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4월15일(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원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 3. 업무현황보고
(10시7분 개의)
○ 위원장 신관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래만에 한 자리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를 위해서 협력하시고 또 각자의 업무에 주력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항상 저희 의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무진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심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요즘 상당히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가 우리한테 피부에 닫는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해서 주민들에 대한 모든 시선이 집중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좀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연구하는 우리 위원의 자세가 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때는 특별한 안건은 없습니다만 조례개정안과 업무현황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들으시고 업무보고도 업무보고로만 듣지 마시고 그 보고 내용중에 우리가 뭔가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우리 원주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을 하셔서 차기 시정질문에도 반영하시고 또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보고청취와 또한 의견개진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제가 마음 속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저희 상임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위원님들의 분발을 재촉구하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도시개발과장 윤인상입니다.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공영개발사업은 종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담당하였습니다만 '96년9월7일 원주시 직제조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소가 도시개발과내에 공영개발계로 축소 조정되어 편입이 되었고 '96년12월31일자로 한시적으로 제정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가 조례 제1629호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상에는 현재 관리자가 부시장으로 상수도특별회계관리자는 건설도시국장으로 돼 있는 등 동일 국내에서도 유사회계 상호간의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춘천시는 이미 관리자가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변경지정되어 권한의 하부이양이 이루어짐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하향조정하여 상수도 등 다른 공기업특별회계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공영개발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전문 개정으로 원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가 폐지됨으로 종전의 공영개발사업 업무가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 공영개발계로 축소조정됨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의 형평성을 위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원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3조중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개정코자 함은 적법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공영개발에서 미분양된 필지 액면하고 우리가 기채한 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우선 기채한 거는 단구택지 때문에 100억을 기채해서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관계는 현재 단계택지 같은 경우는 상업용지 4필지하고 근린생활시설 여섯 필지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삼광은 단독주택 열두 필지 유치원 용지 하나 그렇게 남아 있고 백간지구는 단독주택이 네 개 근린생활이 네 개 그리고 유치원이 하나 주차장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단구지구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단독주택이 전체가 215필지중에서 64필지가 분양이 되고 현재 151필지가 남아 있고 또 근린생활은 여섯 필지중에서 두 필지가 분양이 되고 네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용지는 한 필지였습니다만 한 필지중에서 3,000평을 분양해 갖고 한국통신공사 강원사업본부에서 3,000평을 매입을 했고 나머지 2,469평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 박한희위원 대개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금액으로 따지면 250억 정도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250억이면 우리가 340, 350억이 우리 공영개발계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직제는 원주시 직제를 개편하는 거지 지방자치하고는 다른 데 가면 공영개발국장도 있더라구요 서울 같은 데 가보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 시청 부지도 공영개발 차원으로 시장이 먼저 한다 그래 가지고 백간부락에다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원주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시장 부시장 국장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국장이 부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국장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그건 그렇습니다.
먼저...
○ 박한희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행정축소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지 이게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아니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 박한희위원 업무의 효율성 그건 딴 시군에서는 공영개발국장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책임을 질 수 있는게 왜 국장선에서 부시장이나 더 확대해서 시장까지 책임을 지겠끔 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이 부시장이 조례를 갈아 놓으면 조례를 국장으로 하면 부시장은 전결로 해서 부시장은 모른다 이런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부시장 시장님한테까지 다 보고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소로 있을 때는 담당국장이 없었기 때문에 부시장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건설도시국 산하에 도시개발과로 돼 있습니다.
또 도시개발과내에 공영개발계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 박한희위원 이건 우리 원주시 시장이 축소하는 거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축소하는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지침은 아닙니다만 우리 실무진에서도...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공영개발에 사고가 났을 때는 국장선에서 책임지지 부시장은 모른다는 얘기에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그건 또 전결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시장 부시장님이...
○ 박한희위원 책임을 지는 거는 여기서 조례를 부시장님으로 해놨을 때는 국장님 밑에 책임지는 건 국장님으로만 해놓으면 부시장은 책임 안 진다는 얘기에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따로 또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결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전결하는게 어떻게 해서 책임소재가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원안대로 가결해 주면 고맙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에요, 우리가 물어보는데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는 얘기에요, 아니 지금 의원이 물어보는데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는 얘기야...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아니 하향조정이 필요합니다.
건설도시국 산하에...
○ 박한희위원 뭐 때문에 필요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은행이든 큰 대출업무는 대리선에서 안 하고 지점장까지 하는게 있어요.
우리는 원주시에 이런 공영개발이 이런 부채가 있고 미필지가 있을 때는 뭔가 책임질 수 있는 거를 더 상향조정을 해야지 하향조정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
그렇잖아요?
○ 위원장 신관영 이 개정안이 어떠한 준칙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직제개편과 다른 시의 사례를 들어 가지고...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시군에 형평성을 맞추겠다 이런 얘기에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그것보다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공영개발계로 들어와 있죠?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런데 다른 시군도 준칙없이 자체적으로 개정을 해서 활용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바로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책임을 자기들이 밑으로 전가를 하는 건 책임을 크게 안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은행 같은 데도 대리선에서 대부를 얼마를 할 수 있고 또 차장선에서 얼마 할 수 있고 지금 한보사태 같은 거 이런 거도 은행장 한계도 얼마이고 그럼 이렇게 막대한 우리 원주시에 아직 미분양된게 기채가 100억씩된 거를 하향조정해 놓으면 국장선으로 하향조정 부시장까지 해놔도 이게 지금 잘 원활히 안 되는데 이게 하향조정해 놓으면 이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 원주시 행정수반자가 이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다 조례개정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본위원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이렇게 미분양된 사태도 많고 100억씩 기채가 되고 앞으로 또 원주시청 청사를 공영개발사업에서 한다고 먼저 시장님이 보고한 사항이 있는데 이건 종전대로 그냥 놔두는게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 말이죠, 지금 우리 박한희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전결 말하자면 부시장 권한에서 국장 권한으로 하향조정됨으로 인해서 책임소재가 하향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공영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내용이 많은데 직제를 왜 하향조정하느냐 이 뜻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지금 현재 우리 업무전결 규정상에는 공영개발사업의 중요한 정책이나 그런 거는 시장 결재사항으로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토지매각이라든지 그러한 사항 같은 거는 부시장 전결로 돼 있고 기타는 국장 과장 전결로 돼 있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지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부터 국장님이 관리자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업무전결 결재권을 국장으로 한정을 시킨다는게 아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관리자를 국장으로 하향조정하겠다는 거지 업무자체를 국장으로 낮춰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 행정에는 지침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수반하는 겁니다.
행정보는게 지금 도시과장처럼 얘기한다면 구태여 왜 이거를 국장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 법에서 사실상 조례에 의해서 부시장은 책임이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니까 어떤 일반적인 모든 결재 이런 거는 전결로 해도 관계없고 부시장이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뭐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책임자는 국장이에요. 조례상으로 어떻게 부시장입니까?
어떤거든 결재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놓고 250억씩해서 미분양된 거 앞으로 공영개발할 건데 하향조정하는 거는 이게 어느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가 고대 얘기했지만 딴 시군에는 공영개발국장이 있어요. 안양시 같은 데는 그네들은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그런 막대한 금액을 가졌을 때는 책임자가 좀 위에 사람이 해야지 원칙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수도과 있는데 수도과는 공사 공영개발은 땅을 닦아서 돈을 기채해서 이게 땅 장사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규위원 뭐 말씀 있으세요?
○ 김명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도사업설치조례를 붙여 놨는데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에도 관리자의 책임한계가 있죠?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관리자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몇 조에 있는지 그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이 현행 인원으로 업무수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없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계인원을 가지고 업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현재로써는 충분히 수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나중에 공영개발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선택이 되었을 때는 인원 충원이 가능하고...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그때는 충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충원하는 거는 관리책임자가 시장한테 인원요청을 해서 더 충원할 수도 있고 이렇죠?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네.
○ 김명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때는 그렇지만 업무는 시장이 모든 걸 임명하고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도 국장이 관리자가 돼도 전체적인 책임은 시장 부시장이 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신관영 물론 책임이야 지는데 우리 박한희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구를 축소하나 권한을 축소하나 확대하나 책임은 시장한테 있는 건데 구태여 왜 이걸 바꾸려고 하느냐 그 뜻이죠?
○ 박한희위원 예 예.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은 그 뜻이고 집행부측에서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장으로 하향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명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책임이야 시장이 져야죠 뭔 일이 났더라도 그건 책임을 지는데 과연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조정안을 해 줄거냐 그렇지 않으면 박한희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놔둬라 지금 박한희위원님 말씀이 그거니까 우리 양자를 가지고 선택해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 김명규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관리자의 책임한계가 들어 있는 조례사본을 좀 부탁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관계규정 사본 좀 하나 떠오세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사본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지금 사실상으로 행정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공영개발과장이 하향조정하고 정책개발과장 뭐 이런 거로 세웠는데 사실은 우리 원주시에 중대한 거는 공영개발과장이 물론 도시과장님은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러지만 운영이라는게 미분양을 이렇게 많이 내갖고 방금 미분양된 것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그런 쭉 내놨는데 이것이 잘되는 겁니까, 어떻든 그것을 미분양된 거를 공무원들이 선전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분양을 빨리 해서 기채 이걸 갚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잘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상향조정 돼야지만 우리가 의회에도 채찍질하고 해서 이걸 빨리 판단해 가지고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아니 분명히 땅 많이 닦아 놨으면 기채해서 돈해서 팔아 가지고 돈 이자를 갚아야 되는 건데 뭐가 잘된다는 얘기에요, 솔직한 얘기로 얘기해봐요.
뭐가 분양이 잘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분양이 안 되면 공영개발이 축소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현재 단계지구에...
○ 박한희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사실은 공영개발과장은 이 땅이 판매가 다될 때까지는 없애지 말았어야 돼요.
이걸 왜 축소했느냐 이거야.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그 말씀은 여기서 드릴 제가 사항이 안 되겠구요 그 다음에 단계지구나 삼광이나 백간지구 같은 경우는 분양이 아주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된다면 횡성댐 이주민택지 거기가 분양률이 좀 저조한데 현재 저기 토지공사에서 한 구곡지구나 단관지구하고의 경쟁력에서 현재 우리가 좀 나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계속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양촉진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저희들이 계장님한테 공영개발의 막대한 250억을 계장한테 추궁할 수 있는 의회가 계장한테 추궁 못해요. 그렇다면 그런 막대한 돈을 가진 거를 도시개발과에다 갔다 하나 집어놨단 얘기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먼저도 공영개발 따지려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내무위원회로 갔다 놨다가 또 이리로 가져왔어요. 그럼 의회가 공영개발을 따질래야 따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도시개발과장이 행정직 과장이 도시개발에 가서 행정직이 앉아 가지고 이런 땅에 대해서 전문적인 저게 없다는 얘기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부서가 생겨 가지고 이 땅을 빨리 팔아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당초에 본위원이 따질 적에 거기 78만원씩 그걸 도시계획을 주거지역으로 팔아놓고 군부대에다 78만원씩 수의 계약을 해놓으니까 이 단가 코스트가 높아 지니까 못팔아 먹는다 이거예요. 바로 그 건너에는 우리 동료위원도 있지만 거기 건너는 바로 건너 터 아주 좋다는 땅을 50만원 밖에 보상이 안 나요 땅팔면 그런데 우리는 78만원에 샀단 말이에요. 이 땅을 그렇게 하는 공영개발이 이 땅을 못팔아 먹고 수지타산이 안 맞고 이러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를 추궁하려니까 전문적인 공영개발과장이 있어야지 그 업무만 종사를 해야지만 되는데 도시과장님은 도시계획에 대한 주과장이지 공영개발에 대한 주 과장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 위원장 신관영 우리 박한희위원님 말씀 아시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지금 박한희위원님 말씀을 도시과에서 대변을 하려면 전체 사업면적과 공영개발사업 면적과 분양된게 얼마고 미분양된게 얼마인데 미분양계획에 대한 거는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를 해 주면 박한희위원께서 그걸 보시고선 또 말씀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그냥 잘되고 있다 수몰지구만 안 된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 얘기하는 건 피하고 그런 계수가지고 확고한 계획이 나와야 집행부의 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보고 아 지금은 좀 무리하더라도 원하는대로로 해주자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든가 하는 것을 결정지을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박한희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신관영 그러니까 그 자료를...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걸 가지고 있으면 혼자 얘기하지 말고...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거를 좀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주고서 얘기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제가 지금 여기서 구두로 보고를 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 위원장 신관영 아니 그걸 복사해서 주고선 보고를 해야 위원님들이 보고서 이해가 가지 과장님이 설명으로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간다고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에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효울적인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준비가 아직 제대로 안 된 모양인데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나 박한희위원님이나 모든 의견을 취합해본 결과 상당한 미진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리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도식위원님...
위원님들이 지금 박한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사안을 다루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지금 박도식위원으로부터 계류하자는 말씀이죠?
○ 박도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입니다.
원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질 개선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대학교수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자들로 구성돼야 하나 수질관련 전문대학 교수들의 위원회 동참기피로 부득이 일반대학 교수 및 단체장 주부 등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들에게 상수도의 수질향상 방안에 대한 기술자문 요청시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수질개선 등 전반적인 기술자문에 응해 주지 못하는 실정이고 정기적인 회의개최시 대다수 위원들의 불참으로 정상적인 회의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조례로서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원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다.
원주시상수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1995년2월15일 조례 제140호로 제정되어 상수도의 수질환경과 향상방안에 대한 자문역할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실제 필요한 사항인 원정수 생산과정의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대학교수 전문직종 종사자의 대다수 위원들이 비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정기회의 불참과 기술적인 자문의 취약점 등으로 기능이 미약하며 수질개선 등 전반적인 기술자문에 응하여 주지 못하는 실정으로 위원회 개최에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요인 제거와 조례로서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본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소장님 이 조례를 '95년2월15일자로 조례를 제정한 거로 아는데 이 조례 제정하고 위원회를 몇번이나 회의를 했어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그 회의를 95년도에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1회를 하고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이 조례 수질에 대한 회의를 해 보니까 효과가 없더라...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예.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 하면 당초의 목적은 교수들의 환경이나 수질에 대한 관계에 대한 교수들이 참여할 줄 알았는데 그 분들이 기피현상이 돼 있고..
○ 박한희위원 인원은 몇 명이에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10명에서 20명 내외로 돼 있는데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본의회에서 96년도 조례특위라고 만든 적이 있어요. 조례특위위원회 우리 의회에서 조례특위위원회를 만들어서 불필요한 조례는 그때 당시 폐지하거나 수정하거나 했는데 그때 이 조례특위 위원들에게 이 조례는 조금 불편한 거 같다는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어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특위 위원회는 한 일이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이 조례 불필요하다는 사항은 기획실에 다 올렸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때 조례특위라는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불필요한 조례를 정리하기 위해서 조례특별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때에 이 조례는 이러 이러해서 이거는 개정하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한게 있느냐 이거죠.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의회에다 상정한 일은 없고요.
그때는 못하고 작년에 불필요한 조례개정이나 폐지하는 사항에 대한 거는 올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다 기획실에 올렸습니다.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걸 묻냐 하면요. 우리가 자기 이 조례를 산업건설위원회에다 이 조례를 해 달라고 그럴 적에는 언제이고 꼭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시오 해놓고 원안대로 통과해 놓으니까 이제 이건 불필요하다 그러면 의회를 너무 기만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해 달라 그 럴 때는 좀 타당성 있게 해 가지고 해 달라 그래서 해 줬다 이거예요.
또 이제는 불필요하니까 관둡시다.
뭐 애들 장난이에요.
그만 못한 내새끼를 낳아 가지고도 보름이내에 출생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문다는 얘기에요.
의회에서 이거를 조례를 해 달라고 해 줬는데 맘대로 이건 폐지하니까 안 되겠다고 해 달라고 그럴려면 의회를 너무 기만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안 그래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처음에...
○ 박한희위원 불필요 한거는 정리를 해야 돼죠.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처음에 목적하고 틀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지역내의 대학이 5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수질에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줄 알고 구성을 했는데 사실상 참여는 전혀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내가 묻는 거는 앞으로라도 조례를 해서 의회에다 올릴 때는 심사숙고해서 올려달라 이거예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어떤 때는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 그러고 95년2월15일 우리 의회 현직 의원들이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이제 한 1년반 해보고서 아이, 이거 폐지해야 되겠습니다.
의회를 기만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조례를 해 놨으면 이 수질환경에 대해서 좋은 발상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 준거라 이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든지 잘 끌고 나가서 회의를 하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좋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그거 오래도 안 오니까 폐지하자고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의회에 의회에 상정했을 때는 뭔가 심사숙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앞으로...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잘 아셨죠, 뭔 얘기냐 하면 집행부에서 하나의 하달식의 문서만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필요없다고 폐기하고 하는 이러한 거를 하지 말고 의욕적으로 일을 해달라 하는 주문이니까 그걸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김택민위원님...
처음 이 위원회를 조직을 하실 때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아닙니다.
○ 김택민위원 전임자가 하셨어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예.
○ 김택민위원 이렇게 이런 폐단을 한번 쯤 생각을 했으면 이것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한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이 사람들한테 보수는 지급을 했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보수는 회의에 모일 때 5만원씩 나갑니다.
○ 김택민위원 그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 김택민위원 지금 행정감시원 즉 옴부즈맨이라는 제도 있는 거 아십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못들어 봤습니다.
○ 김택민위원 지금 그 행정감시위원제도가 민간인 단체로 해서 주도되고 있는게 있는데 요즘 뭐 환경감시도 되고 무슨 뭐 소비자고발 이런 감시위원도 되고 민간단체에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이렇게 민간인들 자생단체로 해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꼭 관주도라기보다 여기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물 같은 거는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인간에게 물은 꼭 필요한 거니까 이런 거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런 쪽에 한번 수질감시위원회 이런 쪽으로 한번 이걸 돌려 가지고 한번 모집을 해서 한번 시에서 운영을 해보는게 어떨까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글쎄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 김택민위원 공무원들이 미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생각 못하는 일을 수질검사를 어떤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 뽑아 가지고 오히려 회의수당을 내주고 이러면 의욕적으로 열심히 할텐데 대학교수들 바쁜 사람들 불러다가 이거 5만원씩 주고 수당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지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한 것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돌려 가지고 한번 정말 관심이 있고 정말 시정에 참여해서 일하려고 하는 행정감시위원들 이런 쪽으로 한번 선회를 시켜서 이거를 유지시키고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꼭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비슷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건강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거의 뭐 상수도 가지고 식사하고 조리해서 우리가 다 먹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위원들이 불참하고 기술적인 자문을 얻기 힘들다고 해서 폐지한다는 거는 이거 제안이유 자체가 말이 되는 거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살려야 될 위원회 같아요.
그리고 그 위원들이 만약에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마시고 1년에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회를 자주 개최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1년에 한 두번 정도 진짜 능력있고 수질에 대해서 많이 아는 교수들이 있다 그러면 1년에 한 두번 정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참석해 달라 그러면 그거 구태여 안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문제를 진짜 전문가들한테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부탁하고 엄청난 시간 할애하지 않는 쪽에서 이 위원회를 존속시켜야 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말씀하시죠.
○ 이평우위원 기존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위원장이 상지대학교 환경과학 교수였거든요 그런데 작년 9월25일자로 해촉됐습니다.
본인 의사로 안 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촉이 됐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제가 사회쪽에서 들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장이 시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상당히 기분 나쁜 표현을 하신 거를 알고 계시죠?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예,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내용이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회의도 개최 안 하려면 뭐하러 하느냐는 식의 개념이었죠?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었나 하면 그 교수님들 얘기는 한번 모임에 5만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수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다오 이런 얘기거든요.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잠깐만...
지금 이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조금전에 아주 원창묵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기능에 보면 말입니다.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향 취수 및 생산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 상당히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없애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위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아주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우리 원주시의 급수가 상수도의 급수가 몇 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지금 현재 2급 나올 때도 있고 3급 나올 때도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어디가서 발언하기 참 어려운 얘기지만 거의 3급수라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견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급수로 올려야 될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걸 없애놓고 나면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기구가 있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수들에 대한 거는 계속 그 양반들이 수질 검토나 연구할 수 있는 그거를 전부 해달라 그것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해야 잘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1일 수질검사를 매일 6회 항목을 하고 있고 또 매주간마다 수질환경사업소에다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45개 항목을 매월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질의 문제점이 나타나면 자체에서 약품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돼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막연하신데요. 이건 뭐 질타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수질에 대한 분석은 하시지만 향상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으신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이 좋아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타령하지 마시고 그 분들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구두로 얘기를 나누신 적은 있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그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서도 이걸 그냥 없애겠다는 얘기는 원주시내 시민들한테 나쁜물 먹으라고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거를 지금 상수도 사업소에서 정상적인 수질향상에 대해서 감이 없이 무조건 이 위원회를 위원회가 꼭 필요한데 저희들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봐서 제 개념으로 봐서는 필요한데 조례내용이 잘못되었다거나 해결방안이 없을 때는 얘기가 되지만 없애겠다는 것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행정낭비요인 제거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 하면 종사자의 위원회 기피현상과 회의가 개최가 제대로 안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없애야 되겠다는게 이게 사실 누가 봐도 웃을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한 위원회에요 그런데 행정력 낭비요인이라든가 위원회 개최가 안 된다는 부분은 지금 하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잘못하셔서 그런 걸 가지고 이거 없애겠다는게 얘기가 됩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경우에 12명중에서 사실상 전문적으로 나오는 분이 한 분도 없거든요.
○ 이평우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시민, 언론인, 시민 생활과 관련해서 단체임직원,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 위촉을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게 회의가 잘 안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 해촉사항에 그 사항으로 해서 해촉시켜 버리고 다른 사람을 필요한 분을 갖다 넣으시면 될꺼 아닙니까, 넣어 보지도 않고 이거 위원회를 없앤다는게 얘기가 됩니까?
여기 보니까 질병 또는 해외여행 6개월 이상 등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때라든가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라든가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해촉할 수 있네요. 그러면 좀 과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신다는 개념 속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필요하니까 그럼 한번이라도 위원을 해촉하고서 전문가를 모셔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제가 늦게 작년도 9월 이후에 나갔기 때문에 한번도 회의 참석 안 했습니다만 전임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모여 가지고 얘기도 없이 있다 그냥 가는 형편이고 또 그에 따른 실지로 교수나 누가 와서 연구검토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하든지 그게 막대한 예산이 어떻게 될라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해 주어야만 그거를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 이평우위원 난제는 뭐냐 하면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대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연구검토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우리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 지금 예산이 서가지고 수질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예산이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질분석 만큼은 연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용역을 주든가 예산을 책정해서 향상방안에 대한 거 기초적인 수질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시설을 같이 이용해도 좋고 무조건 예산타령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소장님 말씀이 저희하고 개념이 좀 틀리신데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이게 지금 수질감시위원회 수질감시위원회입니다. 글자그대로...
감시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말입니다.
원주시 수질을 좋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필요하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전문직으로 돼 있는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원수관계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도 금년에 하고 있는 사항이 되니까 자체 약품 자체시설을 1일 주간 월간을 하고 또 고도정수처리시설까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은 교수들이 연구할 수 있는 사항까지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고도정수처리장이 들어오더라도 고도정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기계를 작동하는 방법은 우리 직원들이 알 수 있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직원이 그 대학교수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계에 대한 작동 부분에는 배워서 할 수 있다 치지만 수질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모자라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아무래도 교수들보다는 모자라죠.
○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자문 역할을 자문을 하든가 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제가 들은 얘기는 위원장이 성함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상지대 교수라는 얘기만 듣고 제가 들은 얘기가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제대로 그냥 뭐 의례적으로 회의나 한두 번 설치해 놓고 왔다 가게 뭐 손만 든다 우리가 뭐 기능이 있느냐 우리한테 기능을 달라라고 요구해 가지고 시장님한테까지 전화한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직원 얘기는 못들었지만 그럼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사업소장님도 얘기하신다면 보완해야 할 문제지 이게 폐지해 달라고 낼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이 구성이 완전이 제대로 안 되는 사항이 되니까 차라리 문제점에 대한 거를 그때 그때마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는게 더 효과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죠.
○ 위원장 신관영 이평우위원님 조금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그 내용인데 그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은 도저히 설득력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거는 민간기구 아닙니까, 이 민간기구하고 관하고는 엄연히 구분을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공감대를 가질 수 있지 아무리 수질검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도정수기를 활용해서 잘한다 잘한다 해봤댔자 소용없습니다.
현실성이 없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에서 내놓은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가만히 보니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게 존치를 해도 관계는 없는데 이 운영의 묘를 못찾는 거 같아요.
운영의 묘를 못 찾아 가지고선 이게 자꾸만 교수들하고의 의견이 상충되는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이거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심층 분석하세요.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이평우위원님 벌써 이해가 안 가시니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아시고... 네,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지금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이 안에 이 조례폐지안에 대안을 가지고 나오신다면 몰라도 이 위원회가 계속 존속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안없이 이 안 가지고 폐지를 반대합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할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한강우위원님...
○ 한강우위원 이 위원회가 말이죠 두 번을 하셨다 그랬는데 위원회 때 어떠한 사안을 여기다 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뭐를 하는 겁니까, 여기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도 아니고 여기서 어떤 자료도 없으니까 연구 자재도 없으니까 할 수도 없는 거고 사람 가지고 자문 밖에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그렇죠.
○ 한강우위원 그래 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거를 위원회에다 내놓으셨나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원주상수도 원수자체의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2급수에서 3급수로 떨어진다 할 때 그때는 저희들도 보통 알다시피 갈수기 때 3급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 이외의 때는 2급수로 항상유지 돼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원수에 대한 문제점이 별로 나오지 않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위원회의 뭐 어떤 문제를 제시해서 한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다만 위원회 회의개최됐을 때 원주시의 상수도 수질오염 관계에 대한 거라든지 또 인근의 오폐수 같은 거 들어온다든지 그런 사항이 될 때 어떤 조치가 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사항의 문제점이 왔다 갔다한 내용 같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말씀하세요.
○ 이평우위원 이 내용 제6조에 회의에도 보면 말입니다.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소집이 돼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년에 연간 최하 못 열려도 네 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두번 하셨다 그러고 '96년도에 한번 하셨다 그러는데 문제는 여기에 봤을 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위원장의 의욕은 있었던 거로 판단합니다.
나머지 위원들을 위촉해 준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는 상지대 위원장님은 굉장히 일을 해 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안 되는 문제는 빨리 협의를 해서 위원들을 해촉하고 다시 위촉을 시켜서 일을 하겠끔 만들어 주었을 때 수질개선 방법이라든가 수질의 방법은 내놓을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보니까 비용도 속된말로 수당도 지불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비용이 탐나서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원주시를 위하는 그 학자의 얘기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진짜 원주시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내부적으로 시에서 행정력으로 받침을 안 해 주더라는 개념을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구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그런데 그걸 제가 실무담당자 얘기가 상지대의 교수님이 신용근 씨인데요 이 위원장님 말씀이 위원회 지금 오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수질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어려운 상태니까 교수진 아니면 어느 팀을 구성해 가지고 더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해 다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그렇게 그런 연구과정을 할 수 있는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건 추후에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든데 나중에 그 양반이 작년도 10월달인가 시장님한테 전화하시고 해외로 떠났거든요, 그때 9월26일자 자기를 해촉해 달라면서 외국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나간 사람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이 부분 때문에 시장님하고 직접 통화도 상당히 시끄러웠던 문제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그런데 아마 담당자 보고 말을 반말을 했다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전화를 하신 거 같아요.
○ 이평우위원 그것도 뭐 있는데 감정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그 교수 얘기의 감정 부분을 빼고 얘기한다면 나머지 위원을 관심 있는 사람들로 해 주면 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산요구를 했다 그러면 예산이야 저희 원주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세워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몇 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 만큼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시 시민들이 먹는 물이 지금의 물보다 더 좋은 급수의 물을 먹기를 과장님도 바라시고 계시죠, 그럼 저도 바라는데 이 위원회가 그런 문제 속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낼 수 있는 위원회로 만들어 줄 의사는 가지고 계십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그런 전담 부서만 나온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김춘호위원님...
○ 김춘호위원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수하고 원수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원수는 하천에서 올라오는 하천물이고요 정수는 일단 걸러진 물이죠.
정수는 저희들이 먹는 물입니다.
○ 김춘호위원 이 내용을 볼 거 같으면 감시라고 있어요. 감시위원회 그러니까 정수도 감시할 수 있고 원수도 감시할 수 있는 거죠, 정수야 물론 위원회를 하니까 정수야 우산동에 있죠, 거기 감시한다지만 원수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섬강 횡성 쪽으로 어디까지 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출렁다리까지 입니다.
횡성 곡교리...
○ 김춘호위원 거기 요즘 소장님이 안 가보셨죠, 거기까지 감시를 합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예, 다니고 있습니다.
공익요원하고 청경하고 지금 거기 네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춘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원주공항 횡성터미널 있죠 거기서 여기 신작로로 넘어와서 비행장으로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공항으로...
도랑 옆에 거기 지금 정비공장이 큰게 서 있어요. 거기가 우리 상수원 보호지역 안일거예요. 출렁다리 전이니까 거기다가 자동차 검사소까지 아주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공항 바로 앞에 말입니까?
○ 김춘호위원 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감시만 있지 실지 위원회들이 앉아서만 하루 하는게 아니고 감시위원이라면 좀 지류를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횡성 섬강까지면 거기까지 가 가지고 강은 거기지만 그 강옆으로 내려오는 도랑 같은 거 있잖아요, 농촌에 들어가서 그런데 축사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감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제 지역이라서 말을 잘 하기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평장촌 있죠, 평장촌도 올라가게 되면 장양리 국도에서 한 3키로미터 올라가면 지금 저 축산과장 앉아 있지만 거기다 축산단지를 대단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 물이 전부 오염이 돼 가지고 빨래도 못하고 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거 협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장마 때면 물론 지금 축산과장 있지만 축산과장은 다 했다고 하겠지만 그게 다 내려와요 장마 때 다 내려와요 지금도 가보면 아주 물이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감시도 한번도 안 해 놓고 위원회가 필요없다는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제가 기왕 말나온 김에 그 다음에 수암천에 삼양골프장 있습니다.
제가 면장 때 있었는데 설계를 공개하는 거 같던 데 그게 원래는 상수원지기 때문에 6키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물이 흥양천으로 모두 내려가는게 그런데 현재 다 수암천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모두 알지만 가뭄에 우리가 과수원이나 논은 말라도 골프장의 잔디는 안 말라요. 연신 농약 뿌리고 물주고 해 가지고 지금 농가에서 쓰는 물을 그리 돌려 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농약을 독성농약을 안 쓴다고 그러죠 안 쓸 수가 없어요.
뭔고 하니 두더쥐 다니죠 굼벵이 다니죠 그게 심층 10센티미터 이상을 들어가서 다니기 때문에 그게 침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독성농약을 써요 그 물이 지금 장양천으로 수암천으로 장양천으로 해서 우리 상수원 대화지로 다 내려와요 그런데 한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리고 제조창에서 나오는 그 물도 장양리 거기지만 그리 전부 내려와요. 폐수가...
통신학교 군인들 먹는 폐수가 다 그리 내려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거기 내려와서 우리 상수도 상류로 내려오는게 아니라 하류로 빠지지 않습니까, 연초제조창...
○ 김춘호위원 그건 저 쪽으로 하는 건 그렇지만 그게 이 쪽으로 내려와요.
이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수원지로 내려가요.
이런 거 한번 감시도 안 해놓고 비행장은 군인부대기 때문에 얘기 않지만 거 아침에 가면 기름이 떠요.
그런 거 한번 감시도 안 하고 없앤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만약에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도 실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로 하고 개울 바닥을 좀 뒤져보고 이래 가지고 종이 공장도 있어요 종이 공장에 양잿물을 쓰는데 바로 그 수원지 그 위에에요, 그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하나도 단속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강화를 해 가지고 진짜 교수 같은 분은 차만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안 하니까 실지적으로 할 사람을 다시 구성을 해서 감시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지금 이거 한 내용은 보호구역 감시차원이 아니고 생산과정에 대한...
○ 김춘호위원 원수는 감시해야 될 거예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아니 그런데 원수도 원수 자체 들어오는 거를 떠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2급수가 3급수 되었느냐 3급수가 4급수되었느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 김춘호위원 그거 안 다니고 할려면 이 위원회가 그렇게 많이 뭐 필요 있어요.
기술적인 사람 몇 사람만 가지고...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이거는...
○ 위원장 신관영 이 위원회하고 그 감시하고는 다른...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그거하고 틀립니다.
기술적으로 틀린 사항이 돼 있구요.
○ 위원장 신관영 하여튼 지금 김춘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포괄적인 말씀으로 수렴을 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뭐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을 아까 김택민위원께서 계류하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아까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인데요.
조금전에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도 유보라는 단어를 썼지만 우리 위원회 단어로는 계류일 겁니다.
계류와 철회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류가 되면 이 회기가 끝나는 동안 못 올립니다.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경우는 다음번 임시회에 올라올 수 없는 거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97년도 안건에 못올라 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법적해석을 분명히 해 가지고 철회인지 계류인지를 명확히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아까 공영개발사업소 조례에는 계류입니다.
○ 이평우위원 계류가 되었으니까 '97년도에는 못올라 오는게 되지 않습니까, 안건상정이 안 돼죠?
○ 위원장 신관영 안 돼죠.
○ 이평우위원 안 되니까 이 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안도 그 부분의 개념을 분명히 위원님들이 아셔 가지고 계류냐 아니면 또 발의냐 철회냐를 분명히 아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아니 아까 김택민위원께서 계류하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위원장으로서 계류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뭐 철회로 바꾼다든가 유보를 한다든가 말씀하세요.
김택민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질의드린대로 원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 이평우위원 네, 찬성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재청도 있으시죠?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원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3. 업무현황보고
(11시37분)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3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농림국장 나오셔서 파스퇴르 집유제한에 따른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농림국장 한철우입니다.
농림국 소관 업무중 파스퇴르유업 원유 집유제한 조치에 따른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부실초지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잠깐만 국장님!
이거 집유제한에 따른 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부실초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강우위원님...
○ 한강우위원 우유대금을 금액으로 지불하지 않고 분유로 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 농림국장 한철우 1월달에 그러한 조치를 파스퇴르유업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1.3%만 더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저희가 파스퇴르유업하고 협의해서 대금 결재를 해 주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한강우위원 협의된 건 아니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 농림국장 한철우 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원경묵위원...
○ 원경묵위원 우리 파스퇴르유업하고 삼양, 남양, 강원낙협 한 네 군데 우리 지역에 납유회사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집유제한을 하는 회사가 파스퇴르 뿐인가요 다른 데도 요 근간에 집유제한을 한 적이 있나요?
○ 농림국장 한철우 집유제한을 당초에 파스퇴르유업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관내에 있는 사육농가 대표하고 또 경기지역하고 충북지역에 있는 대표하고 파스퇴르유업을 방문해 가지고 그 문제를 3월12일날 완전히 해소를 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실제적으로 우유납품을 못해서 폐기처분한 농가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폐기량이 얼마나 되는지 집계된게 있는지요?
○ 농림국장 한철우 그거는 약 8톤정도...
○ 원경묵위원 8톤이면 금액으로 환산해서 얼마 정도 되나요?
○ 농림국장 한철우 금액은 제가 정확히 계산을...
○ 원경묵위원 그것 좀 한번 뽑아봐 주시구요. 그러면 타회사는 없고 지금 파스퇴르만 지난번에 납유제한을 했죠, 여기에서 우선 1차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 본다면 파스퇴르가 아시다시피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면서 전국의 일간지에 파스퇴르 우유가 제일 좋고 굉장히 도덕성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 자랑하는 앞서가는 우유제품회사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는 도덕적으로 지역에 특히나 강원도에 위치하면서 거기 회사 이미지를 청정지역에 위치한 우유제품회사로 광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몰라도 우리 강원도 지역의 낙농가들은 피해가 안 가게 자기네가 계약한 낙농가에 우유 유량은 전부 받아줘야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의 도덕성이 좀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에 파스퇴르가 6개 도에 낙농가에서 집유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 원주지역 그러니까 횡성, 원주 이렇게 세 개 구역은 우리 뭐 과장님들이 협의회를 같이 모여서 하셔 가지고 공동협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시적으로는 해소가 돼서 받아 준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파스퇴르 유업공장이 우리 강원도에 평창지역에 있는 한은 그 회사가 문을 닫기전까지는 우리 강원도 지역 특히 우리 그 이 주위지역에 일부 몇 개 시군지역에 우유에 대해서는 항상 이상없이 납품을 받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시고 그 협의를 거쳐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 우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시에서만 가서 협의를 했는지 아니면 횡성이나 평창 축산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셨는지...
○ 농림국장 한철우 저희 농가 대표하고 파스퇴르 대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여름에 소비할 수 있는 그 제품을 전부 생산해서 저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다 대책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파스퇴르가 강원도 지역 원유는 거기서 납품을 받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낙농가들이 불안하지 않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거기 아까 8톤에 대한 금액이 얼마 나왔나요?
○ 농림국장 한철우 500만원...
○ 원경묵위원 우리가 가구수가 54가구에서 500만원이면 그래도 한 가구당 한 농가당 꽤 많은 금액인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손해를 쏟아버리는게 화면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됐다니까 안심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우유가 제품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남아돌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뭔가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감자가 이번에 많이 남아가지고 감자팔아주기 운동도 했고 그 다음에 북한에다 지금 감자를 보내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우리 중앙부처에다가도 한번 건의를 하셔서 이 남아 도는 우유를 분유를 지금 북한의 어린이들이 굶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것으로 지원보다도 우리 축산정책에 의해서는 이런 분유를 북한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세우고 요구를 요청을 해 보시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 농림국장 한철우 앞으로 그런 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 보도록...
○ 원경묵위원 그 분들이 모르고 그런데 대한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감자팔아주기식으로 그렇게 한번 여기에서 해서 계획을 해 올려 봐주시면 그게 또 채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 농림국장 한철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소방안을 하려면 앞으로 유제품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남아돌아 가지고 분유로 지금 우유대금 대신 분유로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받아서 뭐 합니까, 그거 뭐 밥을 해 먹을 작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웃에 막 퍼서 줄 작정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파스퇴를 집유제한에 따른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실초지 관리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다음은 부실초지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실초지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도식위원님...
초지를 조성한 후에 5년 이상 묵은 초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 농림국장 한철우 그것은 저희가 계속 초지법에 보면 저희가 보조를 줬을 때는 5년 동안은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지를 계속 관리를 하고 사용하겠다면 축협과 협의를 해서 초지에 대한 목초종자나 이런 것을 공급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지금 본인이 옛날에 초지조성할 때 지원받은 돈 때문에 지금 법에 그게 법에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본인이 거기에다 농지로 개발하려고 해도 규제 때문에 지금 본인 마음대로 되지 않는 묵은 토지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2월달에 저희가 업무보고받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실 때 분명히 그렇게 해서 묵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산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밭으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작년에 들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본인들이 추진을 아무리 해도 전혀 이게 움직여지지도 않고 토지로 묵어가지고 그냥 산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관리를 못하게 돼 있으니 이거는 어떻게 해결 했으면 좋으냐 이런 농가들이 굉장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접수된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그런 농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37헥타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미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포기할 경우에는 농지나 산림으로 환원조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래서 과거에 초지조성을 할 때 국가에서 받은 금액 때문에 그것을 변상하고 자기가 농토를 농사를 짓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아마 그 쓰지도 않고 그냥 규제 때문에 묶어놓는 그런 불편함은 빨리 해소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그런 사항은 농가에 최대한도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실초지관리 및 대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30분 정각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다음은 택시, 버스 정류장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이병훈 다음은 택시, 버스 정류장 현황과 금년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하기전 과장님한테 여쭤봐야겠어요, 승강장 해 놓은거 있지않습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저희가 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직접...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 위원장 신관영 그 지역에 맡기는게 아니고...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 위원장 신관영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깨끗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주 지저분하단 말이야...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먼지가 많이끼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걸 좀 예를 들어서 우리 공중전화박스 매일 청소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매일 못하더라도 좀 가끔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산이 들더라도 한번 요구해 보시면 좋겠어...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 좀 하시죠
○ 박한희위원 지난번에 서곡, 소초 초등학교 앞 거기 설치관계 좀 물어봤는데 여기 있는데...
○ 원용선위원 다 돼 있는데 뭐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 다 나왔고 126개소로 돼 있으니까...
○ 위원장 신관영 그러니까 벌써 과장님이 알고 탁 내놨구먼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하여튼 이건 우리 의회에서 다루기 보다도 시민들 미관에 해당되는 거고 원주시 이미지다 거기에 부각되는 거니까 잘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택시정류장 관계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차선도색 현황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해 주세요.
○ 지역경제국장 이병훈 다음은 차선도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원용선위원 원주에는 업자가 없습니까? 외지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 지역경제국장 이병훈 요 관계는 일반 도장면허를 가진 사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를 가진 업체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장비만 임대해 오면 원주 도장면허를 가진 사람도 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저기 과장님 이 경찰서에서 주관하죠, 우리가 했나요, 아니죠?
○ 지역경제국장 이병훈 사뭇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경찰서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예산을 지원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에 대한 시설관계는 시에서 예산을 해서 전도를 줬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시에서 입찰을 봤나요, 도에서 입찰을 봤나요?
○ 지역경제국장 이병훈 예, 시에서 봤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 로드라인핌을 이용 못하는 이유는 뭔가.
○ 지역경제국장 이병훈 그 관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시내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외곽지 도로는 그 분들이 환영을 하지만 시내도로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 시에서 하는구나 시에서 하면요 구차한 말씀은 내가 안 드리는데 군단위는 도로사업소가 많이 하죠?
○ 지역경제국장 이병훈 예.
○ 위원장 신관영 많이 하는데 지금 융착식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이병훈 예.
○ 위원장 신관영 돈이 많이 들어가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융착식은 건널목은 지금 우리 융착식으로 했나요?
○ 지역경제국장 이병훈 예.
○ 위원장 신관영 했죠,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건널목은 했죠?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융착식으로 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돈이 얼마나 더 증가돼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상원식 보다는 두배 훨씬 넘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어떻겠어요.
지금 민원이 있는 것이 자꾸 지워지니까 민원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1년에 두번 하나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한번 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한번 가지고는 약하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예산을 계상하셔서 1년에 최소한 두번은 해야 돼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경찰에서 업무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처음해 봤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는데 기온이 한냉 지역 한수 이북 지역들은 지표면이 영상 10도 이상이 올라가지 않으면 접착제가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했던 부분들이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11월27일 영시를 기해서 오픈을 했었는데요, 그로부터 이틀전에 미리 이 차선 방향을 바꿔놓을 수 없기 때문에 11월25일 26일 이때 추운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노면 표지를 한번 시험삼아 해봤었는데요. 그 부분이 그 다음날 바로 지워지더라 이것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러니까 그것은 시기 선택이 잘못되었고 예산편성도 잘못되었고 그러니까 로드라인은 4월 5월에 한번 치고 9월 10월 치게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9월 10월 치는 것은 월동하게 되어 있고 4월 5월은 여름을 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연구를 하셔서 기왕에 우리 예산 가지고 시민들 편리하고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니까 1년에 두번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 보시고 그 다음에 융착식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니까 저희가 건의는 못하지만 한번 분석을 잘 하셔서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하면 수의계약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두리 같은 데는 일반인들이 한번할 거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두번 할 수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업무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왜냐 하면 도로사업소는 수의계약이니까 이제 우리 원주시도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깨끗하게 로드라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예산이 필요하시면 예산을 올리시면 여기 아주 로드라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적극 협력하실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감사합니다.
○ 김춘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죠 건널목 있죠, 들어가는 허가표 표시는 돼 있는데 나가는 표시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가는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이 횡단보도가요 그냥 저희들이 그리는게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 그대로 그리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가 정지선에 선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횡단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서 걷는 것이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정지선에 반대편 횡단보도는 가는 쪽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춘호위원 아니 글세 그건 아는데 대개 건널목을 이렇게 이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나가는 허가표가 있으니까 이리 들어오다가 마주친다구.
○ 위원장 신관영 좌측통행, 우측통행을 잘 알아서 해야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참고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진입로에 대한 좌회전 금지구역 시작했던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디냐 하면 개운동에서 남부시장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남부시장에서 좀 들어오죠, 개봉교인가요 거기에서 내려오죠, 명파쪽으로 내려오다보면 직진을 하게만 돼 있고 거기 인도선이 하나 돼 있단말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좌회전해서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인동이 주민들이 어디를 갔다오면 나와서 차가 있나 없나를 보고 그 다음에 건너가서 인동으로 들어갔거든요. 그것이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든 다 그리로 다녔는데 지금 좌회전 코스 금지구역으로 해 놨어요. 엄청나게 불편하다 그게 다 위반을 해요. 다 위반을 하면서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디로 가냐 하면 직진을 해서 돌아 가지고 다시 명파 앞으로 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들어갈 길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저쪽 남부시장으로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사실 오는 사람들은 원주를 알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다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병원관계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병원관계자는 우리 과장님한테 여러번 얘기를 해서 잘 알겠지만 양방통행을 하게 해달라 뭐 어차피 급하니까 막 들어온대요. 일방통행이건 앵앵거리면서 들어오기도하고 뭐 차가 급하면 그냥 들어온다는데 그 순서를 찾아서 들어올려면 외지에서 오거나 어디서 오는 사람이 다 급하면 그리로 못들어간다는 거예요. 전부 위반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양방통행을 원하고 있어요. 내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좌회전코스에 요거하는 거를 그걸 좀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느냐 거기 나오면 교통의 흐름을 다 확인한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그 부분 아주 잘 보셨습니다.
제가 2, 3일전에도 현지 나가서 직접 차흐름을 살펴봤는데요. 바로 그 옆에 선 만들어진 옆에 차로가 현재 제방으로 돼 있는 부분을 커팅을 해서 한 차로를 만듭니다.
건설국에서 차선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때는 좌우에 양방이 교차되도록 현재는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좌회전금지를 시켜놨습니다.
사고를 우려해서 그때는 그 부분이 같이 검토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레방아가든을 주일이면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아마 30분 동안에 올라가지 못하는 지역이 되는데 앞으로 그거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일방통행에 대한 늦은거 그 다음에 차선도색을 했는데 그것이 자주 망가진다는 이유 그 두 가지를 말이죠. 우리 시정신문에다가 게재를 해서 전체적인 원주시민이 좀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그걸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마음적으로 읽어보면 이해가 가는 그런 걸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루에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보고도 받으시고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위원장으로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원숙하게 위원회를 끌고 나가지 못하는 위원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보살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하는 점에서 무난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는 점 항상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협력과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오후 시간까지 보고를 받았다는 자체는 뜻을 크게 갖게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금 아쉽다 하는 것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직접 점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질의하는 문제도 그렇지마는 집행부에 답변내용과 자료가 조금 성실치 못했다 하는점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성의 있는 자료제출과 답변으로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만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신관영박도식김춘호심만섭
최원하박한희한강우원용선
김명규김택민이평우김영호
원경묵원창묵
○출석공무원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이병훈
건 설 도 시 국 장양재화
상수도관리사업소장민경욱
축 산 정 책 과 장심상호
기 업 지 원 과 장김범수
교 통 행 정 과 장박종석
도 시 개 발 과 장윤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