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5월17일(토)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원주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
- 2.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안
(10시7분 개의)
○ 위원장 신관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민박농어가 지정관리 및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원주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원주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어촌 정비법 제66조 제7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 농어가의 관리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박을 지정받은 농어가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 민박시설 및 민박농어가 농어촌 민박마을의 용어를 정의로 하고 있고 민박농어가 지정대상 지역 및 자격을 정한 것을 본안 3조 및 5조에 삽입하였습니다.
셋째, 민박시설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넷째, 민박시설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운영상 부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시설개선 명령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본안 10조 및 11조에 삽입하였습니다.
다섯째, 민박농어가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한 것을 본법 제12조에 삽입하였습니다.
여섯째, 민박시설의 개량 및 신축 특색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금 및 시설지원을 시설물의 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본법 제13조에 삽입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을 따로 붙여 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 뒷편의 관계법령 발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 66조 2항 4호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민이 농어촌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71조에 시장 군수는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민박농어가 또는 농어촌민박 마을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 40조의 제1항 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민박농어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53호 서식에 의하여 민박농어가 지정신청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토록 돼 있고 제2항에 시장 군수가 민박농어가를 지정할 때는 별지 54호 서식에 민박농어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52호 서식에 의거 민박농어가 지정서 교부대장을 작성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셋째,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민박농어가로 지정받은자에 대하여 민박운영 및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넷째 민박농어가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운영 관리 지원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 군수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민박농어가 지정관리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원주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6조 및 제71조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민박농가의 관리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민박을 지정받은 농가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3조 제3항 비지정관광지의 기존명칭은 폐기물법 개정으로 인하여 마을관리 휴양지로 변경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한희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농가에 부업 하는게 증대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지원금은 대개 얼마까지 해 줘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나중에 시장 군수가 그 지원금은 정하는 거로 다시 돼야죠.
○ 박한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의심하는게 이게 농가주택으로 민박을 대략 설명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건축 몇평에 제한된 그런 저거에서 얼마정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대략 윤곽을 알아야지 이걸 통과해 주지 그런 윤곽도 모르고 물론 조례로 그냥 통과해 놓고 나중에 시장 군수가 정하는 금액이 몇 천만원 이러면 다른 사람 옆에 사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민박은 몇 평에 한해서 조례 몇 조다 이런 얘기만 하고 조례 몇 조에 되면 민박은 대략 30평이다 40평이다 이거를 민박으로 본다 왜냐 하면 평수가 너무 크면 민박으로 안 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관 같은 거를 지어놓고 민박이라고 해 놓으면 그건 민박이 아니란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건 방이 딱 여섯 개 규정이 돼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바로 그 부분을 내가 묻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방을 몇 개 이상 여섯 개 그 이상은 숙박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이하면...
○ 박한희위원 그러면 방이 여섯 개다 그러면 대략 방 여섯 개도 방 한 개도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건평 몇 평에 방 몇 개에는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런 거를 답변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거는 별도...
○ 박한희위원 방 여섯 개다 이러면 방이 뭐 방 한 개가 20평 짜리 대형 20평 짜리도 있을 거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 6조에 보면 객실 당 6제곱미터 이상의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객실은 6실 이하로 한다라고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지원금은 얼마되는지 모른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그렇게만 딱 객실이 6제곱미터 이상이고 12제곱미터 이하여야만 그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민박...
○ 박한희위원 그럼 이건 아무나 민박신청을 해도 시장 군수가 허가해 줄 수 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다섯 가구 이하입니다.
○ 박한희위원 한 동네에...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만섭위원 대개 오지마을 같은 데 보면 농촌주택은 방 세개 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 25평 미만으로 지으라 그랬는데 지금은 30평까지 돼 가지고 30평 미만으로 짓고 있는데...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건 융자를 줄 경우에 한 한겁니다.
안 받을 경우에는 관계없습니다.
○ 심만섭위원 아니 농촌에서 대개 융자를 많이 받죠, 그런 분들에 한해서 농촌이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방을 여섯 개 하라 그러면 그와 같은 집을 또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촌 형편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방을 다섯 개를 한다든지 네 개를 해도 어려운데 이게 여섯 개를 하면 뭐 좀...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아니 여섯 개 이하라니까요.
○ 심만섭위원 많이 성행되지 못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아니 글쎄 6실이하예요.
이상은 여관이나 이런 거로 들어가는 거고...
○ 심만섭위원 그러면 세 개 짜리도 민박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 위원장 신관영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평우위원 현재 저희 원주시에는 많지 않지만 인근 횡성 같은 데 가보면 성우리조트타운 근처에 보면 민박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지는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타시군이니까...
심만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갖추어야 할 숙박시설을 6조에서 보면 말입니다.
상당히 아주 뭐라고 표현할지 조금 현대 일반인들이 살기에는 조금 낙후된 시설의 기준이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횡성 근방에도 가보니까 심만섭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같이 일반 양옥 가옥의 형태를 짓지 않고 속된 말로 얘기하면 외부에다 닭장 비슷하게 지어 블럭으로 칸만 막아 가지고 잠깐 시설을 해 놓고 그때 그때 써먹더라구요. 물론 허가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거와 마찬가지고 6조 시설기준에 보면 기타 시설에서 보면 상당히 미흡한 거 같아요.
이 정도 가지고 물론 심만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민박할 수 있겠느냐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느 규정 정도는 지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세상에 방에 옷장 옷걸이 안 갖춘 집이 없는 거고 난방시설 보일러 밖에는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농어촌의 농가주택 규모를 그대로 놔두고 와서 자고자 하는 사람에게 편의증대를 해서 소득증대를 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적이 무슨 모텔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 문화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그냥 하는게 아니라 우리 농촌 농민에게 주어진 상태를 거의 놔두면서 숙박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편의를 제공해 주자 하는 뜻입니다. 정부의 목적이...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로 하면 기존의 농어촌 가구를 새로 지을 필요도 없이 있는 시설을 조금 보수하거나 해서 적어도 잠자리만은 좀 편안하게 해 줘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으면 되겠다는 개념속에서 기준이 좀 약화됐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우리 지침받은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하여 숙박여관업 기준시설을 읍면지역에서 7실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숙박업은 6실 이상은 숙박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박농어가의 경우는 숙박여관업 시설기준 이하인 6실 이하로 상한선을 정하고 7실 이상인 농어가 민박은 지정에서 제외해서 그건 숙박업으로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에 전환토록 유도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실에 준하는 입장에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꾀한다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미는 지금 가 나 다항을 봤을 때 가장 상식적인 얘기에요.
다항을 보더라도 숙박자의 취사를 위한 장비는 1조 이상 갖추어야 한다 그래놓고 나서는 조리에 적정한 면적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적정한 면적이라면 한 개도 애매모호하고 그 다음에 매연 수증기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그랬으면 환풍기 하나 정도고 이런거 사실 안 할 수 없는 형태 아닙니까, 이걸 꼭 규정에 넣어야 되는가 이런 거 안 해 놨는데 누가 올 사람 있습니까, 속된말로 얘기해서 이거 아주 기본적인 시설이거든요, 그 다음에 방충설비 같은 거야 사람이 자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방충망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가지고서 저희들이 그러나 이것이 또 나중에 조례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 들어온 사람에 대한 비용을 받는 금액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금액이 결정되지 않으면 그것이 인근주민과 숙박객 사이에 어떤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은 형편없는데 비해서 숙박을 요구하는 수요자가 많았을 때 저희도 관광지 가보면 방 하나당 5만원 8만원인데 8만원이라도 주고 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떤 기준치를 정해 주는게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시설 가지고 수요자가 많다고 해서 5만원 8만원 받으면서 문제가 생길 경우도...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건 제8조에 이용요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박요금은 민박협의회를 구성하여 5호면 5호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신고된 민박요금은 원주시 물가실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현실적으로 과장님 답변에도 얼마 정도 할지 잘 모르고 있고 그렇게 결정해 준대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러니까 현실에 준하고 통례에 맞아야 모든 것이 현실성 있고 모든 조례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뛰어넘는 규정이나 이런 거는 안 되니까 현실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 이평우위원 법적 해석을 한번 여쭤볼께요.
지금 8조를 말씀하셨는데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시장한테 신고하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것과 그 밑에 심의 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심의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조정한다고 단서가 붙었는데...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심의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 이평우위원 아니죠, 지금 문제는 1항에 민박협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시장한테 신고만 하도록 돼 있다고요, 그러나 그 신고된 민박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심의 조정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쪽으로 해석이 돼져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저희가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거는 모든 것을 자율가격에다 준용하고 현...
그리고선 우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시 권장하는 가격으로 지금 물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 이평우위원 그러면 한번 여쭈어 볼께요, 만약의 경우에 민박협의회에서 5만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받지 마라 2만5,000을 받아라 했을 경우에 법적 권한이 뭐가 있어요,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없는 거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런데 모든거를 자율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이용료, 숙박료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자율협의회에서 조정을 해서 신고를 하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너무 비싸다 다른 데도 이런데 올라간게 모든 물가상승이 10%면 10%밖에 안 되는데 너희 30%라든지 50%를 받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 이평우위원 이론상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그 조정이 법적권한이 없을 때 조정의 입장만 되지 상대방이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강제규정요, 이런 거까지 강제규정을 해 가지고 조례에는 강제규정을 저희가 넣지 않으니까요 거의 모든게 다...
○ 이평우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는 주민들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만들어 주지만 실질적으로 잘못되다 보면 과장님 내용은 농사가 주업이고 나머지 사실 민박은 부업 아닙니까, 이게 변질돼 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거의 주가 이게 되고 농사는 부업이 되는 경우가 흔히 많기 때문에 그런 강제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민박을 할 수 있는 농어촌에 농사만 짓는다면 민박하러 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마을관광 휴양지라든가 어떤 관광성이 있는 데로 오는데 결국은 주가 이게 되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강제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 심만섭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우리 원주시에 민박을 허가 받아가지고 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과거의 32농가가 지금 ’92년6월5일자로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그런데 예를 들으면 농가가 숙박비를 얼마받고 있습니까, 현재...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1만5,000원에서 3만원 받고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그럼 금액은 결정이 된거죠, 그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현재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협의회를 저희가 구성해 가지고 다시 신고를 정식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12조에 보면 민박농어가의 준수사항을 거기다 해 놨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걸 제가 안 봐서 그런게 아니라 읽어봤는데 요금 이상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래 갖고서 제재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은 거를 어떻게 합니까, 받은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작년에 여름에 어느 관광지에 가보니까 8만원에 자봤습니다.
아쉬운데 안 잘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았다고 해 가지고 법적제재는 없지 않습니까, 받지 말아야 된다고 되어 있지 그렇게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민박을 취소시킨다거나 이런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죠, 한 마디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주도 갔을 때 가장 긍정적으로 받았다 그랬던 부분이 제주시에서 민박을 관광지도에까지 전화번호하고 안내서를 다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까지도 지정을 해 가지고 받았을 때 신고를 하게끔 그러한 신고전화 요령까지 알려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지방에서 제주시에 온 사람들이 제주시의 이미지를 좋게끔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게 없지않느냐...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여기 11조에 보시면 민박농의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지정취소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이평우위원님 됐습니까?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3조에 보면 말이죠, 3항에 비지정관광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마을관리 휴양지로 ’95년도 8월4일날 법이 바뀐거로 돼 있습니다.
○ 원용선위원 그건 건설국입니다.
○ 박도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일치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그렇게 지정이 됐어요. 도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름이 다르니까 여기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 휴양지로 이렇게 해서 개정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다 같은 법이 일치가 돼야지 폐기물법이라고 해서 거기하고 여기가 다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을관리 지정휴양지로 이렇게 비지정을 바뀌었어요 법이...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여기 다음에 원주시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조례안이 오면 이것하고 맞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다음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 박도식위원 그래서 그거...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3분)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기업지원과장 김범수입니다.
원주시시장관리조례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막시장 관리운영에 있어 가지고 상설시장과 일시 사용을 일원화해 가지고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해서 시장관리 및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제3조 1항 사항으로서 단서규정을 개정해서 위탁계약 징수중 상설및 정기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사용뿐만 아니라 상설시장의 계속 사용까지 포함해서 위탁징수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개정사항으로서는 제19조로서 권한의 위임중 일부위임을 전부위임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개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3조에 중간쯤에 가시면 수시 또는 일시사용에 한하여가 돼 있는 거를 거기다가 그 앞에다 상설 및 정기시장의 계속 사용과를 추가해서 넣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릴 것 같으면 현재 수시와 일시사용만 위임하는 거를 상설 및 정기시장의 계속사용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19조 위임사항으로서는 3조1항 다음에 단서규정을 제외한다로 돼 있는 것을 괄호내에서 한 것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부위임을 전부위임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3조 1항과 19조에 대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를 생략하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문막시장 관리운영의 체계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시장관리 및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며 안 제3조 관리운영에서 상설 및 정기시장의 계속사용과 수시 또는 일시사용을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징수 계약하여 경영하게 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를 운영협의회에서 조정하여 자체사용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19조의 권한위임에서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전부위임토록 개정 관리운영의 일원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당해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지도감독 및 운영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안
(11시39분)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관광개발과장 권병달입니다.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법인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에 원주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운영조례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관광지로 오해하는 모순이 있었고 또 편의시설을 과다하게 운영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명칭을 바꿈으로써 기존의 원주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원주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로 대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은 1997년3월6일 강원도로부터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지침과 더불어 조례안 준칙이 시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따라서 저희 원주시에서는 4월3일부터 4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또 5월6일 원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비지정관광지 명칭을 마을관리 휴양지로 그리고 입장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청소비로 그리고 그 용어중에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9조 10조 11조와 12조에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비는 종전에 일반인은 1,000원씩 징수했습니다만 2,000원으로 인상조정하고 시설 이용료도 다음에 나옵니다만 별표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원주시민에게는 청소비와 시설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삽입을 하였습니다.
청소비는 자연환경 오염방지와 폐기물처리비용 그리고 공공이용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경비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원주시 관내에는 호저면 칠봉 옥산, 지정면 판대, 귀래면 백운계곡과 천은사계곡, 판부면 용수골, 행구동 관음사와 국향사 계곡 등 7개소에 마을관리 휴양지가 있습니다.
한편 이 조례안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원주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는 폐지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생활폐기물관리지역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하천 등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서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며 기존의 원주시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일반인들이 관광지로 오해하는 모순과 편의시설 요구 등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운영관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많아 이를 해소코자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원주시 마을 휴양지 관리조례안을 제정하고 수수료를 청소비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기존명칭을 변경하며 청소비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는 강원도 시군이 동일하며 원주시민을 우대하는 입장에서 외지인보다 100% 하향 조정함은 적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한희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조례에는 없지만 비관광지가 7개소라고 얘기했는데 치악산 밑에 저희 고장에 관음사 계곡하고 국향사 계곡을 돈을 받으니까 전부 이쪽으로 몰려들어요.
그래 가지고 아주 거기가 다 썩어간다고 그래서 차라리 다 비관광지로 다 묶으면 인근 것도 다 묶어줘야지만 거기 청소를 하고 이러지 한쪽에 묶어 놓으니깐 한쪽 계곡에는 아주 사람이 전체가 몰려들어요.
조례에 지금 어디 어디라고 지역을 했기 때문에 조례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 박한희위원 봉대초등학교 위에 계곡에 가면요 엄청나게 길어요. 그런데 아주 전부 관음사 계곡 사람이 그리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병행해서 제정을 해 놓으면 거기 누구라도 사람을 써서 청소를 해 가지고 청소비라도 일년에 두번씩 원주시에서 청소하는 거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예, 이거를 반곡동사무소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신규로 지정할 지역과 또 지정하는데 어려워서 폐지할 지역을 조사해서 보고하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신규지정 신청접수도 없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중에서 폐지하는 지역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반곡동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를 해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김춘호위원님...
박위원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소초도 흥양리 상초구 있잖아요, 바로 삼봉 밑에 거기는 진짜 상당히 뭐 있어요. 흥양초등학교 다리있는 데서부터 엄청난데 거기와 놀기만 하지 쓰레기 하나도 못 치운다고...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버스종점 있는데 그 너머 말씀이죠?
○ 김춘호위원 거기인데 흥양초등학교 그 다리있는 데서부터 사뭇이 그렇다고 거기도 뭔가 조치를 해야 돼요.
진짜 가보면 공중변소도 없고 해 가지고 맨 개울가로 가면 인분 천지이고 그리고 좀...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 박한희위원 왜 이런 거를 저거를 하냐 하면요. 비관광 휴양지로 해 놓으면요, 간이변소 같은 거도 설치해 주고 다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된 데는 간이변소고 뭐고 안 해 주고 이러니까 똥 오줌 다 싸놓고 완전히 더럽혀 지더라구요.
아예 비관광지 하나도 없고 이러면 되는데 어떤 데는 내 놓으니까 그 지역으로 전부 몰려들어요.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두 군데하셨는데 그 두 군데 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 개울이라는 물이 조금만 흐르면 그 주변에 생기는 것이 전부 대중식당들이 생기면 그 부근에는 자연히 인파가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서는 화장실이니 이런 거를 사용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방료하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한번 기간을 두고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조정을 해 주시는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평우위원 5조 관리에 보면 시장이 우리 마을관리 휴양지를 관리하게끔 돼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비지정관광지였을 때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은 돈이 전체 원주시의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안 잡힙니다.
그건 거의가 관리가 마을주체가 되기 때문에 시세입은 하나도 잡지 않았습니다.
○ 이평우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데 말씀드릴게요, 한 달 전에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서 신문방송에 났던 얘기인데 홍천서 비지정관광지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에 책임을 지고 배상을 했습니다.
돈은 들어오지도 않고...
법원판결이 났습니다.
결국 원주시에 세입으로 잡히지 않으면서도 마을관리 휴양지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관리를 시장이 한다는 이 내용 때문에 관리 불충분으로 해서 홍천서 팔천 몇 백만원인가 지급을 했고 이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곱 군데라고 얘기하는 데도 제가 알기에 가장 위험한 데가 간현입니다.
간현에서 가끔 익사사고가 납니다.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간현은 마을관리 휴양지가 아니고요, 국민관광지...
○ 이평우위원 마을관리 휴양지나 국민관광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비용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고 책임에 대한 소송비용서부터 이러한 배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무는 것이 판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관리 휴양지 조례안을 만들면서 관광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대처방안이나 시설물에 대한 대처방안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답변하십시오.
○ 지역경제국장 이병훈 그 문제가 사실은 발생이 돼서 이게 근본적으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골자 내용중에 사실은 그 수수료 입장료를 받고 들어갔다고 하는 입장료 수수료는 입장료 그거기 때문에 그건 꼼짝도 못하고 물어줘야 됩니다. 법적 해석이... 이거는 청소비로 하는 겁니다.
청소비 들어오는 거는 위탁관리하는 그 부락에서 받아서 다시 시설보완하거나, 그래서 그 부분을 법적 검토를 받아서 그 문제가 보완된 걸로...
○ 이평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신문에서 나온 판결문에 어떻게 났냐 하면 관리는 시장이 하기 때문에 안전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안 해 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법적 해석을 다시 받아 보세요.
관리자가 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는 명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천 몇 백만원인가 물어준 것 같은데 적어도 원주시의 세입으로 그런 사건이 안 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해 주었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평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분석하셔서 심도있는 내용을 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이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유효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뒤에서 봐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조례안 세 건의 의결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신관영박도식김춘호심만섭
최원하박한희한강우원용선
김명규김택민이평우김영호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이병훈
농 림 국 장한철우
농업정책과장김동윤
기업지원과장김범수
관광개발과장권병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