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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23회 제3차 본회의(1997.05.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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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5월15일(목)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시정질문(계속)
2. 휴회의건


(10시3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지금으로부터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원석종 사무국장 원석종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5월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장학성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으며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시정질문(계속)

10시3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신 후 실국소장님께서는 원주시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먼저 박도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주시의 21세기 도시발전 전략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주는 통상 군사도시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이는 6.25동란 이후 제1야전군 사령부가 원주에 주둔한 이래 제1야전군 사령부의 기능을 보좌하는 많은 군부대가 원주에 주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육군에 입대하면 적어도 한 번은 원주에서 근무하거나 원주를 거쳐 지나가는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원주는 군사도시로서의 이미지가 확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도시로서의 원주의 이미지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직도 한반도는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냉전의 현장이며 원주는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전략요충지임에 틀림없음으로 원주는 여전히 안보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도시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도심지 곳곳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이는 원주시의 도시발전에 적지않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학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고속도로가 동서남북으로 연결되고 민항기가 취항하는 등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됨으로써 원주는 명실상부한 국토 중심의 거점도시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95년1월1일자로 단행된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새로 탄생한 통합 원주시는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이 균형을 이루는 전형적인 도농 복합형 도시로서 그 기틀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수립된 통합 원주시의 도시기본계획안은 상위계획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강원도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목표연도인 2016년에는 인구 50만을 수용하는 중대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을 담아 수립하였으며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안은 현재 강원도를 경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통합 원주시의 도시기본계획안의 중요 부분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심권의 개발은 현도심권의 상업 유통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되 도심내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을 확대조성하고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해 있는 도심기능의 분산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부도심의 개발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편 농촌지역은 수도권의 배후도시로서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중저밀도의 전원형 주택단지의 개발과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집약적 공장유치를 위한 신산업지대의 조성 그리고 섬강과 남한강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활용한 수련형 관광산업의 유치와 농민들의 농외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원 민박마을 조성도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21세기의 원주시는 도시와 농촌이 상호 보완성을 유지하면서 자연 환경의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상공업과 농업 그리고 관광산업과 첨단산업이 균형적으로 발달되는 이상적인 도시로 가꾸어 나간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소 추상적으로 언급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원주시정 발전을 위한 미래의 전략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안정신의원님께서는 원주시의 동부권의 개발계획과 구상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 우리 시의 개발축은 구도심권을 기준으로 할 때 서남권에 치중되어 온게 사실입니다.

특히 원주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바 있는 단계 백간지구의 택지개발과 서원대로의 노폭확장을 비롯하여 한국토지공사의 구곡 단관지구의 택지개발은 원주시 서남권 개발에 대폭적 사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동부권이 낙후되고 있다는 안의원님의 지적에 시장도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가시화되고 있는 국도 42호선의 동부우회도로 건설을 비롯하여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태장1, 2동의 아파트 건설사업과 행구동 소초면 황골 지역에 근린시설 건설은 동부권 지역의 개발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원주시의 동부권 지역 즉 원주천 동부지역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장기적 안목에서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동부권 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해 주시도록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음으로 추경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즉시 착수할 계획입니다.

동부권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원주천의 동부지역인 소초면과 태장1·2동, 봉산1·2동, 행구동, 반곡동 및 관설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의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당해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개발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과업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개발연구원에서는 우리 시의 요청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치악권 지역의 바람직한 관광개발 사업의 유형에 관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음으로 이 연구 역시 우리 시의 동부권 개발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추진하게 된 것은 더 이상 동부권의 개발을 미룰 수 없으며 장차 원주시가 50만 인구를 수용하려면 필수적으로 동부권 개발이 착실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류종호의원님께서는 정지지구의 개발 계획에 관하여 물의셨습니다.

정지지구 개발 문제는 군부대의 외곽 이전과 결부되어 오래 동안 유보되어 옴으로써 당해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991년부터 군부대의 외곽 이전과 연계하여 정지지구의 개발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나 막대한 투자재원 확보가 여의치 못하여 계획이 무산된 바 있음은 이미 류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정지지구는 반드시 계획적인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정지지구가 당해 지역주민들에 의해 자칫 무질서한 난 개발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난 1996년1월5일자로 당해 지역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는 정지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합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현재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안을 마련하여 현재 동기본계획안은 강원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신청한대로 승인되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포함시켜 현지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원주시의 먼 장래를 내다보는 개발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군부대의 외곽 이전계획과 맞물려 규모있는 정기지구의 개발계획 수립이 유보됨으로써 그 동안 많은 불편을 감수해 오신 당해 지역주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 승인 신청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안의 연내 승인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도시재정비 사업 또한 금년내에 시작되면 내년초에는 반드시 바람직한 정지지구 개발계획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현지 주민들께서는 많은 불편을 참고 현재까지 기다려 주셨듯이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다려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박도식의원, 안정신의원, 류종호의원 등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론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는 해당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기획실장 심재춘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박도식의원님 원창묵의원님 이희태의원님 김명규의원님 원경묵의원님 류종호의원님 등 여섯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업무 소관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통합 이후 통합전 군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확보대책에 관련한 건과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농 복합형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에 미재정으로 인한 통합전 군지역에 대한 재정적 불이익에 관한 건이 유사한 질문이기 때문에 일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4년12월22일 법률 제4896호로 공포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 시도 1995년1월1일자로 종전 원주시 원주군이 통합됨으로써 1955년9월1일자로 원주읍이 원주시로 승격되면서 행정구역이 시 군으로 분리된지 40년만에 역사적으로 한 뿌리인 시군이 새로운 통합 원주시로 탄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통합후 2년5개월이 지난 지금 과거의 시군 지역은 빠른 속도로 동질성을 회복하면서 종전에 시군민이 하나 되어서 상호보완된 지역발전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중부내륙의 1등 도시 건설과 통일 한국의 국토 중심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갖춘 도시로서 가꾸기 위해 결집된 시민 의식으로 변화해 가면서 가슴 벅찬 꿈과 희망으로 가득차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통합시 지역의 흐름과 분위기와는 달리 안타깝게도 두 분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첫 번째 질문하신 통합 사업비 20억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군 통합 추진 당시에는 군지역 주민 숙원 사업비 특별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시별로 20억 규모의 지원을 읍면지역 숙원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도록 하고 1995년 통합 첫해에 지원금 10억원과 기채 10억원으로 문막읍과 소초면 2개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 기념 사업에 착수하였을 뿐 그 이후에 본지원 시책은 중앙정부로부터 아무런 언급이 없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간 저희 원주시 차원에서도 본건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내무부 및 도 주간 회의가 ’96년3월20일 통합 시관계관 간담회가 서울에서 있었고 ’96년5월9일 강원비전21설명회가 춘천에서 있었음으로 당시에 문의와 건의를 한 바 ’95년도에 기채사업으로 시행한 10억원의 지원금만 ’96년9월5일자로 영달되고 나머지 4년간에 걸친 지원 문제는 답변이 없었으며 다만 본건과 관련한 특별 재정지원 문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지원토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는 입장만 표명하고 있어서 특별지원의 후속조치인 시행령이 통합 2년5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재정되지 아니한 사례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실천의지가 조금 부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도 본건과 관련하여 도와 내무부에 조속한 관계 법령의 제정을 건의하여 도농 복합형 시의 종전 군지역에 대한 특별 재정지원이 이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집행부와 보조를 맞추어 의회 차원에서도 전국에 도농 통합시의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 한 목소리로 건의하신다면 보다 효과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사안인 시군통합으로 절약되는 연간 15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해 개발을 가속화 시켜서 도농간 균형발전을 시키겠다고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에 따른 절감예산은 예산편성 기법상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얼마를 어느 부문에 투자하였다는 식으로 별도 재원으로 따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종전 원주시·군의 통합으로 계수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부분의 실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인건비면에서 지휘부의 통합으로 인한 급여와 각종수당 그리고 관련 시책경비 등에서 절약된 약 3억6,000만원과 통합후 기구축소에 의한 공무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경비로 약 13억원, 행정에 민간위탁으로 약 5억8,000만원 등 총 22억4,000만원의 절감예산이 투자재원으로 전환되어서 이중 상당 부분이 농촌지역의 개발 투자비로 지원되고 있음을 밝혀 드리면서 앞으로도 통합시의 한시정원의 자연감소에 의한 관련 예산의 절감과 민간위탁 사업의 확대 부서별 경영실적평가 등으로 지속적인 행정비용의 절감으로 투자재원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측면에서도 통합으로 인한 사회복지 문화예술 체육문화 등의 시설에 대한 시군간 중복투자 요소가 해소됨으로 인한 절감 경비와 기관 통합에 따른 기본경비 및 인건 절감 등으로 발생한 재원을 점진적으로 도농 통합시에 증액 지원시켜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내부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십분 인지하여 향후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에 개발을 위하여 보다 나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태의원님과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징탑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상징탑 건립계획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주시의 자매시인 로아노크시의 별탑에서 착안된 계획으로서 원주시를 대외에 널리 알리고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현재까지 추진해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상징탑은 지난 ’95년말에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업으로서 당초 봉산동에 위치한 봉산뫼 정상에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백두대간의 지간인 봉산뫼에 철탑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전통적인 시민의 정서를 들어서 일부 시민의 여론과 반대로 인해서 건립 장소를 단계동 봉화산 정상으로 내부 방침을 변경하여 건립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위치 조정에 따라 지난 1월 상징물 홍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였으며 서울에 있는 조형물 건립 전문기업인 주도물산측과 상징탑의 도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상징탑의 규모가 대형이어서 봉화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통신 전파 반사판의 철거없이는 건립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서 ’96년2월 원주 통신망운영국에 반사판 이전을 협조토록 의뢰하고 우리 시의 관계공무원과 반사판의 이전 가능 여부를 검토한바 있으며 상징탑 건립 부지의 일부 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락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전파 반사판의 조기 이전을 위해 한국통신공사에 철거 협조를 의뢰한 바 ’96년7월 원주통신망운영국장으로부터 반사판 철거에 따른 제반 사항 검토 결과 ’97년 상반기중에 전파반사판의 철거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한국통신 측과 전파반사판 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본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97년 업무계획에는 상징탑을 민자유치 방법으로 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통신 측에서는 봉화산에 설치된 2개 전파반사판중 소형은 지난 4월27일 철거 완료한 바 있으며 대형 반사판은 금년 7월중에 철거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상징탑 건립을 구체화시키는 한편 상징탑 건립에 약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열악한 시 재정 형편으로는 사업비의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상징탑 하단 일부분에 기업의 로고 또는 광고문의 삽입 조건으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민자유치에 의한 사업방식으로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한국통신 SK텔레콤 데이콤 강원이동통신 신세기통신 등 통신분야 기업체를 방문하여 원주시 상징탑 건립 협찬을 의향을 조회하고자 하며 본사업의 추진계획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따라서 상징탑 건립과 관련하여 지난해 임시회의시 시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인 단순한 탑 건립에 목적을 두지 말고 주변지역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서 금번 상징탑이 건립되는 봉화산 지역을 금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동지역을 공원지역으로 포함하여 시민공원화하도록 내부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때마침 지난해 의회 정기회 회의시 시청사 위치가 봉화산 지구로 결정된 바 있어 재원 문제가 확보되면 봉화산 정상부에 상징탑을 건립해서 시청사의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 부여는 물론 주변지역에 시민공원화로 다방면으로 그 의미와 실용성이 입증되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김명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도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첨단 정보도시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는 재래식 사고방식을 탈피해서 첨단 전산정보화 사회로 급격히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한 도시발전 전략구상에 따라 원주시를 21세기 정보통신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단기계획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전국적으로 원주시를 홍보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인터넷서버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시민의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인터넷 경진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서 시의 전산교육장을 활용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97년3월13일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대학교수 강원개발연구원 및 체신청 시청 관계자 등 11명으로 원주시 정보통신도시 연구기획단을 구성해서 정보통신도시 육성방안연구계획을 설명하고 토의한 바 있으며 이미 21세기 정보통신도시를 지향하는 원주시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보통신도시육성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를 상지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용역의뢰해서 오는 6월말 용역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도시 육성의 타당성 검토, 지역기반상황을 고려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추진방안, 원주지역 정보통신도시 모형도 및 정책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연구되어 발표될 계획이며 이 연구계획에 의거 원주시를 21세기 정보화 사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도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 시청사 설계시 정보통신망을 중점적으로 설계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인텔리전트빌딩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으며 건설행정에 지리정보 시스템 및 GIS를 도입해서 원주시 도시계획입안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21세기 정보통신도시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박도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자회장 등에 보급되는 지역일간지의 배달지연 및 우편배달, 구독자의 수시교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의용소방대장 등에 국도정 및 시정 홍보를 위해서 일간지를 보급을 하고 있으며 지난 4월중에는 배달 신문 실태를 일제조사한 결과 읍면지역과 농촌동에는 우편으로 배달하고 있으며 도시동에는 인편과 우편배달을 겸해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동중 인편배달이 어려운 지역인 가현5통 지역, 점실부락, 웃골부락, 단구동7통 부락, 귀론부락을 제외한 전지역에 대해서 관계 신문사에 개인별 명단을 송부하고 인편으로 배달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구독자의 수시교체로 인한 배달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체자 명단을 읍면동에서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김명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빙상연맹과 협의후 종합운동장을 무상임대해서 동계체전을 비롯한 20여개의 전국대회를 유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계체전 종목을 살펴보면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스키, 바야모드 등 7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커링 경기가 추가되어서 8개 종목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참가 임원과 선수단은 약 2,600여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서 동계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은 안타깝게도 전무하게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원창묵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동계체전을 우리 시에서 개최하려 하면 우선 개최종목 및 경기장 시설보유와 조성계획 숙박대책 등을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원주시 빙상연맹과 협의해서 대한빙상연맹에 개최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한빙상연맹에서 현지확인후 대한체육회의 최종승인을 받아서 개최지로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됨으로 금년도 우리 시에서의 유치신청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되며 경기장 시설 조성면에도 종합운동장에 아이스링크를 설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 26억 정도의 막대한 시설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예산사정상 이 또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한편 서울 태능 아이스링크 보수관계로 금년도 각종 빙상경기가 태능에서 개최될 수 없게 되었음은 이미 저희도 알고 있으나 이미 대한체육회에서 13억원, 춘천시에서 13억원 등 총 26억원을 투자해서 400m의 야외 아이스링크를 춘천시 소재 송암리에 조성해서 금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춘천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대한빙상연맹에서 동경기장을 활용해서 각종 전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음으로 태능에 있는 아이스매트를 우리 시로 옮겨온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실정이며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금년도 동계체전을 우리 시에 유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 관내에 조성중인 스키장 등이 완공되면 실내외 아이스링크 등을 조성해서 동계체전 전종목을 유치해서 명실상부한 동계종합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창묵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호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첫번째 질문은 ’95년7월1일 시의회 개원 이후 시정질문한 바 있는 총 167건의 처리상황을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 바 본건 질문과 관련한 처리 상황의 결과는 연도별 처리 내용의 분량이 방대하고 그 추진에 대한 점검이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각부서별 추진사항을 종합분석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두 번째 질문하신 원주시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호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박물관건립은 ’95년 실시설계 이후 ’96년6월에 입찰공고하여 착공을 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시민단체의 박물관 건립부지 재검토 요청에 따라서 타후보지를 물색하였으나 적정 장소가 없어서 7개월 내지 8개월에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보다 나은 장소에 우리 시의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지체 이유와 박물관 건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추진경과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봉산동 836-1번지 일원 7,477평방미터에 ’94년3월17일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94년6월20일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95년7월 편입부지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95년4월부터 ’95년11월까지 기본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시민들의 박물관 위치 재검토 요청에 따라서 ’96년8월부터 ’97년3월까지 박물관 건립부지를 물색해 본 결과 원주시 태장동 과학고등학교 앞 부지와 시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부결된 바 있으며 시유지 및 공원부지를 조사하여 보았으나 적정 장소가 없었으며 당초 부지인 원주시 봉산2동 836-1번지 일원에 박물관 3,716평방미터, 전통한옥 168평방미터를 ’97년6월중에 입찰공고해서 7월중에 계약 착공토록 하여서 박물관 건립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답변드리며 두번째 질문하신 원주시 소장 유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 관내서 출토되었거나 수집된 유물은 향토사료관이나 박물관 등 유물수집 기능의 전무로 대부분 타지역의 박물관으로 출토되어서 보관되거나 또는 전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립박물관이 건립된다면 적극적인 유물 및 자료 수집 활동을 해서 관내에서 출토되거나 외지로 반출된 유물을 수장과 전시하여 향토사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출토된 유물중 타지역에 보관중인 것은 거돈사지와 왕녀복란 태실비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로 이 유물들은 국가에 귀속처리되어서 발굴기관인 한림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로서 태호 외 385점으로 이 유물들은 원주시립박물관 건립후 환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류종호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1등 원주 가꾸기의 행정 역군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기획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원경묵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주시로 새로 전입하는 시민에 대하여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안내사업 추진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신거주지에 14일 이내 전입 신고를 마치면 그 지역에 주민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 동안 7,017명이 증가하여 도내 시군중 제일 많은 인구 증가율을 이루었으며 이는 원주시가 살기좋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입자에 대한 안내로서 일부 읍면동에서는 원주시 각종 현황과 생활민원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와 읍면동장이 전입을 환영하는 서한문을 배부함으로써 원주시민의 주민의식 함양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미 지난 4월21일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는 생활과 밀접한 민원안내 책자에는 원주시의 각종 현황 및 시조직, 원주시 연혁과 문화재, 관광지현황, 각종 민원서류 일람표를 수록하고 있어 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의 환영서한과 함께 전입세대에게 본책자를 발송함으로써 자긍심과 원주시민으로서의 주민의식을 갖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시책은 좀더 개선발전책을 강구하여 원주시민이 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본시책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경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복지환경국장 홍기영입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쓰레기매립장 하자보수에 대하여 첫째 현재까지 진척상황과 하자 공정분에 대한 시공자 부담여부와 우리 시의 대책 및 지난 설명회 개최 상황과 둘째로 신규 공정분의 재원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재시공 진척상황은 ’97년 완공계획인 1단계 공사를 우선 지난 3월27일 착공하여 오늘 현재 기존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하였으며 우수 배수 처리시설물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자 공정분에 대하여는 시공자인 한라건설과 설계감리자인 유신코퍼레이션이 부담토록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 두 회사가 부담비율 등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8일 원주시, 한라건설 및 유신코퍼레이션 관계자가 참석하여 주민과 가진 사업설명회 개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침출수 누수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 둘째 신규 공정사업비에 대한 부담문제, 셋째 당일 한라건설 부사장이 참석하였으나 추후 사장 참석하에 주민공청회를 개회할 것 등을 한라건설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한라건설 부사장의 답변은 첫째 침출수 누수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은 구체적 요구가 없어 구체적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구체적인 요구가 있으면 회사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신규 공정 사업비에 대한 한라건설의 전액 부담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셋째 사장 참석하에 주민공청회를 5월말이나 6월에 개최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신규공정분 사업비 재원대책에 대하여는 신규 공정 사업비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를 요구하였으며 여러 경로를 통하여 사업비가 보조될 수 있도록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공자와 설계감리자도 상당 부분을 부담하도록 계속 협의중에 있음으로 가능한 시비의 신규 투자보다는 국도비 보조의 획득과 시공자 및 설계감리자가 최대한 부담하는 방법으로 재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학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흥업면 소재지의 생활오폐수로 인한 농지 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수질환경은 인구의 밀집, 축산시설의 증가, 기타 개발에 따라 오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하수 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의 투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 지역에 우선 투자됨으로써 현재 농촌지역에 오수정화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흥업면 소재지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지역임으로 하수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수관보 공사와 병행하여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흥업면 소재지에 오폐수시설을 하수 기본계획 수립후 시행되어야 할 사항임으로 농지 피해 대책도 이에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지역인 흥업면 매남동 차집관로 공사는 금년도에 사업비 1억5,500만원으로 시행하겠으며 흥업면 매지리 매지초등학교 앞에서 매지오수처리장까지의 차집관로 공사 490m를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희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장1동에 소재한 화장장 이전계획이 없는지 있다면 그 시기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장1동 산 15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원주시화장장은 1964년3월에 건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그 동안 인근지역의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전입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쓰레기처리장, 소각장, 화장장 등의 혐오시설은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우리 지역에만은 안 된다고 하는 이른바 님비 현상 때문에 후보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화장장 인근에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음으로 시에서도 화장장 이전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절한 이전 대상지를 물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농림국장 한철우입니다.

농림국 소관은 장학성의원님, 안정신의원님, 박도식의원님, 김종기의원님 등 네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장학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작 양수시설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양수 시설은 양수장이 16개소 암반관정이 14개소로 몽리면적은 600ha로서 총 30개소의 전기안전 관리대행 수수료, 전기사용료가 연간 2,625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식량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설치한 양수장 및 암반관정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및 전기사용료는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농지개량조합에서는 헥타당 6만원의 조합비를 징수하여 전기안전 대행수수료와 전기료를 양수장 10개소에 2,350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기타 일반지역의 전기사용료 및 전기안전 관리대행 수수료를 전액지원하여 줄 경우 몽리자간 특혜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학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우시장 조기이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 태장동 875-5번지에 있는 원주가축시장은 1987년도 축산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원주시장이 개설하였으나 1987년 축산법 개정으로 현재는 원주축협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이전사업도 추진중에 있으며 우시장 이전을 위한 예산도 8억3,0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지정면 보통리와 흥업면 사제리 지역 등 적정지역을 선정하여 이전을 추진한 바 있으나 교통이 불편한 점 등 부적합지로 판정되어 아직까지 이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축협에서는 현재 우시장 위치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음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정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도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원주시 시유림 600만평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시유 임야 660만평을 대상으로 임지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개발적지로 판단된 신림면 송계리 지역 330만6,000평은 공해단지로 조성하고자 하였고 문막읍 궁촌리 58만8,000평은 스키장 개발지역으로 사용하고자 보전임지로 전환하여 줄 것을 1996년10월20일에 산림청에 요청하였으나 1997년2월14일자로 보전임지로 재지정 고시되어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어 다시 이의 신청을 하여 1997년6월30일까지 준보전임지로 전환되도록 재신청할 계획으로 있으며 271만평은 부적지로 판단되어서 대상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두 번째 관내에 조성되어 있는 레저단지의 산림편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레저 주식회사에서 조성한 골프장은 산림형질 변경 면적이 66ha로 1995년4월30일에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화승레스피아에서 개발한 관광휴양시설은 산림형질 변경 면적이 13ha로 1994년말에 공사가 완료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한솔개발 주식회사에서 개발하는 종합레저 시설은 산림형질 변경 면적은 209ha로 1995년2월5일에 사업을 착수하여 시설중에 있으며 2004년까지 개발계획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신레저개발 주식회사는 골프장 조성을 위해 산림형질 변경 165ha를 1994년12월22일에 전용허가를 받아 작업중에 있으며 1998년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레저단지 조성이 원주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레저 인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고 유휴 노동력을 흡수하여 지역경기를 부양시킬 것이며 대부분 산간 오지대를 개발함으로써 도농간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박도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소관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기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립공원 입장료중 일부를 시유림의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제기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에 편입된 원주시 시유임야 면적은 총 9,705ha로서 국유림이 847ha, 시유림이 6,876ha이고 사유림이 2,072ha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구역내 원주시 시유림이 6,876ha가 편입되어 있으나 시설물 설치 등 직접적으로 공원시설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림은 없으며 시유림의 편입만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과하지 못하고 있고 국공립구역내의 토지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많아 향후 국가에서 매입하거나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입법 조치가 마련되도록 관계요로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가 불가하다면 지역개발 부담금으로 적립화시켜 사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은 사용료의 일부를 지역개발 부담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불가함으로써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기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농림국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시정질문은 김종기의원외 다섯 분께서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의원님께서 신림면 일부 준도시 지역 지정 이후 추진실적 부진 사유와 두 번째 신림면사무소 및 신림농협간 도로 및 교량공사 부진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림면은 도시계획 미수립 지역으로 신림면 개발을 위하여 ’93년부터 ’94년까지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한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신림면 소재지의 토지이용 계획 및 가로망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본계획을 동시에 집행하기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해서 시 재정 형평상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한 도로인 신림면사무소에서 신림농협간 도로개설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개요는 도로개설 215m, 교량가설 45m 등 총 연장 269m를 10m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4억9,4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94년부터 ’95년까지 2년에 걸쳐 6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20필지에 2,090평방미터와 지장물 18건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약 8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앞으로 ’98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본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도로 202호선 갈곡-예찬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신림 202호선으로 신림리 갈곡마을에서 금창리 예찬마을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3.5km, 폭 8m인 농어촌도로이며 본도로 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정부지원 사업인 양여금 사업으로 연차적 중장기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본노선은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도로는 중장기계획에서 수립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비포장으로 개설된 1km 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완료시까지는 사리부설 등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저 합니다.

이상으로 김종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한 암거 및 소교량에 대한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조사계획 여부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암거 및 소교량 현황은 ’97년2월부터 3월까지 일제조사하여 ’97년3월30일 현재 총 440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이중에 세굴, 침하, 균열 등 시급이 재가설을 요하는 위험교량이 20개이며 교량폭의 협소 등으로 요개수 대상이 96개소로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3억8,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98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개량 개소하여 주민 통행 및 농산물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97년6월중에 암거 및 소교량에 대한 철저한 재소사를 실시하여 개보수 5개년 계획에 추가 반영하여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96년도까지 내무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96년7월1일부터 시행된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법률 제5051호 ’95년12월29일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2조에 의거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면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어 동지역 또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융자금지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법 제18조에서는 녹지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의 소유주택을 주거전용 면적 100평방미터 이내에서 신축 개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하여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에 포함된 봉산2동 무실동 등 일부 동의 경우에는 융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농촌동인 반곡동, 행구동, 관설동 등의 지역에는 융자금 혜택이 불가함으로 법령을 운영함에 있어 문제점으로 돌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농어촌 주택의 정의를 원칙으로 하고 시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구역외의 읍면에만 농촌주택 개량융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법령의 운영상 모순점에 대하여 ’97년2월25일 시도 관계관 회의시와 ’97년3월11일 시군 담당자 회의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정부에서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건의되고 있는 지원 대상지역의 확대는 물론 주택개량 물량을 확대 융자금의 증액, 융자금 금리인하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창묵의원님께서 학성동 소재 중앙연립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재개발구역으로 고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 구역의 지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 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과 인구 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등의 경우가 되겠으며 우리 시의 경우 재개발 구역의 지정여건이 되는 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성동 중앙연립을 포함하여 여러 곳에 산재되고 있으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는 도시 재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구역별로 재개발 구역을 지정 사업시행을 하여야 함으로 동사업을 위하여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하여는 금후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방안으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창묵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론면 노림리 주말농장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기 지역의 주말농장 건축물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완전 폐허되어 현상태로서는 사용이 불가함은 물론 수리조차 할 수 없으며 소유자 또한 269명으로 보전등기도 되지 않아 전혀 파악이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빈집 정비는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12조 내지는 제15조에 의거 철거해야 하는 바 상기 주말농장과 같이 철거할 빈집 소유자가 소재 불명일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뜻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빈집 소유자가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에 감정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권 철거시 신문 공고료, 감정평가수수료, 건물 보상비, 건물철거비, 폐기물처리 비용 등 약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리라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직권 철거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으로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으며 가능한 한 소유자를 추적 파악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최원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권을 관통하는 순환도로 계획이 수시로 설계가 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환도로의 전반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관설동에서 시작하여 반곡동, 행구동, 봉산2동을 경유 소초면 장양리 공군부대 후문 앞 국도선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총연장 14km, 노폭이 20m,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97년4월29일 반곡동사무소 및 소초면사무소에서 노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건의사항을 수렴 기본계획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97년말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발주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정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류종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종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1996년10월 용역회사로부터 납품 사항과 ’97년3월 강원도에 신청된 내용중 상이한 사항은 행구동 지역 일원에 상업지역 일부 확장과 반곡동 입춘내 일원의 주거지역을 확장하였으며 이는 ’96년11월28일 공청회 개최시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이 제시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수립된 도시기본계획과 현재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차이점은 2016년 도시계획 대상면적을 92.6㎢에서 865.895㎢로 확장하였으며 수용인구 50만을 수용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하였고 용도지역별로 보면 사업지역 확장은 봉화산 및 현시청사부지 일원, 행구동 일원, 문막읍 일원, 흥업면 일원이 되겠으며 주거지역 확장은 봉화산 밑에서 대명원까지 포복산 및 일부 삼육중고등학교 주변, 태장초등학교 앞, 태장2동 공업지역, 반곡동 입춘내 일원, 장양리 일원, 판부면 서곡리 일원, 문막읍 흥업면 소초면 호저면 일원이 되겠고 공업지역 확장은 태장농공단지 확장, 문막읍 기존공단 확장, 소초면 기존공업지역 확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는 지역간 연계성 등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하여 재조정하였고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 일부를 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장차 원주시의 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국제 경기 유치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운동장 1개소를 반곡동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류종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창묵의원님과 류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화산 지구 택지개발시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창묵의원님께서 정확한 교통수요 예측과 교통개선 대책을 통하여 필요시 과감한 도로 확장으로 시민불편 예방과 공동구 설치로 통신, 전기, 상하수도 등의 설비라인을 집중시켜 빈번한 도로굴착 예방과 주거용지는 주거전용용지로 개발할 것과 상업용지는 구체적 시설 및 용도를 지정하여 유사업종 시설의 무질서한 배치 예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류종호의원님께서는 봉화산 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고시되지 못하거나 환경 교통영향평가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그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로 봉화산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시청사 신축사업이 제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데 추진 일정 조정요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봉화산 지구 택지개발사업시 엄청난 교통체증에 우려가 있음으로 단계택지 사업으로 조성된 도로폭으로는 교통수요 감당이 어려우니 정확한 교통수요 예측과 교통개선 대책을 통하여 필요시 과감한 도로확장을 통하여 시민불편을 예방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사항은 차후 교통영향평가를 통하여 예견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도출과 충분한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동사업지구내의 공동구를 설치하여 통신, 전기, 상하수도 등과 각종 설비라인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짜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셨는데 봉화산 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구내의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사업이 민간자본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인 만큼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업체의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추진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지구내의 주거용지를 주거전용 용지로 개발하고 높이도 2층 이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공감하면서 택지개발 사업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과정에서 주거전용지 개발계획에 반영함은 물론 우리 시의 시범적인 단독주택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상업용지의 구체적인 시설 및 용도를 지정하여 유사업종의 무질서한 배치를 방지하자는데 대하여는 지난 5월2일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개발구상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만 시청사 진입로 좌우측에 상업과 업무기능을 배치하여 행정기능과 연계성을 도모함으로써 무질서한 도시형성을 방지하고 각종 시설의 적정한 배치를 유도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류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산 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되지 못하거나 환경 및 용역평가시 부적합한 판정을 받을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물으셨습니다.

본사업은 원주시 제1 현안 사업으로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계획기간내에 예정지구로 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청사 설계공모 봉화산지구 택지개발계획, 원주-문막간 42호선 국도선의 변경 등 제반 절차가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이에 따른 일부 조정 의향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는 청사가 두 곳으로 분산되어 시민 불편은 물론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루속히 새로운 시청사의 건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건립을 위하여는 여러 과정의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데 이에 따른 제반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하지 않을 경우 시청사의 건립 지연은 물론 행정의 비능률과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새로운 시청사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부내륙의 중심도시에 걸맞는 시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종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이병훈 지역경제국장 이병훈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은 김명규의원님 원경묵의원님 최원하의원 류종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서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주로 근린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 관내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은 27개소에 411만2,000평방미터로 이중에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봉산공원, 단계공원, 원동공원, 무실공원, 일산공원, 기독공원, 장미공원 등 7개소이며 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단계3공원과 부분적으로 조성된 무실공원이 있을 뿐 20개소의 공원지역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공원조성 사업은 공원부지 매입과 휴식 시설 등 막대한 예산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 계획이 수립된 공원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시 현재정 여건으로 전액 시비로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차선책으로 예산의 절감효과는 물론 시민의 휴식공간과 정서생활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학성공원 10만2,000평방미터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공원지역에 대해서도 민자 희망자가 있는 경우 민자유치에 의한 공원개발도 적극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자유치사업으로 공원이 조성될 경우 일반 대다수의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체력단련장, 청소년광장, 산책로 시설 등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현재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중에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용 효율성이 높은 도심지 공원지역부터 점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시민의 이용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중장기 기본계획은 1997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용역발주토록 계획하였습니다만 시재정 형편상 예산확보가 어려웠으며 추후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공원 조성에 기본지침서가 될 수 있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등록 번호표시표 및

보조판 대금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제작소에 대한 인가권은 자동차관리법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시설기준과 설비기준에 맞추어 시도지사가 각시군에 1개소씩 지정 인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자동차번호판 제작비는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근거해서 결정 승인한 수수료로서 강원도에는 버스와 화물자동차에 부착되는 대형이 9,600원이고 일반승용차에 부착되는 보통은 7,200원, 오토바이에 부착되는 소형번호판이 2,500원으로 결정하여 달아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보호를 위하여 훼손을 방지하고 사양에 따라서 설치하는 보조판은 대행업소가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서 부착하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분들이 달아주고 있는 판매가격은 재질과 형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어 우리 시의 경우 스테인레스는 1만원, 알루미늄 주물판이 2만원, 알루미늄 주물판이면서 차량명이 찍힌 보조판은 3만원으로써 고객의 선택사양으로 원할 때 공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보조판 대금을 타시군에 조회해 본 결과 춘천시가 7,000원에서부터 1만7,000원까지 강릉시가 8,000원에서부터 2만5,000원까지 홍천군이 1만원에서 2만원까지 인천광역시가 5,000원에서 2만5,000원까지 구분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량보유 대수에 의한 보조판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번호판 교부절차에 대해서는 신규차량일 경우에는 차량계에 등록하면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아 번호판 제작소에서 임시번호판을 회수하고 신번호판을 부착해 주고 있으며 전입이나 민원이 구번호판의 갱신요구가 있을 경우에 구번호판을 회수한 후 신번호판을 부착해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중에 안산시의 경우는 1996년1월4일 조례가 제정되어 1996년2월24일 차량등록사업소가 설치되면서 6급을 소장으로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소와 번호판제작소와는 거리가 4, 5km의 원거리에 있어 하루에 소요되는 필요량 200 내지 300쪽을 미리 제작해서 아침에 등록사업소로 운반하여 부착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번호판 가격은 대형이 7,000원, 보통이 6,000원, 소형이 1,500원을 받고 있고 보조판은 6,000원에서부터 1,700원까지 고객 취향에 따라서 판매부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서 번호판제작 및 부착을 등록창구에서 직접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소요되는 인력과 공간 그리고 제작 등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더욱이 현원주시 청사 여건상 현직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정부의 방침이 행정부에서 담당하던 각종사업을 위임할 수 있는 것은 단체 및 민간에 위탁해서 정원과 기구를 축소하는 방침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민간대행지정의 취지로 보아 현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시민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시켜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가 안정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환율의 지속적인 오름세와 유가 인상으로 전년도보다 물가 관리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며 장기간 묶여왔던 일부 공공 서비스 요금이 상승되는 등 물가 압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휘발유값, 병원비, 학교수업료, 자동차학원수강료 등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요인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12월 대선 분위기에 편승한 물가 상승이 예상됨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노력이 더욱더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의 어려운 물가여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54개 주요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4.5% 이내로 관리하고 자체 관리 품목인 54개의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하여는 관리목표인 5.5%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위해서 행정, 경찰, 세무서,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4개 반 21명의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매점매석행위, 과다 인상업소에 대한 가격인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수퍼마켓조합, 농축협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설날이나 추석 등 성수기에는 부족물량을 확대 공급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가격동향에 대한 감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760개 업소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월 3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1명의 물가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업소가 많은 11개 지역의 소비자물가를 매주 점검해서 요금과다 업소에 대하여는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있으며 업소 및 사업자 단체 및 자율적 가격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체 시책으로 가격안정에 적극 참여한 모범 업소에 대하여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현재 30개소에 혜택을 주고 있는 상수도요금을 80개 업체로 확대해서 30% 감면할 계획이며 100개 업소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를 매월 10매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물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의 모임 주부크럽 등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과다인상 업소 이용 안 하기, 값싸고 좋은 업소 이용하기 등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요금과다 인상업소와 담합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물가안정에 대한 시민의 동참유도를 위해서 홍보물을 발간해서 유관기관 및 업소에 배포하고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비싼 업소 이용 안 하기 등 계도할 계획이며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함은 물론 관리 가격을 시정신문,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소비자 스스로가 비싼 업소를 이용 안 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론면 법천리 소재 곡물포대 제조공장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장은 1994년12월5일 신진물산 주식회사 대표 김대중이 당초에 벽돌 및 불록 제조업종으로 공장설립 신고를 받았고 벽돌 블록 업종이 경기 악화로 1996년4월10일 마직물을 이용한 곡물포대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신청이 있어 1996년2월12일 업종변경 승인을 하였습니다.

1996년4월26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연면적 3,135평방미터로 이중에는 공장, 창고, 식당, 기숙사, 사무실 등 조립식 건물 공사중에 1996년8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1996년8월6일 당시 채권은행인 경기은행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토지가 이미 경매됨에 따라서 1996년12월4일 아셀무역 주식회사 김익수가 법원으로부터 경락을 받아 1996년12월24일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4월7일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아서 공장등록을 하게 되었으며 생산설비는 현재 조립중에 있어 금년내에 가동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창고에 적치되어 있는 볼링 자재는 주시회사 양지의 소유로 김익수와 친분이 있는 업체로서 공장을 원주로 이전하기 위해서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동안에 일시 사용조건으로 김익수의 승낙을 받아 보관중에 있고 시에서는 볼링 자재 적치업체에게 우기전 자재를 이동토록 촉구하고 김익수로 하여금 양수장비 및 수방장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침수피해에 대비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장지대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역의 상습 침수 방지를 위해서 1991년부터 제방을 설치중에 있고 금년도 1.6km를 5월중에 입찰해서 착공하게 되면 마치는 것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교통시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시책 추진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1994년8월에 수립된 교통정비기본계획 틀속에서 TSM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 시책의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셨던 중앙로 차없는 거리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차없는 거리 조성은 원주시의회에서 처음 거론되어서 1995년11월 기본운영계획안을 작성해서 중앙평원동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응답자 98명중 찬성 51%, 반대 49%의 결과를 가지고 성탄절 전야인 12월24일과 12월31일을 시험 운영일로 정하여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12시간 동안 전면 차없는 거리로 운영해 보았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량통제와 길거리 문화행사 등 추운 날씨 속에서도 다채롭고 재미있게 펼쳐졌고 연말 거리분위기 조성에 한층 재미있게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혼잡과 불편한 중앙로의 이미지를 새롭게 해서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문화거리 조성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계기는 되었습니다만 운영결과에 대한 젊은층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상가에서는 강한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으로는 자동차 통제로 상품 상하역에 불편이 발생하고 대중교통 노선의 변경으로 외지 이용객의 감소와 노점상의 유입으로 상권 침해 우려 등을 염려해서 생활필수품 구매고객이 감소하나 노래방, 슈퍼, 까페, 유흥음식점 등은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상대적인 피해의식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최종 결과 및 결론은 여러 측면에서 차없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평일 중앙로 통과하는 1일 교통량이 4,014대로 전면 차량통행이 금지될 시 원일로와 평원로의 교통량 증가로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중앙로 주변상가의 상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차없는 거리 시책추진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사이 동서간 도로를 변경해서 운영할 것을 재검토했습니다만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 상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날 운영계획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 시책의 하나로 시산하 전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교통량 줄이기 및 에너지 절약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지난 3월부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체 시책입니다.

우리 시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총 차량대수는 1,080대로 공직자만이라도 매월 15일과 말일 2회씩만 차량운행을 자제해도 교통수요 정책과 에너지 절약 정책 선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특히 가시적인 효과로 협소한 1, 2청사 주차공간을 매월 최소한 2회씩은 우리 청사를 찾은 민원인에게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만도 큰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하는 날을 잘지키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는 잘 지킨 직원과의 구분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숙직근무를 시킨 것은 사실이며 이는 조직의 운영상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책은 계속 추진하여야 할 시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유관기관이나 교통량을 유발하는 업체도 시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권유한 바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민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 시청사 주변에 전직원의 주차를 금지시킬 계획은 없으며 카풀제 정착을 위해서 부서별 동별 출퇴근 형태별로 차량운행 사항을 조사한 적은 없으나 카풀제는 교통수요 억제 정책으로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하여 왔고 시민 자율 권장사항으로 잘 운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 불비로 실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신호연동화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연동화 사업은 도심지 10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3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번 1회추경에 감리비 910만원만 계상되면 6월중 발주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TSM사업으로 설치한 분수대 앞, 중앙로 삼성가전 앞, 명륜파출소 앞 등 3개소의 신호기는 일방통행에 대비해 설치하였고 일부는 현재 점멸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호현시 운영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기시험 운영을 실시한 바 있으나 현재 교통의 흐름으로 효과가 미흡하여 이를 신호등과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연동신호 주기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방통행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실시 시기는 1, 2단계로 구분해서 지난 11월27일 0시를 기해서 12개 노선 1.4km의 동서간 이면도로를 1단계로 시행해서 주차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만 2단계로 추진하고자 했던 주간선도로 일방통행 실시 계획은 지난 4월 초순 시행을 목표로 원주경찰서와 협의과정에서 일방통행 시행여건이 미흡하니 당분간 일방통행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시행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몇가지 도로시설 개선 등을 보완한 후에 재협의하고자 일반통행 시행을 당분간 유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경찰의 의견대로 아직은 일방통행 여건이 성숙되지 않더라도 우리 시 도심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일반통행을 실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방통행을 시작하지 않게 되면 신호등과 신호등의 거리가 너무 짧아 연동 시스템이 가동된다 하더라도 연동효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일방통행도 중앙선을 두고 있는 한 순환 교통체제의 단절현상을 가져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도심지 일방통행 시행시 도로 여건이 다소 미흡한 구간은 최근 공사가 완공된 KBS앞-구서린장간외에 분수대5거리-개봉교간, 원주역-법원삼거리간 3개 구간이 있으며 분수대5거리에서 개봉교간 교차로 증설은 건설도시국 당초예산에 5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사업발주 단계에 있고 원주역교차로에서 법원로 삼거리까지 80m 구간은 1회추경에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현재 노폭 12m를 15m로 확장해서 유출부의 예상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의 교통혼잡 구간 2개 노선만 완공되면 도로 용량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여 6월 발주예정인 신호연동화 소프트웨어 개발시 일방통행시와 일방통행을 안 할 때와 구분한 2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과업지시해서 언제든지 일방통행 신호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말씀드린 유출입부 차로확장 공사와 신호연동화 사업이 완료되면 원주경찰서와 다시 협의해서 일방통행시행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방통행의 지정에 관한 법적근거로 도로교통법 제6조 및 경찰서 내부지침인 교통안전시설설치 관리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며 경찰서 교통담당과장이 위원장인 교통규제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내용을 의결토록 명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일방통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앙로 홀짝제 노상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중앙로는 도심간선도로로 명파 앞에서부터 문화극장 앞까지 일방통행으로 운영하여 주변의 중앙시장과 자유시장이 위치하고 도로 양쪽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 필연적인 교통 수요증대와 불법 주정차 만연으로 도로기능이 마비되고 시장상인은 물론 이용객들까지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주정차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그 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흡하고 지역여건상 반복되는 현상만 초래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마침 중앙로 홀짝제 노상주차장 운영방안이 제시되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지역주민들의 동의만 있으면 시행해 볼만한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구체화하는 기본계획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 과정은 지난 2월13일 혁신시책 합동연구 보고회에서 단기 추진과제로 채택되었고 도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원주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4월17일 제2청사 회의실에서 시민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홀수일을 택해서 좌측 차선에 예비시험 주차를 시도해 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게 될 주차 면수는 홀수일 좌측 주차선이 119면, 짝수일 우측 주차선이 139면으로 1일 평균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129면으로 계획되었으며 중앙로 입구인 명륜파출소 앞에서 출구인 문화극장 앞까지 도로 양측 주차선을 설치하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홀수일은 좌측차선에 짝수일은 우측차선에 주차하도록 주차선을 설치하고 인도 좌우 양측에 홀짝수일을 주차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별도로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도 충분히 설치해서 이용시민들이 식별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요금은 원주시 주차장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장기 고정주차의 억제와 주차장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누적 시간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운영시간은 주간만 운영할 계획이며 아직까지 위탁관리자를 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5월15일부터 공식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시행 이전에 중앙로 홀짝제 노상유료주차장을 먼저 시행하였을 때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았으나 이미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짝제 노상 유료주차장의 장단점을 예측해 보면 장점으로는 주차장 질서가 확립되어 차량소통이 원활해 질 것같고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행위가 근절되며 유료 주차장 장기 고정주차가 억제되어 주차장 이용효율이 제고될 것이고 주차관리 요원 상주로 도로주변 환경관리 개선은 물론 승하차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상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점으로는 주차관리요원 퇴근후에 대책이 미흡하며 기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상품하역시 불편이 예상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로 홀짝제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계획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로의 주차질서 문제는 다른 대안이 단속만으로는 안 된다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고 그렇다고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없음으로 중앙로 좌우차선 양쪽에 번갈아 주차하는 홀짝제 주차 방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로의 노상 주차장 운영 문제에 대하여 몇몇 시민들의 상반된 의견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홀짝제 노상 유료 주차장 운영에 찬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이렇게 어렵게 결정된 시책이니만치 집행부를 믿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주차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도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한솔이나 화승레스피아가 원주 발전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의 개발은 국민소득의 증대 여가시간의 연장과 그 형태가 다양화하며 자동차 보급확대에 따라서 스포츠 및 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관광 시설의 개발로 원주시민은 물론 전국민의 건강생활 증진 및 휴양생활에 기여하여야 할 단계에 이르러 다양한 체육시설 중심의 종합 휴양지 개발을 육성함으로써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민의 여가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건전한 휴식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동식물 및 수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면성을 보전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자연환경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시행자의 환경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지역 발전에 끼치는 영향은 전국 최대규모의 관광단지의 개발로 유휴산림 자원의 활용을 통한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한 원주시가 관광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주지역의 주민 고용효과 창출, 지방경기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지역 농산물의 구매, 지역의 레미콘 아스콘 흄관 등 각종 건축자재와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장비를 지역내에서 활용토록 협조하였으며 각종 장비 유지를 위하여 유류도 만낭포주유소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1995년부터 1996년도까지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등 약 58억원과 금년도 약 38억원으로 예측되며 1998년 이후에 지방세를 매년 33억원으로 전망되어 앞으로 우리 시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1998년5월 이후 1단계 사업 완공시 많은 관광객 이용으로 지역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되며 관광단지 개발로 인해서 우리 시의 기여도 및 지역발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세밀한 관측 분석을 해서 악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도록 지도 감독할 것이며 수려한 치악산과 섬강을 중심으로 중부내륙 지방의 관광 거점도시로 육성 발전하도록 적극 추진되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내용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당초 질문하신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보충질문하실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씨동의원님...

오전에 시장님께서 안정신의원님이 동부지역 종합계획안과 또 류종호의원께서 도시계획에 관한 사안중 정지지구 개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의문가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원주에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역시 군수지원사령부하고 정지뜰 개발이 원주시민 25만의 숙원사업으로 본의원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지지구에 있어서는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어놓은 이러한 상태에서 원주시가 서남권으로 개발되었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동부권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답변을 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동부 지역 종합계획에 대한 연구계획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상정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남권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계택지 백간택지 구곡 단관택지가 지금 시작이 되면서 단계택지 백간지구는 거의 다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구곡 단관지구가 70만평되고 봉화산택지가 13만평 된다고 봤을 때 약 80만평이 넘는 이러한 택지조성이 이루어집니다.

또 단구지구도 공영개발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서남권에 치중된 그러한 개발에 있어서 앞으로는 동부권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동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부우회도로로 봤을 때 가시화된 그러한 우회도로를 바탕으로 했을 때 소초, 행구, 태장1·2동, 봉산1·2동을 앞으로 연구 계획 용역을 주어서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정지지구나 또 군수지원사령부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의 예하부대가 6개 있습니다.

이 여섯 개 예하부대가 원주시 단구동부터 태장2동까지 거의 중심권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부권이 개발된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이 도심 중심부에 있는 여섯 개 군부대와 군수지원사령부가 이전이 전제로 되었을 때 정지뜰 개발과 동시에 동부권 개발이 이루어져야지만 원주시의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만약의 경우 동부지역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원주시에 있어서 택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공급에 많은 잉여 택지가 남아돌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시청사가 옮겨짐으로 인해서 택지조성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것이 민자로서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또는 공영개발로 했을 때 실현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을 앞서서 이 동부권 개발에 있어서 연구계획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승인을 받았을 때 만약에 도시기본계획안이 용도지역이 지정된다고 했을 때는 그로 하여금 동부권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조장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의원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과연 동부권에 지역종합 계획안의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계획안을 세웠을 때에는 이게 부동산 투기의 조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서 원주시에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기 상조가 아니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정지지구에 있어서는 형질변경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지지구를 형질변경을 했을 때 지금까지 개발제한지구로 묶여져 있지만 형질변경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도시계획 입안을 세워 가지고 형질변경을 시켰을 때 자연발생적으로 토지 소유주로 하여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인지 아니면 관에서 주도가 되는 개발을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원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론면 노림리 주말농장 향후대책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은 현재 건물주 소재지 파악이 다 안 되고 철거비용이 1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시장님 직권으로서는 건물 철거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건물주 소재지 파악은 269호중 230호는 주소지 파악이 되었고 나머지 39호는 외국 이민 및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 소재지 파악이 100%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현재 15년 동안을 방치해 왔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철거 비용이 1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의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고 건물주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건물보상에서 철거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정신의원님...

우선 제가 본시정질문에서 질문드린 사항이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재차 질문을 드리고 다른 문제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변변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본질문에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조금 섭섭한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질문할 때도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니까 역시 또 변한게 없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질문한 중에서 태장1동에 있는 군부대 이전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그쪽으로 다니신다든가 시민들이 다닌다든가 또 여기 있는 공직자 여러분이 다닐 때 보면 많이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이전한지가 4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쟁터 같은 아주 보기 흉한 흉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시청 이 위치에서 거리로 따지면 불과 1km정도 여기서 도보로 가면 13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런 군부대가 그냥 방치되고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시간관계상 말을 못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지역주민들과 정치권과 물론 시청 해당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이전을 해달라고 해서 이전을 했는데 또 그 지역은 전에는 시청이 그리 오겠다고 해 가지고 많이 부풀어 있다가 그 지역 땅은 서울 사람들이 점령을 해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한테는 많은 손해라고 할까요 피해만 끼친 실정입니다.

더불어 얘기한다면 군부대를 이전해 달라고 누차 다른 지역에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전한 후에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데서 어떻게 군당국에다 다른 부대까지 이전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에 답변이 없어서 앞으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거론한 군부대 이전지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없다면 종합개발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재차 얘기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시청이 온다고 해서 그때 우보엔지니어링에다 7,000만원이라는 연구개발비를 들여 가지고 연구 보고서가 나온게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도시계획을 한 것을 시청이 온다는 것을 전제해서 도시계획한 것을 아시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등등해서 상당히 그 지역에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그저 뭐 긍정적인 것보다 이례적인 답변만 하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질문에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화장장을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이전에 관한 것을 정책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것은 사실상 정책담당관실은 실지 시장 바로 밑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장님이 좀더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아마 그 지역에 사는 분들도 좀 마음에 안도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또 공직자들도 아시고 시민들도 잘 아십니다.

그 지역에는 3·40년간을 실제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온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또 불이익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화장장이라든가 우시장이라든가 또 거기다가 병원에서 나오는 적치물 소각장도 그쪽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많이 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실지 화장장 이런 것은 상당히 옮기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저 자신도 받는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본인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40년 동안을 그 지역에 피해만 주었으니까 좀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그런 것이 어디에 갈려면 막대한 그 지역에 보상을 주고도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라도 좀 늦었지만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 개발비를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없나 하는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질문에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 지역도 이제는 질문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도 이제는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다른 지역에는 가면 엄청난 보상을 해 주어가면서 누구 말따나 살살 빌면서 그쪽으로 보내는데 태장1동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만해도 억울한데 아직도 너무 행정당국에서 태장1동에 대한 성의가 너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우리도 집단행동을 해봐야 기억이라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지금 팽배합니다.

때로는 시청까지 오자고 하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집단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런 차원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동부권 개발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생각도 들고 앞으로 기대도 해 볼만합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되는게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성급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면 동부우회도로에 대한 것이 지금 동부권 개발에는 동부우회도로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동부우회도로 예산을 14억8,200만원에서 9억4,600만원을 삭감을 하고 5억3,600만원만 세워놨어요. 그러면 동부우회도로를 아주 안 할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보면 근 70%가 삭감이 되었는데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양여금이 삭감되어서 그렇다고는 하겠습니다만 또 현충로도 22억에서 2억이 깎여 가지고 20억만 세웠습니다.

이것도 동부권 개발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깎은 것에 대해서 물론 양여금이라고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양여금만 깎았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는 양여금이 6억이 깎인 지역이 있습니다. 6억이 깎여서 거기는 30억7,778만7,000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여기서 양여금이 6억이 깎였습니다. 깎이고 시비를 갖다가 27억3,121만3,000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오히려 59억1,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이것도 양여금 사업인데 어느 양여금 사업은 삭감을 하고 어떤 양여금 사업은 삭감된 것을 그것도 몇 배를 더 증액해 가지고 시비를 세웠는가 하는 것이 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평을 이루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우회도로에 대해서 첫째 질문은 안 했습니다마는 동부권 개발차원에 삭감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오늘 여기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충질문하신 도씨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권 개발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거기가 동부권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이 나오면 투기가 우려된다는 걱정에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을 지금에 와서 연구용역비를 세웠다는 자체가 그만치 동부권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는 무성의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당연히 동부권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도씨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강부 잠깐 계세요.

안정신의원 여하튼 제가 보충질문과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의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의사전달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기존 동계체전 종목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개최되고 있습니다.

스피드는 태능에서 아이스하키, 피겨 등은 목동에서 기타 스키 관련 종목은 용평이나 대관령 등에서 분산 개최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동계체전은 스피드스케이트에 관한 것으로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될 경우 아이스매트 이전 설치 보수비용으로 4억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고 이를 문화체육부의 지원을 받는데는 별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주시에서는 별도의 재원 마련없이 스피드스케이트 동계체전을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한빙상연맹에서도 원주시를 대회의 최적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스피드스케이트 동계체전 원주유치에 노력을 하여 우리 시의 많은 빙상인에게 자부심과 석달간의 대회 기간중 대규모 선수 임원 및 학부모의 원주 유입으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류종호의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하게 된 것을 상당히 비통하고 비참하게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정질문이라는 자체가 답변이 전부 핵심을 피해가서 도대체 시정질문의 효율성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자중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왜 시의원이 되었는지 뭘 하고자 하는지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원주에서 태어나서 원주 원동 골프장 밑에서 태어나서 원주에서 사업을 하고 원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러한 고난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심정으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교통정책에 관한 겁니다.

조직의 운영상 최소한의 제재다 그러면 조직의 운영상 잘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인사에 이익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말씀드리면 잘해야 본전이요 못하면 악수라 그러니 누가 나서서 일하고 누가 나서서 카풀제를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까, 조직의 운영상 최소한의 제재다 이런 발상은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교통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한 번만 읽어 보더라도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장기계획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나가면 중앙로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까지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조석변으로 변합니다. 조석변으로...

어제 한마디라도 전화를 주셔서 반대의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같이 좀 상의해 봤으면 좋겠다 했으면 이러한 답변이 안 나타납니다.

하물며 시의원이 그럴지언정 다른 일반 하위직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어떤 정책이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까, 우리 시의 기본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하나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제7조 3항에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지체없이 당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본법 제7조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역 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하여 조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동차판매 카다록을 가지고 있고 외판원은 아닙니다만 소나타Ⅲ라는 차가 이렇습니다.

이 차에 전길이가 4m 50Cm입니다.

그러면 폭을 2.3m 길이를 5m를 했어요. 그러면 앞에 스테링 킬트 각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운전을 하면서 내측과 외측의 각도가 있어요. 앞에 각도는 33부인데 앞에 차를 1열로 세워놨을 때 빠져나가야 되는 최소한의 길이가 1m 20Cm입니다.

그러면 4m 70Cm짜리 차가 앞에 차가 있습니다. 30Cm 안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전진 후진을 계획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 주차장설치 관리 및 업무지침에 노상주차장은 내무부 지침입니다.

이게 9117-597 1995년8월2일날 지침을 내려 보낸게 있습니다.

이 지침에는 1열 평행주차를 원칙으로 하고 일방통해 도로의 주차 구획선은 차량진행 방향의 우측에 설치한다라고 지침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침을 무시하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지침에 또 무슨 얘기가 있나 하면 상가 등 하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하역주차 구간을 가급적 많이 설치하되 라고 또 정해져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중앙로가 1.2km입니다.

거리에 열네 군데의 교차로가 있습니다.

좌회전하는 구간은 위빙구간입니다.

최소한도 20m의 시야거리를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14개의 크고 작은 도로의 폭을 제외한다고 하고 또 주유소 병원 기타 주차장 입구 파출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걸 다 빼고 나면 주차구간은 오히려 500m밖에 남지 않습니다.

교통기본계획을 가지고 이런 것을 입안하였다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주차면수를 표시하는 것을 N으로 보고 길이를 L로 보았을 때 N은 6.6분의 L이라고 그러한 공식이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면도 그리지 않고 그냥 점만 찍어서 몇 면이다 그러면 500m에 불과한 면에 주차면수가 주차면수가 5m로 했을 때 100개 밖에 생기지 않는데 왜 139개가 생겼습니까, 저는 직접 나가서 줄자 가지고 재봤습니다. 이 구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앉아서 도면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 보면 주차회전율, 파킹터언 오브레이션이라는 주차회전율을 간단히 계산해 낼 수 있어요. 또 과학적으로 제시를 하고 이것은 마지막 순간이다 이렇게 밀어 붙이기식으로 행정을 집행하지 마시고 좀더 과학적으로 원주시가 통행량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됩니다. 그 다음은 주차제한구역인 파킹레스트립션도 꼭 지정을 해 주어야 그 다음에 홀짝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할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최대의 미명인데 이제 다른 대형유통점 가면 주차료를 안 받습니다.

오히려 교통비용이 원가를 상쇄시키는 경우가 생김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차를 가지고 가서 사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장님 또는 담당자들께서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3차 보충질문에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도씨동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이 문제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그림을 보여 드렸는데 좀더 솔직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시 정책상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 상업지역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아직 어떤 것이 우리가 택하고 있는 기본계획입니까, ’89년도에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일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의 경우도 전시장이 해놓은 시청사부지를 다음 시장이 와서 바꾸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너무 급히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떤 하나가 삐끗하는 날에는 거기다 다시 입안을 못하는 결론이 생깁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정지개발은 2년여 동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세 번씩 했는데 세 번 다똑같이 재정비시에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큰일날 일입니다. 벌써 2년 동안 이런 질문을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좀 생각을 달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관료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입니다.

우리 원주시 재산 평가가 약 4,0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IBRD 차관이나 ADB에서 돈 못 빌려옵니까, 아니면 해외시장 번드 좀 못 빌려 옵니까, 앞으로 원주시 예산으로 거기를 사서 공영개발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영원히 사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 논이 평방미터에 5만3,000원입니다. 인근지역은 실거래 가격이 300만원 정도되요. 그러면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겠다 이게 언뜻보면 상당히 좋은 일 갖지만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5만3,000원, 16만원에 팔겠습니까, 아니 봉화산 택지개발처럼 민자를 유치할 수 있으면 어디 한 번 해보자 이게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전부 핵심을 피해가면 어떻게 누가 일을 합니까, 지금 계획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지금이 가장 최적기입니다.

저부터도 평방미터에 16만원에 그냥 넘길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40만원 50만원 하는 것을 감정가 20만원에 이것을 뺏을 것 같습니까, 도시재정비계획에 주거지역으로 해서 그냥 뺏길 사람도 없을뿐더러 뺏지도 못합니다.

두서없이 원고도 없이 질문을 하다 보니 좀 감정이 격한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말씀드리는 과정에 좀 억눌한 표현이 있더라도 정말 원주시를 위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씨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서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질문이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 도씨동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진행에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장 이강부 나오셔서 하세요.

본의원이 보충질문은 시장님을 상대로 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했습니다.

시장 상대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은 시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의원이 보충질문의 발언대에서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보충질문한 의원에 대한 그 견해를 의원이 발언하도록 의장께서는 방관합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서 원만한 보충질문이 진행되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전세웅의원님 질문하세요.

전세웅의원 한가지만 보충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김명규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 제가 농촌 지역에 삽니다.

그래서 농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들었고 그래서 지금 김명규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서 읍면 지역은 되지만 시지역 농민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농민은 동지역 농민이나 시지역 농민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농지원부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지역에 사는 농민이라 그래서 융자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법은 민주국가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농민으로서 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읍면지역은 되고 동지역은 안 됩니까, 원주시만 하더라도 봉산2동 반곡동 행구동 관설동 무실동은 농사에만 전념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현재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제가 또 관계부서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상위법이 어떻고 지침이 어때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때까지는 참아왔습니다만 이 기회에 시장은 똑같은 농민의 원망이라고 생각하고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농민을 대표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답변은 국장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 질의할 분...

예, 원용선의원님...

안정신의원님의 동부지역 종합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오전 답변중 태장1·2동, 봉산1·2동, 소초면, 행구동, 반곡동, 관설동은 말씀하셨는데 동부권에 포함되어 있는 판부면의 금대지역과 신림면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동부지역 종합계획에서 제외되었는지와 제외되었다면 별도계획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단하나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섭의원님 나오십시오.

저희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한 답변에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규의원님이 질문하셨던 자동차번호판 및 보조판 대금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지역경제국장님으로부터 자동차번호판 및 보조판 대금의 답변중 이해가 안 가는 몇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보조판 판매대금이 도내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원주시는 최저 3,000원 최고 1만3,000원의 차이가 날 정도에 어떤 가격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원주시에 1년 차량증가분과 번호판 교체를 1만대로 잡았을 때 최고 1억3,000만원 최하 3,000만원 가까운 돈의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 서울 서초구와 비교할 때 자동차 한 대당 번호판 제작비는 5,000원, 번호판보조판 대금의 경우 하품의 경우 8,000원에서 상품의 경우 2만2,000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를 1년으로 봤을 때 약 2억2,000만원에 최소 자금이 우리 원주시 세입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본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동차번호판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행정부의 많은 업무들을 위탁경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자동차번호판 제작소를 볼 때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세가지가 현재 원주시에서 통용되고 있는 자동차번호판입니다.

현재 이러한 것들이 1만원, 2만원, 3만원으로 원주시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매가격일 때 3만원짜리가 7·8,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게 현재 원주시내의 가격입니다.

과연 이는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업자를 보호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원주시 차량등록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계를 외곽으로 이전시켜 번호판을 일괄적으로 제작하고 시민들에게 휠씬 싼가격에 공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는 자동차번호판 가격을 7,200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지만 서울의 경우는 3,200원으로서 약 4,000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번호판가격을 비교했을 때는 최고 3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를 원주시에서 직영하게 되면 1년에 모든 경비를 제하고도 최소 2억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긍적적으로 생각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도식의원님과 류종호의원 그리고 원경묵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원주시의 물가가 원경묵의원이 정확한 지표로서 다른 시도보다도 또 타시군보다도 비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원주시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세무서나 경찰서 은행 등 타기관과 한 번이라도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불황으로 허덕이고 있고 우리 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는 현재 구곡택지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됨으로써 지역경제에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던게 현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구곡택지에 들어가 있는 새시업체나 커텐업체 또한 등기조차도 우리 원주시에서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외지업체에서 다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적어도 원주시에서 세무서와 협의해서 불법으로 제작을 한다든지 불법으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행정 지도를 펴시거나 세무서를 통해서 세금을 물릴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또한 원주에서 1년에 여러번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행사들이 많습니다.

무슨 불우돕기운동이라든지 중소기업전이라든지 해 가지고 각종 할인 매장으로 몇 년 전의 재고 상품을 팔아서 지역경제를 더욱더 주름지게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과연 세금을 한 번이라고 물린 적이 있는지 또한 세금을 물렸다면 어느 정도 물렸는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행정지도는 한 번이라도 펼쳤는지 아니면 원주시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호는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것은 원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커다란 서남권에 있어서 개발의 걸림돌인 터미널 이전 문제와 교도소 이전 문제입니다.

먼저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원주시장님은 서남권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 교도소를 범시민협의회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사회 각종단체들이 결집된 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교도소 이전을 하는데 앞장서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원주시 터미널은 물론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지금 그 지역에 시청사가 들어감으로서 앞으로 그쪽의 교통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원주시에서 이 터미널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지역의 상업용지를 사신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아서는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 지역을 상업용지를 해제해 주어서 동부고속이나 동신운수에게 막대한 이익을 우리가 남겨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옮기지 못했을 때 기존에 터미널의 특수를 기대해서 그 지역으로 상업용지를 산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쳐 가기 위해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내놓겠습니다.

현재 터미널 부지를 동신운수와 동부고속과 협의해서 그 지역을 상업용지로 지구를 바꾸고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을 우리가 받아낼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 받아내는 것을 그 상업용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준다면 그분들도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해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터미널 부지를 서남권의 고속도로와 연계된 무실지구로 옮기실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제가 준비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질문의 요지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예, 김명규의원 나오세요.

전세웅의원님과 이인섭의원님께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추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핵심을 비켜간 답변과 불충분한 답변에 대하여 간단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징탑 건립에 대하여 상징탑을 인위적인 조작 방법에 의해서 상징성을 부여해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건립후의 전기료 보수비 등 사후관리비 확보 대책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민자유치를 통한 건립시 기업홍보의 하수인격 역할을 본의 아니게 해야 하는 시의 입장과 반대급부적인 조건이 부여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됩니다.

또한 2, 30년 전부터 지정고시된 기존의 공원지역 500만㎡ 정도가 방치되고 있어 사유재산이 침해를 받고 있음에도 새로운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며 기존 공원지정 지역에 예산이 수반되어 수립되어 있는 공원조성계획과 연계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망대나 정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훌륭한 상징물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모든 문제점들과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공원조성 계획에 관하여 부분적이나마 기존 공원계획에 의거 수목갱신 또는 등산로 정비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사업부터 추진해서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공원조성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자유치 공원조성 계획 이외에 시주관으로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실은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더 안 계십니까?

도씨동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것은 보충질문하는 의원께서 발언중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후 원주시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장순일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순일 부시장 장순일입니다.

보충질문을 해 주신 도씨동의원님 류종호의원 원용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씨동의원님께서 동부지역 개발에 따른 용역비를 추경에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 동부지역 개발은 1군지사를 비롯한 군부대 이전과 정지뜰의 선행 개발을 전제로 동부권을 개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조장이 우려됨으로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정지지구를 민자를 유치해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우리 시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사업중의 하나가 1군지사 이전과 이와 관련한 정지지구 개발이란 부분은 의원님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지사 이전은 국방부의 군사시설 도심이전 계획과 연계가 되어 있고 그 동안 우리 시의 독자적인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과 토지 소유주의 그간의 고충을 십분 이해를 하고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내년중에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계획만이라도 수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편 동부권 개발과 관련한 문제는 서남권의 개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개발의 필수적인 요건인 기본적인 계획과 방향마저 현재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개발의 주체가 관이든 민간이든 먼저 기본계획서만이라도 시에서 수립해 놓아야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안정신의원님께서 태장1동의 화장장을 앞으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생각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장1동 산 15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원주시 화장장은 1964년3월에 건축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근지역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오면서 전입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은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우리 지역은 안 된다고 하는 이른바 님비현상 때문에 후보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화장장 이전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합한 이전 대상지를 물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장 이전에 대한 업무를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추진케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는 이 업무는 시의 사무분장상 복지환경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이 잘 안 될 때에는 강력하게 추진이 되도록 기능을 보강하더라도 여건이 조성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원용선의원님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동부권 개발계획 용역에 판부면과 신림면 지역이 포함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동부권 개발계획은 대상지역을 원주천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으로서 국토대체 동부우회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을 원칙적으로 하면서 소초면 구룡사지구 판부면 금대지구와 신림지역 등은 국립공원 계획과 연계한 개발계획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권개발 계획 수립시에 국립공원을 제외한 동부지역에 대하여는 최대한 포함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건설 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국립공원개발계획 등과 연계를 해서 동부권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신중한 연구와 개발 구상으로 개발계획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기획실장 심재춘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창묵의원님, 김명규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창묵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창묵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동계빙상체전 개최 사항에 대해서 전국체전 빙상경기 종목중 스피드스케이트 한 종목의 유치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 아이스매트 이전과 설치 보수 및 경기장 이용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원주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원창묵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를 상징적으로 대외에 표방할 수 있는 자연자원은 치악산과 규모와 시설이 빈약한 간현유원지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이한 자연자원이 없는 현실하에서 우리 시를 찾은 외지인들에게 가시적으로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인위적인 상징물을 만들어서 보여 주는 방안도 우리 시를 기억하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의 자유여신상이나 파리의 에펠탑 등도 인공구조물에 의한 한 도시의 상징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세계적인 명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도시의 상징물과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한편 상징탑의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부문은 전액 민자투자 업자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서 시비 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 지역은 지형에 맞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두 분 의원님의 기획실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복지환경국장 홍기영입니다.

안정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태장1동의 쓰레기 처리장 등 혐오시설의 고통을 참아온 태장1동 주민에게 위로의 뜻에서 또는 보상차원에서 특별한 사업과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장1동 구쓰레기매립장은 태장동 산 36번지 일원에 8만1,315㎡ 면적에 1982년5월10일부터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여 오다 1995년8월15일 폐쇄하였습니다.

1982년부터 폐쇄되기까지 13년 동안 쓰레기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물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려움을 아무런 보상없이 묵묵히 참아온 태장1동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원주시민 전체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어려움을 참아준 태장1동 주민에게 위로와 보상차원에서 특별한 사업과 예산지원은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사안이 없었으나 앞으로 쓰레기장 등 혐오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현안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정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이병훈 보충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종호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교통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류의원님께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면서 논문을 준비하시면서 많은 문제를 시에 제기해 주셔서 주차 행정에 주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중앙로 조업주차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원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제19조에 조업 주차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업 주차장 설치를 검토해 본 결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운영실례로는 대구광역시 공구시장에서 조업주차장을 설치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주차장 규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행법상 규격은 최소한도 폭이 2.3m, 길이가 5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기준했으며 노상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승용차만 주차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용차 기준으로 설치하는 것이 통례임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주차는 평행 일렬 주차로 하여야 되는데 차량진행 방향 우측으로만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양측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로 양방 통행시에는 반드시 우측차선으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방통행로에서는 좌우측 주차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례로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홀짝제 노상주차장을 시행하고 있음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 중앙로 주차면수 산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적에 좌측이 119면, 우측이 139면 평균 129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이 현지 실사해서 산출한 면수고 교차로 부근에는 5m, 주요건물 진입로에는 출입구를 제외시킨 면적이며 저희들이 실측을 했다 그래도 실제 도색 작업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섯번째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자유롭게 시장을 볼 수가 있고 가깝게 주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집한 여론에 의하면 중앙시장 및 자유시장 상인이 대부분 원하고 있고 현재도 빨리 시행해 줄 것을 독촉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인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보조판 대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저 3,000원, 최고 1만3,000원이 비싸서 업자가 폭리하기 때문에 시민부담이 가중된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원주시 제작소에서 타시와 비교해 볼 적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을 빌릴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방에 와서 얘기를 하면 시어머니 얘기가 맞고 또 부엌에 가서 얘기를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도 비싸다고 하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 제작소에 저희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원주에 납품되는 것은 IBS무역회사로부터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형은 5,000원에 납품되며 이것을 탈착비용 2,000원을 첨부해서 지금 현재 1만원씩 받고 있고 1만4,000원 짜리는 탈착비 2,000원을 포함해서 2만원, 2만원 짜리는 3만원으로 해서 받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딴 곳에서 보조판을 구입해 와도 탈착비용 2,000을 받고 편의를 보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잘 홍보토록 하고 잘 보이는 곳에 이 사항을 게시토록 계속해서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번호판제작사업소 설치 및 직영에 대한 의견을 물의셨습니다.

이것은 직제 및 운영사항을 정밀히 분석 검토해서 원주시 및 민원이 편리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및 기운영하는 기관의 사례를 수집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가 안정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타기관과 협의해 본 예가 있느냐고 물의셨습니다.

저희 원주시의 물가대책 기구는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두 기구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원주시에 지역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기업지원과장이 위원이며 타기관에서는 경찰서의 수사과장, 원주세무서의 부과가치세과장, 강원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상공회의소 조사과장, 합동청과주식회사 상무 이렇게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분기별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대책위원회는 분기별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물대대책위원회는 기관장 시장님 경찰서장님 지금 말씀드린 여기의 장들이 물가대책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 소집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아직 소집한 실적은 없습니다.

두번째 새시 및 소유권 등기 등 외부업체가 원주시에 와서 수주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나 세금 징수의 용의를 물의셨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나 또 세무서에 지금 현재 문의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세금 징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 문제 관계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만 저희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의 법을 가지고도 지금 안 되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 행정지도만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상인 상행위에 대해셔 세금 징수 및 행정지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외부 상인이 와서 대형으로 지금 상행위를 하는 것은 중소기업제품 판매를 위해서 MBC와 유선방송에서 2회 그 다음에 할인매장으로 체육기금 마련을 위한 것과 치악문화제 때 두 번씩 있습니다.

이것은 MBC나 원주유선방송에서 한 것은 이제 임시사업장 신고를 본사에서 하게 되면 여기서는 세무서에서 여기에 관여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시 관내에 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입회 검사를 해서 확실히 거기에 대한 세원을 포착해야지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세무서에도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주시의 세입 관계는 고수부지와 사용료로 해서 550만원이 징수한 사실이 있고 세금징수 문제는 세무서에서도 징수한 사실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명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원조성 및 개발 계획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답변드렸듯이 도시공원 조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추진과 병행해서 이미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6개소중에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휴식공간 제공이 편리한 도심지역 공원을 대상으로 적은 예산으로도 개발이 가능한 등산로 개설 휴게시설 소규모 체육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와 더불어 수목의 정비 안내표시판 시설 등을 병행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봉산공원 등 대부분의 미개발 공원지역에는 등산을 즐기는 시민들에 의하여 원시적으로나마 산책이 가능한 등산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주변 정비나 수목의 정리 등 미비된 상태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소규모 예산을 투자해서 공원이 점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은 최원하의원님 안정신의원님 전세웅의원님 이인섭의원님 네 분이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하의원님께서 부론면 노림리 주말농장 향후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소유자 269명중 230명은 주거지가 확인되고 39호는 외국 이민 또는 행불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고 현재까지 15년 동안 방치하였는데 이에 대한 향후계획과 철거비용 10억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요구하셨으며 또한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건물 보상비에서 철거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먼저 오전 시정질문 답변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269면의 소유주가 있고 내적으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단시일내에 정비가 곤란하였고 공부상으로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소유자 현황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소유주를 추적 파악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거 비용 10억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문 공고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1,000만원, 건물보상비 동당 1,000만원씩 70동 7억원, 건물철거비용 동당 200만원씩 70동으로 1억4,000만원, 폐기물처리비용 동당 200만원씩 70동으로 1억4,000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상 자진 철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철거하여야 하는 바 건물 보상비에서 철거 비용을 공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안정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장1동 구공병대 부지 개발지연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태장1동 구공병대 부지는 1992년3월19일자로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시청사의 동부권 이전이 무산되고 군부대 이전도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군부대 이전지가 개발되지 못하고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 불편과 실망감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현충로 확장공사 및 봉학교 확장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1998년까지는 현대아파트 입구까지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가 확포장되어 개발 여건이 갖추어지면 이 지역의 개발도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부대에서는 구공병대 부지에 대하여 현재 연고자를 중심으로 징벌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동지역내의 토지를 환매매각중에 있으며 구공병대 부지의 총 면적은 2만8평으로 1996년도는 환매대상인 원소유자에게 9,012평을 매각한 바 있고 1997년도에는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를 원주시에 5,681평을 매각할 예정으로 있으며 나머지 5,315평중 3,917평은 환매대상 원소유자에게 나머지 1,938평은 실수요자에게 공매할 예정으로 있다는 군부대측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택지조성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현재 시관내에 미분양 택지가 대량 적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청사 이전과 관련된 택지개발 사업이 현재 지정 승인신청중에 있음으로 현단계에서 동지역의 공영개발은 시기적으나 분양전망 징발재산 인수협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답변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우회도로 예산 삭감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동부우회도로는 총연장 9.6km이며 이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542억으로써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3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기설계 완료된 반곡동사무소에서 봉산2동 화실 입구까지 2.5km에 대하여 97%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1997년도 당초예산에 양여금 7억4,100만원, 시비 7억4,100만원 합계 14억8,200만원이 계상 추진계획이었으나 양여금이 3억2,300만원이 삭감되었고 이에 따라 시비부담도 3억2,300만원이 삭감되어 8억3,600만으로 사업추진계획이며 8억3,600만원중 3억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과목변경 1회추경에 제출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과목변경한 사유는 전체 9.6km구간중 실시설계한 2.5km를 제외한 7.2km 구간은 구38사단 부지 군사시설 존치 및 구태장동 쓰레기 매립장 통과로 인하여 불가피 현도시계획 노선을 변경하여야 하는 불가피성으로 금회 실시설계비를 확보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 추진코자 하며 시설비 5억2,600만원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정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웅의원님께서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이 법률 제5051호로 1992년12월29일 제정되어 1996년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이 도시구역이 아닌 읍면지역과 녹지 지역으로 지원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촌 읍면지역에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도시계획 구역밖의 농촌동에 대하여는 지원이 안 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상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오전의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부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정부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리며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농촌동에도 기금을 지원하여 주택개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섭의원님께서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고할 수 있는 것과 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단계택지내에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지는 지역간 연결 및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위치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전코자 하는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은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을 뿐더라 서울 춘천 강릉 제천 충주 여주 등의 외부지역과의 연계성이 양호하여 교통 흐름에 원활을 기할 수 있고 아울러 신개발 시가지와 면접되어 있어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개의 터미널 부지는 5년간 할부 매각계약으로 1999년까지 토지대금을 분할 납부케 되어 있으며 현재는 46%만 납입된 상태임으로 현상태에서 타후보지로의 이전은 고려하기 힘들고 또한 이에 따른 후유증도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견되오니 도시계획 변경에 의한 터미널 이전문제는 아직 거론할 수가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관주도에 의한 교도소 이전 문제는 택지개발에 의한 급속한 시가지화로 이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상위 관서인 법무부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기에 앞서 지역내 민간 사회단체가 주도하여 이전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며 법무부와 협의 추진할 시에 시에서도 부지 알선 및 도시계획 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행정적인 지원과 협의를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인섭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이인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역경제국장님으로부터 자동차 번호판 및 보조대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의원의 명예를 걸고 어떤 한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자고 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 원주시민 전체에 조그마한 이득이 된다면 그것을 시에서 반드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조그마한 바람 때문입니다.

제가 정회하는 동안에 번호판과 관계가 있는 주무과장님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거기서 똑같은 번호판을 봤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번호판하고 과장님이 들고 있는 번호판하고 같았습니다.

거기서의 판매대금은 현재 2만원입니다.

시중에서 이 번호판은 8,000원에서 1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의 답변은 분명 거기는 개인적으로 구입할 때보다도 휠씬 많은 숫자로 구매하는데 어떻게 1만5,000원에 구매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낱개로 구매하는 사람과 몇 천개씩 구매하는 사람이 더 비싸게 구매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겠습니까, 진정 시민을 위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안산시에 가서 자동차번호판 달을 때 모든 절차까지 다 거쳐서 10분 걸렸습니다. 저희 원주는 1시간 이상 현재 소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시민들이 이중 걸음을 하고 불편함을 지금 감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과연 시민들이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원주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러한 점을 반드시 생각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바람이며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류종호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호의원 먼저 장시간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을 지양하고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이 조업주차에 대한 실패사례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노상주차장에 대한 실패사례는 엄청 많습니다.

일일이 소개를 안 해도 알겠지만 도심 주차장 단계적 감축 서울 같은 경우 종로구 세종로 문화체육부 뒤편 주차장 등 굉장히 많습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한 폐해는 교통소통 흐름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폐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 사례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실패의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에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답변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 드릴테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스스로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 구역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넓이 2.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평행 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 구획은 구차 대수 1대에 대하여 넓이 2m 이상 길이 6m 이상 제3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밑에 줄의 법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노상주차장이 2.3m에서 5m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승용차를 위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아까 소형승용차를 예를 들었는데 그 소형승용차에 470Cm에서 120Cm가 더 되어야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행식 주차일 때 1열 평행 주차를 원칙으로 할 때는 일방통행 도로에 주차 구획선은 차량진행 방향에 우측에 설치한다라는게 지침입니다. 지침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이렇게나 어겨가면서까지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법규가 틀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상권 문제도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권 문제에 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중앙로의 홀짝제 유료 노상주차장 문제는 초기에는 아주 질서가 잘 잡히고 질서유지나 교통소통에 흠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일방통행 시행시에는 결국에 가서는 폐지되어야 될 운명에 놓이지 않겠는가 그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결론을 내려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강력한 의지라면 좋습니다. 정말 집행하고자 한다면 진행차량 진행방향에 우측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버스정류장부터 문제가 됩니다. 버스 정류장이 지금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지금 노면을 그려 온 것을 보면 그 반대방향 홀수날에 좌측에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버스가 가다 습니다. 스면 어떻게 차량이 빠집니까, 따라서 버스정류장 앞에는 양쪽을 다 주차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을 계산을 해 보면 119면을 말씀하셨는데 버스정류장이 홀짝으로 왔다갔다 하더라도 한쪽을 차량이 진행하기 위해서 좀 바꾸어야 되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따라서 노상주차장을 집행기관에서 강력히 주장을 한다면 우측에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도 새로 재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 하면 중파 앞에서 문화극장으로 가는 통행량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하루에 승용차가 50대로 4,014대중 2,230대가 움직이고 있고 택시는 409대로 거의 그쪽으로 택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혼잡 구간인 중앙로에 관광호텔서부터 봉학로와 중앙로의 교차점까지가 가장 혼잡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정히 집행을 하신다면 조복 구간 설치를 충분히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면을 충실하게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5t의 경우 아주 단축이라 하더라도 5m 25Cm 정도됩니다.

따라서 법규에 맞게 2m에서 6m에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내년중에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재정비가 된다고 해서 세가로망이 표면적으로 나오지 그러한 재정비 계획에 표고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택지개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원주시에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민자유치방법은 또한 없는지 사업시행처의 여러 방법도 법규상 어긋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정비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계획을 세울라면 다시 또 1년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년 이상 소요되는 정지개발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정지지구를 개발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가를 용역비나 어떤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리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원주에 마지막 남은 도시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인섭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이병훈 이인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은 시민 경제를 위한 충정으로 받아 들이고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류종호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류종호의원님께서 정지뜰 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뜰의 면적은 군부대를 제외하고 7만2,000㎢에 이릅니다.

현재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1996년1월5일자로 행위규제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도에 진달되어 있고 앞으로 건교부까지 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도시계획 승인이 되면 1997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필요한 예산도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정비시에 위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가로망 계획도 포함시켜 위 지역이 보다 계획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보다도 더 빠른 개발 방법이 있는지는 건설교통부와 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만약에 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2회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하더라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류종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검토하여 시정과 개선에 요구되는 시책들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건

(18시4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상임위원회별 예산산 심사와 의안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5월16일부터 5월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16일부터 5월2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각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6분 산회)


○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강부

이인섭이평우김택민신현범

원창묵류종호고화영박대암

도씨동안정신신관영김영호

김명규유종우한강우전세웅

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장순일

기 획 실 장심재춘

총 무 국 장김덕수

복지환경국장홍기영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이병훈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 건 소 장정원택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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