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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2차 본회의(1997.07.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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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7월5일(토)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원주시정보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2.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원주시정보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2.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에따른접근성제고등에관한건의안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개의)

○ 의장 이강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석종 사무국장 원석종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정보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2.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정보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7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전세웅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전세웅 내무위원회 위원장 전세웅의원입니다.

제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정보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7년4월8일과 ’97년6월2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4월8일과 6월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기중 ’97년5월17일 제2차 내무위원회와 ’97년7월4일 제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각각 상정된 의안으로서 조례안 제정 1건과 개정조례안 6건에 대하여 두 건은 수정의결하고 다섯 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정보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은 도씨동위원으로부터 위원의 수가 많으므로 30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의결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씨동위원으로부터 안 제2조 제1호 중 579명을 578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19명을 20명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주도면밀한 연찬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정보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읍면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상정순서입니다만 유종우의원외 스물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따른 접근성 제고 등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따른 접근성 제고 등에 관한 건의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하고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건의안이 의사일정에 추가되어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에따른접근성제고등에관한건의안

(10시9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8항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에따른접근성제고등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종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에따른접근성제고등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중인 국도 5호선과 42호선의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원주시 관설동을 시점으로 반곡동 행구동 봉산동 태장동을 경유하여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를 종점으로 총연장 14키로미터 설계폭원 20미터의 4차선으로 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의 계획대로 시공할 경우 중앙선 철도와 같이 원주시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추진중인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도로구조 개선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중인 국도 5호선과 42호선의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접근기능을 높여주도록 현재 인터체인지로 계획된 것을 평면교차로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며, 둘째 행구동인터체인지의 경유 도로선형의 굴곡으로 인하여 시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철도와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의하여 많은 농지와 주택지가 구릉지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로의 직선화와 도로의 높이를 최대한 낮추어 시공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셋째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의 3 제2항 규정에 의한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사업시 도로지역 사업구간에 대한 보상비에 대한 국고보조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10% 이내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의한 건의안 내용에 대하여 조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에따른접근성제고등에관한건의문

원주시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농복합 통합시가 출범됨에 따라 통합시의 장기도시 개발전략과 기존 도시계획 구역밖의 토지를 도시계획으로 관할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96년도에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중인 국도 5호선과 42호선의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원주시 관설동을 시점으로 반곡동 행구동 봉산동 태장동을 경유하여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를 종점으로 총연장 14키로미터 설계폭원 20미터의 4차선으로 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 도로가 경유하는 원주시 동부권 지역은 인구 50만을 수용하기 위한 개발 유보지로서 현재는 도시계획 구역내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많으나 앞으로 원주시 도시화가 확산되면서 도심지와 접근된 지역적인 특성과 아울러 성장잠재력이 많으므로 도시기본 계획에서도 주거 상업 휴양 관광기능을 담당하는 동부권 지역의 부도심으로 발전시켜 현재의 단핵도시에서 다핵도시로서의 변화를 주도하는 지역으로 토지이용 계획상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교통을 처리하기 위한 간선도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특성상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은 물론 국도로서의 기능저하와 물류비용의 증가로 인한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 전용도로로 계획하려 하는 정책목표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단순하게 국도의 이동기능에만 역점을 두고 접근기능은 도외시되어야 한다면 지방지역이 아닌 시지역의 경우 상위계획과 하위계획간의 상충으로 인하여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의 과다발생과 아울러 시행착오를 유발시키게 됨으로써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중앙선철도가 원주시 도심지 및 동부지역을 관통운행함으로써 지역과 지역을 분리시켜 도시기능을 단절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현재 계획대로 인근토지 및 기존도로보다 10여미터 이상 높게 시공할 경우 법면을 포함한 도로부지 폭이 50미터 정도로 소요됨으로써 중앙선철도와 같이 원주시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어 현재 추진중인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계획과 관련 지역주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원주시의회 전체의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지역개발과 주변토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중인 국도 5호선과 42호선의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기종점 및 경유지가 태장동 봉산동 행구동 관설동 반곡동 등 도심지역을 통과 운행하게 됨으로 동부권 지역의 발전추세와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주거 상업 휴양 관광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재 인터체인지로 계획된 것을 평면교차로로 변경하여 도로의 접근기능을 높여주시고 특히 봉산동, 행구동, 관설동, 반곡동 [삼보마을, 방묘(한가터)마을 등 2개소]에 대하여는 구간거리에 제약받지 말고 자연마을 단위로 평면교차로를 설치토록 하여 주시고 또한 노선을 오리현마을 한국통신공사 원주연수원 위쪽을 경유하여 국형사 밑으로 선형을 변경시설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둘째 행구동 인터체인지의 경우 도로선형의 굴곡으로 인하여 시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 철도와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의하여 많은 농지와 주택지가 구릉지화돼 도로개설에 의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과다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로의 직선화와 도로의 높이를 최대한 낮추어 시공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의 3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시 도시지역 사업구간에 대한 보상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되 보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초과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30%를 10% 이내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도로구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건의문 원안대로 채택해 줄 것을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에따른접근성제고등에관한건의안을 유종우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건은 관계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20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대로 이희태의원 원용선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희태의원과 원용선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더불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의안제출에 정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3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효율성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된 이번 임시회는 앞으로 있을 의정활동에 새로운 지표가 될 뿐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근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무더운 날씨 속에 이번 임시회기 동안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끝까지 성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강부

이인섭이평우김택민신현범

원창묵류종호고화영박대암

도씨동안정신신관영김명규

유종우한강우전세웅박한희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심재춘

총 무 국 장김덕수

복지환경국장홍기영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이병훈

보 건 소 장정원택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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