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5월16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
- 3.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 위원장 전세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달은 농번기가 있고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무척 바쁘십니다.
그런데 의회에 나와서 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중앙정치권에서 국민들로부터 정치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 원주시의회 내무위원만이라도 주민들로부터 참으로 열심히 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내무위원회다라는 그런 상을 널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고스럽지만 꼭 자리를 지켜주시고 아주 바쁘신 일이 아니라면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임시회의에서도 예산결산이 있고 조례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일 동안은 이안에서 회의를 하고 하루 동안은 쓰레기장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시겠지만 아주 알찬 생산성 있는 내무위원회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 심사와 내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5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16일부터 5월20일까지 5일간 본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1997년4월15일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질의를 마치고 의결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오늘 재상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이게 지난번 임시회 때 상정된 안하고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그 동안에 원안을 제출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절충한 사항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류종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
○ 도씨동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을 하는데 몇몇 위원들이 나눠서 사전에 얘기가 있었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놓고 상임위원회에 내놓고 승인해 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가...
명확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지난번에 계류되었던 사항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몇 분이서 같이 타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류종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류종호위원의 요청에 따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9분 회의중지)
(11시5분 개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원주시사편찬을 하기 위하여 원주시사편찬위원회를 둔다’를 ‘원주시 역사와 전통 및 사회발전상을 수록할 원주시사편찬을 하기 위하여 원주시편찬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안 제2조 제1항중 ‘30인 이내’를 ‘30인 내외로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 2인’을 ‘1인’으로 하고 제2항중 ‘부위원장 1인은 기획실장이 되며 1인은 위원중’을 ‘부위원장은 위원중’으로 하고 제3항중 ‘원주시 소속공무원 또는’ 과 ‘임명 또는’을 삭제하고 안 제4조 2항중 ‘기획실장 호선 부위원장 순으로’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안 제5조 2항중 ‘시장의 위촉’을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용’으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중 ‘목차소위원회 인물선정소위원회 편집소위원회’를 ‘시사편찬소위원회’로 하고 제2항중 ‘이내’를 ‘내외’로 안 제10조 1항중 상임위원에게는 다음에 ‘시사편찬 업무 수행기간중’을 삽입하고 제2항중 보조원에게는 다음에 ‘시사편찬 업무 수행 기간중’을 삽입하고 제1항 및 제2항중 ‘정근수당’을 ‘연구수당’으로 하고 ‘제6항 본위원회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시사편찬이 완료되는 날 자동해임된다’를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방금 김종기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9분)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정책개발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순으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제안설명한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되 필요시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기획실장 심재춘입니다.
(참 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세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1997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후에 1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개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중요한 사항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복지환경국장 홍기영입니다.
복지환경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원택 보건소장 정원택입니다.
추경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보건소장 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홍 감사담당관 김주홍입니다.
(참 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총괄적인 예산현황이 되겠고 5페이지부터는 내무위원회소관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본위원회소관 주요사업 현황이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1997년도의 예산 총규모는 2,606억6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28억7,600만원이 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91억 7,700만원이 되며 일반회계가 8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억2,1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997년도 당초 예산 대비에서 20%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도비 양여금 교부세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199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세입조정, 그리고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사업비에 편성하였으며 제26회 전국 소년체전 소요 경비 및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필수경비 계상에 주안을 두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 일반부담금 22억5,000만원이 세입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토지개발공사 소각로 설치 부담금으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사업착공시 부담하겠다는 관계로 위치선정 및 기본 설계 등이 연내에 착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감액조치 되었는 바 사업부서에서는 사전에 관계기관과의 정확한 협의하에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예산 편성상에 혼선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잉여금이 금회에 170여억원이 발생되어 세입에 계상하였는데 1997년도에 당초예산에도 50억원이 계상되어 합 220여 억원이 되는 바 이는 재정운용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됩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부서에서는 정확한 판단하에 예산요구가 되어야 하겠고,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예산 활용 제고에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에 당초에 사업선정시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다가 다른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예산 편성상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일반운영금 보상금은 당초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을 1,8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열린행정을 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확대 발전해야 할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개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설명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기획실장 심재춘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기획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65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지역발전 이미지제고 사업에서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는 이게 언론사와 협조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원주가 50년대 이후부터 1군사령부가 있었기 때문에 군사도시라고 하는 이미지까지만 가지고 있었고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특별한 원주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주문화방송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방송사에서 시민 다수가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라던가 학술연구라던가 자기네들이 원주시의 이미지를 개발할 수 있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줘서 연중 원주 알리기 위한 아이템을 개발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기획을 한게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 협조를 구한 겁니까? 아니면 MBC측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저희 시에서 협조를 구해서 MBC에서 응해 준 겁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지역 이미지 제고 사업이라는게 어떤 광고 협찬 식으로 켐페인 전개라던가 이런 스타일입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그런게 아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주시 이미지 창출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하고 여기에서 21세기 원주 선택이라던가 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또 권위 있는 학자라던가 이런 분들을 모아서 토론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원주 이미지를 총체적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이미지 고양을 위한 포스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던가 제작 방송을 한다던가 로고송을 제작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끌어나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당초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었죠?
○ 기획실장 심재춘 당초예산에는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65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어요. 하단을 보시면 기업유치전문직이라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이것은 정책담당관실에서 별도로 보고할 겁니다.
○ 위원장 전세웅 기획담당관이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장만복입니다.
장완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전문직은 아시겠지만 현재 원주시 지역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조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막공단이라던가 이런 공단이 있습니다만, 일부 업체에서 현재 경영난에 의해서 부도를 내고 사실상 도산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또한 시군통합이 됐기 때문에 면지역 쪽에 별도의 공업단지 같은 것도 조성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존의 공무원이 기업유치를 위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기업쪽에서 활동을 했던 분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시가 6급 상당으로 채용을 해서 외부 활동을 해서 우리 지역으로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하자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띠고 있는 전문직이 되겠네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이 기구는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인 상설기구가 되겠네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래서 우선 기업지원센터를 정식기구는 현재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정책담당관실에 기업지원센터라는 명칭을 붙이고 당해 공무원을 외부에서 특별채용을 해서 우선 잠정적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이 조직 기구에 상설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조직 지침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아시겠지만, 일반 기업체에서도 팀제와 마찬가지로 어떤 팀식으로 한시기구로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전문인을 한시기구로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공무원에 준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렇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은 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계약직 공무원이라는게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 장완순위원 한시적이 됐던 임시적이던 간에... 공무원이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 장완순위원 공무원 정수와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장완순위원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이 시장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제가 인사의 관계를 자세히 몰라서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계약공무원 6급직으로 할 때는 기존의 정규직 6급을 상계를 해서 대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자리를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총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 장완순위원 전문직 6급이라고 했는데...
○ 총무과장 엄증관 6급 상당입니다.
○ 장완순위원 6급 상당인데 원주시 공무원 정수와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6급 정원에 1명을 전문직으로 사용을 하면 1명이 상계처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직들이 승진이 안 됩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6급 한사람이 줄어들고 이쪽으로 온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죠, 전문직이 6급 대우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니까 정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현재 6급 공무원이 말이죠 대단히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만, 월 보수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세금정산을 하는 연말에 보면 6급 기준 호봉정도되면 약 13, 14호봉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되면 2,500에서 3,000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 장완순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현재 인건비 계상한 근거에 의할 것 같으면 8개월 기준을 했습니다.
직급보조비라던가 또는 체력단련비라던가 이런 것 전부다 포함해서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달에 275만원을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급여가 나와 있고 기말수당해서 전부다 나온 것이 한 1,690만원 정도가 돼요. 다음에 직급보조비가 397만원 정도 체력단련비가 2,200합쳐서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전부다 합치니까 2,200이 나왔어요 체력단련비가 70페이지에 있는데 체력단련비가 397만원이네요, 합쳐서 8개월로 나눠봤더니 약 275만원이 나와요 연간 6급 공무원이 얼마를 수령한다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런데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은 체용하는 사람의 본인 가족이 얼마냐에 따라 또는 학생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기업유치 전문직 직원이 채용이 돼서 실제 본인이 가족이라던가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급여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래서 현재 기준을 봤을 때 가족수당 4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중학교 학생 한사람치고 고등학교 한사람 이래서 계산을 한 것이 약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275만원 그러면 3,0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지를 않습니까?
6급이 3,000만원이 넘는다면 내가 봤을 때 어떠한 근거에 기준을 뒀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산편성의 지침을 보시면 말이죠, 전문직 공무원이 가급 나급이 있습니다.
가급은 5급상당이고요, 나급은 6급상당입니다.
6급 상당의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보시는 119만 2,200원이란 것이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119만1,200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 장완순위원 이 분의 하는 역할은 뭡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아까 기획담당관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공직 내부가 공무원들이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의 검토 의견은 기업유치에 경험이 있으신 분 또는 기업에 근무하셨던 분들 유능한 분들을 채용을 해서 기업유치 또는 정책개발담당관실 지원업무를 사무분장을 변경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업유치나 기업지원 업무를 전담을 하게 됩니다.
○ 장완순위원 이것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기업유치심의위원회 조례도 있습니다만, 사실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아무리 혼자 유능한 인력을 가지고 있고 기업을 많이 알고 평생을 종사했다 손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대기업을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혼자 힘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는 적어도 혼자 힘보다는 기업유치위원회라던가 이런 것을 차라리 구성을 해서 단체적인 면에서 기업의 대표성을 띠어서 활동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기획실 전반에 관한 질의시간입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85페이지 귀래면 TV난시청 해소라해서 2억이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원주가 시군을 통해서 문화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지역에 원주시에서 때늦은 감이 있어서 이렇게 먼지역에까지 일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됐고 앞으로도 소외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TV난시청 해소를 어떻게 해소하실 것이죠?
○ 기획실장 심재춘 귀래면 난시청해소 사업을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귀래면 지역에는 원주지역 로컬 방송이 전혀 수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한다면 귀래면 양안치고개 정상에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를 하고 약 지선의 길이가 47키로미터 정도의 케이블을 깔아서 여기에 소요되는 전주가 80개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가정에까지 송출을 하면 원주지역에 KBS, MBC, SBS까지 지역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약 800여 가구에 2,600명이 수혜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공시청안테나로 해서 47키로미터까지 한다고 했을 때 유선방송하고 협조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유선방송이 아니고 원주 KBS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사실 읍면지역에 유선방송이 안들어감으로써 저녁외에는 거의 TV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억씩 들여서 전주를 80개씩 설치해서 47키로미터씩 끌여 들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원주유선방송이나 기타 업체와 협의를 거쳐서 유선을 만약 끌여 들인다면요 현재 갖고 있는 전화 선로나 전기 선로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선을 각 가정에게 직접 선을 끌어 준다면 그 사람들은 낮에도 유선을 볼 수 있으므로써 KBS, MBC, SBS 3개 방송외에도 더 많은 여러 가지 어린이 방송이라던지 바둑프로라던지 좀더 여러 체널을 공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왕 한지역에 이렇게 투자해서 할 거면 그러한 방법이 당연히 동원돼서 좀더 여러 체널을 많이 접할 수 있게 원주유선 뉴스도 들을 수 있고 그러한 방법 또한 기존에 있는 선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머지 않아 원주도 CATV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것도 그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KBS의 협조를 받아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돈의 이중적 낭비일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뉴스외에 현재나오는 프로에서 뉴스외에 나머지 혜택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님의 답변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 전세웅 공보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귀래면 지역의 로컬 TV난시청 해소 방법으로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KBS와 협조를 해서 공시청 안테나를 양안치고개에 세워서 기존전주를 활용하고 신규전주를 80개를 세워서 마을에 들어가는 지선에 약 47키로미터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KBS와 협의하기 전에 유선방송하고 협의를 해봤었는데요, 유선방송에서 할려고 보니까 그 사항은 흥업면을 통해서 귀래를 넘어가서 하다 보니까 현재 예산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KBS측에서 협의된 사항은 백운산에 있는 중계소에서 공시청안테나로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흥업면에서 귀래면까지 가는 케이블을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문제가 생기는데요 관리문제는 현재 귀래면에 유선중계소 방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컬 방송이 들어가게 되면 원주권에 있는 지역방송이라던지 생활정보 뉴스가 중계될 뿐 아니라 낮에도 또한 TV를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KBS 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되 향후 시설관리는 귀래 중계유선하고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 이인섭위원 원주유선방송하고 어떤 협의된 사항 공문을 볼 수가 있을까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문을 주고 받은 것은 KBS밖에 없고요 유선관계는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귀래면에 가구가 800가구라고 하셨죠? 그러면 2억의 예산을 가지고 800가구를 TV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가구당 대략 25만원의 예산이 드네요, 우리 조금전에 이인섭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KBS측하고 공시청안테나를 세워서 TV난시청 해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어차피 케이블 TV가 우리 원주쪽에도 종합유선방송이 생길 예정입니다.
5월 말이면 공보처에서 승인이 나서 연말에는 방송이 나올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종합유선방송이라던지 아니면 다른 유선방송측에서도 충분히 케이블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귀래 같은 경우도 물론 흥업을 통해서 귀래까지 케이블을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케이블설치는 한전이나 한국통신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종합유선방송이나 아니면 유선방송측하고 협의만 되면 연내에도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종합유선을 하나 중계유선을 하나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케이블을 깔아서 갈 입장이라면 기존의 케이블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측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안테나를 KBS안테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MBC안테나 SBS안테나 KBS위성까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중계유선이 들어와서 하나 종합유선이 들어와서 하나 똑같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어차피 안테나를 세워서 공중파 방송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중파가 아니고 백운산 중계소에서 받아서 거기서 케이블이 들어가는 겁니다.
귀래지역이 난시청이기 때문에...
○ 박대암위원 케이블을 누가 깔아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2억 시설비에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박대암위원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케이블은 누가 깔으냐고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은 저희가 KBS와 협의를 해서 자료 받은 것은 서울업자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원주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 업자는 없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민간자본적 보조를 집행을 하던 어떻게 하던간에 KBS와 협의를 해서 감독은 KBS에서 하고 설치자체는 업자한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케이블까는 예산이 포함이 돼서 2억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자료받은게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케이블을 까는데 이것 밖에 안 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박대암위원 일일이 800가구 연결하는데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케이블 이것은 마을 입구로 들어가서 가정에 지선은 별도로 깔아야 됩니다.
○ 박대암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정도 예산 가지고는 지선까지 깔지 못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이인섭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볼 때 공시청안테나를 통해서 KBS, MBC, SBS의 각각의 안테나를 다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나머지 생활정보라던지 유선에 나오는 나머지 방법도 시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청이 가능하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귀래 중계유선 방송은 기존의 공중파에서 나간 것을 중계 유선방송하는 거죠, 기타 다른 생활정보를 따로 제작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원주시에 유선방송도 전국에서 가장 잘되어 있는 곳 중의 하나인데 앞으로 우리 귀래 지역에 케이블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돈이 부담될 수 있는 시에서 이중적으로 부담해서 설치할 수는 없지않 습니까?
이 기회에 좀더 예산을 많이 세우더라도 원주시에서부터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전이나 전기통신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전주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현재 전주 파악한 것도 한전이나 전주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신규 전주를 세워서 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은 것이고요, 또한 종합유선이나 중계유선이나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종합유선을 볼 것인지 중계유선을 볼 것인지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가 KBS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시예산을 들여서 공시청 안테나를 건립을 해서 난시청을 해소를 한다면 KBS시청료 만큼은 귀래면 지역에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현재 귀래 지역에 모든 방송은 다 나오지만 단 하나 원주뉴스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귀래면 지역은 충주방송이 나옵니다.
○ 이인섭위원 충주방송이 나오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건데요. 이왕 투자하는 예산이라면 좀더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그 외에 것을 좀더 많이 볼 수 있게 현재 귀래 유선방송에서 할 수 있는 운영폭이라는 것은 상당히 좁다고 보거든요. 귀래면민도 똑같은 원주시민이니까요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대암위원 한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전에 분명히 케이블을 까신다고 하셨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박대암위원 케이블을 까는 것은 공보처 입장에서 볼 때 에너 사업자가 깔겠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합유선방송에 한해서 그렇다면 원주시에서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케이블을 발주를 준다고 하면 종합유선방송이나 유선쪽에 발주를 주면 케이블을 까는 것은 어차피 한전이나 한국통신에서 깔 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은 절감이 될 것이고 단지 컨버터 설치와 지선 설치하는 예산만 들어가면 충분히 케이블 TV가 설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흥업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것은 앞으로 자체 판단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향후 사업추진하다 보면 단시일내에 추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것은 난시청 해소를 하는 사업이 완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은 공기 자체를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전주를 세워야 되고 또한 이게 종합유선 관계가 맞물려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연 종합유선에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귀래면까지 방송을 송출할 것인가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판단을 못내리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KBS측과 협의해야될 사업입니다.
○ 박대암위원 어차피 국가적으로 광케이블을 깔게 되어 있고 다음에 케이블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원주가 더군다나 정보통신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런 차제에 이번 귀래쪽에 시범적으로 광케이블을 먼저 깔므로서 부가가치가 원주시에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실 수는 없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종합유선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에너 업자하고 ...
○ 박대암위원 어차피 종합유선방송에서 에너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이인섭위원 금대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금대리는 사업이 다소 축소가 됩니다. 백운산에서 바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 이인섭위원 금대리 지역은 여기서 가깝기 때문에 아예 선을 끌어줘도 큰예산은 안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예산 산정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 장완순위원 기획실장님 64페이지 하단에 있는 출연금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의 목적과 사업은 무엇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강원개발연구원은 강원도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연구활동을 하고 그 안에 각시군 자치단체별로 부분적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연구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강원개발연구원은 강원도 전반에 대한 개발연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원주권에 대해서 혹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어떠한 것을 발표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겸해서 이왕에 원주권보다도 강릉권이라던가 춘천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저희 원주시에서는 타지역 것은 저희가 받은 것이 없구요, 원주권은 1996년11월26일 치악권지역 관광사업 개발용역을 강원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예.
○ 장완순위원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췌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원주시가 용역을 줘서 용역에 대한 성과품을 납품을 받았다는 겁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강원개발연구원에서는 자체사업도 하고 있고 또 강원도 전반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있고 있죠?
○ 기획실장 심재춘 예.
○ 장완순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원주시에서는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몇건을 줬으며 전체적으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제가 지금 알기에는 원주시 종합개발용역 1억하고 작년에 발주한 치악권 관광사업 개발용역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원주시청사부지 이전에 대한 용역은 안 줬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원개발연구원에 원주시청사부지 선정에 대한 용역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품이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품이 과연 원주시 청사부지선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지선정에 대한 연구 성과품이 부지선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성 문제가 결여됐다고 해서 새로운 홍익개발연구원에 의뢰라기보다 자발적으로 연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강원개발연구원이 용역비를 받아가면서까지 아무런 효과없는 그러한 연구의 성과품을 납품하는 기관에 원주시에서 다시 치악산 개발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는 자체도 의심스럽고 또 어떻게 그런 기관에 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강원개발이 어떠한 인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종합개발이라던가 어떠한 부분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강원개발이 처음에 창립할 당시에 자본금 얼마로 시작을 했습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지금 창설할 당시의 자본금은 123억4,900만원으로 해서 창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70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담당관님 혹시 알고 계세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당초에 금액은‘92년도부터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6년 당시에 76억을 가지고 출발한 것 같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뭣 때문에 다시 자치단체에 출연을 의뢰하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저희가 치악산 권역에 대한 바람직한 관광모델사업은 강원개발연구원 자체가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그 동안에 저희 시가 발주한 각종 용역납품된 용역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원주지역을 위해서 강원개발연구원 자체에서 작년 10월에 원주지역을 위해서 연구를 해서 납품을 하겠다 무상으로 하겠다는 의뢰가 와서 저희가 각부서별로 용역대상 사업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만, 치악산 권역을 중심으로한 바람직한 관광모델 개발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지난해 11월26일 강원개발연구원에 정식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관련된 자료파악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책임연구원이 관광개발과에 와서 각종자료를 수집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만, 본용역은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강원개발연구원 자체에서 무상으로 해서 9월이나 10월경에 저희 시를 위해서 용역서를 납품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본금 70억으로 창립을 해서 충분히 강원개발을 관리운영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왜 다시 매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 출연금을 요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강원개발연구원이 당초에 조성할 총기금은 124억입니다. 이것을 1996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자치단체별로 재정 규모에 따라서 각각 출연금액을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12억100만원이고 춘천이 12억9,000만원, 강릉이 14억1,500만원해서 총 18개 시군에서 내년까지 124억을 기금 목표로 해서 내년까지 출연하도록 이렇게 하고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내 18개 시군중에서 고성이 7,000만원인데 당초에 5,000만원 확보하고 미확보된게 2,000만원이고...
○ 장완순위원 됐어요,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써 자본금 달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도 보조를 하고 있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강원도에서 30억 시군에서 61억 기타 강원도내 어떤 골프장을 건설한다던가 기업체쪽에서 33억 이래서 124억입니다.
○ 장완순위원 강원개발연구원은 자체사업을 해서 다시 얘기해서 원주시에서도 용역을 두번이나 줬습니다.
용역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강원개발연구원이 당초에는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의 현안사업까지도 납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시군별로 요구하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인력도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고 또한 확보된 인력이 보수가 타시도에 연구원의 연구원들 보다도 보수가 낮아서 잦은 이직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각시군에서 요구하는 용역사업비를 충분히 감당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연구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시군 것까지 감당할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에서 지정해 주는 특별한 프로젝트 사업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을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완순위원 우리가 강원개발에 대한 사업을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원개발이 창립할 당시에 자본금 70억을 목표로 해서 70억만 이루어 진다고 할 것 같으면 자체 사업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70억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의 이자를 얻어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 이러한 강원개발의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자치단체가 124억을 만들기 위해서 출연을 매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인적자원의 부족과 인재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떠한 과제를 줬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품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용역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자치단체 원주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강원개발연구원을 위해서 매년 출연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지난해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개발연구원이라는 것이 비단 도가 주관이 돼서 물론 개설한 연구원입니다만, 이미 타시도에서는 일찍부터 그 지역에 관련된 개발연구를 위해서 상당수가 도 출연금 내지는 시군의 출연을 받아서 개발연구원을 설립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도 뒤늦게나마 강원개발연구원에 창립의 필요성을 느껴서 시군별로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1995년11월에 시군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70억이란 목표를 갖고 당초에 출발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조성기금은 124억 정도가 되어야지만 연구비하고 자체 내부적인 관리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준하에서 당초부터 124억원이라는 돈을 목표액을 설정을 해놓고 출발한 것으로 현재 저희한테 시달한 공문으로 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담당관의 견해로써는 그러한 연구기관에 과연 자치단체가 매년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는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매년 출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만 당초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계획하고 있던 것도 1998년도까지만 당초에 설정했던 목표대로 시군에서 납부가 된다고 하면 내년까지로 출연기금 납부는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출연이라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강원도가 저희한테 상급기관인 강원도가 설립한 부설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되어야지만 본연구원이...
○ 장완순위원 핵심을 자꾸 빠져나가는데 이 출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냐 아니면 재정사항에 따라서 출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조직사회에서 상하급 자치단체간에 의무조항은 아닙니다만, 통상적인 관례가...
○ 장완순위원 됐어요.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문도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이인섭위원 아까 질문드리다가 한가지 안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실장님 지금 원주시 1인당 도서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도서관 가보셨습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가봤습니다.
○ 이인섭위원 장서를 보셨습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장서있는 데는 가봤습니다만, 몇 권이라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인섭위원 관리실태를 보셨습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관리실태는 보고 왔습니다.
○ 이인섭위원 현재 원주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거의다 10년 20년전 구서적들입니다.
지금 도서관 새로지었습니다.
이번에 도서구입비로 기존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려가지고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천과 강릉에 비해서도 저희 도서구입비는 창피한 수준입니다.
또한 책이 많았을 때 도서관 이용도는 많아 집니다. 현재 저희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 가는 사람들은 대게 입시공부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저희가 도서관을 만든 것은 독서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도서관을 독서실로 하는 것 보다는 도서를 충분히 활용을 하도록 저희 시에서도 비치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서 충분한 장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 이인섭위원 우리가 이번에 각층마다 바코드를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책들은 도서관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실 원주에 대형 서점보다도 책이 반정도는 적습니다. 신간 서적조차 구비할 수 없고 책을 도서관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을 원한다고는 이야기하고서는 2층에 가면 이만한 크기로 책상위에 하나 내놨습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책을 적으라고요, 과연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입시생으로서 자기들이 필요한 책들을 적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베풀어줄 책들이 양서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시에서 먼저 찾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도서관의 도서 구매비는 지금 보다도 몇배 본위원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타시군 정도의 수준은 된다고 보고 원주에 일반 서점보다도 책이 적다는 것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장서가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2,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하고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전산화 작업도 계속해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책구매는 물론 2,000만원 올린 것으로도 이 어려운 예산 형편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시민들이 누구나 다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진정한 공공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주시에서 많은 관심을 쏟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인원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이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 올라온 것만 다루시고 정책문제는 나중에 다루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말씀하세요.
○ 장학성위원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니트교체에 1억 5,000이 들어왔는데 이 문제는 거기에 있는 유니트 300개를 전부 바꿔야 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거기 딤머 유니트는 300개가 비치가 되어 있는데 박스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일부 교체가 아닙니다.
○ 장학성위원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백운테니스장 화장실 및 탈의실설치에 2,500만원, 동네 체육시설 오수정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어느 거예요?
○ 기획실장 심재춘 동네 체육시설은 읍면별로 9개소인데...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 장학성위원 1개소에 300만원씩 보수하신다. 다음에 백운테니스장은 현재 임대를 줬나요?
○ 기획실장 심재춘 백운 테니스 장은 육민관고등학교에 있는 테니스장인데 부지는 육민관고등학교 부지이고...
○ 장학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현재 임대를 주고 있어요?
○ 기획실장 심재춘 임대준 것은 없고 학교에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다른 사람이 하는 것같은데요?
○ 기획실장 심재춘 학교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시내 체육사하는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 기획실장 심재춘 학교에 위탁관리 시켰습니다.
○ 장학성위원 돈을 받고 하나요?
우리가...
○ 기획실장 심재춘 위탁관리 시키고 돈은 안 받고 있고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양궁장이나 이런 것은 먼저 체전 때문에 우리 시에 유치해라 해서 테니스장도 한번 써먹지 않고 이래서 시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탈의실 화장실을 설치할 이유가 있는지...
○ 기획실장 심재춘 테니스장만 되어 있고 화장실 탈의실 이런 것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위탁관리 협약에서도 화장실과 탈의실을 우리 시에서 해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실장님 잘알아 보세요. 모 체육사에서 거기서 가서 오픈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알아보시고, 다음에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적 보조해서 모학교에 2,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시기는 시범학교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도에서 시범학교를 지정을 받아서 우리 원주시는 치악초등학교가 교육환경정비 시범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장학성위원 그렇다면 원주도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도에서는 도비를 지원하던지 해서 체면상 시비를 약간을 보탠다면 몰라도 전액 시범학교는 도에서 지정을 하고 우리가 원주도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보다 연약한 학교도 많은데 여기다 이렇게 특정적인 학교만 지원한다는 것은...
○ 기획실장 심재춘 이것이 각시군별로 시범학교를 한개씩 지정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교육환경정비를 지원해 주도록 도에서 지정이 한군데씩 됐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는 치악초등학교가 교육환경정비 대상학교로 도에서 지정이 돼서 저희가 2,500만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시범학교 지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거나 도에서 지정을 할 경우 시에서 지원을 해줄 생각이십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도에서 승인 사항은 도교육위원회하고 협의 사항인데 앞으로 그렇게 도교육위원회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초등학교를 지정이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일반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만 시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이것은 치악초등학교에는 급식시설을 포함해서 환경정비까지 다 포함돼서 계획이 된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이 아닌데 전국 시범학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급식시설이 아닙니다.
이게 지원을 잘 하셔야지 나중에라도 다른 초등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할 때 계속적으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처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 보조는 결과적으로 교육위원회나 교육청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시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초래가 되거든요...
○ 기획실장 심재춘 이 치악초등학교가 지정이 된 것은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로 해서 전국에서 지정이 된 것으로 학교 교육의 우월성 추구를 위해서 효과적인 방과후에 교육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급식시설을 포함한 환경정비 사업이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급식시설이 아니에요, 실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157페이지요 보면 읍면동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인구 3,000명 미만은 1,800만원, 대략 1억1,600만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체육대회를 꼭, 열어야 됩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이게 읍면지역 일부 동지역민 체육대회를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지원을 해달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한 것은 현재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면동은 주고 개최 안 하겠다는데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전체 18개 읍면동에 고루고루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읍면동장이 이런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요청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 박대암위원 체육대회를 할 계획도 없는데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다 그말씀이신가요?
○ 기획실장 심재춘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읍면동장으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민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동에서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실장 심재춘 저희가 요구받기는 대게 읍면 지역은 전체 체육대회를 할려고 하고 일부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지역은 전부가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동 전체를 해서 예산을 균일하게 계상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상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읍면동장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려고 기획을 한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서 1억6,000여만원이란 돈을 계상을 해서라도 우리 체육대회를 실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을 갖고 있고 더욱이 이 도시지역에 있는 동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던지 이런 지역은 체육대회를 열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그래서 예산 계상을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저희가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동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방법으로라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실국장님한테는 정책적인 질의만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상당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따로 모여서 축조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것만 하고 축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방금전에 박대암위원님께서 동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읍면동중에서 자체적으로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읍면동에 대해서 실패파악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27페이지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문막-단월도로 확포장인데 단월이라는 데가 문막에서 어디로 가는 도로입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이것은 문막 반계리에서 단월은 여주군 도전리가 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이도로가 지방도입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지방도입니다.
○ 도씨동위원 총 소요예산이 얼마로 예상되죠?
○ 기획실장 심재춘 52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지금까지 얼마가 투자가 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가 5억이 상정이 되어 있는지...
○ 기획실장 심재춘 현재까지는 투자가 되지 않고 처음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5억이 지원이 된 겁니다.
○ 도씨동위원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 기획실장 심재춘 지방도이기 때문에 시행은 도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 도씨동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는고 하니 특별교부세가 단구동하고 문막 두 지역에 투자가 돼는데 사실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부세를 받아서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도비로 52억의 총예산 중에서 시비가 전혀 투자될 일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과연 지방교부세가 5억이 거기다 전액 들어간다고 했을 때 조금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문막-단월간 도로 확포장으로 5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변경을 해서 시 실정에 맞는 것으로 계획도 해봤습니다만, 비도 결정이 내무부장관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현재로서는 문막-단월 확포장으로서 밖에는 취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5억을 가지고 어떤 공사에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나요?
○ 기획실장 심재춘 현재로써는 문막 -단월간 확포장으로 설계와 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앞으로도 교부세라던가 시비 투자할 용의가 계속 있습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특별교부세만 대처하시겠다, 1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강원감영 및 사적공원 조성부지 및 건물 강원체신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수수료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1,500만원을 감정평가 수수료로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강원감영 및 사적공원 조성은 우리가 도비로 이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 기획실장 심재춘 국비로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수수료는 시비로 평가를 받고 앞으로 강원감영 사적공원 조성 부지 및 건물 또는 거기에 투자되는 소요 예산은 국비나 도비로 충당을 해서 공원조성을 할 것이죠?
○ 기획실장 심재춘 그 국도비를 받을 려고 하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확실한 금액이 나오면 저희가 국도비를 받을려고 순서를 밟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전세웅 기획실에 대한 질의 또 없습니까?
예, 장완순위원님...
○ 장완순위원 공보담당관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완순위원입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국고가 4,000만원 지원이 되어 있고 국민운동 추진사업비 지원해서 7개 단체에 대해서 2,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단체는 어떤 단체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자원봉사지원법 제정 추진과 함께 1996년부터 12개 시도에 20개소의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는 원주시에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토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수급 관리 및 안내 배치 지역프로그램개발 보급 및 운영 자원봉사 단체의 활동지원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기구 및 인력으로는 운영위원회와 상담위원으로 10여명으로 구성되며 전담인력으로서는 사회복지자 자격증 소지자와 전산자격증 소지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지난 3월에 새마을 운동 원주시지회하고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운영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4,000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부담 4,000만원 그래서 8,000만원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시비부담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다음에 국민운동단체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운동 추진사업 계획에 의거 학교 성폭력 추방이라던지 기초질서 의식개혁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 선정기준은 인구 20만 이상인 시에는 국비 2,000만원을 지원토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각급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공모를 했습니다. 지난 2월19일 7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단위사업별로 가점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단체별로 많게는 600만원 작게는 150만원을 지원토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어느 단체가 국민운동 추진사업비를 민간이전받게 되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바르게살기 원주협의회 새마을운동 원주시지회 원주환경운동연합회 한국환경보존회 원주시협의회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대한참전전후회원주지부 원주성폭력상담소 이렇게 일곱 군데가 되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시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없습니다.
○ 도씨동위원 공보담당관님한테 보충질의를 해도 될까요?
○ 장완순위원 예, 하십시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경예산을 다룰 때마다 본위원이 자꾸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우산동 마을회관 신축이 들어가 있거든요 만종 4리 마을회관 건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종 같은 경우는 도비가 지원이 됐고 우산동 같은 경우는 시비로 마을 회관을 건립을 하게 되겠는데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조례라던가 상위법에 근거에 준해서 마을회관 건립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상위법 근거는 없습니다.
○ 도씨동위원 조례도 없고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부분이라면 차라리 마을회관 건립이라는 것이 리별로 건립이 되고 있거든요. 우산동 같은 경우는 지역단위로 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별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 하나 건립할려면 부지가 시유지가 있지 않는 상태는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하면 거의 2억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1개동에 통별로 이런 상태로 돌아간다면 통별로 지어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또 읍면지역 같은 경우 리별로 하나씩 다 지어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땅값이 싼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회관 건립에 건축물부터 대지부터 적지않은 면적과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실정이니까 차리리 그럴 바에는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용도에 맞게 노인회관을 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마을회관이라는 용어 자체를 빼버리고 사실 우리가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전환을 해서 노인정 건립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용도가 노인정 쓰고 마을회관 또 따로 지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단층에는 노인정 2층에는 마을회관 그러면 2층 마을회관 지어나 봐야 쓸 용도가 없어요 뭐에 씁니까 리단위던 통단위던 어떤 지역에 맞는 현실에 맞는 회의 모집이라던가 그러한 부분에서 회합의 장소를 만든다고 하면 노인정 가지고도 충분하거든요. 지금은 모든 부분이 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아요 대여섯이 모이면 방이 비좁고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해서 각자연부락 단위의 주민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마을회관을 건립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보다는 노인정을 지어서 40평이든 50평이든 남녀 구분을 해서 그렇게 지어준다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건축물관리라든가 개보수문제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마을회관 건립을 반대하기 보다는 그렇게 전환을 해서 예산의 절감 효율을 가저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우산동 점실 마을회관은 현재 경로당을 17.8평을 창고를 개설해서 쓰고 있었는데요. 건물이 노후되고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축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해본 결과 앞으로 마을사랑회 모임이라든지 마을의 회의장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을회관 20평하고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 시설 20평해서 저희가 40평 계획을 잡았습니다.
○ 도씨동위원 마을사랑회 모임이라는 그 자체도 모임의 장소 제공하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노인들 모이는데 젊은 사람들어가서 그 자리에 회합을 못가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효율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집행과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회가 뭐하는 겁니까, 지금 반상회 다 잘되고 있고 통장 단위는 월 동에서 다 모여서 다 하는 것이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일반적으로 자연부락에는 회의실의 필요성이 많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고 아마 담당관님도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연 1년에 몇번을 쓰기 위해 마을회관을 이용을 합니까?
노인정을 이용해도 그 공간은 충분히 활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앞으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공통으로 건축하게 되는 경우가 협조가 되면 이것을 검토를 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이것이 어느지역에 마을회관 짓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아닌 만큼 아마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아마 느끼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만큼은 이게 마을회관 건립은 문제점이 있고 노인정을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까지 마을회관을 건립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도 좋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 지역 의원님들로 봤을 땐 어떤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경쟁심리가 되요 어느 동에는 마을회관이 몇개인데 우리 면 의원은 그것 하나 안되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요 의원은 의원들간에 마을회관하나 지어볼려고 매달리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노인정으로 건립이 되면서도 마을회관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만큼는 노인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알았습니다.
○ 장완순위원 위원장님,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문화체육담당관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세요.
163페이지 민간이전과 자체단체 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과목 변경을 했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당초에는 초등학교에 대한 원주시 초등학교의 체육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 장완순위원 초등학교가 아니고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금이라 해서 1억을 당초예산에 세웠죠?
자치단체 이전이라 해서 과목변경을 했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 장완순위원 자치단체에서 민간이전으로 과목변경을 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것은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 육성을 시키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했을 때는 사립학교는 지원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공립학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등하게 지원을 같이 해주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 장완순위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금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현재에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선수단이 있는데 단원에게 주고...
○ 장완순위원 몇개 학교가 되든간에 나눠 줄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종목별로다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단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교육위원회하고 자료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특화사업으로써 지원육성하는 것도 있듯이 체육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을 찾고 상징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종목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육성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강원도 교육청에 이러 이러한 종목을 육성을 하겠다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승인을 해줍니다.
원주에는 쉽게 생각한다면 원주에는 복싱이 상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주의 테니스 복싱 배드민턴 종목별로 육성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몇개 종목이 있습니까? 돈 1억을 가지고 그 많은 종목에 나눠준다면 사실 받아봐야 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예산을 1억을 세웠다면 원주에서 상징되고 대표될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거기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지원사업에 하나의 효과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도교육청이 원주시에 초등학교부터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원주에 학성중학교 같으면 양궁이라던가 이렇게 뛰어난 선수들의 잠재력을 봐서 그것을 원주에 어느 학교는 어떤 종목을 육성을 하면 발전이 되겠다, 그랬을 때 지정이 되면 지정된 종목에 그러면 그 선수들이 원주시를 대표해서 청소년 대회도 나가고 아니면 고등학교일 경우에는 도민체육대회 때도 출전하는 선수를 육성하는 종목별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데 조금 기다려 주신다면 자료를...
○ 장완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교육청에서 원주시에서 여러 가지 이러 이러한 종목으로 지원을 해주시요 요구가 왔을 때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방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종목도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돈 200지원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학교에서 육성종목은 학교에서만 가지고는 재정이 모자르니까 쉽게 생각해서 운동기구나 아니면 간단한 공이라던가 이런 정도의 얼마라도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인데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 장완순위원 예산 과목을 설정할 때는 어떤 취지에서 세웠느냐 전체적인 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한 종목이되든 두 종목이 되든간에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축구라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계속 지원해서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과목을 설정해준 거예요. 그랬던 것이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그 정신이 어긋나서 교육청에서 요청한 모든 종목에 골고루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원래 우리가 과목을 설정할 때의 정신과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금년에 어떻게 집행할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정말로 원주를 대표할 수 있고 원주하면 뭐다 이럴 정도의 종목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거기다 집중적으로 지원해 줬을 때 과연 효과가 어떤 것이 빠르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고등학교 야구부에 540만원, 진광고등학교 배드민턴에 300만원, 원주농업고등학교 육상에 490만원...
○ 장완순위원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을 하나나 둘을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 스럽습니다. 그러나 각중고등학교에서 육성하는 학교의 열의 선생님들이 그 종목을 육성한다고 했을 때 조그만큼만 보조를 해준다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육성이 된다면 어느 종목과도 비교할 수 있는데 단지 특정 종목만 육성한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는 육성하려는 어떤 의지가 감퇴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장완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신현범위원님...
○ 신현범위원 세입을 보면 대체로 일반회계에서 한 12억2,256만4,000원이 삭감이 됐고 그 부분을 보면 지방 양여금에서 삭감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도 2억이 삭감이 됐고 세입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기타 세입에서도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왜 이것이 삭감이 됐는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심재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이라든가 국고 보조금은 사실은 예산이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야만 금액이 확정이 되는 건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국비를 당초에 요청한 금액대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다보니까 나중에 확정된 예산하고 차이가 나서 양여금 같은 경우는 1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도 줄어들었는데 당초에 계획한 것을 그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확정이 되고난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줄어들어서 된 겁니다.
○ 신현범위원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내시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안 된 것을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신현범위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액을 일단은 양여금 내지 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삭감돼서 내려왔을 때는 그 사업이 좀 부실하던가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양을 줄여야지 예산에 맞춰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만한 양이 줄어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신현범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치악예술관 임대 대관하고 사용료가 일부 삭감이 됐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세요.
○ 기획실장 심재춘 치악예술관이란 사용료는 입찰을 하다 보니까 360만원이 감액되겠고 종합경기장 사용료는 2,2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나래 프로농구 경기가 7,000만원을 해서 대관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일반 대관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카페테리아 사용료는...
○ 기획실장 심재춘 그것은 입찰 결과에 의해서 360만원이 된 겁니다.
○ 신현범위원 당초에 입찰가 보다 가격이 낮아졌다는 것이죠?
○ 기획실장 심재춘 예.
○ 신현범위원 다음에 뒤에 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다시 22억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기획실장 심재춘 이것은 복지환경국 소관인데 22억5,000만원을 감액이 됐는데 당초에 소각로 설치 부담금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 시에 납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을 빨리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받아 볼려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나중에 협의 과정에서 토지개발공사측의 얘기는 공사 착공된 다음에 자기네가 부담을 하겠다 우리는 실시설계비를 포함을 해서 위치 선정용역도 시작한 것으로 봐서 달라 이래서 견해 차이가 나서 했던 것인데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착공한 다음에 해주겠다고 해서 당초에 22억 5,000만원을 잡았다가 이번 추경에 감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 부담금입니다.
○ 신현범위원 그럼 시에서 손해보는 경우는 없습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손해보는 일은 없고 당초에 당겨서 쓸려고 한것이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 신현범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의 삭감으로 인해서 정비사업이라던가 시 국토 정비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아무래도 물량이 사업비에 따라서 줄어들겠습니다만, 사실은 줄어드는 것만치 시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재원 형편상 다 충당은 하지 못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조정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지방양여금이라던가 보조금이 삭감된 내역을 다시 더 상부기관에 청구해서 받을 수는 없는지...
○ 기획실장 심재춘 저희가 그래서 일단 내시가 됐습니다만, 더 증액요청이라던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시에 아침 저녁으로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곳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산책로로 이용하는 부분에서 파악되신 지역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산책로는 저희들이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 도씨동위원 왜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가 하면요, 특히 봉화산이라던가 우두산 상지대학쪽이라든가 또는 봉산뫼라든가 신선암 그쪽으로 원주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주부들이나 나이드신 노인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산책로를 이용을 하시는데 이정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이정표라고하면 산책로의 알림의 길의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예산도 별로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다니시는 분들이야 늘 다니시겠지만, 가고 싶어도 어느 길인지 몰라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파악을 하셔서 이정표라도 좀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해보셨는지 구상을 아직까지 못하셨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앞으로 그것은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예산을 앞으로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예, 이인섭위원...
○ 이인섭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86페이지 대회의실 TV구입입니다. 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요 몇 인치를 사실거죠?
○ 기획실장 심재춘 이것이 대회의실에 승압공사를 하다가 TV가 다 탔습니다.
○ 이인섭위원 TV수명이 몇년 정도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심재춘 수령은 사용하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인섭위원 물론 사용하는 거에 따라 틀리겠지만 5년 이상 10년은 쓴다고 봅니다. 특히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요, 지금 대회의실에 있는 텔레비전이 20인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대회의실 텔레비전을 와이드비전이나 아니면 멀티비전같은 TV로 전환하는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조그만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 편하고 큰 것 공공기관에서 원주시에 아직까지 와이드비전이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 정도에 뒤에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정도 규모로 앞으로 우리가 신청사를 지어서 이사를 간다면 그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대 시민 홍보 차원에서 시민 홍보 영상물같은 경우도 이번에 CD-ROM으로 제작을 했지만 그런 것을 VTR로해서 멀티큐브나 아니면 와이드TV로 했을 때는 좀더 많은 영상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도 또한 공무원들 교육하는데 있어서도 훨씬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청사로 옮겨 갔을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강구해서 일을 처리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무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100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간식비하고 유류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죠?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안 되어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20개 대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번 왜 추경예산에는 올라왔나요?
○ 총무국장 김덕수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말 그대로 사실상 자율방범대입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을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내다 보고 자율방범대장들에 대한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오고 간식비하고 유류비를 시비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면 자율방범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도씨동위원 그런데 20개 대가 조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각읍면동으로 봤을 때 앞으로 20개 대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더 늘어날 소지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20개 대를 인구비례로 해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계상을 한 것인지 일괄해서 20개 대에 예산 배정을 해서 계상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서 시에서 지급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이름만 갖고 있던 읍면동의 자율방범대에서도 그러한 부분에서 손을 내밀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자율방범대 운영은 여기 20개 대는 실제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도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앞으로 자율방범대가 늘어나게 되면 시비의 투자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검토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자율방범대가 급격히 늘어나리라고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이게 각읍면동에서 자율방범대 운영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서나 파출소나 주민들이 합동으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떤 기준에서 이게 자율방범대가 활성화가 되고 그러한 부분에 월 몇회를 한다던가 분기별로 그런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도 분석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기준을 두고 신청만 하면 이름만 가지고 있는 방범대에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 총무국장 김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를 파악했던 것은 각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30개 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율방범 활동을 하느냐 여부를 저희 직원을 시켜서 각읍면동에 실사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가 현재 20개 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간식비는 대게 4인 기준을 하고 전체적으로 연간 120일 정도 운영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20개 대만 지원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 도씨동위원 앞서 지적을 했듯이 파출소나 지서 직원하고 같이 방범활동을 하는 지역이 있을테고 그 지역 단위로 해서 파출소나 지서 직원을 제외한 어떤 자연부락 단위라던지 읍면동 단위라던지 자체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보셨나요?
○ 총무국장 김덕수 자체적으로 하든지 또 파출소 주관으로 하든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 도씨동위원 방범대 운영비는 어떻게 산정을 하셨나요?
○ 총무국장 김덕수 대게 1인당 식대로 봐서 식사를 한끼하는 것으로 봐서 2,500원으로 잡은 겁니다.
○ 도씨동위원 20개 대에 따른 읍면동하고 예산 배정계획안하고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아까 국장님하고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11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단계동 파출소 용지매입비해서 2억 7,3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 총무국장 김덕수 원래 단계동 파출소 용지 341.5평방미터는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재산입니다. 이것을 원주시장이 매입을 해서 다음에 경찰에서 시에서 경찰서 재산을 깔고 앉아서 매입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동 파출소 용지와 우리가 경찰서 재산을 사야 될 부분을 교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산동사무소부지 귀래면 일부 깔고 있는 경찰서 대상 이것과 교환이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시면 저희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지금 단계동 파출소가 승인이 났어요?
○ 회계과장 최춘길 회계과장 최춘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택지내에 있는 단계동 파출소 용지매입 이것은 가칭 명명했습니다. 앞으로 파출소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이 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재산을 매입을 해서 다음에 시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교환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시유재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단계택지 341평방미터이고 호저면에 가면 호저면 지서가 시유지로 깔고 앉아 있고 다음에 신림지서가 시유지로 깔고 앉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산동에 공단 입구에 가시면 소방서 파출소가 있습니다. 원주소방서 파출소 그옆에 원주 재경원 땅이 있습니다. 다음에 국유지를 말씀드리면 구청사 태장1동 사무소 자리가 있습니다. 우산동 파출소 호저면...
○ 위원장 전세웅 과장님 일일히 나열하지 말고요 이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건입니다.
○ 장학성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호저면인가 이게 시유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아야지요.
○ 회계과장 최춘길 그것은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인데 국유지는 구태장1동사무소 부지 다음에 우산 파출소부지 호저면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주문화원지을려고 하는데 거기도 국유지가 있는데 이것하고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 장학성위원 그런 문제하고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바꾸는 것은 좋은데 의문이 가는게 단계동 파출소 매입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경찰서 부지면 자기들이 사야지 여기다 단계동 파출소 용지매입 부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 회계과장 최춘길 쉽게 말씀드려서 시가 국유지를 깔고 앉은게 있고 국유지가 시유지를 깔고 앉은게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단계택지가 한 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 장학성위원 가칭 이렇게 해놨다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기는 전자에 말씀드린 이렇기 때문에 이 부기 문제를 국공유지 교환 매입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바꾸는게...
○ 회계과장 최춘길 국가기관간에는 교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 쌍방이 시는 국유지 국유지는 시 이렇게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 장학성위원 그 문제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파출소 승인도 안나고 그랬는데 부지매입 이렇게 되면 이것 하나로 봐서는 땅을 사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기를 딴 명목으로 보기좋게 다듬으시라는 겁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예.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114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자산취득비 국제아파트 분양 추가 부담금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김덕수 국제아파트에 종전에 관사를 한 동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사를 가지고 있던 지분을 가지고 아파트 1동을 배정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중도에 업자가 부도를 내고 이래서 추가비용이 든게 각입주자 세대별로 추가로 400만원씩 분담이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 관사도 여기에 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400만원 계상한 겁니다.
○ 도씨동위원 아파트 세대주가 몇 세대죠?
○ 총무국장 김덕수 세대주는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244세대입니다.
○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는가 하면요, 240세대가 다 400만원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시에서도 사실 처음에 사업승인 받았을 때 영진건업에서 받았거든요 영진건업이 영세업이에요, 자산이 3억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한 영세업이 큰 건물을 맡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사업승인을 시에다 냈을 때 시에서 사업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러면 그런 원주시민을 위해서 재건축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승인을 내줬을 때는 재무구조가 단단한 업체에 줬어야 되거든요, 특히 조합에서 업체선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관 업무부서에서 조합원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당장 피해를 본 것이 아닙니까, 원주시민이 다 피해를 본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승인 신청을 받을 때 이러한 부분도 관계부서에서 챙겨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일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영세업이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고 관공서에서도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하고 유관기관하고 충분히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계부처에 도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10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담배소비세 증대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상세하게는 세정과장님이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는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조합원들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세정과장님 나오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이 사항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을 해서 연초조합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초조합에서는 담배를 애용하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한 보루 두 보루 사가는 사람들한테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셔서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1,200만원 정도 조합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쓰레기봉투 값은 장당 제작비가 33원이나 58원 남짓되지만 매각을 했을 때 예산이 얼마드는지 아십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
○ 장기웅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이 20리터 짜리 같은 경우는 7,200만원에 해당이 되고요. 50리터 짜리는 1억 1,8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총 봉투를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약 1억 8,000만원이 드는데 결국 그렇게 된다면 우리 쓰레기봉투 매각대금 77억 중에서 2억이란 돈이 결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담배소비세가 연간 13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수 증대 차원에서 독려하고 그 분들에게 내고장 국산담배 애용차원의 홍보를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너무 엄청난 예산의 세수 결손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좀더 이것을 생각해 봤다면 이런 우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전에 원주군 같은 경우는 라이터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담배를 파는 분들한테 하나씩 나눠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하고 독려를 했는데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보고요, 아니면 소매상들이 1년 내내 담배파느라고 애들을 쓰니까 격려 차원에서 한번 1일 관광코스를 잡아서 그 분들의 위로차원의 관광을 해준다던가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면 이 돈의 약 15분의 1 정도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세수입이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의 예산은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써야 할 예산은 많고 또 수입은 써야 할 예산만큼 늘어나지 않고 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챙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지금 장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서 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경보 사이렌 증설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로 1,7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도비가 내시가 있어서 깎인 겁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도비가 당초에는 내시가 됐다가 나중에 돈이 내려오지는 않아서 장비 시설은 해야 되겠기 때문에 시비로 책정을 한 겁니다.
○ 장학성위원 도비가 삭감이 된다는 통지가 왔는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왔습니다.
○ 장학성위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연내에 도비를 받을 생각은 없는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계속해서 저희들은 달라고 요구를 하겠지만, 만약에 내려오지 못하면 시비투자로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넣은 사항입니다.
○ 장학성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안보 차원에서 경보 사이렌을 증설하겠다고 해놓고 도비가 내시까지 와서 삭감됐다는게 의아스럽고 담당과장님은 관계부서하고 해서 도비를 받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361페이지에 노후 전기 안전시설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부시장에 전기안전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총무국장 김덕수 예.
○ 박대암위원 꼭,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저희들이 시장은 굉장히 소방관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물론 중앙시장은 시비가 일부 포함되고는 있지만 여기에 안전점검을 위해서 보조를 지원해줬던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남부시장 상인조합에서도 안전시설 보조 차원에서 지원을 요망했기 때문에 여기에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 박대암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전례 때문에 다른 민간 시장이나 업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할 수밖에 없네요?
○ 총무국장 김덕수 그것은 그때의 사안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시에서 이렇게 보조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전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례가 어디죠?
○ 총무국장 김덕수 중앙시장입니다.
○ 박대암위원 몇년도에 얼마를 지원했죠?
○ 총무국장 김덕수 그 내용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내용을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 총무국장 김덕수 ’94년도에 1,200만원이라고 합니다.
○ 박대암위원 타당성에 대해서는 물론 판단하셨겠지만 앞으로 전례가 되면 계속적으로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시비 부담을 할 수밖에 없지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복지환경국장 홍기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204페이지 자산취득비 이동식 소각로 차량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차에 소각로를 시설해서 이동하면서 각지역에 있는 연소가능한 쓰레기를 소각하겠다는 계획이죠?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예,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것을 현재 실정으로는 쓰레기차에 실어서 매립장까지 가져갑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사서 운영을 해봐서 만약에 효율성이 좋다 그러면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시에서 쓰레기 소각로를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물론 이게 대형 소각로도 고정식으로 추진을 하겠지만 물론 원주시의 쓰레기를 다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한가지 시책으로서 이동식 소형 소각로를 활용해 보고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 장기웅위원 요즘 서울시나 대도시에서 시설한 소각로가 다이옥신 분출문제로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이동 소각로를 구입을 해서 소각을 한다라고 하면 소각장소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시장 또한 아파트단지 대단위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소각을 할 것으로 되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공해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물론 소각을 한다고 하면 요새 신문에 떠돌고 있는 다이옥신이라던가 그런 것도 검사를 해서 구입할 때 그런게 소각로에서 분출이 되지 않거나 피해가 없는 것 공인 기관에 인증을 받아서 그런 소각로를 설치한 그런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 장기웅위원 이동 소각로를 운영을 할려고 하면 인원이 몇명이 필요하죠?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두 명이 필요합니다.
○ 장기웅위원 인원 수급계획은 세우셨나요?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그것은 확정은 안 했습니다.
이동식 소각로 차량 구입이 되면 우선 기존 인원을 활용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가장 문제시 되는게 공해문제가 우려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원은 기 있는 인원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내년 예산에 확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도심지 주택가 밀집된 지역에서 이동소각로가 소각을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환경문제가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철저한 인증을 받아보겠습니다.
정 불가능하다고 하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삭감하는 것으로 일단 실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치사업해서 민간경상보조해서 여성대회 사업지원 1,000만원 취업여성 자녀 공부방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성대회 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민간 경상적 보조인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여성대회가 현재 춘천 강릉에서는 매년 한번씩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의 경우는 4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여성대회를 한번도 개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매년 타시에서는 연례적으로 하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여성 협의회에서 시작하기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금년도 계획은 6월27일 여성협의회에서..
○ 장학성위원 여성대회를 위해서 1,000만원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취업여성 자녀 공부방운영 1식 1,000만원은요?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이것은 명륜2동 사회복지관에 임금이 저소득층이 사는 취업여성이나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사실상 공부방이라던가 실지 방치돼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고 공부방을 활용해서 거기서 독서도 하고 이래서 선도해 보는 계획입니다.
○ 장학성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을 임대한다던가 임대료로...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아닙니다.
명륜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지원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전혀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운영비로써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 장학성위원 거기다 주는 것이다 이거죠?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예.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221페이지요 거기보면 상단에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견학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소각로를 설치를 해야 되고 쓰레기 처리장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주민 및 대책위원들 중에서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실지 소각로가 운영되는 사항 쓰레기가 처리되는 사항 이것을 견학시키고자 현재 계획으로는 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견학을 시켜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대체적으로 몇 명에 며칠이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인원이 한두명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17명에 4박 5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대상지도 나와 있나요?
○ 복지환경국장 홍기영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일정 대상자 방문지를 확정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원택 보건소장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전기요금이라 해서 1,440만원, 전화요금 9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소장님 왜 이게 당초예산에 삽입이 안 되었는지요?
○ 보건소장 정원택 이것은 그때까지는 보건지소가 지소별로 독립채산재로 운영을 하던 것이 금년 1월1일부터 도의 지침에 의거해서 시에서 일괄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히 예산편성 이후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 장학성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지불을 해줬죠? 12월을 계산해서 5월까지는 다 나갔을텐데 굳이 12월분을 하게 되면 앞으로 7개월분만 하면 될텐데 12월분이 계상이 됐는지...
○ 보건소장 정원택 기존의 보건소의 예산이 있는 것을 썼기 때문에..
○ 장학성위원 꾸어준 것 받는 거죠?
○ 보건소장 정원택 예.
○ 장학성위원 보건지소에서 어떻게 써대길래 전기요금이 15만원 전화요금이 월10만원 이렇게 나오죠? 시외전화 막하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정원택 그것은 깊이를 다 정확히 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직접 전화로 방문하는 것이 있고 방문하지 못했을 때는 전화로 연락할 수도 있고 또 지소에는 행정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장학성위원 내용을 알겠는데 이 문제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했어야 하는데 추경에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후에 독립채산재로 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빠지지 말고 소장님이 착안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신림 부론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원택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전기료 전화료 영수증은 지출증명서에 들어갔겠죠?
○ 보건소장 정원택 예.
○ 장학성위원 지난달 낸 것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원택 예.
○ 위원장 전세웅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18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무실로 일산파출소 이전에 따른 보건소 옹벽 나무이식 차도브럭해서 1,239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 보건소장 정원택 무실로에 시에서 도로를 냅니다. 일산파출소가 도로 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산파출소가 헐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가 주관하는 사업인 만큼 파출소가 헐리지 아니하면 도로를 확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지서 경찰서에서 지서에 부지를 별도로 주기로 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출소를 이전할 수가 없다고 해서 현재 보건소 부지내 일산파출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으로 그 옆에 옹벽이라던가 이런 것을 주차장 확보를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장기웅위원 보건소부지가 협소하지 않나요 이것을 하게 되면...
○ 보건소장 정원택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지만큼 해당되는 것을 도로가로 옹벽을 쳐서 주차장시설을 확충을 하므로써 당초에 쓰던 것에 맞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장기웅위원 일산파출소 부지로 몇평을 내주게 됐죠?
○ 보건소장 정원택 45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원주시청사추진위원회 운영 수당이 18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건립추진위원회가 지난번 추진됐던 위원회가 존속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별도로 구성을 할 것인지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은 종전에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입니다. 앞으로 이번에 원래 조례에 보면 청사건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치를 선정하고 후에 조례를 폐지할까하는 것도 있었는데 검토결과 운영위원회를 시청사건립시 까지는 존속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운영수당입니다.
○ 박대암위원 앞으로 시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건립추진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시켜나갈 예정이십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원주시 동부권개발 계획 용역 촉진을 위한 연구용역 이래서 5,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동부권지역 치악산 관음사 황골 국향사 일대는 무질서하게 음식점이라던가 행구동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계획성있게 무질서한 개발을 예방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둘 수가 없어서 물론 그런 목적도 같고 사실상 동부권 지역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서 그 부분도 저희가 주민들에 거는 기대에도 부응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동부권 지역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하는데 이 연구 용역은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평면계획만이 아니고 동부권 지역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부분별로 법정화시킬 수 있는 후속적인 계획이 필요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작년에 다 끝이 났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예.
○ 박대암위원 그러면 동구권개발 계획 용역을 해서 나중에 말씀하신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몇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도시계획 재정비라던가 도시기본계획 10년마다 기본계획은 변경을 하고 있는데 재정비도 특별한 수요가 있을 시는 재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권 종합 마스터플랜을 제시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황골이라던가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적어도 종합적인 동부권 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틀 속에서 도시기본계획 내지는 유원지에 관련된 부분별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을 반영하는 종합적인 계획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게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축허가가 거의다 난 상태고 다음에 동부권 지역에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줬어야 되는데 지금 새롭게 청사진을 계획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그쪽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기대 심리만 충족을 시키고 결과적으로 구체적으로 뒤따르는 계획들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허사가 되지 않겠느냐 우려가 생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지금 박대암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시기적으로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동부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시의 생각이고 또 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계획으로 끝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법정화 시킬 수 있는 후속계획을 바로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대암위원 뒤따를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예를 들어서 황골지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주요 유원지 시설이라던가 관광시설을 한다던가 그렇게 되면 관광지 지정을 위한 사전에 거기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을 현재 그대로 이 상태로 나두고는 거기를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도시기본계획 구역내에도 포함되어 있는 지역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사실 단순한 표면 계획정도고 도시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시설이라던가 공원계획이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미리 앞서서 종합연구를 함으로써 나중에 재정비도 앞당길 수 있고 재정비할 때 종합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한 겁니다.
○ 박대암위원 본위원도 동부권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황골지역이라든지 치악산 밑에 환경보존을 위해서 조치들은 사실은 건축허가가 났던 이전부터 생각을 했어야지만 청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에 와서 거의 건축허가가 되어 있고 무분별하게 건축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동부권 개발을 위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청사진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의아스럽습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지금이라도 일단 연구를 해서 청사진을 만드는 이상 거기에 대한 충실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조치라던지 그런 것을 취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세요.
76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서별 경영실적 평가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행정을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고 계신데 사실상 그런 분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이라던가 제도적인 장치 이런 노력을 기울인게 거의 없습니다.
말로만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게 없는데 물론 시장님께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직원들한테 기업 경영기법을 도입해라 아니면 경영마인드를 가져라 하는 강조를 하시면서 실제 제도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마인드 제고를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의 효율성이라던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찾아본 결과 부서별로 업무 소관별로 거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행정효율화 과업을 수행을 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관내 대학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례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된 학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 알아 보니까 관내 대학에서 사실 이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한국능률협회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한국행정학회하고 컨소시엄 형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상당히 그분들이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소요비용을 해 보니까 관내대학을 했을 때 2,000만원 가지고도 가능하리라고 최소 실비만 가지고 했었는데 두개소에서 견적을 받아서 적은대로 할려고 하니까 9,00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을 요구를 했구요, 참고로 부서별 경영실적평가에 대해서 보면 국내적으로 깊이 연구된 분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피닉스시라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처음 이런 경영실적 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지금은 7년이 지났는데 세계에서 가장 경영행정을 잘하는 그런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제가 봤을 때 기정하고 경정이 차이가 많이나서 당초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런 것을 잘못하면 부서별로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괜히 우리가 먼저 모험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이것을 삭감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어렵지만 우선 이런 행정을 경영화시키고 기업 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대명제를 가지면 비록 내부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극복하고 저희가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내부의 반발이라던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향해야 될 그런 것을 유보할 것이냐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비록 내부적으로 반발이나 저항이 있더라도 부득이 행정의 효율적인 생산성을 반드시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세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평가 준비를 위한 기본 경영마인드 교육과 또 평가과정 평가를 토대로한 발전전략 세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교육은 이미 직원들 경영마인드 제고 교육을 7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자연학습원에서 3기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경영혁신 내용도 포함이 돼서 했습니다만, 중간 단계에 경영평가만 하는데 소요예산이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토대로 해서 행정 효율화 전략을 연구를 하는데 5,000만원 해서 만약에 평가 자체로서만 그치면 4,000만원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자체에서 그쳐서는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효율화 전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리해서 했을 때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부서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런 것을 잘못함으로써 공평성에 문제가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를 하셔서 경영실적 평가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과정에서 신중하게 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아까 박대암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시 동부권 개발 연구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가 과거에 시군이 통합이 되기 전에는 시는 시대로 군은 군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만 시군 통합이 되면서 동부권 서부 북부 나눠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용역비를 강원개발연구원에 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안하고 재정비를 다루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어느 지역은 공업지역 어느 지역은 관광지역 아니면 어느 지역은 전원주택지역 어느 지역은 상권에 관계되는 이러한 부분부분을 원주시 전반에 동서남북 맞게 그렇게 도시계획 기본안을 받아서 이번에 도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바탕을 가지고 해야지 그게 전혀 무시가 되어 버리고 동부권 개발을 위해서 또다시 계획용역비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아닌 말로 북부지역 한번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겁니까?
뭔가 일관성이 있게 기획이 되어야지 용역비 이것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세웠던 기본적인 도시계획 기본안 가지고 거기서 문제점 발생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된다던가 이런 것 재정비 계획 때마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에 발맞추어서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 받아서 도에 승인이라던가 건교부의 승인을 아직도 못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동부권개발 계획용역비를 세워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그쪽을 개발 용역을 줬을 때 과연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변화가 있으므로 앞으로 그쪽을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계획용역을 둬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의원님들이 공감을 할부분은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한다면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대안도 없는 무계획적인 동부권개발 계획용역비를 세워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관광이면 관광 아니면 전원주택이면 전원주택 택지면 택지사업 이런 등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떤견해를 가지고 동부권개발 계획 용역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세울거면 세울 것이 아니겠어요?
이 자체로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으로 여기서 의결을 할 수가 있는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주세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건설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통합되면서 법정계획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시종합건설계획을 보셨겠습니다만, 사실은 상당히 개괄적인 방향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라던가 대규모 위락시설이라던가 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이 도시행정을 하는데 거의 참고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정부에서 수립을 하는데 또 서남권 개발계획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지역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씨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부권지역뿐만이 아니라 신림지역에 특수한 개발수요가 있다던가 어떤 마스터플랜을 세워야될 지역 계획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그런 수요가 발생이 된다면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만 그러면 가만히 청사진이 없이 바로 도시재정비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만 반영시키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적어도 그럴 청사진을 내놓고 그런 틀 속에서 토지이용계획이라던가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것도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지역을 그대로 놔두고 연구를 할려고하는 주요 내용은 어차피 동부권 지역에 대한 개발 실태라던가 문제점도 파악이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주민 의식도 조사가 되어야 할겁니다. 항상 그분들이 소외감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일단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개발 청사진도 제시를 해야 되겠고 균형개발 동부권하고 위치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던가 토지이용 효율화시킬 수 있는 전략 도출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정계획을 유도하기위한 그래서 이계획이 어차피 동부권개발 계획...
○ 도씨동위원 담당관님,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본계획 먼저 용역줬을 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한개 동 두개 동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초면에서부터 태장1, 2동 봉산1, 2동 행구동 반곡동 신림 판부면 다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대로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을 하겠다 개발을 하더라도 시비를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할 것이냐 자연발생적으로 할 것이냐 지금 제도적으로 봤을 때 자연발생적으로 지금 행구동쪽이라던가 무한히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반면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다고 했을 때는 개인의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데 아닌 말로 계획안을 세워놔서 그 계획안을 추진 못할 때 그 화살이 어디로 돌아오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래서 아까 박대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대로 저희가 미스터플랜이 나오면 그것을 법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별 계획을 바로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반드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잘못했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막는다고 어느 지역 한부분을 개발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 파생되는 시비부담이 엄청 파급이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종합적으로 해서 연구시에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류종호위원님 말씀하세요.
○ 류종호위원 박대암위원님하고 도씨동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늦게까지 시정질문에 들어갔는데요. 동부권개발을 하는데 시내안에도 못하는 마당에 지금 아주 참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재정비 때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하겠다 이게 해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다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재정비에 반영할 수 있던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개발계획 용역을 추진한다는 뜻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류종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씨동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드시 동부권 뿐만이 아니라 이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져야 되겠다는 특수한 지역이 수요가 있으면 동부권 뿐만이 아니라 물론 정지뜰도 상당한 면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담당관님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원주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모든 계획만 자꾸세워요 용역만 자꾸 주고 강개연에서 세운 도시계발계획이 있고 중장기계획이 있고 아까 말씀한 치악산 관광개발 연구가 있고 또 동부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상충되고 경합이 되고 이런 것을 누가 절충을 합니까, 내가보기에는 자꾸 계획을 양산해 내는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는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으시면,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홍 감사담당관 김주홍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19시21분 개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내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전세웅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원,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담배소비세증대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비 2,150만원, 교육 및 문화 체육진흥관리 읍면동 체육대회 1억1,600만원, 총 3억 3,75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조정처리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방금 김종기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부터 오늘 휴식도 없이 아주 강행군을 했습니다.
끝까지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심재춘
총 무 국 장김덕수
복지환경국장홍기영
보 건 소 장정원택
정책개발담당관원민식
감 사 담 당 관김주홍
기 획 담 당 관장만복
공 보 담 당 관고순필
문화체육담당관김인배
총 무 과 장엄증관
세 정 과 장김기식
회 계 과 장최춘길
사회복지과장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