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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07.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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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7월4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정보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4.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정보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4.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덥고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침 제24회 원주시의회가 열리고 오늘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이 상당히 불안한 속에서 그래도 원주시의회 내무위원회만큼은 아주 착실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 진지하게 토의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97년5월17일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질의를 마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오늘 재상정합니다.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추가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번에 무엇 때문에 계류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적용시한이 금년도 12월30일까지로 되었다 이 사항이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방세법상 감면조례안에 보면 전체 시효를 마치기 위해서 금년도 12월30일까지 일률적으로 감면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한 적용을 마치기 위해서 본조례안도 금년도 12월30일까지로 정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앞으로 추가 감면을 해줘야 되겠다는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세법상에 감면 조례안을 보면 도시세, 군세가 전부 금년도 12월30일까지로 기한이 되어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 사항을 숙지를 못해서 의원님들께 답변을 못드린 사항입니다.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정보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10시5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정보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입니다.

원주시정보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추진과 이와 관련한 제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조례에 의한 원주시 정보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정보통신도시로 육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은 안 제1조에 위원회의 구성방법을 정함은 안 제3조에 위원장의 직무를 정함은 안 제4조에 위원의 임기를 정함은 안 제5조에 위원회의 토의방법과 의결방법을 정함은 안 제6조에 운영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근거를 정함은 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따로 붙임과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정보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주시정보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행정업무의 정보화 의료 교육 문화 및 환경 등 공공분야의 추진은 물론 원주시의 지역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첨단 산업 정보화 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재 원주시에서 추진중인 기술연구 집단화 단지 조성사업과 정보통신도시 육성을 위한 연구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 원주시 중부내륙의 성장거점 도시로 교통과 상권의 요충지로 성장발전 되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사회간접자본의 시설의 확충과 아울러 첨단기술산업 도시로서 성장잠재력이 풍부함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의 유치와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의 정보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정보통신 도시로서의 기반조성과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원주시가 종합 조정 내지는 통제기능을 갖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조례는 제정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는 시행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 구성방법 위원장의 직무 등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7조에 위원회에게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연구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위원회 기능과 특성상 특정 목적을 두고 설치된 한시적인 행정기구의 성격이 강한 연구기획단 보다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본위원회의 효율을 운영하도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제안이유에 보게 되면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11조 2항의 규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도씨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촉진기본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촉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촉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체신청이 강원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를 위해서 촉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촉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촉진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촉진위원을 두어서 운영하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가운데서 제11조 2항을 보게 되면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원주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지원을 중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를 위해서 금년을 원년으로 해서 중앙의 통신부와 내무부가 같이 협의를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사람들의 지침에 의해서 중앙에서 몇 %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사단법인이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업 계획을 올려서 지원을 받으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것은 현재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예산의 지원을 중앙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위원회를 통해서 해올릴려고 합니다.

도씨동위원 주요골자에 보게 되면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정보화 추진 기능이 되겠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그렇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구성에 있어서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30인을 구성을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위원들한테 예산의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예.

도씨동위원 그런데 정보화 촉진기본법에 보게 되면 이 중앙단위에서는 35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실무위원들을 우리가 30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하면 30인에 대한 공무원을 뺀 위원들한테는 실비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예, 조례에 의해서...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30인 이내에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을 하는데 시의원 2명 관계공무원 3인 그외에 25명을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중앙단위에서 봤을 때 35인으로 만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5인 위원이란 기준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35인을 구성 실무위원으로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주시에서 과연 재정의 뒷받침, 다시 말해서 실비 보상을 해줌에 있어서 과연 30인까지 필요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의아심이 가고 그래서 우리가 시의원 2명 관계공무원 3명을 빼면 나머지는 25명이 되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줄였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명분과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현재 30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저네가 계획을 가진 것은 없고요, 이것은 현재 명기된 자동적인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학계 여기에 관련되는 불가피한 것을 구성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꼭, 30인을 채울려는 것보다도 그때 그때 운영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씨동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30인 이내로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20인 이내로 대폭 줄였으면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수라던가 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전문인 정보통신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위원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하겠는데 과연 5인을 제외한 25인의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30인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원을 대폭 줄여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20인이나 25인으로 두어서 큰 문제가 있거나 운영상에 애로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광범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을 보면 분과위원이 좀 누락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제9조 회의록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회의든지 회의록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언급을 안 하더라도 서명날인을 받아야 되고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또 2항을 보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시장입니다.

불필요한 사항이 들어가고 필요한 사항을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앞으로 전문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분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보면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30인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김종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안을 구성한 것은 분과위원으로 한 것은 아니고 회장으로서 회무를 집행하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봐서 그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내놨습니다.

다음에 회의록 작성이나 이런 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간사로 하여금 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이 시장이 자동입니다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회장 직무를 대행할 때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 난을 넣었습니다.

김종기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9조 그것을 삭제하고 분과위원회 이래서 수정동의가 들어오면 과장으로서 찬성을 할 수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는 없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원주시가 뒤늦게나마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지역정보화를 앞장선다는데 대해서 한 지역의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원주시추진정보화운영조례안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의를 드릴 사항은 지금까지 도씨동 부의장님이나 김종기 간사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현재 제3조 구성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연구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30인 이내에서 다른 운영위원회나 연구기획단을 둔다면 이는 옥상옥에 해당하지 않는가 굳이 인원을 대폭 늘린 상태에서 또한 그 사람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 상태에서 운영위원회를 둔다면 이중으로 업무가 소비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굳이 필요한지 또한 인원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이인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체신청장이라던가 일을 하는데 기관으로서 협조를 받아야 할 분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 업무의 타당성이라던가 추진을 위한 사전에 충분한 협의 내지 연구를 위해서 위원회나 별도의 연구기간을 두자는 뜻을 가지고 여기다 명시를 한 것입니다.

이인섭위원 정부의 정보화 촉진기본법에 있어서의 기준을 두고서 원주시정보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을 만드셨을지 모르지만요, 물론 체신청이나 한국통신 여러 기관들과의 업무 협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실정에 맞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각종 지역정보센타라던지 아니면 통신업체들 체신청 전화국 같은 데 하고 연결 해서 학계하고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15인에서 20인 이내면 운영위원의 역할까지 감당하면서 모든 위원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은 제공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30인에 대한 인원을 너무 함축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우선 이인섭위원님의 답변 전에 제가 먼저도 촉진법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라던지 먼저 위원회를 조직한 예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머지 않아서 내년까지는 금년도를 광역자치단체의 원년으로 내년도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원년으로 해서 지침이 중앙부서에 충분한 협조로 촉진에 의한 위원회에 대한 조직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준칙도 내려올 것으로 봐서 양해를 제가 구한다면 그때 가서 준칙에 의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

이인섭위원 기본적으로 본위원은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는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앞서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이지만, 위원수가 너무 많고 그 위원속에서 옥상옥같이 운영위원회를 둔다던지 연구기획단을 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위원회 위원들이라면 전체 모든 정보를 다같이 공유하고 좀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드는 건데요, 그 위원회 안에 또 다른 위원회가 있는 거하고 같은 형태입니다.

운영위원회를 둔다거나 연구기획단은요, 그렇게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위원회안에 또 다른 위원회를 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그것은 인원을 줄이는 문제 위원회를 두는 문제 연구기관을 두는 문제 이것은 위원회가 조직됨으로써 그때 가서 조정할 수 있고...

이인섭위원 운영위원회나 연구기획단은 없어도 상관 없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예,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다음에 제3조 구성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주시에 각종 위원회 그 많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거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선시대에 맞게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해서 시장에게 전달이 되면 시장님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가부만을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민선시대의 시장님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는 시기에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관선시대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장님도 정보통신위원회는 앞서간다는 의미에서 위원장도 위원중에서 호선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성질이 중요하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원주시가 2000년대의 지향을 앞두고 이런 계획을 한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조를 받던 예산을 투자를 하든 예산 규모가 클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사업의 선정이라던가 너무 방대하고 확대되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가 크리라고 봐서 시장님이 꼭, 위원장을 맡으셔야 된다는 것보다도 나중에 운영상에 변화가 있더라도 우선은 시장님을 자동 위원장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인섭위원 그러니까 굳이 시장님이 위원장이 안 되도 문제될 것은 없죠?

어차피 정보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고 시장님이 결정할 때 가부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시장님이 하실 역할이 이런 위원회나 참가하셔서 회의를 주재하시는 것보다 좀더 광범위하게 넓게 시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계신게 본위원이 볼 때는 더 낫다고 봅니다.

굳이 시장님이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답변에 대해서는 실무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으로 자동으로 명시된 것은 꼭, 시장님이 위원장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답변에 대해서 우선 1, 2년안에 금방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2000년대에 원주시가 도시의 경쟁을 위해서 일류 도시로 보전을 할려면 그 방대한 사업으로 보나 예산으로 보나 시장님이 우선 여기에 위원장을 맡으시는게 우리 실무자로서 적합하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정회요청을 받아들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정보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주시정보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조례 제3조 제1항중 30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방금 도씨동위원으로부터 원주시정보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정보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을 도씨동위원께서 수정 동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9분)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막읍 종합복지회관의 건립에 따라서 현행 조례상 회관의 명칭 및 위치 문막읍 종합복지회관을 포함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소초면 종합복지회관란 바로 앞에 문막읍 종합복지회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막읍복지회관 건립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제안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로 건립된 문막읍 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소초면 복지회관란 앞에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신규로 건립된 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행정서열에 맞게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분)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면지역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비대해진 리를 합리적으로 분할 조정하여 면 행정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며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골자는 판부면 서곡5리의 관할 구역을 세양아파트로 하고 서곡5리 다음에 서곡6리 7리 등 2개 리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신설되는 리의 내용은 서곡5리는 세양아파트 101동 104동이고 서곡6리는 세양아파트 102동 103동 서곡7리는 세양아파트 105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본조례안은 불부합한 행정리를 분할조정코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는 판부면 서곡5리 관할구역을 세양아파트로 하고 서곡5리 다음에 신축하는 세양아파트를 서곡6리, 서곡7리 등 2개 리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면지역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비대해진 리를 합리적으로 분할 조정함으로 면행정 업무수행에 능률제고는 물론 주민편의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본 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참고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서곡6리하고 7리가 세대수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요?

○ 총무과장 엄증관 입주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총 세대수는 718세대 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3개 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읍면동개발위원회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골자는 구성인원 당연직중에서 농협장을 삭제하고 예비군 면·동대장을 예비군 읍·면·동대장으로 조정하고 읍면동 개발위원회 위촉권자를 위원장에서 읍·면·동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읍면동개발위원회 구성상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당연직 위원중에서 농협장을 삭제하고 예비군 면·동장을 예비군 읍·면·동대장으로 개정하며, 위촉권자를 읍·면·동장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볼 때 위촉권자의 개정과 예비군 읍대장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나 농협장의 삭제는 동별로 농협이 없으므로 다소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사료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읍·면지역은 개발위원회 운영상 다소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위원회의 위촉방법을 당연직 위원들과 협의하여 위원선발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농협장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과거 시군 통합전에 읍면개발위원회 조례와 동개발위원회 두 개의 조례를 지난해 조례개정특별위원회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개정된 조례의 내용으로 이중 당시에는 마을금고 이사장이 같이 있었습니다만, 선출직으로 되는 마을금고 이사장을 제외시켰고 남아 있는 것이 농협장이었습니다.

이 농협장중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선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농협장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농협장을 제외를 합니다. 다만, 읍면지역에서 농협장이 계시는 지역에 개발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면 위촉위원으로 위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직 위원에서만 제외시키자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위원회에서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당초의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개발위원회를 위원수를 조정하자니 이번에 위원장을 읍·면·동장으로 바꿨기 때문에 말입니다. 다행입니다만, 그때 선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인원수를 제한 안 두었기 때문에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1개 리에 하나씩 당연직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또한 당연직이 2명 3명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위촉직을 하다 보니 인원수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여기에 대한 인원을 제한을 둘 수가 없는지 알고 싶고 또한 면에 있는 농협장은 선거직이고 동에는 농협장이 없기 때문에 농협장을 삭제를 해서 위촉직으로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새마을지도자 부인회 바르게살기위원회 과거에 관선 단체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농어촌에 나가면 후계자들이 상당히 활동력이 강하고 우리는 어떻게 봤길래 당연직에서 누락이 됐느냐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과장님은 당연직에 후계자 읍면 대표 이것을 넣을 길이 없는지 위촉직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당연직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등 사기저하 요소가 내포될 우려가 있습니다.

후계자를 당연직에 집어 넣을 수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장학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정수의 문제입니다.

이 개정 전조례 과거 시와 군이 각각 가지고 있던 읍면자문위원회 조례와 동개발위원회 조례상에서는 그 당시에는 읍면개발위원회는 위원이 읍의 경우는 30명 이내 면의 경우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울러 동개발위원회는 전체가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당초 인원을 제한을 했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 28개 읍면동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천차만별입니다.

적게는 2,000명 미만에서 많게는 3만명까지 다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인구 통반 숫자 등 전반적으로 읍면동이 같지를 않기 때문에 읍면동 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 인원을 이하를 두지 않았음을 이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농어민후계자를 말씀하셨는데 보시다시피 당연직 위원은 읍면동장, 리통장, 협의회장, 새마을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바르게살기위원장, 노인회장, 예비군읍면동대장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28개 읍면동에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농어민후계자는 사실상 농촌지역에만 있기 때문에 당연직위원 보다는 위촉직위원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완순위원님...

질의에 앞서 한가지 개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들의 위촉을 누가했느냐 하면 과거의 조례는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장으로 바꾼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금년 조례 개정 직전에 1월에 공포된 그 전조례에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나 동개발위원회조례나 모두가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번 조특에서 위원장으로 바꿨습니다.

그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읍면장이 위촉하는 것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읍면개발자문위원회는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2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체가 됩니다. 다시 구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난번 조특에서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임기가 2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장은 현재 임명직입니다만, 읍면동장은 당연직이고 그 읍면을 집행부를 대표하는 읍면동장이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지방자치를 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줘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바꾼지가 불과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동장이 위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관주도로써의 개발위원회가 예속되는 이러한 인상을 풍기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동장이 위촉하던 사항을 의원들이 조특에서 이 조례를 바꾼 것은 이왕이면 자발적인 개발위원회가 동의 예산을 받는 것도 없고 시의 예산을 받는 것도 없고 동 행정에 조금이나마 봉사하겠다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동 행정을 옆에서 직접 도와주고 있는 단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장이 위원들을 위촉하는 절차가 된다는 것은 과거에 개정했던 정신이 너무나 퇴색될 뿐만 아니라 다시 관주도로 이끌어 나가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장완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다시 위원장을 선출 못하는 상태에서 위원장이 위촉 위원을 선출하는 방법이 사실상 어려워져서 일부 읍면동에서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바뀌는 겁니다.

장완순위원 그러면 제가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장이 임명을 하는 것보다는 방향을 바꿔서 의견을 제시를 하겠어요, 뭐냐 하면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이 있는데 당연직 위원들이 위촉위원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 위촉위원 7명중에서 호선을 해서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그 분들이 그 동의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개발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을 전부다 위촉을 한다 이겁니다. 누구 명의로 위촉을 하느냐 위원장의 명의로 위촉을 하자는 겁니다. 동장이란 사람이 됐을 때도 동장이란 직함이 빠지고 위촉위원의 위원장의 명의로 위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가장 민주적이고 또한 동장이 살아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을 지원해 주는 단체 위원으로서의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엄증관 실무 과장의 입장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당연직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고 하면 위촉직 위원이 없는 상태에 위원을 뽑을 수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곱 분이 뽑으면 위원장을 선출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조직이든 개발위원 정수가 읍면 평균 25인 정도였었습니다만, 위촉직은 불과 7, 8명입니다. 따라서 위촉직까지 선출이 안 된 상태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완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촉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예요, 위촉을 개발위원장이 하던 것을 문제점이 있다 해서 동장으로 바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위촉을 하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동장이 아닌 위촉위원회 위원장이 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위촉위원은 당연직 일곱분이 있습니다. 그 일곱 분이 위촉위원회라는 명칭을 붙여놓고 그 일곱 사람들이 호선을 해서 위원장을 뽑고 그 위원장으로 하여금 25명이 되든 30명이 되든간에 그 사람들을 소집을 합니다. 소집전에 위촉장을 줘야 될 것이 아니예요, 그 위촉장을 동장으로 하지 말고 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모일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서 개발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얘기예요, 절차까지를 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동장이 위촉을 하지 말고 당연직 일곱 사람이 모여서 거기에서 위원장을 호선을 하고 그 일곱 사람들이 개발위원을 위촉을 하고 위촉장을 무슨 명의로 주느냐 하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주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 총무과장 엄증관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개발위원회가 집행부가 아닙니다. 읍면동내에 지역개발에 관련된 사항을 동장한테 건의하는 기구로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위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위촉장을 줘야 되겠습니다만, 구성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행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의견은 위촉장 명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위촉을 얼마나 민주적인 방법으로 위촉하느냐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완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수용을 한다면 읍면동장이 조례안 제2조 3항에 의하면 위촉위원은 읍면동 발전에 헌신봉사할 수 있는 자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당연직 위원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가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야만 어차피 결정이 되어 있지만, 읍면동장은 이미 동장으로서의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읍면동장의 직인도 있고요, 그 읍면동의 일을 도와 주시기 위해서 개발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위촉 명의만은 그냥 읍면동장이 같되 다만, 위촉직 위원을 선임하는 방법을 동장이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당연직 위원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동장의 명의로 꼭, 위촉장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 명의로 위촉위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위촉위원들은 뭐냐 동장이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위원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직이 동장이 들어가요, 개발위원장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위원장 산하에 동장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은 맞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발위원은 동 전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말로 동 발전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동장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 사람들이 동에 와서 개발위원들 하고 늘 협의해서 동을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중심 모체가 되기 때문에 개발위원만은 동장의 명의로 하지 마시고 개발위촉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의로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주민 참여와 그 분들의 의욕을 가지는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성과 운영은 별개로 봐 주시면 맞다고 봐 집니다. 구성만 읍면동장이 민주적으로 해놓고 본인도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개발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동에서 개발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읍면동장도 몇 분이 위원장님을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또 일반 분들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데도 있습니다. 문제는 구성까지만 읍면장이 민주적으로 해놓고 운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개발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을 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장완순위원 굳이 읍면동장 명의로 줘야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만약에 위원장님이 그러신다면...

장완순위원 방금 제가 제안한 방법론을 제시한 당연직 일곱 사람들이 위촉위원회란 이름을 붙여 놓고 위촉위원회 위원장을 일곱 사람중에서 선출할 것이 아닙니까, 당연직중에 한사람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 명의로 주면 얼마나 민주적이고 누가봐도 좋습니까 왜 동장 명의로 위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엄증관 만약에 개발위원장 쪽에서 위촉을 한다면 관인을 또 만드는 필요한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합니다.

관인없는 행정행위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행...

장완순위원 조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조례에 몇 항에 넣으면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명의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꼭, 동장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행정조직은 최일선 조직이 읍면입니다.

물론 하부 조직인 리통반이 있습니다만, 법상 나와 있는 것이 읍면동장입니다.

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촉장은 법률상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완순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직제의 일부 신설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 불합리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책개발담당관실에 행정사무관리 및 사무혁신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고 제안, 창안제도업무를 기획담당관실로 이관합니다.

공보담당관실 사회진흥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고 총무과 국제협력업무를 공보담당관실로 이관합니다. 아울러 건설도시국 지역개발과 광고물관리업무를 도시개발과로 이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변경 일부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제의 일부 신설과 불합리한 관장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제안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정책개발담당관실의 행정사무관리 및 사무혁신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고 제안 및 창안제도 업무를 기획담당관실로 이관하며 공보담당관실 사회진흥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고 총무과 국제협력 업무를 공보담당관실로 이관하며 지역개발과 광고물 관리업무를 도시개발과로 각각 이관토록 조정되었으며 본조례안은 직제의 일부신설과 일부 불합리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함으로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제협력 업무는 정책개발 입안을 총괄하는 정책개발담당관실로 이관하여 국내외의 종합적 정책개발의 연계성이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조례안은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음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지난번에 원주시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직제를 일부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5년도에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행정기구 직제를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동안 개편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이번에 직제를 개편하는 이유중에서 제안이유를 보면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 불합리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운영한다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직제 개편할 때 왜 이러한 것을 조정을 못했는지 이러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박대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민선시장 이후에 행정기구를 조정한 내용은 직제 및 기구는 ’94년1월1일자로 통합 원주시가 된 후에 저희들 쪽에서 조정해 놓은 것은 국은 변동이 없고 과는 4과 사업소는 1개 사업소를 폐지를 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원도 한시정원이 당초에 1국 5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한시기구는 1국 1과 한시정원 57명 중에서 현재 한시정원은 14명만 남아 있습니다.

정원의 감축은 상계 인력 감축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57명을 감축했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변경하는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에 각종 시책을 총괄하는 부서와 총괄 담당하는 부서가 없음이 문제점화 되어 있고 시군통합을 하면서 건설도시국의 광고물 관리 업무가 상당히 업무량이 증대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과의 판단에 의하면 연간 10억 가까운 세입의 징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가진 쪽을 계로 만들어 주는 안입니다.

다음에 다만, 사회진흥 업무가 현재 강원도에는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과의 시군과의 연계성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총무과로 이전을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1개 과나 담당관은 3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3계가 되지 않을 때는 우선 폐지대상 과로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제개편후에 1년간에 걸쳐서 운영해 본 결과 일부 불합리한 점을 조정하게 됐던 점을 이해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직제 개편했을 때 날짜가 대략 언제쯤이죠?

○ 총무과장 엄증관 공식 공포는 ’96년9월7일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1년도 안 돼서 직제개편을 해서 이관한다는 것은...

○ 총무과장 엄증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인사난 날짜고, ’96년8월28일입니다.

박대암위원 어쨌든 1년이 안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다시 직제를 개편하고 이관한다는 것은 그 동안에 직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게 되겠네요?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더군다나 시장님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직제개편을 일단락함으로써 어떤 그 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을 하신 건데 그 당초에 정책개발담당관실을 추진할 때 저희 의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이중으로 업무가 중복되지 않겠느냐 질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도출이 돼서 이관이 된다는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도 시인을 하시는 거죠?

○ 총무과장 엄증관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업무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까지 원주시가 도의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행정적 지시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성을 검토가 미진했던 부분을 운영해 보면서 미진했던 것이 나타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연계성을 맞추기 위해서 사무관리 혁신 업무를 조정되는 데로 옮겨주는 것 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충분히 당시에 검토가 안 되었음을 시인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6조 총무국 소관에 21항 22호 23호 24호 25호에 대한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는 계를 설치할 이러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과단위 이상의 기구만 들어 있습니다.

계단위는 직제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호부터 25호까지는 현행 공보담당관실 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직제규칙상에서 직제를 이전만 하면 됩니다.

장학성위원 그래서 방대한 업무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던 것을 총무과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의문이 가서 묻는 겁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과 사업소 일부 직제 개정 및 신규시설 관리인력과 업무량 조정에 따른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1,401명으로 하고 본청은 566명에서 579명으로 사업소는 153명에서 148명으로 읍면동은 495명에서 497명으로 하며 그 주요한 사유는 첫째가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임용에 따른 행정5급 한시정원이 저희시에 내무부로부터 저희 시에 승인된 바 있고 지정면 판대진료소 신설에 따라서 정선군에 있던 별정6급 공무원 1명이 강원도가 조정 승인을 해줬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곡택지 지구에 고구배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고구배수지에 필요한 인력 귀래 상수도에 신설인력 시군통합 기념사업으로 추진한 문막종합복지회관은 지하1층 지상3층의 연 건물면적 588평이란 건물에 대한 관리 인력을 증원합니다.

종합민원과는 금년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FAX민원이 현행 지난 6월말까지 25종에서 215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종합민원과를 강화시키고자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코자 제안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총정원 1,391명을 1,401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본청은 566명에서 579명으로 사업소는 153명에서 148명으로 읍면동은 495명에서 497명으로 변동요인은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임용에 따른 행정 5급 1명과 판대진료소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1명 고구배수지, 귀래상수도, 문막복지회관 신규 소요인원 5명종합민원실 확대에 따른 소요인력 2명 기타 기능직 1명 등 총정원이 10명 증원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안을 검토해 볼 때 일부 직제가 신설되어 증원요인이 발생되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고 일부 직제의 불부합한 관리 및 인력의 원활한 조정으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의 시설물관리 및 체육공원관리 등의 업무 부담 능력이 현재도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 인력 축소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3항 제6항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음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참고 삼아 사업소에 5명이 감원이 되는데 사업소 5명 감원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양쪽 사업소 소장과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양쪽 사업소에 수질환경사업소에 4개 계를 3개 계로 축소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계장 요원이 빠져 나오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계 2개를 축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계장요원하고 관계공무원 각 1명씩 5명만 빠져 나오게 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우선 내무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우리가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이번에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룸에 있어서 작년도 8월28일 개정안이 아직까지도 원주시 자치법규집에 가제가 안 되었거든요, 본위원이 알아봤더니 법무계에서 아직 추록이 안 되어서 가제를 못했다고 하시는데 개정안이 다루어지면 조속히 가제가 되어서 의원들이 자치법규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알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앞서서 박대암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일관성 없는 행정이 되지 않나 지적을 하면서요, 정원의 주요 변동 내용중에서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1명에 따른 행정5급 한시정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정부는 지방고등고시 채용자를 지난해 100명 정도를 선발을 했는데 그 당시 강원도에서 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한 분이 춘천 원주 속초 강릉 4개시에 각 한 분씩 합격을 했고 그 분들이 내무부에서 1년간 연수를 마쳤습니다.

이 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를 하고자 하니까 기존의 과직제가 있는 당시에서 별도의 5급 정원 한시정원을 내려주지 않으면 임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시정원을 두되 그 한시정원은 그 분이 다음번 자리를 옮길 때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원주시에 배정된 분은 군에 입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입대를 마치면 그때 가서 임용이 되고 다음 자리로 옮겨질 때는 자동적으로 5급 정원은 소멸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도씨동위원 아울러 지난번에 상반기 때도 우리 의회사무국의 인원 증원 수에 대해서 협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협의했던 사안이 이렇다 할만큼 변화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의회사무국의 기능직 정원의 증원 문제를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주시가 기능직 정원이 297명이 있는데 당시에는 현재 기능직으로 직종을 전환을 할 때는 자격증과 관련된 사항이 없이 해당 직종에 있으면 그냥 임용을 시켰는데 기능직 직종에 시군 통합을 하면서 정수보다 기능직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정원을 준다면 의회사무국이 요구하시는 분이 임용이 가능해야만 타당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원이 오버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능직을 한 분이라도 의회사무국에 증원을 시켜준다면 집행부에 있는 어느 기능직을 옮겨줘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의회사무국 증원은 요원하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다고 있고요, 그래서 조치를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 계획은 어느 시점에서 가능할까요?

○ 총무과장 엄증관 늦어도 연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때 가서 다른 답변하시면 곤란하잖아요.

○ 총무과장 엄증관 책임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장완순위원님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도씨동위원님...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호중 579를 578로 하고 동조 제2호중 19명을 20명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방금 도씨동위원으로부터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씨동위원께서 수정동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김덕수

공 보 담 당 관고순필

정보통신담당관심두식

총 무 과 장엄증관

세 정 과 장김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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