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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7.0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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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2월18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1. 1997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10시 개의)

○ 위원장대리 김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업무보고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 부담없이 주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가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유익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한 1997년도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 위원장대리 김종기 1997년도업무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위원장대리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사회복지과장 한기준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한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보호에 보면 여러 가지로 지원되는 사업이 많은데 그중에서 흥업면대안3리 가면 갈거리 사랑촌이라고 알고 계시는지, 거기는 여기 보호대상자에 들어갑니까?

여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후보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혜택이 있고 관리가 되는지…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도 1급부터 4급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그중에서 1급내지 3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생활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자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생활보호를 받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정확하게 인원과 누구누구가 보호를 받고 있는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예, 박대암위원입니다.

어저께 기획관리실에서 보고할 때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하겠다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부분이라던지 복지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것을 공보담당관실에서 결정한 이유와 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것을 새마을지회로 운영을 맞기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저희하고 구체적인 업무협조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자원봉사로 하는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나 또 종합복지회관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원주시 관내 전체 법적보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까지 합해서 기획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자원봉사라고 해서 반드시 어려운 사람만이 봉사가 아니고 또 체육에 대한 봉사도 있겠고 문화예술행사 봉사도 있겠고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자원봉사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락을 못 받으셨군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박대암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라던지 장애인이라던지 여러 가지 부분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할게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목적이 복지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자원복지센타를 운영하는 데 관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박대암위원 특히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일종의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나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하셔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 복지에 대한 부분도 관여를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노인 복지와 아동 복지는 복지여성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복지여성과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방안으로서 사회복지관이 원주시에 몇개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3개소가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3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명륜사회복지관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노인 식당이 중식제공을 하고 있죠?

거기 예산을 시에서 보조를 합니까?

그 관계는 어디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만, 예산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모범식당에 있어서 권장사업으로써 수도료를 감면 혜택을 줘서 앞으로 권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까 방금전에 말씀하신 업무의 분장사무에 있어서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모범식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예산에 감면혜택을 줘 가지고 그런 것을 권장 활성화를 시키기 보다는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식당 모범식당을 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식당이 모범식당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어떤 기준도 애매모호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모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선정을 해 가지고 수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 보다는 그런 모범식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으로써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게 특별하게 어느 식당에 가니 어떤 구분을 져서 모식당과 일반 식당을 구분져서 어떤 식당에 차등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맡은지 1개월밖에 안 되니까 곤란하구요, 도씨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복지여성과장 최명자입니다.

중앙평원동 어린이집 신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노인 장수식당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나 관계공무원께서 노인식사 운영에 있어서 노인분들에게 중식제공을 하므로써 노인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인 장수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시고 계시다면 얼마만큼의 예산지원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장수식당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1개소와 원주사회복지관하고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 당초 예산 내려올 때 강원도 전체 개소수에 따라서 한개소에 2,100만원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개소가 있기 때문에 4,200만원을 받았는데 장수식당을 하루에 다 쓰시는 분에게는 1,000원씩의 해당 이익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륜사회복지관에서는 130명이 오시고 원주사회복지관은 70명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4,200만원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적어도 6,000만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에다 수차에 걸쳐서 인구수에 의해서 예산 배정을 해 줘야지 어떻게 개소수에 대해서 그것을 추진하느냐 이것은 불합리하니까 다시해 달라고 건의는 했으나 되지를 않아서 추경예산에 1,600만원을 다시 세울 예정입니다.

도씨동위원 명륜종합복지회관하고 또 어디라고 하셨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원주사회복지회관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렇게 두군데서 분산 운영을 함으로 해서 많은 노인분들에 대해서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카톨릭복지회관이 있거든요. 봉산2동에 거기에도 내년에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 지원에 도비, 국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예산지원은 계속 요구하는 상태가 아니겠어요?

요구하는 것 만큼에 대해서 그쪽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올해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왜냐 하면, 예산 당초에 세울 때 강원도 전체를 해서 개소수에 대해서 개소당 2,100원씩 했기 때문에 추가로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1,600만원을 세워서 최소의 경비가 6,0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1,800만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분들한테도 호응이 좋은데 이로 인해서 두군데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자꾸 인원이 늘 것으로 보거든요, 따라서 느는 만큼 예산 지원의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 추경을 다루면서 예산지원이 승인이 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도 그간에 고생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자원봉사자하고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지금까지 좋은 반응을 나타낸 것에 있어서 예산의 지원에 차질이 없어 그 식당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신 것만큼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계속 수고를 해 주시고 또 도비를 받음에 있어서 계속 요구를 해서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태위원님…

공설묘지조성 사업이 있죠,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묘지 공급을 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좋은데 여기 보면 진입로가 그런지 기본 설계가 그런지 70%가 되고 30%가 안 됐다면, 말하자면 진입로 보상이 안 됐다는 것이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맞습니다.

이희태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진입로가 우선인데 진입로가 다 되어야지 잘되는 것이 아닙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그 소요액이 20억이 필요한데 1995년도 1차 계획으로서 2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서…

이희태위원 그러면 30%는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겁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보상비예요 토지…

이희태위원 보상이 되어야지 진입로가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계획이 잘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30%가 예산이 없어서 보상이 안 된다는 겁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없습니다. 지금…

이희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을 보면 인근 주민집단 반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냐 하면 애당초 1992년도에 원주군에서 설치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인근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2가구가 주민 동의를 했었는데요 이제 원주시·군이 통합이 됐으니까 작은 면적에서 주민동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면적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반발이 예상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희태위원 그것은 생각뿐이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진입로 부지라는 것이 말이죠 위치는 비두리지만 진입로 부지는 전부가 흥업면 대안리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주민들 집단반발이라고 하는 것도 흥업면 대안3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심각한 사항은 아닌데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게 서운한 감도 있고 또 한가지 그러면 30%를 확보를 해서 진입로가 보상이 되어야지 되는 건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안 하면서 이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확보가 되겠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희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박대암위원입니다. 올해 어린이집을 4개 동을 신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선정기준이 있는지 어떻게 어느 위치에 어린이집은 신축하는 건지, 선정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원주관내에 몇개나 신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32개소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 원주시 관내에 몇개 정도를 건설하실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어린이집 신축같은 경우를 종교단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도 가능한지, 그렇게 네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대체적으로 원주시의 어린이집은 3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설치 기준은 만약에 명륜2동 같이 아파트가 많은 지역 아동수가 많은 지역에는 많이 분포되어 있고 관설동 같은 데는 분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아동의 숫자에 의해서 저희가 짓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 계획은 확장 계획보다는 있는 것을 시설을 보완해서 잘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 각읍면동에 하나씩 설치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임대아파트가 많다던지 아동숫자가 많다던지 그런 기준을 보완…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그러니까 아동수가 적은 지역에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많은 지역에다 해서 없는 지역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수 비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대암위원 종교단체에서 만약에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보조가 됩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종교단체는 집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만 해주면 되니까 융자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제출하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예를 들어 종교단체가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하겠다고 신청할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들어오면 현지 나가서 어린이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적당한지를 신청서에 의해서 확인한 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일부에서 여성복지 기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여성 발전 기금은 저희가 5억원을 조성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조례도 아직 제정이 안 됐고 조례가 되면 의회에 상정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아직은 극히 발주될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5억을 조성해서 이자를 가지고 사회단체를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중에 있고 아직 어떤 것을 제출할 것은 없습니다.

곧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없고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계획은 5억을 조성해서 1년에 1억씩해서 5년 계획으로 할 예정입니다.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노인치매 전문요양시설 신축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규모로 수용인원은 몇명이고 어떤 계획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요양소는요, 저소득층으로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75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신현범위원 그것은 아는데 행구동 819,820번지에 신축하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상애원 옆에다 하는 건데요.

신현범위원 다 물은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예.

신현범위원 행구동 919, 820번지에 신축하는게 국비 50%, 도비 50%에서 10억 8,200만원으로 신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 내용으로 과장님께서 어떠한 건물을 어떻게 지어서 이것도 의료기관 아니겠습니까?

의료기관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느냐고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저는 복지여성과에 근무한지가 얼마되지 않고 사업 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러면 이 사업 계획에 관해서 수용 인원부터 모든 계획을 과장님께서 보고받으셔서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4월말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러면 4월말까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이희태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에 관해서 이것이 1992년부터 2012년까지 20년 동안인데 1992년부터 현재까지 5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데 1단계 사업이 20억 미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1단계 사업도 마무리 못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금년 사업으로 이것이 계속 사업이니까 한 것 같은데 1996년도도 1995년도에도 사업을 전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던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을…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그게 1994년도에 했었던 사업입니다.

안정신위원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안 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금년에 하겠습니다 해 놓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이것이 국도비 사업에 신청을 해서 국도비 사업에 시비로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면 우리가 할려고 했는데 거기서 누락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국도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안 되어 있죠.

안정신위원 그러면 전시효과만 되는 사업이지 어떤 의지가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 그러면 뭐하러 내놨습니까, 당초예산도 하나도 안 서 있는 것을 내놔봐야 이런 것은 의원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좀 그렇네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환경정책과장 박정용입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17페이지요. 미신고 정화조 양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산동 풍물시장이 170개 점포고 쌍다리 풍물시장이 147개 점포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시에서 노점상이나 야식집을 정화 차원에서 그쪽으로 가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나온 것을 봐도 그렇고 지금 정화조가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 있거든요, 설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용량을 감당을 못합니다.

또 아울러 풍물시장에서 야식집에서 생활하수가 방류가 되는 것은 하천 수질 오염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관에서 사실 솔선수범해야 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갖춘다고 하는데 대해서 지적을 먼저 드리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혼자 뜻으로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고 건설국의 건설과하고 연계성을 가져서 문제점을 풀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하천 수질 오염 방지차원에서 풍물시장의 정화조 관계라던가 생활 하수처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라던가 계획을 갖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허가를 받게 되면 건축면적에 따라서 용량이 결정되고 건축물에 상용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용량을 결정을 해서 설계를 해서 신고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두개 지역은 사실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정화조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환경단체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관리처인 복지건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을 용량이라던가 시설면에서 부적합한 것도 나왔겠지만 관리하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방류를 하는 그런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관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못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제가 그런 문제가 원주천의 오염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는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양쪽 다 수질환경사업소로 차집관로가 매설돼서 합류관을 통해서 수질환경사업소로 들어가게 되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과부하가 돼서 처리하는데 비용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원주천의 오염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도씨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가 있으니까 불법 가건물에서 배출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서 정화가 돼서 처리가 되니까 괜찮고 일반 시민들이 정화조 처리가 안 돼서 고발 처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 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부당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지금 보완할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 어려움은 저도 알고 있으니만큼 그런 답변은 피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에 따른 정화조 용량이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깨끗한 물에서 수질환경사업소로 생활하수 오수 이것이 들어가서 정화하면 깨끗한 물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지저분한 물이 모인다고 하는 자체는 그만치 수수방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관계부 건설과가 되나요 지역개발과하고 충분히 연계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관계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이주 대책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그 사람네들이 생활안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기존의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으로 하여금 많은 시민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지적을 함에 있어서도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화조 양성계획 내지는 시에서 지연 부분에 대해서 정화조가 제대로 갖춰질 수 없는 방안이 없다면, 어떤 이주 대책이라도 세워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관계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고 미신고 정화조 양성화 계획에 따른 차질없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업무성격상 여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오수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정화조 준공검사 담당부서가 있죠, 정부에서 환경정책이 강조되면서 아파트의 정화조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는데 예를 들면, 1994년도에 정화조 검사를 받은 아파트가 1997년도에 와서는 환경정책이 강화되어 ppm이 낮아지면서 그 당시에는 10ppm이면 되었던 것을 지금은 40ppm으로 낮췄을 때 그 당시에는 그 방식으로 정화조 검사를 맡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른 방식으로 정화조를 설치해야만 기준을 통과하는데 말이죠, 이러한 부분에 와서는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정화조의 수질 기준치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3년전에 1997년도에는 40ppm으로 하라는 입법예고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또, 3년 이전에 60ppm으로 설계를 해서 오수 정화시설을 해서 준공처리가 된 정화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방식이라고 그 방식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만, 1991년도에 이 방식은 처리 효율이 떨어지니까 전면 앞으로는 시설을 하지 말아라 지시가 나와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1991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은 처리가 안 되고 지금 저희 시에도 상당수의 아파트가 이 방식으로 해서 경찰합동으로 좋지 않는 결과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환경부와 건의를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존에 정해진 ppm 정도의 단위수가 배출이 되고 규정을 개정해 보겠다는 언지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시책이 내려와야 알겠고 현재 60ppm으로 준공된 오수를 40ppm으로 강요가 된 수질을 개선할려면 다시 바꾼다던지 또는 시설을 확충을 한다던지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차집관로 지역에 그러니까 1,600평방미터 이상이면 오수정화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로시설 지역에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처리 보상금을 물로 분뇨정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처리 보상금을 물로 분뇨정화 시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일부 아파트는 그렇게 계도를 해서 분뇨정화조를 바꾼 데가 2, 3개소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비가 과대하게 들지 않는다면, 아파트 주민들이 처리비용을 모아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40ppm으로 강화된 기준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통해서라도 시설을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공동주택 관리인가요, 그런 분들이 정부에 건의한게 있는데…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대표자회의에서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아직 청와대, 대검찰청에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시에서 뚜렷하게 조치할 방법은 없네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시설개선을 하는 시비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를 하면 단속세대별로 봤을 때는 개인 집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개인집에도 변소를 개선하는데 시비 지원을 할 수가 없는데, 재원도 없지만 명분이 없어서 시비지원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이 부분은 알겠고요, 저희 지역문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단계택지에는 공한지가 많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분뇨 쓰레기라던지 많이 난립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택지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조성된 택지쪽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처리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한지 자체 소유주가 있을 겁니다. 소유주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에 주민들이 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단속을 해서 근절이 안 될 때는 일정기간마다 우리 청소요원을 투입해서 대청소를 일주일에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동안에 청소를 했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5페이지 하단에 청정연료 사용이라고 했는데 청정연료를 어떤 연료를 가지고 청정연료라고 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청정연료라 하면 휘발유 경유쪽에서 경유로 말하며 유황종류가 적은 것이고 휘발유는 청정연료라고 고시해서 판매하는 연료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가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생산업체 허가를 낼 때 우리는 청정연료를 가지고 생산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허가를 받은 그런 연료가 청정연료로 생각이 됩니다.

안정신위원 그것은 아는데 품목이 무엇인지…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무연연료다 하면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막연한데요 그것을 한번 찾아봐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알겠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정착추진이 있는데 제가 뭐 서울은 원주와 생활패턴이 다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제가 갔던데는 왕십리 5동인가 4동인데 거기는 재활용 상품을 분리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는 상가 지역이 많으니까 박스라던가 캔 종류해서 정말 재활용을 철저하게 분리하더라구요. 우리 원주 같은데는 잘 안 되는데 여기 취로인부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더 그런 방법으로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줘야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봉사가 중요하지만 취로사업을 이런데로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여기 계획이 있기는 있는데 활용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재활용품은 시민들이 자발적인 의식을 통해서 분리를 직접해 줘야만 재활용품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거의 90점 정도 이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검은 봉지에 신문지 한장 캔하나 유리병 하나 프라스틱 하나 이렇게 넣어서 재활용품이라고 길가에 내놓습니다.

이 자체는 쓰레기지 재활용품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재활용 수거일이라고 별도로 정해서 그런 것을 수거해서 태장동 재활용센터에 쏟아놓고 하는데 취로사업을 한 600명 정도 받아서 했는데 사실 성과로 따져 볼 때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노인네들이 연약한 부녀자들이 와서 성의도 없고 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병행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보자 이래서 각학교에 전부 공문을 내서 중학교 이상은 일정시간에 자원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 활동을 이용해서 한 다음에 확인을 해줘서 그 시간을 메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청년회라던가 노인회 이런 분들에게도 협의회에 얘기를 해서 무료하게 시간 보내는 노인들이 있으면 인력을 활용하고 그렇게 되면 라면이라도 사다놓고 중식이라도 대접을 하고 해서 이 사업을 전개해 볼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현범위원님…

사실 환경정책과는 시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고 굉장히 광범위한 과를 운영하시느라고 과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여러가지 보고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대기 오염에 관한 측정이나 방지 계획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께서 보고서에는 없지만,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대기 오염은 일정 기준을 갖추고 공정을 한다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하는 공장 업소를 저희가 카드로 작성해 놓고 그 카드에는 황색 녹색 적색 5개 카드로 분류로 해서 적색일 경우에는 연가 4, 5회 정도 녹색은 한번도 안 하고 이러한 정도로 검증을 하고 있고, 또 원주시 전체에 대한 대기는 저희 환경정책과로서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시청앞에 환경청과 연계한 전광판을 설치해서 환경청에서 계측한 데이타가 전광판에 나와서 전원주시민이 봄으로써 아직까지는 원주시가 대기오염에 관한 우려는 크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광판에 나오는 데이타를 보고 원주시민의 청정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과거에는 말이죠. 환경청에서 대기업무도 원주시쪽은 맡아서 있었는데 시로 이관됐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대행업소는 환경청에서 하고 기준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업체 그러니까 일반 공장지역은 환경청하고 다하고 농공단지라던지 기타 지역의 업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는 환경청에서 원주시 주요 곳곳에 대기오염 측정을 했었어요, 대기 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 줬는데 최근에 들어서 시에서 측정할 기구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기 오염에 관한 측정을…

최근에 들어와서 대기오염 측정을 하는 것을 못봤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지금 그 시스템이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환경청 옥상하고 학성1동 옥상하고 체신청 옥상 세군데 설치해서 원주시의 대기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다 데이타를 받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러면 돌발적인 대기오염이 됐을 때 단순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없죠?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시는 능력이 없을 뿐더러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조사할 수 있는 장비나 기계도 없고…

신현범위원 그러면 대기오염은 세군데서 측정하는데 맡겨서 운영을 하신다 이거죠?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그것으로만 조사가 되면 거의가 다 조사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현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지금 신현범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한가지 몰라서 그러는데 자동차 매연을 어디서 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평소 느낀 점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서 그럴 것인데 대개 보면 승용차만 하더라도 사실상 대기오염의 주범은 대형 트럭들이거든요. 그런 것은 만약에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니까 그럴지도 모르는데 대개 보면 승용차만 해요 승용차만 해서는 효과를 못본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정연료 휘발유 경유 말씀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른 차원에서 계획이 서야 되지 않느냐 주범을 못잡고 괜히 엉뚱한 것만 잡으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것은 노상 검사가 있고 업소검사가 있습니다.

업소는 예를 들어서 동신운수다 태창운수다 무슨 화물업체다 이런 것들은 직접 저희가 기계를 가지고 출장해서 일정 날짜를 정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 검치가 있는데 나가면 원주시에 있는 차량들이 아니고 대부분 외지에서 온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제복을 입고 세우다 보면 멈추지 않고 달아나버리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불러들이는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하다 보면 농촌에 양심이 밝고 이런 사람만 검침을 받고 개선 명령을 받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상당히 검사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검사라는 건 말이죠 사실상 예고 검사가 있고 불시 검사가 있는데 같은 업소 운수회사 예고 검사다 보니까 순간만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나가는 것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고만 해놓고 가면 큰 효과를 보지 못하잖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고를 함으로 인해서 적발 대상차량을 우선합니다.

계산을 해서 적발이 안 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안정신위원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다만, 임시적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때로는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불시검사도 하고 예고 검사도 하고 해서 임시로 자체에서 순간만 넘어가는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고대 말씀하신대로 실지 주범은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실지 주범을 적발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그래서 단속의 방법을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디오 카메라를 샀지 않습니까 사서 지나가는 차량도 비디오를 찍어서 하면 넘버도 나오고 해서 그 매연 도수를 기계에 넣어서 측정해서 차량조회를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빨리 시행을 해서 가능하면 주범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 위원장대리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녀 여성회관장 이순녀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운형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운형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계획중에서도 생활쓰레기 반입실시하고 매립장 복토작업실시, 침출수처리장 운영관계라던가 방역소독, 주민건강진단실시는 평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폐타이어 수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원택 보건소장 정원택입니다.

(간부소개)

보고사항은 사업과장이 의무과와 사업과를 통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직제순에 의해서 보건사업과장님이 나오셔서 의무과에 대한 보고까지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해선 보건사업과장 최해선입니다.


(참 조)

19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본사업이 원만하고 실효성 있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4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의 병증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유행성출혈열에 있어서 1996년도 실적하고 1997년도 계획이 보면 무료로 접종함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무료로 1,890이라는 계수가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500이 있는데 이게 인원이겠죠, 그 무료 접종인원이 금년도에는 몇 건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해선 병증세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폐출혈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증세를 하다가 나중에는 폐에 출혈이 돼서 마비 상태까지 오는 이런 증세가 되겠고 렙토스피라는 초기에는 이것도 비슷합니다만, 초기에는 감기 증세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유행성출혈과는 같은데 폐출혈이 없다 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것도 나중에는 마비상태가 오는데 나중에는 렙토스피라는 일반 테트라사이크린 pm페라마이신 이런 약으로 초기에 발견하면 거의 100% 완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가 유행성출혈열이 작년도에는 1,891명이었는데 금년도에 500명으로 줄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무료분은 국비, 도비 지원 사항입니다.

저희 자체가 아니고 국비에서 원래 삭감이 돼서 도에서 책정된 수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추가로 무료로 확장하고자 요구중에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유행성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 병이 주로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는 병인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는 한번 병에 걸렸을 때는 생명의 위험부담이 크고 환자는 심한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비나 도비 사업으로 예산을 배정받아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이러한 이 병이 농촌지역에서 일어나는 만큼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러한 병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국도비가 추후로 예산 지원이 있으므로 해서 지원이 오겠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만약에 그 농민들한테 예방차원에서 접종이 되어야 할 부분에서 국도비가 안 와서 작년도의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시비가 추경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접종을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시내동은 떠나더라도 농촌 읍면지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접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국도비에 대한 예산지원도 충분히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만약 그것이 뒷받침된다고 했을 때는 시비라도 예산 요청이 돼서 농민들이 이러한 병의 위험부담을 갖고 농업에 종사하기 전에 뭔가 접종을 해서 예방차원에서 충분한 예방이 돼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이 된다고 하면 기대 효과가 대단히 높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해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범위원님…

의료 약무 관리에 관한 사업인데 5페이지에 의료사업소나 의약품판매소 현황이 나와 있고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 정기회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됐고 시행하기로 약속된 일이 있는데 약사들이 어떤 약국을 운용함에 있어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행위라던가 판매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업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최해선 예.

신현범위원 그 문제를 가급적이면 줄이기 위해서 근절하기 위해서 명찰을 패용한 가운을 약사법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패용하고 조제를 하고 특히 안경원 같은 곳은 안경원도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좀 해 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최해선 저희가 약사 조제건에 대해서 수시로 많이 거론이 되는 사항입니다.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전반기는 자율단체에서 자기네 스스로가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자율단체 지도요원과 보건소 직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찰 패용이라던가 가운 지적해 주신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한 내용은 약국이 9개 정도가 시정명령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가운 미착용이라던가 명찰 미패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약사 조제행위라는 것이 과거에는 관리약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자기가 약사가 아니면서 기업경영을 하면서 월급을 주고 약사를 고용해서 하는 업소 이런 데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곳은 전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제 행위라던가 이런 데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감시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신현범위원 이 문제가 약물 남용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해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사회의 여론들이 약물을 마이신 종류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 건강에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해선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1997년도 업무현황보고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휴식도 없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위원님, 진지하게 보고를 하여 주신 복지환경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옥불탁이면 옥도 갈지 아니하면, 불성기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인불학이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 부지의다.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보고하여 주신 내용을 잘 연찬해서 시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도의를 다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박도식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장심재춘

보 건 소 장정원택

사 회 복 지 과 장한기준

복 지 여 성 과 장최명자

환 경 정 책 과 장박정용

여 성 회 관 장이순녀

생활환경사업소장이운형

보 건 사 업 과 장최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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