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4월14일(월)
- 의사일정(제1차)
- 1. 제22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2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원석종 사무국장 원석종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의 따라 지난 '97년4월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으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 등 7건과 원경묵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등 모두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 도씨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뭡니까?
(○ 도씨동의원 의석에서 - 경주세미나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접수가 안 됐습니다.
(○ 도씨동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무슨 사전에 신청을 합니까, 의사진행발언 때문에 손들었습니다.)
이 회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 도씨동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하세요.
이 회의를 갖기 이전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고 또 의장님의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답변이 끝난 다음에 제22회 임시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95년 6.27선거를 통한 원구성이 새로이 돼서 초선의원의 의정활동을 염두에 둔 유성세미나를 처음 지난번에 가졌었습니다.
지역을 벗어난 연수가 과연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사실 노심초사 끝에 서우선 씨를 초청강사로 모셔 가지고 진지하면서 예상되고 우려되는 의제를 갖고 효율적인 연수회를 지난번에 가졌었습니다.
이 연수회라고 하는 것이 연례행사로 이루어질 수는 본의원은 없다고 봅니다.
이번 연수회로 하여금 지방지 제5단 기사화가 됐고 TV보도가 조석간에 보도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일단락 지은 것이 아니라 4월8일날 또 다시 지방지에 또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 전체에 시민들의 대표성을 띤 의회가 권위의 실추를 가져왔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는고 하니 절차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낭비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절차의 문제점을 본의원은 지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간담회 결정에 따라서 연회 장소와 시간과 일정을 잡아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출장명령을 해서 현지답사까지 해놓은 다음에 장소까지 정해놓은 다음에 간담회를 열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일방적인 연수일정을 추진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경주세미나로 하여금 시민들로부터 매서운 질타를 받고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세미나에 참석한 의원이나 불참한 의원 모두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과연 의원이나 시민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씨동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본회의의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의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세미나 관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쳤고 또 간사님 또 운영위원장님 의장 부의장이 협의하여 그리고 전체 간담회를 거쳐서 집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씨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세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도씨동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받아 주십시오. 아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게 뭡니까, 엄배 덤배 넘어가는게 그게 뭐예요?)
회의를 마치고서 얘기를 합시다.
(○ 도씨동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장단에서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거는 해명을 해주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회의를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 도씨동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가 이게 회의지 뭡니까, 이게...
전체의원이 관계된 회의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앉아서 발언하세요, 거기서...
(○ 도씨동의원 의석에서 -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야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장이 의원들 다수에 따라가는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 도씨동의원 의석에서 - 다수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다 하면 틀을 잡아가지고 사무처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의장단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어떻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책임을 상임위원장단에 넘깁니까?
(○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한희의원 발언 있습니다.)
박의원님 좀 앉아 계세요.
(○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해요, 여기서 해요? 전 관련된 얘기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야기 하세요.
(○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장단이 우리 의원들의 권위문제나 여러 가지 하려고 하고 의원들의 견문을 넓히려고 의장단에서 그런 것을 한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일정을 잡고 장소를 정하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의원들의 개개인의 독립채산을 갖다가 의장단이라고 해서 마구 의원들을 끌고 나가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월10일날 의장님 결재를 해 가지고 의사국장하고 의사계장하고 가서 미리 가서 호텔을 정해놓고 와가지고 14일날 간담회를 한 건 형식적인 간담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또한 3월18일날 신문을 읽고 그 장소를 내려갔다고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또한 3월22일날 제 이름이 거론돼 가지고 신문에 났어요, 3월20일날 저한테 집으로 전화가 와서 왜 여기 박의원은 안 갔다 왔냐고 그래서 아 저는 안 갔다고 바빠서 못 갔다고 그랬더니 그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글쎄 그게 그 신문 그대로라면 잘못된 처사다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간인이 나한테 와서 이 의회에서 박한희의원이 신문에 투서를 했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상으로 의회 생기고 여기 이번 의회 생기고 한번도 외유를 나간 적도 없습니다.
또한 제가 동료의원들을 잡아먹겠다고 그런 투서를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한 우리 의사국 직원이 물론 신문에다 기재한 거는 신문은 언론에 대고 우리가 기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보안이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건이 일고 이러 이러해기 때문에 예산 뽑아 가지고 갔습니다.
이런 얘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의장님의 결재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료를 준다는 거는 조금 의사국 직원이 누군지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런 절차상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리고 왜 어느 의원이 신문에 투서를 했느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 실추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의사국 직원이 엄연히 그 자료를 주는 건 좋지만 그대로 신문에 보세요 10원까지 나와 있다고...
이건 분명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의원들끼리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자료를 주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료는 이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안한 기안 자체를 갖다가 복사해 준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박의원이 말씀한 거를 이 회의를 끝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34분)
○ 의장 이강부 제22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대암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대암 의회운영위원장 박대암의원입니다.
지난 ’97년4월7일 제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으며 회기는 ’97년4월14일부터 4월1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결정을 하시고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인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발생됨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를 하여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본조례안을 심사처리하신 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각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업무현황보고청취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4월16일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시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을 끝으로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2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박대암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22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7년4월14일부터 4월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제1차 내무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2.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세웅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전세웅 내무위원회 위원장 전세웅의원입니다.
상정된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4월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4월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4월14일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명예시민증은 수여자를 외국인에 한하여 수여하던 것을 내국인 및 해외주민으로 확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11시42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업무현황보고청취를 위하여 ’97년4월1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월1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제 제1차 본회의를 끝으로 휴회와 함께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각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비록 짧은 시간 일정이지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의회활동은 몰론 의안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강부
이인섭이평우김택민신현범
원창묵류종호고화영박대암
도씨동안정신신관영김영호
김명규유종우한강우전세웅
박한희
○출석공무원
부 시 장장순일
기 획 실 장심재춘
총 무 국 장김덕수
복지환경국장홍기영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이병훈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 건 소 장정원택
농촌지도소장황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