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4월14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5분 개의)
○ 위원장 박대암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대암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오늘부터 임시회를 개의를 해서 3일간 임시회를 열게 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본회의장이나 내무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이 덕이 없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본회의 진행도 그렇고 의사일정도 그렇고 많은 문제가 되었던 점에 대해서 운영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운영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회가 발전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각자의 의견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견들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의회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를 한치의 착오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격려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원경묵위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8분)
○ 위원장 박대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발의하신 원경묵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내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247호로 96년12월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6의 비고란 3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 여비지급 기준의 범위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 별표1의 국내여비 기준표중 첫번째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두번째는 일비는 의장 부의장 의원 6,500원을 1만원으로 세번째 숙박료는 의장 부의장 3만7,500원을 4만1,000원으로 인상하고 의원은 1만8,000원을 1만9,500원으로 조정하며 비고란 제1호중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96년8월8일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거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어 해운항만청이 해양수산부로 승격됨에 따라 제4호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원 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 별표1호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고 일비는 의장 부의장 의원이 6,500원을 1만원으로 하며 숙박료는 의장 부의장 3만7,500원을 4만1,000원으로 하고 의원은 1만8,000원을 1만9,500원으로 조정코자 하며 비고란 제1호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제4호중 해양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5247호 ’96년11월31일에 의거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에 근거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별표6에 관련하여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숙박료와 일비를 인상조정하여 현실화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지방자치법상 위배됨이 없어 적법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경묵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원경묵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니까 거의가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끝에 비고란 제1호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제4호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까?
○ 원경묵위원 이게 정부 산하기관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개정안에도 해운항만청이 해양수산부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을 표기해놓은 겁니다.
○ 전세웅위원 그런데 원주시의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항목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기존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개정안에도 그렇게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명칭만 바꿔서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 전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박대암원경묵전세웅신관영
이희태최원하원용선김종기
유종우박도식
○출석전문위원
박영원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원석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