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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20회 제1차 본회의(1997.01.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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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월7일(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2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0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대암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6년12월3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청사 건립 위치선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1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대암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대암 박대암의원입니다.

지난 '96년12월9일 제19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으며 회기는 '97년1월7일부터 1월9일까지 3일간으로 협의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제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시게 되겠으며 제2차, 제3차 본회의인 1월8일과 1월9일은 원주시청사 건립 위치선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박대암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도씨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 회기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도씨동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도씨동의원 방금 원주시청사 건립위치 선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시의회의 활동은 상임위원회 활동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시민이나 의원들은 이 시청사 부지 선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 안이 동의안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청취안으로 받아 들여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조금 의구점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가 하면 1월8일은 원주시청사 건립 위치선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견을 봐야 되는 사항이 거든요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의결을 봐야 될 것인지 본회의장에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의결을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나오세요.

정축년 새해 원주시의회 제2대 의회 뿐만 아니라 김기열 원주시장님외 집행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원주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원주시청사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청사는 현재 원주시민의 최대의 관심사며 50만 원주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중부권 내륙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을 의회의 기능과 역할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를 현재 무시되고 있다는 의미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이 사항은 방금전 도씨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동의안으로 상정되어야 되는데 청취안으로 상정된 이유에 대해서 본의원은 문제를 제기하며 동의안과 청취안에 대한 법적 해석 및 구속력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 안건은 엄연히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이루고 본회의에 들어와야 될 문제를 의장 직권으로서 상정시킨 이유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원주시에서 제출한 안건을 봤을 때는 과연 어느 백간지구인지 종축장지구인지 아니면 무실동 포복산 지구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어느 장소가 좋고 나쁨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과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견을 구한다면 이것은 엄연한 동의안건이지 청취안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 의장 이강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씨동 전부의장님과 이인섭의원이 질문하신 것은 오늘 시간 관계로 내일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강부

이인섭이평우김택민신현범

원창묵박대암고화영도씨동

안정신신관영김영호김명규

유종우한강우전세웅박한희

○출석공무원수

부 시 장최승익

기 획 실 장원석종

총 무 국 장김덕수

복지환경국장심재춘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농촌지도소장황순각

〔보고사항〕

○ 의석배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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