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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7.05.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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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5월19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업무현황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현황보고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봉화산지구 택지개발계획과 원주시립박물관건립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화산지구 개발은 원주시민들이 모두가 아주 큰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원주시립박물관에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세세하게 시간을 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봉화산지구 택지개발계획에 대하여 현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입니다.

먼저 지난 5월2일 의원님 전체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늦어진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봉화산지구택지개발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봉화산지구택지개발계획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기간내에 지정하는 금고에 납품되는 액수가 있죠, 보상비하고 부대비 그게 얼마나 되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일단 투자 설명서에 담을 사항은 사업자 선정후 3개월 이내에 보상에 필요한 총 보상비의 30% 정도를 저희 시에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설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신현범위원 여기에는 보상비하고 부대사업비를 사전에 완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예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30%만 예납해서 괜찮을까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설명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서 정한 기간내에 보상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대비 먼저 저희가 소요될 비용이 용역비라던가 부대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원칙적으로 시에서 지정한 기간내에 시금고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보상비의 경우 물론 업체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최소한 3개월 이내에 30%를 납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업체의 제시 조건에 따라서 30% 이하가 되게 되면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수행이 안 되겠습니다만, 30% 이상에서 업체의 자율 제시한 조건에 의해서 납부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예를 들어 업체가 선정이 된 이후에 30%를 최하 선정을 해서 납품한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공사가 지연됐다던가 그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하지 못할 경우의 대책은 뭐예요, 시에서 일단은 모든 책임은 시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행청이 원주시가 되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래서 사업설명서상에 그러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명시를 했느냐 하면 행정절차상이나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 수정이 불가피하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저희 거기에 따른 투자비용을 민자투자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명시돼서 사업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어떤 원인이 있던간에 택지개발을 회사가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 시의 대책은 무엇이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만약에 민자투자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예정 기간내에 추진이 안 될 때는 협약서상에 분명히 명시가 되겠습니다만, 일산동 복합건물 군인극장부지 같은 경우에 사업 이행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 일정대로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이행 보증금에 의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아니면 연대보증 업체가 있으니까 업체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현범위원 보통 건설사업에서 하는 것은 총 공사금액의 퍼센트가 있죠, 하자보증금 아닙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하자가 아니라 사업이행보증금입니다.

신현범위원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금액에 몇 %로 되어 있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총 공사금액에 상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이행보증금을 받는 방법도 현금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보험보증회사라던가 다른 방법이 있는데 건설하는 사람은 대개 협회보증을 한다고요. 협회보증은 나중에 우리가 상환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증보험의 보증이 필요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여하튼 저희가 협회의 보증이나 보증보험의 보증이나 법적으로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은 같다고 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는게 협회보증일 경우에 협회가 보증보험회사 보다는 다소 이행능력이 떨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현범위원 시간이 경과가 많이 되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런 부분은 일산동 복합건물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를 해서 가장 담보가 용이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리고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사업체에 보증할 일은 없습니까?

금융기관이라든가 사업을 우리가 대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시행청이 원주시로 나왔을 때 사업자한테 보증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그 회사가 금융의 융자를 받는다든가 했을 경우 시에서 보증하는 일은 없느냐 이거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기획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사업비 조달은 시비는 물론 국도비를 포함해서 자기 책임하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혹시나 단계택지내만 했을 때도 시에서 보증을 서서 대출받은 일이 있죠, 그러한 사항이 도출될 일이 없나 이거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사업체의 제안을 받아봐야 되겠는데 이런 내용을 자기 책임하에 자금을 조달하도록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무시한 사업제안은 사업 적격업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설명회는 언제쯤 하시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내일입니다.

박대암위원 사전에 대상업체와 협의한 일이 있는지...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대상업체와 접촉한 것은 없고 저희가 지난해 시청사 이전 위치를 선정하면서 그 과정에서 홍익기술단이라는데 사업성 검토를 저희가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각업체들 하고 접촉한 것은 없고 몇개 업체에서 문의를 해온 데는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일단 민자투자로 방침을 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시에서 볼 때는 우리가 시비를 투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택지개발을 하는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민자투자자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사업의 매리트가 있어야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러면 시에서 기획하고 있는 사업비 추정액이 898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전체 택지개발로 인해서 분양이 완료됐을 때 우리 시에서 추정하고 있는 추정액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사업이 완료됐을 때요, 지난해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 자료를 잠시후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대략적인 금액을 모르세요?

시청사 건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재원까지 마련되면 더 바랄게 없겠습니다만, 지난해 시청사 건립위치 선정 과정에서 사업성 검토결과 저희가 1만2,000평 정도가 민자투자를 했거나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1만2,000평 정도에 상응하는 120억 정도가 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1만2,000평 정도를 최소 면적으로 하되 업체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만약에 1만2,000평 미만의 업체는 물론 업체 선정에서 제외를 시키고 물론 그 후에 1만평이라도 제시하는 업체밖에 없다면 그것은 별도로 의회라던가 협의를 통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1만2,000평을 최소면적으로 하되 만약에 1만8,000평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8,000평 외에도 추가 이익이 발생될 경우에는 시에 귀속이 되도록 전제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시청사 건립 재원까지도 저희가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대암위원 우리 시에선 그렇게 바라는게 좋은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민자투자자의 기업체에서 과연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매리트가 없는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택지개발로 인해서 공동주택 용지하고 다음에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이 용지를 전체분양을 완료했을 때 나오는 전체적인 금액이 시에서 예측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는 것이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1만,2,000평 정도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 사업의 수지가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만2,000평이 손익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120억 정도가 이익이 날 것이다 이것이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예.

박대암위원 그러면 민자투자자들이 취해야 이익들이 별로 없네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시공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민자투자자들이 투자한 투자비 상환은 이자가 포함된 민자투자자가 제시한 이자까지 포함된 금융비용까지 포함돼서 상환하니까 민자투자자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시공에 따른 제반 이율이라던가 관리비용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과연 관리비용 정도의 이익을 바라고 민자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을 지가 의문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론 건설경기가 워낙 없고 어차피 유휴인력과 장비가 있다라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업체 생리상 자기들의 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기업의 생리이거든요, 그런 점까지 감안하셔서 좀더 세밀하게 전체적인 택지개발에 대한 분양했을 때 매리트 가격을 더 상정을 잘하셔서 투자 설명을 하셔야만 참여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민자투자자가 시행을 하다 보면 민자투자자의 자기들의 이익 추구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신지...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러한 사항들은 시나 해당 지역 주민들 부담이 없고 불이익이 없도록 협약서상에 명시도 하고 이번 기본적인 사항은 투자설명서상에 명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대암위원 그쪽 지역에 보상자 대상현황이 나와 있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대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괄적인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대략 대상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시고요, 보상 대상자중에서 보상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일반 택지개발 사업방식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일반택지 분양방식이라는게 대략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시에서 감정을 해서 시에서 직접 분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민자투자자가 분양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겠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시가 주체가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위치에 따라서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물론 그렇게 되고 분양가 결정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액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나 다르게 선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대암위원 문제는 물론 가격을 잘 감정을 받아서 보상을 받는 분들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이주대책하고 생활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고 특히 그 분들에 대한 우선 택지는 그분들 소유 형태에 따라서 택지로 공급을 해서 조성원가에 공급을 한다던가 그분들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대암위원 택지로 보상할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택지보상이 아니라 최소의 면적을 우선 그분들께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대암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예, 이주대책하고 실시계획 그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박대암위원 백간부락이라고 하는 지역이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도면을 보시면 백간부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42호선 노선으로 해서 안쪽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면을 보시면 단계택지쪽으로 대략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박대암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42호선 문제는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누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42호선 선형 변경문제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진행중입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원칙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국토관리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의 원칙적인 것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고 보상금도 이쪽으로 폐쇄되어야 할 부분 보상금은 범위내에서 이쪽으로 보상을 하고 정산하는 방향으로 그 정도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만약에 시청사부지 봉화산지구 택지개발 계획에 있어서 시행청은 원주시가 되고 사업발주에 있어서는 민자유치를 검토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민자투자자 설명회를 내일 같은다고 했는데 민자투자자를 선정했을 때하고 그것이 불가능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시에서 공영개발차원에서 손을 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도 가져보셨나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예, 저희가 민자희망업체가 있는 것을 전제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자체개발을 해서 시청사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공영개발로 하기에는 규모라던가 이런 것이 불가능해서 차선책으로 토지공사에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공영개발 사업으로는 이사업 자체로 봤을 때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선호를하고 차선책으로 토지개발공사는 만약에 민자투자 설명회를 해서 민자 기업체가 없을 때는 토지개발공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 정도까지는 구두협의가 됐습니다.

도씨동위원 앞서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민간 기업에서 이것을 손을 댔을 때 그 나름대로 민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사업에 손을 대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했을 때 도저히 시의 재정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봤을 때는 이익이 어렵다고 했을 때 사업자체가 우리 집행부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야 민간기업에서 과연 그것을 손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요 또 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손을 댄다고 했을 때는 과연 그러한 최소의 투자비하고 또한 개발계획이 차질이 없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지개발공사가 선정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해 본 적은 없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토지공사 부분은 토지공사 강원지사장이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 시를 방문해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적이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토지공사로 하여금 추진케 하는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단 토지공사의 조건은 저희가 민자투자로 개발할려는 조건보다 시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조성해서 시청사부지를 조성 원가로 공급하겠다는 제안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로 개발하는 것은 무상으로 확보를 할려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의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이 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게되면 시에서 그만치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답변이시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부지 확보를 위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추가부담을 시에서 한다고 하면 추가 재원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나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렇게 되면 1만8,000평 정도의 조성 원가로 하면 7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재원 대책은 저희가 일부 기채를 추가로 한다던가 현재 시에서의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채 내지는 시유재산을 추가로 매입해서 충당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씨동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봉화산지구 택지개발 계획을 세움으로 해서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가가 낮아지지 않겠는가 우려로 해서 그쪽의 토지소유자들이 반대입장의 의사표시를 한다는게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택지개발 계획이 우려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뚜렷하게 세운 것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지...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어느 지역이든지 대규모 택지개발을 할 때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게 마련인데 그래서 택지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주민들의 보상과 관련된 마찰이 있을 수도 있데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책으로 저희가 택지개발이 도시 균형개발이 목적이겠습니다만, 시청사 건립이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시청사 건립이 차질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청사 건립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병행해서 별개로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택지개발 완공연도를 2000년2월까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택지개발 사업이 다소 늦춰지도라도 시청사 건립에는 예정대로 추진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나왔나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구두로 비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비로 도시개발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의회에 제출된 것을 보면 세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종안으로서는 완전히 민자유치에 의한 사업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고하는 사항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9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추산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사업의 종료시에 공공시설이라던가 공공용지를 제한 나머지 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추상적인 판매가격 분양가격을 전부다 계산을 해서 적어도 이 사업이 끝났을 때는 얼마에 금액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비를 뺏을 때는 적어도 얼마의 가격이 나온다 이런 것은 가지고 있을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있어야만 설명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성을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의원들도 뭐를 제시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추정한 금액이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고 업무용지라 하더라도 시청과 떨어진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의원들이 분석을 했을 때 뭐를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세가지 방법중의 하나인 공영개발사업도 한번 해볼만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제시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하나의 안만 결정돼서 올라오니 사실 마음 속으로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우냐 하면 그 사업이 도면으로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치에 따라서 1차적인 면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할 수가 있다고 했을 때는 도상분양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도상분양을 단계택지할 때 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했을 때 추진하는 사업의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이 내가 봤을 때 아쉬웠다 제출을 해달라니까 제출이 안 되었어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방법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추진일정표가 나와 있는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고 했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예.

장완순위원 설명회를 아직 못했다고 했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예, 설명회는 5월 20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러면 민자투자자를 공고를 했는데 마감이 오늘쯤 됩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마감이 아니라 설명회를 일단 설명회만 하고 마감은 6월 하순경이 되겠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했다거나 모집을 했다던가 의사표시한 업체는 몇개 업체가 됩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완순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고 먼저 업체가 있었냐는 아직없었고요, 지난 번에 방금전에 박대암위원께서 질의하셔서 답변했습니다만 현재 일부 몇개 업체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해온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다른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러니까 만자투자자들이 응모할 생각이 없다 여러 각방으로 연락도 해봤겠죠, 공고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을 때는 내가 봤을 때 그 사업자체가 1만8,000평을 제하고는 수익성 사업이 못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아직까지는 1만8,000평 보다도 장완순위원님께서 더 잘아시겠습니다만, 그것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장완순위원님께서도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참석을 하셔서 사업성 부분 분양 가격이 얼마이고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그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용도 지역별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분양성 사업성에 대해서는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공영개발방식은 도시개발과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해봤습니다. 추진 가능성 여부를 도저히 시에서는 890억이라는 재원 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민자유치를 추진하기로 했고 지난해 연말에 정기회 때 의원님들께 사업성 부분을 보고드릴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보고를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은 지난번에 시청사건립사업 계획 당시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오늘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로...

장완순위원 그래서 민자유치를 할 때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보니 민자투자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있다 했을 때 조건하에서의 민자투자자가 있다면 더 얘기할 수가 없지만 현재 없을 때는 제2안을 우리가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과장님의 말씀이 토지개발공사에 의한 두가지 안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개발을 하느냐 원주시청이 요구하고 있는 1만8,000평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매입을 해야지 그냥 할 수 없다는 것이 과장님 답변이 아니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렇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자금조달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무리가 온다치더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영개발을 할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 공영개발을 하는데 900억여 돈을 우리가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할 것 같으면 위치에 따라서 도상분양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도상분양도 지역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시켜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간의 자금 조달방법이 나올 것이고 다음에 일시적으로 900억이란 돈이 소요되는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사업을 해가면서 부분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원주시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공영개발차원에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를 치밀하게 했는데 도저히 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민자유치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민자유치 사업 공모결과 사업 응모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장완순위원께서 말씀하신 쪽에서 다른 대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종우위원님...

개발계획안은 상당히 수립을 잘하셨어요, 사실상 장완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이 상태에서 투자자가 정말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손익계산을 해볼 때는 자료상으로는 투자자가 거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차선책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할 계획까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선 14만3,900평에 대해서 보상비에 대한 것은 추상적으로 계상을 해보셨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물론입니다. 보상비의 경우 약 36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유종우위원 이게 박대암위원이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적으로 봐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보상협의는 시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투자자가 시에다 보상비하고 모든 비용을 예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답변에는 30% 이상을 예납하시는 것으로 우선 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예납을 하셨을 때 보상협의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추진 일정상에 차질이 예상이 되는데 저희 바람은 토지 수용절차 없이 보상협의만을 통해서 본사업이 추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만에 하나 그런 수용까지 가면 부득이 지연이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보상비를 사전에 예납을 받아서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라던가 이런 것은 별도로 협약서상에 또 아니면 업체에서 사업제안할 때 그런게 제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제안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이자는 상대적으로 보상비의 이자를 예납금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취하는 방법이 있고 대신 추진 일정이 지연이 되면 그 업체에서는 금융 부담이 그만큼 추가가 되니까 그것에 대한 별도로 하는 방법도 있고 상계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세부적으로 시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민자유치 심의위원회에서는 택지개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한게 없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업체 선정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의 계획 수립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유종우위원 심의를 담당하고 그러는데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내일 설명회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희망업체가 만약에 내일 설명회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6월 중에 희망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6월전에 등록 마감일까지 희망업체가 없으면 그랬을 경우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택지개발을 위한 유치활동을 할 계획은 없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심의위원회 기능이 민자유치 기능까지는 없습니다.

유종우위원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하나 질의를 하면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열두 분인가...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열네 분입니다.

유종우위원 그 중에는 전문 민자유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대학교수라던가...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도시행정을 전공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유종우위원 오로지 이 분들은 여기에 대한 심의만하고 선정만 할 뿐이지 유치에 대한 것은 전혀 없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유치활동까지는 기능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종우위원 가장 우려되는 것은 봉화산 택지개발 계획을 시에서 정책개발담당관님이 추진한 이것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손익계산상에는 이것으로 봐서 더더욱이 1만 8,000평을 시에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시청사 부지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고 두번째는 서부권인 단계지구를 개발하는데 두번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첫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계획서를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내일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더욱이 아까 적어도 여기에는 차선책까지는 준비를 하셔서 여기에 내놓으셔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민자유치가 안 되었을 때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한다던가 아니면 시에서 공영개발로 한다던가 세부적인 안을 해서 우리는 차질없이 택지를 개발해서 시청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잘되어 있는데 과연 손익계산상에는 들어올 업체가 없는 것 같은 것이 상당히 우려가 돼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맞습니다.

저희도 바람은 아까 박대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민자자가 저희가 부지면적 시청사 요구하는 1만8,000평을 전체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가 되면 더욱 좋겠고 거기다가 개발이익까지 발생이 돼서 시청사 건립재원까지 확보가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부분이 사업상 1년 동안 시청사건립추진과정에서 저희가 사업성 검토를 한 결과 1만2,000평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란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1만 2,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만약에 1만2,000평도 없을 경우에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토지공사에서 하는 방법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만 2,000평이 떨어지더라도 1만1,000평일 경우에 어떻게 할거냐 그런 경우를 다시 저희가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심의도 거치고 의회의 심의도 거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서 시청사 건립사업하고 택지개발사업이 차질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유종우위원 내일 설명회할 때 민자유치 조건상에 조건에는 분명히 1만2,000평 미만인 민자투자자는 제외한다고 분명히 내일 말씀드릴 것이 아니에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이 내용만으로 봐서도 손익계산을 해보면 1만8,000평은 시에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못을 박아 놓으면 분명히 여기 잘못 참가했다가는 1만2,000평 이하라면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한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건상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로 1-8호선 선형 변경을 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계획결정은 아직 안 되었고 국도관리청하고 원칙적인 협의만 되어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래서 거기 선형이 변경되어야 될 부분만 도시계획으로 도로선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25미터 이상 도로는 도까지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소 선형변경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보상비는 국도관리청에서 기보상된 변경되어야 될 구간에 대한 보상비가 추가되는 부분만 시에서 부담을 하는 방법으로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

박대암위원 도면상에 보면 42호선이 나와 있는 도로가 여기 백간부락을 지나다 당초에는 코오롱아파트까지 직선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갑자기 선형이 변경돼서 단계택지까지 꺾어져 들어갔는데 그럴 수가 있는지...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개발구상도 이것도 이런 도면 때문에 대비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을 도면상에 내놓지 못한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상세계획을 하게 되면 어차피 시청사 앞에 도로를 적어도 6차선 정도 시청사 앞을 통과하는 도로 6차선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청사 앞으로도 분산이 되고 현청사 원래 42번 국도가 소일쪽으로 나가는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시청사 앞으로 바로 코오롱아파트로 해서 서원도로 쪽으로 돌아서 경찰서쪽으로 해서 소일쪽으로 가는데 이것을 시청사 앞으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군데로 분산이 되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교통문제도 교통문제지만 42호선이 어차피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택지개발에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예정대로 되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래서 노선 선형변경하는 것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후속적인 도시계획결정이라던가 변경이 이게 후속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해당 과에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문제는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설명회를 하시는데 거기 자료에 현기본설계를 가지고 하는지...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내일 사업설명회는 개발구상도도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5,000분의 1 도면 상에 택지개발 예정 구획선만 제시를 해서 그 에리어 내에서 민자투자 사업자가 자기 아이디어를 넣어서 기본 계획과 구상을 하도록 해서 저희한테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현재 턴키방식으로 설명해서 민자투자를 유치하는데 우리 시에서 확고한 기본 계획이 없이 일단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다 회사 민자투자자가 했을 경우에 그분들은 시공편의로 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시의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동구 설치라던지 과거의 단계택지에서의 불합리했던 6미터 도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시공편의의 설계로 할 사항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한 가격으로 현재 추산해서 890억이란 돈이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설계를 가지고 한 것인지 알고 싶다 이거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관계규정에서 정한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던가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라던가 용지의 적정한 배분 규모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판단된 사업비고요, 신현범위원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설계상에 설계 심사할 때 도로율을 낮게 잡은 업체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평가상에 낮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게 평가상에 감안이 되고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로폭이라던가 용도구역 배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시의 요구에 의해서 얼마던지 수정을 하도록 조치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현범위원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내일 설명회를 듣고 예를 들어서 민자투자자가 경쟁적으로 많다면 좋은 일이지만 시에서 어떤 사업체를 붙들어야 될 입장에서는 설계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라던가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서 충분히 그런 사항은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만약에 어느 업체가 다소 저희가 시에다 무상제공할 면적이 크다는 대신에 신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대로 도식계획자체가 미흡하다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제시조건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런 쪽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면 얼마든지 업체가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최소한 1만2,000평은 유지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이상을 제시한 업체중에서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현범위원 하여튼 단계택지의 전례가 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예.

○ 위원장 전세웅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앞의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면 나열되어 있고 문제점이나 대안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비관계로 아마 그런게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입장에서 저네도 알아야 될 사항이고 문제점이 있으면 서너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토지보상 문제라던가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유인물 외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 김종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상문제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42호선 선형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첫번에는 국토관리청쪽에서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협조를 구한 결과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염려되는 부분이 보상에 따른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보상은 다행이 42번 국도의 보상비가 이미 그런 전례가 있고 좀더 좋은 자격으로 보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협력을 얻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상되는 문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터미널 부분에서 교통의 체증문제가 예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상에는 그런 문제는 상세하게 내놓지를 않았습니다만, 예측되는 문제는 1차적으로 자체에서 검토가 나름대로 충분히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뭐든지 사업계획을 세울려면 과실을 추정을 해야지만 사업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분양가를 담당관님 입장에서 평당 얼마 정도를 잡고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우선 정확한 끝에 단위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일반 주거용지 같은 경우에 약 110만원 안쪽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 350만원 정도 사업성 검토할 때 분석이 된 것인데 상업용지의 경우는 구곡지구에 상업용지 분양가격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그 이상에 분양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은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여기로 봐서는 우리 시청이 상가로 발전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야 내다볼 수 없지만 평창같은 경우도 군청을 짓고서 상가가 잘 조성될 것이다 생각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 여기보면 시청부지 바로 밑이란 데가 중심가로 발전되리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이 잡아서 그런 것을 상업지역이라하면 무조건 값이 오른다 또는 시청부지라고 하면 무조건 주거지역도 많이 고가로 팔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 희망업체 문의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은데 신현범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업체에서 자기네가 손익분기점을 맞춰서 하다 보면 여기가 엄청 부실하게 될 겁니다.

여기 원주시청 현재 여기도 아침 저녁으로 체증이 많이 나고 이래서 여기 앞으로 한다면 입체교차로 같은 것 반드시 필연적으로 넣어야 될텐데 대게 신호에 걸려서 체증이 됩니다.

입체교차로 같은 것을 하려면 그만큼 많은 투자가 들기 때문에 투자가 들은 회피를 하고서 이익만 챙길려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질의하기가 어려운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지개발 에리어 정도밖에는 시청사위치하고 그 정도밖에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계 구상이라는 것은 일단 민자투자자가 저희한테... 그대신 시에서 기본적으로 시청사를 주변으로 하는 용지 배분이라던가 그러한 아까도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봉화산지구 개발만은 시범적인 지구로 한번 만들어보자는게 저희 구상인데 단독주택 용지도 저희가 주거 전용지역으로 전용을 해서 사업성 여부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시범 단독주택 지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일단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사업설명회시 민자투자 희망자에게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상세한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그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봉화산 택지개발 사업이 후회없는 그런 시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김종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대체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을 고시하는데 있어서 대체로 봤을 때 어떤 특정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제함으로써 어떤 사업의 원활함과 여러 가지 상업적인 면을 도모할려고 상업지역을 고시하는데 모든 물건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되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과연 단계택지의 상업지역도 원활하게 신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 다시 시청 부지내에 상업지역을 고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업지역이라는 곳은 고시할 때 조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르겠습니만, 관공서 내지는 학교 그런 부분은 피해서 상업지역으로 고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도면에서와 같이 시청이 가는 부분에 상업지역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상업지역은 업무시설지구는 상업지구내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와 관련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유관기관이라던가 이런 업무용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사 앞을 상업지역으로 주는 것으로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자투자 희망자가 이런 정도까지 주지 않았을 때 상업지역을 도면상에 나타나 있는 백간 부락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에 줘서 필요한 업무시설이라던가 연계된 시설이 잘 조화있게 균형있게 배치가 되지 않으므로써 저희 시청을 찾는 시민이라던가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청사 진입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상업용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원주시내 상업지역의 용도가 대개 보면 유흥업이라던가 이런 것이 많이 되지 어떤 상업지역을 꼭 필요로 하는 택시회사라던가 상업지역을 필요로하는 단체는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이 면적을 상업지역으로 고시를 했을 때 막말로 술집이라던가 유흥업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현재 수요에 따라서 수요 공급이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 원주에 진출을 할려고 하는데 백화점에 필요한 상업용지가 현재 거의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상 그런 불균형 다른 부분은 과잉 공급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필지별 구획을 할 때 그런 시설을 충분히 수요라던가 시장조사를 해서 필지가 구획이 되도록 아니면 어느정도 완벽하게 그런 부분이 계획이 되지를 않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적절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민자투자업체 입장에서도 볼 때 충분한 시장수요 조사가 되지 않고는 필지 구획을 할 경우에는 사업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맞는 방향에서 구획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이제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오늘 봉화산택지개발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진지한 연구를 하셔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관님도 답변이 진지했다고 봅니다.

본안건은 단순한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이 아니고 시청사 건립이라는 시민 전체가 봐서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수시로 시청이 다지어질 때까지 원주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협의가 돼서 질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버리지 마시고 꼭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시립박물관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입니다.

원주시립박물관건립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류종호위원님이 질문하고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조)

원주시립박물관추진현황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원주시시립박물관건립에 있어서 추진 경과에 맨 마지막 하단에 보게 되면 1996년7월8일 건립 유보가 됐는데 유보된 이유는 사실 그 전에 의회에서 의결을 봐 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임시회 및 시민단체의 박물관 위치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재검토 요청에 따라서 그 전달에 입찰공고를 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입찰공고를 결정을 해서 입찰공고 직전에 취하를 한 겁니다.

도씨동위원 이렇게 사실 전 시의회에서도 의결을 본 사항을 다시 문제 제기를 냈을 때는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된 것이 아니고 시민 단체에서 반대의견이 나옴으로 해서 의회에서 다시 상정해서 논란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다시 그 자리에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또 따라서 너머에 1996년8월부터 1997년 3월까지 타후보지 선정 추진에 있어서 태장동 부지교환 문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그것은 재론 안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물관 선정을 위한 부지 교환이 아니라 공단내 면적과 태장동의 부지 그것을 전제로 해서 부결이 됐던 사항이지 이게 사실 박물관 위치가 적정치 않아서 부결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은 빼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다만, 여기에서 시유지 및 공원부지 조사가 적정장소가 없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셨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했습니다.

도씨동위원 몇군데를 조사를 하셨나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시청 뒤로 올라가면 오른쪽편이 되겠는데 거기 공원도 봤고 평원중학교에서 조금 더나가면 무실동으로 나가는 임야가 있는데 거기도 봤고 시유지는 접근성이 도저히 가능한데가 없습니다.

도씨동위원 시유지는 접근성이나 면적이 없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면 공원 부지에는 박물관이 건립이 가능하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가능한데 개발계획이 늦어지기 때문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먼저 7월에 문제점을 제기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원부지는 시민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제한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라도 공원부지로 묶여져 있는 부분에다 박물관 건립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따라 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추진 경과만 얘기했고 지지부진 하다가 도비를 반납해야 될 상태가 되니까 그 자리에 지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과정에서 업무보고가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공원 부지를 개발을 한다면 우리가 박물관을 짓기 위한 공원 개발이 된다면 공원개발이 선업무가 되고 박물관 짓는 것은 종속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짓기 위해서 공원 개발을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비용이 박물관 짓기 위한 공원 부지를 개발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공원부지를 이용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기 보다는 공원 개발을 못 함으로 해서 시민의 재산권이 묶여 있는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공공시설물을 지을려면 부지가 마땅치 않다면 공원부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공원개발계획안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하세월에 공원개발을 하겠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공원개발을 하자면 하나의 박물관 짓는 것은 종속적인 사업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저히 공원부지내에는 박물관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기에는 물론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 개발하자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공원개발을 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과 같이 수익성이 나온다던가 타당성이 된다면 얼마든지 시에서 개발을 할 수가 있겠지만, 거기는 투자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투자를 해서 매입을 해서 원주시민의 휴식처로 만들어 줘야지만 당연히 복지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재정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씨동위원 방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바를 생각한다면 공원부지에는 박물관 건립이 불가능하다면 추진과정에서 공원부지를 조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랬을 때 저희가 조사한 것은 개발계획이 언제쯤이 가능한지 거기에 만약 개발을 해서 연계해서 개발을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한 것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공원부지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역특성에 맞게 도로 연결망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미리 사전에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으로 본다면 당장 도비 10억을 반납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짓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현재 공원 개발을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시유지가 있다면 짓겠는데 시유지는 이 면적보다 큰 면적으로 시민의 접근성이 있는 곳이 없고 공원부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두군데가 시민들도 접근이 용이하고 만약에 그것을 개발한다면 시민들의 휴양을 할 수도 있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공원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검토를 하겠는데 담당부서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또 예산이 현재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발계획의 공원부지로만 도시계획상에 있지 만일 개발계획을 추진을 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은 1, 2년안에 착수를 하지 않으면 도비 10억을 반납하는 것에 쫓기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뽖

도씨동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가 하면요. 사실 나래 농구팀이 전용구장을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위치가 없어서 물색중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종합운동장 밑에 하고 중앙공원부지 학성공원부지 몇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전에 답변하신 것을 본다면 그런 것도 공원부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앞장서서 부지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용도지정 변경을 하고 그런 위치를 해서 우리 시민체육 생활에 보탬이 되고 지역의 명성을 떨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의 뒷받침을 앞서서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박물관 건립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공원부지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나래 농구단이 할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투자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를 선정을 해준다면 그러나 저희는 예산이 현재 부지를 산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부지를 확보해 놓은 그 2,262평 안에 전통가옥 부지건립하는 위에 것을 매각을 하지 않으면 재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도씨동위원 제가 원주시립박물관 건립하고 나래농구단 전용구장 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만약에 나래농구단에서 체육관을 짓는데 춘천같은 경우는 부지를 희사를 하겠다 했을 때 그쪽으로 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수를 쳐서 이것을 유치를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나래 농구단에서 부지 매입할 의사는 없고 건물지을 예산은 있다라고 시에서 기부채납할 용의가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어차피 우리도 그런 부분에 뒷받침을 해야 되죠, 그러나 원주시립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갖는 과정 만큼은 집행부에서 주도면밀하게 원주시가 50만 인구에 대비한 박물관 건립이 완벽한 예산투자가 돼서 휴식공관과 후대에 유적을 볼 수 있는 역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추진 과정에 문제점이 수수방관해 오다가 도비 금년도에 착공하지 못하면 10억이 반납되니까 이게 조기에 착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집행부에서 잘못 추진되어 오고 미래지향적으로 행정을 다루어 왔어야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내서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봐줬기 때문에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빠져나가고 모든 선정의 잘못이라던가 그간의 잘못된 것은 의회에 다 떠넘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의원님들이 이해갈 정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업무보고 드리는 것은 의원님들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애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후대에 봉산동에 지었을 때 적절치 못하다 집행부에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면적이 좁은데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참 안타깝다 의회의 의결을 봤다면 왜 의원들이 내다보지 못하고 해줬느냐 의회나 집행부나 싸잡아 나중에 누가 어디로 갈 것이냐 했을 때 안타까워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도위원님 심정이나 실무자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당초에 2,262평을 문화재시설지구로 결정될 과정에서는 전통가옥과 거기에 400평 규모로 박물관 짓는 것으로 돼서 2,262평을 문화재지구로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다음에 400평 정도는 박물관으로서 규모가 적으니까 현재 2,262평 용지를 최대 활용하는 것으로 건평을 어디까지 지을 수가 있느냐 했을 때 1,000평 정도는 지을 수가 있겠다고 해서 1,000규모를 박물관 규모를 크게 짓도록 확정 건물이 크게 되다 보니까 부지가 협소한 것으로 당초에만 하더라도 주차난이란 것을 예측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차가 더 늘어나고 건물평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부지가 협소하게 됐습니다.

도씨동위원 부지 면적은 2,262평으로 했는데 그 주변에 부지를 매입할 면적은 공간은 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인근 지역은 없습니다.

인근지역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명학 씨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가 500여 평이 되어 있습니다.

절충을 한 결과 그 분이 우리 삼광택지에부지 들어온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화지구로 지정한 데가 그분 소유가 들어왔습니다. 두번을 시에 보상을 받고 나니까 다음에는 보상에 응하질 않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문화시설 지역으로 용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현재 2,262평을 매입을 하고 거기는 지구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도씨동위원 2,262평만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정만 되어 있으면 수용법을 적용해서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262평이란 것은 당초계획이 전통한옥을 건립을 하고 거기에 400평 규모로 짓는 것을 계획을 했을 때 2,262평이면 부지가 넉넉하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 면적만 가지고 문화시설 지구로 결정을 해놓고 나니까 다음에 400평 박물관은 규모가 너무 적다 이왕지을려면 그 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박물관 건물을 크게 지어라 이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1,100평으로 박물관건물 설계서를 승인을 받은 겁니다.

도씨동위원 2,262평외에 개인소유 면적을 문화시설지구로 확장할 대안은 없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옆 부분에 이명학 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분이 원주시에 두번씩이나 강제로 했는데 그것마저 또 짓겠다고 법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는 대의로 봤을 때는 명목이 서겠습니다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가슴에 못을 밖는 일이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그 분 것을 문화재시설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예, 장완순위원님...

장완순위원 박물관건립에 대한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면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입찰공고까지 됐다가 취소를 했다는 것은 원주시의 위상도 있고 그렇게 다급할 정도로 취소를 했다고 하면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취소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이 업무를 ’95년도에 문화공보담당관을 보면서 추진했고 다음에 ’96년도에는 추진을 안 하고 생활민원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다음에 9월23일자에 다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발령을 받고 보니까 이 업무가 7월8일 날짜에 건립유보라는 입찰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취소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장완순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공고까지 냈다가 공고를 취소할 정도의 다급한 사정이 됐느냐...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입찰공고가 되면 취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관보에 기재를 했는데 관보에 의례 것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박물관부지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장님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알았을 때 그것은 일리가 있는 내용 같으니까 그러면 일단 유보를 시켜놓고 재검토 시켜서 마땅한데가 있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래서 된 것입니다.

장완순위원 입찰공고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안 했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라고 하지 말아야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이게 유인이 잘못 됐습니다.

장완순위원 추진경과에 보면 완전히 입찰공고로 나왔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잘못됐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러면 그래도 유보를 시킬 정도의 다급한 사정이 뭔가를...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장완순위원 몰라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정리를 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업무를 추진한게 ’95년도 11월에 완료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도에 설계심의위원회 결정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내용은 입찰을 볼려고 했다가 유보를 했는데 유보할 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간략하게 서너 가지를 얘기를 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때 시의회의 의결을 본후 다시 선거에 거쳐서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먼저 의원님들이 했던 것도 타당성이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면적도 협소하고 이왕 건물을 지을려면 다시 다른 장소에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과 일부 시민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시장님께 전화로 건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시장님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를 안 시키면 관보에 게재되니까 유보를 시킨 것으로 그 이상은...

장완순위원 답변중에 시의회 임시회 및 일부 시민단체의 박물관 재검토 요청이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적어도 공문입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공문입니다. 문서 아닙니까, 이미 전대 의회에서 결정돼서 모든 절차가 끝나서 집행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몇몇 의원이나 몇몇 시민단체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했다 해서 행정이 좌지우지 한다면 의회 의결 뭣하러 받습니까?

더군다나 의견청취해서 만장일치로 결정됐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이미 용지도 다 매입이 됐었어요. 실시설계까지 다끝났습니다.

그간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많고 인력은 얼마나 소비됐습니까?

몇몇 의원하고 단체가 얘기한다고 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는 장완순위원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완순위원 그리고 2년 몇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거예요, 원점으로 돌아와서 내놨을 때 집행부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 의회에 다시 이 문제를 거론시켰다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 문제를 내놨느냐 나는 이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지어서 할려고 하다가 어느 누가 와서 좋지 않다고 하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얘기해서 행정의 일관성이 너무나도 결여됐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리고 충렬사 문제가 있습니다.

원주시민의 긍지를 정신적 지주가 되고 긍지를 갖고 원주를 지킨 사람들의 열사를 충렬사를 모실 수 있는 사당을 짓는다고 예산까지 확보한 적이 있죠?

남산 추월대에 장소까지 결정을 하고 안 돼서 국형사에 했다 안 돼서 왔다갔다 했어요.

결정을 못짓고 예산까지 세워놓고 말았는데 충렬사는 어디로 갑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충렬사에 대해서는 남산하고 국형사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추진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위치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박물관하고 같이 부지가 넓은 데가 있다면 인근에 같이 한 울타리 안에는 안 들어 가지만 인근에 만드는 것으로 검토하고 여러 가지로 박물관부지와 이 부지를 선정을 하느라고 그런 과정에서 원주원씨 문중이 있는데 충렬사 부지를 구하기 어렵다면 자기들 문중의 땅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회장되시는 분이 원문희 씨인가 그런데 그 분을 몇번 만나서 위치를 나가서 보니 춘천을 나가자면 오른쪽으로 장양초등하교 나오는 길을 넘어가면 양지쪽으로 좋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가 좋겠다면 희사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도면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충렬사는 위치도 그 정도면 괜찮겠다는게 결론이 나고 행정기관이 보는 것만 가지고는 위치가 잘못됐다는 우려가 있어서 문화원장을 모시고 나갔습니다.

그 분도 위치는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러면 문중에서 언제쯤 결정이 될 것이냐 얘기가 돼서 4월경에 문중회를 열어서 해주겠다고 해서 그 분들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일부는 다 줘라 어떤 분은 문중에 현금이 없으니 고시가가 1만원 미만인데 그 정도라도 받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어떤 분은 무상으로 양여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결정이 된 후에 문중에서 재산관리하는 분하고 대표하고 제가 만나서 현장에 나가서 위치를 쓴다면 어디까지 쓰겠느냐...

장완순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원주시립박물관입니다. 원주를 지켜오는 수호신과 같고 지주와 같은 충렬사를 모시는 장소도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물관과 충렬사를 지었을 때 원주시 초등학교 학생들이 봄소풍을 꼭 그쪽으로 가서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보람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관광차원에서도 충렬사의 위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권장하고 싶은 것은 박물관의 위치와 충렬사의 위치가 같은 곳에 있다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에 늦은 것 봉산2동의 위치를 봤을 때는 옆이 아파트촌이고 옆에는 근린시설로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거기에 문화시설로서 박물관을 짓는데 과연 적합한가를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검토를 했겠지만 이왕에 늦은 것 어떤 공원이 됐던간에 의욕만 있다면 공원은 공공시설을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주시의 공원으로 지정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박물관하고 충렬사의 위치를 같이해서 많은 공간을 차지해서 차도 마음대로 세울 수 있고 원주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러한 정도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먼 장래를 생각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충렬사 부지를 공원부지로 한다면 살림살이나 시 행정이나 우선 돈이겠습니다.

돈만 있다면 앞으로라도 어떤 공원을 개발할 때 공원부지를 다 사서 박물관도 짓고 충렬사도 짓게 된다면 1만여평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내에 들어가는 시설 일부는 극소수입니다. 분양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는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개발을 해서 박물관과 충렬사를 같이 짓는다는 것은 저희 생각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완순위원 그것을 부정적인 면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좀 의원의 얘기지만,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부여에 백제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충렬사 해놨는데 상당히 오래전에 지은 건물이지만, 굉장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박물관 구경하면서 충렬사에 가서 참배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렇게 하면 제일 바람직스럽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춘천에서 박물관을 추진중에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박대암위원 거기는 부지가 몇 평이며 예산은 얼마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박물관을 원주하고 춘천하고 전임자들이 할려고 애를 썼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춘천에 박물관을 짓고 그것은 도단위로 하나씩 국가에서 지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도청이 춘천에 있다 보니까 춘천에 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면적은 1만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물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같은 것은 기억이 안 납나다.

박대암위원 요점만 말씀드릴께요, 춘천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청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전액받아서 박물관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물관의 개념은 일단 지나간 역사에 대한 유물과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강원도에 조선왕조 이후에 감영이 있는 곳이 원주가 5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 500년 동안의 역사와 춘천은 대략 100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유물과 자료와 유물로 따져볼 때는 원주가 월등히 자료도 많고 역사도 길고 정통성이라던지 그런 면에서는 원주가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비지원을 춘천에 하고 원주는 전혀 안 되고 또 소규모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처음에는 국가 박물관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직원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원주가 유물이나 모든 것이 많은데 춘천에 뺏겼냐 아깝다 그러면서 속된 말로 뺏겼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원주는 충주 원주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중화문화권이라 해서 충주해서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 중원문화권이라 해서 원주로 들어온 것이 부론면으로 중원문화권이기 때문에 거돈사지 발굴작업이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원문화권이라고 했을 때 말이 중원문화권이니까 충주에 박물관이 미리 건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원문화권에서 개발되는 것은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충주에 박물관으로 넣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박물관을 유치를 할려고 보니까 굉장히 그런 이론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그 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원주는 시립박물관 밖에는 건립을 못하고 춘천 같은 경우는 거의 도립박물관식이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국가박물관이기 때문에 도립보다 크죠.

박대암위원 그런 차이를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원주가 강원감영이 500년 동안 있었던 자리인데 박물관이란 것이 사적을 보관하고 역사를 보관하는 장소인데 왜 원주가 춘천에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봉산동 836-1번지 위치가 현재로서 최선의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위치는 최선이라고 말씀을 못드리지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짓지 않는다면 도비 10억을 반납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면 그 부지를 다시 매각을 해서 다른 부지를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5,000평을 50만원씩만 지은다고 해도 25억이란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6,000평을 짓는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도시 10억 반납문제 때문에 추진하신다는 요지의 말씀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물관을 한번 짓게 되면 후대까지 영원히 물려줄 수밖에 없는 박물관인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최선의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10억을 반납하는 문제 때문에 연연해서 박물관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누가 보든간에 논리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현재 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는 각종 보물이라던지 사적 자료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시정질문에도 답변을 했듯이 그렇다면 시간을 가지고 각종자료라던지 사료 유적을 수집을 하고 모집을 한 다음에 최적의 위치를 찾아서 천천히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이것을 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원주시에서 출토되는 문화재를 원주에 소장을 못하고 다른 박물관으로 소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을 지어놔야만 원주에서 출토되는 것이 원주박물관에 전시를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데로 반출이 되니까 박물관만은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똑같은 질의가 돼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대략적인 의견들이 위치 추진하는 것이 적정치 않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보고하셨으니까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시립박물관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두번째 봉산동에 위치를 선정하게 된 두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배경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원주시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외지로 유출이 되니까 박물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배경이 깔려 있겠고요, 그리고 원주시 봉산동 자리에 한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최규하 대통령이 원주에서 출생을 하셔서 대통령까지 된 분입니다. 그때 시의 분위기는 대통령이 원주에서 출생을 해서 대통령이 됐다면 우리 후손들이 엄청난 긍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때 TV에도 여러 곳을 방영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맞는 것이 현재 박물관옆에 전통한옥을 복원한다는 장소가 출생지가 맞습니다.

거기다 가옥을 그대로 복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게 제일 먼저 봉산동에 박물관이란 말이 나온 것이...

유종우위원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려고 질의를 한 거예요.

봉산동 836-1번지는 최규하 전대통령 생가 복원을 위해서 전통가옥을 짓기 위해서 최초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박물관을 겸해서 짓자해서 국비와 도비를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4대 의회에서도 결정을 해준 것도 원주는 최규하 대통령, 역사의 한 분이 나올 정도의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전통가옥을 만들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많은 시청각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해줬는데 그 후에 시의회가 바뀌고 시민단체에서도 이왕지을려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춘천에서는 국립박물관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짓는데 왜 원주에는 이렇게 짓느냐 등등의 문제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봉산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시립박물관은 최초의 목적은 최규하 전대통령께서 생가 보전을 위해서 일부 부지도 기부하신 것으로 되어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부지도 기부하셨고 4, 5년전에 도비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최규하 전대통령 생가복원을 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박물관까지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더욱이 김영진의원님께서 최규하 전대통령 생가보전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단지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충렬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물론 겸해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 시에서 최초에 추진한 것은 최규하 전대통령 생가복원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결정해주신 대로 추진을 못하신 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책임이 있고 이제와서 책임전가나 후보지에 대해서 시간만 끌 것이 아니고 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시립박물관은 여러 위원님들도 양지를 하셔서 현상태에 추진을 하셔서 앞으로 시비나 도비를 확보하면 그 위치에 잘해서 1만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충렬사도 건립하고 박물관도 확장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게 상당히 제가 들어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만큼 원주시민들이 시립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박대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춘천은 국가박물관이 있는데 왜 원주는 없느냐 이것도 행정차원에서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원주가 강원감영이 있는 것 만큼 국비 지원도 받아서 크게 짓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계속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내무위원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참 연구 많이 하셨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번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정책개발담당관원민식

문화체육담당관김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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