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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7.05.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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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5월17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원주시민의날조례안
2.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원주시민의날조례안
2.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보니 회의를 주재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됩니다.

어제는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개정조례안 5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성의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민의 날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원주시민의날조례안

(10시11분)

○ 위원장대리 김종기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민의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입니다.

원주시민의날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원주시민의 화합과 향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기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원주시민의 날은 매년 9월1일로 규정함을 제2조 안에다 규정을 했고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각종 경축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제3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원주시민의 화합과 향토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미래지향적 구심의 역할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의날을 제정코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원주시민의 날을 매년 9월 1일로 제정하고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부대행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본안을 검토해 볼 때 원주시민의 화합과 시발전의 구심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시민의 날을 제정함은 늦은감은 있으나 지금에 제정하는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며 시민의 날 선정시기는 원주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21.3도로 봐서 알맞은 시기로 판단이 되며 특히 55년9월1일은 법률 제372호에 의거하여 원주읍에서 원주시로 승격된 의미있는 날로써 원주시민의 날을 9월1일로 정하여 기념 및 경축행사를 실시함은 원주시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원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의 기념 행사와 아울러 문화체육 예술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3조에 규정함은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시민의 날을 제정을 해서 기념행사를 하고 각종 필요한 행사를 하는 다른 타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타시군은 이미 모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조에 규정한 것은 하나의 시민의 날에 시상과 문화예술 체육행사를 할 수가 있다로 놓고 4호에 보면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도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강원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처음 7월8일 강원도민의 날로 정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도민의 날 전야제를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저희가 9월1일을 원주시민의 날고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1955년9월1일 원주읍에서 원주시로 승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민의날로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가 원주시군이 통합한 마당에 있어서 원주군하고의 관계도 고려를 해보셨는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말씀드리겠습니다.

1955년9월1일은 원주군 원주읍에서 원주시라는 날이 처음 생긴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로 정했고 또 우리가 법률 제4774호에 의한 1995년1월1일이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이 됐습니다. 매년 1월1일로도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와 군이 역사적으로 하나였을 때를 지정하는 안이 양력으로 7월8일이 됩니다.

이랬을 때 강원도민의 날이 7월8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원주시라는 말이 처음 탄생한 날은 9월1일이 제일 좋고 계절적으로도 좋겠다 그리고 1월1일은 양력 명절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하기에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 간부회의를 했을 때 9월1일이 제일 적합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날짜를 정하는 것은 시관계자 분들이 모여서 날짜을 장하셨단 것이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박대암위원 시민들에게 공청회라던지...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입법예고도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시민대상을 시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시민의 날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서 예를 든다면 사회봉사상이나 아니면 사회에 기여한 문화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예, 장학성위원님...

3조의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래서 1부터 4항까지 있습니다.

3항에 보면 문화 예술 체육행사 등 다음의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곧이어 치악문화제 행사가 돌아온다면 똑같은 문화 행사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다양한 행사가 된다면 좋겠지만 중복된 행사가 되지 않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치악문화제하고 여기 시민의 날 문화행사하고는 중복된 행사는 피하는 것으로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할 때 전시도 물론 있겠고 노래나 공연 같은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화행사하고 시민의 날 행사하고는 중복되지 않고 요란하지도 않고 좀더 알찬 행사로 꾸며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민의날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 위원장대리 김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조항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및 농외소득권 개발에 대한 감면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대한 감면조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개발 구역에 거주하는 자 및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역내에 일정 자격자에 대하여 건축물에 대한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안 제11조 2항에 있습니다.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토지를 포함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안 이것은 12조1항에 있습니다. 농외소득권 개발에 대한 감면조항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제13조 1항 1호 제3호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19조 2항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월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를 하였고 관계법령은 발췌를 해드려서 나눠드렸습니다.

이상 개정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관한 감면조례안과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임대주택 및 농외소득권 개발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코자 제안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조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및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역내 자격자에 대한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부속토지를 포함하고 일부용어를 정비하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재래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본안을 감토해 볼 때 농촌가구의 특성상 부속건물의 축조가 점증되므로 농촌주택 개량 등에 관한 부속토지의 면적확대 및 감면조치는 농촌주택개량과의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의 촉진과 능률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재래시장 재건축사업 활성화에도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11조중 상단에 부속토지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의 토지에 한한다에를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 면적에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로 하고 동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렇다고 하면 제19조 2항으로 봤을 때 재래시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봤을 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년간 면제한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에 관계되는 것이겠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5년간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5년 이상 입점한 사람에 한해서만 감면혜택을 준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도 감액대상이 되고 최초로 취득하는 자도 5년 동안 감액혜택을 준다로 되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입점을 재건축 시행 전부터 5년 이내에 입점한 사람는 그 혜택을 못받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재개발 시장을 신축해서 착공을 해서 준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입점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번을 가져오니까 대상이 되고 최초로 분양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도 5년간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세를 해준다 그런 취지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입점한 점포주는 다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하기 위해서 재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협조해서 하라는 그러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씨동위원 입점한 사람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세제의 불이익을 받을 부분은 전혀 없네요?

만약에 입주를 한다라고 봤을 때 중도에 입점했다가 점포를 내놓고 나갔을 때 그 사람네들이 다시 들어와서 입점을 인정해 주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가지고 있다가 나갔다 다시 들어온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도씨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다음 예, 장학성위원님...

우선 12조 1항 사용 검사일까지를 사용 승인일자로 바꾸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검사일하고 승인일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부칙에 가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30일까지 적용한다 적용시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당초에는 사용 검사일로 되어 있었는데 용어가 사용 승인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준칙이 도로부터 내려와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사용 검사일로 됐었는데 이번에는 사용 승인까지 이렇게 용어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준칙에 19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12월31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라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이 조례를 감면 관계 개정문제를 12월31일까지 한다 과장님 해석이 분명이 그러시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장학성위원 의회가 승인하는 적용 시한은 여기에 따른 해당 부분에 감면을 적용시한을 12월 말까지 하는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견해는 다른데 분명히 그렇다면 다시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발췌한 관계 벌령을 보면 여기에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전지원하는 특별조치법입니다.

여기 제6조에 해당 사항으로 감면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이 특별조치 시행 종료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6년2월28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이기 때문에 2006년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일 수 있겠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런데 왜 1997년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이 사항은 금년말까지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라는 뜻입니다.

류종호위원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특별조치법이 2006년2월28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조례는 특별조치법에 하위 법령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학성위원 과장님, 그것을 말이죠, 상위법에서는 이렇게 법이 개정이 돼서 특별조치법을 제정을 해서 몇년까지 감면혜택을 주도록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게 적용시한이 되는데 이것을 보면 적용시한이 이 조례는 1997년12월 31일까지 한다로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감면 대상에 대해서 금년 말일까지 행위자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이런 사항이 되요, 이렇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말씀은 이것은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제정이라던가 개정 문제를 12월 말일까지한다 이것은 조금 상이된 문제예요, 해당 물건에 대한 감면은 12월말까지 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요 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만일에... 지금 연구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원주에 이 조례안 상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주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

장학성위원 제2조 적용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류종호위원 재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예, 도씨동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가운데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 재개발에 있어서 재건축 당시에 기존 시장에서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취득한 자만이 감면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을 파악이 가능하겠어요. 시장 점포관리부터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챙겨놓은게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시장 상인들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전부 자기 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씨동위원 5년 이상 입점한 상인들에 한한다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4년 정도 입점한 사람이 있는데 5년 했다고 주장을 하면 그것을 무슨 근거로 인정을 할 것이며 제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 같이 1년이든 2년이든 장사를 했었는데 난 5년 했다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담합을 해버리면 이게 1년하고도 5년한 장사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 관리면에서 지금까지 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근거를 시에서 관리해 온 근거가 있는지...

○ 세정과장 김기식 그런 근거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해당 사항이 됐을 때는 임대계약서라던지 누구 점포를 빌려서 했다던지 이러한 사항들이 그 때 발췌가 되겠지요, 현재로써는 시에서 그런 사항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세무서에 사업자 사항을 조회해서 그때하는 방법밖에 없고 현재로는 시에서 조사 관리해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도씨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종호 위원님...

류종호위원 원주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감면받고 있는 사업자나 특정자가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시장같은 경우는 없고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받는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감면대상자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재개발 사항은 현재 없죠.

류종호위원 이 안 전에 실제 감면 혜택을 ...

○ 세정과장 김기식 없습니다.

류종호위원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용어가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12월31일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이 2006년2월28일까지 이거든요, 그안에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들은 감면혜택을 주자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지만...

류종호위원 통과되고 공포를 하면 몇개월 되지도 않는데 다시 없애 버리면...

○ 세정과장 김기식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류종호위원 그러면 뭐하러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요. 우리 시의 현황을 보면 중앙시장 그것 하나 밖에 없는데 그것도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승인을 받아 하다 보면 12월31일을 넘기게 되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 뭐하러 이것을 만드느냐는 겁니다.

의회 승인을 1997년12월31일까지 맡아라 하는 부칙을 조례에 넣는 조례안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빨리 조정을 하셔서 삭제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예.

도씨동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예, 도씨동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개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부칙 2조의 적용시한이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여기에 따른 의문이 있기 때문에 본사항은 다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이것을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장학성위원님께서 이것을 계류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으며 다음 회기로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3.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7분)

○ 위원장대리 김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사회복지과장 한기준입니다.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괄적으로 규정한 기금의 융자목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지를 강화하고 현행법령 또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며 실질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기금을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기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융자 목적이 명확한 규정을 도모하고 제2조 기금 조성중에서 다만,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등 기타 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1항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이 내용을 삭제하며 제3조 융자 대상에서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로 상에서의 노점무상 행위를 조장하는 조항은 삭제하며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의 학자금에 대하여는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한편 생활보호대상자의 융자대상 사업 확대를 통하여 자립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을 포괄적으로 제3조 제1항 6호에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는 별도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조례안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목적의 명확성과 현행법령과 불부합 부분을 개정코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개정 내용은 제1조의 저소득 주민을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대상자로 하고 제2조의 단서 조항을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에 위배되어 법에 맞게 삭제하며 제3조 1항중 생계가 곤란한 자중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중으로 하고 제1항중 1호와 4호를 삭제하며 6호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중 통리 새마을 지도자 통리장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본안을 검토해볼 때 대상자의 포괄적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법령과의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법령과 합치되도록 개정함으로써 행정 집행상의 효율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조례는 관계법령과 합치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적법하게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완순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중에는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산정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나눠집니다.

선정요건은 거택보호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각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먼저 65세 이상 노세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법에 의해서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활보호 대상자는 거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실지 기타의 사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 대상자로서 그 자활조성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혹시 재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재산기준은 거택보호자는 가구당 2,600만원 이하인자 자활대상 보호대상자는 가구당 2,80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장완순위원 월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월소득은 거택보호대상자는 가구원 1인 월평균 수입이 21만원 이하인 자이고 자활보호대상자는 22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장완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선정이 됐다고 했을 때 생활보호법에 의한 법적인 수혜사항은 간략하게 몇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여섯 가지 보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생계비 보호를 해주고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생활용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구원수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1인 기준에서 7만 6,000원 정도에서 약 9만 9,000원까지 지원이 되고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비는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서 필요로 해주고 있고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80% 정부 지원과 20%의 자부담으로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 거택보호자에게는 장제비로써 두당 5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해산보호비는 자활보호대상자까지 해당이 됩니다만, 출산을 했을 경우에 10만원씩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초중고까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는 학비가 전액 면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완순위원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융자도 있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융자도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적지원은 아닙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렇다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의 기준이 미달됐을 때 정말로 생활은 어려우나 기준에 약간 미달돼서 생보자가 못된 이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게 뭐라고 칭하는가 하면 준생활보호 대상자로 칭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준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선정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법적조건이 충족이 돼서 선정이 됐을 때 거기에 미달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정은 없습니다.

장완순위원 간단히 얘기하자고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준생활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월소득이 25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3,000만원 미만인 자가 준생활보호 대상자로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저소득주민의 산정기준은 있는지 한번 그것좀 얘기를 해주시고 없다면 어떠한 사람들을 저소득 주민이라고 얘기하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저소득 주민이라고 하면 선정기준은 없지만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명시하고 있는 재산소득이라던지 가구원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이 법적으로 거택보호자는 21만원 활보호자는 21만원 이하인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서서 재산이 3,000만원 이하 월소득이 22만원을 넘어서 25만원 정도면 저소득 주민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장완순위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과장님의 견해로서 저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월소득이 얼마라고 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월소득이 22만원을 넘어서서 25, 26만원 정도 또 재산은 3,000만원까지...

장완순위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준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소득이 25만원 이하 재산은 3,000만원 이하를 준생활보호 대상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적용이 되지를 않아서 수혜도 없고 생활이 어려운 준생활보호자를 저소득주민으로 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공감합니다.

장완순위원 두번째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의 목적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인데 개정되는 목적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법에 보호를 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목적이 위배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본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자를 할 때는 장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생활안정자금은 1981년2월28일자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약 17년간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제정 당시에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으로 이렇게 운용이 되어 오다가 1992년도에 전국적으로 영세민이란 어휘를 바꾸어서 저소득주민으로 바꾸어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무적으로 운용을 해온 것을 보면 17년간 운용하면서 저소득주민한테 융자를 해준 실례는 지난 1989년과 1991년에 중앙동 풍물시장과...

장완순위원 핵심적인 얘기를 해야 되요, 제 얘기는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의 목적이 생활안정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 대상이 생활보호 대상자도 이미 들어갑니다.

이번에 목적을 생활안정 보호대상자로 바꾸어 놓으면 준생활대상자가 혜택에서 빠진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저소득층에 정의를 내릴 때 준생활 보호대상자도 저소득으로 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소득자는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이 법에서 대상이 빠진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래서 17년간 운용해온 이 조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린 건데요,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풍물시장 양쪽의 풍물시장 영세상인들한테 지원해준 것 외에는 생활보호 대상자한테만 융자금이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의 예산이 현시점으로 봐서 3억 정도로 봤을 때...

장완순위원 과장님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생활보호대상 기금을 가지고 풍물시장에 줬죠, 줄 수가 있습니다. 목적에 엄연히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 자금이 부족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시적인 재난이라던가 기타 사유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준생활 대상자가 저소득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저소득도 법의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못을 밖아 놓으면 지금까지 준생활보호 대상자라던가 아니면 준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봤었는데 그런 사람이 혜택을 못보게 된다 이얘기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만 지급을 해도 다 못 지급하는 그런 운용 실정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연간 예산액이 3억으로 봤을 때 3억이면 1인당 700만원씩 나갈 수 있으니까 40, 50명입니다.

그런데 원주시 전체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3,000세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세대 중에서 40, 50명이 나간다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나가는 것외에 나가기는 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장완순위원 그게 나간 것이 생활보호대상자만 나간 것이 아니에요, 기 조례에 의해서 나간 것이 풍물시장 나간 사람들의 안정기금으로서의 다 융자를 해줬고 화재를 입어서 중앙시장에서도 불우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생활안정기금이 나갔고 또 원주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19세대의 2,200만 체납된 상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도 나가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의 목적을 생활보호대상자로 하면 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기금의 목적이 완전히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내리겠어요, 목적의 대상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상을 저소득 주민으로 그냥 개정하지 않음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게는 판단은 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주셨지만 ’81년도하고 ’91년도에는 기금을 운용을 전혀 안 했습니다.

지금 생활보호기금이 얼마나 있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지금 운용되고 있는 것이 약 15억 정도됩니다.

’95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생활보호기준이 2,700만원 밖에 없는데...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것은 지금 융자해 나가서 3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융자금으로 현재 나가서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매년 편성하는 예산은 융자금중에서 거치 기간이 지나서 회수해야 될 시기가 도래 됐을 때부터 거둬 들이는 것이 계속 순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약 3억 정도가 융통성 있게 회수되고 융자해줄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입출금이 된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95년도에서는 돈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돈이에요, 그 돈이 2,738만 밖에 안 되거든요, 이 기금 운용을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인데...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 결산서에 나와 있는 2,700만원은 사용잔액인 것 같습니다.

류종호위원 사용 잔액이 아닙니다.

전년도까지는 2,300만원 이었다가 잔액이 ’95년도에 430이 늘어서 잔액이 2,738만112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3억을 운용됐다라면 자금의 흐름이 기금에 대한 운용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 부분은 제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자금 흐름은 그렇습니다. 융자된 기금이 다시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거치 기간과 3년 거치 이자를 내면서 6년간 대부를 내주기 때문에 매년 회수되는 금액은 약 3억 정도로...

류종호위원 ’81년 ’91년 두개 밖에 안 했다고 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주민한테 융자된 사례가 풍물시장 두 건 얘기입니다.

거의가 생활보호 대상자한테만 기금이 나갔고 저소득주민한테 나간 사례는 풍물시장한테 융자해 준 사례밖에 없다는 겁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올 금액은 얼마나 되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올해는 정확한 계수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2억8,000 정도됩니다.

금년도 예산을 3억2,000으로 잡은 것이 2억8,000과 작년도 잔액이 있어서 세계잉여금하고 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종호위원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올 얘기지만 노인복지 기금은 어디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복지여성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기금에 대한 명세가 전혀 없는데 알겠습니다.

조례안을 다루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뒤에 보면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없는 사람들이 재정보증서를 해서 융자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상호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이 자금 관계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예, 말씀하세요.

장완순위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장완순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장완순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완순위원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안 제1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저소득 주민으로 하고 안 제3조 생활보호대상자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방금 장완순 위원으로부터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장완순위원께서 수정동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9분)

○ 위원장대리 김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사회복지과장 한기준입니다.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타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고 1996년8월28일자로 직제 개편 당시에 개정된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원주시 직제규칙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간사의 직명이 사회과장으로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제10조의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재원 조성은 시비중 일정액과 사회독지가의 기탁금으로 정립토록 하는 규정이 아까도 말씀드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 1항에 위배됨으로 재원 조성은 시비중 일정액과 기탁수익금으로 한다라고 재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재원 조성 방법에 있어 시비와 사회독지가의 기탁금으로 정립토록 규정한 조항중 기탁금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위배되고 직제개편에 따른 간사의 명칭을 개정코자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본안을 검토해 볼 때 상위 법령과 불부합한 조항을 삭제하고 원주시직제 개편에 따른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개정함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 1항과 원주시 직제규칙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완순위원님...

장완순위원 개정의 취지는 기부금품금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고금리 상품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떠한 상품을 이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라던지 신탁이라던지 고금리에 가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고금리인 농협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은행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5년차에 걸쳐서 기금을 정립했기 때문에 농협과 한일은행 등 고금리를 그때 그때마다 찾아서 고금리에 해당되는...

장완순위원 어느 은행과 거래하는지 모르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농협과 한일은행입니다.

장완순위원 어떠한 상품인지 모르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정기예금 신탁 두 종류로만 알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닙니다만, 관리운용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면서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이게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비로서 금년도가 마지막 목표달성의 해입니다.

그래서 6억이 되기 위해서 추경에 1,000만원을 포함해서 목표액인 6억이 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이용은 6억의 기금에서 최고의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 관리는 6억의 관리는 최고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상품을 찾아야 하는데 오늘 담당 실무계장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막연한 답변을 하셨는데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은 반드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과장이 의회에 나올 때는 반드시 주무과장이 배석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방금 장완순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제출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주무계장님도 반드시 배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6분)

○ 위원장대리 김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복지여성과장 최명자입니다.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관직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과 부합되지 않고 기금 관련 조항중 일부 불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기금조성의 재원과 관련 조항중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현행은 제3조는 기금조성의 2항에 각급 기관 단체가 기금지원 희망자가 자발적으로 기탁한 성금 물품 또는 기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부금품 및 모집 조례규정 5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금관리 공무원은 관직중 기금출납 명령관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개정 직제개편에 따라 되어 있는데 3페이지에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가정복지과장을 복지여성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가정복지계장을 경로복지계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과 부합되지 않고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에 위배되는 사항을 개정코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10조 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하고 동조 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각각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부합 내지 위배되는 사항을 상위 법령과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러한 부분에서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제2항을 보게 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위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도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단서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는 없는데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맞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원주시에도 어느 독지가가 노인복지기금을 위해서 희사를 현금이라던가 그 외에 기금조성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분이 나선다고 보면 이를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저희는 아직까지는 장학기금을 내는 분은 있어도 노인복지기금을 내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는 도단위 이상만 되어 있고 시단위는 해놓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놓지 않은 것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기부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는 없다는 것입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도단위 이상만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만약에 원주시에 그런 독지가가 나섰을 때는 도단위의 기부심사위원회에 접수를 받아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전달이 되는 겁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 위원장대리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황금같은 공휴일을 맞아 그 동안 지친 몸을 충분히 휴식하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5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심재춘

총 무 국 장김덕수

문화체육담당관김인배

세 정 과 장김기식

사회복지과장한기준

복지여성과장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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