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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0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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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1997년2월14일(금)

장소: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4. 원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5. 97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4. 원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5. 97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전세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원구성을 하고 나서 우리 내무위원회 소임인 의안을 다루는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앉아서 보니까 역시 우리 내무위원회는 원주시의회의 중후한 인물들이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든든하고 앞으로 의안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심도 있고 무게 있는 그런 의회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후반기 내무위원회를 이끄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임시회로서 오늘 조례안을 다루고 내일부터 며칠 동안은 97년도 원주시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시간이 음력 정월 정초이기 때문에 아마 각 지역에서 많은 민속놀이가 있고 학교 졸업식이고 이래서 많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몇 분 안 나오셨는데 그 분들도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회의는 간단 명료하게 투명성 있는 그런 생산적인 의회로 오후에는 각자가 나름대로 일을 볼 수 있는 회의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조록 위원 여러분들 많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원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과 97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9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본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지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3시로 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 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안입니다.

세 번째로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합니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단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단일연가 이외는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현행 조례에 있는 근속을 재직으로 장기근속 휴가를 장기재직 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는 등 용어의 정리를 했고 재해구호 휴가를 신설했습니다.

이상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토요일 전일근무 종무 시간 및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 편성 방법을 규정하고 연가일수의 가산 규정과 명칭을 개정 또는 신설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17시로 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치 않을 경우에는 13시로 하며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 편성은 2개조로 편성 교대로 하거나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속을 재직으로 장기근속 휴가를 장기재직 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며 재해구호 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볼 때 주민편익 증진과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 및 업무능률 향상 제고에 기할 것으로 사료되나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따른 근무 요원에게 명확한 업무 연찬 계획이 사전 실시되어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따라야 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5244호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그것을 시행한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장점이 있었다면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조편성을 총무과에서 해주시겠죠?

○ 총무과장 엄증관 조편성은 국장님 이상은 저희 총무과가 하고요, 국장님 이하의 직원은 해당 국장님 소관하에 조를 편성을 합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 내무 쪽에서는 오후에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주민들 쪽 입장을 보면 토요일 오후에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조례는 공무원 복무조례는 시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고 전국적인 사항이 됨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저희 시의 경우 시행을 하면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원 담당공무원이 2교대가 됨에 따라서 일부 민원의 처리가 어려운 분야는 이미 이 조례가 개정 후에 각실국과에서 직원 전체 교육을 통해서 보완하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전일제 근무를 함에 있어서 좋은 점과 단점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된다고 하면 더 없이 좋고 그러나 공직자의 풍토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게 연휴 이용의 기회로 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따라서 시민들이 지금까지 관례가 1시까지 근무한다라는 것이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하면 의례적으로 1시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싶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과거와 현실에 있어서 이 전일근무제를 함에 있어서 문제점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민원 처리를 함에 있어서 개선할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홍보의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도씨동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은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홍보 부족의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이용하는 민원이 적다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공무원의 경우 여유가 됨으로 인해서 일종의 휴가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토요일 전일 근무하시는 본인이 당일 연가 등을 낼 경우에는 일요일까지 연가 일수에 삽입하는 등 보완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또, 이용시민이 적은 부분 문제는 같이 다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만, 은행 또는 금고 등이 같이 근무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민원 서류 발급만 가지고 추진이 된 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정부가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특성상 현금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까지 근무시켰을 경우에 필요한 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직원 업무 연찬을 강화해서 정부 교대자를 지정을 할 작정입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전일 근무제에 쉬는 날이면 반드시 그 업무 담당을 지정을 해서 업무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민원의 지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중앙 정부차원에서 금융기관하고 집행기관하고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이러한 개선안에 대해서 건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이 부분은 안 자체가 총무처에서 나온 안입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총무처에서 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발령을 했고 다만 지방공무원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이 준칙이 내려 와서 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분야는 이미 시행초기부터 문제점으로 제도화 돼서 중앙 부처가 금융기관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각급 금융기관이 정부투자 기관이라면 쉬울텐데 순전히 민간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게재 돼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는 시금고의 경우는 오후 4시까지 근무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방금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것을 과거처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이 과연 행정 효율성면이라든지 시민에 행정서비스를 받음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 이 조례안을 다룸이 있어서는 대단히 비중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시군이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해줘야 된다기 보다는 이 문제점을 좀 더 개선할 수 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면 도단위를 통해서든 중앙단위에 도달이 돼서 이게 시민의 진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는 전일근무제가 실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며서 좀더 시민들이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개선이 되면서 토요일 민원 처리를 해서 월요일 타기관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집행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홍보를 해 줬으면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도씨동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이유와 목적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근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을 다 겸한다면 좋겠지만, 뭔가 목적이 하나가 이루어 져야지만 그 한쪽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결과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장점은 그만두시고 단점은 뭐가 단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나옴에 따라서 조편성을 해서 격주제로써 근무를 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마지막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한 문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지난번 국무회의 석상에서 의견이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결정된 사항은 중앙공무원의 경우는 국장급 이상은 전일근무제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무회의 의결이 났습니다.

장완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일 근무제 내용에 대해서는 제1차는 시민편의입니다.

두 번째 공직자에게도 일정기간 휴식기간을 부여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주 5일제 근무를 못하고 일부 대기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망은 주 5일제 근무가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가장 주 우선은 직장에 근무하는 시민들의 각종 민원 사무를 토요일 오후에도 처리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군별로 공무원들이 한 수 사람의 특정공무원이 휴일 또는 공휴일 야간 민원처리제라는 것을 법령의 근거가 없이 시행을 하고 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민편의와 공직편의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단점을 열거를 한다면 직접 담당자가 근무를 하지 않고 대리 근무를 함에 있어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착오 또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각종 금융기관과의 연계처리 문제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편성 문제는 아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단체의 국장님들 이상의 근무인원수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 이상은 저희가 시장의 명령으로 해서 2교대 근무조를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 이하의 직원의 경우는 해당 과에서 2교대로 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명령을 하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완순위원 전일근무제 실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셨다 이런 얘기가 우선이겠는데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민원이라는게 연계적인 업무가 무척 많습니다.

민원인이 어떠한 민원을 제출하러 왔다가 담당자가 부재를 했을 때 잠깐 이석을 했다든지 출장을 갔을 때 그 실무자가 없었을 때 그 민원인에게 준 피해는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물며 지금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했을 때 연계되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보러 왔다가 결국은 일을 보지 못하고 헛걸음만 했다고 시청에 대해서 또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개정안은 시기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개정안을 좀 더 연구를 해서 더 이상 개정이 되지 않도록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석과 출장으로 인해서 업무가 연계가 안 되는데 과연 조편성을 할 때 과연 임원인이 모든 일을 순조롭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이왕에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들이 민원인으로 와서 무엇을 느끼고 가는가 하면 시청에 들어오면 부드러운 느낌이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접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원주시 산하의 공무원 전체를 관할하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셔서 친절봉사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20조 2항에 보면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죠?

○ 총무과장 엄증관 대부분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로 인한 외출의 시간을 기록을 합니다 이번부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간다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그 숫자가 8시간이 되면 1일에 연가로 감해 나갑니다.

안정신위원 무단 외출을 했다든지 조퇴를 했다든지 이럴 때 계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주일을 계산해서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연간입니다.

안정신위원 하루에 8시간을 빠졌는데 하루로 계산하는 것인지...

○ 총무과장 엄증관 오늘 두시간 빠졌고 10일 후에 3시간 빠졌고 또는 한달 후에 5시간 빠졌고 이렇게 연간 계산 방법입니다.

공무원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해 나가는 방법인데 시간을 플러스를 합니다.

안정신위원 연간 16시간을 빠졌다고 치면 이틀을 계산을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안정신위원 먼저 있었던 2항에 보면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이것은 의도가 나오는데 연간인데 또 24조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데 개정에는 30일로 했는데 30일 속에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하죠?

○ 총무과장 엄증관 그러니까 한달이 30일일 수 있고 28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일자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참, 조퇴, 외출 같은 것도 시간 계산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될 경우는 공휴일을 포함을 시키고 30일 이내는 공휴일을 제외하는 방법입니다.

안정신위원 연간하는 것이겠죠?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안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유종우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제27조 정치적 행위를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제25조에 영리업무 및 겸직을 신설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엄증관 장을 신설하는 겁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조례가 있을 겁니다. 보면 제28조에 정치적 행위가 이미 기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일부를 장을 짚어 넣어 주는 것 뿐입니다.

유종우위원 장에 한해서 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장만 넣어 주는 겁니다.

장밑에 제 27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종전의 조직이라든지 조직에 참여한다거나 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반대한다든지 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한다거나 낙선하게 한다거나...

유종우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장에 대한 표시는 없단 말이에요.

○ 총무과장 엄증관 그것을 새로 넣어 주는 겁니다.

제1장 총칙이고요, 2장 근무시간 3조는 휴가...

유종우위원 여기에 정치적 행위는 장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다음에 영리업무 및 겸직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엄증관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영리 업무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 단체나 무보수일 경우는 소속기관의 장에 허가를 받아서 취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 업무라고 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쪽에서 보수라든지 상응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취임하는 행위를 영리업무라고 봅니다.

다만 비영리 법인이나 보수가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치단체 장에 허가를 받아서 취임할 수가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것 신설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를 해보신 사항입니까, 아이념 대통령령에 내무부령에 의해서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무원의 영리 업무는 취임할 수 없다는 나열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앞에서 말씀드린 비영리 법인 또는 무보수 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 허가를 받아서 취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라서 영리 업무라고 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쪽에서 보수라든지 상응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취임하는 행위를 영리 업무라고 봅니다. 다만 비영리 법인이나 보수가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치단체 장에 허가를 받아서 취임할 수가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것 신설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를 해보신 사항입니까 아니면, 대통령령에 내무부령에 의해서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무원의 영리 업무는 취임할 없다는 나열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앞에서 말씀드린 비영리 법인 또는 무보수일 경우에는 허가 부분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통제하는 수단도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규정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유종우위원 현재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 직분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비영리법인 단체라고 한다고 해도 겸직을 한다고 하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거든요.

○ 총무과장 엄증관 그래서 허가 규정을 짚어 넣었습니다.

취임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유종우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제23조 풍해, 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무원은 5일 이내에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제10항 정도를 하나 더 넣어서 재해 지역 내에서 재해구호 휴가로 자원봉사 활동시는 자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휴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는 근거를 하나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엄증관 그것은 조례안에 넣지 않아도 저희 복무 규정상 출장을 가거나 내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실적은 복명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가산점이나 이런 것 적용하는 것도 내부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가산 말씀은 어떤 수당이라든지...

유종우위원 아니 예를 들면 인사상의 가산점이라든지...

○ 총무과장 엄증관 인사평정 규칙에 의하면 결근 등은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설하고 있는 풍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휴가 기간은 인사 평정 규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결근, 또는 그런 부분은 인사평정 규칙이 세부 항목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감이 됩니다.

유종우위원 내부 규정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복무 규정이니까 자원봉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무원이 자원 봉사를 했을 경우에 가산점 제도가 이 안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오히려 휴가를 얻어서 나간 분이 좀 더 활동하는데 소신도 갖고 또 사기진작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 총무과장 엄증관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복무조례에 들어갈 게 아니고 인사평정 규칙이 들어가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재해 휴가를 재해구호 특별휴가라는 말을 넣으면 안 돼요, 어떻게 말하면 특별휴가거든요.

○ 총무과장 엄증관 특별휴가인데 연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재해구호 휴가란 말을 만들었거든요.

유종우위원 연가 일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연가에도 특별휴가까지도 되어 있지만 이것도 특별한 사항에 의해서 휴가를 얻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특별휴가란 말이에요?

○ 총무과장 엄증관 그래서 23조 머리 제목을 보시면 말이죠 특별휴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1항부터 9항까지가 특별휴가 대상이거든요.

유종우위원 앞에 그렇게 “특별”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이란 말이 들어가는 게 좀 더 휴가에 대한 위에 하고도 이게 문맥이 맞을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엄증관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특별 휴가는 뭐가 있냐 하면 경조사 휴가 여직원의 출산 휴가 다음에 여자 공무원의...

유종우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 총무과장 엄증관 그것 자체가 특별휴가니까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유종우위원 그러니까 이것 넣을 필요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완순위원님...

장완순위원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총무과장님, 복무조례를 보니까 5장을 신설한단 말이에요 1, 2, 3이 있는데 4장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 위원장 전세웅 4장은 영리업무 및 겸직으로 나와 있네요.

장완순위원 4장이 나와 있어요?

○ 위원장 전세웅 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우리 과거의 조례에는 4장이 없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기본 조례중에 4장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26조에 겸직허가입니다.

장완순위원 이것이 신조항이기 때문에 4장을 넣은 겁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예, 맞습니다.

장완순위원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다른 분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고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충분한 연찬의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사전에 연찬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신구에 대한 비교를 할텐데 개정 조례안만 주고 나니까 연결이 안 돼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조례에 대한 전문을 반드시 복사를 해서...

○ 총무과장 엄증관 다 복사를 해 드렸는데요.

장완순위원 여기 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겸직허가 한 조항 때문에 왜 4장을 별도로 만드느냐 이유와 또 장중에 몇 조항이 있으므로 장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 한 조항만 넣어놓고 장을 신설한다는 것은 어떠한 조례라든지 법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 한 조항 때문에 왜 장을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확실히 말씀드린다면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은 복무 규정은 복무조례에 의한 기본적인 복무방침입니다.

이 방침은 전국에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똑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은 조례에 의해서 근무시간을 단축을 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이 복무 조례안은 통일이 돼서 국가 공무원 규정과 그 내용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러면 맞춘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안이 아닙니까,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조례가 되는데 아니 과장님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알 수 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것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렇고 소관과에서는 자치법규집에 복무 조례를 이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전부 수정을 하게 됩니다.

장완순위원 맞추기 위해서 장을 만들었다 이것이죠?

○ 총무과장 엄증관 통일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장완순위원 이해가 잘 안 가요 장이란 것은 적어도 장속에 조항이 몇 개 있었을 때 성립되는 것이지 한 조를 장으로 만들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의원님 의견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한 조항이 있다고 해서 장을 못 만든다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 영리 업무 및 겸직 제4장 다음에 제5장에 정치 운동의 제목을 장으로 빼냈을 때에는 그만큼 그 부분을 비중을 높이 둔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완순위원 다른데 복무조례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어떠한 지침이 내려 와서 하는 겁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장완순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한 겁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만약에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만약에 수정이 됐거나 통과를 안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 총무과장 엄증관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구호 휴가 같은 것은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복무 쥬정만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같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는 국가공무원은 딱 한 분밖에는 안 게시지만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의 복무내용 자체가 변경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전국의 공무원의 통일성을 기하고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침을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지금 장완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조례안을 올리신 것을 보면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신설해 놓고 뒷장에도 제5장 정치운동 개정안을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의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가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것으로 봐서는 납득이 가기가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 깔아주신 이것 하나 갖고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해 봐야 되는데 신설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통과만 시켜주면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에 대해서 제 몇 조 이렇게 문안을 만들어져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 다 되어 있죠?

○ 총무과장 엄증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조례가 공포가 되면 다시 만듭니다.

유종우위원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되면 다시 넣는단 말이죠?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죠.

유종우위원 그 때 의회에 다시 올라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아니죠, 공포가 됐으니까요.

유종우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하면 좋은데 신설안에 대해서 내무부령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내려오지 않고 이것만 의회에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엄증관 전문개정이 아니고 부분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개정 조례안이 비단 원주시뿐만 아니고 강원도 전체에서 의회에 이 문제가 시군별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신문에서도 제가 봤습니다만 타군 같은 데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가능하면 이러한 것도 아까 장완순위원도 질의를 하신 것 중에도 실지로 정치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는 정치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봐서는 전공무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당선을 시키고 낙선을 시킬 수 있는 자체가 정치운동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봐서는 전공무원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시설에 장에 한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물론 위에서부터 공포전에 이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소속 위원들한테는 사전에 이런 내용을 알려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조례안을 심사숙고해서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모든 것이 총무처고 내부 규칙은 실무적인 과장님은 알고 있지만 의원들한테 이것만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통과만 시켜주면 짜맞추기 식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 총무과장 엄증관 그러니까 유종우위원님 말씀은 이 조례가 개정된 것만 내놓지 말고 개정된 것 완전히 만들어서 의안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주면 좋겠단 말씀이시죠?

유종우위원 그러면 더욱 좋고요.

○ 총무과장 엄증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지금 유종우위원님의 질의에 이해가 안 가서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5장 신설에 정치운동으로 되어 있는데 정치 운동만 해놓고 내용을 알면 아는 데까지만 얘기를 해줄 수 있죠?

○ 총무과장 엄증관 정치운동 분야 말씀입니까?

○ 안정시누이원 제5장 신설 정치운동 이렇게 했는데 정치운동이란 것이 상당히 막연한 얘기가 돼서 앞으로 통과가 돼서 세부적인 것이 되겠죠, 그 내용을 미리 얘기해 줄 수 있는지...

○ 총무과장 엄증관 구조례 개정전 조례 복사본이 나가 있습니다.

266-1페이지 제 27조 정치적 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이 내용을 여기다 장으로 신설한다...

○ 총무과장 엄증관 그 부분이 장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안정신위원 개정되지는 않아요 하나도...

○ 총무과장 엄증관 그 내용이 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장만 신설되는 겁니다.

안정신위원 여기 내용을 두고 장을 신설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이게 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안정신위원 공무원들의 정치운동에 대한 비중을 놓인 것이다...

○ 총무과장 엄증관 그러니까 조항에서 장가지 정치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강한 제재력을 주는 것이 되겠죠.

안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학성위원 과장님에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일근무제를 실시를 하고 있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려고 하시는데 과장님 전일근무제에 쉬어보신 일이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장학성위원 전일근무제에서 17시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안 나오셔 본 일이 있는지요?

○ 총무과장 엄증관 비근무일에 아침에 나갔다 돌아간 적이 많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런 일이 많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과 시간에는 17시까지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실국장님들은 총무과에서 일일 명령을 하고 나머지는 각 실과별로 한다고 하는데 주로 가보면 일을 보러간다든지 하면 통하지가 않습니다.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전일근무제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과장님 같이 회계과라든지 정책담당관이라든지 이렇게 비중이 많은 업무에 근무하시는 과장이면 이렇게 연실 나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직이랄까 좀 그런 과장님들은 노는 날 종일 공휴일같이 놉니다.

이렇게 되면 그 실과에 가보면 주무가 있습니다만 그 업무를 총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일근무제를 하면 또한 매스컴에서 들은 사항입니다만 전일근무제를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기관별로 필요할 때는 하지 않아도 좋다는 얘기를 과장님 들으신 적이 있느지요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런 문제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과연 이것이 전일근무제가 필요한 것인지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만 잘 교육을 시켜서 그날 근무를 하면 과장이 없으면 다음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원의 편의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꼭, 과장님이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장학성위원 다음에 21조1항에 보면 지참, 조퇴, 외출 등등 누계가 8시간이 될 때에는 연가 1일로 해서 뺀다고 했는데 조퇴라고 했을 때는 외출부에 달아서 나갑니다만 지금 출근부가 없죠, 지참을 뭐로 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근무 상황부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것 누가해요?

○ 총무과장 엄증관 담당 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아마 근무상황부 가져오라고 하면 지각 지참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는지 모릅니다만 아마 어렵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에 대해서 특히 과장님은 신경은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또 안 계십니까?

예, 장완순위원 말씀하세요.

장완순위원 이왕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정확한 의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5항에 정치운동 규정을 삽입하는데 27조가 장속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28조에 공무 외의 9개항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것은요 조례 개정안 두 번째 부칙 전항에 보시면 제28조 공무외 9개를 제24조로 한다고 전제가 들어갑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내무위원장으로서 질의답변을 듣다 보니까 조례안 이유에 주요골자에서 다, 라, 마항은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태만히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상당히 많이 삽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근무하다가 한 두시간쯤 사람 만나고 와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것까지 제한한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 하항에서는 현재 우리가 이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 시행을 해봤습니다만 토요일은 오전에 다 근무할거다 그리고 옵니다. 총무과장님을 만나겠다 총무과장 안 계신다 그러면 그냥 나갑니다.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조례안이 개정되는 마당에서 그런 안까지 보완을 해서 총무과장이 부재중에는 총무과장이 업무를 누가 대행한다 그래서 민원인이 총무과장을 만나러 왔다가 그냥 허탕치고 가는 일이 없도록 그 문제까지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만 기왕에 명예시민증 수여 이것 총무국 소관을 마치고서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11시05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4월25일부터 5월2일까지 러시아 마가단시 복싱팀 원주시 방문과 96년9월7일부터 9월17일까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5명의 원주시 대표단 마가단시 방문을 주선하여 국제도시간 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했으며 97년4월경 원주시 복싱팀 마가단시 방문을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하는 마가단시의 한인회장 이관호 씨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국제 도시간 우호 증진에 노력한 뜻을 기리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와 러시아 마가단시간에 복싱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헌신노력하고 있는 마가단시 한인회장 이관호 씨에게 원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자는 이관호 씨로서 한국인 2세입니다. 남자이고 1947년7월23일생입니다.

현직위는 현재 러시아 마가단시에 있는 한인회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와 러시아 마가단시 간에 복싱교류 활성화를 위해 헌신 노역하고 있는 마가단시 한인회장 이관호 씨에게 원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동의안은 국제교류 증진 활성화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수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4. 원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소장 최해선 보건사업과장 최해선입니다.

불철주야 원주시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일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년 1월20일자로 정선군 보건소에서 원주시 보건소로 전입되어 아직 업무파악 등 미숙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 채찍으로 항상 일깨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번 원주시지역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5년12월1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과거에는 중앙단위로 획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하달하던 각종 의료정책을 앞으로는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의료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의료 심의제도를 제정하여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2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기능은 지역내 보건의 실태조사와 금번 상정안건인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지역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호 1195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은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 공무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기능은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및 시행결과와 평가 기타 지역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항 등을 시장의 자문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볼 때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의료 심의회 제도를 신설해서 지역 주민이 보건향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보건소장님의 위원회 직위를 명문화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그간에 원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만들기 전에는 사실 나름대로 임시회를 통해서 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주요 골자에 보게 되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주시가 심의 위원들을 조례로 만들어서 실비 보상이 나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간에 없었던 조례안에 집행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고 또 조례안을 만들므로 해서 심의위원이 20인 이내로 구성이 됐을 때 20인은 여기에 보게 되면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해서 20인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기관 전문가와 또 보건의료기관 단체로서 임직원 관계공무원은 어떤 관계공무원으로 20인 이내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해선 본 심의위원회가 조례로 제안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보건소법으로 되어 있던 지역보건에 관한 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개정된 것에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목적에 대해서는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하는 것은 지역내 보건 의료실태라고 하는 것은 각종 통계라든지 영유아 사망률 등 이런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잠시 후에 상정해 올린 지역의료보건 계획서 내용에 따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 결과에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지역 보건심의위원회에서 제정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매 4년 한번씩 계획서를 수립해서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사항을 심의 의결해 올려서 복지부에서 승인 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과정에 있어서는 보건법에 준해서 통계자료를 가지고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보건봅보다 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심의위원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상위법에 준해서 원주시민의 건강 보건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과거에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했던 부분하고 상위법에 준해서 이 조례안을 우리가 만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시민 건강에 맞는 역할의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붑ㄴ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2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20인은 어떤 인물로서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해선 이번에 심의위원회 활동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보건의 실패에 관한 것 이것은 광범위합니다만 역시 지역사회 보건지표는 예방치료 재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염병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발생됐으면 치료하는 차원에서 두 번째로 이루어지고 치료가 됐으면 나중에 재활할 수 있는...

도씨동위원 그거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예방과 치료라고 하는 것은 기본 바탕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다만, 이 조례안이 만들기 전에도 해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어떤 시민보건향상에 효율적인 것을 가져 왔는지 가져올 수 있는 변화 그 문제에서 답변해 주시고...

○ 보건사업과장 최해선 현재까지는 각종 지역보건에 대한 각종 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하향식으로 획일적으로 시달해서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지역 실정 자체에 맞는 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현재 원칙이 의료 단체나 치과 의사회 한의사회 아니면 약사회 아니면 원주지역은 현재 보건전문대학이라든지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이런 교수들 해서 저희 공무원은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원주시 부시장님 또 경찰서 관계 보안과장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건성으로 답변하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함으로 해서 의원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업무 파악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안 제시가 없이 막연하게 답변하시고 조례안 승인해 주기 위한 요식행위 절차를 우리가 다룬다고 하면 충분한 답변과 조례안을 만듦에 있어서 승인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안을까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는 답변을 하시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최해선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인원하고 거의 그 분들이 이쪽으로 편입이 되고 또 다른 분들을 시켜서 인원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계획은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도씨동위원 과장님, 여기 전근해 오신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으면 어떤 그간에 만들기 전에 보건소에서 업무계획서를 세워서 집행했던 과정이 있고 조례안을 만든 이후에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변화의 과정에서 이 심의 위원회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의 예를 들면 20인 이내의 인원을 구성을 한다고 하면 20인 이내를 구체적으로 여기서 보건 의료관련 전문가라고 하면 외과, 내과, 치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비인후과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사진이라든지 보건의료기관 단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단체의 임직원을 몇 명을 보건의료관은 관계자를 몇 명을 또 관계공무원으로 어떤 직급의 공무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 보건사업과장 최해선 그것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세부적으로 인원 구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런 계획서도 없이 우리가 조례안 승인을 해준 다음에 그런 계획서를 낸다고 하면 우리는 뭡니까, 요식행위밖에 더 돼요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정원택 보건소장입니다. 도씨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역 보건조례안을 작성하게 된 내용 중에 제가 과거에는 설명이 됐습니다만 보건소법이 설치가 돼서 그 범주 내에서 중앙에서부터 지방 정부에 하달돼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지역보건법이 생김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기에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보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보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이며 여기 20인 이내라고 한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시행령이 20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20인 이내로 만들어졌고 다만 그 위원회 구성의 범위는 지역사회의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 관계에 지식이 있는 전문가 학계의 저염한 인사 또는 지역보건 사업의 덕망이 있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또는 필요로한 관계공무원 다수를 포함해서 여기에 20인 이내로 지역 보건 사업의 전망이 있는 학계나 전문가 또는 관심이 있는 주민 공무원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하도록 했습니다.

도씨동위원 20인 이내의 의원 구성에 있어서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없어요?

○ 보건소장 정원택 계획서는 현재 의안 통과가 되면 학계하고도 임의로 선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 임시로 학계나 전문가들과의 협조를 얻어서 그 중에서 가장 덕망있고 가장 이 사업에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들은 선발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보건법 같으면 지방행정을 다루는 행정가 또는 그 외에 지역상에 보건사업을 하는 보건 업무에 관한 한 전문지식을 가진 보건대학의 교수분 또는 의학에 관계되어 있는 의대에 교수분 이런 분야로 폭넓게 다뤄볼까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출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가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는 대안까지 나와야 되고 그 나온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거기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라도 관심있는 사항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정도까지 계획안 내지는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다룸에 있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조례안 하나만 승인해 달라고 했을 때 뒷받침이 되지 못한 그런 과정에서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참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 보건소장 정원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서 의원님으 질의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장완순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의위원호 l 운영조례안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위원회 숫자는 20인으로 하고는 1항에 나와있고 4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항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 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1, 2, 3, 4항이 또 나오는데 이 관계공무원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최해선 관계공무원은 보건소 담당계장과 담당직원입니다.

장완순위원 청내에 있는 직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 보건사업과장 최해선 예.

장완순위원 그러면 시장이 위촉을 하는 겁니까, 임명을 하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최해선 산하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이지요.

장완순위원 그러면 그 문구가 임명이란 말이 없습니다, 잘못됐죠,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례안을 보니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0인 이내로 하되 네 가지 항목이 나왔어요 지역 주민 관계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에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이라면 어떤 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예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해선 대학교수나 아니면 학장님이라든지 각 보건과학 대학학장님이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아니면 간호학과 과장님들 이런 분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완순위원 이게 어느 조례를 막론하고 위원의 숫자가 명시가 될 것 같으면 위원의 숫자가 명시가 되어야 돼요 주민 대표가 몇 명이라든지 또 임직원이 몇 명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빠졌다는 것은 잘 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해선 그것은 수정보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정신위원 다른 것은 도씨동위원님이나 장완순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제5조 임기에서 임기를 4년으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최해선 지역보건법에 4년으로 명기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안정신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대개 위원회를 보면 임기를 3년으로 하는데 4년이라면 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보건사업과장 최해선 이것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작성이 4년간 추진하게 계획서가 4년마다 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위원회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최해선 그것은 일부분에 속하는 사무에 속합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질문하겠는데 이것을 꼭 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 보건사업과장 최해선 각종 지역에 대한 의료계획 수립을 이 분들로 인해서 자문을 받고 여기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여기 기능을 보면 지역내 보건의료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주어집니까?

연구기관도 아니고 위원회라는 것은 보조하는 위원회인데 예를 들면 위원회를 하나 걸쳤다는 그것인데 여기서 보면 실태조사까지 나왔는데 실태조사를 하려면 연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수반될 텐데 막연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특별난 게 없어요 다만 특별하다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면 연구란 말이야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최해선 현재 민간 의료기관과 공보기관과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학이라든지 일반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로 조인이 잘 맞지 않던 것을 체계 있게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체제를 해서 지역보건 계획을 수립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수당 연구비는 그냥 받는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연구비에 관한 예산요구가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계공무원과 의료전문가 지역주민 등등 수당은 공무원을 제외해 놓고는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장완순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율이 있어야 예산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당을 줘야 될 위원이 있고 안 줘도 될 위원이 있으면 그 비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을 세울 수 있을 텐데...

○ 보건사업과장 최해선 말씀드렸지만, 그 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하고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신위원 별도로 하신다고요?

○ 보건사업과장 최해선 ......

안정신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보건소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이 상당히 시급한 겁니까, 시급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금년도에 당장 시행을 해야 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최해선 심의위원회는 현재 늦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조금 후에 상정중인 지역보건 의료계획서가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계획서가 수립이 됐어야 마땅한데 지금 이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96년10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지역보건법은 96년10월 자로 제정이 됐습니다만, 각종 계획이 복지부에서 작년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심의위원회에서 지역보건 의료 계획이 심의가 됐어야 되는데 미처 그런 여유가 없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2월말까지 도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체제가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역 보건 심의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야 앞으로 보건 사업을 추진하는데...

○ 위원장 전세웅 알겠습니다. 하기는 꼭 해야 되겠다는데 지금 도시동위원님이나 안정신위원 장완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요약을 해보면 심의 위원은 지역 실정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 담당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다 또 여기 나온 것이 미진한 것이 많아요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를 누구누구를 구성했다는 것을 통과해 줘야 되겠고요 또 한가지 여비와 시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것인지 타위원회에선 여비면 여비 시비면 시비만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뭐를 준다는 것은 나중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순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장완순위원의 정회요청을 받아들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4항중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하고 제2조 4항의 1. 지역주민을 지역 주민 7인 이내로 4항의 2. 관련단체의 임·직원을 5인 이내로 4항의3. 관련전문가를 5인 이내로 4항의 4. 관계공무원을 3인 이내로 각각하고 제5조 중 4년을 2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방금 김종기위원으로부터 원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기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7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

(12시06분)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7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해선 보건사업과장 최해선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방금전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내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광역의료보건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방법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인식 상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조사 또는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시도의 보건 의료시책과 부합되게 수립한 후 그 주요 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저희 보건소에서는 96년도 11월부터 도 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련기관 단체에 직원의 출장 또는 서면의 관련자료를 확보했으며 연세대 보건과학 대학 교수팀과 팀을 구성하여 계획표를 작성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96년12월24일부터 97년1월7일까지 2주간을 원주시보에 게재 공고하였던 바 동기간 중 추진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내용으로는 첫째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구체적 달성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 지역 보건사업의 목표가 예방 치료 재활이라고 볼 때 건강증진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 관리 체계를 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구체적 실천 내용으로는 공공보건 의료 기관과 민간의료 기관의 연계 체제의 확립과 역할 분담을 기술하고 있으며 2, 3차 진료 기관에 대한 의료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보건소는 주민 건강관리 보건 정보를 구축하고 자가 진단 안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방뭄 보건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광범위한 보건 사업의 전개와 아울러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의 제공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더해 가는 것이 궁극적 과제이자 목표로 정했습니다.

둘째 지역현황과 전망입니다.

원주시 지역 여건은 서울, 경기 충북을 연결하는 영서내륙의 성장 거점도시로써 교육, 관광, 군사도시로서의 특성이 수립되어 있으며 특히 3차 진료기관으로 원주기독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도내는 물론 충북과 경기 일부 주민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폭넓은 진료권을 형성하고 있어 의료 시혜의 폭이 크지만, 향후 2001년의 인구 50만 유치 목표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시설의 확충 및 정비와 보건의료 개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지역 보건의료 기관과 민간의료 기관과의 분담 및 발전 방향입니다.

구체적 기술 내용으로는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의료기관의 단기간의 추진 사업을 내용으로 건강증진 사업으 여건 조성과 재활사업 기반 구축 방문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건강증진 사업의 확대 강화와 재활 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노인복지 의료 서비스 확대를 기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단기적으로 건강상담의 연계와 의료 교류를 제시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보건교육과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술하였고 또한 사회복지 요원 발령을 통한 진료사업과 복지 사업과의 연계를 도모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넷째는 보건소 업무의 추진 현황과 계획으로는 보건사업과 서비스를 보건사업 내용으로 분류하여 사업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기 추진한 바 있는 각종 보건사업을 현황과 실적으로 사업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역시 각 사업으로 문제점 및 장애요인 분석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향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내용에 따른 구체적 운영 방안을 모색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으로는 의료 기관의 확충으로 의료 취약지역인 지정면 판대리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토록 계획되었으며 그 보건 지소를 재활센터로 개축 운영토록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조직 및 인력계획으로는 지역보건법 제9조 5항에 명시한 공중 및 식품위생분야의 조직을 보건소내에 편재토록 정비 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인력의 개발 방안으로 기존 인력의 재교육방안과 신규인력 확충 및 교육 방안을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추진할 보건소를 비롯한 산하 진료소에 대한 시설 및 의료 장비에 대한 보강계획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여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계획에 따라 저희 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건의료 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2월18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문막보건소 신축입니다.

현재 문막읍사무소에 2층에 위치하고 있는 문막보건소 303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150평 규모의 약 5억을 들여서 신축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흥업보건소 재활센터 운영은 316평의 5억을 들여서 개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35평에 1억1,600만원 판대보건진료소 신축은 35평에 1억1,600만원 도합 536평에 12억3,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의료 보건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계획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계획이라 미비한 점 보완할 점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연차별 기획과정에서 개선하고 보완하여 알찬 지역의료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본 계획서가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97년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상세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은 지역보건법 제5101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간에 맞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작성토록 규정되어 제안되었습니다.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주민 관련단체 및 공공의료 기관의 참여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 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9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은 주민 관련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주도면밀하게 체계 있게 작성되어 보건 행정 수행의 능률을 제공함은 물론 주미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시행 계획의 수립과 재활용 보건 사업의 추진 계획중 시설 및 장비확보 계획이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으므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감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민간의료 기관 정비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고생을 했지만 소외 받은 시민 또는 건강 수준이 낮은 이런 영세민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소년 소녀 가장들이 우리 원주시에는 읍면동에 다 파악이 돼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 건강까지 신경을 쓰면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활하는 시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특별관리를 해서 의료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는 어떤 기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이 안을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만듦에 있어서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나름대로 검사해 봤을 때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이러한 소외받은 시민들에 대해서 특별관리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는 의료혜택에 대한 기대효과를 많이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해선 저희가 현재 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민이라든지 소년 소녀가장 불우한 계층에게 의료 시혜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가정건강상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 이 분들을 대상으로 재가 환자 건강관리 가구 아니면 분류를 해서 분류대로 1주일에 집에서 치료하는 환자 활동이 불가능한 이러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1주일에 한 번씩 의사 간호사가 나가서 직접 집에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구는 연 한 번 아니면 분류별로 해서 영세민들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진료체계를 구축해서 의료보건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쉬지도 못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례안 3건 그리고 승인안 1건 등 4건을 심의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김덕수

보 건 소 장정원택

총 무 과 장엄증관

보건사업과장최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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