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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7.10.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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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1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 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보건소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 9월3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직대) 엄증관 총무국장 엄증관입니다.

총무국 소관은 세입분야 23페이지부터 42페이지, 세출분야는 47페이지, 66페이지부터 80페이지, 20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세입 부분중에 주민세와 법인세할이 있죠? 이 법인세할이란 것은 어떤 지방세이며 어떠한 경우에 부과를 하는지 기준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두번째 산출기초에 의할 것 같으면 몇건 몇건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건은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소득할이란 것이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 총무국장(직대) 엄증관 장완순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자세히 아는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주민세는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연도말 법인의 단기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세액의 10%가 법인세와 주민세로 원주시에서 고지 발부해서 납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인세할이란 것은 법인으로 세무서에 법인세를 납부한 %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세무서에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에 대해서 10%를 법인세할 주민세로 받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다음에 건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회사를 건이라고 합니다.

장완순위원 건이란 것은 회사의 숫자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당초예산에 볼 것 같으면 회사가 500개로 계산을 했다가 추경에 820건으로 나와 있는데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년 사이에 30% 회사가 증가가 됐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여기에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요 어떻게 1년 사이에 회사가 30%가 증가가 됐는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추정으로 합니다. 정확한 계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법인이 이익이 없을 때는 주민세를 과세를 못하거든요, 추정으로 계상을 하고 있다가 세무서가 12월말 결산을 해서 2월인가 3월에 결산을 해서 완전히 끝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조사팀에서 세무실사도 나가고 합니다만, 감소를 보면 저희들이 과세를 못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당초예산에서는 추정으로 얼마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서 올립니다.

장완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과장님 답변이었어요. 적어도 원주시의 재정에 근원이 되는 주무과장님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추정으로 회사가 몇개 있다 해서 지방세 재원을 확정했다 하면 이게 앞으로 원주시 행정이 전부가 이런 행태가 되지 않겠는가 예산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연히 근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820건이 됐다는 것은 세무서에서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에 법인 소득할을 낼 수 있는 회사가 820개란 확정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820개란 것은 그것이 바탕이 돼서 내년도에 820개가 되어야지 추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러한 추정치를 가지고 재원을 염출해 낸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책질의를 통해서 할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그 밑에 자동차세가 나오는데 상용자동차에 자가용일 경우입니다. 당초에 8만2,800대를 기출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4만400대가 됐어요, 얼마가 증가됐는가 하면 6개월만에 40%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증가가 어디 있어요? 자동차가 늘어나는 것은 작년도에 예를 비해서 얼마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당초예산 때 이것을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 정도 증가가됐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40%가 늘어났다 아까 법인할 같은 경우는 70%가 늘어났습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뭘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주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너무 편의주의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하면 실적위주로 하기 위해서 축소재원을 기획실에 제출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두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본위원은 뭔지 생각이 가지를 않아요 과장님 어떠한 의도에서 축소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데이터를 파악을 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장완순위원 편의적이냐 실적주의냐 두가지를 물었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

장완순위원 답변하기 거북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세밀한 검토를 해서 증가율까지 포함시켜서 자료를 기획실에 제출을 해야 시민들이 혜택을 봅니다. 만일에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시민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김종기위원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401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출퇴근 전산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2,0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출근부 폐지가 몇년도에 됐죠?

○ 총무국장(직대) 엄증관 2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을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직원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근부를 폐지한 것인데 그 후에 출퇴근을 잘 안 하고 퇴근도 일찍하는 사람이 있고 출근도 늦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전산시스템으로 하는 모양인데 1청사에서 운영해 본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 총무국장(직대) 엄증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출퇴근 전산시스템입니다만, 출퇴근을 확인하고자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는 시간외 근무입니다.

시간외 근무는 현행 네가지 대장을 수기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전산시스템을 설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대장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도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주목적은 시간외 근무를 명확히 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겠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스템을 설치했을 경우 부가해서 급여도 나타날 수가 있고 부가시스템도 가능한 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직 내부의 출근시간을 체크하는 것이나 적발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기작성하는 4권의 번거로움 등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시행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좋은 말씀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릅니다만, 카드식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간외 근무를 꼭, 더하겠다 악의적으로 생각해서 근무 안 하고도 돈을 지급받겠다 하면 전산시스템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0억 정도 추경을 하는데 조금 수기로 하는 것이 뭐 힘이 든다고 어려운 예산중에서 2,200만원을 또 계상하는가 이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직원을 감독하는 상급자가 층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시스템에 돈을 들여서 만일 위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도 이것이 직원들간에 어느 정도 위화감을 줄 수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총무국장(직대) 엄증관 예, 그리고 최근에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감사원 내무부 도의 감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면 가장 꼭 감사를 받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작성한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이 시스템으로 변환을 시키면 전산자료 한가지만 감사받으면 가능한 그럴 정도로 감사를 의식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제도를 도입을 함으로 해서 시간외 근무를 한 모든 분들은 네가지 대장을 자기가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바로 퇴근 시간에 근무를 끝내고 나가면서 전산기기에다 카드삽입하고 끝내면 자동으로 나중에 자료가 출력이 되어 버리면 모든 업무처리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앙정부 쪽은 거의 다하고 있고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를 합니다만, 다른 시도는 여러 군데 확대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은 그런 출퇴근과 관련되는 것은 일체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어려운 예산인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계상토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장완순위원 원주시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 부서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전세웅 기획실장님 참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도축세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주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도축세에 대해서 세입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도축세가 납입이 된게 당초 목표가 3억7,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8월말 현재 2억9,700만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징수를 해야 하는데 추세가 도축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3,3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도축세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을 때 사실 도축관계는 축정계와 연관성이 있고 세입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도축세를 세정과 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달 8월6일부터 8월30일까지 축협에서 육류를 세일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도축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천에서 도축을 해왔거든요, 도축세가 제천에 가서 잡아온 금액이 3,300만원이 넘게 도축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세정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회사에서 저희한테 방문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당시에 부시장님께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원주에 도축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도에서 도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때 부시장님께서 농림국에 지시를 해서 축산과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도축관계기 때문에 세정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감독부서인 축산과에서 부시장님까지 보고돼서 조치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었고 그 이전에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대책회의를 열어서 다시 저희들한테 도축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됐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원주의 도축장이 불결하다 이래서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축산정책과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도축관계에 있어서 축산정책과에서 잘 협의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도축세를 지방세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세외수입의 결손을 이만치 가저왔다는 것은 원주시민이 그 만치 손해를 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세정과나 축정과하고 축협, 도축장하고 연대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부분에서 행정이 앞서서 그 부분은 기관과 기관이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세외 수입의 결손을 가져오지 않고도 수입에 증대가 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셨습니다만, 지난해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함에도 금년에 축협에서 이런 타도에 가서 도축을 해서 세수에 결손을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를 해서 기관과 기관으로서 관내에서 도축을 해서 세외수입에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님...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안정신위원 세입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현충로 확포장 5억, 금대로 확포장 5억, 봉학로 확포장 3억이 세입은 잡혔는데 그 항목에 지출은 안 잡혔네요?

○ 총무국장(직대) 엄증관 현충로, 금대로, 봉학로 확장에 따른 세입은 잡혀 있는데 세출 분야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안정신위원 세출 분야에 없어요.

○ 총무국장(직대) 엄증관 그것은 기획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기획담당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장만복입니다.

안정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충로 확포장 금대로 확포장 5억과 봉학로 확장 3억은 13억이 특별교부세로 사실상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받기 위해서는 특별교부세에 상응하는 사업을 요구를 해서 중앙에서 교부를 해주는 절차를 밟는데 사실상 이 10억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대로 읍면동 의원님들 숙원사업비로 평균 3,500만원씩 재원대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지역단위 주민숙원사업해서 9억1,000만원이 의원님과 해당지역 읍면동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사업을 갑구 지역은 저희가 확정을 해놨습니다만, 을구 지역 의원님이 별도의 사업을 하시겠다는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됐고 그렇다고 갑구만 풀 수도 없고 해서 을구 사업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일괄적으로 거기다 9억1,000만원 세워놨습니다만, 을구 지역까지 사업이 확정되는대로 읍면동에 재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것은 그런데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현충로 확포장 공사는 해당 동이 태장1동이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세입은 그쪽에 잡아놓고 세출에는 다른 데로 한다면 주민들이 보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면 답변할 수가 없네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봉학로나 현충로 사업은 양여금 사업입니다만, 봉학로 같은 경우는 금년내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양여금에 의한 시비 부담을 엄청나게 초과해서 대량 투입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투입을 했기 때문에 양여금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5억 정도 이상이 봉학로 쪽으로 재원을 대체해서 시비를 투입이 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양해는 하는데 봉학로는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물론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편법이랄까 다른 방법으로 재원 확보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은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사업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 잘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22억이 서있는 상황에서 10% 중앙정부로부터 절약차원에서 2억 깎인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알고서 상당한 비난의 소리가 있었는데 왜 서있는 예산까지 뺐기느냐 그러는데 국가시책에 의해서 깎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꼭, 이렇게 해서 입장을 난처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안타깝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현충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사업비를 전액 투자해서 완공할려고 계획했던 것이 봉학로하고 금대로 쪽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금대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서원대로로 하고 있습니다만, 서원대로하고 봉학로는 작년에 시비를 양여금 비율의 몇배에 초과되는 시비를 투자해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중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현충로 부분도 상당부분 시비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사실상 그동안에 중부권이 시 행정으로 상당한 소외가 있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도 맞는데 당초예산에 서원대로하고 금대로는 시비를 들여서 확포장을 해서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예산을 챙겨서 사업을 빨리 완공을 할려고 애를 쓰고 동부권사업은 우선 우회도로도 그렇고 현충로는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금대로도 양여금 사업인데 상당히 빨리 끝을 맺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더 할 일이 있겠지만, 현충로같은 것도 작업량이 50%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쪽에 소외감을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류종호위원님이 역사이전 관계의 좋은 것을 하는데 철길이 지나가서 그렇습니까, 그쪽으로는 너무 소외됐어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쪽 사업비 투자관계는 우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투자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물론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현충로같은 경우는 현재 북원로 쪽에 한일주우소 앞에서부터 강변로까지의 구간이 상당히 정체현상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쪽 태장초등학교와 현충로를 이용하는 도로는 교통량이 서원대로보다도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아마 조금 사업비 투자가 적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단계택지 지역은 서원대로가 뚫린 뒤에 발전했습니까, 발전한 뒤에 서원대로를 뚫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것은 서원대로가 사실상 개통된 다음에 지역발전이 가속됐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동부권이 상당히 소외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잖아요?

흔히 말해서 균형개발 균형개발하는데 균형개발은 전혀 없고 역시 그 쪽도 도로를 빨리 포장을 해주면 상대적으로 교통량도 분산될 수가 있고 지역개발도 균형적인 차원에서 개발이 되면 교통량이 한 곳으로 몰릴리가 없어요, 서원대로는 특별한 뭐가 있어서 도로를 뚫어놓고 개발을 했는지 상당히 동부권에 사는 사람으로서 마음에 안 닿는 것이 많습니다. 동부권 개발 문제는 10년, 20년 두고 떠들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그쪽에 대한 개발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상 보면 물론 지역개발의 현안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우선 그쪽의 입장에서 보면 더구나 발전이 안 되는데 그쪽에 있는 의원들이 희생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발전된 동에서 그쪽에 협조를 해준다면 몰라도 발전 안 된 동에서 발전된 동을 협조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꺼꾸로 된 것 같아요. 지금 된 것을 바꾸자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참고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 동부권개발 균형개발 말로만 하지 말고 금년에 얘기 하니까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 세웠는데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좀 동부권의 개발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알겠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리고 저는 이것을 잘 몰라서 알 겸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42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세입은 잡혔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세출에는 없네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79페이지 종축장부지 매입비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완순위원님...

위원장님, 세정과장을 발언대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장완순위원 2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에 과년도 수입 113목에 지방세 시세로서 과년도 체납액이 전체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 과년도 체납액이 당초에는 55억 정도가 체납이었습니다.0

장완순위원 지방세는 도세와 시세가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시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전체 45억 정도가 과년도 체납액이었는데 이중에서 시세가 24억 정도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완순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왜냐 하면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하고 얘기가 달라요, 어떤 얘기가 맞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여기서 계산을 빨리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이중에서 8월말까지 시세가 19억 3,400만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8월말까지 시세로 징수한 사항이 4억2,1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시세로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8월말까지 19억3,400만원이 시세로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질의하는 위원의 질의요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해주세요.

○ 위원장 전세웅 집행부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핵심 부분이 뭔가를 알아서 핵심 부분만 말씀하세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외에 정책 문제같은 것은 다음번에 감사 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장완순위원 원주시세로서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당초에는 23억 7,000만원이 순수한 체납액입니다.

장완순위원 약 24억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5페이지에 우리가 과년도 수입이라 해서 당초예산에 얼마를 확정을 지었는가 하면 약 6억 가까이 5억9,100만원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맞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당초에 6억 6,700만원입니다.

장완순위원 예, 맞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40% 가까운 금액을 깎아서 징수액으로 계상을 해서 확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과년도 징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초 체납액에 약 30% 상회하는 징수목표를 잡았는데 현재까지 징수한 사항이 6억 6,700만원이 목표였었습니다만...

장완순위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을 했는지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24억이란 돈이 있는데 얼마를 계상을 했는가 하면 6억6,700만원 약 40% 가까운 금액을 깎아버렸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징수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8월말 현재로써 과년도분은 얼마만큼 징수를 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8월말 현재 4억 6,100만원입니다.

장완순위원 75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보상금이 있는데 300만원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체납액에 100분의 5를 징수 포상금으로 계상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과년도 징수액을 4억6,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3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완순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6억6,7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놨다가 이번 추경에 7,600만원을 삭감을 시킵니다. 그러면 8월말 현재 징수금액이 4억6,2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 있느냐 약 1억2,000만원만 걷어들이면 목표 달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4억 6,200만원을 걷어 들였는데 앞으로 목표액도 삭감을 시켜놓고 또 1억 2,000만원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300만원을 증액요청을 했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앞으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징수를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징수포상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완순위원 징수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포상을 하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과년도 징수를 하면 포상을 받은 금액에 100분의 5를 징수 포상금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얼마냐 하면 5억9,0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3,000만원이 징수포상금으로 있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당초예산에 200만원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완순위원 위원장님, 법적 근거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과년도분에 대해서 100분에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근거를 제출하게 해주세요.

○ 위원장 전세웅 계산으로 봐서는 포상금이 1,000분의 5 같은데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장완순위원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급해야 된다면 마땅히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지급해야 하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 사항들은 징수포상금이라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는데 제대로 반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징수포상금 외에 세원발굴도 100분의 5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장완순위원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산에 계상해도 예산부서에서 전적으로 반영을 안 해주고 일부만 예산에 계상을 해주는 겁니다.

장완순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다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을 걷기 위해서 증액을 안 해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될 수가 있겠네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예산에 해주시면 하고 안 해주면 못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세정과장님에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장완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주민세에서 소득할 4억5,000만원, 법인세할 5억7,440만원, 양도세할 4억8,000만원 도합 10억400만원이 이번에 세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특수 세원이 생겨서입니까?

과장님이 당초에 못뺐던 세원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번 추경에 자료를 내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세출을 짜기 위해서 내놓으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주민세할은 전적으로 세무서 자료에 의해서...

장학성위원 2월말 결산이 끝나면 법인세할 양도세할은 대강 결정이 되어 나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무서 자료에 의해서 과세를 합니다. 세무서에 직원이 나가서 자진신고받는 민원인들하고 상담을 해서 다시 자진신고하는 방안으로 금년도에 많이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장학성위원 그것은 그렇고 자동차세에 있어서 이번에 자동차가 증가돼서 세액이 증가됐는지 모르지만, 20억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5억2,400만원이 증액계상이 되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예금이자가 19억 또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7억8,00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이 1억4,900만원에서 세입자원을 상당히 확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에 따라서 세입의 결함이 생길 우려가 없는지 자신있는 대답을 부탁합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이번에 추경 자료 내놓은 사항은 금년도에 세출결산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당초에 정확한 계수차이를 세입을 내놓지 않았다 그래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결함이 안 나오는 범위에서 철저히 세입을 내놓는 방법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 세입을 내놓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함은 없을 것이며 최소한도로 결손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장학성위원 위원장님, 9월말 현재 지방세 월보와 세외수입에 따른 징수월보를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9월말 현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장학성위원 8월말 현재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장학성위원 사실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납세 의무자들에게 좋은 소리 못들으면서 항시 세입확충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총무국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원택 보건소장 정원택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자산취득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하단에 민원실 및 진료실 집기 구입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보건소장 정원택 보건소를 개축을 하면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복지부로부터 개수공사를 하도록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고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개보수를 했지만 현대식 민원 개방식 창구와 그 외에 집기 인테리어 등 모든 시설을 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원실 및 진료실의 집기 구입비로 아래층에는 전체가 진료파트로써 의료기관으로써의 면모를 다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집기구입비하고 인테리어비입니까?

○ 보건소장 정원택 과거의 오밀조밀한 칸막이를 제치고 은행창구 형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입니다.

저희 소관은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WTP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현재까지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현재까지 테크노파크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연세대학교 의공학 연구소 교수들의 해외연수에 따른 여비지출 400여만원 밖에는 별도 지출된게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해외연수 400만원은 당초예산에 포함됐던 겁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기존 예산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어떤 것이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보상금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에 대한 예산은 해외연수 400만원하고 추경이 통과되면 1,000여만원 예산밖에는 들지 않네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현재는 테크노파크 사업이 통상산업부에 지정신청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크게 많이는 필요없습니다.

박대암위원 치악젊은이 한마당 대축제가 삭감이 됐는데 어제 담당관께서 설명하실 때 대학끼리 협조가 안 돼서 취소됐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당초에는 대학과 지역의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장기적으로는 각 대학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치악젊은이 한마당 대축제를 기획을 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각 대학별로 개별면담을 해서 좋다는 의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몇차례 대학생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간의 갈등, 정치적 문제라던가 학사 일정상의 문제 또 학교 측과 학생회간의 갈등 관계 이런 것으로 최종적으로 4월30일에는 각 대학간의 갈등이 표출이 돼서 결국은 이 행사는 안 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이 금년에는 참여를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마당 대축제 행사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시에서도 유도는 해나가겠습니다만, 합치된 의견을 가지고 축제 행사를 계획해서 건의가 들어온다면 앞으로 지원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 제가 궁금한게 한가지 있어서 공보담당관실에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관련된 부분의 구체적인 시설비 내역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위원장 전세웅 담당관님, 지금 도씨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으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장만복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실장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49주년 국군의날 행사 때문에 자매결연 부대에 참석을 하셔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치하고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담당관님께서 거기에 대한 시설용역비를 세출에 1억1,900만원은 특별한 재원이 없고 어느 것을 감했다고 했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생활민원과에서 삭감했습니다.

별도의 세입재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학성위원 감액이 안 들어왔잖아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12페이지에 1억800만원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출연금중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방금 김종기위원으로부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김종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께서는 10시부터 원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현장 확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번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직대)엄증관

보 건 소 장정원택

정책개발담당관김주홍

기 획 담 당 관장만복

세 정 과 장김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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