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26일(화)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 2. ‘97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3.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 2. ‘97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3.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휴회의건
(10시02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과 '97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지난 6월20일 구성된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청취하신 후 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10시04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경위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31일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7월6일부터 7월25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원주시의회 의원 류종호 위원, 연세대 교수 한기수 위원, 회계사 김호섭 위원으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그 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544억7,600만원이며, 수납액은 2,442억9,200만원으로 징수율은 96%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741억2,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683억9,500만원이 수납되어 97%를 징수하였으며 14개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803억5,200만원이며 이중 758억9,700만원이 수납되어 94%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과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427억9,900만원으로 1,797억4,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347억6,000만원이며 불용액은 282억9,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32억5,000만원으로 지출액이 1,212억8,4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306억2,700만원 불용액이 113억3,800만원입니다.
경비별 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14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이 795억4,900만원이며 지출액이 584억5,7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41억3,300만원 불용액 169억5,900만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2,442억9,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이 1,797억4,100만원 세계잉여금은 645억5,1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184억9,100만원 사고이월이 44억4,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11억9,900만원 보조금 잔액은 2억5,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01억6,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683억9,500만원이며 지출결산액 1,212억8,4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71억1,1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182억1,100만원 사고이월 12억1,700만원 계속비이월 111억9,9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억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2억7,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58억9,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84억5,7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74억4,0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2억8,000만원 사고이월 32억2,300만원 보조금 잔액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8억9,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제출된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뒤에서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세출에 대한 성질별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 총 결산액 1,212억8,400만원중 인건비 233억6,100만원으로 19.3% 물건비 156억8,900만원으로 12.9% 경상이전 135억5,600만원으로 55.7% 보전재원비 1억9,600만원으로 0.1% 자치단체내부거래 6억4,200만원으로 0.5%이며 기타 3억3,000만원으로 0.3%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건에 전용 증감액은 3억3,400만원입니다.
이는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전용 내용은 유인물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예산이체 사항이 없습니다.
열번째로 계속비 집행 및 이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건에 예산액이 354억6,400만원이며 지출액은 218억3,500만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111억9,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계속비집행은 시립도서관 신축공사외 9건에 예산액이 315억7,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2억3,100만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111억9,900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 및 이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비로 예산액이 38억9,000만원이며 지출액은 36억400만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열한번째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5,300만원에서 집행액이 5,000만원이며 불용액은 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사업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2건에 이월금액은 198억2,900만원으로 명시이월 109건에 183억500만원 사고이월 23건에 15억2,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126건에 194억2,700만원으로 명시이월 107건에 182억1,000만원 사고이월 19건에 12억1,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총 6건에 4억2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 2건에 9,5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4건3억7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97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1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에 투자사업인 원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는 원주시 재정계획 심의위우너회 설치 조례에 의거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공무원 10명과 위촉직 위원 9명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6년11월21일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도있게 심의조정하여 본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사전에 양해하여 주실 부분은 본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중 최초 투자가 '99년부터 이루어지는 사업은 본계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는 기준년도를 기초로 4년 이후의 계획까지 포함시킬 경우 투자사업의 양이 너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운용의 실효성 확보에도 문제점을 야기시켜 계획기능과 심의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99년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97년도 계획에 포함되게 되며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투자사업은 지역여건 및 지방재정의 변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될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경제여건과 전망, 세입 및 세출 추계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중 주요투자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를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두고 기본방향을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함으로써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중기투자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서 계획수립은 대상분야를 일반 및 특별회계로 하여 계획기간을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수립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 보완, 재정전명, 투자계획수립, 그리고 부족재원 대책강구 등입니다.
다음 7페이지 우리 경제의 여건은 지난 60년대초 이래 정부주오하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중진국대열에 진입하였으나 80년대 후반이후 인건비 상승, 기술의 열세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성장활력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의 발전전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의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은 1996년은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달성과 삶의 질의 세계화가 요청되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 진행되는 해이며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편익,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경제성장률, 대외거래, 물가, 국민총생산, 저축과 추자 등 종합적인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입 및 세출 추계입니다.
먼저 세입추계로 지방세 추계는 종합토지세, 도시계획 등 토지보유세는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라 '93년부터 '95년까지는 매년 20%의 과표인상에 따른 세수증가율은 평균 22%이며 '96년 이후에는 공시지가 전환 및 세율조정을 감안 적정인상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증가율 추이를 세수 증가율로 적용함과 아울러 면허세는 자동차 면허세가 7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추계는 신경제 5개년 계획상 연평균 내국세 증가율 15.4%로 증가가 예상되나 자동차 유류관련 특별소비세가 목적세 전환으로 인하여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추계입니다.
평균증가율은 양여금 평균증가율 전망치 13.7%를 적용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연평균 5%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연도별 세입전망 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96년도 총 2,428억8,500만원이고 '97년도는 2,492억5,500만원이며 연도별 3%에서 10%의 신장률을 전망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출추계로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96년11월1일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금후 정원관리 전망등을 고려 산정하였으며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 지출전망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 12.3% 신장률을 적용하였으며 인건비 증가율은 11% 투자비는 매년 평균 13%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전망은 택지개발사업 완료 등으로 0.2% 정도의 신장률을 적용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투자사업은 재원의 전망과 시행효과를 재검토하고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음년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심사 방향은 투자우선순위 결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준을 경제적 효율성 및 파급효과와 사업성격, 주민숙원도, 수혜도 등을 고려해 재원조달 가능한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투자계획이 되도록 하였으며 투자재원은 투자 우선순위에 의하여 부문별, 연도별로 적정 배분하고 각종 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 결과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투자가용재원 배분계획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계획기간중 주요투자사업계획은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상사업은 시청사건립외 78개 사업으로 이 사업들은 단기간내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시의 빈약한 제정여건상 연차별로 재원을 배분하여 계속사벙 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계획은 시대적인 여건변화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는 계획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97년도 계획수립시 수정보완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원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한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박한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한희의원입니다.
먼저 본특별위원회 구성배경을 간략하게 언급한 후 그 동안의 위원회 활동 상황과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건설공사의 인허가 및 시공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됨으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 및 실사로 그 진상을 규명하고 주민의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하고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동안 본위원회 활동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6월20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30일까지 113일간으로 하였으나 10월31일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4회의 간담회와 7회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대상 사업건수도 당초 108건이었으나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25건을 추가 선정하여 총 133건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특위의 월활한 활동을 위하여 집행부 측에 4회에 걸쳐 조사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현장정밀 조사를 위하여 구곡택지내 하수관매설지역의 CCTV촬영과 코아채취기를 구입, 아스콘이나 콘크리트타설 사업장을 정밀조사하였으며 단계택지내 도시가스매설관 공사지역의 지하매설관을 현지 확인하여 다수의 부실을 확인하였으며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어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흥업면 매비리 성원임대아파트의 회사대표와 주민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4개월여 동안 현지조사 결과 현지시정이 44건, 보완 및 시정요구가 24건, 건의 2건, 감사요구가 18건이 있음은 아직도 안전과 대형사고가 부실시공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부 시공자와 감독을 소홀히 하는 관계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 특위 활동을 통하여 발견된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과 담당공무원에게 그 치유의 조치 답변을 들음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위원회 활동은 종결었지만 앞으로 발주되는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한희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7분)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동 규정에 의하여 열한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위원으로는 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장학성의원, 최원하의원, 신관영의원, 박한희의원, 김종기의원, 신현범의원, 유종우의원, 김명규의원, 박대암의원, 류종호의원, 이평우의원 이상 열한 분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열한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가 끝난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주시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하여 오는 12월21일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10시35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 심사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6년도 11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휴회와 함께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중에는 정기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동안 체험하신 의정활동은 물론 각종 세미나 및 연수회를 통하여 얻으신 정보와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시어 효율적이고도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인섭
이평우김택민신현범원창묵
류종호고화영박대암안정신
신관영김영호김명규유종우
한강우전세웅박한희도씨동
이강부
○출석공무원수 8인
기 획 실 장원석종
총 무 국 장김덕수
복지환경국장심재춘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 건 소 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