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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제2차 본회의(1997.04.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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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4월16일(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
3.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4.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5. 구곡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
6.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4. 구곡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1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지금으로부터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석종 사무국장 원석종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조례안인 원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안과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중에 있으며 원주시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경묵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원경묵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7년4월8일 본위원회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14일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규정이 96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조정코자 하는 안으로 제안되었으며, 원주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고 의장, 부의장, 의원의 일비를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의장, 부의장의 숙박료를 3만7,5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의원의 숙박료는 1만8,000원에서 1만9,500원으로 조정하며, 비고란 제1호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제4호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는 것을 정부조직법이 ’96년8월8일 대통령령 제15135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본조례안은 당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는 물론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회의규칙 제2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4. 구곡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

(10시06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곡택지개발지구변경의견청취안 등 이상 3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전세웅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전세웅 내무위원회 위원장 전세웅의원입니다.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일괄상정된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레안과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구곡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7년4월8일 및 4월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4월8일과 4월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97년부터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를 조례로 설치토록 관련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지역의 농촌발전을 통한 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를 위하여 시에 농촌지도소를 두며, 소장은 4급 상당의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하고 원주시의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원주시의 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97년2월4일 대통령령 제15167호로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소의 설치의 필요성과 적법성이 있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를 연고로 한 나래 블루버드 농구팀의 선전으로 스포츠를 통하여 원주를 전국에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원주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나래 블루버드 농구단 전원에게 원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나래 블루버드 농구팀은 우리 시를 연고로 하여 원주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함과 아울러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음은 물론 자긍심 고취에도 크게 공헌한 것이 입증되어 단원 21명 전원에게 원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곡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 구곡택지 개발지구가 개발, 조정됨에 따라 지구내에 속한 판부면 명륜2동, 단구동, 무실동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변경, 조정하여 주민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 판부면 지역의 단독주택 학교용지 등 324필지 9만5,923평방미터를 단구동으로 편입하고 현 단구동 지역에 단독 및 근린생활용지 168필지 4만2,419평방미터를 판부면으로 편입하고 무실동 지역에 있는 임야 등 6필지 2만4,615평방미터를 명륜2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행정구역의 시대적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의 편의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과 같이 행정구역을 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내무위원회 간사 김종기의원의 구곡택지개발 행정구역변경 종합의견에 대한 발의가 있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 의원 전원이 관계법령의 연찬과 절차에 입각하여 심도있고 주도면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곡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4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장학성의원, 원경묵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학성의원과 원경묵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외 모두 5건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비록 3일간 짧은 회기로 운영이 되어 다소 아쉬움이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어느 회기보다도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되었던 임시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특히 각종 의안심사와 업무현황보고 청취에 있어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하여 세심한 지적은 물론 개선이나 보완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으로써 시책추진을 위한 방향설정에 큰 몫이 되리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보여주신 모든 역량들은 그 동안 보이지 않게 내재되었던 갈등과 이질화된 장벽의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화합이 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제출에 정성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강부

이인섭이평우김택민신현범

원창묵류종호고화영박대암

도씨동안정신신관영김영호

김명규유종우한강우전세웅

박한희

○출석공무원

부 시 장장순일

기 획 실 장심재춘

총 무 국 장김덕수

복지환경국장홍기영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이병훈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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