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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7.05.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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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5월12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11분개의)

○ 위원장 박대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저희 원주시의회와 강릉시의회간에 월드컵 유치를 위한 친선축구시합에 우리 의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행사는 아마 도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행사이고 또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강릉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월드컵 경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의회가 원정을 가서 월드컵 유치를 염원하는 그런 행사로 치루어진 것으로써 굉장히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께서 많은 협조와 또 참여를 해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12일부터 21일까지 임시회가 개회가 됐는데요,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임시회가 좋은 성과가 날 수 있

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13분)

○ 위원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석종 사무국장 원석종입니다.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회 추경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97예산절감 계획을 솔선 실천하기 위해서 소모성 비목은 국가절감 목표인 10% 이상으로 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당초예산에서 감액 계상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대암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원 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부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제안이유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의 변경과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조정 당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 실천을 위해서 '97예산절감운용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예산에서 10% 이상 절감하는 예산을 사업비로 조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의 예상규모와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2억1,308만원에서 2,705만1,000원이 증액된 12억4,013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으며 97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3,589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새로운 수요에 따라 필요한 예산 6,294만7,000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2,705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가소요에 따른 주요사업비로는 회의록의 간편한 영구보존과 열람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회의록의 CD제작에 따른 5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자산취득비중 의전용 차량구입비 2,800만원은 현재 보유차량이 ’92년도 4월1일에 구입해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에 관련한 최단운행 기준연한인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문제점이 없으며 국제걷기연맹에서 국내에서는 원주에서만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되고 금년 7월중에 국제걷기연맹 임시회가 개최될 계획으로 있어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프로젝트의 해외연구조사활동비로 계상한 900만원은 견문을 넓혀 지역개발에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보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대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예산서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해서 135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을 띠는 것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에 여러번 있는데 한번만 주는 건가요, 여러번을 주는 건가요?

○ 사무국장 원석종 그것은 예산결산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장님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웅위원 운영하면서 뭐 어떤 거를 하는 겁니까, 식사대접하는 건가요?

○ 사무국장 원석종 예, 그런 겁니다.

전세웅위원 연간 135만원을 쓴다 이런 얘기죠?

○ 사무국장 원석종 예,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리고 지역개발프로젝트로 해외연구조사 활동비로 900만원이 섰는데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 사무국장 원석종 지금 각종 국제대회나 해외연구 조사활동에 사용할 여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특별히 해외에서 조사연구하실 사항이 있을 때는 나가셔 가지고 조사연구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900만원 여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전세웅위원 그냥 예비비로 세워놓은 겁니까, 현재 특별한 어떤 계획은 없이...

○ 사무국장 원석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방금 전세웅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국외여비중에서 국제걷기연맹 임시회 참석이 있고 지역개발프로젝트 해외연구조사 활동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런 활동이 꼭 필요하고 앞으로 발전돼 나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얘기를 듣기로는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을 임기중에 한번 밖에 나가지 못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여비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석종 지금 이것은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나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외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만 나가신다는 것은 그런 거를 하실 때는 예외되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 저촉이 안 됩니다.

원경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박대암원경묵전세웅이희태

유종우박도식

○출석전문위원

박영원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원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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