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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9.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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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9월30일(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분 개의)

○ 위원장 신관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4분)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농림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제안설명한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담당과장님에게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농림국장 한철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에서 농림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서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농림국 소관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기업지원과장 김범수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19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서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건설도시국장 오기호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서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6개분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설도시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참 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서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해당 부서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 1997년도 예산 총 규모는 2,793억9,5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87억8,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48억9,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8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가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 계상사업중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소관별 예산현황, 자체주요사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에서 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 규모는 1,605억8,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04억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01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가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1%가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재원은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세수입이 주재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로건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KBS에서 서린장 도로확포장공사 13억은 도로개설사업비 10억4,100만원과 장미공원조성 부족분 1,100만원 등 자체사업은 쾌적한 도시발전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이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족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분배하여 주민숙원사업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됩니다.

특히 무실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1억2,300만원 등 명년에 확정될 예상사업에 설계비 등에 계상한 것은 사업의 공기단축은 물론 내실 있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부이기는 하지만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족한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불과 4개월만에 삭감 또는 부기변경하는 사례는 각종 사업의 예산을 계상할 때 사전 시장조사와 충분한 검증을 거쳐 소요액을 판단하고 계상후에는 시기적절하게 집행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되었음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림국 소관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보조에서 딸기재배단지 아까 10개 농가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인지...

○ 농림국장 한철우 관설, 반곡, 판부지구에 원예 영농인이 12명이 구성된게 있습니다.

그 분들이 딸기 수막재배를 실시하는데 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파서 딸기재배를 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달라는 주민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공을 파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용선위원 그 다음에 소도난방지 비용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과나 배에 대해서 까치 퇴치 문제가 농촌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거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그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꼭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과수농가에서는 희망하는데 일부지역에 인근주민들이 소음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부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까...

원용선위원 그게 소음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거울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돌아가서 태양열을 받아서 접근을 못하게 하는 시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개 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어떻게...

○ 농림국장 한철우 그건 제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시설하는 것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172페이지요.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시설비 이렇게 잡혀 있는게 있는데 이게 제독중대 자리에 들어서는 농산물도매시장인가요?

○ 농림국장 한철우 예,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가 도시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들을 때 지금 여기가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을 일단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금년 사업착수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부득이 이번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은 내년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승인을 맡아서 시행을 내년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이 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설국을 통해서 변경해 주도록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승인이 되면 시행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이것이 보면 물론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서 내년초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어요. 물론 절차상으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세우기 전에 예산을 세워놓은 거 같은데 일단 예산 세운데서 문제점은 있습니다. 내년 사업을 조속히 끝내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크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올해 예산에 실질적으로 집행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면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자료를 해서 입찰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거의 올해가 다 갑니다.

그러면 이건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판단되어지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농림국장 한철우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시이월사업으로 2년째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설계를 마쳐 가지고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집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설계해서 착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원창묵위원 그러면 이거 실시설계용역 날짜를 언제쯤으로 보세요?

○ 농림국장 한철우 저희가 금년도 11월에는 다 승인을 맡고 금년말까지는 착공이 되도록...

원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50억 이상이 나올텐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큰 물량의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기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러면 부실설계의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초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올해 예산에서는 삭감되어야지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지금 원위원님 말씀은 지금까지 63억이 국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납해야 되는 그러한 행정적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보충질의를 좀 할께요.

원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그걸 건설도시국에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는데요. 과연 금년에 시행이 가능한지...

○ 농림국장 한철우 그대로 추진하도록 단계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다 마쳐놓고 단지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바꾸는 것만 하면 집행하는데 별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런데 어제 우리가 건설국에 청취안을 들었을 때는 지금 원창묵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촉박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림국장 한철우 건설국과 협조를 해서 도하고 중앙에 승인을 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건설도시국에 관계 과장님이나 계장님 오라고 해 주세요.

그 다음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어저께 건설도시국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용도가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는데 원주시 도시기본 계획이 건설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는 날짜가 아직 멀었답니다.

떨어지면 다시 원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녹지지역을 해지하는 작업을 해야 된 답니다.

그렇게 할려면 이것이 금년에는 녹지지역이 해지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도 할 수가 없는데 실시설계비를 세웠다는 것은 쓰지 못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세웠다는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도시계획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김명규위원 도시계획이 우리 자체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정비를 하게 되면 강원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 답니다.

그런 절차가 금년에는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없다 라는 거죠.

○ 농림국장 한철우 그렇게 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63억 국고보조받은 문제 그 다음에 이사업을 내년까지 마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병행해서 추진을 안 하면 이 사업 집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병행해서 설계도 추진하고 변경승인 맡는 것도 맡고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 63억이 언제 왔어요?

○ 농림국장 한철우 ’95년에 48억하고 ’96년에 15억하고 해서 63억이 왔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때 온 사업비를 놔뒀다가 이제 발주를 할려고 하는 의도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금년봄이라도 발주가 됐었어야지...

○ 농림국장 한철우 군부대 부지매입과 관련...

○ 위원장 신관영 군부대 부지매입이 해결된지가 언제인데 그거 해결된 이후에 했어도 우리가 매입한 이후에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해 가지고 승인나고 하자면 9월은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이 마지막날인데 3개월인데 가능하겠어요?

○ 농림국장 한철우 그래서 회계과에서 부지매입이 추진된게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하여튼 좋습니다 .

그건 관계 과장을 불렀으니까 실무자 얘기 들어보고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예, 박도식위원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이 원주시에 몇 분이나 계시죠?

○ 농림국장 한철우 농지관리위원회 9개 읍면하고 저희 시하고 1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농지위원하고 농지관리위원회가 읍면동에 한 분씩 있는 건가요?

○ 농림국장 한철우 읍면에 하나 시지역은 시에 총괄해서 하나...

박도식위원 농지관리위원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 농림국장 한철우 대개 면지역에는 5명, 저희 시에는 동에 한 분씩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럼 전체 인원이 굉장히 많겠네요, 전체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는 모르세요? 농지관리위원회...

○ 농림국장 한철우 한 80명 정도...

박도식위원 이 선출과정은 지역에서 해 주십니까, 관에서...

○ 농림국장 한철우 면에는 면에서 선정을 하고 시는 1개 동에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시가 선정을 해서 임명을...

박도식위원 임기는 기간이 없죠?

○ 농림국장 한철우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연임할 수도 있나요?

○ 농림국장 한철우 예.

원용선위원 읍면 단위는 5명이 아니고 이장님이 농지위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농림국장 한철우 대개 이장님들중에서도 선임이 된 분들도 있고 그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가나안 농군학교 체육관 보수 및 복민동 연수원 시설에 보조해 주기로 돼 있는데 가나안 농군학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취급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내무부 특별교부세로다가 저희가 3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에 체육시설 보수하고 연수시설 238평을 더 짓는 겁니다.

원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한수해 대책사업이 있습니다.

관설동 물레방아 보수를 부기변경해서 사업을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물레방아 보수하면 의회에서도 한번 현장을 나가봤던 지역 같거든요. 보밑으로 푹파인 지역아닌가요, 거기가...

○ 농림국장 한철우 그게 먼저 여름에 원주천 하상정비가 거기 되면서 보수를 했어요. 보수를 해 가지고 그 사업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섶재 도수로로다가 부기를 변경해서 시행하는걸로 됐습니다.

원경묵위원 우리 의회에서 나가봤을 때는 그걸 보수를 안 하면 큰 수해가 날 것 같았는데 지금 부기변경이 돼 가지고...

○ 농림국장 한철우 하상정비를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170페이지에 시설비 수리시설 수해복구 3개소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먼저 수해가 난 호저에 봉장보하고 봉산2동 화실보하고 반곡동 삼거리보하고 세 군데가 수해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도비보조하고 시비해서 수해복구사업을 하도록...

○ 위원장 신관영 건설과 오셨죠, 다른게 아니고 어제 청취안 내용중에 여기 농산물 도매시장 도시계획변경관계 그게 언제까지면 가능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자연녹지에서는 20%의 준주거지역으로 시설이 재정비할 때 다시 또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재정비 때하면 금년에 힘들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가능해요, 왜냐 하면 지금 거기에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이쪽에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보고받은 내용으로 봐서는 금년에 도저히 힘든 사업인데 이쪽에서는 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건설국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정비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안이 빨리 떨어지면 말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기본계획이 뭐 빨리와야 10월달에 올텐데...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 다음에 바로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 위원장 신관영 글쎄 재정비기간을 6개월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6개월 보고 있는데 10월달에 기본계획이 떨어져서 암만 빨라도 얼마나 얼마 건설국에서 그거 하나만 다룰 수는 없잖아 그죠, 전체를 같이 다뤄야 되는데 원창묵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자 얘기들어서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원창묵위원 물론 일정자체로는 불가능한데 지금 농림국에서 보는 거는 도시계획이 변경이 된다고 보고서 시간이 촉박하니까 먼저 용역사업을 발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게 한다 쳐도 지금 미리 한다 그래도 너무 촉박한 시간을 설계기간을 줘서는 부실한 설계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기간을 충분하게 용역기간을 주다보면 결국 올해는 실지로 납품받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다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데요.

○ 위원장 신관영 지금 기술 쪽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가능한 걸로 자꾸만 주장을 하면 그리고 이 예산을 언제 반납을 해야 됩니까, 이게 금년이 시한입니까, 63억이...

○ 농림국장 한철우 63억은 금년에 안 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도시계획 변경이 된 다음에 발주를 하려면 또 그 기간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예산이 있어야지만 이거 설계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신관영 글세 그건 좋은데 지금 발주를 해도 금년에 납품이 안 되면 천상 이월시켜서 자금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건 관계없어요.

사고이월 시킬 거예요?

○ 농림국장 한철우 설계에 대한 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63억 저희가 국고보조 받은 거에 대한 것이 저희 상당히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원에서...

○ 위원장 신관영 왜 문제 있는 거를 여태까지 안고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 농림국장 한철우 특별감사를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빨리 집행하도록 촉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거는 건설국사업에서...

○ 위원장 신관영 어쨌든 도시계획변경이 안 되면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원칙으로 따지면...

○ 농림국장 한철우 정책적으로 건설국에서 다뤄 줘야지만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아니, 그런게 정책적으로 다룬다는게 그거 한 건만 가져올라가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올 수 있냐 이런 얘기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의 청취안을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질의가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여기는 어제 중점적으로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셔서 그런데 상당히 관심있게 질의가 되고 한 과정에서 이게 나오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청취안 들은 거로 봐서는 도저히 그게 금년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봤을 때는 이게 3박자가 안 맞았어요. 예산계하고도 이게 협의가 안 된 거고 건설도시국하고도 협의가 안 됐다는게 여실히 드러나는 사업이잖아요.

같이 협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어제 그 청취안 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은 자연녹지안에 20%밖에 건축을 못하는데 20%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면서요, 지금 몇 배 3,000평 요구했어요. 건평...

○ 농림국장 한철우 2,700평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2,700평인가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어제 건설국장도 답변을 여기서 했어요. 질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변경 어제 건설도시국에서도 도시계획변경을 해야지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하는 거를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

○ 농림국장 한철우 저희는 건설도시국의 도시계획변경 결정여부를 병행해서 이미 다 요구를 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아마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의 형편으로 봐서 농림국 형편으로 봐서는 이 사업을 조기에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하여튼 이 문제는 일단 이 정도로 접어두고 넘어가고 나중에 의견 조정할 적에 다루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림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질의순서입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도 기업지원과부터 질의를 받으시겠습니까, 전반적인 질의를 그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가격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 이거는 모범업소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까, 기정에는 50개 업소로 돼 있는데 2,300개 업소로 해서 다시 경정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표기되기는 50개 업소로 돼 있습니다. 기정이요.

50개업소 곱하기 8을 해서 400개 업소가 됩니다.

400인데 위에는 월이 안 나오다 보니까 2,300인데 이건 전체 연간에 대한 늘어나는 숫자지 월이 아닙니다.

2,300개 업소라는 거는 연말까지의 총 숫자를 의미하는게 되겠습니다.

표기를 잘못하는 바람에...

김명규위원 그러니까 모범업소는 50개 업소이고...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400개 업소가 되는 겁니다.

김명규위원 아니 처음에 예산에 편성될 때 50개 업소에 8개월 20매씩해서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걸 10매씩 하면서 업소수를 늘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범업소가 몇 군데나 되냐는 말씀이죠.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그거는 지난 상반기에 심사해 가지고 업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50개업소입니다. 월간은요...

다만 8개월이니까 400개 업소가 되는 거고요. 연 숫자가요...

다만 순수한 업체는 50개 업소였습니다. 당초에는요...

이것이 현재는 상반기 심사를 해 가지고 늘어났기 때문에 2,300개 업소를 결과적으로 8개월 전체에 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업소는 어떤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업소는 저희들이 관리가격을 가지고 있는 관리가격이 있습니다.

연간 예를 들면 짜장면 같은 경우는 2,200원 그런 관리가격이 있는데 그 관리가격을...

김명규위원 식당만 얘기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식당하고 관리는 식당하고 그 외에 고기, 과일...

김명규위원 제목은 가격모범업소라고 돼 있어서 가격을 제대로 게시해서 정찰제를 실시하는 업소는 식당말고 다른 일반 소매점도 있을 거고 많이 있을텐데 어떻게 모범업소를 정하는지 그 모범업소가 2,300개로 늘어서 여쭤봤는데...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그건 개별업소가 아니고 연 숫자를 조금 늘은 겁니다.

김명규위원 이런 모범업소를 정하는데 정해서 이거를 지원해 주는 데 많은 거는 아니지만 이것이 어떤 불공정한 선정이 돼서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저기 182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과장님...

거기 원주시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홍보란이 있는데 전시판매장의 입주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그거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위치는 우보삼성아파트 상가 180평이 되겠구요.

매장은 그 우보에서 3년간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하고 있고 주최는 운영협의회가 포함됩니다.

입주자계약은 원주시에 소재한 완제품 업체로서 판매가능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개장계획은 10월8일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그 안에 부스가 다 설치완료 돼 있고 지금 상품을 진열중에 있는데 곧 진열이 끝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로 봐서 현재 희망업체가 공예업체가 15개 업체, 공산품 12개 업체, 음식 9개 업체 이렇게 36개 업체가 지금 지명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200평에 36개 업체가 들어간다구요.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180평입니다.

그래 이거는...

○ 위원장 신관영 200평이면 평수가 얼마나 되는데 36개 업체가 들어가서 뭘 판매를 합니까?

한 개 업체가 몇 평씩 차지하게 되나요?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일례를 들 것 같으면 꿩만두 여기 지금 포함돼 있는데요.

그런 업체에서는 면적을 좀 많이 필요로 하고 그 외에 단순한 공예품 같은 것은 1개 업체당 한 2평 정도의 면적을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왜 이거를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이게 또 전시행정이 돼요. 거기는 판매장이라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전시장이 아니잖아요, 판매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건을 거기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업체가 들어가는지 몰라도 36개 업체가 200평안에 들어가 꿩만두 지금 말씀하시는데 꿩만두 파는 집만하더라도 면적을 4, 5평 가져야 되는 업체 아닙니까?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예.

○ 위원장 신관영 이거 전시행정 돼요.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시정신문에 냈고 한 결과 그 어떤 면으로는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이러한 징조도 저희들이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 위원장 신관영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업종으로 봐 가지고는 거기 누가 들어갑니까, 위치가 중앙동 시장부근도 아닌 변두리인데 일산국민학교 앞에 아닙니까, 거기 얼마나 싼지는 몰라도 몇 % 감면해 줍니까?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지금 여기 계획서에 의하면 10 내지 20%를 할인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 위원장 신관영 원주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이 거기 있나요?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시중에 나오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아니 있을 수 있는게 아니라 만약에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시중에서 같은 종류의 물건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항의가 왔을 때 답변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그래서 지난번에 협의를 할 때는 물론 그런 문제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은 여기서 시중에 낼 경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여기 희망업체에서는 대부분 공산품과 농산품이 있는데 현재 시중에다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정지뜰의 고추장 같은 거 그런 거는 경쟁이 되고 문제가 되는 업종은 피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하여튼 이 문제는 시에서 홍보 뿐만 아니라 관리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면 민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를 항상 아시고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매스컴에서 여기 입주하는 업체들이 운영비로 10%를 낸다 하는 거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운영비 10% 내는 것이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시에서 이런 이정표나 간판 홍보물 같은 거를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하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시민들이 어떤 원성을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고 드립니다.

그 판매가의 10%내에서 수수료를 제해 가지고 그 금액은 거기 있는 판매원 인건비라든가 청소, 야간 경비원 그 다음에 판매장 관리비 이런 데 이용하려고 10%는 적립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판매가 잘 돼 가지고 금액이 높아지면 때에 따라서는 지원 기타 대외 지원사업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네, 또 박도식위원님...

우산동 복개지 주차장 정비 부기변경인데요.

지금 여기는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무료주차장입니다.

박도식위원 주차장 시설을 다시 하면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거죠?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양해하신다면 교통행정과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이 지역의 경계석이 들쭉날쭉 해 가지고 그걸 정비하는 비용입니다.

주차장 운영관련이 아니구요.

경계석이 산만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고정을 시켜서 정비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어느 지역...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오봉예식장 앞에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이쪽 밑은 어떻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밑에는 그런 부분이 현재 없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아니 경계석이 전혀 없어요.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내년도에 경계석하고 그저께 언론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생활민원과하고 협력해서 인도를 주면서 정리를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거기 왜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계석이 없잖아요, 아주 위험해요.

보행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걸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리고 주차관리를 앞으로 입찰계획은 없나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이 장소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이게 ’95년도 ’96년 상반기까지 어느 개인에게 유료주차장으로 위탁관리했던 지역인데 돈을 받으니까 주민의 심리가 도로변으로 전부 차를 세워버리고 주차장으로는 안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무료로 결정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은 당분간 무료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장기 주차시킨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유리도 안 보이는 그런 차량도 여러 대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우산동 지역에 있는 골목에 있는 차들이 오래된 차들은 쓰지도 않는 차를 거기다 방치하기 때문에 실지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려면 이 문제는 앞으로 아마 잘 좀 계획을 짜서 아마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일 쯤되면 결혼식이 있음으로써 그 많은 차량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고정주차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 차량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저쪽 뒷골목에 갖다 놓던 것도 전부 거기 갖다 놓고 장사를 하고 출퇴근도 전부 그리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관리 운영상 앞으로 추진해야 될 거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거기 필요로 한 사람이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CCTV는 설치를 어디다 하실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참고로 좀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이 기회에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계획했던 신호연동화 사업하고 맞물려서 중소도시로선 처음으로 교통관제센터를 이번에 만듭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돼서 10월 중순경에는 공사가 착수되겠는데요, 그 팀하고 가장 영상효과가 가장 잘되는 교차로를 선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데 저희 계획은 지하상가 교차로나 원주역 교차로 조금 큰 교차로 도심하고 가까운 그 교차로를 다시 선정을 해 가지고 CCTV 1식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도로변 경승용차 전용주차장건설 부기변경 이게 왜...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저희들이 당초에 걸침식 주차장을 도심 지체도가 좀 많은 지역에다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 지역이 지금 무실로 저희들이 계획했던 지역은요 그러니까 동창약국에서 원주 중국학교 있는데 그 구간 양측을 한번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한쪽은 일산동이 되고 한쪽은 원동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장조사도 좀 부족했던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만 불법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하면 이 지역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을 보시다시피 기독병원 부기변경해서 이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주차장을 없애는 공사 이거를 변경해서 공사하느라고 이 예산을 변경한 겁니다.

김명규위원 사전 사용하신 거네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렇게 이런 예산이 많고 적은 거를 떠나서 심도있는 조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거나 감축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고 기독병원 시청사간 보도블럭 설치문제는 사전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로 느껴지기 때문에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그 부분 설명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풀로 묶어져서 그때 그때 저희들이 순발력 있게 집행하는 예산부기가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일단 집행을 하고 부족하니까 부기변경해서 부기를 맞춰 놓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국 소관 전체를 질의를 하십시오.

김명규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간현 국민관광지 개발사업 설계변경했는데 이게 어디가 설계변경이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그거 지금 사업명은 간현교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차량통행이 아니고 인도 사람이 건너 다니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철교 밑에 제2단지로 가는 다리가 되겠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접속도로 개선사업을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규위원 그 다리 자체에 어떤 설계변경이 되는게 아니고...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예,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감리비를 예상했었습니다만 감리비가 계약이 안 됐고 또 실지가 이것은 차량통행 다리가 아니고 인도 이다 보니까 감리비를 꼭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리비 예산을 본 사업비에다 부기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신관영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장미공원조성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에 나가보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던 공원이고 또 관리가 너무 부실해서 시민들의 눈총을 샀던 공원입니다.

이것을 지도소에서 맡아서 이번에 조성을 한 것이 전부 전문적인 기술을 투입해서 나무하나 장미하나라도 제대로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을 완료를 하셨나요, 추진중이신가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현재 추진중입니다.

금년에 1차년도에는 일단 땅이 투박하기 때문에 땅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봄에 유기질을 주고서 전부 포크레인으로 둘러 엎어 놨습니다.

가을에 다시 퇴비를 집어넣고서 둘러 엎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중점적으로 지금 하시는게 장미식재인가요, 다른 것도 추가 사업이 있나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중점적으로 장미식재이고 중간에 산책로 보도가 한 150미터 있습니다.

전체를 묶지 않고 세간으로 빠져 돌아다닐 수 있는 보도 그 다음에 현재있는 경계석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전체 교체합니다.

원경묵위원 입구에 잔디밭도 아니고 풀밭도 아니고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번에 어떻게 손을 대서 변경을 시키나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저희가 지금 하는 건 300평에 대한 장미식재 부분만 손을 댑니다.

원경묵위원 공원과에서도 그건 계획이 안 돼 있고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그건 공원과계획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둘러 엎은 지역만 공원조성을 해 가지고 장미를 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거 하시면서 실무적으로 공원과하고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하든가 거기도 잔디라도 좀 해서 깔끔하게 전체가 좀 잘 정비가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우려하십니다만 저도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과연 나무를 심어서 장미꽃을 피워야 되는 문제인데 장미관리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 온 건데 기초공사 부분은 다른 전문팀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 위원장 신관영 그래도 그 공원 만큼은 이쁘게 꽃으로 가꿔 놓는데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내년에 꽃이 피어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김명규위원 소장님 산림관리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제가 봉산동에 장미를 한번 심어보려고 원주시화가 장미아닙니까 그래서 산림과에서 장미를 가꾸는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몇 개씩 구해다가 아파트 주변에 심었는데 장미가 원주시화인 것을 알리는 그런 대대적인 홍보 내지는 식재 이런 장미를 많이 식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장미가 저희 시화로 돼 있습니다만 일반 넝쿨 장미는 다루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고급장미는 일년 연중 한 열 번 내지 열 다섯 번에 약을 쳐줘야 됩니다.

고급종들은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뭐 20일 정도에 매일 약을 꼭 쳐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보통 일반장미는 쉽습니다.

그건 거름만하면 넝쿨 장미 같은 거는 피는데 저희가 취급하는 거는 고급장미들입니다.

김명규위원 고급장미를 제대로 피워놓으니까 진짜 멋있데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저희가 지시받은 거는 자연농원의 장미공원 장미식재 수준까지 만들어 놔라 하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신경좀 쓰셔야 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은 오후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계장 오셨죠.

201페이지 국장님, 한번 보시고 거기에 지역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를 묶지 말고 읍면동으로 분할을 하면 어떻습니까?

기획실에서 읍면동에서 민원사업 받은 내역 가지고 있죠?

○ 예산계장 이성철 다는 못받고 의회가 끝나면 의원님들하고 해서 받을라 그럽니다.

○ 위원장 신관영 의회 끝나고 언제 그걸 합니까?

○ 예산계장 이성철 그건 지금 읍면동에서는 그 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 위원장 신관영 이게 의원님들이 전부 지금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 가지고 말씀들을 전부 하시려고 하지만 괜히 의원님 각자가 얘기하는 거 보다는 일괄적으로 산업건설위원장이 건의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예산계장 이성철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럼 왜 읍면동에서 그렇게 보고가 늦나요, 이게 벌써 내가 알기에는 한 1주일 됐는데 읍면동에서 보고하겠다고 협의한 것이 한 1주일 된 걸로 아는데요. 늦어 가지고 팩스로 보고하느니 뭐니 그때 그러던데...

○ 예산계장 이성철 일부 받은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거를 해서 다시...

○ 위원장 신관영 이렇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래 가지고 묶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그건 지적의 대상이에요.

읍면동으로 딱 변경해서 넣어 주면 읍면동장이 그건 책임지고 집행하는 거니까 괜찮지만 여기 시에서 일괄적으로 9억씩 묶어놓으면 지적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 개선사업 5억이 있죠, 국장님 이것 가지고 연말까지 됩니까?

이것도 묶으면 14억 정도 되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이것보다 좀 많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다 아주 배정을 하시는게 제일 편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역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금 생활환경개선사업 문제는 그 밑에 5억4,000입니다만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지역별로 이렇게 좀 부기가 사업성격상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기획된 사업도 있지만 수시로 불시에 발생하는 그런 민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그렇게 어느 지구를 특정히 묶어서 하기에는 오히려 사업수행상 좀 원활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그냥 이렇게 두고 하는게 오히려 더 사업이 원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런데 예산계장님 계시죠, 수정예산서가 넘어왔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감했네 그 뭐 5억 가지고도 그런데 거기서 1억을 또 삭감을 했으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운동장 보수비로 전환되는 거예요?

○ 예산계장 이성철 예.

○ 위원장 신관영 하여튼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 만큼은 반드시 이번 회기중에 확실한 답을 기획실에서 주도록 건설도시국에서도 답변을 못하는 거 보니까 기획실 소관업무인데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답을 좀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과목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생활민원과에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지역단위 소규모 숙원사업인가 뭐 생활개선 사업인가 해서 약 10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5억, 5억씩 나눴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9억1,000만원짜리 여기 있는 거 말고 당초 예산에 올라가 있는게 있죠,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 위원장 신관영 당초예산에 그때 계상한게 뭔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게 지금 말씀대로 반상회 건의사항과 주민숙원사업해서 5억, 5억...

이평우위원 서 있는게 있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이평우위원 그거 지금 지출은 어떻게 됐나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거의다 집행이 됐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이평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출이 다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생활환경개선사업은 한 1주일 전에 제가 최종적으로 지역민원사업 그러니까 포장 보수사업을 비롯해서 하수도 정비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다 원인행위가 끝났습니다.

이평우위원 10억을 거의다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생활환경개선사업비 5억은 다쓰고 그 다음에 지역 소규모 사업도 지금 기정예산 돼 있는 거는 다 지금 사업비에 추가되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경묵위원 156페이지 시설비 문막 강원은행 옆 도로, 원주여고-대성현대아파트간, 봉산2동 도서관 옆 해 가지고 전부 1억에서 2억 정도씩 공사비가 지금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여기에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세웠던 건가요, 왜 지금 와서 1억씩 정도로 추가로 계상을 하셨는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당초에도 소요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는데 지금 추가된 거는 거의다 이제 보상비가 추가된 사항이고 보상비 일부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기존에 시행하는 사업이 추가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위의 다섯 개는 공사중인 사업이고요, 흥업면사무소 앞 진입로까지는 그리고 태장1동 4통 소방도로에서부터 그 밑으로 세 가지는 지금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보상협의는 다 돼 있는지요, 아니면 지금 공사중에 보상협의가 안 돼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사업은 없나요, 그런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여기에 있는 것중에서 보상 때문에 지금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섯 개 지금 추진중인 사업은 계속 추진중이고 지금 밑의 세 개는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에 세워주시면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금년 예산이 이번에 서면 금년내 사업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명시이월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시기적으로 봐서는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준공이 조금 아마 어렵지 않나 봅니다.

원경묵위원 착공은 다될 수 있고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착공은 다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군도 확포장하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감리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업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 지금 감리비는 우리가 원래 외주로 감리를 줘서 감독을 지정하려 했는데 전부 자체 우리 인원으로 기술직으로 자체 감독을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사업비로 전부 활용을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원주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건설계통에 있어서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제대로 감리를 할 수 있을지 그런데 의문점이 갑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부실공사방지특위를 구성해서 했을 때도 도로확포장이나 이런 데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었는데 과연 감리비를 한 7,000만원 아끼기 위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사실 난감합니다.

책임소재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감리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법적으로 공사비가 50억 이상은 의무로 책임감리를 두게 돼 있고 그 이하라 하더라도 책임감리나 아니면 부분감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군도확포장하고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에 공사에 어떤 내용으로 봤을 때에 어떤 고도의 기술이나 감독이 그렇게 절실히 요청되지 않고 사업비도 50억 미만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감독이 좀 가능한 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감리를 주면 저희 공무원들도 어떤 면에서는 일하기가 편하고 또 공사의 질도 물론 향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감독이 공무원으로 감독을 해도 지금 여기에 감액된 부분의 도로확장공사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그 점은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사실 도시개발과나 지역개발과 이런 데 보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뤄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거쳐서 공사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다른 예산을 당초에 세워도 보상협의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많이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공사착공도 같이 거의 한 연말정도나 돼서 겨우 착공하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진짜 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리비를 책정을 했다가 삭감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발생된다 그러면 진짜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기술적인 그러한 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어느 한 일정한 팀을 짜서 웬만한 건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감리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감리 같은데 오히려 신경쓰다 보면 아까도 언급한 거와 마찬가지로 공사착공이 많이 늦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도 몇 번 가보면 지금 이번에 재정비계획이다 기타 이래 가지고 신규로 도시계획 변경된 부분이 많아서 관계공무원이 일손이 모자라서 그런 거를 제가 피부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그렇다면 지금 농어촌에 있는 읍면동에 파견돼 있는 토목직이라든가 아니면 보상관계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좀 필요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보면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보상이나 협의에서 늦어져서 공사착공이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저기 예산의 문제니까 제가 한번 예산 계정하고는 상관없이 다시 한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한 1주일전 쯤에 우리 지역의 방송에서 개운동 모학교 문제를 가지고 방송이 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인즉 도시계획이 없던 도로가 도시계획이 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없이 도로만 닦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역인재를 육성하는데 소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곤란을 굉장히 겪고 있다는 내용의 화면까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역에 있는 방송은 못 들었습니다만 서울 어느 도심부에 비슷한 방송을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런 방송이 분명이 있었고 제가 봤고 우리 담당부서인 과장님도 알고 계신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시계획이 형성돼 있는 도로에 학교가 세워졌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 지역에 학교의 학생들도 우리 주민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자녀들이고 그런데 학교 측의 그 당시의 요구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도로를 뚫는다는 것은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 입장에서의 효과는 달성했을지 모르지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의적으로 소음을 좀 해결해 줘야지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만약에 어느 학교 부근에 계획돼 있는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그 학교에서도 공사기간이 최소한도 몇 개월 걸렸을 텐데 우리 시에 소음방지벽이라든가 대책을 건의해 온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건의가 안 되더라도 당연히 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섰을 때는 건의가 없더라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또 이평우위원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생활환경도 보호해야 되고 특히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있다면 도로개설로 인해서 소음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문제는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이평우위원 당초예산에도 그런 것이 민원이 들어오면 당초예산에 세우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저희들이 그런 문제 있으면 현지확인을 해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그럼 학교를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현대아파트에서 마주 나가는 원고의 도로입니다.

제가 세 번을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그 문제를 한번 직원을 시켜서 확인을 해 보시고 이번 예산에는 없더라도 당초예산에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배려를 하셨으면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KBS에서 서린장 도로가 전부 완공이 되지 않았나요, 지금 차량통행도 정상적으로 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게 지금 4차선으로 계획돼 있는 도로인데 지금 건물 4동이 있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는 2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마저 개통을 시켜서...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원경묵위원 이 13억 예산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보상협의는 어떻게 다 되었는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이제 지금 의뢰하고 되면 예산이 서면 이제 적극추진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보상협의가 잘 될 거 같아요, 한번 접촉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건 아마 본인들도 그 지역 여건으로 봐서 4차선으로 오다가 그 건물서부터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아마 도로가 난다는 징조는 알고 있는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웠다가 협의가 안 되면 올해 공사 착공도 못하면서 예산만 세워놓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물론 그런 걱정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그것만은 어떻게 가급적 금년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보상이라도 완료하면 아시겠습니다만 철거만 되면 도로하는데는 아마 그렇게 많이...

원경묵위원 보상비로 세운 건가요, 13억이...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시설비기 때문에 보상과 공사를 같이 할 수 있게...

원경묵위원 올해 착공이 힘들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평우위원 보상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 문제는 우리 지역개발과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거기 지금 세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 제일 큰 건물은 사전에 감정해서 통보가 나오면 수락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두 동은 아직 저희들이 공식협의는 안 했습니다.

금년도내에 보상협의를 하고 공사는 사실상 내년도 착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공사비는 10%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보상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의회에서 추경이 통과 되면 바로 감정조치할 계획입니다.

이평우위원 세 동이라 그랬는데 문제는 건물이 반 정도 파괴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반쪽도 못쓰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보상을 하는 겁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이 13억 가지고 보상가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지금 추정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감정해야 알겠습니다.

이평우위원 동사무소야 저희 건물이니까 그냥 파손을 시킨다 치더라도 한 분은 됐다 그렇지만 나머지 두 동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거는 금액이 나오면 보상을 정식 협의를 할 겁니다.

이평우위원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보상에 영업보상이라는 부분은 여기도 포함이 된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저희들이 일단 그 금액에다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정확한 보상협의는 감정을 해야만 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보충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예산계장님 와 계시는데 동청사죠, 그건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 예산계장 이성철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내가 듣기에는 그게 잔여토지를 매각하면 그게 특별회계가 아니죠, 매각하면 수입잡는게 회계과에서 그냥 세입잡나요, 회계과에서 관리하잖아요?

○ 예산계장 이성철 일반회계...

○ 위원장 신관영 그게 재투자되는 겁니까, 도로공사하는데...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건 저희들이 예산이 일단 매각이 되면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또 우리가 필요한 시설사업소에는 또 세워주고 하니까 아마 전체 묶음에서는 구분해서 할 수 없지만 일단 그 재원에서 투자된다고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건을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좀 자세히 회계과에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에는 먼저 업무보고에 토지매각 부분하고 우리들이 산 부분하고 몇 개의 사항이 업무보고서에 돼 있는 것 같더라구요.

거기에 분명히 원인동청사가 들어갔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사실 수입과 지출의 계산은 그렇습니다만 실지로 그 토지가 매각이 안 되어도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사업비 예산은 이제 확보가 돼서 사업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평우위원 예산부서 입장에서 보면 그걸 다 들어올 거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산부서에는 당연히 시유지가 필요없는 거는 매각하고 그 수입은 세입에 잡습니다만 추경에 사업부서에서는 물론 그거는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시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설사 매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시 어떤 전체 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꼭 구분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덧붙여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장 2동에 대피시설이 폐기됐죠, 지금...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것이 회계과 소관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도시개발특별회계로...

○ 위원장 신관영 글쎄 특별회계로 알고 있는데...

박과장님 그 내용 잘모르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 시설은 민방위과 시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아니, 그 시설이 폐기가 되었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폐기되었으면 시설자체는 없애는 거는 일단 민방위과로 처리를 해야 되고 따로 재산관리 문제는 우리 토특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 위원장 신관영 토특에서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나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걸 매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시설 자체가 필요없이 폐기가 되기 때문에 토지 자체를 그냥 매각하는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가급적 매각대금은 그 지역에다 투자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196페이지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금대 진입도로 확포장에 거기 4,500만원 하고 그 다음 197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3억5,5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3월달엔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명한 그 진입로겠죠, 2.4키로미터...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그렇습니다.

원용선위원 그게 다리 건너서부터 2.4키로가 되죠, 그러면 4억인데 거기 토지보상 같은 거 이루어지지 못했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걸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달에 국립공원으로부터 이관을 받았습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위탁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당초에 설계를 한게 그 교량까지 기본계획안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넘겨받아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계상한 거고 나머지 3억5,500은 그 구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도위탁사업입니다.

원용선위원 애당초 설명할 적에는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로 했었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중간에 상부방침 변경으로 해서 해당 시군이 위탁사업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수질환경사업소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수질검사소 시험기기 장비구입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삭감이 돼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 같은 경우도 3,300만원 정도 삭감이 돼 있고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전부 1,450만원, 1,500만원 정도씩 전부 삭감 조절이 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당초예산 세울 때는 보다 이런 기구가 값이 떨어져서 그런 가요, 아니면 당초에 이런 기구에 대한 가격을 시장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된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 관계는 지금 조금씩 차이나는 건 아마 구매과정에서 조금 차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3,300만원이라든가 1,100만원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문제는 수질검사소 시험기가 강원도에 우리 원주시에는 영서지역에는 유일하게 한 곳을 정해서 도에까지 안 가고도 이런 시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아마 다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자재 시장조사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경묵위원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미리 좀 시장조사를 해서 근사치로 가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기정예산 때 여기에 편입이 돼서 다른 필요한 데 사용치 못하는 예산편성상 차질이 오지 않게끔 내년 기정예산부터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신관영박도식김춘호심만섭

최원하박한희한강우원용선

김명규이평우김영호원경묵

원창묵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출석공무원

농 림 국 장한철우

건설도시국장오기호

농촌지도소장황순각

지역경제국장(직대)김범수

교통행정과장박종석

지역개발과장박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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