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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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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2월14일(금)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7년도업무현황보고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7년도업무현황보고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신관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정축년이 시작한지도 벌써 한달이 넘었습니다.

작년 1년반 동안의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심의 요구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줌으로 인해서 성숙된 의회위상 정립과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었다는 것을 위원께서는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작년 한해 동안 의회활동을 거울삼아 크게는 도약하는 1등 원주시 건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발휘했으며 작게는 서민생활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금년에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자주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살기좋고 살고싶은 원주시가 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위원님들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신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금년에는 정말로 시민이 바라는 모든 시정이 슬기롭게 해결되어 나가고 시민복지건설에 정말로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8일까지 4일간 조례안 1건과 1997년도 업무보고현황을 청취하시고 사업의 중요성과 업무방향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행정과 의회가 원주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건설도시국에 대한 1997년도 업무현황보고는 한솔첨단과학단지추진계획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직제순에 의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10분)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본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지적과장 성기철입니다.

본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은 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이었던 것을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2조 제2항중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된다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7년2월10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지적과장님 개정안이 결과적으로 위원장 하나 위원장을 조금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약화시키는 것 뿐이 없네요?

○ 지적과장 성기철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약화는 왜 시키는 거예요?

○ 지적과장 성기철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관영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업무현황보고

(10시14분)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계속해서 한솔첨단과학단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1997년도업무보고에 앞서 원주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지정에 대해서 현황과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현재까지의 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또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국장님 이 한솔과학단지 무산된거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다시 재추진하기 전에는 현단계는 국토이용계획이나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확정되어 내려온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수원에 대한 대책을 환경부에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횡성댐이 완공되면 문막은 횡성댐 물을 급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한솔개발측의 요망사항입니다.

박한희위원 글쎄 현재로는 지금 건교부에서도 국토이용계획이 반려되었고 환경부에서도 반려되었고 우리가 여태까지 한게 무산된 거로 아는데 본의원이 알기는 무산된 거로 알아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제가 듣고 있기에는 무산이 안 되고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박한희위원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무산되었다고 방송이 나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토지매입에 대해서도 회사측에서 하도 다그치니까 그런 말씀을 했는지는 몰라도 일부 한 50%가 매입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안 되었지…

박한희위원 그건 한솔제지가 한솔제지라는게 뭐냐 하면 전주제지가 한솔제지로 되었는데 옛날에 산판하면서 그 산을 흡수해 온 거예요 대안리 그쪽 거를 옛날에 전주제지가 그러니까 그걸 첨단과학이나 뭐 이런거 만든다 해 가지고 지금 이쪽의 위락시설단지를 키울려고 하는 거뿐이 없단 얘기에요.

지금 깊이 내막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기는 상수원에 대해서 우리가 상수원에 대해서 댐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큰 첨단과학이 와서 상수도가 문제된다면 그거 우리 폐지시킬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이 물가면서 나중에…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원주시청에서는 적극 유치하려고 하고 중앙에서는 유치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로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거기까지 중앙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박한희위원 이게 지금 우리 원주시의 큰 중점사항으로 시민들 여론중에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해 온게 사실상 현재는 백지화된 거로 알고 있어요, 나는…

현재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다시 재추진하려고 행정부에서 해 가지고 하는 거지 현재는 백지화된 거로 안다는 얘기에요, 내가 알기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솔제지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우리 원주시가 첨단 과학을 무엇을 유치하려 그러면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회사라 그러면 지역에 어떤 영리가 있고 지역의 어떤 그런 거를 유치해 주는 거를 적극적으로 행정부에서 앞장서 주면 어떤 이득이 있는가 부터 발표를 하시라고…

무조건 우리의 영토에 저걸 허가내줘서 앞장서서 허가내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를 함으로써 이 지역의 주민의 소득이나 원주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만큼 이득이 되는가를 저거하라고요 제가 요즘에 그룹의 총수 같은 그런 사람들 만나니까 어떤 이러한 것을 유치하고 그 지역에 어떤 뭐라도 하나 해준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개인회사가 우리한테 와서 행정부에다 요청했을 때는 우리 원주시가 어떠 어떠한 이득이 오니까 당신네들한테 오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나서야지 이게 그 아무 것도 모르고 한솔제지가 신청했다고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의회에다 보고하고 저걸해야 된다는 건 지역에 우리는 의회는 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한 의원들이다 이거야 그럼 개발시키면서 이 지역에 어떤 소득이 오느냐 이거야 환경에 무슨 쓰레기나 여기다 버리고 가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땅만 빌려주는 거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중앙기구에서 원주시를 위에서 저거할 때 왜 이걸 무산을 시키겠습니까?

이런 좋은 발상을 그럼 그런 거를 조사해 봤느냐는 얘기에요, 국장님은…

뭐가 될 겁니까, 만약에 한솔제지가 만약 첨단과학 저거되면 우리 뭔 이득이 원주시에 지역단체에 뭐가 이득이고 얼마만큼 세수가 늘고 뭐 이런 숫자상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신청만 한다고 해 주는게 아니라 국장님 안 그래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공업단지를 거기다 유치할 경우에야 지역개발도 우선 촉진될 것이고 고용증대라든가 우수한 기술인력 향상 등용을 시킬 수 있고 아울러서 뭐 가동이 되면 세수증대는 당연한 이치고 해서…

박한희위원 제가 어떤 이번 서울에 아는 사람들이 저거해 가지고 선경이나 어떤 그룹에서 그런 골프장이나 뭐 그런 거 하나 오면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다 뭘 하나 해준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이 많이 된다는데 우리는 여기 지금 삼성 저기 온 거나 한솔 같은 데도 우리 원주시에 그 사람네가 특별교부세라고 내는게 아무 것도 없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유치되면서 그 사람네들 그만한 수입하면 뭐하나 길이라도 하나 크게 닦는다든가 뭘 지방자치에 협조를 해 주어야지 행정부에서 협조를 해주는 거지 뭐하는데 이거를 행정부가 나서서 앞장설 일이 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 지금 박한희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러한 대단위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그 지역에 그래도 어떠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또는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동참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과 동시에 그러한 것을 시측에서 허가과정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본 일이 있으며 또한 한솔 측에서도 그러한 제안이 있었느냐 있었다고 하면 시로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추진을 해주고 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발표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느냐 바로 이게 핵심인 거로 아는데 그것을 건설국에서 과연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의회에다 제출을 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을 아직까지 구상을 못해 봤는지 또 관심이 없는지 요게 구분해서 요약해서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이 문제는 저희가 알고 있기는 이쪽의 한솔레저 단지를 개발하면서 인근의 토지를 아까도 말씀나왔습니다만 산림을 어느 선까지는 매수가 된 거로 전제를 해 가지고 자기네 공업단지 유치를 한 군데다 집약을 시킬 시에는 그 사람들도 인력이나 모든 그것이 편리한 그런 대목에서 거기다 아마 유치를 하겠다라고 아마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일단 과학단지를 거기다 유치할 경우 제반서류를 제기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급부가 김씨네 종중땅에 문제가 사전에 제기돼 가지고 토지매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득 내지는 계속적인 그거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는가 해서 아마 회사측에서는 개발계획을 구상해 가지고 서류를 제기해서 제기한 것을 저희가 도를 경유 중앙에 진달을 해서 사업승인을 받고자 했습니다만 환경부 건교부는 그렇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주가 상수원문제로서 지금 규제를 하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거는 이거를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소득이 오느냐 보세요 국장님 우리가 농토를 형질변경을 하면 형질변경을 해서 뭐 상업지역으로 만들면 엄청난 이득이 오는 거 아니에요 개인에게…

이런 것도 회사가 10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첨단과학단지를 만약에 몇 십만평을 하면 개발이득금이라는게 아마 어마한 숫자가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원주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앞장서서 해 주면 지방자치단체에는 뭐를 이득을 주느냐 이거예요, 너희들만 이득 갖냐 내 얘기는…

그럴 때 어떤 우리 원주시에 지방자치단체에 무슨 이득을 주었을 때 우리가 앞장서는게 옳은 얘기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취득세는 이거 저거해 봐야 그러나 개발부담금을 세무서에서 받는 거는 몇 백억 몇 천억이에요 우리 지가를 올려 놓으면 세무서만 이득이 된다고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너희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협조를 해줄 적에는 너희들은 원주시에다 뭐를 하나 해줄 거냐 큰 거를 이런 지론을 드려본 역사가 있느냐 얘기에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세부적인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 공업단지는 우선 그 단지 지정을 지금 하는 과정에서 지금 환경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거지 지금 그 상태하에서 사업시행하는 과정의 시의 세수문제라든가 기초적인 문제는 지금 다룬 바도 없고 얘기한 바도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이 건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체가 우리 한솔이나 여기 삼양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협조를 해 준거예요. 거기서 뭘 안 해주고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다 다르더라고 다녀보니까 어떤 데는 그런게 들어오면 거기다 무슨 회관을 원주시에다 100억을 준다든가 200억을 줘서 공동시설을 해주고서 허가를 하는게 각지역에서는 빈번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땅만 빌려주고 오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자비들여서 도로 닦아주고 오히려 소초 같은데 삼양 들어오니까 그 주민을 욕을 했단 얘기야 그런데 삼양이 들어오면서 우리 원주시에다 증자해 준거는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민원만 발생되고 쓰레기…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발생 들어오는 거를 감안할 때는 뭔가 자치단체가 뭐가 원주시에 뭐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지금 그만 못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어떤 쓰레기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도 그 동네 사람들이 저기 쓰레기 매립장 그 동네 사람들한테 십 몇억을 줬잖아요 우리가 20억을 자체개발비로 우리 관청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 개인회사가 오는 거 우리 관청에서는 그런 얘기 한마디 못하느냐 이거예요.

앞장서서 할라 그러지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은 사업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세부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하나의 단지를 결정하는 데서 지금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협의한 바도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박한희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하셨으니까 압축을 하면 단지조성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까지는 협의한 바가 없다.

그 이후에 협의를 하겠다 하는 그 말씀으로 갈음해야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렇게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 위원장 신관영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국장님 본질적인 거를 한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솔이라는 회사가 그 단지내에 차리겠다는 업종이 뭐뭐입니까?

저희가 막연하게 알기에는 스키장…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스키장은 이쪽이에요.

이평우위원 아니 어쨌든 그 회사가 들어올 때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첨단과학단지이지만 그 회사가 거기 같이 그 분야에서 하겠다는게 레저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또 첨단과학단지를 갖다 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북치고 장구치고는 시에서 하고 있어요.

한솔에서 하고 싶지도 않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회사라는게 영리를 목적으로 첨단과학단지를 차려가지고 수지를 남는다고 하면 왜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쑥 빠져나가는 거는 그만큼 수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한솔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그런데 원주시는 거기에 매달리는 이유가 지금 뭐냐 이거죠 왜 하라고 자꾸 원주시에서 한솔하고 협의를 합니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솔은 스키장이나 골프장, 레저 빼먹을 거 다 빼먹었다 이거야 부가가치도 없는 첨단과학단지 이렇게 말썽난 김에 잘됐다 이거야 반려시키고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자기네 하나의 한솔개발의 센터라고 할까 이쪽에 레저시설을 하고 또 거기 산너머에다 과학단지를 개발해서 같이 운영의 묘를 기한다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 경영상 수익이 없으니까 그건 빼버린다 시가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느냐 천만에 시는 그거를 억매인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법에 따라서 단지지정을 해 줄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왜 그걸 못받아 들이고 떨어지게 하느냐 하는 평을 지금 자꾸하고 있는 거지 시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국장님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한솔이 이 지정면에 들어왔을 때 골프장이나 스키장만 가지고 레저타운만 가지고 허가를 받을려고 한다면 그 당시 시에서 쉽게 허가가 날 수 있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아, 날 수 있죠.

이평우위원 쉽게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예.

지금까지 진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평우위원 과학단지라는 것이 메리트가 원주시에 되지 않았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과학단지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평우위원 나중에 강원도에서 이왕하는 사업중에 과학단지를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권유를 한솔측에 한 적이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제가 알기에는 없는 거로 아는데요.

이평우위원 그럼 자체계획에 스키장과 골프장만 계획을 넣다가 나중에 회사입장에서 수익이 발생되니까 첨단과학단지를 나중에 재신청을 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렇죠 이건 나중이 지금 추진과정 1996년에 이건 시작이 된 거고 이 쪽에 레저시설은 1994년도부터 추진이 된 거예요.

이평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개인이 느끼실 때 한솔이 첨단과학단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 계획서를 만들어 내고 토지매입추진관계를 얘기하는 거봐서는 분명히 할 의지가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동안에 두 세번에 언론에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의지가 없는 거로 시민들한테 비춰지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게 뭐가 잘못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아니 지금 거기에 문제가 단지지정에 대한 이유가 첫째 환경 분야입니다.

그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막상수도를 이 한솔이 하고자 하는 위의 지금 그 지정면…

이평우위원 아니 국장님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께요.

적어도 한솔이라는 회사는 대한민국에서도 크다는 회사입니다.

굴지의 회사가 거기다 첨단과학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그럴 때 미리 무조건 갑작스럽게 어느 한 개인의 머리에서 나온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했을 겁니다.

비용을 들여서 환경성 문제도 내부적으로는 조사를 해 가지고 들어왔을 겁니다.

조그맣게 구멍가게를 하거나 20인 이상 또는 20인 이하의 중소기업체를 해도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게 현실인데 이렇게 큰 회사에서 무작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 시민들이 보는 입장 속에서는 어느날 한 순간에 지역주민 몇명과 또는 환경부에서 조금 얘기를 하니까 갑작스럽게 취하하려는 쪽의 의도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언론이나 시민들이 아는 거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저희 시장님도 한솔사장님을 만난 거로 언론에 비춰졌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희망과 기대감을 줬다가 무너졌을 때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 시만 자꾸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서 한쪽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점을 갖습니다. 우리는…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위원장 신관영 저기 국장님 지금 이평우위원님 말씀과 박한희위원의 말씀의 핵심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자꾸만 추진을 한다하는 시민에게 비친내용을 한솔에서 거기에 대한 먼저 취소할 때 기자회견 내용과 시민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명을 한솔측과 시가 어느정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해명을 해야지만 이게 납득이 가지 않느냐 바로 이러한 의구점이 자꾸만 있으니까 이평우위원님 말씀도 바로 이평우위원님 개인의 말씀보다도 시민의 얘기라고 들으셔야 됩니다.

밖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내용을 와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를 하면 좋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아까 보고드린대로 말미에 저희가 재신청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또 재신청을 하면 그때에 주민들의 이해가 가도록 모든 것을 발표를 하도록…

이평우위원 조금전에 단어를 잘 쓰셨어요.

재신청을 해서 한솔측이 첨단과학단지를 하도록 종용을 하시겠다는 단어를 쓰셨다고요.

시에서 종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기업체한테…

단어를 정확히 쓰세요.

지금 그 말씀이 바로 한솔은 하고 싶지 않은데 원주시가 자꾸 압력 넣는 거 아닙니까, 종용이란 단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럼 결국은 유치를 시키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평우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말입니다.

교감이 서로 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압력을 넣어서 사기업체가 들어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아니 지금 말씀이 압력을 누가 압력을 가합니까?

이평우위원 종용이란 단어가 압력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주민의 대변을 어떻게 풀어줘야 됩니까?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종용이란 단어를 쓰지 마시고 한솔이 첨단과학단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주고 또 나름대로 환경부까지 협조를 해 주었을 때는 여러가지 여건조성을 해 주어야 된다고 표현을 쓰셔야지 종용이란 단어를 쓰시면 안 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래서 여건조성이라는게…

이평우위원 지금 속기록에 남은 단어에 한 시의 국장님이 그런 단어를 썼을 때 사기업체에서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횡성상수도가 완료되는 2000년대 가서는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 지금 한솔측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죠, 지금…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피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장관이 원주 방문했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 위원장 신관영 원주환경청 방문했을 적에 환경부장관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주민의 건의와 모든 내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내용을 그래서 환경부 측에서는 횡성댐이 준공됨과 동시에 문막상수관계가 해결이 되면 해결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밝혀지면 환경부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재고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남기고 갔습니다. 장관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에서 정식으로 접수한 내용이 뭐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없습니다. 지금까지…

○ 위원장 신관영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평우위원님 말씀 더 하시죠.

이평우위원 과학단지 유치로 인한 토지를 저쪽에서 일부 매입을 했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매입한 토지가 만약 과학단지가 환경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법적여건에 의해서 과학단지 유치가 안 됐을 경우에 만약에 일례를 들어서 말입니다.

한솔의 입장에서는 과학단지 유치를 위해서 샀지만 개인기업이니까 마냥 토지를 놀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나중에 그것을 여러 가지 법적절차에 의해서 과학단지가 허가가 안 떨어졌을 때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원주시에 요구가 들어오면 다른 용도로 풀어 줄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건 제반법규를 연찬해 가지고…

이평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규 자꾸 그렇게 따지지 마시구요 상대방이 속셈은 다른 데 숨기고 다른 쪽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의구점이 가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국장님 전혀 고려 안 해 보셨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건…

이평우위원 그 회사는 그 땅을 놀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레저타운은 옆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바꾸어 달라 다른 용도로 바꾸어 달라 그랬을 때 원주 지방자치단체는 과학단지 용도로 샀던 땅을 다른 쪽으로 바꾸어 줄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거를 과학단지로서의 지구를 단지조성을 지금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가 지금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냥 자연상태 그대로인데 변경하는 문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평우위원 국장님 저희가 여기서 간과하고 지나갈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회사의 이득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의 용도로 토지를 매입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에 거치면 슬그머니 빠져서 다른 용도로 써먹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대기업이 원주시도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으니까 미리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를 그리고 국장님 질의도 끝내는데요 국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에 서셨을 때는 말입니다. 저한테 저희 의원들한테 묻지 마세요.

질문은 의원들이 하는 거지 국장님이 하는 겁니까, 우리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내용 파악을 정확히 숙지하셔 가지고 답변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먼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솔개발측에서 단지지정을 취소를 하겠다고 그러고 또 원주시에도 서류로도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각단체에서 다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고 또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다시 개발할 의지가 있다고 의사전달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발표는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취소하기까지의 문제점이 지금 두가지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역토지 지주들의 반대에 의한 것이고 또 거기 한 250명의 서명까지 지역주민들이 내서 관계요로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는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못해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 원천적으로 보면 이런 단지가 우리 지역에 유치가 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타자치단체에서도 바로 이런 첨단과학연구단지 같은 거를 유치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또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전담반까지 구성해서 할 의사가 없는 그룹까지 쫓아 다니면서 우리 지역의 이런 좋은 땅을 제공할테니까 와서 그런 단지를 구성해 주시요 와가지고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또 춘천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단지하려고 지금 전시민이 뭐 소리 높여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도청에 가서 알아보니까 사실은 정부에서도 그 멀티미디어단지 산업을 확정지은게 아니랍니다.

아직 계획자체가 없는데 일단은 사기업에서 나온 얘기 가지고 춘천에서 그렇게 난리를 쳐서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도지사님한테도 직접 한번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중에는 도에서 이런 것을 하는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위락단지는 회사만의 이득을 위한 그야말로 수입사업입니다.

우리 원주시가 뭔가 과거 군사도시에서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중부권 거점 도시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첨단산업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서서 우리 원주시의 이미지를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네들 그 수입사업만 하지 말고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산업단지를 해 줄 수는 없겠느냐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 기업에서도 그걸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다 해서 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런 두가지 큰 문제점이 나오니까 사실 아까 이평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여기에서 큰 수입이 있고 확실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의지도 또 결여가 되었던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나왔을 때 우리 원주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서 기업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도와줬어야 되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여기보면 공문을 환경부하고 도하고 보내서 보완서류 요구가 왔을 때 보완해 준 거 밖에 없는데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광역상수도 문제 때문에 문막취수장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우리 원주시에서 어떻게 설득을 과연했느냐 지금 2001년에 가면 광역상수도가 됩니다.

거기에서는 문제를 문막취수장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설득이라도 시키려고 담당직원이 환경부 담당부서에라도 한번 방문을 해서 논의를 했는지 아니면 도청에 그냥 공문만 보낸게 아니라 직접가서 한번 도청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 봤는지 또 담당 한솔개발측과 어떤 상의를 해 봤는지 노력을 어느정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지시에 따라서 원주시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좋은 방법이라 함은 원주시장이 의견서를 냈습니다.

낸거는 방금 보고드린 데서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횡성상수원이 될 경우 문막의 상수원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환경부에다 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환경부에 간 적은 없고 저희가 한가지 아쉬운 거는 회사에도 한번 그런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문의한 바 있었는데 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도에도 들리고 환경부에도 들리고 모든 것을 추진에 열의를 베풀어야 하는데 물어본 즉은 그쪽 회사측에서는 간게 없었다 이래서 상당히 저희가 거기서 당신네들이 그런 데를 다녀야지 그건 우리가 다녀서 되겠느냐 이런 말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원경묵위원 전혀 회사측에서도 안 가보고 우리 시에서도 직접 담당부서를 방문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좀더 열의를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환경영향평가를 부결처리한게 바로 문막취수장 문제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공문으로만 딱 해서 보낼 것이 아니라 한번 직접가서 이러 이렇게 하겠다고 이해를 시킴으로써 거기에서 인식이 좀 틀려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대처방안을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본다면 먼저 시장님께도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봤습니다만 취수장이 사제리 밑에 사제리 광역쓰레기장에서 내려가는 개울 밑에 있습니다.

문막에 있는데 그 개울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대명원 쪽에서도 내려가고 또 쓰레기장에서도 내려가기 때문에 그 취수장 위쪽으로 아마 그 취수장을 도로 개울위 쪽으로 옮기는 거로 지금계획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올리는 거를 간현유격장 위 쪽까지 끌어올려주면 판대천에서 내려오는 개울을 피해간다 이겁니다.

피해가기 때문에 거기는 그걸 올리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에다 통보를 하면 거기서도 그게 해제를 공사 언제까지 해서 언제까지 해제를 하겠다는 거만 해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그렇게 안 할 바에는 이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문막간 4차선 도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역상수댐이 된 다음에 하수도 공사를 하면 다 만들어 놓은 도로를 또 파야 되는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 매설하는 공사를 당겨서 할 수만 있다면 지금 공사할 때 파고 묻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파고 넣고 우리가 공사진척 상황 해가지고 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원주취수장도 확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 좀더 양을 확보를 해서 지금부터 아예 공급을 하는 계획을 문막지역에다 하고 광역상수원이 되면 그때가서 좀더 확장을 해서 거기서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에 통보를 한다면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를 문제로 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서를 제시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998년도부터라도 예산을 지금 일부 좀 세워서 42번 국도개설이 금년말까지입니다만 사전에 어떻게 공사하는 방법이 없는가 지금 그렇게 절충하는 중에 지금 한솔도 역시 상수원에 대해서는 거기서 지하수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수의 주민을 거기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물을 끌어가는 것이 아마 원칙으로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40억이 소요되는데 우리는 40억을 전액 다 부담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고 회사측에서는 50%만 내겠다고 그러고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상반기중에 협의가 끝나는대로 자금이 확보되면 사전공사를 지금 금년내로 추진해 볼…

원경묵위원 그 방법으로 빨리 추진을 해봐야 될 것 같으네요 말씀을 들으니까 완공돼 가지고 광역상수도 전액 시비가지고 해야 될 공사를 지금 그런 절충을 해서 회사측과 하면 거기서 50%는 부담을 하겠다고 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빨리 추진을 해야죠.

언제 들여도 우리 시비들일 건데…

그렇게 하면 우리 시비도 절약이 되면서 공사가 되고 또 소기의 목적도 달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 문제는 그게 취소발표가 된 다음에 그 지역에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기에 과학단지 들어오는 거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최초에 그걸 주도한 사람들은 물론 그거에 대한 반대로 서명을 시작했습니다만 대부분 다시 그 서명에 참석한 사람들은 거기 납골당하고 소각장이 들어온다 그래서 반대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전부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회사측과라도 협의를 해서 다시 회사측에서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잘못 알고서 반대서명한 분들이 있다면 이해시켜서 찬성 반대를 다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가지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해 놓고 당신들 이렇게 해결되었으니까 빨리 실시하시오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다른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주민 진정 255명이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 80%가 원주지역 주민이 아니고 외지인들에 의한 서명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막취수원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한솔에서 이걸 갖다가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 쳐도 결국은 횡성댐이 완공되는 시점에 가서 준공시기가 맞아지지 않느냐 그러면 문막취수원이라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금 행정적인 절차 같은 경우를 수행하고 그러는데 있어서 아직 편입되지 않는 토지 같은 거를 매입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 한 1997년이 소요되고 행정적인 절차 국토이용변경이나 기타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결국 1998년말 이후에나 이것이 가능해서 결국은 1999년 초나 중반 이때 공사착공에 들어간다면 결국은 사실은 2001년 광역상수도가 완성돼 가지고 그때가서 같이 시점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 민원하고 횡성댐이 완성되기 전에 문막취수원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지금 판대리 김종찬외에 255명이라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민에 대해서는 거기 거주자인지 외지 사람인지는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여기서 반대의 주동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김씨 종문인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거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문중에서 그렇게 한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 30%는 아마 외지인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 또 그 사업에 대해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의 과학단지를 세부적으로 조성하는게 아니고 지방공업단지를 현재 단지화시키는 기초단계입니다.

그런데 기초단지에서 그러 그러한 사업을 할 적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해소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거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단지 지정하는 데는 그런 것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문제점 해결은 이제 끝나는 사업이 마련되는 완공되는 그때가서 천상 해결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원창묵위원 국장님이 자꾸 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이거 기초단계 아닙니까, 결국 공사해서 과학단지 조성이 끝나서 그 다음에 공장을 설립해서 가동해서 폐수가 나오기까지는 2001년 광역상수원이 완성된 이후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문막취수장으로 오수 같은게 나가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건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못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 의견서를 첨부해서 지금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2000년대에 가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 기간이면 단지조성하고 사업계획서 세부계획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이건 그 후에 다 연계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 의견서를 그렇게 붙였거든요.

그렇게 해결이 될 거니까,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붙였는데 결국 이 문제를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왜 이게 취하서를 내게 되고 접수하게 되고 수리가 되었는데 지금 당장의 해결책의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런데 국장님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초단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사실 기초단계 아닙니까, 지정하기 위한 기초단계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과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일치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조금 맞지가 않는데 기초단계에서 어떠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세부단계에서 어떠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현재는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항으로 끝난다 하는 내용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만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지금 한솔과학단지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원주시민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리조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첨단과학단지 조성을 같이 추진하지 않았느냐 지금 여론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토지문제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상수도보호구역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솔측에서 확실히 다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 간접적으로 재신청을 한다고 철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재신청을 받든가 아니면 정식적으로 공식발표할 수 있는 입장을 좀 만들어 주는게 주민들 여론이나 또 아니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그쪽 첨단과학단지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에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도 하여간 종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끌려만 가느냐 하고 공박을 하는 이 마당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저로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본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솔측과 대화를 해서 재개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한솔측의 발언입니다.

1월30일날 MBC-TV에 나와 가지고 책임있는 사람인지 책임이 없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우리 원주시민을 상당히 우롱하는 발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시측에서는 한번 짚고 넘어갔는지 또 지금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기자회견을 해서 재추진을 하는 내용을 발표를 하겠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원주시민의 대변인은 저희 의회입니다.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변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 가지고 자꾸만 필요없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국장님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감독 관청이라는 입장에서 그러한 점도 좀 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도 그러한 원주시민을 우롱하는 발언이 계속 나올 것인지 또는 원주시를 위해서 정말로 협조하고 원주시를 위한 어떠한 이벤트사업을 내놓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하는 점도 국장님께서 점검을 하셔서 이 문제는 아마 저희 이번 임시회기가 끝나기 전에 저희 산업건설위원 내지는 전의원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직접 우리가 한솔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주문사항이니까 그런 내용을 이해하셔서 과장님들 하고 같이 그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그 사람들이 원주시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는 어떠한 내용을 수시로 가서 얘기하는 모양인데 시측에는 그쪽 내용과 같은 협의라든가 또는 의논이라든가 이런 것을 와서 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원주시민을 무시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개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주문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원만한 상임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하기 전에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주요사업만 요약해서 보고를 좀 빨리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사항 때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역개발과장 박덕기입니다.


(참 조)

19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관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강우위원님…

한강우위원 10페이지 무실로 확포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파에서 서원도로까지인데 일파가 들어갑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일파가 들어갑니다.

한강우위원 그러면 일파가 들어가고 나머지 가지고 업무를 못 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래서 저희들이 관재계하고 협의를 해서 시유지를 일부 저거를 해 주고 교환하는 그런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파 그 앉아 있는 부지는 저희들한테 편입이 안 됩니다.

그걸 매각을 할 때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분할을 해서 매각을 했고 단 허가가 먼저 시유지일 때 건물은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그 부지는 지금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우위원 그런데 일파에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그 부지는 자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건물을 지어주되 자기네가 보상비 가지고 어디가 땅을 살 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래서 저희 시유지하고 현재 일파 자리하고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다른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업무량을 보니까 올해 굉장히 사업량이 많습니다.

직원도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직원들을 독려를 하셔 가지고 올해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도로공사가 27개 공사가 되고 보니까 5개 사업이 또 있는데 도로공사에 대한 감리를 감리회사에 주나요, 직접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하나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여기서 저희들이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감리대상은 지금 현재 봉학교 거기는 의무감리를 줘야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직원들이 전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한 27개 공사현장이 될텐데 한 30개 되네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사실 소소한 걸 빼서 그렇지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하고 하면 약 94개 현장이 이월된 것까지 하면…

원경묵위원 몇 명이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담당계장하고 직원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전부 가능할까요, 업무 소화가 될까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직원 1인당 10개 현장씩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현재 여건에서 최대한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경묵위원 위탁감리 같은 제도는 없나요?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은…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예산조치만 되면 가능합니다.

감리를 하게 되면 몇 천만원씩 감리비가 나가야 되니까…

원경묵위원 왜 또 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냐 하면 이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물론 나가있는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능력이, 혼자서 감리할 수 있는게 하루에 몇 군데 수십 군데를 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할려고 해도 거기에 소홀하게 되고 또 업자들이 다 양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면 좋은데 감리자가 나와 있으면 완벽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충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게 있거든요.

공사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공사 한번 해 보면 거의 완벽한 공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년가서 다리에 균열이 온다든가 도로에 파손이 와서 부실공사로 인한 재투자가 되지 않게끔 감리를 잘 할 수 있는 인력이 모자르면 위탁을 줘서라도 철저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캠프롱 옆 도로가 미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접촉을 협상을 한번 해 봤는데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처음에는 이제 그 편입용지 보상조로 약 2억에 예산을 가지고 요구를 하면 지어주기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부지 자체가 미군땅이 아니고 국방부 소유입니다. 지금에 와서 저희들이 미군부대하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땅에 대한 편입용지에 대한 군부용지는 국방부에서 보상을 달라 또 미군부대에서는 약 2억이 소요되는 건물을 지어달라 지금 이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빨리 해결이…

원경묵위원 그 땅값을 보상을 주게 되면 얼마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2억 가까이…

원경묵위원 그럼 4억 정도가 부대해결하는 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협상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미군부대 해 주는걸 줄이든가 해서 예산절감을 하면서 협상이 돼야 될 거 같은데요.

그 다음에 단계초등학교 앞에 육교 설치를 먼저번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주시를 춘천 지역에서 제천, 충주가 지나가는 주요 도로거든요. 서원도로가, 그렇다면 거기 육교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미관처리를 잘 하셔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여기 육교를 멋있게 잘 놨구나 또 그걸로 인해서 인상이 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현재 용역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관에 대한 걸 사전에 저걸 해 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가지고 하는 걸로…

원경묵위원 하여튼 미관처리가 잘 될 수 있게끔 한번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다른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동부우회도로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6사를 동부우회도로가 잘라서 나가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박도식위원 거기 중앙으로 들어가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중앙이 아니고 지금 당초 36사 있을 때 그 사단 LP자리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전체 부지로 볼 때는 저 끝에 쪽으로 일부를 치고 나갑니다.

중앙이 아닙니다.

박도식위원 당초 도시계획에서 변경이 된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거기 아직 변경이 안 됐습니다.

안 되게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부대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로 저희들 도로 선형에 큰 문제가 없고 군부대에 시설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도식위원 과장님이 아마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시청 청사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서 지역에 어떤 그 소외감 이런 것이 편중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런 소외감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김택민위원님…

단구동 11통 도로요, 이거 금년에 보상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러셨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렇죠 군부대 구간은 빼고 그건 이제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요전에 한번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대화가 됐는데 그걸 어차피 저희들이 시유지하고 교환을 하든가 저희들이 매수를 하든가 해야 되고 군부대부지 제외한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 보상을 저걸 할 계획이고 앞에 입구에는 보상단가 때문에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불가피 내년도 공사추진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섭니다.

김택민위원 공사를 금년에는 못하지만 보상을 끝나고 명년도에는 길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명년도에는 저희들 지금 계획은 공사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까지는 보상추진을 하고…

김택민위원 아울러서 같이 좀 원주천 정화 사업에 말이죠 지금 이게 단구 병영교에서 호저 주산교까지 돼 있는데 고수부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포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사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 여건이 저거하다 보니까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원래 하천을 그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실이 그러니까 일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원칙은 잔디 식재를 해서…

김택민위원 그런데 비가 오거나 하면 다 떠내려 갈 거 같아서…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 잔디 심은 데는 일부 홍수 날 때 일부 부분적으로 나옵니다만서도 지금 안 심은 구간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거가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큰 다리가 떠내려가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래서 지금 시재정이 허락을 하면 잔디는 정화사업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이건 순수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만 해 나가다 보니까…

김택민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번에 병영교를 다시 놓지 않았습니까. 병영교를 놓고선 물이 흘러가게 했는데 그게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또 파일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가운데로 고수부지를 만들면 가운데로 흐르게 되는데 다리발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씻기게 되고 또 씻기게 되는 위험성이 있는데요 그 위에 보를 철저히 막고 그 다음에 이쪽 가에 쪽으로 38사단 쪽으로 그러니까 하수구 담쪽 밑에 떨어져 나간 부분 작년에 우리가 지적을 했었는데 헐렸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건 작년도에 그 위에 취입보 보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작년 최종 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고 현재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봄이 되면 바로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김택민위원 거기에 계단 하나 신청을 했는데 됐는지…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단구동 쪽에 지금 말씀하십니까?

김택민위원 병영교 옆에…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건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교량 밑에 하천 중간에 비가 와서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판단이 되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은 김춘호위원님…

수암~장양간 농어촌 도로 문제입니다.

이걸 12월 며칠날이냐 12월3일날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건데 이 진입로 문제가 어디쯤을 됐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진입로는 사실 현재로서는 바꾸기가 곤란합니다.

김춘호위원 그대로 박스 밑에…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박스하고 접하지는 않구요,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위쪽으로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그 너무 돌릴 수 없는 그게 기 보상이 되면서 기보상된 구간이기 때문에 선형 틀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별도로 중간을 치고 나올라고 그러면 부지해결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춘호위원 예, 그때 속기록이 있는데 상당히 논란이 돼서 도시과장한테까지도 얘기해서 검토하겠다 하고 나중에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들어와 보니까 뭐 사무감사시에 얘기한게 하나도 참작이 안 됐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저희들이 되는대로 추진을 하…

제가 한가지 잘 몰라 가지고 문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 정산, 후용간 군도 13호 도로 덧씌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후용리부터 손곡리 법천리까지 오는 도로가 13호선이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최원하위원 지금 현재의 13호선 도로는 정산하고 법천리간이거든요.

그런에 이 후용리는 문막에 있거든요 정산, 후용간 하게 되면 상당히 혼동이 돼요.

그래서 후용리서부터 법천리까지 오는 도로가 있고 거기서부터 한 2㎞ 정도를 단강리 쪽으로 가면 지방도입니다.

거기서 다시 연결된 것이 정산리까지 가는 것이 13호선인데 후용리는 문막에 있는 걸 거기다 붙이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아, 요거는 노선 명칭이 후용, 정산간이다 이겁니다.

도로명칭이…

○ 위원장 신관영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그거예요. 여기서 도로명칭만 가지고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그 도로 명칭중에서도 어느 부분이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하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도로노선이 가서 지방도가 일부 구간이 있고 다음 떨어졌는데 왜서 정산간이라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노선을 지정할 때는 지방도 해도 국도 겸용해서 지방도 다음 건너서 연결시켜서 노선을 정할 수 있고 저희들이 군도지만 중간에 지방도 있어도 다시 겸용구간을 내서 노선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지방도가 일부 구간이 중용이 돼 있습니다.

최원하위원 제가 잘 몰라가지고 문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지역을 소초 호저 신림지역을 소하천 정비사업을 3개 지역을 하시는데 여기보면 용지보상 협의가 있는데 여기에 사유지가 하천에 사유지가 들어간 걸 보상을 하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사유지도 있고 저희들이 제방을 하면 기존에 하천부지외에 침범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원경묵위원 제반공사까지 같이하는 건가요, 바닥만 파 내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소하천 정비라는게 제방을 하면서 같이 해 나가는 거죠.

원경묵위원 그러면 다른 여기 착공시기가 5월 이거든요 물론 지금부터 협의하고 설비하고 하다 보면 5월까지 가는게 이해가 가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다른 공사가 아니라 하천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5월에 착공해 놓고 6월에 우기가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고 만종지역은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면 그게 장마만 지면 범람을 해 가지고 둑이 막 넘치고 터지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착공을 해서 잘못 건드려 놓고 우기가 닥치면 수해를 입을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사는 좀 시기가 당기면 좋은데 지금 당길 시기가 안 되니까 차라리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우기가 지나간 다음에 착공을 해서 겨울에 물이 안 나가는 시기에 완공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해 주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용지보상 협의가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여유있게 5월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 협의만 빨라지면 일찍 착공이 되는데…

원경묵위원 우기 안에 그래도 마무리가 안 될거 같은데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우기에는 저희들이 그때가서 추진공정이라든가 그 사항에 따라서 적절히 대비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이게 갑자기 비가 오면 콱 넘쳐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둑을 건드려 놓은 상태에서 장마가 지면 감당을 못한다구요.

그걸 감안을 하셔 가지고 공사 착공 시기를 조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예, 박도식위원님…

서린장 도로가 금년에 아마 개통이 될걸로 아는데요 거기 KBS옆에 과거에 동사무소 뒤를 건물 보상이 아직 안 돼서 건물주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거를 언제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 확정은 질 수가 있을까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쭉 연장사업을 해 오다가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금년도에 KBS 뒤까지 하면 지금 동사무소 KBS간 사이 도로가 15m 도로입니다.

그 인도 포함해서 15m 도로인데 임시 금년도까지 거기 연결을 이월예산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차량을 통과를 시키고 내년도에 보상계획을 금년도에는 보상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도식위원 왜 자꾸 문제가 되냐 하면요 건물주들이 세를 놓는데 문제가 있어요 세입자들이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해요 그 시간을 주면 언제까지면 이걸 내놔야 되겠다 이렇게 확정만 지어 주면 사글세라도 받겠는데 세가 잘 안 나가니까 애들을 먹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내년도에 그 보상계획입니다.

박도식위원 보상이 되면 바로 하는 거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건 저희들이 보상을 주면 나가면 바로 철거할 수 있는 거니까요.

박도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물주들이 혹시 뭐 과장님 찾아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금년도 제가 작년도에 여기와서는 없었구요.

먼저 토목계장할 때는 그런 관계 때문에 몇번 왔다 갔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오전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새개발과장 윤인상 도시개발과장 윤인상입니다.


(참 조)

19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할께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개설하는 내용이 2면에 있는 이 내용이죠?

○ 도새개발과장 윤인상 27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27개 사업이죠, 이게 그러면 현재 원주시내에 미개설 지구 도로에 몇 %나 됩니까?

○ 도새개발과장 윤인상 퍼센트 수는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아직 미미한 사정입니다.

전체를 다 할려면 약 1조5,000 이상이 소요가 되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 지금 도시계획선 그어놓고선 개발하지 못한 지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또 이렇게 많이 우리가 매년 투자는 하고 있어요 있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개인소유의 권리를 빼앗아 가고 있고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 하는 불평만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원주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사업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드는데 금년에는 몇 건에 얼마 정도 한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 도새개발과장 윤인상 예.

○ 위원장 신관영 이런 식으로 홍보자료가 나갔으면 이해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 프로테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 도새개발과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예, 과장님 올해도 많은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데요,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어려움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예상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 도새개발과장 윤인상 어려운 것은 우선은 예산확보가 넉넉치 않게 확보가 제대로 안 되는 점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보상협의 과정에서 생활터전을 잃는 사람들과의 보상협의 문제 또 인력부족 문제 아까 지역개발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걸…

원경묵위원 도시개발과도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현상이…

○ 도새개발과장 윤인상 예, 요 27개 사업을 과장 포함해서 4명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다른 특별한 대책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없죠?

○ 도새개발과장 윤인상 예, 전체적인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도식위원님…

지난번에도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월송지구 전원주택지의 개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63세대라고 했는데 과거에도 200평을 농지로 하고 그 다음에 100평을 거주지로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 도새개발과장 윤인상 용역설계를 할 때 먼저도 의회 간담회 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200평, 100평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면적을 가감을 해 가면서 좀 큰 것도 하고 작은 것도 하고 이런 것을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세대를 63세대로 확정을 지어놨는데요.

○ 도새개발과장 윤인상 아, 이건 잠정적인…

박도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숫자도 늘어날 수도 있네요.

○ 도새개발과장 윤인상 예, 그것은 가감될 수가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세대수가 늘어날 수 있다면…

○ 도새개발과장 윤인상 설계가 끝나봐야지 압니다.

박도식위원 예, 그럼 그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된다 이거죠.

○ 도새개발과장 윤인상 예 예.

○ 위원장 신관영 예, 한강우위원님…

한강우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주거 지역하고 농지하고 구별해서 조성하시나요?

○ 도새개발과장 윤인상 그것도 아직 확정된게 없습니다.

먼저 우리 당초 계획은 주거지역을 한 군데로 몰고 또 농지는 농지대로 한군데로 몰고 이렇게 할라고 그랬었는데 그것보다는 주거지역하고 농지를 같이 이렇게 300평 단위건 400평 단위건 그런 방안도 있다 해갖고 그런 것도 지금 용역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주문을 해서 연구할까 합니다.

한강우위원 농지는 농지로서만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 도새개발과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한강우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알기로는요,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구요.

그 대지내에 농지가 있어서 거기에 배추도 심고 꽃나무도 심고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구요.

○ 도새개발과장 윤인상 예, 꽃나무 같은거 배추 다 심을 수 있습니다.

한강우위원 글쎄, 그게 대지하고 붙어 있어야 가능한데 농지가 따로 있을 때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 도새개발과장 윤인상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한강우위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하더라구요.

○ 도새개발과장 윤인상 예.

한강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지금 공영개발계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축소돼서 공영개발계로 됐는데 만약에 시청사 부지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자유치나 다른 방법으로 시청사를 개발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을 할 경우에는 이 개발계 가지고 안 될텐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도새개발과장 윤인상 예, 공영개발계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고충이 뒤따라야 되고 재원확충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현재 공영개발계에서 갖고 있는 재원을 갖고서는 이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없고 천상 그렇게 되면 기채도 해야 되고 인력보강도 해야 되고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결과적으로 과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 도새개발과장 윤인상 과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잠정적인 기구가 설치돼야 되는거 아닐까요?

○ 도새개발과장 윤인상 그냥 인력 보강만 돼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인력보강만 하면 충분하다…

김영호위원 인력보강만 하면 된다 이거죠?

○ 도새개발과장 윤인상 예,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뭐, 김영호위원님 계속 말씀…

김영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항공측량도 하고 용역설계 이제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전면적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이 미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늦춰질 수 있다 그런건데 과연 늦춰짐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 도새개발과장 윤인상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늦어지면 그만큼 도시계획 재정비가 늦어지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내에서의 어떤 행위를 하는데에 좀 지장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정지뜰이라든가 아니면 행구동 같은 경우에도 가보니까 무분별하게 집들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재정비를 빨리함으로 인해서…

○ 도새개발과장 윤인상 빨리 계획이 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도시계획상 문제점이 없게 지어야 되는데 나중에 도시계획이 됐을 경우에 어떤 재산권적 침해도 될 수 있고 행정낭비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도새개발과장 윤인상 그러한 문제 때문에 항공측량이라도 우선 녹음기가 짙어지기 전에 우선 항공측량이라도 하면 일이 빨리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정인정 주택행정과장 정인정입니다.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행정과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우위원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작년까지는 변두리동에 동에도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없습니까, 이게…

○ 주택과장 정인정 금년도부터는 방침이 읍면에만 해당이 됩니다.

도시계획구역외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강우위원 농촌동도 안 되는 겁니까?

○ 주택과장 정인정 예.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만 농촌에도 동단위가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은데 저희들 내무부 방침이 읍면에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최원하위원님…

농촌빈집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3월15일까지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강제철거시 동당 30만원씩 주는 겁니까?

○ 주택과장 정인정 네.

최원하위원 철거비용을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주에다 지급하는 겁니까?

본인이 철거할 때는요?

○ 주택과장 정인정 본인이 철거할 때도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진해서 철거하겠다고 그러면…

최원하위원 자기 자진해서…

그럼 지금이라도 본인들이 철거하겠다고 그러면 줍니까?

○ 주택과장 정인정 사업이 저희들이 2월말일까지 조사를 해서 전체 물량을 확정을 짓고 3월15일까지 전체보상계획이라든지 철거계획이라든지 저희들이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력으로 철거를 하겠다 그러면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본인이 철거 능력이 없어서 관에서 철거하도록 하면 저희들이 가서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고…

최원하위원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자진철거를 안 하려고 하죠 자진철거하는 사람에 한해서 30만원을 준다면 모르겠지만 강제철거나 자진철거나 30만원을 준다면 철거할 사람이 안 하고 가만있죠.

○ 주택과장 정인정 강제철거는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이 나가서 철거를 하니까…

최원하위원 그럼 철거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자친철거하면 30만원을 주고…

○ 주택과장 정인정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철거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빈집을 도시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향수에 젖은 고향을 찾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서로 연결매체를 연결시켜서 도시민이 고향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항을 정보센터를 운영을 해서 서로 도시민하고 농촌동에 있는 사람도 소유주들하고 소유주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개발을 못할 때에는 도시민들하고 그 사람들이 자금을 대고 같이 다시 수리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비목적이 있는 것이지 철거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최원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부론 같은 경우는 30호인데 일곱 집이 빈집입니다.

그런데 다시와서 수리해서 살집도 못되는데 그 전에 철거비용을 준다 그랬으니까 지금 안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드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런 얘기하더라고 자기네가 포크레인 빌려도 철거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만은 좀 부담해 주면 할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 주택과장 정인정 예, 저희들이 그 계획을 이렇게 예년 계획으로 세웠는데 실제 철거대상이 확정이 되면 추경 때 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 됩니다.

아직까지 확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한강우위원님…

한강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고장에 살다가신 분은 괜찮은데 도시의 돈 많은 사람들이 대지를 사 놓기 위해서 땅을 사기 위해서 사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빈집이 있는데 우리가 헐고 싶어도 본인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주택과장 정인정 그런 경우도 소유자들을 이번에 전부 파악하도록 각 읍면동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다 올라오면 추진체계별로 저희들이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직접소유자들한테 통보 해 가지고 철거토록 하든지 정비토록 하든지 일제정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도식위원님…

농촌소규모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특위활동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고 또 매년 이게 양여금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금년에도 네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죠?

○ 주택과장 정인정 금년에 두 군데이고 작년에 사업이 이월된 거 두 군데 해서 총 사업개소는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래서 사업도 물론 공사를 맡기는 업체한테는 특별한 허가를 가진 사람한테 맡기죠?

○ 주택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대부분 보면 본 결과를 보면 물이 흐르지 않는 정도로도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그러고 또 만드는게 겨울에는 동파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장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깊이 가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절대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문제는 금년에 사업하는 발주 사업체한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여튼 그런 결과가 나지 않도록 다음에 문제점이 여기 지금 보니까 이게 환경관리과로 관리전환을 해야 한다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것이 해놓고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물이 내려가는지 제대로 그것이 수질검사를 해서 제대로 맞는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은 특별히 양여금사업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 우리 돈이기 때문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주택과장 정인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현황에 공사중지된 공동주택의 관리내용과 그 이면에 대형 건축물 현황 이게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요?

왜 이거를 분리해서 여기다 놓으셨는지…

○ 주택과장 정인정 먼저 보고드린 공사중지된 공동주택은 순수한 아파트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시공중인 대형건축물은 일반건축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런데 거기 한남체인 같은 케이스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 주택과장 정인정 일반업무시설하고 오피스텔 공동주택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용이 다릅니다.

이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되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공사기간에 보면 공사중 이래놨는데 사실은 지금 공사 안 하고 있잖아요, 공사중지 된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현황인지 그 현황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 주택과장 정인정 아파트 공동주택관계 말씀입니까?

○ 위원장 신관영 아니 한남체인 신축공사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1996년8월25일부터 1999년2월까지 이렇게 해놓고 지하터파기 공사중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하터파기 하다가 공사를 못하고 있거든 그 현황을 한번 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주택과장 정인정 인근 민원 때문에 잠시 공사는 중단되었다가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인근 주민들도 만나보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 한남체인 신축공사로 이한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면 건물소유주들의 피해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실금이 간다거나 구들장이 떳다거나 또는 수도배관 상태가 뒤틀려서 상하수도 문제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된다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하고 관계소유주와 한남체인측과 중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재개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율을 했습니다만 건축 피해본 건축주와 시공자인 기산측과의 의견이 상당히 주장이 다르고 그래서 기산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단 피해가 갔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하자 서로 대화로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 가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시공자측에서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본 건축주측에서는 안전진단을 한다치고 수시로 내려와서 방의 도배를 뜯는가 하면 장판지도 걷어 제치고 이래서 생활에 불편이 상당히 많다 안전진단을 나는 못 믿겠다 근본적으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해를 시켜드려도 이 건축주들은 완강히 부인을 하고 아예 이집을 당신네들이 사든지 다 이주를 시켜다오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민원해결이 접근을 못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산측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피해사항을 완전히 보상을 해 주도록 그럼 법원에서 복명까지 다 받아서 드리겠다 이래도 다 필요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공사하다가 현재는 동절기 및 그런 민원으로 해서 잠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런데 이게 잠시 정도가 아닐 거고 허가가 들어왔을 때 사전에 이런 문제를 감지를 안하고 내줍니까, 허가사항에 복안을 붙여서 이런 민원발생 여지라든가 이러한 것을 감지를 하고 내주는지 안하고 내주는지 그건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주택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하는 사항은 허가부관으로 달아서 내줍니다.

인근의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건축주와 시공자가 져라 당신들이 책임지고 해라 사실 그러한 사항을 저희 시에서 나가서 보상을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인허가를 하면서 고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인근의 피해를 본 그런 건축주들은 저희 시에 와서 하소연을 하고 저희들이 그래도 저희 민원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피해사항에 대한 보상요구 그런걸 100% 충족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남체인 신축공사도 시공자가 작년에 우성건설에서 기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성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인수하는 절차관계상 장시간 방치돼 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하여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니까 1차적으로 사실 관계없는 해당의원들이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관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그 지역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 이러한 것을 참작하시고 그러한 면에 대해서 지금 원주시내 상당히 산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진을 하시도록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입니다.

상하수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14쪽에 하수도 복개공사가 나오는데요 설명을 잘 못들어서 그런지 위치가 태장2동에서부터 군 사령부 관이라고 했거든요.

군 사령부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안에 들어갑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예, 군 사령부 울타리안에 하수도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그게 어디께 나가는가 하면 북원여중 있는 데서 나오는 하수도가 도로를 건너서 1군 사령부 안으로 관통해서 원주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군 사령부 안이 사유지죠, 그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군 사령부 땅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1군 사령부하고 협의가 안 되겠습니까, 직접 우리 시거는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1군 사령부 정도면 재정도 좀 있을텐데 인력충원도 될텐도 안에서 그쪽에서 하면 우리 부담의 금액은 절약이 안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네, 당초에 군 사령부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다가 협의를 못했습니다.

1군 사령부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부대안의 하수도를 바깥으로 내가라고 1군 사령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자기네 땅에 있는 하수도를 울타리 안에 있는 거를 바깥으로 내가라 우리 안으로 오지 말아라 자게네가 쓰는게 아니니까.

이평우위원 지적도에 나와 있는 구거라든가 하수도는 변경하거나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그게 공유지가 아니고 1군 사령부 군부대 땅으로 돼 있습니다.

국방부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1군 사령부에서 우리 땅으로 가지말고 바깥으로 내가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협의를…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규정상 개인한테로 돼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네,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개인구거로 돼 있단 얘기죠?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국방부 부지로 돼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개인 구거도 함부로 변경을 시키거나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그러니까 1군사령부의 얘기는 그게 공동구니까 개인 사유지로 가지말고 원주시에서 울타리 바깥에 땅을 사가지고 그리 나가면 될거 아니냐 바로 그 울타리안에 있습니다. 그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면 군 사령부는 냄새가 안 난다 이렇게 군 사령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말고 그러면 부대안에 놔두고 냄새 안 나게 하수도 복개를 할 테니까 그냥 그 부지는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원인제공이 우리 주민이라고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국방부 토지안에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거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1군사령부에서는 저희들한테 돈을 자기네들 주면 자기네가 복개하겠다 원주시에서 처음에 우리가 바깥으로 못 나가고 우리는 거기다 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1군 사령부에다 공사비를 지원해다오 그럼 1군 사령부에는 그걸 시공하겠다 하는 거를 돈은 우리 시에서 군사령부에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땅이나 빌려서 냄새는 안 나도록 저희들이 할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이렇게 구두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충분히 협의가 되고 관련법규를 다 검토하셨겠지만 조금 봤을 때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 또는 뭐 양여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일례를 든다면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에 들어가는 물 때문에 물을 끌어 온 적이 있습니다.

홍천군의회에서 제의가 돼 가지고 협조가 잘 안 돼니까, 그러니까 두 손을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어떤 건설에 대한 재료라든가 또는 인건비가 많이 작용되는 입장속에서의 그런 부분은 군대는 많이 좀 남아 돌아가는 풍족한 쪽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협의를 하셔서 우리 양여금이라든가 시비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게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참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저희 관내 도영쇼핑앞에 영동코아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는데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수도관은 사유지에 묻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약 여섯, 일곱 시간 또는 며칠동안 물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사유지에 들어간 수도관을 시유지로 소방도로 매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설하는 비용은 어디서 냈습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그건 그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틀림없이 회사에서 낸거로 확입합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네.

이평우위원 제가 듣기로는 회사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회사에서 안하고 시에서 한거로 알고 있는데…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그거를 처음에 그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옮겨달라고 옮겨달라고 공문이 온 거를 우리가 옮기자면 1997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해야 하니까 그때까지 그럼 너희들 기다려라 이랬더니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해서 너희들이 돈을 대고 이전한다면 그건 승인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자기네 공사가 시급하다 그래가지고 돈을 그 회사에서 댔습니다.

이평우위원 그거는 법에 좀 문제점이 있는게 사유지에 수도관이 묻혔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네.

이평우위원 그럼 그 당시 매설한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 원주시가 책임을 져야되죠.

남의 사유지에 수도관을 함부로 묻을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원주시에서 잘못이죠.

잘못입니다.

이평우위원 틀림없이 원주시가 뭔가 그 당시에 준공검사를 해 준 자체가 잘못이죠.

시유지에 들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유지에 들어감으로써 실질적으로 영동코아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유지로 매설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네,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수도관을 원주시가 이관하면서 원주시비가 더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한 거를…

이평우위원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전혀없다는 거보다 제가 와서는 그렇게 한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평우위원 한번 매설할 때 정확히 해 놓으면 추가비용이 안 듬에도 불구하고 매설을 잘못하거나 준공검사를 잘못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비용이 또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해서 그렇게 해서 안해 주면 우리 시비로 이걸 이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그렇습니다.

이설해야 됩니다, 시에서…

이평우위원 단계택지내에 도시가스관과 같이 수도관이 사유지에 들어가서 매설한 적이 있지요, 이설한 적이 있지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지금 단계택지내에 들어가서 이설한…

이평우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 못하셨습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아니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거는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거는 분명히 옮겨졌을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그건 땅 주인이 옮겨 달라면 옮겨줘야 합니다.

이평우위원 그때 그거 이설비용은 어디서 냈습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이설 비용은 시에서 대야 됩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이중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번 제대로 매설을 했으면 비용이 더 안 들어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원주시는 이중 비용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추가매설로 인해서…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원주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공사를 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원주에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고도정수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다니면서 보긴 보고 했지만 확실히 해 보지를 안아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은 제가 못드리지만 책을 본걸 이 고도정수 처리시설하는 거를 두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방법을 말씀해 달라는게 아니라 이게 하는 목적이 원주시에 물이 모자라서 더 양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아닙니다.

원주시에 지금하고 있는 거는 갈수기에 물에서 냄새가 나고 맛이 뿌옇게 되기 때문에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합니다.

원경묵위원 72억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건 취수양하고는 관계없이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취수장의 용량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모자라죠 원주시에 모자라요 충분히 돌아갑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지금 현재로서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원경묵위원 남는 양은 없습니까, 지금…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지금은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남는다고 까지는 할 수 없고 여유는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뒷페이지에 보면 문막상수도방사상 집수정설치공사도 또 있어요 이게 7억5,0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문막지역에 지금 사실은 수질이 나쁜 거는 사실인데 이거를 현 취수장에서 이 위로 더 올리는 공사죠?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네.

원경묵위원 사제천을 벗어나서 그 위로 옮기게 되나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그 천을 벗어나서 이 위로 하려다가 위에 가서 보링을 해 보니까 암이 나와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창리 쪽으로 하천을 짚어서 내려가다 보니까 자꾸 암이 나와서 못하고 어디가서 파 봤는가 하면 안창초등학교 앞에 거기가서 파니까 한 25미터 정도에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럼 거기서 그걸 뽑아가지고 할 계획이신가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예, 그거 해가지고 건너가게 됩니다.

원경묵위원 그럼 안창초등학교 저기 판대리에서 내려오는 개울…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그 개울 위쪽입니다.

원경묵위원 개울 위쪽이 거기는 안창리 쪽으로 거기 관광단지가 허가가 들어왔었는데 문막취수장 때문에 먼저 반려가 된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국장님이 한솔단지 설명하실 때 문막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4차선 공사가 되는데 어차피 광역상수도 2001년가면 거기까지 다 보급이 되잖아요 횡성물이…

그러면 지금 7억5,000만원을 문막취수장 때문에 투자를 또하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원주 고도정수 처리시설 공사를 하는데 이왕이면 한 40억 들어간다고 아까 국장님 그러셨는데 20억은 저쪽에서 댈 용의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7억 얼마를 투자해 가지고 문막거를 또 해서 2001년이면 못쓰게 되는데 거기에 투자할 게 아니라 20억을 거기서 받고 7억5,000을 투자하면 얼마만 더 포함을 문막가는 관을 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문막은 수질이 원주하고 좀 다릅니다.

문막은 봄되고 갈수기되면 냄새가 엄청나서 먹지를 못합니다.

왜 그걸 하는가 하면 원주군 당시에 거기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때 매스컴에도 한해 동안 상당히 말이 많아가지고 저도 나가서 구경을 했는데 사람이 세수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 지금 문막거를 2001년 문막거까지 문막 2001년에 횡성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 보는 거는 지금 문막가는 관을 개설을 해 가지고 원주취수장에서 문막읍 지역 지금 한정이 돼 있죠, 그 지역만 한정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용량이 안되냐 이거죠?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문막까지 나가면서 우리 원주 물을 가지고 문막까지만 가서 문막만 나가면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간다 하지만 문막까지 나가는데 지금 만종 지금 나가다 물이 따야 되죠, 아니…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광역상수도가 됐을 때 뒤에건 다하고…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됐을 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만종 대명원 같은 데는 사실 벌써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관으로 해서 물을 좀 달라고 그래도 그걸 못하는데 문막까지 관이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중간에서 물을 안 준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그건 광역상수도가 되면 주는 거로 하고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단지고 문막취수장 때문에 지금 허가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한 20억 정도는 댈 용의도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우선을 그 문제만을 해결하고 나중에 광역상수도가 됐을 때 그 주위의 거는 다 따가지고 하면 우리가 지금 미리 투지할 부분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사업비도 보조를 받으면서…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해보면…

실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는 거처럼 생각으로는 돼 나가는데 실지가 해보면 그렇게 잘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얘기…

원경묵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거기서 사업비를 대면…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건 관을 매설해서 물 쓰는 거 매설은 됩니다.

그런데 물은 없지 않습니까?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물이 지금 문막읍 정도 보급이 안되냐 이거죠, 원주물 가지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안 돼죠.

조금 남는게 아니고 여유는 있는데 문막까지 줄 물은 없어요.

그리고 고도정수에 대해서는 두 군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시설이 여기는 8만5,000톤을 추진해서 70억이 들어갑니다.

문막은 한 5,000톤을 하기 위해서 몇 십억원 투자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다…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 그 내용을 알았는데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원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과장님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연구과제로 넘겨서 연구해 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연구과제로 좀 받아주시고 그렇게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심윤태 생활민원과장 심윤태입니다.


(참 조)

19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택민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착시효과를 노리는 것외에 과속방지턱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거를 전부 규격화시킬 계획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심윤태 금년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택민위원 규격화를 하셔야지 저희가 느끼기에도 둘쭉 날쭉하고 높은 거 있고 낮은 거 있고 넓은 거 있고 좁은 거 있고 보기가 흉하더라구요.

그걸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라인 긋는 거…

○ 생활민원과장 심윤태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다른 위원님…

한강우위원님…

한강우위원 과속방지턱이 사고다발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 생활민원과장 심윤태 과속방지턱을 할 수 있는 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나 지방도나 고속도로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고 다만 일반도로 또 도시계획도로 이런 굴지의 도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강우위원 무실동 가다보면 대성학교 너머가 사고다발 지역인데 해마다 보통 두 세명이 사망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다 계속 사고다발 지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시정이 된게 없습니다.

지난 1996년도에는 두분이 돌아가셨는데 전부가 120 이상으로 과속으로 밟기 때문에 이런게 오거든요.

꼭 오는 것이 사거리 통과하는 사거리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은지 가능한지…

○ 생활민원과장 심윤태 그 도로에는 맨처음 도로 개설할 때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가 또 차량이 대량 다니는 도로라고 해 가지고 철거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사고가 방지되도록…

○ 위원장 신관영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민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지적과장 성기철입니다.


(참 조)

19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사업계획에 보게되면 무허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하는데 그러면 이걸 건축물대장 정비를 했을 때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아닙니다.

양성화는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무허가에 중에서도 허가가 났는데 허가일자가 빠졌다든가 또한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 위치 그러니까 지번이 없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전에는 측량을 해서 기입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권으로 찾아서 측량하지 않고 주민편의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경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질의순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장이 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신 상하수도관리과장께서 수질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소장님이 나오시면 수질환경사업소는 좀 궁금한 점이 많고 질의내용이 많을 줄로 아는데 아마 과장님은 답변을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략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최원하위원 분뇨슬러지를 농가에 공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무 데나 다 됩니까, 거기가 멀어도…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예, 저희들이 그래서 운반차량을 금년에 예산은 2,300만원을 하면 희망하는 농가에는 무료로 공급 해 드리려고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최원하위원 구입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아니 요구하시면 사업소에다 얼마가 필요하다 이러면 차가 시간이 나는 대로 실어다 드리려고 합니다.

최원하위원 아무 데나…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예.

○ 위원장 신관영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위원님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끝까지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업무보고는 일단 업무보고로 끝내고 이 업무보고 내용을 잘 정리를 해 보시고 11월에 실시되는 감사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아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보고만 받아놓고 감사 때는 감사나름대로 하고 하면 좀 맞지 않는 분야가 돌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신관영박도식김춘호심만섭

최원하박한희한강우원용선

김명규김택민이평우김영호

원경묵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양재화

지역개발과장박덕기

도시개발과장윤인상

주택행정과장정인정

상하수도관리과장엄준호

생활민원과장심윤태

지 적 과 장성기철

상수도관리사업소장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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