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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7.04.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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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4월15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
2.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4. 구곡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
5. 업무현황보고


심사된안건
1.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
2.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4. 구곡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
5. 업무현황보고


(10시3분 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조례안과 동의안 청취안 등 6건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입니다.

원주시사편찬사업 추진 경과를 먼저 보고드리고 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는 ’96년5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1월에 세부추진 계획 수립과 발간 방침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97년2월20일부터 3월1일까지 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해서 그 이튿날 4월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을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원주시의 역사와 전통문화 및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정치,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사회전반에 걸친 발전상을 수록할 원주시사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편찬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의 수와 임명 또는 위촉 기준을 정했습니다. 두번째로 시사편찬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사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수와 자격 및 위촉 방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사편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소집 및 방법을 정하고 시사편찬위원회에 속한 상임위원과 보조원에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을 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상 제정 이유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원주시사편찬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 내용은 편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과 자문위원수와 임명 또는 위촉 기준을 정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 그리고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수과 자격 및 위촉 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며 시사편찬위원회의 효율적일 운영을 위하여 회의 소집 및 방법을 정하고 그에 따른 상임위원과 보조원에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을 검토해 볼 때 조례 제정의 합목적성과 정당성은 인정이 되나 본안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 및 자문위원수를 30인 이내로 제한 하도록 제안되어 있으나 시사편찬은 그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편찬과 내용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경우를 예상하여 위원회수를 30인 이내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30인 내외로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적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제5조 2항 상임위원과 보조원은 시장이 위촉한다를 임용한다로 자구수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지급조항 제1항 및 제2항에 단서 조항이 없어 본위원회의 상존시 비효율적 예산이 소요될 우려가 있어 단서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씨동위원 시사편찬위원 위촉을 함에 있어서 조례안 공포후 즉시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5급 상당과 6급 상당의 상임위원과 보조원을 두겠다 그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도씨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으로서 위촉을 해서 공무원 급여로 대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집행부에서 그러한 부분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이분들은 시사편찬을 하자면 역사와 문화 여기에 전공한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다 임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상임위원회 한사람은 5급 상당의 보수를 주고 임용을 하고요 보조원은 6급 상당으로 임용을 하는 겁니다.

도씨동위원 각각 1명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상근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원은 5급은 한 사람이고 6급은 두 사람 정도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저희들이 원주시에 시사가 편찬되어 있지만 보완을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이게 하나도 자료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역사를 가져서 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류종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류종호위원 역사적으로 원주시사를 편찬하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몇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급 10호 상당의 상임위원은 연봉으로 얼마나 될까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연봉으로 2,400정도 될 것같습니다.

류종호위원 6급 10호는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6급은 600정도 될 겁니다.

류종호위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약 1년간에 자료 수집 및 시사를 편찬하는데 상임위원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2,500하고 3,200정도면 약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2년 정도되면 1억 2,000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운게 확정되어 있는 예산이 1억 4,200이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류종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임위원에 대한 인건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시사를 편찬하는데 그러한 용역비라든가 기타 준비하는데 충분한 연구비로 사용되지 못하고 상임위원이나 보조요원을 둠으로 해서 자료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들이 시사편찬을 하자면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는 못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도마다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그래서 현재 예상되어 있는 거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조례안에도 있지만 원고의 청탁료라던가 원고의 조사수당이라던가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에 더편성을 해야 되고 이 시사편찬을 하자면 추상적으로 약 3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합니다.

류종호위원 같은 시규모가 비슷한 춘천에는 시사하는데 얼마드는지 아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춘천에도 그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춘천은 100년사는 1억6,000만원이 들었구요. ’93년도에 시작해서 이번에 끝난 강릉시사는 2억9,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또, 추진 세부 계획을 보니까 거의 1년 정도면 인쇄해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8년11월까지 1년에 3억드는데 하고 3년에 3억 드는데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춘천이나 강릉은 그 동안 발간해 놓은 사료집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100년전에 원주읍지를 한번 만들었고 ’76년도에 원주 원성 향토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94년도에 원주군에서 만든 원주군의 역사와 문화 유적이라는 것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가 세개가 다인데 자료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료가 없어서 시간이 걸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조례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하는 것이 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전부터 시사를 편찬하는 것이 원주시의 정체성을 확보를 하고 또 우리 시의 자긍심을 가지게 하고 또 향토문화의 발전과 우리 후세에 원주시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그런 것을 가지기 위해서 원주시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해왔고 또 이런 시사를 편찬하는데 연구를 많이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5월에 우리가 1억 예산을 세웠다가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류종호위원 용역을 줄려고 했었는데 이게 자체 사업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와 배경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이것은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용역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여러모로 검토를 해보시고 다른 데 하는 것을 봐서 용역보다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내용을 더 충실화를 기할 수가 있겠다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랍직스럽다 해서 직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

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보시라고 해서 직영을 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류종호위원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어느 시대이건 간에 시사를 편찬을 할 경우에는 조선왕조실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인가 개수실록도 나올 정도로 집행기관이 관여를 하는 데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강릉시사를 한번 보더라도 30명의 편찬위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시장이 직접 시사를 관여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민선시장에 대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쓸 경우 옛날에 연산군에 의해서 갑자사화가 일어났듯이 김종직이 완전히 참시 당하고 말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왜 시장님이 여기에 관여을 하십니까? 또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이것을 검토를 하고 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이 참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시사편찬을 위해서는 어울리지 않은 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강원도도 그렇고 그런데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느냐 그거지 원

고 내용을 저희들이 수정을 하는 것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것을 오도를 하도록 그것을 관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을 관여를 한다는 것이지 그 내용을 관여해서는 안 되지요. 그 내용은 아니고 이것을 하되 공무원들이 직접 직영을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업무 추진이 효율적으로 빨리 추진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위원들을 위촉했을 때도 용역주는 것 용역회사 보다는 저희들이 같이 관여를 하면서 위원들을 선정을 했을 때는 더 나은 분들을 선정을 해서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을 충실화 시키자는 내용이지 거기에 어떤 왜곡된 역사성을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류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상임위원과 보조위원 임용 등을 위촉을 한다는 것이 시장이 위촉을 하고 임용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시장님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 집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의 구성에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 1인이 기획실장되고 2조 3항에 보면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 되고 말이죠 이러면...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편찬위원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관여를 해서 운영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류종호위원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발상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차가 있는 겁니다.

왜 꼭 관여를 해야 편찬위원회가 됩니까 공무원이 관여을 안 한 문화원에서 했던 강릉시도 훌륭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왜 원주시만 유독 꼭 관여를 해야 된다는 의도를 가진데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간사라는 것이 업무 담당관이 되시고 다음에 서기도 업무 관련 계장님이 되시는데 물론 다른 시 것을 보고 우리 시에 맞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내용이나 했던 과정을 얘기를 들었을 때 간사의 업무는 그쪽에서는 대학교수가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가 시사를 발간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오히려 집행기관에 부탁을 했을지언정 간사가 돼서 업무를 지시를 하고 편찬을 하고 소위원회 하고 하는 행정적인 뒷바침을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1조를 제외하고부터는 2조부터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비춰지게 되는데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위원회를 그렇게 전혀 편찬위원회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공무원들이 관

여를 한다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한다는 것은 시사편찬조례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간사나 서기를 공무원들이 뒤에서 회의록을 작성을 한다던가 회의를 소집할 때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역할 외에는 간사나 서기는 더 이상의 업무의 영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위원회 7조에 보면 거기에 보면 목차 소위원회 인물 소위원회 편집소위원회를 둬 가지고 그 분들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책을 다 만들었을 때 거기서 뒷받침해 주는 회의를 소집을 며칠날 해야 되겠다 이것 좀 통보해 주십시오 이런 사항만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여기에 간사나 서기가 하면 뒷받침되는 그런 절차 이외에는 더이상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임위원과 보조위원

을 시장님이 보수를 주고 기간 동안에 시사편찬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보수를 줘서 임용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편찬위원회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류종호위원 그러시면 편찬위원회의 제3조의 기능에 보면 원고의 심사까지 맡게 된다 시사편찬위원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위원장님이나 기획실장님 부위원장님 다음에 기타 다수의 소속공무원 그리고 각위원회 3개 소위원회 소위원회도 여러 가지를 뒀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관여를 안 한다면 기능문제에 있어서 원고심사도 하는데 뭐하러 들어가 있습니까?

다수의 소속공무원이나 부시장님께서 이것은 앞뒤가 상당히 맞지 않고 있는 거예요.

행정적인 사무를 도와준다고 했으면 행정적인 사무만 도와 줄 것이지 기능의 원고심사까지 아까 전문지식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을 준다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런데 위원장님은 회의를 총괄만 해주는 것이지 거기서 밑에 보면 6조 회의 3항 가부 동수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의장이 권한을 없애기 위해서 부결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런데 의장이 표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표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장이 의견이 지배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고 심사는 다른 데 맡기면 되는 것인데...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회의를 진행해 주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실지 의장님이라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의견을 개진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다 전문학자 들이 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향토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는 직영을 한다는 것은 남한테 뺏기지 않고 우리들이 상임위원하고 보조위원을 둬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이지 영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장님 직속기구의 편찬위원회를 둬서 행정기구를 해주는 것이 낫죠,

지금 담당관님처럼 이런 것을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러 상임위원을 둬가면서까지 지금 상임위원들은 상임위원이나 보조원은 어떤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문학과를 전공한 분들을 임용할려고 합니다.

류종호위원 5급 10호봉 정도 되면 우리 과장님급이신데 그러시다고 그러면 원주시에 그만한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이 몇분 계십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안을 짜신 것이겠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것은 염두에는 안 뒀습니다. 원주에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안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임용을 해야지만 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원주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가급적으로는 이런 분들을 선출할 때는 원주에 연고를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원주의 출신이라던가 아니면 원주에 대해서 자랐던가 원주에 대해서 아는 분들 이런 분들로 임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요. 원주에 향토 사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전문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실텐데 계시면 이만한 급수의 봉급을 줘야 될 것이고 그 만한 것을 예상을 안 하고 그냥 이러한 것이 없지만 이렇게 줘야 될 것이다 막연한 것을 가지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는 업무 조례안을 만들 때 어떤 생각을 원주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임용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수행을 할려면 이 보수의 정도는 줘야지만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임용을 할 수가 있겠다 만약에 이 보수를 주지 않으면 그런 분들이 여기와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지 원주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정도는 줘야 와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원주시사편찬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원주시의 제안이유에 나와 있듯이 역사와 전통문화 및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발전상을 수록한 원주시사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편찬을 위한다 이러한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류종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인사를 통해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준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시사편찬을 우리가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제10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 및 대가가 나와야 되고 또 상임위원에 따른 5급 상당의 직급에 보수가 나가야 되고 보조원 6급상당의 2명을 채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방금전에 담당자께서 말씀하실 때 원주에 이런 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하고 있다 다만 원주에 그런 향토 내지는 역사성에 대해서 잘아시는 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바닦에 깔린 그 바탕은 시장이 벌써 이미 다정해 놓은 겁니다. 어느 어느 사람 이것 조례안으로 상정한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씨동위원 내가 대라면 누구까지 댈 수가 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한테는 그런 말씀도 없었고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업무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도씨동위원 시장님의 의도대로 이것을 상정을 한 거예요. 시장님의 뜻대로 어느 어느 인사 이것까지 다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이 조례

를 만들므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 내지는 용역을 줘도 충분히 그걸 시사편찬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점에 대해서 용역을 줬을 때 예산의 절감차원하고 직영을 했을 때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보셨나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제가 도씨동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사편찬 조례는 이것은용역을 줘도 이 조례는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직영해도 이 조례는 만들어야 됩니다.

상임위원과 보조요원도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은 있어야 됩니다.

이 분들이 없어서는 그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된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강원도 조례도 보고 다른 시군의 조례도 봤습니다. 거기서 강원도에서 도사를 편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좀더 보완을 한 것은 2조4항을 보면 도에는 자문위원이 없는데 저희들은 자문위원을 두는 것으로 4항을 삽입해 넣었고 다음에 뒤에 보면 7조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에는 소위원회 구성이 없습니다. 하나의 행정명령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도에서 시사편찬하신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이러 이러한 것이 자기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완한 것이 목차 소위원회를 3개 위원회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이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장님 의도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을 만드는 것인데 하나의 시장님 뜻대로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강원도 것을 모방을 했습니다.

도씨동위원 알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 10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 및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거가 없이 어떻게 수당을 주고 여비를 주고 대가를 줍니까?

결산을 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타시군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따라가서 근거로 해서 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시사편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조례가 근거가 돼서 시사편찬을 만들어야지 조례없이...

도씨동위원 그것은 알죠.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산은 저희들이 이 예산하고 용역주는 예산하고는 대동소이 합니다. 용역주는범위안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렇게 직영을 한다고 해서 용역주는 예산범주를 훨씬 넘어서서 운영은 하지 않을려고 생각합니다.

도씨동위원 한시적인 것이 아니겠어요? 한시적인 것이니까 용역을 주는 것이 본위원은 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류종호위원 용역과 직영의 아까 도씨동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용역과 직영의 장단점을 얘기해 보시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용역을 주게 되면 상임위원을 둬서 일을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관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여를 하지만, 그때 그때 용역을 주면 납품받고 그리고 이러 이러한 것을 했다 다시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에 업무 추진하는 현황과 사항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직영을 할 것 같으면 수시로 저희들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좀더 능률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왜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저도 공무원인데 제가 얼마나 편하고 직원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도 이 고생을 감수하고 시사를 좀더 충실하게 편찬하기 위해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수시 파악하고 업무능률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좀 맞지 않는 말씀이 왜 그러나 하면 전문성을 가져야 수시로 파악을 하고 어느 시대 어느 인물이냐...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들이 파악한다는 것은 진도를 파악한다는 것이지...

류종호위원 그것도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지 않으면 진도조차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설화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것을 수집을 하겠다 수시로 검토할 전문적인 지식이 우리 집행기관에는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파악이나 업무능률 이런 것은 용역이나 직영을 줬을 때 편하고 안 편하고 놓고서 전문적으로 진도에 의해서 세부 추진 계획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과 직영을 다시 한번 비교 평가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제 생각에는 조례에서는 용역을 줄 것이나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이냐는 조례를제안은 조례의 내용이 불성실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이지 직영과 아니면, 용역이란 것은 여기하고는 벗어난 내용 같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류종호위원 그 얘기가 조례에 있어요 뭐라고 그러나 하면요, 제10조 5항에 시사편찬에 소요되는 원고의 집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와 조사비를 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각 파트별로 용역을 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직영을 했을 때 우리가 못하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수집하고 조사해서 원고를 작성할 때는 무료로 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가를 지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류종호위원 결국 용역이란 얘기가 아니겠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렇죠 그건 우리 손으로 못하니까 다 성격은 용역성격이 되는 거죠.

류종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결국에 이런 항목이 있으니까 조례에 이 조례를 만드시는 안은 여러 가지로 보고해서 거의가 이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이 없는 이게 최고 상위법입니다.

규칙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것을 제대로 안 해주고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자고 얘기하시면...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이 조항을 넣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안 만들었을 때는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용역을 주느냐 어떤 결정을 해놓고 이 조례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업무 추진하는 것을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용역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조례에 두 가지 어느 것을 하더라도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는 하자가 없이 그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지 않고는...

류종호위원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영을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이런 직영의 내용을 말씀을 하신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직영을 해도 용역을 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조례는 직영을 할 것이냐 용역을 줄 것이냐 이렇게 저희한테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이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직영을 할 것이냐 용역을 할 것이냐 그건 염두가 아니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운영을 하던지 운영을 하는데는 하나의 조례가 잘못 제정이 돼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예산도 반영이 되고 예산에서도 직영과 아니면, 용역을 줬을 때 예산 항목이 다 달라집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시사편찬기간을 대략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98년도 말까지를 종결을 지을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너무도 촉박스러운 것도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보면 제1조에 목적에 말이죠, 시사를 편찬하기 위해서 편찬위원회를 둔다고만 되어 있는데 목적자체가 확실한 목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사 어떤 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목적이 이 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의 역사와 전통문화라던지 이러한 것을 어떤 분야쪽에 어떤 부분을 편찬하기 위한 시사를 두겠다는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시장이 모든 것을 임명하고 위촉한다고 위원회 조례안은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류종호위원이 많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연 어떤 전문가가 아닌 시장께서 원주시의 시사를 편찬하는데 어떤 확실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하고 위촉을 할 경우 학계라던지 원주지역에 있는 사학자 관련단체쪽의 불만과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똑같은 말씀입니다. 류종호위원이나 도씨동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모든 부분들을 다 관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사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원주지역에도 이런 것을 담당할 수 있는 문화원이라던지 기타의 여러 사학자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부분들은 민이 주도를 하고 관이 비용을 대는 업무 분산적인 역할을 시에서 담당을 해줘야지 모든 것을 다 시에서 주도를 하고 시에서 담당해 나간다면 과연 민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장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관이 주도해서는 안된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용역말씀이 나오고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시사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원주시에서 주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문화원이라던지 시에서 충분히 보조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주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원 30명으로 구성을 하고 자문위원 5명 있고 상임위원 1명과 보조원 2명 있고 이런 식으로 전부다 관에서 위촉을 할 경우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고 또 한가지는 수당과 여비 및 대가에 대해서 조금전에 98년말까지를 한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안에도 아까도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단서 규정을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편찬 기간에만 적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칙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 만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박대암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시사편찬하기 위하여 원주시 편찬위원회를 둔다고 했으니까 시사편찬위원회의 임무가 원주시의 역사성과 모든 것을 문화와 이런 것을 시사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니까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해도 편찬위원회라 한다면 모든 내용이다 함축성있게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사편찬위원회라고 명칭을 붙혔습니다.

그리고 구성에서 30인 이내로 했는데 그것은 내외로 해도 탄력성은 더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30인과 전문위원 5인을 시장님이 임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공했다던가 사회에 있는 분들이 불만을 갖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위촉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향토사학자라던가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어떤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걸러서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야지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위촉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우리 원주의 사학자들과 문화인들을 같이 모여서 이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간담회을 개최를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과 또, 현재 대학에 몸을 담고 계시는 분이든가 향토를 연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30인 이내로는 30명 정도는 돼야지만 광범위한 자료가 수집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30명으로 했는대 내외로 한다면 저희

들은 탄력성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과 임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분들이 상임위원과 보조위원들도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위원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떤 분들이 와서 일을 해야지만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것도 의견도 개진을 해서 해야지 시장님과 우리 행정부에서 무조건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임명 위촉을 해서는 이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없다고 실무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당과 여비에는 단서규정을 둬도 운영하는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수행하자면 이 업무가 끝나면 필수적인 예산이 뒷받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단서가 있던 없던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이사람들을 임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서규정을 두면 하나 운영하는 데 하자가 없지만, 그냥 있어서 조금더 연장해서 쓴다던가 시사편찬 업무가 끝난뒤 이 사람들 명목이 없는데 공무원인데 어떻게 보수를 지급을 하고 일을 시키겠습니까?

큰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박대암위원님 됐습니까?

박대암위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계속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런 시사편찬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원측에 맏겨서 재정 지원하실 생

각은 없으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그때에 향토사학자라던가 아니면 문화원장이라던가 여기에 대해서 고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개진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안정신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정신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할 사항은 다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물어볼께 조례중에서 위원을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30인이내로 하는데 요밑에 필요에 따라서는 자문위원 5인을 둘 수 있고 상임위원 한분하고 보조원 한분하고 하면 30인 이내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넘어가는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자문위원은 별개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밑에 상임위원 이 사람들은...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상임위원도 이 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은 위원이 아니겠네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안정신위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업무보조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뒤에 행정을 뒷받침해 주고 우리 행정직에서는 도저히 이 업무가 어떤 것인가를잡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임용을 해놓고 이 사람들이 운영을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정신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 보조가 이중성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 혼란은 안 가져올까요?

예를 들으면 간사는 담당관이 되니까 5급 공무원이 되시고 서기는 계장급이니까 6급이 되실텐데 여기하고 같은 직급을 가지고 한다면 결과는 업무의 이중성을 가져온다 그래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업무 영역이 이것은 내건데 왜 니가 가지고 있느냐 식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여기에는 시사편찬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이 직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화체육담당관 안에서 같이 이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독립된 기관은 아닙니다. 이 운영위운회를 운영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를 두지 않고는 도저히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 한사람 가지고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원을 두사람 둬서 일을 하되 행정적인 세입이라던가 이런 절차같은 것은 저희들이 뒤에서 뒷받침을 해줍니다.

안정신위원 현재 조례를 봐서는 시장 산하에 두고 있는 조례 같아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구성을 시장이 해 주시고 독립성을 가지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원래 부시장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정신위원 여기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기획실장이라고 치면 독립성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상임위원과 간사하고 서기가 같이 업무를 보조하다 보면 결과는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구성은 물론 시장이 해 주셔야 되겠죠. 처음에 구성은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두는 것이 상당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의원님들 질의도 직영고 용역에 대한 것도 그런데 뜻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원주시사편찬위원회는 부시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독립된 시사편찬위원회의 위

원장으로 되는 것이지 부시장을 거기다 같이 연결하는 독립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주시로 본다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했지만 실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지 부시장은 그때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그것은 생각에 그치는 것이고 여기 명문되어 있으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요시에는 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랬는데 자문위원은 자문을 받을 때 회의에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을 찾아가서 자문을 받는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경우에 따라서는 30인 이내의 위원들이 있지않습니까, 이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것을 이론을 전개를 하지만 자문위원이라는 것는 자문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것을 생각한 것은 김충열 박사님이라고 여기 내려와 계십니다. 이분이 엄청나게 원주에 대해서 학식을 갖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혹시 위원회 같은데 포함이 안 되고 이랬을 때는 이런 분들한테 가서 자문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분도 자문에 응해주시겠다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원주에서 하는 일은 도와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안정신위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편찬위원이 100%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자문위원회 수당은 여기에 명시된게 없습니다.

안정신위원 이 문제를 묻고 싶고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고 상임위원은 시사판찬위원이 아니라고 그러셨죠, 이런 것 등을 봐서 좀더 이게 고대 박대암 운영위원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독립성과 시장산하에 관한 것도 좀더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시장 산하가 아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 1인은 기획실장이고 1인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시장산하가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했는데 둘 수 있고 업무만 했지 소위원회의 위원장이라던가 거기 위원장이 있으면 나름대로의 회의를 준비한다던가 하는 분들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도 예를들어 말한다면 앞에 위원회에 준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던지 단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위촉 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것만 있지 구성에 관한 것은 없더라고요. 이런 것이 좀더 세밀하게 성의 있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여기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시행규칙으로도 제정해서 운영을 할수가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렇게 막연하게만 얘기하면 안 돼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렇게 되면 이법은 너무 조밀조밀하기 때문에 하나의 줄거리만 만들어 가지고 줄거리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모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는 시행규칙도 만들고 아니면 행정지침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행정 운영하는 것까지 다 여기다 해놓으면 이 법이 너무 조밀조밀하고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주관하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법은 나갈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나갈 구멍도 어느 정도지 막 뚫어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소위원회 위원수는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 위촉은 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선출한다 하는 조항만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하고 답변까지 다하는 건데 그래서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독립성과 시장산하에 관한 것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답변은 독립성이 있다 하는데 내용은 독립성이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분명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시장님의 산하의 기관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독립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곁들여서 말이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로 바꿀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 지역에서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경험과 여러 가지로 겸비한 분이 위원장을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업무 수행하는 데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정신위원 간사하고 서기가 관계 과장님과 계장님이시니까 업무를 수행하고 보조하는데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아니라도 충분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답변이 그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제가 시사편찬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타시도와 군 것을 많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좋은 문안이 있나 하고 봤더니 그 전에도 자치가 돼서 의회가 조례가 올라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하나의 준칙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가 대동소이하게 골자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남의 것 모방보다는 현재의 조례를 가지고 편찬을 하

면서 운영하는데 아무 일 없이 했다면 어디냐 하면 제일 가까운 강원도 것을 봤습니다. 강원도를 봤을 때는 강원도에도 저희하고 똑같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조금 보완을 했다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규정과 상임위원도 같습니다.

뒤에서 시사편찬에서 원고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사비를 주지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비를 안 주니까 원고를 작성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조사비가 꼭 필요로 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비라는 문구를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 거기는 시사편찬사업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한 것을 저희들은 소위원회를 세 가지 종목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외는 타시도와 시군 도와 비교했을 때 좀더 운영하기 위한 보완은 수정을 해서 만든 겁니다.

안정신위원 박대암위원이 말씀하셨나요 지방자치제란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그쪽 것을 참고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를 구태여 모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거기를 참고로 해서 만든 겁니다.

안정신위원 그래서 우리 원주실정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출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전체를 거기에 모방해서 한다면 자치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좀더 세밀하게 너무 간편하고 단편하다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목적도 그렇고 너무 단순합니다. 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뿐이지 목적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하면 이 조례가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누가 봐도 목적이 뚜렷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 시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한책자에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지금 이 조례가 시사를 편찬할려고 하는 의의와 목적이 뚜렷해야 하는데 이 조례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렀는가 하면 편찬을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직영을 하기위한 조례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용역을 줬을 때와 직영을 했을 때의 장단점도 지적을 해 주셨고 답변도 하셨고 또 경비문제도 말씀을 드렸고 자치시대라고 할 것 같으면 관이 주도하던 것을 민간인에게 전부다 관여한다는 의식에서 줘야 됩니다.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바꾸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직영체제 관주도형으로의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답변은 제가 원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류종호위원 정회하기 전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완순위원 아니, 일단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류종호위원 의견조정을 있다가 하더라도 제가 몇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정회를 조금 있다가...

장완순위원 제가 요청을 했으니까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호위원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데에 대한 결론을 좀 유도를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호위원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용역을 하는 것이냐 직영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결론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이 집행기관이 주도를 하고 다음에 향토사관하고 전문학자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지금 만든 조례인 것같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장점으로는 인적이나 물적이나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요 각향토사가나 전문학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으로는 너무 행정 편의적이다 다음에 지방자치제에있어서 간섭이 들어감으로써 조직의 구성이나 기능면에서 지나친 규제나 간섭으로 시사가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순수성이 훼손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원주시의 연구소라던가 법인 문화원들이 주도하는 형태가 될 경우에는 장점으로는 향토에 대한 애정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지역적으로 향토사가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충렬 교수님이 오셔서 상당히 원주시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만, 후학을 양성할 수도 있고요,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집행기관이 주도하는 것처럼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사관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형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시사편찬위원회의 조례에 구성면이라던가 기능면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를 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전세웅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개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계류하고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방금 김종기위원으로부터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계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11시40분)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97년부터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되었고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는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이 개정되어 조례로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내용은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를 위해 시의 농촌지도소를 두고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 사업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등 8개 사업을 주사업 업무로 하며 소장은 4급 상당의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소장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아울러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과 더불어 원주시 영농기술 훈련원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기준령이 개정된 제11조 4항에 보면 농촌지도소설치에 관한 사항과 특화작목 시험장과 농촌지도소의 지소의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주요골자에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충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7년1원1일자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고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는 조례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지방자치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소득향상화가 영농의 과확화를 위한 농촌지도소 설치를 위치를 정하고 농촌지도사업에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등 8개사업이고 소장은 4급 상당의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소장외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에 따른 규칙개정은 대통령령 제1호 2, 6, 7호에 의거 제10조 2의 제4항과 5항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나 현농촌지도직의 불이익이 없도록 규칙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음으로 적

법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위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만, 현재 농촌지도직 관계 공직자분들의 사기문제가 상당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농촌지도직이 불이익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뒷면에 관보 내용을 보게 되면 궁국적인 목적은 농촌지도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도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엄증관 유종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보수 등 제도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직종만 지방직이 붙었기 때문에 전혀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지도소 폐지의 경우는 마음대로 폐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촌지도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내무부장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내무부장관은 관계 행정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대통령령에 제한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혀 임의로 폐지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종우위원 지도소장님의 위상이라던가 모든 것이 실추되는 그런 것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직속기관으로 분리를 하고 있는데...

유종우위원 관보에도 되어 있는데 과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과 및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도 당해 지방자치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과나 담당관이라던가 모든 업무분장은 규칙으로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조례로다 명시가 되어야지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총무과장 엄증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등에 정원을 한명을 늘리거나 줄이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 조례가 되어 있는 원주시기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두번째는 위원님이 보시고 계시는 관보 사본 아직 법령집 자체가 추록분이 시군까지 내려와 있지 않아서 관보 사본을 올렸습니다만 관보 사본의 11조에 나와 있는 바와 똑같이 상위법인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이 자리에는 황순각 농촌지도소장께서 배석을 하고 계신데 지도소장님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황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우위원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소장님이 보시고 느낀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농촌지도소장 황순각입니다. 당초에 제가 제출안은 과까지를 내놨습니다. 관계법령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과는 직제규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일 것은 도 조례를 검토해봤습니다. 도 조례도 동해출장소 각사업소가 전부 책임자만 명기가 돼고 실제 조직하고 기구는 전부 규칙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사업소가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고 자치단체장의 원만한 인사교류를 위해서 재량권을 부여해서 자치단체를 원만히 운영하는 그런 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어서 조례로 농촌지도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서 농촌지도소에서 각종하고 있는 업무가 예를 들어서 시 같으면 농업정책과라던가 축산과하고의 복합업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 농촌지도소가 사실상 현재의 농업정책과나 축산과하고 흡수될 기미는 보이는게 아니겠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현재 당장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유종우위원 점차적으로 이렇게 된 후에는 그런 것도 내포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일부에서 저도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만 세계 각국에서 농촌지도소에서 행정사무를 보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웃 일본은 분명히 현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으로서 행정하고 별개의 농업기술보급소가 되어 있고 농업기술보급 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진국인 미국 같은 나라는 대학과 연계가 돼서 행정하고 별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델란드 같은 경우도 국가기관으로서 별개의 기관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뿐이지 제 소견으로서는 행정하고 합병했을 경우는 본례의 지도사업은 하기가 어렵다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 아울러 여기 법령에도 보시면 규정을 넣었습니다만 반드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내무부장관은 농림부장관하고 협의를 하지 않으면 지도소를 없애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당분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소장님께서는 본조례안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별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 위원장 전세웅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11시50분)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사일정까지 변경하시면서까지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관련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관련 조례를 이미 공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를 연고로 한 나래블루버드 농구팀의 선전으로 스포츠를 통하여 원주를 전국에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원주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전국에 거주하는 원주인들에게 원주시를 재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나래블루버드 농구단 전원에게 원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우리 시 위상정립에 기여한 그 공을 기리고자 합니다.

주요한 골자는 원주인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저희 시 홍보에 공이 많은 나래블루버드 농구단 전원에게 원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나래블루버드 농구단의 명단이 있는데 22명이 되겠습니다. 대표 구단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단장 감독 코치 주무 선수 등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코치 한 분과 선수 두 분은 외국인임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동의안은 나래블루버드 농구팀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동의안을 본나래블루버드 농구팀은 우리 시를 연고로 하여 원주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재정적으로 도움을 줌은 물론 자긍심 고취에도 크게 공헌한 바 있습니다.

본나래블루버드 농구팀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

박대암위원 나래블루버드 농구팀이 우리 시를 홍보를 하고 많은 기여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원주시민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나래블루버드팀으로 인해서 시에 들어온 재정적인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시에서 나래블루버드 농구단에 여러 가지 혜택은 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래블루 농구단을 위해서 시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박대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프로농구 정규리그 경기는 저희 시의 경우는 ’97년2월5일부터 지난 4월 9일까지 총 8회에 걸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용료는 총입장 수입의 25%로서 3,685만 5,180원이고 그 외에 경기장외에 광고료가 439만7,500원 더합 4,1265만80원이 저희 시에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농구팀들의 말씀에 의하면 저희 치악체육관 시설의 일부 보완 등을 위해서 팀의 경우는 약 2억 가까운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이 프로농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집행한 돈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명예시민증 대상자 명단이 구단주를 비롯해서 22명이 나와 있는데요. 농구단이 수시로 선수라던지 또 여러 선수들이 교체가 되고 또 새로 영입이 되고 이럴 경우가 많을텐데 새로 교체하거나 새로 들어온 선수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실 겁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집행부가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시민증수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박대암위원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주므로써 그 분들에 대한 명예를 높여주고 우리 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시에서도 나름대로 그 분들을 우리 연고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나래블루버드 농구단이 아마 자기들 전용체육관을 건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나래농구단에 대한 명예시민증 문안에도 원주 나래블루버드 농구단이라는 것을 명기해줌으로 인해서 일부 쪽에서 나와 있는 춘천 원주 나래라는 말이 일축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명예시민증수여에 대한 착안을 어느 분이 했는지 참 잘하셨어요. 우리 원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것이고 역시 선수들에게 원주를 생각하는 것이 높고 좋은 착안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명예시민증을 줘서 원주에 대한 생각을 그 분들이 가진다는 것은 좋고 또 원주시민의 자긍심을 살려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혹시나 이 분들에 대해서 신상파악들은 다하셨는지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명예시민으로 해서 지난날에도 신상에 문제가 있을지 아니면,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나래블루버드 농구단과 명예시민증을 전달해주는 문제는 실무적으로 어제 다시 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 신분상의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다만 이 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동경기를 계속하면서 혹시 개인 신상에 불미한 일이 있을지 여부는 저희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 선수단 전체가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혹시나 생겨도 특별한 대책은 세우시지 않았겠네요?

○ 총무과장 엄증관 다만, 농구단 명예시민증을 다른 분이 원주시민쪽에 대해서 큰 위해를 가했거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을 경우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김종기위원님...

저도 우리 위상정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는 면과 부정적인 면도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면은 다좋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부정적인 면에서 나래농구단에 대해서 보는 면은 없는지 예를 든다면 원주의 재화가 다른 데로 유출되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에서 견해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현재 모든 체육경기가 대충 유사합니다만, 크게 부정적인 면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운영 방식상 홈앤드 어웨이 방식의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민쪽에서 그쪽 다른 경기장에 가심으로 해서 비용의 일부가 부담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외는 특별히 부정적인 면이 없는 것 같고요. 블루버드 농구단 관계자의 말씀에 의하면 홈경기중에서 대개 치어걸이라던가 제반 비용이 용역형태로 취해져 있는 것 같아서 원주 경기에서 농구단팀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부정적인면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도씨동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도씨동위원 나래블루버드 농구팀의 전용체육관설치에 있어서 그간에 시하고도 협의가 있었는지 일각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춘천에 유치할려고 그쪽에서는 그 부지를 무료로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우리가 명예시민증수여로 해서 그것을 못을 박는 부분이 그것을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말해서 나래블루버드 전용체육관을 원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시와 농구팀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춘천과 원주의 비교를 어떻게 나래블루버드 농구팀이 전용체육관 설치에 있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쪽에서 업무가 시민증 관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 블루버드 농구단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개발담당관이 와 계십니다. 위원장님이 승낙하신다면 정책개발담당관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담당관 답변을 부탁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정책개발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입니다.

도씨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래블루버드 프로농구단 지원 업무를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씨동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서 체육관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춘천시의 입장은 체육관 신축을 앞당겨서 나래블루버드 농구단의 연고도 같이 거기서 게임을 유치하고 이런 입장인 것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다 나래블루 농구단이 당초에 출범초에 저희쪽에 나래블루버드 농구단 스포츠센터를 건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약 3개 후보지 정도를 조사를 해서 지난 3월에 나래 블루버드 농구단측에 부지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중에서 한군데가 치악체육관 맞은 편이 중앙공원입니다. 중앙공원의 일부를 체육관 부지로 활용을 하는게 좋겠다는 3개 후보지중에서 첫번째 후보지를 저희가 지목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나래블루버드 플레이오프가 진행되고 있어서 나래측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 경기가 끝나면 바로 구체적인 접촉을 해서 적극적으로 체육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정책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전용 체육관 설치에 있어서 춘천으로 유치가 되지 않도록 시에서 앞장서서 그 업무에 착오없이 해야 될 것을 부탁합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개발담당관 들어가시고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안이 많기 때문에 오후에는 1시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3시42분 개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구곡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곡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구곡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 구곡 택지개발 지구가 개발조성됨에 따라 당지구내에 속한 4개 행정구역 판부면, 명륜2동 무실동을 합리적으로 변경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기타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도지사 승인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한 골자는 조정대상 관할 구역 및 행정구역 조정 검토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고 구곡택지개발지구에 따른 4개 동 및 면에 대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구곡택지개발 지구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편전에 현황입니다.

참고로 인구는 3월말 현재의 인구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436필에 143만3,489평방미터입니다. 이중 판부면이 90필에 47만 3,711평방미터 명륜2동이 67필에 18만4,604평방미터 단구동이 75만1,559평방미터 무실동이 2만4,615평방미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구역 조정의 안입니다.

대상지역은 위에서 보고드린 판부면과 단구동 무실동 명륜2동을 대상으로 하되 판부면 제1지구를 단구동으로 판부면 서부지구를 명륜2동으로 단구동 남부지구를 판부면으로 무실동을 명륜2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조정 사유는 의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택지개발에 따른 지형지세 및 생활권의 변동과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 수행의 원활 또한 상호 보완적이고 형평성 있는 구역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별도의 도면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도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 총무과장 엄증관 보시는 도면은 구곡지구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도면상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명륜2동 개편전의 명륜2동 지역입니다.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단구동지역입니다.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판부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아랫 부분도 단구동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행정구역을 개편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종합운동장쪽에서 충주로 가는 국도를 1차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현재 아파트 건축중에서 청구아파트 뒷부분쪽에 보면 구곡택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35미터 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30미터 대로가 있습니다. 이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은 판부면 지역에 현재 청구아파트가 있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파트 이름을 대겠습니다만, 판부면에 청구아파트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4월말 경에 입주로 되었습니다만, 그 아파트 지구를 명륜2동으로 편입을 시키고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판부면 붉은색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곡리 지역을 단구동으로 편입시키려는 안입니다. 아울러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주택은 건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택지개발 지구의 단구동 이 부분을 판부면 지역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충주로 가는 부분은 명륜2동 30미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단구동이 되고 이 아래쪽은 판부면으로 들어오자는 안입니다. 다만, 이 지역중 무실동 지역이 일부가 편입이 됩니다. 무실동 지역은 앞으로 삼성아파트가 건축 예정으로 되어 있고 아직 착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과거에 임야로 되어 있던 부분이 택지개발로 되어 있어서 삼성아파트가 예정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무실동 일부 지역을 역시 명륜2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아파트지구와의 상호 연계성 등을 감안해서 무실동 지구를 역시 명륜2동으로 두고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해당 읍면장과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이 안을 작성하면서 저희들이 3개 안을 검토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3개 안을 가지고 무실동 명륜2동 단구동 판부면 지역 출신 위원님하고도 협의를 드렸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보면 편입대상 토지 지목별 조서가 있습니다. 아까 도면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판부면 동부지구 약 324필 9만5,923평방미터는 단구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안이고 판부면 서부지구 공동주택 6필지 10만 3,032평방미터는 명륜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뒤에 도면 하단에서 단구동 지구 일부는 168필지에 4만2,419평방미터는 판부면으로 편입시키고 지도에서 보신 작은 무실동 6필지 2만4,615평방미터는 명륜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올릴 것은 원칙적으로 행적구역의 개편은 토지공사에서 그 토지에 대한 준공까지 처리가 되어야 원칙적으로 추진이 순조롭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토지공사 사정에 의해서 지난해까지 마쳐야 될 토지가 준공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4월 하순경에 청구아파트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주민 불편 행정절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행정구역 변경안을 의견청취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구곡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

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견 청취안은 원주 구곡택지 개발지구가 개발조성됨에 따라 당지구내의 4개 행정구역을 조정코자 제안된 의견청취안으로 현판부면 지역의 단독주택 324필지 9만5,923평방미터를 단구동으로 편입하고 공동주택 6필지의 10만 1,032평방미터를 명륜2

동으로 편입하며 현단구동 지역의 단독 및 근린생활용지 168필지 4만2,419평방미터를 판부면으로 편입하고 현무실동 지역의 임야 등 6필지 2만4,614평방미터를 명륜2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안을 검토해 볼 때 행정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계획경계 확정 수단이 단지내 19번 국도 충주선과 동서를 축으로 연결하는 30미터 도로를 중심선으로 하여 판부면 일부 지역과 무실동을 명륜2동과 단구동으로 편입시키고 30미터 도로 남부 지역에 위치한 일부지역을 단구동과 판부면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본안의 경계를 확정하는 택지개발지구 전역에 대한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 주민의 편리성 및 주민간의 동질성 확보는 물론 기존의 동지역 일부를 면지역으로 시킴으로써 상호 보완성과 형평성 확보의

주안 등 합리적인 조정안이라고 검토가 되면 본안은 관련 지역의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행정구역의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 김종기위원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순기능은 관계가 없겠지만, 역기능의 예측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구가 과다하게 늘어나는 동도 있을 것이고 초등학교 학생들 과밀학급이라던기 그런 역기능이 생길런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김종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인구과다 부분 문제는 개편을 했을 경우 3월말 인구 현재 기준으로 봐서 단구동이 약 2만명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륜2동은 1만5,000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2만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단계동이 약 3만을 감안한다면 동은 크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판부면의 축소문제는 이미 택지 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은 전원 이주가 됐기 때문에 판부면 쪽은 현인구에 대해서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생들 문제는 택지개발 지구내에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두개가 신축예정

으로 있습니다. 교육청과 사전에 행정구역 개편을 하기 전에 협의한 결과 택지 지구내에 학교가 신축될 때까지는 통학구역은 본인이 희망하는 쪽으로 받아주는 것으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학구 문제는 당장은 나타나지를 않고 다만, 택지개발이 완전히 끝나서 학교가 과밀 문제는 교육청에서 필요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도씨동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씨동위원 지역의원님들 하고도 면장님이나 동장님하고도 협의를 해보셨나요?

○ 총무과장 엄증관 예.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예, 이인섭위원님...

당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 또한 지역의 여론이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인구가 과다하게 늘어나고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고 이번 안이 올라왔는데 이것 외에도 원주시내 행정구역을 변경해야 될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이인섭위원 그러한 지역들 가령 예를 든다면 충주선을 경계로 개운동쪽에 명륜동 땅들이 들어가 있다던지 원주천 건너편에 개운동 땅이 있다던지 그러한 지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가 팽창하고 도로가 새로 나면서 그러한 도로를 경계로 해서 물론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빨리 실현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이인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작년 10월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별로 리통반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비 때에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행정구역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돼서 조사 중에 있고 다만, 저희들이 중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위원님과 같이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 쪽에서 반대하는 지역이 다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읍면동의 일차 조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 시

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지역은 가급적 행정구역이 개편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읍면동별로 그런 부분에 모든 조사 작업을 진행중에 있음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각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년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가령 저희 지역만해도 양쪽 동장님들과 시의원까지 협의가 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변화가 전혀 없고 원주천 건너편에 반곡동 토지에 개운동이 붙어 있어서 사람도 살지 않는 지역입니다. 형식상 땅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지역도 일부 도로에 편입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한다 한다라고 이야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다 협의된 사항이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제가 지금 명륜1동에서 아는 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분야는 지난 행정구역 개편 때 3개 지역을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8개 지역은 주민 반대로 유보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쪽 때문에 작년 연말에 원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구역을 개편 대상지를 다시 조사를 시켰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의 답변 뒤에 별도로 이위원님하고도 직접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각시지역의 인구 3,000명 미만의 동지역을 통폐합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전개는 어디까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내무부가 강제성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으로 인구 3,000명 됐다가 5,000명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권장 사항으로 과소동에 대한 것은 통폐합을 함으로 해서 행정비용을 절감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시군 총무 내무과장 쪽에서도 시군에서 건의가 됐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주민이 반대하는 범위내에서 통폐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해주시요. 중앙정부나 도에서 강제로 인구 5,000명 어떤 기준을 정해서 통폐합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기간 여론 수렴을 통해서 신중히 검토할 분야지 당장 인구가 3,000명이라고 해서 통합돼야 된다 인구 5,000명이라고 해서 통합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확정 지을 수는 없음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98년도까지 현재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카드화로 변경시킵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민원의 숫자를 대폭 축소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I.C카드 발급이 되면 그 안에 10여종 가까운 각종 대인 정보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 주민등록 인감 등이 따라서 들어갑

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인감증명도 발급하지 않고 특히 필요할 경우는 필요한 지역에 무인 자동발급기를 설치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읍면동의 경우도 민원의 숫자가 대폭 축소하기 전에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적은 동이라 해서 급격하게 통합하거나 그런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우리 강원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읍면동을 통폐합한 예는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상북도로 잘못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시범으로 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북 안동시와 경남 진해시가 행정구역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한 동사무소의 역할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게 현실정입니다.

과거 교통수단이 없었고 힘들 때 출장소도 만들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었지만 지금은 통신수단 등이 발달되어 있어 그렇게 많이 산재해 있는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 원주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입장이나 여러 가지면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행정구역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인구만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리적인 면이나 면적 주변 주민의 정서 환경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행정구역이 개편이 됐으면 정말 우리 원주시가 1등원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주가 변하지 않는 다면 힘듭니다. 제일 먼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 몇몇 사람들의 반대가 전체 의견인양 호도되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원주시의 이익이 되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종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삼성아파트부지 있지 않습니까? 무실동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어디로 나가죠, 무실동 동사무소 뒤로 30미터 도로가 나간다고 했는데 행정구역이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이번의 행정구역 개편은 택지개발 지구가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의 나머지 구역에 대한 것은 기존의 것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게 무실동 뒤를 돌아서 명류2동 뒷쪽으로 30미터 도시계획도로를 그 안쪽으로 무실동이 있고 명륜2동이 있고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것만 하신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도로가 자꾸 개발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로 인해서 소방도로를 뚫고 나니까 한집만 들어가 있는 집도 있고 그런데...

류종호위원 나중에라도 30미터 도로가 나서 이상하게 무실동하고 명륜동하고 갈리면 또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개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김종기위원 의견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중지를 모아 작성한 구곡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구곡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은 구곡단지내 19번 국도선과 동서를 축으로 연결하는 30미터 도로를 중심선으로 하여 판부면 일부지역 및 무실동을 명륜2동과 단구동으로 편입시키고 남부지역에 위치한 단구동일부를 판부면으로 편입시키는 안으로써 내무위원회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본행정구역 변경안은 원주시의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권 등 교통의 편리성은 물론 상권에 대한 지역 형평을 고려하여 구역을 조정한 안이라고 판단되며, 둘째 30미터 도로 이면 지역의 급속한 성장발전으로 인하여 행정구역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구역 변경으로 행정성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동과 면의 구역 조정을 상호 보완적으로 편입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욕구충족요인을 극대화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곡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은 동질성 및 공정성 형평성 확보에 역점을 둔 비교적 보편 타당하고 합리적인 변경안이라 사료됨으로 원주시장이 제출한 본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없으며 향후 지역주민과의 갈등 및 지역적 환경변화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주도면밀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면서 본위원이 발표한 의견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곡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김종기위원께서 발표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업무현황보고

(14시15분)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원주시립교향악단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입니다.

원주시립교향악단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

박대암위원 시립교향악단 추진 현황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보수지급에 있어서 상임단원이 일반직 공무원 7급 수준이라고 했는데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1호봉을 기준으로 할 때 연봉 약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연봉 1,000만원이면 월 얼마나 돼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88만원 정도 됩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다른 타시군 교향악단하고 비교해 볼 때 저희 같은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춘천 강릉 원주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박대암위원 춘천 같은 데는 40만원에서 50만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본봉이 47만원 정도되고요,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강릉이나 춘천같은 경우는 우리가 책정한 금액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강릉 춘천보다는 조금 많을 겁니다.

박대암위원 지난번 4월3일자 신문에 보니까 도내에 있는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상임단원 같은 경우 대략 40만원에서 50만원 받는다고 신문보도가 났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다른 수당을 제외하고 88원인지 그렇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급이 되는데...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처음 원주시하고 강릉 춘천 3개 시군이 되는데 그렇다면 강릉 춘천보다는 원주가 창단은 이제 했지만, 먼저 창단한데 보다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수를 조금더 줘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저도 그것은 동감이에요.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강릉이나 춘천 같은데 예를 들어서 원주의 시립교향악단에 이 정도의 보수를 주면 어느 정도 수준이다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강릉은 연봉이 900만원 정도 됩니다. 10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박대암위원 원주에서 책정한 금액 가지고 상임단원들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시립교향악단원으로서의 일에만 매진할 수 있는 보수는 되지는 않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먼저번에 보수 규정 같은 것을 정하기 위해서 다 학교 교수님들 몇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 수준일 것 같으면 아주 상위권의 보수는 안 되지만 원주 같은 지역에서는 이 정도면 사람들이 상임단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음악수준이 최상은 아니지만, 상위권에 속하는 사람들로 단원을 모집할 수가 있겠다는 것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보수 규정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립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인데 악단이나 합창단을 만들어 추진하면서 어느정도의 확실한 보수를 주고서 운영해야만 그 분들이 정만 정열적으로 자기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도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바탕을 만들어줘야만 교향악단을 만드는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시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다 만든다고 우리 시도 그 정도 수준에서 만든다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왕 만드는 것은 확실하게 보수를 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상임단원 같은 경우가 일반 강원도에 있는 수준보다는 더 높게 책정하고 좋은 분들을 영입을 해서 정말 수준 있는 교향악단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음 이인섭위원님...

악장을 비상임위원으로한 이유는 어디에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알다시피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큰 지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을

악단을 창단을 하기 위해서 조외가 깊으신 교수님들을 다섯 분을 모시고 시장님실에서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단지 구성에 대해서는 상임단원을 15명으로 하는 것은 이 정도면 실내 악단을 운영을 할 수가 있겠다 15명을 상임위원으로 하되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7급 상당의 보수를 주는 것으로 하고 비상임단원은 악장을 대학교 교수님들이 와서 하실 경우에는 상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 악장이면 보수를 좀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비상임악장으로 대학교 교수님들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도 수준이 높은 교수님들을 모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임으로 악장을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특정 인물을 만들어놓고 비상임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때 그 자리에서 토의를 할 때 그런 예산 운영관계까지도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하면서 악단은 질을 높일 수 있겠느냐 이런 것까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방법이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을 개진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학교 교수님의 악장으로 상임위를 한다면 보수를 굉장히 많이 주면서 악장으로 모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비상임위로 악장을 모신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보수를 많이 안 드리고도 대학교 교수님을 악장으로 모실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인섭위원 현재 비상임악장의 봉급이 75만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단원의 봉급이 80만원이 넘는다고 했었습니다. 예산절감이란 차원하고는 전혀 이야기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기 이전에 예산을 편성했었기 때문에 그 범위면 그 악장을 상임위로 우리가 모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편성하고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악장이란 직분을 줄 수 있는 수준이 높은 분을 모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악장은 교향악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비상임으로

두고 일반 상임단원을 15명으로 둔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로하고 원주시민들이 말하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교향악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악장도 당연히 좀더 좋은 대우를 해서라도 보수를 높여야 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상임단원으로서 단원이 있고 그 상임단원을 관리하는 악장은 바상임이 될 수가 있습니까?

특정 인물을 벌써 만들어 놓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정인물을 지칭해 놓고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그분이 대학교는 그만둘 수 없고 원주시에서는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조율해서 한 것은 아닙니까?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부지휘자를 그래서 처음에 지휘자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지휘자를 객원으로 할 때는 부지휘자가 있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교수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지휘자를 한 사람을 상임위로하고 비상임은 악단은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자문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인섭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악장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임단원보다도 훨씬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향악단에서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맞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런데 우리는 특정인물을 정해놓고 거기에 꿰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악장이 비상임위가 되는 이런 희극이죠, 하나의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교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여기 부지휘자니 악장이니 다 자리를 차지하겠죠. 당초 원주시 예산을 작년에 올라왔을 때하고 지금은 전혀 틀립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현재의 예산을 많이 추진해서도 우리 원주시민들이 지금까지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 불만을 충족시켜주는데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런 비상임 문제같은 것은 악장 문제 같은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작년에 당초예산을 올렸을 때 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휘자가 50만원 악장이 월 40만원입니다.

단무장이 월 40만원 단원이 3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은 이렇게 올리고 현재는 이것보다 배이상 보수가 올라갔습니다. 애초부터 이렇게 필요하고 본위원이 그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억이라는 자금 가지고는 교향악단 운영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올려달라 라고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강릉 춘천을 압도하는 그러한 교향악단으로 만들 자신있다고 말씀하시고는 아직 시작도 안하고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자문을 받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악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지식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대학교 교수님을 몇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장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예산도 이 수준을 갖어야지만 되겠다 이런 지휘체계도 상임단원을 15명 정도로 가져야 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을 받고 교향악단을 창단하는 겁니다.

이인섭위원 그런데 당초에 계획보다 예산이 물론 늘었지만 당시에는 처음부터 객원지휘로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 부지휘자를 5급 상당의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원주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 모집광고를 어디다 냈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신문에 냈습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 동아일보 음악잡지인가에 냈습니다.

이인섭위원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 얼마줬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135만원인가 줬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동아일보는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200만원 정도 줬을 겁니다.

이인섭위원 음악잡지는 어디에 냈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월간 객석요.

이인섭위원 얼마 들어갔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거기 50만원 줬습니다.

이인섭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교향악단을 지망하고자 하는 단원들이 과연 신문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까요, 아니면 전문잡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까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물론 그것은 전문잡지도 될 수가 있고, 신문을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인섭위원 원주시장님이 시립교향악단을 창설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춘천과 강릉과는 수준이 틀린 그러한 높은 교향악단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광고 비용의 태반은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말씀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가 전국으로 다 발송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것은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 광고료를 주기위한 광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인섭위원 국내 음악잡지가 몇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는 음악잡지는 모릅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여섯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쪽 계통의 책을 통해서 자기들의 진로나 여러 가지를 상의하고 있습니다.

단지 객석이란 음악 전문잡지에 50만원 정도의 본위원이 볼 때는 훨씬 선전효과가 큰 그러한 잡지에는 5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단 한군데에 광고를 냈고 우리 강원 지역에 똑같이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거의 같은 시기에 광고를 냈다라는 것은 이게 강원도에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교향악단인지 아니면,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교향악단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는 처음에 창단을 할 때는 좁은 소견인지는 모릅니다만, 저는 원주사람들이 자원이 많다면 훌륭한 사람이 많다면 원주 있는 사람들 가지고도 창단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교수님들 자문을 받고 보니까 원주에는 그런 자원들이 원주시내 합창단에 이 보수줄 정도의 자원은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국 강원도 전국에서 이 단원을 모집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에 나가는 일간지와 강원도에 나가는 일간지 음악잡지에 광고를 낸 겁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잡지에 좀더 많은 홍보 원주에 교향악단을 만든다는 것을 홍보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수준 있고 능력 있는 주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도 홍보 대책에 대해서 좀더 강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아울러 과장님 원주출신들이 타 교향악단 가서 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이라도 만나보신 일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이런 일은 단무장님이 맡아서 합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단무장이 맡아서 합니다.

이인섭위원 올해는 당초 예산대로 4억1,900만원만 있으면 전혀 무리 없이 다 창단 계획부터 해서 공연까지 무리없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현재로 판단하기에는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음악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무장을 3월1일 임명을 하고 그 분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업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모든 예산 계획을 짜고 서로 의논한 결과 현재 이 예산만 가지면 3회 공연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산을 짜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단무장이 서울로 출장도 자주 다니고 업무 때문에 자문도 받으러 갔다 오는데 그 분들이 오는 수준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400만원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150만원이 있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잣대로 잴 수가 없는 영역 같습니다. 그 분들의 수준이 어떤 분은 400만원이 된다라고 하고 어떤 분한테 물어보면 그 분은 400만원이면 많이 주는 것이다 그 분은 그보다 적은 것도 가능하다 적게도 줄 수가 있다 여러 가지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영역에서 일을 해 보지도 않고 업무에 대해서 전념을 해 보지도 않은 이상은 어느 말이 옳은지 굉장히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나름대로 교수님하고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할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위원장님! 시립교향악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단무장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지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전세웅 단무장님 세워도 괜찮겠어요?

이인섭위원 과장님하고는 이야기해서는 아무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은 행정적인 지원외에는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직접 단무장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 위원장 전세웅 위원님들이 다 좋다고 하시니까 단무장님 나오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무장 이광호 단무장 이광호입니다.

부지휘자와 악장을 같이 합치면 어떠한 문제가 있죠?

○ 단무장 이광호 결국은 교향악단의 발전 뱡향으로 봐서 악장과 부지휘자 지휘자 그러한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저희들의 방침이 아직 단 구성이 티오대로 약 6, 7명 내외의 인원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상임단원으로 뽑는 13명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향곡 연주 3회를 올해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는 엑스트라로 나머지를 채우면서 1, 2년간 운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상임단원 들이 매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단원들에 대한 지시도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악장이 우리나라 25개 시립교향악단의 기준을 보면 일반 단원과 악장과의 보수 비율은 약 250%입니다. 그건 외국 경우는 250%를 훨씬 상회하고 약 400%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반 단원과 악장에 대한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아까 이인섭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악장의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교향악단이 좋은 교향악단이 되기 위해서는 단원들의 구성현황을 봐 가면서 좋은 악장을 초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창단하는 차원에서 좋은 악장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초빙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교수님들도 그런 식으로 자문을 해줘서 여기서 비상임 악장이란 개념은 될 수 있으면 원주권에 있는 인사중에 예산면도 고려하고 연주력도 고려를 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나오는 상임단원들에 대한 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지휘자 트레이너 체제를 갖추자는 것으로 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인섭위원 운영위원이 교향악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 단무장 이광호 원래 조례상에 보면 단원의 악장은 운영위원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악장은 내부적으로 선정이 됐죠?

○ 단무장 이광호 토론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인섭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중에 한 분이시죠?

○ 단무장 이광호 예.

이인섭위원 저희가 당분간 객원지휘체제로 나간다고 말씀하셨죠?

○ 단무장 이광호 예.

이인섭위원 객원지휘 체제로 나간다면 부지휘자의 역할이 줄어들겠죠?

○ 단무장 이광호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같이 상임지휘자라고 하면 365일 원주시향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365일에서 상임지휘자가 출근할 수 있는 것은 보통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휘자들은 2, 3개 교향악단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을 지도할 수 있는 중간 트레이너 겸 부지휘자를 묶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일 교향악단이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특별연주가 있을 때는 객원지휘자를 모셔와서 그 분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적어도 5, 6회 정도의 사전에 연습을 하겠죠?

○ 단무장 이광호 6회 연습에 1회 무대연습 1회 연주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부지휘자의 역할은 더욱더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맞죠?

○ 단무장 이광호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체제에서 상임단원이 1티오 찰 때까지는 부지휘자가 많은 영향을...

이인섭위원 지휘자의 능력에 따라서 지휘자의 연주법에 따라 단원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객원지휘자나 부지휘자나 다 맞추기가 어려울 뿐더러 또한 상임단원이 13명 총 15명이라면 이것은 악장이 같이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부지휘자가 악장을 차라리 겸임해서 그 봉급을 일반직 공무원 5급 수준에다 차라리 악장 봉급 75만원을 늘려줘서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조금 돈을 더 많이 들여서라도 그런 분을 하나 초빙하는 것이 웬만한 사람 열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단무장 이광호 이인섭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선후를 따져봤을 때 어차피 저희들도 2, 3년안으로 좋은 악장이 와야 됩니다.

이인섭위원 그 정도의 악장이 올정도 되면, 저희는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상임지휘자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때가서 생각하면 됩니다. 선후를 따진다면 벌써 운영위원이 악장까지 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후를 따진다면...

○ 단무장 이광호 내정은 아니고 검토입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부지휘자에게 좀더 많은 보수를 줘서 악장의 역할까지 대행해도 커다란 무리없이 충분히 운영되고 정말로 능력 있는 부지휘자 거의 상임지휘자의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지휘자를 모셔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단무장 이광호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악장하고 부지휘자를 겸직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대요. 결국은 악장은 바이얼린 전공자중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바이얼린 전공자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중에서 지휘를 같이 전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이 그래서 부지휘자를 유능한 사람을 모셔올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디에 내놓더라도 그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왔다 하는 것이 될 수있게 섭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은 악장이 비상임으로 간다는 것은 서열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그 나름대로의 규율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객원 연주자로서 44명 지휘자 한 분과 단원 43명을 위촉하신다고 하셨는데 객원연주자가 원주 사람들을 어느 정도 포함시킬 예정이십니까?

○ 단무장 이광호 그 문제는 이번 상임단원이 5월10일 오디션을 통해서 뽑히겠지만, 기본 원칙은 거의 상임단원에 버금가는 엑스트라를 초빙할려고 합니다. 원주권이라고 해서 꼭

원주시민들한테 자리를 마련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후진양성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 단무장 이광호 올해는 불가능하겠지만, 현재는 교향악단이 창단돼서 시에서 생각하는대로 좋은 교향악단이 전국에서 이름 있는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한다면 우선 이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것으로 보면서 자라게 돼고 원주시에도 청소년교향악단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앞으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인섭위원 저희 원주가 춘천 강릉에 비해서도 음악, 문화, 예술 등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원주는 전혀 이런 예술 분야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번 시립교향악단의 창단과 맞춰서 후진들을 우리 지역의 음악인들이나 미술인들이 좀더 많이 양성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좀더 같이 개발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이며 또한 그런 면에서 악장이 그런 역할까지 같이 대행해줘서 정말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주자법을 가리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단무장 이광호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중에 악장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원주시립교향악단 창단하는 차원에서는 유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실지로 교향악단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의 제일 큰 요인의 하나가 지휘자 문제입니다. 결국 지휘자가 유능한 지휘자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예산을 허비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원주는 그런 조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대학에...

이인섭위원 그런 이야기는 질의 내용과 틀리고 저번에 이야기를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당초에 조례가 통과돼서 9인 이내가 됐는데 현재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충원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 단무장 이광호 앞으로 충원계획은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이 기획실장입니다. 두 분다 음악에 대해서는 솔직히 문외한입니다. 죄송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재 원주시 음협 지부장님과 원주전문대 이창구, 김승민 두 분외에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주시립 교향악단이 움직일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맞죠?

○ 단무장 이광호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조례가 운영위원회가 심의조정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이 아니고 거기서 운영위원회에서 좋은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면 채택이 되는 것이지 꼭 의결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토론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쪽에 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야지 서로 토론이 되지만, 현재 전문가들은 세 분 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 분만 입을 맞추면 다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 단무장 이광호 그래서 운영위원회 때도 건의도 있었고 원주권 출신 음대에 계시는 단국대 음대 학장님으로 계시는 분 또, 서울대학교의 임원용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정치용

선생 다 운영위원회로 넣자는 안도 나왔었습니다. 검토하다가 아직 결심은 안 된 상태지만...

이인섭위원 그 분들이 다 들어와서 운영위원회를 날짜별로 하기에는 그 분들의 스케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3, 4분을 더 모셔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 원주와 관계됐던 또한 그렇게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이쪽에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운영위원으로 모셔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원주전문대학교의 두 대학 교수님외에도 우리 원주 출신의 서울에 계신 한 분 정도는 모셔올 수 있고 이쪽에 관심 있는 시민대표도 하나 정도는 모셔와야 되고 고등학교 음악선생님도 정말 이런 쪽에 관심있는 분들 정말 원주에 음악이 어려웠을 때 그것을 혼자 힘으로 원주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런 분들이 여러분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도 정말로 받아들여서 소수의 의견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굳이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이름 있고 명망있는 그런 분만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단무장 이광호 알겠습니다.

보완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악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금 서울대학교 임원종 교수님하고 정치용 교수님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지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초빙을 해서 교향악단 발전에 어떤 직책을 부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교향악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문역할 외에 원주 현재 임교수님도 부천 시립교향악단을 맞고 있고 본인도 그일을 합니다. 물론 원주에서중학교를 졸업하기는 하였지만, 운영위원회 같은데 들어와서 활동할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많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 단무장 이광호 그래서 별도의 명예음악 감독이라던지 수석 객원 지휘자라던지...

이인섭위원 아니까, 지금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면 좋겠지만, 현여건상 그것은 불가능하다 보니까 원주에 다른

교향악단을 만들어서 사비 털어가면서 노력했었던 그런 분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꼭 전문가 대학교수만이 운영위원이 되어야 겠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도 받아들여서 우리 원주시를 위하는 일이니까요, 같이 참여해달라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 단무장 이광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주시립교향악단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원주시립합창단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원주시립합창단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 말씀하세요.

현재 단무장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원미영씨입니다.

이인섭위원 이분 전공자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전공자입니다. 음악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이인섭위원 어디 음대 나왔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전문대나온 것으로...

이인섭위원 성악전공자가 아니네요, 전문대 나왔으면...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제가 볼 때는 음악을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인섭위원 전문대학을 나와서는... 단무장을 교향악단 정도의 수준의 6급 대우를 해 주실 그러한 용의는 없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모셔올 용의는 없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7급 대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교향악단은 6급이죠? 그렇다면 우리 합창단원도 그 수준에 맞춰서 해 주실 용의는 없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러다 보니까 단원들도 보수 수당같은 것도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단무장이 똑같이 6급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되면 단원들도 질도 향상이 되고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단원들의 수당도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7급으로 예산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인섭위원 장기적으로는 단원들을 상임화 시킨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질을 향상시키고 원주시립합창단이 교향악단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좀더 지금 보다는 좋은 보수체제에서 또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고 와서 전공자들로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교향악단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아울러 이 원주에는 어린이 합창단이 없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을 만드실 용의는 없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돈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일 경우에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검토를 해보겠고 그리고 아직까지 구체화된 얘기는 아닙니다. 실무자들 같이 음악은 저도 처음 여기와서 들어보고 얘기를 해보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종합예술단을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는 합창단도 발전시키고 교향악단도 발전시킨다면 앞으로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발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휘자와 파트장 단무장 정도는 수준을 지금보다 훨씬 높여줘서 정말로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합창단원으로서 아니면 교향악단으로서 거듭나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춘천과 강릉 수준에 맞춰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그쪽에 눈치를 살필게 아니라 원주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원주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갖고 나름대로 운영을 하다 보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굳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런데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인섭위원 아까도 박대암위원이 질의를 했었지만 너무 의식하면서 까지 할 필요는 없고 충분히 그것은 과장님이 시장님하고 싸워서라도 얻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또한 저희 의원들한테까지도 설득을 하셔서 얻어내셔야지요.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지휘자나 단무장 정도는 빨리 선정이 되고 이쪽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교향악단 관계 악장과 지휘자 관계는 앞으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좀더 나은 방

향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합창단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단원이 한달에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15만원 정도 주면서 좀더 발전시켜서 명실상부한 원주가 예술의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립합창단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개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시청사건립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입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시청사건립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택지 개발사업으로서 개발 방법에 있어서는 민간 사업자 공모 개발 및 공영개발 투자 방식으로 두 가지 안중에서 택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을 개발방법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이 두 가지 방법중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개발을 하되 거기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영개발 투자 방식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개발했을 때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도씨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14만평 정도로 예정을 했을 때 약 89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공역개발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할 경우에는 당장 890억이란 재원확보가 어렵겠다는게 문제가 되겠고 또 89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 고유재원이 없기 때문에 기체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기체를 할 경우에 원주시의 경우 택지가 과잉 공급상태로 있어서 내무부에서 기체 승인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고 만약에 공영개발 사업으로 무리해서 추진했다손치더라도 할 경우에 분양이 계획대로 되지아니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금융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산이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겠고 만약에 공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저희가 모든게 순조롭게 추진이 돼서 성공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 이익을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높은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봅니다.

단 그것과 비교해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서 개발할 경우에는 시비는 한푼도 들이지 않고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할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금융비용 이자에 대한 비용부담은 덜 수가 있겠고 반면에 시의 재정 부담이라던가 인력 특별한 추가 부담없이 저희가 목표로 하는 시청사 부지를 별도 비용부담 없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는데 단 민간 사업자 공모방식에 의한 경우에 예상되는 단점은 방금 말씀드린 공영개발보다는 시에서 개발 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씨동위원 바로 그 문제에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20회 임시회 때 이인섭위원이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제 1안으로서 민관공동 투자방식으로 했을 때 시에서는 행정적인 것을 뒷받침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기업이 선정이 됐을 때는 그 이익금을 대기업에서 가져가게 되고 시의 재정적인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단점을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개발방법에 있어서 앞으로의 사업추진 계획이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계획표대로 이루어지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민간 사업자 공모 개발을 언제 실시해서 민간 공모 사업자 개발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기업이 참여를 못할 경우에는 시에서 어쩔 수 없이 공영개발 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답변하신 바와같이 이게 분양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18만 평의 부지를 가지고 택지사업을 했을 때 시의 엄청난 재정의 부담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따로 서 있는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대체해서 답변하실 것인지 그리고 민간 사업자 공모 개발을 의뢰한다면 언제까지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을 이것은 저희가 현재 만약에 민간사업자를 공

개 모집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재정적인 위험부담을 안으면서 시에서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비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토지 공사에서 시청사 주변지역 택지개발을 해서 시청사 부지 1만8,000평과 현청사 부지를 평가해서 같은 등가로 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시청사부지는 현재로서는 민간 사업자 공모로 했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이 현청사 부지는 청사 건립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토지공사에서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조건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렇지만만약에 민간사업자 공모결과 적합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택지개발을 해서 단 저희가 시청사 이전 부지는 저희 비용 부담으로 결국은 확보하는 차선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씨동위원 지금 협의 단계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토개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시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먼저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요. 토지공사에서 그러한 조건으로 저희한테 개발을 하겠다는 비공식적인 제의가 있었습니다.

도씨동위원 다만, 이익 부담이 그만큼 커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겠네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종호위원님...

세부추진 일정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급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업무가 여유를 가지고 원주시 전체의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의회에서 그쪽 지역이라고 결정을 내려준 이후로 모든 절차와 계획을 가지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각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미처 되지도 않았습니다. 승인신청이 도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면적은 도시기본계획의 면적은 확인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그 부분이라고 주거지역으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갔을 거예요.

그렇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상업지역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상업지역은 도시기본계획안에 표시할 수 없는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표시를 해서 올라갔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류종호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내용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시 공람과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분명히 공청회에서도 나가서 말씀드렸을 텐데 도시기본 계획안에서는 상업지역을 표시를 안 했었습니다. 승인을 올라갈 때 상업지역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약간은 홀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분명히 거기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청회에서도 도시기본계획에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만들지 않으면 수익성이 없어서 택지 분양을 하는데 좋지 않을 거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상업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할 수 없다 해놓고 지금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35미터 도시계획도로도 일방적으로 시청사 때문에 꺾습니다. 이런 도시기본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20년 동안을 보고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용역을 준 것을 시청사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길도 가다가 보십시오, 아까 다른 데서 가지고 왔는데 92년도에 했던거예요. 여기 가죠 35미터 도로로 이게 꺾어지고 내려가고 면적도 일정치 않은데 시청사 설계를 하고 어느 레벨에 맞출 겁니까, 자기네 나름대로의 여기는 얼마 봉화산 기슭 어느 기슭 이런 것이 돼야 주변환경하고 시청사도 설계 공모가 될텐데 전혀 없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도 내년이면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어떻게 선이 그어질줄 알고 택지개발에다 아무렇게나 선을 그을려고 얘기를 하십니까? 도대체 계획을 각과에서 차분히 앉아서 우리 시청사의 50만 인구를 내다보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동시다발입니다. 회계과에서 회계과장님이 계시지만, 시청사 용도는 무엇으로 용도전환을 합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상업용지로 할 계획입니다.

류종호위원 누가 상업용지로 합니까, 도시기본계획변경을 하지도 않고 어떻게 상업용지로 해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현도시계획법상에 상업용지 관계는 도시 기본계획에 정하지 않고 상업용지가 인접해 있는데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도시계획 부서하고 이미 전문적인 검토를 마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할 때 거기서 제외시켰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래서 이게 92년도 건데 빨간 부분이 상업지역이에요. 시청사 부지 매각을 위해서 이것 상업용지로 한다고 하면 개인 땅도 상업용지로 해주지요, 20년 내로 주거지역이 있을 때는 상업용지로 도저히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연계되어 있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은 있을지 몰라도 이게 전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시청사 하나 때문에 좀 기본계획을 가지고 기본이 있어야 뭔 일을 하죠. 시청사도 택지분양을 하기 위해서 상업용지로 만들어 놓고 시청사 상업용지로 재정비 때 바뀝니

까, 이러한 일련의 세부추진 일정들이 뭔지도 모르게 급히 간다는게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세부추진 일정이고 지금 현황보고를 받는 데서 다시 재론을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시정질문이나 기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서 이러한게 과연 타당한지 아니한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무 현황보고이기 때문에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나중에 어떻게 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의원들도 모르게 어떻게 기본계획을 변경시켜서 보냈는지 그것도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시의회란 것이 주민의 대표인데 여기 시청사 부지를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해주면 이쪽 부분을 봉학로의 우측 부분은 지금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 올라가는 길도 상업지역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된 데하고 안된 데는 엄청난 땅값 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템포를 좀 죽여서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재정비계획에 의거하여 법규에 의거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기간에 맞춰서 일을 하시면 더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정책개발담당관님 오늘 우리가 질의할 원래 목적은 현재 시청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하는 추진 실적을 보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그런 것을 보고해 주시고 지금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고 하셨다가 한꺼번에 나오는 착오가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현황에 대해서 현재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서두르는 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이게 도시기본계획의 절차로 한다면 도시기본계획 마치고 다음에 끝난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승인 신청하고 끝난 다음에 택지개발계획 사업승인 신청해서 받고 이런 절차를 3년이고 2년 걸쳐서 밟아서 하면 상당히 여유가 있고 100% 공감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시청사가 사실은 어차피 위치가 결정이 된 이상 시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빨리 서둘러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일정의 지연됨이 없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춰서 저희가 가급적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주 부시장이 주재해서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명심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위치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청사 위치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청회에서는 다루지를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쳐서 도시기본계획을 올렸는데 그때 일부가 보완이 돼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서면을 통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류종호위원 가능하시면 도에 승인된 승인하러 올라간 도시기본계획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동안 우리 시청사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수용되는 토지 소유주들한테 보상비를 지급하고 그외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은 없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토지 소유자들한테는 원칙적으로 선분양하도록 어차피 반영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도록...

도씨동위원 분양시에 우선 그 사람들한테 분양을 시키겠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조성원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안정신입니다. 택지개발 면적이 16만 평입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일단 예정한 것은 16만평 내외로 하고 있는데요. 16만평이 넘게 되면 사업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만평 내외로 잠정 정한 사항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런데 16만평을 하는데 그 안에 1만8,000평을 시에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예.

안정신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의 10%가 넘는데 이만한 이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씨동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간 투자자 공개 모집을 할 때 원래 홍익기술단에서 지적한 것은 1만2,000평 정도가 손익분기점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6,000평 저희가 1만8,000평으로 확정한 것은 이왕 100년 대계로 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자는 뜻에서 1만8,000평으로 계획을 했는데 나머지 홍익기술단의 분석대로라면 나머지 6,000평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결손이 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1만8,000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사업제안이 없을 경우에 1만2,000평만 제안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6,000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부담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1만2,000평외에 추가되는 6,000평 1만2,000평이 손익분기점이라고 했는데 손익분기점이 결과는 민간업자에게 손익을 본 분기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공사이익금에서 분기점인가 이게 문제가 되겠는데...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사업 분기점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결과는 이것보다 더 많이 민간인이 이익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이...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민간투자자 공모조건은 민간투자자는 저희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노임단가에 의한 설계 가격에 의한 이윤만을 취하고 나머지 만약에 1만 2,000평 추가 이익이 발생할 때 시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전제로 해서 민간 사업자 공개모집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는 단지 공사 시공에 따른 공사의 이윤만 챙기는 것으로...

안정신위원 공사비에 대한 이익만 챙기는 것으로...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공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안정신위원 혹시 걱정이 되는 것은 단계택지를 조성해 놓고 시에서 땅장사 했다 시에서 땅값을 올렸다는 시민의 원망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도 사실 보면 손익분기점이 역할이 안 올텐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는 땅값을 비싸게 올려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다 보면 결과는 땅값만 오르고 역시 모르는 분은 민간업자한테 땅값올려서 만들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투자사업에 의한 사업추진을 할 경우에 원칙을 사업분담은 민간투자자는 시공하고 설계시공 다음에 자본을 대도록 하고 시에서는 토지에 대한 보상과 행정제반 절차 분양을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민간사업자가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다.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공사비에 대한 예산은 누가 부담을 해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보상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보상에 대한 소요예산을 민간투자자가 사전에 예납을 하도록 하고 저희 시에 그래서 보상을 추진을 하고 다음에 시공은 민간투자자가 직접 시공능력이 있기 때문에 설계에 의한 시공을 하도록 하고 직접 자기 기술과 자본으로 다음에 설계도 역시 민간투자자에 기술과 자본으로 설계를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보상비에 대한 예산도 민간업자가 대주고 나중에 택지 분양은 시에서 하겠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시에서 분양은 하는데 시가 물론 사업주체니까 시에서 분양은 하되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사업체에 위탁을 한다던가 대행을 시키는 방법을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제가 보니까 민간업자가 그렇다면 상당히 조건이 시로서는 좋은 거예요, 돈대주고 하니까 좋은데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말씀드린대로 택지분양가가 의외로 높아진다면 역시 땅투기나 한 것 같이 되고 실지 원주가 보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데보다 땅값이 더 높다고 그래요 뭔가 들어오고 싶어도 부지값이 높아서 상당히 힘들다 어느 지역보다 땅값이 높은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땅값이 혹시 많이 상승되면 그에 상응되는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안정신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예,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위원님들이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저는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사를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나온다는 안은 어디서 나왔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것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시청사 건축부분은 회계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부분만 말씀을 드린다면 청사를 가급적이면 기둥이라던가 그런 것을 없앨려는 내부구조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철골구조가 거기에는 적합하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철골구조로 할 경우에 콘크리트보다는 훨씬 단가가 높이 먹히는데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하고의 가격에 대한 분기점이 약 8층 정도라고 합니다. 8층 이상이 될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조나 가격이 같이 소요되는 것으로 일단 거기에 기준을 두고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회계과장 나오셔서 시청사 신축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가 추진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핵심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회계과장 최춘길입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심사위원은 결정이 됐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7월에 가서 6월말까지 가서 접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기 심사위원은 대학 교수들로 구성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교수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넓은 의미에서 위원을 위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현재 등록한 업체가 매스컴에서는 91개 업체라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당초에 신청은 95개 업체로 했고 68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인섭위원 메스컴이 오보입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인섭위원 거기에 원주시청사에 용역을 맡았던 홍익 엔지니리어링이 들어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참여 안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시청사와 의회청사를 별도로 설계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실무자들이 앞서 보고드린대로 안양이라던가 충주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해 본 결과 의회동이 별도로 대부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계획을 내놨습니다만, 앞으로 용역업체에서 이것을 분리해서 작품을 내시는 분도 있겠고 한청사 안에 의회동이 같이 들어가는 것도 그런 작품도 나올겁니다.

이인섭위원 설계지침으로 그렇게 됐으면 당연히 그렇게 설계업체들이 들어오지 합쳐서 들어오는 설계 업체가 있겠습니까, 내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별동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그것은 현재로 우리 청사이전도 그렇고 14일 참여하신 어떤 분하고 얘기도 나눴습니다. 실제로 꼭 의회청사를 별도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 청사 안에의회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청사를 정점으로 해서 좌우측에 민원실동하고 의회동하고 이렇게 넣는 것으로...

이인섭위원 충주나 몇 군데는 그럴지 몰라도 본위원이 아는 의정부나 이런데는 의회와 본청이 같이 붙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의회가 민원실하고 같이 섞여져 있어 가지고 민원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의회에서 바로 바라볼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우리 원주시가 2010년도에 인구 50만을 목표로 하고 있죠, 우리의 건물을 짓게 되면 내구연한을 몇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저희가 청사를 짓게 되면 적어도 60년 이상을 보고있습니다.

이인섭위원 60년 이상을 바라본다면서 원주시청을 계획이 약 9,000평 정도로 건평이 잡혀 있는데요. 본위원이 볼 때 안양시만해도 현재 면적이 1만4,000평입니다. 충주시가

원주시보다 발전 잠재력이 아직까지 뒤지고 있는데 면적이 1만3,000평이고 다른 지역도 볼 때 그런데 원주시도 인구증가 추세에 비해서 시청사의 건평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또한 지금과 마찬가지로 10년 20년 있다보면 인구 50만 되면 바로 청사를 져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회계과장 최춘길 일단 거기에 대해서 증축도 가능하도록 기안을 해놨습니다.

이인섭위원 건물을 증축했을 때는 처음과 전혀 틀립니다. 원주시 본청만하더라도 사방으로 증축하고 늘려서 원래 건물모습은 다 없어졌습니다. 처음에 우리 설계계획에서도 알겠지만 원주시의 이미지와 맞춰서 청사를 짓겠다고 말씀하시고 벌써 증축을 생각하신다면 애초부터 원주시내 인구에 맞게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인구보다 배로 늘어나는데 청사를 짓고나서 10년이면 현재 인구보다 배로 늘어납니다. 현재 실국과에서 받은 요청은 현재의 25만을 기준으로 해서 받은 면적이라고 봅니다. 장내에 수요를 예측하지 않은 현재로서 장내 것을 계획을 했기 때

문에 이런 부지 면적이 나왔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그래서 저희가 인구 50만이 되면 자연적으로 구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인구 50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 본청에 대한 직원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고 그렇게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9,400평 정도라고 하면 인구 50만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본청의 직원도 다소 늘어나겠지만 그정도는 커버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직원은 크게 산술적으로 늘지 몰라도 주민들의 행정수요나 행정욕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봅니다. 주민들을 위한 시청사가 되어야지 공직자를 위한 시청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저희가 당초에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규모를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게 민원실 같은 경우는 잡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또한 과장님이 60년을 내구연한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60년 정도면 원주 인구가 현재의 증가율로 볼 때는 거의 100만에 육박할 수 도 있는 원주시의 지금 교통여건이나 지형적 위치나 여러 가지 자연조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면적이 협소하지 않는가 나중에 증축을 벌써부터 생각하면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원주시청외 외곽에 나가있는 보건소나 농촌지도소 기타 사업소들을 원주시청사로 불러들일 용의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시청사 계획에는 보건소라던가 이런 것은 청사로 유입하는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별도로 보건소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 보건소도 엄청나게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보건소 정도의 민원 업무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청사 건립에 당연히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1, 2청사만을 생각해서 계획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나 차량검사소 같은 것들도 시청내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타지역 같은 경우에 새로 짓는 데는 차량 번호판 제작소까지 다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한번 오면 거기서 모든 일들이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소 정도는 충분히 들어와도 현재 있는 부지를 매각할 때는 커다란 돈을 안 들이고도 같이 입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은 양쪽으로 왔다갔다 하지 않고 편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원주시 보건소도 차량 10대만 들어가도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좁습니다.

농촌지도소는 특성상 외곽으로 나가겠지만, 본청외에 다른 사업소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원주시체육회라던지 그런 부분들도 흡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상임위원회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진지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기자분들께도 이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김덕수

농촌 지도 소장황순각

총 무 과 장엄증관

정책개발담당관원민식

회 계 과 장최춘길

문화체육담당관김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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