, 정문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정문쪽에서 우측으로 들어갑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동문이 되겠내요, 정문이라고 하시니까 거기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내보낸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거기는 엄연히 체육시설로서 체육단체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주시 사정에 의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현범위원님...
주요골자에 보면 사업소의 위치를 종합경기장내에 사무실로 하는 것이 안 중에 제2조로 되어 있는데 사업소 설치를 언제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설치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임시로 차량계가 사무실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 신현범위원 안 제3조에 보면 사업소의 업무 규정하고 안 2조에는 사무실로 한다고 해서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 설치를 한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사업소 설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만을 민원실이 좁고 주차난 때문에 임시로 이전을 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 장완순위원 그러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예, 교통행정과소관 차량계로 되어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렇다면 전후가 바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례가 실효를 발효했을 때 그 사무실을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 총무과장 엄증관 예.
○ 장완순위원 그런데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사무실로 민원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사업소 설치는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6급의 소장을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종합민원과 내에 차량계가 있던 부분을 사무실만 변경해 사용하고 있고 지휘감독은 교통행정과에서 직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설치가 안 된 거죠.
○ 장완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점의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사업소 설치를 한다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지 업무는 취급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고 있죠?
○ 총무과장 엄증관 하고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설치가 됐다는 거와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종합민원과내에 있는 차량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무실만 변경을 해놓은 겁니다.
○ 장완순위원 사무실을 이전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 장완순위원 이전을 했다면 사무실을 조례가 결정되기 전에 어떻게 저쪽으로 넘겼느냐 이거예요.
○ 총무과장 엄증관 사업소 설치가 된 것은 아닙니다.
○ 장완순위원 사업소가 설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위치를 변경한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 장완순위원 위치 변경한 것을 시민에게 알려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알려 졌느냐 이거예요.
○ 총무과장 엄증관 그것은 자체홍보 기능입니다.
○ 장완순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는 하게 되어 있지 조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무실을 옮길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류종호위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구태여 사업소 설치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옳으신 말씀이라면 차량계가 가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별도로 사업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본위원의 질의중에 장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사업소 설치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올라오기 전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소 설치는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 업무를 거기서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지 않는 가도 생각되고 또, 장위원님 말씀도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총무과장님, 위원님들 말씀은요 뭐든지 조례가 먼저 인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과거에 원래 교통행정과의 주 사무실은 제2청사에 있었습니다.
그 차량계의 지도 감독 권한은 교통행정과장 책임하에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무실 형편상 민원 편의상 제1청사 내에 차량계가 있었습니다. 그 차량계만을 별도의 사업소로 하겠다는 의견이고 사업소를 설치하자는 의견은 교통행정과장 책임하에 차량등록소 업무를 처리하는게 아니고 사업소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모두 부여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위원님들 말씀은 그게 아니라 조례가 개정된 뒤에 해야 하는데 개정도 되기 전에 시행하고 뒤에 조례를 개정하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그것은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1청사에 100명 이상의 민원이 찾아와서 도저히 제1청사 주차장에는 수용능력이 없어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말씀하세요.
○ 도씨동위원 지금까지 집행부와 위원님들하고 질의와 답변이 중복된 비 효율적인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도씨동위원님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 이인섭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원주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시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직급이 어떻게 돼죠?
○ 총무과장 엄증관 6급입니다.
○ 이인섭위원 그리고 현재 차량등록 사업소라고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표시를 해놨는데...
○ 총무과장 엄증관 차량등록 민원실로 되어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왕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한가지를 고쳤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종합경기장내에 이전을 했다고 하지만, 민원인들이 종합경기장 앞에 갔을 때 차량등록 사업소 입구 찾기를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입구는 현재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예술회관 쪽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지방이나 단계동 우산동이나 시청 학성동 주변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가게 되면 본의 아니게 신호위반을 하게 된다든지 중앙선을 침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게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관리를 위해서 종합경기장 정문을 열어놓지 않는 것인지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려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종합운동장내로 이전을 한다면 종합운동장 정문을 열어놨을 때 시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좌회전을 하지 않아도 신호를 받아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재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 총무과장 엄증관 먼저 이인섭위원님 답변전에 정회전에 장완순위원님을 비롯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인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입구 문제는 그 사업소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시민 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종합운동장의 입구를 열어 놨을 때 종합운동장의 부지가 주차장화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반대편 교육청 쪽에 문을 잠궈놓은 상태에서 정문만 열어놨을 때는 그러한 불편이 없어지고 차량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조금만 신경쓴다면 주차를 목적으로 온 사람들에 대한 충분히 유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의 염려는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안정신위원님...
질의보다도 어떤 대안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체육시설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제가 어떤 제안을 할려고 하는데 참고 사항이 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과장님이 저기 계시는데 그 전에 폐기물관리과였었나요 당시에 재활용센터인가가 있었죠, 태장 1동에... 그것을 현재 화장장 옆에 그 전에 인분처리장이라는 큰 탱크가 있는데 4,000평 내지 5,000평 있습니다. 재활용센터가 협소해서 길거리에 내놓고 론올박스로 내놓고 그런데 그것을 그 쪽으로 이전을 하면 민원 해소가 되고 과거에 그 장소가 중계사업소가 있으면서 차량등록 등의 업무를 도에서 관장할 때 여기에서 했었어요, 그런 것을 그 쪽으로 옮겨서 하면 목적외에 사용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 그 쪽에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론올박스 같은 것이 있으니까 여름철에 파리가 많아서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민원 해소도 되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쓰고 그런 것을 활용하면 현재 그쪽 화장장 옆에 있는 부지는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정비작업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그런 것이 외진 데로 가니까 눈에도 안 띄고 상당히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앞으로 연구좀 해보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안정신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그 부분 문제는 예산도 뒤 따라 가야 하고 사업소 설치는 저희가 합니다만, 새로운 사무실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 등 소관 부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쪽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 장완순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 들인다고 답변하고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설치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다음번에 장소 이전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또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안정신위원 유보 보다도 저는 하나의 제안이었었으니까, 앞으로 연구해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관계 과장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을 옮기면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자는 얘기도 했는데 난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계를 사업소로 승격시킬려는 것 같고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도 8명을 본청에서 축소하고 사업소의 8명을 변경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크게 늘어나거나 예산이 크게 느는 것도 아니니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면 우선 해 주고 장소 변경 조례안은 그때 올리면 우리가 의결해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장완순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소를 한번 바꾼다는 것은 시민에게는 그만큼 행정에 대한 졸속 결정이란 것을 알려주는 거와 마찬가지고 불편을 주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 늦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번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총무과장 엄증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 총무과장 엄증관 조금 아까 안정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곳으로 옮기겠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면서 우선 본청에 주차난이 상당히 해소가 됐고요, 또 실무적으로는 교통행정과장한테 중요한 사항은 가서 결재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리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 장소가 다시 변경된다고 결정이 되었을 경우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고 또 뒤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필요한 시설을 해줘야 될 겁니다.
실무자의 의견으로는 조금 위원님처럼 불합리한 점이 내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일단은 사업소 설치를 해주고 충분히 검토해서 장소가 옮겨질 때는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 신현범위원 장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장소는 어차피 시청이 옮길 때 장소를 변동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이 올라온게 굉장히 시급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결정을 지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류종호위원님...
○ 류종호위원 지금 차량계가 거기 에 있어서 차량등록을 하는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이 용도 변경 문제라던가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도 주차관리공단이나 공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겨 가면서 할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량 등록을 하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좀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장완순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 장완순위원 저는 거기 체육시설인데 용도에도 문제가 있고 이인섭위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일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굳이 그런 불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이인섭위원...
○ 이인섭위원 물론 장완순위원님이나 신현범위원님 두 위원님 말씀 모두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예산의 집행 부분이나 절차적인 문제는 감사에서 따져야 될 문제고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거기로 이전해서 현재 업무를 시작한지 꽤 오래돼서 시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동차 번호판제작소나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시설관리 업무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면 좀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지역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볼 수도 있지만 현재는 모든 일이 진행되어 있고 많은 시민들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종합운동장내에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저희가 이 문제를 갖고 더이상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현상태를 옮기는 것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집행부와 의견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류종호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께요, 편법도 중요하지만 원칙이 살아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의회인데, 조례안을 통과하고 할 일이지 어떻게 여러 가지 사항이 맞지 않은 것을 편의 위주로 물론 시민의 편의를 위하는 것은 좋지만 차량계가 가서 이 업무를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원활하지 못하고 정말 불편하고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가야죠, 여러 위원님들 대안을 내시고 의회에서 조례를 다루는 사람들이 편법으로 무시하고 간다고 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설치하고 가 버리면 되지 뭐하러...
○ 위원장 전세웅 예.
○ 도씨동위원 방금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정회를 했었습니다만, 의견 조정이 제대로 안 되니 위원장님 주재로 다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정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도씨동위원님의 의견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정회전 질의 내용중 안정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이었으며 당장 어떤 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차량등록사업소 문제는 시민의 편의를 우선으로 조치한 것임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저희 시가 신청사 신축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와 종합적으로 위치 등을 검토가 될 예정이오니 차량등록사업소가 시민을 위한 사업소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2분)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본청의 차량계를 사량사업소로 설치함에 따라 별표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1,401명중 본청 정원 578명 중에서 570명으로 8명을 감하고 사업소의 정원은 148명에서 156명으로 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에 따른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 1,401명중 본청의 정원에 578명에서 570명으로 8명을 감하고 사업소의 정원 148명에서 156명으로 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본청의 차량계를 차량등록사업소로 설치함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4분)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사무소와 근거리에 위치한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 민원처리에 사용할 공인을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소초면 장양리 현장민원실의 운영에 따른 소초면장인 장양현장민원실 전용공인을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부언해서 장양민원실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초면에는 총 27개 리에 3,624세대 1만 1,622명입니다. 이중 장양지구는 약 56.9%의 인구가 있고 이들의 모든 민원은 반드시 시내버스의 경우는 두번을 환승해야 하는 부분 등 주민 불편이 많아 과거에 이동민원실이란 명칭을 붙였었습니다만, 현장민원실로 설치하는데 따른 공인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사무소와의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설치하는 현장민원실 운영에 따른 민원처리용 공인 신조 및 불부합한 일부조항을 개정코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초면 장양 현장민원실 운영에 따른 민원실 전용 공인을 신조하고 제2조 3항중 일부를 개정하며 제2조 5항과 6항을 삭제하고 7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사무소와의 원거리에 위치한 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 업무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민원인의 편의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여기 근무자는 소초면에서 파견을 나갑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소초면에서 일일명령으로 나가게 됩니다.
○ 장학성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소초면 농협사무실을 무상사용하게 되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소초면에 학곡출장소가 아직도 존치하고 있죠?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 장학성위원 여기의 민원사항은 어때요?
○ 총무과장 엄증관 거기도 많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7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사회복지과장 한기준입니다.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학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현재 기금 운용관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지정된 것을 복지환경국장으로 상향조정하여 기금운용을 책임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10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에서 복지환경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관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안으로 현행 사회복지과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안을 검토해 볼 때 기금운용관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책임 운용 체계 확립 차원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11시51분)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공보담당관 노형주입니다.
●● ●●● ● ●●● ●●● ●●● ●● ●●● ●●● ●● ●● ●●● ●●● ●●●●●●● ●● ●●● ●●● ●●● ●●●●●●.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해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용감히 싸워 이 나라 평화정착에 기여한 바 크고 귀국후 고향 로스케롤라인에 돌아가 원주시민의 친절과 미덕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하였으며 당시 원주시민 고 원덕기 씨에게 미국 정부가 수여하는 자유의 메달을 수여키 위해 수년간 미국정부에 청원하여 이번에 결실을 봄으로써 고 원덕기 씨 유가족과의 특별한 만남을 계기로 그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서 시민과 일체감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한국전쟁에 참전 민주수호에 기여하였고 원주시민에게 자유의 메달 수여를 위한 끝없은 노력을 기리고 미국내 원주시민의 친절과 미덕을 널리 알린 공적이 있습니다.
이 분의 이력을 말씀드리면 에버리트 지 앤드류스씨는 1921년6월20일 생으로써 76세가 되겠습니다.
학력은 미합중국 일리노이스 대학 4년을 졸업했습니다.
전공은 농업학과가 되겠습니다.
R.O.T.C로 소위 임관을 해서 1963년7월21일 중령 예편을 했습니다.
1951년 6.25 참전 당시 중위로 한국전을 참전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동의안은 원주시를 위하여 공헌한 외국인에 대하여 원주시민증을 수여코자 제안된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자유 수호에 기여하였고 원주시민에게 미합중국으로부터 자유의 메달을 수여토록 기여함과 미국내에 원주 시민의 미덕과 친절을 널리 홍보한 미합중국 에버리트 지 앤드류스 씨에 대한 원주시민증을 수여함은 공적에 대한 보답은 물론 외교요원 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공보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 장완순위원 의결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담당관의 제안설명 있기 전에 서두에 몇마디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회의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회의록에서 그 부분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55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9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회계과장 정재구입니다.
원주시의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와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뒤에 따로 붙인 내역과 같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양궁장 설치 편입부지중 잔여 임야를 매입하여 시유 재산을 증식하고 반곡동 구 도 종축장 원주분장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공용지로 확보하고자 하며 우산동 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며 원주시와 경찰청이 점유하여 사용하는 재산을 교환해서 시유재산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중앙시장 부지와 구 원인동 청사를 매각하여 우산동 신축청사 부지 매입 등 환원 투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사항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38만 6,234.2제곱미터이며 21동의 건물은 3,225.85제곱미터입니다. 그 옆의 금액상 52억5,136만6,000원과 9,520만8,000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주요재산의 범위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건물은 표준시가이므로 1건당 2억5,000만원의 이상의 것으로 그리고 제2호에서는 토지 1건당 금액에 관계없이 5,000제곱미터 이상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의회의 의결 대상물건을 발췌한 금액의 집계액일 뿐입니다.
따라서 집계취득과 처분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각 사안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궁장 인접토지 부지 1필지에 6만 8,042제곱미터 반곡동 도 종축장 원주분장 부지 및 건물은 부지가 92필지에 31만 2,271제곱미터 건물이 18동에 2,817.37제곱미터 다음에 우산동 신축청사 부지 매입 우산동 102-3번지 2필지 1,921.2제곱미터 이 지상에 있는 건물 3동 408.48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교환 내용을 말씀드리면 6필지 토지에 1,204.1제곱미터이고 이 지상에 있는 건물 2동에 186.92제곱미터입니다. 처분하는 것은 5필지 토지로써 1,567.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과 처분에 대한 내역은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매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건은 12필지 토지에 804.9제곱미터입니다. 그 내용은 구 원인동사무소 부지 원동에 있는 58-10번지 1필지 191.7제곱미터이고 현 중앙시장 부지 11필지 613.2제곱미터입니다.
다음 4페이지는 뒤에 5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취득처분 재산 목록의 집계 총괄표이며 5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그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용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필지별 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취득과 처분 재산의 현황도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되지 못했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양궁장 편입 부지중 잔여 임야 매입과 우산동 청사부지 매입 반곡동 구종축장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유 및 공공 부지를 확보하고 원주시와 경찰청과의 상호 점유 재산을 교환하며 중앙시장 부지 및 구 원인동 청사를 매각하여 취득 자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총 116건에 토지 38만 6,234제곱미터이며 건물은 21동에 3,225제곱미터이고 매각은 총 12건에 토지 12필지 804.9제곱미터이며 교환은 취득이 토지 1,204제곱미터이고 건물이 2동에 186.92제곱미터가 되겠고 처분은 토지 1,567.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검토해 볼 때 필요 불가피한 사안 발생에 따른 취득, 처분뿐만 아니라 종축장부지는 감정가격에 의거 취득하게 되므로 재산증식 차원에서도 취득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구입 추진 계획인 바 유리한 조건은 되나 당년도는 지방채 자원으로 대체되나 명년도부터는 자원 확보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와 제40조 규정에 의거 제안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지정면 보통리에 전국체전을 원주시에 개최함에 따라서 양궁장 설치에 있어서 잔여토지 2만 600평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양궁장 부지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소유자로 봤을 때는 잔여 토지를 매입을 해 주는 것을 원하고 또 그런 전제 조건에서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약속이 있었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애당초에 약속했던 사항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정신위원님...
반곡동 종축장 부지는 전량을 다 매입을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전체 면적에서 2만여평은 도에서 직접 쓰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잔여 토지가 남습니다.
○ 안정신위원 여기에 43만8,015만 이것이 예상가입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그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을 때에 대상 물건이 2억5,000 이상 되는 물건을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상물건을 발췌하느라고 산출해 본 금액입니다.
취득금액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 안정신위원 상당히 여러 해 동안 이것을 사느냐 안 사느냐 해서 가격이 안 맞아서 못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43억8,000만원은 공시지가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취득 및 처분을 하게 되면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 안정신위원 먼저 도에서 매각할려고 할 때 230억이니 250억이니 애기를 하는데 그 후에 의회에서 매입은 하되 150억 이상은 안 된다고 의결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 관계나 이런 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 회계과장 정재구 종전에 의결을 해주셨던 사항은 평당 15만원 이하로 취득이 가능할 때 취득을 해라 하는 조건부 의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도나 시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때는 두군데 감정기관을 통해서 감정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하므로 차이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득하는데는 역시 감정 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아서 가격이 도에서 정해지겠습니다만, 그 가격 결정은 얼마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안정신위원 시에서 어느 정도 예정가격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평시에 실무적으로 서로 이야기 하던 것 전에 도에서 얘기하던 것을 참작은 하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게 대략 어느 정도인지 밝힐 수 없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그때 당시에 이야기 됐던 것하고 지금 당장에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감정을 해야 하니까 어떤 시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맞지를 않을 것입니다.
○ 안정신위원 아니 진행되면서 오고가는 가격이...
○ 회계과장 정재구 실무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전에 도에서 이야기 했던 그 돈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도에서 다른 일로 횡성에 관계 분들이 오셨었는데 여기에 들렀었습니다.
그 분들 얘기는 현지를 안내해 드리니까 현지에서 실무 과장님이 여기에 땅값이 50만원 가지 않겠는가 하고 얘기를 하길래 건너편에 있는 단관택지 개발한 것을 매각하는 금액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현상태대로는 개인적으로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30만원 선이 힘들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실무자간에 만나서 이야기 했던 것 뿐입니다.
○ 안정신위원 30만원도 굉장한 금액인데 그러면 여기 주요골자에 공공용지 확보라고 했는데 공공용지 사용목적이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정재구 도에 취득하고자 해서 사용 용도는 어린이 공원을 만들겠다고 일단은 명시를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다 이것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일단는 그렇게 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강원도 종축장 부지와 원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강원감영 부지와 감정가로 교환할 의사가 있느냐 도에 이런 것을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그 당시 답변이 한번 도와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가 있었는지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불과 2개월 조금 전에 업무를 받아서 전임 과장이 하셨던 일을 받아서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만, 교환 관계에 대해서는 새로 추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사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지 승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사항같은데 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그 사항을 제가 소상히 알아야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아는 분을 여기에 출석시켜서 내용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회계과장님, 그 때 내용을 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그 사항은 실무적으로 재산관리계에서 해야 되는데 재산관리계장이 오늘부터 10월1일까지 도에 교육을 갔습니다.
지금은 알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분야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관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도와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내용을 알아야 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하지...
○ 회계과장 정재구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요 그것을 독립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직까지 자세한 것을 파악해서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활발히 추진이 안 되었다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뒤에 변경안에도 있습니다만, 교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니까 계획 자체는 이상없이 승인을 해주면 교환하는데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뒷장에 보면 경찰청의 재산하고도 교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은 처분대로 하고 그것은 매입하는 절차로 해야지 그냥 문서상의 교환 절차만으로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인섭위원 이것을 먼저 취득승인을 하게 되어 예산을 지급하게 되면 도와 협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도와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알기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답변하셨던 오늘 퇴임하신 원석종 총무국장님이나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 일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후로 원주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노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물론 종축장 부지가 장기적으로 시유재산을 증식하는데는 필요할지 몰라도 현재 원주시의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했을 때 또한 도하고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라면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턱대고 40억 가까운 것도 현재 공시지가 거든요 감정가 같은 경우는 70억 이상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기채를 발생시켜서 하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도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가 나눠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 회계과장 정재구 우리가 쓰고 있는 제2청사의 물건과 구 종축장하고의 물건 물론 재산상으로는 다같은 재산이 되겠습니다만 먼저번에 도에서 금요일인가 왔을 때 그 분들하고 사담으로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종축장 것은 팔아서 역시 축산 진흥에 재투자하는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살 의사가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축산진흥 사업을 다시 계획하고 활성화시켜 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물론 이것을 2청사하고 바꾼다고 했을 때야 도에서는 다른 자원으로 대체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 이인섭위원 저희가 그렇게 서두를 문제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당시에 총무국장님의 답변에서 답변만 있었지 그 후에는 어떤 과정이 없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주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사항이거든요 충분히 협의를 거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발언을 하실 때는 꼭,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축장 이전 계획에 따른 반곡동 종축장 부지를 도에서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원주시에서 종축장 부지를 매입 못한다고 했을 때 도에서 다른 계획을 세워서 원주시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팔 용의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주시가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도와 협의를 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도에서의 매각 계획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사고자 하는 것은 도에는 어린이 시설용지로 사는 것으로 취득할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어떤 용지로 쓰던지 간에 그 쪽으로는 동부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일부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으로 봐서 저희가 이 토지를 취득을 하게 되면 도로 개설되기 전에 취득하는 것이 우리한테 마땅히 유리하다 도로가 개설되면 지가가 상승된다는 생각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매각 계획은 알지를 못합니다.
○ 도씨동위원 도에서 매각 계획은 세워놓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이신가요?
○ 회계과장 정재구 우리한테 꼭 팔아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던가 이런 것은 모르겠고 다만 도가 됐든 저희가 됐든 이런 것은 공개 입찰로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죠, 만약 저희가 사지를 않는다고 하면 도에서 꼭 재원을 충당해서 쓰기 위해서는 공개 매각해야...
○ 도씨동위원 바로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인데 원주시에서 도로가 남으로 해서 지가 상승에 따른 그 때에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 세입 부담이 그 만치 매입부담이 느는 것이 되겠고 도로 개통이 되기 전에 매입을 한다면 적은 액수로 매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원주시 재정상으로 봤을 때 없는 재정으로 사놓고 그것을 무계획으로 지켜볼 수만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가 못산다고 했을 때 타기관 어떤 업체 이런 부분에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서둘러 사야 될 명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도에서는 종축장 설치를 함에 있어서 다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불확실한 입장의 답변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도에서 종축장 매각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우리 의윈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회 때 승인을 해줘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이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도에서 오셨던 분들 중에는 기획실장님이 오셨었는데 기획실장님과 그때 말씀이 도에서는 ’95년도부터 원주 종축장을 원주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매년 세웠던가 봅니다.
매입이 안 되니까 축산 정책사업이 상당히 지연을 받아서 다른 재원으로 매년도 조금씩 조금씩 충당을 해 가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던지 결단을 지어 주어야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도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형편이라서 그 사업을 추진 안 할 수는 없고 달리라도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기획실장님에게 현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봐서는 도에서는 이것을 급히 팔아야만 되는 줄 짐작이 갔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긴급한 축산정책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만,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의 재산을 매각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는 없는 돈에 뚜렷한 목적도 없이 70억이란 기채를 해서 매입을 과연 할 것이냐 과장님 말씀은 도로가 되면 땅값이 상승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서두에 박대암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억 내지 300억에 도에서 매각을 할려고 해도 우리시에는 그 것을 재산증식 차원에서 매각을 할려고 했는데 아울러 2청사에 있는 이 문제는 도에서 관리를 해서 이 돈을 원주시에다 줘야 되지 않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도에서 강원감영에 대한 돈을 받아서 싸게 사자는 이 얘기였었습니다. 당초에 괜히 70억씩 해서 불필요한 돈을 기채해 가면서 땅을 증식을 할 요소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가고 또한 그 위에 교환조건 땅과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손해나는 것이 없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저희가 손해될 것은 없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리고 취득시기가 ’97년도 하반기라고 명시를 했는데 여기 처분 재산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요?
○ 회계과장 정재구 처분 재산에...
○ 장학성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양궁장 부지 매입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죠?
○ 회계과장 정재구 이번 추경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 장학성위원 연내 추경에 계상을 하시던지 매입을 하겠다... 하반기니까 며칠 남지도 않았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서 빚을 내서 사서 과연 이득이 가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장완순위원님...
○ 장완순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제가 듣기로는 얘기 하기가 거북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빚을 내서 70억이란 기채를 발생시켜서 종축장 부지를 산다 할 것 같으면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환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을 물었을 때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 정도는 알아서 답변을 해야지 가장 중요한 그 얘기를 부임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위원들이 뭐라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이게 돈이 있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 추경에 70억 기채가 엄연히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양궁장 부지같은 것 이것은 왜 계상을 안 했습니까,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무슨 돈으로 또 사겠습니까, 그러다 연도가 지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에 취득 승인을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로 의원으로서 뭐라고 얘가해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에서 기획실장이 오셨을 때는 적어도 재산취득의 처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우리 원주시의회에서 결정해봐야 뭐하는 겁니까, 또 과거에 평당 15만원에 우리가 조건부 매입 승인을 했다가 시효가 지났습니다만, 적어도 팔려는 사람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조건이 감정을 할 당시에 개발 지역이란 조건하에 일괄 감정을 했어요, 200얼마가 나왔는데 강원도 의회에서는 감정가격 이상으로 250억 이런 금액을 정해서 그 가격에 했을 때 처분을 해야 된다 회의록에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수의 계약이 됩니다 자치단체간에는 이것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쪽에 처분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또 감정가격을 당시 원주시의회가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일괄적인 면에서 감정을 하지 말고 필지별로 감정을 해다오 필지별로 감정을 하라고 했을 때는 가격의 차이가 무척 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많은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지 잘모르겠다고 답변하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12만평 가까운 땅이었는데 강원도에서 2만평은 안 팔겠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게 아닙니까? 왜 안 판다고 얘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회계과장 정재구 장완순위원님께서 질책하신 사항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도에서의 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7월과 8월에 제가 이 업무를 인계를 받고서 그 동안의 추진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차원에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도에 이것에 대한 매각 추진 사항을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회신 오기를 원주시의회에서 취득 승인난 것이 2년차 효력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보내달라 그러면 거기에 바탕을 둬서 도에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도에서는 매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가 저희 의회에 먼저 승인 받았던 사항은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을 상실했기 때문에 새로 보내달라고 해서 도에서 매각 계획은 추진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년 전에 의회에서 평당 얼마 이하의 금액으로는 사도 좋다라고 승인이 났던 사항이 됐기에 그것만 이 효력이 상실돼서 이것만, 승계시켜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취득의 승인 쪽만 제가 염두에 두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다른 사항은 크게 염두에 두지를 않았었기에 자료가 충분하게 준비를 못했고 여기서 충분히 답변을 못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12만여 평중에서 2만여 평은 도에서 잔류시켜 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도 궁금한 사항이고 해서 먼저 금요일에 만났을 때 팔라면 다팔던지 뭘하러 남겨놓고 있소 용도가 뭡니까, 했더니 특별히 쓰겠다고 하는 제시되는 용도는 대답을 안 하더구만요. 혹시나 쓸지 모르니까 2만여 평은 남겨놓을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셨던 분이 같이 오신 실장님께 구두로 보고를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고 도에서 뭐에 쓸려고 남겨 놨는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효는 이미 지났습니다만, 평당 15만원까지 조건부 승인을 해줬어요 앞으로 사시겠다면 감정가격이 15만원이 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유재산 처분과 취득은 법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가에 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감정 가격이 제가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개발 지역이라는 명시하에 일괄 감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은 취득을 할 때 필지별로 감정을 하지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감정을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업무 추진을 하실 때 필지별로 감정을 하실 것인지 일괄 감정을 해서 그 금액에 치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먼저번에도 시에서는 필지별로 해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서로간에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 안을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승인된 것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필지별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노력하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리고 한가지 박대암위원이 말씀하신 본회의 석상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시민과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모른다 되겠냐는 겁니다. 앞으로 본회의 석상의 답변은 하나마나 하다는 얘기밖에 더 나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도에서 사용할려고 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구 종축장을 진입해 들어가면서 입구가 됩니다.
우측편으로는 사유지가 가깝고 좌측편으로 조그마한 동산이 있는데 그 쪽으로 많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왜 묻느냐 하면, 그래도 종축장 땅으로서는 이 위치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봐 지는데 좋은 위치는 도에서 사용하겠다고 하고 맨 뒤에 어려운 지역을 팔겠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고가는 얘기지만, 50만원 30만원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9만5,000평 정도 되는데 30만원만 따져도 300억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사고자 했을 때도 230억인가 얼마 했었는데 잘못하면 상당한 금액을 주고 살 것 같고 또 사용 목적도 막연합니다. 또, 사겠다면 기채를 요구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자가 나가는 것이고 이것을 사서 막연하게 땅값 올라갈 때 기다리는 것인지 살려고 하는 목적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고 다만, 답변하시는 중에 도에 매년 매각대금에 대한 예산이 꼭, 발생이 되니까 도의 편의를 봐서 하는 것인지 의문점이 생기네요.
○ 회계과장 정재구 저희가 사고자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사업계획이 의회에 아직 보고도 안 된줄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라고 목적을 제시해서 취득 신청을 내놓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급히 살려고 하는데는 도의 재정 충족을 위해서 그 쪽의 연간 예산 계획에 맞춰서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담으로 오고가는 과정에서 축산정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게 팔리지 않아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지 도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만한 큰 필지를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취득했을 때 상당히 고액이 소요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희가 취득을 해놨을 때는 70억 연간 8%짜리 기채승인까지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타 소소한 별 쓸모없는 조그마한 땅들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처분을 해서 재산을 한 군데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이고 이만한 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발전하는 원주시에서 어느 때 어떻게 이만한 것이 필요할지 예측을 못하는 것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안정신위원 좋으신 말씀이에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투리 땅를 처분해서 한 군데로 모으는 것도 좋은 얘기인데 그런 것은 여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런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우선 급한 것 경찰서하고 교환하는 것 이런 것에 불과하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혀...
○ 회계과장 정재구 이것을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전부 발췌해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박대암위원이 시정질문에서 했다는 질문을 지금 같은 식으로 답변을 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 회계과장 정재구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시책이 일개 과 일개 과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좁은 소견에 2년여 전에 한번 승인났던 사항이라서 다시 이것을 승계만 시키면 되는 줄 알아서 단순하게 한쪽만 생각을 했었기에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장완순위원님...
○ 장완순위원 회계과장님, 원인동사무소 부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58-10번지가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건물이 있습니다. 전에 쓰던 원인동사무소입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58-29는 뭡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이것은 도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 장완순위원 확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인동사무소가 점유하고 있는 땅이죠?
○ 회계과장 정재구 58-10하고 58-29가 도로 확장하는데 편입될 예상 부지입니다.
뒷편에 있는 노란색입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현재 58-29, 5810이 구 원인동사무소죠?
○ 회계과장 정재구 예.
○ 장완순위원 도시 계획에 의해서 58-29는 도로로 편입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있던 건물은 철거가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정재구 예.
○ 장완순위원 그래서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매각에 대한 금액을 계상하지 않았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예, 이인섭위원...
일산동 파출소 부지와 보건소 부지를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 파출소 부지를 취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 회계과장 정재구 무실로 확장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일산파출소가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땅을 취득을 하고 대신 일파가 가는 쪽을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보건소내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 위치는 경찰서 쪽에서 요청한 지역입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예.
○ 이인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늦게 올라온 이유는 뭐죠, 보건소 부지가 2개월 전부터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터파기도 끝났고 건물도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증개축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보건소 부지도 협소한데 보건소 부지까지 잘라서 일산파출소에 처분함으로써 보건소 기능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한 벌써 다 사안이 끝난 사항을 2개월이 지나서 이제와서 올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무실로 공사를 하는데 일산파출소로 인해서 늦어졌었습니다. 그것을 무실로 확장 공사를 같은 공기내 연관돼서 할려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역시 국비 재원으로 파출소를 짓다 보니 그 동안에 의회가 개회된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양쪽 공사를 무실로 확장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이인섭위원 8월에 임시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올려도 충분했었다고 보거든요, 공사한지가 두달이 넘었는데 보건소 부지도 그 지역을 경찰서 쪽에서 지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도 조그만데 거기 잘라주고 나니까 보건소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나도 없어요.
○ 회계과장 정재구 그 사항은 먼저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는데 도로변으로 옹벽이 경사가 났는데 그것을 보건소 마당과 똑같은 면으로 높여서 흙을 메우고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로 해서 오히려 활용상의 면적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파출소를 지으면서 그쪽 모서리하고 마출려고 뒷벽을 올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경사가 있는데 거기도 현재에 보건소 바닥하고 맞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현 중앙시장 부지를 매각을 할려는 이유는 뭡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이것은 오래전 부터 그 동안에 여러 필지가 있었습니다만,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쓰는데 편리하도록 하고 시에서 이것을 관리하기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팔지 못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해 본 결과 금년도에는 이 분들이 사고자 하는 의사가 있기에 그래서 이번에 승인 요청한 겁니다.
○ 박대암위원 혹시 중앙시장 부지 매각이 중앙시장 재건축 문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 회계과장 정재구 그 관계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생각해 본 일이 없고 다만, 이 분들이 계속 전부터 쓰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내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쉽게 쓰고 있으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해서 취득을 해서 하고자 하기 때문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현재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임대자들이 대부분 사겠다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예.
○ 박대암위원 이것을 다 매각을 하고 나면 우리 시에서는 보유하는 것이 없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그래도 남습니다.
팔고자 하는 사람 것만 내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태장동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를 산다고 했는데 누구 땅이죠?
○ 회계과장 정재구 을선관위가 있는 사무실인데 종전에 태장1동 사무실이었고 소유는 경찰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 안정신위원 왜 경찰청 땅으로 되어 있죠?
○ 회계과장 정재구 원래는 재경원 땅이었습니다. 양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반곡동 도 종축장 원주분장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내용이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라든지 도에서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본위원이 시정질문한 여러 가지 과정과 결과도 모른채 승인을 해 주기에 앞서 좀더 검토가 요구됨으로 반곡동 도 종축장 원주분장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부분만을 다음 회기로 계류하고 나머지는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박대암위원께서 종축장 부지에 대한 매입은 다음 회기로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곡동 종축장 부지 부분만을 다음 회기로 계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네 분입니다.
그 다음 이번 회기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기권이신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결과는 유보가 네 분, 찬성이 세 분, 기권이 세 분 그렇습니다.
따라서 박대암위원님의 반곡동 강원도 종축장 원주분장 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을 계류하자는 안이 과반수 찬성 미달로 부결됨으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8분 산회)
(●●●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는 부분임)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심재춘
총 무 과 장엄증관
기 획 담 당 관장만복
공 보 담 당 관노형주
회 계 과 장정재구
사회복지과장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