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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2차 본회의(1997.02.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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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2월19일(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97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4. 원주시명에시민증수여동의안
5.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O 원주시금고계약과관련한결의문촉구사항에대한추진상황보고
1.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97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4. 원주시명에시민증수여동의안
5.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O 원주시금고계약과관련한결의문촉구사항에대한추진상황보고

○ 의장 이강부 다음은 김기열 시장님 나오셔서 원주시금고 계약과 관련한 결의문 촉구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1996년12월9일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원주시금고 재계약 및 이자차액 배상 등에 관한 결의사항에 대한 지금까지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고 계약해지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해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협원주시지부와 체결한 시금고 계약을 시에서 일방젖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홍천군과의 이자차액 배상문제는 1995년도에 우리 시가 홍천군과 대비하여 적게 지급받은 이자액은 일반회계가 3,100만원 특별회계가 3,300만원으로 총 6,400만원이며 시금고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사항으로 계약자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홍천군과의 이자차액에 대하여 농협원주시지부에 배상청구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원주시에서 홍천군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급받은 이자차액의 보전을 위하여 우리 시는 '96년도 10월부터 금년 2월 사이에 이미 농협원주시지부로부터 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상당한 금액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정확한 금액은 타시군으로 파급영향을 고려하여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원주시지부에서는 시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인재육성에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 원주시 관내 2개 장학재단에 상당액의 장학금을 출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통보를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시금고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행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공개경쟁 방식으로 금고계약을 체결토록 하라는 내용에 관하여는 관계규정 및 현 시금고의 관리 운영체계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금고 계약과 관련된 원주시의회의 1996년12월9일자 결의사항에 대한 지금까지 조치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원주시금고와 관련된 발언입니까?

(류종호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의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릇 결의문이라고 하면 비롯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29명의 의원들이 의지를 결합한 결의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저희 결의문 내용을 숙지하셨으리라고 믿지만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의회가 시금고와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한번 쯤 농협원주시지부의 시금고 운영 방안을 받아 봤어야 마땅하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주시 역시 다양한 조건을 제시했어야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 25만 원주시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반기업이 단 1억을 예치할 경우 젖어도 그 지점장은 밖에 나와서라도 인사를 하고 갑니다.

우리 '95년도 평잔 금액이 약250억 정도되는데 10% 국가 경쟁력 높이는 방안에 의해서 2,600억의 10%를 줄인다면 다시 260억의 평잔이 생기게 됩니다.

합쳐서 500억 정도되는데 10% 정도의 이자만 받는다 하더라도 50억 정도의 이자를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고계약해지 사유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다시 계약조건이라도 금고의 운영 방법상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계약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장학재단에 출연한다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 불가에 따라 변태적인 방법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기부를 하겠다는 뜻으로 사료되오니 결의문을 통한 시의회의 굳건한 의지는 장학재단이나 기타의 금품수수로 이자 차액을 배상받으려는 노력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50억이란 이자는 5억짜리 동청사를 10개를 지을 수 있는 막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는 싼 이자를 농민에게 준다는 조건으로 이자차액의 배상을 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50억이란 수입이 발생될 때 우리는 농민에게 싼 이자보다도 50억이란 돈으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동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조례규칙 등의 개정의지를 가지고 현명하여 우리 의회의 결의문에 대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원주시의회도 임시회가 일주일 동안 열리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지 않고 바로 처리결과 내지는 진행 사항을 본회의에서 답변한 의회 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결의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집행기관에서는 숙지하셔서 좀더 나은 시금고와의 계약과 25만 원주시민들이 행정의 투명성,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의원 여러분 다른 질의 더 안 계십니까?

질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방금 류종호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바와 같이 원주시금고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의호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하시어 의지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97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4. 원주시명에시민증수여동의안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원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3항 '97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제4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등 이상 4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세웅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전세웅 내무위원회 위원장 전세웅의원입니다.

제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7년2월6일과 2월1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2월6일 및 '97년2월12일 당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제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97년2월14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의결 1건 나머지 3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로 하고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13시로 하며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며 재해구호 휴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주민편익의 증인과 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은 물론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입증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회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와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위원회 구성의 충실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2조 제4항 중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하며 1호 내지 4호에서 정한 인원을 지역주민 7인 이내로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5인 이내로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5인 이내로 관련공무원은 3인 이내로 하며 안 제5조의 위원회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하자는 본내무위원회 간사 김종기의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인안의 제안이유로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보건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97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보건향상에 이반지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승인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제출되었을뿐만 아니라 계획수립시 관련단체 및 공공의료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주도면밀하고 체계있게 작성되어 보건행정의 능률제고는 물론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원주시와 러시아 마가단시의 복싱팀 교류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있는 마가단시의 한인회장 이관호씨에게 원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주시와 마가단시 간의 복싱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 노력한 마가단시 한인회장 이관호 씨의 공로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혈을 기울여 심의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3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관영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신관영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월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1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건의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관련 개정령 관련과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원주시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중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담당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조례 개정안 심사결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 제2항중 원주시장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7년2월10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건 심사중 당위원회의 소수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질의 및 답변요지는 당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된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의안 검토와 심사를 통해 원안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46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대로 장기웅의원, 김춘호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회의록서명의원은 장기웅의원과 김춘호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강부

이인섭이평우김택민신현범

원창묵류종호박대암고화영

도씨동안정신신관영김영호

김명규유종우한강우전세웅

박한희

○출석공무원수

기 획 실 장원석종

총 무 국 장김덕수

복지환경국장심재춘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 건 소 장정원택

농촌지도소장황순각

【보고사항】

O의안제출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97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2월5일 시장제출)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이상 1건 2월12일 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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