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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04.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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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4월14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O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전세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소집한데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주 나래 블루버드 농구단이 원주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4월17일 원주치악체육관에서 준결승을 갖게 됩니다. 그 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주기 위해서는 현재까지는 외국인에게만 한했었는데 내국인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내무위원회를 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2분)

○ 위원장 전세웅 제1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내무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사일정까지 바꾸시면서까지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제안과장으로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자치단체의 기능확대와 함께 우리 시의 위상정립과 교류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때 내외국인 및 해외교민의 시정참여가 여러 분야로 다양화됨에 따라 외국인으로 한정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를 내국인을 포함 해외교민까지 합하여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의 뜻을 기리고 보다 많은 분야에 적극적인 시정참여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골자는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를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해외교민을 포함시켜 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코자 제안된 개정 조례안으로 우리 시의 위상정립과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내외국인 및 해외교민의 시정참여가 여러각도로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외국인에 한하여 수여하던 것을 내외국인 및 해외교민까지 확대하여 많은 분야에 적극적인 시정참여의 여견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위상정립과 효율적 교류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종우위원 유종우위원입니다. 우선 내무위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그 동안에 내무위원장님께서는 22회 임시회를 열기 이전에 몇번 등청하셔서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점검을 해보신 사항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전세웅 ......

유종우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의사일정안을 기운영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불요불급한 사항이 떨어져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된 동기를 알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의회의 모든 운영을 내무위원회는 내무위원장이 챙겨야 될 사항을 미처 못챙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무위원회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솔직한 얘기로 시로 봐서는 당연히 불요불급한 사항이니까 올리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각상임위원장님이 이런 것을 챙겨서 해 줘야지 오늘와서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여기도 이것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 위원장 전세웅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거의 이틀에 한번씩 계속 나왔습니다. 나와서 사전에 먼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종우위원 언제 얘기가 있었어요?

○ 위원장 전세웅 간담회 때 늘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종우위원 간담회 때는 나래농구단에 대한 시민증준다는 얘기가 언제 나왔어요, 이게...

○ 위원장 전세웅 나왔는데 다만, 변경하는 것은 내일 제정안을 하고 개정안을 동시에...

유종우위원 좋아요, 만약의 경우에 나래농구단이 이번에 준결승전에 올라가서 17일 경기를 안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시민증수여에 대한 문제는 안 나오지 않았겠나 생각도 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로 나래농구단이 원주시민을 위하고 원주시를 위해서 공익을 제공하고 더더욱이 3,500여만원의 수익을 가져다준 이렇게 공헌을 한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이것은 임시회의 일정안에 이미 올라와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그런데 ...

○ 위원장 전세웅 올라와 있었는데 ...

유종우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준결승전에 나래농구단이 이겨서 올라가게 되니까 아,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이것 의회에 조례 상정해서 시민증 수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안이 돌출이 되니까 갑자기 올라온 거란 말이야, 이런 것은 사전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무위원장님이 미리 올라와서 이런 것이 있으면 그전에라도 걸쳐서 했어야지 오늘 갑자기 14일 임시회를 소집을 해놓고 이제와서 9시반에 운영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난 시집행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순리와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절차가 있는 건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전세웅 아니, 지금 뭔 절차를 어떻게 하란 얘기래요?

○ 위원장 전세웅 뭘 어떻게 하라고 이제와서 자꾸...

(장내소란)

유종우위원 만약의 경우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다고 봤을 때는 ...

○ 위원장 전세웅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래요?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 위원장 전세웅 예, 말씀하세요.

도씨동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문제를요 공감이 가는게 왜 그런가 하면 그간에 내무위원장님께서 늘 상근하시다시피 나오셨다고 하는데...

○ 위원장 전세웅 좋습니다. 지금부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유종우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못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절차상의 큰문제는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상정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말씀하세요.

도씨동위원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잡고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긴박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내무위원회에 변경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의문이 가는데요 이것을 과연 의장 권한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된 것인지 집행부에서 우리 조례안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적합하게 올라왔는데 사전에 임시회를 열기에는 우리 시의 명예를 드높인 나래농구단에 대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안을 다루어야 되겠다는 것은 여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잡혀도 내무위원회에서 차질없이 일정이 잡혀야 됩니다.

방금 유위원님께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 안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장단에서 한 것인지 사무국에서 한 것인지 내무위원장 권한으로 했는지 오리무중이다 이거예요.

명확한 의사일정 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의사일정 변경안을 먼저 다루어 줘야 됩니다.

전문위원님, 뭐하시는 거예요 의사일정 변경안을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주먹구구식 회의를 진행해도 돼요?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위원님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 말씀하세요.

박대암위원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종우위원님이나 도씨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오늘 올라온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상정을 할 때 동의안을 상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래농구단이 17일 준결승의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토요일 집행부에서 정식으로 의회에 긴박한 사항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의장님과 내무위원장님과 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원주시의 자긍심을 높인 나래농구단에 대해서는 긴박하게 17일 일정이 잡혀 있고 그 이후에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고 동의안을 해주는 것이 원주시 발전과 위상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의회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토요일 의장단에서 협의된 내용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양해를 해서 내무위원장도 양해를 하고 그래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을 통과를 시키고 내일 동의안을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본회의에서 양해의 말씀을 드렸듯이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서 나쁜 일이 아니고 원주시 위상정립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 심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장완순위원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본회의에 의사일정 결정은 방금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위원장님 그래서 일정을 결정한 다음에 심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동일 안건과 동일의 성질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회기중에 받아들일 수 가 있는 것이고 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언제든지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들한테 배부된 의사일정은 하나의 안입니다. 결정된 건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정건은 본회의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시30분에 하게 되어 있고 동의안이 엄연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등의 하자가 없고 다만, 오늘 진행하는데 있어서 내무위원회 있어서의 의사일정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은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지금,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을 먼저 심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내일 개정안을 하고 그 자리에서 시민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촉박하다 보니 먼저 개정을 하고 줘야 되는 것인데 오늘 아침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저도 어벙벙한 상태인데 어쨌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개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

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이 올라왔는데요 1조에 보면 외국인에 대해서만 수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내외국인 및 해외 교민에 대하여 수여하겠끔 하겠다는 내용이죠?

○ 총무과장 엄증관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이 내용이 내국인이나 해외교민같은 경우는 우리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점에 대해서 내무부나 아니면 상급기관에 조회를 해 보셨는지요?

○ 총무과장 엄증관 내용을 내국인과 해외교민을 집어넣기 위해서 상급기관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명예시민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국적과 관련된다면 헌법이나 국적법에 따라 줘야지만 명예시민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된 바 없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어느 기관에 확인을 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도 법무담당관실에 확인을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물론 주민등록법하고는 관계는 없겠지만 내국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명예시민증이기는 하지만 다른 시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다시 원주시민증을 획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주민등록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주민등록은 관계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은 본적은 대한민국이고 주소가 원주시에 있어야지만 주민등록은 발급이 됩니다.

박대암위원 그 동안에 우리가 해외교민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준 적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현재 외국인만 총 46명을 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로아노크시가 45명 마가단시가 1명입니다.

박대암위원 그 중에는 해외교민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해외교민은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개정조례안이 결과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나래농구단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동의안을 조금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과정을 다시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 총무과장 엄증관 당초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중 개정조례안만을 당초 집회요구 때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농구경기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17일 홈경기를 안양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시민증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래가 원주를 연고로 해서 많은 홍보를 해주고 있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홈경기 첫경기 전에 명예시민증을 주므로 해서 그들이 원주와 연고를 가지고 있고 원주를 위해서 애쓰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의원님 여러분에게는 죄송스럽게 됐습니다만, 수여조례 개정조례안을 요구한 후에 다시 동의안을 상정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이인섭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대암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일 회기내에 나래농구단에 대한 명예시민증수여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공포가 되겠죠?

○ 총무과장 엄증관 예,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내일 동의안이 올라와서 모레 공포가 되겠죠?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이인섭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던지 법적하자는 전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이인섭위원 그 동안 이런 전례가 국회나 아니면, 다른 타자치단체에도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명예시민증조례는 타자치단체에도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아니, 저희 같이 이런 시기상의 촉박성으로 인해서 하루만에 올라왔던 조례안을 바로 그날로 공포를 하고 그 다음날 동의안을 내서 다다음날 동의안을 처리하는 그러한 것이 국회나 타자치단체에서 있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소견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본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한 전례는 없었다는 거죠, 동일 회기내에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전혀 법적인 하자는 없다라는 것이 확실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확실합니다.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래 농구단이 원주시를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원주시 이미지를 고양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고 마땅히 명예시민증을 줘야 된다는데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시기상에 2월부터 나래농구단이 원주를 연고로 해서 원주에서 경기를 가졌었습니다. 그 동안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이번에 와서 편법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같은 회기내에 안건을 조례안을 놓고 동의안을 올린 그러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래서 나래농구팀이 당초에 창단해서 원주연고를 맺고 농구경기가 시작이 되면서 집행부쪽에서도 선전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집행부쪽에서는 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마치고 그 다음 회기에 사실상 동의안을 올릴 것을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상외로 선전이 되면서 경기일정에 변화가 발생함으로 해서 그들의 사기와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어려움을 끼쳐 드리면서까지 같은 회기내에 두 건의 의안을 올린 점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나래농구단이 성적이 안 좋았다면 이러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 총무과장 엄증관 확실하게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하고 답변하기는 어려운 분야입니다만, 그런 착상이 지연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한가지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를 나래가 흔히 이야기 할 때 원주시가 50년을 홍보한 것보다 나래가 100일 동안에 홍보한 효과가 대외적으로 더 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적이 좋고 또한 원주시를 대외에 알렸다는 선전했다는 결과로써 이러한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도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면서 또한편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음지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던 관계로 인해서 지금까지 전혀 명예시민증하고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가령, 우리 원주시에서 육성하는 실업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 역도부라던가 아니면 실업팀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원주가 고향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인기 종목에서 앞으로 좀더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그들에서 원주시에 근무한다라는 원주시민이란 명예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비인기 종목에서 원주시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 부분 문제는 사안별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검토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꼴지가 있기 때문에 일등이 있는 겁니다. 항상 일등에게만 갈채만 보낼 것이 아니라 꼴지에게도 격려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류종호위원님 말씀하세요

류종호위원 원칙적으로 원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는 동의를 하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시명예시민증을 한번 읽어봐 주시죠?

○ 총무과장 엄증관 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금방가져 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바로 그점입니다. 시급성과 효율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명예시민증을 외국인에게 줬던 규칙을 개정안 하고 똑같이 외국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영어로 해서 줄 것인지 이런 것까지 해서 동의안을 내셔야 될텐데 그 문제 하나하고요. 또 한가지는 제정과 개정을 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야 24시간이냐 48시간이냐 여기에 대한 시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을 해서 분명히 이것 도로 올라가야 될텐데 도에서 어떠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됐는지 시급성을 요한다고 하면 몇 시간 이게 동의안이나 개정조례안을 올렸을 경우에 이러한 근거를 충분히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해줘서 여러 동료의원들로 하여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셨어야만 될 것을 그냥 급해서 했습니다 하니까 시간적인 몇시간인지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규칙을 읽어봐 주시면 시민증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본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원래 법규정은 5일 이내에 집행부로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그 내용을 받아서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통과가 되면, 바로 이송을 받고 상위법령과 관련되어서 되어 있는 것은 검토시간이 걸립니다만, 법이 상위법령과 위배가 되지 않는 사항은 금방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가 직접 도를 방문해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제정과 개정에 따른 수요문제는 의회사무국 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단기 시간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호위원 5일 이내에 이송할 것을 즉시 이송을 하고 15일 이내에 공포하는 것을 오늘 공포를 해서 내일도 그렇게 하시겠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 좋습니다. 그러면 규칙은 언제 제정을 하는지 규칙 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규칙은 ...

류종호위원 명예시민증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어떻게 써 있는지...

○ 총무과장 엄증관 죄송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아니, 저는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외국인을 위해서만 규칙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내국인에도 주니까 거기에 대한 규칙도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바로 규칙개정을 위한 그러한 회의를 또 안 여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규칙 개정은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만 통과되면 가능합니다.

류종호위원 그렇게 급하게 해서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기본 자료를 준비를 하는 것이 대의회의 이런 개정조례안이나 동의안을 올릴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는 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가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의사진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히 끝낸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일 내무위원회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김덕수

총 무 과 장엄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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