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23회 제4차 본회의(1997.05.21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5월21일(수)


의사일정(제4차)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
3. 원주시민의날조례안
4.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
8.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안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
3. 원주시민의날조례안
4.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
8.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안
10. 수혜자부담원칙이반영된상수도수질개선특별조치법시행촉구건의안
11.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촉구건의안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3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지금으로부터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석종 사무국장 원석종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원주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무위원회 소관 원주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종호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종호의원입니다.

먼저 이런 중책을 맡겨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하여 1997년도 원주시 일반 및 각특별회계의 예산을 경정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997년5월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5월12일에 의회운영위원회와 5월16일에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5월19일과 20일에 11명의 의원 전원이 진지하고도 심사있는 심사를 하여 일반회계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고 11개 특별회계와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상세한 내용의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양여금 및 교부세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1996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조치 등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일환으로 경상경비 절감예산의 사업비편성으로 예산의 경정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으로 인한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177억3,000만원에서 428억7,600만원이 증액된 2,606억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24억1,600만원이 증액된 1,891억8,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04억6,000만원이 증액된 70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의 3페이지에서 5페이지는 예산의 총액과 세입세출예산 현황이며 5페이지 하단부터 7페이지까지는 상임위원회 예산이고 7페이지 하단부터 12페이지까지는 각상임위원회 소관 주요사업현황입니다.

1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일간에 걸쳐 시책사업에 대하여 진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보고서 내용과 같이 이인섭의원의 수정동의로 예산규모에는 변동없이 세출예산에서 불합리한 예산과 과다계상한 예산 등 3억5,750만원을 삭감하여 당면 현안사항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 3억5,750만원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동의를 받아 증액시켜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에 수정의결하였으며 11개 특별회계와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각회계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리긴 하였으나 자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의안처리라는 중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예결위원 전원이 심혈을 기울여 진지하게 심사한 사항이오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

3. 원주시민의날조례안

4.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민의날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다섯 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전세웅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전세웅 내무위원회위원장 전세웅의원입니다.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일괄상정된 원주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7년4월8일과 5월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4월8일 및 5월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3회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1차 심사한 결과 조례안의 전반적인 흐름이 관주도에 의하여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시사편찬위원회의 기능과 특성상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심사숙고한 결과 본건에 대하여 계류시키는 것으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원주시의 역사와 전통문화 및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사회전반에 걸친 발전상을 수록할 원주시사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편찬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시사편찬사업의 능률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자문위원의 수와 임명 또는 위촉 기준을 정하여 상임위원과 보조원을 두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1조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목적의 추가삽입 제2조의 30인 이내로 규정한 것을 30인 내외로 하고 제5조의 상임위원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한 것을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며 제7조의 1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것을 소위원회의 특성상 특성과 구성의 자율성확보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 상임위원회의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한 것을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시사편찬 업무수행기간중으로 하며 시사편찬 사업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였으며 정근수당을 연구수당으로 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내무위원 전원이 협의하였으며 본위원회 간사인 김종기위원이 이를 취합 수정동의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민의 화합과 향토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기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으며 원주시민의 날을 매월 9월1일로 정하고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각종 경축행사를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원주시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근거가 원주읍에서 원주시로 승격한 1955년9월1일을 준거로 하여 원주시민의 날을 9월1일로 정함은 원주시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포괄적으로 규정한 기금의 융자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융자대상의 확대를 통하여 생활의욕을 고취시키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기금을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로 개정하고 기부금품 모집규제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 내지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재 융자의 대상에 저소득주민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로 변경할 경우 일시적인 재난이나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안 제1조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로 한다를 저소득주민으로 하며 안 제3조 제1항의 생활보호 대상자중을 삭제하자는 본위원회 장완순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배되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간사의 직명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간사의 직명을 사회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안 제10조 제1항의 장학기금의 재원조성을 사회독지가의 기탁금으로 규정한 내용을 기타의 수익금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원주시 직제규칙의 개정과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관직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불합리한 사항을 일부 삭제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 1항 제2호의 기금조성의 재원과 관련한 조항중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관리 공무원의 관직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불부합 내지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조례의 개정의 합목적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제정안과 세 건의 개정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의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재심사 내지는 정회 등의 과정을 거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민의날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

8.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안

(10시2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안 등 이상 세 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박도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도식의원입니다.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1997년5월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5월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주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 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제66조 및 제71조 동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 민박농어가의 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민박을 지정받은 농가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막시장 관리운영의 체제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시장관리 및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당해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지도감독 및 운영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안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자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원주시마을휴양지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의 3건 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저희 소속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신있고 정확한 답변을 얻어낸 바 있으며 사전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된 사항이오니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 상정순서입니다만 박도식의원외 25인의 의원으로부터 수혜자부담원칙이반영된상수도수질개선특별조치법시행촉구건의안과 원경묵의원외 25인의 의원으로부터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촉구건의안이 각각 제출됨에 따라 수혜자부담원칙이반영된상수도수질개선특별조치법시행촉구건의안을 의사일정 제10항으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촉구건의안을 의사일정 제11항으로 하고자 하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건의 건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 수혜자부담원칙이반영된상수도수질개선특별조치법시행촉구건의안

(10시28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0항 수혜자부담원칙이반영된상수도수질개선특별조치법시행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도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자부담원칙이반영된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시행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강원도민에게 각종 규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재정적 부담과 고통을 주었던 상수원 관리체계에 있어서 강원도민의 지속적인 건의를 받아들여 수혜자 부담원칙을 골자로 하는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안을 환경부에서 수정 발표하였으나 일부 하류지역에서 본특별조치법을 반대하고 종래의 원인자 부담원칙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본법안의 입법 취지대로 관철되도록 촉구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혜자 부담원칙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취지대로 관철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동법 시행령의 별첨 다섯 가지 사항의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혜자 부담원칙이 반영된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시행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정책적으로 주관하시어 국민생활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코자 노심초사하시는 장관님의 각고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초안에 우리 강원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폭적으로 수용한데 대하여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수도권 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있음을 알고 있는 우리 강원도민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수질보전에 관한 재정부담의 형평성 하류분담제에 기초한 정당한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수도권 자치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는 수자원에 대한 외국의 물분쟁과 해결 사례로 미국의 델라웨어강 유역 물분쟁의 해결 인도의 나마다강의 물분쟁 사례 등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분담 협력사례로 일본의 비파호 종합개발과 상류지역 재정지원 사례 미국의 포토막강의 비용분담 사례 독일의 바덴붤헴부르그주의 물부담금 제도 등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환경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조리 있는 설득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법의 수정안이 변질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 앞으로 시행령 등에 다음 사항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1.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안의 수호

수도권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한 강원도 8개시군 춘천 원주 강릉 횡성 영월 화천 양구 인제 등은 수도권 상수원 공급구역의 간접영향 지역으로 분류되어 지역발전의 어려움은 물론 수도권 상수원 보호정책으로 인해 상류지역 개발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중앙정부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주장과 또한 상류지역의 광역적 수질관리 기능의 수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맑은 물 혜택을 받아온 수도권에서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건설 및 관리 운영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야 한다 라고 하는 주장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환경문제를 살펴보면 환경오염 및 환경보전 기능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 및 편익수혜의 범위는 공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환경문제는 우선적으로 광역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적 환경문제로 인한 세부적인 갈등도 지역간의 손실과 편익에 대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작업 즉 지역간 비용분담을 통해서 분배적 합리적으로 촉구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번 입법예고된 수혜자 분담원칙은 타당한 법리로서 재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원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 동법 시행령에서 반영되어야 할 사항

첫째, 수혜자 비용부담 원칙에는 수도권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간접영향 구역인 강원도 8개 시군이 포함되어 상류지역의 자발적인 수질개선 노력을 구상 유인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한강 상수원의 주공급원인 북한강 남한강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비용분담 차원에서 서울시 및 인천시 경기도의 수도 사용료의 일정률을 10, 20%를 가산 징수하여 배분하는 원수사용 분담제와 같은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셋째 광역적 수질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에는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배분율을 세분화하고 넷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질환경 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수도권 상수원 지역은 징수교부율을 현행 99%로에서 전액교부로 하며, 다섯째 수도권 상수원보호정책으로 각종 국책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비로 보상차원의 재정상 지원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을 원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확고한 뜻을 모아 건의하오니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5월21일

원주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혜자부담원칙이반영된상수도수질개선특별조치법시행촉구건의안을 박도식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촉구건의안

(10시37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원경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12월22일 법률 제4,796호로 제정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5년1월1일 통합시가 출범하였으나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 법률시행령제정촉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부장관님!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난국을 극복하시면서 국리민복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관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의 직무불이행으로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점이 있어 지역의 민생현안 처리에 몰두해야 할 지방의회에서 정부의 직무이행을 촉구하는 일에 대해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1994년12월22일 법률 제4796호로 제정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국 33개 시군이 통합되어 ’95년1월1일 새로운 통합시가 출범하였습니다.

시군통합은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며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소수지역인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소외감과 도농간 불균형 개발 우려 등으로 통합반대 여론이 비등하기도 하였으며 정부에서도 이질감을 갖는 자치단체를 통합하는데 따른 국민 저항감을 불식시키고 정부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통합여부를 결정하였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어 본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주민투표의 시행시 통합지역의 주민숙원 사업 해결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기도 하였으며 동법을 제정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역내의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지급과 지방교부세의 배분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통합시를 개발촉진지구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취지에도 통합시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법 제3조에 분명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선정방법도 통합후 5년 동안 당해 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선정하도록 동법 제 6조에 명시하는 등 통합지역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게 함으로써 결국 정부의 계획대로 대부분의 시군이 통합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동법 공포 2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통합시 지역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과 주민들의 기대를 무너지게 하여 자괴감을 유발하게 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것은 부작위에 의한 잘못된 행정행위의 표본이 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부 반대의견을 무마하기위해 발등의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임기응변으로 전혀 시행할 의지도 없는 법을 제정한 것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며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하는 계기만 되었습니다.

더욱이 법치국가에서 법을 이용하여 국민을 기만하였다는 점은 정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이란 항상 살아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조문이 사문화되어 한쪽 구석에서 썩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국가가 썩어가는 것이며 그러한 나라를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동법시행령 제정을 추진한데 대하여 국민에게 진실로 사죄하고 하루빨리 시행령을 제정하여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법치를 확립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건의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건 이행을 위하여 계속하여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여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장관께서는 본건의 심각성을 올바로 인식하시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어 정부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와 같이 엄숙히 건의 드리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5월21일

원주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촉구건의안을 원경묵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건의안을 관계요로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46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대로 최원하의원 심만섭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원하의원과 심만섭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그 어느 회기보다 더욱 활기가 넘쳤던 회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원주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건설을 위해 쓰여지도록 증액조정함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바람직한 조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원주시 발전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다양한 시정질문들은 현실성이 부족하고 실현가능성이 어려운 현시책들에 대한 보완과 시정 그리고 근본적으로 모순된 현행제도를 지적하는 고차원적인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보여준 크고 작은 의정활동들은 하나의 커다란 매개체가 되어 지역발전의 가속화는 물론 조직에도 화합과 결속 그리고 그 동안에 내재되었던 서로의 갈등과 오해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하며 기대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끝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강부

이인섭이평우김택민신현범

원창묵류종호고화영박대암

도씨동안정신신관영김영호

김명규유종우한강우전세웅

박한희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심재춘

총 무 국 장김덕수

복지환경국장홍기영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이병훈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 건 소 장정원택

농촌지도소장황순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