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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9.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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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9월29일(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문막도시계획일부변경및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문막도시계획일부변경및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


(10시 개의)

○ 위원장 신관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만에 한 자리에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특히 휴회중에 저희 김택민위원이 신장수술차 입원을 해서 성공리에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10월2일 퇴원을 해 가지고 아마 자택으로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료위원님들의 걱정과 후원에 힘으로써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음에는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원주 문막도시계획 일부변경 및 흥업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의견청취안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2분)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우선 설명드리기전에 저희 건설도시국에 지난 7월25일자로 도시개발과장에 인사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인사)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도시주택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원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규정에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가급적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민편의에 우선하는 건축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3조의 2 제1항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호 규정에서 정한 정책사항에 대하여 세분화된 사항을 삭제하고 종전과 같이 시설물 개별적 규정이 아닌 포괄적 의미에 개축으로 완화했고 제2호의 규정은 지역지구별로 건폐율을 세분화했으나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2를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하여 총 1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목을 추가하여 용도변경 사항을 완화했습니다.

제2항의 규정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건축설비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완화조건이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구조 및 피난 방화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의 행위로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장에 부수되는 시설에 철조구조물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된 제품 야적장으로 500㎡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신고후 건축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3조에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을 1,000㎡로 하고 8m 이상인 도로를 6m로 완화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있어서는 4m 이상의 도로에 대지가 4m이상 접하도록 하여 도시계획구역외에 건축물에 대하여는 완화하였고 제2항에 규정에 의한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5페이지에서 규정한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를 6m로 통일하여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4조 건축물에 용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규정은 미관지구 안에서 단독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모양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위험물 저장소,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시설, 묘지관리시설 등 위험물 및 혐오시설에 대하여는 건축규제를 하였고 제1호 내지 제5호의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서 제47조 대지안의 공지가 되겠습니다.

미관지구를 제1종에서 5종까지 분류하여 제1종 및 제2종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를 4m에서 3m로 1m를 완화했습니다.

제48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종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5층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제1종 내지 5종 미관지구내에서의 높이를 세분화하였고 또한 단독주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9조로서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면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의 7층에서 10층까지의 건축 연면적을 300㎡ 이상을 200㎡ 이상으로 11층에서 15층을 400㎡에서 300㎡로 16층 이상 건축물은 800㎡에서 500㎡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52조의 2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위원회에 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에 단독주택을 추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65조가 되겠습니다.

지역구분의 준도시지역을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내로 국한하여 건축선으로부터 이적거리를 규정함으로써 완화조치하였고 기타 지구 취락지구나 운동 휴양지구 등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3페이지에서 제2의 규정에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운전정비학원을 제외하고 그 용도를 추가하였고 제4호 규정에 의한 전지역을 모든 지역으로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제66조의 규정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6조 규정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호 규정에 지역구분에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만 적용하고 기타지구, 취락지구나 운동 휴양지구 등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제3호의 규정에 아파트의 띄어야 할 거리를 종전의 3m를 5m로하여 인접대지와의 공지를 확보케 하였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벽개발을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축주를 건축주 및 소유주로 하였으며 종전의 규정에는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 높이 제한 완화 구역 안에 건축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7조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5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도로에 대한 현면도로의 넓이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넓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1호 규정에 의한 40m 이내의 부분의 완화를 받지 못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5m 이하로 적용받던 것을 10m 이하로 하여 5m를 더 완화받게 되었습니다.

제69조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3층 이상인 건축물은 입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었으나 이중 아파트의 경우는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2조 규정에 의한 온돌의 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1996년12월30일 건축법령이 삭제되어 본항을 조례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주시 건축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부적합한 것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건축법령 및 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고 일부 특정사항에 관하여는 규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먼저, 규제완화 사항으로 도시계획 설치 등으로 인한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의 가능 범위를 대폭 완화 및 보완하여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재개발의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며 기업의 규제방안으로 공장건축물에 부속되는 야적장을 500㎡ 이하에 한하여 가설건축물로 신설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다소 완화하여 줌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도로의 폭 및 도로와의 접하여야 할 길이를 대폭 완화하였고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제한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면적에 대한 규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대지 안의 공지를 4m에서 3m로 조정하며 건축물의 높이 규정을 미관지구별로 세분화하는 등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 주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여 매우 바람직하며, 2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주민에 대하여는 많은 수혜를 주는 개정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규제 완화 내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앞으로는 도시미관을 가꾸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추세가 예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녹지공간의 부족현상과 도시미관에 저해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지만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편의 위주에 비중을 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검토됩니다.

규제강화 사항으로는 아파트 외벽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를 4m에서 6m로 강화한 것은 사생활보호 등을 감안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일조권과 관련하여 아파트의 경우 일조량의 확보를 위하여 높이제한 규정중 완화규정을 두었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에 대한 높이를 일부지역의 민원과 관련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된 것은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본규제로 인하여 주택개량 재개발 및 재건축에 의한 아파트 건립이 다소 침체되어 경기활성화가 둔화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본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건축법령의 위임된 범위내에서 최대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현행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하였고 입법예고 절차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14페이지 보면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에서 일률적으로 6m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볼 때는 대부분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나눠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옛날 구법에도 보면 15m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15m 이상일 때는 그 대로변에서의 소음이나 기타 이런 관계로 인해서 한 6m 이상으로 대부분 정했었고 그 다음에 15m 미만 도로면 사실상 소방도로 성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성격의 도로는 그 아파트 단지내 도로보다도 오히려 차량소통이나 이런게 아파트 주거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5m 이상 도로에서는 6m를 띄어야되고 15m 미만 도로에서는 4m만 확보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원창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에서의 띄어야 할 거리에 대해서 말씀인데 지금 4m까지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인데 사실상 그렇게 4m로 해서 그렇게 부적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6m 이상을 한 것은 점차 도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교통이 복잡해 지면서 그 아파트 자체의 기능으로 봐서 최소한 6m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뜻이었고 4m로 해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건축행정을 하면서 아파트 자체에 너무 완화해 놓으면 아파트 자체가 주거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 주민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6m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창묵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15m 이상 돼서 6m 이상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에도 그런데 4m, 6m 도로 이런 데에서도 6m 이상 확보하라고 하면 사실상 소규모 주택을 짓고 이러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의견은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 기회되면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경묵위원 방금 원창묵위원이 제안한 의견에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아파트 업체가 원주에 와서 아파트 시설을 할 때는 일정 주어진 면적에 자기네가 요구하는 평수가 나와야 하는데 이런 규정에 의해서 평수가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분양가가 높아짐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 부담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심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런데 사실 도로에서의 이적거리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에 접하는 아파트와의 이적거리 관계인데 이건 가능하면 사실상 많이 띄우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업자들이 이런 규정을 너무 강화를 해 놓으면 이적거리 관계를 합치다 보면 아파트 자체의 면적이 줄어진다거나 층수가 높아져 투자비가 많이드니까 그 투자비가 입주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그런 의미에서만 계속 완화해 놓으면 지금 우리 원주시에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나 장래 우리 아파트라든가 주거환경을 생각해서는 최소한에 6m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배적인 의견도 나왔구요.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입주자들이 조금 부담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입주를 해서 아파트를 사는 분들의 생활환경으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합니다.

그런 문제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국장님, 여기 9페이지에 1, 2, 3, 4, 5종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건축심의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랬는데 그 미관심의에서 모델로 이 지역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걸 하나 만들 용의는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아주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먼저 건축전문가이신 원창묵위원님께서도 사실 도시미관 도시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의 고도의 기술적인 말씀이신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일부 구역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어떤 도시를 정말 아름답고 경관 있게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리를 만들려면 그런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 쪽으로 해서 하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봉화산택지 거기에 14만평에 시청이 들어가면서 새로 개발되는 데에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가지에 증개축하는 문제를 그런 방향으로 규제를 하면 시민들이 처음에는 아마 불편을 느끼고 또 반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이 시작이 되는 택지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지역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계획이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그런 계획으로 해서 시가지가 상당히 관광객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이고 구경거리가 되는데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계획을 하는데 예산도 들지만 시행과정에서 시민들이 같이 호응을 하지 않으면 그 계획 자체가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국장님, 그런 것이 지금 상업지역에는 여관을 짓는다 이런 개념은 알아요. 이런 거리를 미관지구로 해놓고 어디 주택은행이나 이런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집짓는 사람은 융자를 얻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은행하고 관계해서 하면 그 사람네들이 대출을 받아서 거기에 집지을 사람들이 많다 이 얘기지 일단은 시행을 해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공에서 짓는 임대아파트 이런 식도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잖아요. 단 우리 미관지구로 오는 사람들은 주택은행으로부터 얼마를 융자를 받을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협조해서 하면 활성화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행이 되어야 될 거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한희위원 될 수 있을 걸로 봐요, 한번 검토해 봐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기본취지는 개별적으로 지을 때마다 미관심사를 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거리를 일괄적으로 해서 이 도시는 어떤 형태 어떤 모양으로 집을 짓는다 하는 기본구상을 해 놓고 거기에 맞도록 유도를 해서 집을 짓도록 하되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융자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 시행 가능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좋은 안으로 생각이 돼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지금 박한희위원님 말씀을 잘 참작을 해서 그거 참 바람직한 안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원창묵위원님 계속해서...

원창묵위원 18페이지요. 69조 1항에 관한 내용인데요, 개정내용이 주택개발 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한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하고 똑같이 일조권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다 이렇게 강화해 주면 좋겠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학성동에 중앙연립이 그때 원주시에서 자체판정을 받은 거에 의하면 d급 판정을 받아서 붕괴에 위험이 있다 이런 결론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대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일반 아파트와 똑같이 이렇게 조례를 강화되는 쪽으로 하면 사실상 지금도 사업성 때문에 입주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 조건을 충족을 못시켜 주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살다가 붕괴될 때까지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종전대로 법 을 개정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진짜 일조권에 문제가 있는 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짚어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그리고 일조권에 해당되는 북쪽에 일반 상업용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일조권하고도 무관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종전대로 그냥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 우리 건축조례 개정이 왔을 때 일반 아파트도 3분의 2로 강화돼서 올라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조권에 대한 분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제한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도 노심초사해 가지고 재개발 아파트하고 재건축 아파트는 완화해서 제외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 문제는 시관하에서도 원창묵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재건축 재개발하는 그 자체는 일단은 종전의 거기에서 기준자체가 기득이 된 사항이고 새로이 짓는 건 이렇게 강화를 하는게 맞고 재개발 재건축을 할려면 이 기준에 따르다 보면 지금 현재 건축돼 있는 내용하고 안 맞으니까 개발에 지연이라든가 개발하는 자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동안 유예를 해 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아파트를 재건축이나 새로 개발하는 거나 일단 아파트라는 동일한 재건축을 짓는데에는 이규제도 어느 정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이러한 조건이 안 맞으면 인근에 불량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공지를 더 확보를 해서 개발을 해서 이러한 규정에 맞도록 하면 가능한 방안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것은 이 정도쯤 해서는 똑같이 규제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국장님, 고대 답변에 기일이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바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주에 재건축할 데가 많아요. 심지어 허가난 봉산1동에 것도 지금 무려 7, 8년을 간다고 그런데 이런건 국장님이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했으면 문제가 있는 건 하지 말아야지 문제를 시인하면서 왜 할려고 그래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항은 원창묵위원님께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재개발 재건축에 너무 규제를 해 놓으면 사업자체가 지연이 되고 엄두를 못 낸다는 그런 문제에 대한 동의 말씀으로 그런 표현을 했구요, 실지로 지금 주민들을 위한다면 건축을 당장 할 때는 조금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규제 자체가 아파트라는게 고층이 되고 일조권 문제도 있고 아니면 사생활 침범이라든가 밤에는 불을 못켜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사생활에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건축을 하는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사생활이라든가 주민생활에 편의를 봐서는 지금 이렇게 개선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주민에게 불편만 가게 한다면 이렇게 개정을 안 하죠, 그러나 시행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불편이 있지만 개정함으로써 생활환경은 좋아지는 겁니다. 실지로 그래서 우리가 쾌적한 도시 쾌적한 환경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일등원주를 하는데 이러한 너무 소극적으로 규제를 너무 완화하다 보면 장래에 앞으로 50, 100만 이러한 대도시로 발돋움 하는 마당에서 장래에 어떤 비전을 봤을 때는 환경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시적인 안목의 행정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국장님, 원주가 어떤 동네인가 하면요. 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허가가 다 나갔다구 그래도 몇 사람이 집단민원을 해 가지고 업자들을 괴롭혀 가지고 부도가 나는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법을 이렇게 강화해 놓으면 강한대로 업자들은 굉장한 불이익을 당해요. 아무 이상없어 허가가 나갔는데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게 있다구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구...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저희들이 사실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오히려 완화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더 좋은 상태니까 이렇게 규제하는 문제는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전문가 행정 실무자들이 많은 검토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회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시가 건축발전을 위해서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고 하나의 거쳐야 할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 우리 의회라는 건요, 시민의 대표기관이에요. 완화해 주는건 잘해 줘도 묶는다는 건 잘 안 해 줘...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당장은 좀 그거 하더라도 수술할 때는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나고 나면 ...

박한희위원 그건 우리가 의견조정해 가지고 할 거고...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수렴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끝나면 의견조정을 하셔 가지고...

○ 위원장 신관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조정은 이게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게 청취안 같으면 우리가 의견을 조정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해를 좀...

박한희위원 아니죠, 이게 바꿀게 있을 때는...

○ 위원장 신관영 바꾸시겠다 이거죠?

원창묵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려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5조 제4항 15m 이상 도로를 6m 이상으로 15m 미만 도로는 4m이상으로 제69조는 현행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방금 원창묵위원으로부터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제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창묵위원께서 수정동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문막도시계획일부변경및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

(11시6분)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3항 원주·문막도시계획일부변경및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같이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문막및도시계획변경및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장이 입안한 원주·문막도시계획일부변경및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원주 도시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중 공용의 청사 현 시청부지가 협소하여 2개소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처리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공공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점차 증가하는 도시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민원에 편의제공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청사부지 면적 10만3,500㎡를 단계동 봉화산 밑에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은 2000년대 중부권의 상업중심도시로 부각될 것에 대비하여 기존의 농산물도매시장에 기능을 개선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거래와 가격안정 등 농산물의 중계기능을 원활히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농산물유통 시설을 현대화하여 기존 환경미화원을 이전 사용코자 했던 단계동 공용의 청사부지 2만4,300㎡를 폐지하고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원주시에 공업단지 부지가 협소하여 개발코자 계획하였으나 내수경기의 침체와 수출불황으로 입주업체가 없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재로서는 사업시행이 불투명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민원 등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들의 이용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으로 존치하고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인 121만1,298㎡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에 계획돼 있는 공원완충녹지, 전기공급설비,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함께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막 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막택지개발사업은 ’95년12월29일 강원도 고시 제156호로 상세계획이 결정되었으며 ’96년4월29일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미분양 공동주택지중 1필지 면적 8,938㎡를 문막읍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문화체육 시설용지로 변경하여 농촌 지역주민에 건전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국민생활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흥업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확장, 용도지역 지정 25m 이상 도로에 설치 대합, 광장 ’96년6월20일 제15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하여 ’97년7월21일 강원도 고시 제172호로 결정되었습니다.

금번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고도지구와 자연취락지구에 기능내용을 반영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주거지역으로 확정된 자감촌 흥대, 보촌지역은 건축물의 층고를 규정하여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20m로 제한하는 것이 인구밀집을 예방하고 도시교통에 원활을 기함으로써 생활환경과 도시발전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최고 고도지구를 계획하였습니다.

기존에 형성돼 있는 집단취락지를 현실화시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대안리 해삼대, 흥업리 아랫말 밤골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입니다.

도로는 25m 미만인 도로로서 주민이 토지용도 중진으로서 지역간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확장된 지역에 주민의 편익증진과 토지용도를 고려하여 집단도로 국지도로를 신설계획하였으며 기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내에 계획돼 있는 도로와 신설되는 도로와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편의 제공과 활용에 용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부지로 이용돼 있는 부지를 학교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육민관 중고등학교는 학교 측의 요청에 의해서 기존의 소유토지 범위 안에서 확장 계획하였으며 매지초등학교는 원주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사유지 일부를 신규로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된 흥업초등학교는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신설 학교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지역 농민의 현장교육과 실질적인 실습을 통하여 영농기술 개발 및 지도능력 제고를 위하여 영농시설을 연구시설을 1만4,741㎡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문막도시계획일부 변경및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원주·문막도시계획일부변경및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장이 입안한 원주·문막도시계획 일부변경및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원주시 도시계획 변경계획은 도시계획 시설중 공용의 청사는 1995년1월1일 종전 원주시·군이 통합함에 따라 현청사가 협소하여 2개소로 분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의 민원처리와 공공업무 수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과 업무에 효율성을 촉진하고 점차 증가하는 인구에 대비함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계동 49번지 일원의 11만3,500㎡를 신설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는 생각이 들며, 둘째 농산물도매시장은 2000년대 중부권의 상업중심의 도시로서 역할수행과 농산물 유통시설의 현대화로 기존의 농산물 도매시장의 기능을 개선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거래와 가격안정 등 농산물의 중계기능으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용의 청사로 계획되어 왔던 단계동 590-3번지 2만4,300㎡를 폐지하고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신설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원주시의 공업단지로 개발코자 하였으나 부지의 협소와 내수경기의 침체 등 수출불황으로 입주업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확보에 어려움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재로서는 사업시행이 불투명하여 지연되고 있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존치하고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 121만1,298㎡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지내에 계획되어 있던 공원, 완충녹지, 전기공급설비, 산업폐기물처리장을 폐지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의 직접개발등 이용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문막 도시계획 변경계획은 문막택지 개발사업이 1995년12월29일 강원도 고시 제156호로 상세계획이 결정되었으며 1996면4월29일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미분양 공동택지중 1필지 8,938.4㎡를 문막읍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문화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지역의 건전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는 바 크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흥업 도시계획 재정비는 1996년6월20일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 구역확장 용도지역 25m 이상 도로 대학 광장은 의결되어 1997년7월21일 강원도 고시 제172호로 결정된 바 있으며 이번 계획내용은 신규로 주거지역으로 확장된 자감촌, 흥대, 보촌 지역은 건축물의 층고를 규정하여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20m로 최고 고도를 지정하고 기존 형성되어 있는 집단 취락지를 현실화시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안리 해삼대, 흥업리 아랫말 밤골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될 경우 현재 자연녹지 지역의 건폐율 100분의 20 이하에서 100분의 40 이하로 상향조정됨으로써 지구내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보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25m 미만의 중로와 소로를 주민의 토지이용도 증진을 위하여 지역간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를 주거지역으로 확장된 지역과 기존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일부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학교시설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학교운영의 합리화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으며 지역농업 연구개발센터는 원주 지역농민의 현장교육과 실질적인 실습을 통하여 영농신기술 개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집단반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주민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된다고 검토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한 순서대로 도면을 갖다놓으시죠, 현재 그것이 봉화산 지구죠? 아까 보고한대로 질의순서를 잡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회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질의시간인 줄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정회를 하셔서요 몇 가지만...

○ 위원장 신관영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시간도 되었고 해서 건설국에 준비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면 좀 올려놔 주세요. 코오롱 아파트가 그러면 오거리가 되는 겁니까, 계획상...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건 아닙니다.

지금 도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주민 공청회가 필수적이고 공청회를 하는 동안에는 도시계획사항을 주민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러나 공청회가 끝나면 그 자체가 대외비 사항으로서 보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는 이것이 대외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면을 공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면을 드렸을 경우에 저희들이 회수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도면만 성의껏 만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도로는 원주시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는 도로지만 택지개발 속에 들어가는 일부 면적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택지개발 전체에 도로계획이 별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앞으로 없어지고 택지개발 안에서의 나름대로 국지도로라든가 집산도로 계획이 별도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42번 국도가 여기에서부터 지금 없어지고 노선을 이쪽으로 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이 문제는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없어지는 도로는 하지 말아야지 우리한테 청취하라고 하고 그걸 그려다가 청취하라고 하면 안 되는게 아니에요, 사실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도면을 가져다가 청취를 시켜야지 없어지는 도로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 도로는 현재 살아 있는 도로고 이걸 만약에 없애면 없앳다고 야단칠게 아닙니까, 이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청취라면 앞으로 어떻게 변경을 어떻게 한다는 걸 가지고 청취를 시켜야지 사실 그대로를 놓고 청취를 시키면 청취한 다음에 그 도로가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앞으로는 이런 경우는 점선으로 한다거나 해서...

박한희위원 그렇죠, 점선으로 해서 이건 사실상 도로인데 없어진다 이런걸 해야지 녹지대 이런 식으로 다 해놓고서 우리가 오거리냐고 물으니까 답변하는게 아니에요. 앞으로 할 수 있는 도면을 우리한테 보여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앞으로 계획하는 도로는 빨간선으로 표시했고 여기서 현재 있는 도시계획에 나와 있는 도로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해가 잘 안 가셨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럼 빨간선 돼 있는 건 개설될 위치가 맞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현재 이것만 그렸을 때에는 도로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넣었는데 이 자체도 기본방향은 이렇게 연계되는 걸로 했지만 실지 택지개발계획 안의 도로는 노폭이라든가 방향이 별도로 상세하게 나올 것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알았습니다.

박한희위원 그 참 이상하네요. 이거 도면대로 청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앞으로 할 걸 갖다가 청취를 시켜야지...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위원님들의 의견청취 기본계획은 원안을 가지고 하고 이 위치에 이런 범위 안에서 하는 거고 실지로 공사를 하다 보면 절개지에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가 있고 세부적인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안에 시청이 들어가고 도로는 여기에서 직선한다 하는 기본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치상으로 변경이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계획이 새로 생겼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앞쪽으로 고속버스 정류장과 시외버스 정류장이 들어오죠, 그리고 시는 그 정류장 뒷편쪽으로 표현을 한다면 있게 됩니다.

인구 밀집도를 보면 우리 시청을 이용하는 주민의 대다수가 정류장 쪽을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인구밀도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또는 서원대로를 통해서 들어온다거나 상당히 기존에 있는 단계택지에 있는 도로도 굉장히 교통량이 많이 있을 걸로 예측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국장님이 더 전문가이시겠습니다마는 시청내에서도 원주시가 이렇게 되리라고 예측을 못했던 상황이 기존에 시청도 앞에 도로가 굉장히 혼잡하지 않습니까?

시청이 전반적으로 교통이 혼잡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을 도시개발과에서 관여하실게 아닙니까 잘좀해서 도시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전문가들과 검토해서 말씀하신대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국장님, 지금 시청사 부지 쪽으로 빨간선, 도로를 만드는 폭이 앞으로 향후 교통량에 비해서 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폭대로 할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도면상에 표시가 좁혀져 있습니다만 사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람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단계택지에서 버스부 그게 6차선 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이평우위원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좁혀지죠, 그 앞쪽에 버스정류장에서 가다가 폭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다방 빠져나가는 쪽으로 좀 넓어졌다가 빠지면서 줄어드는 걸로 아는데...

박한희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건요. 포복지구에 우리가 도로를 6차선을 해서 디밀면 어제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났지만 지금 감면율이 너무 많아서 택지개발하는 업자들이 많이 안 들어올거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건 국장님이 감안하셔 가지고 택지값이 올라가더라도 향후 도로를 6차선을 연계를 해야 할 데는 6차선으로 해줘야지 지금 단계택지가 도로를 대지값을 따지기 위해서 전부 도로를 좁게 해놨단 말이에요. 간선도로들을 그런데 여기 시청 들어가는 관문도로는 6차선에서 연계되면 최소한도 시청 들어가는 건 6차선이 되어야 된다구 생각을 해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공사하는 것은 앞으로 전문가와 택지사업 실시설계할 때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현재 6차선 내지 8차선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전문가하고...

박한희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일부 택지가 줄어드니까 공사업자가 수지타산을 생각해서 줄이자고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4차선이나 이런 걸로, 그러나 그런 걸 과감하게 그렇게 연계를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평우위원 공용의 청사면적은 우리가 요구하는게 몇 평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1만8,000평...

이평우위원 1만8,000평을 요구하고 있고 보도에 나온 거에 의하면 1만2,000평을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 문제는 그건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민자유치사업 업체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답변드리기가...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그건 제가 여쭤보지 않구요. 총면적은 몇 평이나...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14만평을 가지고...

이평우위원 우리가 흔히 그 공용의 면적을 빼고 14만평중에서 대체적으로 오차는 있을 겁니다. 그죠, 택지개발을 할려면 도로가 난다거나 나름대로 흔히 얘기해서 공원을 빼고 나면 감수율이라고 하나 그 감수율은 한 40% 봅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한 40% 범위내에서 왔다갔다 할 겁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저희 생각은 어느 업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 생기거든요. 14만평중에서 감수율을 계산한다면 한 반이라고 하면 7만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만평 정도 감수율이 나오고 나머지 적어도 7, 8만평 정도 공용의 면적도 내놓다 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체가 수익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분양할 때 그 부담금이 주민들한테 포함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정책개발담당관실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잘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부서를 떠나서 우리 시가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문제도 많이 확보하면서 분양가가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1만8,000평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공용의면적을 그 안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가 필요한 것인지는 대체적인 개념이 있을게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다른 시도나 시군의 경우를 보면 공용의 청사가 이제는 와서 그냥 업무만 보고가는 그런 개념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공원이나 다른 휴식처를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와서 일도 보고 휴식도 하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체의 행정기능이 일시에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도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에서 1만8,000평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온 면적에 비하면 무척 넓지만 실지 위락시설이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넓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시청사, 의회, 각종 사업소 보건소라든가 그 다음에 실질적인 사무실 면적보다는 조경이라든가 휴식처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1만8,000평을 했는데 제가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한희위원 우리 대개 정책반영 할 때 백년대계를 보고하죠. 1세기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을 한 5세기로 봐요. 500년 그래 가지고 잘해 봐요.

○ 위원장 신관영 한분 한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지금 시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은 1만8,000평인데 지금 청취안에 올라온 면적은 한 3만평 가까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결정고시가 되면 그 택지를 개발하고 시청사부지를 개발하는 업체 측에서는 불이익이 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실지로 절개지를 깎다보면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1만8,000정도 나옵니다.

김명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1만8,000평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면적을 환산해서 업체가 잘못 계산하면 굉장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3만평이 필요하다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민자유치가 들어와서 이 택지개발을 해서 수익성 관계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어떤 의미에서 답을 회피하는 것으로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건 타부서에서 별도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시설을 건설도시국에서 시설을 결정해서 그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과정에서 답변이 좀 어려운 걸로...

이평우위원 답변을 조금 회피하시는데 아닌 줄은 아는데요.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자꾸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릴까봐, 왜 그러냐 하면 타부서하고 서로 어떤 책임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신다면 우리도 단적인 지식밖에 얻질 못하잖아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럼 개념파악이 안 되죠, 원주시 전체를 봐야 하는데 우리도 그러면 천상 개념 파악을 하기 위해 직접 시장님을 모시면 그 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적어도 그렇다면 행정조직에 어떤 조직간에 문제점이 노출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도 건설도시국장님이 타부서 때문에 말씀을 못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정책개발담당관실 담당관 불러다 듣고 국장님 듣고 그럼 조합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개념이... 김명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면적중에서 진행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청사진 정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개념이 잡히지 그냥 이 부지만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걸 제가 표현에 오해가 계셨다면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고 민자업체하고 업체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익이 있어야 들어오지 손해를 보면서 절대 사업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포괄적으로 전체 14만평을 절개를 하는 과정에서 땅을 시청사를 1만8,000평이다 얼마다 이렇게 내놓고 도로를 해놓고 실지 내가 땅을 팔아야 될 면적하고 평당가격을 따져 보니까 회사에서 따지는 것 하고 우리 시가 요구하는 걸 수긍하면서 그 분양가격이라는게 거의 다 어느 정도 원주시내에서 어느 지역이 얼마다 나와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분양가격이 나와야지 특수조건이다 해서 분양가격이 몇십만원 몇백만원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민자유치업체에서 부지가 어느 정도 밖에 안 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실지 이 문제는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용역업체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기 때문에 전망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사항을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뜻에 말씀이지 부서가 틀리는데 내가 알고 있지만 내 소관이 아니다 하는게 아닙니다.

이평우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가 정책개발담당관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보도에 나간 자료는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내보낸 자료예요, 공식자료입니다.

어느 언론사에서 이렇게 해놓고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니까 시장님이 최근에 임시회 개원하는 날인가 기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시가 내려가서 정상적으로 내보낸 보도자료를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줬습니다. 그러면 사실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하고 틀리거든요. 우리가 듣는 거하고 제가 틀리다는 개념은 이것을 이러한 도시계획에 여러 가지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건설도시국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개발담당관실하고 어떤 별개의 문제로서 위에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오해가 되셨다면 조금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사항은 전체 14만평중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공용의 청사 1만8,000평에 대한...

이평우위원 제가 정확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1만8,000평이라는 부분은 건설도시국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라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한 겁니까, 그래서 그리로 오신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도시개발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인수받기는 1만8,000평이...

이평우위원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정도에서 검토를 해라 해서 위치선정만 그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한 겁니까, 지금 말씀은 그런 뜻으로밖에 해석을 못하겠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내부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이평우위원 아니 책임을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라 일이 일관성 있게 행정에 원주시 시정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렇지 않습니다.

부서가 처음에 원인행위를 어느 부서에서 했든간에 최종적으로 이걸 어느 부서든간에 시장이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결정지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건설도시국장이 판단하거나 정책개발담당관이 판단하거나 그런 부서별 판단이 아니고 시에 시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기본 원칙과 방침이 1만8,000평입니다.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께요. 그러니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해야할 일은 이런 것보다는 계약파트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자유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의 계약이라든가 민자유치를 하는게 더 중요하고 내부적으로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 정도가 있어야 된다든가 도시계획을 이렇게 해야되겠다 하는 것은 사실 건설도시국에서 맡아야 될 업무가 맞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이걸 하는 과정에서 타부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1만8,000평 정도는 있어야지 공용의 청사로서의 기능이 되겠다 하는 사항은 우리시 전체의 결과로서...

이평우위원 다들 그렇게 공감을 가졌단 말씀이지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 위원장 신관영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도시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만8,000평이라는 걸 과제를 줬을 거 아니에요, 시청부지를 1만8,000평을 주면서 이 지역에 도시계획을 그려봐라 그런 과제를 받아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평우위원 얘기한대로 과제를 받았을 땐 1만8,000평에 뭐뭐가 들어가니까 표를 짜다오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이건 이쪽에서 하고 저건 저쪽에서 한다고 그래요. 일단 과제가 올 적에는 1만8,000평에다가 뭐뭐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이 지역을 도로나 이런 걸 짤라봐라 이렇게 줬지 않냐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정책개발담당관실이나 어떤 부서든간에 일단 안 자체가 시청사부지가 1만8,000평 정도가 필요하다 하는 안이 나왔는데 그 안은 우리가 실지로 법적인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사람들이 의견이 있었지만 또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 정도가 필요하다는 종합적인 결정사항이 도시계획으로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이 일관성이 없다는게, 그런 정책을 줄 때 국장님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시의 의지가 담겨있는 사항이고 지금 그것을 민자로 추진해서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은 기왕에 청취안이지만 보고하시는 입장에서 자세한 걸 일괄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서가 달라서 타부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는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당부 하나 하겠습니다.

앞에 기존에 있었던 도로 있죠, 그 도로가 4차선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그쪽까지 다 수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용못하는 것이 교회 하나하고 예식장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개 건물을 빼고 다 수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붙어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갖다가 확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지금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구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장님께서 전적으로 도시계획 입안되고 그럴 때 그 문제를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지금 파란 선 해놓은거 그게 35m 도로죠, 그 없어진다는게 그러면 35m 도로가 앞으로 향후 없어진다고 보면요, 지금 단계택지로 나가는 그건 저기 4차선 아니에요. 그럼 그 도로가 그쪽으로 연결되면 원창묵위원님이 얘기한 그 도로가 좁아지는데 그 도로를 넓혀야지 형평에 맞을 거 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도로가 전부 이렇게만 수용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 안에 간선도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내 얘기는 저도로가 문막서 오는 도로 아닙니까, 그도로가 없어지면 어디로...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 안에는 간선도로가 별도로...

박한희위원 아니, 간선도로가 아니라 국도가 연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연결되면 무실동으로 나가는 도로 있잖아...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 시청사 앞으로 해서 이쪽으로 간선도로가 계획이 되겠습니다 .

지금 이 자체만 가지고서는 이 계획이 도로가 연결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 문제는 시설변경을 해주시고 전체 14만평에 대한...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 주도로가 문막서부터 국도 아닙니까 그 국도가 없어지면 그 국도를 어디로 연결을 할 거냐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박한희위원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면 지금 원창묵위원이 얘기한대로 4차선이 그게 복잡해지게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원창묵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실지 도로가 이렇게만 나오는게 아니고 이 안에 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교통이 분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국장님, 내 얘기는 국도가 연결되면 국도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국도가 이렇게 연결돼서 나갑니다.

박한희위원 그 국도가 원주시에 거기와서 분산되는게 아니라 그게 흥업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아닙니까, 저 파란 거...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건 이리 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단지내가 되기 때문에 미리 꺾었습니다.

박한희위원 미리 꺾었으면 그 사이에 도로니까 그걸 늘려줘야지...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래서 검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한희위원 검토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늘려줘야지 국도가 들어오면서 없어지는데 그걸 안 늘려줘요.

○ 위원장 신관영 국도가 그쪽으로 안 가지 국장님, 그 도로가 왜 꺾어집니까, 똑바로 넘어와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똑바로 넘어와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냐 이말이야...

박한희위원 시청 이쪽으로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어요. 2차선인데 그게 연결이 되면 문제가 아주 많지 여기는 2차선에 인도도 없어 가지고요, 아주 복잡하다고 그게 2차선이라구...

○ 위원장 신관영 가만있어 보세요. 국장님이 처음부터 입안할 때부터 참여를 안 해서 헷갈리는 모양인데 과장님중에 처음부터 내용 아시는 분 있죠, 도시개발과장도 모르잖아요. 저기 내가 알기에는 단지로 들어가면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면서 그 도로가 똑바로 내려와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 길이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42번 국도가 이걸루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빨간선이 그게 확장이 된 겁니까, 계획선이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계획선입니다.

원경묵위원 위원장님,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되고 또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제가 봤을 때 오른쪽은 공용의 청사로서 농산물도매시장이 들어서는데 지금의 청사가 폐지되고 그런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기존...

원창묵위원 오른쪽만 농산물도매시장이 들어간다 이거죠?

○ 위원장 신관영 거기 방향 좀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쪽 큰 데로 들어간다 이말이죠, 도매시장이 이쪽은 미화단이...

이평우위원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7,000평 정도...

○ 위원장 신관영 그럼 미화단이 점유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평수가 그게 산인데 그게 도축장하고 붙었죠, 그쪽이 되나요?

박한희위원 그런데요. 그 지역만 푸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 범위 안에서만 농산물도매시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우리 필요한 것만 풀고 옆에 건 안 풀어주면...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게 푸는게 아니고 이게 다 녹지입니다. 이걸 시설결정화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 위원장 신관영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원래 부대를 사 가지고 가운데로 지나가죠? 길이...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김명규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좌측에는 환경미화단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군부대에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할려고 하니까 공용의 목적이 아니면 안 되고 이 전체를 미화단 사무실로다가 매입을 했고...

김명규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이 일산동에 청과물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한 3,000평 되는데 거기가 하루 400톤 정도를 소모를 한 답니다.

지금 현재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원주시내 각종 상인들이나 외지상인들이 장소가 좁다고 여기 접수를 안 하는데도 그 정도 소모를 하면 바로 농산물 도매시장 7,000여평을 건설하면 건설하는 즉시 또 좁다라는 얘기가 민원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면적을 도매시장을 건설하겠다는 청취안을 받아보고 이건 뭔가 잘못가고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 건너편 좌측 양쪽을 수용을 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더 넓힐 수도 있는데 왜 그쪽만 그렇게 했는지...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35m 도로가 양분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은 부지면적만인데요. 여기 지금 건평 농림국에서 얘기하는 계획면적이 이천 몇평됩니다.

그래서 면적자체로 봐서는 활용면적에 제한을 받는게 아니고 다만 이안에 시설결정을 하더라도 녹지에 건폐율을 다루다 보면 사실 그만큼 건축면적이 조금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남에 땅을 일방적으로 확장을 할 수도 없고 실지 가지고 있는 면적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면적자체로 봐서는 해당 국에서 충분하다고 검토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면적에 조금...

김명규위원 애초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무실동에다 3만2,000평 가까이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이 적기 때문에 우리 자체재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 해서 축소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축소시키면 건설하자마자 바로 민원이 나온다구요. 저걸 좀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농산물 도매시장 면적을 건너편 쪽을 확보해서 어떤 건너다닐 수 있는 계약을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양을 확보를 하든가 넓혀주든가 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정확하게 도매시장에 평수가 얼마나 몇평이나 나옵니까, 총 면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총면적에서 녹지빼고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올게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1만1,442㎡가 필요하다고...

김명규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2만4,300㎡가 절개지 빼고 이러면 실지로 가용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2만4,000에서 한 50% 감해서 1만2,000 정도 나오니까 충분히 해당 부서에서 필요로하는 면적은 나오니까...

김명규위원 1만2,000평이라면 거의4,000평밖에 안 나오는거 아닙니까?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이 3,000평이에요. 그게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 위원장 신관영 김명규위원님, 그건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못합니다.

김명규위원 아니 더 넓힐 수 있는...

○ 위원장 신관영 저거 우리가 다뤘을 적에 저런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내 가지고 우리가 얘기가 있었잖아요.

김명규위원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만큼만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 위원장 신관영 그러니까 요구한대로 해 주는 거지..

김명규위원 아뇨, 요구하는 거 보다 훨씬 줄었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의 소요면적이 2만3,290㎡로 돼 있습니다.

시설결정하려고 하는 면적하고 거의 100% 활용을 하면 여기에서 요구하는 1만4,000평이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죄송합니다만 농정국에서 요구한 서류를 좀...

○ 위원장 신관영 지금 현장을 보면요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이 들어가겠다고 한 데 거기는 100% 다 사용할 수가 있는 지형입니다.

그런데 이쪽 미화단이 간다고 하는데가 산이고 이쪽은 전부 활용이 돼요.

이평우위원 녹지인데 지목은 잡종지로 돼 있을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면적을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원주시가...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법상 하자가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 위원장 신관영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우선 여기에서 앞으로 혹시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면적이 녹지지역 안에 시설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건폐율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지로 이 사람들이 농정과에서 농산물시장 전체 건축면적이 부지면적은 많지만 부지면적이 여기에서 딱 20%면 약 1,200평 정도밖에 못짓습니다. 다른 면적을 그런데 농정과에서 요구한 면적은 한 2,000평 면적에 건축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도시재정비 때 농로 변경문제가 아마 다시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 용도변경할 때 옆에 것도 해 주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원래 계획상에는 주거지로 돼 있는데 도시에 기본계획하고 실지로 도시계획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그냥 그리고 도시계획은 법적구성이 돼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검토해야지 왜냐 하면 여기가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것만 풀면 안 된단 말이에요.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은 마치고 다음은 일단의 공업용지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순서대로 하고 있으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빨간 테이프로 붙인 이 구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계획을 받아서 하기로 했던 지역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가 침체되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재산만 제한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빨간 지역에 있는 전체 면적을 일단의 공업용지 사업으로 할 것을 유보를 하고 변경을 해서 그냥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구를 환원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에서 변경이 되지 않고 다만 도시계획사업으로 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안 하겠다 하는 계획에 내용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거기 파란 지역이 고속도로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그 공지가 현재 7만7,000평이 이쪽이죠, 국장님 서 있는 쪽이죠? 7만7,000평 넘겨준거...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여기가 매입해서 넘겨주고 이쪽은 아직...

박한희위원 그게 어디에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여기가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쪽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중간에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각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그러면 그 주체가 우리 시에서 도로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원주시가 앞으로 50만 인구를 내다보고 또 2000년대에 대비해서 사실 대단위 공업단지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인구유인을 시책적으로 만들어줘야지만 인구 50만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 우리 예산상을 봤을 때 사실 도로낸다는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떠 복안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년동안 공업지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재산권 피해도 많이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아마 지금 답변을 못하실 거 같으면 상세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 문제는 상당히 기본적으로 공업단지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겠냐 하는 공식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여기를 일단의 공업단지로 조성할려고 한 자체도 상당히 안 되니까, 주민들한테 2중으로 묶은게 되거든요. 공업용지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일단의 공업용지로 하겠다고 묶어놓고 해서 개인이 활용을 못하게 했던 것을 이번에 사업계획을 한가지 공업용지 사업계획을 한가지 규제를 벗김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분들이 누가 개인이 와서 공단을 한다고 해도 어떤 의미에서는 완화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공업단지내에 조성이 되면 시가 단지 그 안에 정리를 하고 또 도로를 내야합니다마는 이러한 상태에 용지가 공업단지 공장으로 매각이 되거나 어떤 활용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게 도로만 닦아놓으면 저희 시 재정에 도로닦는 문제도 있지만 개인들한테 2중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하는 조치는 이쪽에 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시가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에는 계속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한다면 상당히 민원이 예상돼서 조금 완화하는 조치로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결론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공단을 중단할려면 개별기업들이 와서 개인들하고 절충을 해서 하라는 식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렇게 표현하시면 저희들이 방치한다는 의미가 됩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전체를 개발해서 하면 경기가 침체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공단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그대로 계속 둔다면 주민들한테 2중 피해가 되니까 그래도 이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걸 만약에 그렇게 풀면 지금 김영호위원님이 묻는 것이 개인이 공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걸 묻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지금 답변이 엉뚱한 데로 나가고 있어요. 김영호위원님은 그걸 풀어주면 개인들이 그 공단을 개발할 때는 승낙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지...

○ 위원장 신관영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김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강우위원 국장님, 그러면 폐지가 되면 공업용지가 풀리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공업용지라는 공업용도상에 용도는 그냥 있고 우리 시가 이 전체를 주관해서 개발을 했던 것이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걸 할려고 하다 보니 경제도 안 되고 하다 보니 이 사업을 해놔도 누가 들어오지 않고 하니까 이것을 일단의 공업용지 사업 이 자체만 안 하는 걸로 하고 공업용지는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한강우위원 그런데 지역사업들이 공업용지를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개인적 재산피해가 온다고 풀어달라고 하더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공업용지 뿐만이 아니고 하물며 어떤 지역에서는 도로까지 풀어달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으로 일단 결정된 사항을 지금 이렇게 변경하는 문제는 아주 개인의 재산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풀 수 있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시에서 가지고 있어도 풀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막 도시변경계획 올려놔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여기가 문막읍사무소가 새청사로 이전한 것이고 여기가 공동주택 단지인데 여기는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읍사무소 옆에 2,500평 정도되는데 장소는 지금 공동주택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분양이 안 된 상태인데 이걸 문화체육 시설지구로 해서 일단 용도를 변경시켜서 문막지역에 주민들한테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을 만들어서 제공하고자하는 그 목적으로 용도를 공동주택지역에서 문화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경묵위원 지금 문화체육시설로 변경하는 목적은 거기에 지금 농민문화센터를 질려고 하는 목적하에 변경을 할려고 하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원경묵위원 그럼 사실은 공동주택지로 해서 매각을 한다면, 우리 시에 읍면동이 많은데 문화체육시설을 거기다 할려고 하는 계획이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문막에 물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건 아닙니다마는 그 체육관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회관이 들어가 있죠, 준공되는게 그게 있고 이게 정식으로 거기다 뭘 지을려고 하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농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문막 여기가 시설 규모는 아마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걸 택지를 팔면 수입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할려면 별도로 땅을 구입해서라도 부지를 마련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주민들에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건 아마 내막적으로는 시군통합을 하면서 공단내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문화제공 차원에서 국가정책으로 이러한 사업이 시행되는데 사업위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에 어떤 부지를 구입하기 보다는 이 지역이 지금 문막이 인구가 앞으로 증가되고 시로 봐서는 문막이 가장 밀집해 있고 발전되는 것으로 해서...

원경묵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지금 농업진흥지역에는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사실은 여기가 문막에 보면 고수부지를 체육시설로 해서 운동장도 만들어놓고 했는데 그 주변쯤에다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택지를 다 조성해 놓고 무턱대고 거기다 짓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조성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지는 없나요, 꼭 여기다가 해야 하나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장소가 좀 좁고 이용도 문제고 해서 아마 불가피하게 여기가 적합한 것으로...

원경묵위원 총 몇 평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한 2,500평 정도...

원경묵위원 그걸 공동주택지로 분양을 한다면 지금 시가로 얼마 정도 예상을 하나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부지매입비가 전체 14억 정도...

원경묵위원 문막 정도면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터가 많을 걸로 예상이 가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다 우리 원주시 돈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은 흥업도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국장님 말이죠, 한 가지 묻겠는데요, 흥업도시계획에 따른 민원이 들어온게 있죠, 몇 건이나 들어왔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4건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런데 그 민원은 해결이 됐나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해결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안 되는 사안입니까, 개인들한테 다 통보가 됐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다 됐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러니까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 위원장 신관영 흥업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업 도시계획 문제는 이대로 추진하는게 좋겠습니까?

한강우위원 잘 모르겠네요.

○ 위원장 신관영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연세대학 쪽이 어디입니까, 거기죠, 그게 도로입니까, 그런데 그게 왜 꼬불꼬불 올라갔어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도시계획은 이 앞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이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장을 하면서 여기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도시계획으로 확장을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밀집돼 있는 동네를 전부 밀집지역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한라공전 뒤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래서 이 도로가 일반시내에서 하는 것처럼 직선이 아닌 거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지금 여기를 짤라서 꼭 격자형으로 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 위원장 신관영 그게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적에 도시계획도로가 꼬불꼬불 돼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거는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개발예정지 구역 안에서는 도로가 거의가 직선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거지역과 주거지역을 연결하는데 녹지가 있기 때문에 이 녹지를 굳이 농경지를 파헤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가 지금 농촌지역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 위원장 신관영 예, 한강우위원님...

한강우위원 흥업초등학교에서 흥업면사무소로 건너가는 그걸 그대로 이용한다는 겁니까?

초등학교로 건너가는 길이 있죠, 그걸 그냥 두고 육민관 쪽으로 먼저 길을 내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현재 도로를 가지고 한다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미 결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한강우위원 거기도 글쎄 생산녹지가 들어가는데...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여기가 현재 지금 쓰는 도로인데 격자로 해서는 도저히 안 맞기 때문에 이건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건 그대로 도로를 폐지하면서 20m 도로를 방향을 바꿨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도시계획이 돼 있는 도로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남원주 I.C에서 연세대학교로 가는 것이 몇 미터 도로가 되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35m...

박도식위원 그럼 6차선이 되겠네요, 25m가 4차선...

녹색이 있는데 말이죠, 현재 길하고 지금 닦는 길이 합해 지는데 거기가 그전에 보면 어렵다고 해서 말썽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잘 됐나요?

민원이 들어와 있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건 포함해서 개인들이 이의신청이 오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전체 도시계획에 어떤 흐름으로보나 인도적으로 봤을 때에 개인한테는 조금 어렵지만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삼거리가 되는데 이쪽에서 도로가 여기 민원인에 의견을 받았으면 도시계획이 되지 않고 교통계획상 어렵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면 ...

한강우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흥업면사무소에서 자감촌으로 건너가는 다리 옆에 연대로 가는 길을 닦고 있죠? 대성학교에서 연대로 가는 길을 닦는데 그 바로 입구에 45평이 합의가 안 됐다면서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건 국토관리청에서 아마 그 문제하고 그런 도시계획이 확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합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해서 아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중지를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박도식위원님께서 대표해서 결과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도식 간사입니다.

원주·문막도시계획변경및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원주 도시계획 변경계획안은 도시계획시설중 공용의 청사는 현청사부지가 협소하여 민원처리 등 공공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 및 점차 증가하는 인구에 대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1만3,500㎡를 신설하는 계획이 시기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농산물도매시장은 공용의 청사로 계획돼 있던 단계동 590-3번지에 2만4,300㎡를 폐지하고 농산물의 수송 및 유통기능의 원활을 높이기 위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을 신설하는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원주시의 공업단지로 개발코자 하였으나 내수경기 침체와 수출불황으로 입주업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로서는 사업시행이 불투명하여 지연되고 있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용도지역을 일반 공업지역으로 존치하고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 121만1,298㎡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진행에 계획돼 있는 공원, 완충녹지, 전기공급시설,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폐지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직접개발 등 용역완화를 제한할 것으로 사료되며 문막도시계획 변경안은 1996년4월29일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미분양 공동주택지중 1필지 8,938㎡를 문막읍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시설로 변경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건전여가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생활체육진흥에 기여하리라 생각되며 흥업 도시계획재정비는 신규로 주거지역으로 확장된 자감촌, 흥대, 보촌지역은 건축물의 층고를 지정하여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20m로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하고 지정 형성돼 있는 집단취락지를 현실화시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안리 해삼대, 흥업리 아랫말 밤골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생각되며 도시계획시설은 25m 미만인 중로와 소로를 주민의 토지이용도 증진을 위하여 지역간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를 주거지역으로 확장된 지역과 기존지역에 계획돼 있는 도로를 일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교시설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학교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육민관중고등학교는 확장 내지 축소하였으며 신규로 다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된 흥업초등학교는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자연농업연구 개발센터 계획은 원주지역 농민의 현장교육과 실질적인 실습을 통하여 영농신기술개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도식위원께서 발표한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도식위원님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신관영박도식김춘호심만섭

최원하박한희한강우원용선

김명규이평우김영호원경묵

원창묵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오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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