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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1차 본회의(1997.05.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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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5월12일(월)


의사일정(제1차)
1. 제2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2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2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원석종 사무국장 원석종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의 따라 지난 '97년5월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원주시민의 날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원주시사 편찬 위원회 조례안과 원주시 공영개발 사업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재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4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대암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대암 의회운영위원장 박대암의원입니다.

지난 ’97년5월2일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회기는 ’97년5월12일부터 5월21일까지 10일간으로 협의결정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결정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5월13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요구한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정질문을 하시겠으며 제3차 본회의인 5월15일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제4차 본회의인 5월2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3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박대암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2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는 ’97년5월12일부터 5월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17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기획실장 심재춘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9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조정해서 편성하였으며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경상경비 절감예산을 전액삭감하여 사업비로 편성하고 제26회 전국소년체전 소요경비 등 기타 필수 경비와 현재 추진중인 사업중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마무리를 위한 예산 계상에 주력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가지고 주요사업만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예산규모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규모보다 427억8,900만원이 증가된 2,605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895억3,100만원으로서 223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09억8,800만원으로 204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세외수입 183억1,900만원 지방교부세 18억5,000만원이 증가하고 지방양여금이 12억2,500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국비 보조금은 36억2,300만원이 증가하고 도비 보조금은 2억3,8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23억2,900만원이 금번 일반회계 추경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계상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총 45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36억2,300만원, 도비가 3억8,900만원, 시비가 5억5,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는 자원봉사 종합센터운영 4,000만원, 국민운동 추진사업비 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는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비상급수 시설에 1억2,000만원, 사회복지과에 영세민 생활보호 3억600만원, 복지여성과에 아동복지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에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3억5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상업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7억6,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은 ’96년도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따른 특별지원금 2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 1억800만원,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 3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에는 축산 분뇨처리시설 13억5,700만원, 지역개발과에는 재해위험교량가설 2억8,500만원, 도시개발과에는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는 도비가 3억9,200만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11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로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보담당관실에는 만종4리 마을회관 건립 1억2,000만원, 문화체육담당관실에는 토지문학공원 주차장 조성 1억원, 용소막 성당 보수공사비 8,500만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 4,700만원, 복지여성과에는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복지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축 4억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 9,000만원, 아동 노인복지 지원사업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원지원과에는 물가안정 관리 모범 시군지원 상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도비 1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과에는 단계동 무상마을 진입로 확장 2억원, 부론면 손곡리 농로포장 1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개발과에는 문막 소도읍 개발사업 6억500만원, 무진고개 도로개설 2억원, 단구동 6통 도로개설 사업에 도비 1억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택행정과 소관입니다.

농촌 불량변소 개량 1억8,000만원, 농촌 부엌개량 3억원은 농촌진흥원 추진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삭감을 시켰으며 상하수도관리과에는 흥업면 자감촌 하수도 복개 5,000만원,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실 운영 기자재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 12억2,500만원과 도비 2억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분 양여금 사업으로서 정주권 개발사업은 도비 7,000만원이 감소하고 오지개발사업은 도비 2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오염하천 정비사업 도비 4,500만원과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공사 도비 5억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수 양여금 사업으로는 시의 국도 정비사업 양여금 6억2,300만원과 시의 시도 정비사업 양여금 5억400만원이 감소하고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양여금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관 정비사업 양여금 2억3,400만원과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양여금은 감소하고 도비는 1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개발 사업은 양여금 2억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실과소 계상 자체사업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에는 시청사 택지개발용역비 1억원, 시청사 택지개발 실시설계비 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담당관실에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원,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고 공보담당관실에는 귀래면 난시청 해소사업 2억원, 문막읍 복지회관 실내장식비 1억2,000만원, 흥업 복지회관 증축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담당관실에는 시립교향악단 인건비 및 운영비 1억7,200만원, 문화원 신축 부지매입 1억2,000만원, 읍면동민 체육대회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에는 시청사 기본조사 설계비 부족분 5억8,200만원, 시청사 실시설계비 15억원, 단계동 파출소 용지매입 2억7,300만원을 계상하고 복지여성과에는 학성1동 경로당 건물매입 1억5,000만원, 명륜2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2억4,700만원을 계상하고 쓰레기 소각로 설치 사업중 토지공사 부담금 22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주공 부담금 3억1,000만원과 시비 추가부담으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의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대명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부지매입 및 감리비 1억300만원, 청소대행 위탁금 부족분 5억4,900만원, 이동식 소형 소각로 차량 구입 1억원, 생활쓰레기 주변지역 개발지원 기금조성 1억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개발지원 기금조성 1억4,600만원을 계상하고 농업정책과에는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감정평가 측량 수수료 등에 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원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부족분 4억1,700만원, 중소기업 전용공단 기반시설 1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개발과에는 월송-다둔간 토지매입부족분 1억원, 위험 소교량 재가설 2억원, 금대교 가설 1억5,600만원과 문막-단월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에 특별교부세 지원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에는 관설동 도로개설 당초 시비 미부담금 1억원, 원주여고와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 1억5,000만원, 명륜2동사무소 진입도로 개설 1억5,000만원, 문막 강원은행 옆 도로개설 1억원, 봉산2동 도서관 옆 도로개설 1억원, 서원대로-남산로간 도로개설 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고 원동현진아파트와 무실로간 도로개설 사업에 1억원, 일산동 원흥아파트 옆 도로 개설 1억5,000만원, 개운동 2통 도로개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에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7억원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실시설계비에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과에는 소규모 생활편익 해소사업에 3억원, 관내도로 유지보수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는 치악예술관 조명시설 교체사업에 1억7,600만원을 계상하고 수질환경사업소에는 침사물 탈수설비 1억7,000만원, 차집관로 이설 1억7,000만원을 하특전입금으로 계상하고 수질검사 장비구입에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환경사업소에는 불도우저와 덤프트럭 구입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04억6,000만원이 증가한 709억8,800만원으로 먼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6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로는 시내 차집관로 실시 설계용역비 8,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일반

회계 전출금 10억4,500만원과 기타 예비비 등에 계상하고 주택사업에는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400만원과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에는 국도비 추가보조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세입이 1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로는 의료보호 진료비 7,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에는 새마을 소득사업에 융자 1억2,000만원을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운영에는 생활안정기금 융자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에는 구획정리지구 도로포장 사업 9,500만원을 계상하고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에는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장 운영 2,500만원, 문막농공단지 도로보수 1,000만원, 태장농공단지 진입로 정비 2,0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시교통사업입니다.

주요세입은 공영주차장 요금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500만원, 노상주차장 부담금 3,200만원 등이며 주요 세출은 고지서 송달 공공요금 6,400만원, 차선도색 9,000만원, 교통관제 영상검지기 설치 8,000만원, 승강장 설치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업단지 조성사업에는 문막공업단지 오폐수 처리장 보수에 1,000만원을 택지개발사업에는 문막택지 미보상 토지매입 5,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 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각실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운영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7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동규정에 의하여 11명을 추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춘호의원 심만섭의원 이희태의원 장학성의원 안정신의원 박한희의원 한강우의원 원용선의원 장기웅의원 류종호의원 이인섭의원 이상 11명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11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상 11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가 끝난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38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원경묵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원경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원주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서

’97년5월13일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97년5월15일은 이에 대한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및 보충답변을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농림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경묵의원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강부

이인섭이평우김택민신현범

원창묵류종호고화영박대암

도씨동안정신신관영김영호

김명규유종우한강우전세웅

박한희

○출석공무원

부 시 장장순일

기 획 실 장심재춘

총 무 국 장김덕수

복지환경국장홍기영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이병훈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 건 소 장정원택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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