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02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2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2분 개의)

○위원장 김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승을 부리던 더위가 어느새 새벽녘이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노심초사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일기가 좋아서 대풍이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흐믓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우리 서민들 주머니가 항사 가볍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시장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또 우리 원주로서는 대형할인 매점들이 대거 입점을 서두르고 있어서 영세한 중소상인들의 경기에 위축을 가져오고 있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필요로하는 요소 요소에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4분)

○위원장 김명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심재춘 기획실장 심재춘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시에 설명을 드렸으며 또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을 설명드린 관계로 주요한 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원 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의회사무국, 기획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정책개발담당관실, 농림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의회사무국에서부터 정책개발담당관실까지 심사를 할 계획이오니 농림국 이하 농촌지도소까지의 각 국소장님은 오전에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오후에 연락이 있으실 때까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사무국장 직무대리 박영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입니다.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장만복입니다.

저희 실장님께서 조금전에 소회의실에서 시작된 시체육회 이사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위원님들 실무 기획담당관님이 실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실장님이 언제 오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장만복 지금 막 회의를 시작했는데 언제 끝날지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장학성위원 피해 간 건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장만복 아닙니다.

장학성위원 그러면 기획실 소관이 끝날 때까지 참석을 못하신다 이거지요?

○기획담당관 장만복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장학성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규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예산인데 강원감영정비 부지내 재향군인회 건물매입이 삭감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매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매입을 안 하는 것으로 사업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을 매입을 안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장만복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강원감영 정비하는 부지내에 부지는 저희 시 땅입니다만 건물 자체는 재향군인회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비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예산을 받았습니다만 재향군인회 측에서 건물보상금이 적다고 해 가지고 보상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도비를 작년 연말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도하고 협의한 결과 강원감영 정비와 관련된 국비가 시에 영달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금년 연초에 시비로 세웠다가 그 동안에 국비로 받은 것을 이월시킨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시비로 안 쓰고 국비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매입을 한...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매입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국비로 재원이 대체되어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국비로 매입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것은 강원감영에 관련된 정비사업비 자체가 국비로 포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문화체육부에다 최종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재향군인회 건물매입비를 사업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승인받아 가지고 사는 바람에...

원경묵위원 왜 물어봤냐 하면 재향군인회에서도 이걸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기를 공원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섰을 때는 자꾸 미루지 말고 하나 하나라도 매입을 해 나가야 나중에 계획대로 공원조성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기 삭감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질의했던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기획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은 들어가 주시고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회의에 갔다 오셔 가지고 발언대에 섰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심재춘 기획실장입니다.

○위원장 김명규 예, 박도식위원님...

영천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영천사 신축공사는 시비로 서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재원에 의해서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에 의한 대체재원으로 1억을 세운게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여기는 신축을 하는데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실장 심재춘 단청하고 보수입니다.

박도식위원 전통사찰 신축 이런 것은 아니고 추가로 짓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심재춘 예, 그런 겁니다.

재원대체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예, 원경묵위원님...○원경묵위원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축비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축비가 아니라 전통사찰에 대한 보존 차원에서 단청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신축비로 표기해 놓으면 안 됩니다.

어제도 문화체육담당관님한테도 이것을 분명하게 정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축비로 나오니까, 신축하고 단청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차원에서 하는 단청비라고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실장 심재춘 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실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축비로 과목을 세워서 하는 것은 저희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신축비로 편성을 하면 너도 나도 다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운동장 차량계 난방시설공사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계가 이쪽에 있다가 그쪽으로 이전했는데 거기 시설이 몇 평이며 또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5,000만원이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기획실장 심재춘 운동장에 차량등록사업소를 대비해서 지금 차량계가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내에 사무실을 세군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 세군데에 대한 난방시설을 별도로...

원경묵위원 세군데 합해서 몇평 정도 되나요?

○기획실장 심재춘 평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필요하시면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경묵위원 5,000만원이면 사실 집을 한 채, 또는 사무실을 수십평 지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되어 있는 건물에 이전을 했는데 물론 안에 난방시설을 하다 보면 보온 공사를 벽면도 다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실장 심재춘 면적은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원경묵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알려 주시고 이어서 백운체육관 기계실 보수비가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운체육관은 준공된지가 한 2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새 건물인데 전체 보수도 아니고 기계실 보수비에 또 지난해에도 지은지 1년만에 천정에서 물이 새고 그래서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또 바닥도 재시공을 했고 그러면 지금 지은지 3년째인데 새 건물에다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보면 그러면 애초에 부실시공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기계실이면 우리 인식이 그렇게 중요부분이라고도 하겠지만 기계설치하는데 어떤 하자가 있기에 5,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심재춘 원경묵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백운체육관은 위치가 육민관고등학교 부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의 기계실은 정화가 되지 않은 오수라든가 또 바닥에서 나오는 물이 꽉 차 가지고 현재 펌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두고서 겨울을 지나게 되면 많은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해서 펌핑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 계상을 했구요,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습니다.

원경묵위원 하자보수를 업체에 요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펌핑을 할 정도로 물이 샌다면 애초에 잘못된 것이지요. 기계실에 어떻게 펌핑을 할 정도로 물이 들어오느냐 이것이지요.

○기획실장 심재춘 기계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도 있고 지하에서 나오는 물도 있고 그래서 기계실이 물이 차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방수공사도 해야 되겠네요?

○기획실장 심재춘 방수공사도 해야 됩니다.

원경묵위원 방수하는데 그것도 몇평인가 알려주시고요. 또 정확하게 어떤 보수공사를 할 것인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충 금액 산출이 되겠지요. 이 부분이 기계실 보수에 5,000만원이 투입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기획실장 심재춘 저희가 이것은 견적을 받은게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것을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심재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실장님, 지금 원경묵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차량계 난방시설에 대한 자료하고 백운체육관 기계실 보수에 견적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심재춘 차량계 사무실은 80평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차량등록 업무와 지방세를 받는 금고까지 나가 있기 때문에 80평 정도 됩니다.

원경묵위원 80평에다 난방시설을 벽면시설도 들어가고 온풍시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료하고 기계실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심재춘 예.

박도식위원 원경묵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계를 그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교통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후문이라든가 정문을 전부 폐쇄한 상태에서 거기를 찾아들어가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들어간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지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간 동기가 무엇인지, 지금 활터옆에 옛날에 차량견인차고로 쓰던 공터가 굉장히 큰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설치한 것은 뭔가 좀 잘못되었다는 주민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량계를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심재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박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원경묵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원경묵위원님이 차량계 난방시설공사에 들어가는 상세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어떠한 난방 방식인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운체육관 기계실 보수비도 그렇습니다.

사실 방수 하자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나타납니다.

2·3년 지난후에 물이 꽐꽐 새고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느 업체에서 이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수하자가 발생할 당시에 쉽게 얘기해서 원주시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 그러는데 하자보수 비용을 방수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하자보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 시비를 5,000만원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느 업체에서 시공했는지 책임추궁을 정확히 해 보시고 방수하자 기간이 1·2년 짜리가 아닙니다. 지금 알기로는 5년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지 먼저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도 책임소재는 분명히 시공회사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수하자라는 것은 2·3년후에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냥 방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하자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책임을 묻지 않아서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부터 챙겨서 그 기간이 언제 끝났는지 그런 결과를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심재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기획실장님, 지금 원창묵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자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연구개발비중 ’98시책보고용 비디오 제작 용역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심재춘 저희가 매년도 시정시책을 읍면동을 순회해서 시민에게 보고를 하고 각급 사회단체라든가 이런데에 우리 시정에 대한 시책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각적인 차원에서 비디오를 제작을 해 가지고 각 읍면동이라든가 사회단체에 홍보를 할려고 제작 용역을 의뢰하는게 되겠습니다.

원용선위원 용역비가 4,0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 보십니까?

○기획실장 심재춘 용역비 4,000만원 가지고 구상을 해서 보고용 비디오를 만드는게 되겠습니다.

원용선위원 읍면동하고 사회단체만 보고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획실장 심재춘 읍면동에도 하고 사회단체도 하고 시민전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시책보고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조금전에 원경묵위원하고 원창묵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운체육관은 제가 알기로는 장풍건설에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건설업체가 현재 건재해서 잘 경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수비를 책정해서 기계실 보수를 우리 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회사 책임자를 불러서 이 책임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를 추궁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한다라고 하면 이런 하나의 공사조차 제대로 시공할 수 없는 부실기업에게 앞으로 우리 시에 사업을 발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에게 물어서 책임지고 재시공을 하겠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량을 가지고 용납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자기간이 끝났으니까 나몰라라 발뺌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장풍건설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심재춘 그것은 일단 하자기간에 대한 계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 장기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시공 문제도 책임자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일단 책임자하고 협의해 보고 그 결과에 의해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실장님, 지금 원창묵위원님 하고 장기웅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이유는 백운체육관이 시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체육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 하자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올라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혀 가지고 이 자료를 우리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위원장님, 우리 장기웅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원창묵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자보수 기간을 계약서를 검토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집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겁니다.

계약기간이 지금을 시점으로 해서 3년이면 3년이 넘었다고 해서 판단할 기준이 아니라 거기에 누수가 되어 물이 고인다고 하셨으니까 그 물이 언제부터 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물이 샜을테고 아까 우리 전문가인 원창묵위원이 지적했듯이 2·3년후에 물이 새는 경우는 없다고 하니까 지금 물이 샜다면 그전부터 물이 샜을 겁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한 기준을 잡으셔야지 지금 시기로 해서 계약서 검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일단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요 검토시에 참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실장 심재춘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방수공사 문제는 우리 기획담당관이 현장에 출장을 해서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을 더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됐습니다. 하여튼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호위원님...

예비심사 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포스터 및 심벌마크 선정용역인데 우리가 CIP 용역을 줘서 심벌마크를 꿩돌이로 했습니다. 물론 도민체전의 심벌마크와 틀리기는 하겠지만 편람에 보면 여러 가지 활용도에 심벌마크를 놓어준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벌마크 꿩돌이를 이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별개의 것으로 하는지 이것의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 문제는 시민의 노래 시민의 헌장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헌장을 공모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노래를 제정을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중에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민의 노래는 있지만 시민의 헌장을 새로 제정하는데 공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에 시립박물관 감리비 부족분이 4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부족이 되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주의 지명유래 책자발간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시사편찬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원주 유래에 관한 상당한 부분의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시사편찬의 한 일환으로서 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심재춘 첫번째 질의하신도민체전 포스터 및 심벌마크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도민체전을 원주에서 주관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꿩돌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원주를 상징할 수 있는 복합적인 심벌마크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포스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용역비를 조그마치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시민의 노래하고 시민의 헌장 제정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는 시민의 헌장만 공모하는게 되겠고 다만 시민의 노래와 시민헌장을 아직 심사를 못했기 때문에 심사원 보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시민의 노래 시민헌장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부족분에 4억이 되어 있는데 시립박물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건축비만 계상을 해놓고 감리비는 아주 과소하게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감리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의 지명유래 발간 책자 용역은 저희가 당초에 일반수용비로 있었습니다만 일반수용비로는 이 책자를 발간한다는게 어렵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해서 용역비로 쓸려고 그러고 앞으로 지명유래 책자가 발간이 되면 원주시사를 편찬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종호위원 도민체전 심벌마크는 꿩돌이하고 기타 여러 가지 활용 부분으로 쓰신다 그러셨는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심벌마크에 대해서 꿩돌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낱개로 놓고 볼 때는 괜찮은데 크게 그렸을 때는 소위 말하는 얻어맞은 올빼미 형상이라고 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도민체전 포스터 및 심벌마크 선정 용역을 할 때 이것을 좀더 활용성 있게 몇 년 후에 또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심벌마크를 선정할 때 재조정할 수 있는 내용도 꼭 집어넣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또 시립박물관 감리비는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기정예산액이 전혀 없네요, 부족분이 아니라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심재춘 먼저번에 1억2,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류종호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을까요?

○기획실장 심재춘 이게 당초에 5억정도 세웠어야 되는데 그때 1억2,000만원밖에 못 세웠기 때문에...

류종호위원 애초부터 감리비 산정이 되어 있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기획실장 심재춘 산정은 되었습니다만 예산을...

류종호위원 지명유래는 시사편찬을 하면 이 지명유래는 그냥 나오게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지명에 관한 유래를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고는 우리 시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사를 하고 있는 도중이 중복되게 투자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지요. 하여튼 이 지명유래 책자발간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규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저는 예산을 전담하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예산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심재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예산을 계상할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하고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원주시 건설종합계획 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시급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기획실장 심재춘 저도 장학성위원님이 생각하신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렇다면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읍면동, 실과소에서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장님이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하여 상세하게 결재를 득해 가지고 예산서를 의회에 내놓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실국소장님은 무시하고 계통결재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내놓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획실장 심재춘 장학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자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소요예산을 각실과소 읍면동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요구서를 몇개 면을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행정비 1,650만원 계상을 해서 도합 2억5,236만5,000원을 계상한 면이 있는가 하면 최고는 모대학 후문개설이라는 1억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3억7,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국도비를 제외한 읍면동에 1원 한 장 계산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해당 읍면에서 예산요구가 없었는지 또한 책임자가 거기에 대한 요구 없었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별정직 읍면동장이 요구한 것은 무시하고 현직 사무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담당 읍면동장에 대한 것을 우선순위로 했는지 실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기획실장 심재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별정직 읍면동장이나 사무관 읍면동장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을 전부 받아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웁니다만 만족 스럽지 못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장학성위원 됐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일반행정비 1,650만원을 세워준 면이 있는가 하면 그외 주민의 숙원이 있어도 1원 한 장 안 세운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지역에 인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읍면동은 원주시에서 떼어놓을려고 합니까?

○기획실장 심재춘 그것은...

장학성위원 질문한 거만 답변하세요. 이렇게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모처에 1억, 모처에 3억, 강원개발연구원에 2억 도합 6억을 이렇게 자본적 보조금 형식으로 준다고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시가 이번에 189억을 가지고 추경을 합니다만 여기에 따르면 3%라는 예산이 그냥 남에게 주는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현재 어려운데도 3%라는 자금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심재춘 ......

장학성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제 치악한마당 예술제를 하겠다고 담당 과장님이 꼭 예산을 편성해서 달라고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한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의 삭감 이유를 실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도비가 배정이 되면 이것으로 할려고 삭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시비를 4,300만원씩 1회 추경에 계상을 묵혀 가지고 있다가 애타게 목마르게 요구하는데도 있는데 이렇게 묵어놨다가 2회 추경에 와서 삭감을 하는 이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따른 지역단위 주민숙원사업 이래 가지고 9억1,000만원,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5억4,453만4,000원 도합 14억5,53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쓸려고 한 군데 묶었습니까?

○기획실장 심재춘 9억1,000만원하고 5억4,4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동 지역에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한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전에 이 사업계획을 제출을 못받았습니까, 시간이 없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실장님 지금 그게 변명이지 그걸 뭐 그렇게 못받아요. 그런 이거 어느 특정인이 와서 돈 달라면 막 줄려고 세워놓은 겁니까, 이게...

○기획실장 심재춘 거기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일정 기준에 의해서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저희가 배정을 해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8개 읍면동에 나누어먹기식으로 똑같이 큰 면 적은 면 따지지 않고 똑같이 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심재춘 그것은 일단 사업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맞는 예산을 배정해 줄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편성에 사전사용은 있는지 없는지요?

○기획실장 심재춘 이번에 사전사용이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사전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심재춘 사전사용은 국도비 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오게 되면 우선 그것을 하고 나중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러면 국도비 보조외에는 사전사용이 없다... 국도비외에는 사전사용이 없다 이 얘기지요. 국도비가 와서 수해복구라든가 어떻한 사항으로 국도비가 와서 시급한 사항은 사전을 사용을 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는다고 이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외에는 사전사용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획실장 심재춘 그외에는 없습니다.

장학성위원 그외에는 없지요?

○기획실장 심재춘 예.

장학성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사전사용한 사항을 찾아 가지고 이것을 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못 얻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심재춘 글세,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장학성위원 여기서 그 문제는 지적을 안 하는데 숨김없이 하지 이 얘기입니다. 사전사용한게 뻔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 없이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장님 또는 쭉 라인에 의해서 덮어놓고 책한권 묶어놓고 의회에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의문이 나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규 저기 잠깐요, 지금 장학성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이미 사전사용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장학성위원 제가 여기서 사전사용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문제를 제가 쭉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소소한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읍면동에 어떠한 대우를 한다고 할 적에 아마 실장님이 해당 군에 주무과장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150억이라는 특별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당초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그외 원경묵의원이 다시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속수무책이면서 당시 얘기가 20억이 와 가지고 문막에 10억이 가고 소초면에 10억이 갔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후 여기에 대해 아무 것도 없으면서 솔직히 어느 읍면동은 아랑곳 없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예산 전체를 없는 재원에 이렇게 짜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도 있습니다만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지역개발비에 이러한 문제를 해 달라고 애를 쓰는가 하면 어느 면은 일반행정비에 1,650만원을 계상을 해 주면서 이건 예산편성이 불공정합니다.

○기획실장 심재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가급적 형평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불균형 상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균형있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무자측에서 그냥 예산편성을 해놓고 담당 실과장님은 어렴풋이 겉할기로 보고 우리나라 속담에 인정이 메마르지 않은 마을은 콩 한쪽이라도 반씩 나누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반쪽이 아니라도 3분의 1 내지는 6분의 1은 쪼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규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시립합창단 단원모집 공고료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기획실장 심재춘 현재 60명 계획에 4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나머지를 모집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기획실장 심재춘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45명이 기존에 내려와 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이겠습니다만 저희가 합창단을 전면적으로 체질개선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체질개선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체질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체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단원 모집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결원된 인원만 모집을 하실려고 여기 공고료를 계상해 놓으셨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심재춘 현재는 결원된 것만이 아니고 우선 합창단 모집으로 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할려고 이렇게 해서 많이 응모가 되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1,000만원으로 모집공고료를 하셨는데 시립합창단 단원을 그러니까 주소지를 한정을 두는 것은 아니겠지만 합창단 성질상 원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마 모집에 응모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집 매체를 방송에다 할 것인지 신문에 할 것인지 아니면 전국지에다 낼려고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심재춘 이것은 원주에만 주거지를 한정치 않고 지금 서울도 1시간대의 거리기 때문에 중앙지에 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문화예술을 발전을 시켜야 되고 시민들이 이런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어야 되는데 시립합창단까지 전국에서 모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원주시에도 시립합창단원으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생부터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재량을 우리 합창단을 통해서 키워서 원주 합창단 단원들이 중앙무대에 나가서 정말 명성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있는 사람을 키워가는데도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원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모집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중앙지에까지 모집공고를 할 필요가 없고 원주에다 한정을 한다고 보면 우리가 가장 실효성 있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시정 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신문에다 공고를 해도 되고 또한 유선방송이라든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충분하게 시립합창단원을 확보할 수 있는 매체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공고할 필요가 있는지요?

○기획실장 심재춘 이 합창단은 사실 원주지역에 거주하고 원주시민으로 구성하는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합창단이 원주시민과 원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합창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전국 수준에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원주 지역에는 가깝게 경기도 여주도 있고 횡성도 있고 충주도 있고 제천도 있고 멀리는 서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높은 합창단을 구성해 가지고 문화창달을 하려고 이번에 공고료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 정도로 설명을 듣고요 아까 체질개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을 통해서 반드시 체질개선을 해 주시고 시에 합창단을 운영하는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송년 음악회를 한번 상기해 보시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의 정서를 향상시키고 정말 시민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합창단을 운영한다면 체질개선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치악문화예술제 홍보물 제작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청 앞 사거리라든가 역전 사거리에 선전탑 세우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기획실장 심재춘 이건 1,200만원을 예산 요구를 냈는데 이번 치악문화예술제는 일부는 협찬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폰서로 자진해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를 빼놓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부족되는 부분은 저희가 할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치악문화예술제를 과거에는 지역행사를 관주도로도 했었습니다만 몇 년전부터 치악문화예술제를 그야말로 민주도형으로 전시민이 참여하는 예술제로 개최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좀더 공정성을 기해서 예술제 위원장도 선출이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어서 거기 위원들도 거의 다 민간인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행사도 바로 위원회에서 주도를 해서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모를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안 들여서 해도 참여할 데가 많습니다. 자기네 광고를 위해서 아주 줄서 가지고 참여를 할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보더라도 야, 우리 치악문화예술제 정말 민간주도형으로 모든 준비 하나서부터 홍보물까지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술제로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심재춘 예, 문화예술제는 현재 민간주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인이 협찬하는 것도 상호 광고를 위해서 다중 집회장소만 설치할려고 스폰서를 계획하고 있고 또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제 위원회에서 절충해서 꼭 원하는 사람들만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관주도 형식으로 해서 많은 지역에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또 선전효과가 많지 않은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지역에도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전탑하고 프랑카드 이것을 설치할려고 부족분을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원주시에도 이런 선전탑을 세울 수 있는 장소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여건상 아무데나 세울 수 있는게 아니라 손으로 꼽으라면 이 자리에서 누구나 꼽을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위원회에서 모집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 다음에 ’97강원감자 큰잔치 홍보물 제작이 또 있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원주시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지요?

○기획실장 심재춘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주체는 강원도에서...

○기획실장 심재춘 강원감자 큰잔치는 평창에서 하고 있는데 주관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도에서 각시군별로 이렇게 홍보를 해달라고 지침이 하달된게 인가요?

○기획실장 심재춘 예, 강원 큰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희 농악팀도 출전을 하고 감자꽃 아가씨도 출전을 하고 각종 선수단이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프랑카드라든가 저희 원주시를 현장에서 홍보하는...

원경묵위원 현장에 가서 할거라 이것이지요, 우리 원주시에다 걸어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 심재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예, 장학성위원님...

모대학 후문개설에 1억6,000만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부기를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도 우리 뒷문 내는데 지원해 달라면 지역은 우리 시 지역이지만 부기 자체가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심재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예,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신문게재 홍보비가 2,600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심재춘 현재 원주시에서 신문게재 홍보하는 것은 강원도내 강원일보 도민일보 우리 지역에는 원주신문 영서신문 내일신문 이렇게 해서 종합 다섯군데로 신문게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되어 있는 홍보비는 전부 지출이 되어 없고 앞으로 치악문화제라든가 국제걷기대회라든가 농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큰 행사가 있는데 홍보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2,200만원을 요구한게 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수정예산에 도민체전 경기장 보수로 전광판이 차지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실장 심재춘 전광판 보수비는 9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원창묵위원 저번에 제가 동계체전을 유치하려고 운영단체에 들른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전광판이라는 것이 사실 설치를 한번 해도 원주시에 과연 몇번이나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리스로 도민체전 기간동안 임대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알아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심재춘 이것은 경기장내의 전광판이 지금 현재 다 노후되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려고...

원창묵위원 아니 글세 전광판은 한번 설치하면 원주시에서 그렇게 쓸 일이 사실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도민체전이라든가 큰 행사가 있을 때 오히려 리스가 가능하다 그러면 임대해 쓰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9억이라는 돈을 다른 쪽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효율적이니까 리스 관계를 알아보셔 가지고 이것은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어요. 물론 여기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기장 보수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선 것인데 포괄적으로 묶어서 서 있습니다만 시간이 있으니까 용역비로 쓰는 거야 넘어간다 치더라도 전광판을 임대해서 쓰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심재춘 조금전에 말씀중에 몇번 안 쓰신다 그러는데 경기장을각급사회 단체라든가 경기가 큰 경기도 있고 조그마한 경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 전광판을 활용하게 해 달라 하는 건의가 상당히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하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경묵위원 9억이면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고 금리계산을 해도 1억 정도가 그냥 사장되는 겁니다. 사회단체에서 몇번 쓴다고 원주시가 매년 1억 정도를 없앤다고 생각할 때, 또 그것을 과연 몇번 쓰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시설유지 보수비가 계속 들어간다고 보았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규 리스가 가능한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오찬 시간이 되어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직대)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복지환경국장 홍기영입니다.

○위원장 김명규 예,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음식물 탈수용기 보급지원으로 1억3,8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시험을 해 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예, 지금 음식물탈수용기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흔히 시중에 나와 있는게 짤짤이라고 그래서 돌리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꼭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여기 저기 가정에서 쓸 수 있는 탈수기 음식물을 탈수할 수 있는 용기를 여러군데 연락을 해놨는데 그것을 다 수집해 가지고 다시 실험을 해봐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선성을 할려고 그럽니다.

원용선위원 여기에 개당 2,200원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3,200원이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시중에서 5,000원씩 팔았는데 우리가 많이 사면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느냐 협의를 봤더니 3,200원까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1,000원씩 받고 2,200원 보조해 주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용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적으로 한번 시험을 해봐 가지고 효과가 있을 때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그런데 이게 내년까지 가면 너무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각가정에서 물기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홍보만 가지고 실제 잘 안 됩니다. 물론 어떤 가정에서는 완전히 짜서 말려 가지고 배출하는 집도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물 있는 것을 그냥 내버리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점점 쓰레기가 늘어나는 실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물기를 줄여야 하겠다는 그러한 일면도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원용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 주민대표들이 물기 있는 쓰레기는 지금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발생지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건조를 해서 배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특성있게 해봤으면 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원택 보건소장입니다.

○위원장 김명규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보건소 개보수 시설비로 1억4,000만원으로 추경에 잡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 가지고 모자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들어가야 될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안 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정원택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예산부서에 이 자료를 내지 못해서 제 잘못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개보수 시설을 하기 전에 우선 보건소 옆에 일산파출소가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줄어 들어서 보건소 전면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 사항을 저희가 설계를 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지 못해서 약 2,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이번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전면적으로 보건소를 개보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또 일부 시설의 미비로 인해 가지고 거기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번에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누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시키기 위한 방법은 없어요?

○보건소장 정원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규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요구를 보건소장님이 안 내셨습니까?

○보건소장 정원택 그것을 저희 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왜 누락을 시켰냐 하면 당초에는 회계과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소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계과에서 누락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 주도록 당초에 일산파출소가 들어가면서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장기웅위원 이것은 보건소장님 관할 시설에 대한 관리 문제인데 소장님이 그것을 챙기시지 않고 회계과로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모든 행정이 부분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책임을 서로 전가 시키고 누가 해 주겠지 하는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정원택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일산파출소가 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산파출소의 부지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의 주차장 부지 일부를 사용하도록 시장님이 허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저희가 주차난에 어려운 실정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회계과에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일산파출소를 설치를 하면서 그 옆에 옹벽설치를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었는데 일산파출소를 짓는 그 옹벽만하고 나머지 것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당초 약속대로 된 것으로만 알았던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위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규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민원실 및 진료실 집기구입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집기를 구입을 하실 것인지요?

○보건소장 정원택 여기에는 전체적인 것으로 하나 하나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원경묵위원 본소에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지소에 전부...

○보건소장 정원택 그것이 아니라 지금 보건소를 개축을 하면서 아래층은 전체를 다 민원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면을 완전 개방형식으로 해서 은행창구 형식으로 완전히 설치를 하고 또 모든 책상이나 기구는 OA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30평 정도되는 물리치료실도 새로 신설하게 되고 검사실도 확충을 해서 그 책상을 만드는데는 상당히 중량이 있는 기기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는 고급 기자재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시설을 하다 보니까...

원경묵위원 민원실에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그런데 이것의 많고 적고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가 그 전에도 보면 딱딱하고 들어가면 약 냄새 풍기고 이런 이미지만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하시면서 지금은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에 가면 완전 휴게실 식으로 갖추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면 가기 싫어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가 앞장서 가지고 민원실을 휴게실 식으로 보기 좋고 안락하게 돈리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개설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 손대시는 김에 아주 휴게소식으로 정말 원주에 다른 개인병원도 따라 가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보건소장 정원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흥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흥입니다.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치악젊은이 한마당 대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당초예산에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안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추진을 하려고 노력은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악젊은이 한마당은 원주시 인구에 약 6.8%를 차지하는 1만6,000여명의 대학생들을 통해서 대학과 지역간에 연결고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구상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각대학 학생처라든가 학생회 이런 데를 전부 개별 면담을 해서 의사타진을 했을 때 처음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동참의사를 표현을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5개 대학이 되겠습니다만 각대학 실무자와 학생처 또 총학생회장 이런 사람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처와 총학생회 아니면 각대학에 있는 동아리 연합회 이런 부문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서로 갈등을 빚는 바람에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했고 또 지난 4월에는 5개 대학 실무자와 실무회의를 가졌었는데 이게 결국은 각대학과 대학간에 갈등으로 비화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이 행사를 치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갈등을 해소시키고 합의된 일치점을 도출해서 이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어 볼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각대학들이 합의된 계획을 가지고 시에 협조를 요구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할 그런 의향으로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이런 것도 우리 원주시가 대학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유치할 계획이 있는데 그 대학생들이 2년 또는 4년 동안 원주에 와서 살면서 공부하면서 정말 원주시가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억이 남을 수 있는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과 학생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대축제 같은 것을 체계 있고 또한 이렇게 분리해서 하기 어렵다면 치악문화제 같은 때 각학교별로 동아리가 나와서 탈춤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구상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흥 일단은 각대학별로 의사의 일치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된 후에 시가 주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정책개발담당관님 우리 원경묵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치악젊은이 한마당 같은 것은 좋은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전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좀더 기초적인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규 지금 장기웅위원님의 동의를 받아들여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농림국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농림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국장 한철우 농림국장 한철우입니다.

○위원장 김명규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가나안 농군학교 체육관 보수 및 복민동 연수원 시설해서 3억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것인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지요.

○농림국장 한철우 가나안 농군학교에 체육관하고 복민동 제2연수원 시설비 3억원이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기획실로 내시가 와서 저희 농림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다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기웅위원 아니, 비도승인이 가나안 농군학교로 해서 3억이 내려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봉학로로 지금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3억이...

○농림국장 한철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지금 이 예산서만 볼 경우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인식이 갈 수 있거든요. 이게 과연 합법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으며 더군다나 제가 여쭈어볼 수 있는 사항은 이런 어떤 특정기관이나 단체에 시비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원주시내에 이 가나안 농군학교 말고 사설 교육기관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기관별로 다 체육관이나 연수원 시설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과연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지요.

○농림국장 한철우 가나안 농군학교는 관내에 농어민후계자라든지 영농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집행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장기웅위원 이게 형평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농업경영인에게 영농기술을 교육시키는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지역인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위탁교육을 받은 실적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어떤 사업성을 띠고 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연수비를 안 받고 그냥 가르쳐 줍니까, 아니잖아요. 교육비를 받고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성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는 기관인데 어떻게 시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농림국장 한철우 이 재원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아서 비도 목적은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원을 대체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물론 일부 운영하는데 입교자들에 대해서 교육비 명목으로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앞으로 WTO체제하에서 농민들에 대한 영농과 의식 전환의 계기를 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어서 농민학교를 운영하도록 지원을 해 주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장기웅위원 비도승인이 가나안 농군학교로 해서 내려왔다면 국비가 그쪽으로 직접 배정이 된 부분이니까 저희도 이해가 가지만 봉학로 포장예산으로 해놓고 이것을 시비로 집어넣는다고 얘기가 되었을 때는 이게 봉학로 확포장 공사에 인근한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기배정된 예산을 가나안 농군학교 등에 능력 파워 이런 것에 의해서 결국 예산을 그리로 전용시키고 빼앗기는 것 같은 인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아주 국비 지원이 되어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위에서 교부금을 지정을 해 줘서 배정을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타 주민들이나 이 사람들하고 연관된 부서에 예산이 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특정단체고 특정교육기관이라는 얘기지요. 여기에 들어오는 교육생은 농업경영인이나 농업기술자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 사업들이나 사회인들도 대다수가 위탁교육을 받으러 들오온다고 봤을 때 과연 시가 어떠한 명분과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안 하나만 봐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성질의 사업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명규 국장님, 이 특별교부세 목적이 내시된 교부세를 전용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농림국장 한철우 제가 잘...

이게 재원대체만 되었지 비도목적은 내적으로 내무부에서 가나안 농군학교 육성지원비로 아마 내려 주면서 비도목적 내시만은 봉학로 확장 공사비로 아마 내시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안정신위원님...

농수산도매시장 건설 실시설계비는 서있고 건설공사비는 17억을 삭감했는데 어떤 경위지요?

○농림국장 한철우 안정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를 당초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예산을 일괄해서 기본조사설계비로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 내무부 특별교부세가 20억이 오고 도비가 5억1,3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계상하면서 농산물도매 시장을 농림부에 위치변경 승인을 맡아 가지고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99년까지는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설계를 실시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1억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7억1,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95년도에 국비 48억을 지원받고 ’96년도에 15억을 받아서 63억을 현재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사업에 현재 지원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국비를 내년에 가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실시설계를 마쳐야지만 저희가 대단위 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도 맡고 또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을 맡은 다음에 토목설계를 실시 하고 그 다음에 건축설계를 실시해서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63억은 다시 국고나 도로 환수시킵니까?

○농림국장 한철우 현재 별도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17억1,000만원 삭감한 건 뭐예요?

○농림국장 한철우 국비 삭감 내시가 왔기 때문에 변경 내시가 왔기 때문에 17억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안정신위원 국비에서 17억1,000만원을 삭감한다는 얘기입니까?

○농림국장 한철우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환수합니까, 저쪽...

○농림국장 한철우 이것은 내시만 되었지 보조지령이라든가 자금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안정신위원 내시만 되어 있고 자금은 오지 않고 그런데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에요?

○농림국장 한철우 예.

안정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관계는...

○농림국장 한철우 실시설계가 되면 정식으로 소요예산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에 따라서 농림부에 승인을 맡아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을 지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이 63억은 예치해 놨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현재 예산이 영달된 것이에요?

○농림국장 한철우 다 영달이 되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여기 예산에는 잡지를 않고...

○농림국장 한철우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내년에 실시설계가 되면 그대로 공사는 실시된다는 얘기지요?

○농림국장 한철우 예.

○위원장 김명규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밀도 있게 의견이 나누어졌던 부분인데요, 물론 절차상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의 추진상 순서가 잘못되었어도 우선 용역비를 세우는 것 같은데 제가 보았을 때 이게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 농림국에서 할려고 그러는 면적이 되었을 때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됩니다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교통영향 평가를 한다고 그래도 금년에 발주가 사실 힘들고 그 다음에 한다 그래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삭감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혹시 농림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을 구태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으실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몰랐는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국장 한철우 원창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농산물 도매시장 사업추진은 저희가 ’95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기간을 저희가 1년을 연장을 해서 ’98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연장승인을 맡도록 추진을 하면서 이게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농림부가 받으면서 이 사업을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 기보조 내시되고 자금이 영달된 63억원을 반납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발주를 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는 저희가 대단위 사업은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환경영향 담당자한테 한번 요청을 하십시오. 우리 시에서 할려고 하는 시설 규모와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국장 한철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농림국장님, 지금 원창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대상건축물이 아니어서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법적인 근거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리고 지금 원창묵위원이 말씀하신 자료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신위원 이것의 위치는 제독중대 자리로 아주 위치를 정한 겁니까?

○농림국장 한철우 예, 위치 승인을받았습니다.

안정신위원 축산진흥 개발에서 민간자본 보조 3,300만원 소도난 방지시설 이건 어떻게 방지시설을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국장 한철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부론에서 소를 17마리를 축산농가에서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회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가축사육 농가를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도난 방지시설을 해달라는 축산농가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420여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들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도난방지 시설로 세이콤 장치식으로 해서 설치를 해놓으면 축사가 요즘 환경오염이 된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축사가 주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농가에 알릴 수 있도록 방지시설 장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지시설을 하는데는 개소당 4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경찰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원가를 부담하는 정도로 해서 13만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에서 개소당 11만원 정도 보조해 주고 나머지 2만원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서 경찰과 업체를 제일 현대화 되어 있고 도난 방지시설의 경보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기와 빠데리를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현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안정신위원 이렇게 되면 소도난 사고는 없을 것이라고 단정을 하십니까?

○농림국장 한철우 경찰하고 사용농가하고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 겁니다.

안정신위원 소를 도난 당해 가지고 사회 문제도 되고 가축농가분들은 고통이 많았다고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경찰관서에서도 이 도난 소를 찾느라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소를 10마리 이상 기르는데서 10만원 정도 부담할 수 없다는 것도 그렇고 또 좋게 얘기하면 그 2만원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11만원씩 부담하는데 2만원 더줘서 13만원 다 부담하지... 글쎄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소 열 마리, 삼십 마리씩 있는 분이 돈 10만원이 없어서 부담을 못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한편 이왕 누구말따나 줄라면 다 주라고 2만원 거기다 부담시켜서 뭘하려고 그래요.

시오.

○농림국장 한철우 소값이 금년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개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떨어져 가지고 소득이 상당히 낮아진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이 부담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농가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서 축산농가가 앞으로 가축을 사육하는데 의욕을 가지고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자부담 2만원은 저희가 시재정상 다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부 부담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농가에서도 관리의식을 주입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부담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일부 부담을 시켜서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안정신위원 예, 좋습니다.

그분들 어려워서 도와주는 건 좋고 또 자기 자체에서도 관리한다는 뭔가 각성을 하기 위해서 2만원 부담을 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편성을 잘못했어요, 원칙을 보고 하든지 아예 안 해주면 안 해주고 해주면 해주고 우리가 2만원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건 편성에 좀더 깊이 생각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우리가 다시 또 논의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명규 국장님 말이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2, ’93년도에 이런 도난방지 시설을 일부 시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걸 진짜 필요없는 무용지물인 걸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11만원씩 들여서 설치하는 이런 경보기가 또 다시 불필요한 무용지물인 걸로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하고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선을 도둑들이 대개 끊어갖고 들어가는 판인데 이렇게 선 늘어뜨려서 문열면 삐 소리나는 이런 것 가지고는 효과적이지 못한거 아니냐 좀 효과적인 시설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 사업을 3,300만원씩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다시 축산농가들로 인해서 필요없는 짓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국장 한철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제가 하나만 더 별거 아닌 예산인데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179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농림국장 한철우 이건 지도소 소관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이것도 지도소 소관인가요?

○농림국장 한철우 지도소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명규 장학성위원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해서 기정에 3,000만원에서 이번에 4,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에 대한 지원은 600만원으로 그냥 됐고 나머지 모자라서 부족분 1,000만원을 시비로 확보를 했는데 현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이게 읍면동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에 따른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원주시 자체 시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여러 차례하기 때문에 이 예산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지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림국장 한철우 장학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에 읍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있고 시지역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전체 18개 동이 합쳐진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와 시지역 농지관리위원회는 당초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처리기간이 7일로 돼 있던 것을 법이 개정되면서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횟수가 증가됨에 따른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가소요액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학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면에는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마다 수당이 나가지 않고 시에서 18명이요,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한 이렇게 되면 1주일마다 한번씩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 주일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한다...

○농림국장 한철우 민원인이 들어오면 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럼 현재 읍면동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회의적마다 수당이 안 나가고 시에 국한된 위원회는 회의적마다 수당이 나가는게 아니네요?

○농림국장 한철우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에는 읍면장이 농지관리위원장이기 때문에 면에다가 저희가 자금을 배정해서 면에서 지급을 하고...

장학성위원 그런데 그걸 국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국한된 지역에 농지관리위원회가 될 때에는 국한된 저기만 합니다.

그러나 읍면동에 나가는걸 보면 연말에 가서 나눠먹기식으로다가 수당조로 주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지금 5일 이내로 기간이 단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다 하는데 읍면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수당이요...

○농림국장 한철우 읍면 집행사항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농어촌 용수개발 3개소해서 기정 경정 이래 가지고 5,800만원이 국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사업물량이 줄어서 그러는 건지 왜 5,800만원이 삭감되었는지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농림국장 한철우 이 농업용수 3개소는 귀래, 판부, 이렇게 3개소를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소요되는 예산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면서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액수만큼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학성위원 제가 묻는 것은 3개소에 따른 시설비 투자액이 적어져서 국도비가 삭감이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체가 없어서 삭감이 됐느냐 이 얘기입니다.

○농림국장 한철우 당초에 3개소에만 도에서 승인받아서 도에서 사업비를 내려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내시변경이 되었습니다.

장학성위원 시설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이렇게 남게 되었다 이 얘기죠?

○농림국장 한철우 용수개발하는 3개소에 대한 것만 내려왔고 그 다음에 관정을 요기서 파는 거에 대한 거는 도에서 일괄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제하고 국도비 사업집행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림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국장님은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은 180페이지부터 182페이지, 특별회계 307페이지부터 320페이지, 일반회계에서 134페이지, 135페이지, 183페이지, 184페이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관광개발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관광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관광개발과장 고순필입니다.

류종호위원 학성공원 토지 매입비에서 지금 3억8,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원래 사고자 하는 면적이 1,780평방미터였었는데 2,328평방미터로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학성공원 부지는 매입 면적은 전체가 9만280평방미터인데요, 1차 보상 대상부지는 1만4,708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약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 토지매입 보상비가 1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최철규외 2명에 대한 4,820평방미터는 4억400만원으로 보상완료했구요, 현재 협의중인게 고성진외 2명에 대한 7,560평방미터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현재 5억9,600만원이 보상 금액입니다.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 이 협의대상중에 있는 사람중에서 허증욱이라는 토지소유자의 1차적인 보상대상이 619평방미터인데 잔여토지 2,099평방미터를 마저 매입을 해주면 자기는 매입에 동의해 주겠다 그래서 허증욱이라는 토지소유자의 미계상 부지를 이번에 3억8,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류종호위원 평당 보상가격이 얼마로 나갔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고순필 지목별로 틀리는데 평방미터당 5만8,000원짜리도 있고...

류종호위원 공시지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답변하실 수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처음에 학성공원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몇몇 사람들이 공시지가에 팔겠다, 시에서 매입을 하고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겠다 해서 우리도 학성공원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에 나섰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보상협의가 잘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8,000이 협의가 안 되어서 진척이 안 되어서 3억8,000을 계상을 한 건지 아니면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2,500 몇평을 더 사면 예전의 금액으로 매각을 하겠다 해서 이래서 이렇게 된건지 여기 학성공원에 대한 얘기를 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걸렀기 때문에 총체적인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3억8,000이 계상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규 지금 류종호위원님이 요구하신 학성공원 조성에 관한 총체적인 자료를 이 시간이 끝나기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관광개발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지역경제국에 대한 주무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또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하고 319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신호기 신설 설치정비 이러한 자체사업외에 시설비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게 있는데요. 약 16억 정도죠, 지금 영상검지기 설치를 부기변경을 해서 CCTV를 설치하기로 돼 있죠, 왜 갑자기 교통관제 영상검지기에서 CCTV로 변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번 신호연동화하고 교통관제센터 사업하고 맞물려서 영상검지기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영상검지기는 화면으로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관제센터의 영상화 시스템에 접속이 CCTV보다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CCTV로 기술진의 자문을 받아서 바꿔볼 계획을 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럼 연동화계획에서는 영상검지기로 돼 있었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연동화계획내에는 없구요, 그 계획이 빠졌기 때문에 영상검지기를 1개 교차로에 설치할 계획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 기능이 화면으로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CCTV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런데 교통관제 영상검지기도 화면으로 그 영상을 옮겨가는 탐지기입니다.

그런데 CCTV하고 영상에 화면상에 차이는 차치할 수 있겠지만 검지기라고 하는 건 계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CCTV는 일방적인 TV에 의한 관제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신호를 줘서 연동화하는데에 신호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검지기를 8,000만원 준다면 CCTV는 무척 싸져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CCTV 교차로 1식을 구비하는데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영상검지기를 설치할 경우는 8,000만원이 들지 몰라도 CCTV는 확실히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우리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호기가 말이죠, 약 750만원 정도가 더 1개소당 금액이 증액이 돼 있는데 318페이지에요. 원래 신호기 하나 설치하는데 3,500만원이었는데 75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소도 2개소가 더 늘어났는데 왜 갑자기 750만원이 늘어났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이 부분은 지금 치악교 건너서 행구동으로 가는데 교통의 지체라든가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서 도로교통안전협회의 기술자문을 이미 끝내고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동신 삼익아파트 부분과 국향주유소 부분중에 최소한 두군데 정도는 기술적으로 신호처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이 부분을 계상을 한 겁니다.

류종호위원 그런데 75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늘어난게 1억3,0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개당 말씀이신가요. 금년도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계상했을 때는 정부 품생이라든가 물가 같은 것을 작년도 것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류종호위원 본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우리 신호기 설치하는 가격이 타시도에 비교를 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춘천이나 강릉 것을 비교를 해서 신호기가 얼마씩 설치가 됐는지 그 다음에 보수관리 유지비가 얼마인지 그것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교통행정과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국 주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호위원님...

198페이지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KBS에서 서린장 확포장공사에 68m에 빌딩 보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세 개 건물이 다...

류종호위원 그리고 실제적인 공사비가 얼마나 되죠, 보상비 제외하고...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보상비 제외하고 예산이 13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공사비 10% 미만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위에 있는 원주교에서 개봉교간에 차선확포장 그 앞장에 있는 개봉교 치악교간에 도로확포장 이러한 것들은 교통행정과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개설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도로를 개설하는데 또 계획선에 의한 개설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손실이 무지무지하게 나오는 결론을 빚게 됩니다.

구서린장 도로 확포장은 박도식의원도 여러번 말씀을 주셨지만 약간 선형을 변경을 한다면 그리고 가각을 정리한다면 이렇게 거액의 보상금이 들지 않아도 됐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얼만큼 들어가는지 보상비가 얼마고 각빌딩에 대해서 실시하는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좀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주교에서 개봉간 도로가 지금 원주교 부근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역개발과장이 답변을...

○위원장 김명규 지역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류종호위원 지금 원주교에서 개봉교간에 차선을 약 70% 가량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교통으로 봐서는 일방통행 구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제방위로 할 것인가 아래로 할 것인가를 결정을 못짓고 있다가 아래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쪽 선형이 원주교하고의 접합되는 선형이 어떻게 되죠?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먼저 한번 지역주민들이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봉교에서 남부시장으로 빠지는 삼거리까지는 현재 2차선은 상행선 주행선으로 쓰고 제방으로 비탈에다 옹벽처리를 해서 2차선은 제방상단으로 해서 하행선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거리 로타리로 와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로타리에서 원주교까지는 당초계획대로 거기는 1차선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봉교에서 남부시장까지는 삼거리까지는 4차선이 내려오고 현재 남부시장으로 들어가는 삼거리에서 원주교까지는 현재 4차선입니다.

그게 양쪽도로를 합치다 보니까 지금 체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는 1차선만 확장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원주교하고 접합 부분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럼 과장님 도면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경우에 4차선 도로에 미터당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미터당 저희들이 계산할 때 10m, 10m 했을 때에 5㎝ 보통 덧씌우기에 60만원선 정도...

장기웅위원 200페이지 보면 말이죠 개운동 복개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부족분해서 5,000만원 추가로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300m 포장계획이 당초에 있었던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당초에 계획이 300m맞습니다.

장기웅위원 300m면 대략 산정단가로 하면 얼마 정도 소요가 되죠?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폭이 얼마냐에 따라서 면적이 산출됩니다.

장기웅위원 그게 4차선도로 될텐데...

○건설도시국장 4차선 도로면 도로폭 자체가 한 15m 그러면 여기 저희들이 포장하는건 약 54a 정도 실지 소요액은 3,500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아스콘 복개를 할려면 덧씌우기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5,000만원 정도...

장기웅위원 덧씌우기만이 아니고 복개구간도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복개가 아니고 그 현지를 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질 못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인도로 돼 있는 부분을 확장을 해서 아스콘포장으로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그 순수한 덧씌우기 예산보다 예산이 더 소요되는 걸로...

장기웅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 5,000만원이 더 추가되었다고 해서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공사에 산정단가를 적용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정확히 그게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죠, 지금 예산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당초에는 5,000만원이 소요될 걸로 필요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그러한 부분까지 전부 예산요구시에 산정이 안 됐다는 얘기걸랑요, 당초예산보다 배가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로 하다면 단순이 아스콘 덧씌우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면 산출방법도 아주 단순할텐데 이 단순한 예산요구서부터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요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요구시에 공사단가 산출시에 좀 정확을 기해 가지고 이게 5,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이 됩니다.

수의계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줄 가능성이 있고 시에 예산이 자칫 잘못하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지급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생각이 되걸랑요 경쟁이 되는 입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업체가 서로 경합을 해서 경쟁단가가 나오니까 어느 적정단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특히 수의계약 단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금액 예산같은 경우에는 예산산출시에 정확을 기해서 예산요구해서 책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보면 문막택지 매각수입으로 해서 약 35억이 수입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택지중에서는 기소방도로가 개설하기로 예정이 되었다가 그 일부도로를 폐쇄시키면서 그 택지 분양받은 사람한테는 도로가 나는 걸로 알고 분양을 받은 부분이 있걸랑요 그 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건지 그걸 주무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건 저희들이 택지개발할 당시에 그 국도에 편입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는 사업이 끝났고 그때 당시에 국토관리청하고 개인소유자간에 해결이 안 됐던 토지였습니다.

장기웅위원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거 같은데 천주교 뒤로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가 계획이 됐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 도로가 날 걸로 알고 전부 분양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느새 이 도로가 부지 원소유자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으니까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 버려가지고 그 도로를 폐쇄를 시켜놨걸랑요. 그래서 지금 그 도로를 다시 추진하시는 걸로 아는데 지금 계획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확실한 위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하나 알고 있는게 말입니다.

지금 개설을 하면서 15m 안 되는게 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토지수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은 할 겁니다.

장기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예, 장학성위원님...

먼저 장기웅위원님이 지적한 거와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예산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덮어놓고 얼마정도면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부족분 부족분 이래서 올라옵니다.

KBS에서부터 서린장까지의 도로 문제도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13억인가 얼마가 또 올라와 있고 문막 강원은행 옆 도로개설 이래서 기정에 3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4억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 등 여거 가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추가로 또 1억이 올라온 거 같고 흥업면사무소 앞 진입로 확장공사 부족분 당초에 얼마를 예산에 섰었는지 모르지마는 거기 건물이 철거가 안 돼서 수차 논란이 되다가 이제 보상 운운해 가지고 부족분이라 해서 2억1,0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 이 문제는 이걸로 종결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러한 당초에 넉넉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부족분 부족분 이렇게 해서 자꾸 증액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또한 상수도특별회계 30페이지를 보면 직원이 몇 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이래 가지고 3,792만7,000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요번에 3,000만원을 감으로 넣어 가지고 792만7,000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밑에 보면 체력단련비해서 당초예산에 9,481만8,000원을 세웠다가 위에 것은 50%를 자르고 요번에는 2,481만8,000원을 예산에서 7,000만원이라는 감이 있었습니다.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런 문제를 예산에 편성을 할 적에 이것이 다른 사업비라든가 딴데 투자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한 돈이 남아서 예비비로 충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편성을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앞으로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류종호위원님...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29페이지에 노후관 교체사업 프로그램 구입이 있구요. 그 다음에 교체계량기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이 400만원 계상돼 있고 31페이지에 자산관리 프로그램 구입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33페이지에 요금관리 자동이체 프로그램 구입이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이 프로그램들이 지금 수기로 하고 있는 것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전산화하겠다는 의지신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우선 상하수도관리과에 노후관 교체사업 설계 프로그램 구입관계는 저희들이 일반 토목에서는 일반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 가지고 앞으로 설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숫자만 바뀌면 설계서가 나오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관 교체사업 관계는 같은 토목사업입니다마는 다소 품목이라든가 설계내용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비가 돼서 그 프로그램을 구입코자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체계량기관리 전산프로그램도 그렇고 자산관리 프로그램 구입도 요금관리 자동이체 프로그램 구입관계도, 요금관리 자동이체 프로그램 관계는 우리가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지하수 관계해서 요금을 같이 부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서로 종합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요금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요금관리를 하고자 이러한 구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류종호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판매를 하는 일반운영비고 수용비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그 용역을 해서 받는다 하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걸 별도로 용역을 줄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기개발돼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 형평에 맞게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류종호위원 전부 이게 기존 나온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그렇습니다.

실지 구입할 때는 아마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서 다소 수정 보완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된 것을 그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럼 개발이 됐다라면 사용설명서를 여기에 대한 자금이체라든가 노후관 교체사업 설계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체계량기 관리전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게 있으시면 설명서를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지금 류종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오늘 질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죄송합니다.

이 프로그램관계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규 저희가 4일까지 심의를 하니까 4일날 저희가 3차 예산심의를 하니까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122페이지 횡성댐수몰지구 이주대책 부담금이라고 1억6,300만원 세웠는데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거는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 상하수도관리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위원장 김명규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1억6,300만원은 ’96년도에 저희들이 12억9,600만원을 1차로 수몰지구에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억6,300만원이 남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부담하기로 된 금액입니다.

안정신위원 먼저 결정된 사항에서 잔액이 됩니까?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예.

안정신위원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다가 왜 이번에 추경에서 세웠죠?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이건 횡성서 이번에 불입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안정신위원 지금까지는 몰랐나요. 횡성서...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빨리 보낼 필요가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안정신위원 이건 뭐 결정된 금액에서 하는 겁니까, 추가로...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결정된 금액에서 하는 겁니다.

안정신위원 먼저 저희가 다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와서...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아닙니다.

먼저 12억9,600만원을 1차로 보냈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럼 이것만 보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예.

안정신위원 그럼 우리 횡성댐 때문에 앞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어요?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예.

안정신위원 물세만 내면 됩니까?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아닙니다.

공사비 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건 이주민 이주대책비만 한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내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대 저기 장기웅위원께서 가나안농군학교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서도 33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 현충로 확포장에 5억이 특별교부세가 되어 있는데 세출에는 잡히질 않았습니다.

현충로공사 국장님 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현충로 확포장 특별교부세 5억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특별히 이명목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잡힌 건 아니고 재원대체로 해서 20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그 재원 자체가 일단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안정신위원 세입은 이렇게 잡아놓고 세출은 엉뚱한데 갖다놓으면 어떻게 해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현재 현충로 확포장은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간에 너무 편중하는 것보다는 이미 사업하는 건 추진하면서 지금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자체는 지역별로 고루 사업을 투자하도록...

안정신위원 아니 특별교부세가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명목을 달고 오지 왜 현충로에다 해 가지고 고대 우리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가지고 질의한 내용도 봉확로확장에다 세입을 잡아 가지고 그쪽으로 세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뒤바뀐거 아닙니까, 차라리 세입잡아 놓은건 이렇게 잡아놓고 세출은 엉뚱한데 해놓으면 예를 들어 말하면 현충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교부세에 지원하는 목적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재정에 부족분을 조금이나마 보충해 주기 위한 보통교부세가 있고 또 특별히 어떤 사업에 목적을 딱 지칭한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사업목적을 현충로 확포장이라든가 금대로 확포장이라든가 이렇게 목적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보통교부세하고 성질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런 목적으로 받았는데 현충로 같은 경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현충로는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신위원 그건 저도 현충로 주변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알고 있어요. 이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가 당초예산엔가에 양여금에서 국가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국가 10% 절감운동 차원에서 양여금 2억이 깎인적이 있습니다.

22억을 세웠었는데 20억만 세워가지고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사실상 그지역 사람들한테 상당히 곤욕을 치뤘어요. 이미 서있는 예산도 뺏기느냐 현충로사업이 아마 현충탑 앞까지는 원래 계획은 금년말까지는 끝내야 될건데 이게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양여금이 배정이 적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건데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 2억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지역 사람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항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걸가지고 이렇게 해서 현충로 확포장에 5억원 섰는데 돈은 간데 온데 없다 하고 항의하면 사실상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뭐 그걸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다 편의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이게 시민들한테 먹혀 들어가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이미 현충로 확장사업에 2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양여금이라는게 부담비율에 따라서 양여금 10억을 주면 시비가 10억을 부담해야 되고 그런 부담문제 때문에 내적인 사정입니다마는 그건 아마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충로에 예산상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예산자체는 현충로 사업으로 돼 있지마는 왜 현충로에 투자가 안 되고 다른 데로 갔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서 이미 현충로가 또 공사중에 있고 이러한 사업이 지역에 여러 가지로 투자되는데 따른 명목상 과목이 지정된 내용이니까 위원님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금 설득을 해 주시도록 상당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정신위원 이게 상당한 고통에 하나의 건이 되고 맙니다. 또 지금 동부권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실상 너무 도외시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동부권에 도로를 낸다 뭐를 낸다 하면서도 그 도로계획 세운지는 얼마인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고 또 이런거 마저 이런 식으로 해서 금대로는 이해를 합니다.

거기는 공사가 거반 계획대로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건 진행중이에요. 진행중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쪽에 있는 의원으로서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또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해서 여기 보니까 9억5,000 거기 앞으로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던데 각동으로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 동부권은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라고 인정하시죠.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앞으로 개발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신위원 그런데 구태여 동부권 이름을 빌려서 특히 낙후된 동에 이름을 빌려서 동사업에 이름을 빌려서 시내개발이 많이 된 부분에 돈을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충로 이런 이름을 빌려 가지고 무슨 단계동이고 중앙동이고 다 개발된 데다가 돈을 나눠주겠다는데 그쪽 사람이 누구라도 기분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원대로가 단계동이나 이런 데가 발전되고 나서 개설된 도로입니까, 아니면 그 도로가 개설된 뒤에 그쪽이 발전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서원대로 문제는 단계동 택지개발과 동시에 함께포함해서 일부도로가 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도로가 개설되니까 그쪽이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부우회도로도 저렇게 두지 말고 속히 개설을 해서 동부권에 발전을 가져오도록 또 역시 현충로도 빨리 공사를 추진해 가지고 하면 그쪽도 상대적으로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지 않느냐 뭐 제가 잘못됐다 잘됐다 보다도 너무 동부권에 대해서 이름만 빌려 가지고 하니까 좀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쪽도 좀 속한 시일내에 발전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거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지금 안정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동부권지역에 심각한 여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류종호위원님...

126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경상적 경비에 탈수슬러지 케익 및 침사물 운반 임차료 이게 우리 당초예산에 얼마 서 있었죠?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게 슬러치케익 발생량이 많고 1,000톤이고 수수료가 1억9,000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아마 1억6,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부족분 3,000만원이...

류종호위원 임차료 말씀입니다.

임차료가 당초예산에 1억8,000이 세워 있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래서 1회추경 때 임차료에 대한 증액계상하고 지금 2차추경에 3,500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얼마 돼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기정이라하면 1차추경에 있는 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 당초에 1억 서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이고 추경에 8,000 그래서 지금 2억1,500이 총 소요가 됩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당초에 1억이 서 있는 것이 지금 1억1,500이 더 증액계상이 돼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말하자면 고무줄 예산이 돼 있는데 또 128페이지에 129페이지하고 수질검사소 실험기기 이것도 무정전 전원장치 UPS를 7,360만원짜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몇번씩 당초예산때도 말씀을 드렸고 AVR도 전압조절기도 결국은 2차추경에 와서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11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4,500만원씩 감액을 하는 불필요한 예산상에 누누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한 과학적인 수치에 의해서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강 7,600만원이다 운반임차료 1억세우고 1, 2차에 결쳐서 1억 또 세우면 되지 이런 식에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탈수슬러지 케익 및 침사물 운반임차료가 2억1,500이면요, 지금 15톤짜리가 차량으로 몇 대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톤당 한 1만1,000원 되기 때문에 한 2만대...

류종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구요, 매립수수료가 1만원씩 하는게 아니고 운반비도 톤당 1만1,000원 정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매립장 운반임차료인데 톤당 1만1,300원으로서 전체 우리 1년 소요경비가 2억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했었는데 이게 1년 동안에 월별로 지출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우지 못하고 예산 사정상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2억1,500만원 계획자체가 부족하게 계획된게 아니고 저희들이 1차로는 거의 1년에 2, 3년 정도에 평균을 내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다만 예산상 재원문제 때문에 추경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 수질검사소 실험기기 말씀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똑같은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사업비 선정하는 문제와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모든 기기라든가 공사비 산정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예산에 무질서한 또 감액되거나 추가증액되는 그런 사례를 가급적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탈수슬러지 케익을 당초예산에 또 올라옵니다. 이제 내년도에도 또 운반임차료를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2억1,500만원이면 덤프차 한 대가 5,0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지금 2만톤을 실어나를 때 몇 대가 움직이는지 통계가 나온게 있습니까, 하루에 한 대씩 움직입니까, 아니면...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위원님 말씀의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자동차를 구입해서 직영으로 운반했을 때와 아니면 용역을 주었을 때의 비교분석의 말씀이 계신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상 전문업체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호위원 저희하고 거래하고 있는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영서개발입니다.

류종호위원 영서개발이 탈수슬러치 환경 운반 취급 면허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이것을 보니까 1년을 300일로만 잡아도 463톤이면 차가 네 번만 왔다갔다 하면 되는 일인데 우리도 자격증 다 있고 차를 2억1,500만원을 주고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는냐 하는데 비교분석을 한번 해봐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저의 전임자들이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기본적인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루 6회 정도 운반을 해야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이 6회를 운반하려면 한 대 가지고 안 되고 아마 두 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두 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반하려면 차량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를 따졌을 때 지금처럼 임차료를 주는 것보다 조금 더 경비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더 분석을 하고 만약에 얼마라도 시에 좀더 이익이 된다면 그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종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당장 생각을 해 보면 덤프차량 두 대면 1억입니다.

한달에 300만원씩 두사람 인건비를 주더라도 7,200만원이에요, 그러면 1억7,200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000만원이 남는데 물론 5,000만원 가지고 경비쓰고 한다 그래도 거의 비슷한게 아니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이것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지금 이 문제는 지난번 1차 추경에서도 심도있게 거론되었던 부분이고 하여튼 건설도시국장님은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장기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웅위원 류종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탈수슬러치가 하루 발생량이 몇톤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덤프트럭으로 6대분 정도 나옵니다.

장기웅위원 매일 발생량이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 얘기지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평균 60톤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러면 슬러치는 어디다 매립을 하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쓰레기 매립장에 운반해야 됩니다.

장기웅위원 매립장에 매립하는데 슬러치 발생하는 폐수처리장에서 매립장까지 가는데 하루 6회로 한 대가 못 다닙니까, 두 대가 다녀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게 운반하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생산되어 나오는 양 만큼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몇 미터 된다고 두 대가 운반을 해야 되고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만드셔야 되겠네, 하루 슬러치 발생량하고...

이건 자세히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인데...

○위원장 김명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지도소밖에 안 남았는데 힘드시더라도 지도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봉섭 저희 소장님께서 도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과장님들 두 분과 함께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위원님들 지도소장님이 회의차 춘천에 가신 모양입니다.

주무 과장님 나오셨는데 농촌지도소 질의를 계속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다.

금년 여름에 벼멸구 때문에 지도소 전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질의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심재춘 기획실장 심재춘입니다.

○위원장 김명규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관 부서 담당국장님하고 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예산을 담당하는 총괄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질책을 하기 위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에 보면 재산매각대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 내지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국유재산 교환 차액 1,500만원, 구경동교회부지 매각 6억7,600만원, 그 밑에 건물 1억 이렇게 해서 감액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부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감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4일 회의 때까지 자료를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또는 고속도로 등의 개설로 인해서 시유지 편입부지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비가 시에도 상당한 금액이 있으리라 믿는데 여기에 대해 시 세입이 하나도 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 실례를 보면 도에서는 이것이 발생과 동시에 쉽게 얘기해서 땅값을 벌써 찾아갔습니다. 나의 사유지 같으면 예전 토지를 보상이 얼마나 되는지 적으면 싸워서라도 더 찾아갈려고 하는게 사람의 생리입니다. 우리는 시유지가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돈을 찾아가라고 시에다 수차례 관계 도로공사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공사에 2억 내지 3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개소에... 그런데 이것을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처리부서에서 인수를 안 하고 있어요. 실제 발생 지급일이 언제인지 지급할 그 당시에 자금이 언제했는지 오늘까지 수령을 왜 안 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이유서와 아울로 여기에 대한 초창기에 인수를 했으면 이자가 발생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변상까지 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담당국장이나 과장한테 알아 가지고 다음 회의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심재춘 예, 알겠습니다.

장학성위원 도로공사에서 수차 원주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자그마치 2억4,000 얼마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도에는 벌써 찾아 갔어요.

○위원장 김명규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기획실장 심재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규 거기에 대한 자료를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 누락된 질의 사항은 10월4일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김명규원창묵이희태장학성

안정신원용선박도식장기웅

류종호원창묵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영원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심재춘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직대)김범수

건설도시국장오기호

사회지도과장김봉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